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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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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18일 (월)14:13


의사일정

1.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청풍호반 주변에서 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인 제9회 청풍호반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벚꽃축제와 의회개원 제14주년 기념행사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1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기획감사실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업축산 5개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외부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 전문가의 실무적인 정책자문과 제안이 살아 숨쉬는 능률적인 시정을 구현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5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업축산등 5개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실무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는 12인 이하로 본 위원회 위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실무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자치실무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역개발실무위원회 간사는 투자통상실장님이, 복지환경실무위원회 간사는 복지사업과장님이, 문화관광실무위원회 간사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농림축산실무위원회 간사는 농업축산과장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제천시 장단기 비젼사업의 개발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03년 5월 16일 조례를 제정, 위원 40명을 위촉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03년 7월 11일 창립총회 개최후 지금까지 회의개최 2회, 심포지엄 1회등 활동실적이 미비하여 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으로 뉴제천플랜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위원회를 신설,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위원회와 본회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실무위원회의 위원수를 15내지 20명을 12명으로 조정하는등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의 실무위원회는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업축산등 5개 실무위원회에 각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있으므로 실무위원이 60명이 추가 임명될 경우 위원이 40에서 100명의 비대한 위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기존의 본 회의 위원 38명이 실무위원회로 재위촉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을 최소한으로 임명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동기는 말이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논의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성과로 시정에 반영된 사례를 실적을 좀 우리한테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실적표가 아직 도달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뉴제천플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과연 시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문적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의구심이 가고 이 자체 운영이 실적없이 우리 경비만 축내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면 뉴제천플랜위원회의 존치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때 논의 됐었죠?

기억 안나십니까?

시정에 반영된 실적을 우리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됐다는 얘기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지금까지 창립총회말고 본위원회 1회, 소위원회 한 번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회 운영한 실적도 미비하고 지금 보면 위원회 개최한 것이 2회고 심포지엄이 1회 심포지엄이 뭘해서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심포지엄을 했는지 오히려 경비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회의를 두 번 했는데도 최소한도 많은 인원이 한번 할려면 출무수당과 부대비용이 적잖이 소요가 됐다면 그것이 과연 생산적인지 아닌지 이런것 때문에 좀더 생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실적이 없고 계속적으로 그런 방법이 유지 된다면 본 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동기유발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요 다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뉴제천플랜위원회를 정비해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린적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업무보고는 그렇고 지금 그후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안하고 하니까 당시에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희가 떠올린 것은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요·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오히려 현재한걸 오히려 비대화하고자 하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무계획성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본 조례에 과연 존폐여부를 현재 우리가 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뉴제천플랜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도 지금까지 보면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었고 거의 쉽게 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 있었는데 기왕에 제정된 조례라면 앞으로 이걸 개정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개정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5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동기도 저희들 자체내에서 각 실과별로 아웃소싱 모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과별로 내부인사를 영입해서 아웃소싱모임을 갖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실과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 또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를 5개 실무위원회로 다시 한번 모아서 거기에 적합한 외부 전문 인사를 영입을 해서 하게 되면 뉴제천플랜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번 개정조례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실무위원회 하는 내용도 내용을 개정했다는 의미를 남길 뿐이고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격 모임은 굉장히 여러 분야로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당시에 우리 논했던 아웃소싱 역할 또 그 외의 어떤 산·학·관에 대한 협력관계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자문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시정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루트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활용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제천플랜위원회 자체는 운영위원회니 소위원회니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활성화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런 계획과 가진 자들이 위원으로 참여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드에서 역할을 해서 자기 행사적인 그런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데의 예산요구나 이런데로 낭비성을 우려해서 이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됐던거고 그 외에 실질적인 문제는 뉴제천플랜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과연 존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하느냐가 주요 논란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논하기 위해서 시정에 반영된 실적을 달라 그랬고 그때 아웃소싱 모임이나 이런데 대한 시정에 반영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손에 안잡혀 졌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 뉴제천플랜위원회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고민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활성화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비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온 아웃소싱모임을 접목시킨다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노력한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본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저희 좀 위원들의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우리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위원님들 상호간에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코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는 지난 정기회때의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과연 우리 시정을 이끌면서 또 공공재원을 활용하면서 얼마만큼 생산성을 창출해 냈느냐라는 데 초점을 두고 본 조례뿐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 한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제천플랜위원회에 대해서는 기구는 방대하고 거창 했을는지 몰라도 그 추진 상황을 보면 실적이 대단히 미흡했고 또한 거의가 우리 시정에 반영된 실적은 전무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시정에 반영된 실적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오지 않은 그 사항은 실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본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흡한 사항을 정리해 본다면 결론은 각 지역에서의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흡입해서 대외적인 제천 지방정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그 영입된 전문가들을 리더하고자 하는 리더십이 좀 부족했지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전문가적 시각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사전에 기초설계라도 있어야만이 그 기초설계속에 전문가적 의향을 접목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대안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적해 볼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전문가적 시각이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시각 현장을 늘 지켜본 시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문가적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정을 끌어나간 상태를 보면 어떤 사업 하나 시행하더라도 그 주변있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시행하거나 하지 않고 무방비한 용역설계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방만한 그러한 사례도 우리가 여실히 볼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혹시나 시정할 수 있을까 해서 본위원회의 설치를 환영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실적이 대단히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좀더 본 위원회를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 봐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또 그 기회를 주기 위한 거고 그중에하나가 가장 큰 것은 요즘 가장 크게 떠돌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라던가 이럴 때에도 목적대로라면 이러한 뉴제천플랜위원회의 외부 인사들의 영입효과가 충분히 있었어야만 되는데도 그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 뉴제천플랜위원회의 역할을 우리가 존폐를 의심 안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위원회고 보다 또 활력있게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을 시켜서 제고할 수 있는 좀더 다듬는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내의 심의를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은 부결함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진학 위원의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에 관한 평가 법률시행규칙이 지난 2월 12일 개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확인신청서 확인발급수수료를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새로운 2개 비목을 집어넣어서 수수료 징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결정공시된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을때 이 신청 발급수수료를 갖다가개별주택은 연도별 1동당 400원으로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년도별 1세대당 400원으로 각각 징구하는 수수료 징수비목 신설 2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2항 가목중 12호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란 다음에 13호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신청란과 14호로 공동주택가격 확인 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각각 13조, 14조로 해서 수수료 400원씩 하는 것으로 책정 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3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별표1 제1항 제2호 12호 다음에 13, 14호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은 근거법령입니다.

