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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5.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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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23일 (목)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유영화 회의에 앞서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중앙초등학교 이종호 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1반 학생여러분께서 학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님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과 아울러 중앙초등학교 이종호선생님, 4학년 1반 학생여러분

우리 의회 방청에 참석한 중앙초등학교 학생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일수가 짧은 데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및 사회단체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매진한데 대하여 더욱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WTO, FTA 등 농업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거래가 점점 어렵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농정혁신에 앞장서겠다고 2005년 3월 3일 농정시책설명회를 가진바 그 내용을 보면 바이오, 친환경 농업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기 발전계획 및 향후 발전 가능 품목에 육성 방향과 친환경 농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은? 둘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지원사업 현황과 품질 보증관리는? 셋째, 토양 보존 및 저농약 환경개선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 증감사항은? 넷째, 친환경사업 연도별사업 평가내역은? 다섯째, 바이오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가 애용하고 국민의 식탁위에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동헌입니다.

이동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5건에 질문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발전계획 및 향후 발전 가능성, 품목의 육성 방향과 친환경 농업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은 먼저 중장기발전계획과 향후 발전가능성, 품목육성방향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은 농업순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로 경제성과 안정성, 지속가능농업으로 환경을 유지 보존함을 추구하는 농업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을 친환경농업팀으로 바꿈으로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 확대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23㏊ 규모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5개 분야에 100㏊에 4억1780만원을 확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에는 벼 뿐만 아니라 무농약 시설고추 1㏊를 추진하여 근당 1만원으로 판매함으로써 일반고추보다 150%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친환경 벼 생산단지 시범마을육성, 잡곡, 서류 생산단지, 과채류, 산채 과수 육성 등 작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각광을 받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재배농가의 품질인증을 유도하여 농가별 작목별로 브랜드화하고 작목 경작 규모를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재배농가의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뒷받침해나가겠으며 특히 친환경농업팀은 연 3회에 걸쳐 선진지 벤치마킹을 시켜 신기술과 시설을 신속히 도입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물 기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분석실과 예찰실을 보강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필수 요건인 토양 검정처방에 의한 시비를 추천 지도하며 유용미생물시설 45평과 농업천적시설 20평을 설치하여 명실공히 친환경기반을 확고히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생산량 감소대책으로 친환경 농업은 토양개량, 지력증진, 친환경 농자재를 적절하게 적기에 활용하여 고품목 안전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다소 생산량 감소와 경영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착단계까지는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는 물론 안정적인 유통, 적정 가격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영비나 수량감소에 따른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지원사업 현황과 품질 보증관리는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지원사업 현황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생산과 가공, 유통을 겸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시범생산을 위주로하였으며 2004년도에 벼 21㏊를 추진하였고 생산물은 청정의림지쌀 실명제로 브랜드화하여 소포장 직거래 및 대형마트에 판매하였고 친환경 무농약 고추는 청정의림지고추 브랜드로 직거래하였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벼 재배단지 70㏊, 잡곡단지 27㏊, 무농약 고추 시설 2㏊ 등 총 100㏊를 계획하여 청정의림지 실명제 브랜드 소포장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운영과 소비자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관리는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첫 번째 청정환경 조성과 안전농산물을 위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고 둘째로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여 셋째 수량의 안정정 생산을 기하고 넷째 브랜드 활성화와 안정적 유통을 위하여 생산이력제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교육과 기술 지도 등은 농업기술센터가 품질인증 확대는 농산물 품목관리원에서 친환경 유통 판매는 친환경매장을 설치 홍보하여 나가고 앞으로 적정 물량이 확보되면 대형마트까지 연계해서 품질 보증과 유통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잡곡은 1호에 10.8㏊, 채소는 5호에 10.9㏊, 과수는 27호에 39㏊로 총 33호에 60.7㏊ 이행농가 90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품목인증이 유지되고 신규농가가 확대되도록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토양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과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 증감 사항은 먼저 토양보전과 농업환경 개선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토양종합관리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토양검정과 시비개선 처방을 통해서 과학적인 토양관리 지도를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1400점의 토양을 종합검정처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800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보전과 농업환경개선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기금 6억여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토양 중금속분석기와 유효미생물 배양실, 농업천적 증식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영하여 연중 농업인에게 분석하고 공급함으로써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적극 활용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 증감사항은 농업과 비료의 사용에 있어 10% 절감을 위해서 비료는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고 농약은 기본 종합방제에 핵심을 두고 지원하였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에 있어서는 안전 사용과 종합방제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비료는 친환경비료 및 부산물, 유기질 비료 시용을 유도하며 농약은 저독성 농약과 미생물 제재 위주로 보급하고 자본 종합방제를 통해서사용량과 횟수를 줄이고 식물성 농약과 농업천적의 사용을 늘려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정착된다면 지속적으로 화학비료, 농약의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며 토양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에도 상당히 기여하리 라 사료됩니다.

넷째 친환경 연도별 사업평가 내역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각 10㏊씩 2천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농업을 시범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1㏊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고품질 쌀을 생산 일반쌀은 80kg에 16만원선에 거래되었습니다만 친환경으로 생산한 쌀은 22만원 정도에 유통하여 농가에 인식제고와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100㏊에 4억 1780만원을 지원하여 벼 친환경 단지 9개소에 70㏊, 잡곡 27㏊, 무농약 시설고추와 산채류 3㏊ 등 전년 대비476% 정도 확대 재배중에 있습니다.

특히 무농약 천적과 유효 미생물 활용 등으로 시범농가의 반응은 높으나 초기 단계로 브랜드 활성화와 홍보, 유통개선에는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지도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 목표에는 400㏊ 규모로 지역에 맞는 작목을 보급 육성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에 관심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지원을 하여 분야별 면적의 확대 및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환경 재배작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친환경농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 친환경 육성 조례를 제정할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보급과 안정적 농업기반 유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농업보호와 환경 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첫째 중장기 발전계획 향후 발전가능성 품목 육성방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이동수 의원 그래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계획발전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세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중장기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세우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안세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이동수 의원 지금 도에서 69개 사업을 해가지고 5210억원을 투자계획한다고 발표를 한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이동수 의원 바이오 농업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2005년 2월에 발표한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아직도 사업계획을 안세웠다고 하면 조금 그런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발전계획 향후 성과를 그걸 안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고 이건 없다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개 분야 100㏊라고 나와 있는데 5개 분야는 뭐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100㏊가 벼친환경단지,

이동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래서 내용을 5개 분야 100㏊면 이것이 잡목별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묻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그밑에 내려오면 근당 만원씩해서 판매를 해서 일반고추보다 150% 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건 누구며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에 대한걸 어떻게 해서 사업효과가 좋다 이건 좋으니까 보급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구요

그 밑에 내려가서 경작 규모를 500㏊까지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목별로 참여 농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사업을 벤치마킹을 신기술로 해서 신속히 도입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3회에 선진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이것를 밝혀주시고 0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물 기금은 다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산량 감소대책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 지력증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토양개량 산도 측정을 Ph가 얼마 나와서 전체 면적의 산도가 산성화 되어 있다 중성화 되어 있다 이것이 구분이 되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실 답변한 내역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밑에 경영비 감소에 따른 친환경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대책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감소된걸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대책을 해서 보상을 할것이냐 아니면 보상대책을 아니면 보상대책을 경비를 지원해 주느냐 생산량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는 어떻게 대책을 할것이냐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이거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밑에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사업에 현황과 품질 보증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쭉 나오면 2003년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2004년도 평가내역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평가를 안하고 그냥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밑에 보면 친환경 무농약 고추 의림지 고추브랜드화 거래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도 거래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품질보증관리는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속적인 교육, 기술지도 등은 했는데 품목인증 관리 위촉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겁니다.

품목인증을 누가해 주며 지도를 물은 겁니다.

관리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인이 친환경 유통, 판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누구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는 겁니다.

셋째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 증감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어느 정도에 소비가 됐는데 농약이 소비됐는데 금년도에는 줄었다는게 나와야 되고 비료는 화학비료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약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고 같은 건데 농약과 비료사용에 있어 10% 절감을 위하여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10%를 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할거냐 2004년도대 2005년도 6월말 현재에 농약이 예를 들어서 토양을 제일 오염시키는 라쓰오가 몇 톤이 나갔는데 금년 6월말로 조사해 보니까 몇 톤밖에 안나갔다 농약을 덜썼다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시에서 공급해 주고 지원해 줬기 때문에 농약을 덜 썼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습니다.

그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친환경사업 연도별 사업평가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는 작목별로 친환경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준 품목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쌀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6만원에 친환경으로 했다 그러면 다른건 친환경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바이오 친환경 육성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신게 좋습니다.

이건 다른 시군에 하고 있고 원주에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같은 데는 벌써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항상 1등가는 제천인데 꼴찌가는 제천같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시장님이 1등 제천이라고 부르짖고 다니시는데 행정적으로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골찌만 합니다.

어제도 예산결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농업정책이 도내에서 4위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의원님께서 방대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고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게 왜 제가 이걸 하느냐 하면 2005년 2월달에 바이오 친환경 육성계획을 수립발표를 해서 10개년 계획입니다.

69개에 사업입니다.

자그만치 5210억원입니다.

충청북도에 해당되는게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수립도 안했다고 하면 조금 미흡하죠.

그러니까 그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친환경농업 100㏊는 저희들이 벼를 비롯해서 잡곡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 과수 등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농가 명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 명단은 별도로 주는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수농가를 개인별로 할게 아니라 과수가 몇 ㏊ 잡곡, 서류가 몇 ㏊해서 이래가지고 소득 분석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친환경으로 갈거냐 안갈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한 것은 벼 21㏊하고 고추 1㏊뿐이 안했고 과수는 저농약을 한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0㏊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것은 연차적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400㏊까지 확대하고 후년까지 500㏊까지 무난히 확대할 계획이고 선진지 견학 3회, 벤치마킹한건데 어저께 왔습니다.

