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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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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월 24일 (월) 14:06


의사일정

1.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2.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제1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인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 3월 11날 공표가 되어서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그리고 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그밖에 법에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자부에서 도로 경유해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정책에 심의 및 총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당해 지역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이있고 그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대조문은 새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도에서 시달된 준칙내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5일간 홈페이지에 게제를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는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원들은 첫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세 번째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역관할 군부대장, 교육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하는 책임기관이 한전, 통신공사, 철도, 철도시설관리사무소, 군부대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주로 민간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통신지원단이라든가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병원장, 약사회, 적십자, 운수업체 이런 기관단체의 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속하는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4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는 위원장의 직무이고 6조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가 되겠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에 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사전에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는 위원회의 활용이고 9조에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사항이고 11조는 수당, 12조는 회의록의 비치, 13조는 회의의 결과에 대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962호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 18일 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천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업무 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이 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에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에 5개 항목을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제3조에서 위원장은 시장이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7조에서 위원회 부의안건 사전 검토 및 관계는 전문가간 협조사항 정리 등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사 연구의 의뢰를 할 수 있는 사항을 9조에명시를 해서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조, 12조, 13조가 되겠고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 준칙안에준해서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면 법적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 등에서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하여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11조 제4항에서 지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해서 2004년 10월 15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19 규정에 의거해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은 제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관간에 협의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근거법에 의한 조례 제정입니다.

또한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한 제천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이 기 제정되어 있으며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이 금번 제정하는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비교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위원회의 연간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정하는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충북도의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조례 준칙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안전관리과가 다시 신설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행자부에서 직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현재 인사 부서에서 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기구 개편이 되어 가지고 1개과가 느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과가 신설되면 과내에는 과에있는 방제계나 중요한 민방위계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기존에 있는 재난관리계하고 자치행정과에 민방위담당, 수습대책, 복구대책해서 4개 담당이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이 사항도 안전관리기본법이 신설되는 관계로 개정되는 관계로 새로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위하고 필요한 사항을 행자부에서 충북도를 경유해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준칙안에 의해서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사항을 조례로제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과 주요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 급조정에 대한 사항,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 및 상담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대조문도 새로이 제정되는 관계로 첨부치않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 준칙안을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23일간 시보와 홈페이지에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2조에 기능도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제천시에 거주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람은 첫 번째 건축, 토목,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에 관련 분야에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는 전문가, 전문가는 기술사와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가는 안전관리기관 소속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그리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5조에 단장과 부단장 직무는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조에 자문단 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에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은 자문단에 대해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사항이 8조가 되겠습니다.

9조는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10조, 11조는 결과보고와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방제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13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이고 14조는 규정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제963호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6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제2조와 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외 5개 항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6조에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는 제9조에서 시장이 현장 안전 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운영규정 제14조에서 자문단 운영을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률 및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와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충청북도로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제7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해서 2004년 10월 15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당연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제천시 안전관리단은 제천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의 정책에 관하여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제천시 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담당과장으로 부터 상호 역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문단은 순수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는 바 관련자를 관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지 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안전관리자문 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도 했고 자문단 구성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서 자문단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러니까 민간전문가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관내 대학이 2개 대학이 있고 기술사, 건축사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파악한 결과 대학교수들이야 2개 대학뿐이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대학교수들이 20인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은 충분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관내 자문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방에서도 영입을 해서라도 구성원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전문 분야별로 가스나 이런 경우에 전문 분야가 없으면 타 관내에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구성원을 자문단을 만들 때 모든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7조에 보면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계서류 점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학계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래 된 예를 들어 옹벽을 쳤다든가 20여년이 넘는다면 그런 자료가 없을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뭘로 제출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관계서류를 설계사 같은 경우에 영구 보존해야 되니까 관계서류가 대부분 있습니다.

서류하고 도면 같은걸

박종유 위원 영구보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리가 제천 관내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많잖아요.

전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타 기관에서 한 공사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특히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뒤가 학교 건물인데 옹벽이 한 7-8m 되거든요

그게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전 처음보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참고자료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자문단에서는 관계서류가설계도면라든가 그런 서류가 충분하게 갖춰질 경우에는.

박종유 위원 문제가 안되죠

자료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자료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안전자문단이 점검을 하실 방법인지.

○건설과장 이종식 안전자문단은 거의 현장검사는 육안으로 대부분 전문가가 진단하지만 내화력이나 구조물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진단은 별도로 안전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이 자문단을 무지하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안전관리과가 안생겼으니까 생기기 전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종유 위원 그런걸 봐서라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문단 만큼은 전문가분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죠?

○건설과장 이종식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단체의 장이 주로 해당이 되고 여기에 협의안건을 제출할 때는 자문단에서 세부적인 자문을 해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안전이나 재해에 관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 우선을 합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우선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 총괄적인 계획을 심의 교정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자문단에서는 실질적인 시설물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는 하드웨어에서는 위원회가 되겠고 그밑에 세부적인 걸로 봐서는 자문단 구성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원 중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경우는 기관 단체장이 안전관리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장이 전문가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라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9항에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 구성 기관장이 아닌 경우에도 1인에서 40인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구성원 중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원으로 같이 병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경우가 가스협회장, 주유소 협회장, 병원장이라든가 약사회장, 적십자, 운수업체 대표 이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장외에 가스협회장 이런 분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같이 병행해서 자문단도 들어 갈 수 있고 위원회도 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분들이 협회 산하에전문가가 별도로 있으니까 전문가는 안전자문단으로 들어 오는 분이 있고 같은 협회 산하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런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재해나 안전은 추후에 복구도 병행해서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자문단에 같이 소속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는게 아니라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즉 가스나 토목이나 건축에 관계되는 분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업무가 한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원으로 위촉이 될 경우에는 이권에 개입에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자문단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는 구성이 같은 구성원으로 될 경우에는 추후에 관리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을 순수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특히 더 그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나 재해중에서 대략 큰 것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최근 안전관리에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상당히 중요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보면 최근에 예를 들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지진, 해일 이런 등의 큰 안전관리 틀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이 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재해 이번에 크게 났던 인도네시아 연안 대지진 사건으로 봤을 때 천재지변 자체를 인간이 너무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이것이 그 지역만 국한된게 아니라 언제든지 보장할 수 없는 거를 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분야만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진 사람도 꼭 포함시켜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없으면 안 되는지 명백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돼죠? 왜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건설과장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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