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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17.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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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14.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6.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9.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0.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영 의원 발의)(김꽃임․주영숙․김호경․이성진․김영수․양순경․최상귀․조덕희 의원 찬성)

15.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최상귀 의원 발의)(김영수․성명중․홍석용․김호경 의원 찬성)

16.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9.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분자유발언(양순경 의원)


(10시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산업단지 조성과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근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PPT 2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3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충청북도에서 승인이 나서 고시된 것이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1320억 원이었는데 지금 2017년 6월에 승인받으려고 했던 승인신청서에서는 1957억 원으로 637억 원이나 증감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변동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변동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초기에 2012년도에 이것을 용역했을 때에 비해서 기본적인 지가상승 요인이 우선 있고요. 관련된 사업비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용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공폐수시설 관련된, 또 진입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경된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다양한 추가요인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토지상승비가 지금 올라갔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큰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1957억 원에 보면 국비가 381억 원이고요. 도비가 76억 원, 도비 76억 원은 저희가 3산업단지 조성비로 받아온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사업비 230억 원 그중에서 저희가 한 130억 원을 이쪽으로 투입하겠다고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지원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120억 원, 개발공사가 1381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을 때는 분양가가 38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637억 원이 증감함에 따라서 분양가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분양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분양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분양가를, 원가가 많이 증가된 상태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서로 간에 분담하자라는 취지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대략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죠. 개발공사 자체에서 예상수입을 줄이는 것으로 협의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잉여되는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인수를 당초에는 60:40으로 제천이 6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100% 미분양분을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제천에는 0%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천에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략 80억 원 정도를 제천에서 추가 부담하면 미분양 우려에 따른 토지에 예산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적정한 분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는, 분양가는 대충 따져 보니까 40만 원 중반대, 정확히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45만 원 정도 전후로 하면 저희가 당초의 목적으로 했던 저희와 유사한 인근 지역에 토지 충주산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 63∼67만 원 사이니까 상대적인 토지경쟁력은 충분히 살릴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잠정적으로 분양가 협의가 45만 원 내외 정도이고 개발공사에서 수익금 70억 원을 수익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제천시비가 120억 원 정도였는데 80억 원을 더 추가해서 20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신 건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 협의입니다.

김꽃임 의원 예, PPT 3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이 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성비와 기반시설 공사비인데요. 지금 보상비가 371억 원으로 한 170억 원이 상승하였고, 기타가 일단 공사비용 기타비용이 33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에서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장, 2산단 연결도로해서 136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2년도에 기본계획용역 시에 나온 것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변동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때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가 부실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분양가는 다른 지자체의 산업단지와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38만 원대는 저희가 2018∼2019년도에 준공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총괄해서 637억 원의 총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지난주에 언론에서 한 250억 원이 증가됐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한 250억 원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1320억 원에서 1570억 원이 증가된 줄 알았어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보면 1570억 원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25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글쎄요. 그것은 언론보도를 참고하시죠. 저는 언론보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잠깐만 답변드릴 게 하나 있는 것이, 분양가가 물론 40만 원 이하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와 각종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45만 원대 선에서 예상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조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반시설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크게, 물론 시비가 아주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지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5∼6만 원에서 7∼8만 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규모의 기업이 들어 올 때 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가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총사업비가 1957억 원 해서 637억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분양가는 45만 원 중반대에서 협의 중이고 추가적으로 개발공사하고 시비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PPT 4페이지 보여주세요.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도 12월에 저희가 최초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받았고 이것은 도지사 승인입니다. 도에서 고시를 했고, 2016년 7월에 1회 변경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동 있어서. 그다음에 2016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 결정내용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7년 1월에 봉양주민센터에서 3산업단지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2017년 5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이 왔었고, 그 당시에 한 20가지 항목의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24일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회신을 하고 그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왕암동폐기물매립장 같은 매립시설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2017년 6월 21일 충청북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실시계획 총사업비 포함해서 모든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다음 달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정부조직 구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김꽃임 의원 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PPT 5페이지를 보여주시면 폐기물처리계획이 당초 기본계획을 받을 때 저희가 폐기물 발생량이 1500t을 예측하고 기본계획할 때는 제천시나 인근 지역으로 위탁처리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승인신청서에는 매립시설 면적이 1만 6천㎡, 그리고 매립용량이 18만 8천㎥, 매립기간이 10년 정도로 해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왕암동폐기물매립장 제1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의 당초 허가보다 17만 3천㎥였거든요, 용량이. 그 용량보다도 지금 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폐기물매립장은 저희 제천시에 현실적으로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이 있었고, 천남동폐기물매립장을 J사, 모 사가 하려고 했다가 법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제천시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원주환경청에서 보완요청이 온지 13일만에 단독 투자유치과 제3산단조성팀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13일만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이것을 13일만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1산업단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2산업단지도 당초에는 폐기물매립장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제척사유를 둬서 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에 의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사실 당초 계획에는 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내다보니 환경부에서는 기본요건상 법적요건에 따르는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 대응으로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한 부가계획을 추가로 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폐기물매립장 문제는 현재는 예상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이나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매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처리해야 될 폐기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것은 위탁처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 계획승인단계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아예 원천적으로 제척하고 가는 것은 논의구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행정적대응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논의할 주제가 안 된다고요, 법적사항으로?