남부지역에 갔다 왔는데 연 3회를 계획을 해서 지금 이번에 두 번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갔다온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킹은 우리가 타 지역에 앞서 가는 지역에 것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빨리 접목시켜 가지고 농가가 실용화 할 수 있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양개량 시비처방을 작년도에 1400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토양 시비처방을 농가별로 다해줬습니다.

금년에는 1800점을 올해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 농사를 적절한 비료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 처방을 해서 바로 농가한테 보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처방에 따른 샘플을 제가 몇 장이라도 다는 보내 드릴 수 없고 몇 장을 의원님께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 우리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무농약 재배를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는 벼는 21㏊, 고추는 1㏊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반적으로 16만원하던 것을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업한 지역농가에 생산된 쌀은 최하 18만원에서 24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고추도 작년도에 만원에 거의 상품성이 있는건 다 만원에 판매를 하고 일반농가에서 작년에 5천원 아주 농사 잘 지은 사람이 7천원 정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무농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만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 5천원 무농약 플러스 청결고추 청결양건고추를 해서 1만 5천원을 판매할려고 상한선을 정해서 그 가격을 유지 하도록 사전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처음 시도한 관계로 수량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한 농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품질인증관계입니다.

4페이지 품질인증은 농관원에서 해 주는데 저희 관내 품질인증 농가가 33호입니다.

지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록장 관리라든가 이행을 토양관리,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3년차 돼야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사항은 농관원하고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되면 상당한 농가가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아직 인증을 못받았지만 이행을 하고 있는 농가가 90여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비료는 농업에 있어서 농약, 비료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만 정부 방향은 비료는 10% 절감목표 2010년까지입니다.

농약은 우리가 종합방제로 해서 농약 횟수를 줄이는 걸로 그래서 작년도에 3회 방제 지원해 줄 수 있는걸 금년도에 1회 방제로 마쳤습니다.

두 번 방제하는걸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여나가고 있고 농약도 우리가 앞서 제가 토양검정 분석처방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약, 비료는 처방에 의해서 시용만 하면 상당한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천 지역에 토양을 보면 인산질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배 이상 적게는 150% 정도 과다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만 이행되면 상당히 경영비도 줄이고 환경보전에 상당히 기여가 되리 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가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사업평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에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는 앞서 말씀대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친환경육성 조례 제정관계는 울진을 비롯해서 원주 타지역에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저희들이 제정이 돼서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다시 제가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안에 거기에 농업정책계를 신설을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건 자료하고 상이합니다만 친환경담당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것을 지금 충주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친환경 농업담당부서 별도로 신설했죠?

그러니까 농산과를 친환경농산과로 바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우리가 친환경계라고 하죠? 거기는 담당이죠? 거기 몇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5명이 근무합니다.

이동수 의원 5명이서 전담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농업정책도 거기서 수립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물론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도하고 연계가 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농사팀하고 연계되는게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양을 오염관계가 굉장히 많이 됐죠?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해서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수질로 인해서 농업에 굉장히 여파가 많이 오고 환경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피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중조사까지 했습니다.

농협하고 그래서 이걸 자료를 안내놓을려고 하는걸 제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참고입니다.

지금 토양을 제일 오염시키는 것이 제초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라스오같은게 제일 많이 되죠?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03년도 6월말까지 1만 3540톤이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에 1만 3540톤을 가져와가지고 집계입니다.

나간 것이 5231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6월 15일 현재입니다.

1만 6640톤이 들어 와서 1만 1106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50%가 5575톤이 더 나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친환경이 아니에요. 농약을 더쓰는데 무슨 친환경입니까?

그냥 뽑은 것도 수작업을 한게 아니고 컴퓨터로 나온 겁니다.

시중 농약사하고 농협겁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안줄려고 하는걸 받아왔는데 라스오 같은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세톤이나 크라메손은 이건 전부 제초제입니다.

수노전작해서 동부, 한농농약사까지 다 나옵니다.

라스오가 작년에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415톤이 나갔습니다.

지금 6월 20일 현재는 418톤이 나갔습니다.

더 나갔어요. 앞으로도 더 써야 된다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이게 친환경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친환경사업을 할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한 필지를 가지고 그걸가지고 비료를 썼는데 그걸 친환경 바꿀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최하 친환경를 인증받기까지는 3년 또 농가에서 이행상태에 따라서 그이상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바로 그겁니다.

친환경사업을 할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건 총 망라해서 친환경사업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이 고생하는걸 인정을 해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한 작목반이 되든지 집중적으로 지역을 묶든지 해서 집중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걸 골고루 다 할래니까 금년에 유기질 비료를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해서 1단보 300평에 얼마가 드느냐 하면 132kg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친환경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지구로 묶은지 아니면 작목별로 단지화하든지 이래가지고 3년에서 5년내에 토양개량을 해서 친환경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 농가를 친환경 농가로 끌고 갈려니까 성과도 안나오고 지금 답변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년이 가도 친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괜히 허품팔고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양개량도 안 되죠.

농약, 비료를 안쓰게 되면 단위당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묶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친환경 비료로 해서 전 농가한테 공급해 준다고 친환경 농업을 그 사람들이 끌고 간다고 생각을 안하고 가급적 친환경비료를 씀으로 비료 허실을 막는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친환경사업을 끌고 가는 방향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작목반 단위로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그런걸 많이 봤습니다.

고추 역병방제라든지 탄저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죠? 그러면 그것이 우기에 들어 가도 결국 병해에 대해서는 많이 막는다는 겁니다.

충해를 못막아도 그러면 농약을 덜 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게 어떠냐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피복해서 지원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농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33농가가 친환경농산물 농가로서 인증을 받은 농가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재환 의원 그럼 여기 친환경농산물을 분류를 해 볼 때 어떤 부분으로 분류해서 지금 인증을 받았는지 한번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33호는 잡곡이 1농가에 10.8㏊인데 이것은……

이재환 의원 아니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관리개정 제16조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분류해 가지고 일반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유기농은 없고요 무농약 농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과수농가는 저농약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과수농약만이 저농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농약입니다.

이재환 의원 포장용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인증을 받으면 도형이나 문자표시를 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친환경농업에 장기계획은 저희 자체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자체계획은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자체계획은 됐는데 그럼 중장기 그럼 이게 친환경농업정책을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연도별로 사업확대계획 같은 것이 세밀하게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장기계획 세워놨습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육성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됐다면 됩니까?

이게 안됐다면 됩니까?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맨날 이러니까 과장님들 공부 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7조 3항을 보면 시장, 군수, 시·도지사 실천계획을 분명히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법에 명시된걸 왜 실천 안합니까?

그렇게 또 답변하시면 됩니까?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가 그 사항은 바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바로 보완조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특구지정을 하면서 환경을 재배생산이력관리를 할려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재환 의원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AP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GAP사업이 지금 약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가지고 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무공해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이게 비료도 많이 안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약 한번 안치고 근데 이게 GAP생산이력관리를 한다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황기같은 것은 관리가 가능한데 그렇게 보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지금 대부분이 이러한 생산이력관리를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런거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어떤 지도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수시로 나갈 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앞으로 관리 체계가 우선 중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품질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산물도 또한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뒤지게 되고 지역농업 전체가 한번에 몰살 당할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하실거죠?

혹시 더 하실 분 계시면 김진학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보충질문을 중단할 계획이니까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김진학 의원님한테 말씀하세요.

없는 것 같네요.

김진학 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김진학 의원 네, 김진학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길이라고 보는데 지금 토양을 오염시키는 토양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동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동의합니다.

김진학 의원 지금 현재 재해로 부터 우리 농지가 침식되는 사유는 바로 제초제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초제 자연보호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초제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연구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동의합니다.

김진학 의원 예취기도 공급하고 하는걸 압니다만 비단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그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환경기반 조성은 우리고도이촌시대에 맞는 주말농장으로 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친환경을 할려고 하면 고도이촌에 맞는 우리시책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친환경을 한다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동의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동의합니다.

김진학 의원 그래서 우리 도농자매결연이나 또 1사2촌 자매결연등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 자매결연된 곳이 바로 우리 농촌의 주말농장 전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제도화하고 또 농가 개발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말농장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회원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친환경시책이 기본쪽 부터 흔들려서 우리가 인증받는 것이 개별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농정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동의합니다.

김진학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말농장이 된다면 자기가 먹을걸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인 판매가격에 얼마를 더 얹어서 판다는 얘기 보다는 생산원가를 분명히 산출해서 적정농가 이익을 포함한 판매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농산물 자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계획 이것도 바로 우리 친환경농업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동의합니다.

김진학 의원 그래서 생산이력서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물기금사업 6억원을 해서 각종 친환경시설을 한다는 것을 지금 가시화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기금사업은 별도의 주말농장단지라던가 또 아니면 이제는 농촌의 고령화에 맞는 농로의 계도열차화 이런데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이 현지에 나열된 이런 시설은 정상적인 농림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관철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거 아니냐 즉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이 사항은 저희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승인 나있는 상태에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재원확보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해서 노력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에 나열된 이런 사업은 정상적인 농림사업으로 요구를 해도 당연히 의존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가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작물이 여기에도 보면 인증받은 잡곡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농가 개별적으로는 무농약 재배를 해도 가능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을려면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바로 우리 농정의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이제는 개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 또 콩, 팥같은 것은 충분히 친환경농산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잡곡류 또 기타 우리 과수같은 것은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약의 잔류기간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잔류기간을 피해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우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동의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지금 농약을 많이 안쓰고도 지금 이행이 되는 작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제초제를 많이 써서 그렇지 고구마, 감자라던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잡곡류 정도는 제초제만 안쓰면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면적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제초제 관계는 특히 친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재해로 부터 방지하는 거거든요.

