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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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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20일 (수)10:02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보건소)

(10시0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을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추경예산 보고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입니다.

1차 추경에 대한 본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6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찾아가는 이동봉사시책 검토에 대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계획은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현장 민원 이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과 또 자원봉사센터 또 투자통상실 등등 여러군데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또한 자치행정부분에 시장과의 대화 이런 모든 계획을 분산해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한 가지의 통합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도 따라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 여기 전기 기술업무 인부임, 가스기술업무 인부임 16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학사관리 관련 예산은 기획실로 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전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천학사 수용비도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학사에 관련된 전기유지비, 연료비, 운영 수당 전부 다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행사지원비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찾아가서 현장민원 처리 참여자 식대보상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위원 교육보상음 부족분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600만원 자원봉사 홍보주관행사 3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홍보 주관은 5월 넷째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에 도서진열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60만원을 요구했고 피서지 이동도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비 1억이 덕산 신현리, 수산 1리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요구했고 또 그밑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재료비 가스나 수도나 전기등이런 일반 소소한 아주 잡재료 이런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700만원 요구 했습니다.

학사운영 급식 재료비 이거 기획실로 넘어가서 감이 된것입니다.

66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2천만원씩 2개마을을 요구 했습니다.

금년도에 범죄없는 마을을 덕산면 원론리하고 백운면 매촌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시설이 일부 노후되어서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를 1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봉양읍 마을 앰프 교체 등등 여러 가지 목록이 67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성면 포전리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거 도비대체 사업입니다.

그밑에 장례지원용 휴대폰 구입 50만원이 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댐지역 정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산리 농로포장을 비롯하여 덕산 광천리, 삼전리 여기서 각각 5천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덕산면 월롱리 비득재 농로포장을 비롯하는 뒷장 133페이지 산은칠 농로포장공사까지 시설비가 요구 됐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하고 난 연후에 그이후에 생긴 여러가지 사유로 요구됐던 이런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예산요구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연도별로 사뭇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63억의 규모였는데 2003년에는 48억, 20004년에는 47억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30억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에 충족을 할 수 없어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순수 소규모사업비로 약 11억원 정도 추가 계상을 한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여러가지 재원은 많이 소요 됩니다만 그중에 일부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에 대한 확보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사업 조사 측량 부족분 이번에 예산이서면 여기에 의한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부족분을 예산 요구 했고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3개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에 면당 4천만원씩 부족예산을 보충하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백운 운학 1리 소교량, 산곡 작은칠 배수로 공사등 각각에 1억의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136쪽 마지막 장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수면에 송계2리 오솔길 터널조성으로 5300만원 예산 요구됐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5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가 사업비에서 그럼 3개면에서 이 3개면에 4천만원씩 했는데 그게 누락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부족분입니까?

그럼 오지개발사업비가 총 얼마 당초예산에 섰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15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왜 백운, 수산, 덕산만 했죠? 딴데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오지에 지정 지침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3개면이 계속해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위원장 윤성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생활민원과장 이창우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생활민원과 업무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72페이지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인감하고 주민등록담당자 신원보증금 13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부 승인을 해 주셨는데 보증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부족분을 금회에 요구를 했고요 그밑에 보면 민원버스 승강장표시판이 있는데 이것이 지중화 사업을 해서표시판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판식으로 해서 13개소에 세우고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공공요금인데 도로명 안내표시판 안내지도를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어서 저희 관내에는 배부를 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는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시군 자치구에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서를 일부 우편 엽서대하고 발송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것은 인감관련 본인 확인지문시스템인데 이것은 근래에 성형수술이라던가 이런걸로 인해서 주민등록과 본인과 실지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지문 자동인식 시스템기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밑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이것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지가현황도 출력장치인데요 이것은 지가 표시한 지도 그걸 출력하는 기계가 되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신원조회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수형인 명부를 지금까지 전부 수기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수형인 명부를 전산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각 읍면동과 본청 이렇게 해서 9개 관서에 보급할 계획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감관련 본인 확인시스템하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인데 인감관련 본인확인 시스템 그러면 지문인식기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지문을 대면 확인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윤성열 본인거 하고 진위를 확인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동시 시행하는 겁니까?

저희 우리 지역만……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네, 행자부 계획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계획에 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일반 시정 홍보 광고비에 BBS 불교방송 명사초청회 강연회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능이 끝나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연례행사처럼 해왔던 겁니다.

다음은 홍보사진 부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역에 서울에 지하철역 11개역에 83개소가 게첨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확대해서 20여역에 100개를 부착을 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은 지금 현재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2만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8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영어캠프운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20명 또 동기에 120명해서 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부족분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82페이지에 첫 번째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공원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이전하는 관계로 1344만원을 감 처리 했습니다.

다음 제34회 전국소년체천 추진에 의료지원 인부임 60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동안 저희들 제천시에서 배구하고 하키경기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구경기장 3개, 하키경기장 1군데 해서 4개소에 간호자격소지자를 인부를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자 60만 5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한국실업볼링연맹 운영회비 이거는 시청볼링팀 관계로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34회 전국소년체전 추진에 경기장 안내소 설치 4개소 400만원 또 식수 및 차재료 구입 또 의료약품 구입, 경기장 및 화장실 용품 구입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장 안내에 따른 가로 안내판 설치 30개소 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공원 시설물에 따른 관리이전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2620만원을 감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추진에 따른 셔틀버스 임차료 140만원 이거는 경기장간 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

선수나 가족이나 시민등 여기에 따른 셔틀버스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단 각 경기장별로 복사기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4개소에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소년체전 추진에 따른 자원봉사자 100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봉사자의 중식이나 교통비등 계상을 5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일인당 1만원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임무는 주로 급수, 안내, 청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천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또 우수선수 인건비, 전지훈련비 부족분 918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체육회에 당초예산에 운영비 전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금회에 600만원 제천시체육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격려금이나 출장비, 수용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환영만찬이라던가 또 경기용품 구입, 격려금등에 지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볼링팀 운영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볼링팀이 선수 6명, 감독 1명해서 7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예산 1억은 확보 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5천만원 지원이 되어가지고 7441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11월 3일날 학생의 날에 7개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3천명 9종목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280만원이 부족해서 420만원 추경에 했습니다.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 즉 댐지원사업비가되겠습니다.

