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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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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21일 (화)10:03


의사일정

1.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의림지관광기반시설민간위탁계획동의안

7. 능강솟대공원문화공간민간위탁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의림지관광기반시설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능강솟대공원문화공간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차 정례회에는 본위원회로 조례안 및 일반안 7건이 회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자연환경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시 부과대상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로 정함으로써 부과 주체를 명확히하고 또한 수수료 대행징수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 즉시 고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자에게도 부과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입주자 대표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 수납하여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납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 4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2항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하는 사업장을 삭제하고 2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제9조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영업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를 주로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등의 지정 등에 있어서 3항 신설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으로 따로 정한 다음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에 동법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명시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자라는걸 삭제하고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이하 감량의무사업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을 삭제하고 감량의무사업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7조 5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을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주고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는 관리 및 운영주체를 삭제하고 입주자 대표의 관리사무소 및 운영주체로 개정하고 제5항 신설에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하여 일괄 고지 납입하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시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대행수수료를 납부대행 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조 신설에 있어서 제11조의 2 수수료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3호 이 조례는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2004년 8월 11일)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리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시 부과대상을 입주자 대표회를 포함시키고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의 신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 조항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등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제3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괄 고지납입한 경우 수수료 총액의 5/100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1조 제4항, 제5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수수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1조의 2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또 타시군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검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6월 8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반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영업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토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당연한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수료 총액의 5/100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납부대행주체 즉 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대행수수료 및 감면수수료의 추정소요액은 어느 정도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납부대행체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이 없는지 등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동지역만 시행하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박종유 위원 앞으로 면지역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면 지역은 읍면지역은 확대해서 이걸하게 되면 해당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지역으로 확대할시 즉 읍면으로 확대할 시는 바로 고시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면단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저희 지역같은 국립공원지역 특히 한수면같은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에 한철에 사실 관광객이 몇 십만명이 옵니다.

하루에 몇 만명씩 이동이 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음식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 갔을 때 공원지역에도 보면 공원관리사무소에도 쓰레기차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가져간단 말이에요.

관광객들 쓰레기만 가져가지 그래서 면에서 쓰레기를 운반해서 제천까지 가져오는데 우리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박종유 위원 자원관리센터도 아직 작업도 시작을 안했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음식물는 지금 괴산인가 어디 개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 단위 음식물은 그냥 쓰레기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면단위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계도하는 것이 가축먹이나 퇴비화를 하라고 하는데 크게는 안하는데 여름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문제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시범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면단위에 그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1년 내내하는 게 아니라 피크때 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물량이 얼만큼되는지를 검토해 보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사항들을 빨리 빨리 자연환경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에도 보다시피 감면수수료의 추정 소요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적에.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대행해서 판매하는게 9% 까지인데 8%를 수수료로 받고 있거든요.

5% 100분의 5하면 전체 55개소의 공동주택이되는데 월 17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연간 2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연간 대행수수료가 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바뀜으로서 우리시에 순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세히 하셔서 조례가 잘못됐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재정비해서 우리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수거료를 납부받고 있죠?

특별히 따로 받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봉투 판매로 받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봉투가 무료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가 많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기도 아파트 세대에1천원씩 부과하다 보니까 그 조항이 없어서 넣었고 국민기초수급자하고 통리장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6쪽에 제4조를 보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고시라고 있거든요. 지정고시면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분리배출지역이라고 하는건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으로 확대하는걸 가지고 분리배출지역이라고 하고 분리배출방법은 현재 종량봉투를 사용이 변경될시 그럴 때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않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시하는 걸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6조에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영이거든요.

이것은 6조에 2 이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법이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김성진 위원 지금 7쪽에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이게 우리가 시장님에게 10일전까지 위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떠한 사항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감량의무사업자라는건 125㎡ 이상 음식점을 할 때는 별도로 위탁계획서를,

