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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9회 제13차[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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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2월 3일 (목) 10:17


의사일정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

2.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위원장제의)

(증인 : 윤종섭, 고광호)

2.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 1월 26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되는 증인 2명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증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위원장제의)

(증인 : 윤종섭, 고광호)

(10시19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고광호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증인 맞습니까?

○증인 고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문화관광과 행정주사 고광호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섭증인, 고광호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윤종섭증인의 선서 낭독이 끝난 후 고광호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2월 3일.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고광호 고광호.


(참조)

· 피감사공무원선서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순서는 윤종섭증인, 고광호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및 허가분야와 관련된 부분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 및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타자료를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봉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증인신문에 앞서서 저는 국가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살림살이를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성실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인 제천시로서는 성공여부에 대해서 개발자의 재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초적 실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한 소홀히 하므로서 99년부터 2005년 지금의 6년차에 이르도록 사업성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42억원이라는 보조사업비만 투자하게 된 결과를 낳음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승인 허가 과정상 대동소이한 두가지 법이 있다면은 이 법이 더 고기를 잡는데 유리한 그물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제천시의 금월봉 관광개발의 원래의 목적과 같이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 세수증대를 위해서 착오없는 그물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인데 이 논쟁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인으로부터 민투법 제2조 부대사업으로 인정 주장하고 또 부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이 좋은데 왜 이럽니까? 등 논쟁속에서 정회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전문인도 아니요 또한 학력도 없고 해서 오늘도 두서없는 신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과의 입장과 저의 위원으로서의 입장에 논제를 바탕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관광과에서 그 민투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문제점을 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은 증인이 이것을 전제로 그동안 얘기를 죽 검토해 온것이 사실이죠.

○증인 윤종섭 그것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고광호씨가 별도로 요약을 해 가지고 보여 드린 것이고요 저한테 한 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이……

이재환 위원 상관없어요.

○증인 윤종섭 예. 상관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증인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면은 두 사람의 업자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 있어서 자기 재력으로 자재까지 다사가지고 집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한사람은 돈도 있고 거기에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있고 자격증도 있고 이런 것과 이쪽에는 돈도 없이 그냥 조금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든가 한번 덤벼 들어 본다 든가 했을 때 누구를 사업을 줄것이냐 라는 이런 생각에서 다만 관광진흥법이 이사람을 줘도 되는 것은 물론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증인의 몫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증인이 선택한다고 하면은 재력도 있고 거기에 집을 지어본 경험 있고 또한 자격증도 있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것에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윤종섭 위원님 이 관광개발 특히 금월봉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으로서 어떤 관광개발에 대해서 저 자신이 많이 위원님한테 배우면서 이제 까지 관광과에서 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민투법을 다루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 현재 사항으로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두가지 아까 말씀을 예시를 해 주셨는데 기왕이면은 자기 돈을 갖고 집을 짓고 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요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못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조금 잘못 됐다면은 앞으로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6년차가 되도록 관광개발이 안 되면은 왜 안 되느냐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조성사업을 승인할 때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승인할 때 사업승인 자체에서부터의 문제가 이런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제천시의 어떤 발전적인 긍정적인 공무가 집행될 수 있다고 하면은 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참 진짜 참 대단히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투법 21조 부대사업 이래 해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떤 전문성은 아니고 하더라도 이게 저는 언젠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과장님하고 논쟁을 한번……

○증인 윤종섭 그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도 지금은 후회하지만는 그때는 뭐냐 하면은 저도 조금 언제 든지 관광과장님을 나는 과대 엄청나게 생각과 판단을 현명하게 잘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다 뭔가는 보고하겠지 이런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전부 공시지가로 해서 윤을봉, 윤재학 재산전부 통한 것이 4억 9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 부동산가격으로 했을 때 한 3곱 곱해 줘서 한 15억 재산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재정능력에 대해서 나는 우리가 관광주무 부서로서는 아무리 관광진흥법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는 부분을 보완해서 충분히 이런 것을 사전에 아 이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재력은 검토를 해 볼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것은 아주 이것은 빼놓을 래야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인데 서류상에 나타나는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했을 때 지금 공공사업비가 42억원이 됐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하면은 된다라고 관광진흥법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있다라고 하면은 공공부분에도 저는 나갈 수 없는 돈이 당초에 계획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법인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법인소유가 아니잖아요. 개인소유로 있었어요.

엄연히 윤을봉, 윤재학이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나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전제로 금월봉을이전을 해라 만약에 이것이 이전이 안 되고 공공부분에 돈이 나갔다고 했을 때 누가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 와서 우리한테로 이전을 시킬려고 했을 때 문제를 생각지도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가 대단히 있었다그러면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충분히 개발자는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조성부지 자체가 주식회사 금월봉이라면은 금월봉으로 이전해 놓고 우리가 공공사업비를 여기에 다가 30억원을 계획승인해 줬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증인 윤종섭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의 일반 소임까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은 동감하고요

이재환 위원 동감하시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개발자 사실은 그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엄연히 우리는 제천시는 사업시행자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주 금월봉은 개발자이고……

○증인 윤종섭 그렇죠.

일단 수허가자라고 봐야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진흥법에 보면은 시행령입니다.

법제 시행령에 제46조 조성계획승인 신청해 가지고 거기 4호인가 여기가 보면은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여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여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유지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2조 8호를 보면은 단 여기에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법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에요.

2조 8호요 이 8호는 2조 8호에서는 관광단지라는 것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우리는 개발자라고 분명히 했어요.

2조 개발자라 하면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제가 봤을 때는 개발자란 이런 얘기예요 개발자 그러면 당시에 사업승인이 되기 이전에 개발자라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개발자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이것은 3분의 2이상이 토지가 민간 주식회사로 이전이 됐어야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애매한 것은 법 제2조 8호 때문에 개발자라고 하면은 관광단지 하고 조금 의문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개발자라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발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니라면은 공공사업을 어떻게 남의 토지로 해 놓고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법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도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단 2조 8호에 보면은 민간개발자라면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우리 제천시는 사업시행자이고 개발자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명되어 있어요.

명명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개발자라고 해요.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증인 윤종섭 그래서 거기에는 법인하고 개인을 다 인정해 주고.

이재환 위원 나는 그렇게 그것을 전적으로 그렇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분에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법상에서 이제 해야 된다. 공공투자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재환 위원 투자해 줘야 된다 이랬는데 만약에 주되 우리는 전제가 뭡니까?

공공부분에 조성부지를 전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그렇죠.

이재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토지를 가지고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사업승인서 하나 받았다고 해 가지고 조성부지 사용승낙 받았다고 해 가지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것은 그것하고 틀려요.

어디 든지 가압류는 법적 어떤 구속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은 그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들어 봤다는 말이에요.

들어 보니까 상당한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는 법에는 이런 점은 누가 풀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증인들이 주무 관광과에서 풀어야 될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세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설명하세요.

○증인 윤종섭 관광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궁금 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우선 법전에 금월봉이 아시다시피 96년도 1월달 서부터 그전에 물론 개인간에 얘기 있었겠죠.

9월 달에 도에서 권역별 관광계획이 신규사업으로 금월봉이 금수산하고 제천온천하고 추가 되어 가지고 3개지구가 추가 되어서 제천에 전체가 기존에 5개하고 8개 지구가 됩니다.

