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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5.07.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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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7월 29일 (목)11:04


의사일정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제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유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4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유경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과 동의안은 2005년 7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현동과 화산동으로 나누어져있는 자연부락인 모답마을을 동현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고,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무에 관한 사항중 영리업무의 금지,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규정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바이오밸리에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하여 산업고도화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제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심사의결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경상간사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1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에 원활한 입법활동과 각종 의안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어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의회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의정활동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최창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창규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창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굳이 오른 것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집행부의 몇 가지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잘못 가고 있다고 느낀 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와 공동 책임이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심의 확정과 결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행 규정은 집행부가 예비비를 사용키 위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집행부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회 역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님들과 의견이 상충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운영을 허물로 삼아 책망하기에 앞서 의회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허물을 벗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고집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여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늘 14만 시민께 죄송하고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심에 빠지곤합니다.

특히 최근 집행부의 전횡를 보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해 봅니다.

집행부는 어느날 고속도로변에 세워야하는 대형 홍보간판을 국도로 장소를 옮겨놓고 부지선정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부지가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사과 한마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아쉬운 마음이 생긴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해석상을 오류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금후 행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간담회는 어떤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터놓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저희 4대 의회는 출범하면서부터 집행부와 정다운 대화를 나누기에 늘상 간담회의 문호를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예산집행권이 고유권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요한 예산을 변경 집행하면서도 의회와 사전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언제부터인지 의견조율을 기피해 온 것입니다.

집행의 책임확보도 중요하고 집행의 최종 귀책점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의 독단적 행동이 과연 최선이였느냐 이것 또한 회의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 도가 실시한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집행부가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의 한줌 끝자락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야 합니까?

누가 의원들을 보호해야 하며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까?

혁신도시 유치가 곧 제천의 발전이요 우리의 살길입니다.

누가 그러한 본질을 모르겠습니까?

근간 언론매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런 외유가 사실이라면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내 각 시군은 혁신도시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공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만 하거나 상대방을 원망만 한다면은 해결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 역량을 발휘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14만시민과 함께 꼭 혁신도시가 제천으로 성공하리라 혁신됩니다.

돌이켜 보면은 제4대 제천시의회도 1년여가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지난 3년간 각고의 노력을 아까지 않으셨고 1년여도 남지 않는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제4대 의원들이 남은 임기동안 대승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참다운 의원상을 구현해 제천시의회 의정사에 한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입장을 견지해 보자는 의미에서 두서없이 발언을 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일반안, 하반기 업무보고 우리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또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올해 초 집행계획이 누수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113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와 공직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이용섭
이종호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석표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세정과장 최한섭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건설과장 이종식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축과장 홍순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유경상


○서명의원 김진학


○사무국장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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