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7.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7월 25일 (월)14:00


의사일정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년중 더위가 가장 심할때라는 삼복중 오늘 이 바로 중복입니다.

삼복에는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산간계곡을 찾거나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 더위를 이겨내던 우리 조상님의 지혜를 본받아 여러분들도 각별히 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아무 탈없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3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들 7월 6일자 제천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담당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전산담당이 보도담당으로 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총무담당은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을 맡아오시다 오신 김기숙담당이 오셨고 전산담당에는 교통시설담당으로 근무하시던 김동학담당이 7월 6일자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윤성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성열 위원장님과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시 관내 모답마을의 화산동 지역을 동현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서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모답마을은 한개의 자연부락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동상으로 30가구는 동현동으로 4가구는 화산동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또한 화산동 지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오래전부터 동현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화합면이나 토지관리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상존해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동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 편의제공과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화산동 필지 62필지 6만 9200㎡를 동현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혜인원은 4가구 7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5년도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당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 5월 31일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었으며 동건에 대하여 2005년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동현동 모답마을은 34가구중 4가구가 화산동 지번에 속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추진에서도 능률을 기하지 못함으로 화산동 소재 지번에 속한 4가구를 동현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05년 3월 21일 모답마을 행정구역 경계변경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05년 3월 7일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없이 전원 찬성하여 05년 5월 12일 모답마을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05년 5월 31일 충청북도로 부터 화산동의 62필지 6만 9200㎡를 동현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과 동시에 주민홍보는 물론 관련공부의 정리등을 신속히 하여 행정추진을 원활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의 이 제안이유처럼 되어 있는 곳이 몇몇군데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과장님 화산동 지번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오래전부터 동현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번은 화산동인데 동현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천시에서도 여러군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저번 임시회때 안건이 상정되어서 전부 다 붙였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어떻게 이제 원래 본 지번대로 사용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과거에 모답마을이 전부 다 동현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가 화산동으로 계속 공부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몇몇 동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 지번하고 행정 우리 주소하고 틀린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럼 개정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3월 18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전면 재정 시행됨에 따라서 영리업무의 금지규정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해서 시민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등을 해소하고자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또한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또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와 제56조 규정이며 본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충청북도 총무과 4805호로 접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현행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과 두 번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 규정이나 본 조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통장은 이 공무원 복무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한계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통장은 이·통장의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정치행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이·통장에 대해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 정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할 수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2003년도 7월 7일자로 우리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기업유치하는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11월 21일날 1차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보완은 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유치에 대한 것을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잡고 상당히 개정작업을 통하고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당초에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조례였습니다만 현재 단계에는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인센티브가상당히 떨어지는 미흡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전면 전부 개정을 통해서 우리시가 기업유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고요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시의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시도와 차별화를 두어 개별기업과 제천바이오밸리의 최상의 입지조건을 마련해 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산업을 고도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적으로 당초 조례가 갖고 있던 내용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보전금에 대해서는 본사라던가 연구소 공장 이전보조금을 투자비용의 3%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지매입비용에 5%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관계를 이번에 별도로 신설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관계가 전무했기 때문에 제천시 관내에서 2년이상 공장가동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 이상일 때 20억원을 초과한 비용의 5%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도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거주자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당 50만원까지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키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것은 특별지원제도를 둬가지고 본사나 연구소, 공장에 상시고용인원을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 범위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부지매입비의 40% 범위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획기적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자부에서 산자부장관 고시로 내려온 수도권소재 기업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 그것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별도의 규정으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관계는 국내기업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자거나 기업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포상금 지급규정을 일반 종전규정하고 동일합니다.

