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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7.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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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7월 27일 (수)10:08


의사일정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홍보체육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홍보체육과)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기획감사실장 이양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5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청풍랜드 그리고 TTC극장등 제천시 일원에서 영화제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10일날 있겠고 소요되는 예산액은 시·도비 각각 2억 5천 협찬이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영화 40여편을 75회 영화상영과 15여회의 음악공연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제 추진 종합정책계획을 시달했고 7월 25일날은 부서별 협조 및 지원계획 보고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본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성과 보고회는 행사 끝난후 8월말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풍영상위원회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가 4월 22일 창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2편의 영화를 유치했었고 하반기에도 4편의 영화를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 영상위원 참석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제천홍보 DVD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8개 영화위가 있는데 영문홍보물을 공동제작해서 전세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맑은 바람 영상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영상제작 체험을 통한 미래 영상인재 발굴과 청소년 문화적 소양 양성을 위해서 영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국비 6천, 도비 3천, 시비 3천해서 총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19개 중·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발해서 현재 영상이론 4주만에 끝내기, 또 청소년과 영화로 소통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캠프 5개 사업을 음악영화제 기간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만든 영상물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8회 세계화상대회 참가입니다.

세계화상대회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있겠습니다.

여기는 35개국 3천여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투자설명회를 10월 11일 세계화상 100여명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또 홍보부스를 도 2개소, 제천시 2개소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도와 협의해서 수립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수립입니다.

작성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예상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5일까지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서 사업계획 수정하고 10월 15일날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11월달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는 위원회 실적이 저조했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위원들을 대폭 40명을 새로 위촉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상반기 정기총회를 가졌고 6월 28일에는 3개 위원회중 기획자치소위원회가 6월 28일날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실과장님 참석하였고 문화관광 소위원회와 지역개발소위원회도 7월중에 모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총회는 11월달에 개최하고 소위원회는 분기 1회해서 9월, 11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뉴제천플랜위원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책제안 연구논문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작년도 12월 9일날 협력회를 발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임시회를 1회 개최하였고 심의협의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에 4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정기회 금년말 초순에 평창군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3월 4일 학사를 개원했습니다.

또 102명의 사생을 선발하였고 현재 사생 자율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학업에 전념해서 지하에 하숙실을 독서실로 변경하고 사생들의 애로사항등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사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지역 현안과제 해결의 전초기지 역할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째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 분석을 8월중에 분석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째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주도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공정·형평성있는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단체 심사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종합개선안을 마련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시민의견 반영 예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예산제를 8월까지 설문지를 민원실에 비치해서 시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낭비신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거나 낭비요인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과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의회의 승인후 1월 이내에 인터넷이나 시보, 푸른제천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째 지방재정 분석평가 사전 대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5월부터 12월 기한중에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 서열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 전개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암행어사 대화방 운영 그리고 민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감사 수감사례등 발굴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5번째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시도별 배정이 6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12개 기관이 배정 되었는데 공공기관이 우리 제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번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정평가입니다.

전년도에 실시 했습니다만 좀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정착화시키기 위해 금년도에도 시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기관이 용역중에 있는데 10월중에 중간평가보고를 갖고 10월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 2월달에 최종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부서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17번째 지속적인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혁신과제를 총 150건 발굴했고 금년도 지방행정 4개분야 15개 공통혁신과제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간혁신토론회를 매주 개최하고 부서별 우수 혁신사례경진대회를 8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 혁신사례를 전파 확산해서 변화의 추진력이 가속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번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 4일날 지역혁신협의회가 창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혁신발전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혁신협의회를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장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제천시의회 의원님과 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기회는 9월, 11월 2회 개최하고 지역혁신세미나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번째 사무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03년도 부터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5개소에 6억 1700만원이 투입하여서 마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에 사무환경을 개선했고 하반기에는 4개소 1억 4600만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번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번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도 계속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번째 한·일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초청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8월 9일부터 8월 11일 청풍면 일원에서 일본 청년 시장·군수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일의 미래와 지역 지방발전을 위한 청년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가질 계획인데 8월 9일날은 초청강연과 함께 환영만찬이 있겠으며 8월 10일날도 초청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는 한·일 청년지도자 평화선언 및 공동저서 출판기념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와 승소율 제고입니다.

저희 상반기에는 모두 28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1건을 종결했고 현재 1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요 문서의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 사전예고제 및 철저한 사전심사 그리고 직원 법규연찬을 지속 지원 하겠습니다.

24번째 의회협력업무 완벽한 수행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업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내실있는 의안상정과 각종 건의민원에 대한 의회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혁신논문 공모제입니다.

우리 지역 구분없이 각계각층에 인사들로 부터 시정발전 방향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공모대상은 시정혁신논문이 되겠고 응모자격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항과 제천시 장기비젼사업 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제출기준 이상 논문에 대해서는 건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선정심사에서 선정한 논문은 건별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논문이 10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상·하반기 혁신발전평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수상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풍경있는 청풍호 책자 발간입니다.

공직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느꼈던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책자로 엮여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분량은 300쪽 내외로 해 가지고 2천부 발간해서 각급 기관단체라던가 관내 초등학교, 읍면동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장과의 토요데이트를 22회 342명이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트 건의사항은 모두 66건으로 이중 30건을 처리하고 추진중이 24건이며 처리불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첫째, 셋째주 토요날 토요데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입니다.

신규직원들이 공직에 첫 입문해서 시정에 대해 느끼는 점, 바라는 점,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기 위해서 시정리포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제출대상은 모든 신규 직원들이 57명으로서 의무적으로 1건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터평가는 10월말 기준해서 11월달에 평가할 계획이며 우수 리포터에 대해서는 직원조회시 발표하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리포터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읽은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각 실과사업소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1회 독후감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총 29편의 독후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우수 독후감은 금년말에 선정해서 최우수 독후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세명대학교 20명, 대원과학대학교 10명해서 30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갖다가 해외배낭연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결과보고서를 취합해서 시청게시판에 게시할 계획이며 결과보고중에 시책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신문 발간입니다.

읍면동별로 특색있고 창의적인 지역신문 발간으로 지역의 새로운 여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읍면동은 수산면을 비롯해서 6개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문을 발간한 곳은 남천동현동이 발간해서 앞으로 나머지 면동에서도 발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4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사무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그동안 행정관습에서 비롯된 비능률적인 일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개선토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개선분야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회의문화 개선, 보고업무 개선, 결재의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금월중에 일하는 방식 혁신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를 취합해서 11월달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며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간혁신토론회 운영입니다.

현재 첫째, 셋째주 월요일날 17시 30분부터 전부서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간혁신토론회에서 시정혁신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원혁신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토론내용이 전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뉴플랜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에 목적이 여러 지역에 유능한 사람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의 질높은 양질의 전문가들로 부터 제천시에 식견과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뜻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최종섭 위원 여기 40명을 새로 전문가를 새로 위촉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10분만 새로 교체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최종섭 위원 이거 끝난 다음에 새로된 위원의 명단을 그 위원장님도 다시 새로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바뀌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누군지 여기서 거명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천규옥씨라고 제천분은 아니시고요.

최종섭 위원 제천분이 아니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최종섭 위원 전에도 이게 뉴플랜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 또는 대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선발이나 기준이 대단히 제천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모호한 부분이 많다 우리 제천시의 시정에 혁신위원회나 뉴플랜위원회가 제천시정에 대단히 큰 시 정책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외각기구라고 봤을 때 지역의 연고나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짜여져 있고 더욱 위원회를 끌고 있는 위원장님이 집행부와 전혀 시하고 무관한 사람들을 또 시행정이나 시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있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연구논문해서 전원 50만원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대상은 전원 하되 논문을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

최종섭 위원 글쎄, 그 논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주어져서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제천시정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서 논문을 내면 그냥 50만원을 주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다른 위원회에 없는 제출자 전원에게 소정의 50만원을 지급한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잘못하면 동일한 것도 올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뺏겨서 와도 심사기준이 없으면 50만원을 다 줄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시정이나 시책에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연구논문을 써서 심사가 되어서 일정의 소정액을 원고료라던지 하는게 아니라 제출자 전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내용을 좀 알기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제출자 전원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봤을 때에도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운영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랜위원회에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논문 제출자 모든 전원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최종섭 위원 연구비를 지급하는게 좋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하는데 전원에게 기준도 없이 준다고 하면 논문이라는 것이 한 장을 써도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몇십페이지를 써도 논문일 수 있는데 잘못 보면 새로운 위원회에게만 특혜성이나 어떤걸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아니면 어떤 동료위원은 열심히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연구해서 자료를 논문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위원이 썼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몇줄 뺏겨써도 이거에 대한 심사가 모호하고 나중에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전원에게 50만원 일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30페이지 토요데이트인가 이거 전반기에 활성화 됐었는데 5월달이나 6월달에 주춤했죠.

4월달까지 활성화되는 것 같더니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주춤한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운영해 왔는데요.

최종섭 위원 언제까지 해 왔습니까?

가장 근래에 토요데이트를 한것이 언제에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매주 하고 있습니까?

