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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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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3월 18일 (금)10:09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9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하여 다시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소홀했다 하는 내용은 공통사항이기 때문 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특히 제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사례가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업무는 타 사업과는 다르게 사람 머리수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년전에 통계를 가지고 2년 후에 적용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면 사람생계와 직접 관련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과다 발생되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소요 인원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을 해서 예산의 정확한 확보도 중요하고 불용액이 발생이 예견되면 아주 일찌감치 정리추경을 잘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장에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액중에서 한 33억 2500여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비가 30억원으로 책정됐다가 갑자기 중앙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이 25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자동 감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많이 삭감됐는데 앞으로는 중앙이나 도에 면밀히 연락체계를 좀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장에 각종 위원회 운영의 부적정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특히 복지사업과는 위원회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보고를 한게 서면위원회를 연게 몇 번 있었습니다만 금번에는 3월까지 3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서면위원회는 가급적 지양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종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공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에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 소홀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자의 투자시설비 보상 요구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인해서 1년이상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이월되어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이 추진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도 해보고 세정분야, 자동차 관련 교통분야 각 부서에 조사를 해본 결과 부인 명의로는 건물 한채와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만 본인에게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다른 사람꺼는 할수가 없게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재산을 징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장사시설 제천시립장사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옥외참배단 비가림막 설치를 길이는 12m에 폭 8m 짜리 폴리카보테이트로 한걸 해서 한 1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문객 대기실 추가 설치하는데 한 2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또 장사시설주변 조경사업하는데 한 2천만원정도 그래서 이걸 지금 1회추경에 요구할려고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결심까지 받아논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4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금위원회, 보육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유경상 위원 실질적으로 소집위원회 소집일수는 얼마나 됐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작년에는 서면위원회만 했지 사실상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는 노인복지기금위원회 2번 했고 여성발전위원회 1번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는 위원회수가 4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지난년도 자료를 보면 5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영세민생활보호가 하나 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아무튼 위원회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민간위탁 업무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민간업무 위탁사항이 몇건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거기에 따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모든사항을 완벽하게 챙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중에 3개소는 끝났고요 작년에 공증을 해놨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4건중에 3건은 완결했고 현재는 추진중에 있다·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변상금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3800만원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 방법은 나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

세정분야 그다음에 재산관리분야, 생활민원분야 또 교통과에도 자동차까지 싹 다 조사해봤는데 부인명의로 된게 건물하고 자동차 하나 있는데 본인외에는 징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계속 우리가 5년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대개 장례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용객이 증가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객 문제에 대한 불편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난번 우리 어느 일간지나 주간지에서 우리 화장장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걸 했더라고요·

이용객들이 밖에서 떨어야 하고 사실상 대기실 조차도 없는 그런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 여러 가지 예산을 봤을 때에도 이러한 우리 시설에는 과감한 어떤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진도가 늦는 거라던가 어떤 투자비를 확보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제천시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그렇습니다만 2004년 1년 동안 주민과 협의과정이 너무 길게 1년씩 끌어서 못했고 2004년도 첫해가 지원사업이라던가 땅 매입비라던가 전혀 우리가 그전에는 예전같으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될 사업에 좀 늦어진건 사실입니다.

