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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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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3월 17일 (목)10:03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10시0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실·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기획감사실장 이양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첫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소관이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모두 52건으로 이중 34건을 완료했고 7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정확히 작성 제출토록 각실과소에 시달했다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수감자료에 부실작성이 없도록 업무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 불용액 현황은 모두 4억 4599만 3천원으로서 이중 3억 3566만 6천원은 산불과 재해대책 등 특정 현안사업수요 대비 초과근무수당이 되겠고 주요현안사업 발생대비 등 등 재료비로서 1천만원과 기타 미집행분 1억32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 불용사유는 사업총괄부서로서 시 전체 불특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예산이 많아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예산수요판단 등을 잘못해서 예산성립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삭감 현황은 서울사무소 임차료 당초에 임차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사무실을 구입하는 관계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 100선도 당초에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였으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바람에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성과금 3천만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7200여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삭감사유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를 서면 심의 또한 1년 동안 단 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고유의 설치목적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중복 기능방지와 여성위원 확대 위원 중복임명 자제 등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총괄 부서의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해서 향후 위원회 정비수요가 있는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조정·통제를 받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의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뉴제천플랜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한 것은 소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존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25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아웃소싱모임을 뉴제천플랜 위원회 5개 실무위원회 즉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업축산에 편입해서 각 실무위원회에 분야별전문가 집단이 시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또 각 실무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보고토록 하여 활동사항을 수시 체크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의지와 추진시스템의 관건으로 앞으로 실무위원회 활성화로 뉴제천플랜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제천시 정책자문 및 제안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사항 공개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제천시 지방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 제2조에 의거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천시 재정운영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2005예산서 자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기했으며 차후에도 2회이상 제천시 재정운영사항을 법규정에 의거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하는 중기지방재정수립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보고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배부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2년간에 실적을 기본년도로 하고 미래 2개년를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매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시·도·시·군·구별 연도별 총액사업비내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작성후에는 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계획은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님 세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지방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의원님들께 계획안을 전달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는 부의 안건중 시민들의 복리증진 등 민감한 사안이나 중요한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참석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분과위원회는 현재 전체 위원수가 10명이 지나지 않아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천의병도서관 건립과 관련되는 예산 30억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과목으로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했고 2005년도 예산에는 시립도서관소관 과목으로 19억원을 편성하는 등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이월사업은 과목이 불가하므로 현재대로 집행하고 앞으로는 편성부서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읍면동 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 건의사항으로서 총사업 소나무 가꾸기사업 소요 경비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봉양읍에서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1억원 정도 증액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하도록 건의를 받았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비는 풀경비로 가급적 증액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봉양읍에는 7천만원, 3천명 이상 되는 백운 등 면·동지역에는 5천만원, 기타지역에는 4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끝으로 가로등 관리비가 부족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는 예산액을 상향조정해서 96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지적사항이 조치완료된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데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을까요?

결론 짓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완료 보고가 되기까지는 예를 든다면은요 불용액이나 예산편성집행 부적정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유가 없도록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한것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서 금년 12월 말에 결산을 해본후에 그때 가야만이 이것이 과연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 지적사항이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지 현시점에서 이것이 완료됐다 안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위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그때 까지 가서 결과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완료한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번 보고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만 진행사항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지적에 대해서 완료를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이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할 때는요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예산편성에 원칙성 그것을 목전에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예산편성에 원칙을 목전에 두고 편성하기 보다는 정책성을 너무 중시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많이 두드러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성을 우리 결정기관이 의회에 설득할려고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자꾸 말씨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포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원칙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요구는 많은데 그것이 원칙을 벗어난 정책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지금 빈약한 이런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아 주십사는 부탁이였는데 현재 정리내용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것을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산요구가 들어오면은 해당부서가 일단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많이 카트를 하고 제재를 하지만은 그것을 현황대로 진행되다 보면은 로비가 우선한 예산편성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로비를 벗어난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틀이 중요한데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것에 대한 고민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되도록 이면은 원칙적인 예산편성측면에서 편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방법이 있다면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신청 조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당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한번하고 공감된 의식속에서 심의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토론을 가져보는 시간적 효과도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 보는데 실행할 용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그래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과 간담회를 갖기도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안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로비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끔 강력한 예산조정권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끝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운영에 관계인데요 우리가 법령내지 조례에 의한 위원회 설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설치된 위원회 수는 맞는데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적인 면을 본다면은 과연 성과가 무엇이냐의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적정여부 이것을 한번 심의를 해서 존치 시킬 것이냐 안 시킬것이냐 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뭔가는 심의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고민해서 과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지만 꼭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존치시켜야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법령 또는 조례근거에 의한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연 1회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로 해서 그것을 폐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관계법령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래서 대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이것을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심도있게 효율적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인 면을 놓고 한번 심의를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위원회로 인해서 행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아니면 그 외의 심의기구를 통해서 전체적인면은 존치 가치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도완료라기 보다는 그러한 사항이 다 주어진 후에 완료라는 보고가 되어야만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이것도 완료로 보고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나 이것이 우리가 아직 감지를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보고한 것은 이것은 적정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이것도 완료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재정계획 자체가 되어서 과연 본 자체에 의해서 이행된 이후에 라야지 완료라고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시행과정이나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장님계시고 이것은 시기를 상실해서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좀더 재정계획이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지역에 균형발전 전체적인 시의 윤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천시에서 각종 사업이나 중기지방지정재정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떤 즉시 즉시 하다 보니까 계획을 단조롭게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자체가 무의미한 것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도 충분한 사업에 맞춰가지고 폭넓게 중기계획에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운영사항을 지난번 금월봉 특위때 봤습니다마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의장하고 각 국장님하고……

