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22일 (수)10:05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섭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라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위원회의 최연장자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여덟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종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우리 민경완위원님이 추천하신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방금 민경완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본인을 여러분들이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본위원 최종섭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민경완위원님이 유경상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유경상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유경상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경상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고맙습니다.

유경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4분)

○위원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12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위원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회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회의에서 승인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윤종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에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편의상 백만단위로 말씀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470억 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4416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를 수납했으며 지출액은 2943억 6700만원으로 65.9%를 지출했습니다.

2005년도의 이월액은 1472억 9600만원으로 그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명시이월액이 462억 8100만원, 사고이월액이 251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45억 5200만원이며, 그중에서 계속비 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억 8500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1억 2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6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하여 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지난 2005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수감을 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54억 4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15억 5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470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4416억 6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8%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가 353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1010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20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7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3억 7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26억 6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69억 5300만원, 수질개선사업 등 9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59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4470억 500만원에서 지출액은 2943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9%이며,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2595억 7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515억 1700만원, 사회개발비 1227억 6300만원, 경제개발비 816억 3400만원, 민방위비 10억 1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47억 93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이 160억 8천만원이 지출됐으며, 수질개선을 포함한 9개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187억 13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이 126억 4600만원, 주택사업이 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이 6억 8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사업이 3200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1억 4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3천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8400만원, 신월구획 정리사업이 21억 54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9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472억 9600만원으로 내역을 대표적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오미도로 수해복구공사 등 230건을 명시이월사업비가 462억 8100만원, 방학교 재가설공사 등 76건의 사고이월 사업비가 251억 2500만원, 자원센터관리 조성사업 등 3건의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354억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1억 2600만원 위 사업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6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일반회계 분야 10건, 특별회계 분야 11건, 기타 3건,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1478억원이고 그 수납액이 622억여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42%에 불과하여 미수액이 8억 5600여 만원으로 과다발생하고 있어 미수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액이 소액이어서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찾기 힘들더라도 전체적인 건수가 많으므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추진계획을 4월 27일날 시달했으며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강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를 월1회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계획을 시달해서 하반기중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장을 관심도의 높여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징수결정액 3억 7200여만원 대비 미수액이 1.8%인 상당액인 67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도 59억 6800만원보다 8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거소불명 4억 7300만원, 무재산 10억 490만원, 고질적인 체납 1억 6800만원 기타요인 감소로 8억 7900만원을 감안할 때 체납액징수에 대한 끊임없는 특단을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7%, 과년도는 30%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압류재산을 공매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단속을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 본청에서 체납액을 비롯한 지방세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같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시도 지원금과 농어민 육성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일부 지원사업에 투명성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보조조건 서면상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재원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원인행위의 관련증빙서, 세금계산서 등과 지출행위 관련 자금이체 송금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을 통해서 보조금의 사후 관리상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조조건에 자금이체부분을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산시에 보조금뿐 아니고 자부담금까지도 형식적인 정산이 아니라 정확한 지출증빙 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을 통한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속관리하여 지원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입니다.

