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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5차[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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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2월 23일 (수) 14 : 05


의사일정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신문의건


심사된안건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신문의건

(증인 : 엄태영)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이 당초 524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1998년 12월 31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공시설이 42억의 국·도·시비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 12월 완료하였고 2002년 1월 10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418억 34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그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여 오면서 자료 분석 검토 및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주식회사 금월봉 관계자등 증인 2명과 이해 관계자인 참고인 1명으로부터 상세한 증언과 진술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2월 3일 제13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엄태영 시장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본 특별위원회 출석하여 주신 엄태영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과 사업관계자등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상세하게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에게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들의 진솔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관련된증인신문의건

(증인 : 엄태영)

(14시07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2월 23일 제천시장 엄태영.


(참조)

· 피감사공무원선서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복리증인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제천시장과 제천시의회 의원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증인으로써 만난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솔직히 답답하고 괴롭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도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천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의 진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월봉 관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에서는 관광개발을 민간개발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인력 고용, 농특산물 판매, 소득 증대를 빙자하여 경견사업 즉 그레이하운드와 제천시 합작회사인 그레이하운드파크라고 하는 설립을 하였고 결국은 이것도 개장난에 끝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경견사업도 이러한 것도 우리 지역민을 웃긴 것인지 울린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것만 같고 또 물태지구라던가 청풍운동장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유령회사인 그레이하운드 우리 개 주식회사에 놀아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도 우리 제천시가 협약당시부터 코가 꿰어서 매달려 있다가 계약 파기시에도 조건부에 파기에 응하고 정말로 우습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월봉관광지 사업은 제천시 문화관광과와 금월봉이 합작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 금월봉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공적자금은 당초 30억에서 슬그머니 12억원이 증액되면서 42억원이 투자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투자계획은 당초 490억원에서 공적자금인 42억원의 사업의 확정후 민간투자액은 감소한 반면 기간연장, 2차사업계획 변경 확정으로 인해서 370억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08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감소하는 반면 누가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민간개발자인의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행사인 제천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사안을 우리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먼저 우리 유경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주기전에 지난 5개월 동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위원여러분들과 특히 의회를 총괄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 되어서 지난 99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허가가 난 이후에 이제까지 참 여러 가지 시비 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말씀주신 경견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레이하운드에 회사에 실체가 불분명한 입장에서 현재 공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태지구에 관한 경견장 조성사업도 시에서는 제가 취임하면서 벌써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민자유치 사업들이 그동안 이렇게 공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당초부터 사업성 확보나 종합적인 분석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또 그런 민자유치를 그동안 추진했던 경험도 없다보니까 민간사업자의 말만 믿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행정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금월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끝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고언도 내 주시겠습니다만 일련의 사업들의 실패를 보면서 공직자들도 많이 깨닫고 민선시대에 민자유치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또 사회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실패없는 민자유치 사업을 위해서 현재도 계속 고심하고 앞으로도 고심속에 진행할 것입니다.