유경상 위원 내부 공직자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시정 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목적을 위해서 잘 하리라고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말이죠.

결국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안 자체도 적합하게 받았는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서 협의를 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도 좀 면밀히 검토에 의해서 깊이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다루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오히려 바깥에서 보는 우리만도 못한 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 기획실장님이 문제발견 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시정조정위원회는 심도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상 위원 이 과정은 금월봉 특위과정에서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약서 말입니다.

협약서를 판단을 잘못해 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 제천시의 권한을 이것이 상실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부의안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등기를 해지 해 줌으로서 우리 제천시의 어떤 모든 권한이 상실된다고 하는 6조 2항을 조항을 거기 부의안에 하지도 않고 단 13조가등기해지에 대한 단서 사항만 가지고 어떤 부의안이 올라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의안만 가지고 했어요.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의안 자체를 올바르게 받아가지고 했느냐 저도 느꼈는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은 하여튼 우리 기획부서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 든가 적합하게 편성하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

유경상 위원 네, 하여튼 많은 위원회수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명분을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합니다마는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뉴제천플랜위원회 같은 경우를 저도 위원회에 2년 동안 참석을 했었어요.

사실상 의미도 없고 이런 위원회도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뭔가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좀 뭔가 주력하는데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이게 보니까 좀 우리가 질문하기도 그렇고 서로 알아보기가 페이지수가 빠졌어요.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정해가지고 페이지수를 만들어 주시고 몇페이지라고 할 수 없네요 여기 보면은 뉴제천플랜위원회 거기에서 먼저번에 위원장님이 오원식씨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그 분이 먼저번에 여기에 계셨습니다마는 관외거주로 되어 있어서 교체해서 활성화 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므로 이것은 위원회 뒷받침이 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신다고 해 놨네요. 과연 그 뒷받침이 어떤식으로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위원회가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민경완 위원 계획이 짜놓은 것이 진짜 뉴제천플랜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지금까지 뉴제천플랜위원회가 활성화 되지않는 이유가 소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소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실무위원회를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5개 실무위원회를 조성해서 현재 저희시는 25개 부서별로 아웃소싱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웃소싱모임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을 뉴제천플랜위원회 끌여들여 가지고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실무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은 당연히 전체 뉴제천뉴플랜위원회도 운영상에 있어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민경완 위원 아웃소싱모임도 있으나 마나이고 뉴제천플랜위원회도 있으나 마나인데 그 있으나 마나한 2개를 묶어가지고 5개로 특별위원회식으로 만들어서 진짜 한번 잘 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 계획은 실무위원회 5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대책은 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어떤 대책 말씀하십니까?

민경완 위원 그 실무위원회 5개로 줄여 가지고 확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5개 위원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현재 자체적인 집행계획은 수립해 놓고요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은 바로……

민경완 위원 개정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맨날 만들기만 했지 사실은 둘다 필요 없으면은 내버리면은 되지 그것을 5개로 만들어서 또 합니까?

확실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아웃소싱 모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번에는 실수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그리고 그 넘어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 부적정 했는데 그것을 왜 부적정하다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답변주신 것은 지금 여기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할 때는 시의원 3명으로 했어요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김진학의원님하고 민의원님, 김기상의원님.

민경완 위원 셋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민경완 위원 여기 우리시에서 보면은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오타가 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완 위원 오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지금도 대책은 시의회에 밝히는 절차를 법적기준을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지침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심의한 후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서류상 지금까지처럼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다확정된 안건을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라는 것은 다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과 질의답변을 거치고 그후에 끝나는 것이 보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책자만 던져 놓고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고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그래서 사전에 위원회에 의원 세분을 갖다가 ……

민경완 위원 의원 세분한테만 미리 배부하고 며칠전이라고 했죠.

