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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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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3월 15일 (화)15: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배드민턴체육관및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동수,유경상,이재환,김남원의원발의)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배드민턴체육관및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의 새순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13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0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동수,유경상,이재환,김남원의원발의)

(15시0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동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게 표창 및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밝은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의인의 정의라 함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자로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하며 제4조 표창은 의인이 보여준 행위로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의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장제지원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와 의인에 대하여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룰 수 있으며 장제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 신체·재산상의 피해등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자신의 직무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망하거나 손상한 살신성인 의열적 행동과 용기를 존중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보상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시에서 상응한 보상과 의사자 및 의인에 대하여 시민의 장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의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 대하여도 의사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안도 추후는 검토대상이라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및 여유기구제 도입으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따라서 여유기구를 명시하고 신설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항의 과 명칭중 주민지원과를 주민지원과 여유기구로 변경하고 제2항의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중 민방위업무 16호 내지 21호를 관광건설국장 업무로 변경하고 제6조 관광건설국에 두는 과 제1항의 건축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하고 제2항에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추가 삽입코자 합니다.

부칙 제2조 한시기구에 관한 규정은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 및 제10조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상급부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진 범위안에서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본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별표 4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적용기준이 우리시에 해당하는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에는 실과담당을 10개에서 17개 이하로 16에서 17개 이하로 개정하였고 영 제6조 2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여유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조직의 설치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법령에 의하여 기구의 일부 완화로 탄력성있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는 1개과, 담당관 5급을 설치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여유기구의 명칭을 가급적 OO추진단, OO기획단, OO반, OO팀등을 사용함으로써 기구 명칭을 차등화하여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 설치는 불가하며 여유기구의 상시화는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지원과가 존속기한이 05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가 있을 경우 5급 정원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한시기구 정원은 폐지하도록 하였으므로 주민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분권과 자율의 기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난수요에 대비하여 시군구의 재난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행정 토목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 재난예방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으로 편제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침에 준하는 것이며 특히 직렬조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업무의 성질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영 제23조 제4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자치단체에 의하여 행정적, 재정적 우대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가급적 인센티브를 받아 시정을 운영함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인건비의 과다는 경상경비의 증가로 재정의 압박을 초래할 우려가 항상 있다고 볼때 기구의 증설, 정원의 증가는 꼭 필요한 요인의 발생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기구를 신설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민지원과가 여유기구로 운영하게 되면 조례규칙 제2조에 한시기구에 관한 규정을 조례규칙심의시 검토하여 삭제함으로써 여유기구의 활용과 동시에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 내용보다는 좀더 시정을 운영함에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조례내용이겠지만 운영면에 대해서는 보다 지금 공무원속에서도 행정직 우대성향이 아직까지 잔존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식도 있고 기술직에 대한 사기앙양책 어떤 이런것도 부과해야만이 되겠고 이런 면에서는 운영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의식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체는 규칙을 만들면서 충분히 그 대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문하는 바이고 그 내용중에 보면은 현재 재난관리중에서도 보면 복구지원에 6급 보면 행정과 건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에는 건축보다는 오히려 토목직이 더 필요한 상태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사항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끔 운영규칙을 만들기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읍면동장들에 대한 어떤한계 직급별 어떤 한계도 좀 유동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끔 제도를 규칙을 만듦에 있어서 좀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중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섞여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유기구로 둔 것이 주민지원과인데 현행 법령에는 여유기구를 두되 어떤 담당관 제도를 둬서 추진을 하던지아니면 추진단이나 기획단 이런 것을 하라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주민지원과로 존치할 이유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당초 지침에는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단이라던가 기획단 그런식으로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이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타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기가 주민지원과로 그대로 존속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도 별다르게 추진단 이런거 보다는 주민지원과로 계속 제천시민들하고 그동안 많이 과명칭이 익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지원과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 참여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혁신과 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유기구를 두더라도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에도 알고 지역혁신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제천시가 21세기 선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혁신 분권도 지금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의하면 오늘 날짜로 났습니다만 균형 발전은 경제과로 가고 혁신은자치행정국으로 지금 이렇게 기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에다가 혁신을 갖다가 그런 추진단 기획단을 하면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으로도 보면 인구 10만에서 15만 미만은 실과담당관을 포함해서 17개 이하로 실과를 두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유기구를 둬도 지금 18개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2실 14과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실 14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들어가면 17개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있다가도 정원조례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과거 2001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정원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보정정원까지 다 쓰다보니까 과도 좀 하나 신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여러 공무원의 승진이나 인사적체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어떤 적절성을 기해가지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 시로서는 한도가 왔거든요·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좀 연구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보정정원을 여유있게 활용한데는 충주시와 제천시밖에 없습니다.