지난 2월 12일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 두가지 주택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해당 시군에 조례로 설정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천시에 이번에 수수료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내부적으로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얼마를 받을거냐 하는 책정을 갖다가 검토한것입니다.

현재 같은 법조문에 의해서 기왕에 받고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은 연도별 1필지당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에 대한 것이고 새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4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가 행자부에서 시달되어서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지금 당초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전 시군중에서 증평군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계획이나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모두다 400원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권역을 맞춰서 400원으로 산정하게되었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입법예고인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는 충청북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하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시군별로 수수료를 갖다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준칙지시문에 의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시행규칙 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고 시군구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에 준하여 년도별 1동당 400원으로 하고자 제천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타시군과도 형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럼 개별주택가격 또 공동주택가격을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완료 시켰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우리 제천시는·

○세정과장 최한섭 제천은 지금 지난 3월 31일까지 자체 산정을 완료해서 4월 1일부터 현재 20일까지 주민들한테 시민한테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을 선정표가 우리 본청하고 각 읍면동에 1부씩 배부되어 가지고 원하시는 시민들이 공람하고 약간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4월 30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 개별주택 소유자들한테 공문으로 가격을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다시 또 정식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은 6월 30일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7월 1일부로 기존 재산에 대해서 7월하고 9월 하게 되겠습니다.

가격은 1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4월 20일까지 산정표에 의해서 공람기간이죠?

지금 공람기간에서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현재까지 의견 제출하신 분 서면의견 제출한 분이 모두 합쳐서 20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20건이 들어 왔습니다.

많다고 하시는 분이 18분이고 작아서 올려달라고 하는 의견이 2분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건설교통부령 425호로 해서 2005년 2월 12일날 시행규칙이 시달됐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어떤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따나 이의신청한 분들이 그분들은 소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수 사람만 주택가격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이렇게 한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택가격을 이렇게 토지가격처럼 이렇게 정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홍보는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격조사를 할 때 면하고 우리 제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에 4월 1일부로 개별주택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열람을 통하면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개별 호마다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안내문 2만부를 보내고 또 현수막 비치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천시에 20개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보다도 관을 믿고 주택가격이 큰 변동이 없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이의가 많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셨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나머지 기간동안에 더 많은 이의신청을 하실분들은 하시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일자 제천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중에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체육시설물인 하키장, 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게이트볼장, 고암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운영조문을 신설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행사시 사용료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키장, 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고암생활체육공원을 조례에 신설하고 신규체육시설물의 사용료도 신설하며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행사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2페이지는 의안전문입니다.

