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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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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3월 16일 (수)10:14


의사일정

1.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생활민원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이 확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중 발급방식이 과거에 용지에서 카드로 전환되어 내용이 정정되는 사항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이 읍면동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확대되어 위임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주민등록법 법률 제7201호 2004년 3월 22일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게 되면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 가로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제천시장 다음에 가로열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하는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4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이렇게 되고서 가로열고 삽입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조 권한에 위임에 대해서는 제1조가 현행이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된 것을 개정이 되어서 법 제17조의 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됩니다.

2, 3조는 현행과 같고 4호는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읍면동에서만 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산화되어서 온라인 되니까 시군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기관이 확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의 목적에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위임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제2조에 4항에 있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임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생활민원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입대상은 보험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규정하고 보험가입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쪽하고 3쪽은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신걸로 갈음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등록및인감업 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는 본청 2명, 면 1명씩 7명, 읍과 동은 2명씩 20명등 총 29명으로 보험금은 연간 일인당 8만 5700원으로 소요예산은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3조의 보험가입을 업무대행자도 함께 보험가입자로 하는 직원포괄계약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에 국한하기 보다는 기타 제증명, 인·허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확대해야 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이 보험기간은 몇년이고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가 많죠?

제증명 발급자도 있죠?

이건 꼭 거기다가 국한을 시키는데……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제증명 담당자는 아직 가입을 안하고 우선 1단계로 주민등록 업무하고 인감업무만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보험기간은?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죠·

이동수 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는 수가 있죠·

그러면 주민등록담당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렸듯이 보험가입에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담당자인데 만약에 출장이라던가 교육을 갔을 때 옆에 사람이 대행을 해 주면 그 사람도 보험에 해당이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직위포괄방식입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을 간다던가 장기 출장을 간다던가·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그렇게 해도 일인당 8만 5700원입니다.

이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등록이나 인감사고로 해서 피해 발생한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사례가 있고 얼마나 피해금액이 발생됐는지 한번 그 사항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한 3, 4년전에 우리도 한건 있어서 700만원인가 얼마 물어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주민등록이나 인감사고란게 어떤 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인감사고입니다.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해 준 것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지만 주민들한테 속아서 예를 들면 제가 같이 살던 부인이 이혼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주민등록에 정리가 안됐을 때 다른 동거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이다 하는 식으로 부인거를 인감증명 띠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무원이 속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정밀하게 대조를 해야 하는데 둘이 와서 부인이라니까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하나 나타나는·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에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생활민원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335호 2005년 1월 14일호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가공시 이런 용어로 나가던 것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용어가 바뀌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기능에 제5조에 조금 신설이 된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결정에 관한 사항 또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기능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제1조는 부동산가격 공시라는 용어 제5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설명드린 5가지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토지 주택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등의 감정평가에 의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에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하는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제5조의 기능은 입법예고기간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열거한 사항으로 대체함으로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법률과 일치하게 하는등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제2항에는 위원등 부동산가격 공시 또 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시민단체라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촉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조례제출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기회에서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고 2005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제천시의 시세조례를 법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지방세 시세조례에 있는 전 조문에서 종토세라고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또 주택의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과세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의 납세기준일 감면규정등을 새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중 cc당 140원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담배소비세 규정중에 담배소비세 세율을 지금까지 조정세율로 할 경우에 담배소비세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서 새로 규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은 농업소득세를 2004년도 경작년도부터 5년간 과세중단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2004년 경작년도부터 2008년 경작년도까지 5년동안은 앞으로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부 개정조례안 본문입니다.

본문은 3페이지부터 4, 5, 6, 7, 8페이지 까지가 개정 본문인데 여기서 부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은 8페이지 부칙입니다.

1번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개정규정은 자동차세의 적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항은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중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9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23페이지 까지가 되는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밑에 관계법령 2번에 지방세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요지를 참고로 요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도 약해 가지고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이번에 지방세법하고 개정된 주요내용이 참고자료 3페이지를 봤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은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말일 국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올해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해가지고 그다음에 보유세는 지방세를 갖다가 재산세로 합치고 나중에 과표가 많은 것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을 지금처럼 하고 국세는 정책세제기능을 담당토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일반사항을 보시면 세목은 현재 재산세 종토세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재산세로 지방세는 재산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신설 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같지만 납부기한이 7월말에는 건물분 재산세하고 주택분 50%를 부과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12월 15일날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26페이지는 세율체계입니다.