5억 2239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공원화사업 이것도 댐지원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854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603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이것도 배드민턴, 하키장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하는 관계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648만원을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정 1억원인데 지금 한 7천만원 지금 계획된게 있어가지고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백동 일원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신백 내토초등학교에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학교어머니회와 인근 주민들의 건의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면지역 게이트볼장 건립에 5천만원 계상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송학, 금성, 수산면에 게이트볼장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벽체가 지금 예산관계상 계상치 못해서 벽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송학면에 게이트볼 건립에 농지조성비가 8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송학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대상지 농지기 때문에 농지정비가 되겠습니다.

또 작년에 건립된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백동에 건립중인 정구장 건립에 따른 농지조성비 1656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국규모대회 유치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계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동장 정비예산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할 때 여기에 따른 각종 집기나 정비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3회를 해서 약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전4공원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여기도 운동기구를 신규설치하는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천씨름장 설치 이전감리용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여기에 감리용역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경기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작년도에는 배구를 옥천하고 저희들 제천시하고 구분해서 분리해서 개최를 했는데 정서상이나 모든걸 문제를 해서 제천시에서 배구를 남녀 다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육관이 모자라가지고 세명대에 조도가 지금 현재 400룩스뿐이 안됩니다.

세명대체육관 1천룩스 이상 조도를 보수코자 3500만원 계상해서 7천만원 드는데 학교에서 35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3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시설보강 도비대체는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33회 전국소년체전 홍보물 제작비 도비 115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따른 에드벌룬 4개, 홍보탑, 현판, 현수막 기타 홍보물 제작비로 1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입니다.

전국 청소년체전이 언제 계획이 되어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5월 28일부터 5월 31일 4일간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5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31일까지·

김진학 위원 28일부터 31일까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4일간·

김진학 위원 어디서 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충북 일원에서 하는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하키하고 배구 남녀 종목을 다 유치 했습니다.

그래서 하키는 청풍 하키구장에서 하고 또 배구는 제천체육관 또 세명대체육관 또 배드민턴체육관 3개소가 되고 연습장을 제천중학교 체육관하고 남천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배구는 남녀배구 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남녀배구 다 유치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하키하고 배구하고 두 종목이 유치 됐네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 세명대운동장 정비 들어간거요 그게 과연 요목에 맞는건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방예산 담당사무관하고 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부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김진학 위원 이런 행사를 즈음해서 하는 것은 의존재원이 많이 내려오죠?

순 시비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순수 시비고 지금 도비 내려 온것은 1150만원이 내려왔고 이어서 작년도에 각종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이벤트 행사를 기회로 해서 우리 의존재원을 이 자체재원 열악을 빙자해서 의존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화로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충분히 활용을 해서 건의도 많이 했고……

김진학 위원 그런 기회를 못 잡으면……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각 시군 공히 작년에 전국체전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시설비는 일체 없었습니다.

홍보비만 지금 115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 된거요. 근거가 뭡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지금 신백동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머니회 또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민원해결 차원의 지원인가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가 지원근거가 있어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김진학 위원 민원해결 차원에서의 지원이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김진학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에 대한 교육예산 확보는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규 루트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보다 이런 것이 되면은 본예산에도 그렇지만 시내학교에 편중되어 지원이 됐다 이런 면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전무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좀더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 대한 지원을 해서 교육환경을 정비를 해야지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형평성이나 모든데서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좀더 사이드에도 시각을 열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싶어요·

그리고 수산면 공원화사업 관계는 이 용어정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냥 공원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용어는 청소년극기훈련장겸 체험체육공원이에요.

체험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이 체육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공원화사업이라면 녹지사업과에서 관장을 해야 맞는거죠·

그래서 용어정리를 더구나 예산에 부기하는 용어를 제대로 정리해서 부기를 해야지 이것은 수정해서 후일에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최근 댐지역정비사업비가 수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류되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쓸 것도 안쓰고 했는데 금년도 이게 너무 작게 책정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월된 금액도 있을텐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수산면에 체육관계 이거 뿐입니다.

김진학 위원 체육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댐정비사업비가 그래서 이거를 좀더 36번 국도에 관광버스를 붙잡고 지역 재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위원님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세요.

예산부서에 돈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김진학 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촉구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용어정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생활체육공원은 체육시설 담당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번에 당초에 산림녹지과에서 손을 댔다가·

김진학 위원 본예산에는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시설관리나 되어 있다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관됨으로써……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거기에 또 계상이 될겁니다.

김진학 위원 경정시키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김진학 위원 이 운동부 보상금 인상 근거는 명확히 나와 있겠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받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만 인건비 계상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부득이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우리가 좀더 그거를 빙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라던가 또 아니면 지역을 홍보하는 스포츠 홍보작전과 맞닿을 수 있는 계획이 플랜이 정확히 되어야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만 된다면 홍보는 홍보대로 지원은 지원대로 따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또 시간도 간략하게 하고 우리가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의회쪽에서 이런 항상 주요 사업조서라던가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위원장 윤성열 이번에도 온거 보면 각 실과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 실과에서 총 부피가 이만큼 왔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좋고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안거쳐도 될게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체육과는 딱 한 가지만 여기 되어 있어요.