다음에 제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페이지는 체육시설사용료 별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그렇고 제6페이지는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7페이지는 타시군 하키장 사용료 징수내역을 비교 검토하도록 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제8페이지는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저희들이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 통보사항입니다.

원안으로 실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조례개정 내용은 신규 체육시설물을 조례에 신설하여 관리하고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시설사용료를 신설하며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행사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체육행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하키장은 청풍면 물태리에 52억을 투자하여 하키장 2면을 국제수준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배드민턴체육관은 청전동에 지상 2층으로 27억이 투자되어서 준공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청전동에 7억 6400만원이 투자되어 4월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고암생활체육공원은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풋살구장 1면, 인라인 1200㎡해서 고암동에 37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준공된 새로운 체육시설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선수의 양성 및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키장, 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공원등 새로운 체육시설을 완공하고 사용료 징수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시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제2조에 하키장등 새로운 시설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것이나 수영장은 03년도에 용도폐지된 시설이며 사격장도 근거가 불확실한 시설을 조례에 계속 존치시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에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본조와 금번 개정안 제7항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행사시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사항중 체육행사의 범위등과 제13조 각 항에 있어서 감액징수하는 사항, 면제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과 제8항의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은 반드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것이라 판단됩니다.

하키장은 1면만 사용할 경우와 2면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키장 사용등도 타 시군과 균형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의 하키장은 사용료 수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많은 경기를 유치하고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도 감안하여 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실래요·

타시군과의 징수내역 자료 근데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데 하고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성남하고 제천하고 또 김해하고 제천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왜 그래요?

새로 신설해서 그런건가 아니면 사용료를 특수하게 더 많이 받는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은 시설을 다시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시설도 신설 시설이지만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각종 우리가 판단한 것이 좀더 현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물론 연습장이 됐건 경기장이 됐건 하키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김해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저렴하다 이거예요. 경기하는데 6만원인데 우리는 체육경기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4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남 같은데는 시내권 도심지역인데 27만원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서 과연 이렇게 사용료를 많이 징수한다고 해서 우리시에는 무슨 재정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또 신설해 놓고 체육인들이 사용료가 비싸가지고 안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했습니다만 이래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과연 제천 갔더니 경기장도 좋고 산자도 수려하더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징수하는데만 급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역행을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 지금 440만원을 경기외에 신규체육시설이고 시설규모나 모든걸 봤을때 우리가 유치하는데 아무 그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규모나 시설면이나 이런 것은 다른데 보다 월등하고 편리하고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선 홍보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돈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설이고 우리가 사용료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경기장을 체육시설일때는 많은 차이가 안나는데 체육경기외에 다른 행사를 하면 체육시설 보호하는 측면에서 체육경기외에 다른 행사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단가를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남같은 데도 체육경기외 했는데도 27만원이에요.

우리는 13만원이 더 비싼거라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런데다가 거기는 또 18만원인데 우리는 2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같은 것은 이런건 다 비슷하다고 봤을적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수의견을 종합한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준공한지도 얼마 안되고 또 국제경기를 해서 홍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하키 동호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꼭 하키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곁들여서 우리 주변에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숙박도 하고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꼭 여기에만 가지고 국한시킬게 아니라 그래서 예컨대 얘기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나 아니면 다른 인공폭포라던가 무슨 이런데하고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홍보체육과하고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하키장을 하나 신설했다고 해서 다른 경기까지 여파가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관광까지도 여파가 가지 않겠느냐 그럼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사용료 징수하는거 보다도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좀 나빠지지 않겠느냐·

제천은 갔더니 돈만 알고 있더라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런 우려상황도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신규시설로서 보호도 필요하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관광과하고 우선 관련된 사항은……

이동수 위원 아니 경기를 가지고 거기 하고 별개지만 우리가 관광객 유치라던가 체육인들 유치하는데 그런 홍보차원하고 이것이 만에 하나 무상임대를 주는거 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사용료를 적게 저렴하게 받는거 하고 사용료 많이 받는거 하고 차이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문화관광과라던가 아니면 이런데 하고 사용료 우리가 지금 박달재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받고 또 의림지 같은데는 무료로 관람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꼭 경기에 앞서서 물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너무 대폭적으로 올리는거 보다 조정하는거 보다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그냥 무상임대해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좀 저렴한 가격도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홍보체육과는 관련 주관부서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 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52억인가 얼마큼 투자해 놓고 사실상 사용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딱히 동민들이 참석을 안한다.