저번주에 어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최근에 한데가 봉양에 있는 디지털공고 학생들 하고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학생들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최종섭 위원 전반기에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유명무실하지 않나 해서 나는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있나 해서 질문드렸고 지금 우리 26페이지에 지역혁신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뉴플랜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게 각기 또 소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논문을 하면 15만원, 20만원,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회의와 임시회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무슨 그동안에 쭉 했던 것에 대한 뉴플랜위원회 지역혁신위원회 그 성과나 그런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시에서 기획실에서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활용하면서 뭔가 시에 시정책에 반영 됐다던지 나온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뉴플랜 자체도 금년부터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성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잘 해 보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최종섭 위원 우리 위원님중에 뉴플랜위원회 위원님이 계신데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상당히 미래적으로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아웃소싱이라고 각 실과사업소에 사업과 관계되는 자문기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회만 해 놓고 1년씩 전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게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위원회 해놓고 있는데 작년도에 처음에 위원회가 소집해 놓고 그후에 일년 몇개월동안 전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기획과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잘 하겠다고 해 놓고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런걸 각 부서에도 어떻게 각 위원회나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본래 취지대로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위원님 위원회 성격만 틀렸지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안이 있을때만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해 놓고도 일년에 한번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에 운영하고 있는 뉴플랜제천위원회는 제가 평가해 볼때엔 상당히 잘 운영될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말씀하신 제천시 전체 위원회 관계를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실장님 잘 점검해 주시겠다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위원들이 위원회에 보통 한 3개 내지 많으면 5개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어느 위원회에 되어 있는지 모르고 일년이 가고 다 끝나도 한번도 그 위원회를 열거나 토의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본래의 취지하고는 너무 멀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필요 없으면 과감히 정비를 해야지 외곽조직만 잔뜩 만들어 놓고 실속이 없으면 되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하고 또 예산편성, 운영, 조정권으로 바로 우리 시정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 아닌가 하는데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저희들 회기때마다 예산조정권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또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내에서 벤치마킹은 잘 안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서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면 연관된또 내지 자문적인 입장으로 각 부서와의 어떤 의견교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져가지고 일을 추진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일이 지난뒤에 부작용을 낳는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정역할 이런 것이 각종 토론회나 이런데에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혁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개선관계는 대단히 기대해 볼만한 이런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전 성과에 보면 예산편성전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전절차에서 행정적 절차가 있고 시행적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행정적 절차는 충실히 다 이행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책임은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예산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전절차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 내용으로 지적을 한다면 물론 우리 위원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특히 사업부서에 보면 자기 해당 위원 또 여기 중심으로 예산할애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직접 관여되지 않는 그런 곳에는 소홀한 이런 면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에 도시개발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내만 통활하는 도시계획과로 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분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권의 조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한 사전절차없이 사전절차를 충실히 했다고 성과로 나타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사업부처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예산서에 부기해서 실행을 하는데 계획만 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죠?

다시 반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빈번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나타납니다.

김진학 위원 저도 그런걸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을 요구한 행위자나 부서에 대해서는 당연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설계비도 낭비되고 뭐든 낭비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그냥 묵과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지난뒤에 예산편성평가도 있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12월 정기회때는 분명히 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있게 짚어볼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사례나 그것은 아예 이번 추경기회가 있다면 그때 전부 다 반납을 시켜서 재조정을 해서 효용이 있는 우리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욕심적으로 재원만 붙들고 있어서 사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추경땐 그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분명히 하시고 지난해에도 불용액의 판단은 사전에 해서 추경전에 그 불용액 부분은 반납을 받아서 재조정해서 효용있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에서 작년도에는 많이 개선된바가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좀더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는 우리는 도·농통합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그럼 도·농통합특별지원법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도·농통합지역에는 도든 중앙이든 사업비나 예산을 배정할 때 곱하기 2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나 이런데 사업배정이나 예산배정 받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곱하기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시효가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김진학 위원 다시 보세요.

어쨌든 그 법이 시효가 지났든 우리가 그 몫을 다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7월 15일날 자체계획 수립 제출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그런 근거를 들어서 우리 의존재원을 당위성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력 지수를 높이는 즉 우리 시민 욕구충족 지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둬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방예산분석평가를 보면요 이거는 우리 지표를 나타내기 위한 평가분석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예산이 우리의 시민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주느냐를 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거 보다는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력 지수다.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하고자 하는 일에 의존재원이 됐든 자체재원이 됐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기획과 발탁이 우리 혁신토론 내지 본 토론에서 과제화되어서 심층있는 논의가 되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분석평가를 할려면 우리 효율평가적인 우리 자체팀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아웃소싱 마냥 우리 전체 예산편성된거에 쓰여진거에 대한 효과 어제 보니까 주민지원과 같은데 보면 오케이 사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그런 제도는 비단주민지원과 뿐이 아니라 전 사업부서에 다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는 조정을 해 줘야만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시키냐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설계변경의 요인으로 발탁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업자를 얘기를 듣고 하다보니까 주민 불만은 불만대로 나고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은 이 분석평가를 하면서 우리 효율성 평가에 대해서 좀더 자체팀을 구성하는 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회때 가서 한번 제가 볼거예요. 그리고 23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것이 쭉 나눠쓰다 보니까 사실 댐 수몰에 대한 보상적인 어떤 아니면 복원적인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계장님한테도 대화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주댐에 어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대책으로 취어를 방류하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취어를 하면서 자칫 외래어족이 섞어서 방류되면서 고유어족을 현재 불안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현재 우리 청풍호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즉 고유어족 보호대책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호구적으로 되어 있는 적당한 곳을 찾아서 수중보를 막아서 산란에 지장이 없도록 수위를 고정화시켜 주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장기화 계획화해서 그런 효율성이 있도록끔 이렇게 쓰여짐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계획에 한번 세워볼 용의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나눠먹기식 하느냐 아니면 제천시 전체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시민의견 수렴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수자원공사담당자도 상의를 해 봤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당한수중보를 막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극구 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보탤 용의가 있다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 적극 대쉬를 해서 좀더 고정화된 즉 인공호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또 주변환경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해 볼가치가 있는 사업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25페이지 한·일 청년 시장·군수 초청행사인데 이것이 제천시에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우리시에 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장님의 청년 시장·군수 모임인 청목회가 있습니다.

청목회를 하는데 청목회 회장이다 보니까 일본 시장·군수들 초청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 회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관련예산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행정적 지원만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행정적지원에 대한 우리 행정력의 인력도 바로 돈이거든요.

재정에 포함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오너가 여기 한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힘을 받쳐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이 시점에 우리 영상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기를 좀 조정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 기회에 우리 지역에 문화축제 관계를 일본에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운영에 자체 팀웍에 어떤 운영보다는 기회에 우리 제천을 홍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이 혁신논문 공모제는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서는 오히려 이 혁신논문 공모 또 경쟁적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행정을 담당하면서 우리 혁신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다라면 시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풍경있는 청풍호 책자관계는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 같은데 지금 내토문화연구소인가 거기서 수몰의 역사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낸 적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그 책이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 봐야 되는데 다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죠?

그책을 뭡니까? 다시 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것 보다는 우리지역에 산 역사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의식을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줌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같이 이 책을 기왕에 발간할거라면 청풍호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신경험담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보전적인 역사관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좀 겸해서 추진 한다면 보다 더 보람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 굉장히 차근차근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쪽이 되겠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우리가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유예된거 그러면서 다른게 짜집기로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게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이동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5년도 부터 2009년까지 다시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이동수 위원 우리가 금년도서 부터 2007년도까지 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을 다시 우리가 삽입을 하고 그후에 다시 발굴해서 넣겠다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이동수 위원 그럼 2005년도까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있던 내용을 사업을 못한 사업이 있죠? 할려다가 못한 사업 그거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손을 못대고 오늘날까지 흘러왔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게 들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급을 요하니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한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 편성된 것은 빼놓고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빠진거 그런거는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누락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삽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근데 빠진 사업이 어떤 원인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바로 그 얘기에요.

원인이 뭐냐. 그럼 원인에 대한 것은 오늘날 까지 계획만 들어 있었지만 사실상 난관에 부딪쳤다던지 아니면 악조건이라서 못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은 대안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또 용역심의도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낭비시키고 사업은 못하고 그런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가 사업을 안했다 해서 예산 낭비했다는 차원에서……

이동수 위원 용역심의까지 했는데 그런게 몇건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7천만원, 8천만원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아, 용역까지는 했는데 실제 사업을 안했다는 겁니까?

이동수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용역에 예산까지 반영이 됐다가 집행을 안하고 사장시키고 이런 거.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글쎄.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간걸 다시 더듬어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안을 가지고 10월 25일까지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20005년도 부터 향후 2007년도까지 되어 있던 것은 다시 놓고 그리고 2009년도까지 다시 발굴해서 넣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할적에 그거를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압력단체에다 하고 아니면 반영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 들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사업을 사장시켰어요. 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곤란한 이런게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2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26쪽에 보면 우리가 법무행정 내실화 승소율 제고 우리가 조정된 건수가 3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조정에는 저희시와 저쪽 청구인하고 같이 조정해 달라는 조치를 받아가지고 해결된 사건들입니다.

이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리고 토요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가처리 12건이 있죠. 거기보면 그러니까 30쪽이 되겠네요. 처리 완료된 것이 30건이고 추진중이 24건, 불가처리가 12건, 처리불가는 통보를 해 준 겁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그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결과를 통보 해 줬습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처리불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정책적으로 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토요데이트를 하다보면 개인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시에서 도저히 손을 못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리 못하거나 너무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이동수 위원 앞으로 향후 검토사항도 아니고 이거 불가처리라고 하면 처리불가라고 하면 시에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토요데이트에서 나온다는게 건의사항에서 올라올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토요데이트 할적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 자체가 전부 소소한거예요.

법적인 사안이 아니고 대개 보면 그래서 가능한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근데 위원님이 참석했던 데이트때는……

이동수 위원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봉양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용이 뭐냐면 농기자재 면세유 적용에 대한 특별건의 해 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받았어도 정책적으로 해야될 사항이에요.

이게 건의사항이라 하면 면세유 부족량이 굉장히 많아요. 417ℓ 되어야 특별조치 요먕 해 가지고 2006년도 연간 공급량 해가지고 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초 재배농가는 이게 다 되는데 일반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무를 한다거나 호박을 생산 한다거나 이런 거이런 것은 면세유가 적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추도 예를 들어서 조금하다가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면세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님한테 토요데이트 가서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는 시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다.