아주 유감스럽게도·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같은데서는 거의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을 다 설명해줘서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안해도 이해가 되니까 앞으로 여기 금번에 추경에도 보면 제가 예를 든다면 한수면 체육시설조성사업이라던가 수산면 공원사업 한다라면 어떻게 되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있다던가 시설비가 얼마라던가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여기서 예산심의 하면서 뭐랄까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못한게 좀 아쉽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윤성열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좀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1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스티커 표식하는게 100만원 차량 부착용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을 3회 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이것은 별표 주요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주간보조시설 운영비 주요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해서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이 안전된 사회생활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당초예산에 선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현재 재난발생 이재민 응급구호물품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10년이상된 낡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고 앞으로 제고는 물건을 무조건 쌓아놓는게 아니라 필요시 우리가 조금씩 갖고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부족분을 117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충령각 추모비 제상구입비 지원 그래서 제상 1식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비는 주요사업조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재향군인회관이라던지 노인회관 지원등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보훈회관이 너무 극도로 노후화 되어 있고 민주 애향심 함양의 표상으로 봐서 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교부세와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을 9억 5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공익요원 인건비 5명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그래서 경로당이 2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정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서 화장장 전기요금이라던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 했습니다.

피복비는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 동절기 3명, 하절기 3명 해서 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노인요양시설 위생용품 구입 지원이 기저귀 같은 종류로 해서 2400만원 쓰레기 봉투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지원 노인회에 자연보호활동해서 이것은 기금이자가 감소됨으로 해서 충당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락교회 운영비 보조 부족분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사랑의 유류보내기운동 행사경비 보조 이것은 전 시군 동일하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CJB홍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댐주변마을 지원 사업비 이것은 청풍노인회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묘지실태조사 그래서 묘적부를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노인일거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이것도 142명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화장장, 납골당 무인경비 부족분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비 98만 4천원, 시립납골당 식당 위성방송 수신료 18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개화마을 포장사업비 2900만원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장사시설 화장장에 유족대기실 건축비가 2억 2500만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992만 3천원 또 조경시설이 2천만원 또 시립납골당 옥외참배단 및 통로 지붕설치가 1500만원 이 사항은 의회에서 지난번 지적한 사항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증축실시설계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남해해물탕 노인회관을 보수코자 했습니다만 이것을 실시설계비로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 1개소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가꾸기사업을 5천만원 감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 5천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댐주변마을사업비는 봉양읍 경로당 물품구입비 700만원, 청풍면 경로당 신축지원비 광의리 1100만원 또 청풍면 경로당 개보수비 9개소 해서 9900만원 또 수산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지원비 2700만원, 수산면 노인분회 사무실 신축비 2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비 이건 도비대체사업비가 되는데 제천복지관과 명락복지관거가 되겠습니다.

모산동 경로당 신축 1억은 도비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산동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도 도비대체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기 출연금은 5억이고 앞으로 10억 목표인데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1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그래서 이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청소년 위원회 운영수당은 15명정도해서 1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21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2세미만해서 179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2세미만이 1700만원 2세가 2200만원, 3세 이상이 32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해 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연료비 지원 부족분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분 저소득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그래서 1, 2월분 누락분을 소급 지원하는 거에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제6회 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 부족분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와 전기료등 기타 운영비 2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족분 940만원 계상을 해 났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농아인협회 차량 구입비를 2천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조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서동사무소 1억 2천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문화센터 전기요금 1100만원 가스비 84만 6천원, 여성문화센터 교육강사료 수당이 95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가 리모델링하고 상반기 접수하는데 750명 뽑는데 첫날 5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시민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지원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방문도우미 복권기금으로 되는 건데 방문도우미사업이 1억 5천 또 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664만 5천원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작업훈련사업 이것도 400만원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3페이지 2004년도 이월금중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은 이월금으로 됐던 것을 예치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당초예산에 예산과 결산차액을 해서 1131만 9천원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이 이월금을 예치금으로 과목경정했고 25페이지는 장학금 지급이 이자수입이 감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이자 감을 잡았고 기금적립금을 결산결과에 따라서 548만 5천원 증액되는걸 잡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월금 예치금으로 과목경정했고 시에 이번 출연금을 5만원 계상 했습니다.

3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를 425만원 감을 잡았고 노인지회부설 노인대학운영을 전액 감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필요하다는 회의비 정기총회 회의비는 50만원 잡았고 임시회비를 10만원 잡았고 일반수용비를 375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도 감되는 거를 한 450만원 감되는 거와 과목대체 성격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적립금은 결산결과에 따라 5400만원 증액 잡았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잉여금을 예치금으로 과목경정을 했고 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월달에 공모사업해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에 2백만원, 영 실버스쿨 운영사업비에 370만원, 모이자·털어놓자·뭉치자 이것도 건전가정 가꾸기사업인데 290만원, 제1회 가정동요제 사업 이것도 240만원 그래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적립금은 또 결산결과에 따라서 372만 9천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4페이지요 경로당 신축사업에 1개소가 5천만원 되어 있네요·

어디 내정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것은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사항중이 2군데 있었는데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군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요구는 9개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게 9개 신청했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 우선 1개소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은 시장님 연두순시 방문때 2개소중에서 분석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본예산때 편성해야지 추경예산에 1개소 편성됐다는 것은문제가 있고 시장님 연두순시에 나왔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진짜 필요하고 미리 대응해서 전년도에 신청했던데는 탈락이 되고 갑자기 느닷없이 시장님이 2월달인가요 그때 한바퀴 순회하면서 신청받은 것은 해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우리 시민들이 따르지 않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도 지금 복지사업과 처음 왔는데 저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지금 자식들이 부모공양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데 앞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하는건 좋은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혜택이 형평성있게 가도록·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렇게 가도록 해야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같은 경우 3천만원인가요 기준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5천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언제부터 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금년부터요·

민경완 위원 금년부터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신축에는·

옛날에 도저히 2700만원 그래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경로당이라는게 노인 회원수라던가 지금 있는데 다시 고친다거나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축해 주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실상 경로당이 큰데는 1억씩 투자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비 지원이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

민경완 위원 이거를 지금 신청했던데 하고 여기 지금 경로당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건립할려는 곳하고 그 내역서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 작년도에 신청 들어온데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맞춰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30평 이상은 5천만원이고 30평 미만 짓는건 3천만원씩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배정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기 어디 사업장은 선정되어 있을거란 말입니다.