충주시가 12명이 마이너스고 저희들이 7명 마이너스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제천시는 그동안 인력 운영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더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물론 어느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 행정 수요를 봤을 때에는 인원증원을 다 요청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고 또한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시군통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쓰라림을 겪고 우리 주변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인사의 승진요인도 생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살려서 앞으로 인사관리에 능률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조직 개편하는 중에서 담당이 81담당에서 84담당으로 3담당이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는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로 가니까 대신 공무원 단체 담당이 되고 건설과는 재난방제담당이 재난안전관리로 가면 몇 담당에서 몇 담당으로 건설과는 줄어듭니까?

그냥 보충되는게 아니죠?

재난방제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방제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위원장 윤성열 네, 가니까 건설과는 한 담당이 줄어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현재 몇 담당이 됩니까? 건설과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4개 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과 또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69명에서 976명으로 7명을 증원시키고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952명을 959명으로 7명이 증 그다음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 변동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표에 의한 정원 변동사항은 2001년 12월 31일 896명 정원이 현재 976명으로 되면 80명이 증원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증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소요인원 18명중 11명을 자체인력으로 조정하고 9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총 7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현 정원 969명에 7명이 증원되면 보정정원 976명과 일치하므로 자체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게 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영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법적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관련 규칙공포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 제14조의 2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급부서와 협의를 하기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인력운영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운영 계획안은 정식으로 보고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보고토록 하여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하였듯이 정원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규칙을 만듦에 있어서는 그 주문한 내용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직급별 정원관계는 의회에서 정한다 하지만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규칙 정한바는 1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충분한 그 내용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원이 조정됨에 있어서의 예산상 경비조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드렸는데 비용소요 거기 이건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계를 뽑아봤는데 7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약 3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물건비 인건비가 2억 3500만원, 물건비가 1700만원, 이전경비가 4700만원 해서 약 3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법적사항이 현재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 인력계획 관계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중장기 인력 계획보고한걸로 대행하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사항은 정식 안건으로 게재되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만이 되지 않았나 간담회 보고로는 법적사항을 이행했다는 그 자체는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차후로는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사항을 인정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끔 정식 안건으로 처리해서 정식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금번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에서 삽입을 안해 주셨는데 관련 법에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걸 예산 소요되는 예산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왜 안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뽑아서 첨부를 못 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구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꼭 나타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3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시대 인터넷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수록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천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겠습니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구축이나 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 게시기간 지정 운영과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는 2005년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기간중 접수된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수록정보에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준안이 송부되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에 표준안에는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2항 제3호의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6조 제8항에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일정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로 수정하였고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에도 표준안은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수정가결하는등 표준안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2000년 7월 29일 송부되었음에도 4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표준안과 타시군 조례안과의 검토사항을 우리시에 형평에 맞는 것인지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제정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묻습니다.

7장에 개인정보보호 및 보완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 시에서 우리 개인 17조나 18조 또 19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우리 시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배드민턴체육관및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드민턴 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드민턴체육관은 건축 연면적이 2015.82㎡이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684㎡입니다.

