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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4차[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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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2월 21일 (월) 10:06


의사일정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위원장제의)

(증인:윤종섭, 김흥래, 참고인:김유정, 김선경)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 2월 3일 제13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되는 증인 2명과 참고인 2명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들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증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위원장제의)

(증인:윤종섭, 김흥래, 참고인:김유정, 김선경)

(10시08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및 참고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현 제천시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증인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김유정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김유정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유정 도시개발과 토목7급 김유정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김선경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선경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토목7급 김선경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한 답변이 의문시될 때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먼저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섭증인, 김흥래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윤종섭증인의 선서 낭독이 끝난 후 김흥래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2월 21일.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김흥래 김흥래.


(참조)

· 피감사공무원선서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순서는 윤종섭증인, 김흥래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서체결 분야, 공공시설분야와 관련된 부분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 및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타자료를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봉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에 관광과장으로 계시던 윤종섭증인께 협약서 부분에 좀 두가지 부분만 확인코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월봉관광개발에 있어서 주 금월봉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때가 언제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물량이 얼마 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자한테 전체적으로 통보가 된 것은 사업시행 허가가 나간 것 물론 그 전에 행정적으로 저기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전달이 의사전달이 시의 시장님 명의로 전달된 것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사업시행 허가가 나간 99년도 6월 26일 사업시행 6월 29일인가……

김남원 위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최초에 나간 것은 6월 26일 이에요.

○증인 윤종섭 예, 26일인데 전체 사업비는 519억 정도 되고 전체 면적은 2만 7천평 정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것을 여쭌게 아니고요 주 금월봉에서 윤재학씨가 우리시에 다가 금월봉개발, 관광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신청을 했을거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거기 이제

김남원 위원 그런 것도 없이 이게 윤재학씨하고 이루어 지지 않았을 테니까

○증인 윤종섭 원래 전체 경위는 보니까 96년도 6월달에 그 장창식씨한테 소유권 이전문제 때문에 토지 거래가 이루어 졌고요 그전에 96년도 2월달경에 충청북도에 전체 관광지 개발에 따른 일련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상에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루어 졌다고 이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된 것은 조성계획이 된 것이 98년도 12월 31일자로 조성계획이 되고 그 전에 관광지 지정이 5월 28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루어 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아니, 99년 6월 26일날 건축허가 나가기 이전에 개발자인 주 금월봉 윤재학씨가 금월봉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낸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게 언제……

○증인 윤종섭 그게 시행허가가 나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99년도 6월 29일자로 봐야 될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6월 29일자로 볼 수 없는 것이 건축허가가 99년 6월 26일날 나갔는데 그전에 어떤 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건축허가는 그때 안 나갔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서입장에서 전체 건축허가가 나갈려면은 제일 중요한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제반사항이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건축허가협의 돌리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은 건축허가가 안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당시 건축과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아니 제가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점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 윤재학씨하고 우리시하고 처음에 어떻게 그 양반이 금월봉 관광개발에 개발자로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가늠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개발자가 우리가 뭐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보에 다가 게시를 하든지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정도로 해서 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했을거 아니예요 가만 있는데 가서 우리시에서 가서 당신이 이것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했을거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96년도 초부터 결국 장창식씨가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당시 시에서 전체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시에는 이루어진 것이고 물론 군 당시에도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제천시장님이 거기에 그전에는 조성계획 시행허가 나가기전까지는 윤재학이라는 사람이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인허가상에.

조성계획까지는 제천시장님이 사업시행자로 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물론 윤재학이 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성계획전까지는 제천시장이 모든 사업시행자로 책임을 져가지고 이루어 지고 그다음에 99년 6월달에 이루어지는 사업시행허가가 나가면서부터 윤재학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는 따라서 윤재학이든지 장창식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문화관광부하고 도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제천시장님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상으로는 한 99년도 98년도 이루어 졌다손 치더라도 서류상에는 제천시장으로 쭉 받아가지고 99년도는 사업시행허가가 나가면서부터 공식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하고 도 예를 들어서 제천시장님을 보고 그런 관광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윤재학이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 그 땅이 어디냐 윤재학이 땅을 우리가 관광개발하기 때문에 윤재학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사업 시행허가가 기점으로 해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여쭙는 것은 관광지 개발자 선정이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그렇게 봐집니다.

