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1.2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월 24일 (월) 14:05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05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는 새롭게 설계하거나 희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연말 제2차 정례회의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2005년도 예산안 심사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와 예산안 심의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오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0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기획감사실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제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회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의 지급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으로서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회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의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은 자치단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다만 자치단체 소속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해촉은 질병또는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는걸 하였습니다.

제8조 의장의 직무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혁신 업무담당 과장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은 협의회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전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04년 1월 6일 법률 제7001호로 공포되어 국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도에는 시도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군구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에 지역혁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협의회 의장은 공동 의장제로 부시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고 공동의장을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한 조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단일의장제로 변경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며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본 위원회는 법률로 정해져서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나온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우리 본 제천시에서는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굉장히 위원회를 만들어 논건 많지만 그 활용도는 굉장히 미흡한 그러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라면 현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현존의 위원회를 찾아볼 수는 없는지 현재 법에 보면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지역협의회를 둘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면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기존 위원회는 발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좀 성격을 달리 합니다만 제천시 뉴플랜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천시 뉴플랜위원회에서는 제천시의 비젼사업을 개발하거나 주요 현안사업이나 시정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전문가나 시민해서 4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혁신협의회는 쉽게 말해서 위원들이 각계각층 즉 자치단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여러 단체 총 망라해서 지역 전체에 어떤 합의된 그런 개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의미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왕에 자꾸 위원회라는 것이 남발적 의미도 있고 또 만들어 논 위원회는 많은데 활용이 미흡하다면 뭔가는 우리 혁신적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김진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3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자치단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또 기업체, 공공기관 또 시민, 사회단체 각 분야의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따나 뉴플랜위원회나 또 여기에 대부분이 각종 위원회 이중 삼중으로 지금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결국 이거 자꾸 법적인 사항이지만 위원회 하나 만들고 또 위원의 수만 늘어나지 않나 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어떤 법적근거에 또 설치한다면 이번에 위원의 구성은 여기에 걸맞게 말입니다 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이런 분야에 부류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구성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좀더 전문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신설에 따라서 신설업무의 사무분장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 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제5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2항의 사무분장 내용에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번째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 의안전문과 제5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2항중 5호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5호 내지 80호를 6호 내지 81호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공무원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 노조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홍보등 자치단체의 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므로 시군구는 1담당을 두도록 하므로 업무의 성질로 보아 자치행정과에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중 수렴된 의견을 들어 사무분장 내용에 공무원단체 관리라는 용어를 공무원 단체 관련업무로 용어를 정리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법적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근데 지금 조금전에 우리지역혁신 협의회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그 내용 10조에 보면은 간사는 지역혁신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제조항으로.

그렇더라면 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는 지역혁신 업무담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기구가 없다라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조례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재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히 지금 기획감사실에 혁신 분권담당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굳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삽입 안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담당팀하고 이 조례의 내용은 담당과장이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렇더라면 그 조례의 격게 맞도록끔 기구도 조정됐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보통 위원회나 협의회 조례에 보면은 행정기관에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담당과장이 간사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역혁신 업무담당 과장이란 곧 기획관리실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제가 조례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김진학 위원 그래서 나는 이 기회로 해서 혹시 제천시에도 인사숨통이 튈 수 있는 한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 해 봤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자체가 법률적으로 만들어 지는 거라면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승인받는 절차나 이것도 쉬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금번 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이 담당업무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착오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단체 관리업무는 담당이 옛날로 말하면 계가 하나 신설이 되는 것이었고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조례는 일계 혁신분권담당에 담당사무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다 삽입을 안시켜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한 과를 설치를 할려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과는 과가 아니에요.