10일전에 세분한테 심의하기 전에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세분이 대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의회전체를……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계획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심의위원이고 그분들은 단지 심의위원일 뿐이고 의회에 보고사항 마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보고라는 것은 어디 까지나 본회의장이나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마친 그상태를 보고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는요 지금 하는 관행하고 전혀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방의회 보고를 3월달까지 하게 되어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아직 안내려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 계획 수립은 2월달에 하고 3월달에 의회보고로 되어있어요.

전문위원님 서류가 맞는 서류 맞죠.

○전문위원 이후준 이것은 2005년도 지방재정계획 지침입니다.

민경완 위원 2005년도.

○전문위원 이후준 예.

민경완 위원 2005년도 중기지방계획……

○전문위원 이후준 2006년도 것은 지침이 안내려 왔겠죠.

민경완 위원 아직 안내려 왔어요?

전년도 것에 보면은 3월달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3월달 이번 회기중에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도 아직 안 열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작년도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경완 위원 내년도 2006년도에서 7년도 것 이것을 올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올해 하반기에 할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올해 하반기때 세워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올해 세울 때는 여기에는 3월달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금년도에는 8월경으로 잡혀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8월중에 잡혀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분의 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하기 전에 보고하고 그분들한테 당연히 안을 돌려줘야 되니까 심의전에 심의가 끝난 후에 확정됐으면 의회에 보고할 때 서면으로 하지말고 정식으로 회의중에 해 주는 것은 원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순서를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4항을 보면은 첨부서류로 제출로 갈음하지 말것이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보고서상에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잘못 됐다면은 시정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올해는 그것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면은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도서관 건립비용 거기가 작년도에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항목으로 해서 11억원이 세워져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도서관소관으로 사회교육비로 해서 19억원이 세워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같은 건립비인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예산편성도 잘못됐지만 집행도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는데 향후부터는 편성부서를 일원화 하겠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우선 과목이 틀리지만 저희들 예산집행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양쪽에 예산이 다 서 있는데 11억원, 19억원 다 서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은 같은 건립비인데 도서관 2개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한 사업비을 가지고 2개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제 자신이 그때 신청을 안했니까 잘 모르지만은 예산 의결과정에서 아마 이런……

민경완 위원 양쪽에 다 서있는데 도서관 것은 그러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도요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서있던 것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된 1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어차피 사업목적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의병도서관 건립비로.

민경완 위원 의병도서관건립비가 전체가.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30억입니다.

민경완 위원 30억원, 그러면 양쪽에 돈을 합쳐서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양 과목에서 다사용을 하죠.

민경완 위원 도서관에서 집행을 합니까?

하기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명분만 서있고 도서관으로 자금을 전체 넘겨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예산 과목에서 쓰는 것이죠.

민경완 위원 예산과목 도서관에서 2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짓는데 11억도 뺏어다 주고 19억도 뺏어다 주고 그러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해 주시고요.

적당할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으로 자금을 전용해 준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민경완위원님, 김진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지만 더 보충적인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불용 과다 지적사항이 총 몇건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조치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도 우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이 타 실과보다 못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보낸 것이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여기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타부서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다 게재했고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해줬는데 기획실에서 조치요구 사항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타부서하고 비교해서 종합부서인 기획감사실이 부실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타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불용액 과다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예산편성의 집행의 부적정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아까 김진학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조치계획 결과라고도 말할수없는데 그것만 답변만 해 놓고 이것을 완료했다니까 이게 완료 안된 입장에서 다 완료처리한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년 그러는데 완료가 됐다면은 저희들한테 줬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셨어야 하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든가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은 2005년도에 예산에 우리가 편성시 반영을 해다오 하물며 불용액 과다 발생되는 부서라든가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1년동안 해 보니까 아주 오히려 기획실을 시재정에 운용을 엉망으로 부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패널티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는 금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패널티를 줬습니다.

이런 것이 조치결과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결과 완료하고 답변을 줬는지 답변이 아주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 주셔야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매번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행정사무지적사항에서 제가 한번 지방의회가 생기고서 의회가 생기고서 공통적으로 매번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것은 한번 아니면은 두 번으로 끝내야지 연례 행사처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조치 한번 하고 두 번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아닌게 아니라 공통지적사항은 대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6년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서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것은 어느 담당에서 하시죠.

기획담당에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혁신자료 발표회 보고 때문에 지금.

○위원장 윤성열 매년 이게 연초에 나오는 것 입니까?

어떻게 연말에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윤성열 글쎄 행자부지침에 연초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까말씀따나 그래서 3월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이렇게 2월에 계획수립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내년도것은 연말에 나올 예상을 하고계시느냐 이것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저희들이 행자부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중기지방계획이 하반기에 시달되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 좋습니다.

답변서가 부적절 하다는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 민경완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답변결과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천시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답변부터 됐습니다.