잘못 됐는데 금월봉 주식회사 윤재학씨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자도 선정이 안 됐는데 시행허가가 나갔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스운 얘기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그전에 신청을 받게 되는데 금월봉 전체지구에 대한 관광개발하겠다고 하면은 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단지 윤재학이라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등장했다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사업의 선정자를 새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차상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 그런 어떤 이루어 지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윤재학이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그 윤재학씨가 금월봉 토지만 딱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개발할 돈 여력은 없고 당연히 그 사람을 개발자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시행허가가 나가고 그 사람을 당연히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발상부터가 잘못 됐던거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그래도 윤재학씨가 그 땅 소유주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그 사람의 그외에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선택이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고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하는데 관광진흥법상하고 전번에 민투법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남원 위원 아니아니, 저는 민투법이나 관광진흥법 그것을 저는 …….

○증인 윤종섭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은 어떤 구체적으로 제천시장님까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개발의지를 갖고 신청하는 것은 법상 검토는 두가지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가 마련한 조성계획의 저촉여부하고 어떤 자연여건에 구비가 되어 있느냐 두가지 사항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은 윤재학이가 하나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민투법에서 보면은 당연하게 어떤 정부 고시 사업이 됐든지 민간에서 고시한 사업이 됐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자가 윤재학이가 되던지 제3자가 되든지 이런 것은 민투법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당시에 그렇지만은 지금은 관광진흥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윤재학이가 사업시행자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당시에 행정적으로는 윤재학이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시행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524억 3500만원, 그 사업 규모가 결정될 때 까지 윤재학이는 아무 관련이 없이 결정이 됐던 거예요?

○증인 윤종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으로 보면은 윤재학이가 등장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일련의 작업들이 벌써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당초 96년도 2월 달에는 충청북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을 보시면은 그당시 사업비는 이 사업비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공공투자도 제가 알기로는 9억 8300만원인가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후에 30억으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또 30억에서 42억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것하고 그당시 윤재학이가 등장할 때 하고는 사업비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권역별관광계획하고 그후에 조성계획 승인날 때 까지는 사업비 자체가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김남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초에 사업비가 9억.

○증인 윤종섭 그때는 공공자금이 9억 8300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9억 8400만원인가 권역별 관광계획을 보시면은 공공투자비가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9억?

○증인 윤종섭 9억 8300인가 400인가 그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총 투자비는 이 당시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남원 위원 대략 억단위만……

○증인 윤종섭 아니 글쎄요 그것을 정확하게 권역별 96년도것 책자 누가 안가지고 왔는가 그러면 우리 사무실 가면은 내 캐니넷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있어요.

김남원 위원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따가 가지고 오면은 말씀을 하시고 98년 12월 31일 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으로 결정이 되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시에서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99년 6월 26일날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윤재학씨가 개발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치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524억에 민간자본이 49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은 결정해 놓고 사업규모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자를 선정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 선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99년 6월 26일 건축허가가 나가고 개발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선정이 될 때는 윤재학씨가 내가 이것을 개발해 보겠다고 어떤 신청서를 냈습니까?

아니면은

○증인 윤종섭 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게 며칠 날짜 낸거예요.

○증인 윤종섭 그게 정확하게 공문접수된 날짜는 별도로 한번 자료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정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 허가를 내준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남원 위원 그러면 99년 6월 26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민간개발자 주 금월봉 윤재학씨가 사업신청을 냈던.

○증인 윤종섭 조금 위원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예.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은 99년 6월 26일자는 건축허가가 아니고요 전체 윤재학이 한테 사업시행을 하도록 1단계 시행허가가 나간 일자가 6월 26일자이고요

김남원 위원 시행허가요.

○증인 윤종섭 시행허가가 나간 것이 6월 26일자이고 건축허가는 그 이후에 1단계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부분에 건축을 할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어떤 오폐수 처리시설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비한 후에 건축허가가 되어야 된다. 건축과에 그당시 평가가 나와 가지고 건축허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전체된 것은 441억 9400만원이고요.

김남원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날짜부터 윤재학씨가 우리한테 사업신청을 했던.

○증인 윤종섭 아니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권역별 관광계획이 된것은 윤재학이 의사하고 관계없이 된 것이 441억 94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공공사업비가 9억 8700만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민자가 432억 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9억 8700만원, 민자가 얼마요

○증인 윤종섭 432억 700만원입니다.

김남원 위원 432억 700만원.

○증인 윤종섭 전체가 441억 9400만원입니다.

김남원 위원 총 얼마요.

○증인 윤종섭 441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권역별 관광계획이 확정된 것이 96년도 9월입니다.

김남원 위원 이게 확정된 것이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민간개발자 주 금월봉이 개발자로 선정이 될 때 어떻게 됐느냐 어느 시기에 됐느냐 이것을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그 사업계획서 제출한 그 사본을 가지고 온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난 번에 신문할 때도 본위원이 증인에게 협약서를 자문을 받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는 그런 미스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가서 협약서를 검토해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협약서 5조에 보면은 기부채납 부분이 나옵니다.