김성진 위원 9조 1항을 보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제작하여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것이 2항에 내용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원 조례 2항에 보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는 폴리엔필름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하고 공공용 봉투하고 구별 가능한 엷은 황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중복성이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개정안에 2항 3항 내용이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11조 2항을 보게 되면 개정안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안에 소녀소년가장 세대가 포함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포함이 안 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게 타시군 조례를 서류를 보게 되면,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소년소녀가장도 국민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되는거고 수급자중 재산이 연간 소득이 이런 걸로 해서 안 되는 소년소녀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타시군 사례에 청주시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시에도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감면해 주면 안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소년소녀가장도 대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연간 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꼭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별도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진 위원 별도로 안넣어도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어려운 사람은 국민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성진 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수급을 받고 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김성진 위원 어려운 가정은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내 단지내에 시설물 관리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된 공동주택단지중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적용하며 그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가로등 유지 보수, 주 도로 및 보도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같은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차로는 관리 비용에 지원 신청을 관리 주체로부터 작성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관계 법령도 필요한건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가로등의 유지 보수, 주 도로 및 보도 보수, 주민복리시설,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보안등으로 전기사용료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용 지원 결정은 관리비용의 지원신청서를 제출받고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관리비용의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7조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은 관련 공무원, 시의회의원, 건축사, 주택관리사, 입주자 대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심사위원회에서는 법령과 예산목적에적합여부,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지원금액의 적정 여부를 감안하여 세대수, 사용단위, 단위세대 평형, 지원인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04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세대 이상의 분양된 공동주택 단지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근거법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조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관할구역내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 위원장은 부시장로 구성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시의회 의원, 건축사, 주택관리사, 입주자 대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관리비용의 지급은 공사비 실비로 공사완료후에 지급 기타사업 경비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 취소 제11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는 보조금의 교부중지 및 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은 기타 필요시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준용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주택법 제2조, 제43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함은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즉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서 전혀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통설입니다.

따라서 판례나 통설은 법령의 범위안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은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시행령 제48조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그 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을 부과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며 위의 내용이 주택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마목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바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범위내에서 관리비용 일부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4년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8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이러한 주민의 집단 주거공간으로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나 상하수도, 가로등과 같이 공공성의 시설물도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내의 시설은 사유권 개념으로 현재까지 재정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고 독주택에 비해 노후화현상이 조기에 발생하므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방지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나 제천시의 공동주택 중 지원대상 규모는 얼마이며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이 과다할 경우 시의 재정 형편상 년차적 지원이나 우선 순위의 결정 등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지원대상을 결정할 시 사업의 공익성 및 타당성 등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안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련법 적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읽고 그냥 느낀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적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대한 것을 내용을 기록하면서 목적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볼 때는 지방재정 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경우에 찾아봐야 되거든요.

전부 다, 이걸 느꼈고 또 이게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가 뒤에 보게 되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근거 법령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데가 없습니다.

보면 애매모호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불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타 시군에도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약 20개 자치단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충청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충청북도는 입법예고는 제일 빨리 했는데 입법예고 이후 절차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충주시가 의원님이 직접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제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충청북도 청주, 충주 가까운 원주 이건 근본적으로 비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항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조례를 만들 때 문맥같은 것을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왕이면 아름다운 문맥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향상 느끼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나항이라든가 다항이나 라항은 표기 한 법규가 자료에 미흡한것 같아요

이 내용이,

○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정확히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걸 느꼈고 제3조 같은 경우에도 책임 기간이 경과한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이런 것이 상위법에 딱 떨어진게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거기에도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4조 6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는 다 대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전에부터 다 해 주고 있죠?

우리시에서

○건축과장 홍순민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안등이라 함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단지 내에 시에서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보안등을 제외한 보안등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말하면 주민들이 직접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보안등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성진 위원 4조 4항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보수인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이걸 해당 부서에는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4조에서 말씀을 드리는 복리시설 중에서 시에서 시에 재정을 통해서 보수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이라 든지 이런 시설을 보수하는걸 말씀드리는거고 이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단지내 공원이나 시설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겁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단지내에 경로당이라 든가 체육시설, 녹지공원 이런것은 우리가 1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보수를 안해줬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물론……

김성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7조에 5항을 보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15인 이내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고 하면 8명 예를 들어서 8명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하면 4명 정도면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으로 하든가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든가 이건 둘중에 하나는 바꿔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축과장 홍순민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국회의 의결하는 그런 이번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한 부분인데 필요한다면 그런 부분은 일부 수정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도 9조를 보시게 되면 제9조가 3항을 보면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보면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러한 판단을 하시더라도 사전이나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11조 1항을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후에라도 사업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2항도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1조에 전부 시장입니다.

여기도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 기능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뭔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1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입니다.

1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도 관리 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13조 시장도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이어야 되지 않나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성진 위원 14조를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보조사업만 제천시에서 해 주고 보조사업 자체가 세금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세금인데 이것이 14조에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님에게 만 심사위원회를 무시하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15조에 감독입니다.

감독을 보게 되면 보조사업이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주는데 보조사업을 주고 나서는 어떤 감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검사 이런게 상당히 약합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제15조에 대해서도 이걸 우리가 감사 및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6조 같은 경우도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는건 할 수 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명쾌하지 않는다는거 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든가 명쾌하지 않고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다 이런 사항이 아쉽게 생각이 되네요.

○건축과장 홍순민 예. 지금 말씀하신데 대한 부분은 기존에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본 조례에 반영을 한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장하고 심사위원회하고의 기능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심사위원회에 기능 부분하고 상당히 중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건 모든 특별한 사항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내용상을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을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데 보조사업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검토해 보고 뭔가 조금 미비하고 미흡하다 이런걸 느꼈거든요.