예술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고 용역비 4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음.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한 검토와 예산편성이 요구됨. 또한 문화회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청전동 야외공연장 장비보관소 설치 외 5건 1억 8970만원으로 편성함은 충분한 사전계획과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추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기반 시설로 타당성 용역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및 시 재정여건상 문화예술회관 건립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는 바 향후 투융자 심사 및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시 충분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계획을 세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전공원 야외공연장 장비보관소 설치사업 등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는 별개로 우리지역에 소공연 문화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공연장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 시험연구비 8건에 7600만원의 사업비는 2004년도 1회 추경에서 5건을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2건을 예산 편성했으나 931만 5천원의 불용액을 발생했음은 농업개발사업추진이 부진했다고 판단되며 또한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도내 평균에 비하여 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인 및 단체에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 전체 농가나 지역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적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개발시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농업개발시험 연구비중 1회 추경에 5건을 전액삭감하고 2건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913만 5천원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연료비 예산편성액 2503만 1천원중 1989만 6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913만 5천원은 2003년도에는 딸기재배로 연료비가 많이 소모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겨울철 시설재배가 적절치 않아서 작목입식을 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사업계획과 이에 알맞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삭감 조정되어 승인된 사업의 건수는 일반회계 136건, 특별회계 9건, 제1회 추경예산에서 다시 증액편성된 것이 24건, 감액편성이 18건으로 나타나 현실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향후 내실있는 사업성검토와 주민수혜도, 시급성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판단하고 정확한 사업비 산출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부서별 담당자 교육으로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수산 오이홍보 간판제작으로 1억 2800만원이 승인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규격을 67%, 사업비는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사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처리되어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미치지 못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금성면 월림리 중앙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해서 규격을 축소해서 제천~수산간 지방도변 금성 월림리와 제천~영월간 송학면 무도리 2개소로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를 금성오이와 금강산 제천사과, 제천황기 등 추가 홍보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구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및 2004 바이오조림 사업추진은 봉양읍 공전리 144-1번지 내에 지원되면서 2004 바이오조림 추기조림사업은 ha당 500본, 1260만원, 바이오조림 단비표 기준 ha당 3000본보다 6배의 본수를 식재했고 사업단계별 경계가 불분명하게 설치되어 단계별 사업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식재본수 3000본보다 6배 많은 1만 8000본을 식재하게 한 것은 산림과학원 유전자원부의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초비용 절감과 집약적인 관리를 위해서 식재본수를 더 많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구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 경계표시를 반드시 하여 바이오조림사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일반회계에서 10억, 특별회계에서 40억, 총 50억이 증가된 467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집행사유가 소멸하는 예산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대비 예산을 정밀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예산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회계과장님 잠시 후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분위기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보고가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종철 1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사례가 단 한 건만이 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한 것으로 바람직 하다고 평가받을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은 예산은 어디 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예산집행의 경직적인 구조로 인해서 타당한 이용과 전용도 억제되고 있을 수 있기에 관계법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이용과 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규정의 범위내에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의 발생이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감소했지만 누적된 미수액을 줄이도록 특단을 계획성있는 계획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및 면담실시, 분할납부 유도,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및 경매처분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말씀 드리면은 불용액은 필요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축적인 예산편성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에 활용되도록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아파트건립 상태가 과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현상태에서는 시에서 개입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를 공익에 맞도록 개정해서 주택난 해소 및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미수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꾸준한 납부독려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장기체납자의 소득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자는 의료급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하는 등 의료급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후 결손처분 등 저소득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지금 까지 오랫동안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은 채무가 자동 소멸되거나 결손처분된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차례 결손처분을 시도하였다가 중단된 사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 저소득 생활수급권자로서 본인이 보증인을 구하여 생활안정 자금을 신청할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융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 현재와 같이 경제사장이 어려운 시기에 마땅히 추진할 소득사업이 없어 융자신청이 저조한 바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융자실적을 높여나가도록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과세증명원을 발급받는 보증인 1명을 두면은 융자를 해줘서 타자금에 비해 조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는 6월 현재 자금융자액이 5천만원에 이르러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활발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소득주민 보호에 기여하도록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91.9%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사업예산 및 예비비 성격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예산운용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까지 소득기금대출 이자율이 5%로 높아서 주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2003년도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율을 2%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금융기관과 홍보를 해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억 77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3045만 3천원인 0.7%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 활동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며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계획으로 침체된 농공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주문하며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기업유치 홍보비 지원, 정보수집활동 등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시에 5개 테크노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환경 개선은 물론 종합적인 기업유치 홍보물 및 정보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문화마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문화마을의 숙원사업이나 편익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미수액이 발생치 않았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현액 35억 4천여만원 대비 7.3% 인 2억 6천여만원이 미수액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월구획 정리사업의 미수액 발생은 일부 납부자에 대하여 징수시기를 연장하여 미수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향후 환지청산금의 징수에 적극 노력해서 미수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발생액이 2003년도에는 5800여만원 감소했으나 2004년도에는 5200여만원이 증가하였기에 미수납액 해소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과태료 체납압류 차량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발생시에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과태료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고질체납자를 일괄 조회해서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해서 미수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억 4600여만원인 48.7%이고 2004년도 불용액은 37억 5700여만원으로 예산현액 66억 7500여만원 대비 56.3%로 지출액보다 높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증식과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됨은 바람직하나 기금의 낭비를 줄이고 기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기점검과 총체적인 관리부분은 다소 미흡하기에 향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각종 기금의 증식과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구제금융 및 기금의 성격에 맞는 총체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유채권중 대부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 내용이 보증인으로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회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실무 부서장의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보유채권은 전체가 융자금이고 주택전체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송과 재산조회를 하여 타물권 발견시 압류 및 경매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자산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 공사인 OnBid시스템을 통해서 매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더 많은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타의견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개정건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북고성과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남북 연합교류를 추진하여 양측 농업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사료되나 본사업의 추진의 주체인제천시의 주관으로 각종 지원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불가피한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건의안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8일날 부가가치세법 관련부처에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관리 및 집행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대상, 지출방법, 집행기준 정산절차 등을 명시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처리지침을 지정해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조금 집행시 사회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해서 처리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신청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남원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2004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최춘식, 이진희 세무사님과 함께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적정 및 사업 성과달성 등을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결산검사가 향후 예산집행, 편성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환류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총괄부서와 업무담당자의 노력으로 전년도보다 회계처리가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어 책임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447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3833억 2300만원보다 16.6%인 636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인 4416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3779억 1100만원에 비하여 16.8%인 637억 5100만원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9%인 294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2601억 1600만원에 비하여 13.1%인 342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1472억 95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62억 8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51억 2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45억 51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1억 2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6억 700만원이 감소된 362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은 4521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7%인 4416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04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9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87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불용액은 466억 8천만원으로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은 실정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이 과다하게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예산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맡은바 직무에 성실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행정에 주력하여 시정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수범 공직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로 좀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 19%정도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 보다 13.5% 증가되어 미수납액이 매년 누증되어 가고 있어 특별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도 4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8천만원에 비하여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중 57.5%가 무재산으로 향후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변동 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의 경우 전년대비 19.0%가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3.5%인 8억 1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철저한 수납강구와 더불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중 고질적 체납이 34.1%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징수특별계획을 수립 등 정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6.0%인 221억 9500만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잔액이 29.5%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중 예산절감은 2.1%인 4억 7천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및 시도지원금과 농어민육성발전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시행에 있어 일부 지원자금의 투명성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대상사업자 선정시에 보조조건 서면상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하고 원인행위관련 증빙과 지출행위관련 자금이체 송금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사후관리상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치 않아 국비반납과 용역비 예산을 낭비한 결과와 의회의 사업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2개로 나누어 집행하는 등 예산의 효율이 떨어지게 집행되는 부분과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업추진를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적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된 반면 미수납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37억 4800만원 대비 0.2%인 8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장기체납자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태 정밀 조사후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금년도 수납액은 2003년도 수납액 12억 8200만원 대비 19.2%가 증가한 15억 2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00만원으로 수납액 징수를 위한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성과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5.6%로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발생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 전환 등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바 법이나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존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2003년도 불용액은 5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6억 8천만원 대비 1.9%인 반면 2004년도 불용액은 29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345억 1400만원 대비 8.7%로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 수준의 불용액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83억 1800만원중 99.8%인 82억 9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 현시점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축적인 예산편성으로 실질적인 무주택 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에 활용되도록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2억 77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천만원인 0.7%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 활동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며,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계획으로 침체된 농공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주문하며,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기업유치, 홍보비지원, 정보수집 활동 등 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한 검사 의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47억 4900만원으로 대부분 출연금이고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증식,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 분야에 대한 검사 의견입니다.