우리 지방세 시세는 1차 부과하는 것은 현행 0.2내지 5% 예를 들어 주택일 경우에 그 재산세 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국가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것은 주택가격 9억원 초과되는 것부터 국가에서 나중에 종합으로 다시 부과하는걸로 전반적으로 볼때 우리 시세인 재산세 세율은 10내지 20%정도의 감세효과가 발생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그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40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국세청에서 취입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토지과표는 현재 지금처럼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하고 건물과표는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 27페이지 건물과표는 취득세 등록세 과표는 올해 6월말까지는 각각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그다음에 단독주택등은 저희가 만들어서 공포하는 개별 주택가격이 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유통세는 전부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올 하반기부터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표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시가기준에 50%만 잡고 단독주택도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하는 개별 주택가격의 50%만 과표로 잡고 일반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에 50%만 잡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28페이지서부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런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부터는 입법예고안인데 이것은 31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충청북도에서 전국적인 표준 정비안을 갖다가 시달한 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전국적인 일련사항이 제천시세가 누락됨이 없이 이번에 개정해서 의회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나머지 표준안 내려온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등 부동산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을 조정하는등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고 주택을 건물과 그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등 재산세를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과세표준 조정구간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재산세의 납기를 현행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토지세는 납기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축물은 납기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로 개정하며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현재 대통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215로 변경하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등 법 개정에 따른 준칙안의 범위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의 주요사항 즉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재산세의 부과방법, 납기등은 사전 홍보를 통하여 납세저항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본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용율이나 어떤 이것은 지방정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거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냥 법정사항으로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우리시 재정에 대한 영향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저희들 세법개정에 따라서 추계분석을 해가지고 도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재산세는 앞으로 2월말에서 공시를 해 가지고 부과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계로 볼 때 주택하고 일반 부동산 재산세는 한 10내지 15%정도 줄어들 것으로 근데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기준이 세율은낮아졌지만 기준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20%정도 상향이 될것으로 도세 취득세하고 등록세, 유통세는 한 20%정도 증세가 되고 우리 시세인 재산세는 10내지 15%정도 다운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번 추경때 지방세 목표액을 전면 조정을 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이 계속 열악한데 오히려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내용이 안됩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그것도 국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남는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가지고 국세로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과세에서 얻은 국세를 갖다가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재원이 부족한 시군으로 안배토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것이고 저희들은 재산세가 작년 수준으로 볼때 종토세하고 재산세 합계액이 4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거를 감세하면 한 4억정도 준다고 그러는데 시의 총 영향으로 볼 때에는 담배소비세나 나머지 세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미치는 영향은 소소하고 더구나 또 우리 중소도시에 서민들의 주택에 대한 세금 그것이 대도시는 표준주택조사해 가지고 시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값이 올라가서 세액이 올라가지만 우리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재정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조직 형편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전체 재정의 규모나 변동비를 추계해서 한번 따져본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그거는 총 이번에 지방세 개편에 따라서 제천시세 총계 규모는 마이너스가 큰폭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주셨지만 재산세에서 한 10%정도 그러면 한 4억정도 감액되는데 대신 담배소비세에서 그세율이 이번에 올라가는 바람에 그 정도는 보충이 되고 나머지 일반 도세교부금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30% 교부금 받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교부징수율이나 그것은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이 없다면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뭡니까 교부세나 어떤 그런것도 국가균형특별회계로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 재정 재분배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한 본 조례개정 법 개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들어서 좀더 할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강구 이것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그것은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국세가 그만큼 지방세 재원분에서 국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균형을 도모해서 재산세 부족분 만큼 보충되리라 그렇게 지금 정책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한가지 예를 보더라도 주행세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보니까 1000분의 175에서 215로 인상이 됐거든요·

주행세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자동차 운행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오히려 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세법개정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수도 있고 이런데 대한 대비책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지금 말씀하신 주행세 세율인상 같은 것는 유가인상하고 또 현재 정책적으로 주행세율이 인상되는 부분은 현재 대중교통 전부다 해당 시군에 줘가지고 대중교통에 유류보조금 그것을 지금 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에 정책적인 보조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볼 때는 전국하고 똑같지만 전혀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분리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여하튼 우리 지방재정을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과를 할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종합부동산에 어떤 세목이랄까 그 부과내용을 좀 알고 계신거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세정과장 최한섭 참고자료 있거든요·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해났는데요 26페이지 보시면 개편내용 제2차분 종부세라고 나와 있죠 종합부동산세 국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에 1월 5일자로 공포됐는데 그 내용은 1차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1차 재산세로 다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중에서 개인별로 전국적으로 짚업을 시켜가지고 주택분은 9억원 초과되는 것은 3단계로 1%부터 3%까지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대지는 6억원이 넘는 것은 종합세율은 1%부터 4%, 별도세율은 0.6%부터 1.6%까지 국세로 징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이 공장용지 같은 거죠·

