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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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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먼저 부서별 보고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집행 사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의해서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에 시정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24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917만 9천 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사유는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실행계획추진예산으로 전년도 추진협의회 차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고요.

외부평가기관에서 우리 시 기관평가 시 공적서 작성 등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공적서를 전산으로 제출하거나 타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해서 50% 미만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3.0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명 행정자료실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2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에 관리용품 구입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한 사무용품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예산편성관리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 예산액에 집행잔액이 1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별로 위원들이 참여해서 정책토론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지급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인 8월 중에 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활동을 전개했으며 분과별로 위원들이 모여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1회 참석 시에 2만 원으로 토론회는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들의 경우 분과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안건을 사전에 협의 후에 실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75페이지에 있는 시정현안관리 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990만 원 중에 63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 110만 원 중에 8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포상금 500만 원 중에 3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현안관리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이후에 부서별로 예측되지 않은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지출소요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세부사업명 국도시정평가 사무관리비에 248만 원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138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국도시정평가에 따른 유인물 제작 등 사안발생시 집행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구 동명초등학교 공원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7만 원 예산액에 집행잔액이 147만 원되었고요. 사무관리비 500만 원 예산에 2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동명초 관리에 따른 안내판하고 경고판, 무단경작금지 등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환경정비도 1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창의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중 집행잔액이 50만 원 발생했고요. 기타보상금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사항인데요. 시민제안 수상자가 2016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와 78페이지에 학습포럼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11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최초의 운영계획 수립 시에 시상등급별 일정점수 미달 시에 미시상계획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시상금에 대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시정소통시민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308만 4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책자로 제작하지 않고 프린트물로 대체해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제작비용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부사업명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6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홍보 및 인쇄물 등의 제작비용의 절감을 했으며 2016년에 생활권추진사업으로 당뇨치유밸트 조성과 봉양읍 구곡2리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부사업 공모사업추진에 50% 이상 불용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지출소요의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에 예산전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 사항으로 봉양읍 직급보조비 부족분 예산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내여비 중 5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50만 원을 증해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봉양권역 복지허브화에 따른 직원증원 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5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 결산서상에 있는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결산승인신청서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9페이지, 연번1 건전재정 운영 미흡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상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을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금액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와의 구분을 위해서 별도의 목적을 가진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일반회계 잉여금을 혼용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니복합타운 사업은 현재 단독주택 부지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공동주택 부지가 분양되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BTL사업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기간에 의해 시설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제천시에서 일시에 상환하는 경비가 아니므로 향후 시설임대료 상환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예비비 집행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업정책과를 비롯해서 3개 과에 대한 예비비 1억 5972만 원을 지출승인을 받아서 이중에서 2849만 6천 원만 집행하고 1억 3122만 4천 원을 이월 및 잔액으로 남긴 사례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치결과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2016년 2월경 의료기관 1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해서 대응대책을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긴급 감염병 대응반 운영을 위한 예비비사용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 및 원주 등지에서 유사한 의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본 건은 예비비사용 취지에 적합하게 요청되어 승인하였으나 국가에서 국비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예비비로 기 승인된 시 재원의 지출을 중단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연번 13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최근 3년간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요.

이 사항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사업 등 많은 사업을 보상협의지연, 용역 및 사전행정절차의 이행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사업 예산의 39.4%인 1229억 3300만 원을 과도하게 이월처리하였고,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볼 때 매년 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를 보면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집행의 시기적 신축성 유지를 위해 같특법 제50조에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이월제도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재정운영의 문제가있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예산규모도 커지면서 이월액이 증가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는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비이월의 비중을 최근 늘려가고 있으며 이는 대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이월의 규모는 매년 줄여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이월예산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165억 원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108억 원으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지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 연번 17번,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목표와 성과지표목표 달성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사전에 설정됨에 따라서 이를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제도를 2016회계연도부터 처음 시행하면서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조치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시스템을 기존 통제 및 폐쇄된 틀에서 벗어나서 성과도출 및 개방된 구조로 전환하고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수립하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결과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국별, 부서별로 정책목표를 세우고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부서의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세워 1년간의 추진내용을 일정부분 정량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전략 및 정책사업 목표수는 추경예산 등의 요인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으나, 향후 보다 정확한 지표수 관리로 차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상 설정근거가 미흡한 지표와 측정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는 부서별로 지속 협의·보완해서 향후 보다 내실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도도입 시행초기라 다소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연번 3번, 지방보조금 관리 집행 정산제도 보완 요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금의 신청과 심의에 중심이 되고 있고 집행에 관한 규정과 서식들이 없어서 보조단체에서 법규연찬의 어려움이 있으면 교부조건에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교부조건에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있어서 단체마다 일부 정산에 따른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조치계획 결과 보고입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인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도비·시비보조금은 제천시 지방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교부, 집행, 정산을 관리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기준은 제천시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내용에 대한 보조사업부서에서 상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재시달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에 철저를 기해서 보조금 집행·정산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연번 5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용지 매입 건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15개 중 현재 9개소를 조성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근린공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별로 살펴보면 청전근린공원의 경우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금년 5월 준공예정이며, 교동근린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7년 당초 제1회 추경을 통해서 58억 원을 편성,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제2공원인 칠성봉의 경우도 2017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및 토지보상비 18억 원을 편성해서 용역발주 및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장락1공원(체육공원)은 장락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15년 3회추경 및 2016년 당초 및 2회추경에 51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도시계획도로 지정고시된 이후 장기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도 일몰이 적용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초 및 1회 추경을 통해서 170억 원을 투입해서 도심 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심지 근린공원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시설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총괄부서라 질의를 합니다.