김진학 위원 근데 담당 과장이거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담당 실장으로 해야 되는데.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해석은 담당기획실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학사 운영 및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침을 받은 공무원 단체업무, 또한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보강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62명에서 969명으로 7명을 증원시키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45명을 952명으로 7명증원을 시키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의안전문과 다섯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962명을 96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45명을 95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직급별 증원현황은 7명중에서 공무원 단체가 2명, 백두대간 1명, 제천학사 4명해서 7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정원 변동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원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공무원 노조법의 시행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및 인력 보강을 하는 것으로 공무원 노조 출범 준비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구에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등 3명으로 보강토록 하였으나 우리시는 우선 자치행정과 총무팀에 직원 2명을 증원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며 백두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우리시는 백두대간 보호면적이 9411㏊로서 7급 1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형편에 의거 임업 9급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학사 운영에는 인력 배치를 원장은 서울사무소장이 겸직하고 그 외 필요인원인 일반직 서무행정 7급 1명, 사감 2명, 영양사 1명은 계약직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직영하기 위하여는 일용직 3명을 현지 채용하는 등 8명이 운영하게 되는 바 민간위탁과 비교하여 인건비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요인은 없는지 등도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 이며 기구조정검토안대로 1년정도 직영하고 가능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식당 운영 및 청소관리 부분이라도 민간위탁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정원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정원 변동현황을 보면 현 정원은 962명, 표준정원 948명, 보정정원 976명으로 금회 7명이 증원되면 정원이 969명으로 표준정원보다는 21명이 초과하나 보정정원보다는 아직까지 7명이 적으므로 자체적으로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인력운영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인원증원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상 패널티와 관계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하겠으나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인원증원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우리 지난 정기회때 보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인력 운영에 대한 비정규직 과다로 인한 패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의존재원을 좀더 알뜰히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불이익적 요소를 남겨서 되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본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에는 인력 운영진단을 한번 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확인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분명한 인력 운영에 대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패널티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과다였거든요.

근데 비정규직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일시사역인부임을 제외하고는 상용으로 사용하는 사람까지가 비정규직으로.

김진학 위원 계약직까지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럼 현재의 정원조정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바로 패널티에 대한 것을 자초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사실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948명이기 때문에 현재 7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정원이 96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6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보정정원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정정원에 대해서 7명이 지금 저희들이 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떠한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면 보정정원도 초과가 되어서 정원을 승인받은데가 또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는 아직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7명이란 보정정원이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면에서는 크게 아직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담당부서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비정규직 과다에 의한 패널티를 받고 있고 그사례가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현재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승인절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전에도 우리 스스로 단속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보다 패널티 불이익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런 방안강구는 스스로 해야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자체를 정규직화로 한다라면 패널티 요소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패널티는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갖고서 정하기 때문에 표준정원에서 증원이 되면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력운영이라는 진단을 좀더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한번 알려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까 말씀드린 인력운영 진단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혐오시설(시체 화장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근무자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및 인근 자치단체의 지급액 형평성 고려와 현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인상 지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분뇨나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려 수당을 현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코자 합니다.

분뇨처리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분야의 지급기준을 일원화 했습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그다음에 분뇨처리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2만원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그 두가지의 근거법령을 두고 네번째 의안전문과 다섯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1항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지급액은 25만원.

2항 분뇨처리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7만원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08회 제2차 정례회의시 검토보고된 사항으로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된 것으로 화장장 근무자에 대하여는 현행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7만원을 인상하고 분뇨처리시설 근무자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폭이 2만원에 그치고 있어 인상폭이 고르지 못한 실정이나 우리시는 분뇨처리시설과 하수 폐수 처리시설이 있는 같은 사업소내에서 근무하므로 지급액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적안을 선택하였다고 보여지며 시행하면서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특수업무 지급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제가 본위원이 볼 때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두 시혜랄까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쓰레기처리에 자연환경과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 1명, 환경관리사업소 분뇨처리에 4명 그리고 하수처리에 32명 해서 총 39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본 여기 지금 혜택을 받는 건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죠?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곳에 그 부서에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나 환경 유해시설에 직접 접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실제적으로 환경 유해시설에 직접 손을 대고 있는 일용자 또는 계약자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말이죠. 이 본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조금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조금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했어요.