확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하는 것은 아까 민경완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의회에 제출해 가지고서 임시회 개최 7일전에 제출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거기에서 수정보완 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계획서 지침에는.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서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서면 자료만 제출해 주고서 우리한테는 일절 지금 까지 보고라든가 질의답변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단순하게 보고가 아니라 질의답변 거치는 것이 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이 세분 넣었다고 해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갈음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민경완 위원님 말씀따나 위원회에 의원님이 포함된 것은 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제천시 의회를 대표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지방의회의 수정보완요구사항이 반영된다면은 질의답변을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게 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조치요구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이하고 우리가 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한것을 우리가 지침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순을 밟아나가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법적인 절차대로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당신네들은 그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하는 이게 맞는 거다 답변자료에 준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침서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제가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부분 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위원장님 저희들이 여태 해온 것이 지침에 행정지침에 잘못 됐다면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 심의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이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 됐다면은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우리 심기섭씨 기획실장님 지침 금년도 수립지침서 드리세요.

좋습니다.

모든 사항이 저희들이 작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각 실과에서 하여튼 행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거기에 적절치 못했다는 것은 심히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생활민원과장 최명현입니다.

생활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한건은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이고 또한 건은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또 한 건은 민원도우미 활용이 미흡하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불용액 10% 이상 과다 발생 그래서 요구사항이 예산편성 건전재정 원칙에 의해서 가장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업계획 변경 등 불용액이 발생된다면은 추경에 삭감조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심의시 패널티를 적용해서 일정비율의 예산액을 삭감조치토록 하겠다는 이런 조치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 설치사업비가 1억 4465만 7천원으로 총 불용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330개소와 건물번호판 2만 3152개를 설치하면서 당초 과다 예산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 시작과 끝에 까지 하는 사업내용이 조금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앞으로 하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마는 정밀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종료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서 건전한 예산운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내용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건강측정 의료서비스 구입비가 16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삭감액의 91.4%를 차지 하고 있고 민원인용 의자 장의자 포함 구입비가 150만원 이는 현 사무실에 적합한 건강측정기 혈압계, 신장계를 구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을 대체활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서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시청민원봉사실에 좀 나은 건강책정 의료기기를 전시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입 할려고 했던 그 회사 물품이 더 이상지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용못하고 있는 있는 현재 기구만 갖다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도우미 활용 미흡입니다.

민원도우미가 우리 기관의 첫 인상인데 민원도우미들이 보다 친절하고 시청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친절감이라든가 안내서비스를 하라는 그런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우미가 인사만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는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서친절하게 안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치요구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도우미들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게 하도록 하라는데 옆에서 일일이 잔소리 해가면서 해야되는데 조금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민원도우미 활용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청내에 민원인으로서 방문했을 때 첫 이미지인데 우리 보통 우리가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민원인이 대부분 인사만 하고 마는데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층을 눌러준다든가 어떤 실과를 찾는다면은 계속 민원인이 줄줄히 서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민원인이 필요한 부서의 담당계까지 안내해 줘가지고 아주 친절한 우리 공직사회 우리 공무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교육을 재차 요구드리고 교육을 한번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투자통상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전체적으로 7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공통사항 3건 하고 우리부서 사항 4건그 중에 건의사항 한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위원님 앞에 기획감사실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계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예산필요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적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에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삭감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통상실도 5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금년도에 계속 관리해 가지고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주요 5건 내용을 보면은 공공사업비가 일부 국고보조금 삭감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업유치 유공자포상금이 사용 미발생으로 하는 부분,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적정 운영하면서 필요없다면은 바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통상실에 지적된 것은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입주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이오밸리 입주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서 존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도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심의사유가 미발생 되어가지고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필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업무성격상 서면심의로 하는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로 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지 위원회 운영이 적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부서 고유업무 중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부분에 대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으로 보면은 전체 사업비 28억 8천만원 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투자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대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사항이고요 또 여러 가지 책임감리라든가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감독없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집행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부실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조사업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서 안전적인 장치를 하도록 대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구 대책에 대해서도 20건을 시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16건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4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20건도 좋고 이상 여러 가지 자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되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자구 대책이 없는 앞으로 어떤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번영회에 전달하면서 본 중앙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중앙부처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현안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중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세라피 사업관계입니다.