지금 제가 각 조항마다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실제 집행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주체는 일반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가 선임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라든지 입주자 대표 구성원이라든지 회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해 당사자가 되고 저희들의 대화창구가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걸 전체적인 틀을 논의를 하고 의견을 받고 이 내용에 대한건 충분히 교감을 받고 다만 문제가 되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확정하고 예산을 얼마를 확정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된 부분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행착오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기능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님의 기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1시부터 30분부터 평통회의가 있습니다.

11시 20분에 자치행정위원회와 의회동 앞에서 승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질문 또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는 부분은 몇 가지 수정을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이 가십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운규 교수나 김운진 교수가 쓴 아파트 관리비 절감 사례연구라는 책자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운영이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전액 지원하면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너도 나도 신청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문제점 그래서 과천시 조례를 보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시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한데도 있고 김포시 조례에 보면 관리 우수단지 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또 성남시 조례를 보면 1억 미만은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기준으로 정해놓은 데가 있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여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러 가지 조례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제도로 막아놓은게 있단 말이에요.

제천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사업을 해보지만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0% 그러면 신청자가 적고 60% 80% 100% 이러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 비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보조비율을 확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의무화해서 시행했을 때는 신청부분에 대한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일부 영세한 단지같은 경우는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거의 자력이 없는 단지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려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단지별로 단지별 특색에 맞게끔 신청서를 구비를 해서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그 단지는 영세성이나 평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하고 보조부분에 대한 신청까지도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 결정하는 걸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여기서 보조비율에 대한건 확정해서 않은 것뿐이지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천시의 재정 형편상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로 필요로 예산을 추정하죠?

○건축과장 홍순민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건 사업비에 있어서 정액적으로 정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단지내에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단지내에 가로등의 경우는 지불이 되고 있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파악한 결과로는 1년에 대상이 되는 시설물 단지에 대해서 6400만원 정도 필요한걸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단지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단지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라고 추정하는건 어려운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개략적으로 첫해 시행을 하면 몇 십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라든지 이런데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이미 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그정도 들어 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용예산을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부분 심의를 통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예상이됩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이 조례안을 좀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03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중 제7조 제5항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을 보다 엄격히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렇게 심의할시 지원을 결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9조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 통지 2항 보조금 통지서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항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한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제15조 내용도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의 논란이 있으므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하여 목적되는 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건축주에게는 자부심 또 시공 건축 설계자에게는 건축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우리시의 도시 환경이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가 조성될 수 있음을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매년 건축상을 시상, 교육, 선진지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건축상 시상하는데 있어서는 단독, 공동주택, 상업용 건축물, 공공용 건축물에 대해서 각자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구분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있도록끔 하는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39조에 일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은 지역건축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건축의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건축상 시상 및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시상하는데 있어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및 공공주택 별로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시상에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05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 지역건축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건축상 시상 및 일반 시민에게 교육(선진지 견학포함)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제안설명시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복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신설하는 조례 제39조 건축상 및 교육 등 39조가 주민의 복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없다하여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위법사항이 아니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5년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05년 6월 8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건축상 시상과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대상자 선정과 심사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세심한 사항까지 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 등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대상자 선정과 예산소요액 추정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요 내용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했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몇 회 정도 했죠?

○건축과장 홍순민 작년에 116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 했고 2003년에는 90명으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거 주로 어느 쪽을 전국에모범으로 건축이 잘 되어 있다는 곳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경기도에 일산이나 부천이라든지 선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대상지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통해서 검증을 거친후 시행을 해왔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게 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의 재정을 봐서 시민들의 생활수준으로 봤을 때 사실 누구든지 건축을 할 때는 남보다 잘 짓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자금이 따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흔히 보면 요새 슬라브로 건물을 많이 짓는데 슬라브가 고얏집으로 했을 때는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꺼리고 있는데 시상도 다 좋고 건축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조례로 사실 건축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부담할 그런 저거는 안 됩니까?

추진해 줄 계획은 앞으로 그전에 보면 농촌에스레트집이나 그런걸 벗겨내고 다시 하면서 잇는 것도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제천시군 통합되기 전에 군 단위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 시군통합이 되고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특히 한수면을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스레트집이 많이 있어요.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살면서도 동네에서 높은 데에서 내려다 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도색도 안하고 그래서 앞으로 건축조례가 아름다운 제천시를 만든다면 시상도 좋고 선진지 견학도 다 좋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저거한걸 보조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요새 건축자재가 새로운게 많이 나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가끔 방송 TV을 보다 보면 서울에 박람회 1년에 몇 번씩 전시관

○건축과장 홍순민 주택 박람회가 있습니다.