일반사업용 토지 그것은 45억이 넘는 분은 세율이 1%부터 4% 또 별도 과세하는 것은 0.6내지 1.6%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용 건물은 종부세로 과세를 안하고 또 특기사항은 농지나 공장용지는 국가시책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개별 개인주택은 9억원 초과 그다음에 일반 나대지는 6억원 초과 그다음에 기타 사업용 토지는 45억원이 넘는 토지만 개인별로 해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부과하던 종토세하고 재산세분만 부과했는데 주택이 9억원 넘는다하면 이게 국가에게 부과를 하는거예요·

최소한도 1%정도 걸리니까 9억원 짜리가 1%하면 연간 900만원의 세금을 별도로 냅니다.

여기서 세금 산정하는 방식은 국세인데 900만원이 기왕 그사람이 낸 낮은 재산세 낸거 있잖아요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 국가에서 중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일종의 부유세죠·

제천에서 이걸 추계를 해봤는데 제천에서 주택은 하나도 안걸리고 제천에서 주택걸릴 분은 하나도 없어요. 개인주택이 9억원짜리 이상이면 안걸리고 대지 나대지에서는 한두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나중에 산출해 봐야죠·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시세감면조례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표준안이 4번 시달됐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시달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방세법 일괄개정에 따라서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중에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전용면적 60내지 148㎡의 임대주택에 있어서 감면토록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천등에 도시가스 도입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2000년말에 개정해서 2004년말까지 적용을 한후 올해 2005년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도까지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보철용자동차의 감면요건을 강화해가지고 지방세법에 개정법률 감면조례상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갖다가 지방세법에 일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가항목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전국적으로 추가를 했고 감면율 확대를 85㎡이하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지의 149㎡이하 25% 감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항은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항목은 국가 유공자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라항목도 설명드린거고 그다음에 마항목 광주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서 종토세가 폐지되고 주택이 별도 과세됨에 따라지 여기는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을 별도 개정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감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원문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9페이지 부터 24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관계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시세감면조례도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 감면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 근거를 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부터 28페이지까지 이번에 개정되는 시세 신구조문대비 요약표를 별도로 참고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워낙 개정되는 조항이 많아가지고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부터는 세번에 걸쳐서 네 건의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표준안과 개정안이 내려와서 입법예고한 결과 전 입법예고건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고 표준안 시달된거와 제천시에 시세감면조례가 정확히 부합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세제과 2004년 8월 27호에 시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과 행정자치부 세제과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법,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행자부 세제과에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세제과 임대주택 활성화등 관련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과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표준조례안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앞으로는 준칙안이 시달되면 시기를 일실하여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간접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감면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방재정이 걱정되는 거거든요·

쓸돈은 많은데 감면은 자꾸 할 사항은 발생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부서와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시세감면 지방세 감면하고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데 저희들 제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세로 가는 것은 법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지방세법에 근거조항이 있을 경우에 감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형평성과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제천시에서 지금까지 제천시만을 위해서 특별한 감면조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 했듯이 제천시에 도시가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취득하게 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세 면제규정을 행자부에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감면조례가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조세정책상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법적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신할 수 있는 폭은 적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재정 재분배 원칙에서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어떤 특별배려라던가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중앙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 배경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세감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지원인데 그것이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극구 환영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도시가스 관계는 전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임대주택 관계는 이게 세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라면 어려운 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되지만 현재 감면사항은 업자에게 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임대주택 건립업자들이 악행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시세에 완전 임대주택에 대한 업자를 보호하는 이런 감면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세입을 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참 어려운 자들이니까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숙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업자들은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임대재촉을 해놓고 어느 시기에 가서 부도를 내서 세입자를 골탕 먹이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방법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농업용 차량 일명 세렉스라고 그러죠·

경운기 대행으로 현재 농촌에서 농업용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 댓수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농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이·

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세렉스라고 하는 차종에 대한 자동차세 말씀이십니까?