여하간 과거지사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되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지어서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 차선책으로라도 어떻게 마무리질 것인가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같이 협의하에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고 그 문제를 찾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엄태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금까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관은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 승인 및 허가와 공공부분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조금전에도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등기 해지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장님으로서의 결심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그전에 이 사항외의 대부분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저는 진행방법을 지금까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딱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살림살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제천시로서 성공여부에 대하여 개발자의 재정능력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것을 기초적 실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99년에서부터 2005년 6년차가 되도록 사업 성과 전무한 상태에서 42억이라는 보조사업비만 투자하게 된 결과를 낳음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524억 3500만원 보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00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분은 오히려 30억에서 42억으로 증액이 되어 민간사업자인 (주)금월봉은 사업실적이 전무한 민자사업자로서 의지 또한 부도덕한 사업의지가 현저한데도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무에 있을 수 없는 허위 사업실적을 작성하는등 사업부서로서의 도와주고 퍼주어 주는 대안없는 사업추진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광부에서 국비 12억이 즉 6억이 추가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제천시장이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억의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고 이에 대해서 지방비 6억이 추가로 부담되어서 총 24억이라는 공공자금으로 2000년도에 투자된 18억과 합하여 42억이라는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월봉측의 노력인지 아니면 제천시의 부족하다는 증액요구에서인지 행정의 투명성과 증액된 타당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폭포 역시 98년 당초 조성계획에도 없었고 2002년 조성계획 변경시에도 설치계획이 없던 것을 2002년 9월 (주)금월봉측의 관리동 대신에 인공폭포 설치요구에 의해 관광개발 및 국고보조 제3조 1항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을 법한 인공폭포를 증액 12억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자금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사항에서 민자투자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천시장은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꾀하였으나 금월봉측에서 각서의 내용은 삭제하고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였는 바 이 이행각서 답변은 우리 제천시를 비웃듯이 능멸한 처사로 이와 같이 제천시에서 금월봉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자가 먼저 선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정해진 일련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 개발자인 금월봉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주)금월봉측의 사업추진 상황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주무관청으로서 또한 통제·조정·감독의 역할보다는 금월봉측에 종속되어 사업여건만 요구대로 제공해 주는 행정처리밖에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 수년이 지나도록 금월봉사업이 제자리에 공회전하는 현 상황이 되었으며 오히려 금월봉측은 높아진 지가를 바탕으로 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끔 행정의 기능이 그 여건만 들어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무능한 인재사고 같지만 무능하지 않음을 부정할 수 없을 때 크나큰 의문을 남기게 되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제천시장으로서 제천시민앞에 한말씀 듣고자 합니다.

○증인 엄태영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1차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금월봉 사업, 경견장 사업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원인무효를 시킬까에 염두에 두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경견장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만 전 시장님때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시에서 계약을 파기를 한 부분이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홀가분해진 관계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월봉에 관련된 부분도 당초에 시행자가 의지도 없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사람에 시가 어떤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42억의 공공부분 투자 이게 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되면 그것도 투자라고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에도 이게 투입이 됐을까?

아무리 국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당시에 삭감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까지도 가져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누가봐도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사업자가 나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금월봉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 뒷쪽에 벼랑에다가 콘도를 지어서 어떻게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앞산에다가 사업계획을 했다면 벌써 아마 대기업이 붙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 공공부분에 투자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지어야 겠다는 생각은 시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안고 가면서도 민간업자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해볼까 하고 그동안 여러차례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해왔습니다만 역시 본질적으로 사업성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의 문제는 지금도 위원님께서도 보고 받아서 아시겠습니다만 주식회사 토파즈회사에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이행각서도 첨부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까지도 제출을 하고 지금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시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서라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기 투자된 42억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고 그 상태내에서라도 사업성을 다시 재 검토를 해서 견실한 사업자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본 금월봉문제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고 관심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 위원 다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사업성이 금월봉이 없다라고 하셨으면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성이 없는것에 대한 것을 또 진행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과연 이 사업이 마무리 될까 하는 이런 하나의 의구심이 첫째는 하나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만 더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한번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 동구건설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동구건설이 만약에 아니고 또 다른 사업자가 동구로서 이게 마무리 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또 막막하게 어떤 법적절차에 의한 정산없이 그냥 이대로 가는 건지 또 그동안 시장님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무엇을 연구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제시를 벌써 하셨어야 해요.

앞으로도 이 대안이 오늘도 저는 이 부분에서 답변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구가 진짜로 마지막인지 앞으로의 분명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겠다던가 또 가등기를 해지해 놓고도 여기에 대한 대안없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도 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증인 엄태영 동구종합건설이 지난번 특위 시작할 때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종합건설 역시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에 따른 차질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포기를 하고 나온 입장입니다.

근데 토파즈 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실행시키지 못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모든 부분도 다 감수하겠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 증권까지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이행각서까지 제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토파즈 종합건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보자는 그런 자체 토의결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파즈가 마무리를 못할 시에 대비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산절차에 대한 준비도 해야겠죠.