자재 박람회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쪽으로 선진지 견학보다도 집짓는거 보다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상 및 교육을 보게 되면 시상 등급에서 상이 12개가 되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주게 되면

○건축과장 홍순민 예. 만약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별로 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있다고 할 때는 갯수로는 그렇게 되는데 전에 심사한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있을 때는 선정을 안한 경우도 운영사례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그 부분은 상을 빼놓을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몇 년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2003년도에 5동을 했고 2004년도에 5동을 수여를 한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소요 예산은 대개 년에 얼마 씩 소요됐는지

○건축과장 홍순민 년 500만원입니다.

김성진 위원 500만원 범위내에서 이걸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예산계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설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한 것 중에서 문화의 거리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기존에 건축상 시상 실적이 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그리고 저희가 기타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충청북도 건축조례가 있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충청북도에는 우리시에서도 출품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출품해서 수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민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수상사례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라도 우리시에서 일찍 수상을 해서 수상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출품을 해서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가 꿈의 도시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선진지 현장 견학을 할 때는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선진지 현장 견학을 할 때는 항상 먼저 현장을 답사를 해서 빈틈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에 대비한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에서 통보된 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규정을 명문화하고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를 위한 방법 내용을 구체화하여 각종 재난시 단계별상황 관리체계 및 운영체계를 더욱 확고히 정립을 했습니다.

기타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과 재난사고에 대한 사항, 각종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운영 등이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의 제정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안은 충청북도 안전관리과 7391호로시달된 붙임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본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2005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제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사항에 대한 이의 보신청 등 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그리고 기반재난에 대비한 제천시 지역안전대책의 본부의 구성과 운영 및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06호 제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난∙인적재난 등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 했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에서 제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에서 제11조,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에서 제23조,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구축 제24조에서 제30조, 평가, 포상, 홍보 등이 제31조에서 제33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071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407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표준안 도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등에 의거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6월 8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를 했습니다.

법 제3조의 1호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9조 및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22조 내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제59조 내지 6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정되는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는 현행 제천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와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이 보완 또는 신설되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서 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법 제19조에 의거 재난정보의 수립·전파·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는 별도로 기반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각각 상황실장을 두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7항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반을 두도록 한바 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실무반등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행 제천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체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에서는 재난대비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고 재난진행 단계별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의 진행에 따라 상시 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별로 실무반을 구성 운영(별표5, 별표6, 별표7)토록 한 바 이에 대해서도 세부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4장(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에서 본부장 즉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 15조 등에서 재난현장 상황관리를 위하여 시 지원팀 파견 등 충북도와 중앙수습지원단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제5호와 시행령 제3조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한 바,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천시청 외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와 조례 제23조에서의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과 조례 제24조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지와 해당되는 기관은 어느 곳인지 등이 분명하여야만 조문의 이해가 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관련 법에 근거하였고 충청북도 안전관리과 -739호에 의한 조례표준안과 동일하므로 법규적,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 등의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대책본부와 관련된 상황실과 실무반 운영, 재난대비단계에 따른 상시 대비체제와 사전 대비체제, 비상단계에 따른 실무반 편성운영 등 그 구성체계가 현행 조례안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체계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었으므로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며 조례제정 후 이의 시행에 따른 철저한 홍보대책과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액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편람의 작성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할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준칙 적용과 동지역,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원인자 부담률이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시 하수도 처리장에 따른 톤당 단가로 적용하는 것을 주 제안이유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시 순수한 냉각수는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하루에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된 기관에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기간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기간을 명시를 해서 부담금 적용시기를 정확히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시 지역에 처리시설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하수도법 제21조 1항, 제32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의해서 근거법령을 마련했으며 의안전문은 별첨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07호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훈령 제575호에 의거 순수한 냉각수는 하수에서 제외하는 등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읍면지역의 하수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시 하수처리장 ㎥당 산출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수한 냉각수는 하수에서 제외하는 규정 제11조 제2항,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시 계측장치 설치 의무화 제13조 제1항, 원인자 부담금 적용시기 명시 매년 2월말로 하고 게시공고토록 함 제16조 제3항,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읍면지역 하수사용료는 시 처리시설 단가를 적용 제16조 제4항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하수도법 제21조 제1호(법률 제6841호), 하수도법 제32조(법률 제6841호),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환경부 훈령 제575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환경부 훈령 제575호(표준 하수도사용 조례기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용에 문제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6월 8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제575호 2004년 5월 24일의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안에 의해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부과기준개선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읍면단위에 하수도 사용료를 납입을 받겠다는 겁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월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건 그렇게 사용료 성격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건축물 신개축시에 그때에 해당되는 거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이 면단위에서 들어 온게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한건도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위원 이게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간 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저희 지역에는 지금 많은 펜션이라고 해서 건물이 건축과에 허가권도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신고도 여러 건이 있고 많이 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건 아직까지 신고나 개인이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어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수지역에 배수설비 설치 신고가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3건이 하나에 25인용씩 해서 3건이 들어 와 있는데 거기는 가구당 565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되어 되고 그건 준공때 받게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하류로 내려 와서 아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리는게 아니라 관로를 따라서 하류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송계 3구에 건축하고 있는 데를 다시 하수관로를 묻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본인이 펌핑을 위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펌핑을 해올리면 그밑에 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란 말이에요.

