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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9회 제12차[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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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2월 2일 (수) 10:00


의사일정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진술의건


심사된안건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진술의건(위원장제의)

(증인 : 윤종섭, 김흥래, 고광호, 참고인 : 박문종, 김유정, 심광보, 김선경)


(10시 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 1월 26일과 2월 1일 제9차,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되는 증인 3명과 참고인 4명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들에게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은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진술의건(위원장제의)

(증인 : 윤종섭, 김흥래, 고광호, 참고인 : 박문종, 김유정, 심광보, 김선경)

(10시02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및 참고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현 제천시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증인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제천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고광호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증인 맞습니까?

○증인 고광호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제천시 문화관광과 행정주사 고광호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건설과에 근무하는 박문종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박문종 참고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종 참고인 건설과 하천담당 박문종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도시개발과에 근무한 김유정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김유정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유정 도시개발과 토목7급 김유정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주민지원과에 근무하는 심광보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심광보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심광보 주민지원과 토목 7급 심광보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김선경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김선경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선경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토목 7급 김선경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는 증인에 대한 답변내용이 의문시 될 때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먼저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섭증인, 김흥래증인, 고광호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윤종섭증인의 선서 낭독이 끝난 후 김흥래증인, 고광호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2월 2일.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김흥래 김흥래.

○증인 고광호 고광호.


(참조)

· 피감사공무원선서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순서는 윤종섭증인, 김흥래증인, 고광호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반시설분야 제1차 계획변경분야, 성룡건설과 A&A건설 분야와 관련된 부분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증인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 및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타자료를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김흥래증인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 업무를 제쳐놓고 또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이런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특별위원회가 뭔가 시민의 바램을 좀 제대로 목적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증인께서 여러 가지 많은 논리적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우선 가등기 해지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가등기 해지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증인 김흥래 예.

○위원장 유경상 개최를 하셔서 당연히 13조협약서 13조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셨더라구요.

○증인 김흥래 예.

○위원장 유경상 그래서 문제는 13조보다도 6조 2항을 보면 가등기를 해지해 줌으로서 시장의 권한이 상실된다는 것을 왜 위원님께 보고를 안했습니까?

○증인 김흥래 당시에는 사업 추진에 이행을 위해서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이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6조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안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들고 지금 기억에는 13조 단서조항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이걸로 보면 결국은 우리 제1항을 보면 민간사업이 성실이 이행된다고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지해야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또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등기 해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가등기 해지안에 대해서 1안이 그렇고 2안을 보면 가등기 해지의 필요성 및 13조에 전항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해지의 필요성은 있으나 총 사업이 진도가 30% 미만으로 가등기 해지가 불가하다고 해서 두가지 안만 시정조정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과연 6조 2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했더라면 이러한 어떠한 답이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께서는.

○증인 김흥래 이거는 6조 2항은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그런 측면이고 13조는 사업에 효율적이고 가능성에 추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단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13조를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시에 제 판단이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우리 증인의 판단이고 결국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심의를 적합할 수 하게 있는 안을 제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증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증인 김흥래 만약에 제6조 2항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생긴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책임을 주실 수 있죠?

○증인 김흥래 예.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가등기를 해줌으로서 제천시장의 권한이 상실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나요?

○증인 김흥래 일단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당시에 6조 2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분석한 그당시에 자료로는 금월봉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등기 해지가 돼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6조 2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금월봉 토지는 금월봉 관광단지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 때도 사업 양도양수 허가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책임을 져준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안들어 가게 되면 토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토지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민자사업 시행 변경허가를 저희는 당연히 해 주지 않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에는 토지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산 측에서 금월봉 측에 토지 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다시 반환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경상 6조 2항에 보면 결국은 가등기가 해지될 시까지만 시장의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결국은 권한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증인 김흥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등기 해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 자체를 금하는 부분은 가등기가 해지 됨으로써 그부분은 상실입니다.

단지 가등기가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자사업 시행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 토지를 누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실제적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음을 그당시에 제가 판단을 하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다소 약화되는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안전장치가 무너짐으로서 양도양수 계약이 되고 근저당 설정이 되고 이중계약이 되고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결국은 금월봉사업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3조 단서조항에 의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보고한데 대해서 위원님들은 단서조항만 보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6조 2항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책임을 주실 수 있죠

○증인 김흥래 제가 말씀드리는건 가등기가해지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간접적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6조 2항에 관련된 조항이 사실상 효력이없어짐으로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당시 부서장인 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확실한 책임을 인지 하셨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진위원입니다.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업무에 대단히 바쁘실텐데 금일 증인 신문에 참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증인 신문 진행중에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금월봉, 성룡건설, A&A건설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된 서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금일 신문에 관계된 증거서류를 참고로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류 1번을 보시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체인 성룡건설과 A&A건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03년 4월 8일 제천시에서 (주)금월봉으로 민간사업 조기 착공 요청 답변 토지 신탁 및 군인공제회와 협의중인바 03년 4월중 정확한 일정을 문서로 제출하였음. 03년 4월 17일(주)금월봉에서 제천시로 착공 및 추진일정에 대한 답변 추진중인 P/F 불가시 03년 5월중으로 상가 및 빌라형 콘도 착수, 03년 6월 16일 주식회사 A&A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 03년 7월 10일 현장사무실 축조 및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2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4년 3월 98회 임시회시 이재환위원님께서 금월봉 관광개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추진경과에 내용보면 03년 6월 A&A건설에서 현장 기본측량 실시 및 가설 사무실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 이행보증서 첨부를 통한 착공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A건설의 담보능력부족으로 공사 이행 보증 능력이 되지 못해 시공을 중단시키고 부득이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A&A건설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공사이행 보증능력이 되지 못해 시공을 중단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그당시에 A&A건설과 실제로연락을 해본 사실이나 문서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흥래 A&A건설은 당시 명함상 회장으로 표시된 사람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A&A 건설이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 조성사업에 손을 떼게 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그때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원인을 A&A건설에서 답변을 들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문서로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당초에 가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에서도 공사관련된 보증채권을 제출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A&A에서 금월봉측에.

그래서 저희는 삼환기업과의 실패사례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러한 보증증권을 받고난 후에 실제 착공에 들어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A&A 건설에서는 이런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바로 착공을 해서 분양쪽으로 갈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자기 자본없이 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해서 이행보증 증권 등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유도를 하신 겁니까?

○증인 김흥래 저희 의견은 그렇게 개진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가 담보능력 부족으로 공사 이행을 하지 못했죠.

○증인 김흥래 A&A에서 그런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원인을 충분히 조사를 했느냐

○증인 김흥래 A&A에서 그당시로서는 200위권의 기업이고 저희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력상으로는.

그런데 계속 현장 가건물같은걸 짓는 등 상당히 사업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공사이행증권 같은 등은 계속 미뤘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A&A에서 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입보다는 하면서 분양액을 다시 회수해서 할려고 해서 의도로 짐작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했네요. 그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그후 동신건설 및 성룡건설 등 중견 건설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담보 능력부재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착공계 제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게 되어 (주)금월봉의 신청에 의하여 03년 9월 3일자로 허가기간을 1년 연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그후 동신건설 및 성룡건설 등 중견 건설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담보 능력부재였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입니까?

○증인 김흥래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람들 하고 직접 대면을 했다든가 하는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시로 금월봉측에 독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동신이나 성룡건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 원만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단지 담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하고 단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다는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성룡건설에 문서나 사실 확인해본 사실은 없네요

○증인 김흥래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어떤 것을 알선해 준다는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걸 금월봉을 통해서 지도하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은 조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저희가 직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가 금월봉 조성사업이 이러한 결과에 오다 보니까 A&A건설과 동신건설이나 성룡건설이 이제 조성사업에 손을 떼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정확히 확인을 왜 손을 떼느냐 이유가 뭐냐는 확인을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결과론적으로 봐서.

○증인 김흥래 동신이나 성룡같은 경우는 전해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재원같은 거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직접 접촉을 하기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 금월봉이 있지만 우리가 시공사들이 시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데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또 미래사업를 위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증인 김흥래 저희는 A&A같이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고 도급계약서 같은 것이 체결이 됐을 때는 저희가 직접 그런 유도나 대화 같은 것도 해봄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동신이나 성룡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네가 금월봉에서 우리한테 얘기도 하기전에 전화를 해서 자기네가 금월봉 공사권을 딴 업체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국 우리시를 빌미로 그들이 다른데 활용을 할까봐 가능하면 금월봉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금월봉을 통해서 독려도 합니다.

사업이 안 되게 되면.

그리고 중요한 사례가 생기면 하시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노력을 할 각오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한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시에서는 실제적으로 동신건설이나 성룡건설하고 접촉이 없었네요

○증인 김흥래 여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접 접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시에서 성룡건설이 금월봉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성룡건설이 실제로 공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이후에 사실 확인이나 또 문서로 물어본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부족했네요.

○증인 김흥래 사실 동신이나 성룡도 차후에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협의가 금월봉과 오갔다는 사실이 사실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 됐었고 당초에는 성룡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우리가 시공권을 딴 업체라고 전화가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당시에도 우리가 잘못하면 휘말릴까봐 일단 금월봉과 했으면 그건 금월봉과 정상적인 얘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금월봉과 3자가 만나는 것은 별도의 장소로 한다고 했었고 당시에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3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많은 자료들은 실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해당업체를 방문 조사시 자료 협조를 요청해 얻은 자료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가 있죠?

○증인 김흥래 예.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사명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장소 금성면 월굴리 산 15-1 기간 착공후 22개월 도급액 295억 6400만원 시행자 (주)금월봉 윤재학 공동시행자 성룡건설 김동균

계약일자 03년 5월 20일 시행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5동 902-3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로서 윤재학 공동시공자 충남 공주시 신관동 537-20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4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건설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보낸 입금표가 있습니다.

03년 6월 10일 8천만원 입금 03년 6월 11일 1711만 6천원이 입금 03년 6월 16일 2천만원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여기 확인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내용이 확인되셨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그 내용이 맞죠?

○증인 김흥래 이건 그당시에 1억원을 이행보증으로 현금으로 먼저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듣고 이것은 이행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당시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김성진 위원 근거인 입금표입니다. 그 내용이.

5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3년 6월 13일 자연환경과에서 성룡건설산업에 대해서 확정공사 사전 신고 수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신고내용에 상호 성룡건설산업(주) 김동균 소재지 금성면 월굴리 산 15-1특정기계 장비 굴삭기 그리고 공사 금월봉 콘도미니엄 공사 공사기간 03년 7월 1일부터 04년 6월 30일 연면적 2만 171㎡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6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3년 6월 16일 자연환경과에서 성룡건설산업(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신고내용에 상호 성룡건설산업(주) 김동균 소재지 금성면 월굴리 산 15-1대상사업 건축물 공사 공사기간 03년 7월 1일부터 04년 6월 30일 그리고 비고란에 금월봉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성룡건설에서 금월봉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김흥래 이건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서류로 확인해 보고 이런 사실이 확실히 있었구나 하는걸 알았는데 그당시에 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김성진 위원 이 서류는 시장님께서 담당과에서 보낸 거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우리가 시에서 상호 사전에 이런 공문을 보낼 때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관계라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먼저 이 내용을 알아보고 이런 공문을 보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이게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과에 협조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조가 왔으면 저도 협조 확인을 했을 텐데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에서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는 본 위원도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흥래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증인께서 그당시에 담당과장이었는데 절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지만 이 내용은 성룡에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보내기 전에는 우리 담당과에 충분한 사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검토한 후에결과적으로 이런걸 보내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증인 김흥래 성룡건설에서 우리 관광과에 협의하시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진 위원 아니죠.

○증인 김흥래 환경과에서 저희 과에 협의한건지……

김성진 위원 자연환경과에서 성룡건설산업(주)에 이런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는 담당과에 이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겠느냐 증인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본 위원은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증인 김흥래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공문이 틀림이 없죠?

○증인 김흥래 이건 직인도 찍혔으니까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맞는 것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 서류 자체가.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7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사명 제천 금월봉 리조트 신축공사 장소 금성면 월굴리 산 15-1 도급액 342억 3200만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시행자 (주)금월봉 윤재학 공동시행자 A&A건설주식회사 박병배 계약일 03년 6월 16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시정질문답변서에 참고자료 2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동신건설 및 성룡건설 등 중견건설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 담보 능력 부재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그당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사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의회에 보고사항이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당시 시의회에 답변서 제출할 때는 저희는 최대한 심혈을 다해서 작성을 합니다.

더욱이 기록에 남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추호에 다른 우려없이 최대한 우리가 믿고 확인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물론 그당시에 담당 과장님으로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이것에 비중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순서가 A&A건설보다는 성룡건설이 더 먼저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를 볼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정확히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파악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현장사정을 누구보다도 담당 직원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담당 직원을 통해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정확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정질문답변서에 보면 그 당시에 우리담당과에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있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월봉관광단지 사업에 조기 착공 및 완전한 완수에 방향을 두고 모든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A건설 같이 직접적으로 현장 확인 등의 의지가 있는 데를 가능하면 참석이 유리 하다고 판단하는 등으로 노력하고 단지 금월봉측과의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동신건설이나 성룡건설 등의 회사외에도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와 수 많은 접촉이 금월봉과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월봉에서 일일이 접촉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하거나 독려하는건 사실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A가 실제적으로 회장이 현장까지 오고 저희하고 대면도 했었고 계약서까지 맺는 등으로 그당시에 상당히 굵직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기 때문에 A&A를 위주로 보고사항을 작성을 했고 나머지는 그 전후는 불분명합니다만 우리가 듣기로는 A&A 이후로 들은 것으로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이 시정질의 답변할 때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성룡건설하고 공사계약을 맺은 시점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도 그 사실 내용을 모르고 시정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많은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작은 일까지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성룡건설에 대한 비중을 자꾸 작게 두시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는 성룡건설이나 A&A건설에 대한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하간 시정질문 답변서에 순서가 바뀐건 사실이죠?

○증인 김흥래 성룡건설이 앞에 있었던걸 뒤로 표시했다는 질문이신가요?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김흥래 저희는 성룡건설에 대한 파악은 더 늦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보고를 하는데 성룡과 관련해서는 잘 안 되고 난 마지막 무렵 정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A&A 후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고 전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특별한 그런 생각은 없었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성룡건설이 그전부터 계속됐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A&A건설보다 성룡건설이 금월봉하고 먼저 관계된 것을 인정하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8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급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중 건축 규모를 살펴보면 콘도빌라형68실, 연립형 16실, 테라스형 98실, 중복도형80실 합계 262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과 주식회사 금월봉과 가도급 금액은 312억 1천만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A&A건설과 (주)금월봉과 체결한 도급액은 342억 3200만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는데 하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이 내용도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성룡건설의 도급액은 295억6400만원인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A&A건설보다 46억 6800만원정도가 작은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시라면 성룡건설과 A&A건설중 어느 기업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주식회사 금월봉으로서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일단은 회사의 자산이나 공사이행 완료 완성 가능성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도급순위 200위권인 A&A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겁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증인께 질의하는게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하는 겁니다.

사업비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성룡건설과 A&A건설중 어느 것이 금월봉 측으로 봐서 유리하냐에 대해서만 묻고자 합니다.

○증인 김흥래 지금 성룡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A&A 건축규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성룡건설이 지금 자료를 주신에 따르면 도급 금액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동일하다면 성룡건설이 사업비면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 물량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 9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내용이 있습니다.

1항은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체결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키로 약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참고 10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3년 6월 27일 성룡건설에서 (주)금월봉으로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착공 요청 문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사는 03년 5월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시공사와 귀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2003년 6월 10일자로 8천만원동년 6월 11일 1711만 6천원 동년 6월 16일자로 2천만원 합계 1억 1711만 6천원을 공사 계약보증금으로 귀사에 지불하였고 공사착수를 위해 공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필증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으로 제천시로부터 교부받아 공사 시공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자인 귀사가 해당 허가 관청인 제천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있기에 당사에서는 공사준비를 위한 모든 것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가 03년 6월 20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한 인적 자원 및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히 발생될 처지이오니 2003년 6월 30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사인 당사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요청한 기간내에 착공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귀사의 귀책사유임을 양지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왜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성룡건설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우선 그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중에서 착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 4번에서의 입금 통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A&A건설에서 입금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성룡건설에서 착각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룡건설에서 금월봉에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이번 관계서류에서 처음 확인이 된 사항을 수정해서 답변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그당시에 금월봉에서 성룡과 일자상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건 A&A을 더 좋은 조건을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측에서 우리가 성룡건설보다는 A&A건설을 믿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는 걸로 증인께서는 생각하시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지금 성룡건설하고 A&A건설하고 계약시점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성룡건설은 03년 5월 20일날 계약을 했고 A&A건설과는 03년 6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당시에 (주)금월봉에서 성룡건설A&A건설과 이중 계약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성룡과의 계약이 효력이 종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면 이중계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답변서 참고자료 11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3년 10월 23일 주식회사 금월봉과 A&A건설이 작성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상기에 03년 6월 16일에 체결한 제천 금월봉 리조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인 을은 본 공사에 관하여 일체의 거래를 포기하고 모든 의무를 갖지 아니하며 아울러 갑과 을 모두 상대방에게 본 공사계획과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12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의 내용중 삼환기업 내부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해서 당초에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이후에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이당시에 마치 P/F약정이 파기된 것이 삼환기업에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고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김흥래 저는 삼환기업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 이행 약정에 대한 의지가 삼환기업에서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변화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당시에 증인께서는 생각하기를 우리 삼환기업에서 뭔가 P/F 약정 파기 된 원인을 제공했다 또 내지는 P/F 약정 파기를 삼환기업에서 먼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가 금월봉특별조사를 쭉하는 과정에서 증인께서는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이 과정을 거친 지금 현시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환기업 때문에 P/F 약정이 파기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그 밑부분에 그런 과정에서 2003년 6월 16일 A&A주식회사라고 하는 시공사를 맞아 표준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계약이체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이 앞부분에 성룡건설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흥래 이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신이나 성룡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보고가 늦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월 15일 시점같은 경우는 A&A는 제천을 다녀갔고 표준 도급계약서가 되어 가지고 A&A는 저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동신이나 성룡같은 부분이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고되지 아니한 관계로 여기 보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성룡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사실을 제천시 문화관광과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흥래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는 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에서 기억을 안했지만 제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죠?