근데 시장님께 건의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데이트 얘기는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소소한걸가지고 얘기하거든. 작목반이나 아까 6월경에 디지털고등학교에 시장님께서 토요데이트를 하셨다고 했죠. 학생들하고.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만 문교부땅이라고. 문교부 땅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확포장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데 보다 우선으로 해줘야 해요. 우리가 시에서 무슨 말마따나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도로 좀 내다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토지보상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돋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길좀 닦아달라고 했는데 2년씩 가도 손도 못대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도로포장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내용을 보니까 협찬이 1억 9천인데 협찬은 어디서 나오는 협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일반 기관단체에서 협찬받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기관단체라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기관이에요?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기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현재 제천에서도 협찬을 받고 있고 외지에서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너무 막연하게 1억 9천을 나열식으로 해서 어떤 면피용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협찬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협찬이고 어느 기관에서 어떤 뜻의 협찬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시도비 2억 5천씩 해서 5억이 들어온건데 1억 9천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협찬인지 아니면 음악영화제를 위한 협찬인지 전혀 모호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현재 우리 시도비에서 5억을 지원해 줬고요 전체 사업비가 6억 9천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1억 9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찬을 받는게 아니고 영화집행위원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 6억 9천에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협찬을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1억 9천이 나온 겁니다.

이종호 위원 대다수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면 어떤 끼어넣기식으로 해서 맞추는 식으로 해서 협찬이다 해서 넣거든요.

확실성있는 협찬이면 왜 협찬을 하는지 우리 제천시민이 알아야 될거고 더구나 처음으로 하는 음악영화제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협찬이라면 그분들이 어떤 향후에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협찬을 하는건지 막연하게 그냥 협찬이라고 해서 다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뭔가 확실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뒷장에 청풍영상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물론 저희 시에서 처음 하는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안좋은 것이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전문가가 지역사람이 없어서 외부의 사람을 초청을 해서 하는거지만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이런 분야를 모르니까 전문가와 자주 미팅을 가져서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영상위원회인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거를 제천의 음악영화제로 해서 영상위원회인지 아니면 외지사람을 위한 영상위원회인지 상당히 제천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좋은 것이 글자 그대로 외부의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잔치가 아니냐. 제천시민은 완전히 들러리고 전혀 영상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명칭만 빌려주는 위원회인지 외지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인지 상당히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전혀 위원님들끼리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라그래서 오고 가라그래서 가고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영상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건지.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 국제음악영화제를 계속 추진을 하겠다면 이런걸 뜯어 고쳐야 해요.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름이 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잔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역을 알리고 저희들 지역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상위원회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외부의 사람을 위한 잔치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사기꾼들 왜 불러들이느냐 뭐 잘못하면 인신공격성이 될 것 같아서 말은 삼가겠습니다만 심지어 부천영화제 돈을 뜯어먹은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마치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마냥 초청해서 이런 문란을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들려요. 뭔가는 좀 뜻을 갖고 시작했던 영상위원회고 국제음악영화제라면 물론 처음 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중을 기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어차피 영상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으면 그분들이 물론 우리 국내에 영화제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것을 공감하고 우리 지역에어떤 것이 좋은 건지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명칭만 빌려놓고 외지사람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영상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연일 언론에 안좋게 기사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전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음악영화제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남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정말 내실있고 제천시민이 공감하고 제천시를 알릴 수 있는 영화제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악영화제 준비 차질없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조금전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또 문제점을 나열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 저도 영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만 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내막 자체를 그래서 그런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고 또 많은 시민이 어떤 의아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어느 누구를 위해 가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영상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했던 거니 만큼 준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또 얼마전에 우리 부천영화제가 있었죠?

부천에서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현지 가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담당자들이 아니라 이런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거기서 얻는게 뭔가를 좀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런 축제기간에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이 뭔가를 명확히 알고 가자는 거죠.

아무튼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만큼 준비에 차질없이 해 주시고 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 만큼 완벽하게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우리 제천학사가 한 반년 됐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문제점이 있네요.

학교옆에 있다 보니까 동아리활동으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후대책이 이루어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학교측에 방음시설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요구는 우리 생각이지만 과연 응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뺀 나머지 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운영비가.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이거를 자료 좀 좀 주시고 아무튼 운영에 좀 관심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우리 댐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댐에 금년도에 64억이 지원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역 지자체별로다가 50% 32억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 50%인 32억은 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거기서 유경사업비가 9억 7200만원 나머지 22억 70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댐법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원사업비 배분관계 때문에 저희 제천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해서 여러차례 수자원공사 가서 항의도 하고 배정 변경해 달라고 요청도 해 봤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 규정이 되다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아니 이거는 지역현안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생활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어떤 생계곤란자라던가 지원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 키포인트를 맞춰야 하는데 댐법에 의해서 지원사업비 배정에 의해서 배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여러 가지 총괄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에게 이런 사항도 알려줘 가지고 관리단에게 항의도 하고 지역의 몫을 찾는데 주력해 주시고 또 나머지 9억 7천정도의 여러 가지 친환경사업이라던가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몫도 지역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 댐권역에 어떤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어떤 친환경농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한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어느면이 됐건 범위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몫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지만 댐 면적은 충주댐에 청풍호변에 호수면적은 많지만 어족 자원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1년에 충주댐 전체적으로 충주, 제천, 단양에 취어방류금액이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충주, 제천, 단양으로 분배를 해서 치어방류를 합니다만 결국은 수위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산란이라던가 이런 것이 산란기에 또 아니면 수위가 일정치 않는 관계로 어족이 없어 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사항도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에 있다고 제천고기, 충주고기, 단양고기로 나눌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충주댐에 충청북도에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예산도 충분하게 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지각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글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자원공사에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아무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종섭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뉴제천플랜위원회 명단하고 혁신위원회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7월 15일자 여성정책담당이 김기숙담당에서 유정순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강화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것은 상반기 업무에 계속 지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중 훈훈한 이웃돕기 운동 전개 이것은 하반기에도 긴급구호는 물론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을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경로당에 올해에도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환과 나눔의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행사를 16개 여성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00만원을 개인 10명 100만원씩 단체 4군데 150만원씩 해서 나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가게를 잘 운영하고 추진해서 12월중에 나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5년 7월 31일 부터 법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을 4월 1일 개정했고 하반기에는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선진지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반기 중점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도 100억정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예산이 다음에 서게 되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있는 복지볼런티어 양성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시민복지대학은 연2회 실시하는데 모든 시민과 자원봉사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기까지 나가고 있고 300여명이 지금 제사랑봉사단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성전문대학에서 제천캠퍼스라고 해서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제사랑봉사단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분야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최종결과물은 철저히 검사토록 이렇게 하고 관련회사는 총 17억이 들어 가겠는데 국비가 7억, 도비가 4억 5천,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5억 5천이 필요한데 2회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4천여 보훈가족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들의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제천시 보육시설도 이번에 도에서 와서 점검을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민간위탁교육입니다.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위탁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질높은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사들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인당 11만 5천원씩 해서 직무향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은 대원과학대 유아교육과 에위탁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청소년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 정도하고 문화회관 리모델링을 완료를 해서 민간위탁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도 하고 유해환경감시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사회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구 명서동 사무소에 지금 리모델링이완료가 됐고 조례도 정비가 됐습니다.

지난번 민간위탁 승인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겠는데 단지 3층에 영상스튜디오 영상편집실을 해 놨는데 거기 집기가 한 7천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족사랑걷기대회 등 획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하고 제천시 여성상 또 평등부부상등도 신설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목표를 36% 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여성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까지는 23개 과목에 31개반 해서 4개월 동안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축소운영하는 수 밖에 없다 해서 17개 과목에 19개반 해서 한 3개월로 이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음 추경에 2개월분 7백만원을 해 주면 3개월을 4개월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모·부자가정이 제천시에 모자가정이 165세대, 부자가정이 63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보호시책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추진한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일거리 창출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 지금 설계비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4억을 확보해야만 노인회관에다가 한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인 검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노인회측과 3층하고 똑같이 올리는 걸로 해서 기본설계는 서로 합의가 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년도에 우리 화장장 화장로가 노후됐다 싶어서 교체를 하도록 국비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개화마을 관계는 설계가 완료가 됐고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매입토록 하고 공사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보강사업도 조문객 대기실 신축도 설계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이 사실상 청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2평인데 기준이 330평입니다.

그래서 적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인터넷에도 계속 올라오고 여러 가지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복지관 건립계획은 한 20억정도 사업계획은 올라가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축소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서서 될 때까지 임대라도 해서 해야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이것은 금장학원이 11억 4300만원, 장애인재활시설이 2억 87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국도비고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공사고 밑에 농아인 수아통역센터 기능보강 차량지원은 전액 시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는 모두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 까지 추진한거와 같이 지속적인 협조와 보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조사결과 대상아동이 1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중에 선정 확정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이것도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2학기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멘토링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상 외국인 주부들과 간담회를 여성단체와 한번 한적이 있는데 말이 안통하는 이국땅에 와서 참 시집살이도 시키고 해서 참 난감하기는 난감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확인이 됐습니다.

상담도우미와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글교육과 지역문화소개등 이런 것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외국인에 대해서는 불우외국인 한국주부에 대해서는 16개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서로 대화도 해 나가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정에 방치된 장애인의 대행보호로 안전하게 가족이 생업에 종사토록 해서 생산성 있는 가정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는 한 6명정도 있고 입소대상은 제천시 관내 전체 지체장애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초학습, 취미, 오락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답변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은 우리 주무계장님이 담당자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6페이지에 제천보훈회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시비만 5억 5천이면 되는데 지금 여기 청전동 504-14번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건립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입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매입이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부부한의원에서 시청쪽으로 오시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데 자재 있는데 철망 쳐있는 터입니다.

