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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1회 제1차 본회의(2005.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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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18일 (월)10:15


의사일정

1. 제11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4.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11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진, 윤성열, 이용섭의원발의)

3.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유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식 사무국장 김재식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5년 4월 4일 유경상의원외 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협의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1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17분)

○의장 유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1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동수의원님과 김남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동수의원님과 김남원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진, 윤성열, 이용섭의원발의)

(10시19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먼저 시정발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4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치러진 제9회 청풍호반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그간 42억원의 공공사업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사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 심의 절차 등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민간 사업자 선정 심의절차의 예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예산의 집행 철저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공공시설을 지원 설치할 경우 민간개발자의 사업추진실적 등에 비례하여 공공기반시설 투자를 추진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공사를 2003년 12월 완료하고 2004년3월 27일 공공시설 임시 위탁계약을 (주)금월봉과 체결한후 현재 (주)금월봉에서 공공시설물 일체를 임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월봉관광지 공공기반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협약서 체결시 내용의 구체적 명시 및 공사이행 안전장치 확보 지적에 대하여는 당초 협약서안에 의거 추진중인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재협약 체결의 경우 손해배상절차 및 금액 등을 새로 삽입하는 것은 (주)금월봉의 부동의로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협약에 위 시정요구 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건축시기, 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근저당 및 가압류 해지 등의 담보대책이 될 수 있는 대안과 관리감독 방안을 삽입하여 재협약을 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관광지 개발 협약체결시에는 손해 배상 문제, 공사 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예치 등의 안전장치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업계획의 검토 철저에 대하여는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검토할시는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개발자의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민간개발자인 (주)금월봉에 대하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보고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필요시 담당직원 등을 현지에 출장 조치하여 직접 확인하고 사전 대응함으로써 민간개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조속히 재협약을 체결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재판결의 쟁점사항은 (주)금월봉 전 대표 윤재학이 금월봉 토지 전체에 대하여 2004년 8월 7일자로 설정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천시 이전과 사업 정산시 감정평가 총 금액에서 42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평가금으로 할 것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나 (주)금월봉측에서 42억원 공제조항을 삽입할 경우 분양희망자의 분양 기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한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협약서 명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등기 이전문제는 2005년 2월 17일자로 (주)금월봉에서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추진하되 추진 불가시 정산조치가 가능토록 명시하고 현재 금월봉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2005년 6월 30일까지 해지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5년 7월 10일까지 가등기를 제천시로 이전토록 하는 조항을 넣어 의회와 협의후 협약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월봉 관광지 시설부지의 협소에 따른 조성계획 재검토사항은 금월봉 정면 임야 포함 및 82번 국지도 노선을 변경하는 조성계획의 변경은 제천-수산간 82번 국가지원지방도의 확포장 공사시에 도로 노선의 직선화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라스형 콘도 부지의 암반으로 인한 특수공법 적용 등에 따른 설계 변경문제 등 (주)금월봉에 2005년 3월 24일 공문을 발송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종합검토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월봉관광지 조성이 사업부진 원인 분석결과 및 조속한 정상화 추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 및 사업성 부재 등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바 현실적으로 전체 사업의 일괄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며 사업장 능력에 맞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계획의 변경 등 행정지원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2005년 2월 17일자로 제출한 이행각서에 의거 토파스 종합건설주식회사를 시공사로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상가의 우선 착공 및 완공, 별장형 콘도 등의 착공 등 단계적 사업을 통해서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지 전체를 완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되 제천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회 이행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 협약서에 의한 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기반시설의 사업예산이 30억원에서 12억이 추가로 배정된 사유 규명 요구건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의 경우 중앙부처의 예산 심의시 재원의 한계 등으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여유있게 신청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넉넉하게 요구하여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받게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 해지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요구 건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 및 충북도 법무 담당부서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공공사업비가 투자되어 기반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아 제천시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가 등기해지 관련하여 사업추진 지연 및 미이행할 것을 대비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징구하지 못한 점은 미숙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사업이 지연되어서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고 가등기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본 민자에 의한 만약 관광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본 사업이 정상화되고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엄태영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께서 손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시고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덟 번째 세 번째 답변입니다.