우리 우선 제일 급한게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겨울 간이천막을 쳐놓고 있는게 창피할 정도인데 그래서 금년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문객 대기실만은 하나 확보해야 되겠다하고 화장장 50억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도에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에 까지 제출해서 보사부 담당직원하고도 긴밀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납골당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로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당초계획이 좀 안목없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것도 휴게시실이라던가 식당도 공간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어떤 땅을 부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풀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시설이라는 것을 어떤 당초계획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획성없게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 전반적인 행정이 안목없는 행정 안목없이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문객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이용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조문객대기실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 조경해서 전체가 3억이 안되네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촉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불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동료 유경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걸 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2004년도 우리 납골당이 새로 신축되어서 그게 준공날짜가 언제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준공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12월 하순경에 했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최종섭 위원 본 위원도 준공했을 때 있은 것 같은데 거기 휴게실과 식당시설도 같이 준공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휴게실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최종섭 위원 식당건물도 같이 준공됐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최종섭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아직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준공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비만 달랑 썼지 조경이고 뭐고 부대비가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올해 금년 예산에 집기비 그릇이라던가 모든 난방시설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을 금년 예산에 하다보니까 금년 돈을 배정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입찰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개월 넘겨 흘렀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먼저 의회에서 간담회때 보고 했습니다만 3월 22일을 디데이로 잡았었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옥외참배단 비가림시설 설치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1500만원 세운다는데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들어가서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현재 길이는 12m 폭은 8m로 저희가 재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안에 수용인원을 얼마로 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일개 가족이 들어오니까 한 15명내지 20명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장례 유가족만 비가림을 할 수 있는거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하고 나가면 또 다음 다음하고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고……

최종섭 위원 평균 몇 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근데 이거는 화장하고 다르게 납골을 꺼내서 자기들이 갖다놓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오는 사람중에 보고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또 그앞에 끌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갔을때……

최종섭 위원 평균 화장 납골이 몇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 납골이 5천여기 있는데……

최종섭 위원 아니 1일 이용객을 얼마나 보시냐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납골 성묘하러 오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그냥 건성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대기실도 추가설치 한다고 해서 2억 7천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건평이 얼마나 되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일단 예산이 없는 상태라서……

최종섭 위원 한 2억 7천만원 세운거에 대한 대개 몇평짜리의 건평을 세울려고 2억 7천에 대한 예산을 예정을 하셨냐는 거죠·계획을·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는 30평 정도 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납골당을 신축하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에 부딪쳤죠?

그래서 그다음에 1년여동안 제천시와 지역주민과의 어려운 대화를 서로 양보하고 하면서 어려운 협의를 해서 제천시장과 지역주민 대표와의 합의서가 이루어진게 있죠?

거기에 지금 식당에 사용을 하는거가 합의안에 명시적으로 해서 합의가 되어있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먼저도 과장님 우리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인 검토나 어떤게 없이 됐다고 하는걸로 제가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합의를 하면서 그런거에 대한 기본적인 룰도 행정적인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던지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거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은 못드리고 별도 그거는 간담회를 다시 저희가 요청했으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고드릴 때 저희 조문을 잘못 의원님들께 드린 조문을 잘못 해드렸어요·

원래는 폐기물 관련 주변 그거 하나밖에 법규를 다 찾아봐도 장사는 돈받고 하는 장사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혐오시설 주변에 휴게소를 이용하게 해준다거나 자판기내 이런거를 이용하는데가 익산시 같은 예가 한 두군데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당시 협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주민과의 협약도 하나의 행정행위인데 행위행위가 공정력과 확정력을 가지고 있는거 저희가 답을 내놓고 거꾸로 풀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간담회때 아니면 서면보고라도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길게 시간을 끌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본 위원은 직접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사항 보고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현장사무감사를 갔을 때에도 지금 제가 질문한거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것을 조치하거나 차질이 없다고 얘기 했음에도 지금도 아직 의원의 간담회나 지금 조치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에도 상당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전년도 제천시장님이 자원관리센터와 납골당 신축에 대한 대단히 큰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도 슬기롭게 잘 처리해서 민선3기 제천시장님의 큰 성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를 하지 못해서 새롭게 민원이 발생된다던지 이 시설을 준공을 하고도 제대로 이용자가 아직도 불편이 있는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이 지적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제천시의 행정력이 공신력을 갖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3건인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해서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앞서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예산은 저희 세정과에 2건에 예산액 5500만원인데 19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신용카드 수납 가맹수수료하고 지방세고지서 봉함기 구입인데 이 2건은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요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시자금 관리 소홀입니다.