5조에, 그런데 당초에 그 협약을 할 때는 기부채납 대상 물건을 도로부지, 상·하수도 시설부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부지, 공공주차장부지, 기타 공공시설 부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런데 1차 변경협약에 가서는 오폐수처리장설치 부지가 빠졌어요 전기, 통신시설 부지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기, 통신시설 부지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때에 좀 잘못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기, 통신시설부지는 한전주나 통신주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을 시로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넣었는지 이렇게 바뀐 것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증인이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요. 당초 협약서 하고, 그 위원님 이제 당초에 협약이 6월 16일날 체결을 하고 1차 변경이 12월 7일자로 이루어 졌거든요 협약서.

김남원 위원 1차 변경?

○증인 윤종섭 예, 12월 7일 자로 이루어 졌는데 12월 7일자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변경할 때는 당초에 어떻게 되고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세 번째 전기, 통신시설 부지는 현행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변경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착오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남원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박문종계장 한번 와봐요

1차 변경할 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신구조문조견표에 보면은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런데 협약서에는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도 바뀌지 않았는데 실지 협약을 할 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묻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그부분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확인을 하는 동안에 두가지를 확인하는 동안에 하나 더 여쭤 보면은 보통 그 기부채납을 하든가 사용승낙을 하든가 하면은 누가 어느 쪽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일단은 이제……

김남원 위원 간단하게 갑,을 해 가지고.

○증인 윤종섭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갑은 민간사업자를 윤재학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을은 제천시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남원 위원 을이 왜 제천시장이에요.

○증인 윤종섭 갑이 시장인가요 일단 행위 자체는 제천은 윤재학이 을이 해 가지고 갑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당초 협약서, 당초 협약서 5조에 보면은 토지 소유권 및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등 을은 사업상 시행에 앞서 금월봉 관광지 소재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징구완료하고 을은 다음 각호의 시설부지를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 이 내용이 맞는 거네요. 당초 협약서 5조 한번 봐주세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맞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증인 윤종섭 아니 그게 재협약안에 수정이 되잖아요 당초에 검토가 그것은 잘못 제기된 것이다 해 가지고 을은 갑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1차 협약 내용에 보시면은.

김남원 위원 제가 그점을 물어 볼려고.

○증인 윤종섭 그렇게 수정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수정이 되는데 왜 갑이 사용승낙을 제출했느냐 이거예요.

○증인 윤종섭 그게 당초에……

김남원 위원 갑이 누구한테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증인 윤종섭 을한테 제출하도록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가 주 금월봉한테 사용승낙서를 제출한다고요.

○증인 윤종섭 아니 을이 을 자체가 여기에서 무슨 의도냐 하면은 이것전에 협약하기 전에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이행각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행각서에 따른 사항이 협약으로 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것인데 그 당시 이행각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2000년 6월 30일까지 땅을 이전하는 금월봉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갑은 결국은 을이 아니고 갑은 결국은 6월 30일까지 그것에 따른 것으로 징구를 하고 결국 또 민간사업자는 을로 봐야 되는데 을은 다음 각호에 시설부지를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을이 어떻게 징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제천시장이 징구를 해서 결국 을이 윤재학이가 제천시장한테 갑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당초 협약안은 을은 사업시행에 앞서 금월봉관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징구완료하고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제 생각에는.

○증인 윤종섭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는 왜바꾸었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을을 해 놨는데 위원님이 당초 안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그런데 을은 모순이 있는 것이 1항은 을이 승낙서를 징구완료하고 징구라는 것은 결국 제3자 한테 주최측이 받는 거거든요.

김남원 위원 그렇죠.

○증인 윤종섭 그런 차원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차 변경협약에서 갑으로 해 가지고 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남원 위원 누구한테 징구완료 한다는 뜻이에요.

사용승낙서를 누구한테 징구한다는 얘기예요

○증인 윤종섭 제천시장이 윤재학이한테 금월봉한테.

김남원 위원 제천시장이 금월봉한테 징구해야 한다고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왜 제천시장이 주 금월봉한테 사용승낙서를 징구완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증인 윤종섭 이행각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각서에 징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행하는 조항으로 해서 협약서안으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도 첫 번째에 당초 협약이 좀 잘못 되어 가지고 1차 변경협약에 가서 맞게 이행각서 내용대로 맞게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증인 윤종섭 이행각서를 한번……

김남원 위원 갑이 을에게 사용승낙을 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증인 윤종섭 이행각서라고 하는 것은 이행각서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두가지 조항 나와 있는 것 봐주시죠.

6월 30일까지 해 준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안했을 때는 전체 제천시에서 하도록 한다는 2개 조항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아까 두가지 하고 이것을 이행각서하고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윤종섭증인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 우리 김남원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요지를 확인 하겠습니다.