300평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 2차추경에 시비만 되면 이게 내년도상반기 내년도 하반기에 입주 가능한게 내년 하반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최종섭 위원 차질없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거 평소 궁금해서 한말씀 여쭤볼려고 하는데 경로당예산이 얼마씩 시에서 예산지원 가능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금년도부터 좀 상향조정을 해서 30평 미만은 3천만원, 30평 이상 짓는 것은 5천만원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서있는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현재 예산 서있는 것은 기 확정이 다 됐고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할려는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농촌 읍면단위에 계속 고령화되고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이 시골에 어느 마을을 가면 옛날에 새마을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서 지금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개보수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경로당이 하나의 신축하는데 3천원이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3천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산만 서있지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3천만원으로 지을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도 경로당을 지어서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왜그런가 하면 그 지역의 부지랄지 그때 당시의 폐건물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고 보겠는데 예산상 그 부대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이랄지 또 폐건물에 대한 철거랄지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해 줘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이 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어서 겨울철이나 농한기에 노인네들이 어디 휴식공간이 없는 지역을 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실상 저도 요즘 노인들이 자식들 보호를 못받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이제 복지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에도 기능보강사업 내지 사업을 해서 상반기에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는 부지나 이런 것이 확보된 상태만 지금 건축비만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거를 다 사서 지원까지 해 줄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데부터 우선 지원을 하고 차차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에게 이게 전혀 시골에 능력이 없는 동네는 자연부락은 전혀 그런 공간을 마련할 여지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액이라는게 예산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 외에 부대시설을 한다던지 진입로를 한다던지 노면정리를 한다던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 못지않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거가 없이 경로당에 대한 것이 상한선을 정해 놓고 보다 보니까 농촌에 뭐라 그럴까 자기 동네에 자기 자본이 없는 동네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있는 동네나 혜택을 받는 동네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경로당이 마을회관도 있고 또 어떤데는 종합건강센터인가 그것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한동네에 3개, 4개에 대한 공공건물이있는데 어느 동네에는 보면 하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런게 형평성에 대한 차원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쪽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특별히 과장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납골당 주변마을 사람들 하고 숙원사업에 대한거 우리 제천시와 협약서 되어 있는게 있죠?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예산 서있는게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 서있는 거고 식당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협약서대로 잘 이행되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10페이지에 아동건전육성 모금있죠?

13페이지나 17페이지 다 연결된 문제인데 아동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시내중심으로 만 쭉 계획화 되어 있고 지원체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학교 학생들 보면 교육이학교 정규교육이 끝나면 스쿨버스로 퇴근을 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다 들에 가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빠질 수 있는 소재가 크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 순수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특히 그 학생들은 자기 부모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할머니나 외갓집에 외할머니 이런 품에서 지금 자라는 얘들이 많은데 사이드에 대한 청소년 보호대책 특별히 강구할 용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이게 아동에 대한 것도 사실상 시에서 직접 이 시설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다 시민들 스스로가 어떤 공부방을 한다던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한다면 적극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방법을 제가 제시 한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버스 운행을 꼭 끝난 뒤에 바로 학생들을 집으로 귀가시키지 말고 방과후 활동이 끝난 뒤에 스쿨버스를 움직이도록 협조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우리가 비예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기사들에게 얼마간 수고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방법을 강구하면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관계인데 경로당 신축이 대개 자본이전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비쪽으로 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경로당 신축이요?

자본적 보조입니다.

김진학 위원 자본적 보조로 가죠.

자본적 보조라면 부지매입을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맞고 만약에 시설비로 이행을 한다면 당연히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만 된다.

자본적 보조가 아닌데 시설비를 하면서 부지매입을 요구 한다면 민간자본 착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로 한다면 가능하고 또 먼저 추경심의할 당시에 법정리동에 대한 경로당이 부재한 곳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안나오네요. 경로당 부지에 대한 법정리동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되어 있다면 되어 있는 상태를 자료로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때 약속한대로 경로당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연료비 관계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주민과의 시장님 대화중에서 금년도에 한250여개까지 심야보일러화 하겠다라고 답을 하신 일이 있거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지금 예산이 업무보고에 예산이 확정이 안된 것은 제가 못 넣었습니다만.

김진학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란 시정을 추진하는 의지표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나왔어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해줄 용의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김진학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애인시설 관계요 21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 지원에서 많은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건축허가를 하면 현재 우리 건축허가 조건에 장애인 이용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설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는 우리 제천시 건축행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기존에 아마 법시행전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법은 역사가 깊은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이거는 건축행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할 때 이거를 의무화할 수 있는 이거를 특별히 좀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만이 별도의 예산과 별도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할 용의 있으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김진학 위원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한국주부 멘토링 이게 참 바람직한데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수산에 면장님한테 특수시책으로 우리면에 있는 외국주부들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외국주부들 친목회를 하나 만들어 줘라. 침목회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해서 이웃과 못 어울리니까 침목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삶의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떠냐하고 그랬는데 면장님도 난색은 그렇게 하면 뒤에 어떤 식사비나 또 아니면 그 외에 취미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자기능력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면단위 특히 농촌주부들이 이런 얘기가 많은 데 그런데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의 있으십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성정책담당 유정순 제가 이거를 맡으면서 어제 계획을 세우다가 말았거든요.

세우다 말아가지고 충남여성개발원에서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세우는 내용중에는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남자도 여자를 위해 할 수 있고 여자도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할까 그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서 상담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글교육과 우리음식연구회에서 한국음식 만들 수 있는 한글과 요리교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와 멘토링 이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잠깐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행사적 계획이고 그것은 실질적인 실효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침목회를 하면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것을 특히 외국 국제결혼한 사람들 하면 살다가 행방불명되는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했다가 잘못하면 남편들에게 원망을 들을 소재도 많거든.

그런 모임을 해서 길을 열어줬다 이런 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면별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부부가 같이 모이도록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친목도모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 취미활동으로는 그 해당학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킹 그 언어를 중국어면 중국어 또 영어면 영어 아이들에게 방과후 원어교사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하면 자기 삶의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면별로 조사를 해서 의향이 있으면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거지 여기 문화센터를 부르고 해 가지고 교육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자칫 하면 잘못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유정순 그래서 저는 부부가같이 교육프로그램 만들어서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주선을 할려고 거기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방법론을 제시한 것을 계획에 반영시킬 용의 있으시죠?

○여성정책담당 유정순 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강사수당 부족으로 해서 1억 7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요새 저희들 시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뭐라고 내용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제천시 의회에 바란다에 주된 내용이 뭐라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 관계는……

이종호 위원 지금 그 내용에 보면 마치 의회에 잘못 판단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해 가지고 못하는 양 제가 보면 일부러 누가 시켜서 자꾸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저희들이 본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했던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너무 침해를 해서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거 하고 또 너무 방대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마치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잘모르고 삭감을 해서 좀 일부러 수강을 못받게 하는 정도로까지 자꾸 글이 올라와서 누가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하기 좀 난해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답변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만약에 모자르다면 왜 모자른지를 저희들 위원님들 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침해하지 말고 또 하나 너무 프로그램이 방대하니까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실지 주부들이 배워가지고 자기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자제해서 하라는 뜻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던건데 마치 수강을 못하게 하는 것 마냥 글이 올라와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지난번 여성주간때 가서 한번 시장님하고 순회를 했는데 거기서 예산 깍인 것을 시장님한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생중에서. 그래서 시장님이 무슨 소리요 해서 그때 사실상 조금 깎였는데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내가 대답을 했는데 교육생들이 축소가 되니까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이것을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다른거 하기도 나쁘고 그런데 최대한 제일 많이 되는게 컴퓨터쪽이 말이 있다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와 중복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중복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거기서 못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틀림없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마치 의회가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예산을 일부러 삭감을 해 가지고 수강 못하게 하는 것 마냥 글이 상당히 올라와서 유감스럽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청전동거요?

이종호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협소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장애인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애초부터 설계를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비좁은 정도가 아닙니다.

장애인도 그렇지만 사무실에 직원들이 12명이앉았는데 5평 밖에 안되니까 서로 비집고 어떻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일각의 얘기겠지만 제가 일전에 들은 얘기는 아동 장애인들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인근에 있는 의림닭갈비 2층을 자기들 자비로 임대해서 도저히 공간이 안나오니까 그리로 옮겨서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자비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직 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신백동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2천만원에 월 20만원씩 임대료를 줘서 더 쓰게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새로 이전 신축하기에는 어렵겠더라고 요. 그 구조 자체가 워낙 잘못되어 있고 목욕탕이나 이런 것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봐도 민망스럽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문제가 큽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 지금 청전동에 사랑나누미봉사대가 가서 목욕봉사를 다니시는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고 할수가 없어서 여자분들이 못들어서 남자분들이 들어가서 옮겨주고 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하시는 모양이던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좁아가지고. 그래서 여자장애인들 같은 경우 에는 보통 4분이 들어가서 옮겨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한다라는데 상당히 보통 힘이 드는게 아닌 모양이에요.

저희는 해 보지 않아서 직접 모르겠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걸 그냥 차알피일 미뤄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려 장애인 등록수가 매년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남자, 여자목욕탕도 따로 없어가지고 요일별로 정해서 남자는 일주일에 3번 여자는 2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요즘 세상에 안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솔직히 4월 1일자 와서 예산추경도 그동안에 없었고 그런데 일단 임대라도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임대료라도 좀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해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때까지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 자체에 돈이 없어서 작은 평수를 얻었는데 인근에 삼성전자 2층이 비어 있답니다.