전반적인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를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 고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제가 조문사항에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 단지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조례가 그동안 상당한 기여를 해 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근지역이 기업도시라던지 상황변화가 급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것을 종전조례를 가지고는 차별화가 되지 않고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한층 더 경쟁적으로 갖춘 그런 조건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지역 기업을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하기 위해서 본 사항을 조례를 전부 개정을 통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본 조례가 반드시 이번 회기동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정적, 행정적 사항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외국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및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으로 우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03년 7월 7일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코자 03년 11월 23일 개정한조례로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나 시급성을 가지고 제정·개정하였으나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본 조례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활용한실적은 저조하다고 할 것이며 기업유치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조례안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도 지원근거는 폭넓다고 하겠으며 그 내용도 매우 착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는 물론 상급부서에서 우리지역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하여 본칙은내용에 따라 총칙규정, 실제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나누어지며 총직부분에는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의 혜택기준등을 규정하며 실제 부분에서는 규정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조문내용을 전개하여 나가는 순서도 일반적 사항으로 조문을 전개하여야 법령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데 적정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구성을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투자유치심의위원회, 제3장 기업투자유치지원기금, 제4장 국내기업투자지원, 제5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6장 보칙으로 하는 수정안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명칭에 대하여 통상적인 지침이 있지는 아니하나 조례내용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간략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나 본 조례는 그 주된내용이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에 따른 기금운용이 주된 내용으로 볼 때 그 명칭에 기금운용의 문구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타 조례 기금운영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대부분 그 제목에 기금운영의 내용을표시하고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천시 기업촉진조례안에 보면 원안과 지금 전부 개정안, 수정안을 비교 하였습니다.

그거 보면 당초의 안은 총칙, 투자위원회, 투자진흥기금,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 보칙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에는 총칙 다음에 바로 국내기업 투자지원이 나오고 또 3장에 기업투자심의위원회가 나오고 다시 투자진흥기금이나오고 외국인 이런 순서는 조금 수정안과 같이 총칙, 기업투자심의위원회, 기업투자진흥기금, 국내기업 투자지원, 외국인기업 투자지원, 보칙등으로 총칙이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쳐서 기금이 생기면 지원하는 순서가 되어야지만 조례의 편제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엔 인근시군과 비교표입니다.

제천시와 충주시 원주시를 관련되는 항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좋도록 원문을 발췌해 본 결과 비교적 제천시가 인근 시군 보다도 조례상으로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예산만 확보 된다면 어느 시군보다 제천시 조례가 잘 다듬어 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여기 실장님 기업유치에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지금 여기 보면 전에 있었던 조례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조금 더 우리 관내의 기업이이전 또는 사업하는 기업을 좀더 돕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거잖아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도 그동안 운영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유치되는 기업만 너무 혜택 주는거 아니냐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첨가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좀 보조하는 지원하는.

최종섭 위원 그래서 하나 묻겠는데 항간에는 우리지역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 제천바이오밸리에 들어올수 있었던 기업이 인근 자치단체로 경쟁에서 뺏겼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세부내용이 나옵니다만 강원도는 도차원에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종 보조금 앞에 제시한 보조금은 우리시가 제시한 것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100%가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중·대규모로 50%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환경속에서 우리시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대결 한다는 것은 뭐 대결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화기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결국 막판에 가서 우리가 상당히 끝까지 분투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문막으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급부서에 상당히 협조를 부탁해야 할 일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강원도 원주시에서 강원도 도하고의 협조관계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조관계 차별이 되는게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실무적으로 몇 차례 걸쳐서 도에다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별도의 지휘보고까지 마련되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도에다가 충분하게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사님한테 좀 도움을 구하는 걸로 우리우선 실무작업부터 한 다음에 하는걸로 해서 최종 결심을 다 받아 놨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못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원주는 강원도청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기업이 유치됐는데 제천시는 충청북도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기업유치에 실패했다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그런 얘기가 더러 우리 위원님들 귀에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그런 오해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마련한 것은 작년도에 마련을 했고 충주시도 기업하기 좋은 고장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기업유치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업유치측면에서는 강원도가충청북도 보다는 확실하게 더 월등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원도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앞으로 이런 면에서 청주권에 벗어난 이 시군간의 균등 어떤 지원차원에서 된다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면 적극 노력만 해 주면 잘될걸로 이렇게 봅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또 우리지역에 창업 또는 이전 하는 기업에 혜택을 많이 줘서 많이 유치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조례를 다듬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나름대로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유치해 보겠다는 노력이 본 조례개정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격려를 드립니다.

