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09회 제11차[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2.0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2월 1일 (화) 10:10


의사일정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신문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참고인채택의건

4.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진술의건

5. 의사일정변경의건

6.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신문의건(위원장제의)

(증인:윤종섭, 고광호)

2.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3.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참고인채택의건(위원장제의)

4.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진술의건(위원장제의)

(증인: 윤종섭, 고광호, 참고인: 박문종, 김유정)

5.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6.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 1월 26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조사대상사무와 관련되는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2명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들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은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신문의건(위원장제의)

(증인:윤종섭, 고광호)

(10시12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고광호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증인 맞습니까?

○증인 고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제천시 문화관광과 고광호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를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섭증인, 고광호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윤종섭증인은 선서낭독이 끝난후 고광호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2월 1일.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고광호 문화관광과 고광호.


(참조)

· 피감사공무원선서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순서는 윤종섭증인, 고광호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반시설분야에 관련된 부분만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 및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타자료를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문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말씀하세요.

김성진 위원 제가 윤종섭실장님께서 몇 번증인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윤재학, 최장백 주식회사 금월봉 서울을 방문을 했을 때 윤종섭실장님과 고광호 담당자님께서 금월봉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저희가 제천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걸 봐왔습니다.

그리고 윤종섭실장님께서 증인 신문중에도 제천에 문화관광사업이 특히 금월봉 조성사업이안 되면 전부 잃어버리는 것이다 죽기 살기로고광호 담당자를 비롯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조사특위를 하면서 착찹한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것이 너무도 두가지 심정입니다.

그 하나는 윤재학에 대해서 제천시가 금월봉 조성사업을 위해서 금월봉 조성사업이 잘 조성되도록 죽기 살기로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습니다.

우리 공적자금 42억이 투자되면서까지 도와줬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윤재학이라는 금월봉 대표이사는 해놓은게 없다는거 여기 참으로 울분을 토합니다.

분한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어째서 제천시가 윤재학처럼 재력이나 사업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서글픈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공적자금 42억이 투자된데 대한 금월봉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증인 신문과정에서 지나간 금월봉사업에 대한 역사를 자꾸 묻는 것은 우리가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돌이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윤종섭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증인답변을 하면서 과거를 계속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단히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금월봉 조사를 계획을 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거울을 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종섭실장님께서 우리 특별조사에 대하여 위원회도 겸허한 마음으로 신문을 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김성진위원님께서 증인에게 여러 가지 금월봉 특별위원회에서 느끼는 사항을 마음에 와닿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올바르게 밝혀 주는데 목적이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잘못된 점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관광사업이제대로 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방금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모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법적권한을 가지고 의원의 신분보다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말은 시민의 말이라는 인식하에서 되도록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관련 서류를 준비되셨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되도록 이면 진행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표시한대로 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12월 31일에서 우리시에서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을 고시를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참고자료 2번을 봐주세요.

지구별 시설물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지구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도로, 주차장, 오수정화시설, 정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휴양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수변휴게소, 조경휴게소, 수석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내역을 보면 공공부문에 조경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조경공사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이 부분은 시설지구내는 만약 에 시민들이 관광객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도로변에 일부 들어가는 거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한 앞에 공공시설지구 관리사무, 도로, 주차장, 오수정화시설, 정수장 주변에 하는 조경공사 즉 나무심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말씀드리는거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 2월 8일 2000년 관광개발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해서 충청북도에 제출을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능강관광지구에 대해서도 계상 신청을 했죠? 같이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 122-3페이지를 봐봐요. 나오죠. 넘기다 보면 여기에서 사업 추진실적이 민자부분에서 26억 2500만원이 나오죠? 우측에 민자해서 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에 상가가 12억 1900만원이고 또 조경 및 조형물 공사 1식해서 1억 1600만원 그리고 기타공사 이래 가지고 토지매입비, 농지조성비,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대비용이 나오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추진실적이 저는 전무한 상태라는거 사실 토지 매입비에 당시에 윤재학 개인 이름으로 있었고 윤을봉 이름으로 있었고 대체농지조성비도 사업조성계획을 하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납부된 상황인데 그거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2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소요 됐다 이건 참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내용을 여기에 추진실적에 넣을 수 있나 전부 허위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거는 전체 총 사업비 금월봉사업비 총 계획이 있을 겁니다.

525억인가 그 전체 계획속에 포함되는거고 어느 사업이든지 그건 부지 조성에…….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 조성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도 없다는건 뭐냐 하면 기 우리가 관광지 지구 지정을 받아서 조성계획 금월봉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날 때 이건 개인 재산으로 분리가 되어서 다 됐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금월봉으로 들어가 이런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토지를 그때는 토지 매입비에 우리가 봤을 때 장창식 얘기는 4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2억 9천만원을 했다고 하면 대단히 제천시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걸 부여를 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도 역시 그렇습니다.

상가도 12억 1900만원을 투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경 및 조형물 공사가 1억 1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잘못된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증인 윤종섭 그게 기타공사로 위에는 조경 및 조형물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상가는 제가 현재 이해가 안갑니다.

금액이 그당시에 기억은 얼마에 세웠느냐는 문제는 그 사람한테 물어도 구체적으로 그당시에 얼마를 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 보면 524억 3500만원에 대한 공사 추진실적이 5% 로 된걸로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 토지도 기 개인 부지로서의 성립된 상태에서 이걸 사업 계획 승인전에다 매입하고 했던 사항들을 금월봉으로 이전된 것도 아닌데 사업계획 전반적인 투자비에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 요인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12억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게 6억정도 될까 봐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건경비까지 7억 들어 갔습니다라는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 조림비, 전용부담금 들어간거는 저번에 영수증 다있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 윤종섭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상가는

이재환 위원 이거 다가 지금까지 온데 대한 나는 이런 것이 허위가 됐든 뭐가 됐든지 지금 안온데 대한 일련의 99년 조성이 시행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까지 오도록 한치 앞을 못간데 대한 원인만…….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525억에 대한 거는 당초에 계획에 선상을 봤을 때 그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가 얼마가 들어 갔든지 일단 우리는 페이퍼를 믿은 거고 단지 위에 상가 문제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죠. 어떻게 토지가 주식회사로 개발자가 누구입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최종은 (주)금월봉으로 갑니다.

이재환 위원 이때만 해도 개인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조성계획을 만들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윤종섭 무슨 승락서를 받아서요

이재환 위원 인감 첨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 받은거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건 그후에 얘기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실제 우리가 공공부분에 대한걸 참고적으로 넘어가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 부분은 전혀 12억 1900이 나와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뒤에 조경 및 조형물 시설공사라든가 기타공사 관계는 금액상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실제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이건…….

○증인 윤종섭 그건 그건 것 같습니다.

그후에 제 생각이 전체가 산 자체를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물 세척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인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조경 및 조형공사요.