○증인 김흥래 예. 다른 부서에서 보낸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삼환기업이라고 하는 1군에서도 20위권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삼환기업의 외형적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신뢰한 나머지 이행장치가 미흡하였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민법상 에 손해 배상에 의하다 보면 재력이 약한 금월봉 입장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멀고 힘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삼환기업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이 내용은 증인께서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증인 김흥래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증인께서는 삼환기업과 P/F 약정이 파기되고 6개월이 지난후에 무엇때문에 삼환기업이 사업을 포기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증인께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저희가 당시에 파악을 한바로는 당초에 삼환기업에서 주택 위주로 하다가 주5일 근무시대에 따른 콘도사업을 선점할려고 진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해서 P/F약정까지 맺고 난이후에 회사 내부의 임원진중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가 제동을 걸고 나옴으로서 그 이후에 협약 이행이 잘 안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삼환기업에서 그러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인께서는 이 원인 제공이 삼환기업에 있다 라고 만 생각하고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의 입장에서 이 P/F 약정서를 읽어보시고 나서의 느낌이나 모든걸 파악을 할 때 돌이켜 봤으면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금월봉 입장에서 만 계속 생각을 합니다.

삼환기업 입장에서는 왜 P/F 약정을 파기해야 만 되느냐 그런 입장을 잘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인 김흥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성진 위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김흥래 저는 초지일관 공무원 생활 내내는 물론이고 관광과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오로지 제천시의 이익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금월봉에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했고 그당시에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했을 때 삼환기업에서 현장에 임원진이 왔다 가고 저희도 방문하고 난 이후에 현장소장은 일정기간 배치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음에도 내부의 그러한 의견 충돌로 다시 철수하게 된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명예를 걸고 다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와 관련 해서는 삼환기업의 입장도 고려하고 금월봉 입장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천시의 이익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의 입장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P/F 약정 자체가 우리 제천시를을 위한 약정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금월봉에도 사업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삼환기업도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제천시는 하고자 하는 금월봉 조성사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제천시 이익만 창출이 된다면 그 사업은 주식회사 금월봉이건 삼환기업이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제천시를 사랑하고 제천시를 너무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천시 입장에서 삼환기업 입장에서 금월봉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그 약정서 내용도 그런 냉정한 입장에서 약정서를 검토를 해야지 제천시 입장에서 만 약정서를 검토하면 그 약정서의 진위와 또한 삼환기업이 P/F 약정을 파기하게된 가장 큰동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증인께서는 한번 더약정서도 파악해 보시고 삼환기업과 주식회사금월봉 입장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민간유치사업을 할 때는 민간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그 업체도 이익이 창출이 돼야만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금월봉 조성사업에는 우리 제천시에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보니까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롭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진위원님 신문하시고 증인께서는 답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간에 제천시의 이익이라 든가 또 관광개발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한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왜 금월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읽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었어요.

○증인 김흥래 저희는 보시는 측면에서는 다르겠지만 저희는 금월봉에 대한 것을 파악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거기서도 일정한수위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들이 판단했을 때는 약간 사소한 것으로 해서는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하느라고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수년이 흐른데도 되지 않은 데는 저희가 완벽해서 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저 자신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여러 가지 금월봉 주식회사가 금월봉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됐잖아요.

돌출된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 이중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법정소송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건지 아니면 알고도 넘어간건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증인 김흥래 이중 계약은 최근에 돌출되니까 정확히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삼환기업에서 참여를 잘 안하고 난후에는 금월봉에서 끊임없이 투자사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A&A건설, 성룡건설, 거림종합건설 등 수없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에 거명되지 않는 회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부분은 작년에 브이텍 천길호가 되면서부터 소송문제가 많이 돌출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금월봉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간접적으로나 제천시에 위신에 손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경각심을 준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이라든가 또 아니면 금월봉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짚었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제동장치라기 보다 제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 시행사의 입장에서 너무 소홀이 했다고 생각이 들 어요.

아무튼 이점을 말씀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진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한 여러 가지 주위환경도 참고해 주시고 또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에 P/F약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우리시에서 방문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확인을 했더라면 모든 것이 삼환기업이 잘못인 것처럼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지금 저희는 사업 약정 맺을 때는 사업 약정에 진실성 즉 삼한사업과 조흥은행에서 실제 참여한 것이 맞느냐 혹시 위조된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천에 온 사람입니다만 해당 임직원을 만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명함에 있지 않는 114로 해서 거꾸로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가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난 후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물론 금월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들은 바이지만 나름대로 사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흥은행도 마찬가지고 삼환기업도 일부러 방문하기는 애매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만약에 금월봉 측에서 문제점 억지 등으로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분명히 그 관광사의 주 시행자인 제천시에 삼환기업이나 조흥은행에서 어떤 의사전달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엊그제 출석한 브이텍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르고 있던 사항이었는데도 금월봉에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판단한 결과 제천시에직접 통보서까지 보내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쪽에서 전혀 연락이 없는 사태에서 그쪽에서 금월봉 측에 대해서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시인하고 있는 금월봉 조성사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또 그중에서 삼환기업, 금월봉, 조흥은행 P/F 약정을 맺으면서 약정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때 실무 담당과장님으로서 전화도 하시고 또 삼환기업이나 조흥은행 측에서 내려오신 담당자나 거기 관계되는 분들을 여러 분이 접촉을 했지만 P/F 약정의 중요성을 생각했더라면 삼환기업이 어디 있는 회사냐 또 조흥은행은 어떠냐 직접 방문을 해서 출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더한번 노력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본 의원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 김흥래 일단은 금월봉사업 중에서 건축허가가 난 이후 2년여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도 원활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 자신이 담당부서장으로서 스스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저는 증인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가 성룡건설같은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 계약보증금 여러 방문으로 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주식회사 금월봉 입장에서 지금 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특별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주식회사 금월봉은 참으로 말하기 거북하지만 파렴치한사람이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쭉 과정을 보면 도덕성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금월봉 삼환기업과 조흥은행과 P/F 약정을 맺어서 금월봉 조성사업이 잘 되게끔 그런걸 떠나서 주식회사 금월봉 입장과 거기 이익을 먼저 추구할려고 하는 노력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자료 15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의 내용중 추진실적에 보면 성룡건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A&A건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고 성룡건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이 내용은 맞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16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서는 A&A건설에게 03년 6월 27일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6월 30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7월 4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를 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한 사업장에 두개의 회사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저는 우선은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나갔는지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고 통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두개가 나갔다면 어떠한 마찰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주위 환경을 보면 사업장 규모도 사실 두개 업체가 들어 와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소규모이고 또 사업장 한군데에서 두개 회사가 이러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룡과는 5월달에 도급계약을 맺고 A&A와는 6월달에 맺었습니다.

A&A에 와보니까 합의해지를 10월달에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성룡건설과 금월봉이 5월달에 계약이 해지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6월 이전에 서로 합의해서 해지 된게 없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중 계약을 한 측에 도덕적 책임과 함께 법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한 사업장에 두개의 회사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성룡건설과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난 다음에 A&A회사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 서로 상호간에 예의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의 매너가 있습니다.

이런걸 완전히 무시하면서 추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A&A와는 해지 합의서가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룡건설과는 합의 해지했다는 자료는 현재 여기에 없는 것으로 봐서 그당시에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중적으로 했다고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확실합니다.

김성진 위원 17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토지에 대한 법원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10번에 금월봉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표기되어 있습니다.

03년 8월 13일 제19731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가압류 결정 2003카합 75 청구금액 1억7711만 6천원 채권자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87-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금월봉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된 사실을 증인은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김흥래 이건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그당시에 가압류된거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금월봉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된 사실을 그러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 김흥래 가장 정확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된 금월봉 특위 자료와 관련해서 알게된건 확실하고 그 이전에 이걸 알았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말이에요.

결국은 주무과장이었죠?

○증인 김흥래 예.

○위원장 유경상 여러 가지 가등기를 해지해 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문제 이런것도 파악도안하셨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

○증인 김흥래 이 부분은 저희가 간간이 확인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관계는.

○위원장 유경상 이제까지 보면 등기부 등본이나 재산변동사항을 확인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등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증인 김흥래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알고 넘어간건지 모르고 넘어간건지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지 기억이 안납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에 이 서류를 보고 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명확한 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하세요.

김성진 위원 우리 제천시는 주식회사 금월봉에 감독청입니다.

또 금월봉이 제천시가 금월봉을 생각하기에 상당히 미흡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때 보다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러한 토지 가압류된 사실도 특별조사를 함으로써 알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우리시가 모든 면에서의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을 보면 10번 가압류 등기 말소 2003년 10월 23일 취소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줘야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어쨌던 간에 가압류권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가압류 취소가 되겠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1번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03년 10월 17일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금액 16억 9천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금월봉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금월봉이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이 사업은 설정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근저당설정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지금 협약서 제6조 2항에 보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등기 해지가 됨으로서 다소 효력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나 금월봉 측에서는 어쨌던 그 조항에 의해서 금월봉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강요하고 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에 의거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되어 요구를 해왔을 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당시 유심히 봤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오랜 기간 협의에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답변을 했고 이것이 되고난 이후에도 2회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금월봉이 근저당을 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할 때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죠?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결과는 텔슨상호저축은행에서 16억 9천만원에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했을 때 서류를 보셨습니까?

○증인 김흥래 설정서류를 보지 아니하고 이설정한 등기부를 그당시에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될까봐.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설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치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증인 김흥래 이 부분에는 저희가 협약 위반으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들도 자기네 자문변호사한테 받아본결과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기부채납까지 이루어진 마당에는 제천시에 동의없이 근저당 정도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등기 강제 복원 및 근저당권설정 말소에 관해서 그당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공공시설이 기부채납이된 마당에는 가등기 강제 복원은 어렵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근저당권 설정 강제 말소 역시 어렵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부분에 대한 강한 비판과 원상복구 등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더이상의 소기의 성과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16억 9천만원이 우리가 설정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대출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증인 김흥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13억. 조금 전에 증인께서 공공부지의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42억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자를 해서 금월봉 조성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부지 기부채납을 얻어냈는데 우리시에서 공공부지 기부채납을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증인 김흥래 일단은 저희가 공공자금으로 시설한 사항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사업 대상이 아닌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는 혹여 나중에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 투자한 원칙뿐만 아니라 시설을 투자한 지역에 대한 완전한소유가 가장 큰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효과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허울좋은 명분이지 않느냐 공공부지내에 모든 시설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차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증인 김흥래 차후 관리는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 사업을 하는 가령 금월봉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부지의 기부채납은 명색이 명분입니다.

금월봉사업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아무 득이안 됩니다.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발생할까 지금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만큼 우리시가 이 공공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도 참 어려움을 더 많이 안겨줄 수 있는 요인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부지 기부채납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액 13억원의 돈을 금월봉에서는 어디다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당초에 설정하기 전에 우리한테 협의를 할 때 이 돈으로 해서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설계하고 하는데 7억 정도의 채무 등으로 해서 십수억원의 채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게 이건 공공시설자금 42억원을 투자한 관계로 토지가격이 증액이 된거다 그럼 왜 우리 시에서 투자한 돈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금월봉 돈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채무 지금 봤을 때는 성룡건설이 10월 23일날 가압류 취소된 등으로 봤을 때는 사업과 관련 된 채무와 설계료 등에 지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19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소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소신고서 사건 2003카기 146 제소명령

채권자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금월봉 기원 2003카 75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본 안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11월 채권자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귀중

접수일자 03년 11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20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원고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공주시 신관동 587-20 대표이사 김동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송병호 대전 서구 둔산동 1396 명진빌딩 803호 피고 주식회사 금월봉 서울 양평구 신정5동 902-3 대표이사 윤재학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7711만 6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년 8월 12일부터 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달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고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2003년 5월 20일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 15-1 외 1필지 지상에 연립콘도형 연면적 1205.96㎡ 금월봉 상가 연면적 685.44㎡ 중복도형 콘도 연면적 6584.56㎡ 테라스형 콘도 연면적 7118. 24㎡ 빌라형 콘도 연면적 4677.90㎡ 등 총2171.83㎡의 금월봉 콘도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95억 6400만원에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 내용중 공사비 확보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 책임하에 은행또는 기타 금융권으로 부터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이른바 P/F 방식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금융컨설팅회사인KCL 주식회사와 2003년 6월 10일 자금 유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3. 공사도급 계약 이후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현금으로 1억원을 03년 6월 12일 8천만원 2월 16일 2천만원을 해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역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이권공사의 감리업체 썬엔지니어링에 지급하여야할 감리비 1711만 6천원을 원고가 03년 6월 11일 대신 지급하였으며 자금 유치 약정을 체결한 KCL주식회사에 자금컨설팅 비용으로 합계 5천만원을 03년 6월 28일 2천만원 2월 20일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이권 공사도급계약을 소개한 연남종에게 소개비조로 03년 6월 19일 1천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4. 또한 원고는 03년 6월 13일 제천시에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공사 착공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03년 6월 16일 A&A건설주식회사와 이중으로 콘도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원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였으며 원고가 03년 6월 27일 정식으로 공사착공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원고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보니 이미 A&A건설주식회사가 현장에 가설 사무실을 설치하여 놓고 현장공사를 위한 측량까지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된 상태임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03년 8월 12일자로 도급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제천 금월봉 콘도공사 계약보증금 환불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03년 8월 27일자로 제천 금월봉 콘도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배상 요청서를 발송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신도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는바 비록 이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 및 위약금 약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 관행에 따라 최소한 위 계약 이행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위약금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권공사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금 2억 7711만 6천원 계약 이행보증금 1억원 위약금 1억원 감비리 1711만 6천원 자금컨설팅 비용 5천만원 공사소개비 1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3년 8월 12일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 만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원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급을 하고자 이권청구에 이릅니다.

2003년 11월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송종호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위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전반적으로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번호 21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 일금 1억원 상기 금액은 귀사로부터 제천시 소재 금월봉 콘도공사 시공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정히 수령하였는바 귀사에서 P/F 자금 발생이 불가할시에는 이 금액을 변제하겠음을 확인함. 2003년 6월 10일 (주)금월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김성진 위원 22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행 차용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주)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은 성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김동균과 체결한 제천 금월봉 관광지구 개발공사 계약 특약사항 이행을 위해 일금 6억원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03년 8월 7일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흥래 증인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우리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김흥래 증인께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너무 많이 신문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23번을 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업권 위임각서가 있습니다.

건축사업권 위임각서 갑 주 금월봉, 을 성룡건설 산업 주

위 갑이 소유한 건축사업권 일체를 을에게 위임 각서함.

첨부 1. 건축허가번호 2002-도시건축과-신축허가 163

2. 건축허가번호 2001-도시건축과-신축허가 164

3. 건축허가번호 2002-도시건축과-신축허가 165

4. 건축허가번호 2002-도시건축과-신축허가 166

5. 건축허가번호 2002-도시건축과-신축허가 167

6. 주 금월봉 인감증명

7. 윤재학 인감증명

2003년 8월 7일 주식회사 금월봉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02-3 401호 대표이사 윤재학.

성룡건설산업 주 대표이사 귀하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알았기 때문에 진위성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건축사업권 위임각서가 맞죠?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03년 7월 11일 이당시에 A&A건설에서 금월봉 토지에 가설사무실과 착공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24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사명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공사장소 금성면 월굴리 산 34-209필지 일대.

갑 시행자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

을 공동시행자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균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25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 일금 5천만원 영수인 KCL대표이사 최득순.

상기인은 2003년 6월 28일자로 성룡건설산업주로부터 당사자가 지정한 계좌인 MMA통장으로 2천만원 2003년 6월 30일자 정대인통장으로 3천만원 합계 5천만원을 충북 제천사업금월봉 콘도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P/F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컨설팅 비용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추후 P/F자금 발생이 불가할 경우 영수한 금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3년 7월 1일 영수인 KCL대표이사 최득순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처음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서류는 이상이 없죠?

○증인 김흥래 일단 이거는 보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26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보증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영수증 일금 1억원 상기금액을 제천시 금월봉 콘도신축공사의 계약보증금조로 정히 영수합니다.

단 2003년 6월 3일 은행입금 확인후 효력 발생.

2003년 6월 3일 주 금월봉회장 이성환 성룡건설산업주 귀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주 금월봉회장 이성환이라고 되어있는데 증인께서는 이성환씨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금월봉 관련해서 간혹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명함을 들고 금월봉 직원들과 오던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여러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은 머리가 하얀 사람 한사람이 좀 상당히 회장이라고 하는직함을 가지고 와서 한번 들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김성진 위원 28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7번입니다.

금월봉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결정 사건 2003 카합 75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성룡건설 산업주식회사 공주시 신관동 587-20 대표이사 김동균

채무자 주식회사 금월봉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2-3 4015 대표이사 윤재학

주문 채무자 소유 결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 청구금액 금 1억 7711만 6천원

이유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의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8월 13일. 재판장 판사 어수용 판사 이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위 내용은 법원에서도 성룡건설에서 제기한 소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김흥래 일단 가압류 주문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에서 이를 인정을 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위의 내용을 볼때 성룡건설에서 제기한 소의 내용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물론 이제 정식으로 압류결정이 나야지 법원의 정확한 의사는 보이겠지만 법원에서 가압류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가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룡건설에서 하는 고소장의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을 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가압류 당시에는 그리고 이후에 취소결정을 내는 등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성룡건설 취소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28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금성면 월굴리 133-1외 13필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3년 8월 7일 설정계약,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7억 8천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금월봉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2-3 401호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 등기권리자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균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법원등기부등부 갑구 8번을 보면 03년 8월 13일 가압류 되었으며 청구금액 1억 7711만 6천원 채권자 성룡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가압류된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오전에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작년 이 서류를 보고 정확히 안 것은 그때인 것 같고 그전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건데 저희가 그당시에 한달내지 두달에 한번씩은 금월봉 토지관련해서 등기부를 확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할 무렵에 텔슨금융에 근저당을 할 무렵에 예의 주시해서 그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가압류했다가 해지한 사실을 그당시에 파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금월봉측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질책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텔슨 상호금융에 설정해줄 때 그때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해서 그당시 담당과장님이신 증인께서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또 그것을 봤다면 가압류한 것도 그 시점에는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서류 29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결정문이 있습니다.