이 내용은 시자금을 우리 금고에 예탁 관리하면서 완료되는 날 정확하게 해지를 하지 않고 며칠씩 지연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수입이 손실이 우려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은 이 이후에는 바로 해약만기에 정확하게 해약을 함으로써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따라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해약일자에 정확하게 해약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현지 제천시 자금의 사항은 저희들 일반회계 총 세입잔액이 1267억원인데 이중에 95%이상인 1210원을 예탁을 하고 나머지 57억원을 오늘 봉급자원 대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점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겼을 때에는 수시 조정을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게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월악 선착장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조속히 완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 재판이 제의되어서 2004년 11월 5일부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완결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중도금을 1억원을 납부를 하고 그 중도금 후에 2004년 5월 24일날 중도금이 납부가 당초에 안되어서 매매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1억원을 납부를 하고 2004년 6월 28일날 2억 6백만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계약금액은 공탁이 됐습니다.

됐는데 건축물을 임의로 보수를 하면서 공사업자들이 8천여 만원에 대해서 공탁금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면 우리가 등기이전 해주겠다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3월 21일날 법원에서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재산외에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처분,매각,임대등으로 분리해서 무단방치되도록 하지 말고 가능한 용도폐지된 재산이라도 수익을 증대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지역의 경우는 시유지는 300㎡ 이하, 읍면지역은 700㎡ 이하, 국유지는 동지역은 500㎡ 이하 그리고 읍면지역은 1000㎡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대부라던가 해서 임대료 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증축 요망입니다.

이것은 용두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용두동 사무소는 83년도에 처음 신축됐습니다.

신축된 후에 현재 지상 2층에 건평 137평입니다.

1층이 72평, 2층이 65평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후에 97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할때 옆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 증축한 부분이 기존 부분과 약간 상태가 불완전한 면이 있고 해서 다시 증축을 위에다가 3층을 올리기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면 옆으로 증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83년도에 건축이 됐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증축을 하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수시로 집행사항을 파악해서 추경에 감액조치하는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간위탁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거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업무대행 위탁을 하면서 공증을 안받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일날 공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을 추진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은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토목공사중인데 수탁업체에서 현장에 감독자를 별도로 한사람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상시 감독체계를 하고 있고 또 감리도 채택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시로 나가보도록 해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문요양병원 관련해 가지고 건축 수탁말고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4월중에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학보건지소 신축 요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2005년도 금년도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가지고 실질적인 협의를 했었고 아마 저희 예견으로는 4월 되기전에 3월말 내지 4월초면 가부간에 사업책정 여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복지부가 갔었을 때 긍정적으로 협의는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학보건지소 청사관리 소홀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사가 좀 깨끗하지 못하고 현재 누수도 되고 그러는데 그건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수비를 확보 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한거 새로 신축관계하고 연계해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이 보수관계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신축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전진료소 신축요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총 진료소 11군데 중에 금년까지 4군데가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군데도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서대로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자해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전진료소 가셨을 때 진료소에 노트북 구입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11개 진료소 전체에 구입해서 설치 완료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료소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사 어제 그렇게 회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봉양 보건지소 하셨을 때 주차장 확장요망, 간이화장실 설치, 보건지소장 숙소해결 이렇게 3건이였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봉양 보건지소에는 총 9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갔고 최소한 한 5번 이상은 중간에 불특정 일시에 가서 확인했는데 우리 판단으로는 그렇게 좁다는 판단은 안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해서 넓게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급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수요자가 는다거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이용할만 하다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화장실인데 이거는 주변에서 야간에 보건지소 마당에 와서 용번을 보고그러는 걸로 그렇게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내에다가 간이화장실 설치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면 봉양읍에서 협의해서 주변에 제3의 장소가 되어야지 보건지소 마당에 설치 한다는 것은 여건상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지소장들 숙소 해결요망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소장 숙소기준은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약 8평 안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양도 확인한 결과 8평은 충분히 됐었고 다만 현재 얘들이 둘에다가 보건지소장이 살림을 하고 있는데 관내 공중보건의사 23명중에 현재 얘들을 키우는데가 봉양 한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번 4월달에 또 만기제대도 하고 해서 면적도 기준에 충분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건은 현재 숙소로 계속 사용을 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불용액이 10%이상 과다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지침이라던가 사업예산 편성시 근거자료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수시 집행사항을 확인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예산 성립후 30%이상 삭감은 저희는 3건에 4582만 4천원입니다.