그런 법상에서 계속 그 당시에 컨택이 되어 왔고 96년도서부터 물론 일부 95년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96년도 서부터 되어 온것은 페이퍼상에 나온 계획서상에 나온 일련의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그러면서 제가 98년도에 와 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진행이 됐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제반사항인 국변까지 다 된 사항에서 그해 98년도 5월 29일자인가 관광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법은 어차피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의 계속성의 원칙에서 그렇게 해 왔고요 단지 그 현재에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당시에도 법적용 문제 아까 위원님 말씀에 왜 그런 좋은 묶을 수 있는 민투법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우선은 행정이 어떤 그런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왔고 그당시 민투법은 제가 알기로는 민투법이 이니라 민간유치 촉진법으로 된 상황에서……

이재환 위원 맞아요.

○증인 윤종섭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관광과에 같이 근무하던 계장님들하고 직원 계시지만은 그당시에 민투법을 민간촉진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상하지만은 그것은 생각조차 안했고 제자신은 조금 민투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상태에게 그런 사항인데 현재 상태로 보시면은 위원님 알아 보셨겠지만은 민투법에 전면적인 정부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경제기획원에서 주도합니다.

그 위에서 이 법을 거기에서 국토연구원에 피코라는 기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1월 27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KDR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그것을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현재대한민국 국내에서 민투법 적용해 가지고 관광개발한 사례는 없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용의 지구를 관광개발을 민투법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특화사업자를 피코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민투법을 여기에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는 그당시 검토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있었지만은 그것이 없었다면은 어차피 관광진흥법상에서 진행해 왔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진흥법이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데 일반법이지만 특별법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법이라는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서도 각종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때 민투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선정할 때 서부터 상당히 어떤 정부쪽에서 지자체에서 간섭을 하는 그런 법인데 관광진흥법에서 옭아 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기부채납까지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법이지만 특별법에 준하는 그런거 아니냐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 법에 적용을 하면은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조항조항마다 민간사업자에 옭아 맬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생략했지 않느냐 물론 입법자내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광개발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특별법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선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환 위원 우리 교리관광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죠.

○증인 윤종섭 거기에도 관광진흥법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개발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재환 위원 다른 것이 회의록에도 나타나거든요.

○증인 윤종섭 저도 전국 관광과장 회의때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교리관광지는 전체를 그당시 제천군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도 공공사업비도 투자가 됐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만약에 상수도 관로를 묻는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전체 똑같은 금월봉 같이 공공투자비가 집행이 됐고 그것을 하면서 전체 다시 민간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에다가 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도 감사도 수감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비 같은 공공투자를 받아가지고 전체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되 판것으로 팔아가지고 관광개발하는 그런 형식이고 금월봉은 전체를 개인 부지를 100% 인정하면서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행정의 연속성 이것때문에 사실은 민투법을 생각해 볼 여지조차 없었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그때라도 가능했는데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생각을 안했다. 시기는 분명히.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얘기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기본계획은 문화관광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어떻게 관광진흥법의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로 권역별 관광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계선상에서 쭉 진행이 되어온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해서 제가 올 때 까지 권역별 관광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것은 5년 단위로 도에서 되는 것인데 그 다음 절차로서 이제 환경성검토가 원주지청에서 이루어 졌고 그다음 절차로서 국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도시계획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준농림지역이 준 도시지역이라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모든 지가가 상승이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이행되는 단계에서 제가 온것이기 때문에 벌써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제가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민투법에도 다같이 예를 들어 환경성검토 도시계획 이런 것은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는 조항들입니다.

○증인 윤종섭 물론 그렇죠.

이재환 위원 나는 얘기가 일단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기전까지는 그래도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 꼼꼼히 챙겨볼 두 가지 대동소이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을 할것이냐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시장 결심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씀대로 증인 얘기대로라면 한다는 자체는 좀 어떻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은 지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엄청난 이것을 이런 것을 모르고 했다 지금 현재 회의록이 저번에 저하고 주고 받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들쑤면 다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발췌를 해서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대한 민투법은 아니라는데에 대한 다 검토하고 다 한 것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없는 것을 당초에 이런 논쟁을 할 필요 없이 조금 이렇게 좋은 것은 몰랐다 든가 이게 꼭 안 된다라는 이것을 못을 박았어요.

○증인 윤종섭 그러시고 제가……

이재환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그러면은 저는 결론을 냈을 런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자꾸만 지금 대항을 해 가지고 관광진흥법이 훨씬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하는 것이 그물이 2개 있는데 뚫힌 그물을 선택해서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냐 쫀쫀한 그물을 가지고 강에 가서 고기를 잡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한 것 아닙니까?

뭘 얘기한 것입니까?

지금 까지가 이게 앞에 전부 그것 얘기한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 말이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이 잘 안 되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 상당히 미진하고 거의 실패까지 오게 되는 경위를 전제로 해서 안타깝지 않느냐 해서 민투법이라는 좋은 것이 있는데 적용했더라면은 좀 더 행정적으로 거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쉬움에서 제가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단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상당히 기본취지라든가 민투법의 기본취지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본사업에 플러스해 가지고 부대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월봉에서는 하는 자체가 무리수 아니냐 하는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디 까지나 민투법의 부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에 활성화 내지는 하나의 사업을 주기 위한 하나의 부대사업의 조건이지 본사업도 관광개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사업에서 또 주는 이유는 그래도 자체 사업의 민투법에서 정하는 결국 지방자치 국가가 그 어떤 민간개발자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부채납까지 받은 상태에서 민간개발자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을 21조가 정하는 주자는 의미이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자체는 2만 7천평의 적은 규모를 민투법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법상에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근본적인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지금 자꾸 부대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민투법 제2조 1호 서항에는 분명히 관광개발이 민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증인 윤종섭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이 얘기를 하시면은 나는 그래요 여기에서 제가 늦춘 이유도 있어요.

그 이튿날 바로 할려다가 이부분에 대한 좀 그래도 알고 확실하게 하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소리 자꾸만 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증인이 이해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관광진흥법 보다 훨씬 제도적인 장치가 잘되어 있는 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외에 관광진흥법에 없는 민투법에서 포함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전부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관광진흥법하고 민간투자법을 지금 현재 다시 이해를 하셨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법상으로 앞으로 만약에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증인 윤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민투법 적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관광지 개발된 사례도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한 건도 없지 않아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법을 뭐 할려고 만들어요 제가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동소이한 법이 있을 때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은 구멍 뚫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인지 쫀쫀한 그물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증인 윤종섭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

○증인 윤종섭 민투법이라고 하는 결국 민간투자자가 자기자본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국가내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요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이 논제를 풀고 합시다.

저는 절대적으로 다할 수 있어요.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런 어떤 기부채납을 조건을 다 구비하면서 민간개발자가 그러면 투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대료를 오히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플러스해 가지고 부대사업조건까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조건하에 개발사업자가 내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민투법에서 정하는 것이 무조건 어느 사업자가 내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 그렇게 기부채납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 까지나 상대적으로 이익을 전제로 결국 자기 투자를 하는 것이 민투법의 적용이지 관광진흥법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이재환 위원 뭐가 달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목적서부터 해 봐요.

목적서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여건조성 관광자원을 개발 관광사업육성을 하므로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민투법은 사회간섭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운영을 하므로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관광진흥는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진흥 오히려 더 목적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여기에 민투법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증인 윤종섭 내가 한번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물어보세요.

○증인 윤종섭 그런 좋은 법이 92년도 민간 유치촉진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 법으로 명칭이 되어 가지고 92년도부터 되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92년도 이후에 각 234개 기초 자치단체 플러스 어떤 광역자치단체가 이 법을 적용해서 한 사례가 없겠습니까?

그 법 자체가

이재환 위원 하고 안하고를……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는요 위원님있잖아요.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논쟁을 해 보자 이것이에요.

