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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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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20일 (월)13:3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윤성열,김진학,김남원의원제안)

2. 제천시의정평가단운영조례안(윤성열,이재환,유경상,이종호,박종유,김진학,김남원의원제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본위원회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2회제1차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윤성열,김진학,김남원의원제안)

(13시36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동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례회의 일자를 35일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서 개정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제3조에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 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2회를 합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3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었던바 이를 근거하여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정례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정례회의 회기일자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상위근거법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행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본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정례회의를 운영함으로써 그간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연간 35일과 45일로 회기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회기 구분없이 총 80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회기가 운영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동수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에 의하면 연 2회를 합해서 35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35일만 삭제한다는 목적이 무엇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정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80일 회기동안에 35일은 정례회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례회 회기일수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80일 범위는 같습니다.

단 35일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었는데 이것을 법이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폐지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20일도 할 수 있고 40일도 할 수 있다 정례회는 연 2회로 6월 20일경하고 2차는 11월 25일경에 하는 것은 변동이 없고 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의를 35일이라는 것을 폐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회기운영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풀어놓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법에 적용이 되고 지금 현법에는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기에 10일을 하든지 20일을 하든지 맞도록 해서 80일 범위만 맞추면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들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것이 그래도 1차 정례회의, 2차 정례회의가 있는데 1차 정례회의 보다 2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 왔는데 우리가 법정 정례회 일수가 없어 진다면은 2차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기타 여러 가지 할 때는 그만큼 앞으로는 그어떤 회기일정을 지금 보다 더 긴밀하게 배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11월달이나 12월달에 제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 할적에 20일하던 것을 25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차 정례회때는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례회에 회기일수를 35일을 폐쇄를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성열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례회 기일이 삭제되는 관계로 인해서 1차정례회의 2차 정례회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1차, 2차정례회가 존속하는 것입니까?

이동수 위원 네, 그것은 존속하고.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관행적으로 법적인 규약은 없지 1차 정례회는 6월 20일,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인데 그것도 똑같이 운영이 됩니까?

이동수 위원 그것은 그냥 합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정평가단운영조례안(윤성열,이재환,유경상,이종호,박종유,김진학,김남원의원제안)

(13시45분)

○위원장 최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성열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윤성열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6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의회 주요 의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의정에 참여시킴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단기능, 평가단구성 및 임기, 그리고 위촉, 해촉내용과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입니다.

의정평가단의 기능으로서는 주요 의정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그리고 제천시의회에 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등 제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미래화에 대한 아이디어발굴, 본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장 방청, 기타 의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자문 등의 기능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및 임기로서는 의정평가단은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위촉 및 해촉입니다.

시민중에 의정에 관심이 많으며 책임성이 있는 자로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의정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의정평가 단원중에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외 전출시는 임기만료전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인 문구를 갖다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로 그리고 특별회의는 의장이 필요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가대상은 제천시의회 의정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요 평가방법은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서면, 설문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의견수렴에는 제천시의회에서는 인터넷, 전화, 서신, 설문 등을 통해서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기타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19조에 근거하여 윤성열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기 법적근거 및 절차는 하자가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정평가단원을 위촉하여 제천시의회 주요 의정사항에 대하여 설문을 통한 평가를 실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방향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의정에 참여시킴으로서 의회의 주요 의정 홍보효과도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평가 단원들의 이해부족시에 평가대상이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문 문안 작성시에 효율적인 의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성열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그 3조에 보면는 구성 및 임기가 나와 있는데 평가단원이 50명에 정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제9조에 보면은 수당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에서 의정평가단을 관내에 거주자 5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50명 이내로 하게된 것은 17개 읍면동에서 각 2명정도 나머지 명수는 우리 제천 시민단체 다시말하면 NGO단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운영세칙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지금 제정된다고 하면은 필요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성립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추경에 확보한다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윤성열 위원 그 정도 예산을 우리가 50명을 한다고 하면은 50명이 다 한번에 어떤 그런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제5조 회의에 의정평가단은 평가단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특별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회의 필요할 때 어떤 부분별로 50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위원님들 대상은 아까 말씀따나 50명을 각 부분별로 나눌 것입니다.

