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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본회의(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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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주영숙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의회사무국장 이근하입니다.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오늘부터 8일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0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7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여덟 명의 위원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박은영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남철 항상 시민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정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천시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포함 8094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 수납액은 8220억 9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6208억 3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7%가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월액은 2012억 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13억 원, 사고이월 110억 원, 계속비이월 25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5억 원, 순세계잉여금 7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7075억 3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1018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094억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8220억 9천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1.5%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780억 7천만 원, 세외수입 285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2601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271억 원, 국도비보조금 1858억 1천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70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10억 1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444억 5천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094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208억 3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7%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488억 2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0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의 기타특별회계가 214억 1천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012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명시이월비가 813억 원, 청전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등 사고이월비가 110억 원,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 계속비 이월이 250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5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한해대책사업 외 21건에 대해 16억 원이 지출 결정되어 13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4천만 원을 이월하여 1억 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6년도말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236억 6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억 2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1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12억 1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8억 1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8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1억 7천만 원, 자활기금 12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5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4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0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9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현황으로 2016년도말 총자산이 3조 4696억 원에 총부채가 1748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2948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이 1조 6786억 원이며, 용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6만 9156건에 1조 5391억 원, 일반재산이 3795건에 1395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290건에 114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일반회계 22건, 특별회계 3건, 기금 1건으로 총 26건이며 건의사항은 5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11건에 16억 345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월 20일 반야월기념관 건립 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6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월 12일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지역에 대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한 충청북도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2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15일 관내 의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잠복감염역학조사를 위한 긴급대책을 위해 1억 8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16일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의 직영운영 정책결정에 따라 직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3억 8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24일 봉양읍, 백운면 지역의 오미자 농가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한 충청북도의 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42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24일 수산면 원대리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에 따라 나무주사 사업비 등 긴급방제비 지원을 위해 2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 10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파손 피해를 입은 81농가에 긴급지원을 위해 305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긴급복구를 위해 3억 8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월 29일 가뭄대책을 위한 충청북도의 긴급지원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11일 장락동 소재 미림청솔아파트 옆 옹벽전도 및 침하 진행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29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초동방역 태세 확립과 사전 대비를 위해 거점소독소 등 운영비 77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시기를 일실할 수 없었던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3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주영숙 의원)

(10시3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56회 충정북도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참여와 봉사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 개최되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서도 지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경험을 살려 세밀한 추진계획과 차질 없는 운영으로 엑스포의 주제인 “한방의 재창조”를 통해 한방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충혼탑에 모여 가슴을 여미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정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뜻 깊은 현충일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존경하고 지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에서는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분들과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희생공헌자”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유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제천시에서도 국가보훈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계 법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등을 검토하여 의병의 도시인 제천시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변 자치단체에서는 순직공경 유족에 대한 유족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신설 또는 증액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치하고 그분들에게 예우를 다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여 의병의 도시 제천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의 목표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주민의 행복이라면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제천시 그리고 제천시의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근규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윤용태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상천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회계과장허남철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건설과장연제운
안전총괄과장박춘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투자유치과장신영철
관광레저과장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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