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1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6.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21일 (화)10:12


의사일정

1. 제천시평생학습조례안

2.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평생학습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평생학습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에서 상정한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운영 및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인원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인이내의 인원으로 구성운영하게 되겠으며 제천시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은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 확대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구축,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등에사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평생교육법제9조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시민의 교육을 통한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평생학습조례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의 설치, 평생교육자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경비 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으로써 자치단체는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법령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본 조례 제2조 제2항의 시장은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고 한 조항의 강구는 사전적 의미로 조사하여 연구함이라는 의미로 조례의 입법취지와는 적합지 않다고 볼 때 시장은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에게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제천시 평생학습협의회를 둔다고 한 조항을 검토해 보면 협의회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시장소속하에 둔다는 문구를 강조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며 시장소속하에는 삭제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에 기관 및 단체장·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를 위촉하는 상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얻기에는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시장 또는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던지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이 되고자 할 때 에는 위원을 그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하기 보다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꼭 필요시는 기관단체의 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의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여 지원에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도 본 입법취지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평생학습기구의 정원 조정 및 승인, 예산확보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평생학습협의회가 시정의 자문기구로 볼 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참고로 원안을 수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보고한 우리 나온대로 여기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지시해 주셨는데 제2조의 기본원칙에 2항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는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거기에시장 소속하에를 삭제해도 업무추진에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경상 위원 6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6조에 구성에 3항에 위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또는 사회단체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장이부시장이면 기관단체에 단체장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것은 격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원안과 수정안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수정안에 동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동의하겠습니다.

제2조 기본원칙에 생략하고 거기에 따른 의미보다는 적극 추진 노력하여야 한다는 걸로다가 수정해 주시고 제4조에 평생학습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소속에 제천시평생학습위원회를 둔다를 협의회는 사무기구로서 시장소속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동의합니다.

유경상 위원 제6조 구성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또는 임직원과 시의원,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원안으로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이면 관련기관 및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정치 않다고 보며 현재 사회단체대표중에서 임명할 필요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위원중에서 관련분야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동의합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의 40개 자치단체를 평생학습 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 19개 도시를 지금 선정을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6개 도시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타 자치단체보다 모든 하드웨어 형식으로 우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를 해야지만 그거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던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겠으며 이에 따라서 제천시도 평생학습도시라는 그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금년도에 선정을 할려고 지금 지난 6월 15일날 충청북도 교육청에 지금 신청서를 제출해 났습니다.

6월 30일까지 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추천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종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필요로 한 의존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기도 하고 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업무가 푸른제천아카데미, 노인대학이라던가 여성문화센터 우리 민간위탁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민간위탁등 많은 교육행사를 하고 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 연간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세목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는 예산이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업무는 홍보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시립도서관으로 만들어 졌을 때에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교육업무는 시립도서관쪽으로 이관이 되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홍보체육관에서 주관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홍보체육관에서 교육담당 직원들이 파견하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에서 직영을 하던지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보면 지역대학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제가 요지가 그건데 여기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 놓고 10조 2항에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그다음에 13조의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해 났는데 이 맥을 본다라면 결국은 어느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든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 현재 평생학습이라는 교육업무는 현행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은 또 다른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재정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한 제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지금 현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범교육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평생학습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하니까 모든 제천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평생학습센터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보면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있고 거기에 평생교육사는 직원 한명이 제천시 전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렇다면 현재에 행하고 있는 교육업무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미흡했다고 판단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민간에게 업을 주기 위한 제도 아니냐.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라고 답하시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기 쉽고 또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입장에 새로운 재정의 소요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다시피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말씀대로 라면 위에 10조2항도 여유조항으로 되어야 되고 강제조항이 되면 거기서 계획 세워서 요구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하는 겁니다.

