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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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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18일 (월)14:03


의사일정

1.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시 정비와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개선 보완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등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차장 조례 정비입니다.

첫 번째 5·18 민주화 유공자중 장애인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종전의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130㎡ 내지는 200㎡까지 한대를 설치하였으나 향후로는 50㎡ 내지 150㎡까지 한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시설면적 150㎡당 한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향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합계 기준으로 95㎡당 한대 85㎡ 이상은 75㎡당 한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전의 준도시 농림지역의 시설물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 면적 합계가 1천㎡ 이상 시설물에 한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향후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시설물과 단독주택 100㎡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허가신고 제외 시설물이라 함은 국도변이나 철도변 100m 이내와 일반국도변 50m 이외의 지역중 200㎡ 이하이거나 2층 이하인건축물을 창고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설치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개선 보완사항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 거주지 제한을 현행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위탁관리자는 제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그리고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989호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4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 유공자중 장애인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3조 제4항 제7호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위탁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했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지역인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100㎡ 미만은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제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주요한 개정부분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5·18 민주화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차장법 제8조,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에서 주차장 관리 운영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5년 3월 18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개정 2004년 2월 9일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4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과 같으므로 문제점은 없으나주차장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2004년 2월 9일 개정되었으므로 2004년 2월 9일 이후 개정된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외에 2개 사항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시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주차장 운영의 미비점 보완, 관리지역에서 100㎡ 미만에 대한 부설 주차장 시설의 완화 등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과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되는 규정들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홍보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듣고 지금 전문위원이 법적검토를 하신 행정적 검토사항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 개정되었으므로 2004년 2월 9일이후 개정된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교통과장 박성웅 현재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04년 2월 9일날 되었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이제 올라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주차장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안 올라오고 1년만에 올라온다는건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큰 문제가 없어서 안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항이 지시가 되면 우리가 빨리 검토를 하셔서 빨리 보완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시행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많은 완화가 된 것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주로 강화가 많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100㎡ 미만에 대한 부설주차장 시설이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100㎡이상은 주차장이 없어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박성웅 개정전에 내용은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에 경우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준도시 농림지역에는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강화를 하고,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사실 강화가 돼야 됩니다.

보면 사실 우리시에서 소방도로라고 도로를 많이 닦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닦아 놓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은 법을 아주 강력하게 했다는 사항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차량이 도로에 지금 밤으로 보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건 앞으로 어떻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물론 다 위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불법주차에 대해서 도로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데는 현재 주간에도 조금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밤에 주택가 주변도로에 세워 놓은거까지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낄 것 같아서 현재 물론 불법이지만 현행대로 우선 당장은 묵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지금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안 제15조에 보면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라고 죽나와 가지고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의 합이 3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제천시에서 이렇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인 거기 에다가 이번에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두 대분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데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20년간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선해서 적용은 안하지만 저희가 봐도 도저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현재 규정도 그렇고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공영주차장의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어디를 말씀드리는지아시죠

○교통과장 박성웅 대충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래서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행정이 그렇게 가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주민홍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부분을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우리시에서 크게 할말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박성웅 시민의 이해를 구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없는 것으로 알고 조금은 우리 최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면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천시로서는 합리적이고 물론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지만 또한 최대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홍보도 잘 하시고 해서 별 문제가없도록 민원이 많이 제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만하게 시민들이 어떤 반발이 없도록 이해를 잘 구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교통과장 박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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