비어 있는데 거기는 90평 정도가 되는데 워낙 임대료를 비싸게 달라고 해서 자기들 엄두가 안나서 못했다고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도 비좁지만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자해감에 젖어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워낙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는데요 우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네요.

우리 읍면단위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도시락?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읍면단위는 간날만 도시락이 가고 반찬만 가게 됩니다.

일주일씩인데 밥을 계속 시어서 식중독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는날만 도시락을 주고 나머지 날은 반찬만 주고.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아무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다.

엄청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까 최종섭 위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이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것 같아요. 노인들. 우리 금년에 공공근로사업도 15억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인이 10%이상 되는데 1억 5300만원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좀 이런 면에서 과장님 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일거리 창출이 다음 추경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그리고 우리 노인회관에 대한 노인회지회에서 말씀하시는 노인회관 이거 왜 1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됐는데도 시행안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원래 기본 본예산이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못대들고 있는건데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각 실과에 건축과에다가 증축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설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의지가 아무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문화센터라던가 청소년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많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추경에 확보하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회관 노인들이 주문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좀 미약하다는 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세정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하고 1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세목별 징수실적을 표에 의해서 간략히 총계적인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 도세는 상반기중 총 부과 141억중 징수 116억 해서 82.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184억을 부과해서 135억 징수해서 73.7%인데 그밑에 보시면 현년도분 징수율은 도세는 96.6% 시세는 9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도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5년도 세수목표입니다.

올해 세수목표액은 2004년도 당초목표액 대비 114.6%인 816억 3400만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일인당 세부담은 2005년도에는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중 도세는 올해 징수목표액이251억 6000만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세수추계가 245억 1300만원으로 97.4% 정도 달성되리라고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올해 목표액이 303억 1900만원인데 연말까지 289억 4200만원으로 95.5% 세수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수추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중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큰 증가없이 목표액이 달성되겠습니다만 공동시설세는 재산세가 감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담배소비세 및 재산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90%정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분야에서는 주민세는 증세가 되고 이번에 세법개정에 따라서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특히 담배소비세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지방세는 연말까지 최대한대로 세수추계를 하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16억을 더 추가 달성을 해 가지고 46억을 달성함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6억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을 징수해서 28억 정도를 갖다가 보충을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세수업무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중 지방세정 전문화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업무 세정연찬회를 계속해서 하고 또 지금 행자부에서 1단계지방세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 10개 자치단체중 제천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같이 지방세정 전산화를 갖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분야에서 민원편의시책도 적극 발굴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지로납부라던지 또 텔레뱅킹제도 또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특히 상속재산취득신고제 안내를 갖다가 최대한대로 파악해서 미리 자진신고토록 그렇게 하고 자경농지 매각이라던지 산업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적극 알선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감세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올해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갖다가 개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1기분 재산세가 부과중입니다.

올해 7월말일까지 1기분 재산세를 부과 납기중에 있는데 1기분은 3739만원 재산세 예정액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건물주택분 반이 9월달에 또 토지분 전부다가 9월달에 2회 정기분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개별주택 지가조사라던지 차질없는 세무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산세 부과징수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목표를 갖다가 현년도는 97%까지 받고 과년도체납분은 30% 이상 정리하는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세입목표는 238억인데 징수금액은 252억해서 세수목표 106%는 달성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체납예방을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은 자동차세 일할개선제도로 인해서 과오납 발생에 따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민들 한테 신고받아서 하는거 보다는 저희들이 미리 사이버 과오납계좌를 설정해 가지고 신속히 환급해 주는 체제로 그렇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대책중에서 저희들 현황이 현재 시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총 1130명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합계가 49억 4400만원인데 이중에 관외거주자가 368명이고 세액은 19억 9100만원으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체납관리팀을 갖다가 2개팀으로 편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지 출장 징수활동을 갖다가 특별히 수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하고 주소를 취득을 해서 관외 징수활동을 하반기에는 강화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무조사 실시는 법인 등에 282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하고 주민세 또 장부상 취득이 작게 신고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갖다가 서면조사 위주로 해서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교통과에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실과별로 월별 과징현황을 분석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입을 올해 금고이자수입을 연간목표액이 현재 30억인데 상반기까지 28억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정식적인 이자수입을 해서 연간 47억 정도 초과 달성해서 지방세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세정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세정과 업무의 성실성에 따라서 시정의 신뢰도가 쌓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세정업무는 바로 우리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해야 되고 조그마한 착오도 있어선 안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 표를 보면 세원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 세목에 대한 정기세목은 감소가 되어 있고 지금 세외수입 관계는 증가가 되어서 그것이 좀 카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건전한 재정을 다질려면 세외수입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의 목을 보면 안전된세외수입목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세원의 발굴이 세원발굴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12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번에 정기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서 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재산세는 과제대상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중에서 나누기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래 가지고 이번 1기분 정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납기인데 6월 1일 현재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부과대상은 유인물에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결국은 현존하는 현물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는 거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럼 현물의 파악은 뭘로 합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현물의 파악은 각종 재산세대장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특별한 요인이 주택 있잖아요 개별주택을 작년까지 재산세에 따른 지방세가 변동되기 전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당 작년까지만 해도 평당 46만원 정도 산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개별주택을 부속토지까지 합쳐가지고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갖다가 시가방식으로 전부다 과표산정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그걸 하느라고 1월서부터 4월말까지 산정을 해서 그걸 4월 30일자로 각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개별주택까지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개별주택은 우리 시장·군수들이 고시 했습니다.

그러한 기준시가에 의해서 그 기준시가에 100분의 50을 과표로 삼아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산정을 해 가지고 일년에 두 번 나갑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결론은 현물에다가 세율 곱 해가지고 세액을 산출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런데 현물파악에 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대장이라던가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를 했다거나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건축물대장 현재 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공부 그걸 기준해 가지고 660%를 건설부에서 표준주택인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공인평가사들이 감정을 했어요.

그걸 놓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다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까지는 다 알아요.

현물은 그러면 건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삼는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건축물대장을 기준해 가지고.

김진학 위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죠?

○세정과장 최한섭 그거 없어도 부과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안맞죠.

○세정과장 최한섭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대장을 만들기 때문에 없어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김진학 위원 그럼 과세대장을 만들때 없으면 현지조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현지조사 저희들 공무원이 해 가지고……

김진학 위원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한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물을 확인하고 그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적인 대장이 없다 행정장부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것을 양성화 시켜줘야 할 어떤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건축물상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불법건물이라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김진학 위원 불법건물이라면.

○세정과장 최한섭 불법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한시라도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그거는 다시 등제를 시키고 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그 대상을 해서 세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부상 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불법건물이라고 인정을 하면 불법건물처리해서 그걸 아예 세금을 받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던가 아니면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은 근거로 인해서 그 자체를 아예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만들어 주던가 인정해서 만들어 주던가 이러한 어떤 행정조치가 같이 병행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과거에 우리 시민들은 거의 재산권에 대한 욕심없이 그냥 집을 짓고 살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현재는 재산가치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토지대장 내지 건축대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등기부가 필요하고 그렇게 변한거거든요.

그렇다 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고 받았다면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양성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최한섭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번씩 10년에 한번 정도씩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 하듯이 불법건물양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시행하고 있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시민들이 나는 대장도 없고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현존하는 물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라고 통지가 오니까 세금을 냈다. 그럼 세금낸거에 대한 인정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한다면 세금낸 근거를 몇 년 기준을 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그것은 건축 그쪽 분야에서 개선의견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 세법상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인데 그 재산이 성립이 적법적으로 됐다 불법적으로 됐다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안따지고 있는 형상……

김진학 위원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서간 협조라는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특별시책을 펴볼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됐든 어디가 됐든 생활민원과가 됐든 협조해서 이 방법을 한번 만들어 냅시다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낼려는 연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근데 글쎄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조사하고 하는 것은 직권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게 불법이다 하는걸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오히려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다던지 불법건물 일제조사를 갖다가 평상시 업무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부서라던지 거기서는 평상적인 업무로 불법건물이다 아니다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그게 불법건물이면 양성화를 해 주던지 또는 불법이 됐으면 그걸 뜯어내던지 하는 적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 권리만 주장하고 상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 우리 시민들을 우대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행정체제를 간다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줄수도 있고 우리가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일이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것만 받고 그사람들의 그거는 나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그건 우리시에서도……

김진학 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형체를 인정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 해서 세금 거부운동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세금을 안낸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체납처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는 행정력에 대한 남용이지 그거를 우리 시민들을 우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일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러한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특별시책을 만들어낼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세정과장 최한섭 그 일을 하는 것은 세금받는 세정과에서 그걸 갖다가 참고 삼아서 알고는 있을수는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시에서 세금받는 것은 세정과, 건축분야는 건축과가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양성화 한다던지 주민편의시책에 맞게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은 시정 간부회의 참석 안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글쎄요.

김진학 위원 참석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입장을 세정과의 입장을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시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수도 있는거지 그게 어떻게 안됩니까?

과장님은 받을 것만 받고 나머지는 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세정과장 최한섭 글쎄,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세금받는 모든 분야에서 다 그걸 갖다가 그 일까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주관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충분히 그거를 아이디어를 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글쎄, 아이디어가 아니라 협조문을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로.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당한 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우리는 세금을 받을것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재산세 부과되면서 나간거 보면 요즘 재산세 때문에 민원인들과 부딪치는 일이 많죠.

○세정과장 최한섭 올해는 주택분에 대해서 두번 나눠서 내고 또……

김진학 위원 아니 민원과 부딪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세금 부과된 통지서를 보면 주택세가 있고 또 건물세가 있고 또 옥상세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나가죠. 이게 통괄적으로 사실은 이게 재산세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다 재산세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재산세목으로 해서 세목대상이 주택이다 건물이다 해가지고 하면 될것을 왜 따로 따로 해서 민원을 일으킵니까?