원래 선정되어 있으면 안되지만 내막은 서 있을 거예요·

거기가 진짜 형평성있게 그리로 갈 수 있나 볼 수 있는 자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진짜 장소 선정되어 있다는 거네요·

삭감되면 어떻게 할려고 장소 선정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신청들어온데가 9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완 위원 근데 여기 그밑에 보면 모산동 경로당은 도비대체해서 1억원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도의원님들이 하는겁니다.

민경완 위원 도비로 대체하면 무조건 1억해 주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거기서 그렇게 따오니까 어떻게·

민경완 위원 가져와서 이런것도 어떤데는 1억씩 줘서 하고 어떤데는 그냥 5천만원 주고 이런 경우인데 시내같은 경우에는 땅 구입비가 비싸서 1억 주는가 본데 형평성에 맞게 도비를 대체해도 나머지 우리시에서 5천이면 거기도 5천하고 도비대체 다른거로 돌리면 되죠·

똑같이 어떤데는 3천 어떤데는 5천 또 어떤데는 1억 이게 누가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엄밀히 따져보시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형평성에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그럼 126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 맨밑에 보면 3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처음시작한 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여기 30만원 10명에 1700만원인데 2세 미만 지금 1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확인된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선대과장님이 아직 업무맡으신지가 며칠에 안되기 때문에 실무 담당계장 부탁드리는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조성향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 부분은 기초 자료조사를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 다른것도 몇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담당 맡으신 분 좀·

○위원장 윤성열 담당계장님 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10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제천시 관내에 전체 조사한 명수라는 거죠?

2세 미만·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네, 2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 대한 것만 조사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저소득 아동에 대한 것만·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네·

민경완 위원 글쎄 3자녀 이상이라고 그러면 저소득도 해당되지만 사실 인구늘리기라던가 시골에 제천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10명 잡은거 저소득층 자녀만 파악된 겁니까?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네, 우선적으로·

민경완 위원 아니면 일반 3자녀 이상 가진 저소득외에 전체적인 것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전체적인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민경완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만 잡았네요·

저소득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기초생활대상자라하면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고 그전에 얘기하던 3종대상자 정도 됩니다.

민경완 위원 이거는 글쎄요 이것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다니까 거기 보면 또 3세이상 했는데 여기도 2세, 3세이상 이것도 전부 저소득층 자녀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네, 우선 그렇게 정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니까요 7월 1일부터 할 예정이니까 내년도에는 일반자녀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일반자녀도 해 가지고 3명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고 또 더군다나 권장사업이니까 많이 좀 신경써 주세요.

3세이상이면 몇세까지죠?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개월수로 저희들이 따지거든요·

36개월 이상입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3세이상 지원을 하시는데 35명·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취학전 아동까지 입니다.

학교가기전에·

민경완 위원 취학전이라면 만 7세가 되요?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만 6세로 계산하죠·

민경완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조성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94페이지 보면 노인회지회 사무실 보수 과목경정된게 말이죠 위에 복지회관 증축 실시설계비로 경정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

김진학 위원 124페이지 노인회지회 사무실 보수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거 시설비로 바로 위에 있는 실시설계비로 경정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실시설계비로 올라온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김진학 위원 뭐 잘못됐다는 생각 안들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떻게요?

김진학 위원 지회 사무실의 보수를 노인복지관 증축 실시설계비로 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결론은 지회사무실 보수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요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남해해물탕 그걸 수리해서 노인분들이 달라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해물탕을 그걸 보수해서 노인들 공간으로 줄려고 했습니다만 그거 보다는 지금 현재 그거에 증축을 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합의가 증축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인분들 하고·

김진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회사무실을 이전한다 이런 얘기죠?

증축해서 이전한다.

그럼 거기에 이전의 명목이 달려가지고 과목경정이 되어야 맞지 그런 내용없이 그런 설명없이 과목경정을 시킨다면 애시당초 지회사무실에 보수도 필요없던 것을 예산요구 했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부기할 당시에 아니면 사전에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밑에 경로당 가꾸기사업도 5천만원이 전액 감액됐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밑에 기능보강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밑에 5천만원이 기능보강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용어정리입니까?

왜 그렇게 됐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가꾸기사업……

김진학 위원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해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도배 그런걸로 당초예산에 됐었는데 그거를 체력단련 의료 안마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걸 바꾸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런데 경로당 가꾸기사업이나 기능보강이나 어쨌든 경로당을 가꾸는 의미로 한다라면 미사어구일 뿐이지 뜻은 다 마찬가지 아니냐·목적성만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일반 판단에 혼동되게끔 만든거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위에거는 시설비 개념이고 밑에 보강사업은 자산취득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그밑에 우리 댐지원사업비로 해서 경로당 심야보일러 지원을 하는거 하고요 분회사무실 신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들면서 장비나 이것이 진입로 때문에 지회사무실로 철거를 시켰다고·

시켰으면 내가 홍보체육과에도 얘기하듯이 공공이용시설을 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당연한거지 이것을 새로운 재원을 들여가지고 신축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거다·

그러니까 그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도 원상복구시키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시오 해서 김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경로당 심야보일러 지원비로 통합 운영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약에 통합 운영을 해도 후일에 변경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시설비고 지원비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데 후일에 다시 과목경정 시켜야 되겠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은 부기까지를 저도 신경을 써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김진학 위원 나중에 과목경정 시켜야 되겠죠·

혹시라도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관계는 노인체육시설과 연계시켜서 홍보체육과와 연계된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않나 아까도 보니까 노인들 면단위 전천우게이트볼장에 한개가 다시 추가로 올라왔던데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운동할 수있는 것은 게이트볼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는 면지역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은 확대 지원할 수 있게끔 좀 상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음에 이게 12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탁금이 있죠?

