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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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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3월 16일 (수)10:13


의사일정

1.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남원,이동수,유경상,이재환의원발의)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로 조례안 및 일반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남원,이동수,유경상,이재환의원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로 발의하신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칠레 무역협정 및 쌀 의무수입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생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위원회 기능은 지역 농업 대책 연구 및 대안 제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책 방향, 정부 농업정책에 맞는 지역 새소득 작목 개발,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제1호 내지 4호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 및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수, 의회 의원, 농업 관련 단체장 및 전문가, 농업 관련 공무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으며 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조 회의 및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로 각 1회씩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966호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김남원 의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5년 3월 7일자로 제출되었고 동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WTO와 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발전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농촌 시책에 대한 자문 및 평가등의 기능 수행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법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김남원 의원외 3인의원 재적의원 1/5 이상으로 발의되어 2005년 3월 7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제천시장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절차에 의거 법적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훈령 제1180호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 상기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WTO나 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농업육성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협의와 자문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농업 대책 연구 및 대안제시라고 했는데 위원중에는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책연구나 대안제시는 통로가 언제든지 틔어져 있는데 굳이나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궁금하구요.

또 일괄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6조에서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월례회가 없다는 얘기고 월례회가 없다는 것은 회의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이게 부여됨으로써 이에 본회의에 대한 가치성이 무의미해지는 감각도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고 세 번째 질문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는건 어떻게 보면 논리성은 대단히 하게 되지만 현실적 운영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장으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게 뭐죠?

○위원장 이재환 본 농업발전위원회 조례에는 우선 목적은 기능으로 봤을 때 지역농업 대책 운영 및 대안 제시 이런데 우리 공무원이 포함되는건 언제든지 정책개발이나 대안이라든가 연구개발은 통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나 여기다 넣을 이유가 있겠느냐는거

김남원 의원 마지막에 뭐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거 먼저……

김남원 의원 우선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하면서 공무원을 생각한거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농업정책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유기적인 협조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부서팀장을 서기로 해서 그 외에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점을 고려를 해서 두명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간사와 서기는 위원님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남원 의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 횟수를 제가……

○위원장 이재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놓고 월례회가 없다는 거에 대한……

김남원 의원 설치 조례를 필요로 해서 구상할 때도 농업정책을 항시적으로 연구하고 또 어떤 대안제시를 하고 하는 활동을 항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기 정도 회의 정도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 있는 제천시 농업심의위원회나 제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아웃소싱회의 이런 회의들이 필요시에만 농정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차례 있는데 아웃소싱회의나 산학협동회의는 발족할 때 1년에 한번 정도있고 회의가 거의 없더라고요

분기나 월 회의를 하면 회의가 너무 작지 않을까 해서 상하반기나 분기별로 해서 최종안을 잡았는데 어느 횟수 정도가 적정할런지는 위원님들이 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이론상은 대단히 가치성을 창출하고 이런데는 대단히 월등한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운영측면에서는 대단히 도출해 내기가 집약된 의견을 도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원 의원 그점을 엄청 본위원도 고심을 했는데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기 때문에 거의 위원님들이 중지가 모아진 안만 대안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3분의 2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일부 제안의 1년간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정 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개선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평균 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고 12월달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5년 1월 10일부터 20일간 했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는 1차만 부과한다는걸 삭제하고 1차때는 얼마 2차때는 더 증액해서 부과하는 걸로 차등 부과하는게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행령 4조에 의해서 여러가지가 있는 것을 대규모 점포를 세분화하지 않고 통합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현금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파라치라고 외지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것을 지역에 농협의 상품권을 대체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밑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월 평균 백만원을 월평균 50만원으로 이것도 액수가 크니까 외부사람들이 봉파라치를 해서 근절하는 방안으로 축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는 현행의 과태료 지급 포상금이 1차, 2차, 3차해서 있는데 포상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첨한 신고포상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로 다운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업으로 나서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고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개정되므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78호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의 일부 개정과 환경부 예규 제256호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호 및 제9호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의 조정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액을 하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등에서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즉 표준안에서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5년 1월 10일부터 2005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2003년 12월 19일 조례 제618호로 개정을 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2월 14일 조례 제626호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환경부 예규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신고포상금제의 성과와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도 외지에서 들어 와서 하는 사람을 봉파라치라고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봉파라치라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전에는 현찰로 줬는데 여기에는 지역상품권 쪽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1회용품은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지역민이 고발을 하면 문제가 덜하지만 외지인이 많이 와서 그런 짓을 하니까 앞으로 현금을 주지 말고 상품권으로 한다면 그 양반들이 그런 건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현찰을 주지 말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상품권으로 주는 쪽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위를 하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지만 외지인이 와서 그런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정부에서 먼저 카파라치 자동차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았고 기업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앞으로 그런데에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가 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신고건수가 124건인데 부과된게 44건에 대해서 신고포상 나간게 248만원 나갔습니다.