주요 삭감됐던 것은 육상용품을 구입하면서 견적징구하고 남은 차액 25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 또 체육관 천정이라던지 시설부대비 해서 1800정도 해서 4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긴급성이라던지 주요성 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근거자료에 의한 예산을 편성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수탁협약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 위·수탁이 금년도 8월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시에는 철저히 공증을 받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관련조례 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현재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체육시설 관련 운영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고 하키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또 제천배드민턴 구장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운영방안을 확정하라는 요구사항이계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3월 현재 신규 체육시설에 따른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3월 12일날로 입법예고가 끝났고 오늘 11시에 조금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행정절차는 어제 그저께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위·수탁협약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명뭘 국제하키장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준공이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청풍하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하키관련협회 회장하고 전무이사하고 간담회를 지난 2월 3일날 바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조치중에있습니다.

주요 조치계획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단 청풍하키장 스텐드 물빠짐 시설에 대해서 물이 고여서 나무스텐드가 썩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보니까 방목재가 되어 있어서 쉽게 썩을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물빠짐 시설을 졸속처리 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어떤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공법을 수령한 다음에 공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면에 크랙이 스텐드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하자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살수대 및 마감재 마감처리 미흡 그 건도 하자입니다.

이것도 시설 하자보수 요청을 조치하겠습니다.

기계실입구 계단에 습기가 차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제습기를 예산을 좀 세워서 설치를 해서 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메인구장 기록실 보완과 전광판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마쳐가지고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기록실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전광판은 2월 25일날까지 2차로다가 시설 완료하도록 하고 전광판 가동여부를 한번 시험 운행한 다음에 흠이 있으면 바로 보수되도록 해서 춘계하키대회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인조잔디와 트랜치부분 마감처리 불량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기사하고 같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설계도하고는 맞는지 여부를 지금 심도있게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종료되면 어떠한 방법이 됐던지간에 마감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마감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본부석으로 올라갈 계단 미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 한개를 계단은 지금 발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완료되면 고정식으로 갖다가해놓고 필요하다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음벽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얼마나 소요될건지 파악해서 예산확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경견장옆에 모래 유입이 많아서 필드에 모래가 끼면 하키구장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천막을 설치 했습니다.

기계실 가드레일 설치도 지금 발주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바닥 미끄러짐 방지에 대한 방지용 카페트를 한 20만원짜리 2개를 갖다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설치해서 미끄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저희가 시설보완이라던지 조치를 다 완벽히 해서 3월 31일부터 실시되는 춘계하키대회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이 건은 수영장 사용료라던지 헬스, 에어로빅이 지금 이용료하고 강습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에 이용료 관계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운영 범위내에서 지도강사 수당이라던지 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할증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강습료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용료하고 강습료하고 하면 현재 받고 있는 요금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강습을 받지 않는 일반회원에 대해서 강습료까지 플러스해서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야외화장실 대책 강구입니다.

대규모 행사와 관련해서 화장실은 행사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야외화장실이라던지 제천체육관 또 운동장 모든 화장실을 다 개방하고 작년에 새로 신축된 야외화장실을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화장실이 필요로 한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있죠?

보면은 우리 지적사항을 완결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향후 민간위탁시 공증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완결했다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지적한대로공증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공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래서 저희가 공증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 8월 30일이면 협약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력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8월말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고 다음에 공증할적에는 협약을 하면서 바로 공증조치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문제 지적을 했는데 하겠다라던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다는 이거는 완결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는데 적절치 않네요·

아무튼 좀 문제점을 보완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 대해서 많은지적을 우리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또 동절기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동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난 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전국대회를 치룬 다음에 보고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적사항외에 문제발견한거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주변에서도 모래가 자꾸 날라들어 옵니다.