이거 계상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거기 인건비가……

김진학 위원 그건 설명하면 뭐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유인물로 해서 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비품구입 관계와 연계해서 말이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차량 사주는거 있죠·

기능보강에 차량을 구입해준 이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보조되는 속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운영비가 여기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통괄적인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거에서 본예산이 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거 없이 하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부족분 부족분해서 또 무계획한 예산요구를 하는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면 여기도 지금 보면 장애인 지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보조비가 있는데 거기서 다 충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또 후일에 2회 추경내지 이때가서 차량을 지원해 줬으니까 운영비 또 부족하니까 올라올건지 확실한 기본적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분들이 필수적으로 농아인……

김진학 위원 아니, 필수라는 것은 압니다.

꼭 필요하고 한데 운영할 수 있는 사회재활원에 대한 운영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셨는지 하는걸 여쭤보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희들하고 얘기는 자기들이 보조속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김진학 위원 우리가 보조나 지원을 하면사후관리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 여성문화센터 교육강사 수당관계도 본예산때도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문제인데 이런 것을 올릴려면 지금쯤은 현재까지의 실질 횟수는 얼마나 됐고 효과는 어떻게 됐고 또 그래서 이것이 꼭 이만큼 더 필요하니까 이 만큼 생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한다는 자료가 같이 제출이 됐어야만이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거 없이 한다면 결국은 본예산 부족했으니까 그냥 부족분이라는 낱말가지고는 전체를 설득하기에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사업조서를 받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성문화센터 교육강사비 관계는 실지 우리가 돈 받아들이는게 8천만원 되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실지 성과, 실적, 효과 이런 것을 점검한 것을 같이해서 이것을 더 지어주면 그 이상의 생산효과를 갖는다 라는 것으로 설득할 수 있는 면이 사전에 있었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무계획한 운영체제가 되고 있는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좀더 짧은 시간내에 이해 설득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새로운 업무 시작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22쪽에 노인 일거리사업 해서 묘지실태조사 인부임이 4680만원 있네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제천 관내 전체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묘지관계 묘적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적부를 만들어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노인들한테 일거리 창출도 동네에 옛날부터 묘가 어디 있고 내용을 잘 아니까 그 관계를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확인점검 정도로 해서 노인들이 또 자세히 할수는 없고 해서 확인점검 하는 정도로 해서 일거리 창출 차원입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제천시 관내 전지역 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유경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진학 위원님이 과목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지만 우리 노인복지관 증축설계비 했는데 증축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제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복지활동을 하도록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사실상 자기들 공간은 너무 적다 그렇다고 위탁관리하고 계약하고 또 복지관에 또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대로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간들이 너무 좁다 이래서 남해해물탕 건물로 자기들이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우리시에서 공간확보차원에서 지회사무실이라던가 노인들이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결국은 노인회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남해해물탕을 운영할려다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노인복지관을 증축을 해서 노인회지회사무실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노인회사무실 및 또 거기에 복지관 무슨 프로그램에 안들어간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물론 노인회나 회장님이 강력한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로 올라와 있어요.

설계만 해서 증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선 설계하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곧 또 있을 걸로 압니다.

그때 어떻게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에는 4층으로다가 증축하는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한층 더 올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한층 더 올리는데 그 노인회지회 회장님 얘기는 4층을 설계를 했다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3층을 지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우리 노인지회 사무실 운영이라던가 노인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경로당쪽에도 우리 민경완 위원님이나 김진학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청풍면 우리 댐지원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가 11군데가 들어갔어요·

결국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면적도 적고 화장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은 댐지원사업비로 1개 경로당 건강관리기나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우리 경로당이 다행히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런쪽에 면밀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128쪽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비품 구입이 1억 2천만원인데요 여기 좀 설명 한번 주실까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청해 논게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으니까 그거가지고 자체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로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오셔가지고 새로운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아니 계장님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126쪽하고 127쪽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210명 정도 되는데 유아가 여기 통계된 것은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0세 미만 2세 미만이죠·

그러면 2세 해가지고 15명 여기는 포함이 된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저희들이 보육료지원할 때요 정부 지원단가가 구분이 됐으니까·

이동수 위원 아니 그거하고 그밑에 3세 이상이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몇세까지 입니까?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취학전 아동이니까 학교가기 전입니다.

이동수 위원 6세. 그러면 그것이 35명이고 그밑에 쭉 내려오면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저소득 만 5세 보육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이거하고는……

이동수 위원 전부다 별개죠?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네·

이동수 위원 그럼 맨밑에는 저소득층가지고 얘기고 꼭대기거는 저소득층이 아니다는 얘기죠·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가서 여기도 포함이 된거냐 아니면별개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밑에는 저소득층 해가지고 150명 이월 해가지고 연간 나가죠·7만 4천원씩 나가고 일년에 두 번 주니까 그럼 그 위에거는 거기에 부합된게 아니냐 같이 된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건 셋째자녀까지라고 되어있죠?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한집에 애기가 3명있을 때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셋째자녀 이상·

이동수 위원 그럼 세명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0세 두살 세살 먹은 연년생이 됐다고 했을 때 다 해당이 되어야 되죠?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셋째 이상만·

네 번째부터 되는 거죠·

이동수 위원 네 번째부터?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아니, 세 번째부터 되는 거죠·

애기가 3명 있으면……

이동수 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에요·

제가 여쭤보는게 핵심적인게 그건데 우리가 인구정책이니 그래서 다른데도 많이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7살까지 해서 5자녀 둔사람이 있죠?

7세까지 제일 큰애가 7살, 6살, 4살, 3살, 2살 이렇게 5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 가지고 제천로타리클럽에서 집까지 지어주고 그런걸 알고 계시죠?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그래 가지고 여행을 보내주고 사실상 얘들이 데리고 여행을 갈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로타리에서 가구류를 지원해준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들은 그럼 나이가 32살입니다.

그사람이 부모가. 아버지가·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를 꼭 국한시키는게 아니고 이렇게 저소득층이 아닌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셋째 자녀 이상이라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밑에 있는 얘들은 다 어떻게 할거냐?