금년도 300만원 섰는데 1월달에 30건을 봉파라치들이 접수를 시켰습니다.

건수를 최대한 문제점이 있는걸 제척하고 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봉파라치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문꾼들은 포상을 안줘도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 규정은 없고 우리가 하여튼 이중에 지금 월 백만원을 월 50만원으로 해서 이것을 부과하면 인터넷에 올리면 전국에 인터넷에 같이 뜹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서 넘어간 사람은 제척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많이 제척을 시켰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식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건 조례개정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전체적인 징수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44건에 248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공개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 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산림녹지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승인에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향후 민간위탁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수기, 주중에는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은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향후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에 가동율 증대 등을 위하여 3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률은 산림법과 시행령,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운영 요령,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의안 전문은 위원님들의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을 돕기 위해서 본 안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낭독해 드리기로 하고 4페이지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수기, 주중에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향조정하는 요금표 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주차료, 숲속의 집, 야영장, 정자, 평상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숲속의 집에 대해서만 비수기 요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 요금에 5평형이 평상시에는 현재는 3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비수기 에는 2만 5천원, 6평형은 4만원에서 3만원으로 8평에는 5만원에서 4만원으로 13평은 8만원에서 6만원으로 44평형은 20만원에서 15만원에서 이렇게해서 16%에서 25% 정도까지 할인을 해 주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조 2 휴양림의 위탁관리대상 신설을 했습니다.

제1항에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휴양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시설, 장비 기타재산을 수탁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매, 증여, 담보 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제4항 수탁자는 임의로 시설물의 신축, 개축 등을 해서는 아니되고 필요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체납해야 한다. 제5항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항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정한다.

다음 3조의 3 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호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조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취소 등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중에서 5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항 휴양림시설의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숲속의 집 등의 시설사용료를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와 비수기의 주말 등을 제외한 주중에는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향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0조의 2 예외규정 신설 위탁관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0조의 3 관계 규정의 준용 신설입니다.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부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79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비수기에 시설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사항은 산림법 제32조(휴양림의 위탁관리규정), 산림법 시행령 제33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관련사항이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30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요령(휴양림의 위탁기간),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이 관계법과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입니다.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 제3항 등 관련 법규에서 휴양림의 위탁관리를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도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비수기에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토록 하는 것이 법적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5년 2월 4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례의 제명과 목적 등을 개정하여 각 조문이 상호 불부합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조, 제7조 등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민간위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등에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법에 휴양림의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도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수기의 평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시설사용료 할인요금 규정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업무에 민간위탁을 할 업무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2005년에는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2005년에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최창규 위원 다른 관련 법령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산림법 32조 시행령 33조, 시행규칙 30조 그리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운영조례에도 있거든요.