에코세라피 조성사업이 추진소홀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업무보고때 마다 달리 했다는 보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세라피 단지 특구지정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우리 미래전략 사업으로 금년도에 용역사업 7억 6천만원 예산 의회에서 수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실행을 전제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구지정은 민간자본이 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특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민간사업자를 참여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기본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을 현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사업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하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신청절차도 이행하는 세가지를 과제를 줘가지고 진행하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지고 용역과정에서 의약관련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의회 및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중의학 발전세미나 개최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투자통상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업무보고서상에 조금 인계인수하는 날짜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2월 14일자로 업무 인수인계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월 21일자가 아니고 2월 14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자매결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와 관련된 한·중의학 관련서류는 투자통상실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물류유통 허브단지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나의 건의를 집행부에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행·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협의해서 대책을 해 주고 특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기반시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제천 물류유통허브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 1월 2일 지구지정 및 고시가 되어가지고 지난해에 재해영향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절차이행이 12월 30일날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를 현재 작성중에 있고 금년도 2월 21일에 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승인 절차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민원을 해서 충청북도에 신청하고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현재 충청북도에서 각 부서하고 제천시에 관련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시 지적된 진입도로개설건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국도 5호선에 대해서 현재 제천IC에서 유통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거리가 너무 짧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포함한 진입도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유통산업개발 촉진법에 근거해 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봉양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비를 50%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설할 시에는 우리시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조성해서 유통단지 민간개발자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공통사항은 기획관리실에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계인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 합니다마는 현재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서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에 중앙시장 주변 과거에 중앙시장을 지었을 때는 도로변주차장을 시장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나 이런것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가지고 중앙시장 소속 주차공간으로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면은 우리 행정을 다루는 기관 자체가 스스로 불법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손님을 불러 들여야 되는데 손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장내에 어떤 이벤트장을 좀 만들어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해서 그것을 보러 오면서 구매의욕을 돋굴 수 있는 동기유발적 그런 어떤 투자 이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 재산가치를 보호하는데는 기여했을는지 몰라도 전체를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담당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오히려 더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태백권이 가지고 있던 원동력 상권에 대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주인인중앙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한 시장인들의 주체의식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돈을 가지고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별관심 없이 그냥 시가 해 주는 대로 따라 해 주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됐고요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조금전에 위원님이 소프트중심으로 뭔가는 개발해 보자 그런 구매의욕을 살릴 수 있고 시민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발길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뭔가는 개발해야 될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고 모래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안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어찌됐든지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요구를 해왔는데 거의 시가 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러한 사업사항을 개별 업소별로 얘기를 하면은 뒷걸음쳐 가고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얘기했을때 시장 주차장 문제고 근본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시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종로약국 쪽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한편 보면은 얼토당토않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당시 주인들이 그려가지고 시에도 설명하고 의회에도 설명했을 때 자구대책도 없이 무조건 시가 예산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인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내용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추진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금번 지적한 사항이 삽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어요.

찾기가 그런데요 금방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종로약국관계 이런 얘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곤란한 얘기 같고 지금 거기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있어요.

몇 쪽이예요 결과가 페이지 우리가 없네, 거기 하수도청소니 시장 휴게실 탄력운영, 고객 맞이 자세 쭉 나와 있고 그밑에 미추진으로 사업하신 것 있죠.

거기에 보면은 빈 점포있는 것이 있죠.

사실 저도 보니까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번영회 측에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하층은 70%가 비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지하에 비어있죠.

원래가 지하가 주차장이 아니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부가 주차장이 들어가 있었고요 건물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외 주차장도 100대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은 지하도 포함해가지고 점포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70%정도 빈점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종로약국 앞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번영회측하고 얘기가 됐으면 그밑에 보면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추진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재래시장이 개선되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 홍보 재래시장 활성화를 장기적 대책에 의회하고 협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사실상 종로약국 그쪽으로 손을 댄다고 하면은 굉장히 예산도 물론 반영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 잖아요. 차라리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시고위로다가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빈점포도 많고 하는데 거기 까지 중앙시장 측에서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점포를 인수식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그려 가지고 오면서 노외주차장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재는 인정이 안 됩니다.

새로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차원에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노외주차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하층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부분을 위해서 구입을 안하고 소문만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앞장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앞장에 수차에 걸쳐 자구노력에 가시적 성과없는 추가지원대책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번영회측에 통보를 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이동수 위원 번영회측에서는 계획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 종로약국앞에 파라솔, 매대 적치물 정리해 가지고 거기를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같이 관련되는데 이분들은 30%정도 남아 있는 점포 물론 점포가 남았다고 해서 문을 닫았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하층을 시에서 공공자금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것을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자꾸 그림을 그리도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된다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래시장에 28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중앙시장 쪽에서 손을 벌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손을 댈적에는 조그맣게 손을 댔는데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단계에 놓여진다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투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다가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했는데 아직 답변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빈점포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 상가가 딱들어 섰다면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빈점포가 많고 하는데 자꾸 투자 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여기 보면은 그냥 추진중 추진중 이렇게 나와있는데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실질적으로 현재 2차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스톱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림을 시에서 그려가지고 와라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번영회 의견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건물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보면서 상승시키는 그런 의미는 없어 지고 시에 의존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계는 그리면서……

이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타경비나 부대비로 취급되는 것이 2억 4천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건물을 수리하고 건물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 없는 돈을 막말로 다가 많이 과대지출이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중앙시장에 지역경제나 상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투입을 해줬는데 주된 어떤 활성화 사업중에 하나가 주차장인데 요구하는 것이 지하주차장을 해다오 하는데 만약에 많은 점포가 비어있다면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안했습니까?