기업을 유치 한다는 의미는 바로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우리 지방재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활력 넘치는 지방화를 완성하자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우리가 부가적으로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좁잖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전을 해서 하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에 대한 대책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문제가 되고 또 그 지원을 하다보면 자칫 하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침해 당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의 열악성에 의해서 시민들이 욕구충족을 위한 것에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또한 우리 지역 인재 우리 지역사람들을 등용해서 쓸 수 있도록 유치된 기업에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전하면서 전문인력이라던가 같이 따라서 제천으로 온다면 그사람들은 우리 제천의 인재화하고 또 우리 재원화 하기 위해서는 주소 자체를 이리로 이전을 해야지 그런 것을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직장만가지고 이전을 한다라면 결국은 우리 지방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하는거 아니냐 이 주소를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을 짚여주셨지만 자꾸 강원도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강원도가 거의 도에서 지원이 거의 가능하고 대규모만 시군에서 한 50% 정도 지원만 해주면 50%가 도에서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100% 다 해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3분의 2선이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원주같은데도 지방재정이 그래도 좋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기다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도에 강구하고 요구를 할겁니다.

분명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의견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사소한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이 되어서 반드시 도조례에 우리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수고해 줘야 되겠지만 성사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욕구 침해가 있는건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만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확보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재등용 관계는 이 문제는 우리가 규칙상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규칙사항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리로 많이 등용할 수 있는데에서는 확실히 인센티브를 더 추가된다던지 이런걸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이전하는 문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이전은 주민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이 100% 적용되는지 몰라도 지난달에 87명 인구가 처음으로 반전이 되어 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반전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한 곱하기 2 해가지고 17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거 거든요.

계속 줄어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소이전 문제는 그것이 규칙상에 넣을 문제인지는 현재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반드시 전문인력들이 제천으로 주소지를 두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인센티브가되는 걸로 이렇게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킹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인재를 등용하고 주소이전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에서 그것이 충족됐을 경우에 조정안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주와의 유기적 대화가 되어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는 지금 아까 도조례에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부족한 거기에 침해되는 재원은 대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도와 협의가 됐든 어떤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만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조항의 전개순위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하고 실장님의 생각에 어떻게 틀린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의 내용은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바로 주 목적사항을 간결하게 알 수 있도록 끔 이렇게 해 논 것이 주제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제목에도 촉진 한다는 유치촉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 한다는 그 기금은 별도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제목에 등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순서를 당초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 운영하던 것과 달리한 이유는 그 조례는 주로 일반적으로 국내기업 그다음에 외국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내기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우대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제2장의 국내기업을 우선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절차를 제시했고 마지막에 가서 물론 보칙전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외국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취지는 우선 국내기업이 우리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보자하는 거기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외국인기업 관계가 하순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절차라던가 우선 되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거고 그래서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단지 조례명칭관계는 투자유치기금운용조례라는 것을 가미하더라도 당초에 안 주신 제천시기업촉진만 하니까 조금 밋밋하지 않느냐 기업유치 만약에 촉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칭자체가 좀더 적극적인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제가 좀 건의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어떤 명칭을 하던지 본래의 조례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운영하면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진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우리 지방법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 오고자 하는 관심있는 업자들을 볼 때 제목을 딱 보고 이게 기업촉진조례라는 얘기하고 또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구나라는 의미하고는 그 사람들이 촉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오히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오히려 좀더 공감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조문의 전개순위 관계는 이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정책심의나 유치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러한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업무하고 또 국내기업의 2장에 나와 있는 국내기업 투자지원 관계는 지원의 임무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일이 먼저 벌어진 이후에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아니냐.