굳이 제3조 4항에 이걸 넣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법이 없어도 이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법에 근거가 나와 있고 시행령이라든가 나와 있지만 저희 별도의 자연휴양림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사용료를 일부 비수기에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해서 저희 기존에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굳이 관련법을 만들어야지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본 위원도 민간위탁을 하는게 효율적이다는 그런 생각은 다소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꼭 법을 만들어야지만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백운면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제천시 시민의 정서에 대한거 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일부에서는 현재 아직 여건이 조성하지 않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화되는 행정이라든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반영하게 된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의 여론수렴으로는 휴양림에 본연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는 다른 용도로도 쓰지 않겠느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리고 직영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차이점을 본다면 지금 위탁관리 4항에 보면 신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받았다면 휴게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도 하나쯤 더 생길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행정적 지도를 어떻게 할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아까 보고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조에 4항에 보시면 수탁자가임의로 신·개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체납해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창규 위원 최종적으로 한 말씀 더드리면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굳이 제3조를 신설을 할려고 하시는 그런 저의는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으로 꼭 가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엿보이거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1개 계가 나가 있는데 향후 위탁관리를 하면 그 계는 소멸이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산림녹지과가 과거에 시에 있는 녹지과와 군에 있던 산림과와 통합된 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산림은 산림대로 녹지는 녹지대로의 업무량이 폭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4명의 직원을 저희 산림녹지업무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업무에 대한 대처를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규 위원 관련법을 만들어야지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공감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자연휴양림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94개소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30개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게 48개소, 사유림에 있는 것이 16개소해서 모두 94개소인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그중에 산림청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2개소지자체에서 민간위탁하는게 6개소 이렇게 8개소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현장을 확인한 것은 도내에 청원군에 옥화자연휴양림이 하나 있고 원주에 치악산에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함양에 있는 용추자연휴양림이 있고 경주시에 토함산에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를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와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섭 위원 충주시 휴양림은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천시는 왜 민간위탁을 주려고 갑작스럽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우선 민간위탁을 산림법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32조에 이것이 94년도에 됐는데 그리고 99년도에 시행령이 됐고 시행규칙이 99년 12월달에 됐고 산림청 예규가 99년 12월에 돼서 시군별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에 2000년 이후에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는 휴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을 좀더 질 높은 산림행정과 녹지행정에 업무의 팽창에 따라서 보완코자 하는 생각도 있고 인건비라든가 일상경상비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 같은 것이 연간 6천만원 되고 인부임이 4천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중에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에 부드러운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 보다 공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섭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건 이미지 개선이나 예산절감을 할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진작부터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를 나가서도 잘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 주고 했는데 올해에 와서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이나 이런게 들어 온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면에 동향사항에 들어 왔는데 기관단체회의에서 들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좀 시기가 됐습니다.

이용섭 위원 전반적인 민원서류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위탁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최창규 위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최창규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고 해서 향후 민간위탁계획 위탁계획연도 2005년 해가지고 사업기간 3월부터 7월 규모가 건물 27동, 시설물 13개소, 동물사육장 1동이 있는데 이 문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 문건이 무슨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최창규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여 드릴까요?

간담회때 나온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간담회때 나온 사항인 모양인데 아까도 현재 여건이 아직 조성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이 여건이 사회적 변화행정적 변화 등을 감안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최창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재산가치를 평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별도로 평가는 안해봤습니다만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평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 차원 이런 쪽으로 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꼭 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고 저는 유형의 재산가치는 평가를 안해보셨다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무형의 재산가치를 말씀드리면 백운면과 연계해서 아니면 절 하나 있죠?

경안사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경은사.

최창규 위원 그쪽하고 역사나 유래적으로 을 때 도적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최창규 위원 그런 여러 가지의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도 창출하고 전에 좋으신 말씀하셨잖아요.

제천시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 질의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4페이지에보면 시설사용 요금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2000년이고 문구가 제 의견으로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기준이 2천원이고 할인이 2천원인데 그밑에 보면 할인된 금액이 지금 숲속의 집이 할인된 금액인데 지금 그러면 할인된 금액인데 그러면 할인 내용을 봤을 때 기준이 3만원인데 할인이 2만 5천원이라면 5천원 받는거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렇지 않구요.

박종유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누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할인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할인된 금액이라면 맞는데 그냥 할인이란 말이에요.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할인금액이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에 요금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할인요금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할인이 됐으면 제로 제로해 주고 여기서 할인된 금액이 5천원이고 여기서 받는 금액이 2만 5천원이라고 내용이 써져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금액에 대한 할인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가면 별표에 이쪽으로 갈거 아닙니까?

신설돼서 그죠?

그랬을 때 요금이 두가지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할인된 요금 또 그냥 요금 기준요금하고 이쪽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황에는 요금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는 별표 2로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봤을 때는 내용이 이쪽으로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이것은 문제가 없도록 신중 검토를 해서

박종유 위원 이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죽 읽어왔습니다만 사실 휴양림이 산속에 있는 휴양림이 아닙니까?