재해로 부터 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중요사업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때 정책입안서부터 시책홍보까지 신중을 기해서 활용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저희들 사업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농정이 우리 농가소득 증대가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진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운 가운데 이동수 의원님께서 특히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조사도 하시고 자료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감사 드리고 답변에 부족한 사항은 소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우리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순서인데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장애발생 예방대책이라던가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하여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 하시는 엄태영 시장님,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940여 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마당 제전인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충북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586명이 참가해 육상, 수영 등 17개 종목과 시범종목인 볼링 등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봉양읍 장평리 266-3 지체 2급이신 38세 지형근씨가 대회에 참가해 원반던기기 금메달, 투포환 금메달, 창던지기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5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생명의 꿈 그 희망의 시작을 주제로 한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간단체 회장님과 임원진들을 모시고 참석하였습니다.

유영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과 저도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2만여명의 관중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고 화려한 개회식이었습니다만 선수분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왠지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쏟아질것 같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이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그 가족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함께 하였을까 생각할 때 마음이 벅차왔습니다.

입장하는 그 많은 선수들을 보고 인류가 행복하려면 장애자도 없는 인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념에 젖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주위에 장애자가 있는 가족들을 보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있는 가족 그 가족들과 그 어머님들이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과 봉사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저 애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장애자 어머님의 절규도 들어 봤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복지사업과에서 장애자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사업에도 비중이 둬야 하지만 장애자 발생 예방 대책을 위한 사업에도 이제는 비중이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12월 31일 장애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이 161만 2920명중 남자 104만 8487명 여자가 56만 4503명이며 충북이 5만 9965명중 남자 3만 3863명 여자 2만 1102명이며 제천시가 7374명중 남자 4867명 여자가 2507명입니다.

우리시 인구 2005년 5월말 13만 8610명이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볼 때 6.04%가 장애자 시민입니다.

우리시 시민들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장애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천시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가 계기가 되어 장애자 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훌륭한 시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05년도 제천시 장애자 발생 예방 대책에 대하여 1.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장애 유형별 장애자 현황은 2.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성과는 3. 2005년 제천시 장애자 발생 예방 대책

2005년도 제천시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하여

1. 하절기 방역소독 장비 현황은 2. 하절기 방역소독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방역비상 근무대책은 3. 하절기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및 주민자율방역단 읍면동 방역소독계획과 운영계획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여 주신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저의 시정질의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하절기 지방역대책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호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유영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김성진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천시 장애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장애 유형별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등록된 장애자수는 2004년말 현재 7374명이며 이중 남자가 4867명 여자가 2507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자이 4686명, 정신지체아가 545명, 시각장애인 693명, 청각장애인 455명, 기타 장애인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장애 발생통계는 100명중 4명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후천적 장애 발생이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둘째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장애 발생예방, 모유 수유율 제고 등 시민교육과 홍보사업을 통하여 영유아의 사망과 장애를 예방건강을 증진시키며 모성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통한 인구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로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 위해 2004년도에는 임산부 218명 2005년말 현재 135명을 등록해서 모자보건수첩 발급과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전화상담 및 내소를 유도하여 산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으로 임산부,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 11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산전 관리로는 임신 조기 진단 실시와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인 산전 진찰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시 방문시마다 임부에 대한 뇨검사 실시와 필요시에는 기타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분만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후관리로는 전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에 대해서 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분만후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분만 4주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2004년도에는 영유아 1011명 2005년도에는 252명을 등록해서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지도 및 육아상담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후 7일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2004년도에는 1024명을 2005년도 5월말 현재517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이 있는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미숙아와 선천성 기형 영유아로 치료를 받지못하면 장애가 발생할 가능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4년도에 2명에 543만 6천원 2005년도 한명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스크린을 실시하여 선천성 장애와 발달 이상을 조기 발견해서 영유아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1만 384명에는 2005년 5월말 3237명에게 BCG, B형간염, PDT, 소아마비, MMR, 수두, TD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변화, 결혼연령의 지연 등으로 모자 보건사업대상자의 요구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면 저출산시대에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출생으로 초래되는 장애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철저히하고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숙아 관리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젖먹이기 운동 확산과 예방접종을 철저히하는 공연면역을 획득하도록 하고 모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 등을 통하여 산전 산후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소독 장비현황은 동력분무기 두 대, 초미립 살포기 한대, 차량용 방역소독기 21대, 휴대용 방역소독기 47대, 수동식 분무기 66대 등 총 5종에 1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력분무기, 초미립살포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장비는 보건소 및 읍면동에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절기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및 방역비상근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신고센터는 지난 5월 1일부터 2개 반 4명으로 구성해서 평소 방역소독계획에 의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관련 민원발생시 현장출동 대처를 주 임무로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1일 2명이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이나 휴무일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병모니터망을 통해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등 전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하절기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및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소독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기동반은 의사, 행정요원, 간호사, 소독요원, 병리사, 운전기사 등 1개 반 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방역소독, 예방접종 실시 및 보건교육을 주 임무로 하여 역학조사반과 병행해서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소독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율방역단은 17개 읍면동에 124개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건소방역소독계획을 참고하여 읍면동 자체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우려가 가장 높은 7월과 8월에는 매월 2회씩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서 읍면동 주민자율방역단 및 보건소 합동으로 제천시 전지역을 동시에 일제 방역을 실시할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히해서 우리시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발생예방대책 및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노경호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호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장애자 발생 예방대책과 2005년도 하절기방역소독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부터 2004년까지 장애 유형별 장애자 현황이 우리 보건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이.

○보건소장 노경호 총 장애자등록 인원은 없고 자료는 복지사업과에 다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가 모든 사업을 계획할려면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우리시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앞으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자 현황에 대하여 우리 복지사업과에 2002년 2003년 2004년 현황을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둘째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성과에 대해서 우리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이것을 모자보건수첩 발급과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전화상담 및 내소를 유도하여 산전관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위험 임산부 11명을 특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산후관리도 분만후 일주내 전화 또 분만 4주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겠느냐 지금 유럽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산모가 분만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을 국가에서 유아에 대한 돌보기라던가 상주하면서 함께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앞으로 분만후 산모와 출생아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이 있는 아기에게는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해 준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2004년에 2명 543만 6천원, 2005년도에는 1명 70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해 준 직접적인 동기와 치료후 결과와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만3세 미만의 영·유아가 우리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방접종약은 부족하지 않는지 항상 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숙아 출생으로 초래되는 장애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프로그램등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우리시가 앞으로 확대가 요구되는 것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로 주기적으로 전화상담 및 내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임신기간중에 건강관리 요령 또 영양섭취 문제 또 초산일 경우에 임산부들이 상당히 임신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임산부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전화상담을 수시로 받고 있고요 또 내소를 유도해서 주기적으로 임신기간중에 건강관리를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 임산부나 고혈압, 당뇨병 환자, 선청성 이상아 출생 경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운동요법을 가르쳐 줘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집안에서라도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임신기간중에 영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시킨다거나 임신기간중에 금기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관리로 1주일 이내 전화상담을 한다던지 분만 4주내 방문상담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여기 분만하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산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강상태를 체크를 해 준다던지 아기의 건강상태 아니면 모유수유의 중요성등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하여 지도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결과에 이상아 들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 선천성 장애아가 제일 발생빈도가 높은 패닐캡톤뇨증이나 갑산성 기능저하증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닐캡톤뇨증을 검사를 해서 이상아로 발생될 경우에는 특수제조분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시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상아가 발견하지 않아서 특수제조분유를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산성 기능저하증으로 발견된 이상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그냥 치료 안하고 방치할 경우에 선천성 기형아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병의원 진료내역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의원을 내소를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받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저희들이 현재 1338명을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그 대상자에 필요한 저희들이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출생으로 초래되는 장애발견과 조기발견프로그램 확대는 앞으로 지금 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에라도 임산부에 대한 건강교실을 하거나 아니면 영양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또 타시군 보건소에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소독 장비 현황인데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이 우리시에 적정한지 또 타시군에 비해서 장비 현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장비 확보계획은 또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방역소독신고센터 그것도 운영할 계획이고 방역비상근무도 저희가 10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2004년도에 대한 성과가 있으시죠? 이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여기에서도 2004년도에 성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소독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2004년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또 읍면동 방역일시가 이게 전부 날짜가 틀립니다.

이것을 같은 시간대에 방역을 하게 되면 조금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소장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장비가 저희들이 1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장비수요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교체할 장비가 있다던지 아니면 수요가 부족해서 더 확충할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확충하거나 교체해서 방역장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도 우리시가 결코 장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신고센터에 방역소독 실적은 저희들이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1083개소에 대해서 63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고 또 유원지나 주택 밀집지역, 쓰레기매립장 같은 방역취약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취약지에 대해 수시로 1253개소에 대해서 28회를 실시한바 있고 또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56개소에 대해서 일제 방역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민원처리건수도 수시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소독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방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우리주민들로 부터 전염병 유사환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던지 아니면 병·의원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유사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올시 수시로 현지를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와 각종 가건물 검사를 체취를 하고 보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실적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유류비를 3100만원 지원 하고요 또 자율방역 급식비 816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총 3916만 8천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유류비를 6021만 9천원 또 자율방역 급식비를 1305만 6천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에 대한 소독방법 또 아니면 약품 희석배율 같은 것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방역소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일시는 연막소독은 소독하는 시기가 일주일전이나 해진 후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거의 같은 시기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무소독은 각 지역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실정에 맞게 시간대를 정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서 할 때에는 그 시간때 나오던 것을 일시에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2005년도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2004년도 보다는 지원이 많이 증가가 됐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김성진 의원 금년에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민자율방역단 발대식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기가 읍면동별로 다 다르죠?

○보건소장 노경호 자체계획에 대해서.

김성진 의원 자체계획대로 하죠.