○제천시장 이근규 2산업단지에서도 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적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산업단지 분양을 다 마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폐기물매립장이 필요하지 않고 위탁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치를 원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산업단지는 약 40만평이고요. 3산업단지는 만들려고 하는 게 33만평 부지도 작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거의 비슷하죠.

김꽃임 의원 비슷한 게 아니라 한 6만평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2산업단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대응을 해서 폐기물매립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같은 이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꽃임 의원 같은 이치인데요. 그러면 제3산업단지에 굳이 저희가 제천시에 해결되지도 않은 왕암동폐기물매립장도 가지고 있고, 제천시민이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상황에 13일만에 폐기물매립장을 법적사항이라고 행정대응도 하지 않고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시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조금 전에 2산업단지의 사례를 원용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간주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법적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면적이 15만평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일 때 폐기물매립시설을 해야 한다.’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기본계획을 할 때 폐기물량을 1만 5천t 정도로 예측하고 저희가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탁처리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제천시는 1만 5천t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대응도 충분히 해본 이후에, 또 이 폐기물매립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천시 시민적 합의도 되지 않았고요. 우리 제천시 여러 가지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큰 사안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천시에서 과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폐기물매립장계획을 세운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2산업단지 사례를 원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세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2산업단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응을 여러 절차를 밟아서 하면 결국에는 폐기물매립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시장님, 행정대응을 제대로 하면 2산업단지처럼 폐기물매립장 안 만들어도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대응을 하지도 않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중의 하나를 그렇게 완공된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토론하기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제3산업단지의 경우만 해도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되어있어요. 2산업단지와 좀 달리.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립시설 면적이나 또는 매립용량 이런 것들은 매립장 추가 설치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그래야 그것이 나머지가 이행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이 행정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답을 다 정확히 하지 않는 것을 이해를 하시되, 2산업단지의 문제를 원용해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저희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접근은…….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 아까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꽃임 의원 천남동하고 왕암동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김꽃임 의원 이 당시에, 계획할 당시에는 천남동폐기물매립장이 승소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5월에. 저는 그 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승소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꽃임 의원 6월 22일 승소가 됐으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 2심이 그러니까 항소심이 승소 안 했다는 얘기죠?

김꽃임 의원 예, 그때까지도 천남동폐기물매립장조차 해결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서 2건이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천남동폐기물매립장 건은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공식적으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이 상황에서 시장님 답변상 행정처리 상황 중이고, 그래서 즉답은 어렵고 완공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승인이 만약에 예정되어 있는 대로 7월에 제3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면 3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2산업단지의 경우를 원용해서 답변하는 것이니까요.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산업단지를 원용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누락하지 마시고…….

김꽃임 의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3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가됐고, 없던 계획의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섰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누구한테 먼저 알려야 합니까?