좌우간 금월봉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난 3대 의회 4대 의회를 통해서 많은 고심과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파즈 종합건설에 대한 마무리를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돕겠습니다만 그 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재무구조가 건실한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주) 금월봉에서 지금 현재 터파기정도 여기 저기 건드려 놓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제천시로서 난감한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 이런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그동안 저는 우리가 작년 10월 22일인가 까지가 우리가 협약서 변경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지금 이런 이행각서 징구후에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협약서 자체를 변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이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나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금월봉(주)에서 응하지 않는 겁니까?

○증인 엄태영 네, 금월봉(주)에서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하간 토파즈 종합건설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토파즈 종합건설로 인해서 되지 않으면 의회와 상의해서 정산절차 밟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사업성 있는 또 현실적으로 실효에 맞는 그런 개발계획을 따로 세워서 다시 원점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하여간 제가 오래도록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서 하여간 오늘 마지막에는 대안제시를 꼭 해 주세요.

제 증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신문하시고 엄태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시장님께서 불편한 내색없이 참석해 주심과 답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을 신문해야 될 분야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변경과 협약서 분야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 마자 사업계획 변경을 통보는 했으나 그 절차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확인없이 시장님께 일반적인 견해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월봉관광지 개발 대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현실성있는 답변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제천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비롯하여 기암괴석의 보전의 필요성, 도로의 선형 및 위치변경, 자연환경과 부합되는 시설로 조성, 녹지공간 및 공공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이외에 당초에 공공사업비 30억원에서 42억으로 12억 증액 부분과 사업기간의 연장,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자금조달 문제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시는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한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등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관광지 조성사업의 변경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시장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필수 검토사항 이외에도 민간사업 시행자의 재정능력이나 또한 재원조달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조성계획 변경은 민간사업자인 (주)금월봉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고 또 시의회의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 또 말씀하신대로 제천 환경연이 금월봉 친환경적인 개발 의견을 내서 그것을 종합해서 민간사업자인 금월봉에 사업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등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제천시 주관으로 사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특히 금월봉 전면부는 시민 휴식공원의 개념으로 도입코자 했고 후면부는 민간시설에 적절히 배치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조한 친환경 숙박시설 콘도 시설을 포함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전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여하간 시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자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실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금월봉 관광개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사업비, 시설변경, 자기자본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공자금과 민간자본 변동을 보면 2001년 12월 11일 조성계획 검토 협조 의뢰서에 시청 7개과에 의뢰서 내용을 보면 공공자금이 30억에서 42억, 민간자본이 494억에서 490억 54억이 민간자본이 감되고 공공자금이 12억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31일 도 조성사업 시행허가 결과서를 보면은 공공자금이 30억에서 42억 12억 증되고 민간자본이 494억에서 376억으로 11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청 어느 과에서도 그 과에 해당하는 업무에만 이상이 없는지만 검토를 했지 사업비가 민간자본은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줄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시설을 살펴보면 관광호텔 5층 1동, 가족호텔 3층 1동이 다 감되고 콘도미니엄이 21동 증 되었습니다.

분양계획 대금을 보면은 콘도실수는 49실 늘고 분양대금은 107억이 다시 줄었습니다.

또 자기자금 변동내용을 보면 2000년 3월 10일날 재정 투융자심의 보완서류에 보면 자기자금이 12억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5월 공공발주 대비 검토서에 보면 자기자본이 77억 되어 있습니다.