금월봉이 92년도에 탄생됐죠.

○증인 윤종섭 예.

○위원장 유경상 96년도에 윤재학씨가 부지매입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98년도에 관광지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구지정 신청을 96년도에 해서 98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윤재학씨가 결국은 그 금월봉하고의 연계된 것은 제천온천의 개발자로서 금월봉에 대한 그 사업참여에 대한 의구심인데 문제는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증인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실까요.

○증인 윤종섭 일단은 조성계획까지는 정부측 내지 도에서는 제천시장을 보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요 제천시장을 보고해 주시는 것은 조성계획까지 결국은 99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은 제천시장으로 모든 사업시행자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그 다음에 윤재학씨가 등장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성사업 허가신청을 한 것이 아까 김남원위원 말씀하신 것이 99년도 6월 1일날 민원서류로 접수가 됩니다.

따라서 6월 29일 날짜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시행허가가 6월 29일날 난것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민원서류는 6월 1일날 윤재학이가 주 금월봉에 제천시장한테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윤재학씨가 개발사업자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윤재학씨는 여러 가지 자기의 자본을 이용해서 땅장사에 불과한 장사꾼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많은 조사를 하면서 윤재학이를 접하면서 이런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인께서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증인 윤종섭 현재 결론적인 것을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요 단지 그 당시에 관광진흥법상을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그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법상에 이자체가 난맥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사업자를 하나의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일종의 일반법이지만 특별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법상에서 오는 어떤 좀 난맥이 아니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상당히 민간사업자 선정하는데도 보다 더 좋은 심도있는 법상에 그것이 아쉽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관광진흥법상의 난맥을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하필이면은 윤재학이냐 이것이죠.

거기에 의구심이 가는데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만약에 예측은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전에 소유자 장창덕이가 있더라도 결국은 조성계획까지는 제천시장이 이루어 집니다.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장창덕이가 만약 일련의 계획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당연히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 할 의무는 제천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말입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승인 여러 가지 지구지정까지의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윤재학씨가 어떤 부지매입을 해서 참여한 시기 이런 것을 보면은 좀 묘하게 주무 부서에서는 마치 금월봉 주식회사를 위해서 일한 양 이런 것이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구심 아닌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아무튼 우리 협약서상에서도 여러 가지 좀 우리 제천시의 권한이라 든가 이런 것이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 보다는 좀 우월함에도 이런 것을 민간사업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가 요구해서 쌍방이 협의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에서 좀 행정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을 좀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증인 윤종섭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에 들어가서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그런 것을 없습니다.

와서 법령연구를 하면서 사례를 연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당시에 현장이 상당히 바쁜 과정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몰라가지고 우리가 못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많은 부분이 검증이 되고 검토가 되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좀 아쉽다하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수년 동안 지켜 오면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서부터 많은 단계를 거쳤는데 아무튼 이러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묵인하고 넘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위원들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벌써 우리 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7개월이라는 기간을 시간적인 흐름속에서 뭔가 완벽하게 챙길 부분 가등기를 해지함으로써 우리 제천시의 권한이라 든가 이런 것이 없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속 조치가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책임성이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신문하신 김남원 위원님 계속 신문하여 주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5조 을과 갑은 이 내용은 당초 협약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 협약이 우리 이행각서 내용과 다르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 번째 항에 오폐수처리장 설치부지가 기부채납 대상에서 1차 변경협약, 2차 변경협약에 누락된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우선 아까 5조 1항 갑이냐 을이냐 하는 문제 당초에는 을이였고 1차 변경에는 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그당시 이행각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하고 첫 번째가 사업시행시 내에 있는 사유 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자로 주 금월봉으로 소유권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으며 이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이 사항이 5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갑이 징구완료하는 것으로 즉 제천시장이 징구완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당초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려가지고 갑으로 수정했다 하는 것이 1차 협약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조 1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물건이 도로부지, 두 번째가 상하수도 시설부지, 세 번째가 전기, 통신시설 부지가 1차 변경협약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은 단지 5조 1항에서 추가 변경할 때 하는 부분은 똑같이 하지 못한 것은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지 않느냐 다만 미스가 있다 손치더라도 기타공공시설부지라는 5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과면에서는 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당초 하고 변경된 것으로 보면은 5조 1항에서 보면은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표현상 여러 가지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단지 3조에서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은 물건이 당초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그당시에 무슨 의미로 수정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5항에 나와 있는 기타공공시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를 다시 한번 위원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하고 5조 1항하고 보면은 물건이 달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것 지금 설명한 대로면은 엄청 답변을 그냥 우리시 쪽에 아니면은 증인쪽에 합리화 시키기 위한 답변 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오폐수 처리시설 부지를 기타가 있으니까 빠졌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은……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2003년도에 이제 우리 기부채납 물건이 최종 확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다 이루어 지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지금 저는 거기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협약서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협약서가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한 부분은 충분한 검토나 여기에 대한 자문을 다 받지 않았다 그래서 협약서가 미진하게 또 아니면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 같은 이런 것이 누락된 이런 것도 그것하고 제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정도라면은 5번까지 그렇게 쓰지 말고 5번 하나만 써놔도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런 중요한 부분까지 오폐수 처리장 부지 같은 중요한 부분까지 누락을 시키고 기타가 있으니까 아마 상관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증인 윤종섭 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3조에 분명히 오폐수 시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3조에 한번 확인하시면은 오폐수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빠진 것을 것를 빠진 것 자체는 제가 인정한다고 했지 않아요 대상물건 자체는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3조에 3조하고 5조, 3조는 개발업무에 분담에 관한 것이고 5조는 기부채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협약을 하면서 누락시킨 것은 좀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좀 맞지 않아요?