논쟁을 해 보자니까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봐봐요 금월봉을 놓고 봐요 민자법을 적용했을 때 금월봉에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제천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민자사업을 해 가지고요

○증인 윤종섭 민투법을 적용하자면은 윤재학이가 금월봉에는 모든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이재환 위원 시설을 왜 기부채납를 해요

아 글쎄 기부채납 안합니다.

그러는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서부터 여기에 나온 것을 전부 우리가 논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목적에서는 더 포괄적이고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증인 윤종섭 예, 포괄적이죠.

이재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천시의 의견은 뭐냐하면은 민자유치의 목적은 관광진흥에 목적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사업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지금 저희 위원으로서 내겠습니다.

물론 금월봉관광사업이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 육성하므로서 관광진흥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음 관광지개발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므로 미루어 볼 때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사업성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정의를 이해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이라면은 관광사업육성을 통한 관광진흥법 역시 국민경제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목적의 위배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윤종섭 거기는 동의합니다.

이재환 위원 없죠.

그 다음에 보면은 사업적 기능여부입니다.

이제 그 지금 관광과의 얘기는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민투법 봐요 제2조 1호 서항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간접자본시설로의 해당된다고 했으면은 이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증인 윤종섭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해결된 것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게 바로 제2조 얘기하던 제2조 1호 서항을 얘기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방식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지원하고 해당부지는 기부지정을 받아 방금 얘기한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운용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제천시장이 조성시행자의 자격으로 민간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요 지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했는데 민간투자법을 보세요.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인정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글쎄 말씀하세요.

이재환 위원 이것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증인 윤종섭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증인 윤종섭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월 27일자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투법으로 개정이 되게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부채납 말씀드렸는데요 어디 까지나 민간자본이 투자되면서 일단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간사업자는 그것이 결국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방식에 나옵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증인 윤종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BTO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을 결국 건물을 민간투자자가 자기자본 투자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BTO방식이라는 것은 그사람이 운영을 계속 하면 되고……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운영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 뭐를 받게되면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메리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자본 투자를 봉사자라고 하면 모르지만 만무하잖아요.

이재환 위원 지금 관광진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아니 민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부대사업 21조가 정하는 부대사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민투법 2가지 방법입니다.

사용해서 수익하느냐 안 그러면은 소유해서 수익하느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재환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께요 지금 관광과에서는 개발후 일정기간 사용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개발 밖에 민투법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말씀하시는 개발후 일정기간 사용후 시에 기부채납의 개발밖에는 민투법에 없다고 하는 법조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증인 윤종섭 아니죠.

그런 금월봉을 놓고 봤을 때 물량면이라 든가 주 금월봉에 제천시에 모든 시설을 자기투자를 500억이 됐든지 600억이 됐든지 투자를 해 가지고 제천시에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느냐 하는 그런 예측이죠.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메리트를 만약에 물태지구를 준다든지 기타 뭔가는 제천시에서 그만한 혜택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은 어느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한 봉사자라고 제천시에 그런 기부채납 조건을 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금월봉관광사업, 호텔, 콘도 등을 주요 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토지가 사유지이고 사업성이 높지 않아개발후 일정기간 사용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개발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 수요가 없을 것을 판단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우리 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관광과에서 일정기간 사용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개발밖에는 민간투자법에 없다고 했는데 법 조항을 살펴 보면은 민간투자법에도 4조입니다.

4조 3항에 한번 보세요.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4조 보세요.

○증인 윤종섭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의 명시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알고 있습니다.

시에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런 전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크게 2가지입니다.

민투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다 시피 기부채납을 해서 국가한테 바로 넘겨주는 것이 있고 바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법에 적용하는 것이 정부에서 민간개발자가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민간개발자가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정하는 것인데 결국은 무슨 말인가 요 부대사업 21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메리트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주도록 분명히 법에 21조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이재환 위원 지금은 부대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의 그 추진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증인 윤종섭 3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그방식 자체가 우리가 네 번째 가서 그 얘기를 다시 거론이 되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금월봉관광사업 호텔, 콘도 등을 주요 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그죠.

계획하고 있고 또 토지 사유지이고 사업성이 높지 않아 개발후 일정기간 사용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개발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 시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이제 관광……

이재환 위원 추진이 있어서 민간투자법과 이것에 대해서.

○증인 윤종섭 그렇죠.

이재환 위원 그런 얘기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민투법 제4조 3항에 사업간접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공후 시에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시면은 뭐 다시 우리가 이것는 또 하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부대사업의 시행 우리 얘기를 해 보자고요 관광진흥법에서는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객의 이용시설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사업의 인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관광진흥법에서는. 그러면은 민간투자법에서는 제21조에 주무 관청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의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 제천시의 의견은 뭐냐하면은 금월봉관광사업은 투자비 보전을 위해서 부대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관광숙박업을 허가하고 이를 인정하는 일정기간 사용후 귀속시키는 방침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얘기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게 부대사업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증인 윤종섭 아니죠.

이재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21조 부대사업에 민투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1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기반시설에 투자비 보전입니다.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사업을 하는데 이 부대사업을 하는데 부대사업을 법에서 정하는 주택법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 부대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재환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러한 것을 아는데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만치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이법으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어디요?

이재환 위원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큰항만을 하나……

○증인 윤종섭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것까지 적용됩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에 기재한 것을 보면은 만약에 큰 다리 놓을 것을 항만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범위내에 관광을 조만치 개발할려고 하면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증인 윤종섭 메리트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하는데 그래서 내 얘기는 바로 뭐냐하면은 지금 그 사업에 민투법 제2조 1호 서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항을.

○증인 윤종섭 글쎄 그것은 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대사업을 주장하고.

○증인 윤종섭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위원님은 민투법의 적용할 때 했을 때는 그렀습니다.

본 사업이 지금 금월봉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사람한테 민투법에는 정하는 부대사업의 메리트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그것은 벌써 관광진흥법에서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숙박업이라 든가.

이재환 위원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나는 서로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관광개발을 하는데 민간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지금 주무과장으로서의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관광진흥법이 훨씬 낫다고 하고 관광진흥법으로 가야 된다 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윤종섭 나는 관광지 자체에 대해서 현재 관광진흥법에 적용이 제일 1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까 얘기하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설명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증인 윤종섭 위원님 그러면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천시가 우리가 앉아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천이 최고의 청청지역이라고 하지만은 박달재를 넘어서 제천시를 바라볼 때는 또 안 그렇습니다.

외부사람이, 그렇다고 보면은 청풍호반 얘기하지만 거기에 관광메리트를 제공해야 결국 민자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현재 관광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관광진흥법 해가지고 99년부터 지금 현재 2005년이 되도록 6년차가 되도록 한치 앞도 못가는 관광진흥법이 뭐를 가지고 메리트를 제공하고 제천시 관광이미지를 엄청나게 부각시켜 놓고했다는 업적이 뭡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위원님.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 논제를 가지고……

○증인 윤종섭 그것은 위원님 있잖아요 그런 논리는 거기에 법리해석을 하는데 거기다 도입시키면은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재환 위원 도입이 되어야죠.

도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물이 있다면은 뚫어진 그물보다는 쫀쫀한 그물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아니면은 장사를 할 때 이문이 있는 장사를 해야지 남 물건 팔아줄려고 장사를 합니까?

상호 보완적인 이익을 챙길려고 했으면은 우리가 퍼주기를 42억원을 퍼 줬어요.

우리가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지금 위원님이 자꾸 민투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런 선상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경상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증인께서 늘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던 부대사업 시행으로 주장하시던 것도 이 민투법에서는 제2조 1호 서항에 의해서 민간투자법으로서도 관광진흥법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법적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 하시겠죠.