보유채권은 16억 400만원으로 전액 특별회계이며 이중 대부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 내용이 보증인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회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19.1%가 감소한 182억 7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353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7%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물품분야 입니다.

당해 연도말 1386개에 6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38개 9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281개 10억 7600만원, 처분은 43개 1억 5700만원이 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초과물품도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의견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건의사항으로 북고성 과원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남북연합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양측 농업발전에 기여한바 크다고 사료되오나, 본사업의 추진 주체인 제천시 주관으로 각종 지원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불가피한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련법규정의 개정건의안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및 집행시 개선방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지원대상단체는 보조금을 단체 운용예산 통장과는 별개로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며 지출시 지출결의서 지출일자와 금액, 통장의 출금 날짜와 금액이 반드시 상호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검토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정한 후 모든 부서가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점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이 실제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이 미흡했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사업시행관련 법정 증빙서류와 자금집행관련 서류를 철저히 징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산했으며, 매회계년도 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후 80일내 작성토록 규정한 바 있으나 2004 회계년도의 경우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결산서 작성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김에 따라 결산검사의 일정조정 등에 힘입어 원활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위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정회후 하기로 하고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수지상황 총괄을 보면은 세입과 세출에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57억이 현재 차인액이 나타나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답하는 것이 좋겠는데 회계과장님은 예산 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사항이고 편성과 기획에 대한 책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기획관리실장님 김진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5페이지에 보면은 차인액 나타나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

김진학 위원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전년도 세입하고 전년도 차액을 말씀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세입세출 차이를.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현년도에

김진학 위원 전년도하고 현년도를 본다면은 세입은 3653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세출은 2595억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김진학 위원 그래서 1057억의 차인이 나타났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세입 당초 세입총액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년도 사고이월비라든가 계속비, 잉여금 모든 총액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세입이 많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목표했던 세입예산보다는 또 지방세라든가 수입이 더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것은 결산결과거든요 결산결과라면은 세입은 지방세에 대한 보조금 기타의존 재원을 총괄한 세입총계가 되는 것이고 세출 또한 우리가 총 세출한 총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차인이 나타난 의미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추계에 좀 소홀했지 않느냐 라는 얘기, 또 재원을 은닉시켰지 않느냐 두가지 중에 한 가지 거든요.

곧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시민들이 요구 충족을 위한 자세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안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

김진학 위원 또 하나요 그것하고 대비해서 그옆에 보면 재정력 지수가 19.5%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재정력지수란 뭡니까?

총 소요비용 대 총수입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김진학 위원 그러면 19.5% 란 얘기는 결국 따져보면은 시민욕구충족도가 19.5%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재정지수를 높일려는 노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대책세운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가 약하니까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당위성, 의존재원을 당연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검토, 행정적 검토를 어떻게 했으며 그 사업발굴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어떤 계획 세워 놓은 것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은 우리 시민 욕구충족에 의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미흡했다 평가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김진학 위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산검사입니다. 이게 결산을 우리가 검사하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 자체만으로 봐도 그렇게 거기에 다가 세입도 세입원에 대한 알뜰한 살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민들의 욕구사항에 대해서 좀더 무게있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체자료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결과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보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김진학 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다 땀을 흘리고 다 노력했지만 결과론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적인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재정력지수 증대방안 이랄까 또 아니면은 세입에 추계현황 이것을 연초에 지금부터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당연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응당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끔 해야 된다. 즉 결산검사 자체는 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뒤를 돌아보고 앞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결산검사를 한다 라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여기에 나타난 것을 깨달아서 지표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답하셨습니다.

지금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렇게 두가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면은 연말에 가면은 하반기때 가면은 이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죠.