위탁신청 대상자로는 제천시에 소재를 둔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항에 수탁자 선정기준은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조직, 인력 확보능력, 시설 운영능력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운영비는 전기료중 기본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이라던지 재정법 또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조례등을 근거법령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설현황으로는 배드민턴 체육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전동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9726㎡입니다.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요시설로는 내부에 수납식 의자 또 고정식 의자 약 440석 정도가 앉을 수 있고요 물탱크라던지 경유보일러 또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배드민턴체육관 바로 옆에 3900㎡로서 지상 1층이고 연면적은 684평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시설로는 내부에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이 있고 옥외에 게이트볼장 3면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1식과 환풍기, 심야전기, 온수기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과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4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자는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위탁기관 및 범위는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가능하도록 1년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첫 번째 비영리 법인단체인지 여부 또 프로그램 개발등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있는지 조직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시설 운영능력 그다음에 활동실적등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사용료 및 운영비 지원은 건물사용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운영비는 전기요금을 매월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배드민턴체육관및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전천후 전용구장 건립으로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게이트볼장은 노인층의 체력 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건립된 것으로 양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호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는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탁코자 하는 배드민턴체육관은 지상 2층 2015㎡에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4면에 1824㎡에 7억64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 제천시 중요재산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가칭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설의 무상위탁비 또는 운영 및 지원등에 대하여 반드시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자가 결국은 동호인이 되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동호인들로 구성된 연합회·

유경상 위원 문제는 건물사용료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짚을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사용료는 무상이고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전기료 내용인데 그 한계를 분명히 명시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얼마나 나오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월 전기료가 지난달에 보니까 월 평균 43만 9450원 해 가지고 연간 한 527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게이트볼장은 월 5만 6870원씩 해서 68만 2천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간·

유경상 위원 몇 달간 운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용 이용시간이라던가 잘 계산하셔가지고 적합한 예산 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줘야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가 스스로 연합회 동호회원들이 전기를 좀 아껴쓰고 하기 위해서 전기 계약한 기본요금 있잖아요·

그것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추가사용료는 회비를 걷어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모든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걸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설관리는 수탁자가 그렇게 하는 걸로·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잘 챙기셔가지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말이에요.

135조 1항이나 109조 1항에 무상임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임대료라던지 위탁이라던지 용어는 근본적으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동수 위원 이거를 그러면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도사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거기 보면 조경이 덜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조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그런데 지금 전기료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동호인이 됐건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건물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야될거 아닙니까?

관리까지 전부 다 위탁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무상관리차원에서 주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전기료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사안에서 하는 것이 이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위탁이라는 것이……

이동수 위원 근데 위탁이라는게 우리가 수탁자에게 임대를 받고서 위탁을 주는 거죠. 이거는 무상 임대를 주는 거죠·

위탁하고 그거는 다르다고요·

위탁을 한다는거 하고 무상 임대해 주는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는 무상으로 주면서 전기료까지 준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냥 위탁입니다.

이동수 위원 위탁이라면 우리가 위탁료를 받아야죠. 수탁료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

이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같은데도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받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거기는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

이동수 위원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건물 사용료 받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저기도 만약에 그냥 달라면 어떻게 할꺼예요? 비즈니스도 그냥 달라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거기는……

이동수 위원 그 사람들이 건물관리를 하는 이거 관리를 할테니까 전기료 부담하고 다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거기는 이용료 기준을……

이동수 위원 여기는 이용료 기준을 해 가지고 어떤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번 이런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아니, 문제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아니죠·

거기서 다른데서 그러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비즈니스도 우리도 건물관리하면서 할테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래서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거는 좋다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던지 건물관리까지 하고 그런다면 만에 하나 무슨 고의가 됐건 아니면 이 건물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내려가게 되면 감가삼각비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죠·

우리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도 해줘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그냥 관리만 해 준다고 하는 거지 또 무상으로 주면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줘가면서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 된다거나 이런 것도 수탁자하고 얘기가 또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위탁이라고 할적에 시설관리에 따른 단순한 행정관리사무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임대료하고 지금 위원님……

이동수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잖아요·

임대료도 되고 관리비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나오는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하고 위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임대는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이동수 위원 좌우간 여러 얘기 하실거 없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재산관리 협의가 됐습니다.

