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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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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월 25일 (화) 11:17


의사일정

1. 제천시청정제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2.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청정제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청정제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청정제천21 업무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 제1장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가 되어 있고 2장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별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협의회 기능과 구성 기능에는 청정제천21이 할 수 있는 기능과 구성은 사무국이나 위원회 구성 등 조직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4장에는 협의회 운영입니다.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등을 둘 수 있고 사업계획서 제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장에는 제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 지원방법 및 정산, 사무의 위탁감독 또 협력사업 추진관계 이러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한데서 공무원 출석관계는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공무원 출석은 하지 않는 걸로 했으며 하여야 한다 이런거는 할 수 있다, 하도록 노력한다는 식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예산지원관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예산범위를 삽입함으로써 본 조례가 강하게 된 것을 약간 완만하게 문구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는 지방자치의 뜻을 살리고 지방의제의 뜻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스스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현황을 보면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든 데가 지금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시해서 순천시해서 7군데가 있고 조례 준칙이 내려 오기 전에 준칙도 없이 만든 시군이 4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해서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의제21에 대한 정관에 의해서 사실상은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에서 내려온 표준칙안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부디 안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제천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267개국 정상들이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최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제28장에 근거해서 청정제천21 실천을 위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이념을 제2조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는 청정제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제5조에서 시민과 기업의 책무는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서 제6조, 7조에서 청정제천21의 수립 추진 및 평가외 4개항을 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협의회장, 부회장, 간사 등 기타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천시 경제, 사회, 환경, 교통 등의 통합적인 청정제천21의 실천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설치는 제9조에서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 제4장 협의회 운영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재정지원 제5장에서 경비의 지원, 협의회 운영비, 사업비, 기타를 지원하도록 했고 제18조에 사무의 위탁에서 시장은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표준 준칙안이 환경부 정책총괄과에서 시달됐고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기타 타시군 제정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적인 사항과 행정적인 사항을 함께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의거 2004년 10월 15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의 19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청청제천21의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제천을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두고 시민, 기업, 시가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제천21에서 제천시가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은 무엇인지 또한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역할 부분과 청정제천21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의 별표1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의 시의 책무 규정에서 환경 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즉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외 8개항에 대해서 제천시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천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도 청정제천21의 세부추진 항목 물 관리,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 인근 주위 호수의 수질보전, 지하수 자원보전, 물환경 기초시설의 정비와 행정 단속 강화외 7개항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정제천21의 실천과제중에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등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즉 제천시에서 추진해야 할 자치사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에서 청정제천21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4조의 시장의 책무 제1항에서 시장은 청정제천21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기능에서 협의회는 청정제천21을 수립 추진 평가하도록 한바 시장이 수립하는 청정제천21과 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추진하는 청정제천21은 어떤 의미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설명이 필요합니다.

제7조 구성에서 협의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없는지 제4항에서 위원회 해촉은 시장이 할 수 있는지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천시의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대해서 도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환경정책의 일부중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9조 제1항에서 동 협의회에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 자문기관에 상근 사무직원을 두는 것은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상설사무국의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5장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청정제천21의 과제에서 제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 실천협의회가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후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정하는 청정제천21 설치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조례와 충북도 법무담당관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청정제천21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종전에 자연환경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다를 할 수 있다고 완화했다고 설명하셨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남원 위원 수정된 안을 여기다 하나씩 갖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도 될런지 일단은 이상입니다.

보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제9조 사무국에 보면 상근 사무직원에 사무국장이 있거든요.

