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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9회 제5차 본회의(2005.0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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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월 29일 (토) 11:02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6.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2005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8.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9.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유영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2005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03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 안건은 2005년 1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1월 24일 제10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제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단체 관련업무에 신설에 따라 신설 업무의 사무분장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천학사 운영 및 공무원 단체 업무,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보강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자치단체와 지급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의병 창의의 고장으로 의병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의병관련 도서관이 필요하고 현 시립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8.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9.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청정제천 21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조례안 일부 내용이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자연환경과에서 환경부로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좀더 세심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에 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률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 업무 협의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이후 SBS촬영장, 수몰역사관등의 시설이 준공되어 볼거리가 확대되었음에도 99년 이후 관람료를 조정하지 않아 타 지역 유사 관광지와 비교할때 낮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2004년도 청풍문화재단지 총 지출은 6억 8919만 9천원이나 관람료수입은 3억 5622만 6천원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유사 관광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인상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 민법 및 청소년법상 연령조정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25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30일 1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권익 신장과 의정활동 및 시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보좌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원 실무연수와 정보 수집을 위한 선진지 비교 견학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 절약을 위하여는 의원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정 실무 연수장소를 관내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절약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었고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 성실하게 처리하였으나 의회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는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과 진지한 협의로 의회에서 처리 및 협조가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좀더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적극적인 처리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월중 업무보고나 간담회시를 이용하여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집행기관에 접수되는 각종 진정·탄원·건의·민원에 대하여도 집행기관에 협조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원회 심사보고를 위원장님들이 하셨는데 위원장님들께서 좀 간사님들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나누어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는 양 간사님이 하시기로 되었으니까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유경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중 시정에 대한 기획·인사·홍보·세정·회계·민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등은 소속 위원 7명을 2개 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16개소에 대해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확인감사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읍면동과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보건진료소 건의사항인 방문보건 진료시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2420만원을 2005년 예산에 의원발의로 편성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요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주민여론등을 수집하여 감사자료를 실과별로 분담하여 연구 검토하는등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현장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하는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항상을 위하여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에는 협약 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계약서등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지 않았으며 둘째 청풍명월 국제하키구장은 2004년 9월 24일 준공되어 제85회 전국체전 하키경기장으로 사용하는등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제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어 하키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등 관계규정 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셋째 현장확인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제천시 납골당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야외에 옥외참배단을 설치하였으나 조문객들이 우천시에 옥외참배단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에도 옥외참배단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우천시 옥외참배단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가림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건의사항으로는 청풍면 매고개 농로포장공사를 3년에 걸쳐 600m를 포장한 사업으로 수해 농경지가 많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자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농로를 법정도로로 승격시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정도로로 승격시켜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포장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26건, 읍면동 지적 건의사항 21건, 일반건의사항 4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등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3일간 52개소의 현장을 방문 출장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관광정보센터의 경우에는 2003년도의 사업임에도 2005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수 수몰전시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 조성공사 및 청풍 폐교활용 소득원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특화수종 심기 사업은 농촌마을 새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억 5538만 8천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도로변에 식재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새소득 기반조성과 거리가 먼 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또 마을특화수종은 마을주민이 관리하는 것으로 시행되었으나 마을주민이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에 식재함으로써 잡목이 특화수종을 뒤덮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차타워 설치 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출구부분의 구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이유를 보면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주차타워 출구는 시야를 20내지 30도밖에 확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각종 사업을 위반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나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2003년도와 2004년도를 살펴보면 자연휴양림은 4만 597명에서 2만 5509명으로 30% 감 되었으며 용하구곡은 5만 6286명에서 2만 8313명으로 50% 감 되었으며 KBS촬영장은 25만 5883명에서 17만 8256명으로 30% 감되었으며 의림지는 80만 3361명에서 108만 1411명으로 35% 증 되었으며 탁사정은 3만 4884명에서 54만 9441명으로 61% 증 되었으며 옥순봉은 7만 8011명에서 27만 7689명으로 292% 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방문 관광객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향후 관광정책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고암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4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대형폐기물을 해체하고 야적하며 스티로폼을 감용하고 매립지내 재활용품 및 비닐류를 수거하는 고암매립장 폐기물 저감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1642톤 6668만 6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2004년도에는 2111톤 1억 5799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려 2003년도 보다 무게 대비 28.5%를 더 수거하여 매립장에 사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 위 사업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상당히높였으며 고용창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을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양을 야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있으며 매립장 관리내 작업환경 관리를 청결히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0건, 건의사항 12건과 수범사례 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제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진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건의된 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5년 3월 7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제110회 임시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조례안과 일반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써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가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의회와 집행부는 금번 보고된 업무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해서 연일 바쁘신중에도 금번 제109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열흘후면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설날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깊은 명절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서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최한섭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과장 박성웅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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