저 아래에 있는게 아니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하류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 다리 건너 송계 3구 다리 건너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가동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현재는 양이 작아가지고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요. 제가 항상 읍면지역 하수도 사용때문에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읍면지역에 하수도 관로를 묻을 때 개인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관로하고 사실 옛날에 개울로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에 우수하고 같은 마당에서 같이 묻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수관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에서 시행하면 읍면 단위는 하수구멍만 찾아가지고 거기에 연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양이 모자라서 작동을 못하고 장마시는 양이 많아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런 빈번한 예가 있으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읍면지역에서 빈번하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행할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림지관광기반시설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의림지 관광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의림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관광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운영의 일환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의림지는 원형이 잘 보존된 농경문화의 대표적 유산이면서 농업용 수리 시설물입니다.

금회에 설치된 시설물은 운영관리상 전문인력으로 기계과 관리나 전기에 대한 기사 등이 상시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 대상시설은 제천시 모산동에 설치한 의림지 관광기반시설중에 양수장 1식, 인공폭포 1개소, 전도게이트 1개소, 전기조명 1식, 교량개량 목재 2개소, 기타 주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조건은 수탁수수료는 비수익시설로 무료이며 2페이지 운영관리비는 연간 8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위탁관리비는 하반기에 3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간으로 하고 운영계획안은 봄, 가을은 10시부터 22시까지 평일은 30분 간격 휴일은 연속으로 가동하고 여름철은 10시부터 23시까지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명 점등시간은 1일 3시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본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추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동법 제13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법령관계는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에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29억 5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3년 11월 5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해서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림지관광기반시설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08호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림지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현황, 운영관리비, 위탁기간, 운영방법 기타는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동법제13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용 수리시설인 의림지에 금번 설치한 인공폭포등 관광시설을 위탁관리코자 하는 것이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금번 위탁하고자 하는 인공폭포등 관광시설물은 비수익시설로 수수료가 없으나 운영관리비는 년간 약 82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물관리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수탁자 선정 및 협약서 체결시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의 무상위탁 운영비 지원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근거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운영관리비만 연간 8200만원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사후 관리비는 지금 거기에 전기 모타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는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이 8200만원 산출한 내용을 보시면 전기요금하고 안전관리대행료, 시설관리원, 시설점검 출장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목재시설에 대한 방부처리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건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82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위탁관리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하는 데서 잘못 시설물에 대해서 잘못해서 만약에 노후가 됐는지 목재 방부처리한 부분들이 목재로 다리를 놓고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 1회하는데 1680만원이란 말이에요.

방부제 처리비용이,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부처리를 했다고 해서 목재가 영구적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이 흐르면 5-6년이 흐르면 사실은 문제가 다시 시설해야 되는 형편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걸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대단 이걸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림지가 농업기반공사 제천지사에서 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림지 시설을 정비한 사항도 농업기반공사에 전기직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직렬이 있으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준공후에 시설물에 유지 관리를 농업기반공사 제천지사에서 맡는다는 업무를 분장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유 위원 동의안으로 우리한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계약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림지에 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에 있고 시설물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농업기반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협약서를 아직 체결은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 내용을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는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걸 협약서가 되면 거기에 대한걸 의회에 보고를 해서 다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대한 협약서를 꼭 의회에 계약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해 주기 위해서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한건 아닌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방법이 봄, 가을, 여름에 가동방법이 휴일은 연속이고 평일은 30분 간격 그래서 1일 평균 가동시간이 12시간 13시간 나오는데 봄, 가을, 여름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전기요금을 거의 4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해서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하면 시민들이 가동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험운영을 하다 안하니까 왜 안하느냐는 민원성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협약서 체결을 하면 운영방법도 그 사람들하고 체결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들어가고 1일 몇 시간을 돌린다는 모든 규정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많이 없애가면서 사실눈요기 하는건데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일부러 돈을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820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 간다. 지금 수경분수 그것도 연간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수상공연장도 지금 앞으로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건 아직 다음에 따져 볼일이지만 모든 사업들이 시작하는건 참 좋은데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 지는 그런건 거의 생각없이 하지 않나 그래 보거든요.

이것도 연간 8200만원이라면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협약서 체결할 때 모든 계약이 우리 시비가 줄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운영비가 82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게 잡고 계신데 만약에 수탁을 주게 되면 운영관리비용이 바뀌게 됩니까?