분석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전년도것 말씀 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예, 전년도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도 자료를 줘서 그 분석에 의해서 그 예산에 대한 생산성, 예산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이 분석결과에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효율적 분석한 것을 해 주시고 본 지금 결산검사에는 요목이 없으니까 안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활용됨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옹호하기 위한 우리관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라도 살펴 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에 옹호자세에서 좀 어긋한 집행은 없었는가 라는 것도 금년도 예산분석할 때는 꼭 좀 참고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은요 전용액에 대해서는 뭐 거론을 안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불용액 자체가 보면은 불용액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명시이월이 462억씩이나 된다는 얘기는 곧 사업추진에 소홀한 것 아니냐 예산은 확보해 놓고도 당년도에 추진치 못하고 시행도 못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에 했다 라면은 그것을 오히려 급박한 곳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추계가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불구한 사항도 있겠지만은 수해복구 내지 후일에 하반기에 영달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가지는 사고이월 자체도 보면은 좀더 사업에 대한 발주를 서두르고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뿐더러 당해 년도에 계획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입장도 되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폭이 커질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얘기는 물론 불가피한 사항도 많습니다.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명세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이 눈에 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우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끔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 예산의 조정권을 사용해야 만이 되지 않느냐 생각할 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성립되면은 조기에 예산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현재 금년도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비율도 거의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사업같은 경우는 거개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부득이 하게 어떤 사업이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해서 그런 사업들이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늑장을 부리거나 그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산조정권을 각 부서에 활용하셔서 우리 제천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끔 협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벤치마킹해 달라.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그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 국장님들 계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본예산이 그냥 사업부서 주관대로만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것은 회계과장님 할 사항 같은데 회계과장님 잠깐만 지적사항 16페이지에 보면은요. 주택사업을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세정과 소관 아닙니까?

미납액에 대한.

○회계과장 윤종철 세정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마는 그 체납액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예.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우리 27페이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정건의 관계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일단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건의서를 농축과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진행상황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회계과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끔 어떻게 탄력적으로 활용하느냐 라는 생각속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역경제에 염두를 두시고 어떻게 하면은 경제활성화에 동기유발을 시킬 것이냐 라는 생각, 지역경제를 옹호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테두리내에서 예산운영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지적한 사항에 유의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회계과에도 책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도 빨리 빨리 조치가 되어서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어떠한 대비되는 사항이 없도록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창규 위원 4페이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최창규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345억중 자금없는 이월 10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그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 10억 8500만원은 환경관리사업소에 하수처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으로 한 사업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양여금제가 폐지되면서 예산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확보가 되어야지 양여금에서 국비로 보조가 된다고 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이어오지 않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것은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전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이 국비보조가 되기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농업축산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수산오이 홍보간판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계획은 금수산오이 홍보간판으로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4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은 100% 달성하셨나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사업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금강산 제천사과 간판하고 제천 황기간판하고 두가지 다 각각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오이간판에 5400만원이 소요 됐고요 금강산 제천사과하고 황기간판에 5700만원 소요 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금강산 제천사과에는 얼마 입니까?

각각.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금강산 제천사과에 5700만원입니다.

최창규 위원 제천황기간판은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포함해서 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각각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간판이 1개소로 설치됐기 때문에 양면에 한 쪽은 황기, 한 쪽은 금강산 사과해서 간판하나가 57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양쪽으로 따로 따로 했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최창규 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송학면 무도리 국도변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A라는 곳에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A1, A2, A3 이렇게 합니까?

그런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에는 이것을 사실상 고속도로변에 오이간판을 대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최창규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A라는 예산을 세워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당초에 금수산오이를 홍보간판을 세울려고 목적을 했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에 대해서 그 특산품 홍보를 더 확대하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상 절차는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집행계획을 별도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예산외 이용, 전용, 이체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최창규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달성은 과장님이 달성하신 것이고 예산을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의해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어떻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상 절차는 어떻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 없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최창규 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상이 없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에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이체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최창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은 간담회를 한다. 보고회를 한다고 이번 회기 중에 많이 말씀 하셨거든요.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십니까?

사안별로 간담회를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니 지금 의회에 간담회나 사전 보고회를 안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 금강산 제천사과하고 제천황기간판하고요 자세한 내용을 즉 제작사, 규격 위치 등을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서면으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것은 그렇게들 목을 매여가지고 의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어쨌든 성립된 예산의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집행부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최창규 위원 앞으로는 안 그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않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재환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예.

○위원장 최종섭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이 우선 나와 있는데, 했어요. 넘어가지,

조세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금 세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왔다 갔다 내가 이것을 천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예.

이재환 위원 만약에 세금을 갖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산처리를 할 때는 어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지금 결손처분한 사유는 주사유가 5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서 5년이 지나면은 압류를 못하면은 소멸시효가 걸려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전국재산조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무재산으로 판명됐을 경우에 세 번째는 그 주소가 거주가 주민등록상 행불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기한이 상당 기간이 경과했을 때 등 세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돼요

○세정과장 최한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처리가 되면은 낸사람과 안 된 사람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겠네요

○세정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사후처분으로 결손처분한 사람도 계속해서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재산조회할 때 마다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이고 또 여기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조치사항에 내용을 여러 가지 사항별로 명세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되리라고 보지만은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읍면동에서 직접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수월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정과장 최한섭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제천시가 본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도 시이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업무도 같이 징수를 하므로 해 가지고 징수원이 그만큼 늘어나고 또 읍면동에 통리장까지 같이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징수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분 나쁜 방법보다는 자주 찾아가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려면은 읍면동에서 직접 세금을 좀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세정과장 최한섭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세출분야네 들어 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나누어 놓지 않아가지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이게 8페이지에 보면은 보조 사업시행이 있어 일부 지원자금의 투명성 및 사후관리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보조사업을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라든가 출금할 때 직접 돈을 수령형식으로 바꾼다거나 방법을 취하지 말고 저희 시에서 하는 식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주고 받는 관계를 명확히 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예요

○회계과장 윤종철 주로 이게 여기에서 지적된 사업이 농업축산과와 산림녹지과 분야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시에 지적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산림녹지과 무슨 뭐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회계과장 윤종철 바이오 조림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바이오조림,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

이재환 위원 구체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내 놓으면은 알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그런 농축분야나 산림분야에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를 주고 받을 때 계좌통장을 이체함으로써 주고 받는 관계를 명확히 하는 증빙서를 받아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환 위원 자료로 주신다.