자금 없는 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11페이지요?

양순경 위원 예, 결산승인선청서 11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총괄 부서라 질의를 드립니다.

자금 없는 이월은 국비보조금 추진사업 중 자금이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등에 한해서 자금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라는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사업내역을 보면 16건에 56억 5191만 7천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결산 처리된 사업에서 12건 45억 2423만 6천 원은 자금송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이 사항은 예산편성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인데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부처별로 대응을 계속해 오고 있는 와중에 국가에서 자금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데 자금을 미수령한 자체입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정부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제때 제때 내려줘서 사업추진에 없고, 결산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양순경 위원 생각이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담당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양순경 위원 일단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사안이 잘 검토되어서 저희들에게 또 한번 올라온 것이라 더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국·도비 미교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정리하시고 사업비 전액 교부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래서 세입부서와 각 부서별로 해서 연말 전에 자금교부사항을 수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처에서 지연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발생하는데요. 결산에서 없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7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체적인 시의 총괄예산을 담당하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총수익예산액이 6060억 5129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보면 472억 2715만 3840원입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정리해 주시고, 어떤 지침이 되어 주셔야 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너무 과다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금년 결산에 많은…….

양순경 위원 지금 50% 이상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다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론적으로 너무 우리가 서로 잘 알고 계시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와 사전이행절차 이행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방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무엇이 증가합니까?

제 말씀 듣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양순경 위원 뭐가 증가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불용액이 증가해서.

양순경 위원 예, 불용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총괄부서 담당관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 승인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결산처리에서는 불용 처리되고, 다음 해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결산서상 잘못되어진 문제점을 담당예산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업무연찬을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하는데, 해마다 결산에서 똑같은 결과 발생, 그 다음해 또 새로운 예산을 또 반영, 또 똑같은 결과 발생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한 부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자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연찬을 틀림없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나오면 바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당해 연도 예산이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부서부터 앞장서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당해 연도에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거기에 저도 항상 총괄부서로 유념하고 있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실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890억 원이 생긴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예비비가 87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자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했던 사항보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에 낙찰을 보면 항상 10% 정도 전후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요.

그런 사항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평가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불용액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자체 내에 불용액 집행잔액은 각별하게 반성하셔야 합니다.

좀 더 원활한 운영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77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합니다.

구 동명초공원화사업에 환경정비를 1회만 하고, 77페이지입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씀보다도 환경정비 1회만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공청회, 간담회, 또 다른 대책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신 것은 차치해 두고 지금 현재 구 동명초공원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펜스가 너무 높다는 말씀, 그다음에 그 펜스의 시간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펜스 아래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부분적인 수리는 해서 그것을 지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담장을 걷어내시고, 펜스를 걷어내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선 시급한 대로 그쪽에 CCTV 주정차단속카메라가 성능이 확대돼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하기 이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구 동명초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대책방안은 생각하셔야 하지만,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접수하셔서 지역주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1차적으로 손을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에 잉여금문제예요.

201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12억 5587만 8742원입니다. 2015년에는 1018억 7906만 9290원으로 전년대비 993억 7680만 9452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여기 지적사항에 총괄부분이시죠?