○증인 윤종섭 글쎄 그 당시에 무슨 의도가 있었으면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현황을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제5조에 기존 당초 협약에 전기, 통신시설 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의도는 아니었다고 저도 봐요 의도라면은 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놓지 그것을 빼놨겠어요 그것은 실수였지 않았는가 봐요 잘못한 것은.

○증인 윤종섭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남원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조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쭙는 부분은 좀 증인이 당초에 금월봉관광개발 사업을 총 관장을 했고 또 그 개발계획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문화관광과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천시가 금월봉 관광지 개발을 민간개발자 주 금월봉 윤재학을 선택한데 대해서는 지금 증인의 견해가 어떠세요.

한마디로 딱 말씀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일단은 96년도 기점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장창식씨한테 윤재학이 한테 넘어오는 그 시점을 96년도 6월달로 보고요 그때 이루어 졌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서류상에 나온 것은 6월달을 기점으로 보고 그전에 행정행위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장창식씨가 소유할 때부터 그당시에 제천시가 관광지를 금월봉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개발계획이 1차 여러 가지 사항들이 행정절차를 준비하면서 서로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 당시 시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 사항들이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 그다음에 시행허가까지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윤재학이가 제천온천을 오가면서 금월봉을 매입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윤재학이가 서류상은 그후에 99년도 6월 29일자로 시행허가가 나갑니다마는 그전부터 하마 그 사항들이 이루어 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물었는데 능강온천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아까 여쭸던 것 한 가지 당초에 금월봉 윤재학이가 최초에 우리한테 제천시에 다가 관광개발 사업계획서를 넣은 것이 며칠 날짜.

○증인 윤종섭 99년도 6월 12일자로 넣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사업비가.

○증인 윤종섭 그 당시에 제출한 계획서가 면적은요 똑같고요 8만 8119㎡이고요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으로 봤습니다.

524억 3500만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99년 6월 12일자로 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를 제천시장한테 제출한 민원서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은 금액이 조금 차이 나네요 300만원 차이가 나네요 3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우리시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내것 아니예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받아가지고 99년도 6월 29일자로 사업시행 허가가 1단계로 나갔다손 치더라도 벌써부터 윤재학이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 간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금액을 윤재학이가 일부러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성계획상 나온 사항을 윤재학이가 인정하면서 들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변경시킨 다든가 벌써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재학이를 인정하면서 페이퍼상 그런 절차를 밟았을 뿐이지.

김남원 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 증인한테 물어보는 것은 지난 번에 윤재학씨가 와서 증인석에 앉아서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하지도못할 것을 금월봉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금월봉이 산이 하도 좋아서 그것을 그냥 사놓고 거기에 콘도나 하나 짓고 이렇게 할려고 사놓은 것이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의 자기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후에 생각을 하니까 윤재학씨가 사업계획서를 우리시에 다가 만약에 어떤 제출을 할 때는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해서 넣을 수는 있어도 자기능력보다 훨씬 크게 500억대로 사업계획서는 안 넣을 수도 있겠다해서 얼마 정도를 사업계획을 제출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99년 6월 12일날시행허가가 나가기 며칠 전이에요.

14일 전에 넣었고 98년 12월 31일날 이미 우리 제천시에서 시에서 보조금 30억을 포함해서 524억 3500만원의 사업을 결정을 했다면은 윤재학씨가 사업계획서를 넣은 것은 우리시에서 계획 물량을 먼저 주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맞죠.

○증인 윤종섭 그것은 그 일방적으로 됐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김남원 위원 그렇죠.

일방적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교감이 되어 가지고 윤재학이 능력을 가늠해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업계획서를 안을 줘가지고 윤재학씨는 자기 이름만 써서 제출한 것이 아니냐.