여기에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하여 라는 얘기답변이 있는데 단계적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하다가 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준공처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17일자로 토파즈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받고 상가의 우선 착공 및 완공, 별장형콘도 등에 단계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가에 우선 착공을 통해서 완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별장형 콘도를 착공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계획서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이재환 의원 다시 한번 지금 시장님한테 제가 바라는 답변은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먼저 상가를 해놓고 상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나면 2단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일까봐 전체적인 준공처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그런 기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도 1단계 사업 상가만 짓고 나머지 사업을 안할 것 같은 염려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처리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저는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이 결과로서의 처리가 끝나고 우리가 관광지 금월봉조성사업이 끝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행할 의무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보완을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계관분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단 문제는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으로써의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외부지연 유입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놔야 되는데 자칫 외부에 비쳐지기를 민자 유치에 대한 것을 옴조이는 식으로 비춰지면 경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에 보고하신 내용의 사항을 좀더 낱낱이 단계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진정한 실천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 주셔가지고 그자체에서 본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절차 및 감독에 대한 다듬질 절차로 봐야지 즉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옴조이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인식을 해서 외부 홍보활동에 자칫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를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자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비단 민자유치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와 감독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해줄 수 있도록끔 같이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실현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제천시장 엄태영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향후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야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해 있는 천남동에 골프장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내에투자 해외투자까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웰빙휴양타운에 대해서도 3500억 정도의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제천이 관광중심도시로서 부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월봉사업이 큰 본보기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월봉 사업을 거울 삼아서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의 좀더 철저한 검증과 또한 사후관리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대외적으로는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제천시가 민자사업자에 대해서 옥죄면서 민자사업자의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히는게 아니냐는 기우가 외지에서 갖지 않도록 시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응을 해서 그런 기우를 갖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제천시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 지원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보다도 만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시장님 답변은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조사 자체 조사 결과를 답변하시는데 내용이 거의 맺는 말이 앞으로는 잘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 거의 맺어져 가지고 조금 재운 개운치 않습니다.

금월봉관광 개발에 있어서 협약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은 시행자와 개발자간에 금월봉을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목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약속인데 현 상황은 아무런 약속이 없이 (주)금월봉이 독자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이번에 협약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금월봉 개발이 어떻게 될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 관광개발에 여파는 없을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또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안전장치나 협약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자체조사 요구 아홉 번째 내용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여쭐 때는 날짜를 명시하고 금액을 명시해서 이렇게 여쭸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그런게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돼서 금액이 지원금을 12억을 더확보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떤 사업비에 증액을 위해서 우리시에 어떤 노력으로 증액이 됐다 이런 것이 조금 나왔어야 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고된 내용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먼저 김남원의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많아서 시원치 못하시다는 말씀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특위에 출석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월봉사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사업이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저와 또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상태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3선이라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고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답변이 없는거에 대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이 현재 계획대로 토파즈 종합기술건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약서에 의한 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대로 정산절차를 밟게 되면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끝내 놓고 나서 다시 원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민자유치자를 구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판단할부분이고 현재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만 그 상태대로 마무리 되기를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최선의 방법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30억에서 12억으로 늘어서 왜42억이 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그건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전임 시장님때 이루어진 거라서 김남원의원님도 그 당시에는 의회활동을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저희가 12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월봉관광 개발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의 대처를 못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특단의 조치로 금월봉관광개발이 현 여건에서 최대한 개발이 잘 되도록 우리시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금월봉사업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 큰 민자사업들이 시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고 엄태영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을 상정합니다.