시행해야 될 그렇게 하라는 어떤 법적규정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이번에 재산세가 부동산세제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과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로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합쳐서 재산세로 하나로 통합 됐잖아요.

통합되면서 과세객체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분 그다음에 건물분, 주택분 그렇게 건물분하고 주택분을 따로 하다보니까 고지서가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분 한장 나가고 건물분이 한장 나가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럼 보통세중에 재산세 세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재산세 세목에 주택세, 건축세 다시 또 구분되어 나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아니죠. 그거는 과세물권을 보면……

김진학 위원 과세물권은 주택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재산세목으로 나갈거 아니에요.

그럼 통지서 자체나 이것은 재산세에서 과세대상물이 건축이다 주택이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해서 민원을 일으킬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관련법을 좀 카피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이거 바로 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월달 재산세가 나갈때 재산세분이 건축분만 되어서 나가니까 한 장 내지 과세별로 나갔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올해는 주택분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분이 토지하고 건축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주택분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복합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복합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분은 고지서 한 장 나오고 또 밑에 있는 건축분은 100%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두장씩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워낙 저희들이 업무량도 많았지만 주민들이 당연히 질문도 많고 그래서 안내문을 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대에 한부씩 나가도록 그렇게 해도 이해를 못해요. 워낙 세법이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세목을 두개를 합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세를 6월달에 내보내고 종합토지세를 10월달에 내보냈는데 올해는 재산세를 1기분 2기분을 내보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건물에 대해서도 밑에 상가부분은 고지서가 한 장 나가고 건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에 사람이 사는 주택은주택분으로 해서 또 한 장이 나가고 그렇게 과세물권별로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두장씩받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세법이 그렇게 바뀌어져가지고 복잡하게 된거고 세액은 아주도 보고드렸지만 세액은 연간 세수가 제천처럼 중소도시는 15%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 세액을 많이 작년보다 줄궈줬어요.

과세표준도 낮추고 세율이 작년에 반으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평균 100분의 4였는데 올해는 100분지 1.5로 줄었어요. 4천만원까지.

그래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15%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고지서 두장씩 받은거에 따라서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민원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이런 것들 쭉 시책으로 잡아서 시행하면서 일반인이 상식으로는 건축물은 뭐고 주택은 뭐냐. 같은 물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재산세라는 통지서내에 과세대상이 주택분 건축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을 왜 따로 따로 통지를 만들어 가지고 용지 또 유인하는데도 물론 비용이 들어갈테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소모되고 그렇게 하면서 왜 굳이낭비적 행정을 펴느냐 더더군다나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람직한 행정추진체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 법상 시행할 수 밖에 없었던 단계라면 어느 정도 그것을 홍보를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을 우리 시민들 누구나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집 하나 짓고 사는데 어떻게 집하나에 주택세, 건축세 또 옥탑세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라면 재산세에 부담률은 혹시나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시민들 인식에는 어지간히 시민들의 돈을 뜯으려고 애를 쓰는 구나 이렇게 오인할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유인물을 특별히 제작해서 3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고지서 나감과 동시에 배부를 해 가지고 홍보도 여러번 하고 재산세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보통 집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지서를 한 장씩 받았는데 저부터라도 상가가 있다면 고지서 두장 받으니까 번거롭죠.

두장 받으니까. 국가에게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과세객체를 갖다가 개별주택이라는 것을 하나 더 분리시킴으로 해 가지고 큰 세제변혁이 있었어요.

○세정과장 최한섭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은이거는 과세대상이 그렇게 세분됐다는 얘기고 통지서 자체가 세분되어 가지고 세목이 그렇게 변동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목대로 우리가 하면서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왜 복잡하게 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하고 민원 만들어 내고 이럴 이유가있었느냐는 거죠.

그게 될려면 이 세목의 체계도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는거죠.

○세정과장 최한섭 그걸 국가에서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급격하게 그걸 바꾸는 바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을 오래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김진학 위원 어쨌든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홍보를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요 재산세중에서 중과세율 있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우리 지역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의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중과세 세율은 재산세 중과세 세율이 골프장이라던지 또는 300㎡ 이상의 유흥음식점은 5배중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제천 경우는 골프장은 없으니까 지금 중과세되고 있는 것이 없고 나머지는 일반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갖다가 5배세율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법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지방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은 없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법으로 정해집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시골같은데 보면 외지인이 재산권을 가지고 주민들을 혹사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다거나 또 지상권 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이래저래하고 괴롭히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중과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임대료 내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임대료는 임대료중에 몇 %는 의무부담하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한섭 임대료 수입같은 것은 소득수입은 국세라서 국세소득세에서 다룹니다.

김진학 위원 국세지만 거기에는 임대료중에 몇 %로 율이 정해져 있죠? 징수율이.

○세정과장 최한섭 개인들 임대료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들 임대료를 얼마 받으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적용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쌉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 국세를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세는 안받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없습니다.

국세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어쨌든 외지인이 우리 제천시민을 괴롭히는 그러한 행위라면 그분에게 뭔가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정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어쨌든 재산권에 대한 압력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가로막을 필요성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최한섭 부재지주라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글쎄 그거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는 지방유지 같은 분들이 좀 조정을 해야될 민사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그거는 원론적으로 거기서는 해당하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발동이 되겠지만 그전에 사전 알아서 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씀하신 내용중에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거에 대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나 꼭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금을 받았다라면 받은거에 대한 당당한 입장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서와의 어떤 협의대책 이것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시겠죠.

그거는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별법 시행시기를 정한다거나 우리 제천시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거라면 충분히 의회의 승인과 함께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님 정책으로 해서 건축과 소관부서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건의문으로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문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지방세 수입관계에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재산세가 한 10% 정도의 전체적인 세원이 감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까요?

○세정과장 최한섭 재산세가 작년에는 6월달에 건축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10월달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 세제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을 갖다가 신설했어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쳐가지고 재산세로 일괄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을 지금 까지 건물축물에서 주택분을 새로 신설했어요.

주택분은 어떻게 하냐 주택분은 그 부속토지와 같이 건물하고 부속토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하는 겁니다.

주택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까지는 예를 들면 건물같으면 ㎡당 얼마다라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세금을 산정했는데 올해 부터는 모든 개별주택을 한건 한건 시가를 다 산정을 했어요.

A라는 건물은 시가가 1800만원이다. 그걸 전부 다 산정을 했어요. 올해부터.

지금 토지에 개별지가 있잖아요.

토지지가 그거처럼 개별주택에 대한 집값을 다 산정을 했어요.

그 집값 산정기준은 그렇습니다.

올해 실질적인 시가의 80%로 예를 들면 2천만원짜리 집이다. 시중에.

그러면 18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시가로 결정고시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를 세금을 매기냐. 반만 50%만 과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1800만원이면 900만원만 그리고 세율을 1천분의 1.5로 작년에는 최저 세율이 11분의 3이였거든요. 1천분의 1.5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건물의 값은 올랐지만 세금 잡는 걸 50%만 잡고 또 세율을 50% 하다 보니까 작년에 4분의 1만 과세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총계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총계추계를 하다보니까 15%가 줄어요. 작년에 80억을 부과했어요. 우리가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근데 올해는 지금 71억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1기분 2기분 합쳐가지고 그러면 얼마가 주냐면 15%정도 제천시는.

충청북도 총계적으로 볼 때 충청북도도 한 12, 13% 줄고 근데 서울 대도시는 아파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무지하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는 세율을 시군별로 약간 줄여가지고 받았는데도 늘어나요.

거기는 많이 늘어나고 15%정도 줄어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결국 우리 제천만 해도 15% 재산세율이 감면됐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납부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자가 인지를 못해서 좀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어떤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소심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63억 정도인데 금년에는 42억 정도해서 보면 한 20억 정도가 감됐다고 추정을 하시는데 이 자료가 맞나요?

○세정과장 최한섭 5월말 추계를 한건데 그때는 올해 담배값을 7월 1일부터 또 올린다고 하던 시절이였습니다.

근데 그사이 또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한다고 바뀌었어요.

담배값 인상을. 담배값이라고 하는게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담배를 안핌으로 해서 감소되는 것은 참 예측하기 불가능해 가지고 그렇게 5월말 현재 추계를 했는데 앞으로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담배소비세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취하는 보건정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금연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세금은 적게 받아도 국가적인 시책으로 볼 때에는 그게 더 정당하다고 보니까 우리가 담배를 사피라고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업무에 중점과제를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정하고 중점추진과제로 신속 정확한 대가지급, 지급기한의 단축 그리고 휴대폰 문자통보제의 확대를 통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청렴계약제와 전자입찰제를 확대하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평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보전부적합한 재산을 철거 및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청사 시설물 보수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반기 회계과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을 건당 2004년도까지 500만원에 대해서 하던 것을 2005년도 부터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바로 지출 결정이 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기한을 지출요건이 완성된 후에 2일 이내에 지급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회계업무편람을 제작하고 2004년도 결산승인을 받았으며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반기에서 추진한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지출파일링 제작이라던가 회계실무교육을 통해서 회계업무를 각 시산하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담당직원들이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풍토조성입니다.

청렴계약제 추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또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 청렴계약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제를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나 읍면동까지 실시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가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부실 불량업체에 대한 패널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견실시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라던가 지체상금을 무는 업체라던가 또는 사회적인 민원을 야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던가 이런데서 배제함으로써 패널티를 부여해서 그런 견실시공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자점검을 총 대상이 1900건 됩니다.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하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재시공조치를 하고 또 패널티를 제공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토지가 2만 5천여필지, 건물이 388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부과를 1682필지에 대해서 약 1억 5천여만원 부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중 보전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32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구 748관리대 부지 2필지 약 760평 됩니다.