할용을 안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것이 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면은 물론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신설구장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체계가 타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네요·

우리 전국에 두면이상 하키장을 갖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첨부자료를……

지금 담당들이 현지를 가서 자료를 해본 결과 2면이상 갖고 있는데는 경기장용으로는 우리 제천밖에 없는걸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용으로 제천밖에 없습니다.

2면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 저희가 파악한 것은 2면정도갖고 있는 경기장이 6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경기장용으로 파악 했을 때·

유경상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하키구장이 볼 때 여러 가지 만들어져 가지고 준비과정이 충분치 못한 문제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좀전에 우리 소장님 설명중에 체육시설 보호차원에서 어떤 징수료를 좀 적정하게 했다고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얼마전에 우리 전국하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변여건도 좋고 우리 전국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행사 치루기에 적합한 장소다 하는 것은 어떤 하키 임원들로 하여금 관계자로 하여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어떤 사용료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조금 이런 것은 조금 베풀어주시고 어떤 지역홍보 차원에서 적정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일단 보호관리시설 체육시설 보호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정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이 현재는 사용료 요율은 나와 있고 앞으로 전국대회라던지 많은 유치를 시에서도 홍보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하키협회도 민간단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관리라던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로 있을 때는 큰 차이가 안나고 체육경기외에 다른 행사를 자제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경기장도 더 보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설명중에 체육경기외에 사용료가 타시군에도 40만원씩 있는데 우리 하키협회 공무원이나 관계자로 하여금 하키구장은 다른 목적외에 사용 용도가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하키경기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있다면 어떤 것이 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거기는 청풍 경우에는 다른 일반행사도 주변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줄 알고 있는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갖고 시설이 잘 만들어 졌는데 보완할 점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좀 어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만들어진 경기장인 만큼 경기장이 놀지 않고연속적으로다가 많은 경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양면을 갖고 있는 하키장이 우리 제천 한군데 밖에 없다고 그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우리 제천시 하키장 사용료도 다른데 보다 비싸다 새로 만들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금 비싼거는 아니고……

최종섭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다른데는 1면만 사용료를 받는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두개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개를 다 사용했을 때 하고 하나만 사용했을 때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런거에 대한 설명과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금 현재 자료에는 면당 조정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면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2개면을 다 사용하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근거를 다음 기회에 마련하도록 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지금 1개면을 사용하는데 40만원이다. 운동경기를 할 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는 다른데 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다른데 1개면당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만원이면 체육경기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이동수 위원님이나 유경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육동호인들이나 선수에 대한 양성 또 지역 하키장을 이용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적인 경제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사용료 수입에 관한 것을 정했어야 되는데 소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안하시고 조례안을 올렸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두면을 사용하면 두배로 오르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경기장이 2면이 있지만 2개로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면 한면으로 따지는 거지 그 경기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하나 면을 사용하는데?

그럼 어느 예를 들어서 하키협회가 제천에 하키시합을 한다 그럼 두개면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40만원이 80만원이 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하키협회는 체육경기니까 8만원이죠·

체육경기외에 거를 할 때 40만원이 나오는거고 체육경기일 때는 공휴일은 8만원, 평일은 6만원입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그거 쓸 때 양면에 6만원이고 8만원인 경기가 두면을 사용하면 배로 오른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

최종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사용료로 정해진 것은 하나로 정했다는 얘기는 2면을 다 사용하는걸로 해서 올려야죠·

왜 그런가 하면 경기를 할려면 보조경기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

그렇다라면 그 한면은 정식 경기를 하고 한면은 연습공간으로 가야지 한면만 사용하는사용료로 가서는 안된다.