그 범위내에서 수탁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우리가 기반공사에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가 인정해 줄 부분만 해서 준겁니다.

김성진 위원 농업기반공사 제천지점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성진 위원 우리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정비사업 하면서 정비사업하신 업체에서 AS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시설물이 이상이 생겼을 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우리가 건설공사하자 보수기준에 의한 법령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건축하고 토목시설이 거기에 기준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천시 예산은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수탁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천시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한 1년간은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직접적으로 해봐야만이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우리가 AS기간안에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도 하자가 있을 때는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적어도 한 1년간은 우리 손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해보다가 필요시에 주는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할려고 하면 거기에 상대해서 고정적인 인원이 이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에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줬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되는 사항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야 되면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1년간이라도 해봐야 만이 앞으로 바로 수탁을 줘도 우리가 잘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연간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력사용량이나 이런걸 세심하게 체크해서 민간위탁을 줬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탁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물론 많이 심사숙고해서 계획이 나왔겠지만 모든 사업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수탁을 주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는 것과는 장기적으로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거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이 서서 의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심사숙고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걸 생각하셨겠지만 더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관광개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우리가 볼거리를 돈 25억 이상을 들인거 아닙니까?

그러면 25억을 들였으면 25억 이상으로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자선사업하듯이 25억 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일단 사전 결탁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도 박종유위원님 얘기하시고 김성진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8200만원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다 따지면 몇 년 가서 볼거리도 폭포 자체도 육안으로 폭포로 볼 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청취불능)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막대하게 한군데 쑤셔박고 해서 앞으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이 관리비 지출이 되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하여튼 현재되어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 간다는건 위원님께서 자명하게 인식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에 모색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모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 보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이란 말이에요.

제천시 임의대로 설치하거나 관람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천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받는건 아닌데 시설 자체가 농업기반공사하고 관리니까 협의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잖아요.

관리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이란 말이에요.

당초에 이렇고 하면 이건 아니라도 관광개발 바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림지가 (청취불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다만 밑에 물이 흐르면서 청정지역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여러 가지가 생태가 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면 좋습니다.

공익성이 대단한다면 이것도 아니라는겁니다.

물 내려 가는걸 퍼올려야 되는거 우리가 당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무에 바람 넣어가지고 물 가두듯이 가둬가지고 제2의림지라고 하나 거기에서 부터 관로를 매설해서 자연 오는걸 최대한 이용하고 꼭 갈수기만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던거 아닙니까?

차리리 25억을 가지고 거기에 댐을 더 보완하고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장마때 많이 가둬가지고 이쪽으로 떨구는 방법이 사실상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당초에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냥 하면 그래도 뭔가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 목적이 확실하다면 어떤 투자가치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솟대도 관리하자면 돈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속 유지되는건 아니잖아요.

또 공연장은 물론 수익사업이 일부된다고 보지만 고사분수 전부 다 돈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단지 나오는건 문화재단지 입장료 그거외에 크게 나오는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관광개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이라고 하는건 전기직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전기가 몇 키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양수장에 있는게 125마력 짜리가 있고 전도게이트 운영하는게 3마력 짜리가 두대, 예비가 한대가 있습니다.

날개분사가 4마력 짜리 두대, 호수내에 있는 분수가 7.5마력 짜리가 한대가 있고 다음에 인공폭포에 40마력 짜리가 한대, 동절기 결빙시는 5.5마력 짜리 한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걸 이런 방법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센서에 의해서 시간 단위로 자동으로 교통신호등 또 떨어지듯이 저절로 제어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게 없는게 아닙니다.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능력을 해보시고 참 딱해요.

○위원장 이재환 의림지를 저희들이 정비한 사업은 관광개발에만 목적이 두는게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주변에 정비 필요성이 높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사업을 전개하는걸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전개하면서 용추폭포라든가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향후 관리비용의 과다한 문제점 이런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주더라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연구해야죠. 연구해야 되고 사실 우리는 조감도를 봤을 때 이정도 만들면 되겠다 처음에 했습니다.

조감도하고 같습니까?

당초에 조감도하고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거죠.

그게 홈통에 물 내려오는 거지 폭포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땅에 완전히 더 파고 들어가서 암벽을 타면서 암벽에 붙여서 해야지 영구성 이 있지 저거 몇 년 갑니까?

문제 많은 거예요.