이것을 저희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대상은 수산분뇨처리장을 매각처리했고 교환재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제천시에 시유지와 대한통운 옆에 있는 땅과 교환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부터 8월 31일까지 시 관내에 약 1만 1700여건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누락재산이라던가 또는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귀속재산을 추적하고 무단 점유한 재산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련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저희시에서 올해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소송업무를 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2건이 진행중입니다.

서부시장장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저희시에서 승소를 했고 또 월악선착장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도 저희시에서 받을 모든 돈들을 다 완전히 받고 민원인이 있던것도 완전히 해결하고 해서 등기를 이전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건은 백운에 있는 전입니다.

밭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소송이 들어온 건이 있고 또 청풍에 있는 공휴지에 시유지를 환매특약 매각한 건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조건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환매권 행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소송준비에 대한 답변서라던가 준비서면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승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림지솔밭수영장 철거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밭수영장이 용도폐지가 2003년도 3월 12일날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철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처음 건립할 때 설계도를 저희가 보고 설계를 했는데 바닥에 깔린 콘크리트를 25cm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했더니 발주를 해 가지고 실제 철거를 해 보니까 바닥에 두겹을 더 얹어가지고 바닥두께가 한 40cm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하고 발주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우선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추경이던가 차기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가격 재평가 실시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재산 재평가를 해서 대상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자로 기준을 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하고 또 건물·공작물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해서 장부주소와 실지조사를 거쳐가지고 재산가격을 정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청사시설물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청사가 본관과 의회동이 약 3400여평 그리고 별관 건설부서 있는 별관이 448평, 차고, 경비실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분야라던가 기계시설분야라던가 전기설비분야라던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흡수식 냉·온수 열교환기를 교체하고 또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에 방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고등과 서고건물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등 이런 작업을 통해서 청사가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불편이 없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고암모산동 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21억 7천만원으로 부지1467평에 연건평 2층 306평을 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한 20%, 2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골조는 완전히 완료를 하고 외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나머지 조경이라던가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완료를 해서 10월 부터는 고암모산동사무소가 신축청사에 이전해서 근무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 문자통보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지출품위가 넘어왔을때 2004년도 까지는 50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는대로 바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에게 지급할 대금이 완료가 됐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부터는 10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중하게 통보를 해 줍니다.

해주고 본인이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출파일링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출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등을 명시한 지출업무파일링을 제작을 해서 누구나 쉽게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9월부터 10월까지 제작을 해서 각 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지출업무담당자들에게 다 배부를 해서 표준메뉴얼에 의해서 지출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지출업무 수행에 차질이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관계인데 전국 경쟁입찰시 49% 이상 도내업체와 공동보급명시는 법적사항이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제천시의 지방정부로서는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제천 관내업자와 공동도급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천시를 제안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는건데 보니까 지역경제에 우리 관공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게 조금 멀어지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제천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업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그래도 손익분기점 정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그 정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마련 이런 것을 우리 지방정부로서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저희시에서 계약한 모든 총 건수가 403건에 261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의견적등 입찰입니다.

이것은 전문건설공사같은 것은 7천만원 이하, 일반건설공사이하는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기는 보되 참가자격을 제천시 관내업체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봤을 때에는 89%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48%을 제천시 업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충청북도내로 계약 제안경쟁한 건수중에서 제천시 업자가 추천을 해서 낙찰이 되어서 계약한 건수도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50% 이상은 저희시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에 반이상은 제천시 업자가 계약수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현재 이것은 회계과에서 취급한 사업물량이죠?

각 부서별로 취급한……

○회계과장 윤종철 아닙니다.

그것은 지출원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수도사업소만 빠지고 읍면동은 소액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빠지면.

김진학 위원 그 외에는 다 포함된거다?

근데 지금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자가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관내업자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어떤 개별적인 어떤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에 계약부서에서는 최대한 우리시 관내업자들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좀더 그래도 건설협회와 유기적관계를 가지고 좀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강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군데로 몰리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함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 재정이나 이것이 좀 열악하고 또 풍부하더라도 절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알뜰예산운영이라는 원칙에서도 그런게 있는데 굳이 행정의 어떤 관행성이랄까 아니면 어떤 같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발주해서 부대비용 내지 공기를 연장해서 손실을 보는 사례들이 왕왕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를 실지 하다보면 건설부서같은 경우 하다보면 당초에 설계한거하고 현지 여건하고 때로는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과 또설계변경이 됨으로써 자연히 공기연장이라던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기연장보다 한 공사를 가지고 업자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발주가 되어 가지고 업자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의 준비등 시간이다시 소모가 되고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 공기의 지연이 고의적인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전자의 공사내용과 후자의 공사내용을 합해서 우리가견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또 현장사무실 내지 현장이 바뀜에 따른 부대비용 이것이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고 이런 사례를 전부 검토를 한다라면 좀더 우리 알뜰재정운영이라는 원칙하에서는 좀더 우리가 내실있게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재원대책을 총괄 발주를 해서 우선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총괄 발주를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총괄발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게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낭비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어쨌든 회계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 제공이 되어서 우리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법적인 범위라던가 재량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공감하시죠?

앞으로 좀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시민들을 위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사가 완료된뒤에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오케이사인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히 회계과에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공사를 완료한 지역에 주민책임자 그 사람의 오케이사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준공검사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을 다시 주민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대금을 준공검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 이런 통괄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시행이 되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주민들 욕구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과도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업체측을 봐준다는 것 보다도 업체측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법적인 그 아닌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은 한목적이에요.

시민을 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후일에 민원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업자는 생각할 이유가 없죠.

업자는 계획대로 일만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준공하는데에 충분히 주민대표의 사인을 받아서 확실한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대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히 어떤 억압적인 또 어떤 업체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을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란 자체는 우리 제천시에서 법적근거에도 의하고 또 아니면 우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표명 이것이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충분히 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방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이 되겠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상반기 하자점검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독공무원하고 시공회사하고 관련이 됩니까?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하자가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자발생시 조치사항 그래서 재시공조치 패널티적용을 1년간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끄트머리.

○회계과장 윤종철 네. 그런데 거기 감독공무원이 있다 말이에요.

점검자가 그러면 각종 공사장에는 감독공무원이 다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그럼 감독을 잘못해서 하자가 생긴겁니까?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해서 하자가 생긴겁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하자발생은 1차적으로 시공사가 잘못한걸로 생각됩니다.

이동수 위원 감독공무원은?

○회계과장 윤종철 감독공무원도 감독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그 책임을 책임전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종철 사후적인 준공할 때에는 이상없이 준공이 됐는데 준공시점이 지난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종류별로 토건같은 경우 에는 2년, 철근공사같은 것은 3년 이런 하자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준공될 때에는 이상없이 됐는데 준공이 된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 관련이 아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만 8쪽에 가서 한번 보실래요?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의림지 솔밭수영장 철거가 있죠.

거기보면 25cm로 설계되어서 발주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140cm로 두꺼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25cm로 설계하여 발주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주할적에는 확인을 안하셨습니까?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그게 제천시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한겁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에는 당초에 처음 기억할 때에는 80년대 중반으로 생각됩니다.

80년대 중반에 시군통합전에 설계를 해서 수영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설계도면에는 25cm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두 번을 더 씌운 겁니다.

이동수 위원 재보수 재공사 했겠네.

그렇게 하면.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두 번할적에 처음에는 했는데 그때에 이게 불합리했기 때문에 다시 덧씌운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재시공했을 때 설계도 있었겠죠?

○회계과장 윤종철 그랬을 겁니다.

이동수 위원 있다고 봐야죠. 그거 없이는 못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140cm로 그게 투명성있게 나왔을텐데 어떻게 용역했을 때 1억을 세웠어요? 처음에. 1억 2천인가 1억인가 세웠었죠. 철거비용을.

○회계과장 윤종철 철거비 1억 세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까 140cm로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비용 예산세울 때에도 그거 관계없이 막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가 저희가 85년도 중반에 처음 설계할 때에는 20cm로 했는데 나중에 바로 한게 시차가 있을 겁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후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두번을 씌운겁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140cm을 모르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몰라서 추가비용이 늘은 거죠. 그럼 총 사업비가 1억 5200만원이 되는 겁니까?

다시 이렇게 1억 52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추가로 1억 5천 정도가 추가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2억 5천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그때 당시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25cm로 했는데 여기다가 더 늘구는 겁니다.

9cm를 더 늘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논거죠.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두께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요? 15cm가 더 늘어났네. 재시공할적에.

25cm에 했던 것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설계가.

○회계과장 윤종철 하자라는거 보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거를 시시비비를 따지는게 아니고 25cm로 당초설계해도 이상이 없다고 했을거예요.

그런데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다 해 놓고 몇년 기다리다가 다시 여기다가 재시공을 해서 140cm로 두껍게 만들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한거하고 나중에 추가 설계한 것은 앞 뒤도 물론 안맞았거니와 지금와서 철거를 할적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1억 세운 것은 25cm의 철거비용이고 지금의 1억 5200만원은 다시 추가로 한 것은 철거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처음 시공할적에도 두 번 했고 이번에 철거하는데도 두 번 하고.

○회계과장 윤종철 결론적으로 사정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비용 예산세울 때에도 그거를 심도있게 챙기지 않았다 바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한번 잠깐 봐주실 래요.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21억 7천만원을 가지고 고암모산동사무소 신축을 하죠.

거기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고 우리가 부지가 1467평이고 건평이 306평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2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별개죠?

○회계과장 윤종철 아니, 같이 들어갑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2층으로 되는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306평내에 다 들어갑니다.

