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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2회 제3차 본회의(2005.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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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24일 (금)10:00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안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평생학습조례안

10.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15.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의림지관광기반시설민간위탁계획동의안

19. 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계획동의안

20. 환경부의생태·자연도의재조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5.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6.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7.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8.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9. 제천시평생학습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1.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3.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원회위원장제출)

14.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5.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6.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8. 의림지관광기반시설민간위탁계획동의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9. 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계획동의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20. 환경부의생태·자연도의재조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남원,이재환,김성진,최창규의원발의)


(10시 개의)

○의장 유영화 회의에 앞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천시 아파트 연합회 이영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님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과 일반안,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집행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남원 의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15억원을 포함하여 4470억원으로 전년대비 16.6%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470억원중 4417억원을 수납하여 2944억원을 집행 수납액 대비 65.8%가 집행되고 차인잔액 1473억원은 명시이월액 463억원, 사고이월액 251억원, 계속비 이월액 346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51억원, 순세계잉여금 362억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6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시의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 할 때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농어민육성발전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지원자금의 투명성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예술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국비 반납과 용역비 45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 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결손처분액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이 대폭 감소된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1.3%로 일반회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편성전 사전 검토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47억 4천만원으로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보유채권 16억원중 주택사업 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관계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 대비 19.1%가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82억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신청한 안대로 승인코자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견서

이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최종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종섭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6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년35일로 되어있는 정례회 회의일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회 주요의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의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산 동래구에서 개최되는 청년시장, 군수, 구청장모임에 참석차 출장관계로 본회의장을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죠.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5.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6.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7.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8.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9. 제천시평생학습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1.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1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은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6월 20일과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 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외 2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락주공아파트 3단지의 신축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고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면과 시내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중 이·통장의 근무년수 조정과 통리장을 이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고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표담당과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따른 내용과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과 관련된 감면조항과 향교재단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원회위원장제출)

14.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5.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6.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8. 의림지관광기반시설민간위탁계획동의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9. 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계획동의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30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능강솟대 문화공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능강솟대 문화공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일반안은 6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2004년 8월 11일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리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시 부과대상을 입주자 대표회를 포함시키고,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은

20세대 이상의 분양된 공동주택 단지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 지역건축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건축상 시상 및 일반 시민에게 선진지 견학을 포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은 재난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제575호에 의거 순수한 냉각수는 하수에서 제외하는 등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읍면지역의 하수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시 하수처리장 ㎥당 산출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의림지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능강솟대 문화공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능강솟대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 능강솟대 문화공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능강솟대 문화공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환경부의생태·자연도의재조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남원,이재환,김성진,최창규의원발의)

(10시38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의 재조정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의 재조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환경부에서 공고한 생태·자연도(안)의 내용이 우리시의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시행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재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의 재조정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환경부장관님!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15만 제천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4월 25일 환경부에서 공고한 생태·자연도가 각종 개발행위시 사전검토대상이 되는 조건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위협하는 것이라 판단되기에 15만 제천시민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첫째, 충주호 상류지역의 등급지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호 상류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이미 적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강력히 적용되고 있어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가 되며 또한 생태·자연도중 강원도 춘천의 소양호, 화천의 파라호, 전북 진안의 용담호, 경남 합천의 합천호등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충주호에 대하여만 1등급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호수에 관한 생태·자연도 등급 규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므로 충주호 상류지역의 1등급지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생존권 및 지역발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등급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연도 2, 3등급으로 지정 예정된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농경지로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관광진흥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기 지정 또는 추진중인 지역으로 우리 제천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으로 인한 규제뿐만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과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등 이미 2중·3중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지역발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위 지역이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생태·자연도의 등급지정은 주민의 생존권 및 지역발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민족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생태·자연도의 제정배경에 대하여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였듯이 생태·자연도의 등급지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지역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제천시 15만 시민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생태·자연도 시행시 청풍명월의 고장이자 전국제일의 청정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제천시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등급지정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6월 24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환경부 생태·자연도(안)의 재조정촉구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의 재조정 촉구 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남원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본 건의문 작성 등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의 재조정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청와대 및 환경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일반안,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연초에 수립된 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위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한문석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세정과장 최한섭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위원 유경상


○서명위원 김진학


○사무국장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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