○증인 윤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원 위원 아닌데 어떻게 300만원 딱 틀리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윤재학이를 인정하는 선상에서 출발을 했고 그분들하고 상당히 용역팀들하고 서로 시하고 오가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단지 어떤 폐이퍼상만 6월 12날 제출을 해서 그다음에 6월 29일날 시행허가가 나갔을 뿐이지 윤재학을 민간사업자로 인정하면서 시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금액상 차이는 다소간 조금은 차이가 날지라도 전체적인 파운다리는 100억 정도 차이난다 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단지……

김남원 위원 100억정도 차이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금액하고 300만원 뿐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523억 3200만원하고 524억 3500만원이면은 이렇게 금액이 같으니까 우리시에서 윤재학씨한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것은 민간개발자 윤재학이의 재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나 확인을 전혀 해 보지 않고 윤재학씨의 개발능력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시에다가 우리시 사업규모에 맞추어서 한 것은 금월봉관광지 개발에 실패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하마 만들어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증인 윤종섭 그 부분은 이쪽 ES하고도 대비가 되는데 ES도 어떤 금월봉이 제일 실수한 것은 단계별로 자기능력에 맞도록 단계별로 사업구성을 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자꾸내놓고 해야 되는데 전체를 옴팡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지.

김남원 위원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524억 32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증인 윤종섭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왜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토목직이 심광보씨가 위원님한테 자료 추가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용역서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천시에서 너가 520억 투자해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을리도 만무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용역사하고 시하고 상당한 교감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업자가 인정하면서 진행해 왔지 전혀 상관없이 시가 무조건 사업지구를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김남원 위원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면은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이 지금의 결과가 실패라면은 또 잘못 됐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수 뿐이 없도록 작정하고 추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증인 윤종섭 그 부분은……

김남원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제가 따져묻는 것이 아니고 협약상 보면은 2004년 10월 21일날 만료가 됩니다.

2차 협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협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협약은 적어도 협약상 만료일 전에 협약이 다시 이루어 져야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아직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견해가 어떠세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협약에 대해서……

○증인 윤종섭 일단은 전체적인 법령상에 따라서 이루어 졌었고 단지 협약이라는 것은 위원님 알다시피 분쟁의 소지가 있든지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기간도 3년이라는 것은 못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거기에 맞도록 재협약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재협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모르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않았는데……

○증인 윤종섭 하여튼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업무처리가 잘못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 윤종섭 그당시 3년이라는 협약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3년이 몇 조항에……

김남원 위원 잠깐만요 2차 변경협약은 2001년 10월 20일날 체결이 됐고 8조에 보면은 개발사업 추진기간이 나옵니다.

개발공사기간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계속공사수행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시 을은 갑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적극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 윤종섭 이 조항을 보니까 만약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이 맞고 단지 그 이후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이 조항에 따라서 민간사업자 윤재학이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이런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해 줬을 것으로 믿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년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안 된 것을 지금 증인한테 왜 잘못 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분이니까 또 지금 재협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잘못이 아니느냐에 대해서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의해서 우리시 명의로 등기 공공용지가 등기이전은 됐으나 재산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시예산 42억을 낭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는 어때요.

○증인 윤종섭 일단 제 의견은 그만큼 금월봉 관광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현재 메리트 자체는 42억을 투자된 메리트 자체는 하나의 땅속에 묻혀있든지 그만큼 지가상승이 됐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사업비가 낭비 됐다고 그것까지 제가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낭비되지 않게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꼭 사업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더 좋은 것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그당시에 괴산에 수옥정관광지를 개발할 때도 괴산군에서 이런 기부채납 절차를 밟지 않고 군에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투자되는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만 해 가지고 잘만 활용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낭비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렇다 인정할 수 없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만 한다면은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낭비가 더 생산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광지 개발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지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지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은 도로에 지가상승이 된것이 아니고 주 금월봉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정산절차를 갔을 때 금월봉을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을지 만일 우리시가 공공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월봉 토지가 가치가 70~80억 정도로 상승했다면은 주 금월봉이 매입 원가와 법정 금리를 합한 금액 이상은 우리 제천시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 금월봉을 부동산 투기성으로 보고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지방세로 그 이상의 인상된 금액은 우리시에서 받아들일 방법은 증인이 보기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증인 윤종섭 글쎄 거기에는 개발이익 환수금이라 든가 제도상으로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개발에 따른 주변 이익도 마찬가지이고 직접 당사자가 이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100% 그 사람들이 100% 먹도록 법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환원이 됐든지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관계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루어 져야 될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잠깐만으로 마지막으로 협약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칠까 합니다.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우리시에서에서 협약안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협약서 11조 2번 항에 보면은 6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협약서 11조를 우리시에서 준수 했다면은 주 금월봉에서 이중계약이라 든가 사업에 문제만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또 지금까지 사업이 5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안 된 이런 결과를 좀 낳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점은 우리시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금월봉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놓고 협약을 지키려는 노력이 좀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11조에 대한 취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단지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저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김흥래과장님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은 공무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는 안했을 것입니다.