○증인 윤종섭 전체적인 큰 테두리는 인정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테두리에서 단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그래요.

○증인 윤종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광지개발을 가는 방법에 들어가서 민투법 제2조가 정하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요 단지 금월봉에 적용했을 때는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무리수이다. 2조 1호서항의 의미는 독립한 관광지는 절대적으로 부대시설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증인 윤종섭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민투법 제2조 1호 서항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면은……

○증인 윤종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항만 적용하자 이것이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환 위원 예.

○증인 윤종섭 그러면 제4조가 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읽어 주시던 것 거기에는 사용 수익하는 방법하고 소유 수익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재환 위원 4조 3항, 맞아요?

○증인 윤종섭 4조 3항은 관계는 소유를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자기 투자를 하고 소유를 하고 일정기간 지난 동안에 다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어떤 방법은 소유권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재환 위원 글쎄 소유권 인정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우리 민투법에 방식에 있어서는 관광진흥법과 민투법에 대해서는 하등에 다를바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제2조가 정한 서항인지 이 사항관계는 어떤 그런 대규모 항만이라 든가 금액으로 말하면은 2천억 내외정도되는 국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다리라든가 터널이라든지 경제기획원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업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대신에 네가 그만한 것을 투자를 민간자본에서 해 줬으니까 국가가 할일을 지자체가 할일을 거기에 대한 메리트로 부대사업을 21조를 적용해서 주자는 것이지 다른 취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민간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 메리트를 주자고 했지만은 거기에서 단서가 뭐냐하면은 민투법 제2조 1호 서항에 의거 관광지개발에 민투법, 민간투자법, 또는 관광진흥법과는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여기에서 차이가 얼마든지 독립되게도 얼마든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 윤종섭 제가 자료를……

이재환 위원 한번 봐봐요.

○증인 윤종섭 여기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부고시방법, 사업방법이 있고.

이재환 위원 이것은 뭐예요.

○증인 윤종섭 민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다음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그 다음에 민간제한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경제기획원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은 2천억을 주로 내외를 따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지정을 하는데.

또 다만 주무관청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서 만약에 300억 이상의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을 하면서 뭐를 정해 놓느냐 하면은 이런 사업을 국고지원을 범위는 건설보조금, 융자금 기관시설금,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이재환 위원 기관시설이 뭡니까?

○증인 윤종섭 기관시설, 이런 것을 최대한 가능성 있는 최소 운영비를 환차손 보전 매수청구권인정 해지시 지급약정까지 국가내지 지자체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매수청구권 이런 것은 하나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뒤에 나와요 뭐 할려고 여기에서 해요

○증인 윤종섭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실체가 민간투자법이라는 실체가 어떤 대규모라든가 국가에 어떤 기관사업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전체 좁은 의미로 보면은 관광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세요.

지금 이것은 여기에 민투법 제2조 1호 서항을 한번 보자구요 글쎄 여기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까지 내려 가는데 왜 이게 적용을 받습니까?

2조 1호 서항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구애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증인 윤종섭 위원님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단지 다른 얘기하지 말고 금월봉에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윤종섭 안 됩니다.

이재환 위원 예?

○증인 윤종섭 내가 지금의 관광과장을 하더라도 그법을 적용을 안할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적용을 하라는 얘기……

○증인 윤종섭 내가 다시 신규사업을 할지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적용 금월봉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재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게 좋고 나쁜 것을 다 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자기부지입니다.100% 소유부지입니다. 금월봉이.

이재환 위원 금월봉이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어떻게 당시에 자기 소유부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관광지……

○증인 윤종섭 어찌됐든지 법인이 됐든지 자연인이든지 법인이든지 하나의 인간 아닙니까?

취급하는 것은……

이재환 위원 우리법은 그렇게 규정……

○증인 윤종섭 그렇더라면……

이재환 위원 법이 어떤 개인 법인을 청산할 때 내가 개인 주식회사를 하나가지고 있는데 재산 건드릴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러면은 위원님 땅이 100% 현재 금월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월봉개발하면서 개발을 다 해 놓고 만약에 제천시에서 제천시에 민간투자법에서 얘기하는 사항으로 적용해 보자 이것이죠.

위원님 주장하시는 대로 사회기반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시에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입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재환 위원 관광개발이 다되어 있는데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소기의 목적은 개발이 다 되면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관광진흥법을 택해 가지고……

○증인 윤종섭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재환 위원 증인이 볼 때 관광진흥법을 택해 가지고

○증인 윤종섭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은 손님을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법적용의 문제입니다.

이재환 위원 손님이 있고 없고 법에서 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증인 윤종섭 만약에 민투법을 적용했을 때 만약에 금월봉에서 수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법자체 적용이……

이재환 위원 안하면은 그만 둬야죠.

○증인 윤종섭 글쎄 그것은 어디 까지나 위원님하고 나하고.

이재환 위원 나는 이것을 관광진흥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나는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것을 관광진흥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단 관광진흥법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발자의 재무구조를 파악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는 그래요

나는 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것이 뭡니까?

뭐를 먼저 봐야 되요 재무구조가 어떤지 개발자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왜 관광진흥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재무재표를 받아야 되고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또 그다음에 기술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해 본적이 있느냐 꼼꼼히 챙겨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 이것은 괜찮겠다 그냥 돌다리 막 건너가다 보면은 빠질 수도 있지만은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고 하면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갔으면은 오늘의 금월봉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래서 민간투자법과 즉 관광진흥법을 가지고 놓고 전국에서 누구든가 이것 한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놓고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해 보세요.

관광진흥법을 가지고 제천시는 지금 현재 실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해서 쏟아진 물은 절대적으로 담을 수 없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속에서 참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법이 그래도 괜찮겠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관광개발 무작위로 퍼주고 시민의 혈세를 아니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왜 시민의 의혹을 가까이 여기에 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에 성실했다고 한다면은 왜 이런 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서로가 상호 이해하고 보완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싫으면 싫습니까?

이 법 뭐하라고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 한번 낱낱히 한번 들여다 보고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서두에 100%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앞으로 제천시가 관광개발을 포함한 타의 어떤 종류의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좋은 민투법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한번 적용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냐 좋은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의 차원에서 결국은 이렇게 어떤 법리 해석관계를 논쟁을 벌인다고 그런 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을 한다고 했고요

이재환 위원 동감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대사업 때문에 계속 속기록에도 거의 보면은 전번 시간에 부대사업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논제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투법 21조에 대한 해석을 대단히 낫게 평가함으로써 저는 절대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다 단 그 민간투자법 제2조 1호 서항에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세요.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이해 안합니다.

이재환 위원 얘기하세요.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하세요.

나는 결과가 지금 현재 나는 이것으로 다가 우리가 관광개발이 21조 가지고 관광개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래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민간투자법 제2조 1항 서항은 뭐할려고 민간투자법에서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가 될테이고 이것을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사용하지 말고 지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예요 누구든지 자치단체장이 고유권한으로서 얼마 든지 선택할 수 있게 문화관광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있어요.