김진학 위원 네, 농업용 차량·

○세정과장 최한섭 차량에서 차량 지금 분류를 그냥 일반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나 두번째는 화물이냐 승용이냐 그렇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고 계시는 분들이 농업용이다 그렇게 분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액세인가 현재 세렉스라고 하는 차는 정액세로 대당 연간 2만 3천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에는 상당히 적다고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풍요를 느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했듯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용 차량은 곧 경운기의 대체용이다 생각하면 경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용 차량 일명 세렉스에 대한 감면에 대한 어떤 조치 이것도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자동차세 일반으로 볼 때 자동차세 감면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내고 있거든요·

자동차세 감면은 상당히 범위가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을 위한 농업용 화물차인 세렉스에 대한 감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이 없고 제가 볼 때에도 그러면 농업용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이 전국적으로 볼때 큰 소요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용 유류대에 대한 면세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세렉스를 운행할 경우면 농업용으로 쓸 경우 에는 면세유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농업용차량 세렉스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지금 안되고 있고 만약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라던가 아니면 농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어떤 방법이든 농민에 대한 측면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연구해 주시고 임대주택 이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가정책이 주택정책이 그렇게가고 있고 입법하는 취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작년 연말에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주택정책을 가진거 소유해서 임대로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의 취득부담을 국민한테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에도 여기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선다고 하고 있는데 주택갖다가 임대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다보면 임대주택사업자 여기 법에 보면 하나는 건설 내가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거 임대료 빌려주는거 하고 또는 매입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 지방세를 갖다가 경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임대료가 경감되는 거기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임대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임대사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세입자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천시세조례중에서 개정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은 제천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않습니까?

어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고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번에 조례개정하는게 두가지 되는데 어떻게 홍보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세정과장 최한섭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공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우선 산하기관 지방세 담당자들부터 숙지를 하고 다음번 홍보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감면조례는 오히려 예를 들면 가스에 대한 비과세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홍보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중에서 뭐뭐를 어떻게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해서 법적인 사항이지만 시에서 만든 것처럼 인센티브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일반 감면은 개인이 해당되는 분한테특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세 개정분을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개정분은 저희들이 개별주택 조사할 때 현수막을 붙이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한테 개별통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등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등 기능을 수행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처음 제정할 조례기 때문에 전문을 대략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2조 기능은 대표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해가지고 1안 5개호와 2개 3개항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복지사업법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호선하도록 하는 3항에 넣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부시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역시 호선하게 되어있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할 수 있고 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넣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이건 법규에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년 이하나 2년 이상은 할 수 없고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재직기간대로 이렇게 승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를 각 위원별로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각 위원이 소집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되며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해야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때는 부결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의거 시장은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조례 권고안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의하면 조례의 시행일자를 2005년 7월 31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전국적 통일사항이라면 우리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천 우리지역에 복지사업단체라 그럴까요 파악되고 우리가 관장하는게 몇 개 단체나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는 복지사업협의회라고 해서 서울병원 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가 있고 그외에는 각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 또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립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그 임원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하는 그런거 정도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협의체는 구성이 안됐고 우리 제천시만 전국에 몇 개 시군이 시범시군이 지정이 되어서 각 도에 일개 시군씩 충청서는 우리시가 지정이 되어서 작년서부터 협의회는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협의체는 다른시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연말까지 원래 조례를 해라 한건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준비과정이 늦어서 늦었는데 참석하는 위원님들 수당을 드린다거나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이런 것은 7월 이후에나 되고 우선 구성은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럼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어느 분이 지금 맡으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당초에는 노인회장으로 했다가 노인회장님이 지원을 받거나 앞으로 그런 것을 각종 지원을 요구해야 될 노인단체라던가 장애인단체라던가 이런 단체에서는 맡는게 좀 마땅치 않다 해서 바로 한 며칠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회를 열어가지고 소집을 해서 서울병원장을 추대를 했습니다.

서울병원장이 다시 위원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서울병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는 그거대로 존치를 하라고 해서 연관성을 볼때 한사람이 같이 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복지부에서도 같이하면 연관성이 좋아서 더 낫다 해서 그 양반이 1년에 한 1억 4백만원씩을 복지협의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행정적이라던가 기타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게 됩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크게 개괄적인 것만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업무도 그중에 대부분 큰거는 포함하겠지만 그 외에 실무협의회를 열어가지고 토론해서 우리시에 복지협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수립한 다음에 거기서 채택이 되면 다시 대표협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나면 시장님한테 통보하면 시장님이 전 시민들한테 하고·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의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료의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운영 인건비 및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상비를 제외하더라도 시신 1구당 약 16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 제천시민 9만원, 타시군 시민은 14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인해 시체 1구 화장시 2만원 내지 7만원정도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4년말 현재 개장유골을 포함해서 약 1678건을 한해에만 화장을 하였으나 그중 제천시민은 43.4% 불과하고 나머지 56.6%가 타지역 시민이 우리시 화장장을 이용하여서 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 판단이 되어서 추가를 했고요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장 사용료를 제천시민은 15세이상의 경우에 약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나머지 상세한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그러니까 22%정도 인상하고 타시민의 경우에는 14만원에서 약 20만원으로 43%정도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근무자의 근무방법은 지금 공무원 복무조례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근무표를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개정과 마찬가지로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지방 일간지등에 홍보하였으며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화장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과 화장장 운영에 적합하도록 조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설화장장 설치기준입니다.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소,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3조에 충청북도민은 누구든지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제천시민으로 이번 조례에서 제한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막연한 문구보다는 구체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시민이 아닌자에 대하여도 이제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제천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나 과거에 몇 년이상 거주했던 자나 유족이 제천시민인 자등으로 시민이 아닌자에 대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어에 있어서 시민이라 함은 망자 중심인지 아니면 연고자 중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이근 충주시에서는 도내와 타시군과 타시도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는 원주시민에 한하여 화장장 사용을 무료로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료 인상은 시설 투자 및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되며 제6조의 사용료 감면조항은 50% 경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특별한 경우 전액 면제조항을 삽입할 여지는 없는지 등도 검토대상이라 생각되며 특히 제7조에 화장장 사용시간은 연중 무휴에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제한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제천시민에 한하여 공휴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개정, 근무시간외에 공휴일등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공직자 편의주의적이라는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대한 수가를 대폭 상향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납골당 시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을때 새로 짓고 할거라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은·