이거를 같은 읍면동에 같은 날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또 방역 일시에 대해서도 지금 주 1회하는데가 있고 주 2회 하는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것도 보건소에서 참작을 해서 교육과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리고 오늘 청정투데이신문을 보면 우리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나와 있는데 연막소독이 우리 시민들의 인체에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신문에 났거든요. 소장님께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좀 보시고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네, 알겠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방역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서 일시에 많은 면적을 할 때에는 연막소독이 필요 하고요 또 단점으로는 또 교통량이 많은 시내지역을 할 때는 교통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경유를 때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도 그런 대기오염이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피해사례나 그리고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비교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분무소독을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횟수를 줄이고 분무소독을 늘려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고 또 방역효과가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연막소독을 할 때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없다고 했지만 인근 주택가나 사람들이 집중 모인 장소에 무차별 살포한다는 여론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처세를 하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저도 좀 그런걸 느끼고 있는데 오늘 신문기사 내용에도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닿지 않는 시간 새벽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이럴 때 연막소독하는 시간을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아까 부탁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장애유형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서 전염병 발생 제로지역이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노경호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시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윤성열 의원님께서 천연가스 조기도입문제, 바이오밸리, 약초웰빙특구 지정, 천남골프장 문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최근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시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식하시고 14시에 다시 할거니까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회의전에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서부영천동 유윤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직능단체 대표되시는 임원진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본회의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성열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열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에 낮과 밤이 없고 서울이 멀다 않고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 의원을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계시는 서부영천동 유윤현 주민자치위원장님, 권득상 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직능단체 위원여러분을 의정활동에 참관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여정부 실현에 우리 충청북도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로서 인근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는 이러한 지역발전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백권의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충주댐 주변지역에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경제기반 자체가 극도로 취약해 짐에 따라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온다고 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천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민선 3기에 들어서서 천남골프장, 봉양, 백운 개촉지구지정, 자원관리센터, 영천, 강저 국민임대 주택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민선 3기 2년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제11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자 제천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천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풍명월의 본향으로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호가 어우러진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걸맞고 현대인들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연료가스인 천연가스 조기도입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가계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조기도입 사업과 둘째 IT, BT 생명공학, 전통의학 등 환경친화적 기업유치를 통한 일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제천 바이오벨리 추진사업, 셋째 조선시대 3대 약령시장의 한 곳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현재 전국 약초생산의 30%와 유통량을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지역을 지난 4월 26일 정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심의회에서 충북 제1호로 제천 약초웰빙 특구로 지정받은 제천약초 웰빙특구의 추진계획과 네 번째로 주5일 근무제 본격적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공간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될 천남골프장 추진사업과 마지막으로 제천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지역경제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천시 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서민주거환경에 기여하게 될 영천, 강저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5개 현안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추진현황과 예산집행내역,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사업추진이 제천지역발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자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러시아 연수에서 300년전인 1700년에 쿠르트대제는 바다가 없이는 근대화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웨덴과 20년전쟁 끝에 바다로 나가는 출구를 발트해 입구인 네바강 하구에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 지금의 러시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나 자치단체도 지도자의 소신있는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천지역의 인구가 한때는 16만 5천명에 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와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이제는 14만명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제천을 돌아오는 도시 생명의 도시 제천을 만들어 갈 것을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윤성열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시민앞에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2005년도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을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이신 유영화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서부영천동 유윤현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직능단체 임원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LNG 착공준비를 위해서 저희시에 방문하신차에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한국가스공사 이동률 관로건설 사무소 관리팀장님과 직원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군통합 이후 지난 95년 1월 3일 제1회 임시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의 성상을 훌쩍 넘어서 112번째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시정과 의정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늘 힘과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시고 지역의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때 마다 앞장서 해결하시고자 헌신 노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국가와 지역의 최대 쟁점으로 대두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 의정을 초월해서 해당기관과 요로를 수없이 방문하시면서 땀흘리시고 함께 숙의 하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시고 지역안정과 건설적 발전적인 대안들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시정의 각 분야별로 재정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피부로 느낄 만큼 지역과 지방간에 경쟁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치열하고 아주 냉혹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슬기롭게 타개하고 비약적인 우리 제천의 발전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윤성열의원님께서를 질문하신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천연가스 LNG 조기도입의 건입니다.

정부의 장기에너지 수급상 우리지역 천연가스공급은 2015년까지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계획에 대해 우리시는 장기적인 미래발전 전략차원에서 10년 앞당겨 조기도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기본을 원칙을 마련하고 먼저 청정이미지에 부합하는 살기 좋은 도시품격을 갖추고 두 번째 제천 바이오벨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체에게 양질의 청정 연료공급과 지역산업발전에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셋째 현재 LPG가 주가 되는 시민연료 수급체계를 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LNG로 대체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최대 수혜시책이라는데 조기도입의 명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우리시의 역점 대상사업으로 추진체계를 정하고 2005년 기준 10년 앞당기기 목표하에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의지를 모아서 범시민 유치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여 집중 공략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체화해서 적극 실천하는 밀도있는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담당부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범대책위원회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방문설득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의 노력과 성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시가 제출한 LNG 조기도입 용역보고서의 근거, 현장 실사작업 등을 통해서 2004년 12월 6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2007년 상반기 공급계획을 승인케 되었고 금년 5월 31일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서 완전 사업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충주 영덕삼거리에서 제천 봉양 삼거리까지 24km 구간에 대한 주 배관공사를 사업비 352억원을 100%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시내관로 공사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3년 6월 17일 민간사업자로 지정받은 청주도시가스에서 500억원의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 하는 등 총사업비가 900억내지 1천억 정도가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계획상 2007년 상반기 공급키로 된 공급목표 년도를 2006년 하반기로 6개월 앞당겨 공급해 주기로 한국가스 공사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고 금년도 봉양읍내 G/S 공급관리소와 주배관 공사를 영덕 삼거리에서 제천 방향으로 8km 지점까지 착공 및 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천연가스 배관공사 관련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그분들을 모시고 한국가스공사에 인천 및 평택 인수기지 견학을 실시하는 현재까지의 범시민천연가스 분위기가 계속되어 2006년 하반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은 대형아파트, 대형 건물은 물론 소규모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까지 시민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의 시민의 체감시책이 됨은 물론 최소한 가정의 경우 한 가구당 연간 24만원의 직접 가계비 절감 등 시전체로 보면은 연간 약 138억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10년 조기도입에 따른 효과는 가구당 240만원, 시전체로는 1380억 정도의 실로 엄청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천 바이오벨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상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시 발전에 중심축이 될 바이오벨리조성 및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년도별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조성은 지난 91년 4월 20일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다음 해에 12월 26일 왕암지방공단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4년 12월 13일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2001년 5월 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민임대단지 4만 5천평을 지정받는 과정속에 만 4년만인 작년말 공사준공이 됐고 금년 2월 2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준공 인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36만 2천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 1090억원이 투입되어 직접 경비가 592억원, 간접경비가 117억원, 기반시설 381억원이 사용하였으며 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자공사에서 709억원과 국고보조 381억원의 예산이 그동안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바이오벨리는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시행되어 타 지역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평당 26만 3천원으로 저렴하고 3개 국철과 중앙, 영동고속도로로 이용조건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춘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라고 자신합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보면은 주거용지 2만 8975평은 100%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 용지5551평중 85%가 분양됐고, 공장용지는 용지대비 18만 5천평에 4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임대단지를 포함해서는 83.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내 기업유치 100%의 목표로 홍보강화, 맞춤식 기획출장, 기업현장 방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수하고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2003년 7월 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타지자체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과 정부의 제정자금지원 기준까지 포함해서 현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의약제제 특성화단지 투자 최적격지로의 대전환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벨리내에 3개 블록 36필지 3만 9천평의 국민임대 단지의 소자본 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을 유치함은 60평형규모 16개동 팬션형 임대공장을 시가 직접 건립해서 부지와 건물까지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등 특화된 시책사업을 통해서 금년내에 바이오벨리의 기업유치를 100% 완료코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개발계획 수립시 본단지 내 주거공간 측면에서 보면은 수용인구 5699명으로 단독주택 106세대, 공동주택 1675세대이며 고용인구는 1만2천명으로 그에 따른 창출소득은 연간 444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해 보면은 41개 업체에서 입주업체별 직접 채용계획이 2982명으로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9천명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기업체별 인력수급은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식회사 일진글로벌과 주식회사 유유가 착공되는 등 13개 업체가 착공중이거나 예정에 있으며 일부 업체는 채용모집중에 있고 금년도 채용인원이 1277명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작년 9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5인이상 고용업체인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1개업체당 고용창출은 73명, 산업생산액은 77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예측하고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 인원은 2993명, 간접인원으로는 9천여명, 산업생산액은 3157억 정도가 예상 되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을 발전원동력은 테크노빌과 바이오벨리의 BT, IT 중심의 제조업이 목표치대로 입주하고 정상가동이 된다면은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동인역할을 할것이며 또 기업체 특성상 젊은층이 주가 되는 청장년층 집중화로 생산 인력에서 오는 인구증가 및 지역현안 과제 해결에도 최고의 효자 노릇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천발전은 바이오벨리를 중심축으로 견실한 기업이 유치될 때 가능하다는 확신과 확실한 믿음과 제천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생명체로서 모든 분야에 기초체력을 갖출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업유치이며 실질적 노력과 시민적 합의만이 우리지역 투자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약초웰빙특구 지정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구지정은 제천 미래 비전 산업의 성장 동력축은 무엇보다도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약초시장과 황기, 황정 등 전국 최고의 생산유통을 자랑하는 제천약초의 브랜드화가 선결 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를 통한 국제 한방특화도시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제천약초 웰빙 특구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관성 및 파급효과, 지역주민의 의지와 역량결집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되어서 결국 약초웰빙특구같은 정부정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구지정이 되기까지 첫출발부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백방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지난 4월 26일 2개월이라는 단시간내에 전문용역을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값진 결실을 일구어 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고 나니 일부에서는 규제만 완화하고 예산지원은 없는 제도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단지 기우일뿐이며 특구지정과 때를 같이 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권역단위가 아닌 소규모단위로 정책을 변경하고 특구가 지정된 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한방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지원책에 큰 기준이 우리 지역 특구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약초웰빙 특구의 지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제천 희망의 메시지로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한방산업단지 및 에코세라피단지 조성,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 사업을 선도하는 제천 발전의 단초가 될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약초웰빙특구사업은 총 면적 30만평 규모로 약초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수산, 덕산, 백운, 송학, 신백, 두학동에 황기 25만평, 황정 5만평의 우수 약초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국제기준에 의한 GAP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약초시장의 현대화사업은 투자비 19억원을 전액 이미 확보해서 우선 약초경매장과 쇼핑센터는 금년 10월 약초건강축제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 17일 착공을 했고 건물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주차장 정비도 바로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약초재배 단지사업은 총 25억원이며 내년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한방진흥 정책사업 및 농림부의 지역특화 사업으로 신청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사업전망이 밝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소중한 것은 보건복지부 한방 기획단에서 우리시 한방정책 입안계획을 컨설팅하고 있는 단계이며 산업자원부의 2005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제천한방 특화연구개발 프로젝트신청사업이 지난 6월 3일 확정되어서 국비 24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원을 지원받아서 한방특화 브렌드를 창출할 수 있는 연속적인 개가를 올렸습니다.