○회계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위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업개발 시험연구비 8건중 7600만원 사업비 04년 1회 추경에 5건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 2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그러면 신규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회계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위원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을 선정해 놓고 불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지적사항의 취지는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세우지 못하고 예산세운 후에 삭감을 하고 다시.

이재환 위원 다른 것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신규사업 2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신규사업 2건하고 집행잔액이 어떻고 신규사업을 집행을 안하고 2건이 불용액이 돼요

○회계과장 윤종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시면은 해당부서인 기술보급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작년도에 농업개발시험연구 사업비중에 1차에 5건은 저희가 부기내에서 부기경정을 해서 5건을 삭감해서 2건으로 사업을 정정해서 집행을 했고요 913만 5천원이 잔액이 된 것은 시험연구비중에 시설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잠깐만요 2건은 사업집행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2건을 예산편성 했으나 봐요 913만 5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자체예산인데요

이재환 위원 자체예산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자체예산인데 이것은 총액 시험연구소에 7600만원중에서 913만 5천원 남은 잔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중에서 시설하우스 난방비로 예산편성된 것이 2903만 1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989만 6천원이 집행이 되고 그리고서 913만 5천원이 잔액처리가 됐고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전액이 집행이 되고 연료비중에서만 잔액이 남아서 총액 7600만원 중에서 연료비 913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는 딸기재배를 했었는데 모산지역이나 장락지역에서는 수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하수 자원이 풍족하지 못해서 그것을 갖다가 수막재배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난방연료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내에서도 그 생산비 자체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딸기재배를 안하고 월동작물을 재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배 쪽에서 연료비가 집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일찍 조정못한 것은 편성에……

이재환 위원 착오가 좀 있었다는 이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동절기 작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연료비를 활용해서 집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 됐습니다.

금수산오이에 대해서 최창규위원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금수산 오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금수산오이 아까 답변은 누가 했어요.

농업축산과 우리 의회에서 예산성립을 시켜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시켜준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오이홍보간판 설치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환 위원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세우기로 했던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위치는 금성면 관내로 세울 계획이였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게 아니라 중앙고속도로변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고속도로 금성면 관할 안에

이재환 위원 고속도로변 금성면 관할내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금성면 그러면 아무데라도 갖다가 그냥 고속도로에 시계가 원만한 장소에 갖다 놓을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산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산승인권한이 있죠.

그러면은 한 건을 가지고 두건으로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경정예산 승인도 안받고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현재……

이재환 위원 있고 없고만 답변해요 자꾸이것 가지고 길게 하지 말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사전에 의회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게 조금 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것을 조금이라고 생각하셔.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요 안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요 집행품위서나 한번 자료제출 별도로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금강산사과를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홍보판에 넣는 것을 금강산사과 한 만평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복숭아하고 포함해 놓고 여기 다가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깊숙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여기 다가 넣을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됐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이죠.

14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예산 내역을 보면은 아까 언뜻 들으니까 2.1% 절감됐다 14페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97.9% 예산이 전체가 절감된 것이 아니고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상 예산세운 돈에서 실지 집행할 때 그만큼 돈이 안들어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74페이지 같은데요 각종 기금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기금조성하고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은 각종 기금의 증식과 기금의 성격에 맞게 집행됨을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각종 기금이 이자를 봤을 때 사실상 앞으로 기금을 자꾸 조성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종철 기금은 대표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되더라도 물론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기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문화예술회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에 기금조성하는 경우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했지만 50억해 달라고 하는 것을 사실 기금을 우리가 이자를 봤을 때 오히려 갖다가 재원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기금이 당초 목적한 소기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가도록 시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 법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각종 기금이 지금 현재에는 오히려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만 나오고 이자없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이것을 어떤 참고적인 얘기를 큰 지적보다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지적사항하고는 내가 만약 결산검사를 했다 하면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드릴 께요 우리가 국공유재산, 시유재산 임야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산으로 봤을 때 이런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다른 데에도 유사하게 있을 것이다 나는 추측,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야나 탁 있고 집이 앞에 있으면은 거의가 무단점유를 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안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임야면은 임야로 계속 둘 것이냐 나는 이것을 매각하고 안하고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타당하면 하고 안하고 것은 좋지만은 이런 것을 낱낱이 찾아서 어떤 뭐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또 분할 이렇게 해서 그자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대단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것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연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달부터 7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해도 은닉재산을 발굴을 다했다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도 7월말까지 계속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분할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우리 제천시에는 덕산뿐만 아니라 있다 또 무단도로, 소로 같은 것 점유해 가지고 전부 직으로 막혀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 우리 시유재산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도 일제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인데 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정산같은 것 받아 보죠.

○회계과장 윤종철 예,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웃 자치단체인 충주시 같은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제천시에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회계장부나 출납기록 이런 행정관리 이런 감독차원에서 확인해 보거나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까지는 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일제점검을 한 현재까지는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죠.