사건 2003 카기 141 가압류 집행취소 채권자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공주시 신관동 587-20 대표이사 김동균 채무자 주식회사 금월봉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2-3 401호 대표이사 윤재학 주문 이 법원이 2003년 8월 13일자 2003 카합 75 부동산 가압류 결정 전문에 의하여 결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은 2003 카합 75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한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금 1억 7711만 6천원을 해당 공탁금으로 공탁하고 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은 이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0월 23일 재판장 판사 어수용, 판사 이상원, 판사 김동준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30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증이 있습니다.

03년 10월 24일 성룡건설 대표이사 김동균씨가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윤재학씨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고소당한 사실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김성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전혀 기억이 안나는 사실입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31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조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윤재학 주민등록번호 50202-1148113.

3. 범죄사실 피의자는 주 금월봉이란 상호로 관광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3년 5월 20일 대전 광역시 유성구 논현동 548-2호 소재 고소인 김동균이 운영하는 성룡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에게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15-1외 1필지에 연립형 콘도등 2만 171㎡의 금월봉 콘도공사를 295억 6400만원에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환에게 위 공사계약을 위임하여 이성환과 주 금월봉을 대신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 고소인 회사가 P/F자금을 충당하여 공사하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0%에 대한 보증서 대신 계약이행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10일 8천만원 같은달 16일 2천만원등 도합 1억원 상당을 입금하여 주었고 같은달 10일경 건에 이성환이 감리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충북 청주시 소재 썬엔지니어링 감리회사에 감리계약금 1711만 6천원을 대위 지급키로 하는등 도합 1억 1711만 6천원 상당을 편치한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주 금월봉이 자체적으로 당초 524억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자기 자금을 전액 들여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투자나 시공사를 유치해서 하는 P/F방식등 그런 방식으로 했을때 가능할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이 자금은 없지만 모든 능력을 동원한다면 우리 금월봉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그렇게 사실 희망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지금까지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또한 많으신 것을 느낀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번을 참고해서 아니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도 주 금월봉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후 418억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그 부분은 주식회사 금월봉 자체 자금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P/F약정이던가 우수한 시공사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쪽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는 성사가능성은 일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확률이 아주 높지 않은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지금 확률이 높지 않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뜻입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금월봉이 우수한 시공사나 투자사를 유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100% 확신하기에는 금월봉의 자산규모나 금월봉의 사업능력이 못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 단지 대부분의 관광사업이 시행사에서 투자사나 시공사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실제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성사가능성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 P/F에 대해서 증인이 생각하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P/F는 다자간 협정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이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대출은행 거기에 신탁회사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통 4자간에 맺어지는 사업 약정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시행사가 우수한 것과 함께 또한 시공사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런 부분이 사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은행권에서는 자금을 100억이라는 대출을 해줄려면 시공회사의 신용이 높다던지 아니면 보증을 한다던지 시공사의 담보를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건에서는 차주를 금월봉으로 하고 보증은 아마 금월봉 이사가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 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별도의 사업약정같은 경우 다른 사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이 삼환기업과 조흥은행과 P/F약정을 체결할 때 조흥은행에서는 누구를 믿고서 P/F약정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입니까? 아니면 삼환기업입니까?

○증인 김흥래 일단 신뢰하는 것은 양쪽을 다라고 보고 일단 단지 서류상으로 대출약정의 차주는 분명히 금월봉입니다.

그럼 삼환기업을 물론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대출하는데 있어가지고 금월봉의 담보 토지라던가 이런 것을 제1차적으로 볼것이며 제2차적으로 삼환기업등의 시공사의 우수 신뢰성을 또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조흥은행에서 금월봉과 삼환기업의 P/F약정을 체결할 때 조흥은행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을 보고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증인 김흥래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 신문과정에서 여러차례 우리 증인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답변하는 증인 입장에서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증인 신문을 하면서 자꾸만 실망의 농도가 깊어집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절대로 주식회사 금월봉을 보고서 P/F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왜냐 하면 삼환기업은 국내 도급순위 20위권의 기업으로서 능력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조흥은행은 삼환기업이 주거래 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F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는데 증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그당시 조흥은행에서 결정적으로 사업약정을 맺게 된 것은 삼환기업의 시공능력이나 신뢰성을 보고 한것은 분명히 그건 제가 인정한 사항입니다.

단지 대출약정상으로는 금월봉에서 토지같은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 그역시 삼환기업의 우수성이 있다고 해도 아니하였을 거기 때문에 금월봉의 토지신탁등의 담보물도 신뢰하였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그당시 현실적으로도 만약에 삼환기업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의 관계는 조흥은행이 삼환기업을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동의합니다.

김성진 위원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월봉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를 믿고서 자금을 대출해 주고 회수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판단되며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공사시 자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인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은행에서는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신데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삼환기업 역시 그것을 통해서 적절한 공사대금 지급을 해서 원활한 공사와 함께 분양수익을 통한 이윤창출에 역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은행권에 대출담당자라고 가정하였을 때 성룡건설에 몇 백억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증인 김흥래 성룡건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룡건설.

○증인 김흥래 성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금월봉은 이성환과 주 금월봉을 대신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 고소인 회사가 P/F자금을 충당하여 공사하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증인 김흥래 이 부분은 이번 사례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인지한 사항이 되고요 그정황은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정황으로 봤을 때 경찰에서도 불구속이나마 기소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정황이 그당시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의견서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이 내용은 은행권에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한 신용이 없어 P/F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니 성룡건설에서 P/F자금을 충당하여 공사를 하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이성환이라고 하는 개인이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시켰는지 어쨌는지 확인한 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범죄사실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당시 이리 하였다는 정황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은 P/F자금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 시행사인 주 금월봉인지 아니면 시공사 성룡건설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서로 약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부분은 어차피 P/F라고 하는 것이 완전 정해진 틀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 당사자간의 의사로서 그 내용을 자기네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삼환기업과의 P/F 약정사례를 보면 시행사에서 일단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32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장백에 대한 수사부분이 있습니다.

최장백씨는 현재 주 금월봉의 대표이사입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15-1번지 소재 2만 6천평의 관광지구에 피의자 회사에서 콘도 신축공사를 제천시청으로부터 허가받고 건에 이성환에게 시공할 건설회사를 찾아 공사계약하도록 위임하여 건외 이성환이 고소인과 총 공사비 350억원중 고소인이 은행권에서 300억원 상당의 P/F자금을 확보하고 선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이 내용은 주 금월봉에서는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금월봉관광지를 개발할 자체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이 부분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인 이성환에 대한 수사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인은 2003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 금월봉회장으로 근무하며 피의자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위임받고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고소대리인 김종삼과 계약하였으나 고소인 회사에서 P/F자금 3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는등 계약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처음 제가 이 자리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

김성진 위원 33번에 참고서류를 보시면 이성환에 대한 수사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이하죠?

○증인 김흥래 수사결과기 때문에 일단은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회에서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에 관련된 업체를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은행권에서는 P/F자금을 해줄 때에는 국내 1군 2군 정도의 기업에게 해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만약 이정도의 내용을 모르고 성룡건설에게 P/F자금을 충당하여 공사를 하라고 계약을 한건 주 금월봉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이 입안하고 계약하고 주 금월봉의 제고능력 시스템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 금월봉에게 사업시행 허가를 해준 것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큰 잘못이 아닌가 하는데 증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한 부분이라면 제가 소신껏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금월봉을 보면서 느낀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저희가 관광사업을 함에 있어서 희망자가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 그 지역이 우리지역에서는 관광지로서 개발할 의향이 많지만 다소 메리트가 낮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광지를 지정하고 나서도 5, 6년이 지나도 투자 희망자가 없는 등의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금월봉지역은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거리도 가깝고 또한 기암괴석으로 되어서 우수한 관광자원으로서 여건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지역 전체가 10만㎡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실제 관광지에 사용될 면적은 3만평 이내지역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 희망 기대가치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여기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과의 현재의 투자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자사업 시행허가를 판단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위원님의 신문에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시가 앞으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금월봉처럼 재무능력이나 시스템 또 모든 능력이 없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검토 절차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서 개인 사업자를 선정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금 금월봉 관광조성사업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재무능력이나 시스템이라던가 이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조급하게 사업시행 허가를 해 주지 않았나 이런 많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에 사무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저희가 어느 여건이 좋든 안좋든간에 저희 공직 시스템 자체가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하고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임 공무원으로서 판단해 보건데 그당시에도 금월봉에 개발 필요성과 함께 금월봉 개발의지를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사실상 5천만원에 불과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시행사의 상당수에 많은 우수한 시행사들도 자본금은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했다고는 이렇게 미루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우리 금월봉 특위의 조사목적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금월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을 얻고 다음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금월봉 선정과정에 우리 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금월봉 관광조성사업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면밀한 검토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뭔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조사과정에서도 우리가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금월봉에서 이 사업을 해낼 수 없는 사업인지 알면서도 계속 계획적인 욕심만 이룩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증인께서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아마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했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이 지금 현재 위치한 금월봉에 주다 주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추진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흥래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결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시스템이 있고 추후에 받아야되는 여러 가지 원인등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 나름대로는 심도있는 검토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저 자신도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에는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초점은 어느 부분에 보는가 하면 그당시에 금월봉에서 산 면적 전체를 관광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했습니다.

그러한 등으로 당시에 우리 지역에 개발되는 관광단지로 할려고 하는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는 제 자신이 사실상 2002년도 9월달에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제가 좀더 분발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었어야 하는 후속자로서의 책임감을 저는 사실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회사 금월봉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법인 자본금이 5천만원이였습니다.

그 법인을 만드는 조건 거기에 급급해 가지고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을 만들었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 조차도 검토가 미비했다 본 위원은 조사과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과정을 거쳐서 주식회사 금월봉을 우리 조성사업 그 회사로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쭉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금월봉을 선택해서 한 그 자체부터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첫 단추가 잘못 끼여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러한 결과밖에 올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우리가 금월봉에게 사업을 위임한데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정이 너무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결과가 온겁니까?

첫 번부터 뭔가 미비하기 때문에 힘은 힘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했지만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증인 김흥래 저는 일단 제가 맡을 당시에는 공공사업이 마무리 완료단계에 드는 등의 시기에 있어가지고 일단 당초 이미 정해진 금월봉 입장에서 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제가 그것을 완전하게 마무리 해야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 하나로만 했었습니다.

일단 정해진 민자사업 시행허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거 제 나름대로 판단 이외에는 사실 더 깊이 더 해본적은 없습니다.

좀더 사업을 말끔하게 추진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고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어떠한 문제 그런 등등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간의 사업에 담당 부서장이었던 제가 일을 말끔히 하였다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당시 있으면서 좀더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등을 많은 분들에게 초래하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4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 민사 원고 성룡건설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균.

피고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이돈주.

위 당사자간 대전 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 가합 383 이행보증금 반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1711만 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송사건을 취하하고 청주 지방법원 제천지원 2003 카합 75 부동산 가압류 사건이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함.

위 합의조건이 원만히 이행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35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취하서가 있습니다.

고소인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동균 피고소인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

고소인은 2004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귀청에 고소하였는 바 사건번호 2003 형제 27616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고소를 취하합니다.

2004 고소인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균 인천 연수경찰서 귀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인지한 사항입니다만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36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있습니다.

고소인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균.

피고소인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이 문제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

2004년 4월 고소인 김동균, 피고소인 윤재학 인천 연수경찰서 귀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처음 인지되었습니다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진 위원 37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건설에서 인천 지방검찰청으로 보낸 고소취하서 합의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맞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성진 위원 38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있습니다.

성룡건설에서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을 상대로 청와대 민원실에 2003년 11월 진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처음 본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 내용을 처음 보십니까?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참고번호 39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피진정인 주 금월봉 윤재학은 A&A 건설주와 계약한 이후에도 2003년 9월 23일자로 거림종합건설주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1월 성림종합건설주와 또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한후 착공계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여기서 A&A하고 성림종합하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거림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고 여기서 처음 확인합니다.

거림종합건설에서 한번 착공계를 낸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상해가지고 한번 따지고 확인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거림종합하고 성림종합건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 연락이 안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업체들은 418억원이나 되는 사업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거림종합건설은 사실 착공계를 제출했다가 곧바로 취하해서 저희가 좀 자금력이 낮은데는 협의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게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림종합건설은 2003년 11월 4일날 금월봉 현장에서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당시에도 그쪽에서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이 축하해 주기를 건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러차례 금월봉 공사에서 결국은 사후에 일이 거짓으로 드러난 적도 많고 부실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 많아서 그것은 일단 절대 안된다고 제가 거절하고 의원님들한테는 그러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착공식을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바라고있습니다만 오히려 추후에 의원님들이 현장 참석을 하심으로써 누가 될까봐 참석을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성림종합건설이 300위권 정도의 도급회사로 자기네들은 건실한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공사이행보증증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듯 피진정인 주 금월봉 윤재학은 충북 제천시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금월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금 및 수행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도록 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제천시 공금을 투자받아 기반시설등을 제공받아 부동산 가치를 높여 놓은후 이를 이용해서 건설회사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파렴치한 자입니다.

단돈 1천만원의 자금도 없어 감리용역회사의 감리비 조차도 당사로부터 지원받아 지불한 형편에 있는 회사가 500억에 가까운 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피진정인인 주 금월봉 윤재학은 건축허가를 미끼로 하여 제천시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내고 이를 미끼로 선량한 건설회사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지금 현재 여기서 인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진정한 것으로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은 성룡건설에서 왜 금월봉관광개발사업에 참여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룡건설은 일이 어느 정도 벌어진후에 우리한테 금월봉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단지 금월봉이 일단은 처음에 와서 봤을 때에는 투자호기심이 있는 지역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더욱이 중앙단위 기업이 아니고 지방단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금월봉의 위치 금월봉의 기암괴석에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관광지가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성룡건설은 저희가 직접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단지 다른 많은 투자회사들이 참여할 때 공통된 얘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선 수도권과의 거리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또한 기암괴석이 상당히 희귀하다 그래서 투자가치가 있다고하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성룡건설 역시 그런 차원에서 투자의지를 갖지 않았나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위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충북 제천시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표현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공동개발은 조금 저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의 신문은 이 진정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흥래 진정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진정서에 내용에는 충북 제천시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이라고 되어있죠?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우리 시가 주 금월봉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증인 김흥래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저희는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을 민간투자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이라는 개발로 볼 수 있을런지는 저도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시가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몇 %라도 그 지분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김흥래 별도의 지분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왜 성룡건설에서는 우리시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표현을 썼는지 그표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아마 협약서를 성룡건설에서도 확실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협약서에 보게 되면 내용을 떠나서 우선 갑과 을간이라고 상호 협약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첫 번째로 공동개발 논거로 삼았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중에서 공공사업기반은 우리 제천시에서 하고 나머지 민간 투자부분을 금월봉에서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역할 분담이 된것이니까 공동개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성룡건설이 금월봉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시에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42억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금월봉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흥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즉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주 금월봉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므로 건물이 다 준공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제천시라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어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참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그거는 저희가 42억이라고 하는 공공시설 자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가지고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만 건축대금에 관해서는 저희 제천시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호간에 맺은 성룡건설과 거기에도 제천시에 건축대금 부분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없었을 것이고 성룡건설에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심도있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단지 자기네는 공사 시공권을 땄다고 하는 전화도 한번 왔었다고 하는 얘기만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진 위원 만약에 우리 제천시에서 공공기반시설을 하지 않았다면 입장을 한번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주식회사 금월봉을 믿고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흥래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어렵다고 보고 있죠?

○증인 김흥래 네.

김성진 위원 금월봉, 성룡건설, A&A건설에 대한 질의를 결산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신문하겠습니다.

주 금월봉은 사업추진에 있어 정당하게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는가?

시공사간에 이중계약을 추진하는 동안 제천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행정적 처리를 하였는가?

제천시 공공자금으로 추진한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시공사들을 끌어들여 투기장화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현재의 관광개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총괄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금월봉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도급계약을 추진했는가?

