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10회 제4차 본회의(2005.03.2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3월 22일 (화)10:05


의사일정

1.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7.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1.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배드민턴체육관및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14.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5.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제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19. 공공기관이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20.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규탄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7.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8.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9.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0.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3. 제천시배드민턴체육관및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4.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5.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6.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8. 제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19. 공공기관이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김성진,이동수,최창규,이재환의원제출)

20.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규탄결의문채택의건(이종호,최종섭,이재환,민경완의원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유영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건의문, 결의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7.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8.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9.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0.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3. 제천시배드민턴체육관및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0시07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은 2005년 3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5·16일 양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게 표창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및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것입니다.

또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수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등록·인감 사고를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류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화장비용의 증가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재정압박이 심각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화장장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고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배드민턴체육관및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5.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6.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8. 제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20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일반안은 3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WTO/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발전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농촌 시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일부 개정과 환경부 예규 제256호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호 및 제9호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의 조정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액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비수기에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일 하수처리원가의 47% 수준까지 현실화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100% 현실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리원가의 61.1% 수준까지 현실화하며 환경부 훈령 제575호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280번지 일원은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서 아세아시멘트는 500만톤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의 부지는 400만톤 생산설비 운영시 조성된 부지임에 따라 자재 야적장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아세아시멘트에서는 2015년까지 추가 생산설비 증설 계획이 없으며 또 예정부지를 기 매입한 상태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도,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공기관이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김성진,이동수,최창규,이재환의원제출)

(10시26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지금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인식된 충청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종 충청북도지사님!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데 대하여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시대에 우리 충청북도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로서 인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는 이러한 지역발전의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백권의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충주댐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경제기반 자체가 극도로 취약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앙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문제에도 충청권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등 정부방침이 공론화되면서 역차별 문제까지 지역여론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천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이라는 두가지 기본배경이 지역발전의 기회라 판단하고 여기에 발맞춰 시민과 더불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광역시·도까지 1차 배분을 추진하고 2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복합적인 지역발전 침체요인을 감안하시어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제천시를 혁신도시건설 후보지로서 제1순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에 중심을 두고 대전·충남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소씩 건설한다는 방침을 분석하여 보면 청주권 지역은 인근 지역에 행정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자연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되기에 충분하므로 충청북도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충북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제천시가 혁신도시 입지 지역으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시민단체에서 일부 시·군 지역의 발전을 우리시와 비교하여 보면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적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한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혁신도시건설 입지후보지로 저희 제천시를 제1순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2차배분시 그간 발전 소외지역인 저희 제천시를 우선 대상지역으로서 다수의 공공기관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충북 북부지역인 제천·단양지역은 시·군세가 열악하고 지리적으로 청주권역과 떨어진 관계로 여러 분야에서 소외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자 중부내륙 호반의 문화관광 도시라는 지형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전시민이 역량을 결집, 노력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배분시 다수의 공공기관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는 태백권 산업기반의 중심지로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향후 동서 고속도로의 개발 완공시 전지역을 2시간 이내로 생활권을 좁힐수 있는 유일한 도시로서 우리 제천시 미래 발전상은 매우 밝은 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중부내륙의 중심지인 청풍명월 호반의 문화관광도시로서 수도권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그 인지도가 확산 되어가는 지역이므로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감안하여 태백권 개발과 연계추진 할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대형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우리 제천시는 우리 지역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타지역에 앞서는 인센티브 제공,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각종 지원 및 관련 부담금 면제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우리 제천시 관내 8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및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바 공공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주택지원 역시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15만 제천시민은 공공기관 유치 성사가 지역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우선의 당면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는 바 저희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이름으로 건의드리오니 특별한 검토와 배려로 아낌없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22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기관이전에따른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진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충청북도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0.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규탄결의문채택의건(이종호,최종섭,이재환,민경완의원제출)

(10시37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시장님, 한문석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측의 행위를 규탄하며 정부는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온 국민과 함께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이를 국회, 청와대등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하며 또한 일본 정부에 의병의 고장인 제천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분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록의 실제로 수천년 이어온 역사를 날조·왜곡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도 모자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3월 16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우리의 영유권을 침탈하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일제가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여 일방적으로 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키고 이를 두고 100년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도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이미 삼국시대인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선점의 증거가 아니라 주인있는 남의 땅을 침탈한 침략의 증거가 될 뿐이며 이를 근거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일본정부의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이라 할 것이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로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을미의병의 후예로서 15만 제천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우리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우리의 영유권 침탈야욕을 드러낸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이땅에 의병정신이 살아있음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1.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약속하라.

1. 우리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독도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온 국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굳은 의지로 천명한다.

2005년 3월 22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일본시마네현다케시마의날조례제정규탄결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호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일본대사관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일반안,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올해초 수립된 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공공기관 유치 등 당면업무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위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위원 김기상


○서명위원 이종호


○사무국장 김재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