근데 이용자들이 그런거에 대해 의아하거나 이걸 이렇게 값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을 납골당을 신축하고 올리는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런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충분한 시설이라고 여겨집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거는 이따 납골당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물론 공식적인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한 외에도 일반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하고도 얘기하면 10명 얘기하면 한 7, 8명은 더 올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나머지는 그래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하는 분도 더러 있는데 보편적인 의견이 대다수가 너무 저렴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볼 때 화장장의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적정하다 하겠으나 지금 앞으로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민이 인정했을 때 우리 시립납골당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얼마만큼 우리 화장문화를 공급하고 화장문화의 편익성을 시민에게 제공하느냐에 있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시민과 타지역에 대한 용어가 분명한 것은 시민과 시민이 아닌 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시민과 시민 아닌 것은 일단 주민등록상에 있지만 망자를 중심으로 제천시에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만 갖고 일단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에 유가족이 있는데 고향이 여기 있는데 딸네집이나……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것은 지금까지 다른데서 죽어서 들어온 사람은 일단 타지인이라고 쳤고 망자를 중심으로 한겁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망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은……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가족이 여기 안살아도 망자가 여기서 돌아가셨거나 여기 계실 때는 일단 관내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주민등록법상만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까?

주민등록외에 다른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주민등록 확인해 가지고……

최종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 제천을 연고를 하고 쭉 살다가 요즘에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예우나 복지법이 상당히 많이 시행된 관계로 자기 연고에 필요한 쪽에 그 순간적으로 잠깐 갔다가 거기서 죽어서 다시 고향에 묻히겠다고 한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잠깐 간 사람이 주민등록까지 이전은 안하겠죠·

1, 2년 잠깐 간 사람은·

최종섭 위원 현행 죽었을 때 주민등록법상으로 제천시민이다 제천시민이 아니다를 구분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가끔 가다 실갱이가 없지 않은게 여기서 2, 30년 오래 살다가 나간지 1년밖에 안됐어요·주민등록 퇴거를 해서 간지·

직장 아들따라 가고 노인네들이 그래도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규정상 해야지 누구는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 사정 다 봐주다 보면·

최종섭 위원 융통성있게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면장이나 또는 이장에 대한……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실제 여기 살다가 돌아가신 분 주민등록이전을 못했지만 실지 여기 살다가 그런 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좀 융통성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을 무료로 했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무료는 아니고요 약간 감면 50% 정도 감면·

최종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게 해당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것도 지금은 수급자들 저소득주민들로 책정된 사람만 하다가 이번에 국가보훈법상에 보훈자로 지정된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50% 감면하는 걸로·

최종섭 위원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얘기 한적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앞으로 조례상으로 그렇게 할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가족당 얼마 이정도는 해가지고 이거는 조례상에 명시할 수는 없고·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에 대한 얘기……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기타 시장이 뭐 항목이 있으니까 감면조례에 그 기타사항을 정해서 협의서를 만들 사항이지 조례에다가 명시해 가지고 하기에는 그럼 모든 사업에다가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곤란하죠·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7조에 보면 말이죠 화장장 사용시간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제한하는데 화장장 사용시간을 연중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거며 앞으로 주 5일제가 될 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자나 공무원에 대한 어떤 수당에 대한 거 또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 문제를 저희들도 가장 문맥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대개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주 토요일을 7월 1일부터는 계속 노는 토요일이 되다보니까 이거를 노는 토요일로 다루고 그날은 문닫고 안하는 걸로 오해를 할 소지도 있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나왔습니다만 동절기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절기에는 몇시부터 이런게 좀 안맞거든요·