위와 같이 주 금월봉은 03년 5월에 성룡건설과의 기 도급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에서 03년 6월에는 A&A라는 시공사와 다시금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제천시에서나 의회에서는 A&A라는 시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만 문제로 도출이 됐었고 성룡건설에 대한 도급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그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급계약 당시 성룡건설과는 295억 6400만원, A&A와는 342억 3200만원의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공사로 부터 이행계약금조로 1억씩 받았으며 기타 사업추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제천시에서 공공자금 42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시공사들을 무작위적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동년 5월에 이성환이란 회장직위를 가진 이에게 위임장을 주어 성룡건설이라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억 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며 다시금 천길호라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어 동년 6월에는 A&A라는 시공사를 끌여들여 다시금 도급계약을 하여 1억이라는 공사이행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천시가 시행자이고 제천시가 기반시설을 해 준 것을 담보로 외부적으로 제천시를 담보로 한 사기행각을 일삼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주 금월봉은 P/F를 추진할 능력이 없는 성룡과 A&A에게도 도급계약을 하면서 모든 자금 동원이나 P/F를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할 것을 요구하는등 사업 추진의지 보다는 자금을 끌어들이는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 금월봉의 사업추진 개념에 대하여 당시 증인께서는 주 금월봉은 시공사간 정당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성룡하고 이제 2003년도 5월달에 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김성진 위원 증인 잠깐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월봉의 사업추진 개념에 대하여 당시 증인께서 주 금월봉은 시공사간 정당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대하여 그당시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성룡과는 그당시로서는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채로 A&A와 다시 하게끔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시공사간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이에 대하여 제천시는 어떠한 행정적 대처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주 금월봉측의 도급계약 남발로 참여 시공업체들에게 제천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이중계약 사항을 인지를 한 사항에서도 주 금월봉과 시공사간의 문제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중계약에 대하여 주 금월봉측에 대한 시정조치나 어떠한 요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룡에서는 금월봉에 대한 가압류가 신청이 되고 주 금월봉 윤재학씨를 고발을 하는 등 복잡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 금월봉측의 책임성없는 시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천시는 개발자와 시공사간의 문제라 판단하여 관여를 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돌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룡건설과의 도급계약 과정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천시는 과연 일련의 이중계약을 한 주 금월봉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자세로 임한 것에 대하여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룡이 당초에 계약을 맺은 이후에 A&A와 또 다른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중계약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가 아니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후에 가압류등이 이렇게 발견될 당시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간에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7월당시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에는 그리하여 A&A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당시로서는 성룡에 대해서는 파악을 우리가 금월봉에서 보고가 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고 성룡에서도 저희한테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던 관계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될 수 없었던 시점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 3월에 이재환 위원님의 시정질문시에는 A&A사항뿐만 아니라 동신,성룡건설 사항도 간략하게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이나 이러한 등의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브이텍 천길호사장이 저희시에 통고서를 보내 오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옛날의 문제까지 일부 점검을 하고 했을 때에는 당시에는 브이텍사장과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해결되는 단계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단지 향후 금월봉에서 하던 모든 일은 금월봉 법인에서 하는 것이긴 하나 협약서에 정해진관광단지 사업만을 금월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월봉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제천시에 누를 끼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건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시에 시점적으로 우리가 파악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는 하겠으나 방관의 자세로 있었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월봉의 일정 범위내에 자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점 발생되고 도출되는 사항 위주로 지도 점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있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후에 브이텍이라던가 성룡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등에 이중계약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월봉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또한 제천시 의회에 통고서를 보내는 등으로 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담당부서장으로 매우 자책하는 심정을 지울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 공공자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미끼로 시공사들을 참여시켜 투기장화를 만들지 않았는가 주 금월봉에서는 이와 같이 2003년도 성룡건설과 A&A와의 이중계약도 서슴치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이행금조로 계약금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거림종합건설, 성림종합건설과의 지속적인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 나갔습니다.

필요시에는 사업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분양사에게 위임을 해 주면서 까지 시공사로서의 사업추진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시공사들을 참여시키는 것만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제천시가 시행자로서 기반시설을 추진 한다는 공공성을 앞세워 보이지 않는 담보의 역할을 제천시가 해 준 결과를 낳았다 하겠습니다.

즉 주 금월봉측은 이를 이용하여 많은 시공사들을 끌여들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금월봉 사업장을 투기장화 한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 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저희가 공공기반시설을 투입하게 된 것은 금월봉에 투자유치가 가장 큰 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저희 제천시 내부 문건서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의회에 업무보고 통해서도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협약서등에도 제천시의 역할부분등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제3자가 보더라도 제천시 역할 부분의 한계와 어디까지 있다는 부분은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공사등에서 제천시에서 공공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여건으로 볼수는 있겠습니다만 제천시에서 공공시설 투자이외에 더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부분등은 협약서상 어느부분상으로도 전혀 나와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시공사 자체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공시설 기반 그거는 이것이 어떤 거기에 따른 시공사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했는지 여부 부분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을 구두상에 얘기로 나마 금월봉에서 확대해서 만약에 선전을 했다 하게 됐다면 그것은 금월봉의 도덕적인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관광사업에 추진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가 금월봉 관광사업의 추진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해야만 이러한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해보았습니다.

금월봉 관광사업은 사업자가 먼저 선정이 되어 행정적 절차는 그이후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주 금월봉이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능력, 시스템의 소유여부, 사업추진 의지등 종합적으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주 금월봉이라는 회사가 과연 금월봉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만 사업자가 먼저 선정이 되어 그러한 단계를 거칠 수 없었다고 제출된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현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주 금월봉측의 사업추진 능력이나 의지가 검증이 되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업 추진능력이 없는 주 금월봉을 믿고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어느 시공사도 본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당시 실무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어느 관광단지라도 보게되면 시행사가 물론 직접 시공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시공사를 주로 같이 합의해서 하는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시공사에서 별도로 대출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대출회사와 3자간에 P/F약정을 맺어서 하든 그러한 또다른 방법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공사에서 사업 분양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사업 약정서상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7일날 맺어진 P/F사업 약정서에 보게되면 조흥은행에서 차주 금월봉에게 대출하게 되는 대출금액 통장은 명의는 비록 금월봉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인출의 경우에는 금월봉과 반드시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도장이 있어야만 인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양대금등의 경우에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분양대금등 문제에서는 그렇게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만약에 분양이 잘 안될 경우에 현금으로 그 공사금액을 주지 못하게 되면 그 분양 대상물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또 다른 보완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시행사의 뛰어난 능력과 우수한 시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야되는 그러한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금월봉, 성룡건설, A&A건설에 대한 본 위원의 결론적인 사고를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금월봉측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사업 추진능력 보다는 기반시설을 제천시에서 설치한다는 즉 제천시와 공동 시행한다는 것만을 내세워 대표자의 모든 권한까지도 위임해주면서 까지 성룡건설과 A&A와의 이중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중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공사로부터 계약이행금조와 사업추진 명분으로 1억 7천여만원과 1억원을 각각 받아 많은 법적인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거림종합건설, 성림종합건설등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등 무분별하게 시공사를 참여시켜 금월봉 관광사업을 투기장화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제천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지 단지 개발자와 시공사간 발생된 문제라고 하여 수수방관만 해야 했는지 이중계약을 인지를 한 후에도 주 금월봉측에 대한 행정조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제천시의 행정절차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 금월봉 관광사업의 추진시스템에도 사업자가 먼저 선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사업 추진능력, 재무능력, 유사 사업추진 실적등 사업자에 대한 검토,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천시에서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의 시스템으로는 주 금월봉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우선 성룡과 A&A와의 이중계약 문제는 성룡과의 계약만 있는 2003년도 6월까지는 이중계약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별도의 합의해제없이 2003년도 6월 A&A와 도급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중계약의 문제가 도출이 되었으며 저희가 약간 안타깝게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파악이 추정컨대 2003년도 10월 근저당 설정 무렵으로 된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거기에 따른 가압류가 해제가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의하였을 때에는 성룡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가압류가 취소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며 단지 이로 인하여 금월봉 토지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한 주의 경각심은 고취한바가 있습니다.

한편 그 이후에 거림종합건설과 성림종합건설등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어 이중계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사업 자금순위 능력이 높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오는 관계로 결국은 기공식만 하다마는 그런 식으로 몇 달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중계약 문제가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불거지게된 2004년도 상반기 경우에 브이텍 천길호 대표이사로 부터 통고서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던 바가 있고 그당시에 금월봉측에 저희는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이것에 따른 유사한 사례 발생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고취시킨 바가 있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관광사업에 문제에 있어가지고 시스템상으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년여간 담당부서장으로 추진해 오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중간에 건축허가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왔을 때나 그 자리를 떠났을 때나 별다른 진전사항 하나 만들지 못할 정도로 현재의 관광사업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관광진흥법상 유치하는 지역에 따른 지역의 장단점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는 있으나 우리 지역의 여건상 사업시행사와 우수한 사업시공사를 끌어들이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해 봤습니다만 깊은 더한 연구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장시간 신문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흥래 증인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세요.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시에는 다시 출석을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우리 윤종섭 증인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섭 증인에 대한 신문은 계획변경에 관하여 관련된 사항을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남원 위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윤종섭 실장님 지금 현재에는 담당하지 않은 업무를 금월봉개발 특별조사로 인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월봉 관광개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법규와 관련해서 관광지 관광단지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법규와 관련해서.

○증인 윤종섭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관련해서 별표 14호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라 하면 당해 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시설 및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얘기하고 공공 편익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휴양, 놀이, 운동시설이 존치가 되고 그다음에 적격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총 면적이 100만㎡이상일 것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이상 그다음에 관광지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시설 및 면적이 아까 말한 관광단지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런 사항을 하는데 이거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별도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전문위원님 별지 18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말씀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질문드리고자 하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이 왜 필요했는지를 간략히 먼저 말씀해 주세요.

1차 조성계획 변경 얘기하시는 겁니까?

2002년도 1월 10일자인가 된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원 위원 네.

○증인 윤종섭 제일 큰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10월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경연을 중심으로 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당시 거론이 되니까 환경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의 이슈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의 관광지로서 결국 제천시민을 위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찾아오는 분들의 어떤 편익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될거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시행허가후에 진행되어 오던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되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계약 조성계획 변경허가를 통해서 전부 모든 합리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또 그동안 공적자금 또 공공자금도 이제 결국 12억이 플러스된 42억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던지 이런 것들이 또 사업시행사로 하여금 우리가 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한걸로 해가지고 변경허가를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암괴석은 빠졌나요?

같이 들어가 있나요?

○증인 윤종섭 기암괴석 어느부분입니까?

김남원 위원 기암괴석 돌출이 첫 번째 이유였잖아요.

여기 답변서에.

○증인 윤종섭 돌출요?

김남원 위원 추가발견.

○증인 윤종섭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 당초에 계획도로가 전체 선형자체가 한바퀴 완전히 뺑뺑도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설계를 당초계획은 도면상에 어떤 계획에 있었는데 실질적인 설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뭡니까 금월봉의 새로운 석산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합리화 시켜가지고 계획을 변경시겨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따가 또 나오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그리고 공공투자비가 30억 계획에서 어떻게 해서 42억으로 늘어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그 부분은 어저께 우리 김유정 당시 실무자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김유정씨 말에 의하면 일단 그당시 2월 18일날 2000년 2월 18일날 나머지 금액 즉 30억에 대한 18억이 보조결정이 됐고 나머지 12억에 대한 것을 신청을 했는데 3월 2일날 이제 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48억을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6억을 제외한 42억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된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어제 담당직원이 얘기하기는 3월 2일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3일뒤에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증인 윤종섭 연락은 자세히 모르겠고 하여튼 공문을 우리가 보낸건 3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한 것은 3월 2일인가 4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어제는 3월 4일이라고 얘기 했는데.

○증인 윤종섭 3월 2일하고 4일입니다.

두건입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다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어제는 생각이 안났을 텐데 또 이제 어제 직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당시에 생각이 났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증인 윤종섭 이거는 어저께 안게 아니고 며칠전에 이제 특위가 있다는 걸 알고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통보가 되고 그 사항을 그당시에 실무자가 얘기를 하길래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내가 못하니까 당시 실무자 덕산면에 근무했습니다.

인사발령때 이리로 왔는데 전화를 해 가지고 그당시 실무를 봤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거냐.

당신이 기억할거 아니냐 했더니 어저께 말한 그 사실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지를 했죠.

김남원 위원 며칠전부터 알았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어제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증인 윤종섭 언제요?

김남원 위원 어제 모른다고……

○증인 윤종섭 그거는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도 저를 신뢰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어차피 담당자한테 통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신뢰차원에서도 좋고 담당자가 제일 잘 아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은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세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내가 그당시 상황을 그렇게 얘기 듣고 알았지 그것을 그당시에는……

김남원 위원 지금은 기억을 하시냐고?

○증인 윤종섭 그 당시꺼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못해요?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못하면 안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능강관광지에서는 보조금을 포기를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줘봐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어저께인가 이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공공사업이 한 60%정도가 이제 진행이 됐고 전체가 사업이 진행이 됐고 또 사업자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거까지 안받아도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자료 1번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당초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이거는 관광지 지정을 5월 28일날인가 29일 그이후에 관광진흥법 절차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이제 허가받고 우리 관보에 고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월굴리 35-1번지에 8119㎡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제천시장이 사업시행자로 한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4개년동안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을 하겠다는 제천시장의 고시가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금액이 사업비가……

○증인 윤종섭 사업비는 뒤에 나오는데 1-1에 나오는데 52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비 비율을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증인 윤종섭 공공투자비에 대한 사업비 비율은 공공하고 민자가 어떤 법적으로 얼마가 비율이다 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공공투자비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게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는 거예요. 당초에 524억 3500만원이 국비 15억, 도비 4억 5천, 시비 10억 5천 해서 30억하고 민자 494억 35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98년 12월 14일 충청북도로부터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2001년 10월 13일 제천 환경운동연합에서 금월봉개발 사업에 대한 토론회 주제발표 참석 협조요청이 있었는데 문서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2001년 10월 16일 증인께서는 금월봉관광지 공공예산에 대한 제2회 추경 심의단계에 있어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환경운동연합에서 토론회는 언제 어디서 하였습니까?

○증인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10월 17일날인가 농협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이 앞에서 답변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은 누가 한겁니까?

○증인 윤종섭 그당시 제가 판단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판단은 2회추경에 승인이 될텐데 시민연합에서 뭔데 참석을 하라고 하느냐 의회승인만 되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그거는 엄연하게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있는데 왜 시민단체에서 운운 합니까?

그건 의회에서 결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의 논의가 있으면 모르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심사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있는건데 시민단체가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거기서 만약에 결정을 보게 되면 의회에서 인정해 줄게 아니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럼 왜 참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2회 추경 심의단계에 있어 이유를 댔느냐 이거예요.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 심의단계라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심의가 고유기능이 아닙니까?

의회라는데가 그 고유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민간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가서 내가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라는 내용이죠.

김남원 위원 제2회 추경은 예산승인 돈하고 관련된 거고 시민단체에서 참석을 해달라는 이유는 돈이 승인되고 안되고는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참석을 해달라는 이유는 의회에서 2회 추경하고는 별개의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가.

○증인 윤종섭 글쎄 이 사항들이 2회추경이 됐던지 뭐가 됐던지 뭐가 됐던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집회체가 의회인데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문제를 왜 또 다른 기관에 만약에 그럼 그 권한을 그 결정 권한을 그것이 예산이 됐던지 비예산이 됐던지 결정권한을 다른데다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내용입니다.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은 권한을 넘겨주라는 뜻이 아니고 환경운동연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거기서 요구를 하는지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한테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당시에 만약에 환경연합에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증인 윤종섭 의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개진하면 충분하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였습니다.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운동연합에 간담회에 참석을 하면 거기서 질문하는데 답변이 궁색할까봐 안나가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2001년 10월 17일 환경운동연합에서 금월봉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토론회 의견서 제출의 건이라고 해서 공문으로 보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이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 5번에서부터 넘겨봐요.

5-1에서 5-5까지.

○증인 윤종섭 이거는 환경운동에서 들어온거고 우리가 답변한 것은 6번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10가지 사항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쪽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했고요 일단 크게는 3가지를 했고 3가지중에서 또 구체적으로는 10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천시는 왜 관광개발을 하는가, 두 번째는 제천시의 관광개발의 기본 원칙은, 세 번째가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그거에 대한 첫 번째가 금월봉 사업선정 경위, 두 번째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 세 번째가 금월봉 공공투자의 타당성, 네 번째가 도내 및 타지역 공공사업비 투자사례 소개, 다섯 번째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여섯 번째가 금월봉 관광지의 공익성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일곱 번째가 청풍리조트, ES리조트가 호텔․콘도등 숙박시설인데 금월봉도 호텔․콘도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도입시설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여덟 번째 금월봉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주 주 금월봉 대표 윤재학의 투자 의지가 약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홉 번째 공공사업비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열 번째 금월봉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가지 구체적으로 세 번째 항목에 대한 10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당시에도 증인이 앞에서 얘기한대로 의회에서 2000년 협약당시부터 또 환경연합에서 2001년도에 이미 사업주의 재무구조가 미약하다 공적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등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제안을 서면으로도 했고 했는데 왜 우리 증인께서는 당시에 재심의나 안전장치를 재심의를 안했고 안전장치를 좀 미약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이 부분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당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재환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사항을 그분들이 하나의 소문을 듣던지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로서 보충해서 이렇게 물었을 뿐이지 거기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우리한테 요구한건 아니라고 보고 그당시 분명히 의회에서 각종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됐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요구한다던지 그다음에 가등기를 요구한다던지 그다음에 연대보증을 요구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행부하고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물론 그분들은 위원님들 한테 얘기를 들었던지 소문을 들었던지 듣고서 금월봉이 어떻게 관광개발이 되는지도 알았을테고 개발자인 윤재학씨가 돈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도 듣고 알았지 그 사람들이 알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환경연합에서도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이재환 위원님도 얘기하고 개발자 윤재학씨에 대한 재무구조가 조금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이 개발자 선정을 잘했느냐 하는데 대한 검토는 해봤을 것 같아요. 저같으면.

○증인 윤종섭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네.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96년도 9월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그당시에 충주권 권역별 관광계획을 충청북도에서의 수립하면서 그때 이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여기서 분명히 법리해석도 논쟁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 조성계획까지 사업허가 내줄 때에는 분명히 윤재학이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천시장한테 내주는 겁니다.

제천시장한테 내주면서 거기서 어떤 공공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결국 30억이라는 것을 공공부분에 할애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이렇게 저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후에 사업시행허가 수허가자로 윤재학이가 결정되면서 부터 그때 그런 문제가 나오는거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제천시장 앞으로 해 주는 모든 사항은 제천시장 앞으로 해 주는거지 거기서 절대 민간업자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96년도 9월달에 그런 권역별 관광이 서면서 거기서 분명히 개인부지 100%가 되는 금월봉을 신규 관광지로 결국 금월봉관광지 금수산관광지 그다음에 제천온천 세개를 포함한 신규관광지가 기존에 5개에다 추가가 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부터 하나의 민간사업자로서 어떤 윤재학이가 사전에 하는 사업자로 이렇게 선정된 걸로 이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96년도에 윤재학이가 등장되기전에 제천시장에게 관광개발 허가를 내준 이거를 모르는게 아니고 윤재학이가 등장된 뒤라 말이에요.

제가 물은 것은 사업계획을 바꾸기 전 단계니까.

그때 개발자인 주 금월봉대표 윤재학이가 돈이 없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하면 그 당시에도 그때 우리가 공공부분을 투자계획은 다 되어있지만 투자되기전에 과연 개발자 선정이 잘 됐느냐 이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했느냐 이거지.