전문직이 정원조정 내지 여기에도 또 조정이 되어야만 될테고 그럼 이 사람들의 인건비성 이것도 부과가 안 될 수 없는 거고 특수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가의 인건비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운영에 대한 모든 계획자체를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때 거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요구했을 때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의미는 지금 교육부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교육비보다는 운영관리에 대한 이 소요경비가 오히려 더과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타 순천시가, 거제도나 청주시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평생교육사 한두명이 대개 프로그램 개발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첫회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 2억원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억을 또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3년간 프로그램개발비는 연간 5천만원 내지 1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저희시에서 50% 대면 국비에서 50% 그걸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본 조례의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의 내용중 제6조에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면 관련기관 및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 내용중 제9조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이면 관련기관 및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제2조 기본원칙의 내용중 강구한다를 적극 추진한다로 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조의 내용중 시장소속하에와 제6조 3항의 내용중 장 또는 대표등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홍보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구 명서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천시에는 청소년시설이 한 10개정도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청소년시설도 본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 기본법이고 의안전문은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12일부터 20일간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에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 제1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단체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로이 신설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존의 공부방등 청소년 시설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제2조의 정의에 제6항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의 집, 청소년야영장의 정의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제2항 하단 법 제3조 제6호 다음에 청소년 활동법 제10조를 삽입하고 3~6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3조에 제4항에 위탁 또는 임대시에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한 조항은 상기 사항과 같이 청소년시설의 위탁은 청소년기본법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조례 제22조 준용에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제2조 3호에서 6호까지는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제13조에 청소년 수련시설등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등 지원근거가 명확함으로써 제천시본조를 관리하는 제22조의 준용법령으로 활용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이용료의 징수에서 별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타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타시설에는 그에 맞는 이용료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명칭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22조의 준용의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지방재정법을 삽입하고 지방세법은 실질적으로 준용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칙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청소년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난해한 조항이므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제2조에 3항, 4항, 5항, 6항 이것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삭제하고 10조항을 가지고 집어넣었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민경완 위원 무방하죠?

그리고 3조에 보면 4항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3조 4항에 위탁 또는 임대시에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청소년 기본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것도 삭제해도 상관 없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민경완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있으면 그냥 운영하는데는 눈으로 보니까……

민경완 위원 조례에 보니까 찾기 편할 뿐이지 없어도 상관은 없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상관은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14조 2항도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22조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22조를 보강하고 그것도 삭제해도 이상 없겠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3조와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22조를 갖다가 검토의견을 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재정법 이것을 삽입하고 지방세법은 준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지방세법은 실질적으로 준용한 사례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방재정법이 더 큰 법이니까 그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완 위원 지방세법을 안집어넣고 지방재정법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민경완 위원 다음에 별표를 보면 이용료 징수는 지금 수련관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조항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조례를 청소년이용시설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 저희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이 2층에 편의실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또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조례 7페이지 보면 기타시설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시설을 새로 생겨나는 거라던지 문화의 집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청소년시설 이용료를 하고 청소년시설 다음에 수련관 소리만 빼주고 시설 다음에 이용료를 청소년시설 다음에 괄호치고 수련관을 집어넣으면 수련관 할 때는 쓰고 기타시설은 괄호해서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뿐이기 때문에 청소년이용시설로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 늘어나는 거라던지 문화의 집을 일반시민들이 혹시 필요로 해서 이용할 경우는 이 조례를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이용료 이 조례제목과 같이 해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경완 위원 청소년시설 이용료 해놓고 괄호치고 수련원을 해 놓으면 이 별표는 거기다가 사용하는 거지만 별표에다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렇게 괄호속에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네, 민경완 위원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 제2호를 수정하고 제2조 3호에서 6호, 제3조 제4항,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22조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재정법,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법 관리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민경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민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경완 위원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그럼 민경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민경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2조의 내용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수정하고 제22조에는 관계법령과 관련조례를 삽입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호를 수정하고 제3호에서 6호는 삭제하며 제3조 제4항과 제14조 제2항은 삭제하며 제22조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재정법,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건에 우선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우수학교 육성과 아울러 우수한 지역 인재배출로 미래로 도약하는 제천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매 회계년도마다 시세수입액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전환, 또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교육경비 보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과 보조금신청 사업의 심의,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되겠습니다.