이런 상황들은 의회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서 저희가 같이 대응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폐기물매립장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원론적으로 토목하시는 토목직이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폐기물매립장은 환경부서입니다. 도시미화과 소속, 그 도시미화과에서는 2건의 폐기물매립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힘을 거기에 다 쏟고 처리하고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시미화과하고는 협업조차하지 않고 그냥 13일만에 산단조성팀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천시의 행정이 이중적 태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폐기물매립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13일만에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충분히 제천시가 맨처음에 얘기한 1만 5천t 정도를 주장하고 입증하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만t 이하로 떨어트려서 우리가 폐기물매립장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1만 5천t이나 2만t이나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 허수입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유치된 이후에 폐기물 나오는 것이 측정될 텐데, 그렇게 허수를 가지고 계속 논란만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원주환경청에서 얘기하는 폐기물량도 허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허수라고 저는 간주하고, 2산업단지의 사례를 간주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시민들이 제3산업단지에 왕암동 같은 폐기물매립장을 만든다는데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매립장은 저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천남동도 반대하고 이러는데 노력하잖아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단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김꽃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천시장 이근규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꽃임 의원 시장님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 이것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고 해서 원주환경청하고 대응을 해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은 제3산업단지 조성하는 처리절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죠?

김꽃임 의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없던 폐기물매립장 3산단에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2산단에 조성을 했던가요?

김꽃임 의원 2산단에 없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2산단도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폐기물배출업소를 가급적 유치하지 않고 친환경적 기업으로 전환시켜가면서 제3산업단지가 제천시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서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말씀처럼 1만 5천t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하다가 세월 다 갑니까? 그래서 2산업단지의 사례를 준용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제가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셔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시장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은 잡았고 승인은 받겠지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2산업단지의 사례를 원용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죠. 지금 진행하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김꽃임 의원 아니, 진행되는 논의과정이 아니고요. 승인신청서가 완성됐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2산업단지 승인신청할 때는 그럼…….

김꽃임 의원 잠시만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왜 그것은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김꽃임 의원 잠시만요. 우리 그때 시민들이 다 몰랐습니다. 제가 2산업단지에도 폐기물매립장 계획이 있었다가 변경되고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왕암동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논의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절차가 충청북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 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사업비나, 폐기물매립장 같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요. 그럼 그 결정된 계획에, 그럼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는 2산단의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주환경청이 허수를 얘기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입증을 하고.

○제천시장 이근규 원주지방환경청도 거기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입장에서의 허수일 것이고, 우리 시는 시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상의 허수가 있어요, 서로간. 실제적인 오염에 대한 폐기물처리량은 실제적인 기업이 유치되면서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 할 때 폐기물 양산하는 업체를 유치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인, 폐기물이 가급적 적은 쪽으로 해서 총량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2산업단지도 결국에는 제척을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3산업단지도 지금 우리가 융복합바이오, 건강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환경부 입장에서만 보면 이것을 산업단지로 해놓으면 웬만한 기업이 다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중간점에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천시의 기업유치와 시민들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의원님이나 시의회나 시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폐기물매립장 계획을 승인신청받을 때 계획을 빼겠다는 얘기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2산업단지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원용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원용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2산업 얘기고요. 그럼 승인신청은 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승인신청은 법적요구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3만t 이상 발생한다고 간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과하고 의논해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아니면 입증이 안 되면 2만t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유치업종을 바꿔서라도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환경부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환경부는 이 정도 한 30만평 이상의 이런 규모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 정도의 여건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폐기물매립장이 꼭 만들어져야 하는 여부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배출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측하고 2산단처럼 안 만들었으니 안 만들겠다, 누가 시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계획에 승인에 도에서 그렇게 폐기물매립장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승인신청서에 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러니까요.

김꽃임 의원 폐기물매립시설을 하겠다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우리는 그 이하로, 거기는 아시다시피 천연물산업과 한방바이오산업과 또는 융복합되는 나노산업이나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정폐기물이 양산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는 기본요건상, 제가 정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상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규모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립하자는 계획이 아니에요.