○증인 윤종섭 그거는 그렇게는 못나가고 만약에 의원님 주장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거를 사업 수허가자 자체를 관광지를 취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부지가 100% 되어있는데다 결국은 관광지로 뒤집어 씌우게 되는 그런 경우 인데 결국은 그거를 윤재학이가 내 땅을 포기하지 않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광지로서의 허가를 일방적으로 제천시장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선정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근데 그렇게도 검토를 해봤어야죠.

못하는 것도.

○증인 윤종섭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그렇다고 보면 제천시장하고 그 금월봉하고 맺은 서로 상호간의 신뢰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소되는 조건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있는데 그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한 그걸가지고 일방적으로 시장이 그걸 사업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상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에 와서 보면 의회에서 윤재학 대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금월봉 관광개발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또 민간단체에서 금월봉에 개발에 민간 자본이 미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지금에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선정됐다고 해서 지금 증인처럼 얘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할 것같은 생각이들어도 우리는 윤재학이를 통해서 주 금월봉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었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관광진흥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재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민투법을 적용했다면 이렇게 안합니다.

공무원이. 분명히 거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하는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처음서부터 관광진흥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문제지 법을 이탈해서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투법을 적용하면 당연하게 위원님 말씀이 맞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관광진흥법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 그러면 말 안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된거 있으면 잘된거 한가지만 얘기해 봐요.

○증인 윤종섭 그런 부분은 지금 결과론 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내가 감정적으로 관광진흥법으로 정하고 이런건 아니고 분명히 관광진흥법 제53조 3항의 근거에 의해서 수허가자로 결정을 해 준거고 거기에서 분명히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수허가자에 대한 사업검토를 할 때에는 분명히 조성계획에 절충여부가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느냐 딱 두가지 사항만 검토가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으로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허가자한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그걸 할려면 민투법을 적용해서 아싸리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남원 위원 잘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증인 윤종섭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게 많죠.

김남원 위원 잘못된게 많죠.

2001년 10월 22일 제천시에서는 금월봉관련 시민토론회에 대한 회신을 환경운동연합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1부터 6-6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해서 제가 목차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반복하면 첫번째가 제천시는 왜 관광개발을 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제천시의 관광개발에 어떤 원칙하고 세 번째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저쪽 환경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주 금월봉 대표 윤재학의 투자의지가 부족하고 재력이 약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 금월봉 대표의 자금 조달능력을 보면 주 금월봉대표 윤재학은 제천온천 발견자이기도 하며 제천원예통운을 소유한 윤을봉의 재력을 활용하여 금월봉을 개발코자 하는 자로서 정정하겠습니다.

제천온천개발자이기도 하며 인천원예통운을 소유한 윤을봉의 재력을 활용한 금월봉을 개발코자하는 자로서 현금은 50억, 개인 동원 가능금액은 100억 정도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현금 50억에 대해서 세무서를 통해서 재산조회라던가 재산에 대한 자료를 자료제출 요구등을 한적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거는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럼 확인은 한적은 있어요?

○증인 윤종섭 네, 통장을 갖고 왔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윤재학씨 아버지 윤을봉씨와 금월봉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면담등을 한적이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제가 직접 면담한 기억은 없고요 단지 제가 직접 만난 것은 기억이 안나고 윤재학이의 일을 봐주던 최영남씨라고 있습니다.

그분 말을 내가 그때 빌리면 오늘 오후에 윤재학이 하고 윤재학 사업하는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 인척인가 같이 온다고 들은 바는 있고요 내가 그당시에 직접 만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김남원 위원 윤을봉씨를 만난적은 없고 최영남씨를 통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는……

○증인 윤종섭 네, 한 두 번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김남원 위원 얘기만 들었다.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제천에?

○증인 윤종섭 네, 사업현장을 두 번.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자꾸 윤재학……

김남원 위원 우리 부서 관광개발과가 아니고 현장에를 두 번정도 다녀갔다?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윤재학이가 일을 하는데 조금 아버지가 자금줄인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을 조금 안내를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믿고 돈을 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동원 가능금액 100억은 어떻게 해서 100억이 동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그거는 그당시에 50억하고 나머지 100억정도 관계는 충분하게 그당시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항시 사업보는 최영남씨가 충분하게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실을 누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줄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금월봉의 재산상태라던가 자금 동원능력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확인된거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당시에는 따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통장확인된거 확인하신거 말고 서류로도 돈이 얼마큼 쌓였는가……

○증인 윤종섭 지금 제가 기억되는 것은 없고요.

김남원 위원 아니 기억되는게 50억 100억 이랬는데 기억이 있었으면 기억이 안나겠어요?

50억 통장 본 것은 기억이 나고?

○증인 윤종섭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거를 확인한 페이퍼라던가 그것은 기억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김남원 위원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확인도 안하고 524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었어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525억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다.

525억에 대한. 거기에 보시면 공공투자비 30억을 제외한 자기자본은 자기 현금자본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12억 7500이고 나머지는 요새 진행하는 P/F방식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통해 가지고 자금줄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당시 수허가자한테 허가를 시행허가를 내줄 때 자금조달계획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갖고 50억, 100억을 자꾸 논하는 문제는 그당시 계획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김남원 위원 계획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계획서 관련을 제가 다 살펴봤을때 담당부서에서 다 거짓말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증인 윤종섭 어느 서류를 우리가 만들어요?

김남원 위원 금월봉 관광개발과 관련된 계획서나 의회에 보고서나 또 시민단체에 답변서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그때 그때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금을 얼마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엉터리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만큼 안맞더라 이겁니다.

○증인 윤종섭 지금 위원님 있잖아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지금 실행계획에 들어가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일일이 내가 시민들내지 위원님한테 거짓말 했다면 고발해야 되죠.

당연하게. 내가 왜 거짓말 합니까?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하는거지.

김남원 위원 50억 확인한 것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증인 윤종섭 아니, 글쎄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되겠지만 어떻게 위원님 내가 또 답변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럴테고 저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위원님들이 내가 공식적으로 제천시장의 직인이 찍혀가지고 한 서류자체도 거짓말이라고 치면 그당시 시장님까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어디까지나.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누군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기가 힘들 정도로 서류가 되어있다 이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위원님이 저한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는 내용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김남원 위원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증인 윤종섭 이거는 시장의 명예를 갖고 직인이 찍힌 겁니다.

어떻게 의회에 가서 내가 위증을 합니까?

당연하게 그당시 상황에서 그당시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거죠. 제가요.

김남원 위원 그럼 지금 그당시에 확인할 때에는 증인이 확인했다는 50억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지금 50억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김남원 위원 네,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50억이 문제가 됩니다.

○증인 윤종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윤재학씨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특별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월봉 관광개발이 추진이 안되는 제일 큰 원인은 윤재학이가 돈이 없기 때문이구나.

○증인 윤종섭 그렇다고 치면 위원님 있잖아요 윤재학이 한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허가자로 결정한 것부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진흥법이 되면서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 준 농림지역이 준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지가가 3배 내지 4배가 뛴다는 자체부터 그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상.

김남원 위원 증인 윤재학 금월봉대표 윤재학씨한테 그당시에 50억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당시에 통장을 저를 보여주고 가져갔습니다.

그당시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모든 그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의회하고 이재환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위원님들의 상당한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자꾸 뭐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그당시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증인이 50억 확인했다는게 월 년도 기억합니까?

○증인 윤종섭 그거 기억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연도는 기억이 나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거니까 이 답변이 2001년도 10월달 답변이니까 2001년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증인 윤종섭 본인이 윤재학씨가 가지고 있던 통장 은행에다가 그당시에 잔고 증명을……

○증인 윤종섭 그거는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출해 달라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요구를 해볼테니까 여기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원 위원 아무튼 이거를 요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을봉씨의 재력을 활용하여 금월봉을 개발코자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앞에서 답변한대로 라면 윤을봉씨의 재력을 믿고 금월봉을 개발할려고 했다면 적어도 현장에만 두 번 와보는게 아니라 진짜 이 금월봉대표 윤재학씨, 아들이 금월봉을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면담은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윤을봉씨 한테.

○증인 윤종섭 그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윤재학이가 제천에 오게 된 경위도 이재환 위원님이 더 잘 알겠지만 최영남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제가 온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덕산쪽에 적곡리쪽에 수산 적곡리쪽에 사업추진을 제천 온천을 하다가 그 과정속에서 제천온천이 인허가절차가 잘 안되니까 금월봉이라는 것을 알게 된거고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을봉이란 그분이 자체가 노인분이였습니다.

그당시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어떤 애착심은 있지만 혼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짓을 자꾸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하니까 믿지 못하고 자꾸 저래 하니까 이제 최영남씨가 직접 모시고 와가지고 자꾸 보여주고 하는 어떤 돈을 아버지한테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된건지 내용은 우리가 그당시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윤재학씨는 돈이 없었지만 그 아버지인 윤을봉씨는 인천에 원예통운을 소유한 윤을봉씨는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개발하는 금월봉에 대해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말씀 들으면 그럼 실장님 말고 다른 우리시에 관계자 누가 윤을봉씨를 만나서 면담이라도 하고 확실한 본인의 생각인지 이렇게 좀 들어본 사람은 있어요?

○증인 윤종섭 제가 알기는 그당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한 우리 실무자는 없고 그당시에는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금월봉 하나가지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할 시간적인게 없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윤재학씨가 있고 그 아버지이고 그뒤에 있는 양반이죠.

재력을 가지고 돈을 지원할려는 사람이니까 꼭 직접 만나봐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당시에도 윤재학은 돈이 없고 그 아버지 돈을 믿고 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것은 감지를 했으니까 혹시 윤을봉을 만나본 직원이 없는가.

○증인 윤종섭 그거는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윤을봉은 한번도 안만났어요? 아무도?

○증인 윤종섭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최영남씨를 통해서 두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윤을봉씨는 돈을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돈을 대준다는 말만 한게 아니고 인감을 첨부해서 우리 서류에 보증이 서져있는 것도있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윤을봉씨를 만난 사람이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세요?

○증인 윤종섭 글쎄요, 그때 그거까지 우리가 확인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 변명일테고 지금문제가 되고 사업진행이 안되는 상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당시 그렇게까지 생각 안했습니다.

잘될 걸로 항시 보고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물론 잘되려니 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재학씨가 아버지인 윤을봉씨 인감도 다 가져와서 연대보증을 섰던거 아닌가 이거예요.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직접 와서 보증을 안서면……

○증인 윤종섭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뭡니까 위임장을 썼지 않습니까? 위임장을.

위임장을 윤재학이 직접 쓴 글씨냐 이렇게 저한테 따졌잖아요.

그런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김남원 위원 한번도 만난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법적으로는 유효한지 몰라도 그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 위임장 자체도 인감가져 오는 사람이 막 써가지고 왔을런지 누가 알아요?

○증인 윤종섭 근데 인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만큼 따지고 하잖아요.

김남원 위원 저는 금월봉의 윤재학씨도 그렇지만 그 일하는 사람을 100%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서류를 훑어보다 보면 인감도장하고 서류에 사용한 도장이 틀린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틀린 것 같은 부분도 제가 감식을 하지 않아서 틀리다고 단정은 지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 틀린 것 같은 부분도 두군데나 있었어요.

그사람들은 우리시에 와서 협약을 맺을 때에도 인감도장하고 실제 인감도장하고 윤을봉씨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거하고 또 주식회사 금월봉에 법인도장하고 여기가지고 와서 사용했던 도장이 다를수도 있다 이겁니다.

○증인 윤종섭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김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더 더욱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 직원분들은 그렇게 그쪽을 믿고 했는지 또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이런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금액대 같은 것을 환경연합에다가 답변서를 보내고 의회에다가 이정도 있는사람이라고 보고를 하고 했는지가 참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윤재학씨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관여해 가지고는 실장님이 더 말씀하실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증인 윤종섭 더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얘기하는 윤재학씨의 재력 윤재학씨가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서류마다 작성할 때마다 엉터리로 썼다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듣기가.

○증인 윤종섭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동의할 수 없다고요?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98년 12월 14일 조성계획 승인서에 윤재학이 자기자금이 12억 7500만원 있다고 했습니다.

2000년 3월 10일 재정투융자 보완서류에 윤재학이 자기자금이 12억 7500만원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공공발주대비 검토서에 윤재학씨 자기자금이 77억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2000년 9월 4일 의회에 보고할 때 윤재학 현금이 50억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2001년 10월 22일 환경연합에 답변서에다가 윤재학씨가 5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2002년 1월 9일 조성계획 변경 내부결재 조서에 윤재학씨 현금은 113억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엉터리가 아니에요.

지금봐요. 2000년 3월 10일……

○증인 윤종섭 위원님 말이죠 저보다도 현금이다 하는 것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현금은 유동성이 아닙니까?

현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여기에서 윤재학이가 처음 조성계획을 수허가자로 할 때 내가 자금 끌여들일 수 있는 자금능력이 12억 75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젝트 파이넨싱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한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김남원 위원 그게 어떻게 프로젝트 파이넨싱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 분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거고 그다음에 그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그러면 위원님 어디까지나 12억 7500만원에 대해서만 더 얘기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 자기가 자본을 끌여들인다던지 그런 방법은 꼭 당초에 계획에 준해 가지고 기본을 두겠지만 자본 끌여들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 끌어들이는 사항에서 우리가 그쪽에 근거를 받아가지고 하는거지 만약에 위원님이 왜 하나하나 일일이 어느 은행에 얼마인지 확인 안했어 하면 모르지만 그 문제가지고 금액이 틀렸다고 하실 수는 없죠. 어디까지나.

김남원 위원 거짓이 아니고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보고할 때 엉터리로 했다 이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럼 어디까지나 12억 7500을 구수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현재 12억 7500이라는 것은……

김남원 위원 증인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12억 7500만원만 고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증인 윤종섭 아니, 위원님이 지금……

김남원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내 설명 더 들어봐요.

98년 12월 14일날도 12억 7500이라고 그랬어요.

또 200년 3월 10일날 12억 7천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한이 한 1년 4개월 정도 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5월달에 가서 77억이 있다고 그랬어요.

9개월만에 65억이 자기 돈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또 5월달에서 9월 4일날은 50억 있다고 했어요.

또 27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1년 1개월반 정도 지난 2001년 10월 22일날 그때까지도 아무 변동없이 50억이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2002년 1월 9일 3개월만에 다시 또 63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그 사람이 이만치 돈이 있다는 것을 자기자금이 이만치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보고할 때마다 서류 쓸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썼냐 이겁니다.

그거는 좀 윤재학씨가 여기서 연락할 때마다 다르게 얘기를 했다면 의심을 해봤어야 하고 확인을 할려고 그랬어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그점에서 미흡하게 처리한건 맞잖아요.

○증인 윤종섭 어디까지나 금액을 얘기할때는 윤종섭이 돈이 투자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천시장의 돈이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합니다.

무턱대고 내가 77억을 얘기할 수는 없는거고.

김남원 위원 사실에 근거하면 사실을 확인했어요?

○증인 윤종섭 그러면 하나 하나 만약에 대우가 1조원 투자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1조원 현금있는지 확인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김남원 위원 1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겠죠.

○증인 윤종섭 글쎄, 그것은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받은 겁니다.

받은건데 어떻게 위원님이 자꾸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투융자 심사과정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필요없는 부분을.

지금 아까 민투법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님 주장이 일련의 과정이 민투법 적용하면 가능한데 지금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는 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아니, 민투법은 자기자본 얘기하는데 민투법이 왜 나와?

지금 이 서류를……

○증인 윤종섭 위원님 그랬잖아요. 왜 쓸데없는 것을 자꾸 그걸 따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원 위원 내가 쓸데없는 것을 따진다고 했어요?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 이거 보세요.

윤재학씨가……

○증인 윤종섭 어느 한 부분을 이거 관광진흥법을 할 값어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김남원 위원 이거 보세요. 증인.

○위원장 유경상 저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어떤 금월봉 윤재학이에 대한 도덕성을 결국 검증 안된……

○증인 윤종섭 아니, 글쎄 도덕성을 위원님……

○위원장 유경상 가만 있어봐요. 검증 안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증인 윤종섭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관광진흥법에 내가 근거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아니 진흥법 그거를 우리 증인한테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금월봉을 개발하고자 하는 윤재학씨 대표이사가 사업계획을 낼 때마다 어떤 자기자본에 대한 변동사항을 지금 물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련의 검증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도 어떤 주무부서에서 한번쯤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증인 윤종섭 그러시고 이게 그당시에 5개지구 플러스 3개 지구를 관광지 개발하면서 솔직하게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그당시만 해도 물태관광지 자체가 도산이 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쨌든지 도에서도 지사님도 그렇고 금월봉 관광지만큼 뭐 해 보실려고 그분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재학이 제천이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 민자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든지 도와줘가지고 도에서 도와주고 제천시에서 도와주고 중앙에서 도와줘 가지고 사업을 한번 성공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패를 했다고 보지만 그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을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특혜를 준겁니다.

부지서부터 모든걸 해 준 사항인데 이게 그당시 12억 7500에 대해서 자기자본에 대한 조성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만약에 안됐다 됐다 이렇게 논하시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많은 돈을 이렇게 자기자본을 확보해 보겠다 해서 서류를 그 사람이 낸겁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린거고……

○위원장 유경상 증인 지난번에 윤재학씨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이재환위원님이 질문했어요.

재산평가액을 보니까 4억 3천인가 그래요.

○증인 윤종섭 그게 2003년도인가 4년도 받은걸 봤습니다.

저도요.

○위원장 유경상 4억 3천인가 되는데 공시지가 자료란 말이에요.

줄잡아서 3곱이나 4곱 따져봐야 한 14, 15억정도 될거다 했더니 윤재학 증인 본인이 하는 얘기가 왜 남의 재산을 그렇게 평합니까?

나는 우리 제천온천이 한 200억 되고 금월봉이 한 70,80억 됩니다.