복무조례하고도 복무조례는 벌써 고쳐가지고 지금 겨울에도 6시까지 근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도 안맞고 해서 아예 거기도 근무하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조례하되 그밑에 2항이 있듯이 사용시간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에 쉬는게 아니고 놀리는게 아니고 근무는 하되 전부 근무는 안하고 지금 평일에는 전수 근무하되 그날은 지금 세부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은 기능직이 두명,일용잡부 2명 4명이 거기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한명과 일용직 한명을 토요일날 그다음 일요일날은 다른 기능직, 일용직 이렇게 계속 근무를 시킬겁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 그 인원가지고 그렇게 로테이션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업무의 과중이 없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최종섭 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보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장이 시립화장장 납골당으로서의 기능이 제천시민에게는 어떤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문제점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화장문화가 회귀문화입니다.

영혼의 회귀문화라 이거죠·

화장이 우리 한국의 문화는 죽어서 자기고향 나의 영혼이 되돌아가는 문화로 되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장례에서 보면 여러 그런 것들이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납골문화가 회귀문화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를 낳아주고 나의 고향으로 오는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단순히 주민등록법상에 우리 제천시민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엄청 이 납골문화의 근본 우리 오래도록 우리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문화하고는 상당히 배제된다 내가 죽어서 고향에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다 알지만 농촌이 다 이주가 많고 농민들이 도시화해서 천상 혼자 살지 못해서 내가 묻히면 고향에 올거를 이미 예약하고 자식에게 유언 다 해놓고 다시 떠났다가 자식한테 주민등록 옮겼다가 고향 올려니 차등대우를 받는다 했을때 이런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거는 본 위원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것들이 우리 시에서 새롭게 어떻게 좀 융통성있게 이런 것을 운영이나 적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히려 고향사람 수대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 고향에 뼈를 묻는데 새롭게 차등대우를 받는 거 금방 온 사람이 법적으로 아무 그런게 없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3조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20년이라던지 30년 본적에 살아서 50년, 60년 있다가 객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때 자기 고향에서 이런 차등대우를 받는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동장이랄지 또 아니면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면 이런 것을 우리 제천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게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혀 고려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게 그렇게 되면 떠난지 몇 년 여기서 한 30년 살다가 나간지 1년 안 되어서 돌아가신 분 1년밖에 안살고 나가기는 호적만 여기있지 실지 넘어간 분 한없이 가닥이 많이 벌어지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10년 산분 혜택 더 달라하고 30년 살면 더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법규상 하나하나 다 적용할 수는 없고 모든 법규라던가 조례라는게 타당성과 연속성,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는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감면이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그런게 이것도 너무 올린 자체도 아직도 적자라고 하는게 많이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너무 오랫동안 개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자주 현실에 맞게 조정을 자주 좀 개정을 하고 다음번에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 목적이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적자를 보완하는 걸로 조례개정이 근데 보면 우리가 장례문화에 본 취지에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회귀문화 죽어서 다시 고향에 묻히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게 검토가 부족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 화장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가분석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원가분석은 지난번에 정밀하게는 못했고 먼저번 1월달 업무보고때 화장장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별도 보고드릴 때 여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총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현 사용료를 조금 더 인상시켜도 무리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건데·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저희 과 입장에서는 몇 년동안 안올리다가 한번 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린다는 주변의 얘기도 있긴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은 사용료를 50% 감면 할 수 있도록끔 각 조항을 만들어 났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호자들 보면 어떤 분들은 극히 장례비도 없어서 마을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좀 어려운 자들에게는 100%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하나 좀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장제비가 나갑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이 한명이 있는 집은 40만원 나가고 없는 사람은 50만원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할려니 몇집인가 그런 걸 해도 힘들고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주면제는 지금 여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50%를 했는데 그 정도 나가는게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조에 사항 보면은 연중무휴와 공무원 근무시간과의 비교를 해보면 물론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조문으로 한다고 해도 운영에는 무리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논쟁의 씨를 남겨놓는 그런 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로 자구수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후일에 논쟁의 씨를 없애는 그런 면이 되고 그런 근무수칙내에서 특수수당 지급 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규칙을 정예화 함으로써 오히려 운영에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직원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아주 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연중무휴로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그런 연중무휴하는 것까지 하기가 그런 면에서 저촉받지 않느냐 싶은 생각하고 그래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거기는 특수수당이라고 해서 나오는게 일반 폐기물하는거 보다도 약합니다.