김꽃임 의원 예, 그 규모를 저희가 맞춰야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승인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제천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제3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다들 받아들이지, 이것을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는 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할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신뢰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환경과 오염되는 토양, 또는 지역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해서 저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도 믿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이 매립장 자체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부실시공, 불법매립 이것이 문제였던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당시에 현역 의원이나 지역사회에도 많은 부분들이 법적처벌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 추진의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답변하면 충분히 알 것이라고 봅니다.

김꽃임 의원 충주 메가폴리스에도 2016년 작년 준공돼서 거기는 56만평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충주시에서도 90% 이상 용량이 다 찼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공간이 없습니다.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폐기물을 넣을 수 있는 매립시설이 설치가 되면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이 올 것이며 1년 안에 거의 꽉 차고, 그다음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디 한 군데든 지금 용량증대는 무조건 해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18만 8천㎥로 용량을 예측했다고 하지만 이게 100만이 될지, 15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시설은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깊이로 파기 때문에 충분히 땅속 깊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 용량이 100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제3산업단지에 조성을 또 한다고 하니 저는 심히 우려스렵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천시의 행정적 대응이 왜 13일만에 결정하고, 왜 의회나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이것 의도적으로 숨긴 것입니까, 얘기 안 해도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김 의원 너무 의도적으로 몰아가시는데요.

김꽃임 의원 아니, 의도적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이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그렇게 자꾸 견강부회하듯이 엮지 마세요. 충주에 있는 폐기물매립장하고 충주에 있는 산단하고 저희 제3산단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김꽃임 의원 아니,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을 봐도 그렇잖아요. 저희 실질적으로 왕암동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제천시 관내 업체 매립량은 한 2%로 예측을 합니다. 다 전국에서 왔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 당시에도 그게 먹튀한 사업자가 저지른 불법이죠.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을 봐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요.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폐기물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안 만든다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2산단의 사례를 원용해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 정도도 이해 못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어거지로 꼬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2산단의 사례하고 똑같다 이렇게.

김꽃임 의원 시민들이 봤을 때 어거지도 아니고요. 지금 제3산단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럼 7월에 이대로 승인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인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적 절차들을 이행할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제가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제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환경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까지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했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지정폐기물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고, 이 모든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제천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매립장이 문제와 비리와 이권개입,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복마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100% 믿을 수도 없고요. 위탁주거나 다른 업체가 맡는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이고, 지정폐기물은 앞으로 패러다임이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정부측하고도 일정부분 공감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하나, 승인신청서에 변경된 것이 오폐수처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폐수종말처리장을 한 144억 원 정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 지을 경우 국가가 70% 설치비를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없고요.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당초에 제2산업단지를 봐도 준공되고 5년이 됐는데도 현재 공장가동률이 67%입니다. 반 정도 이상이에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만약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이렇게 2산단처럼 예측하면 5년 동안 반 이하의 운영비를 입주기업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들은 운영비 부담도 가중되고요. 첫 번째로는 운영할 때 운영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천시에서 예산을 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하고요.

이게 원래 계획이 봉양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그쪽으로 연계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봉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면, 추정소요사업비가 180억 원 들고, 산단 내에 단독처리하는 시설로 하면 143억 원 정도 들어요. 40억 원 가까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고를 확보해서 처리시설을 해야 할 텐데, 정부차원에서 보면 봉양하수처리장으로 만약에 연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펌프장, 차집관로나 이런 설치비들을 별도로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고지원이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폐수종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산단 내에 처리하는 국고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단독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래서 설치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는 하지만, 향우 운영될 때는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입주기업체들이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2산단 예를 들어서 봐도 가동률도 지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도 폐수종말처리장의 가동률이 저조해서 운영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되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어디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게 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오폐수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발생되는 업체가 적으면 가동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7월에 승인신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중에 향후 운영비까지 다 따져보고 해서 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의원님 의견은…….

김꽃임 의원 전문가분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야 해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중에서는 어쨌든 산단 내 단독처리하는 것보다,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봉양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자는 뜻인가요?

김꽃임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추가로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 국비는…….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쪽 의견이세요?