○증인 윤종섭 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것이 거기에 장비쓰고 이런 걸로 들어 간거다.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조형물공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증인 윤종섭 상가는 아닌 것 같고

이재환 위원 그리고 기타공사해서 공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보면 비고란에 토지매입비 이때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일도 없고 농지조성비가 전부가 나는 그래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에 법인과 개인 재산은 분명히 이건 분리가 됩니다.

어떤 부도가 나서 정산을 하더라도 개인 재산을 못건드리는게 주식회사하고 개인 법인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걸할 때 과장님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때 결과적으로는 개인사유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과 아울러 인감 첨부해서 윤을봉, 윤재학을 받은 겁니다.

그죠?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여기에 더 들어간게 아니라 승낙서를 청구하고 대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농지전용을 할려면 남에거라도 할려면 사업개발자로서 타당하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토지 매입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이해를 시켜 주세요.

여기에 들어 가도 된다는걸 이해를 시켜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증인 윤종섭 이건 총괄사업비로 한거고 기타공사라는 공사개념이 아니고 어떤 일종의 공사로 말하면 부대비 정도의 성격이고 거기 에 들어간 행정비 성격이지 공사라는 용어로쓴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금월봉에서 나는 공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인공폭포 위에 깐거 그거충주 장비를 갖다가 의회에서 되도록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충주 장비를 포크레인을 쓰고 있느냐 해서 제천 장비도며칠간 쓴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내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를 보는데 거기에 전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12억 9천만원이 또 포함이 됐고 그게 들어 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부지 조성비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건 제3자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토지 매입비로 해서 올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들어가고 했으면 토지 매입비가 여기 들어갈 일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공공부분하고는 사실상 무관한데 절차상 넘기다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이런건 대단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게 언제든지 이리 저리 해서 빠져 나가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옭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 윤종섭 지금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쪽을 오가면서 했다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도 백번 천번 더 잘 알겁니다.

오히려 나는 위원님한테 인지를 해가면서 일을 해본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상가문제는 잘못됐고 밑에 조경 및 조형물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세척하는 공사비인것 같고 밑에 기타공사는 부대비 성격인것 같다는 거고 그 당시에 솔직하게 6억이니 7억이니 어떤 거는 10억이니 하는 말을 들었지 실질적으로 윤재학한테 얼마 주고 샀다는건 매매계약서를 그당시에는 확인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당하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타공사부분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여기에 대한 내역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증인 윤종섭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 얘기를 하지 내역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냐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고 시민 앞에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증인 윤종섭 이문제는 윤재학한테 추가를 요청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부분까지 기억을 다하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여기에 대한……

○증인 윤종섭 그러면 위원님 어디까지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까?

상가 부분은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이재환 위원 기타공사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안가는게 토지 매입비 자체가 공사를 했다고 하면 떳떳하게 공사라고 하는 장비를 썼으면 장비를 썼다 내용면이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니까 물은거 아닙니다.

○증인 윤종섭 그때 사항을 어떻게 위원님같이 똑똑하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합니까?

이재환 위원 앞으로 할 얘기는 많은데 이 매입비에 대해서……

○증인 윤종섭 모르는 사실을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이재환 위원 모르는 사실이 어떻게 여기에 나옵니까?

○증인 윤종섭 그러면 여기도 담당계장이 있고 직원이……

이재환 위원 알아가지고 답변을 달라는거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글쎄 이 이상의 얘기는 저는 모릅니다.

이재환 위원 모른다고 얘기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없죠.

○증인 윤종섭 모르는건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는데는 내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이재환 위원 모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건 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모릅니까?

이게 쪼만한 돈같으면 그래도 12억 9천만원입니다.

○증인 윤종섭 세부내역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구절절이 다 압니까? 그내용을.

○위원장 유경상 증인께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인 윤종섭 추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달라고 하잖아 요. 모르는게 아니라 못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건 요청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걸 자꾸 얘기를 하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이재환 위원 나는 내용을 알면 답변을 주시는데 내가 모르는걸 어떻게 답변을 주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속기록 빼보자구요.

이건 추가로 요청을 해서 아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주고

이재환 위원 넘어갑니다.

참고자료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금월봉 관광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내역을 5번이 되는데 봐주세요.

여기에 조경시설물 공사해서 파고라, 벤치, 탁자, 휴지통, 음수대, 안내표시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금월봉관광지에 대해서 예산지원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30억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맞습니다.

참고자료 6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능강관광지에 대해서 26억을 예산 지원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7번이요. 계속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예산계상을 신청한 것은 당시에 얼마입니까?

11억 6천만원 여기있죠. 하단에.

129페이지 밑에 나와요.

○증인 윤종섭 이건 능강꺼 아닌가요?

이재환 위원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총괄적으로 26억을……

이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 밑에 하단 페이지를 보면 129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자료에 나와요.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8번을 봐주세요.

99년 12월 24일 200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가 내려 왔는데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금액이 9억인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뒷장에 보면 충북 이래 가지고 금월봉해서 제천시 9억 확인 됐어요?

○증인 윤종섭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참고자료 9번을 봐주세요.

2000년 2월 18일 2001년도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참고자료 10번을 봐주세요.

2000년도 금월봉 개발사업 18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국비가 9억이고 지방비이고 해서 18억 확인됐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11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2001년도 예산으로 12억원을 예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도로포장 이래 가지고 비 6m에 934m입니다.

근 6km 되네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12만4천원씩 m당 해서 1억 1300만원이 나오고 주차장도 이게 보면 포장하는게 4900m, 4900m면 아니……

○증인 윤종섭 ㎡입니다.

이재환 위원 ㎡네요. 그러면 꽤 많고 그렇고 또 상수도 및 중수관로해서 3880m 해서 7만 2천원씩 해서 이것도 돈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이래 합니다만 우선은 보는데 엄청 후한 설계 같아서 한번씩 짚어보는 겁니다.

조경 식재공사해서 밑에 내려 와서 많은 나무도 심고 또 조경 시설물 공사해서 많은데 내 기분으로서는 대단히 후한 것 같은 것 생각이들고 해서 보는 겁니다.

참고자료 12 번봐주세요.

능강관광지를 2000년도에 사업비 지원을 받지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비를 26억 6백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당시에 능강관광지 사업을 신청할 때 ES리조트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사업을 하지 않지는 않았죠?

○증인 윤종섭 예.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다시 말해서 2000년도 공공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지 이 여부는 사업을 그 사람들은 거의가 했다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다고 하면 ES리조트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증인 윤종섭 이건 금월봉 관광지하고 똑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우선 맞출려고 하는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100%는 아닙니다만 몇 %인지 모릅니다만 기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당시에 공공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혜택을 주면 같이 줘야 될거 아니냐.

이재환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사실상 공공기반시설을 거의한 상태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들어 볼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을 참고자료를 봐주세요.

○증인 윤종섭 거기 보시면 다번에 60% 이상 됐다고 있네요.

이재환 위원 뭐가요? ES리조트?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다번에 맞아요. 60% 이상이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포기 각서죠?

○증인 윤종섭 이건 포기 각서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14번을 봐주세요.

14번도 볼 필요가 없어요.