그럼 금방 말씀드린대로 취학전 아동이니까 6세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대상을 선별을 하느냐 선정을 하느냐·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 셋째자녀 이상 선정할 때요?

이동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될거 아니에요.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리송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68쪽, 6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제1회 추경을 맞이해서 그동안 집행잔액 남은 것을 748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기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재산세 신규 과세프로그램 구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해서 용역을 해서 7월 1일자로 올해 재산세 과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는 간단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 4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출력 OCR프린터기를 그동안 구입했는데 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앞으로 과표팀이 신설될때 대비해서 최소 캐비넷 구입비 105만원 계상해서 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중에서 레이져프린터기 1대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프린터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입니다.

71페이지 재산관리에서 기타에서 환매특약조건 위반공탁금 2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테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시면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건 환매청구라는 제목의 주요사업조서가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산은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임야 1만 2597평입니다.

이것을 매매계약을 한것이 2002년 5월 30일입니다.

매매대금은 약 2억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환매는 2002년 5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조건으로 환매 계약을 했습니다.

환매특약 조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항공기용 보조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하겠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증명서를 확인을 받고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 3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어떤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환매특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각대금 2억 2500만원 이외에 연체가 되어서 연체료를 419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매특약조건을 충족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5월달 가서는 그때까지도 조건충족이 안되면 공탁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환매청구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만일 이 사람이 서둘러가지고 당초 계약한대로 환매조건을 충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항을 사용을 안해도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사업비 2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매특약금 2억 7천만원 이것이 지금 그 사람이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이분이 지금 강저농공단지에 공장을 임대인지 상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저농공단지에서 항공기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항공기 시설을 할려면 이 땅이 3만㎡ 넘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건축을 한다던가 하는걸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산7번지에 대해 가지고 토목이고 건드린게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현재는 그냥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냥 그대로 원형대로요?

그럼 이사람이 당초부터 의사가 없던걸로 봐야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생각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5월 30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1달만 있으면 만 3년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억 7천원은 우리가 시에서 받은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급료같은 것도 환원을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환매가 될 것 같으면 매매대금만 반환하는걸로·

이동수 위원 그럼 그 내용이 계약서의 체결내용이 계약금을 환원해 줄 수 있는 내역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매매대금을 돌려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계약금은 원래 환불 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매매대금중에서 계약금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 오히려 변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계약서상에는 환매금액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갑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을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거 아닙니까?

계약을 위반하는 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위반하는 거니까 계약금을 꼭 환불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매매대금이라고 해서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분이 당초 계약금을 다 내지는 못하고 좀 연체를 해서 연체료를 한 4100만원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거쳐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계약금을 받아놓고 매수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3년간 무단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거기에 개발이라던가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지체를 하고 올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계약이 도래일 됐다고 해서계약금을 환원해 준다. 그냥·

그렇게 되면 이게 계약성사가 이상하게 되는데. 매매대금을. 그렇지 않아요?

토지대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종철 매매대금은 돌려주고 등기를 다시 시유지로·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환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자체가 잘못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안가네·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계약금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당초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꼭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실 그런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이 우리가 좀더 민첩하게 대처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월악나루터에 대한 매각대금도 이번 수입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대금이 공탁이 되어 있는거 찾아온건 아니죠?

○회계과장 윤종철 찾아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계류중이였는데 3월 21일날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되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최윤식이란 사람이 사가지고 임의로 업자를 시켜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시에다 공탁금을 걸었었는데 공탁금에 대해서 2억여만원 공탁금에 대해서 업자들이 공사대금으로 약 8천여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기왕 돌려받으면 압류된 금액에 대한 부담하기 때문에 최윤식측에 대해 가지고 공탁금에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해제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등기를 돈을 받고 돌려주겠다 그래서 몇차례 법원에서 조정을 한 결과 약 5천여만원에 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압류를 해지하고 돈을 저희가 완전히 돈을 공탁금을 다 받고 이자까지 다 받고 그래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공탁금받고 법원 조정합의에 우리가 응해서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있던 업자와 인건비 관계라던가 관련된 그때당시 누적된 비용은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 우리 말끔히 정리됐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도 좀더 우리가민첩하게 대처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매특약 조건에서 3년동안 거의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자랑 어떤 이행촉구하는 어떤 그런것도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전에는 거의 지금까지 어떤 촉구를 한적이 없는걸로 압니다.

근데 최근에 공문을 한 두 번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떤 답변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환매청구를 요구하는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쪽에서는 환매를 응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그 토지가 우리가 다시 환매청구해서 그만큼 다시 환매청구를 한다면 우리시에 그만큼 이득이 있습니까?

굳이 매매를 했으면 그쪽에서 그 계약조건 이행을 안했더라도 우리시에 이득이 안된다면 우리가 환매청구도 안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환매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땅은 2002년도 당시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때 땅이 4만 2천평으로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특혜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기정예산액 60억 보다 약 4억원이 늘어난 65억여원으로 금번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자세하게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210만원 증액 했는데 이거는 노인전문병원 신축 위탁운영계약 공증수수료 2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증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직급보조비 부족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전체가 약 3억 97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 항목간에 과목경정을 했을 뿐이지 전체 보조사업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를 보면 48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480만원 감한 내용을 각 사업별로 증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여비는 약 52만원 증액했고 95페이지 하단도 일반보상금은 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약 28만원 증액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비는 각 사업간에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증감은 없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액 4억 8300여만원 보다 3억 9700여만원이 늘어난 8억 81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재료비는 166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주 요인은 정기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 전액을 감 해가지고 이것도 과목경정인데 뒤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약 20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예산 1억 8900여만원보다 3억 6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월악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장선보건진료소하고 비교할 때 좀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 약 3억 4000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관련해 가지고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약 3990만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 2억 55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전기승압 및 인입공사 2794만원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전화가설비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하단부 감리비는 월악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인데 이거는 장선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서 연구 개발비에서 350만원 감한 것을 이리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위생관리는 9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쓰레기 50리터 기준 쓰레기 봉투값이 6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79쪽인데 특별한 변동은 없고 금년도에 과징금이라던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500만원 예산 계상해가지고 당초예산액 1억 886만원보다 2500증액된 1억 2588만 6천원으로 기금운용을 짰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현재까지는 계속 적립식이기 때문에 지출분야는 없고 순수 세입분야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금 및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97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녹지조성사업비해 가지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조성비 이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게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부지가 당초에 농지였습니다.