김꽃임 의원 어느 쪽 의견을 제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요. 전문가, 또 환경담당부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산단 관련해서 3산업단지 조성이 2010년도부터 계획돼서 7년 정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와서 지금 최종승인결정만 남았는데요. 2010년도 당시에 산업단지의 타당성과 지금 현재 7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타당성은 조금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분양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분양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준공시기도 원래는 2018년도였다가 지금은 2019년 12월입니다. 2019년 12월이면 2020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2010년도에 계획된 게 준공되는 것이 10년 지난 시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과연 제3산업단지에 유치업종이나 3산업단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고, 지금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첫 번째로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 두 번째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우리 제천시에 없는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 이런 리스크가 큰 요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을 저희가 7월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10년간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0년 전과 중간과 현재가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내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당초 2010년도에 용역할 단계에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 중반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수도권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기 시작해서 지방에 공장유치나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새롭게 이 계획단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는 국민적 정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전환되어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나 아니면 중부권에 있어서 기업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은 여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라는 게 통사적으로 오래 걸렸지만 중간에 기업과 산업단지를 건립하기 어려운 시대적 환경이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속도를 붙이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제천도 여러 가지 물류이동이나 교통환경이 좋아지는 점도 거기에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새로 증설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제천 쪽으로 유입할 수 충분한 환경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충북에서만 해도 2019년도에 음성에 우리보다 큰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이고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과다 지정되어서 연간수요 대비 약 20년 물량 한 138㎢가 개발되어서 분양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좀 억제추진 이런 방향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도 검토를 했고, 한데 제천시에서 여기에 3업단지에 유치해야 될 업종이나 방향성을 저는 시민 분들과 전문가와 다시 의논해서 중간점점을 하고 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토지보상비만 해도 37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반조성했을 때 그 이후에 만약 미분양 사태가 왔을 때 그 미분양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제천에 기업유치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제천시에 또 다른 재앙이 될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제천시에서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암동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에 대해서도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1분만, 한 30초만.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제3산업단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충북이 바이오밸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한방천연물바이오밸트를 제천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에서 제3산업단지에 한 3만평 정도의 천연물바이오산업단지를 국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되어 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중물 효과도 있고, 산업단지를 바이오단지로 간다라는 그런 하나의 특화된 것으로 이해하셔서 음성이나 다른 지역의 경쟁력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게 정말 시민공청회가 필요한 것이고, 토론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요.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리고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은 저희가 백서를 발간하려고 자료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된 것이 제1바이오밸리, 제1산업단지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법적요건과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폐기물매립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이 만들어졌고요.

이 산업단지 조성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1산업단지에 있는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이 제천시에서는 처음부터 용량을 한 6만 3천㎥로 예측하고 주장을 하였는데 도와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9만 3천㎥으로 요구했다가 개발공사에서는 37만㎥까지 요구를 했는데, 제천시에서 한 1년 정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용량이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한 17만 3천㎥의 용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왕암동폐기물매립장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도지사 승인이었고, 도의 책임이 있다. 왜 처음부터 용량을 그렇게 과다하게 제천시에서 요구한 대로 6만 3천㎥로 해줬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백서에도 넣어야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정확하게 해주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용량이나 모든 허가는 1차적으로 충청북도 승인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알고 있지만, 과거의 일을 지금 와서 끄집어내기 곤란해서 제가 공식적인 데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예측을 하지만, 이게 과연 공사를 시작했을 때 70억일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못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 3산업단지도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일이든 뭐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도에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들어갈 왕암동폐기물매립장에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그것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꾸 도에 문제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 책임이 있다면 제천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허가절차상, 철자가 환경청도 있고 도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겠죠.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가 시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원님은 얘기를 하다보면 자꾸 상부부서를 얘기해서,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편해져서 고맙기는 한데.

최종승인권자가 책임을 져야죠.

승인권자가 책임을 지지만 사실 그 원초적 책임은 시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이 시의 책임으로 가지고 일을 했다면 불법적이고 그 당시에 그런 비리가 있지는 않았겠죠. 자꾸만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뒤통수 맞은 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암폐기물매립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지만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고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같은 거예요.