○증인 윤종섭 60% 있잖아요.

이재환 위원 다 철회를 했으니까 15번으로 넘어가자구요.

내시자료인데 2000년 12월에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 내시자료를 보면 24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국비 12억 도비가 3억 6천 시비가 8억 4천 그렇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왜 24억이 내시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증인 윤종섭 이건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 2월 18일날 18억에 대한 나머지 금액 즉 12억을 신청한 걸로알고 있고 그다음에 3월 2일날인가 그대로 우리가 12억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3월 4일날인가 전체가 30억을 신청을 했을 겁니다.

12억에서 30억으로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이 금액이……

이재환 위원 그런데 결론은 여기에 24억으로 내시가 됐다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30억을 신청을 했는데 24억으로 내시가 된거죠

이재환 위원 24억이 내시된게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16번으로 넘어가요.

여기 01년 3월 17일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24억을 신청을 했는데 맞고 이당시에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은 공공부분에 30억중 2000년도에 18억원을 예산을 교부를 받았고 그래서 향후 12억원의 예산만 지원받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24억의 예산이 충청북도에 교부 신청을 한 이유가 뭔지?

○증인 윤종섭 당초에 보고는 30억을 했고 24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제 답변보다는 그당시에 실무자가 있으니까 들어 보시고 그것이 여기서 자세하게 물어봐 주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김일영 친구한테 이 내용이 뭐냐 추후에 얼마전에 덕산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본거고 이거에 대해서 나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왜그런가 하면 3월 2일날 12억을 하고 3월 4일날 이틀밖에 안지났는데 또 30억을 했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을꺼 아니냐 하고 그내용을 물어봤는데 이부분에 대해는 구체적으로 나온 나중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내역서 뽑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시고 내가 추측하건데는 그당시에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금월봉에.

이재환 위원 잠깐요. 교부신청을 했는데 24억에 대한 교부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증인 윤종섭 그건 그전에 이루어진거고 결정이 됐으니까 24억을 한것뿐이죠.

결정이 됐으니까 24억을 한것뿐입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당시에 30억을 신청했고 24억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가장 당시에 최종 실무자가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 윤종섭 김유정하고 아무래도 박계장님이 아시니까 물어봐주세요.

내가 답변하면 답변하는 대로 어떤 저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참석을 안해도 되고……

○위원장 유경상 잠깐요. 우선 이재환위원님께서 질문 요지는 교부금을 교부 신청한거 보다는 교부금이 우리가 요청한 금액도 아닌 24억이 내시된 근거를 자료를 답을 주셔야 된다 구요.

○증인 윤종섭 글쎄 내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재환 위원 이 내역을 들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의사진행을 변경하여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11시36분)

○위원장 유경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의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참고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듣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1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3.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참고인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38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3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건설과 하천담당 박문종, 김유정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하천담당 박문종, 김유정씨를 금일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진술의건(위원장제의)

(증인: 윤종섭, 고광호, 참고인: 박문종, 김유정)

(11시40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4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문종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종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박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문종 건설과 하천담당 박문종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김유정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김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유정 도시개발과 토목7급 김유정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정 참고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김유정참고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김유정참고인 조성사업 즉 공공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2월 18일에 제천시에서 기 확보된 18억과 당초에 공공부분에서 30억인데 18억 나머지 금액 30억에 대한 나머지 금액 지방비가 6억이 되고 국비가 6억이 되고 12억 해서 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18일 여기에 예산 신청을 해요 그런데 12억을 신청을 했는데 총 예산으로 봐서는 12억인데 보면 2001년 3월 17일 국고보조금이 24억이라는게 내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부하지 않은 2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12억이 된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우리는 12억을 신청을 했는데 내용 전체로 봐서는 24억이 된거예요.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내려 와서 교부 신청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부분의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참고인 김유정 2000년도 2월 18일자로 지금 서류에 보면 자료가 나와있겠지만……

이재환 위원 2000년도요?

○참고인 김유정 2001년도 2월 18일자로 공공사업비가 총 사업비 12억에 대해서 사업비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게 얼마로 신청을 했습니까?

○참고인 김유정 12억.

이재환 위원 아까 얘기한 그 부분 아니예요?

○참고인 김유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후에 얼마 지나가서 도에서 전화온게48억에 대해서 다시 계상을 해서 내부 자료를 다시 보내 달라……

이재환 위원 48억에 예산계상을 해서?

○참고인 김유정 그러니까 총 사업비 48억 기존에 18억이 왔으니까 30억이 남은거에서 30억을 추가로 내년도 사업비를 30억에 맞춰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달라 총 내용을 다시 보내 달라는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2000년 2월 18일날 12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전화가 왔다는거죠?

○참고인 김유정 예.

전화가 와서 48억에 대한 내역을 만들어서

이재환 위원 공공부분에 대한걸 전체적인 걸 48억으로 보고.

○참고인 김유정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26억이 더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참고인 김유정 예. 30억에 대해서 잔여사업비가 30억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18억이 됐으니까 잔여사업비가 30억에 대해서 당초에 12억이 됐던걸 30억에 대해서 다시 내역을 보내 달라고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내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고할 때 더했다는 얘기예요?

○참고인 김유정 그렇죠. 12억에서 다시 30억으로 다시 바꾼 거죠.

이재환 위원 아니 12억에서 12억만 오면 30억이 되는거 아니예요.

18억은 예산이 기 확보된 상태고

○참고인 김유정 그게 아니고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당초에 제천시에서 공공사업비 투자 부분이 30억이었는데 다시 연락을 받고 그때 했던게 총 사업비 개념으로 48억 그러니까 기존에 18억을 제외한……

이재환 위원 공공부분에 대한 48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참고인 김유정 예. 그래서 그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 반영된게 24억 그러니 그러니까 30억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24억이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든 공공부분에 대한 우리가 18억이고 뭐고를 다 무시하고 12억을 우리가 30억에 대한 12억을 신청하니까 18억에서 12억만 되면 30억 당초 조성계획과 공공부분에 맞는데 전화가 위에서 내려 왔는데 공공부분에 대한 30억이 아니라 48억에 맞춰서 공공부문에 조성계획에 대한 조성계획 공공사업비신청을 48억으로 해라 그런데 48억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48억으로 해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24억만 내려 와서는 48억이 안되잖아요.

○참고인 김유정 저희들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국비를 신청한다고 하면 국비가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당해 년도에 지원되는 경우도……

이재환 위원 그래서 덜 내려 왔다면 답변이 되고 48억에 맞춰서 왔을 때는 6억이 미달된 전체가 42억이라는 거예요.

○참고인 김유정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조성계획에 대한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을 여기에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전화상으로 해서 하고 여기서 서류로 올렸다

○참고인 김유정 서류내용물만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비 신청이라는게 2000년도 3월 4일자로 3월 2일자 관광과에서 도 관광과로 보낸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환 위원 2000년도 3월 며칠 이에요?

○참고인 김유정 3월 2일자 그래서 사업비 신청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해서 신청을 됐던게 사실 전부 다 입니다.