사무국장은 행자부 장관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 사항은 환경부장관한테서 표준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부처간에 상의가 되지 않았나하고 저희들은 갈음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행정자치부로 질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창규 위원 상근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할 수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건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최창규 위원 사무국장이 있으면 그 밑에 다시 간사나 그런 직원이 필요한가요?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 것을 각 시군 조례에 한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것을 예산의 범위내로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법을 만들면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건 그런 직원이라든가 이런게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필요할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상위법에는 법적 저촉이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아까 말씀하신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사항이 지금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이 우리는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부처간에 그게 됐을 것으로 갈음을 한 것이고 됐는지 안됐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환경부 준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효력 여부하고 그리고 구속력 그리고 준칙을 이행을 안했을 때 우리시에 불이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은 환경부 장관 준칙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조례를 정하도록 지시됐으면 지시 안됐을 때는 나중에 사무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상 위원 법적 효력이 없으면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한 제천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면 왜 올리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 제천시에 청정제천21이라는 조직이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건 효력없이 정관을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고 청정체천21이 타 시군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준칙도 내려 왔고 하니까 이것을 제정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운영이 잘 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 제정 자체에 타당성이 맞지 않는데 제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를 하면서 현재에 환경부 준칙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7개 지방자치단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준칙대로 한데는 7개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준칙 하달전에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235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22% 정도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조례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의 법적 효력도 크게 미치는 것도 없으며 구속력도 없는데 왜 조례를 제정할려고 제천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판단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건 저희 환경과 판단입니다.

일단 준칙이 내려온 것은 공문으로서 조례를 공포를 해둬야지 안해놓고 지나가면 담당자가바뀌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게 조례가 만들기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인지 사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만들기 어려워서 지금 만든다는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린것 같은데요.

지금 준칙이 내려 왔고 청정제천21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부 준칙을 믿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협의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의회내에 의사결정 부서인 운영위원회 30인이내 그리고 집행부서인 각 분과위원회 이렇게 두셨는데 운영위원회는 30분인데 집행부서의 각 분과위원회는 몇 인을 예상을 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은 30인을 가지고 분과위원회 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30인을 가지고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7조 구성에 2호에 가면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내에 의사결정부서인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인 각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그대로라면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집행부서인 분과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된걸로 볼 수가 있는데 잘못 판단된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운영위원회를 30인내로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는요

집행부서는 각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여기서 인원이 시민이면 누구나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고 용어상에 기구가 두개가 있고 운영위원회안에 집행부서가 있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가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따로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집행부서에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한대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은 청정제천21 정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청정21 정관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조례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해지죠

김기상 위원 조례안이 우선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조례안이 우선입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집행부서가 됐을 때 현재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급여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급여대상이요?

김기상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무국장 한명입니다.

김기상 위원 추후에 더 지급이 대상이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현재까지 청정21에 재정지원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조례안이 재정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안이 통과돼야만이 지원한다는건 없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조례안 없이도 지원할 수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지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청정제천21의 역할하고 제천시의 환경과에 정책 입안하는 역할이 같이 혼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은 없습니다.

혼용되는건 없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주면 그쪽은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몸으로 실천하는 부서입니다.

김기상 위원 몸으로 실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협의회에 제3장에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보면 청정21이 환경에 관해서 하는 것이 평가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런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을 의견제출 및 추진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기상 위원 사무의 위탁은 어느 정도 사무의 위탁을 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무의 위탁은 예산이 선 범위내입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 범위라는게 어느 정도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업계획서가 거기서 올라옵니다.

올해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뭘한다든가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건건이 심의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소규모 액수입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보면 제5조 1항에 협력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협력하며로 완화하자면 그리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조 1항 끝에 그거는 노력한다로 했으면 더 부드러울 것 같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제6조 기능에 보면 3항에 조사연구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조사연구사업이라면 광범위한데 청정21에서도 조사연구를 하는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아주 소규모로 생태조사를 한다든지 지역에 특수식물 이런걸 조사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에 서면 가능하고 예산에 안서면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청정제천21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나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고 들어 가고는 지금도 빠질 수가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례에서 빼고 더하고 저 사람들은 그런 착각하는데 사실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4조 1, 2항이 지금 여기 수정동의 가져오신데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남원 위원 그리고 2항도 반영한다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개 다 할 수 있다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 청정21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반영되도록 한다고 이래 놓으면 그쪽에서 엄청 요구를 할것 같아요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다 반영되도록 엄청 요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됐습니다.