저한테 보관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가서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증인은 누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용해 본예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한 두 군데라도 사용했다면은 그사람이 실패했느냐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좋은 법이라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다듬어서 꼼꼼히 챙겨보고 어려운 것을 만약에 관광진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헛점과 맹점이 있다면은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민간투자법과 관광진흥법을 둘을 놓고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시에 시장한테 결심을 받았어야 할 이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이고 관광진흥법을 택했을 때는 법에 난점이 뭐냐 과연 개발자에 대한 재산을 아무리 우리가 법에서 이것을 살펴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재환이가 금수산하나 사놓고 5천만원 출연해 가지고 법인 하나 설립해 놓고 나 여기에 100억 주시오 하면은 줄것이냐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개발을 할 때 돈을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제천시 자치단체는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줄것이냐를 생각하고 관광진흥법 택했다 나는 그렇게 뿐이 규정지을 수밖에 없어요

○증인 윤종섭 모든 것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더라도 거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천시장이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은 관광진흥법에 저거하는 국가가 심의를 하고 도에서 심의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민투법에 적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 관광진흥법에 적용사항이 이루어 진행이된 ing된 상태였었고 그것에 따라서 관광지 이제 와가지고 98년도 바로 이어서 관광지 지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검토가 될려고 치면은 벌써 이전에 윤재학이가 들어올 때 서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지 어느날……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인이 들어 올 때 사업승인이 다……

○증인 윤종섭 다 났습니다.

이재환 위원 다 난것을 받은 것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사업승인이.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도지사 승인이.

○증인 윤종섭 예.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을 보면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조성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승인이.

○증인 윤종섭 승인은 11월 31일자로……

이재환 위원 났는데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은요

위원님 그렇잖아요 모든 민간개발자하고 일을 진행할 때는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림을 꾸미는 관계가 벌써 이루어 졌다 이것이죠.

이재환 위원 꾸미는 관계가 이루어 졌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얼마든지 이게 행정절차가 도에서 지구지정하는데 이것을 관광진흥법을 가지고 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청북도 지사에 이것에 대한 것을 말하면은 지사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증인 윤종섭 아니 위원님 이것은 그 당시 기관장이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적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후임자가 와 가지고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으로 신청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진흥법 자체가 우리는 택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 신청한 것이나 자료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자료를 넘겨줘요

○증인 윤종섭 우리 자료를 권역별 관광계획이라 든가 제반적인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전부 발췌를 해 봐요.

이재환 위원 그리고 진행을 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조성사업 승인이 일단 나기 전에는 우리가 두가지 정도는 과장님이 당시에 없었다고 얘기를 안하고 있고 또 이 생리를 지금 현재까지 민투법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또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했다 그러면 알고도 이것을 했는데 알고도 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다 라면은 알고도 했으면은 이게 나빠서 안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했다는 얘기가 온 그렇게 뿐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나쁜 대로 하면은 관광진흥법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결과가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나는 법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뭐가 필요 있어요.

말이면 그만입니다.

이 사회를 부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회 누구든지 우리들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고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지금 현재 윤재학이는 공공연하게 이상한 짓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에 어떤 맹점이 있든지 관광진흥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법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윤종섭 그 전체적인 것은……

이재환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단 문제는 관광진흥법을 택해서 오늘 까지 오다보니까 이러더라 이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근거는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벌써 관광진흥법에 일정에 절차를 수순을 밟아온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조성계획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절차를 밟아오는 사항을 그러면은 후임 과장이 민간유치촉진법이라는 법제도가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딱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그것은 만약에 어떤 그 속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 까지나 시장님이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관광진흥법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환 위원 보세요.

그래도 조성계획 승인은 우리는 문서보고 얘기입니다.

조성계획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수순을 밟았다 하더라도 두가지 법을 놓고서 물론 지금 두가지 법을 놓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증인은 관광진흥법을 택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은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 두가지를 놓고 그러나 증인이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두가지 법을 논리를 놓고 법을 해석을 놓고 최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 순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은 ……

이재환 위원 우리는 어디든지 대동소이하다 그랬어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장은 지당한 말씀이라도 그것은 벌써 저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증인 윤종섭 그것을 가지고 제가 재임 기간중에 그것을 어디까지나 조성계획은 국가에서 제천시장 앞에 내주는 사항입니다.

조성계획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벌써 그당시 96년도서부터 이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전제하에 그 이후에 민간유치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그법령사항을 인지를 하면서 그 사항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실무자들 끼리의……

이재환 위원 증인은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속기록을 지금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구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과 그런 이런 민간 사회간섭자본에 대한 21조 부대사업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우리는 택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증인 윤종섭 그사항은 지금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이치에 안맞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 까지나 군 당시부터 이루어진 사항은 제천군수한테 따질 일이지 윤종섭이한테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나기전 까지는……

○증인 윤종섭 위원님은 행정이라는 것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귀착사유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만 주장하십니까?

안 되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적용하느냐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증인 윤종섭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지구지정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몇 개 지구를 지정을 했어요.

그것을 고시까지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항을 진행을 했더라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법 제2조 1호 서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되는 것이지.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위원님 그 서항이라는 것은 민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국 관광지개발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재환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윤재학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뭐 증인이 얘기하듯이 개인소유이지만 그래도 법인의 대표이사 것이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해 주자는 뜻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땅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깊숙히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법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대표이사 개인땅이 그 법인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부도를 냈는데 욕 얻어먹고 신문에 거론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개인은 잘 살고 있고 법인 갖다 이용해서 돈 빼돌리고 해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했어요. 이사람은

철저한 것 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철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철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민투법에서는 이런 모든 그 토지까지도 일단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놔야 되는 이런 기본이 있고 이런 것다 해가면서 여기에서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다 조사하고 이런 법적근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했어요.

안했으면 관광진흥법에서 없던 것을 그런 것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어떻게 든지 대단히 524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증인 윤종섭 위원님.

이재환 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비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민간부분은 공공부분에서 늘어나고 민간개발자 돈은 줄어들고 이런 형식을 만들어 가면서 까지 끝내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보조사업은 늘려주고 개발자 돈은 줄어들게 만들어 가는 이런 봐주기식 이게 바로 오늘의 관광진흥법의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누가 보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이 없어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이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개발이 안 되고 하니까 참 걱정 그쪽을 수없이 지나 가면서 그것에 대한 애착이라 든가 그것 전체 관광지 제천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 까지나 아까도 잠시 얘기 비춰졌지만 벌써 관광진흥법에서 벌써 그당시 결심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인정을 해주시고요 이것에 따른 나중에……

이재환 위원 증인님 잠깐만요 그러면 99년 지나서 2000년도부터 제가 그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때부터 바로 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 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법인 얘기하고 또 아주 재력가라고 늘창 주창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에 와서 행정사무조사 하니까 파악된 것 근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했더니 전체 우리가 현실시가로 하면은 15억 되겠다 이 사람이 524억 3200만원 관광개발한다고 제천시민 다 모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이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사람 하나라도 있나 그것이 바로 아주 우리 제천시에서 유능하다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판단을 못하고 이것 준겁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저한테 나무라시면 안 되죠.

그것은 벌써 96년도 이전부터 ing된 상태부터 그것을 해 줘야지 중간에 들어 온 사람한테……

○위원장 유경상 자꾸 그 논쟁을 이해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가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결국은 민간투자법까지도 그 이해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셨는데 문제는 금월봉 탄생이 언제예요

○증인 윤종섭 95년도 일것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금월봉이 92년도 입니다.

○증인 윤종섭 글쎄 그러니까……

○위원장 유경상 묻는데만 답해 줘요.

주식회사 금월봉 탄생이 언제죠.

○증인 윤종섭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99년도인가 그렇죠.

○위원장 유경상 99년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면은 우리 능강지구나 개발은 어떤 방식이에요.

○증인 윤종섭 지금 금월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ES는 상당한 부분이 숙박관련법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을 피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규모가 확장되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거기는 벌써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던 사업사항을 관광진흥법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경상 지구지정은 이미……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그리고 능강은 말이죠.