처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환 위원 그러면 2000년 3월 2일자에는 뭐라고 신청을 했길래 사업비가 다입니까?

○참고인 김유정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건 42억으로 계상이 되었잖습니까?

사업비 신청된게 처음에 30억에 대한 12억에 대한 신청을 했었는데 제천시 주관 부서의 당초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붙여가지고 3월 2일자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3월 2일자로 보낸게 48억에 대한 내용으로 보냈다면이거 아니예요?

○참고인 김유정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3월 2일자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참고인 김유정 예. 나와습니다.

이재환 위원 자료 한번 받아봐요

○참고인 김유정 4-1권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122-1페이지나요?

○증인 윤종섭 고광호씨가 근거자료를 찾으니까 그걸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당초에 30억을 해서 18억을 받았으니까 추가 해서 30억을 신청한 거니까 결국은 48억을 신청한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환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차피 중식시간이 다 된것 같습니다.

중식으로 연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의사진행발언도 들어 왔고 점심시간이 다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유정 참고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김유정 참고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김유정 증인 원래 이것은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없었던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참고인 김유정 사업계획에 당초에 우리가 30억 이외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이 지금 문화관광부로부터 전화가 옴으로써 이게 2000년 3월 2일자 2001년도 관광부문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신청을 하게된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김유정 도에서 전화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참고인 김유정 저한테 전화한건 도에서.

이재환 위원 네, 도에서.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예산계상 신청만으로도 변경없이 가능합니까?

○참고인 김유정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조성계획도 도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또 승인된 내역이 공공부분이 얼마 민자부분이 얼마 도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승인을 먼저 받고 하는게 순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근데 내가 보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되는지 이런 것을 묻는데 우선 제가 여기에서 증인하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여기에 보면은 최종 결재는 우리 윤종섭 과장님이 결재를 해서 충청북도 지사한테 보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어떻게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이 예산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김유정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여기 앉힌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사업부서로서의 책임자로서 이거를 우리가 증액이 됐는데 대한 사실 성실하게 개발자로서의 엄청난 일을 좀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하나도 전무한 상태에서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5%라는 것을 추진실적이 있다라고 해 가면서까지 이거를 해서 알뜰히 챙겨줬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참 우리 시비부담이 여기에서 따져보면 12억에 대한 그러니까 8억 4천만원중 4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8억 4천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그런데 아니면 4억 2천만 부담하고 4억 2천원은 더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결과를 봤을때 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가 과연 개발자로서 자꾸만 가면 좀 재미도 나고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여기 이렇게 4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부담된다 참 이거 개발자의 성의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돈을 줘야하나 이런 것을 생각을 그냥 해본 이런 소감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참고인 김유정 지금 오전에 저희 투자통상실장님한테 질의하신 추가답변 하나 먼저 드리고.

이재환 위원 이거 답변하고 그거는 내가 요구를 하거든 답변을 하고 이래야지.

○참고인 김유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비 신청에서 99년도 2월달에 사업비 신청을 할때 국비신청할 때에는 그 다음 년도의 사업비를 전년도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기준으로 잡고 올 연말까지 추진실적을 내년도 사업은 올 연말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될 이유가 있나?

○참고인 김유정 당초 조성계획 사항에 모든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내용에 있어도 넣을걸 넣어야지 이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일단 추진하는건데 이것이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이 되어가지고 어떤 매매행위를 해서 실과별로 적용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등기이전이 지금 현재 금월봉으로 되어있는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윤재학과 윤을봉 소유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행정 절차상 어떻게 생각하면 언뜻 보기에는 대표이사 윤재학이 땅인데 개인과 법인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인 김유정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시킨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도 총 사업비에 대한 것이 토지매입비라던가 같이 들어가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안에서 99년도 얼마 투자계획이고 2000년도 얼마 투자계획이고 그래서 차후년도 그 다음연도 사업비 신청할 때에는 그때 당시 조성계획 기준으로 해서……

이재환 위원 그렇게 하면 윤재학이 왔다갔다 하는 윤재학이 교통비 뭐 품값 다 쳐가지고 여기다 다 때려넣지 뭘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계상할려고 그럴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 다 끝내자고.

그렇잖아. 알뜰히 챙기고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부담하고 국비 줄거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대로 됐으면 계획대로 집행하고.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땅값 넣어주고 우리가 자선사업 할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 524억 3500만원 다 할려고 한거 아니잖아.

미안해요. 너무 큰소리쳐서.

이해가요?

○참고인 김유정 네.

이재환 위원 또 근데 대단히 이런게 그러면 김유정씨도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참고인 김유정 저희 절차상에 그때 당시 조성계획상에 전년도부터 공공사업 투자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공공시설부분 30억에 대한 거 신청하고 만약에 사업비 반영이 안될 때에는 개인이 다 공공시설까지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재환 위원 그거는 당초 조성계획을 사업계획을 넣을 때 1단계 사업에서 4억 2백만원인가 내가 그런걸로 알아요.

근데 원래가 단계별로 추진해가지고 1단계 사업에 당초의 계획대로 4억 2백만원 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뭐든지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 부리고 자꾸만 하고 우리 제천시로서는 우리도 그래요.

윤재학이는 금월봉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사업의 이윤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선사업 할려고 하는거 아니고 또 우리는 따라서 제천시는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 세수증대, 고용증대 이런쪽으로 전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 우리 국비 다 우리가 부담할거 해놓고 공공부분에 다 해놓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제천시가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소기의 목적대로 가야지.

그래서 참 김유정 증인하고는 이런 얘기할거는 아닌데 이왕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 원래는 사업 1단계에서 해보고 안되면 더 가지말고 같이 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나는 그래요. 지금도 변함 없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만 윤재학이 힘으로는 힘들어.

나는 99년 초부터 나는 이거를 부정하고 온 사람이야.

오늘날까지 부정하고 온 사람이야.

그거는 회의록에도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쓸데없는 얘기 자꾸……

그래서 오히려 엄청난 부담을 보게 되고 또 여기에 인공폭포가 들어가게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관광과장님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김유정씨를 세운 것 같은데 나는 그래요.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시민에게 규명을 할려면 솔직한 얘기지만 문화관광부가서 이리저리 다 살펴보고 싶고 도에 가서도 가야 된다는거 다 알면서 안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내용적으로만 규명하자 우리 의장님 의지도 그렇고 근데 참 위원장님 우리가 김유정 증인하고 여기에서 계속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결재까지 났던 사항이고 그런데 뭐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들여보내요.

다른분 질문하실거 있으면 더하고 윤종섭 과장님으로 바꿔야 되요.

넘어가요.

○위원장 유경상 그러면 우리 김유정……

다른 우리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유정 우리 참고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유정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섭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참 우리가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 신문을 하기 이전에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제천시는 무수히 이 내용절차가 앞으로도 나옵니다만 금월봉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행정력이 엄청나게 동원됐어요.