두가지 세가지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의견인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중복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협의회는 행정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행정기능은 하는건 아니고 우리한테 한것을 협조해서 실천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의 별표1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를 명시하고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 시의 책무 규정에서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즉 대기, 물, 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외 8개 항에 대해서 제천시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천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도 청정제천21의 세부추진 항목 물관리, 자연 하천의 정비, 인근 주위 호수의 수질보전, 지하수 자원보전, 물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행정단속 강화외 7개항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동질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하는 동일하게 판단 행정기능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도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해서 수돗물이 깨끗하다 어디가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수질은 다 체크를 하고 공포를 다하지만 이런 환경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공포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일도 그 사람들이 중복적으로 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아까 수정안처럼 나온게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한다는 자체는 하나의 행정기능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하고 동감이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이게 빠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래도 되겠다고 봐도 되겠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또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구성에서 협의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없는지 제4항에서 위원회의 해촉은 시장이 할 수 있는지 시장은 협의회에 구성원이 아님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시장님은 정관에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의장님도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인들이 수락이 돼야 들어가는게 되겠고 조례에서 위원을 넣고 빼는건 없습니다.

정관에서 추대를 해서 본인들이 수락할 때 하도록 고문으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모든걸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만 인원을 정해놓고 협의체는 제천시민이 동참하는게 사실 바람직 한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관에서 회원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구분해서 협의회체를 구성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제7조 구성에서 세 번째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30인 이내로 시장이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또한 준칙안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대부분이 그렇고 아까 미흡했던 부분인데 지방자치법 42조에 보면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협의 자체가 승인사항은 아닌지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데 사실상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는 부처간에 필요한것은 협의를 해서 내리도록 되어 있는게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렇고 저는 생각할 때 협의회를 자문기관으로는 사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협의회는 이런 위원회는 이런 것은 특별한 자격을 가지거나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구성된 합의체이고 또한 협의회는 협의하기 위하여 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노사협의회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여러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협의체 위원회는 조금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도 물론 있습니다만 준칙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어느게 더 상위법이냐고 봤을 때 물론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본다고 하면 제45조 자체를 어떤 무시한 결과 또 승인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이 상설사무국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가 지금 현재에 제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천시 청정제천21이 지금 현재에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이런건 아니지 않느냐는거죠

아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지방자치법과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던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알았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돈하고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 놔야 될것 같아서 17조에 1번에 보면 경상적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어느 한도가 안나와 가지고 이 말을 신청에 의하여 지급 이 말을 신청하고 시는 예산범위로 지급한다고 바꾸면 어떨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것을 연간 예산이경상경비고 얼마 예산이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결정이 됐더라도 일시에 다 안주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신청에 의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연초에 예산요구하면 연간 예산을 다 교부결정이 되는데 그중에 지급은 경상경비는 한꺼번에 다줘야 통장에 갖고 있으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이항에 목적은 분기별로 나누어 준다는걸 명시하느라고 썼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본 제천시 청전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 환경부 질의 답변을 받기 전이고 수정안이 위원님들 생각과 아직까지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재심의를 거친후 다음 차에 수정안을 상정함이 어떻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질의한 사항을 해답을 받아본 후에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유권해석을 받기 위하여 자연환경과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나 답변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에서 이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남원위원님께서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과 42조에 대한 법리 논쟁에 있어서 답변을들은 후에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낸 후에 수정안을 내서 다시 상정한 후에 심의토록 하는 이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남원위원의 보류동의안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안건은 출석위원중 없고 찬성위원이 전부이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은 보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2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조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6조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7조에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조항과 9조에 청소 기준, 도색주기,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12조에 시장이 옥외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조 내지 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는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기준을 정해놓고 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한후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제18조에 있습니다.