이동수 위원 회계과하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향은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귀중한 재산을 어떤 민에게 맡겨서 관리를 할려면 재산이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중요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계약을 협약을 할 당시에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서를 받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런 보험증서라도 받아서 후일에 어떤 분쟁의 소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새건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잘못하면 파손이 되어서 수선내지 별도의 예산요구 같은 것이 들어올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도 좀더 상세히 고민해서 하자없이 서로 언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아까 유경상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죠·

여기 운영비에서 전기료의 기본료만 우리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실거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운영비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시설비의 관리비라던가 보수비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죠? 계획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예산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민경완 위원 그 예산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것도 지원해 줄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서실때에는 그 자리 서실때에는 그 예산이연 연 어느정도는 들어갈거다 라는걸 예상을 하고 서신거 아닙니까?

전기료만 가지고 한거는 아니죠?

어느정도 잡아요? 1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처음에는 주변 조경시설이 미흡해가지고 그 부분이라던지 절개지라던지 여름철에 위험부분이 있어요.

올 여름 지나보고 얼마나 장마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저희 행정관서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민경완 위원 당연히 지금 주변환경 정리 안된걸 다시 미화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설물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건물이라던가 안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비라던가 이런 것이 파손이 됐다거나 이럴 때에는 지금 수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탁자가 관리해 주죠?

그렇게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만 보조해 주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매년 딱 지급하는 정해진 것은 전기료지만 그외의 관리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산범위내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민경완 위원 수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동호인들이라던가 기타 연습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배드민턴 같은거요 그런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징수는 강제적인 징수는 없고요 회원들간에 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그거는 비영리 법인이라도 자체내에서 조달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민경완 위원 그 정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사용료를 받는지 몰라도 그 정도라는 것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시설비를 다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받는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대줄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 청소할 수 있는 그 정도 이 정도만 징수를 한다면 그렇다면 무상위탁하고 관리비를 줄수도 있는거죠?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기료중에 기본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 사용료 거기에 대한거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청소라던지 간단한 일상 경비 필요한 소모적 경비만 자체 회원들끼리 협의해서 회비 납부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건물에 파손이 크게 됐던가 손재가 크게 된거 이거는 노후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비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리도 하지만 작은 유리창 파손이라 던가 기타 물건의 파손 조그만 것이 있다던가 소규모로 된 것은 관리 수탁자들이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협약서를 체결할때……

민경완 위원 그럼 협약서 챙기실 때 그런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분쟁이 안생기도록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민경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지만 위탁을 운영하는 자는 지금 여기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호인을 생각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저희가 공개 모집해 봐서 그분들이 내는 사람들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적격 수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할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알기에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단체가 되어 있지만 전천후게이트볼은 어떤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거기도 지금 연합회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위탁을 운영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나중에 공고를 낼 때 여기처럼 비영리 법인이라던가 단체라던가 하면 비영리 법인은 많지 않습니까?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데다 쉬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다 여기 자격이 된다 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많이 두는데 제천시에 주소를 둔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단체니까 거의 없는거죠·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간에 그럼 동호인단체 연합회나 마찬가지인 어떤 단체 위탁이라지만 아까 말씀따나 이게 배드민턴체육관 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홍보체육관에서 계획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관리가 우리 체육시설관리소로 넘어간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지금 아까 민경완 위원님도 질의중에 주셨지만 지금 건물만 짓지 주변조경이 할려면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거 건물만 들어서가지고 오히려 현재상으로는 흉물스러운데 그런 어떤 조경같은 사업비도 계획하셔야 되겠고 말씀따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주기 때문에 분명히 위탁계약서에는 그곳에서 염려하시는게 아까 이동수 위원님도 하셨지만 수익사업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하고 소모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유지관리비 주변 조경문제 이런걸 분명히 첫회지만 금년부터 많은 사업비가 요구될 겁니다.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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