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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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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25일 (월)10:15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6.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당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을 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4월 26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원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이종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종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이종호위원장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저를 호선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정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성열 위원 간사로서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금 윤성열위원님으로부터 유경상위원님의 간사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유경상위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경상위원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경상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유경상간사님과 제가 오늘 하루의 일정이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잘 모실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2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11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2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4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4억 7635만 9천원에서 금회 6878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4514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공로연수중인 지방서기관 1명 및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던 속기사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1676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로연수 중인자 1명 및 정규직 인건비 5484만 1천원에 대한 부족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844만원의 계상과 방송장비 550만원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상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북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최창규 의회운영위위원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를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9일과 20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 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한 건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 총 삭감액은 2억 36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총액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7149만 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3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규모를 당초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1131만 9천원이 감소됐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서 43만 5천원이 노인복지기금에서 5천만 4천원, 여성발전기금에서 370만 9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2972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회 본위원회 소관 추경기금은 총 755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본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23억 19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금번 추경기금의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하여 법규 및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 계획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를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20일 양일간 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작업을 마쳤으며, 4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었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500만원,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 기금외 2개 기금 총 37억 561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금에서 12억 6442만 8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4억 6170만 7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0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도있게 검토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식관계도 있고 해서 또 오후에 집행부의 얘기를 심도있게 들어서 정리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님이 안계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13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중 덕산면 월롱리 비득재 농로포장 사업비 3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지원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덕산면 월롱리 문화공간 부지확보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141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외국여비 농촌체험 선진지 해외연수 예산 2천만원을 과목정정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그린투어마을 부지매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줄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신 예산안중에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위원님이 유경상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서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고추시장기반시설사업비 10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줄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금 유경상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님의 수정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유경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님의 덕산면 월롱리 비득재 농로포장사업비 3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공간부지 확보비로 그리고 농촌체험 선진지 해외연수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그린 투어마을 부지매입비로 과목 및 사업을 변경하자는 수정동의안과 유경상위원님의 고추시장 기반시설 사업비 10억 32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이재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식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식 기획감사실장님 이재환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회개발비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덕산면 월롱비 비득재 농로포장공사비 3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주민지원관리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덕산면 월롱리 문화공간부지 확보에 2천만원으로 그리고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의 농촌체험 선진지 해외연수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민간이전 과목에 그린투어마을 부지매입비 2천만원으로 과목 및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발의하신 2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이 의결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의 의결된 사항으로 수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재환위원님이 발의하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과목 및 부기정정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환위원님이 발의하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과목 및 부기정정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경상위원님이 발의하신 고추시장 기반시설 사업비 삭감 수정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사전 협의하신 대로 공개의 원칙입니다마는 비밀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은 본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이동수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 이동)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투표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마련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지역구 읍면동 직제순에 의거 해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인 이동수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감표위원이 확인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꼭 구분하여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시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도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근하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이재환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찬성과 불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뜻을 이해를 잘못하면은 어떤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위원장 이종호 투표하시는 것에 대해서요

이재환 위원 찬성 반대에 대한 설명, 찬성은 어느 뜻으로 하고 반대는 어느 뜻으로 하는지……

○위원장 이종호 수정동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면은 예산안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하고요 반대를 하시면은 원안이 승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찬성이 되면은 삭감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종호

수정동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찬성하시면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으로 하고 반대를 하시면은 수정동의를 반대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명패함하고 투표함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봉함을 하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위원장 이종호 지금부터 고추시장 기반시설 사업비 관련 유경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김남원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까지 투표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투표를 모두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이동수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팜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8개로 출석인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지금까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결과를 확인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의 고추시장 기반시설 사업비 삭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여덟분중 찬성위원 여섯명으로 위원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정된 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7시)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은 당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경상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50억 5230만 6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22억 123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272억 6469만 3천원이 상정되어, 2005년도 예산총액은 3061억 2468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7149만 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6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0억 8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3억 1349만 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삭감액중 일반행정비, 주민지원관리, 민간자본이전 과목의 덕산면 월롱리 문화공간 부지확보비로 2천만원과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과목의 그린투어마을 부지매입비로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12억 7349만 8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모든 삭감액을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를 당초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1131만 9천원, 재해대책기금은 10억 5180만 7천원이,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48만 1천원이 감소 되었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서 343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5천만 4천원, 여성발전기금에서 372만 9천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 3926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2972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기금은 총 60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총액은 62억 97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관련법규와 각종 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유경상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4월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유경상
위원김남원이재환
최창규윤성열
이용섭이동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유영화
의원김기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건설과장 이종식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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