단지 이런 사항이 워낙 진척이 안 돼도 보니까 구두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을 테고 공문상으로 생산을 해서 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11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확인절차를 거쳤으면은 지금에 와서 이런 꼴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과장님이 우리 협약서 11조를 집행기관 해당부서에서 준수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동감한다고 하시니까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주 금월봉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와 이중계약이라 든가 이런 것은 11조 2항 네 번째에 나오는 개발 진도, 월보 및 중요 공정을 우리가 보고만 받았어도 지금 보다는 좀더 사업진척이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어쨌든지 지금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관광과하고 좀 우리시에서 지금 까지 금월봉관광개발을 담당했던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의 특별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서 그러면은 협약서 관련해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 섭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섭증인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증언이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흥래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반시설에 관련하여 우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바로 증인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4를 보면은 금월봉에서 금월봉 관광개발사업 이행계획 및 확약서 제출 처리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서 282쪽이 되네 여기에 보면은 2001년 민자사업 추진계획에서 월별 계획이 나와서 바로 뒷장에 보면은 2001년도 그 사업집행 계획이 61억 7600만원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확약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 문화관광과로 오셔서 당시에 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서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 조경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그 조경편의시설 2억 9천만원, 폭포조경 6억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예.

이재환 위원 이 내용은 사업계획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증인 김흥래 사업계획 변경에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편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에 따라 가지고.

이재환 위원 고시할 때 조경 휴게지 편의 시설이라고는 나와 있죠.

○증인 김흥래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이 고시를 할 수 없는 것을 고시한 것 아닌가요.

○증인 김흥래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된 것중에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30%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변경처리하고 사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유선 등으로 협의해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1차변경할 때는 한 100억이 되니까 했고 우리 2차 변경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안해도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수에 따라서 안해도 된다고 하는게 경미한 것 정도라도 그래도 변경 고시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증인 김흥래 변경은 내용에서 약간 이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고를 하고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제 2001년 금월봉 관광지 공공사업 계획조정의 건 해 가지고 2001년도 금월봉 관광지 공공부분 투자계획 인 관리동사무소를 콘도설치와 병행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공공부분 사업비 범위내에서 폭포조경 시설로 변경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증인 김흥래 위원님 몇 번.

이재환 위원 이게 37번입니다.

○증인 김흥래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때에 인공폭포를 그사업계획을 시행한 날짜는 언제 예요.

○증인 김흥래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 9월경 정도에는 인공폭포는 기히 물론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사업계획 변경에 폭포하고 연못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차사업 변경사항으로 전체적으로 3억 3천만원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특히 오폐수 처리장하고 또 관리실을 짓지 않는 등으로 약 7억 3천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거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두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문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설을 해 가지고 관광지를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으로 했을 때 거기에 기존에 폭포와 그것은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금월봉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분이 확대될 수록 월 이용료 전기료 등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자기네 금월봉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금월봉도 살고 전체적으로 제천 관광의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강하게 건의를 했고 형식상이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보통 형식상하기 때문에 사전에는 저희시에서의 다소 주도적인 권위에 따라 가지고 공문이 오게 된 절차입니다.

이재환 위원 내용에 보면 보게 되면은 이전에 6개월 전에 금월봉에 인공폭포를 할려고 했던 내용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벌써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폭포조경 시설로 변경시행해 달라 관리동 사무실 대신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가 있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안할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언뜻 들으니까 강요해서 우리 금월봉 주로부터 집행부에 그 관리동 대신 인공폭포 조경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한번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그것은 그 당시에 관리실이 사실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관리실은 금월봉측에서의 용도인데 그것은 공공시설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했었고 또한 오폐수처리장에서 당초 10억의 사업비가 담당직원들이 주도면밀한 분석과 대책에 따라 가지고 5억 4천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남게 되었었던 부분인데 물론 반납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갖가지 관광사업을 전액 시비로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시비 35%만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월봉측에서는 관리실도 저희가 지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폭포가 원래 당초 위치가 지금 도로에서 가시다 보면은 첫 번째 보이는 금월봉 바위 중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이 많이 폭포에 흐른다고 하는 중에는 금월봉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금월봉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포위치도 바꾸면서 제천관광도 살려면은 폭포와 또한 새로운 분수가 규모있게 들어 가야 한다는 사항을 설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내가 도면을 본것 같은데 하마 그 당시에 인공폭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82호선 국도변에 딱 그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증인 김흥래 예, 맞습니다.