사실은 꼭 산불이 나서가 아니라 사실 전부 다 통나무집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은 시에서 들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보험 들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했을 때는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해야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런 것들은 계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계약에 의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위탁관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야 않느냐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한수면에 그전에 물레방아라고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사실 거기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관광객이 불을 냈습니다.

그당시에 그게 다 타버리고 보험도 만기가 돼서 끝나고 전혀 보상을 못받았는데 불이 원인이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무지하게 문제가 도출이 되고 했는데 이런 특히 휴양림같은 경우 에 산속에 있는 것이니까 관광객이 화재가 날 수도 있지만 산이니까 다른 먼데부터 산불이나서라도 이쪽까지 피해가 올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세밀하게 계약을 위탁했을 때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정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달재휴양림에 위탁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예나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서 얻어진 효과나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탁을 했을 때도 휴양림에 설치 목적에 성과를 위해서 더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아까 말씀드린 4개 민간위탁휴양림에 대해서 갖다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군에 옥화휴양림은 현재 정상 수입 분배로서 군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에서 군에서 6할 수탁자가 4할 이렇게 보고 있고 원주 치악산의 경우는 정액제로서 입찰을 봐서 연간 4천만원을 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미만의 보수비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2년 단위로위탁 연장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함양군에 용추휴양림은 이것도 정액제로 3천만원을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위탁 연장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는 정액제로 2천만원을 하게 되어 있어도 2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만을 제가 궁금한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위탁운영을 하니까 설치목적에 성과가 더 컸다든지 또 어떤 직영 운영하는거 보다도 어떤 장점이 더 도출이 됐다든지 이런걸 알아야지 휴양림에 위탁을 하느냐 그대로 가느냐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판단을 할 수 가있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대체로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아직은 좀더 지켜 봐야할 단계지만서도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지금 결정을 짓는건 아니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타 자치단체에 사례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서 충분한 연구를 한 다음에 위탁에 대한 안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25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10월 1일 하수처리원가의 47.02% 수준까지 현실화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100% 현실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리원가의 61.1% 수준까지 현실화 추진계획으로서 환경부훈령 제575호 2004년 5월 24일에 훈령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하수도 사용료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조례 제11조 제2항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 단가 인상은 평균 30%로서 현재에 톤당208.11원인 단가를 인상을 해서 톤당 270.5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처리원가의 61.1% 수준으로서 처리원가는 톤당 442.64원인 반면에 인상후에 단가는 270.55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제16조 제2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물 증축 및 용도 변경시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때 전체 사용량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던 것을 하수증가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항에 의한 신구조문 대조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용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요금이 1천원이고 사용요금은 11톤에서 30톤 이하까지 210원이던 것을 개정을 할 경우에 가정용 기본요금이 1300원이 되고 11톤에서 30톤까지는 27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가정용의 경우에 30톤이라 함은 1일 1톤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1톤으로 양은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드럼통 5드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사용하는 양은 1월 매월 30톤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행대로 하면 7300원정도 하는 요금이 30% 인상했을 경우에 9400원 정도 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80호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를 년차적으로 100% 현실화 시행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약 50%를 인상했습니다.

현실화율 33.8%에서 47.5%로 됐고 금번 평균 30% 인상함으로써 현실화율은 61.1%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물관리 종합대책 2004년까지 100% 현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시설비 증가되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된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법 제41조와 42조등에 의거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2004년 12월 16일 제천시 물가대책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 방침이 2004년까지 100%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천시 당초계획은 2003년 47.05% 현실화하고 2004년 69% 현실화하고 2005년 100% 현실화할려는 계획이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유가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민생활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 30%를 인상하여 61.1%를 현실화하고 2007년 100%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실적은 타시군 비교한 표를 내시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98년 48.5%를 년차적으로 인상하여 100% 현실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 인상실적이 없고 2003년 평균 50%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33.8%에서 47%로 하였습니다.

제천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47%를 타시군과 비교할 때도 평균 60.6%, 청주시가 이건 타시군이 평균 60.6%입니다.

타시군은 주로 관내를 예를 들었습니다.