그래도 한번 사업성이 있건 없건간에 사업비를 파악을 해 보셨느냐 이것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분들 제가 듣기로는 점포주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당초에 분양 받았던 금액에 최소한 몇 배는 받아야지 되지 않느냐 자기네들 끼리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시에서 혹시라도 산정하는 조사를 나가면은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역량제고를 위해서 지대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성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과다발생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관리에 약 2500만원, 정보통신운영에 770만원, 민방위관리에 1140만원, 그래서 총 44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않도록 각종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한 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계획 등의 변경이 예상되면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 운영에 440만원, 민방위 관리에 1억1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산통신 운영은 청소년 연수지원 사업의 대학생 활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고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공익근무요원이 점차적으로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주요업무 계획 등의 투자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한 과다한 삭감 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위원회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심의라든가 또한 자문활동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부터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4회에서 2005년 행정서비스헌장 개정과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 포스터심사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사례 공모심사, 또한 2005년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평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의약발전 세미나 업무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중교류와 관련 해서 향후 중국과의 교류방안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금년도 1월 24일날 영상회의실에서 민간교류추진위원 5명과 관계공무원 6명이 참석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중의약 업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지난 2월 14일 투자통상실로 업무와 관련서류 5건을 인계인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업무 추진 소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까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불편 보상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불편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진 신고로 보상을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고객불편 보상자료를 수시로 접수 받아서 보상을 실시하는 등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공부미확인 등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사항 및 불이익 등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주의촉구 및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일용직 지원 요망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정원외상근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일용 인력의 채용목적이라든가 또한 근로시간 등을 검토한 결과 일용직으로 채용은 불가능하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설립목적에 맞게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타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자구적인 노력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검토의견서를 지난 2월 16일날 남천동현동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공전지역 인터넷망 구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읍 공전1리, 3리는 광케이블 및 초고속인터넷망이 미설치되어서 2003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KT충북지사 제천지점에 건의한 결과 광케이블 및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금년 상반기중 시설완료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성숙한 자치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위원회 운영 부적정 내용중에서 보면은요 물론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것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겠지만 제천시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관리하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번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전체에 위원회에 대한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폐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를 주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은 그 소속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어떤 조치계획을 세웠지 기타 위원회에 대한 검토여기 계획은 안 서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김진학 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타 모든 위원회에 대한 효율성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주문이라고요 우리 본 지적사항 내용은 그렇게 해석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내용중에서 그 계획을 다시 삽입시켜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김진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부적정을 회의를 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유사위원회에서 대체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위원회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인터넷망 구축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제천에 지금 인터넷 구축망이 읍면단위는 지금 설치지역에 얼마나 되어 있죠.

난시청지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읍면에 인터넷망 말이죠?

유경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기에 물론 공전쪽에서 그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리동 면단위 불만은 시골에도 전체가 다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관계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런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KT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제천시 전역이 좀 정보공유를 하는데 뭔가 많은 인터넷을 통한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는데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003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불용액 10%이상 과다 발생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홍보과 예산중에 지역홍보판 설치 수저외 14건이 10% 이상 과다 발생 됐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2209만 6천원중에 지출액이 2억 6462만 3천원 그래서 불용액이 17.8%가 발생이 됐습니다.

조치결과는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면 사전에 삭감조치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고고베스트제천PR 추진외 9건이 30%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고 예산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편성후에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주민지원과장 신태훈입니다.