또 분뇨처리나 하수폐기장에는 그보다 못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일용자가 말이죠 일용자가 우리 고암쓰레기매립장에 일용자 쓰는 남자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일용직 일당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일당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최종섭 위원 옆에 직원들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아까 이 문제 때문에 자연환경과장님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일용자인데 거기서 아주머니들이나 분류처리하고 여자들 힘으로 되지 않아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전에 내가 5만원인줄 알았는데 4만 5천원인가 일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화장장 납골당에는 매일 유골 또는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 3만 3천원이에요. 일당이. 지급액이.

그러면 지금 이 근무여건에 대해서 차등지급이 여기서는 일당을 주는 사람에게는 엄청 오히려 역차별이 됐다 말이죠.

3만 4천원하고 4만 5천원을 받으면 쓰레기매립장이 4만 5천원이고 화장장 근무하는 사람은 3만 4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 얘기로는 근데 근무자 수당은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혐오시설쪽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인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게 전혀 공무원에 대한 어떤 것만 인상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맨 제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배려나 고려가 안되어 있다 이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한번쯤은 검토가 됐어야 함직한데 물론 이 조례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실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여기에서 특수업무수당은 조례에 저희들이 준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임은 여기서 뭐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이 예산실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침이라는게 어느걸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도 공무원의 수당지급하고도 상당한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관관계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했으면 하는걸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일용 인부임에 대한 편성지침을 저희들이……

최종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은 자꾸 역적으로 역차별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다시 또 역차별 받고 있다 말이죠.

거기 상응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공무원들만 대폭적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거만 못한데 여기서 보면 이 인상요인에 비해서 못한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제천시 행정에서 고려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민경완 위원 언제부터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월달 부터입니다.

민경완 위원 1월달에 소급적용은 안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1월달에는 작년 12월달에 조례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수당같은 경우 1월부터 보통 소급적용해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소급적용을 해도 되는데.

민경완 위원 먼저번에 15일을 할 때 다음에 심의해서 되도록이면 소급적용을 해 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보니까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놔서 어떻게 시행하실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추경이 저희들 의회에 제출할 당시 또 의회에서 그 안이 채택이 될 경우에 의회 편성안에 승인이 됐을때 그때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하여간 무리하게 하지 않게 실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5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5시2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부서인 회계과로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제천 의병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9월달에 개최된 제105회 임시회때 신백동에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득부지를 현 시립도서관 연접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건립을 마무리해서 관리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취득재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9754㎡, 건물이 1동에 1800㎡ 544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장락동 672-8외 2필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건물 지하 1 층, 지상 3층에 1800㎡에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는 장락동 682-12번지에 19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락동 682-13번지에 7800㎡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부지에 소유주는 주식회사 한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상 현 가액은 두 필지에 대해서 합한 금액이 약 1억 8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왼쪽에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이 도로입니다.

북쪽이 도로이고 오른쪽이 현재 야산으로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2-12하고 682-1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내토중학교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토중학교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에 지금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1억이 확보가 됐고 2005년도 19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2005년도 1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06년 6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의안건, 둘째 제안이유, 셋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의병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04년도 제105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으로 상정되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건립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부결한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의병도서관을 현 제천시립도서관과 연접한 부지내 건립코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의병도서관 신축예산은 기 승인한 사항으로 조속히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하여 특화된 의병도서관을 건립하여 의병의 고장으로 의병정신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킬 의병관련 연구 및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도서관으로 건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코자하는 부지가 공원지역으로 시가 취득하여야 하는 부지이기는 하나 3000여평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억 상당이 소요될 것이며 각종 집기등 부대시설을 포함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아 현재 국비 6억, 도비 12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도비를 증액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건축규모도 의병도서관답게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부지가 공원지역으로 있지만 부지가 3천평 되니까 현재는 보고해 주신대로 라면 1억 8100만원 정도인데 과연 이 돈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또한 이게 계속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의 집기나 도서를 또 구입하다 보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를 한 것은 68억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걸 말씀하신 겁니까?