청주시가 76.9%, 충주시 69.6%, 보은군 58.4% 등 비교적 우리시가 낮은 편으로 이는 2004년도에 사용료를 인상치 않은데에도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30%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47%에서 61.1%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2007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100%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30% 인상시 업종별로 사용자 부담액을 살펴보면 가정용 25㎥ 사용시 현재 4,150원에서 5,350원, 업무용 30㎥ 사용시 현재 5,200원에서 6,760원, 영업용 50㎥ 사용시 11,000원에서 14,200원, 욕탕 700㎥ 229,200원에서 295,260원으로 조정되므로 주민부담이 크리라 생각됨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금번 개정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 조례 제16조 제2항 제4호의 조문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기 바라며 특히 타시군과의 비교, 하수도 경영의 합리화 계획 등 관련사항을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타시군과의 요금비교표를 보면 저희 우리시와 환경이 비슷한 강원도에 원주시나 영월군이 항상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는 인접한 강원도 원주시나 영월군 또 충북내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단양군도 항상 저희가 비교검토에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까이 인접한 도시에 사시는 분보다 여러 가지로 요금도 절약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나 영월군에 대한 요금비교표를 갖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영월이나 원주는 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는 비교를 할 때 강원도 원주시 가까운 영월군 충북에서도 단양이규모가 작다보니까 항상 누락되는데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보면 당초 계획이 2003년도에 47.05% 2004년도 69% 2005년도100%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인상치 않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성진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료도 인상을 시켜야만이 우리시민들께서 불만의 소지가 작고 적응을 적절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에 사용료를 인상처 않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작년같은 경우 에는 2003년도에 인상을 해서 2004년도에 적용을 하도록 보통 지금하게 되면 2-3개월후에입법예고 기간까지 따지면 준비기간이 5-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다시말해서 2003년말 경우에는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인상계획을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저희가 청주시가 76.9% 충주시는 69.6% 평균 60.6%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현실화율이 우리시는 47%입니다.

그러면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 평균치수도 안 되는 그런 현실화율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되겠는데요.

청주시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다소 부담은 되지만 어차피 여기 서 적자가 나는 다시말해서 원가보다 더 싼 차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나 국고보조 그러나 대부분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시 세금으로 어차피 나가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역경기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이됐고 저희같은 경우는 중소도시다 보니까 그 현실화율에 미처 못미쳤고 정부에서 아까 설명을 전문위원님께서 드렸습니다만 정부 방침은 현실화율이 2004년 내지는 2005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현실화율이 100%가 되도록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가지원금을 감하겠다는 공문이 오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소도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럴 경우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커지기 때문에 2007년까지 현실화율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2007년까지 현실화를 한다면 그러한 재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 마지노선을 2007년까지 잡고 현실화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시가 하여간 2007년까지는 현실화를 해야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2006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과거나 이런 통계분석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면서 어차피 2007년까지 현실화율이 된다고 볼 때 마지막 년도에 갑자기 올려서 더 큰 충격이 가지 않는 적정성을 찾아서 인상코자 합니다.

김성진 위원 차후에는 저희가 어차피 2007년도까지 사용료를 100% 현실화 시켜야 하는 현실에 있고 또 2004년도에는 사용료를 인상치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 침체나 요인이 있지만 시군을 위해서 하게 인상을 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많은 폭이 인상이 되면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대비를 해서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고 또한 2007년까지는 100%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우리아카데미 강연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자극을 주지 않고 원만하게 올려도 불평 불만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 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천시에서 입안한 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송학면 입석리에 위치한 아세아시멘트는 공장운영에 적정한 야적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가 부족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28조, 동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서 산업형 개발 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법령 28조 및 동 법령 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입석리 28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산업형 개발 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진흥지구를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세아시멘트가 500만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약 400만평 정도의 생산 설비 운영에 필요할 정도로 부지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재 야적장이 부족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면적의 4만 3천㎡ 약 1만 3000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은 현재 30만 8천㎡에 서 4만 3000㎡를 증가시킨 전체는 35만 1천㎡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아세아시멘트 부지 현재 공장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활용계획을 보면 공장용지로 2만 3000㎡ 그리고 완충용 녹지로서 1만 1000㎡, 공공용시설용지로서 8만 3000㎡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만 3144㎡이고 현재에 이게 부근 현황도입니다.