또한 특구사업과 병행하여 2006년도 정부의 BTL사업으로 총 9개 분야에 349억원을 투자되는 투자하는 우수 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건립을 지난 5월 17일 신청하여 전국 신청 9개 지자체중 우선 순위면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확정까지는 고비가 남아있으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가 있으면은 반드시 유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한방특화 도시 선점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계획인 2010 프로젝트 사업이 2010년도를 목표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이 수립 집행되고 더욱이 약초웰빙특구가 완성되면은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초시장의 유통수익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30% 이상 향상되고 간접적으로 관광소득이 50% 이상 신장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및 에코세라피, 웰빙휴양타운 단지 조성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야말로 지역산업 경제 모든 분야가 한방특화산업으로 재편되어서 새로운 제천발전의 모델은 물론 확실한 지역발전에 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천남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원주, 충주 등 주변도시의 골프장 건설을 계기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대비하는 체육관광시설 기본확충을 위해서 천남 골프장조성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천남 골프장 조성을 위해 2001년 12월 4일 골프장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제천시에서는 토지 계획시설 결정과 사업인허가 등의 행정업무를 토지공사는 시공과 설계 그리고 민간사업자 모집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하여 2002년 토지공사에서 민간사업자 모집를 추진했고 같은 해 10월 주식회사 원건설 건축사무소의 사업참여가 확정됐습니다.

2003년 개발 가용지분석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 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8월 충청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의견과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4년 11월 6일 골프장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교통영향 평가협의를 5월 23일과 6월 16일에 완료하고 재해평가에 대한 협의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지만 골프장 최종 인가 사업까지는 환경, 교통 그리고 재해영향 평가를 완료해야 함은 물론 환경 등 관련기관과 협의로 사업계획인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올해초 골프장 예정지와 인접한 천남동 일부 주민께서는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는 관계 주민들께 지속적인 이해를 당부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기조성된 골프장을 견학하여 골프장 주변환경을 공동으로 조사케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예측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인허가 조기에 완료에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이어서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 27홀의 골프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조성이 완료되면은 매년 15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와 증대와 정규직 70명, 경기보조원 100여명 등 1일 170여명 이상의 고용인력 창출이 기대되며 보다 폭넓은 관광개발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기대됩니다.

의원님여러분의 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굴다리 확장 등 그간 우리시의 지속한 남부지역 기반시설 조성으로 교통여건이 한층 개선이 된 영천동, 강제동 일원 약 18만 6천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강제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에서 2011년 완료목표로 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4800세대를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로 이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주택공사 주관으로 실시계획을 설계 중에 있으며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12월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내년 200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기간중 영천동 1통, 2통 주민들께서 약 2만평 정도 확대 개발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지형여건상 편익개발이 부적정 하다는 이유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구지정과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우리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번 주택단지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오래 숙원이던 시가지 남부지역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우리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엄태영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실 것이죠.

윤성열 의원 예.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씩만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조기도입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까지 앞당기신다고 했는데 주 배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해 가지고 충주 영덕삼거리에서 봉양삼거리까지 하면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내관로공사 업체의 어떤 이익과 관계되는 관계로 시공업자 선정이라던가 또 실수요자 가구부담이라던가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인근지역에서도 충주에서도 시공사와 수요자간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건지 또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실수요 가구당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네,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에서 352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세부지선공사에 관해서는 청주도시가스에서 약 500억 내지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모두가 다 국비와 한국도시가스의 자부담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각 수요자와 연결되는 세부지선공사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충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충주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들이 현실화 될 것인데 사전에 타지역에 여러 가지 선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읍면동에 시정설명회를 다닐적에도 LNG도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면지역에 가스공급을 요구하는 그런 주민의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주 배선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과다로 모든 읍면은 다 배려를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까지도 의회와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획된 기간내 확정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방금 답변주신 것처럼 내년 이맘때 우리 시민들이 천연가스가 조기 도입되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가계경제에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가구부담할 때 타지역처럼 문제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천바이오밸리 추진사항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천바이오밸리는 정말 제천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천시민이 지금 제천바이오밸리가 어떻게 진행되나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홍보하기는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공장용지 18만 5천평에 한 83%가 분양됐다 또 41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장 신축중인 것은 그 이하 절반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공장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신축중인 업체현황이 있다면 또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신축하지 않은 계약만 해 놓고 그런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해 나갈 것인지 비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전담부서인 어떤 TFT팀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업유치조례를 전국에 최초로 2003년 7월 7일날 했습니다.

원주시는 2004년 12월달에 했고 충주는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조례보다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조례를 전면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전면 개정부분에서 타지역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1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거나 착공을 하는 계획서를 낸 곳은 13개 업체가 올해 착공내지 준공이 됩니다.

나머지 업체는 내년도로 사업착공 준공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는데 공장을 이전을 할 때 보통 2, 3년 앞을 내다보고 공장부지를 잡고 기업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지가 분양되면서 바로 착공하는 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중기계획으로 가져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각 기업체별로 별도 관리랄까요 그거를 하면서 저희 바이오밸리에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팀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나머지 잔여부지까지 100% 분양이 되고 공장이 모두 착공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에서 기초 지자체중 최초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서 원주에서 2004년도에 하고 또 이어서 충주에서 2004년도 기업유치조례를 만들면서 다 저희 제천시에 조례를 모델로 삼아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인센티브를 더 주다보니까 이제 와서는 기업들이 왜 원주보다 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바뀐 여러 가지 중앙의 환경도 있고 해서 그런걸 다 감안해서 정부에제정자금 지원 기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시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저희 조례내용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우리 시입장에서 실속을 또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분과 실리를 다 얻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시에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 바이오밸리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41개 업체중에서 입주계약을 했다가 지금 모 제약회사가 인근 원주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낙심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의회 의원들도 정말 왜 이랬을까 원인 결과분석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해 보지 못했지만 전담부서가 없거나 아까 말씀따나 인센티브가 인근 시군보다 작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제약회사가 인근지역으로 간 것을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엄태영 그 제약회사는 에스제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약회사는 저희 단지에다 분양계약을 했다가 딴데로 간건 아닙니다. 여기 저기 대상지를 놓고 계속 저울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사도 찾아가고 사장도 만나고 회장도 만나고 실무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저희 지역의 장점을 계속 끈질기게 홍보를 해서 저희 지역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까지는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그런 면에서 강원도에서 도차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표하고 하는 바람에 원주 문막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리를 찾아가겠습니다만 저희시가 더욱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보다 무조건 더 주겠다 이렇게 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전에 계약을 해서 공장을 하고 있고 입주가끝난 기업들도 있는데 버틴다고 자꾸 더 올라가면 기존 들어와 있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기업체와도 형평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 도지사님방에서 원주시장님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 하는 신문뉴스를 봤습니다만 하여튼 인센티브에 따른 서울시와의 접근성에 따른 각 기업체마다 나름대로 요구하는 내용과 또 회사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매우 아쉽게도 생각합니다만 제천에 계약했다가 조건이 나빠서 딴데로 해약하고 갔다는 그런 항간의 얘기하고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간 그런 아쉬움이 앞으로는 없도록 기업유치도 유치지만 건실한 기업 장래성있는 기업 우리지역의 발전방향과 컨셉이 맞는 기업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의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려면 주변의 환경이 맞아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저희들이 또 느끼기에는 우리 제천시가 유독하게 인근 시군보다 행정적인 지원도 덜하고 또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원리원칙대로 융통한 도시가 제천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아까 답변주셨지만 기업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맞는대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천바이오밸리가 조기에 100% 분양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어서 제천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조건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초웰빙특구 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약초의 고장에서 지금 앞으로는 세계한방특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약초웰빙특구 지정을 기본틀로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잡은 한방산업단지라던가 에코세리피단지 또 우수 한약유통 지원시설을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우리 제천시에 비젼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방산업과 영상산업 두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방산업인데 한방산업으로 제천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증폭시키고 또 새로운 인프라를 끌어들이고 종합적으로 그거를 서로 맞물려서 연계성을 갖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6일날 약초웰빙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시가 중부권에서 주목받는 그런 약초의 고장으로 한방산업을 지향하는 공장으로 알려진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 부분에는 작년 10월 26일 대통령님 행사를 제천에 치루면서 그때 오셨던 정부여로에 지도자분들 또 각 부처마다 정책 책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천의 한방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당위성과 또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 공식건의를 한것도 제천의 한방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천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약령시장 또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 단양, 영월, 영주 이 일대에서 공히 생산되는 한약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하에서 그동안 행정협력회도 그 일환으로 발족을 했었고 지금 공사중인 약초시장은 웰빙특구의 덕으로 지금 경매장을 지금 신설하고 또 전시판매장을 지금 신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산과 유통에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고요 생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 덕산, 백운, 송학, 신백, 두학동 5개단지에 30만평에 GAP사업을 하면서 생산의 차별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바이오밸리의 유유제약부터 제약회사들이 13개 정도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는 양약제약회사도 이제는 생약제약회사로의 신약개발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전통의학산업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고 들어왔고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고 또 한방화장품 회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관련된 약초와 관련된 제약회사와 한방산업관련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RND차원 연구개발기관인 전통의학산업센터 또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산동성에 산동중의학대학의 공동연구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RND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방치료를 기초로 한 웰빙휴양타운을 지금 건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방치료, 기치료, 명상치료, 허브치료, 마사지치료 종합 에코세라피단지를 만들어서 제천에서는 1차 2차 산업이 고루 발전되고 재배, 생산, 유통, 가공산업 또 치료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합단지를 만들어서 제천을 한방특화도시로 가겠다 이것이 제천에 중장기비젼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또 다음은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아직 까지 계획중인데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은 시에서 대부분 수용해 준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지역에 골프인구가 제천시 인구대비 1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관에 유출되는 골프로 인해서 여기에 자금이 유출되는게 1년에 한 50억 이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걸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인근지역 충주, 원주, 단양, 영월까지 다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만 아직 까지 건설을 못하고 있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이로 간다고 보면 제천에 두세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계획은 있지만 향후 빠른 시일내에 이런 계획을 미리 수립해 가지고 수요에 공급이 따라 갈 수 있게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골프는 이제는 서민운동화 됐다고 할 수 있듯이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이 없이는 패키지관광을 만들어 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소외감 또한 그로 인한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었습니다만 천남골프장이 우선 올 연말에 착공이 되어서 2007년도에 준공이 되면 우선은 27홀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천남 골프장도 당초에 2001년도 12월 4일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추진을 시작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9홀 내지 18홀 정도의 골프장을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천이 되면서 18홀 이하의 골프장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은 회원권을 분양하기 어려운 그런 매리트가 없는 그런 골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하 27홀, 36홀의 골프장에다가 숙박시설을 갖춘 그런 골프장만이 앞으로 주5일제 근무시대에 채산성이 맞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36홀의 골프장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중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9홀은 제척을 하고 27홀로 권씨 문중과 합의를 하고 27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음달 쯤이면 다 마무리 짓고 하반기 부터는 보상을 추진하면서 연내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162만평의 부지에는 웰빙휴양타운 에코세라피단지를 소프트웨어로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로 골프장과 스키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교부에서 우선 승인 받은것만 63홀 골프장 6레인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휴양타운이면서 종합레져단지로 휴양과 여가와 휴식과 레져를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치료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토지보상부터 이런 저런 마찰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과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천에 중장기 발전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영천 강저지구에 주택임대단지 개발에 질의입니다.