이종호 위원 네.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사업부서인 도서관장님께서 설명을 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시립도서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셨죠?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지금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의 지원대상으로는 순수건축비에 해당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토지매입비라던가 그 이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등은 1차적으로는 대상은 아닌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기존에는 건축비도 우리가 받을 이상의 최대한 받고자 하는 방법까지 노력해서 18억까지 왔는데 차후에도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디지털 컴퓨터실이라 던가 이런 등의 경우는 문화관광비에서 간혹가다 보조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기회가 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좀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규모가 크다 보면 아무래도 소요될 예산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급한 마음에 우선 승인을 받아놓고 하다보면 계속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증액이 되는 식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심히 우려 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고 부실화 우려가 되면 또 안 되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들어 갈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갈 수 없겠지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해서라도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예산에 맞게끔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축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건축비는 저희가 지원받을때 기본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1800㎡는 일단 저희가 시비포함 총 건축비 30억원이 기준면적이고 그 이하로 되면 감산에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최소 1800㎡ 정도는 비록 증축의 개념이기는 하나 도서관으로써 나름대로 기본을 갖는 어느정도의 최소한 규모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최초로 짓는 의병도서관이니까 의병도서관에 걸맞게끔 확실하게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시 한번 노력을 배가하셔서 국도비확보에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의병도서관에 가지 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따라서 저희도 배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래 관장님한테는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장님한테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가 1억 8100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8100은 공시지가입니다.

실 거래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인근의 내토중학교 진입로 보상가가 약 35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입로하고 지금 이 땅하고는 전체 3천평 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35만원까지 갈는지 모릅니다만 약간10억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0억 이내?

그럼 1억 8100 추경에 요구하셔도 그거가지고 모자라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거는 공시지가만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현재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뒤에 위치도를 보니까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옆에 잔여부지가 남거든요.

이런 경우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것은 필지가 다른 필지인 내토중학교 교육청 부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중간에 도로가 나고 난 다음에 잔여토지가 남아서 이왕 매입을 한다면 그걸 마저 매입을 해서 금액이 얼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여러가지 상고끝에 우리 의병도서관이 건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되도록 의병도서관이 설립이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의병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께요.

회계과에서 그래도 공유재산매입을 할려면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민경완 위원 근데 현재 실제로 우리 의병도서관에서 모자르는 잔여 평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3천평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윤종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약 9백평 정도 더 확보를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부지가 현재 부지가 약 1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이 연 면적이 바닥면적이 798㎡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8.6%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건폐율이 20%이기 때문 에 건폐율에는 사실 현 부지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공간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고 또 한화부지가 필지가 분필을 해서는 사기가 좀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집단화 차원에서 같이 사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구입할려고 합니다.

민경완 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성은 아닙니다만 지금 문제가 의병도서관이라는 자체에 건축비가 30억이 들어가죠?

이것이 우리 시비가 12억이 포함된 것 같은데 시비가 12억이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맞습니다.

민경완 위원 12억인데 30억 건물 짓는데 10억 또 시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배보다 오히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토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최대한 그래도 우리 시비를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3천평을 매입을 해도 실상은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쓰는거지 다른 이용도는 없죠?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는 3000평중에서 약 900평 정도를 정지를 해서 부지를 사용을 하고 일단 현 상태에서는 공원상태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현재 지형 자체로 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없죠?

지금 900평외에는 공원용도에는 쓸 용도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윤종철 정지를 하면 성토를 하고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나무가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900평 말고 약 2천평 남는 잔여토지에 대한 용도는 전혀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매입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매입을 해놓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문제는 30억을 건물비로 투입하고 토지매입을 10억하다 보니까 우리시비가 22억 최소한 잡아도 22억 앞으로 관리비하고 집기하고 기타 시설비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시비가 3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문제가 그거죠. 18억 도비 국비 따온 것은 참 그건 큰일 한것인데 앞으로 우리 시비 투입할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2억 거기다 집기나 기타 사무실 준비하다 보면 못잡아도 25억은 시비가 투입되는 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다소 추가 아까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가 도비나 국비 또는 특별교부세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필요한 예산에 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추가 경비가 예상됩니다.