여기가 아세아시멘트 정문 입구이고 여기가 용석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천을 따라서 장곡리로 가는 여기가 장곡마을입니다.

지금 현재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있습니다.

울타리 너머에 대부분 논과 밭으로 형성되어 있고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립을 해서 자재 야적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 기준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서는 이것은 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시 의회의 의견을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내에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2종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사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2월 28일 중부매일과 충청일보에 공람 공고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안사항을 주민에게 공람했습니다.

이 주민들과 거리는 약 마을에서는 4-500m 떨어져 있고 인근에 민가가 두집이 있습니다만 100여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재 지형은 현지 주변지형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불분명한 그러니까 네모반듯하지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형이 여기가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우면 주변 산하고 중간에 푹 빠지는 데가 메워지면 관계가 없습니다.

현지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걸 도에서 감안하지 않고 도에서는 네모반듯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끝나면 2015년까지 추가로공장 증설 계획이 없다는 것이 공장측의 제안설명이고 그리고 이 부지를 이미 공장에서 아세아시멘트에서 다 부위를 확보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발생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정리해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대규모 공장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에 따라서 이 계획안대로 결정해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결정 신청하게 되면 6월 내지 8월경이면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82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아세아 시멘트(주)로부터 공장운영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내용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안건 제안설명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그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으므로 금번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하여는 지방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권자인 충북도와 사전 협의한 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예정지 즉 송학면 입석리 280번지 일원이 가급적 정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만 아세아시멘트에서는 2015년까지 추가 생산설비 증설 계획이 없고 정형화에 따른 추가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번 도시계획(변경)결정 건은 해당되는 예정지역에 대한 소유자 등기도 완료하고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 관련법과 행정절차상의 행위는 완료하였지만 변경예정지역 즉 확장지역에 대하여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앞으로도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신설 자재야적장 넓이가 1만 4천여평 되는데 야적장은 비포장인지 아니면 포장을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계획상에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앞으로 향후 결정이 되면 포장은 전혀 안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원석을 주로 적치하는 용이기 때문에 포장계획은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원석외에 다른 물건은 야적을 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공장 부지내에 야적장으로 제공이 되면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부지로서 약 전체 면적의 55%가 야적장 용지고 나머지는 녹지나 이런 용도로 제공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은 자재 야적을 목적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아세아시멘트에 방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다른 야적장에도 보면 거기 서 쓰던 콘베어벨트나 아니면 모터도 이런 것도 야적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전혀 원석외에는 다른 거는 야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게 신청이 되었는데 야적장이라고 해서 야적의 물품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야적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수의 자재라든가 기타 야적도 완전히 야적이 불가하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창규 위원 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몇 가지에 걸쳐서 현장도 나가보고 신청자의 관리과장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수에 의한 문제는 없는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우수에 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도 용수라든가 이런 폐수라든가 이런 발생은 없고 노면수에 대해서 비점오염원의 다소가 있습니다.

부지내에서 완전히 집수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민가가 아까 설명에 두채가 있다고 했는데 두채 외에 집단촌하고의 야적장하고의 거리는 최대한 거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붙어있는 두개 가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동의서를 징구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 현재 주변 마을의 식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제천시 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민가 두채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민가 두채는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민가 두채하고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100m 정도됩니다.

최창규 위원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창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은 적어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창규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과 민원접수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저희들이 공람기간동안 면사무소나 시 홈페이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제기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두가옥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회사에서 징구했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생산 설비가 증설계획이 없어서 지금 결정권자인 충청북도의 의견도 가급적 정형화가 바람직 하다고 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계획 이론상에는 부지를 확정할 때를 정형화하는 것이 토지 이용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현장 지형이 산 아래에 있는 농경지가 형태가 부정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매립하게 되면 상당히 토지 이용도는 오히려 현재 계획된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형화를 할려면 가만있는 산을 추가로 절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활동하는데는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등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4시30분,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진 김성진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는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280번지 일원은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아세아시멘트는 500만톤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나 현재의 부지는 400만톤 생산설비 운영시 조성된 부지임에 따라 자재 야적장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아세아시멘트에서는 2015년까지 추가 생산설비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 부지를 기 매입한 상태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주)아세아시멘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 간사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과 합의한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말씀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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