그거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동수 위원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농지조성비를 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그럼 98쪽이죠·

댐주변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신축부지 매입비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이제 거기는 댐주변사업이니까 그거가지고 한다지만 일반 댐주변사업비가 아닌 보건진료소가 됐건 보건지소가 됐건 근데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죠?

대개가 부지를.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금까지 예전에 초창기에는 보건진료소 신축할 때에는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그게 형평성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건물이 시유재산이죠?

등기가 시장님 앞으로 나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부락에서 그 지역에서 활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부담하는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부락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유재산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기부채납까지 꼭 받아야 되느냐 이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공용지로 편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시유재산으로 당연히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땅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건물은 우리가 지어준다. 단 그래도 그 재산은 시장한테로 넘어온다. 그거 형평성에 맞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희가 20여년전에 초창기 진료소 지을때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았었습니다. 부지를·

근데 지금 시대상황이 바뀌고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진료소 짓는다고 해서 부지를 기부채납할만한 여력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소앞으로 신축하는거에 있어서 자발적인 기부채납이 없는 한은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비를 지원해서 부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기부채납이 어렵기 때문에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를 좀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게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락에서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진료소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지매입비를 부지매입비입니다.

그거를 시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지어서 당연히 시장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야지 맞는데 부락에다가 자부담을 그거를 시유재산 그러니까 부락건물이라면 얘기가 됩니다만 엄연히 시유재산인데 어떻게 부락에서 부담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명백하게 진료소 지을 때 진료소에 예산이 있으면 진료소 예산을 활용하고 진료소 예산이 부족할시는 시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동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강을 하는데 전문요양병원을 짓는다 건축을 하는 건축계획에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농지조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건축이 먼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처음에 건축허가받을 때 그거를 지목변경을 안된 상태에서도 건축이 나옵니다. 허가는·

다만 우리가 대체조성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축중에 납부를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게 추진한 수순이 민들이 추진하는 어떤 건축행위나 할 당시에 허가받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농지전용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대체비는 후일에 양해를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본예산에는 요양병원에 건축비가 서있고 지금 현재 조성비가 현재 추경에 올라온다는게 수순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리가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 성립이 완료된거고·

김진학 위원 어쨌든 수순이 틀렸죠?

수순이 틀린건 틀린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처음에 같이 이루어진게 맞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야지……

김진학 위원 계획을 할 때 당초에 노인병원 건립에 대한 계획이 되면 그 계획내에 농지전용을 언제하고 진입로를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이 전부다 다 나와서 거기에 기초적인 면이 먼저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족한게 건축에 대한 부족분이 있을 때 추경에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거 없이 기초에 들어갈 것이 후에 나온다면 잘못된건 잘못된거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절차상에……

김진학 위원 앞으로 이런것들은 무계획한 진행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점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꼭 해야될 사항이지만 이것이 행정의 게으름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다듬으셔야 되겠고 또 부족분이라는 얘기 자체가 설계변경 현재 월악진료소관계 건축이 얼마만큼 진척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월악은 아직 진척 안됐고 지금 설계의뢰할려고 하는데요 장선하고 월악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차이가 이만큼 지금 예산에 차이가 나가지고·

김진학 위원 양쪽에 차이라고 하지만 그 실정에 맞는 건축 그것이 이 부족분이라는 얘기가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건지 계획 부실인지 어디에서 발생된 부족분이냐 하는 거예요·설계를 하다보면 양쪽에 비교해서 할게 아니라 그 현실에 맞게끔 계획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서 이런 동기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런 것이 사전에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에도 그런게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조서를 받는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은닉적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잘 챙겨서 그걸 하셔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챙기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계획된 것이 건축단가라던가 이것이 인상되어가지고 현상적으로 상황변화가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에는 설계사들은 총 공사비에 몇% 설계비를 먹기 때문에 공사비를 늘릴 소재도 있거든. 그렇다면 용역설계에 대한 문제점 이런것도 다 감안해서 이것이 과연 적당한가 아닌가라도 그쪽에서 검증을 했어야지 그런거 없이 이렇게 부족분에다 올랐다는 것은 결국 용역회사에 놀아나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볼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이것을 정확한 것을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뒤에 98페이지에 부지매입비 관계 1천만원은 어디 부지매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장선보건진료소·

김진학 위원 장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근데 이것이 그러면 장선보건진료소의 재산권은 행정재산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 행정재산입니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이게 부지매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다는게 이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 댐지원사업비……

김진학 위원 댐지원사업비라도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라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선 진료소에 운영하는데……

김진학 위원 시설비쪽이나 거기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로 들어갔거나 민간자본보조라면누구에게 자본보조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진료소운영협의회에 보조를 줘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땅을 살겁니다. 사가지고……

김진학 위원 이게 어떻게 자본보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희는 자본보조로 그게 맞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비로 보면·

김진학 위원 시설비는 행정재산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대지는 민간보조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권을 누구거냐 이거예요. 재산권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민간자본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서 사서 일단 거기 재산이 되는건데 건물 다 지으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면 그때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넣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 너무 복잡한 절차를 밟는 거죠·

애시당초 행정재산일거라면 제천행정재산 해서 시설비나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아예 바로 끝나면 바로 행정재산으로 등록하면 되는거지 무슨 협의회를 거치고 거기서 또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까?