그게 1차 사업계획 변경에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 이전에 다 내용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 김흥래 지금 하는 것보다 작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작게 되어 있었어요.

○증인 김흥래 예, 위치도 잘 안보이고.

이재환 위원 증인은 이행확약서를 제출할 때 2001년도에 61억 7600만원 맞죠.

61억 7600만원이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사실은 폭포조경을 시공할 당시까지도 이런 1단계 2단계 이런 것을 떠나서 답변서를 이행하겠다 해 놓고도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폭포조경을 과연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고민한 사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 행정사무를 안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금월봉사업 주의 사업의지와 제천시의 투자가 서로 조화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도 그런 고민을 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저희가 오폐수처리장에서 무려 4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절감만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고민도 필요 없었을 테죠.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됐을 때 사실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한 제 생각은 저희 제천은 관광단지화와 함께 테마 벨트를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풍호반에 수경분수와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가지고는 그것만 갖다가 오라고 하기에는 요인이 부족해서 금월봉에 폭포와 분수로 했을 때는 분수와 폭포테마벨트 관광상품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시비 35%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당시 제가 확신을 갖고 해 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폭포조경시설도요 국고보조 요령 제3조 1항 기반시설,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증인 김흥래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관광과온지 2~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하면은 도로나 하고 그런 것만 하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폭포를 확대하고 분수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은 상급기관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용도와 맞는지 확인을 해라 그래 가지고는 그 의견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의 시설로 가능하다 담당자 생각도 그리고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도 가능하다고 하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방적인 것 이게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냥 믿기는 하지만은 과연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놓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대단히 이해 안가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윤재학이가 그동안 어떤 사업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단계별 사업이라 든가 자기가 이행각서를 이행 답변서로 대체하면서 61억이라는 투자를 2001년도에 한다고 하고 거짓말로 해 놓고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꾸주는 관점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까지 규명해 가지고 확인하면서 까지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보라고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지정된 시간적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 한계도 있고 해서 물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과장님 오래도록 계시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은 좀 대단히 집행과정에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때 입장으로서는 사뭇 진행되어 오던 것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관광개발이 잘됐다면은 모르지만은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쉬운 점이 대단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질문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번에 전 과장님과의 증인신문을 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대비해서 98년도 당초 조성계획 승인시에는 공공자금이 3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여의치 않으면 주 금월봉에서 민자부담으로 이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중 2000년 4월 14일 18억을 받음으로서 2001년도에 12억의 부족금만 재원을 확보하면은 당초 계획대로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는 사항이였고 이를 위해서 관광과에서는 2000년 2월에 12억에 대한 국비 6억을 신청했지만은 문광부에서는 국비 12억원이 즉 6억이 추가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만,

제천시장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6억으로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 왔고 이에 대해서 지방비 6억이 추가로 부담되어서 총 24억이라는 공공자금으로 2000년에 투자된 18억과 합하여 42억이라는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42억중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6억 3천, 시비가 14억 7천만원입니다.

이부분에서 주 금월봉 측의 노력인지 아니면은 제천시에서 부족하다는 증액요구를 해서 인지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타당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폭포 역시 98년 당초 조성계획에도 없었고 2002년 조성계획 변경시에도 설치계획이 없던 것을 2002년 9월 금월봉 측의 관리동 대신에 인공폭포 요구설치에 의해서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제3조 제1항의 기반시설이나 편의 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을 법한 시설의 타당성 검토없이 충북도에 보조금 변경승인을 받아 설치한 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0년 3월부터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을 주 금월봉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다 할것입니다.

또한 공공자금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사항에서 민자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천시장은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였으나 주 금월봉측에서 각서내용은 삭제하고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였던 바 이이행각서 답변은 우리 제천시를 비웃듯이 능멸한 처사로서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력이 미진하였고 또한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은 당초 524억 3500만원 보다 계획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 100억이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분은 오히려 30억에서 12억이 증액됐고 민간사업자인 주 금월봉은 사업실적 전무한 민자사업자로서 의지 또한 부도덕한 사업의지가 현저함에도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허위사업실적을 작성하는 등 사업부서로서의 도와주고 퍼주는 대안 없는 사업추진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 역시 두차례에 걸쳐 용량을 변경하면서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를 해 놓았지만 민자투자가 되지 않음으로서 가동을 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도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되는 바 설치시기에 대한 적정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모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증언이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일정은 2월 23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경상간사김남원
위원이재환김성진


○위원아닌의원
의장유영화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증인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참고인
지방토목7급 김선경
지방토목7급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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