그렇다라면 전문위원이 나열한 이 순위가 오히려 타당성 있지 않나 이렇게 인정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여기 보는 시각이 중요도를 의회에서 판단하신거 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고요 단지 위원님의 주장이 제목 자체가 하나의 조례 제목 자체가 상당히 어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제천시 기업촉진 및 기업투자유치기금운영조례 보다는 제천시 기업의 뭔가 빠진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업유치촉진 및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안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제목이 주는 의미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선뜻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이렇게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단지 유치만 조금 더 넣으면 느낌이 뭐 빠진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금번 조례의 내용은 충실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나 조례의 순서를 구성순서를 좀 내실있게 조정하는 것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칭자체를 좀더 이해와 촉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의 조례로 수정함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김진학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진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제출된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조례명과 조례의 구성순서를 조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로 수정하고 조례 구성순서를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투자유치심의위원회, 제3장 기업투자유치진흥기금, 제4장 국내기업투자지원, 제5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6장 보칙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0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구 명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코자 의안을 제출 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주5일 근무제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끼 발산과 수련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인력이 확보된 청소년단체에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탁개요는 시설명은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서부동 353번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안내실, 정보검색실, 도서열람실, 오디오·비디오·CD부스, 창작공부방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 동아리방, 3층에는 영상스튜디오, 영상편집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수수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비수익 시설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연 924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64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신청을 하면 50%가 국비에서 나오게 되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비충당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계획등은 지난번 조례에서 다 지정 계획이 됐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 선정기준입니다.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청소년단체로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정자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구 명서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서부동 353번지에 부지 556㎡에 건축면적 118평을 사업비 4억여원을 투자하여 전면 수리하여 청소년 문화센터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는 약 3천만원정도 소요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청소년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는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미 청소년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 되었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하여 직영하지 않고 법인, 단체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장점도 많다고 하겠으나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충족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위탁경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들이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있어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운영관리비를 약 9200만원정도를 상정해 놨는데 이것을 매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운영자는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지원할려면 굳이 위탁운영을 할 동기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러 가지로 따져봤는데 사실상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수수료가 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직영해도 여기 공공요금 이런건 어차피 나가는 거고.

김진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인건비나 모든 것이 다 산정이 되어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거 인건비 있는 것은 사실 기술자들 인건비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하면 관리자라던지 그런 인건비는 더 추가가 됩니다.

김진학 위원 더 추가가 된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탁운영하는 사람들은 결국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고 봉사정신이 플러스 되어야만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영업적으로는 이게 사실 곤란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는 수익적인 면이 있어야만이 경영할텐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플러스 봉사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익재원은 뭡니까?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받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자유스럽게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뭘로 수입원을 잡느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건 그러니까 봉사개념이 안들어 가면 안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걸로 봐서는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모든 운영비도 그렇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인건비 2명 이것만 그 사람들이 수입원이 될수가 있다고. 그럼 이거를 바라고 110만원 받고 그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봉사정신이 포함이 되어야 될텐데 과연 우리 사회에 그런 헌신자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가능합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심층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되고 또 관리에 감독에 대한 조정역할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한 조정역할이 극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운영계획에 보면 우리가 운영계획 방침을 기존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전국공모를 하고 공모자가 없을 때는 시에서 최소 인원을 둬서 직영하는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궁금한거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인건비는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민경완 위원 언제부터 될 수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우리가 다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문체부에.

민경완 위원 그럼 월 110만원인데 그 인건비 50% 하면 110에서 55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1인당 110만원이면 50%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가 50%만 책정해서 110만원입니까?

아니면 110만원중에서 50%를……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중에서 50%입니다.

민경완 위원 예산이 그럼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55만원씩밖에 안들어 간다고 하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인건비는 그렇죠.

민경완 위원 그리고 이것이 관리하는데 이용자들은 여기 정보검색실, 동아리방, 기타 영상실 이거 전부 무료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우리 시민회관에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2층에 가면 그런 식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큰거죠.

민경완 위원 이것이 언제 개발예정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위탁이 되면 운영자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가 끝나면 개방을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사업은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업은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완공단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민경완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3층에 영상집기 일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그외에는 다 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수탁받을 청소년단체는 우리 제천시에 몇개 단체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제천시에는 3,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 시단체에다가 줄 예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제가 주는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위원회는 선정과 동시에 해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해주고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격한 사람이 있으면 관내에 있는게 좋고 재정이나 운영프로그램이나 모든걸 봐서 잘 할 수 있는데 주는데 시설규모가 그렇게 큰거가 아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기는 힘들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경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 구 명서동 동사무소 3층은 지금 더 증축을 한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증축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구나. 그럼 아까 문제가 이 동의안을 저희한테 냈지만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다 할거지만 그것이 투명하고 선정이 되어도 잡음이 없는 어떤 그런 수탁자가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게끔 말입니다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전국공모를 해서 잡음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국공모가 됐든간에 우리 지역공모가 됐던간에 항상 그런거가 끝난 다음에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전에 그런 것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