다만 그 책임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제천시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꾸려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자치분권의 취지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꽃임 의원 물론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3산업단지 조성도 최종승인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물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라고 충청북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래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도 책임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아까 예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왕암폐기물매립장을 해결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의회도 도와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국비와 지방비를 8:2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중이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온 것입니다.

사실 100%를 다 국비요청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8:2로 했고, 나머지 2를 5:5로 도하고 제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출수연계처리를 환경사업소로 지금 할 예정인데요.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이 그 당시에 1만t 정도 침출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환경사업소에 연계처리한 것이 7만 2천t이었습니다. 7배가 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톤당 위탁처리비용이 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업체가 원래 부담해야 할 금액이 70억 원이 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환경사업소에 연계처리하면서 업체는 약 4천만 원 정도만 환경사업소에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나 환경공단에서 예측하는 것이 침출수가 약 12만t 정도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측하고 있는 거죠.

김꽃임 의원 예, 예측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 분들은 그보다 더 많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12만t 정도가 예측, 확실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열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죠. 그게 우리들이 공감하고 의회에서 도와줘서 해결됐다고 하는 것인데, 저것을 우리가 소유권이전해 오지 못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막상 처리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계속 유입된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용량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소요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것은 우리 제천시비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정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던 점이고, 그것은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침출수의 총량은 막상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토목공사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적을 계산해봤을 때 한 12만t 정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고체화되는 것을 약간 놔두고 나면 7만t 정도를 처리하면 되겠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입되는 만약 지하수가 있거나 다른 요인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정부의 책임으로 그렇게 예산을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은 열어보지 않고서 예측불가한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침출수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가정이 12만t으로 했을 때 7만t 정도를 연계처리해서 환경사업소로하면 약 3년 반 정도 걸린다. 하루에 60t 정도밖에 못하니까요, 법상. 그래서 한 3년 반을 예측하면 2020년 중반 정도에 침출수연계처리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 솔직히 이것은 열어보고 침출수를 빼봐야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12만t에서 7만t 정도만 뺐을 경우 이쪽에 고체화되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사면을 지금 연직차수벽을 설치해서 일단 차수벽을 설치한 이후에 침출수를 빼겠다 이런 공법이거든요, 대충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차수벽을 사면으로 다 쌌을 경우 그럼 바닥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시민 분들이 그 부분도 궁금해 합니다.

바닥은 어떻게, 압력에 의해서 바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가장 예측불허가 솔직히 바닥이거든요, 높이도 문제이지만.

바닥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바닥은 암반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맨 밑에 바닥이 그랬기 때문에 그 바닥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암반도 균열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균열되지 않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차수벽으로 해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일단 막자는 것이 우선 지금 하는 방법이고요.

그것도 차수벽의 깊이를 가급적 암반 있는 데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암반에서 직접 침출수가 세어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환경공단에서 전문가분들이 저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설계 중에 있고 대략 40% 정도 설계공정이 진행 중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더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이 그럼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동안 한 2∼3년 동안 관계부처와 깊이 토론과 논란도 했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채택해 주시고 해서 많이 응원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답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저희가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이 바닥, 침출수 문제 예측불가한 것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화사업에서 100%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안 되면 저희가 소유권이전해 오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놔둘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공단이나 여러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공법은 없다. 그래서 그 옆에 관정을 해서 양 주위에 있는 모든 지하수를 마를 정도로 다 관정을 파서 퍼내겠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 외에는 바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의 해결이 아니고 이제 첫걸음을 밟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5년 정도는 설계와 여러 가지, 또 공법 이런 것은 충분히 의논하면서 환경공단이 전문기관이지만 거기에 100% 맡겨둘 수는 없고요. 주민감시관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로 구성해서 지금부터 설계부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설계부터요?