스스로 복잡성을 자행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부기가 잘못된거예요·

부지매입만 민간자본보조로 될 수 없는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설비자체도 민간자본보조로 됐다가 협의회에 줘가지고 다시 완성된뒤에 기부채납해야지 시설비하고 대지하고 별도로 예산편성된다는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학 위원 이거는 어쨌든 수정하셔야 될거예요·

하셔야지 처리하기 좋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왜 이랬냐 하면 현재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나서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가격이라던가 협의가 잘 안되고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동네분들끼리 협의해서 마을에서 쓴다고 하니까 가격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협의도 잘되고 그래서 피치못하게 자본보조로 넣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면 감정을 우선 의뢰해 가지고 감정수수료부터 절차가 좀 복잡하고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예산은 없고 해서 마을에서 이돈가지고 어떻게든지 끝내보라 그 협의회에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자본보조를 넣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절약적 차원에서 그런 비법을 썼다는 얘기는 참 찬양할만 하지만 그래도 공적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뭔가는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시설비도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부기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완성뒤에 어떤기부채납을 받는 절차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했어야만 맞고 자칫 오해를 하면 보조금을 빙자한 민간자본 착취로 이해가 갈수가 있어요.

시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줄테니까 뭐를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빙자한 민간재산 착취로 평가될 소재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공공기관이 민에게 재산관리권이나 모든 것을 자꾸 이행시켜서 해야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앞으로 이거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진상황이나 이것이 어떻게 좀더 매끄럽게 정리됐음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억 8697만 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1억 9192만 6천원 대비 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억 7026만 5천원으로서 직원 1명 증원과 홍보체육과로부터 업무이관된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관리인부임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실상 직원 1명 증원은 증원이 아니고 당초 정원에서 결원으로 1명 있었던 인원이 충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홍보체육과로 부터 인수된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 수도 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건물 감정평가와 공인회계사 실사의뢰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 88쪽의 여비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청풍하키장 관계도 있고 해서 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방금 말씀드린 증원된 1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3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신규 체육시설 무인경비 용역료와 문화체육시설 소방점검 민간위탁을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9쪽 시설비는 체육관 옥외방송시설 체육관 무대조명기 설치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안전진단 법정용역료 또 문화회관 회의실 음향설비 설치, 문화회관 대강당 난간정비, 야외음악당 지붕정비등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잔디보식 및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고 문화회관 출연자대기실과 시민회관 사무실 냉·난방기는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과목경정을 위하여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제천체육관에 청소기가 없습니다.

청소기를 구입하고 체육공원에 잔디깍기 또 문화회관 회의용 탁자셋트 구입과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사용된 냉·난방기 구입비 과목경정 된것과 시민회관에 후리지날 조명등 기구 구입 또 배드민턴체육관의 시설을 위한 코트매트외 9종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날로 변화되어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시민의 여가생활 변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토요 휴무제등 주민의 여가생활패턴 변화등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시설물 관리 출장여비에 90만원이 있네요. 보면은 우리 체육시설관리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우리 하키대회 하는데 우리 청풍에 다녀가셨나요? 소장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제가 4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시설관계 때문에 한 두 번정도 갔다 왔습니다.

유경상 위원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도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보면은 우리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작년도에 전국체전 때문에 만들어졌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게이트볼장 운영하나요? 안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가봤을 때에는 내부에 운영은 내부적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계는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춰놨습니다.

유경상 위원 운영이 왜 안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운영관계는 게이트볼은 야외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시설물 자체에 모든 것은 저희들이 갖춰났지만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보다는 야외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 위원 동절기때도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유경상 위원 소장님 빨리 파악하셔 봐야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문제는 거기 여러 가지 보면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바깥에요·

바깥에 노면이 말입니다 붉은 진흙을 다져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서 노인이 됐던 젊은 사람이 거기 다녀오면 그럼 할머니들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시설서부터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올라올줄 알았더니 아직 면밀하게 파악이 안됐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이 시설보강차원도 그렇지만 현재 배드민턴체육관하고 전천우게이트볼장은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유경상 위원 아니 소장님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것은 알아요·

조례안을 해서 아는데 추진하기에 앞서가지고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또 노인들이 그간에 활용 못하는데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파악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라던지 그래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기본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시설을 결국은 하자보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종합적인 진단을 한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든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발이 빠지고 거기 갔다오면 신발에 벌건 진흙이 묻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어른들은 한번 다녀오면 집에가면 며느리나 할머니들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게이트볼장같은 것을 협회하고 잘 어떤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소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네요. 그거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작년도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하자부분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자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자로 빨리 처리해 주시고 하자가 아니라면 어떤 예산조치를 하셔서라도 공간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배드민턴구장 잔디 구입을 꼭 해야되는 필수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거는 저기……

김진학 위원 아니 필수품이냐 아니냐 그거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시간만 가니까·

꼭 필수품입니까?

꼭 필수품이냐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배드민턴 전국대회 유치등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학 위원 꼭 필수품이다·

지금 유경상 위원님도 얘기 했듯이 거기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노인들에 예우를 그렇게 합니까?

그 구장을 갖다가 비교했을 때 노인들은 천대시하고 있는 거고 배드민턴 젊은 사람들 뛰어노는건 화려하게 해논거 아닙니까?

의자서부터 조명서부터 그안에 내부시설 모든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노인들을 모시면서 그런 식으로 경기장마저 그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자꾸 젊은 사람들 한다는데는 돈을 쳐들일려고 하고 노인들 하는데는 나몰라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충효사상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인들 말 안한다고 해서 홀대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대할줄 알아야죠·

스스로 모실줄 알아야죠·

이거는 우리 게이트볼장에 비례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센터 민간위탁 추진 공인회계 실사의뢰하는거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기간이 지났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올림픽 그거는 저희들이 8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김진학 위원 종료되는 겁니까?

그래서 준비단계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래서 7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완전히 해 가지고……

김진학 위원 근데 준비단계인데 그렇다라면 민간위탁하는데 꼭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도·

김진학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감정평가를 위해서 꼭 한번 진단을 받아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의무사항이라고 법적사항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탁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자체 평가하는거 보다는 그래도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월 19일과 20일간 양일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고 4월 22일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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