나는 저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례를 떠나서 말이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10분,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능강솟대공원문화공간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2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7항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능강 야생화단지에 어울리는 관광자원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능강솟대 문화공간에 대하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운영코자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고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인간의 꿈을 발현시키는 하늘을 향한 희망의 매개로 그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세웠던 우리민족의 토속적인 조형물로서 솟대전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창작성 및 예술성이 뛰어난 수준있는 솟대작품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솟대작품의 창작활동으로 교체전시로 인한 변화하는 전시관 운영이 필요한 시설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작품성을 인정받는 인지도가 높은 솟대조각가에게 운영관리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시설은 수산면 능강리 야생화단지 내에 설치된 솟대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358㎡로 460평이고 건축면적은 전시관이 32.35평, 작업 및 관리실이 21.8평해서 54평이 되겠습니다.

층수 및 구조는 1층 철근콘크리트물로 건축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조건은 수탁수수료는 무료고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기료나 냉난방비 등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고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솟대전시물을 무상귀속을 제천시로 하는데 옥외전시물이 200점, 옥내전시물 45점을 제천시로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솟대전시관이라는 조성 목적에 부합되고 솟대조각작품으로 예술성으로 인지도가 검증된 전업작가로 선정하되 솟대전시관 기능 확보를 위한 무상귀속이 가능한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동법 제 13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7조가 되겠습니다.

법령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뒤편에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총 3억 1600만원이 투자 됐고 건축공사가 2억 1480만원, 전기공사가 2780만원, 부대공사가 6900만원으로 2004년 1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완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09호 능강솟대 문화공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능강솟대문화공간 즉 솟대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현황은 능강솟대문화공간 즉 솟대전시관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야생화단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1358㎡, 건축면적은 179.04㎡이며 전시관과 작업 및 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고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동법제13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청풍호반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한 능강솟대 문화공간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안은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때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능강솟대 문화공간은 전시관 32.3평, 작업 및 관리실 21.8평에 사업비 3억1160만원을 투자한 제천시의 중요재산이며 관광시설물이므로 선량한 수탁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관련 법규 적용은 물론 협약 체결시에도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관리비의 수탁자 부담시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관리비 소요액 및 시설물 현황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지금 이거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어 있죠○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선정을 했다기 보다는 당초에 솟대전시관을 조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명암리에 산내들이라는데에서 윤영호 작가가 충주 동량면 하천리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서 솟대마을을 조성해온 윤영호 작가가 봉양 명암리에 와서 한번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때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가보시고 그때에 윤영호 작가가 자기가 제천 청풍호반지역을 많이 돌아봤는데 솟대전시공간으로 하나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제안사항이 있어서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솟대작가가 윤영호씨외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솟대공원을 조성을 제안한 윤영호씨로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이런걸 작품을 비치하는걸 보고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그 사람을 주기로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나 예산 확보시에도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충주에 동량면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놓기로 했다 그사람이 꼭 올거냐 했더니 저게 되면 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많이 봤겠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사람이 신축하면서도 자주 와봤고 작품을 배치하는 것도 어드바이스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물이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건물이 54평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사실 우리가 건물 기서할 때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건물이 평당 5백만원들어간 겁니다.

54평에 2억 5260만원 부대비가 69만원 사실 이 건축비가 어느 근거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게 개인이 건축을 해도 건축을 하게 되면 전기공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공사는 공사 전기공사가 별도로 278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축하면 전기도 따라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게 된 전기통신은 분리 발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설계에 의해서 그부분 만큼은 분리발주됩니다.

박종유 위원 예를 들면 개인이 집을 지으면 평당 250이면 옹벽집을 짓습니다.

모든 부수적인 주변 조경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배 이상을 주고도 개인 주택짓는거 보다는 솟대전시관 잘 되어 있는거 아닙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현재까지는 없다구요. 없는게 아닌 데요.

문제가 엄청 많고 우리가 전시관이 장소가 잘못 선정이 됐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산림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야생화단지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야생화단지내고 당초에 현재에 부지는 제천군 당시에 국유림을 시유림으로 불하받았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공직자들 휴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유림을 불하받은 땅인데 인근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근 일원까지 야생화를 심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거기가 야생화단지라고 되어 있으면서 솟대마을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사실 산림과에서도 야생화단지면 야생화단지 답게 해놓고 야생화단지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시설해놓고 나무, 꽃, 야생화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만 더 나아진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관광과에서 솟대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전시관을 지어놨는데 주민들 의견이 엄청 난무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지은거지 지역민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지은건 아니지 않는느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질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관광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청풍대교 금성부터 옥순대교까지 도로변에 볼거리를 만들어 놨죠.

탑도 쌓아놓고 올해 거기 정비를 했습니까?

풀깎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호반도로 명소화사업에 의해서 조명물 설치하고 도로에 나무를 심고 이런,

박종유 위원 14억 5천이 들어 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제초작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 못했습니다.

인부임은 세웠는데 아직은 못했고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작업을 해야될 겁니다.