그래서 약 80m에 해당하는 천막을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모래가 우선 못 들어오게 해놨고 기계실 들어가는데 가드레일이 없어가지고 차량이 기계실 위로 들어가면 혹시 크랙이 간다던지 무너질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가드레일을 두개를 지금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여러 가지공사가 하자투성이고 결국은 우리가 준공을 한지도 몇 달 안됐습니다만 이 공사 자체가 홍보체육과에서 했다 말이에요.

결국은 과장님이 관리측면에서 업무를 챙기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찾아서 우리 하자보수기간내에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되요·

이 문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려 볼께요·

첫페이지에 보면 30%이상 불용액이 생긴거 삭감한거요 그거 내막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냥 조치한다고만 했어요.

자세한 4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가 작년도 전국 육상대회를 하면서 예산액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저희나름대로 견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적정집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했고 또 비료, 농약대가 재료비에 세워졌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나서 작년에 의병행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 주변에 철쭉이라던가 나무식재를 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철쭉 보식하는데 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운동장 시설부대비 300만원하고 체육관 천정보수비 1500만원 해서 18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전체는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민경완 위원 세건에 4500인데 그럼 하기는 모두 차질없이 다 한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육상경기는 제대로 했다고 하고 비료, 농약대가 삭감이 됐다는데 이거는 뭐 나무를 심는데 전용을 했다고요? 재료비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같은 재료비 항목이기 때문에 목간에 있어서 부기정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정하게……

민경완 위원 얼마인데 절감이 얼마된거죠? 삭감이·

총액이 얼마인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농약대하고 비료대하고 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철쭉을 보식을 했습니다.

야외화장실 주변……

민경완 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500만원을 쓰고 얼마가 남은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전체 삭감액이 500만원입니다.

민경완 위원 총액은 얼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총액은 다 묶어가지고……

민경완 위원 5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꽃을 사서 심었다는 거예요? 철쭉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삭감이 아니라 재료비로 다 쓴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부기만 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민경완 위원 다음서 부터는 좀 하실 때 자료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공증을 8월말이 만기가 오기 때문에 공증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과 개인이라면 그것이연기할 수 있고 묵시할 수 있고 몇 달 안남았으니까 인정이 가는 거지만 엄연히 우리 공직사회는 조례에 따라서 조례의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는게 공직사회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민경완 위원 그것이 그때는 서로 발견을 못했다던가 부족했다던가 하지만 막상 조례에 있는 사항을 놓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했는데 몇 달 안남았다는 이유로 공증을 안하고 시간을 연기 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증하는데 얼마나 들죠? 비용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경완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자세가 틀렸잖아요·

공증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공증받는데 시간 걸리는 거와 비용과 이런 것을 할려고 노력을 하셨냐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큰 비용이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 공증을 지금이라도 받아놓으시는게 합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지적사항으로는 의병도서관 건립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연계해서 예산편성시에는 성질별과 부서별이 적절하게 될 수 있게끔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보면은 우리 의병도서관이 문화관광과하고 도서관에 두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러한 부분에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확실하게 어떤 명분이 있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목부분에 대해서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집행단계에 있는 관계로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사전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보면은 의병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보면 예산이 문화관광과하고 분리하여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 부분은 성질별로 당초에 분류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이고 문화관광부에 국도비를 받는 과정중에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문화예술 파트에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로 됐었는데 추후에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여러차례 지적도 있었거니와 사업의 단일효용성으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당초예산 부분은 시립도서관 부분으로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2004년도에 말입니다 명시이월된 11억을 말입니다 불용조치하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여 과목을 일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 부분은 집행사항에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통상적인 내에서도 불가피하게 나누어졌을 경우에는 같이 할 때에는 지출과목에 있어서 표시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기본설계등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으면 지출되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명시이월한 부분과 당초 예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목을 각각 지출원인으로 표시해가지고 하게 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더 늦출 수 없는 관계로 향후에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과목이라던가 일치시켜가지고 일단 도서관으로 예산이 가든 문화관광과로가든 일치를 시켜서 어떤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성질별로 분류하는데에 대해서 너무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광부 보조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현재 상당히 속도를 강화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집행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또한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라는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회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다른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참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불용처리하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목을 바꾸면 안되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 11억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전혀 쓰지 말고 다시 올해 추경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 11억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그중에 8억입니다.