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라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그중에 불용액중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이 1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835만원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지연되면서 생긴 부분에 불용액이고 장학금관계는 지급대상자가 타 장학금을 받는등 해서 부족한 현상이 기인되어가지고 일부 조금 남았던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판단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일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이 일부 좀 남았고요 특히 가장 큰 부분은 제천학사건립 부지 매입비가 상호 부지교환 관계로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되지 않아서 전체 삭감액을 차지 하고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요판단에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이것도 공통사항인데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심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 하면서도 서면심의로 이루어 졌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제 심사를 밀도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그동안 많은 금액이 융자 지원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현재까지 16명 2억 5천만원 상당이 들어와서 올해는 많은 기금이 지원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중복 운영을 지양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지역은 어렵고 그래서 동지역을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 자치위원장 협의회가 발족됨으로 해서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은 한두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지금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특히 시내에 노래교실이라던지 하는 몇가지가 중복됨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억지로 조정은 좀 곤란하고 자치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권고를 계속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벌더구니 농로포장공사에 과다설계가 되었다는 건데 다시 위원님들도 덕산 현장을 가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효과는 상당히 높은데 옹벽높이가 기왕에 밭이나 그런 경지에 높이보다 쓸데없이 높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유실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 절골 포장공사에 교량시설 마감이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공사중지 해제가 됐으므로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또 그때에 개인사유화도로인양 이렇게 이용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산불 통제시설을 어디에 했느냐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확인해 봤더니 산림과에서 설치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라는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료사업에 대한 완결 추진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수해예방도 하고 전체적인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예산 형편상이나 사업추진 과정상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수렴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저희들이 특히 수해 특히 위험 예상지구 민원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 사업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리미리 수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나 민원이 예상되는 지점을 파악해서 자료화 데이터베이스해서 나중에 사업반영하는 기초자료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교환 교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협조요망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취지를 각 자치위원회 통보를 하고 또 우리시 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이런 사항들을 해서 각종 중복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용두동에 건의사항인데 도로개설을 원뜰에서 의림여중간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원뜰과 의림여중구간은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도시개발과에서 담당과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이첩했습니다.

또한 용두동에 건의사항입니다.

신월 1, 2통 시멘트포장 노후화에 따른 도로정비 요망사항이였는데 금번에 2천만원 사업장이 책정되어 있어서 금명간 시공이 될것입니다.

끝입니다.

매곡에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이 농로포장 공사를 계속 적은 규모로 해서 계속 이어갈게 아니라 법정도로에 성격에 맞게 포장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사항이였는데 후산리에서 사오리까지 약 한 800m정도 됩니다.

농로는 농로가 아니고 매고개에 길은 301 법정도로로서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할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될 사항이므로 이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미료사업에 대한 완결대책관계인데 이 과정은 지금 조치계획을 보면은 우선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노력하겠다는 얘기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성사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소규모사업 내지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괄사업이 됐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주민들로부터 어떤 환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 바로 본예산에 이은 추경의 기회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선 그런 미료사업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또 이것이 읍면동에 어떻게 지시가 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잘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지시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일제조사가 되면 그 조사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서 완료시킬건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다시 성사되어서 그 과정을 좀 과정 좀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의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매고개 농로관계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고 근데 이것을 리도로 승격시킬려면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만 건설과로 이첩 조치하겠다는 얘기로 완결보고한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라면 그것을 건설과로 이첩지시를 해서 거기서 리도로 명칭이 확정된 사항을 보고하면서완결보고를 해야만이 이것이 완결의 의미가있지 현재 이첩조치한 내용만 가지고 완결보고 하는 것은 좀더 이것이 성급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책임성있게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리도로 승격 추진될 수 있도록끔 좀 사이드 역할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이 확정될 때까지 확정된 사항을 보고하면서 완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과정도 역시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유경상 위원 지금 읍면단위나 우리 관내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초기에 구성들을 지금 읍면은 초기에 불과하고 동단위가 조금 시일이 경과되면서 자리잡은데가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내역을 전부다 목록을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만 면단위가 조금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유경상 위원 어렵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실제로 어려운게 사실이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한마디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가지수를 줄여서 좀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보면은 농촌은 읍면단위가 되겠는데 결국은 농한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쪽으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물론 자치위원회 중심으로다가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주민지원과에서 챙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풍 관내에도 보면 몇 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준비를 하다보니까 겨울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어떤 동절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적정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소규모사업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다보면 조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각종 해야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읍면동에 현실성있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내용을·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지금 수요는 참 상당히 많고 한마디로 대책은 조금 어렵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선 수해가 그중에서 해마다 년년세세히 이렇게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까지도 한마디로 같이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그중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좀 많이 서서 해마다 조금 규모를 조금 더해서 좀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더 많은 사업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물량이 많은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상하게 챙기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직접 지적에 대한 것은아닌데 평소에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소규모사업 현장을 돌아보면 대개 사업현장에 사업개요라나요 사업 입간판이 없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업의 입간판을 세우게 되죠·

얼마이상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부대비가 충분히 예산에 반영 된거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일괄적으로 해서 안전관리 조치 그것은 기본이고 또 그 사업장이 한마디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파헤쳐진 땅을 무슨 사유 때문에 파헤쳐진 것을 알리는 서비스적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그건 해야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전년도에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게 발주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거 금년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이 발주된데 각 보면 주민지원과사업인지 건설과 사업인지 분간을 할 수 없고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원도 사실 모른다 말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어디서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물을려면 감독관이랄지 회사에 연락번호가 있어야지 문의를 해서 알텐데 그런 것을 좀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서 사업의 개요랄지 설명간판이 좀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근데 작년에 한 400여건 가까운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40여개의 사업장 간판이 안내판이 들어서야 되요·

그런데 저도 오해를 한적이 있는데 공구가 여기저기 한 사업장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럼 입구에 한군데 설치하는게 있어요.