그 충주호권 관광개발을 하면서 5대 관광개발권에 들어 갔던 지구입니다.

금월봉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유경상 같은 법을 적용했다라고 증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ES콘도 같은 데에는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하나도 안쓰고도 개발이 잘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지 하시고 아무튼 그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대사업 시행에 관해서 우리가 21조에 모든 문제점은 그동안에 얘기를 했고 또 그 문제점은 민투법 제2조 1호 서안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지금 현재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는 없다고 인정을 하실 수 있죠?

○증인 윤종섭 네, 전반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행 보증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관광진흥법에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패의 책임은 민간에 있는바 사업 이행보증이 불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민간투자 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등으로 조성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용도로 사용한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관광진흥법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 투자 부분의 경우 기부채납 조치하면 되고 민간사업의 성패의 책임은 민간에 있는바 사업이행보증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냅니다.

제30조의 산업기반신용기금의 설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 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를 안해도 되는 재량적인 문구라 해석이 되기에 제천시에서 주 금월봉을 위하여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조항의 산업기반보증기금을 설치하지 않을시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조금 이해가 가거나 인정이 가요?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입니다.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관광진흥법에는 법 제54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법 민법에서는 5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귀속시설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거는 시에서 얘기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저의 의견입니다. 지원금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쳐 관광진흥법에 의해 문화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교부금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에 지원할 수 없어 사실상 추진 불가.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당초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거쳐 관광진흥법에 의해 문광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원을 했기에 불가하다고 하지만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를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을 건설 또는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으로 당초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추진에 의해서 해서 그렇지 민간투자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내수청구권도 아까 문제를 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진흥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제59조에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민투법에서 유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을 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관광과의 의견이 되겠지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중지 또는 공사비의 50% 이상 증가 또는 기타 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자체등에 대해 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민간투자법 제59조에 근거한 시행령 제3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사업을 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천재지변 전쟁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 사업비 50%이상 증가한 경우.

두 번째 천재지변 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세 번째 실시 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할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유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 기타 주무 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으로 4가지 경우만 내수청구권을 금월봉이 제천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분석해 보면 천재지변 전쟁 50% 이상 공사비 증가 협약서상 제천시에 이행할 사항을 1년 이상 불이행시 등으로 해석되므로 이 4가지의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는 극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내수청구권은 현실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또 여덟 번째가 되는데요 사업계획서의 검토 평가입니다.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또 없는 겁니다.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주무관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 평가하는 경우 9개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회 의견 저의 의견입니다.

민간투자법을 적용했더라면 99년 6월 주 금월봉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신청될 당시 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가하여 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죠?

사전에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게 되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사업자의 심의 또 관광진흥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민투법 제6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4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3호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이 시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음.

저의 의견 이렇듯 민간투자법 적용시 법 제6조와 시행령 제14조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명문화가 되어 있기에 주 금월봉에서 사업허가를 신청했을 당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 지정에 대한 심의를 했다면 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감독명령입니다.

또 관광진흥법에 없어요.

민투법에 법 제45조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저의 의견입니다.

민간투자법 제45조 감독명령에서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명령 위반등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것도 관광진흥법에 없고 민투법에 있는 겁니다.

주무 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간접자본 시설 공사의 중지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저의 의견입니다.

민간투자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시 공사중지나 원상회복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민간투자법에 적용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증인은 그동안 이 법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못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고 또한 어떤 여기에 대한 문책성이나 이런게 없을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보다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아주 좀더 우리가 어떻게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관광진흥법은 그물에서 뚫렸고 또한 우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뚫리지 않는 쫀쫀한 그물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증인께서 관광진흥법과 민간투자법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에도 관광진흥법이 관광개발을 하는데에는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나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부지 자체가 전체 100% 개인 내지는 법인으로 됩니다만 부지라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저는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투법은 어디까지나 결국 민간자본을 유치를 시켜서 결국은 이제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가지고 국가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민투법은 상당한 사업자 선정에서 부터 어떤 상당한 부분에 경쟁원리를 여기에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부지 100%를 갖고 있는데에 민간투자법을 정한다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가 주 금월봉이라는 것이 선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투자법은 상당히 여기 적용하기 어렵고요 또 관광진흥법이라는 관광지 개발에 근간이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해서 처음서부터 일련의 과정을 밟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월봉에 대해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시 내지는 현재 상황에서 봐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 조성부지가 개발자 부지로 있는데 대한 하나의 우선 문제가 있고 이거는 관광진흥법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는 우선 나는 개인소유라는 자체는 우선 나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목적과 취지를 말씀하시는데에는 방금도 동일 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 어떤 경쟁체제의 경제논리라던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관광진흥법 보다는 민간투자법을 택하는데는 무리수가 있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도 되겠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는 가장 우리가 우리는 그래요.

장사를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선거기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사장이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행정가로서 또 하나는 밖으로는 세일즈맨으로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자꾸만 그러면 어떤 경제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지역 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고 세수증대를 위하고 고용을 증진시켜서 뭔가 청정제천21 관광개발을 위해서 우리 제천의 비젼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사꾼이 장사를 하면 남의 물건 팔아만 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나도 뭔가 남는게 있어야지 노력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거 생각하지도 않고 물론 상호보완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성계획 승인전에 우리가 참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덕목이 뭐냐 이것을 재정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내 평생에 돈 1억 한번을 나는 못 만져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524억 3500만원이라는 이 거금에 대한 금월봉 관광개발에 대한 대 프로젝트를 이것을 과연 자금조달계획에 의거해서 봐도 이런 것이 포함되고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최초부터 연구되고 검토되어 왔는데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도저히 잘못됐다 이러면 누구든지 얘기할거 없습니다.

그런 검증없이 퍼주기 위한 것이고 도와주는 관광법이라고 택해놨을 때 이런 것 들은 법에 없는 조항은 우리가 보완하고 검토해서 갖추고 제도계획인 장치를 하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갈 항목하나 검토없이 해서 오늘 온 결과가 바로 뭐냐 이게 당초에는 99년부터 2002년 끝나기로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거기서도 1단계 사업이 있어요.

1단계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보고 2단계 사업을 하고 1단계 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면 2단계 사업을 절대적으로 나는 이거 해서도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런것들을 허위문서까지 작성해 가면서 지금에 온 결론이 바로 뭐냐 보세요.

금월봉 토지가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하면서 금월봉으로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없었다면 이거를 이전을 해놓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공공부분에서 30억 사업계획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안됐다고 하는게 아니라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만큼 됐지만 그렇게 해서 공공부분에 사업계획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보조사업 자체는 조건부로 금월봉으로 토지가 다 이전된 상태에서 우리는 했어요.

만약에 개인사유 토지가 주식회사가 다르다고 했을 때 토지승낙서 하나만으로도 제가 변호사사무실 알아 봤습니다.

토지승낙서 하나만으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30억을 해놓고 돈을 줬다 근데 재산권까지 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개인사유는. 그럼 재산권까지 안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공공사업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을 하고 넣어놓을 수 있느냐 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내용적으로는 그런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용은 그렇잖아요.

○증인 윤종섭 그거는 위원님……

이재환 위원 지금 현실이 그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글쎄 현실을 보면 그런 말씀인데 근본적으로는 관광진흥법에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 가는 조성계획까지 일련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는 주 금월봉 대표가 아니라 제천시장으로서 인허가 받으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국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제천시장한테 30억을 시군비 포함해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메리트를 갖고 민간사업자한테 가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당초에 금월봉에다가 대고 너한테 30억을 주겠다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보세요.