만약에 준공 된다면 영천가도교로 진출입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입도로 나머지 부분이 지금 사천교에서 강저테크노빌 나가는 길이 있지만 시내로 진입하자면 우리 영천가도교뿐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1만 2, 3천명 되는 인구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길 사천교에서 지금 자동차학원까지 내려와 있는 27m 도로를 분명히 거기서 마지막으로 마감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로가 가다가 끝이나면 그 도로구실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신당교 사거리 신호등에다 접목시키는 방법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고지골로 해서 사리골로 해서 우회도로에 전목시키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국토계획법 확정시에 우리가 확정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단지 조성 완료후에 단지내 입주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지에서 도로가 끝나면 안되고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해서 신당교 앞까지 사차선 도로와 접하는 연장 850m,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단지에서 신동국교로 연결하는 약 1.2km의 기존 계획 노선은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를 농고앞에 같이 놔야 합니다.

설치비용이 더 과다해서 그래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소요비용을 저희가 대충 산출해 봐도 450억이상이 들어가야지만 고지골에서 신동국도까지 1.2km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그 지역의 도시발전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해서 신당교앞에 까지 4차선으로 연장을 시키는 도로계획은 단지와 연결시킬 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 단지가 개발되도 영천지하차도로만 소통이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순환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행자부 손님이 오셔서 청풍 나갔다 오는 길에 유심히 봤습니다만 사천교에서 강제농공단지까지 도로도 아스콘포장을 한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9월달이면 정상적인 도로기능을 할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 18만평에 국민임대단지 택지개발이 되어도 강제동쪽으로 연결되는 4차선도로 또 자동차학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신당교로 연결되는 25m 도로 또 기존에 영천지하차도 이렇게 3개 노선에 뚫리기 때문에 교통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주신 자동차학원에서 신동국도까지 연결시키는 그 도로는 철도를 넘어야 되는 과선교를 놔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 흐름상 아직 까지 예산대비 투자효율의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추후 다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주신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사거리 하소동에서 나오는 신호등에서 이것을 완전히 삼거리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제구실을 못하는데 아까 말씀따나 국민주택임대단지에서 사거리를 접목시킨다면 도로기능을 더 빨리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에 답변주신 것도 후자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지금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쪽 거기에서 고지골로 해서 사리골로 넘어가면 철도과선교로 넘어가는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4m , 5m 도시를 최하 6m 내지 8m로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개선해 다오 하는 거지 지금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천시내중에도 굉장히 낙후된데가 무엇이냐면 경운기 한대 다니는 도로뿐이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로로.

그런 도로는 지금 아주 고립된 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논다면 아까 말씀따나 그렇게 450억이 들어가서 과선교를 하는게 아니라 고지골을 통해서 사리골로 넘어가는 우회도로는 아주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비용예산이 소요되는게 아니고 10분의 1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엄태영 고지골까지의 도로개설 부분은요 금번 임대주택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그것은 동시에 해결할 계획으로 이미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건 도시계획 도시가 그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은 좀 예산이 과다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보충질의 드린 것이나 또 문제점 또 우리 시장님 답변주신 대처문제정말 우리 제천시가 발전되고 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꼭 우리가 해야 되는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임기내에 못하시더라도 다음 때어느 시장님이 되더라도 계속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기틀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예산 모든 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질문하신 윤성열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엄태영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더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계셔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천연가스도입문제 바이오밸리, 약초웰빙특구에 관해서는 투자통상실장님께 그리고 천남골프장 조성사업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유경상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바램과 생각을 올바르게 읽어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충북을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충주댐 이후 청풍명월의 고향인 청풍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겨운 지역입니다.

충주댐 수몰로 얻은 것 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이 수몰지역의 고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청풍, 금성, 수산, 덕산, 한수 지금의 모습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렵고 힘든 부분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려고 하는 일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몰된지 어언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몸도 늙고 마음의 병도 든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러한 어려운데다 힘겨운 굴레를 씌우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연히 지켜야할 법과 준칙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법과 준칙도 어려울 때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지킬려고 노력합니다.

자연을 지키려는 자연환경 보전법, 농지에는 농지법, 산림에는 산림법, 문화재에는 문화재관리법이 있고 특히 댐에는 댐 관리에 대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관리법 제44조 45조에 준하여 경관형성심의 조례를 만들어 가뜩이나 어려운데다가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엄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권을 박탈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경관형성 심의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은 기본계획의 문제점, 세 번째는 경관심의 대상지역 이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경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경관형성 심의와 관련한 시책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제정과 운영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풍호주변 수려한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청풍호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를 근거로 2002년 1월 8일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했고 2002년 4월 12일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2003년 4월 25일 경관형성 기본계획 고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풍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우리 제천의 자산이자 미래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경관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데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국토개발축에서 소외되어 공장입지 여건은 떨어지지만 청풍명월의 본고장으로서 지역자원의 특성상 국토 제4차 계획, 충북도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도 자연환경의 보전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 주변의 난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충주댐 담수 이후 청풍호반의 개발은 나 홀로 주택이나 경관적으로 우수한 장소를 먼저 선점하므로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는 일부 투자자들에 의하여 자연경관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우선 청풍호반의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호반주변의 각종 인·허가시 경관형성 심의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의 가치기준과 난개발 아름다운 경관형성은 심리적인 요소로서 판단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경관형성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03년 이후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의 심의사례를 통하여 자연경관의 보전과 친환경 개발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풍호반 경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설명드리면은 먼저 대상지역은 청풍호와 연접된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면 일부지역이며, 계획구역은 청풍호 홍수위 145m 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관등급을 구분해서 50m 까지는 경관 1등급으로 50m 부터 경관 2등급지로 구분했으며 경관 1등급지는 모든 행위가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며 2등급지는 개발진흥지구와 1천㎡ 이상의 형질변경, 건축허가대상 등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심의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m 이내 지역이라도 기존 취락지구는 2등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에는 대지조건과 건축물과 관련한 여러 요소와 경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관형성 조례제정 이후 경관형성 심의건수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경관형성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지금 까지 총 37건을 심의했으며 이중에는 가결 21건, 부결 6건, 재심의가 10건입니다.

연도별 내역과 지역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결된 6건은 대부분 외지인이 신청했던 별장형 단독주택 민원으로서 기존의 집단 취락지역과 동떨어진 주요 경관지역에 신청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공익사업지구, 촬영장 인근, 진입로 과다 훼손에 따른 계획 홍수위선과 인접, 이런 복합적으로 심의요소에 위배되어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경관형성 조례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사항 입니다.

우선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거나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온 일부 주민들은 호수변의 토지를 개발하거나 외지인의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사용케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나 경관형성 관련 재규정으로 규제되는데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불만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관형성 조례 등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개별 민원사항에 대하여 실무회의, 현장확인 보완, 경관 심의준비, 심의위원회 개최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도 과다하게 소요 되고 있어 지금 까지 실태를 분석해 보면 처리기간과 소요 인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관형성 심의위원 명단은 우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으로는 14명으로 위촉직 7명과 관계부서장인 당연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 2명, 건축디자인, 관광, 환경 등 경관형성 전문가로 5명 등 7명을 위촉했고 2002년 3월 8일 이후 1회 연임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중 교체된 위원은 의회의원의 원구성에 따라 3대 의회에서 민경환위원, 김병창위원이 위촉되었고 4대의회가 개원되면서 이동수위원, 이재환위원님이 의회 추천에 의하여 2002년 8월 1일 위촉됐으며, 2004년 9월 1일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의하여 이동수위원이 해촉되고 유경상위원님께서 위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내부의 당연직 위원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며 현황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관형성 심의와 관련된 유경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풍호 주변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충북도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호반경관을 후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천시의 의지와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청풍호 주변을 지키는데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대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세요.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관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경관이라는 조례상 용어는 설명드리면은 경관이라 함은 인간의 시·지각적에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상에 대하여 대상군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자연경관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등 다양성, 생태적 측면과 보건개념 및 건축, 구조물, 역사, 문화공간 등 인문 경관과의 조화와 연계 등을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좋습니다.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에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 45조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이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자연환경법 제44조, 45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

유경상 의원 환경보전법.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자연환경보전법은 제가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상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44조를 보면은 말입니다.