2000년 9월 4일 의회보고서에 보면 자기자본이 50억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9일 조성계획 변경 내부결재 조서에 보면 자기자본이 113억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변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과 변동 내용과 시기를 관련시켜서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변경사유인 기암괴석의 추가발견과 지형 훼손예상은 명분화 시킨 핑계였고 내면에는 사업기간의 4년연장과 공공자금 12억 증 분양 가능한 콘도미니엄 대폭 확대로 (주)금월봉의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변경이 아니었는가 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시장님이 좀 동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엄태영 모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일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들로부터 충분히 그동안 내용을 보고 받으셨고 신문을 통해서 다 밝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성이 축소된 것은 제가 취임 이후에도 사업은 축소시켜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조감도를 취임하고 보니까 5층 아파트형 콘도부터 이렇게 단독콘도부터 상당히 많은 실이 설계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첫째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용납이 안됐고 또 그렇게 지어놔서 특화되지 않은 콘도에 회원권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짓다가 분양이 안되어서 부도나고 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업성을 줄여라 단독콘도로 펜션형 콘도로해서 최소로 허가를 낼 수 있게 사업을 변경시켜야만 사업성도 높아지고 또 시에서 가고자 하는 호반주변의 자연경관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계획을 일관되게 가지고 시에서 사업지도를 해왔는데 여하간 지금은 많이 수정된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사업자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그나마도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의 부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분양조건에 대한 분양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사업성 나오는 부분으로 시에서 행정 협조를 해 주면 자연경관도 보전하면서 사업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변경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최종결정만 해서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단 내면에는 그런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 같은 제가 본 것을 같이 이해하시는가 하는 것만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협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약서는 갑과 을 사이에 서로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체결할 때 권한 및 책임 그에 따른 절차, 위반시 손해배상 절차등에 구체적인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금월봉과 체결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협약서 제12조 1항 1호 및 2호 뿐만 아니라 6조 2항, 제13조등 문구상에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어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을 지도 감독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협약서에 6조 2항 13조 가등기 해지부분은 금월봉 개발사업과 관련한 유일한 안전장치인 가등기조항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협약서 개정시에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였으나 문구해석상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은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였습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해지되고 그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없게 된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에서는 그 이후로 나름대로 공공시설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제천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어느 누구도 금월봉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더 높여주자 그런 취지에서 당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향후 여러 가지 사업성을 담보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합니다.

김남원 위원 최종 2차 변경협약을 보면은 2001년 10월 22일 협약을 체결해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2003년 10월 21일 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함은 (주)금월봉에서 협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실무를 직접 관장을 못해서 잘 모르겠고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과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우리 고문변호사와 같이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본 것은 협약이 지금 한 4개월정도 공백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협약이 없이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시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여쭤본 겁니다.

○증인 엄태영 지난 2002년도 1월달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 연장 승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서상 공사기간 경과를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정산을 실시하기에는 법적으로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기에 재협약을 체결토록 이렇게 실무자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사 허가기간은 2006년도에서 다시 1년이 연장된게 맞습니다.

근데 협약기간은 지금 협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금월봉에서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에 대한 의사는 좀 시장님이 없으신지요?

○증인 엄태영 그부분도 법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1차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로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소멸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산림 훼손허가 같은 경우는 벌써 97년도 8월자로 비대상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은 정산시에 법적인 부분은 또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장님께 질문드리면 만일 우리 시가 공공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월봉 토지에 가치가 한 70내지 80억 상승했다면 금월봉이 당초에 매입한 금액과 법정금리 정도는 금월봉의 몫이지만 그 이상의 것은 우리 시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주)금월봉이 부동산 투기 결과뿐이 안된다 이렇게 봐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시에서 세금으로 징수할 이러한 방법은 없는지?

○증인 엄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액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소멸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것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금번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조사 범위 기간이 협약서 만료일이 2004년 10월 20일까지로 하다 보니까 그이후에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금월봉에서 상가 1동을 짓고 콘도를 몇 개 짓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럴 시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시장님.

○증인 엄태영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입니까?

김남원 위원 계획이야 들어 오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벚꽃축제 전에 상가 한동을 빨리 짓고 콘도 몇 개 짓고 안할런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 금성농협에 상가를 분양 받으라고 몇 차례 왔다 갔고 또 대구에 대덕구인가 거기 D모씨 한테도 상가 분양대금으로 일부 회사에서 3천만원을 줬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과연 상가를 벚꽃축제전에 짓는다는 회사가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분양대금만 먼저 받으러 다니는데 개발이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엄태영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다시 협의를 의원님들 하고……

김남원 위원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럴 것으로 가정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비공식 석상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금월봉 개발사업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 어느 쪽에서 잘못했다고 보시는지?

