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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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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9.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례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56회 충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12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금년 하반기 추진대상인 화산동의 기관명칭을 화산동 주민센터에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70호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화산동을 제외한 몇 곳이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시책인데 저희가 기본형이 7개소이고, 권역형이 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기본형인 청전동, 용두동은 설치완료되어 있고요. 화산동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고, 면의 권역형은 봉양, 백운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봉양, 백운 묶어서.

그리고 신백동과 금성면, 의림지동하고 송학면, 청풍면하고 수산, 덕산, 한수 이렇게 묶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화산동 청사가 신축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2018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럼 1년만 이쪽 사무소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수반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정확한 산출비용은 안 뽑았는데요.

○위원장 김영수 그렇다면 1년 정도 유예했다가 이게 화산동이 어떤 대상지에서 됐는지 모르지만 2018년도에 신축할 때 그때 화산동만큼은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동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신축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그렇게 한번 바뀔 때마다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내년에 신축할 때 화산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현판 갈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전해서 쓸 수 있게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니, 어디에서 돈이 오든지 간에 청사신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청사를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2018년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의안번호 제2271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과 지역공동체 전담조직, 저출산 대응조직 인력 등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71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의안번호 제2272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읍면동의 행정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 내 아파트 신축과 각 읍면동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72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제2273호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6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이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73호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의안번호 제2274호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허용하고 있는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의 제명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비와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통폐합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이용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5조와 6조는 사용료 및 수강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와 제9조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과 감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사전검토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허용하고 있는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해 오던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조례와 통합하여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74호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정과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금고의 지정기준 중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관련 인용조항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협력사업비의 집행 및 정보공개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일부내용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8일부터 2017년 5월 18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선정 대상자 중 기 10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자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제외하며 재정확충기여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을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선정대상 중 자동차세 연납자를 제외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2017년 5월 11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선정 대상자 중 기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자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제외하며 재정확충기여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어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어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하여 안 제1조를 개정하였고,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를 개정하였으며,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개정하는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2017년 5월 11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잠깐만요.

물 좀 한잔 드시고 하시죠. 옆에 있어요.

괜찮으세요? (웃음)

좀 천천히 하세요.

○세정과장 원연구 의안번호 제2279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2조로 개정하였고,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를 개정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관련 규정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와 법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로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와 법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부내륙 3개 도, 6개 시군의 상호교류협력 및 주민 상호간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원 시군은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이고, 구성은 중부내륙중심권 자치단체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업의 개발추진 및 교류협력 활동과 시·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 지역주민 상호 간 친선도모와 이해 증진, 민간단체의 교류촉진 관련사업 지원, 기타 지역화합과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력회 임원 구성은 의장 1명과 각 실무위원회별 실무위원 1명, 각 실무위원회별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약안의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158조이고요.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는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81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여성가족과장이종양
세정과장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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