또 감시기구인 의회는 이것을 견제하느라고 그동안 엄청난 정신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재학이는 그동안에 한치를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참 우리가 한 7, 8개 건설업체를 다 방문해서 그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법정투쟁이나 자꾸 벌리고 이것도 한군데로 족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얘기해 보면 결과적으로 대추나무 연걸리듯 해가지고 이런 시비를 자꾸만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 그냥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어떤 브로커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심층적으로 가져봐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제천시 관광개발에 때에 따라서는 커다란 먹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도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자 관리라던가 또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공부분에 당초에 조성사업 승인해 준대로 30억이면 30억 그냥 그대로 수용해 주는게 원칙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12억 더 준다고 해서 우리가 넝큼 그냥 받아가지고 시비 부담해도 진행이 안되는 이런 과정을 결과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참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제천시로 이뻐서 줬는지 또한 윤재학이가 어떤 대단한 활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건지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돈들이 내려오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4억 2천만원이라는 우리 시비부담까지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력이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 또 이런걸 따왔다라고도 생각하지만결과는 오늘에 6년차가 되도록 관광개발이 진행되지 않은데 대한 것은 이 책임 자체도 면할길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략 국비신청은 관광개발 또 모든 사업비가 그러하듯이 행정절차상 언제 신청을 합니까?

연도내에.

○증인 윤종섭 전년도에 신청하고 안그러면 그 다음연도 1/4분기중에 2월안에는 신청해야 됩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것도 지금 현재 조성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 자체도 여기에는 행정절차상으로는 조금 안맞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증인 윤종섭 이거는 우리가 2월 18일날 12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또 보시면 그이후에 아까 보신대로 3월 2일날……

이재환 위원 한 6억 더 주는것도……

○증인 윤종섭 글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제천시에서 어떤 당초에 이런 12억 나머지 돈 12억을 신청하고 안했다고 처음부터 접근을 하면 당연하게 우리시에서 윤재학이를 도와줬다는 말이 통하는데 2월 18일날 12억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3월 2일날 다시 30억을 신청했거든요. 변경이 됐다고 하면 지금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윤종섭이가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내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사무실에서 그냥 12억 신청했는데 전화거는데 담당자가 김유정이가 꾸물꾸물 하더라고요.

맞출려니까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결국 18억을 더 맞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그당시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돼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갈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당시 입장에서 보면 관광을 개발을 하고 지금 생각하고 다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재를 해서 보낸것 뿐이지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보낸 것은 아니고 그거는 날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재환 위원 해주고 또 이런 행정절차상도 문제가 없다?

그럼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17번을 한번 봐주세요.

제천시장이 충청북도에 보낸 국고보조사업 시비확보 이행각서를 보면 공공사업비 총 투자액이 4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42억.

이재환 위원 이것은 그럼 왜 42억이 되어야 된다고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여기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2월 18일날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교부신청할때 시비 확보분 지방비 확보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년도 3월 17일날 된 것 같습니다.

된거 같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국비 50%, 도비 15% 나머지 시비 35%에 대한 부담분을 제천시장이 확실히 하겠느냐 그런 이행각서 같고 이행각서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 금액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천시장이 그당시에 제1회 추경예산 수립시에는 타 예산과 우선하여 확보해서 사업추진하겠다 이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제 내려 왔기 때문에 2002년 1월 10일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네.

30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증인 윤종섭 30번요?

이재환 위원 네.

그럼 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2002년 1월 12일 사업계획 변경을 한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변경을 한거로 되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변경이 되면서 이게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공공부분이 됐던지……

이재환 위원 그럼 30번 자료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해 가지고 30번 자료는 뭐예요?

이거는?

○증인 윤종섭 30번 자료요? 30번 자료 이거는 저 자료 같은데요.

1차변경해 준 것 같은데요.

조성계획 1차 변경해 준거 아닌가?

이재환 위원 2002년 2월 9일날로 되어 있다 말이지.

이거는 뭐에요. 자꾸만 이게 헷갈려가지고.

○증인 윤종섭 조성계획 1차 변경한 겁니다.

이재환 위원 조성계획 1차 변경 그건가?

○증인 윤종섭 거기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30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 전체 42억에 대한 부분 여기 반영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넘어가니까 다음에 가서 보자고.

이재환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동의합니다.

이재환 위원 의회로서에 대한 문광부 제천시와의 행정절차상 난맥이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럼 왜 금월봉에 대해서 이러한 뭐 조금 중복되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이런 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심정으로 아까도 조금 비쳤지만 확실하게 한번……

○증인 윤종섭 그 당시에는 이거 자체가 물론 조성계획에 반영이 된다 안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하나의 국비를 많이 준다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고 한참 관광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예측된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정도였지 더구나 위에서 그런 전화가 오고 했다는 거니까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재환 위원 앞에서 얘기한거고……

자, 그럼 18번을 넘어가 봅시다.

2000년 3월 4일 도 관광과 관광시설담당 사무관에게 보낸 업무 연락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모두가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럼 제목이 2001년 금월봉관광지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 세부내역 추가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러면 19로 가요.

기 투자사업비 내용을 보면은 민간부분에 투자된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민간부분에.

○증인 윤종섭 글쎄, 이런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말이죠 아까 김유정씨를 채택했는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이 내용 이거는 한번……

이재환 위원 그럼 과장님은 뭐 어떤 것은 아시고 이런 것은……

○증인 윤종섭 회피한다 그런게 절대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재환 위원 자꾸만 김유정한테 이런걸 물어보라고 하면……

○증인 윤종섭 그럼 제가 유정이 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르는 사항을 제가 세세한 사항 이부분이 그겁니다.

3월 2일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계내역 같이 전후를 비교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날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이제 일부는 좀 그렇지만……

이재환 위원 99년도서 부터 2000년도까지 인데 아까 김유정씨는 다음 년도에 이게 아무 생각을 안하다가 다음 년도에거를 미리……

○증인 윤종섭 글쎄,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들었고요……

이재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자꾸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도 뭔가는 공공부분하고 뭔가 성의가 어디든지 나타나지도 않는데 대한 우리는 대단히 공공부분 생각하고 우리는 관광개발에 거기만 전력했지 개발자가 가고 안가는데 대한 것은 무관했다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것이 금월봉의 결과를 이렇게 남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주무과장이 이걸 가지고 답변을 맨날 김유정이 찾고 그러면 저희는 김유정이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그럼 이거를 모르는 것을 내가 이거를 해서 만들었습니까?

내가 직접 그당시에 이거를 설계내역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렇잖아요.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을 내가 얘기해야 되지 그걸 무조건 난 모른다 이렇게 우기면 저는 저대로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이지 내가 그걸가지고.

○위원장 유경상 이재환 위원님 실무적인 설계분야는 실무자를 통해서 답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재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충분히 이런걸 가지고 자꾸 김유정이……

○증인 윤종섭 아까 의원님 한번 들어 보세요.