○증인 엄태영 글쎄요, 사석에서 그런 말 제가 한 것을 또 이렇게 공석에서 거론 하셨는데 여하간 첫단추 잘못 끼었다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업자 선정부터 금월봉을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시행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사업성이 있다고 금월봉에 5층의 콘도를 짓고 뭘 짓고 539억을 투입하고 그 자체가 뭔가 비현실적인 업자의 놀음에 시가 부화뇌동한거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김남원 위원 더 말씀하실까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개발사업을 시행자인 우리 시를 단추라고 또 개발자인 (주)금월봉을 단추구멍으로 가정하여 본다면 어느쪽에서 무엇을 잘못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에는 한 가지 일을 함에 있어 하는 일은 협약대로 단추와 단추구멍이 시작과 완료를 약속한 범위내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은 단추구멍은 가만히 있는데 단추가 일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주)금월봉에서 최초의 사업계획 접수나 이행각서와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종합개발계획부터 계획면적 확정, 1단계 시행허가, 일정 보조금의 신청 확정 등등의 많은 진행이 된 뒤에 금월봉 토지소유자라는 한 가지 이유로 아무런 확인이나 가능성 검토없이 윤재학씨를 개발자로 선정한 첫 단추를 우리 시에서 잘못 끼였다 이렇게 제가 판단 됩니다.

그결과 우리 시는 단추를 다 썼는데 금월봉에 단추구멍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시는 5년 이상의 상당 기간동안 엄청난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우리 시의 예산에 42억을 공공사업으로 완료를 했으나 (주)금월봉은 거의 사업물량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우리 시의 잘못으로 (주)금월봉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봐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에서는 시장님도 조금이라도 동감을 하시는지요?