우선 보호대상, 생태계 복원 기능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 기타 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 복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첫 번째 사항으로서 멸종위기의 야생 등 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 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사항은 자연성 특히 너무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 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항은 생물 다양성이 적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5조는 생물통로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를 함에 있어 야생 동·식물에 이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 및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를 위하여 조사연구 및 생태통로 시험시범 또는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항에는 3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태통로의 설치 대상지역 기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관형성법이 만들어 졌는데 물론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법 우리 조례에 보면은 제9조를 한번 봐 주실까요 9조에 자연경관 보전지역에 지정에 대해서 그 1항에 보면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차체에서는 경관심의 조례가 만들어진 전국의 14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특히 강원도에는 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14개 지자체중 개인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서 개인 사유권 재산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는 지자체는 우리 제천시 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조례 제9조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이것은 사실은 아직 우리시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이 조항에 의해서 보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거기는 심의대상도 아니고 절대 모든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시에 구역을 제1구역, 제2구역 정해서 놨습니다마는 정한 구역에 대해서도 경관형성 심의위원회에서 그 적합성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전구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상 의원 보전지역을 정하지 않았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경상 의원 기본계획만 수립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다만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경관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자연보전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나 토지적성이라든가 각 필지별로 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기준이 모호해서 저희들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상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는 지역선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경상 의원 충주호 주변 경관 심의대상 지역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총 면적이 1245만㎡예요.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1245만㎡가 총괄적인 면적이 2등급에 한 한 면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경상 의원 2등급이, 1등급이 41만 5천㎡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총면적은 1660만㎡로서 제천시 전체 면적에 약 한 2% 정도가 대상지역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러한 방대한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당초에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을 수립안을 이미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래서 고시했습니다.

면단위로 저희들이 다 방문하면서 면에서 각 지역 리·동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다 개최를 했었습니다.

유경상 의원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그 지역에 살면서 결국은 경관심의 지역이 어디인지 세밀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필지별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필지별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지별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상 의원 필지별 전체 면적을 고시했다라고 보면은 필지별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일단 홍수위에서 홍수위 145m에서 수평거리 200m, 50m 이렇게 범위설정을 했기 때문에 필지별 조사는 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렇게 방대한 범위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생각은 해 본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체인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 제약에 따라서 재산가치 하락 내지는 결국 그것은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결국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3년째 경관형성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 홀로 주택이라든가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어 이런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약을 가했지만 마을 인근이나 같은 50m, 200m 이내라도 마을과 인접한 아니면 개설된 도로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까지 대부분 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을 못하게 되는 그런 토지경관적으로 우수한 토지에 대한 재산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손실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가는데 물론 한강수계에서 충주 조정지댐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을 국가에서 계속 매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당장 수변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은 검토한바 없지만 경관심의를 하면서 계속 문제되는 오수처리, 경관훼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주민피해 구역을 최소화하는 또 경관형성 심의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최소화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문제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결국은 방대한 면적을 지구지정을 해 놓고 세분화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주셨듯이 마을로부터 50m 내외,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없는 문제가 없는 이런 지역에는 절차를 안 밟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분치 않고 사사건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일단 조례제정과 그 이어진 경관형성 기본계획에서 지금의 수준으로서 가장 경관형성 내지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50m 마을에서 얼마 물리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서 같이 경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상당히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경상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꼭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권에서도 이미 경관형성 기본계획과 조례는 다 공포해 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안하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하느냐 이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풍호반에 당초 조례제정 취지가 청풍호반에 경관을 잘 우리 가꾸어 나가자 시민적 합의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주댐 그 본류의 호수는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용곡이라든가 아니면 서창같은 덕곡 마을 들어간 수몰지역 있지 않아요 그 지역은 외부로부터 보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충주호 끼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생각되요 누구보다도 과장님 고향이 청풍이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경상 의원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네, 그 지역에 가서 청풍경관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산자수려 합니까?

수위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흉물스럽기 그지 없는데 이런 것도 자연경관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그런 많은 안타까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적 요소도 저희들이 먼 미래를 위해서 한번 훼손된 경관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좀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과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또 필지별로 고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모든 토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토지적성 평가라든가 토지전산화 이런 자료 전산화가 좀더 진행되면은 아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경상 의원 여기 보면 말입니다.

경관형성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제정 조례할 당시에 (청취불능)만들어 졌는데 신승우 과장이 결국은 심의대상 면적은 2천평이라고 했습니다.

2천평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을 제가 여러 가지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2천평에 한해서만 심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경환의원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2천평에 한해서만 한다. 어차피 농가주택을 짓는가든지 이런 지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이 어떠한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도 조례제정 당시에 설명안을 봤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는 대규모만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실제 그렇게 대단위로 했을 때는 결국은 경관 포인트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 그런 결론에 따라서 경관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할고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이 엄연히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경상 의원 농지법이 있죠.

산림법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법에 의한 준한다고 해도 어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경관심의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작년 7월 1일 이후에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경관에 대한 심의는 좋다 이것이에요.

집의 층고라든가 높이라든가 집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은 좋은데 마치 거기에서 어떤 인·허가를 가부를 결정짓는 그런 사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저희들 절차는 경관형성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을 유지할려는 그런 시의 의지가 여러 각도로 지금 스크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닙니다.

의원님들 한번 타 시군에서 행하지 않는 조례인데 미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형성 지침에 따라서 2001년 8월달부터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심의위원 구성해서 운영을 했네요. 자료에 보면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자체운영을 했습니다.

유경상 의원 자체운영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경상 의원 자체 운영을 한 원인은 자연경관의 보전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는 어떤 공감을 합니다마는 인·허가를 결정짓는 그런 사항은 부여가 됐습니까?

법적인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호반에 난개발을 방지하자 이런 논의에 의해서 접근이 된 것입니다.

유경상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전체를 말입니다.

방대하게 묶어놨는데 여러 가지 본류가 아니고 물이 보면은 비가 와서 수위가 만수될 때 만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용곡이라든가 연론이라든가 단리같은데 이런데 말이에요.

완전히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보면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고요 그런 지역까지도 경관심의 대상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해 놨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면적이 2천평이라고 하는 많은 어떤 용지에 한 해서 만 경관심의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은 자연경관을 보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원안가결 됐더라고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분명히 신승우과장이 주무과장이 심의대상면적 포함해서 6600㎡, 약 2천평에 한해서만 이상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기록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경관을 관리할려는 그런 생각은 호반에서 가시권 예를 들어서 몇 km가 됐던지 간에 호반에서 가시권에 대해서는 면적을 6600㎡에 대해서 심의하고 다루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경관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시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구역까지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가시권이라는 범위를 다시 50m와 200m를 축소함과 동시에 실제 심의 면적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유경상 의원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청풍호 주변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민들이 취락지도 어떠한 햇수를 연도를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몰이 되면서 물이 올라오고 취락지를 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안할 때 새롭게 형성되는 취락지에 대해서는 개발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또 경관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우리의 공무원들이 다소 노력을 통해서 경관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비축해 나가서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경관심의 조례 제9조에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타지방단체같이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는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앞으로 지구지정 자연경관 경관보호구역 지구지정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지정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더 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서 저는 면적이 좀 너무 방대하게 만들어 졌는데 이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조정할 용의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우리시에서 지금 토지적성평가와 지역정보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저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만 지금의 체제로는 그게 불가능 했습니다.

5000분의 1 임야도 이런거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되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지역정보라던가 지형정보가 좀더 구체화된 자료가 나오면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대상지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상지역을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대상구역이라던가 대상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운영을 하면서 심층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거는 과장님 고민할 사항이아니라 반드시 어떤 문제를 풀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어떤 경관을 전체적인 걸 하나로 보는데 경관이고 말고 지역이 많아요. 같은 충주댐 수위권이라고 해도 보면 물이 일년에 한 두 번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여기서 경관심의대상지역에다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면밀한 검토를 좀 바랍니다.

우리 저수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아닙니다.

유경상 의원 저수지도 유일하게 제천만 저수지에다가 수변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경상 의원 저수지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이름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제천이 어려운데만 이런 굴레를 씌우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거는 지구지정 당시에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유경상 의원 우리 제천시시민의 어떤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항을 왜 우리만 합니까? 이러한 사항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적 가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점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아까 답변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질문하신 요지가 거기에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런 점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주시고 지난 얘기입니다만 우리 청풍국민연금리조트가 조성되면서 교리지구에 얼마 안되는 조만한 민박지구로 지정해 났죠?

그 사람들은 민박지구라고 해서 여기 사람이 잠 잘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증·개축을 못하도록 묶어났어요.

이런 규칙을 만든데가 우리 제천시에요.

이거 푸는데 2500만원 예산해서 도지사 승인 받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교리관광지 지정은 나름대로 그때 계획에는 지역주민들도 관광지구내에서 뭔가 소득을 기해 보자하는 취지 같습니다.

유경상 의원 취지인데 좋습니다.

그럼 지구지정 민박지구로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잠자는 여건을 만들려면 잠자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증·개축을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거기다가 민박지구를 만들어준들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결국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들을 만들어 준 것이 우리 제천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생태자연도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 계획을 봤습니다.