김꽃임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설계안이 나오면 기본보고회를 할 테니까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제천시민들로 구성된 감시단이 있어서 향후 모니터링까지 해서 쭉 가야되는 굉장히 지금 예측불가하고 공사비도 얼마 들지도 모르고, 막상 열어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오픈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3억 원 가지고 용역할 때부터 범시민, 그리고 교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지켜보고 검증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시민들이 혹 기술적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로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긴장도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통한 공동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뿐이라 제가 조금 더 세부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 의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립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제천시의 행정이 의원을 통해서 알려지기 전에 제천시에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담당부서말고도 여러 가지 관계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도출할 때까지는 행정절차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괜히 오해받고 제천시의 투명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추락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민선 6기에 들어서 우리 제천시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상황은 알리지 않고, 굳이 공청회 먼저 해야 하지 않을 사업은 공청회부터 하고 이런 행정절차 모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대형사업이고 제천시의 경제면에서도 굉장히 큰 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괄로 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한다고 저는 제3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왕암동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예측불가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정말 100% 확신이 될 때까지 저희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서요?

○의장 김정문 예, 간단한 질문이십니까?

성명중 의원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기 아닙니까?

○의장 김정문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의사결정의 시스템,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그래서 정책이 결정되면 사후에 의사록도 공개하고 그래야만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사록이라는 게 어떤 의사록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모든 의사록이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것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매립장은 설치하는데 위탁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어느 폐기물…… 제3산단?

성명중 의원 예, 제3산단.

○제천시장 이근규 제3산단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한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없고요. 제2산단의 사례를 준용해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러면 제3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한다, 안 한다는 결정된 바가…….

○제천시장 이근규 우리 시로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성명중 의원 시는 필요 없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당초계획에도 그것이 없었죠. 필요 없고,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간주하고 보완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보완해 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친경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제3바이오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총량적 폐기물매립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다행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다행인데, 이것은 하나의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충청북도 모 군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물량 반입금지라든가 아니면 인근 몇 ㎞ 이렇게 조건부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에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업자가 이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에 하나 설치를 안 하겠지만, 만에 하나 민간이 허가를 맡았을 경우에 행정적인 제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자는 취지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좋은 지적이고요. 왕암폐기물매립장 관련돼서 환경부장관을 저희가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환경부장관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지정폐기물매립장 관련된 환경부사업의 현실을 아주 안타깝게 했었고, 결국은 아까도 공감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이것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국가책임의 사업으로 영역을 돌려놔야겠다 이런 의지를 중앙정부도 일부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 말씀 중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승인절차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적법절차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공탁제를 지금 시행하자, 말자라고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가진 의견으로만 간주하셔서 이해를 해주시자면,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사대강 보 이런 것들로 해서 이슈가 굉장히 컸던 국가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면죄부를 주고 끝났다 이런 형태의 비판이 많이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체가 연방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로 따지면 상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업체에 주지 않고 정부가 직접 작성기관을 두는 것으로 이게 일종의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인데요. 그것을 현재 정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지역이나 또는 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성 강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00개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업자와 평가대행업체의 공모가 문제입니다, 공모.

짜맞추기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KEI라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검사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5년간 273건의 환경영향평가분석을 보니까 대행업체 발주자 눈치를 봅니다.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가 제3산업단지는 근 2천억 원 되는 대형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자 자체가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갔고 그렇다면 우리 시도 모범사례로 선제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당연히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로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장님이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KEI에 검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KEI하고 제가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대학동기들이 환경 관련된 연구원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정부직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업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매우 난무하는 곳이 환경 관련된 사업이라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인 단양의 매포 영천 지정폐기물매립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때 환경청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물론 거기에 앞장서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해서 그것을 막아낸 사례가 있고, 그것을 막아낸 것이 지금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거기에 있는 황금박쥐동굴이라든지, 천연기념물 관련된 주변환경을 보전했다는 것으로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천이나 단양, 또는 충주 인근일대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역적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진 시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에 제가 철저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 자신도 환경문제에 관한한 최우선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른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의지를 펼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시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확고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정책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우리 시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의 확고한 산업폐기물하지 않겠다, 또 환경영향평가 검증 한번 받겠다, 검토하겠다.