환경분야라든가 어떤 농업분야라든가 공업분야, 건설분야 나누어 가지고 운영할 때 필요한 인원에 어떤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우리가 50명을 금년도 한번만 한다고 해도 기존에 주는 수당이 7만원인가 전문위원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하죠.

7만원씩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1회만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 한다고 하면은 35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50명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50명 분과별로 한다고 하면은 1회 정도 한다고 하면은 350만원 아까 말씀따나 나머지 평가는 설문조사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성열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윤성열위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정평가단의 기능이 본회의 방청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방청을 한다는데 상임위원회 방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임위원회의장.

윤성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단이 한 50명이 되니까 분야별로 어떤 예산이 될지 또 조례가 될지 거기에 그 분야에 관한 평가단이 방청을 요구했을 때 그 상임위원회도 방청을 가능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예산심의나 조례안을 우리가 저희들이 심의할 때 거의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공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앞서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례상으로 공문화 시켜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지 않는 부담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은 평가대상이 의원개인에 대한 평가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의장을 방청하게 되면은 충분히 평가단들이 우리 의원개인에 대한 평가도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안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부담을 안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성열 위원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의회 의정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줄 알지만 의원개인의 평가의 문제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회가 저희 대수가 4대입니다.

4대에 왔고 10년 넘은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모든 의정활동이 앞으로 변화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공개되다시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미리 타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시민단체에서 NGO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의정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의정전반뿐만 아니라 의원들 개인들까지 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언론지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먼저 의정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 평가방법 제6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못을 박은 것이 평가대상은 제천시의회 의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개인의 평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어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염려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 주시고 우리가 더 앞서 가지고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가 의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의정에 참여해서 의회에 주요 의정이 홍보효과도 좀 누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하는데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가 의원 개개인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의정평가단을 운영조례안을 의결한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윤성열 위원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은 저희 제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조례제정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NGO단체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NGO단체어서 만든 의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윤성열 위원 제가 정확한 세부적인 그 사료 조사는 안했지만 광역도시 이상급들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광역도시 이상은 NGO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의정평가단운영을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윤성열 위원

김성진 위원 하고 있고 제천시는 발전적인 제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우리시 자체에서 의정평가단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윤성열 위원

김성진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의장 방청은 본위원은 조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성열 위원 지금 제천시의회 방청에 관한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이나 방청할 수 있는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평가단 이외의 사람들도 저희 의회에 방청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상임위원회장이나 본회의장 다 방청할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전문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명문화시켜 가지고 평가단에서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권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성진 위원 우리 윤성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의정평가단이 방청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임위원회장을 방청할 때도 우리 시의원들이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프라이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각별히 배려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우리 김성진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 특히 의원 개인의 평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평가대상자가 되는 자체가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열린 의정,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든 규칙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모든 사항이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또 어떤 역기능적인 것보다 순기능적인 면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운영 세칙에 세세하게 저희들이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성열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입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방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할 때 농업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편입될 때에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많이 방청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회의장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무리가 없다고 보면서 조금 염려되는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해서 김성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금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방청할 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면서 방청할 때에 원한다면은 공익적인데에서는 가능하나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6조하고 잘 이해가 안갑니다.

6조에 평가가 있는데 조금 보면은 평가방법은 연2회 이상해 가지고 서면, 설문 통합신설 실시한다고 하고 의견수렴하고 이것이 헷갈려하고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서신, 설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을 그대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밑에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의정이니까 개인의 신상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인터넷, 전화, 설문인데 이게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 시정을 소홀히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것을 시민이 바라는 것하고 의원들이 행동하는 것하고 집행부하고 견제나 이런데에서 미흡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모르겠네요 이것을 한번……

윤성열 위원 제6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은 의정평가단 기능은 다음 각호가 나와서 5개의 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6조는 원래 제천시의회 의정에 대한 어떤 평가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은 우리 제천시 의정전반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연2회 이상 전반기나 하반기에 해서 평가방법은 서면, 설문을 통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제7조는 뭐냐하면 2조 기능에서 2항에 보면은 제천시의회에 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보, 3항에 보면은 의정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2조 2항, 3항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의회에 건의사항이라 든가 우리 의회에 발전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의견수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이동수
위원윤성열이재환
김성진유경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재식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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