아까 사무실 상황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당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과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용직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까지 다양하게 벌어진 관광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과장이 따지고 앉았을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일단 남겨야 되니까 하여간 김유정씨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무적인 분야는 우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유정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종섭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참고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정 참고인께서는 여러가지 실무를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사항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김유정 참고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환 위원 자, 김유정씨 참고자료 10번 한번 봐요.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39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 투자사업비로 나오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내용별로 건축 및 시설물공사 뭐 호텔 이거 호텔은 아니네.

가족호텔이네. 가족호텔 이거는 뭐야 내려와가지고 콘도 또 상가 조경 및 조형물공사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39억 6천만원이 이제 결과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잘해봐.

○참고인 김유정 10번?

이재환 위원 19번.

옆으로 이렇게 돌려봐야 될걸.

○참고인 김유정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비 신청했던 사항은 이 조성계획 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조성계획상에 당초에 99년도 계획 그거에 신청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실적은 없더라도……

○참고인 김유정 국비 신청한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이재환 위원 국비를 우리가 공공부분을 받아오기 위해서……

○참고인 김유정 네, 그거에 기준해서 신청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그랬다는 것은 솔직하네.

국비 받아올려고 이걸 거짓말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비를 절박하게 빨리 가져올 때 제때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내가 이해해도 돼?

○참고인 김유정 그러니까 저희들 신청할 때 실제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다기 보다도 당시에 조성계획 승인사항……

이재환 위원 글쎄, 그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해.

○참고인 김유정 성실히 이행할려고 생각하고 또 올해 분은 올해 분대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상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은 하지?

○참고인 김유정 그때 당시……

이재환 위원 아니 그때 당시 말고 이제 우리는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참고인 김유정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업추진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좀더 세밀히 더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재환 위원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금월봉사업이 진행이 안되면서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다 우리는 다 100% 이행으로 해서 덤으로 12억까지 다 해줬어.

다 해 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까지 조금 행정절차가 어긋나는 이런 행위까지 감수하면서 했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게 없어. 이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했어요.

인정했으니까 그럼 다음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어디까지 했어. 19번.

위원장님 이거 들락날락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 또 나올란가 모르겠네.

우선 우리 김유정씨 또 들여보내 주세요.

○위원장 유경상 김유정 참고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자, 그럼 20번 봐주세요.

이런 것은 다 맞다고 하리라고 봐요.

2000년 3월 1일, 2001년도 관광 국고보조 예산계상을 신청을 하였는데 사실이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최초에 들은 부분이 다시 뒤에서 나오네.

여기에서 보면은 금월봉 관광지에 대해서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 및 조정내역을 보면 조경부분에 인공폭포 설치 4억이 여기에서 나오네요.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근데 이 인공폭포 설치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증인 윤종섭 이거는 아까 김유정씨가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은 하나 해야 될거냐 해서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들어간 것 같고 그당시에 내가 생각해서 현재 만든 인공폭포는 아니고 그당시에 내가 기억은 그 위에 바위산 있잖아요. 산에서 저쪽 호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무슨 인공폭포를 계획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인공폭포는 아닙니다.

계획은 그렇지만.

이재환 위원 참 증인께서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됐던지간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거다 지금 현재 인공폭포는 아니다.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럼 어디가 됐던지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게 금월봉 관광지 조성계획 어느 부분에 인공폭포가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조성계획으로 봤을때.

○증인 윤종섭 조성계획으로 봤을 때는 여기 올라가면서……

이재환 위원 아니 올라가면서 뭐요?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42억으로 일단은 예산은 나중에 의회에서 저기되지만 논란이 있지만 일단 정부계획상에는 42억으로 공공부문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조성계획이 변경되면서 부터 이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이재환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공폭포계획이 여기에 우리가 공공부분에 포함될 수 없는데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포함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일단 다음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22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2001년 3월 24일인지 22일로 되어 있네.

제천시에서 주 금월봉에게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 이행계획 및 각서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이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우리 시에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00년 18억을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2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시설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때가.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2001년 확보해야 할 사업비 24억중 2001년 3월 현재 사업비 50%인 12억원의 사업비만이 확보되어 미확보된 사업비 12억원이 예산을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야 금년사업이 가능한 입장이였습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01년 3월 16일 제천시 의회를 대상으로 금월봉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바 민자사업 이행 담보방안의 마련을 요구한바 2001년 민자사업 이행 확보 및 향후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부침과 같이 요청하오니 2001년 4월 10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제천시에서 주 금월봉에 42억원의 예산지원을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읽으신 2001년 3월 29일자 여기 문광 9700-362호 여기 그당시에 최초로 이제 민간사업자 윤재학이한테 30억에서 42억의 얘기가 나오는 첫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민자사업 이행담보 방안으로 이행각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어느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환 위원 여기 민자사업 이행담보 방안으로 이행각서를 요구했잖아요.

법적구속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이거는 그당시에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국 42억이라도 조성 계획상 되어 있는 30억만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12억은 결국 예산승인을 안해준 겁니다.

안해 주는 과정에서 1회 추경 의회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이 결국 민자사업자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행을 하겠다는 각서라던지 제반적인 준비사항을 또 민자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이행 담보방안이라던지 제반적인 것을 강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들이 갖춰줬을때 결국 예산을 수반해 주겠다 성립해 주겠다 그런것 때문에 이 공문을 낸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그럼.

그러면 여기에 23번을 봅시다.

자, 2001년 금월봉개발 민자사업 이행각서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민자사업자로서 이 사업을 2001년중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본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2001년도 투자계획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월봉 관광개발 협약서 제12조 해약 및 정산기준의 규정을 적용 제천시가 해약 및 정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주 금월봉대표가 연대보증하여 각서로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쪽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받았습니까?

○증인 윤종섭 거기 답변서 그밑에 24번에 나오는데요.

이재환 위원 그럼 24번 봅시다.

2000년 4월 금월봉개발사업 이행계획 및 확약서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 이게 각서가 아니라 답변서네요.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이거를 이행각서에 맞지 않는 답변하여 이 이행각서를 각서에 맞지 않는 답변……

○증인 윤종섭 이행각서가 아니고 그당시 제가 수정했습니다.

이행확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수정한거.

이재환 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봐야되요?

○증인 윤종섭 이행확약서입니다.

이재환 위원 이행확약서 그럼 이행확약서가 아닌……

○증인 윤종섭 그래 가지고 그위에 보시면……

이재환 위원 그럼 여기서는 답변서를 제출한거예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러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을 했네.

○증인 윤종섭 확약서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서 이렇게 제목이 왔습니다.

이재환 위원 본인은 주 금월봉에서 보낸 답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확약서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죠?