○방청석에서 그래서 보조연습경기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래서 물론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겠지만 분명히 그것을 감안해서하고 또 경기하는데 이번 경기하는데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방청석에서 전국규모는 감면대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외에 하는 것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따져볼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총 연간 관리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현재 예상 사용횟수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체육경기외에 사용은 어떻고 또 체육경기에 개별적인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런걸 봐서 하되 현재 단가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단가결정 과정할 당시에 사무소에서 해당자들이 결정한건지 아니면 하키협회나 관련 체육인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 한건지?

○방청석에서 하키협회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협의해서 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보면 현재 서치시설이 되어 있나요?

○방청석에서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야간은 활용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거죠·

○방청석에서 조명탑 예산을 올렸지만 삭감 되었습니다만……

김진학 위원 야간에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야간에 시간을 적용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서치를 설치 한다는 계획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용료는 주·야간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왜? 야간에는 서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얼마가 더 가산되지 않느냐·

○방청석에서 부속사용료에 전기를……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현재 여기 사용료 관계는 과다하거나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거 만들 당시에 좀 신경을 써서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체육경기외의 사용이 문제인데 지금 전에 보면 보이스카웃 활동이나 모든걸 해서 텐트나 이런걸 하면 현재 인접단지외에 텐트를 또 요구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때 또 막는다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체육경기외에 사용료를 주면 활용해 줘야지 왜 안되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의 종목을 나열해 줘야 된다·

행사의 종목을 꼭 나열해 줘서 명확히 해야지 그것을 잘못 해 놓으면 안되고 또 하나는 하키를 경기를 하면은 당연히 주차장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주차장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겹쳐가지고 또 주차장은 활용하겠다는 요구도 들어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규칙할 때 좀 신경써서 잘 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 여기 보면 체육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영장이 현재 폐지가 됐죠? 용도폐지가·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할 때 빼야지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방청석에서 앞으로 체육시설이 솔밭수영장하고 같이 있는게 아니고 체육시설을……

김진학 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 보다는 이번 개정안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현 시점을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렇다면 수영장이 2003년도 용도폐지가 됐다면 당연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것이 올라오지 말았어야 하고 사격장 관계도 현재 없죠?

지금 없죠? 사격장이·

○방청석에서 사격장이 궁도장하고 지금 같이 병행……

김진학 위원 궁도장하고 사격장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사격장 관계도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면 만들었을때 올라가야지 현 시점에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거 같은데 이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정안이면 개정안답게 다듬어서 올라왔어야지 그냥 하키장 그거 되니까 사용료 부분만 급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온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영장하고 사격장을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설치했을 때 다시 개정안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길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용료 관계는 아까 설명중에 얘기 들으면 2면을 한것이 제천 하나 뿐이라면 규격화된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국제경기 내지 전국단위의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부규칙에 만들때 잘 활용해서 그래서 2면이 있어서 한면은 정식적인 경기를 하고 한면은 보조연습장으로 연습할 수 있는 제공한다던가 해서 여기에 단가는 2면 다 활용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봐야지 1면 사용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팀을 유치하기가 쉽죠·

보조경기 없이 팀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연습할 때가 없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면 체육경기를 할 때에는 (청취불능)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번복이……

김진학 위원 향후 경기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전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지 그냥 관리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키면 하키에 관련된 각 기관, 각 학교 여기에 홍보리후렛을 뿌려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경기장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거지 그냥 그런 것 없이 하면 하등의 활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하는 관리는 잘 할런지 몰라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전이 같이 겸비가 안 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면이 있는 하키장이 김해구장하고 성남이 2면을 가지고 있다가 1면을 축구장으로 전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으로 2면이상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김해하고 제천만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이번에 전국대회를 치루면서 그 임원진들을 제가 몇분을 만나 봤을때 그분들이 하는 요구사항은 트레이닝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거 하고 보조경기장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몸을 풀고 보조경기장에서 연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데는 춘천이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시설을 할때 교육청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까운 시내구간을 해야 제천지역에 하키 꿈나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는데 멀리 청풍에 뒀을 때에는 이용하기가 좀 난해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 관계자들 하고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역에 소재에 있는 학생들이 청풍에 가서 연습장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똑같이 적용을 받는건지 예를 들어서 제천고등학교나 제천상고에서 우리지역을 하키구장을 연습장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는 감면혜택이나 그런거 없이 똑같이 사용료를 받는 건지?