통장과 회계장부 같은 것도 한번 대조를 해 보고 이런 것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편성에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부 그냥 앞뒤만 맞춰가지고 처리를 하고 가면은 의회의원이 편성권자도 아닌데 사회단체 보조금 더 달라고 하는데 이런데 문제점도 실질적으로 원칙대로 집행되고 안하지 대로 쓰고 사업에 대한 어떤 몇 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면 다 해 줘야 되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충주시와 같은 감사원감사를 받는 사례가 없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이런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희도 물론 뭐 정산서를 보고의회에서 자꾸 보고할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또 그냥 대가리만 맞춰가지고 예산만 맞춰가지고 숫자만 맞춰가지고 예산만 써치우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도 불똥이 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최창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예.

최창규 위원 금수산 오이홍보간판 관련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검토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같고 의회승인사항인데 의회와 협의 운운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자료검토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최창규위원님의 금수산 오이홍보간판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료제출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므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중에 회의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섭 예.

이재환 위원 효율적인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출석관계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이재환 위원 예.

○위원장 최종섭 예.

이재환 위원 오후일정에 있어서는 지금 농업축산과에 대한 자료를 받고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출석을 안해도 괜찮은 것으로 일단은 여기에 다 종료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최종섭 최창규위원님 이재환위원님에 동의하십니까?

최창규 위원 예. 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그러면은 더 질의…… 지금 최창규위원님의 자료는 이따 우리 세부심사를 하는데 우리 토론하기 전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최창규 위원 하나만 더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수산 오이홍보간판 관련 총 예산집행 품위서까지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담당과장님 최창규위원님의 자료제출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자료제출 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 감사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전 결산검사시에 100% 오이홍보간판을 완료했고 예산상의 이상이 없다고 하여 오전에 자료를 몇 가지 더 보충을 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수산오이 홍보간판 제작 예산으로 1억 5800만원이 승인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규격을 67%, 사업비 54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사전 계획변경 승인없이 처리되어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등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목적이 오이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였으므로 간판을 설치하고 또잔액으로 다른 홍보간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 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1억 2800만원의 승인사항이 2004년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홍보물 괄호열고 오이 괄호닫고 간판설치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과라는 얘기도 없고 황기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사안은 잔액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경정예산에 의회 승인후에 하는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 오이간판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을 다른 간판으로 집행을 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거를 계속 표현을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잔액이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게 맞느냐 이겁니다.

잔액이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잔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래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사업을 100% 완료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당초 사업계획에는 달성에는 미달됩니다만 오이를 홍보하는 목적수단으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최창규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 예산반영할 때 그때 목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오이홍보를 위해서는 달성을 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 홍보를 중앙고속도로변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였고 지금은 어디다가 설치하셨는데 당초 계획에 100% 목적달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것은 아닙니다.

최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월림리 중앙고속도로변에다가 계획을 하셨었어요.

조치사항에 보면 부지선정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거든요. 면사무소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한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확인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에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을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변명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거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승낙서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강산사과 간판하고 황기하고를 더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과욕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적 절차를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원칙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러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총괄적인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오이간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오이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사과나 황기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과욕에서 추가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좋습니다.

홍보를 통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천의 브랜드화된 상품은 과연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도 약초하고 저희들 사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사과에서 제천을 어떤 것을 브랜드화해서 가지고 나가시냐 이거예요.

백운에서 제천사과, 송학 이번에 세우신 간판은 금강산제천사과, 제천진입로에는 제천꿀사과 어느게 맞습니까?

어느게 제일 맛있어요?

어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것이 여러 가지 브랜드 통일이 안되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작목반이나 영동법인을 통해서 협의를 수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통일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저희들 과원을 조성하고부터 대외적으로 홍보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금강산제천사과브랜드를 전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천에 브랜드화된 상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실 계획인가를 참고삼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은 금강산제천사과브랜드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규 위원 이것저것 한번 해 보고 이번에 송학금강산사과처럼 이렇게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브랜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사용 허가는 받았나요? 송학에 했던 거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도로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사유지라면 토지사용승낙은 받으셨겠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최창규 위원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금성오이간판을 만드실 때 재시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거는 지금 당초에는 도로에서 보기가 좋고 전망이 좋은 곳에 장소를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가 됐습니다.

매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장소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장애가 예상되니까 자리를 좀 옮겨서 높이를 좀 올려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재차 시공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시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수산엄지오이 홍보간판 설치 디자인 선정만 주셔가지고 디자인은 영성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송학에 만든 금강산제천사과에 대한 심의서나 이런 것은 다 빠졌어요? 서류에.

이번 회기 끝나고도 꼭 추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본질과 조금 벗어나는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도 예산서에 부기된 홍보물 간판설치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잔액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고 본 위원은 경정예산에서 다시 허락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잔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잔액으로 하시니 참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은 간담회든 보고회든 그런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다른 사안은 어떻게 그렇게 죽자사자 간담회를 해야 된다 보고회를 해야 된다고 위원들 심적부담을 주고 그럽니까?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앞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와 행정감사에 차이를 모르는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최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주무과장으로서 장시간 오후까지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의 주무부서에서 지금 과오가 있다면 지금 무엇 무엇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해야 되지만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이 미흡해서 제가 지금 현재 최창규 위원님 하고도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나는 유감스럽습니다.