이렇게 돈자랑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자금력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왜 어떤 자금을 거기다 투자 안하는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양반은 엄연히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여기와서 그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상업적으로 장사꾼이더라고요. 장사꾼이고 또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떤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이런걸로 봐서 그 양반 돈이 남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도 작성을 했었고 물론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김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것이 본인 입으로 여기와서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증인 윤종섭 위원장님 저도 압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흥래과장님한테 우리 김성진 위원님 물었을 때 그후에 도덕성문제도 이중계약문제도 나오고 나도 거기서 인지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당시 사항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도적으로 금액을 불려가지고 윤재학이를 봐줬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감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참 나쁘고 그게 되는데……

○위원장 유경상 좋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냐 하면 의혹이 안갈래야 안받을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 하면 보세요 우리 2000년도 11월달에 42억이라고 하는 공적자금 의회에서 뿌리치는 거 승인해놓고 2월달에 가서 110억이라는 사업계획을 줄여가면서 변동한 사항……

○증인 윤종섭 그거는 조금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하세요.

김남원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조금전에는 우리 공무원이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 하는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짓으로 작성했다는게 아니고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윤재학이가 자기 자본이 12억 7500, 77억, 50억, 113억 이렇게 각기 다르게 얘기를 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이나 또 필요하면 검증을 했어야지 그런 절차가 없이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50억 있을 때만 통장을 확인했다 한번 확인한거 외에는 다른거는 확인한게 안나왔어요.

그랬다면 업무를 소홀하게 다룬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제가……

김남원 위원 업무를 소홀히 다룬게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합니까?

○증인 윤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증가됐다던지 감소됐다던지 그걸 확인절차를 안거치고 니가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인정을 하면 업무를 소홀하게 다룬 것은 맞죠?

○증인 윤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자료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금월봉에서 협의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계획 변경을 서류로 요청했다면 변경에 이유를 뭐를 들었는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금월봉 개발을 위해서 토공작업을 하던 중에 기암괴석이 추가로 청풍쪽으로 추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존이 요망되기 때문에 그당시에 그쪽에 상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척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요 금월봉 뒷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수쪽으로.

그당시에 여러 가지 가족호텔이라든지 층수가제가 알기로는 7층 8층되어 가지고 경관이 상당히 훼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동안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망라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 수허가자한테 (주)금월봉한테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신청하게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한 그 내용은 자료에서 혹시 나와 있습니까?

우○증인 윤종섭 지금 말씀하신 7번 있잖아요.

7번 뒤에 변경계획안이라고 복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7페이지로 보면 뒷장 목차 뒤편에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가가 사업목적 나가 추진경위 다가 변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겁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는 이게 금월봉에서 온것으로 안보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성계획 변경안을 잡은 걸로 봤는데…….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왔으면 앞에 공문서 공문표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증인 윤종섭 우선 그건 위원님 찾아보고 공문서를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공문서 원안을 찾아가지고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2000년 1월 12일 고시되었는데 조성사업 시행허가 통보는 2000년 7월 30일 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난뒤 였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남원 위원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2000년 1월 10일날 되었습니다.

○증인 윤종섭 2002년 1월 10일날 했을텐데 요.

김남원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 1월 10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된 날짜는 2002년 7월 31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허가통보가. 정정하겠습니다.

○증인 윤종섭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2002년 1월 10일날 고시가 되었는데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허가 통보는 그보다 6개월 20일 지난 뒤에2002년 7월 31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통보를 했는지 이건 행정절차가 일단 조성계획 신청이 되면 전체 검토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충청북도에 사업승인을 맡아가지고 받아서 그걸가지고 다시 결론을 가서 사업시행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조금만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성계획은 1월 10일이고 (주)금월봉에서 그러니까 사업시행 허가가 (주)금월봉에서 2002년 7월 13일자로 들어 오게 됩니다.

김남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2002년 7월 13일날

김남원 위원 시행허가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금월봉에서 어떻게 허가가 들어와요.

○증인 윤종섭 사업계획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에다가.

김남원 위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요

○증인 윤종섭 예. 7월 13일날 조성계획하고 는 별개로 7월 13일날 신청하게 됩니다.

김남원 위원 7월 13일날 신청한게 뭐예요?

○증인 윤종섭 금월봉 사업시행 허가 제출로해서 들어 왔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과에서 제출해 준 4-1번에 12페이지에 나옵니다.

7월 13일 나가지고 시행허가를 18일이 지난 31일날 해주게 됩니다.

시에서 금월봉한테 그러니까 13일이 되는 거죠. 7월 13일에 신청이 들어 와서 7월 31일날 해 주게 됩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 시행요청이요.

○증인 윤종섭 사업시행허가 신청이죠.

김남원 위원 시행 신청?

○증인 윤종섭 예. 신청을.

김남원 위원 7월 13일날 해줬다

○증인 윤종섭 예. 그래서 2002년 7월 31일날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김남원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기암괴석 발견은 99년 8월에 추가로 발견이 되었는데 계획변경을 몇 년뒤에 하게 된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유가.

○증인 윤종섭 이거는 말씀했다시피……

김남원 위원 기간이 기암괴석 추가 발견이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였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것도 일부가 되고 제일 중요한건 여기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공공성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문제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 답이 되느냐 하면 사업계획이 호텔 두개 동을 전면 취소하게 되고 콘도사업으로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녹지공간이 상당히 추가 되고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되는 건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연합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그런데 기암괴석은 그냥 이유를 하나 더 끌어다 붙인거다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거기가 지구가 뭔가 하면 저 지구입니다.

상가지역. 원래 계획에 당초 계획상.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니까 상가를 못 짓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1년 5개월 되나요.

1년 5개월 있다가 추가 발견된걸…….

○증인 윤종섭 이게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한다고 금방 변경시켜 주는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권역별 계획은 5년 단위로 되어 있다시피 이 조성계획도 그냥 된다고 막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면 판단이 되면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검토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99년 8월 개발을 위하여 토공작업중 기암괴석이 추가로 발견 보존이 요망되어 상가시설지에서 제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공공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공시 상당부분의 지형 훼손이 예상되어 사업현장 여건을 고려 도로의 선형 및 위치 변경으로 지형 보존이 불가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자연경관과 부합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별장형 콘도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녹지공관과 공공시설을 확대하여 관광객의 편의성 제공 및 경관 조망의 공관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까지 열거한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맞는지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당초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자료에 의하면 사업 내용 일부 변경사유 제천시 환경연합에서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청풍리조트사업도 잘 되지 않는 현실에서 또다시 호텔 건축은 환경파손만 초래할뿐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사업 변경 요청과 금월봉 석산 조경으로 시민 휴식공간 확대를 바라는 의견을 보내 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금월봉사업과 관련 사업의 조정을 요구해와 사업의 전반적인 규모 축소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금월봉 조경 강화로 시민휴식공간을 확충,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콘도의 전문단지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관광진흥법에 의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위 두가지 내용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전체다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느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당초에는 환경운동연합에 이의서 제출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금월봉 관광개발과 관련 사업계획 변경 이유는 당초보다는 달리 기암괴석이 더 첨가가 되고 도로 선형이나 이런 위치를 바꾸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조금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금월봉에 수허가자한테 내줄 때는 도상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페이퍼에 의한 계획이었고 여기 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길을 낼 때도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고 하다 보면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장성이 없는건 돌아간다든지 하는 사항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청풍쪽에서 보면 원래 당초 계획은 저쪽 산허리를 잘라가지고 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미관상이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런것들이 전체 설계를 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사실이 여기서 나오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걸 포함한다는 개념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걸 포함을 하겠다. 변경허가때.

김남원 위원 증인이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계획에 변경사유가 되는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금월봉 측에서 도로를 그렇게 하는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기회에 그렇게 바꾼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증인 윤종섭 공공사업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금월봉이 하는게 아니라 금월봉이 물론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충청북도에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런 무리수있는 도로 선형은 무리가 있다

김남원 위원 그건 맞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건 맞는데 (주)금월봉에서 도로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고쳐 달라는 요구가 없었는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거는 공사 감독공무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100% 그사람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는건 거짓말이지만 그부분은 일단 무시되는건 무시를 하고 우리의 원칙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남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99년 8월 금월봉개발을 위하여 토공작업중 기암괴석이 추가로 보존이 요망되어 상가시설지에서 제척이 필요하다면 그당시에 늦어도 그 이듬해에 쯤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의 논란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경미한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충청북도를 올려보내고 할 수 없습니다.

보존관계는 분명히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엄격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돌 하나를 심지 못할망정 있는걸 상가를 조성하는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제가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보존을 한겁니다.

그이후에 절차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몇 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준공처리할 때 마지막 준공설계를 해 주듯이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이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잘못 계산을 해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데 기암괴석 발견후에 변경을 할 때까지 기간은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업조성계획에 사업시행권자는 제천시장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장이 판단을 해서 나중에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원칙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두 번 해 주겠다 세 번 해 주겠다원칙에 의해서 필요하고 해서 해 준거지 지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 또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아까 도로 선형 개선 부분에서는 금월봉에 요구도 있었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계획 변경이 우리시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월봉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증인 윤종섭 결국은 사업에 효율은 민자사업을 극대화시킬려고 하면 민자사업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시설의 배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배치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나는거에 따라서 기존에 계획에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전혀 무시하고 우리식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초입새 들어가는 우측에 들어 가는 길에서 부터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이재환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기존에암벽을 조금 깠습니다.

까야될 것인가 안까야 될것인가 그문제까지 논란이 벌어졌지만 그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민간사업자 의견을 어느 정도 들으면서 일을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우리시의 시책은 민간단체의 의견서만으로 524억이라는 사업을 418억으로 사업을 줄인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사업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또 민간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아까 나옵니다만 조망권을 확보한다든지 그당시 에 경관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민자사업비가 준거고 전체는 110억 정도가준것 같은데……

김남원 위원 내가 그부분을 다시 여쭤보는 건 아까 증인이 설명한대로 99년 8월에 기암괴석의 추가 발견이나 민간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다면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윤재학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재학이가 원합니다.

왜 당초에 525억할 때는 그사람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갖고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호텔을 취소하라 공공용지 확보하라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없이 줄인 걸로 봐주셔야 되지요

자기도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건데 너무 서로 시설이 과중하다고 봐서 조성계획을 변경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거의 강제적으로 줄인겁니다.

김남원 위원 강제적으로 줄인게 아니고……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줄여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요청을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 의견에 상당히 우리가 그걸가지고 외압을 가했다면 이상하지만 그건안된다.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말하는걸 100% 수용해 주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해서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호텔 두개동을 취소시켜라해서 취소시킨 금액이 페이퍼에 나오는데 건축공사에 나오는데……

○위원장 유경상 증인께 다시 한번 지금 의회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뭘 요구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그당시에 이재환위원님이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과잉시설이 아니냐 과잉시설중에 호텔이 오른 편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현재 들어가는 데에서 옛날에 관리사무소 지어놨던데 바위시설에 호텔이 7층짜리인가 8층짜리가 들어 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 가족호텔이 현재 주차장있는 쪽에 넘어서게 됩니다.

그쪽에 서는걸 두개 호텔을 결국 호텔을 두개를 없앴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든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녹지공간 내지는 콘도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증인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호텔을 콘도로 바꿔야지 조망권이나 또 기암괴석 보존이나 이런게 되는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호텔을 콘도로 바꾼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증인 윤종섭 그건 환경연합에서 정식 요구한겁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요청한 자료를 위원님이 저한테 해줬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부분은 일단은 다시 나오니까 지금 찾아놨다가 이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리고 만약 (주)금월봉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면 2001년 10월까지 한번도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계획 변경이 나오니까 (주)금월봉에 요청에 의해서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금월봉 조성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은 30억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12월에 2001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시의회에서 보조금 내시액 24억의 예산중 12억만 승인해 줬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2001년 5월 31일 12억에 대해서 2001년도 1회 추경 심의시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부결시킬 때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증인 윤종섭 결국은 당초 조성 계획상 나오는 30억에 대해서만 하고 12억은 결국 추가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2001년도 10월 1일 다시 12억에 대해서 2002년도 2회 추경에 심의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은 12억이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물론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면 서 12억을 포함한 42억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공공자금에 대한 42억 민자에 대해서 줄어드는 만큼 같이 포함이 돼서 전체 수정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12억이 2회 추경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증인 윤종섭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중요한건 알맹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돈을 전제로 하고 한건 아니고 알맹이가 변하다 보니까 돈이 여기서 줄어드느냐 많아지느냐는 거지 절대로 42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돈이 불어나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증인 윤종섭 그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8-2번에 나옵니다.

보시면 세부내용이 숙박시설에 가서 가족호텔, 관광호텔이 싹 다 없어 집니다.

콘도미니엄이 왜 나오냐면 ES리조트가 사업이 성공을 호기를 노리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씩해서 너희들이 개발을 해라 너희들이 욕심을 내지 말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김남원 위원 12억을 신청해서 보조금이 24억을 증액되었는데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증인 윤종섭 일단은 그당시로 보면 일단은 그런 중앙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추가 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이 됐든지 편의시설이 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거고 지금 안 된 결론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너무 과중한 투자 아니냐는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당시에는 충분하게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결과적인 얘기가 아니라도 그당시에 정황을 미루어 봐서 생각을 할 때 우리시로서 12억이 더 추가된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증인 윤종섭 그당시에는 잘된 겁니다.

김남원 위원 잘된 겁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12억 신청을 했다가 24억이 내려 왔는데 이걸 보조금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할려고 우리시에서 활동을 한게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가만 있는데 거기서 더 준겁니까?

○증인 윤종섭 예. 오히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42억에 다 필요했다고 보면 30억할 때 보다도 시비 부담이 더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느냐는 개념이고 절대 42억 내려 왔을 때 우리가 로비를 해서 받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그러면 24억으로 안 되고 12억으로 됐으면 시비 부담이 더 적었기 때문에 더낫었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윤종섭 아니 만약에 42억이 나중에 12억이 절대 금액이 12억이 똑같이 들어 간다고 보면 30억을 결정했을 때보다는 시비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국비를 더 따왔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죠.

김남원 위원 30억보다 24억으로 돼서 시비부담이 줄어 들어서 더 낫다고 하면 거기에 반인 12억으로 되면 시비 부담이 더 줄어 들잖아요.

그러면 더 낫지

○증인 윤종섭 그건 당초 조성계획에 30억으로 ……

김남원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도 안하고

○증인 윤종섭 그대로 할려고 했잖아요.

그당시 의회에서 그렇게 하실려고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김남원 위원 도에서 12억 더 준게 잘못된 거네요.

○증인 윤종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김남원 위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개발이 다 되지도 않는건 시비만 더 들였으니까

○증인 윤종섭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구요.

김남원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도에서 2000년 2월 18일날 12억을 신청을 했더니 3일뒤에 48억에 맞춰가지고 30억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2000년 3월 4일, 2000년 3월 2일 30억으로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2001년 11월 5일 24억이 통보가 왔다 이거말고 12억이 24억이 된 이유 근거 따로 말씀하실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증인 윤종섭 전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전혀 없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증인 윤종섭 제가 조금 암만 국비라고 해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게 돈을 달라는 거보다 더 신청하라고 도에서 담당자가 그랬다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증인 윤종섭 어떻게 위원님 이렇게 30억은 정부에서 인정해 준 국비입니다.

결국 공공투자비인데 그것이 제천시에서 만약 에 48억을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줄리가 만무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속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튀겨가지고 올린다고 해도 되지게 혼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조성계획에 30억으로 나와 있는거를 일반적인 국비를 신청할 때는 으레히 그럽니다.

더 많은걸 깍일걸 예상을 해서 올리지만 이건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12억 신청서부터 24억이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를 정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2000년 2월 18일날 12억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지 3일 지나서 도에 공동자가 48억에 맞춰서 30억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3월 2일, 2000년 3월 4일 30억을 신청했습니다.

2001년 11월 5일 24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관계된 서류를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얘기한 2000년 2월 18일날 12억 신청한 신청서가 금월봉하고 능강하고 공문 표지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왜 능강은 왜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증인 윤종섭 99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월봉만 받고 능강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억 600을 같이 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차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30억하고 26억해서 56억 6백만원을 신청을 했을겁니다.

그때 ES는 받지 못해서 재신청한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거는 직원이 연필로 써준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맞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2000년 3월 2일날 신청서가 하나 더 들어 가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거는 아까 증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인정을 할께요.

그런데 지금 능강이 공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왜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증인 윤종섭 당초에 1차할 때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에 두개 관광지를 받았잖아요.

금월봉하고 능강관광지를 받았는데 공공자금금월봉 30억하고 ES 26억 6백만원을 전체적으로 56억 6백만원을 신청을 했더니 금월봉만 18억이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ES는 안되고 그래서 그다음해에 다시 신청하게 된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자료 추가 자료 1차분을 제출한 서류에는 표지만 나와 있고 표지에만 그렇게 나와 있고 능강관광지에 신청서류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증인 윤종섭 같이 넣었습니다.

공문은 한장으로 하고 세부내역에 있을 겁니다.

김남원 위원 세부내역에 금월봉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 윤종섭 아니에요.

안그랬겠죠.

김남원 위원 이서류에는……

○증인 윤종섭 그런데 그건 복사를 해 주는 과정에서 뭐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 신청한 것이 99년 2월날 2000년도 국비보조 예산 계상 신청을 해서 금월봉 30억, 능강 26억 6백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맞습니다.

그건 한참 뒤에 가있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 18일날 12억을 신청하고 2000년 3월 2일, 3월 4일날 3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2일날 신청할 때도 능강도또 신청을 했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리고 2000년 3월 10일, 3월4일날 신청을 그렇게 하고 2000년 3월 10일날 투융자심사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때 그때 공공부분을 30억을 보고를 했죠?

○증인 윤종섭 2000년 3월 10일요?

김남원 위원 예.

○증인 윤종섭 예. 그럴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신청은 그때 42억으로……

○증인 윤종섭 그렇지만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후에 30억 결국 42억이 확정되고 언제 우리가 금월봉이 얘기하느냐 하면 어제 자료가 있는데 2001년도 3월달인가 6월달에 정식 공문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때 의회에 30억 2000년도 12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4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치면 30억 이상의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윤종섭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18억 외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18억 외에는……

○증인 윤종섭 그건 30억이 조성계획에 되어 있고 30억을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우선 18억을 교부를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을 해야지 어떻게 18억을 합니까?

