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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7.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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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7월 26일 (화)10:1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김성진,유경상,김남원,이재환,이동수의원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김성진,유경상,김남원,이재환,이동수의원발의)

(10시11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4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촉방법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하여 임기는 2년 이내로 하였으며 임기중이라도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관해서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의안심의, 그리고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을 하고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며 사임의 의사가 있거나 법률고문에 임하는 실적이 부진, 또는 불성실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능으로서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 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의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는 추가로 출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검토결과 고문변호사 위촉의 필요성은 행정의 유형이 복잡다양하게 됨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의 재·개정 및 청원 등 각종 의안과 관련 되는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할 수 있으며 의회가 당사자 되는 쟁송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과 의회의 자치 입법 및 의결권의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도 시기적으로 법률고문 제도는 요구된다 할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은 없었으나 차후 발생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
위원윤성열이재환
김성진유경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조동현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최명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간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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