이 업무보고하고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산물 홍보간판이 1억 2500만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최창규 위원 1억 2800만원.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디자인개발비를 포함해서.

이재환 위원 1억 2800만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 지금 여기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나왔지만 중앙고속도로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2호선변에 갖다가 할 때에는 82호선어떤 금성면 관내 이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효과를 대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중앙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금성면 관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홍보효과는……

이재환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홍보효과는 다음 얘기이고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를 얘기할 때 중앙고속도로변 지금은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갖다 놓은 위치라면 우리가 부기를 할 때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금성면 관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중앙고속도로변 금성면 관내라고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봤을 때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만 답변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틀립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게 틀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현재 거기는 고속도로변으로 볼수가 없고 지방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고속도로에 설치할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려고 한게 아니다 이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그점을 얘기한거예요.

그점이 당초에는 고속도로에다 할려고 했는데 지금 설치를 하다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변에 갖다놓게 됐다 이게 확실한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그러면 당초에 중앙고속도로변에 할려고 했는데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변으로 변경을 할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이재환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아까 얘기한거 아까 답변받은 걸로 전부 받은걸로 생각하고 내가 묻는대로 답변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환 위원 맞지 않죠? 그러면 두건 다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요? 안받아야 되요? 수정해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수정해서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재환 위원 네, 확실하죠?

그러면 의회는 예산심의기구로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무시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사전에 그래도 혹시 의장님한테라도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별탈 없겠습니까라고 했다던가 또한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이런 결과가 있으니 나중에 의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집행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더욱 분개한게 뭐냐 고추시장도 선집행한걸로 보고 했어요. 임의대로.

이렇게 행정절차가 이렇게 됐을 때 의회는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갖고 있어요. 또한 감시기구예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기구로서 무시를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거는 저희들 의회를 그렇게 생각한 것 이라고는 제가 볼 수 없고요.

이재환 위원 보세요.

그러면 답변전에 그러면 저번에 고추시장건도 합법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이 하나 생기고 봤을 때 나는 생각할 때 다른 위원하고는 틀립니다.

나는 개인적인 얘기를 또 곁들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의회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구나. 행정적 절차를 전체 무시하고 말이에요 의회가 엄연히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 심의권 자체 우리가 견제기구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거 전체를 고추시장서 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시당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못됐나 잘됐나 답변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그러한 어떤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는 추호도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단지 행정추진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해서 그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넓은 아량이 아니라 지금 근거가 확실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아니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이간판 만든다는데 금강산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금강산이 왜 들어가야 되요?

우리 브랜드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홍보해 가지고 제천시에 브랜드하고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거는 내가 이거를 전체 의원으로 생각안하지 않고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니라도 사과라던가 사과 아니라도 금강산 우리 사과하고 우리하고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로서 또한 참 조금 우리가 같은 단일민족으로 인간대 인간으로 조금 우리가 추스린거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뿐이 없는 조그만 눈꼽만한 것을 여기에다 1억 2800만원 간판 만드는데 넣어야 되냐 이거예요.

금강산사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소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다른데 있는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강산에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천사과를 조금이라도 전국단위에 홍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수단도 동원을 하고 그래서 홍보효과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거 보다는 더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환 위원 예를 들어서 오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여기 다가 홍보간판 만든다고 하면 내 추측 생각은 뭐니뭐니 해도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제천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승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예산승인 했다고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거는 우리가 금강산사과라는 것을 저희들 북한 금강산에서 전년도에 판매행사를 했는데 전국적인 홍보효과는 많이 거양이 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거는 판매행사로서 거기서 홍보하고 제천사과가 심어져 있다는 걸로 만족한거지 우리가 여기 간판을 세운거는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 브랜드를 어디까지나 홍보하고 우리 지역 농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금강산사과 몇 평에 몇 줄 심어놨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서 올라올 때 금강산사과 홍보하고 이거한다 그러면 예산승인 난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하고.

그런데 여기에다 임의적으로 설명도 없이 떡 올려놓고 그런데 조금전에 또 말씀하신게 심의권 자체를 무시했다는데 무시한게 아니다 아니다 라는게 뭡니까?

왜 아닙니까?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다 얘기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어떤 마음에서 고의적으로 의회에 그걸 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고의적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고추시장도 그렇게 해 가지고 왔고 지금 현재 이것도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고의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누가 이걸그렇게 단언하겠어요?

이거 하나만 그랬다고 하면 그런 얘기도 조금 통할는지 몰라요. 근데 벌써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난거 아니에요.

도감사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직 조치지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이재환 위원 만약에 조치지시가 내려 왔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거기에 따라야죠.

이재환 위원 아니 따르고 안따르고가 아니라 조치지시가 내려 왔다 안내려 왔다.

그러면 내려 왔는데도 안내려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니, 그것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 만약에 나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려 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려 왔다면.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글쎄, 지금 조치지시가 어떻게 내려 올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환 위원 아니 나는 얘기가 내려 왔다고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한 책임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저희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어떤 행정추진과정에서 좀 하자가 발생된걸로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재환 위원 이거를 하자로 봅니까?

우리는 14만 정도의 우리 제천시민을 거느린자치단체로서 의회로서의 견제자로서에 그래도 법적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겁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섰어요. 그런데 막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게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면 어떻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집행을 자기네 멋대로 다 하는데 절차없이 행정절차없이 집행하는데도 그게 아니라면 돼요? 어떻게 아닙니까?