○방청석에서 특수학교에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것도 같이 감안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설도 감안해서 지금 지하공간이 특별하게 쓰지 않는 공간이 많거든요·

트레이닝장을 헬스기구나 이런걸 놓으면 상당히 유용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마스터국제대회가 제천으로 확정이 된걸로 제가 그날 하키협회 임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제대회가 유치가 되면 그런 시설이 아마 내년에는 마련이 되어야 국제대회 명성에 걸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03년도에 용도폐지된 수영장과 근거가 불확실한 사격장을 삭제하고 하키장의 전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규정과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창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창이 있었으므로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2003년도에 용도폐지된 수영장과 근거가 불확실한 사격장을 삭제하고 하키장의 전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수영장과 사격장을 삭제하고 제9조의 제1항의 하키장의 전용료 및 이용료에 1면을 추가하여 제13조 제1항 7호에 관내를 삽입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5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 예술단체와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사용시간 조정과 신규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사용료 징수를 기존 100분의20에서 100분의 10으로 요율을 인하하며 사용료 감면근거를 특수학교 및 관내 초·중점고등학교의 문화·예술행사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능하도록 신설하며 문화시설 사용료의 사용시간 변경은 기존에 오후시간은 13시부터 18시 하절기, 동절기는 13시에서 17시로 구분하던 것을 오후는 13시에서 18시로 하고 그다음에 야간 18시에서 22시 하절기, 17시에서 20시 동절기 하던 것을 야간은 18시에서 22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별징수는 기존에는 토요일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추가 징수했었고 일요일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추가징수하던 것을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기본시설사용료의 30%를 추가 징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신규 부대시설인 빔프로젝트 사용료를 1회당 2만원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데 제2페이지는 제천시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안전문입니다.

그다음에 제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6페이지는 입법예고된 사항인데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 첨부된 것은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통보된 사항으로서 원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맨 끝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사용료 특별징수 관내에 있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문화 예술단체와 학생들이 문화 예술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에 따라 시설 사용시간의 조정과 7월부터 토요일 휴무제 전면 실시로 인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는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사용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면서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료입장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설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특별사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현행 100분의 20을 징수함이 상위법령이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볼때 100분의 10으로 감면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에 사용료 감면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하고 단 유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본 문건이 감면조항인지 면제조항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유료인 경우 전액 징수할 것인지 일부 감면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과 제4항 특수학교 및 초·중·고교 문화 예술행사의 범위에 또 제5항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연중 18시까지로 변경되고 05년 7월 1일부터 토요 전일 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근무시간에 맞추어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토요일 특별징수 시설 사용료율을 10% 인상하는 것은아직 토요일 전일 휴무가 전시민에게 일반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꼭 실시를 하여야 할것인지에 대하여는 더 깊이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만들면서 심취있는 고민을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먼저 지난 전번 조례도 그렇겠지만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고 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만 11조 그 과정도 애매모호한 면제인지 감면인지 또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문화 예술행사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국에 해당 학교인지 아니면 관내 학교만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이 명확히 되지 않고 말이죠 물론 이게 토요일 일요일 더 특별징수는 30% 가정한다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좀더 명쾌히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문예진흥기금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상위법에서 조정이 된건지 아니면 우리 자율조정인지 아니면 문화문예진흥기금을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건지 이것도 애매모호하고 어떻습니까? 문예진흥기금을 꼭 납부를 해야될 의무사항입니까?

꼭 내야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예진흥기금이 현재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안낸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PC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2003년 12월에 없어지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문예진흥기금은 없는걸로 지금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감액조치 했는데 이 자체도 없애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설사용료를 문예진흥기금은 괄호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설사용료 관계하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관람자 총 수익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해났다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사용료를 납입하는거 시설사용료에서……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총 수입의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낸다는 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 조례는 문예진흥기금이 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없앤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예 폐지를 시킨거다?

○전문위원 이후준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이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바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조항을 폐지한거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리고 학교관계는 전체 학교입니까?

아니면 관내 학교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거는 방금전에 조례 상정한 내용과 같이 관내 학교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문화시설 관리운영 관계는 먼저 조례가 우선이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 관리 시행규칙을 만들때 관내로 규정을 할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해서 다듬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7시0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코렉스마트 연접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현 시세나 활용도를 볼때 교환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건으로 그후 3회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 형상등으로 볼 때 향후 공공용지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임대료가 높아 현재 유휴지로 관리 보전한 상태로 (주)대한통운에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와 교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개설시 손실보상후 행정재산으로 취득 관리하여야 할 토지임을 고려하여 시유지와 교환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 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청전동 16번지에 29에 2필지, 3필지입니다.