유경상 의원 보세요. 결국은 이런 자연환경보전법이라던가 각종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지역 댐수변과 연계됐다고 해서 거기에는 우리 상수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수면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태자연도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뭔가 그물을 씌울려고 하는 옭아맬려고 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러한 법률도 과연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 모두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청풍호반의 관광 제1의 명소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명소에 자원은 결국 자연경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려는 그런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경상 의원 과장님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지역민도 같이 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지역 사는사람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또 호수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양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환경에 대한 기본법 자연환경에 대한 모든 법으로 정한거 이상으로 다 지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의 재정력이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도 마을별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존 원주민들도 어렵게 살아갑니다만 그러한 법을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청풍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관이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수몰전이 더 낮습니다.

또 수몰수위도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140m부터 200m 이거는 부당해요. 부당하니까 좀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고 그간에 경관심의내용 보면 37건중에서 처리건수중에 접수건수가 37건이네요. 가결된게 21건, 부결 6건, 재심의 보완이 10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관심의 요청을 했을 때 보통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보통 저희들이 평균 날짜를 구해 보니까 20일 정도.

유경상 의원 일단 접수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20일이라고 했는데 몇년이에요. 몇 년입니까?

그냥 일반 서류만 넣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형도라던가 이런걸 도면을 그려가지고 하니까 한건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들어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지라면 좋습니다만 부결이 되고 또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가부결정에 따라서 행해지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나아가서 지킬려고 하는데는 공감합니다만 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방대한 면적을 지구지정을 해 놓고 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은 좀 반드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또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노력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유경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유경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김진학 의원님 하세요.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하마 도시개발과장님은 우리 제천시를 생태도시화 할려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또한 여기 답변서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호반을 후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천시의 의지와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모든 이런 생태나 이런 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저는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것이지 미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답변중에도 훼손된 것은 복구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까지 생각을 안합니다.

복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점점 어려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충주댐이 수몰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산적 피해를 봤고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수혜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개발이나 이러한 자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이보다 크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꾸만 이런 쪽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과장님 환경부 장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지금 우리 한강수계상수원보호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법적규제를 받는 거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일부 지역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받고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물론 여기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등이 적용되어서 또한 지원도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생태자연도가 확정된다고 하면 규제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일단 생태자연도가 일등급에서 가장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가 1등급, 2등급, 3등급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지로 지정이 되면 이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는 뭐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구체화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협의를 할 때 일정규모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에 계기가 그러니까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바로 의견으로 들어 옵니다.

이재환 의원 이게 대단히 포괄적이라고 안된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그렇지만 않아요.

그런 우리가 이런 규제 하나를 더 엮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생태자연도중에 소양호, 파라호, 용담호, 합천호 이런데는 전혀 자연도를 등급을 안매기고 충주호에 비단 적용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할 어떤 논리나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게 자연환경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경관심의나 이런 것이 전부가 도시개발과 하고도 업무적인 어떤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좀 고민해 볼 이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환경부 자료를 검색해서 우리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도 검색해서 말씀하신 소양호라던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문제제기를 자연환경과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동노력을 통해서 최소한 청풍호반이 생태자연도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 앞에 호반을 가보면 보트장에서 전부 보트장마다 영업을 합니다.

전부 다 무허가 영업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몰라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이 생계유지차원 또한 소득을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까지 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다 또한 무슨 댐이에요.

양평쪽으로 내려가서 청평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고는 물론 댐의 축조년도가 먼저 되고 법규적용이 안되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단한 차이가 있다 이런걸 볼 때마다 의원의 입장으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관심의를 받았는데 부결된데 대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심의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어떤 건축형태나 색채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다시 재심의 요구할 때는 재심의를 해서 처리 합니다만 아니면 절개지를 과도하게 남기거나 위치에 건축을 배치하면서 주택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관을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다시……

이재환 의원 검토를 해서 조정한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장소성에 따라서 도저히 산림훼손 범위가 너무 크다던가 그런 경우 에는 다시 신청해서.

이재환 의원 조금 우리가 저는 그래요.

앞으로 생태자연도가 확정이 되면 대단히 앞으로 더 규제를 받게 되고 물론 지금 어떤 법적 명백하게 규제 규정이 안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심의규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확정될 걸로 안다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부 난 허가 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학 의원님 계속 보충질문 하세요.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이 경관심의조례가 만들어 지기까지는 결국은 댐이 생기면서 시작된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주민피해는 곧 댐에 의한 피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우리 수몰에 의한 피해사항을 묵과하고 있을 거냐 국가적 사업에서 현 주민이 우리 지자체를 실시하면서 그 피해사항을 묵과하고 있을 거냐. 그 지시사항만 이행해서 우리 주민들을 꼭 붙들고만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런 규제에 의한 피해보상적 대책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만 되고 현재 이 경관형성기본계획내에는 그 계획이 실시되기 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중앙정부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그런 계획이여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제천시의 이 자연경관 자체가 재산이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화 할려면 우리가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은 뭐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연경관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즉 우리 행정의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제도활용으로 활용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개발적으로 좀더 활용되기 위한 가치적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들어 갑니까?

여기는 자연경관 훼손해서는 안되니까 사실은1등급지든 2등급지든 어쨌든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모두 행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러면 우리 제천에는 꿈의 도시 가꿈의 한 방안으로서 꿈의 도시 가꿈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관·학협력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김진학 의원 그럼 거기서 많은 디자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디자인을 꿈의 제천 만들기에 현재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죠? 활용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그 디자인 개발 업무와 연계해서 충분히 이 건축의 인허가 업무의 조정으로 해결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곧 무슨 심의다 뭐다하는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은 그 속을 더 들여다 보기 이전에 제천은 굉장히 행정이 까다롭다 하는 외평이 나게 되면 제천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는 그 행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 안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이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로 부터 그런 외평이 나지 않도록끔 기업하기 좋은 제천이다 적지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행정을 까다롭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픈시켜서 그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본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조례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아까 제가 다소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경관에 관한 정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수집해서 실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정보제공을 통해서 자연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대치되는 경관조성 기법이라던가 다소의 비용은 더 들이더라도 경관을 살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제도를 거기에 맞도록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맞도록끔 고쳐야만 개정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 부분은 제도의 개선 보다는 사실은 어떤 정보의 수집과 분석 실행단계 과정……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공무원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된거네요.

추진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까지 발생된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이것이 기한이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둘중 하나죠. 하나는 제도를 고치던가 아니면 행정관원들의 근무자세를 바꾸던가 둘중의 하나는 개선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얘기인데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누가 임의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합니까?

자기 재산으로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재산을 가꿀려고 하지 그거를 파헤칠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후일에 보강이 가능한 곳은 훼손을 허가하더라도 후일에 보강을 할 수 없는 것 즉 암벽을 깬다거나 현재 심어진 아주 좋은 나무를 없앤다거나 이런 것은 제대로 자연을 살리면서도 지금 현재 얼마든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공법이? 그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그런 노력이 여하에 따라서.

김진학 의원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인허가 업무를 행정력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개발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곧 행정이 까다롭다는 평밖에 안나오죠.

그다음에 이 호반자체를 좀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여긴다면 우리 호반에 관광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 호반주변에 어떻게 가꾸어서 제1의 관광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분야에서는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김진학 의원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어쨌든 호반호반 하니까 지금 이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자체를 어떻게 기획하느냐가 중요하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학 의원 그 문제는 왜 보는가 하면요 호반주변은 말은 호반의 중요 관광재원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개발해 낼건지 하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 자연기지를 변화에 의해서 우리남한강에서 가장 즐겨야 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어족이 다 멸실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즉 자연산란장화 하기 위한 각 중요곳에 적당한 곳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인공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호수자체의 아름다움을 기할 수도 있고 또 자연어족도 보호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 양평과 용곡을 건너서 그아래 인공호수를 만든다거나 또 옥순대교에서 그안에 인공호수를 만든다거나 또 높은 다리있는데 해서 이 안에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호수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우리 고유의 재산도 보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같이 나와 있어야만이 이 호수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이 난개발 방지한다 하면서 이런 까다로운 행정절차만 한다면 누가 좋게 평하겠느냐는 거죠.

까다롭다는 얘기 밖에는 안나와요.

그런 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만이 될거고 그다음에 이 호수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가. 즉 기본적 SOC사업을 제대로 투입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면밀히 내 자신을 자성하면서 쳐다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안해 놓고 개인이 와서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니가 해라 자기 개인이 하다보니까 자기주변을 깨끗이 할망정 그외의 짓는 것은 허술할 수도 있죠.

그 산 예가 금수산모델 들어가는데 팬션 있는데 진입로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본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 공공기관으로 공공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가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월봉 같은데 보세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떠돌았다면 지금쯤은 어떤 방법으로든 건축 진척도를 중지시켜야 맞는 겁니다.

어떻게 뒤에 경관 좋은 것을 다 막고 그렇게 해 나갑니까?

그러면서 무슨 자연경관이고 호반경관 가꾸기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변명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제도의 실행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기반시설을 시가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기반시설을 통해서 또 개발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화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지금 아무런 경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관리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우선 민간투자자는 어떤 SOC 확보하기 전에 SOC라고 해서 동시에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학 의원 조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끔 민자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먼저 저하고 같이 우리가 우리 지역에 문인들이 한 30여 가구가 집단이주를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밭이고 전에 부터 해오던 것을 임지라고 해 가지고 이거 보존임지로 묶여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성으로 행정을 펴나간다면 누가 제천에 올 수 있겠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제천인구를 늘리고 뭘 합니까?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과 연구를 해서 그걸 시행해 나가도록끔 해야지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개별적 민간이나 어떤 사업성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풀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말이죠 이것이 제천의 행정의 현주소라면 시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가장 제천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키를.

좀더 명석한 두뇌로 기획하시고 우리 제천이 그야말로 관광제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후일에 보완된 계획은 되는대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세정과장 최한섭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설과장 이종식
건축과장 홍순민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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