민경완 위원 의병도서관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비를 25억 이상으로 투입을 해서 꼭 의병도서관을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도 들고 우리가 먼저번에 동현동인가 신백동인가 갈려고 해도 못간것도 사실 여기서 하면 관리비가 좀 절약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여기로 짓게 된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렇게 되는건데 여기다 또 15억을 갖다가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30억 들여서 하고 그러면 별다르게 신백동 가는 것을 이쪽으로 합쳐서 지어가지고 관리비 조금 아낀다 이런 측면보다 오히려 더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렇게는 생각을 저는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전적인 동의는 할 수 없는게 신백동 부지가 평수는 적습니다만 지가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나 당시에 신백동 부지를 2852㎡로 했었는데 거기 지가는 평당 1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때 사고자 하던 지가나 지금 9700㎡를 사고자 하는 지가나 거의 약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경완 위원 그때를 7억정도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30억 건물 들어가는 30억을 갖다가 조금 토지 확보에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 도서관장님이 알고 계시나?

○회계과장 윤종철 아까 도서관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1800㎡ 건축 규모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유지해야 합니다만 거기서 설계하면서 건축비에 절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

30억을 한 20억 정도 예산의 건물을 지은다면 나머지 10억을 국도비, 시비 전부 반환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견적을 내려서 지으면 국도비 해당하는 %만큼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참 여러가지 돈은 많이 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내용이라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있는 현 시립도서관 뒷편에 있는 672-11번지에 대한 구분은 우리 현 시립도서관 부지내입니까? 뒷부분에 있는 것.

○회계과장 윤종철 네,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럼 매입 지금 대상부지가 지금 한화 소유된 임야인데 거기 지목상 임야지만 공원부지 입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공원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전자에 현 시립도서관 우리가 똑같은 위치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감정가로 하겠지만 그쪽에 평당 10만원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토지대상가로 하면 한 6만원꼴 제 생각에는 10억까지는 안갈 것 같고요 부득불 이왕 이렇게 거의 매입대상 부지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것이 내토중학교로 해 가지고 옆에 6m 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투리 땅이 교육청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위원장 윤성열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종호 위원님 말씀따나 같이 매입을 하는게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는데 우리 시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만일 필요하다면 교육청 부지는 개인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유지와 교환이라던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인땅 보다는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교육청 소유라니까 그건 좀 안심이 갑니다만 개인부지라면 도로가 개설되고 임야 부분인데 그 임야부분을 개발하자면 그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네, 유경상 위원님 더 질의하겠습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저는 김흥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관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1800㎡에 대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답을 주셨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평당 500만원 조금 넘게 칩니다.

유경상 위원 550만원이 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약 그 정도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10단위까지 못 내린 이유가 설계금액하고 기타 토공비용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 500에서 550만원 정도로 저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니 그래서 생각 못하는 금액이 나와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1800㎡에 대한 건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가인데 단가금액이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어떤 좀 과다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주어진 예산을 갖고 좀 효율적으로 잘 어떤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의병도서관을 짓는데 몰두를 한다면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모두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은 30억 토지구입비를 10억이다 라고 하면 예산 과다하다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기존 예산에다가 당초 2, 3억 정도면 모르겠지만 10억이라고 하는 과다투자를 하기에는 좀 시비가 없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10억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0억이 의병도서관 신축 예산을 하는데도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배려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토지매입 부분에서 최소화 할려고 사실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약 900평 정도로 해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소유주인 한화와 저희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토지 지형상을 보시더라도 전체중에서 일부 짤라서를 팔게 되면 나머지 토지의 교환가치가 거의 없어 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마지막에 부득불 전체 면적으로 하게 된 측면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거기가 제천 고등학교 뒤편에서 부터 이어져 가지고 장락동 현재 한화부지 이후에 까지 하루에 수많은 시민들의 자연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부지내는 공사하는데 있어서 조금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자주 둘러볼 때 이용하는 시민들로 부터 상당히 불만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이라고 하는 돈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의병도서관 신축할 때 포함되는데 사실 부담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면적부지 확보와 함께 시민들의 자연공원 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복합적인 뜻이 있음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듯이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만 전체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우리 주무관장님께서 찾으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지난 년도 부터 최대한 노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노력하셔가지고 어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병도서관이 계획대로 가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사전 협의한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회계과장 윤종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