법률 제7조에 대한 것을 보면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 면적이 33㎡ 이상되고 대변기는 7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남자 2개, 여자 3개그리고 소변기를 3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자 수하고 남자 수하고 합쳐서 소변기를 합쳐서 50%, 50% 이상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칸막이 규격은 85cm 이상 되어야 하고 소변기 1인의 점용 폭은 75cm 이상 이러한 사항들이 설치기준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법적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다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의안전문은 별표내용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처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에 사항대로 조례 준칙안대로 제정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61호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2005년 1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및 참고 사항은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에 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지방화 단체의 책무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명시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 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등에서 시장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의거 2004년 11월 3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개혁심의위원회 심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고 하위법령이 2004년7월 29일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과 동일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현황과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은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가 한층더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3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종인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청풍문화재단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관람표가 99년도에 인상 결정된 이후에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서 타지역에 유사관광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1년도에 문화재단지에 SBS촬영장, 야생화단지, 자연학습장 조성, 수몰역사관을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확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람표 수입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못미치는 정도로 경영 측면에서 계속된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료도 현실화하고 이에 대한 불합리한 연령 문제, 무료범위 추가, 전산 발매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비를 해서 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조례로 전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입장료가 현재 개인의 경우 어른이 1400원에서 3천원으로 청소년을 820원에서 2천원으로 어린이를 55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고 단체는 어른을 1000원에서 2500원으로 청소년을 55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를 37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령은 현재 어른을 25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 개정 관련법규에 19세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현행 24세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은 발췌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장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보호자에 대한 무료 입장인데 현재에 조례상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주최나 후원회 단지내 문화재행사 참석자를 무료입장 범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입장권 발매를 전산 발매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면서 본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64호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표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2005년 1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정하고 또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의거 2004년 9월 20일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16조 19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고 2004년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99년도에 결정한 관람료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않으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연령 기준 조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청풍문화대단지내에 관광여건 변화, SBS촬영장, 야생화단지, 수몰역사관에 대한 볼거리 증가 등 관람료를 인상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풍문화재단지 운영에 대한 재정수지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람료 인상이 타 유사 관광지 관람료와 비교하여 균형이 맞는지 등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람료 인상은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제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40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위원회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소속위원 7명을 2개감사반으로 나누어 3일간 52개소의 현장을 방문 출장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및 숙원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을 당해연도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관광정보센터의 경우에는 2003년도의 사업임에도 2005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수 수몰전시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조성 공사 및 청풍폐교 활용 소득원개발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특화수종 심기사업은 농촌마을 새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억 5538만 8천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도로변에 식재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새소득 기반조성과 거리가 먼 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또 마을특화수종은 마을주민이 관리하는 것으로 시행되었으나 마을주민이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에 식재함으로써 잡목이 특화수종을 뒤덮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차타워 설치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출구부분의 구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호를 보면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타워의 출구는 시야를 20도 내지 30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각종 사업을 입안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2003년도와 2004년도를 살펴보면 자연휴양림은 4만 590명에서 2만5509명으로 30%를 감되었으며 용하구곡은 5만 6286명에서 2만 8313명으로 50% 감되었으며 KBS촬영장은 25만 5883명에서 17만 8256명으로 30% 감되었으며 의림지는 80만 3361명에서 108만 1411명으로 35%를 증되었으며 탁사정은 34만 884명에서 54만 9441명으로 61%를 증되었으며 옥순봉은 7만 8012명에서 27만7689명으로 292%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방문관광객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향후 관광정책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고암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4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대형폐기물을 해체하여 야적하고 스치로폼을 감량하고 매립지내 재활용품 및 비닐을 수거하는 고암매립장 폐기물 저감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1642톤 6668만 6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2004년도에는 2011톤 1억5199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려 2003년도 보다 무게 대비 28.5%를 더 수거하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 위 사업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상당히 높였으며 고용창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을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양을 야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립장내 관리에 작업환경 관리를 청결히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의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0건, 건의사항 12건과 수범사례 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월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위원김남원김기상
이용섭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자연환경과장과장 지선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종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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