이동수 위원 지하는 없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죠. 토지매입비하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집기류라던가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다 하게 되면 다른거 혹시나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거……

○회계과장 윤종철 여기서 빠지는 것은 비품비만 빠지고 다 됩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쪽에 있는거 하고 유사하게 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철거비니 뭐니 그런 쪽하고 유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지어 줬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바꾼다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죠?

지역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하다던지 아니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칸을 다시 막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오죠. 복합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 안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여러 차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조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한다고 하면 지금 차라리 완공이 되기전에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여러 차례 설명을 해서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딱딱 못이 박혀서 짜여있는 거 보다도 다 한뒤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가 어떻게 되나 그쪽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쓸거다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공처리가 된뒤에는 다시 변하지 않도록 그안에 리모델링을 또 바꾼다 이러면 또 새건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돈이 또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보면 우리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지금 8월 30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밑에 보면 국·공유 보존부적합토지를 잡종매각하는 방침이 있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그래서 동지역은 500㎡ 이하 면지역은 1천㎡ 이하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지역여건이 여러 가지 변하면서 일반 취락지 가운데도 재경부소관으로 도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취락지 부분에도 여러 가지 몇 십평에 지나지 않는 그런 환매토지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는게 있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재산관리를 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매입요청을 하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아니 폐도같은거 말입니다. 도로도 선형이 바뀌고……

○회계과장 윤종철 폐도같은 것도 만일 그것이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으로 됐으면 바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일 안됐으면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그래서 이거를 주무부서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실태조사 부터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던가 이런 소관부서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실태는 면쪽에서 잘파악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좀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청풍같은 경우는 수몰이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여건 변화가 오면서 도로위에다 취락지가 형성이 되면서도 그냥 도로가 있다 말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도 저도 하나 풀어준게 있어요. 일부분을요. 풀어줬는데 옆에 취락지가 조성이 됐는데도 그 부분을 건설과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안풀어주는 원인이 있더라고 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합하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어떤 폐도를 만든다고 하면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기존 취락지에 들어간 폐도라고 하면 당연하게 이런거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교리 청풍리조트 관계요 거기 보면 몇 필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3필지인가 4필지가 되는데 몇 십평 지나지 않아요. 이런것도 보면 지역민들이 또 소유주들이 매입을 할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회계과로 건의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런 사항도 명확히 알으셔가지고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만 우리 도로라던가 이런 사항을 우리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으로 부터 좀 세심하게 조사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 업무를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을 홍보과장님이 여러 위원님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홍보과장이 업무차 출장을 가셔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 과장이 보고하는 것과 같이 세세한 부분을 좀 보고를 못 드린다고 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생략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시정의 홍보라던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앎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푸른소식지를 발간해서 격월제로 시작을 해서 발행을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잘 접하는 기회가 적은 문제가 생겨서 하반기부터는 매달 푸른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3달만에 한번씩은 3개월에 한번씩은 시정소식을 중점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두달은 일반시민이 알고자 하는 욕구사항을 수록한 푸른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른소식지를 통해서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제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영상뉴스 제작입니다.

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뉴스로 방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하루에 15분씩 정도를 방영을 하는데 충북방송이 채널 10번을 이용하고 유선방송 5개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대에 지난번에는 10시부터 방영을 했습니다.

조금 일러가지고 많은 시청이 없어서 5시부터 7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방영을 하고 저희 시홈페이지에도 동영상 뉴스를 제작해서 사이버시정 오늘의 뉴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홍보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삼익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현재 법원사거리에 동영상판이 가장 크게 충북내에서는 가장 크게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판이 있습니다.

그 동영산판을 위해서 저희들 공익광고를 전체물량의 30% 까지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던지 또 저희 관내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방송해서 지역홍보도 하고 지역의 특색도 알리는 그런 이런 계기로 삼고자 해서 매일매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동영상을 통해서 광고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한 보도입니다.

오늘날에는 각종 매스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이라던지 방송이라던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방송이 저희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라던지 지면이 그렇게 많이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신속히 시민에게 알려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진일류 도시를 향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 10월 21일날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한 이후에 매주 목요일에 푸른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제천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매년 선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6개 시군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서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을 받고자 해서 지난 상반기에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까지 7월 18일인가 저희시에와서 실사를 하고 갔고 오늘 실사를 한팀에 모여서 각 시군에 실사내용을 확인합니다만 8월초에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제천하고 단양하고 진천이 올라 왔었는데 제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1위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평생학습도시조례는 금년 7월 8일날 공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 목요일날 주 4회 내지 5회씩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푸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월별로 테마를 정해 가지고 그 테마에 맞는 강사진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대해서 어떤 테마를 선정을 하면 그 테마에 맞는 시민들에 좀 듣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많이 듣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매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현재 성대히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각 월별로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7월하고 8월에는 이번 주일에 아카데미 강연을 마치면 8월 한달은 더위 때문에 쉽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 동안은 또 각각 월별로 그날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서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듣도록 해서 지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의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 운영도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향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향교에서 자체로 강사를 선정하고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야로 두시간씩 2개반 코스로 해서 1년씩 합니다.

현재 일반 시민이 반별로 한 40명 정도 되는데 논어나 주역, 향토사등을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을 나눠가지고 여름에 중·고등학교 학생 120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0명 겨울에도 동계에도 60명씩 60명씩해서 120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운영은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2주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또 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받습니다.

완전히 영어캠프가 시작되면 영어로만 해서 원어로 하는 주민을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고 싶은 제천10경 탐방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월 1회씩 주로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 한대를 임차료를 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에 와서 관광도 하고 제천의 농·특산물도 사가는 그런 이런 코스를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분석한걸로 봐서는 저희들의 예산을 투자한거 보다는 지역에 와서 농산물이라 던지 이런 것을 판매하고 또 먹고 가고 하는 돈이 굉장히 더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수익도 수익이지만 제천을 알리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왔다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느냐는 문의도 자주 오고 합니다.

다음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해서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7개 전국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호응을 얻었고 하반기에도 6개의 대회를 유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풍에서 전국종별하키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국체육대회에 하키가 울산에 공인된 경기장이 없어서 저희 제천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울산에서 가까운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의향을 비춰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이 지금은 체육이 어떤 엘리트체육만 있는게 아니라 생활체육이 사실상 저변에 확대되어서 엘리트 체육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엘리트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 하는 구분 자체가 필요없을 정도로 생활과 체육이 저변에 널리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널리 확산이 되어 있는 생활체육이 더욱 확산화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시설을 보수한다던지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출전해서 생활체육이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육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구장 건립입니다.

제천시 신백동에 지금 정구장을 건립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장에 면은 정구장 6면, 관람석 300석 또 관리사무소를 짓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합니다만 거기가 공동묘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가 많아가지고 현재까지 이장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총 분묘가 86기중에서 82기를 이장을 완료 했습니다.

무연고 분묘는 다 이장을 마쳤고 유연분묘만 지금 4기를 못했는데 유연분묘만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런데 곧바로 이장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또 정구장 하나만 건립보다도 앞으로 더 우리지방의 체육의 활성화라던지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도 계획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에는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은 댐주변지역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전체토지소유자 19명인데 16명이 보상에 협의했고 3명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사항을 마치고 도시계획결정을 마치면 금년 10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역 전천우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현재 금성, 수산, 송학 세군데에 게이트볼장을 각각 3개면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 공정이 82%로 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는 전부 마무리 되어서 9월부터는 노인들께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해서 게이트볼을 치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05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CF방송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데 방송이 나간후에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음악영화제에 대한 CF를 방영을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속 및 국도면 휴게소 활용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여름에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홍보물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권, 강원권, 영남권, 충청권해 가지고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제천을 내려간다던지 제천으로 온다던지 휴게소에 집중적으로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비치를 해서 쉬시는 관광객들이 보고 다시 찾아올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에 성수기 저희 제천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두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5쪽에 보면 말이죠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 체육시설을 확장 보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의 확보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에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뜻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홍보체육과장님의 생활체육에 관한 것을 체육활동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정책을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그럼 그밑에 종목별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에게 우리 체육시설이 대개 행사용, 대회용으로 대단위 체육시설로만 지금 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권으로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너무 일반인들이 요즘에 보면 등산이다 조깅이다 워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휴식해서 할 수 있는 일반 생활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체육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전반기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과장님에게 건의 했습니다만 이런 기구를 왜 안하느냐 했더니 지역주민이 요구하지 않아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돈이많이 들고 대단히 큰 시설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길거리 학생들이 많이 가서 쉬는데 길거리농구대라던지 등산이나 조깅이나 산책을 했을 때 쉼터에서 허리굽혀펴기랄지 평행봉 또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몇 년도 홍보체육과의 예산에 그런 예산이 거의 반영된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일반 지역주민이 더군다나 시내에서 체육공원이랄지 또 대규모 행사 또는 국제행사를 하기 위한 이런 시설은 읍면단위에서 지역주민이나 농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거의 접할 기회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그런 체육시설에 소규모라도 그래서 어느 담당자에게 물어봐서 그런 이런 것들을 갖출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한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럼 체육공원해서 10억 든다 20억 든다 테니스를 한다 이거는 한정된 동호인들에게만 한번에 10억이나 20억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읍면지역에 한번에 10억만 들어가면 읍면지역이 거의 이런 문제가 일반 읍면지역의 주민이 충분히 체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대신 이 업무보고를 하시지만 좀 본 위원에 대한 의견을 좀 잘 참고하셔서 2차추경 또는 이런 것을 읍면에 좀 여론이나 입지를 좀 가합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로 등산로나 이런데 의자 벤치 간단한 놀이를 요구하는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거는 파악해서 하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 수요를 봐가지고 저희들 재정이나 이런 것도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대할 수 있는 것은 홍보체육과에서 한번 해 가지고 하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해당분야에서 사업하면서 조금씩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체육과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요나 파악해 가지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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