박종유 위원 예산이 2천만원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작업을 안했으면서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 도로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박종유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14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솟대마을 준공식을 앞두고 앞으로 전시관 준공도 해야 되고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의림지 사항도 그렇고 일만 벌려놓고 추진이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솟대전시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이 조례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게 3억 이상 들은 건물이라면 공유재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처음에 우리가 비수익사업으로 시설을 했지만 사실 공유재산법에도 안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3억씩 들여 가지고 어느 개인한테 이 시설물을 준다. 3년간 운영을 준다.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부분은 저희들이 솟대작품을 실내에 전시한 작품과 전시관 주변에 옥외 작품을 제천시로 소유권 귀속조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이게 앞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계약 체결이 되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될겁니다.

그런데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현재에 그 양반이 우리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주소지를 옮겨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주소지 옮긴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본인은 이쪽으로 완전히 이주해서 살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거까지 확인을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으로 그 양반은 산다면 가족까지 다 주민등록 이전이 되고 했어야지 과장님이 답변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충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몸만 와있다면 그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걸 절차를 잘 밟아서 주민등록이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미리 왔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본인이 여기 와서 거주하고 살겠다고는 의지가 확실하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는지 학인을 해서 안됐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3년간 무상으로 주는데 3년후가 되면 시설물이 또 노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임대료 안받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소홀히 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관광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고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SBS 촬영장 안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같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광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수익시설이라 함은 앞으로 여기에서 수익시설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전시관하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만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활동하는건 뒤쪽에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자재를 비치하는 시설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일부 마련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작품을 해서 아직 매각하거나 이런 계획은 있지 않으니까 현재는,

○위원장 이재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비수익시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수익시설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수익시설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전시관으로 활용하는거죠.

○위원장 이재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작가가 자선사업을 하러 오는 겁니까?

영리사업을 하러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기 작품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설치하고 볼거리를 보여 주는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위원장으로서 자선사업하고 볼거리 사이에 자기 작품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거기에서 지금 전시해놓고 실내에 전시한 작품외에 소품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건 아닙니다만.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천시가 자선사업하는 겁니까?

비수익 시설이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지만 지역여론을 어떻게 감내하느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절대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나에 대한 작품을 선전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작가를 모셔놓는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만 여기에서 비수익시설이라고 딱 해놓고 여기에 전체 운영 관리비를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작품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팔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규명돼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론 본인이 작품만 설치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얘기될 것이 없겠지만 본인이 공공요금까지 부담을 하면서 까지 하는건 작은 작품을 팔아서 대체를 한다고 보면 대규모의 이익을 내는 시설이라고 하면 허가조건이나 이런걸 다시 재검토를,

○위원장 이재환 작가 이름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윤영호

○위원장 이재환 그럼 윤영호를 위해서 제천시가 희생하고 하나의 민간보조하는 식으로 보조해 주는 거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꼭 그런게 아니라 솟대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되고 간접적인 지역에 소득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치도 아까 얘기하시듯이 예를 들어 문화재단지 주변이나 해서 더불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그걸 갖다놓고 솟대 모르긴 몰라도 솟대 몇 개 갖다논다고 해서 거기서 돋보이고 효과가 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사람은 나름대로의 능강리로 옥순대교를 지나는 관광객에게 영리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평당 5백만씩 들여 가지고 건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자선사업하는거냐를 물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어서 주는게 아니라 소유권 자체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거구요.

거기에 전시하는 작품들은 저희들이 귀속시키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귀속이란건 작품 나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품이 그렇게 탐이 납니까?

400점인가 200점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옥외전시품이 200점이고 실내전시품이 45점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찾는 볼거리 제공을 하고 야생화단지와 어울리는 시설을 함으로써 볼거리 제공을 하고 관광객들이 지역에 와서 쉬어가면서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는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관광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의회는 이러한 예산이들어가는 통로가 과연 정당성이 시민이 볼 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평당 5백만씩 들여 가지고 단가를 줘가면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특정인 미리 만들어 놓고 결탁되는 것처럼 들어가는 입장에서 저도 들었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그 동네사람한테는 안들었는데 우리 애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 아버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나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가 행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도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자기 영리사업에만 급급하다보면 14만 제천시민이 볼 때 우리 자체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겁니다.

의회 감시기구는 뭘하고 문화관광과는 뭘하고 있느냐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하고 임대기간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3년으로 우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2년으로 임대기간이 되면 건물은 대부분이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왜 특별히 3년입니까?

보편 2년 아닙니까?

이거 의림지 여수토도 3년으로 나왔나?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게 크게 달갑지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관리자로 위탁되는 사람도 애정을 가지고 최대한의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항시 관찰하고 하여간 말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또 이왕 만들어진 건물이 됐고 사전 결탁된 것처럼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는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능강솟대문화공간 위탁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은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최창규
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건축과장 홍순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간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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