○증인 엄태영 네, 동감 합니다.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점을 봐서 중앙정부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뭐든지 합당하게 처리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법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필요한 조례재정이나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새로운 방법으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에 강구와 철저한 준비로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이 우리시에 관광의 개발과 성과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제1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한 증인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엄태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살맛나는 제천건설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가등기 해지 관련과 성룡건설, A&A건설의 이중계약 부분 또 양도양수계약 부분에 관하여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가 가도급계약과 2002년 9월 (주)금월봉과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이 체결한 P/F약정서는 현 금월봉 조성사업의 상황을 보면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P/F약정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결과 그 계약은 가계약이고 별도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그것은 최종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가계약서 또한 가계약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는 자문결과도 있었고 해서 당시에 진행된 약정서등의 절차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이렇게 법률 자문결과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 당시 국내 도급순위 20위권인 삼환기업이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적으로 매우 빠르게 대처했어야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도급 가계약서나 P/F약정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며 지금의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상황을 감안하면 가등기를 해지할시에 이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금월봉과 삼환기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가등기를 해지하거나 가등기 해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당시 추진한 P/F약정 및 대출이행 절차등에 대한 현재의 법률자문 결과를 감안해도 당시 P/F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대출기관에 저당권 1순위 확보대책에 따른 가등기 해지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대책으로 부득이 가등기를 해지했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지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여러 가지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가 해지된 현재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가등기가 현재 해지되었어도 그와 관련되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게 2005년 2월 18일날 금월봉에서 제출한 사업이행각서와 또 (주)금월봉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신탁의 성공 여부에 따른 가등기이전 등의 조치를 병행해서 담보대책은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13조 가등기 해지조항과 제6조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애매모호한 가등기 해지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가등기 해지가 되면서 금월봉 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천시장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협약서 변경을 하면서 결국 (주)금월봉측의 편의적인 협약서 변경만 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고 또 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누구도 금월봉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서 내용 및 민간사업 시행허가에 허가권자로서의 시가 사업통제권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를 사업을 진행시키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합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 해지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주)금월봉과 삼환기업 조흥은행이 체결한 P/F약정서에 대한 내용검토와 P/F약정 미이행시 이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재설정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그 당시에 정황으로 볼때 P/F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가등기를 해지하면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약정 파기등에 결과를 대비하여 가등기 재설정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향후 사업을 시에서 관장하고 추진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성진 위원 향후 가등기 해지한 현 시점에서 가등기 재설정등의 안전장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전반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자문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에 상응하는 담보대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조성사업이 제천시장은 사업시행자로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수허가자인 (주)금월봉에 대해서는 금월봉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금월봉이 성룡건설, A&A건설과 이중계약으로 인하여 성룡건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여러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허가자로서 제천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주)금월봉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의 다툼은 있었지만 형사적 소추없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는 말씀하신 금월봉의 이중계약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못한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이중계약은 (주)금월봉의 도덕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금월봉이 이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신뢰성에 문제가 있던 것은 여러차례 우리가 상황을 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형사적 소추없이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만 (주)금월봉의 일체적인 과정에는 다분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이중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천시에는 이당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것은 모든 정보를 (주)금월봉으로부터 얻을 수 밖에 없는 체계가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공사와 감리사등 관련 회사에도 필요한 시에 담당직원을 출장조치 해서 상황을 파악토록 하는등 여러 가지 방향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금월봉은 엘림산업과 2004년 3월 10일 금월봉 공동지분 참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내용은 제천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도양수계약은 금월봉 관광지 사업권과 토지를 73억원의 엘림산업에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주)금월봉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금번 행정사무조사특위중에 (주)금월봉 최장백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실적인 양도양수를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주)금월봉에 대한 법인명의 변경이 아닌 내부적인 지분변경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에서 재협약 체결시에는 대주주의 변동 추진부분도 사전에 협의해서 삽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는 2002년 9월 30일 가등기를 해지함으로 인하여 (주)금월봉에서 법인명의를 유지한채 금월봉 토지를 비롯한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협약서에 의하여 제천시에 사전동의를 구할 의무가 없으며 제천시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직·간접적으로 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로 보완하기 위해서 협약서 할 때 양도양수시 시와 협의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향후 법인명을 유지한채 실제로 양도가 될시 제천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금월봉에 주주명부등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양도양수 행위를 관리하되 제반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는 업체가 양수한다면 사업자 변경도 검토되어야 할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조성사업이 향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신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가등기 해지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가등기를 해지하더라도 언제나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지만 가등기 해지 이후에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이중계약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부의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실무자가 안 지시할 때에는 가등기 해지에 따른 13조 단서조항만 갖고 부의안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6조 2항에 가등기 해지가 됨으로써 우리 제천시의 권한이 상실되는 것을 과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지를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증인 엄태영 가등기에 대한 해지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여하간 시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고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 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게끔 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물론 시장님 견해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과연 계획대로 양도양수가 됐다 했을 때는 우리 제천시의 권한이 사실상 그런 문제쪽에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금월봉관광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사업승인 및 사업 허가분야, 공공 기반시설 관련분야, 협약서 관련분야, 계획 변경분야, 가등기 해지 및 P/F 약정 체결분야, 주식회사 금월봉과 성룡건설에 다수의 시공사 또는 분양사와 공사도급관련분야 등을 분리하여 위원님들이 한개 내지 두개 분야로 전담하여 집중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13차에 걸친 조사특위과정에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문제점과 주식회사 금월봉 윤재학의 사업능력에 대한 문제점, 협약서 및 가등기 해지분야, 또한 주식회사 금월봉과 각 시공사와의 이중계약등 그밖에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오늘 각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신문하신 사항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사특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조사기준점은 2004년 8월 30일 현재로 하였기 때문에 2004년 9월 이후부터 추진된 금월봉 관광조성사업 실적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태영 먼저 우리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영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금월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경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재환 위원님 또 우리 김남원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노고에도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한 그런 사업이였고 그 과정속에서도 시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고 업체의 경험부족과 불성실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에 난항을 겪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금월봉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해서 우리 시에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핵심에는 금월봉사업에 사업성이 있어야지만이 사업자도 투자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시도 시 나름대로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활성화 또 호반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금월봉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고 향후 그 사업이 제천시가 바라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 되어서 지역발전에 도모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시도 좀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노력을 할것이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튼 5개월 동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특위위원님들과 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영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제천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경상간사김남원
위원이재환김성진


○위원아닌 의원
의장  유영화
위원  이동수민경완
최창규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행정6급 고광호


○증인
시장 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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