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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1회 제2차 본회의(2005.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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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26일 (화)11:06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5.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9.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9.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유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한 분과 회계업무에 정통한 두 분을 추천·선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김남원의원님과 기타 위원은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이진희 세무사님과 최춘식 세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08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은 2005년 4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외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으며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의장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과 신규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13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9.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18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7149만 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6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0억 8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3억 13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삭감액중 일반행정비, 주민지원관리, 민간자본이전 과목의 덕산면 월롱리 문화공간 부지확보비로 2천만원과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과목의 그린투어 마을 부지매입비로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12억 7349만 8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모두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를 당초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131만 9천원이 재해대책기금은 10억 5180만 7천원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48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343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5천만 4천원, 여성발전기금에서 372만 9천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 3926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2972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기금은 총 6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총액은 62억 97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한편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휘자가 되고 지방의회는 연주자가 돼서 서로 화합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제1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천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난상 토론 끝에 결론을 냈던 사항입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 먼저 생각해야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질책이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15만 시민 여러분께도 많은 심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시와 의회가 더욱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호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제천시장 엄태영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중 고추시장 기반조성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히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답변 말씀을 하시기로 사전 신청이 있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가 직접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그동안 주력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은 1차, 2차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활성화를 기하고자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인 약초시장은 오늘 재정경제부에서 제천 약초웰빙특구로 충북에서는 최초로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약초특구로 오늘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재배, 가공, 유통 또 연구기관인 RNG기능까지 우리 지역은 클러스터를 갖춘 한방의 도시로 다시 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중대한 일이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산, 덕산, 백운, 송학, 신백, 두학, 동 일대에 30만평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현 약초시장을 약초경매장과 약초전시판매장으로 다시 활성화 시켜서 약초의 본 고장의 명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천의 오랜 전통시장인 고추시장도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고 20년전 조립식 건물로 인해서 도시 중심부에 미관도 해치고 있고 또한 그 위치가 앞으로는 현대식 상가를 유입을 시켜서 새로운 도심부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에 외곽으로 이전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가운데 금번 고추시장 이전에 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사항과 예산 상정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정할 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번 고추시장 이전 기반조성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제천시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시장님 수고하셨는데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의 뜻은 표명을 했지만 사과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거니까 사과하시는거죠?

○제천시장 엄태영 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원만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인하고 의원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시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성진 의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정안 발의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께서 수정안을 서면 발의하기 위해 정회요구가 있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회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현재 시간 11시 30분입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진의원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2004년도 12월 20일 제천시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고추시장 기반시설사업비 도비 7억원, 시비 3억 3200만원 합계 10억 3200만원 예산이 상정되었을 때 이 사업비 예산을 삭감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산업건설 동료위원들에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4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승인 고시를 득하고 2004년 8월 2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04년 12월 20일 제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고추시장 기반시설 보조사업비가 상정되었을 무렵에는 토목기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가 10억 이상 사업을 시행할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득한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논의에 밀려 아쉽게도 2004년 제천시 제3회 추경예산안 고추시장 기반시설 보조사업비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득하지 않은 것과 제일고추시장과 중앙고추시장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부결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지역의 고추시장은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며 최고의 상권을 오랜 역사속에 면면히 맥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 1989년 중앙로의 현 복개천에서 도시발전계획에 의해서 당시 사업자를 수용할 수 없는 대책없는 이전 강요에 현재의 제일고추시장과 중앙고추시장으로 양분화 되었습니다.

양분화 이후 고추시장내 점포주 사업자와 중간 도소매 사업자,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업자 전체 약 3천여명이 상인, 가족들의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양분화 사업장의 이해가 다르며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양대 시장을 오가면서 우리 지역상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농가에서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여 농가소득에 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추시장으로서의 상권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의 우리 상인들과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20일 제일고추시장과 중앙고추시장번영회의 회장단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고추시장을 하나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양대시장 전 사업자가 100%인 100인이추진에 서명하여 동의하고 양대 시장에서 추진위원 각 10명씩 총 20명을 추진하여 추진위를 결성하고 단일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7일 제천 신월 농산물 유통단지사업조합을 중소기업법에 의해 충청북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고 2004년 9월 30일 충청북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서 2004년 12월15일 충청북도로부터 기반시설사업비 도비 7억원이 제천시에 내시되었으며 2005년 4월 6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토목공사를 모두 마치고 변경된 설계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곧 건축물 신축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현재에 방치하여 둔 절개공사 등 모두가 토사 위험에 놓여 있어 걱정이 산과 같습니다.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총 15만톤으로 우리 제천 지역은 3개 도의 농업지역이므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이 우리 제천으로 유입 유통할 수 있는 주요한 유통 거점지역입니다.

그러나 고추시장의 환경이 열악하여 우리 제천지역 고추시장을 찾는 상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고 모든 상권이 인근 영주, 안동, 예천시장 등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망까지 발달하여 우리 지역 고추시장을 한없이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4월 22일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고추시장 기반시설보조사업비 심의하는 시간까지 산업건설위원들은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도 고추시장 보조사업비 내시된 시점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세심하게 심의토록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뼈를 깍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추시장 가족 3천명은 존경받아야 할 우리 시의 시민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 모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질 높은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치라고 외쳐 왔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지난해 2004년 제천시 제3차 추경 고추시장 기반시설보조사업비 부결 이후 고추시장이 전 추진위원회위원여러분과 3천여 고추시장 가족들은 긴긴 겨울밤을 잠 못이루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고추시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3천여 고추시장 가족들에게 이제라도 깊은 잠 주무시게 만들어 드리고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고추시장 기반시설사업비를 다시 한번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여 주신 공무원 및 고추시장 이전추진회 회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제천시민의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대한수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외 4분 의원님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진의원님으로 발의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김성진의원님으로 발의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진의원님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진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일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 산하 공직자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고 아직도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산불 예방에 시민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공공기관 유치 등 당면업무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위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이동수


○서명의원 김남원


○사무국장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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