얘기해 봐요. 이유를 대야지 아니라면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대야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홍보간판에서 오이간판을 세울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오이간판을 세웠습니다.

이재환 위원 세웠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반납을 해야될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전에 의회 협의도 없이 그냥 집행한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절차상의 미흡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이게 지금 현재 거기서도 절차없이 예를 들어서 집에 아드님이 모든 절차없이 아무따나 한다고 하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불만이 있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아들이 나는 이거 그렇게까지 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다 이해하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이해를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의회가 여기에 의회가 뭐할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지방자치를 왜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거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시비를 난 분명히 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지금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우리 추가경정예산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무시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답변이 아니라 이거예요.

글쎄 왜 무시한게 아닌지를 분명히 여기에서 규명을 해줘요.

나는 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절차를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면 뭐할려고 편성권자가 다 집행하고 그냥 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검사하는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려고 여기 와서 결산검사하고 우리가 결산승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오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이간판을 설치할 계획이였으나 현재 그동안에 여러가지 고속도로변에 또 입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여의치 않고 해서 금성면오이작목회도 의견을 또 들었겠고 그래서 현재 위치에 설치가 된것입니다.

단지 사업비 자체를 전액을 투자를 안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농수산물 홍보를 위해서 어떤 과욕해서 추가 간판을 설치한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내가 그 얘기를 듣는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키지 못한데 대한 것을 분명히 나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듣자고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제가 처음에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의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고의아닌 공무원들이 집행과정에 조금 하자가 있는 것을 양해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당초부터 제가 절대적으로 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될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동의나 협의는 원칙면이 아니고 원칙면은 아닙니다.

다만 의장이나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인게 아니라 의장한테도 어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다던가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고 다만 이게 두건 다 당초예산서 부터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안받고서 한데 대한 행정적 절차로서의 문제를 묻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 됐습니다 하면 끝날 사항이지만 고의성이 없다 이거 고의성은 없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절대 이건 우리가 여기 그럼 여기 편성권자 제천시장이 우리 예산심의 받을 필요도 없고 다 그냥 집행해 놓고 내놓던지 그럼 마음대로 집행하던지 뭐할려고 이런 지방자치를 뭐할려고 합니까?

이런 제도나 법적권한을 뭐할려고 만들어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를 했다고 본다고 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걸 무시를 한게 아닌지 얘기를 답을 정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까도 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오이간판을 해서 오이홍보할 계획으로 의회나 또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이간판은 설치를 현 위치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잔액이 발생해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잘못됐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이재환 위원 전체적으로 잘못됐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전체적이 아니고.

이재환 위원 전체적이 아니면 전체적이 아닌 부분이 뭡니까?

전체적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고요.

○위원장 최종섭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일한 질문과 비슷한 답변이 오고가서 회의가 상당히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의 건을 검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또 활용해 주시고 차기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이 대안을 곁들여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들으셨지만 이거는 이대로 지금 현재 저는 자존심상도 그렇고 의회에 나는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난 머리가 두쪽이 나도 난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아니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들을래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무시한 처사가 부분적인거다. 그럼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닌 부분이 뭐냐.

이것도 분명히 나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분명히 이런 것은 규명짓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고추시장서 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럴려면 뭐할려고 예산심의 뭐할려고 합니까?

그럼 결산검사도 뭐할려고 합니까?

지적할건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에 가서 우리가 감사때 가서 감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이런 거지 지금 현재 이거를 질문 도중에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이재환 위원님이 어떤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오늘 이 위원회는 예산결산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는 건데……

이재환 위원 글쎄 결산검사를……

○위원장 최종섭 고추시장이고……

이재환 위원 보세요 결산검사를 제가 몰라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럼 결산검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질의답변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최종섭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민경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민경완 위원님 하세요.

민경완 위원 전부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과열되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더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섭 민경완 위원님의 잠시 정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창규 위원 장시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추가자료를 주신거 중에서 송학면 관내 38번 국도변에 무도리 산3-4번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으실 때 조건이 있거든요.

근린생활 시설계획을 구상중에 있어 향후 본인이 토지사용시 홍보간판 이전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제가 미처 승낙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충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금일 위원님들께 제가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과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를 다 제가 잘못을 과오로 인정을 안하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검사 승인신청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1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집행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남원 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한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15억원을 포함하여 4470억원으로 전년대비 16.6%가 증가 되었으며 세입세출은 예산현액 4470억중 4417억원을 수납하여 2944억원을 집행수납액 대비 65.8%가 집행되고 차액 잔액인 1473억원을 명시이월액에 463억원, 사고이월액에 251억원, 계속이월액 364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51억원, 순세계잉여금 362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몇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67억원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시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인육성발전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지원자금의 투명성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예술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국비반납과 용역비 45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대폭 감소된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1.3%로 일반회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전 사전검토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세입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잔액이 47억 4천만원으로 재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도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보유채권 16억중 주택사업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 부분이 대부분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관계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대비 19.1%가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82억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수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신청한 안대로 승인코자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6월 24일 개의하는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종섭유경상
위원김진학이재환
민경완최창규
김성진김기상


○위원 아닌 의원
의장유영화
의원김남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회계과장 윤종철
세정과장 최한섭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건설과장 이종식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교통과장 박성웅
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섭


○간사 유경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