돈을 받을 거고 받은 금액이 30억인데 그중에서 18억을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남원 위원 도에 그렇게 신청을 해놨으면 의회에 보고할 때……

○증인 윤종섭 그건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30억이 확정이 되어 있고 48억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 도 있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렇게까지 그당시에 그렇게 보고드릴 시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조성계획이 일단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또 신청은 되어 있으면서 3월 4일날 신청은 되어 있으면서 2000년 5월 13일날 투융자심사 결과가 통보가 됐죠?

○증인 윤종섭 예. 그당시도 30억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당시도 30억으로 됐고 능강리가 26억으로 해서 적정이라고 통보가 왔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후에 능강리에서 2000년 8월 3일날 보조금을 포기를 했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투융자 심의 결과도 적정이라고 오고 예산도 26억으로 통보서에 돼서 내려 왔는데 왜 능강리에서 포기했는지는 다시 의문이 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증인은 도에서 전화 한 통화로 그렇게 됐다고 대답은 했지만 전화 한 통화가 아니라 능강리 26억을 빼고 금월봉꺼로 24억으로 늘려서 하자는 협의가 도하고 안됐을까?

○증인 윤종섭 그건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공문을 보내기는 그렇게 보내고

○증인 윤종섭 그건 왜 그런가 하면 3월 2일날 30억을 벌써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7월 31일날 공문 접수가 돼서 포기 공문 의사표시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날짜가 전혀 안맞는데요

김남원 위원 날짜는 안맞아도……

○증인 윤종섭 그건 위원님이 너무 저겁니다.

김남원 위원 면사무소에 업무가 공문을 실제 보내는거보다 시에 담당자하고 만나서 아니면 유선상으로 협의가 되듯이 우리시에서도 도하고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도에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윤종섭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데 최용해 토목7급입니다.

김남원 위원 또 전화 한 통화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증인 윤종섭 토목 7급 김유정

김남원 위원 그런데 도에 담당자가 토목담당자 김유정 담당자한테 전화 한통화로 돈이 12억이 불어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렇다니까 그런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신청한 금액 12억만 보조내시했다라고 하면 사업계획 변경이 그래도 필요했겠습니까?

○증인 윤종섭 당연하게 해야죠.

김남원 위원 그래도 필요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건 공공자금 변경을 하기 위한 조성계획 변경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도상에서 다루어 오던 것을 실제 설계를 하면서 선형이라든지 제반조건이전체 시설물 배치 계획이 수정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조성계획 변경은 금액에 따른 변경이아니고 사업내용 알맹이에 대한 계획 변경입니다.

2001년 9월 3일 2차 변경 협약이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22일 시의회에서 12억 승인이 되었습니다.

2차 변경을 정정할께요.

사업계획 변경이 2001년 7월 3일날 사업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증인 윤종섭 아닌 것 같은데요.

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지……

김남원 위원 다시 정정할께요.

사업계획이 아니라 1차 변경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서가 금월봉하고 다시 협약이 9월 3일날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3일날

○증인 윤종섭 2차 변경 협약은 2001년 10월 22일입니다.

그때 되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2001년이요?

○증인 윤종섭 예. 2001년 10월 22일날요.

김남원 위원 그건 의회에 12억 승인이 그날 된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10월 22일날 재협약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10월 22일날 기금 출연 5% 관계가 그때 변경이 돼서 되었습니다.

기금 승인이 된 것도 10월 22일 이구요.

조건부 12억이 추가 승인되는 사항도 10월 22일이고……

김남원 위원 같은 날짜예요?

○증인 윤종섭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죄송합니다.

2001년 10월 22일날 시의회에 12억이 승인이 되고 그날 3차 협약이 되고?

○증인 윤종섭 그렇죠. 그날 동시에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빨리 오늘중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그걸가지고 그날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나서 2001년 2월 10일날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4개월만에. 맞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되고 금월봉 관광개발에 대한 협약이 되고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12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앞서서 증인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업계획변경 원인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맞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암괴석 발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제시와 (주)금월봉의 요구와 예산 12억에 증액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거기다 좀 추가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시는데 그당시에 의회에서 제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조금 저는 가미하고 싶습니다.

예산 12억을 위해서 한건 아니고 분명히 의회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월봉관광지에 대해서 그걸 넣고 싶습니다.

김남원 위원 예산 12억이 저는 주된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암괴석 추가 발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요구와 (주)금월봉에 요구 그리고 시의회의 요구 그리고 12억 예산 증액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증인은 자료 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내역중 휴양문화시설을 살펴보면 건축면적이 당초 930㎡에서 540㎡로 390㎡는 419.93%가 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없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은 관광진흥법에 위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이건 전체 위에 보시면 계획안이 나옵니다.

전체 변경율은 10.17%입니다.

10.17%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위반이 아니면 위반이 안 된다는 어디에 관광진흥법 어디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김남원 위원 지금 8-2번 9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장에 보시면 관광진흥법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관광시설계획중 두 번째 줄입니다.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을 100분의 30으로 변경해놓고 괄호해 놓고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200㎡ 미만인 경우는 660㎡ 이내의 변경일 때는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계획 변경은 2001년 12월 31일 검토보고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52조 2항 시행령 47조 건축면적 100분의 30 이내에 위반이 됩니다.

시설지구별 건축면적 220㎡ 미만인 경우 660㎡ 이내의 변경에도 위반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반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660㎡ 미만이기 때문에 이내의 변경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다시 자료 9번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9번에는 변경승인 내역이 총괄돼서 나오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런데 660㎡ 이내가 어느게 이내입니까?

○증인 윤종섭 거기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휴양문화시설에 감되는 것이 390㎡입니다.

660㎡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문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계획 변경이 휴양시설만 변경된게 아닙니다.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지구별이라는 개념은 그위에 나와 있듯이 공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 360㎡가 됐기 때문에 660㎡ 미만이기 때문에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 9-1번에 시설지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시설별도 아니고 동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위반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시설만 변경이 된게 아니고 공공시설도 변경이 되고 숙박시설도 변경이 되고 상가시설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공공시설 부분만 증이 50이 되고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은 다 660을 오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그건 관광조성계획 변경승인에 총괄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김남원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시설만 지구별이고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은 지구별이 아니다?

○증인 윤종섭 지구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떤 전체적으로 보시면 토지 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이랬을 때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 또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도 건축 연면적 100분의 30 이내로 나와 있고 이런 사항들을 전체를 따졌습니다.

김남원 위원 100분의 30에는 41.93%로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별 660㎡ 이내에 거기에 문화관광시설은 위반이 안 되나 위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에 감은 위반이 됩니다.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그건 위에 보시면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220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660㎡ 변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이걸 일률적으로 660㎡를 적용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고구요.

김남원 위원 숙박시설은 문화관광시설이 지구별이라고 하면 숙박시설은 지구별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지구별로 나와 있는데 괄호내에 보면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2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만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660㎡ 이내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는 조항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될 때는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문화시설이 360이니까 660미만이니까 이건 적합하다는 얘기고 이외에 공공, 숙박, 상가, 운동, 오락시설, 기타는 전체적으로 100분의 30 이내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적합으로 판정이 된겁니다.

김남원 위원 엄격히 따지면 문화시설을 지구별이라고 보기가……

○증인 윤종섭 지구별로 하는건 시설지구별로 공공,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지구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시설별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시설지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가시설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운다리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2200 미만 부분에는 내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구별이라고 부르는거 보다 지금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내역상에는 시설별로 해야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시설별로 봐야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증인 윤종섭 2200㎡ 미만은 660이고 이상일 경우에는……

김남원 위원 그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00 미만도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걸 지구별로 봐야 된다는 근거를 한번 보여 줘봐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도 사본이 있으니까 다시 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2200 미만에 대해서는 내가 증인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9일날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맞습니까?

2000년 1월 9일이요.

○증인 윤종섭 2002년 1월 10일자로 조성계획이 되었는데……

김남원 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 1월 9일……

○증인 윤종섭 1월 10일이요.

김남원 위원 여기 자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일로

○증인 윤종섭 지금 위원님이 10번 보시고 말씀하시는거죠?

김남원 위원 아니예요. 견출지 10번 붙어 있는데 12를 1로 고치고 2001년을 2002년으로 고치고 9자는 연필로 썼잖아요.

○증인 윤종섭 글쎄 보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절차상 내부결제라고 있습니다.

방침을 결정하는거 그것이 맡은게 시장님한테 맡은게 2002년 1월 9일날 됐고 고시가 된게 제천시장 고시가 13, 14번 위원님 자료 14번에 보시면 2002년 1월 10일자로 제천시장 명의로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내부결심 맡은거 내부 방침을 시장님한테 맡은 1월 9일날 맡은 겁니다.

김남원 위원 고시된 날짜가 변경된 날짜는 아니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걸로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대외적으로 공고한 날짜를 보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공고된 날짜가 기준이 된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이 개발계획 변경안은 어느 쪽에서 작성을 한겁니까?

○증인 윤종섭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조성계획 자체는 시장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장이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거고……

김남원 위원 그건 압니다.

○증인 윤종섭 이건 시장이 결정한 겁니다.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건 결정을 누가 했느냐고 묻는게 아니라 변경계획안을 어느 쪽에서 작성을 했느냐

○증인 윤종섭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시에서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난번에 윤재학증인은 (주)금월봉에서 P/F라든가 사업추진에 필요하여 변경안을 (주)금월봉이 작성했고

○증인 윤종섭 그건 시행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시와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윤종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월 13일자에서 (주)금월봉에서 제천시에 제출한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윤재학이 얘기하는건.

2002년 7월 13일자로 시행허가를 (주)금월봉에서 아까 말씀대로 제출해서 7월 31일자로 사업시행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윤재학 증인한테 묻기는 분명히 사업계획 변경안을 어디서 잡았느냐……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안이 위원님이 물으신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윤재학은 시행허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는 조성계획은 위원님이 물은 거는 제천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1월 10일자는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천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남원 위원 개발사업 변경에 호텔을 감하고 호텔 두동을 감하고 콘도를 21동을 증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지금 증이 합해서 21동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민간자본 투자액을 118억 감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조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99년에서 200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당초에는 기한이 어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조성계획상은 2002년인가까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98년도에서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98년이 아니고 99년에서 2002년까지인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 주면서 사업기한을 6년 연장해 줬습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사업기한을 연장해 준건 지금 까지 금월봉사업계획 변경 사유하고는 무관한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이거가 결론은 사업 내용을 시에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하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줬는데 거기에 보시면 투자계획 내용이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시보에 고시된 내용에 보시면 네 번째 투자계획 내용이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건축공사가 끝나는 것이 2006년까지 끝이 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2006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14번에 고시된 자료에 보시면 변경고시된거 있지 않습니까?

금월봉 관광지 조성계획 1월 10일자로 거기에보시면 91페이지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까지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계획 변경 이유로 사업기간이 짧다 이런 이유는 전혀 안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사업기한을 2002년까지를 2006년까지로 배나 늘려주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늘려줬는지……

○증인 윤종섭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 가면 연차별로 조금씩 너희들이 개발을 해라 전체적으로 해서 콘도미니엄을 확 짓지말고 돈도 그런 식으로 즉 ES리조트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연차별로 지어나가야 분양도 하고 그런 것이 그당시에 제시되지 않았느냐 거기 따라서 기한도 2006년까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어차피 사업계획 변경된 총 금액이 얼마예요

○증인 윤종섭 418억 3300만원입니다.

김남원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게 아니므로 지금 얘기한 418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시에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기한이…….

○증인 윤종섭 내부로 들어가면 민자부분에건축공사, 조경공사,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끝나는 것을 2006년도로 봤습니다.

그것이 92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김남원 위원 총 사업비가 106억 정도 줄었는데 사업기한하고 관련돼서 고시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치적으로 총 사업비가 106억 줄었는데 왜 사업기한이 이렇게 대폭 늘어놔야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사업비 줄은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 두개 동을 완전히 삭제하는거 때문에 사업비가 106억이 줄었고 사업 기한 연장되는건 연차적으로 규모있게 개발하라고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설명을 제가 못알아 들은 게 아니라 사업비가 줄었으면 사업물량이 줄었는데 왜 사업기한이 많이 늘어났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건 민자부분에서 결국은 전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런 투자비라든지 규모있게 민간사업자가 연차별로 조금씩해서 분양을 통해서 또 다른걸 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축공사를 분배을 하자 당해 년도에 집약해서 말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배분이 되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418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판단하기에 사업기한을 2006년도로 늘린건 금월봉에서 늘려 달라고 안했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증인 윤종섭 그런건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당시까지 금월봉에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할시까지.

○증인 윤종섭 이 조성계획은 제천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시행허가때 어디까지나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는거지……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금월봉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당시까지 사업을 추진한게 있는지 얘기를 해봐요.

○증인 윤종섭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추진한 실적이 본 위원이 그때 당시를 짐작해볼 때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표토를 제거했다든지 이외에는 사업을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4년씩이나 늘어나야 됐는지 이게 엄청 의문이 갑니다.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실무자가 참고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말씀하신 다른 뜻이 있다고 치면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세요.

김남원 위원 (주)금월봉에서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게 없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없습니다.

이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월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김남원 위원 없으면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가 418억 3300만원 국비가 21억, 도비가 6억 3천, 시비가 14억 7천, 민간자본이376억 3300만원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당초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증인 윤종섭 524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줄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그렇게 되면 106억이 줄었습니다.

전체 총괄금액으로.

김남원 위원 공공시설에서 투자되는 국비와 시비는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증인 윤종섭 30억에서 42억으로 12억이 늘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변경계획에 의하면 국도비 지원은 42억인데 국도비 지원이 12억 늘은 반면에 민자는 오히려 118억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변경을 하면서.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윤종섭 그건 우리가 거의 강제로 요구를 해서 호텔 두개 동을 싹 다 없앴습니다.

거기서 나오는게 106억 정도가 줄은 주 요인입니다.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호텔 두개 동을 그래서 그거때문에 줄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거때문에 줄었는데 본위원이 증인한테 묻는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우리는 국비 시비를 12억을 더 늘려서 투자를 해 주도록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고 민간자본은 118억이나 줄어들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면 형평에 안맞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든가 이벤트광장이라든가 제반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더 늘어난걸로 12억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투자를 해 주면 금월봉에서도 1억을 더 투자를 해 주고 이래야지 형평에 맞게 우리 시가 12억을 더 투자를 하면 금월봉에서도 118억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118억을 더 늘려서 투자를 한다 든가 해야지 형평에 맞는 거지……

○증인 윤종섭 위원님 절대적으로 보면 (주)금월봉에서 전체 계획된 사업비가 있는데 계획된 사업비라는 것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금월봉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사업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호텔 두개 동을 신축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했죠.

이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공공자금이 12억 늘으니까 12억으로 (주)금월봉에서 할거를 우리가 해 주고 우리는 금액이늘고 우리가 한 것만큼 그이상 금월봉에서는 돈이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금월봉측에 유리하게 사업계획 변경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그런거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가등기 해지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협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524억이라는 사업이 계획변경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왜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넣었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증인 윤종섭 이거는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당초 조성계획이 제척요구라든지 자연 경관 이런 것만 검토하도록 법적으로 검토사항이 두가지가 못이 박혀 나왔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건 부의안건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한 그렇게 나와 있는 근거를 제출하세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금 세가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까 (주)금월봉에서 안 제출했던 원본하고 지금 얘기한 그거하고요. 전에 얘기한 세가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협약을 맺었으면 일반적인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다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증인한테 물어보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안넣었으니까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업 축소나 사업비 축소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이건 경미한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경미가 아니라 돈이 백억이 넘는데……

○증인 윤종섭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당시 의회에서 민간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사항을 수렴을 해서 다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 내부결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받은 거고 그걸가지고 공인기관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거쳐서 할 사항은 우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자연과 부합되는 시설로 변경 이렇게 해서 호텔을 콘도로 변경을 했잖아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러면 호텔은 자연과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고 콘도는 부합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증인 윤종섭 예. 그런가 하면 호텔이 저쪽수변으로 보면 7층짜리인가 8층짜리 건물입니다.

타원형식으로 상당히 조망이 이쪽 도로에서 우뚝하게 보이는 상태기 때문에 호수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산위에 성이 하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그만 ES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콘도식으로 자연하고 어울리도록 변경한 겁니다.

김남원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콘도 실수가 191실에서 240실로 되었습니다.

그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콘도 실수가 49실 늘었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당초에 콘도실수보다 49실이나 늘었는데 당초 계획서에 보면 당초에 분양대금보다 107억이나 줄었어요.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 이건 안맞잖아요. 그죠? 콘도 실수가 49실이나 늘었는데 사업계획서 분양대금 콘도 분양대금은 107억이나 줄었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전체적으로 보면 호텔이 두개동이 관광호텔하고 가족호텔이 있잖아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감은 1동 이래해서 숫자상으로는 1동이지만 내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방수는 상당히 2동에 100실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그걸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 금방 못찾아요.

제가 묻는건 호텔을 묻는게 아니라 콘도 실수콘도에 분양대금이 실수는 늘고 분양대금은 줄었다는 거예요.

재원조달계획에서 그게 안맞는다고 봐집니다.

지금 공공자금 및 민간자본 변동사항을 보면 2000년 9월 4일날 시의회에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를 했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리고 2001년 10월 22일 환경연합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또 2002년 7월 31일도 조성사업 시행허가 결과 보고서가 도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모두가 공공부분의 30억에서 42억으로 능강 자본이 494억에서 376억으로 12억 증 118억 감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서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증인 윤종섭 없습니다.

이건 조성계획에 따른 금월봉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허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민간공공부분의 12억 늘었는데 민간자본을 이렇게 많이 줄여주지 말고 덜줄여 줄려고 계획을 세웠던건 없는가요?

○증인 윤종섭 그건 조성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이기 때문에요.

상위계획이 조성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게 시행허가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앞에 선행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금이나 사업내용이 결정된걸 (주)금월봉에다시 이 내용을 하라고 공지를 해 주는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조성계획에서 선행이 되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2001년 11월 11일날 조성계획을 하면서 그때는 54억만 감을 시켜 가지고 할려고 생각을 했죠?