그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로 해서 돈이 배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법적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 및 결과 보고내용중 미진한 부분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흐름을 정예화시키고 또 준법화된 행정처리 또 기획의 완벽성, 관리 감독의 완벽을 기하고 책임있는 행정 수행력을 촉구하는 그런 시민에 다가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라고 볼수가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예산의 불용이라던가 편성의 부적정 편성 집행의 부적정 이런 것은 매년 똑같은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금번 조치요구 내용에 보면은 불용액 내지 집행사항에 대한 것은 후일에 우리가 진척결과를 보고 그 패널티를 적용해서 일정비율의 예산을 다음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조치 하겠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좀더 감독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을 과장님도 계신데 국장님에게 대표적으로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의존재원을 감추기 위한 방법에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또 한방법은 기획의 부실성에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 다음차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용액보다는 기획의 부실성을 더 많이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든 시정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행정조치 사항은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에는 본 예산이 편성 확정이 되면은 예산실행계획서를 세우게 되어있죠?

그럼 각 부서별로 예산실행계획서를 세우면그것을 예산부에서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서 예산배정을 하죠·

그렇다라면 본예산에 실행계획서는 기 다 세워졌을 걸로 보고 그 실행계획서를 검토를 하다보면 그것이 계획의 부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사전에 다 파악이 될걸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1회 추경 내지 늦어도 2회 추경까지는 충분히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같이 연말에 가서 이런 불용액과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 예산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성이 소홀한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책임성있는 예산 원칙에 입각한 예산 운영으로 좀 시정을 계도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꼭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실행에 옮기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좀 상기시켜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도 금번 실행 예산기획서 이것을 충분히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의 조정권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추진에 정예화를 기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하셔야만이 기획실의 담당업무를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적사항중에서 보면은 법정사항에 미비시행에 대한 소홀을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논란이 됐던 위탁업무에 대한 공증사항이라던가 그것은 분명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건 당연히 즉각 시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미뤄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도 완결보고로 했다는 얘기는 과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를 비중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움이 많이 갑니다.

이 사항은 곧 완결보고로 현재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좀더 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즉각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시행결과를 우리 당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운영에 까지 기획의 부실이 없이 좀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끔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끔 좀더 포괄적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복지사업과의 제천시 납골당 확충사업등에서도 당연히 참배단의 비가림시설이랄까 또 조문객의 대기실이라던가 조경같은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부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기획에 누락시켜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만들었다 하는것은 대단히 기획단계에서 부터 부실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인 관리 감독을 좀더 세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 소장님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일제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보고를 받으신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사업소장님이나 제천시 1천여 산하공무원들도 항상 업무를 추진할적에는 완벽하게 추진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또 점차 의회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던지 이런 것이 정착되어가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 않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하나하나 기획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또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완벽을 기할려고 합니다만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차적인 관계라던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여기에 서서 감사를 받고 위원님들에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따뜻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자꾸 재발이 되선 안되겠지 않느냐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치못할 그러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불용관계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챙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사실 그런 것이 당위성도 있고 하지만 어떨때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못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위원님들한테 완벽한 보고서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줄여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던지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평시에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건전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공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국장님과 우리 배석하신 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주셨지만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실과사업소장님들 어떤 연찬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한번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결여했다던가 또 사무의 아까 우리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시 협약서 공증을 받지 않는다던가 이런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따나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배석하신 실과소장님 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가지고 우리 행정의 질을 한단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 미이행부서에서는 우리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지만 패널티를 정해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등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거 또 드러난 어떤 모든 문제점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각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지적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나하나 따질적에 부득이한 사유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10%, 30%를 하니까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차적으로나 모든 것을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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