이 두 가지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0일 개의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화산동 주민센터’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대응조직 전담인력 1명을 포함하여 총 정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각 읍면동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례 및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 및 법률 제명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은 중부내륙 3개 도, 6개 시‧군의 상호교류협력을 위해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영 의원 발의)(김꽃임․주영숙․김호경․이성진․김영수․양순경․최상귀․조덕희 의원 찬성)

15.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최상귀 의원 발의)(김영수․성명중․홍석용․김호경 의원 찬성)

16.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9.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월 20일 개의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주요 통학로로 이용하는 도로구간 중 보행취약지역에 대하여 통학로로 지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도모를 위하여 야간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가 차량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조명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등 9종의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의 정보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여 광고산업 지원근거를 보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수립안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 제천복합문화산업단지 사업은 시민휴게 공간조성 및 시민아고라 사업으로 변경하여 표현함이 바람직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과 단위로의 조직개편이 요구됩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상징 포토존 설치, 엽연초 관련 시설에 금연 교육장 설치, 전통시장 상가 부설주차장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구가옥 주변 빈터, 공가 매입, 주차공간으로 활용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회원도시간 상호교류 및 슬로시티 기본이념 실현 등 협력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중앙부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1시3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115억 44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에서 예산의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저해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집행상황 점검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단계에서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반야월기념관 건립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집행 등 총 11건의 지출사유에, 금액은 16억 345만 5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경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9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양순경 의원)

(11시4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이며 도시발전의 필수적 수단입니다.

도시외곽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고 전통적 제조업을 성장시켜 생산을 늘려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되고 있어 지방중소도시들은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제천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는 이미 인구노화와 정체의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장기 저성장 시대, 인구감소의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재생정책이 시급합니다.

인구성장이 멈추고 출산율 저하가 고착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토지에 의존하는 외곽주거지 개발은 일면 행정의 성과로 보이겠지만 원도심 인구를 유출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아이들이 떠난 원도심은 빈집과 빈상점이 늘어나면서 관리소홀과 정비부족으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노화와 경제의 쇠락이 골목과 동네의 환경을 우범지대로 만들게 되고, 환경이 악화된 동네와 골목은 상점이 문을 닫게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골목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원도심 쇠락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구노화와 경제의 쇠락, 그리고 환경의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빈집과 빈상점을 고쳐 환경을 개선하고 상점을 다시 운영하면서 이웃을 모으는 재생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쇠퇴하는 우리 시의 원도심을 살리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쇠락하는 한국의 도시들을 살리는 대대적인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5년간 약 50조 원이 투입되는 이 국가사업의 선점을 위해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추진단계에서 지금은 적어도 세 가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첫째,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도출을 위해 전담행정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립 중인 계획이 7∼8월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업예산 182억 원으로 여러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중심 운영조직을 만들어가야 하고, 또 20여 개의 주민제안사업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조직 확대는 곧 시작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팀조직을 사업본부 또는 독립된 과 단위 조직 신설 및 업무별 팀 분리 형태로 확대 개편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재원을 선제적으로 최대한 확보하려면 우선 중앙정부의 뉴딜사업의 준비상황과 진행 정도를 상시적으로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전략을 준비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시가 신청 가능한 소규모 정비대상 지구 등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과 정부의 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공고와 함께 즉시 신청하여 타 시군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재생뉴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후 지가,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 영세상인이 외곽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앙정부사업에 공모하여 정비구역으로 선정되고 각종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간의 상생협약과 젠트피케이션 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우리는 과거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나 2017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자 귀 기울이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시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연구하며,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시에서 발표한 제천문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동명초 부지의 활용을 통해 우리 시 중심부의 도심 공동화를 해결하고 주변지역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천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3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되었고 그간 3년을 심사숙고해 왔는데, 이제 민선6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르게 된다면 또다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며, 특히 시의회와 사전에 설명과 협의도 없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을 통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방향을 잡은 것은 14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제천시의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치에 진정성을 가지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시민복지·지역경제 등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은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공감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 속에 농작물 피해예방 등 가뭄극복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윤용태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상천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보건소장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대외협력처장윤이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문화예술과장이장규
회계과장허남철
지역개발과장신건민
안전총괄과장박춘
도시미화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신영철
관광레저과장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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