○증인 윤종섭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밑에 첨부가 향후 민자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전체로 본겁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 보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로서 제천시 국고지원금을 통한 금월봉 관광지에 대한 공공시설 사업 완료와 병행해서 아래 사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근데 과장님은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이행각서 내용과 이행각서 확약서 여기는……

○증인 윤종섭 그거에 대해서 그 서식에 의해서는 제출이 안됐고 보니까 여기 공문으로 이제 답변서가 온거고 거기에 대한 민자사업 공공부분에 대한 연차별 민자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증인 윤종섭 그럼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겁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제천시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 금월봉개발 민자사업 이행확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여기에는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에는 수신 금월봉대표 윤재학이라고 해 놓고 금월봉 관광지개발사업의 이행계획 및 각서제출이라고 분명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장에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예시를 해서 확약서라고 해 가지고 줬다고 하더라도 이 답변서로 여기에 온 내용은 여기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답변이라고 그랬어요. 이행계획 및 확약서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윤종섭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해가지고 나중에 1회추경에 예산 성립될 때까지 그 사항들이 다시 협약서에 의해서 다시 수정이 그후에 수정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것이 그당시에 그냥 답변서로만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 답변서로 받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것을 지금 내용이 상당한 부분이 우리는 어떤 구속력을 확보하거나 이럴려고 했는데 이런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윤종섭 여기 고광호씨 답변이 온것을 그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약속 사항이고 또 그대로?

공문으로만 인정해 주는 거고……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증인에게 제가 묻는 취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1년도 금월봉 개발 민자사업이행확약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년 3월 20일날 주 금월봉 윤재학이한테 보낸 사실에 의하면 금월봉 관광지개발사업 이행계획 및 각서제출 요청입니다.

각서제출 요청이라고 하면은 글쎄 이행계획 및 확약서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앞 뒤가 안맞고 또 여기에 우리 목적은 민자이행 이런 것을 향후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붙임과 같이 요청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요구를 했던 건데 그럼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목적은 뭐냐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금월봉관광지개발 협약 2001년 12월 17일 제천시 주 금월봉하고 한 제12조 협약 및 정산기준의 규정을 적용 제천시가 협약의 해약 및 정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주 금월봉대표가 연대보증하여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보냈어요.

근데 주 금월봉에서는 2001년 4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뭐 제가 여기 인감도 여기 봤는데 나는 이거 인감이 시효가 있는줄 알았어요.

근데 93년 12월 28일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폐지됨으로써 이거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감 첨부한 것은 2000년 9월 20일 한 6개월 20일이 지난 인감을 첨부해서 이것까지도 내가 얘기를 해 볼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하더도 여기서 답변은 상당히 성실한 답변을 해서 우리는 봐줄려고 하고 24억을 만들어서 이걸 참 목숨걸고 해 주는것 같이 해줬는데 금월봉은 비웃듯이 말이에요 이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로서 제천시의 국고지원금을 통한 금월봉 관광지에 대한 공공시설 사업 완료와 병행해서 아래 사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해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난 대의기구로서 우리 참 지역에 대변자로서 우리 시민 보기가 부끄러운 답을 받았다 이런 뜻에서 증인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증인은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몰라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좀 어떻게 사무조사해서 좀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증인 윤종섭 이거는 일련의 금월봉 관광지 개발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민자사업에 대한 진행이 흐지부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담당부서로서의 어떤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가 확약서까지 제출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선상에서 조금 더 독려를 하고 그쪽에서 민자사업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문을 생산해서 어떤 집행부 의회쪽도 이렇게 공공투자사업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사업을 안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생산된 공문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이걸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특위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면 생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독려하는 입장에서 생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온건데 답변이 다소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미흡한건 사실이고 현재 입장에서 보아도 마찬가지고 그당시 입장으로 봐도 미흡한건 사실이지만 그치만 이걸 통해서 자꾸 독려하는 어떤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원님이 따오셔가지고 이렇게 꾸지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거 계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과정이였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거 보면 상당히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한치라도 보신적 답변에 대한 논리성을 가지고 늘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무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윤종섭 그런거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 과장이 이런 답변서가 와도 참 이거를 묵인했다 그냥 모르고 묵인했다 이런거 그냥 어떤 제재조치나 가혹한 이런 내용을 이랬다는 난 이런 답변이라도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증인 윤종섭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당시만 해도 위원님이 저한테 이부분 보다 오히려 수경분수라던가 이부분 여러가지 관광개발사업을 벌려 놓은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시고 그당시 논란을 벌이셨기 때문에 지금 금월봉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 사안 사안마다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속에서 내가 그러냐 금월봉 그러냐 문제점 없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도 바쁜 시절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안에서 벌어진거지 이걸가지고 내가 어떤 사안을 피해갈려고 내가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만한 능력도 없고 단지 현재 상황에서 그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뭘 피해갈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근데 나는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과장님에 대한 능력 한계 누구보다도 나는 관광개발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참 지금은 이렇게 증인으로 와서 저희들한테 이런 신문과정이 진행됩니다만 저는 늘 능력을 인정해 왔어요.

상당한 능력을 나는 지금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윤재학씨가 어떻든 제천시를 능멸하고 비웃듯이 이런 답변을 한데 대해서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아플 정도라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런 답변을 받고도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도와줄려고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답변 자체는 성실한 답변으로는 볼 수 없죠?

○증인 윤종섭 글쎄요 현재 있는 사항에서의 내가 뺄려고 하는 것도 없고 현재 내가 인지한 사항에서 그당시에 우리가 독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두가지 사항을 비교를 해 봤을때 윤재학이란 사람이 형편없는 답변을 했고 그런 부분을 왜 윤종섭이가 인정을 해줬느냐 하는 사항인데 내가 이 단일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취급을 안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못짚어본 사항도 있고 물론 실무자가 못 짚어본 사항도 있을테죠.

있을테지만 그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지 이 단일건으로 해서 일부러 봐줬다는 사항은 없다는 것만 인정해 달라 그말씀입니다.

이재환 위원 자치단체가 요구를 했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을 의회가 요구를 하든 어디서 어떻게 되던지간에 이것도 충분한 가치성이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회라고 해서 다 요구한다고 다 됩니까?

개인이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한다고 해서 다 어떤 하나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둘 셋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다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단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이행각서를 확약서를 요구를 했던건데 답변에 보면 너무나도 이러이러하게 온 답변을 그냥 이대로 그냥 묵과하고 내버려 뒀다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성실한 답변으로 볼 수 없죠? 이 자체가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 자체는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윤재학이가 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넘어가요.

그럼 됐어요.

그럼 25로 넘어가 보자고요.

25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는 또 깜짝 놀랐네.

여기에 보면 2001년 5월 21일 충청북도에서 관광개발사업 추진 철저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2000년도에 결국 42억 내려온 것 중에 30억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줬고 12억을 인정 안해 줬기 때문에 결국 12억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대책을 안해 주면 예산을 국비 교부되어온 것을 보류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도 보낸게 뒤에 또 나오기도 하네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도에 내려온거 다시 한번……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건……

참고자료 26을 보세요.