그렇다고 공구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안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끝나는 종점이나 다른 구간에 가면 사업장 간판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제가 봤는데 하여튼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그 사업을 알리는 그런 간판들 그런 것은 틀림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공구표시를 한다던지 1공구 2공구 해서 하는게 있고 전년도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적에도 제가 어느 간판회사에 보니까 말이죠 6개가 공사가 한참 끝나서 거의 완공되어 있는데 6개가 입간판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공사하는 현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맞춰놓고 돈 줬으니까 맞춰놨겠죠·

맞춰놓고 갖다 붙이지 않은데가 있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서 민원인이나 또 분간이 가도록 무슨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소득기금 있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2004년도에 융자를 몇건 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2004년도에……

이동수 위원 대상자가 몇분이였어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10명 미만……

7건에 1억 4천입니다.

금년에는 좀 많이 확보를 좀 했고·

이동수 위원 1억 4천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해서 가지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운영자금이 한 8억정도 되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2004년도에 6회를 했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서면심의하는거 하고 소집해서 심의하는거 차이가 있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아무래도 좀 있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안일한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참 심의위원을 잘 활용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벌써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건 8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래서 지금 농촌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관계도 좀 그렇고 또 상환연도도 쓰기가 굉장히 좋은건데 우리가 시에서 너무 많이 끌어 안고 앉았다·

쉽게 말해서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안일하게 했다는 뉘우침도 생각이 조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보다도 소집을 해서 대화의 장을 열고 뿐만 아니라 신청농가라던가 대상자한테도 서로 이야기가 되고 이러면 이게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을텐데 그래서 금년에는 몇회를 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전부 서면심의가 아니고 소집심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한 두건정도 이렇게 나오면 집합해서 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여러 건 있고 이렇게 될 때에는 적절하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정할 겁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대상자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결격사유 되는 것은 저희가 서류 접수과정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다 걸르고 난 적격대상자를 해서 올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수 위원 바로 제가 여쭙는게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에서 전부 다루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때에는 담보라던지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해서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로 대출과정이 안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건데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더라도 일단 행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로 올리면 안되겠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런 것은 올리지 않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중복된 질문 같지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이라던가 운영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나 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또 우리 제천시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최고 늦게 또 타시군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우리가 최고 늦게 시작한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 제천시에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제천시가 좀 빠른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체적으로 한건 최고 늦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안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까지 옛날 과거에 어떤 국가시책중에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도 지금 어떤 실책이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되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 초기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굉장히 흐지부지 해지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따나 그래도 동지역에는 인구가 좀적정한 인구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읍면에는 아까 유경상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농한기 아니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고 하물며 저희들도 한번 다녀봤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10여명 미만으로 뭐 5명, 6명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게 실효성있는 어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게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우리 시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동에도 9개 동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나누어 주셨고 금년부터 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동에는 한 2기, 3기 어떤 빨리한데는 벌써 4기 6개월씩 따진다고해도 4기생들이 벌써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동만 해도 9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다 이게 인원이라는게 1, 2기 넘어가고 4기 넘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간에 수강생들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준것도 잘된거고 또 앞으로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도 정말 일개 동에 한개 프로그램만 해도 우리 제천시내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개동에 전문적으로 어떤한 한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도라는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시내동도 횟수를 거듭하면서 일부 소멸해가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미련스럽게 운영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데 취미쪽으로만 하는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자치프로그램 내지는 복지프로 소위 얘기하면 봉사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저희들 기준에 입각한 그런 지도를 병행함은 물론이고 연말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발표회를 갖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년동안의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평가도 가져서 상사업비도 지원하고 하는 자꾸 계기를 마련해서 활성화에 일조를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활성화되는 거에서 다시 하나 더 건의드리라면 활성화 더 잘되게 하게끔 할려면 지금 우리가 강사로 계신 분이나 회원들이 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동사무소나 동장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는 전혀 아니죠. 우리 처음부터 틀려진거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자치센터 위원이나 자치센터위원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모든게 이루어 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1기때는 그정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더니 이게 2기, 3기, 4기 가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하고 회원님들이나 강사님들이 모든 행정적이나 딴 프로그램 동사무소나 동장님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활성화가 안되지 않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상의하는게 자치위원하고 자치위원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위원장 윤성열 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따나 어떤 프로그램이 됐을때 우리가 1개동에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2단계로 넘어가던가 또 3단계로 넘어가던가 자꾸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자꾸 단절되니까 회원수는 줄어들고 그래도 또 다 과정을 거쳤다면 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게끔 처음 시작된게 빠르게는 2년 됐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많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격으로 우리가 처음하고 끝하고 틀려지지 않게끔 과장님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생활민원과장 최명현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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