이양식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기획감사실장 이양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보면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 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 순위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적 우위를 갖추지 못하면은 쇠퇴하고마는 무한경쟁의 급류 속에서 우리시도 비전과 희망을 담은 미래 영상산업과 타자치단체와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세계화상대회참가 등 우리시의 가치와 친근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은 미래전략사업 참여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도모, 읍면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다음 달에 개최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사업 지원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72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2788억원보다 9.8% 증가한 30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270억원보다 250억원이 증가한 2520억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18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 세입중 지방세는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향후 징수전망이 불투명하여 증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월악선착장 매각수입 3억 3천만원, 2004년도 결산 추정 순세계 잉여금 38억 9천만원,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11억 8천 등 총 61억 2천만원이 증가한 26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117억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14억 3천만원, 도로분교부세 58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1104억원보다 184억원이 증액된 1289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재정지원금 배분조례제24조에 의거 교부되는 일반재정보전금 4억 9천만원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난 2월 17일 충청북도 지역혁신 토론회에서 건의된 보훈회관건립과 맑은바람 영상축제 재원대체사업으로 장락동 중원공업사옆 도로개설사업 5억원 등 총 9억 9천만원이 증액된 6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순기에 맞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만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충청북도 추경일정에 맞추어 계상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등 법정경비중 부족분 7억 2천만원과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지난 3월에 개원한 제천학사 관련 일용인부임과 계약직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기준경비 인상분과 전년도 미내시된 분권 교부세사업중 사회복지, 농림사업분야,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사업비 계상으로 당초 269억보다 24억이 증가한 293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1619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1858억으로 전체 예산의 61%에 해당되며 이중 보조사업은 125억, 자체사업은 226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3억원으로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중 주요 투자사업별 예산내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4억 9천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1억 9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4건에 18억 5천만원, 제천고추시장 기반시설 사업에 10억 3천만원, 중원공업사옆 소방도로개설 5억원, 사과상품성 수출협의회지원에 2억 6천만원, 바이오밸리 팬션형임대공장 건립에 15억원, 맑은바람 영상축제 5억원,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에 5억원,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수립용역에 1억 2천만원, 제천 한방화장품 연구소 설립용역에 3천만원, 청풍문화재단지 선형개량에 6억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에 19억원,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 17억 9천만원, 시의 시도 읍면지역 도로개설 23억 5천만원, 그리고 현 진행중인 도로사업비 부족분 18억 8천만원이 되겠솝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억 1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감 2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5600만원, 경상적 경비 2500만원, 사업예산 5억 7900만원, 채무상환이 감 3억 6500만원, 예비비 1억 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8억 3400만원이며, 수질개선,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3천만원이며 물기금 및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7천만원은 물기금 보조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천만원, 사업예산 16억 9천만원, 예비비 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9개 기금 47억 4900만원 규모로 금번 추경에서는 이월금, 적립금의 정산계상과 보조금 기타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6천만원 규모로 금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천만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수입 2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천만원과 장학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타자치단체와 상대적 우위 선점을 위한 미래산업과 지역현안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제111회 제천시 임시회에 제출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양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유경상의원님, 이동수의원님, 이종호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 김남원의원님, 최창규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이상 여덟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성진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모두 함께 애국가를 정성껏 부릅시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최종섭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 하시는 엄태영시장님과 한문석부시장님을 비롯한 970여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문무왕은 〃내가 죽거든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하라. 내 죽어서 용이 되어 침략하는 왜구를 막으리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아버지를 동해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곳이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의 이견대에서 동남으로 250m 바다에 수중 65cm 밑에 놓여 있는 길이 3.7m, 폭2.06m, 두께 1.45m 무게는 50톤이나 되는 문무왕 수증릉 대왕암 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께서 왜병을 진압하고자 감은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문왕이 부왕의 유지를 이어 받아 나라를 지키는 사찰로서 682년 신문왕 2년에 완공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동해 바다에 이르기 직전의 산기슭에 감은사지 절터가 있으며, 큰3층 석탑 2기가 동남으로 흐르는 대종천을 앞에 두고 오늘도 왜병들의 침략을 막고자 서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군주 우산국 정복 신라 영토 편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숙종 실록에는 1693년 안용복은 일본 막부애도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서계로 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 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편입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일본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일본영토로 편입이라고 하였습니다.

1905년은 을사보호 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해입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과거사 청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19일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4월 5일 왜곡된 교과서 검정을 일본정부는 결정하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하라 내 죽어서 용이 되어 침략하는 왜구를 막으리라〃 신라 문무왕께서 왜놈들이 침략하여 노략질을 얼마나 하였으면 돌아가시면서 그러한 유언을 하셨겠습니까?

삼국통일 신라 이전 오랜 과거부터 현재 오늘과 먼 미래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과 굴욕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언제 까지나 당하여야만 합니까?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열강속에 있는 우리는 국력을 기르고 애국심을 꾸준히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각종 행사나 회의시에 국민의례 순서중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하고 이하 생략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모든 행사나 회의시 5분 일찍 시작하더라도 애국가를 생략하지 말고 1절부터 4절까지 정성을 다하여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제천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17개 읍면동에서 각종 행사나 회의시에 애국가를 생략하지 말고 모범적으로 불러서 시민단체행사나 회의시에 꼭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합시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최종섭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시장님 그리고 한문석부시장님과 배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저의 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제천시민들의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건으로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건설과장 이종식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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