○증인 윤종섭 언제요?

김남원 위원 2001년 12월 11일

조성계획을 민자 54억을 감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던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윤종섭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남원 위원 54억 감되는거는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민간자본 494억에서 민간자본440억으로 줄여서 하는 계획을 안세웠어요?

○증인 윤종섭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남원 위원 이걸 당시에 실장님이 처음 듣는다는 말이에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저희가 자료가지고 있는게 맞는지 틀리는지 2001년 12월 11일 조성계획검토 협조의뢰서 해가지고 시청에 7개 과에 보낸 게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고 2001년 12월 11일 조성계획검토 협조의뢰해서 시청에 7개 과에 안을 다 보냈잖아요.

그때는 민간자본을 440억으로 해서 54억 줄이는 걸로 안을 의뢰를 했잖아요.

○증인 윤종섭 아닌데요.

김남원 위원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자료에서 견출지 7번을 먼저 펴봐요.

7번을 펴서 페이지수로 257페이지로 넘어가봐요.

거기에 보면 2001년 12월 11일 금월봉관광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협조 의뢰해서 수신처가 도시건축과, 건설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녹지과장, 교통과장, 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리로 다 보냈다는 얘기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보낸 내용에 증인은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하는데 260페이지로 넘어가봐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볼께요.

기정이 524억 3500만원, 공공이 30억, 민자가494억 3500억, 변경이 482억 5백만원, 공공이 42억, 민자가 440억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위원님이 조성계획 변경허가 해준 금액하고 여기 각 실과 파급한 금액하고 틀리니까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김남원 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들은 거는 속기가 안됐으니까 증인이 다시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이건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변경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각실과에 협의를 벌이면서 그때 나온 금액인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되기 이전에 금액인데 실무자 얘기는 확정되기 전에 금액으로 그당시에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니까 변경된 상황이었는데 그걸가지고 각 실과에 파급을 했는데 최종 결론된건 1월 10일자로 2002년 1월 10일자로 계획이 확정될 때 내부결제로 확정될 때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정됐다 변경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조정하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7번에 257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12월 11일날 2001년 각과에 7개 과에 과장님들 앞으로 실과소장님한테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답변이요.

○증인 윤종섭 이거에 대해서는 다 왔을 겁니다.

김남원 위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답변이 온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출을 할 서류가 네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됩니까?

○증인 윤종섭 예. 여기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답변서를 지금 바로 제출을…… 금방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사본을 해가고 오시고 갖다주고 실과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그걸 보고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긍정적인 각실과에서 들어온거.

○증인 윤종섭 지금 여기서 취합이 된거 여기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별도 의견없음, 도시건축과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함, 건축법은 건축협의를 득하여야 함, 그당시에 환경관리과는 중수도 사용 검토,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의 사전 영향을 검토해야 하고 개발신고를 필하여야함, 교통과는 교통평가 심의 제외대상임, 산림녹지과는 산림법 저촉사항 없음, 수도사업소는 수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용상수도 설치대상임 인가를 받아야 함, 환경관리사업소는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구역외 지역으로 하수도 법적 대상이 아님 그런 정도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 정도인데 뭐하려 내용을 총 다해서 각 과장님들한테 협조의뢰서를 보내요.

○증인 윤종섭 이건 각 과에 해당되는 것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심의과정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왜 어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안하느냐는 사항을 각과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수도면 수도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수도면 수도 도로면 도로에 대한 답변만 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건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된다.

○증인 윤종섭 예.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각 과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혹시 법적으로 미흡한게 없는지 기술적으로 미흡한 것이 안전을 받아가지고 수정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후에 똑같은 과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만약에전용상수도면 전용상수도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거치게 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후에 다시 협조 의뢰를 한게.

○증인 윤종섭 다시는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협조를 의뢰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할 때는 우리 공공부분의 12억 늘어나고 민간투자가 54억 줄어드는구나 하고 알았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과에 의뢰를 한거는 잘못이다. 어때요 인정하세요?

○증인 윤종섭 이건 기술적인거에서 도면을 보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사업부분이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한거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의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실제 줄어드는 118억이 줄은 금액으로 다시 신뢰를 했어야 되는게 맞잖아요.

○증인 윤종섭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렇게 밟지는 않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렇게 안한건 업무에 미스가있었죠.

○증인 윤종섭 금액적으로 해서 만약에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금액으로 해서 사업 내용이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치면 본인이 판단을 할겁니다. 담당자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금액이 되면서 조성을 더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받은 것 같고……. 수정하겠습니다.

2002년 1월 18일날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명의로 1월 12일자로 고시되었는데 고시의 효과가 공문서기 때문에 각 과에 파급이 되면서 이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다시 문화관광과로 보내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보라고 하는 것이 공보는 공문서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의 얘기대로 다시 시보에 공고가 된뒤에 의견을 받는 걸로 했다 이것도 잘못 했다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건 협의 의뢰서를 왔다 갔다 하는 잘못된 금액으로 보낸건 업무처리에 좀 미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김남원위원님이 정회를 요청을 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김남원 의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한테 물었던 콘도 실수는 49실이 늘고 분양대금이 107억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치적으로 안맞는다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이 서류 좀 갖다줘요.

사업계획 승인 및 허가자료.

사업승인 및 허가자료 견출번호 18-2를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콘도 분양대금이 191실에 257억 8500만원이잖아요.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근데 사업계획 변경자료 13번을 펴보세요.

거기는 분양대금이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이.

그렇죠?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콘도가 21동이 늘면서 실수가 49실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수가 늘면 분양대금도 같이 늘어나야지 분양대금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증인 윤종섭 여기는 지금 18-2는 당초 조성계획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남원 위원 당초인줄은 알아요.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당시에 콘도분양 자금을 191실에 257억 8500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가족호텔은 합해서 152억 정도로 계산을 했고 상가시설건축자금을 71억 정도 계산 했고 자기자금을 12억 7500으로 봤거든요. 그당시에는.

김남원 위원 아니, 호텔 거기에 앞에 내용에 콘도미니움이라고 나왔지 플러스 호텔이 아니에요.

○증인 윤종섭 아니, 전체 합쳐가지고 전체 민간자금 494억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체 합쳐가지고.

김남원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분명 콘도미니움 분양대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증인 윤종섭 글쎄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위원님이 13번 보고 분양대금 150억을 말씀하셨잖아요.

김남원 위원 네.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거기서 분양대금을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이렇게 봤고 자체자금을 113억으로 봤고 은행융자를 113억으로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그당시 변경된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된거고 그거하고 당초 계획하고 서로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김남원 위원 아니, 여건이 변경이 됐을 때에도 분양대금은 당연히 콘도 분양대금일거 아니에요.

○증인 윤종섭 글쎄, 콘도분양대금인데 여기서는 당초에 구좌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김남원 위원 달리했어도 분양대금 산출근거가 너무 안맞게 엉터리로 한거 아니냐.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150억에 대해서 그당시에 콘도미니움 분양자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내가 그걸 계산해서 실무자하고 추가 자료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15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실에 몇 구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얘기할 수 없고 그거는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는 추가 답변자료로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누가 봐도 이게 좀 안맞는……

○증인 윤종섭 위원님이……

김남원 위원 근거가 안맞는거 아니에요.

○증인 윤종섭 191실에 250으로 나왔는데 늘어났는데 왜 규모는 적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상의해서 내일 아침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김남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그거가지고 따져도 끝이 안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가 얘기한게 4가지인데 지금 2가지 밖에 안와 있어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은 자료 12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변경 시설내역을 보면은 관광호텔 2동을 감하고 콘도 6동에서 21동으로 21동을 증시켰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관광호텔을 감하고 콘도를 증시킨 사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증인 윤종섭 조성계획 변경한 그 기간중에 그당시 제천시의회에 어떤 의견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환경연합을 통한 민간단체 요구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추가 기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꼭 하겠다고 하는 관광호텔하고 가족호텔을 없애고 그대신에 자연친화적으로 콘도미니움을 더 증가하는 걸로 시설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발계획 변경은 주 금월봉의 자금확보 방안으로 또 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 투자를 축소하고 호텔을 감하고 콘도미니움을 대폭 늘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호텔 두개동이 가장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민간사업자쪽에서 보면 상당히 투자사업에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라던지 전체적인 공공성 확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호텔 두개동은 파기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민간 사업자를 봐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부러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남원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비 조달방법으로 분양이 잘되는 콘도를 늘린 결과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증인 윤종섭 그거는 우리가 ES를 예를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또 그당시에도 ES를……

○증인 윤종섭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잘되는 쪽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증인 윤종섭 사업의 목적도 빨리 달성하고 자금조달도 하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금조달과 분양이 잘되는 콘도를 늘리는 자금조달을 위해서 그런 결과가 된거죠?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됐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맞죠?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그리고 윤재학씨가 그당시에도 주 금월봉에서 P/F라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여 변경안을 주 금월봉이 작성해서 시에 협의하여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대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비의 자금조달방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이거는 이 계획서는 시행허가 이거는 조성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실무자가 심광보씨가 제출해 줬는데 조성계획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저쪽에 해줬기 때문에 이거 사항은 결국은 어떤 민간업자를 봐준다 그런 개념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여론을 수렴해서……

김남원 위원 아니 봐주지는 않았지만 금방 증인이 얘기한대로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또 ES처럼 분양이 잘되는 콘도를 늘리는 이런 방안이었다. 그렇죠?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증인은 참고자료 1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예산 및 건설 공정계획을 보면은 수지예산 계획서가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우리시 다시 말하면 시행자로서 재원조달 방안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속한대로 내일 아침에 분양대금 150억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 13번에 나와있는 수지예산계획서는 이거는 어디서 작성을 한겁니까?

○증인 윤종섭 이거는 조성계획이면 저쪽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분명히 실무자로서 조성계획하면서.

김남원 위원 금월봉에다 의견을 물었다고요?

○증인 윤종섭 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자본에 대한 어떤 재원조달방안 공공자금에 대한 재원조달 당연하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만 민간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못합니다.

전체 자금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여기 나오는 은행융자라던지 분양대금이라던지 이거는 100% 금월봉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김남원 위원 윤재학 금월봉에서 이렇게 수지예산을 작성해서 의견을 냈다?

○증인 윤종섭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일아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금월봉에서 냈으면 근거가 있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 나온대로 자체자금 130억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는 뭐 있습니까?

아까는 50억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증인 윤종섭 글쎄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금월봉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협의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150억, 은행융자 113억 그리고 자체자금 113억 이 내역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네, 좋습니다.

은행융자는 113억이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안을 제시했다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안하다를 여기서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때 검토를 했는지……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의는 거쳤다 이렇게……

김남원 위원 확인을 했는지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아직 세가지를 더 가져와야 됩니다.

2001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 보완서류에 총 사업비가 524억 3500만원 공공자금이 30억 민간이 494억 350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콘도분양 대금이 257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 보완서류에는 자금이 127억 5백만원인데 사업계획 변경에는 또 130억으로 됐습니다.

이 내용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해가지고 올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증인 윤종섭 지방재정투융자 그게 몇 년도 올린 겁니까?

김남원 위원 2001년도.

○증인 윤종섭 혹시 자료 몇번인지?

김남원 위원 하여튼 찾는대로 보여주겠습니다.

필요하면 이따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 다음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내일 근거 제출을 한다는 그 부분 콘도 분양대금 그리고 자기자금이 12억 7500만원 그리고 13억 또 50억 이렇게 변경된데 대해서 당시의 사업변경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이렇게 한 이런 것은 없나요?

○증인 윤종섭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융자심사 올린 것은 그것은 결국 공공자금 30억에 대한 것을 올렸을 그당시 서류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변동된 사업비 관계는.

김남원 위원 증인은 자료 1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10일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고시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그리고 2002년 7월 31일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통보를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조성계획 변경후 2002년 1월 10일 6개월 후에 허가를 내줬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이거는 조성계획이고요 1월 10일자는 수허가자한테 2차 변경허가를 우리가 신청받은게 2002년 7월 13일자로 주 금월봉에서 제천시에 서류가 제출이 되어가지고 14일이 지난 14일이 아니라 18일이 지난 7월 31일자로 사업 시행허가를 제천시에서 금월봉으로 해 준 그겁니다.

6개월이 아니라 18일이 지난후에 사업 시행허가를 해줬습니다.

7월 13일자로 신청받아가지고 7월 31일자로 해줬습니다.

○증인 윤종섭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그부분은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변경사유와 주 금월봉측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중론에 의하여 변경을 한 것인지 일관성이 좀 없으며 당초계획 검토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106억이라는 거액의 사업비가 축소되는 지금의 금월봉 사업으로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 사업비 변경시에도 공공자금이 12억 증되는 반면에 민간자본은 118억이나 감소되는 누가 생각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비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사업변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주 금월봉측의 재원조달계획이라면 민간자본 부분의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재원조달 계획에 맞지만 당초 사업계획에 주 금월봉의 재원조달계획에서 민간자본부분과 공공자금부분의 수치적 개념의 재원조달 계획에서 제출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나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호텔이나 가족호텔 2동을 감하고 별장 콘도를 늘리는 것 역시 자금여건이 없고 사업 의지가 미흡한 금월봉의 사후 분양을 염두에 둔 편의주의적 행정추진이 아니었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의 종합적인 결론말씀에 증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몇 가지 좀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성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그에 따르는 어떤 시행허가를 변경시키는 사유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당시 의정활동의 결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동향내지 의견을 들은 어떤 환경연을 중심으로 한 그분들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을 기술적으로 꼭 불가피하게 넣어야 할 부분까지 포함한 그런 조성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민자에서는 사업비가 축소되는 사업비 축소라는 것은 결국 시설을 그만큼 축소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부분에 대해서 주 금월봉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그당시에 반 강제식으로 이렇게 조성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또 거기 시행허가를 내줬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 축소는 곧 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였고 12억의 공공자금 확보는 어차피 그거는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그당시에 그렇다고 보면 12억을 축소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벤트광장이라던지 기타 시설을 현재 결론적으로 보면 입구쪽에서 어떤 인공폭포라던지 이런걸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어떤 각 실과 협의라던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혹시라도 각 부서마다 시설별로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서 우리가 타당성을 확보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공공성 확보라는 그런 어떤 그당시에 민의의 여론사항을 수렴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성계획 변경은 현실에 그당시 맞는 계획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원 위원 공공자금을 증 시켰다면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더 확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증인 윤종섭 네.

김남원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사업부분도 더 좀 확대 했다면 더 좋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동감하세요?

○증인 윤종섭 상대적으로 민간부분 시설규모가 축소가 되니까 오히려 축소가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처음에 조성계획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적은 2만 7천평 면적에다 요소 요소로 사업성을 넣었다고 보면 그 사업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그런 관계 또 어떤 뭡니까?

공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7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파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공공자금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런 공간확보를 했기 때문에 서로 공공자금하고 민간자금이 투입은 안됐지만은 계획과정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걸로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공공부분을 당초에 계획했던거 보다 12억이나 더 들여가지고 민간개발자가 할려고 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더 좀 해가지고 조건을 좋게 해줬다면 또 민간사업 부분에서도 호텔을 콘도로 바꾸던가 하는 변경은 되었더라도 더 좀 좋게 해가지고 사업을 더 사업성이 좋아졌으니까 금액을 줄이지 말고 더 좋게 했었으면 더 좋잖아요. 지금보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때 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사람 얘기할 때에는 나는 그만큼 시설을 못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사업성이 없어지는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주장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으로 확보를 해야되는 거고 의회의 여론이라던지 수용할 수 있고 이런 제반적인 것이 좋지 않느냐 결국 12억이 더 투자가 되면서 더 좋은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했을 겁니다.

김남원 위원 시에서도 그당시……

○증인 윤종섭 그 당시 그런 식의 설득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 금월봉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김남원 위원 그럼 설득을 그당시에 시에서도 설득을 했다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도 맞네요.

○증인 윤종섭 우리 일방적으로 위원님이나 우리 시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단지 사업성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계속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쪽에서 조금 반발이 있었지 않느냐.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주 금월봉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사업성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줄여서 할려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거기 동감하세요?

○증인 윤종섭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런 예측은 할 수 있고 위원님 하는 얘기로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김남원 위원 아니,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는 증인이 동감합니까?

○증인 윤종섭 그런 것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무리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김남원 위원 증인 입장에서도 동감이 되요?

○증인 윤종섭 네, 그건 동감합니다.

김남원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 정리하는 입장에서 증인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12억 부분 말입니다.

결국은 30억에서 12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특위 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부분에 의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성있게 저희가 어떤 밝힐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 1차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문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결국은 사업계획 변경을 어떠한 윤재학이 금월봉에서 사업의 능력의 한계가 도달하기 때문에 금월봉에서 원한걸로 저희는 파악을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특위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1차적으로 금월봉하고의 쌍방에 문제를 하는 확인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증인께서 답하시는 내용중에서 호텔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축소하면서 사업개발자인 금월봉으로부터 그 시설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물론 지금 증인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의욕부분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사업계획 변경이라던가 또 12억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쪽에도 소신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저도 이 자리에 앉기 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금월봉하고 확인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변경에도 우리 의회에 의견 또 아니면 환경연합의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떤 시장 직권으로 그 사업 축소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우리 특위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나 아니면 설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문하셨는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신청한 사본있죠?

○증인 윤종섭 네.

○위원장 유경상 또 자기자금 변동원인 근거자료.

콘도 및 분양대금 자료 주문한 자료를……

○증인 윤종섭 네, 이거는 윤재학씨한테 우리가 위원님이 믿을 수 있는 자료는 당시로 소급해 가지고 윤재학이 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그것은 그당시에 협의과정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실무적으로 전화통화라도 가능해야지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되면 해보는 걸로 이렇게하여튼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내일 오전중으로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증인 윤종섭 네.

○위원장 유경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섭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이상으로 금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일정은 2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경상간사김남원
위원이재환김성진


○위원아닌의원
의장유영화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증인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방행정6급 고광호


○참고인
하천담당 박문종
지방토목7급 김유정
지방토목7급 심광보
지방토목7급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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