의안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19일부터 20일간 해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의 상당부분은 보조사업의 범위와 제11조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등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며 보조사업의 신청, 정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현 되었는지 검토되어야겠으며 특히 제8조에 보조금사업의 신청을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별로 신청을 받게 되면은 관내 초등학교는 24개교,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7개교 등 총 44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통지하고 개별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초·중학교는 우선교육장으로 하여금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성검토를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할 의미를 시장에게 지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겠으며 필요한 기관에서 사업 등을 선정하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타시군별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 보조금에 제한을 보면은 조항을 보면은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 2% 범위내에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제천시 일반회계 시세수입이 연평균 300억 정도라고 보면은 6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관내 44개교에 에 연간 1억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은 7년 이상에 한번씩 지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2% 이상을 3%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각항에 해당될시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동조 제3항인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을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만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는 일반회계 세입이 929억원이며 인건비는 447억원 정도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 까지도 답변하시느라고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제8조 내용을 보시면은 보조신청에서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것을 굳이 시장이 먼저 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해서 신청을 먼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이 시장이 우리 2% 범위내이니까 2%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해 주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신 초등학교 많으니까 교육장한테 일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안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부평, 전주 그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이종호 위원 이것을 굳이 우리가 먼저 명시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절하면 되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청을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먼저 신청하라고 하다 보면은 안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심의야 거쳐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2조에 보조액 기준액이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제천시장은 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초·중·고등학교 각급학교 신청을 보면은 초등학교가 24개교이고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7개교 총 44개 학교가 되는데 2% 범위내면은 연간 6억 정도 범위 밖에 안되거든요. 날로 교육의 질은 자꾸 높아지고 있고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은 상태에서 너무 지원액이 작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도 한 3%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연간 9억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수혜를 넓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에는 0.2% 지원했었고, 0.2%에 6600만원 정도 지원했었고, 2004년도에1억 5500만원 정도 지원했고 2005년도 0.4% 해서 1억 3천정도 지원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던 것이 2%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세금 올리듯이 하면은 엄청 많이 올려서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가 2%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충청북도 내에서 청주시가 2%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나 모든 규모로 봐서 우리가 재원이 청주시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청주시보다 더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규모에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에 맞췄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에 그래도 한 몇 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2%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고 일반 시세수입이 높다보니까 1%라도 차지하는 범위가 넓거든요. 물론 학교수도 저희들 지역보다 많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더구나 도농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일부 면지역의 학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이것을 좀더 인상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에부터 하던 것이 아니고 민선 3기 들어서 그동안은 지원법이 우리 시세수입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서 그동안에 수혜를 못봤던 변두리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도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교육기관이 교육청 관할입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할 필요성은 상대적 있거든요 많이 현대화 작업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교육경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게 들어오는 예산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요근래 와서 민선 3기 들어서 조금씩 신청해 주다보니까 각급 학교마다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데 미쳐 시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기관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 하면은 조금더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규모 따지면은 물론 청주시가 시가 크다고 해도 우리는 대신수입이 적으니까 다른 숙원사업에도 들어가는 것이 많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 자원관리센터도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큰 규모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놔도 지속적으로 또 이게 5% 범위내이기 때문에 해마다 5%까지 목적달성 할려고 교육청에서 그럴 거라고요 해 놓고 차차 증액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많은 예산이 있어서 많이 주면은 좋겠지만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후학을 양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이오밸리를 해 놓고도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 교육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교육을 하기 좋은 도시로 먼저 자리를 잡아야 인구도 유입이 되고 기업체도 들어 올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것은 과감히 투자해도 좋습니다.

다른 것을 좀 투자를 아끼시더라도 교육에 대한 것은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시재정상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큰 덩어리인 자원관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려운 대로 국비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성을 가지는 것도 시가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윤성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의 범위내에 지원하는 5%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원이 형편이 되면은 지원되는 것이고 예산관계는 우리가……

○위원장 윤성열 아니 금년도에 조례가 만약에 조례가 공포한다고 했을 때 예산확보는 아까 말씀따나 2% 범위내면은 그것만 해도 6억원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을 교육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따나 2%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던간에 그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공포가 되면은 교육청 쪽에서 지원사업을 요구가 있겠죠.

있으면은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은 다소 얼마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정난 것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차후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이 지금도 해마다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거든요 있는 것도 조례공포하면서 확실한 양성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공포됨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조례가 수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종호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이 보조금 신청하고 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 받아가지고 내년도 당해 어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까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중 제8조 보조신청 방법을 각급 학교별로 신청하는 것보다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이종호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종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종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중제8조 보조신청 방법을 각급 학교별로 신청하는 것보다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능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코자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제8조를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초·중학교는 제천시 교육장에 제출하여 교육장이 검토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은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까?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은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과에서 발의한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세감면 조례는 딱 2개 조항으로 도에서 준칙안이 두 번 내려 왔는데 이번에 같이 합쳐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먼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또 두 번째는 향교재단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을 그것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을 경감하던 것을 법이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명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한다하는 것이 제17조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 향교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건 다 전국적인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된 사항이고 지난 번 두 번에 걸쳐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은 조금전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올해 2005년도분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중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부칙 제2조 2항에 향교재단 소유는 개정규정은 6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두 번에 걸친 준칙안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는 감면 근거법령이고 9페이지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지난 1월 14일날 개정된 법을 참고 삼아서 게재 했습니다.

그리고 이하내용은 충청북도에서 두 번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 표준안대로 저희시도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하는 것과 향교재단의 감면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시행과 동시에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감면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조례안이 올라온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릴까 하고 말씀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이 하여간 지금 까지 다른 것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입법예고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참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24일 개의되는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김진학민경완
최종섭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세정과정 최한섭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