759㎡ 229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1억 70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전동 32-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704㎡로 213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26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유휴지로 보전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주)대한통운 주차장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처분대상재산의 부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78년 12월 4일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로가 현재까지 미개설 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개설시 토지보상을 하여 취득할 재산이며 (주)대한통운에서 시유지와 교환을 희망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의 원칙은 교환재산이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재산가격에 4분지 3 이상 기준에 해당될 때 교환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는 검토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 위치도를 봐주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코렉스마트 입구에 현재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 소유 토지는 하단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그앞에 있는 아파트가 2차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지 않는 곳에 코렉스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된 땅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은 코렉스마트 옹벽이 되고 하단에 담장은 전력관리처 담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과 심의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2차 변경안의 내용으로 교환대상 시유지 2필지에 704㎡, 2억 2668만 8천원 사유지 3필지 759㎡, 1억 7024만 7천원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04년도 제96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코렉스마트에 인접한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을 현 시세나 활용도로 볼 때 부적합하다고 사료되고 교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확정구간이므로 타지역 미보상 도시계획시설과 형평의 원칙에 결여 된다는 이유로 부결한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의 의견으로 공인감정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시유지는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토지의 활용도가 높은데 비하여 교환대상토지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지구로 가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한 사안입니다.

교환안이 부결된 이후 집행부에서는 교환대상 토지를 매각코자 3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유찰이 됨으로써 금회에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처리방안은 꼭 시유재산을 처분코자 한다면 3회에 걸쳐 유찰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매수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인근 토지가 수년전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구로 언젠가는 시에서 매입할 토지이면 교환함도 바람직하다 할것이며 교환시에는 반드시 재감정에 의해서 교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유지는 근린시설지역이고 코렉스쪽에 교환대상지는 도로계획시설지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교환대상토지를 교환코자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서 유찰된 것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방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가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린시설하고 도로시설지구인데 이런 것을 2003년도에 우리 감정을 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시세에 대한 재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는 재감정을 해서 만일 3/4이 어느 한쪽이 3/4범위에 들면 교환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재감정을 해서 3/4 기준에 미달된다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3/4 미달되면?

그래요 아무튼 재감정을 해야지 바람직하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재감정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처리를 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한두번 이렇게 된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통운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있죠?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맞교환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제 감정을 해서 차액은 정산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56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재 시세로다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교환해서 한다면 어차피 여기는 도로가 날거죠?

그러면 만에 하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때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사야되죠. 이 지역을·

그리고 현재 대한통운이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부지는 매각을 할려도 매수자가 없어서 이런 대안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한통운에서 지금 차액되는 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차액되는 금액을 대한통운에서 시에서 납부하고 팔고 사고 이렇게 매매로 이루어지겠죠·

○회계과장 윤종철 차액은 대한통운에서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동수 위원 어차피 대한통운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 대한통운에서 제의가 들어온 겁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만 만에 하나 대한통운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먼저 손을 대가지고 교환조건에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염려되서·

○회계과장 윤종철 대한통운에서 교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시유재산을 교환을 하게 되면 시유재산이 되는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시땅에다 도로를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겠다는건데 결론은 그래서 대한통운에서 감정가격의 차액되는 금액을 시에다 납부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조심스럽게 다룰 문제가 이 사람들은 기실 활용하고 있으니까 답답한게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를 내야하고 대한통운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로를 내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겠다 이럴 수도 있는거라고. 보상받아가지고 시유재산을 감정가 낮으면 낮은대로 해 가지고 정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아닙니다.

그거는 돈을 내야지 이제……

이동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민원이 발생되던지 도로 뚫어달라고 그러면 대한통운보고 팔아라 시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거죠. 그럼 대한통운에서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답답하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먼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 할 것 같으면 대한통운하고 협의 매수를 1차 해야될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교환한다 이렇게 나오면 대한통운에서는 니들이 답답하니까 사거라 그리고 시유재산은 막말로 이런 얘기까지는 그냥 주울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환조건이 되던지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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