문화관광부나 충청북도가 제천시장을 보고 돈을 사업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우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그런 총 권한이 있으면 개발자가 그렇다고 해서 호텔 이런거 다 우리가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선행되었어야지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거 해놨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때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걸 줍니까?

그러면 관광과장님 아까도 얘기지만 그냥 저하고 둘이 그냥 이거 해가지고 재산 증식해서 합시다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일련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발자는 아까도 46조 4호에 보면 개발자는 3분의 2의 토지를 내놓아야 된다.

그거는 물론의 관광단지라고 2조 8호로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관광단지라도 뭐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겠어요?

다만 관광진흥법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공공부분을 안준다고 하면 얘기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공부분에서 42억을 주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안따지고 갑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집을 짓는데라고 생각하고 기술력도 있어 돈도 있어 자재도 사서 지가 딱 만들어 논데다 지가 지었어.

기술력이 있어 그다음 경영이 있어 자격증이 있어 이런 사람 줄거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너 집지으라고 그러고 줄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계속적인 얘기입니다만 관광진흥법은 일반법이지만 특별법의 기능을 하는거고 아시다시피 다른 사례를 봐도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똑같은 ES리조트가 제천 청풍호반에 ES리조트를 건설하는 방법하고 또 똑같은 사업자가 경남 통영에 개발하는 사업하고는 엄청난 경상남도가 제공하는 메리트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준 결국은 민간사업자를 끌여들여 가지고 그 지역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성공시키는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가는데에는 꼭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 주면서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거고 여기 법에서 정하는 사항까지도 전체적으로 민간부분에 상당히 카버를 안하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우리가 도외시 한 것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앙의 심사를 받는다던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 못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환 위원 근데 지금 증인은 나는 지금 현재 증인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 없어요.

관광진흥법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놓고 봤을때 나는 아직까지도 관광진흥법이지 민투법은 안 따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를 합리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맹점이 아니냐.

그러면 이러한 법에 대한 관광진흥법이 특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퍼주고 막 하는거 그럼 42억이라는 제천시민의 돈이 14억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찾아주세요. 그럼.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법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어떤 관광진흥법 적용하겠다 해서 타법을 거기다 자꾸 적용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건 행정규제의 위반입니다.

이재환 위원 어느 법을 타법을 갖다가……

○증인 윤종섭 지금 말씀하신……

이재환 위원 저는 좋습니다.

이거를 관광진흥법을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었고 나는 그거를 선택을 했다는 거 그렇다라면 이 법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광진흥법에서 최대한 이러한 맹점은 보완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서도 나타나는게 뭐냐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이런 항목들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개인소유로 있어.

그럼 개인소유로 있는데 나는 그사람을 돈을 주지 말자는게 아니에요.

그건 행정절차상……

○증인 윤종섭 위원님 좋은데요……

이재환 위원 가만 있어요.

행정절차상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이런 조건도 먼저 더듬어 보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저도 여기 공무원생활 제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개발에 이렇게 민투법을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그런 좋은 지역에 더 좋은 지역에 제천보다도 있다고 치는 참 저도 참 좋겠습니다. 공직생활 하기에.

왜 그런가하면 어디까지나 모든 부분에 수도권 거리라던지 솔직하게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관광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투법에서 정한 그런 경쟁논리도 도입해 가지고 좋은 견실한 업체 돈많은 사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지역의 한계라는 것이 그런거기 때문에 현재있는 법에서 최대한 우리가 공무원이할려고 노력한 것이 이제 관광진흥법을 적용한건데 그렇다고 제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면서 어떤 민투법에서 정한 그런 어떤 사업자 선정이라던지 그런거는 도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재환 위원 이해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 목적지를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결론은 목적지에 못갔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를 하는거지.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위원님이 향후에 어떤 관광개발……

이재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요.

못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갔으니까 제가 일일이 이런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목적지를 어떻든 옆으로 가든 뒤로가든 뒷걸음으로 가든 목적지가 같다라고 하면 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참 공무를 집행하는 주무부서의 모든 고급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에 대한 모든 것이 이해득실 문제점은 있는가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돌다리 무조건 막 건너가는 것 보다 살살 두드러 보고 건너가면 물에도 안빠지고 좋은 이런 것도 뭐에요 성실히 공무를 집행할 의무를 다하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관광진흥법을 보고 했다라고 하면 그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운 여건 지금에 오늘의 이 현실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전부 여기 나타나 있다 이거에요. 맹점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고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서까지도 허위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면서 30억만 주기로 당초에 했는데 덤으로 12억을 더줘요.

물론 증인이 얘기하기에는 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자, 그 바람에 우리가 4억 2천만원을 더 부담 했습니다.

우리가 총 우리 제천시민의 혈세가 14억 7천만원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국비, 도비 합해서는 42억이라는 돈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이런 공공부분을 주고도 완성이 됐다면 누가 여기에서 목청을 높이고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를 논쟁으로 하고 증인채택을 해서 왜 듣기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모든 전반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죠?

○증인 윤종섭 지금 성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만약에 ES를 우리가 관광지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다 득실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득실의 차이는 있지만 차라리 ES리조트나 청풍리조트를 조금 도와줬다고 하면 오히려 기분이라도 지금 현재 심정으로 엄청 좋고 박수칠 수 있어요.

근데 되지도 이런데다 여기다가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증인 윤종섭 이 청풍리조트 관계도 무수하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이재환 위원 감사원 감사받아서 우리가 뭐 돈준거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문제죠.

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재환 위원 여기만 줬습니까?

거기 좀 나눠주죠.

내가 12억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불승인하면서 교리관광단지 이런데다 주라고 안했어요? 했어요?

청풍 물태지구……

○증인 윤종섭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당시에 하신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환 위원 불승인할 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좀 나눠줘라. 왜 여기만 자꾸 퍼주느냐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렇지만 위원님이 마지막에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없어도 저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참 심정이 처음서부터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을 했지만 우리는 99년부터 2005년 지금 6년차가 되도록 우리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이 4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개발자로서 조성사업 이 자체가 전무하게 오늘 그동안에 관광지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규명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 제천시 관광개발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절박한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자로서의 우리 제천시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없다면 없는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어떠한 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했으면 저는 이렇게도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꼭 제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광진흥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동안 관광진흥법을 택해가지고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제천시가 관광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 세수증대, 고용증대 이렇게 해서 21세기 제천 청정관광을 위해서 이 금월봉관광개발을 함에도 안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관광진흥법이 그렇게 좋은데 안되는 원인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이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던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또 관광에 대해서는 저쪽 덕산쪽에 계시다 보니까 오가시면서 특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떤 사안마다 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그동안 쭉 관광과장 오면서부터 많은 어떤 그런 하나의 선배로서 지역에 참 그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으로서 많은 부분을 배웠고요 이런 부분 현재까지 오전에 논란이 벌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는 이렇게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던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에 혹시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기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결국은 현 상태에서 한번 짚어보자 법적으로 어느 법이 적용했는데 그법에 어떤 맹점은 없느냐.

기존에 다른 부분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앞을 내다보는 앞으로 관광개발이 됐을 때에는 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자하는 취지로의 내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 120%, 200% 수용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관광개발이라던지 지역개발사업이 됐을 때에는 꼭 법이 정하지 않는 이외의 상황도 결국은 민간사업을 지역에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되 가능하면 성공하는 쪽에 이런 법적검토라던지 사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투법이 정하는 여러 사항들도 총 망라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현재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할 것은 없으실 걸로 압니다.