먼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걸 행자부에다가 건의하니까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만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일이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여기다가 무휴로 해놓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공평하게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되 다만 우리 민원실하고 똑같이 민원실에는 조 편성해서 근무하듯이 공휴일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명씩은 정규직 하나, 일용직 하나 두명씩 편성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조항을 개정조문으로 만들어 놔도 문제는 없겠지만 보편적 시민들 시각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개정했지 않느냐라고 할때 또 그것을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자체가 너무 궁색하고 또 시민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봉사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는 전 조문의 내용이 더 충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조문의 자구수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좀……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럼 동절기 하절기 이거만 없애고서 일괄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제5조의 사용료를 운영인력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유가인상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유경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제5조의 사용료를 운영인력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유가인상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5조 화장장사용료를 제천시민의 경우 15세 이상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15세 미만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장유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하고, 타시군은 15세 이상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5세 미만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장유골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 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요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에서 봉안기간을 당초에는 30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무한정으로다가 30년 단위로 연장을 하여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계법규가 개정이 됨에 따라 기준을 15년으로 하고 3회에 걸쳐서 15년 단위로 3회에 걸쳐서만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규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용 및 관리비에 있어서도 관내에는 10만원에서 16만으로, 관외주민들은 16만에서 40만으로 한 150%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대상자를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던 것을 국가유공자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되겠습니다.

전 내용은 이미 다 위원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한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보면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납골당에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의 유골의 봉안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개정하여야 할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는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제8조 사용자등의 정의에 사용자라 함은 망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연고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9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인상은 시설투자 및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당하다고 할 것이며 제9조의 사용료의 감면을 국가유공자 등에 관하여 감면내용을 면밀히 규정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제5조의 무연고 유골등에 대한 전액 감면조항도 삽입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봉안기간이 30년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15년단위로 해서 끊어가지고 45년이 되는데 15년 단축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법이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해 가지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납골묘라는 것은 없지만 분묘와 같은 개념으로 이거는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15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거기는 못 붙여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복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가고 요 그러면 무연고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무연고는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행조례에 개정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조례는 10년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10년간 그후에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후에는 분묘개장공고를 다 해서 10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임의처리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매장한다 그런 얘기죠?

뿌리는 거예요? 매장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10년간 안치했다가 이제 산골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9조를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금방 얘기한거하고 이게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조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하고 또 아까 화장관계하고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맨뒤에 23쪽, 24쪽에 보시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의 경우 관내면 4만원, 관외는 20만원, 납골의 경우 15세 이상은 6만 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뒤에 또 하면 충주시 같은데는 8만원, 타시군 또 10만원 화장장 그렇고 납골당 성남시의 경우 납골당이 관내주민이 15세 미만이 10만원, 15세 이상도 10만원이고 또 관외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보다는 약간 지금 현재보다 높은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워낙 규모가 큰 광주나 성남이나 인천시보다도 더 상회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앞에 화장은 그런대로 제가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런 것은 적당한데 관리비는 지금 납골당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여기서 더 무리하게 올리면 40만원 넘어가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대도시 성남이나 마산같은데는 높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충주시나 이런데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충주는 좀 납골의 경우에는 지금 충주사례가 15세 이상이 화장장만 나와있네·

하여튼 대도시 인천같은데는 의외로 화장도 싸지만 납골이 40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지금 23쪽 말이에요.

23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타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인천시나 이런데 하고는 얘기할 것도 없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화장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납골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올린거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화장 사용료는 이제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유가가 상승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타시군거 내버려두고 관내 시민만 조금 낮다고 위원님들이 관내 시민만 올린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이동수 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데서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만 사용하겠다고 오시는 분은?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안받습니다.

이동수 위원 우리 시민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순수하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여기서 화장한 것만 여기서 타시군 주민도 여기서 화장한 사람만 여기서 받습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서 화장한 것만 여기서 해당이 된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또 다른데 화장해서 납골만 오는데는 거의 없고 관내 업자들이 화장료가 아주 싼데 가서 올려고 하는걸 화장은 남의 동네에 가서 왜 납골하느냐 그거는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화장 여기서 안하고 다른데 해서 납골만 가져오는건 별로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우리가 지금 봉안할 수 있는게 잔여가 몇기나 지금 할 수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1만 5400기 정도로 모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A동, B동 두개해서 한 400기가 남아있고 만기짜리 새로 지은게 1만 400위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연간 몇기정도 안치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여기 뒤에 지금까지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 뽑은 것은 연 평균 한 400에서 500위 정도·