2001년 11월 5일 충청북도에서 2001년 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승인 및 국도비 보조 교부결정 및 교부공문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2001년 10월 2002년도 2회추경시 12억의 예산이 승인되어서 교부금 교부결정 및 교부공문을 받았는데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12억 예산승인시 이익금의 5% 발전기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2001년도까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공공부분에 전에 신청한 42억원의 예산이 모두 편성된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맞고 42억의 예산에 인공폭포시설도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지금 휴식시간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현재 당초에 조성계획하고 그 후에 변경 조성계획 2002년 1월 10일자인가 그때에는 안들어 간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거기 페이퍼상에는 조성계획에는 안들어 갔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공부분에 정산을 할때 언젠가 들어간 것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류가요.

얘기는 인공폭포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성계획상 들어온 것은 지금 확인이 1차도 없고……

이재환 위원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여기 보면 맨위에 교부조건이라고 됐는데 여기 현재 인공폭포라는게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네요.

○증인 윤종섭 글쎄 없으니까 여기 이제 그당시에 김유정씨가 급해서 그거를 8억인가 해서 인공폭포 올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사업승인해 준 것은 일단 정수장 오폐수처리장 이 내역 24억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인공폭포 얘기가 왔다갔다 구두상으로 되다가 또 페이퍼에는 전혀 안나타나다가 마지막 정산내용에 나타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재환 위원 이게 뭐 도깨비도 아니고 그냥 왔다갔다 정신없이 그래 가지고 그랬다.

근데 이게 우리는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고 여러 가지 이런걸 자꾸 우리가 안볼 수 없죠?

이해하시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럼 이제 여기는 인공폭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럼 이제 27번 또 넘어가요.

2002년 1월 10일 금월봉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를 했는데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이렇게 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28번을 보세요.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 변동시설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 편의시설에 관리사무소, 도로, 주차장, 배수지, 오수 정화시설, 이벤트광장이 있는데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이 내용대로 우리가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인공폭포 시설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정하면 또 다음 넘어가요.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29번입니다.

거기를 한번 29번……

○증인 윤종섭 28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재환 위원 지금 28번까지 했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이제 그럼 29번을 할 차례인가?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투자계획 내용을 보면 투자계획 내용이죠?

29번에 제천시보 그렇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공공부분에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경공사는 앞에서 말한 공공 편의시설의 조경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거기 3억에서 4억 3천으로 1억 3천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네, 여기서는 1억 3천이 추가가 되는 걸로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1억 3천 앞에는 2000년도 3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공공부분에서는 12억이 늘고 참 민자부분은 줄고 이렇게 되네요.

그럼 30을 보면은 2002년 1월 9일 충북도에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보고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럼 31번 또 시설계획표에 조경 휴게지내에 수석배치, 인공폭포, 연못, 수석, 잔디광장등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 금월봉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조경휴게지내에 이거는 민자사업이 하는 부분인가?

조경휴게지는 공공시설……

제일앞에 이재환 위원님이 물은게……

이재환 위원 31번

○증인 윤종섭 아니 그거는 맞는데 당초에 처음 물은 사항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 맨밑에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증인 윤종섭 그거는 봤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저한테 묻는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재환 위원 아니 이거는 일단 맞다고 여기는 맞죠?

○증인 윤종섭 일단 이거는 시설배치계획 변경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네.

이재환 위원 그럼 32번 보세요.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문광부 훈령 63억 2001년 1월 시보를 보면 제3조 관광지내에 시설의 설치 1항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내에 다음 각호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에는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음료수대, 전기․통신시설,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수거장 또는 소각장 관리사무소, 안내소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또 편의시설에는 취사장, 운동장,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체력단련장, 휴게시설, 박물관, 잔디광장, 샤워장등 관광지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제천시에서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광지내에 국고보조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플러스 편의시설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기반시설 하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 자체를 전체 공공투자사업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인공폭포 시설은 기반시설입니까?

○증인 윤종섭 편의시설로 봐야죠.

이재환 위원 편의시설? 인공폭포시설이?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어떻게 편의시설이 되나요?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시규정입니다.

기반시설도 진입도로 예시규정이고……

이재환 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고 또 규정을 하자고요.

○증인 윤종섭 이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여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만약에 관리사무소가 지어질 수 있느냐도 하는 문제도 그당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로 그당시에 2001년도 10월달인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편의시설이라면 사업변경에 조경시설로 분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사업계획 변경에 그럼 편의시설이라면 조경시설로 분류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참고자료 33, 34번.

○증인 윤종섭 조경휴게지내에 수석배치 아까 시설계획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편의시설이라면 사업변경 그 사업계획 변경에는 조경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참고자료 33번 34번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한번 34 보셨어요?

○증인 윤종섭 34요?

이재환 위원 34, 33해서 33에서 34사이를 한번 보세요.

○증인 윤종섭 이거는 앞에서 준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김흥래 과장님 있을때 한건데.

이재환 위원 이 사업비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이 아니 사업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고 당초 사업비 당초 2억 5천에서 변경 9억 7천으로 변경된 사실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 맨밑으로.

조경 및 편의시설 1식이라고 되어 있고 당초 우리가 당초에 뭐냐 하면 이 당초에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 당초 계획승인도 조경 및 편의시설 1식 또 사업계획 변경했는데도 내역을 보면 조경 및 편의시설 1식해 가지고 다른건 달라진거 없다.

○증인 윤종섭 그거는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맞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럼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봐요.

○증인 윤종섭 여기가 앞에 있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 및 편의시설 2억 5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거.

이재환 위원 가만있어 봐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증인 윤종섭 34쪽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 34쪽인데 당초 질문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증인 윤종섭 아니, 거기 2억 5천에서 9천 7천됐다는 그말씀 하셨잖아요.

이재환 위원 넘겼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오기는 32까지 왔어. 우리가 오기를. 그렇게 됐잖아. 다음은 33 갈 차례야. 답변만 듣고 내용이 그렇잖아요.

○증인 윤종섭 글쎄, 그거는 맞고요 단지 9억 7천할 때에는 김흥래 과장이 와서 사업금액을 변경시킨 그내용……

이재환 위원 그렇게 되요?

2002년 4월 며칠날까지 과장님 계신걸로 아는데.

○증인 윤종섭 2002년 4월 22일.

이재환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증인 윤종섭 글쎄, 제가 있을 때에는 2억 5천 나와 있잖아요. 전체 금액이.

조경 및 편의시설에.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 김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조경 및 편의시설 1식하고 거기서 조경이 추가가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유경상 위원님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할까요?

이재환 위원 네,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해요.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증인 채택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윌봉관광지 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과 관련 한 신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및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은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16시31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월관광지 조성사업의 공공기반시설과 관련 한 추가진술 및 성룡건설, A&A건설과 관련 한 신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안 변경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1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11차의사일정2차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6.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33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6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일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의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한 추가 신문과 성룡건설, A&A건설과 관련한 신문을 하기 위하여 추가 증인으로 현 제천시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증인으로 건설과 하천담당 박문종, 김유정씨, 심광보씨, 김선경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 제천시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증인으로 건설과 하천담당 박문종, 김유정씨, 심광보씨, 김선경씨를 2월 2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일정은 2월 2일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경상간사김남원
위원이재환김성진


○위원아닌의원
의장유영화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증인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방행정6급 고광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