단지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열정 하나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로 저도 하나의 후배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금이라도 저에게 그런 서운함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꼭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다 할리지라도 관광진흥법에서 정하지 않는 이외의 그것을 하나의 현재까지 실패사례를 거울삼아가지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하나의 공직자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 또 잘잘못이 있다고 치면 너그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지금 와서는 착찹한 심정을 가지고 들어 왔는데 저는 그래요.

집행부나 의회는 상호 잘해보자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항상 있지 또 이것도 그래요.

그동안 99년부터 2005년이 되도록 6년차가 되도록 관광개발이 참 성과없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외면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도 인정을 해줘야 하고 또 대의기구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시자로서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의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시민의 말이고 시민의 뜻은 의원의 뜻은 시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청을 높이고 그동안에 제가 얘기한게 뭐 순리에 어긋난거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관광개발이 목적이 있다 그러면 목적이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고 세수증대를 하고 고용을 촉진시키고 해서 우리 제천시 관광발전을 해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관광진흥법을 택했다라고 봤을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 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재무구조를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한 것은 바로 이 관광개발에 성공요인은 바로 뭐냐 돈이다.

그런데 우선 문제는 윤재학이 증인이 와서 얘기했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결론을 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4억 9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공시지가로 3곱을 곱해 보니까 15억 되겠더라.

근데 524억 3200만원이라는 조성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주무과장이 증인이 얘기하던 이런 것들 전부다 허사였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그동안에 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찾아본것도 이런 맥락에서 과연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가지고 이게 그만 못하다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얘기도 안했어요.

그러면 저는 조성계획 승인전에 지구지정 또 뭐가 있죠?

○증인 윤종섭 권역별 관광계획.

이재환 위원 네, 권역별 계획 이런 것들부터 관광진흥법을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어찌할 수 없었다 이거 수용 못합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왜? 행정절차상 위에서부터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내려온게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의 김명중과장이 당시의 관광과장이라면 내가 그때 여기 자리는 없지만 그때를 보더라도 이 민간투자법을 그때 선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얘기는내가 여기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렇죠.

이재환 위원 있는데 그래서 법률논쟁을 지금 현재 이시간까지 하루종일 했어요.

해서 지금 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은 없습니다.

또 추후라도 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 사전에 얘기 했습니다.

저는 법에 전문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자문받은 결과를 가지고 두서없이 여기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하는 과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증인은 두가지를 놓고 볼 때 이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직까지는 민간투자법보다는 관광진흥법을 선호하겠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저 위원으로서는 증인 신문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관광진흥법 다시 가보는 겁니다.

가서 첫째 안되는 원인이 뭐냐.

개발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돈이 있고 경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있고 그런 능력자를 우리가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목을 뺐다.

또 우리가 증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초부터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토지소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게 뭐냐.

한푼이라도 장사를 할 때에는 남는게 장사다 안하면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이래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지금 42억에 대한 시민의 혈세를 왜 낭비하느냐.

우리 제천시 시비부담이 14억 7천만원입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관광진흥법에 대한 것을 또 가는 겁니다.

이런 맹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공무 집행을 함에 있어 우리 윤과장님이 이런 거 모르고 했다면 여기서 제천시민 다 모아놓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는 분이다 혹시 그렇게도 인정할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아주 대단히 유능한 분으로서 저는 그래요.

여기에도 의심의 여지가 난 개인적으로 있어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저거 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오전에 조금전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물었을 때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수정하고 단지 문제는 어쨌든지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도 우리 현재 저쪽 민특사업을 적용하는 문제를 갖고 현재 논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KDI에 한번 정식공문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봐라 하는 얘기는 우리 봉양건가지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위원님을 포함한 의회에서도 이 사업자체에 거의 실패사례는 다시 밟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바램이고.

이재환 위원 그거죠. 우리는 그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런 것들을 전체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 줄 것은 주고 법리적으로 따질건 따져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존의 그런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그런쪽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법리적용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할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후에도 어떤 그런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내가 간파 못했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하면서 그렇게 갈테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자꾸 위원님은 이렇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부분도 아니고 그런 공통된 의견에는 똑같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증인은 지금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내놓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서로 평가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런 것을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숙지를 시킴으로써 앞으로 좀 이런데 대한 또 관심도 집중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아침서부터 열을 토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다 얘기해 놓고 나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변함없다.

변함 없으면 우리가 관광진흥법가지고 제대로 갔느냐 이렇게 얘기해볼 수 밖에 없고 나는 적어도 참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정도만 얘기했어도 저는 여기서 결론을 그만 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내가 이거를 주장하는 것을 내가 전체로 하는게 아니고 다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그럼 진흥법으로 간 것이 결론이 뭐냐 이런거도 또 나는 그래요. 관광진흥법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보완을 철저한 흔적만 남았는데 개발자의 어떤 도덕성을 깔고 잘못된게 있다라면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나는 이거는 인재사고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나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여기서 목청 높여서 신문하는 그런데다 대답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저기 금월봉 가서 지금서부터 잣대대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안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거 생각 안해요.

지금 과정이 첫 번째는 윤재학이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죠?

○증인 윤종섭 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와 주 금월봉이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목표는 상호 제천시와 금월봉 주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 뜻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 제천시로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1차적 제일 관건이자 기본이 되는 개발자의 재정능력을 중요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의무요 책임인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흔적이 없다고 보면 본 위원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고급공무원이 99년서부터 2005년까지 6년차가 되도록 개발자로서의 추진과정에 문제를 발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연구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쪽으로 허위문서까지 작성하면서 모든 행정력이 과잉 전력투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시민으로부터 대가성 운운하면서 의심의 여지까지 동반함으로 한계에 이르러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윤재학은 개발자로서 등장하면서 주 금월봉 법인을 설립해서 증자된 자산도 없이 조성부지 소유까지도 자기 개인명의로 두고 시민에게 제천시를 공공부분에 30억이 포함된 관광지 조성허가를 득해서 개인명의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 개발계획을 어기면서 당초 보조사업 30억인데 12억을 증액시켜 놓는 노련함으로 인해서 제천 시민의 혈세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의 낭비요인을 갖게 했고 그동안 교묘하게 가등기를 해지하는등 P/F계약이니 공동개발이니 합작 운운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법인 인감까지도 위조한 것같이 보이는 문서가 여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윤재학은 현재도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등 자칫하면 우리 제천시의 관광이미지까지 먹칠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 따라서 윤재학은 신문과정에서도 재정능력이 없어 못했다 함을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음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의 의지와 뜻만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제도적인 법이 있고 대등법이 있다면 구멍 뚫린 법보다 쫀쫀한 그물같은 법을 선택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잠깐만요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자가 먼저 선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정해진 일련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개발자인 주 금월봉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주 금월봉측의 사업추진 상황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주무 관청으로서 통제 조정 감독의 역할보다는 주 금월봉측에서 존속되어 사업여건 요구대로 제공하는 행정처리밖에 못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 수년이 지나도록 금월봉 사업이 제자리에서 공회전하는 현상이 되었으며 오히려 금월봉측은 높아진 지가를 바탕으로 한 자기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끔 행정의 기능이 그 여건만을 들어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공무에 무능한 인재사고 같지만 무능하지 않았음을 부정할 수 없을때 크나큰 의문을 남기면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좀 인정하셨죠?

○증인 윤종섭 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증언이 꼭 필요할시에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섭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6시20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2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진위원입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부진의 원인과 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에 필요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9조에 의거 조사대상사무와 관계되는 증인으로 현 제천시장 엄태영, 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참고인으로 김유정씨, 김선경씨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일정별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성진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김성진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진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들의 신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경상간사김남원
위원이재환김성진


○위원아닌 의원
의장유영화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증인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방행정6급 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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