많을때는 600도 하지만 평균 4,500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우리가 15년정도 사용밖에 못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앞으로는 산골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하고 화장장 인상하는 것도 그런 요인도 좀 있고 다른지역 보다 너무 싸니까 우리 지역으로 화장하러 왔다 여기서 납골까지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화장부터 좀 확 인상시켜 나서 충주같은데서도 일부러 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가격이 싼게 제일 큰 원인이였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시군거예요·

이거를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납골을 인수 안받고 화장을 해서 가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화장하고 100% 납골하지는 않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한 50%정도는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이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뒤에 자료 분석해논걸 보면은 납골당을 운영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민의 경우는 한 12만 1천원, 타시군의 주민일 경우에는 6만 1천원 정도의 손실요인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더라면 차제에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납골의 경우요?

김진학 위원 화장장은 정리가 됐고 현재납골당의 경우에 뒤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손실요인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다면 금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물론 한몫에 얼른 하고 4, 5년씩 하고 그러면 편하고 좋지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공시설 어떤 시설을 갖다가 너무 경영을 우리가 도외시해도 안되지만 너무 경영에 입각하고 복지행정을 경영을 너무 마인드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도 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최근 1년에 한번씩 현실에 맞춰서 조금씩 따라가는거 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보다도 인구가 적은 작은 시에서 너무 그걸 초월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다고 따진다면 훨씬 배로 올려도 적자를 못 면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 주변사람 다 해드리면 150억도 넘는거 다는 못해 주지만 그중에 반만해도 70억이 넘는 것을 앞으로도 추진해야 되고 거기 다 되면 공원화 조성할려면 또 몇십억이상 몇백억을 투자해야 되고 이걸 다 이 경영과 마인드 따져가지고 한다면 도저히 100만원씩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적자는 못 면합니다.

다만 적자폭을 줄일려고 행정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김진학 위원 이거 분석자료를 감안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도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화장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5조에 봉안기간은 30년에서 15년으로다가 3회 연장할 수 있다고 법적사항이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법규사항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15년이 지난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본인들이 이제 저희들이 주소가 그안에 숱하게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 분묘공고하듯이 공고를 해 가지고 그기간에 자기들이 조상을 알고서 15년후에 재계약할려면 미리미리 하고 일러주지만 자식들이 그안에 생활하다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공고를 하고 연고자한테 연락이 없거나 인도를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혹시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후손들이·

그런데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무연분묘로 분리해서 10년간 우리가 더 보관합니다.

조례에 그때 무연분묘는 10년 보관 그런 다음에 산골처리합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납골당이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만들어진 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납골당은 최초가 제천 송학에 보면 76년도가 맨처음에는 76년도에 했고 86년에 첫 번째 제일 납골당이 86년 6월달에 이제……

유경상 위원 제9조에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납골당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료를 반환할 때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2, 3년내에 어떤 다른데로 모시고 갔다라면 거기에 따른 반환금을 돌려줘야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5년이 경과 됐다던가 3년이 경과 됐을때 그런 것을 반환금을 반환치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게 지금 저희가 원안을 제가 잡다가 아까 어제 오늘 잡다가 아직 못 세우고 그랬는데 그전에 30년 할때에는 이런게 거의 없었는데 있다고 하면 여기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도로 가지고 가서 한 두 번 반납해 주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당장 사용 안한 것과 사용하다 15년간을 계약하고 사용료를 내고 하다가 일정기간후에 도중에 가지고 가는거 이런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적 규정을 1개월 단위로 하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하느냐 3개월, 6개월, 1년, 5년 이렇게 해서 5년 이상은 모든 공금은 5년 넘어가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5년 이후는 시금고로 귀속되더라도 5년이내에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규를 그 내규에 의해서 여기다가는 일일이 몇 개월 반환하든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 나중에 다 되면 의회에 한부씩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도 답변주셨지만 그럼 지금까지 안치된 납골은 총 몇위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현재 약 5000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약 5천기 되는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하면 30년 봉안기간 30년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지금 까지는 그랬죠·

○위원장 윤성열 그 5천기는 그럼 계속 30년을 하는 겁니까?

조례개정하면 15년으로 바뀌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여기 조례단서에 나온게 지금 그전거 조례에 의해서 한거는 그전 조례에 따르고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새조례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아까 봉안기간이 30년에서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2회까지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연장할 때마다 새로 사용료를 내야지 다시 재계약이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위원장 윤성열 갑자기 그렇다고 그러면 사용료가 지금 우리 상향조정 한거 말고도 기간이 또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효과로 따진다면 이거보다 배는 40만원이면 80만원 효과가 있는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세정과장 최한섭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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