양순경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잉여금 관계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 계속비이월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일부 지연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고요.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순수하게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과 세출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잉여금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집행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 주셔서 사업변경이나 취소가 없어야 되고요. 또 불요불급한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할 때에는 추경에서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서 제천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여튼 사업집행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세입만큼 세출이 맞을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유를, 그 사유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총괄예산부서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님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들이 계속비와 명시이월 쪽으로 치중하고 있고요. 사고이월비는 최소화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74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매입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제천시에 근린공원이 6개가 도심 속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3군데 청전1공원 준공을 했고, 교동1공원 독순봉공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청전2공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예산은 공원은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3개 공원 장락2공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롯데캐슬하고 장락주공 1∼4단지, 여중에 있는 그 산이 공원지정이 되었어요. 그곳하고 교동1공원 독순봉공원말고 교동1공원이 향교뒷산에 있는 그 공원, 그다음에 모답마을의 모답공원이 있습니다. 모답마을 안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공원 매입비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히…….

조덕희 위원 잘 모르고 계시죠. 거의 3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향교뒷산의 경우는 보상비만 해도 14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320억 원 정도가 매입비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공원이 해지가 되게 되면 그 앞으로 공원이 제가 얘기했던 세 곳이 꼭 필요한 우리 시민에게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인데,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서 장기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늘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지만 세 군데는 지금 진행되고, 320억 원이 2020년까지 매입계획을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더 노력을 하시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땅주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 문제도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 사항도 위원님께서도 계속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원지정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민간인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 저희 시 여건상, 원주나 청주나 이런 지역보다 여건상 불리한 면이, 민간투자는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현재 공원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민간업자 내지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고, 최대한 320억 원에 대한 매입계획을 알차게 해서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결산승인신청서 19쪽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채무현황이 있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사용기금이 100억 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100억 원입니다.

주영숙 위원 100억 원에 연 3% 그러면 매년 나가는 금액이 얼마죠, 3억 원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주영숙 위원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제19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제천시 결산상 순잉여금은 2015년도에 538억 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지적사항에 잉여금 규모가 일반회계에 2016년에 60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2016년도에는 714억 원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전체 특별회계 공영개발까지 해서 714억 원.

주영숙 위원 그런데 미니복합타운 차입금이 100억 원에 고이율인 3%로 매년 3억 원의 이자가 지급되는데 일반회계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든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님 아까 조치계획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중금리에서 3% 금리도 매우 저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미니복합타운 조성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분양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분양대금을 받아서 상환할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채무를 낸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상환검토도 해보고요. 조금 더 분양되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분양이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분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결산검사에 지적되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주영숙 위원 3억 원이라는 돈은 꽤나 큰 돈이거든요.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원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원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1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5억 1280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82억 3894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385만 8440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집행률 50% 미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이 456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97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이 258만 2천 원이며 집행률은 43.4%입니다.

미집행사유는 홍보대사 회의급식 여비보상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SNS활동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230만 원인데 지출액이 92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7만 3천 원이며 집행률은 40.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SNS시민기자단 회의식대 견학여비로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성립 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승인신청서 지적·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 5천만 원을 정산함에 있어 강사료의 지급기준이 동아리마다 상이하여 지급기준의 설정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9페이지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운영지침 및 유의사항을 기 시달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지도점검 시 강사수당지급 관련 기준을 재강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감사활동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581만 8200원 잔액은 공직자윤리위원 참석수당, 일상감사추진단 급량비, 도종합감사 대비 사무용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부조리 예산낭비 등에 대한 민간인 신고 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신고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 공공운영비 209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0만 원 전액 미집행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된 소송에 있어서 시장이 선임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규제개혁추진 사무관리비 12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논의안건 미발생으로 회의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대외협력처장 윤이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는 총 예산 6억 20만 원 중에 5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한 9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목별 50% 이상 집행잔액은 없으며, 아울러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건, 그리고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게 함은 물론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200만 원을 포함 596억 67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554억 9800만 원, 이월액이 8천만 원, 잔액이 40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의 93%는 인건비이며, 이월액 8천만 원은 직장어린이집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90% 이상 불용된 내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750만 원 중 55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이 7.3%이며, 행사실비보상금 597만 8천 원 중 187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31.3%이며, 이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016년 주민자치박람회와 제천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과 행사 중복에 따른 미참가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101쪽, 시민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40만 원 중 25만 4천 원 지출로 집행률이 18%이며, 이는 설, 추석 등 명절 청소년적십자봉사 참여율이 계획보다 적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시민대상 선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에 327만 원 중 140만 3천 원 지출로 집행률이 42.5%이며, 이는 시민대상 수상자가 선정심사에서 탈락되어 대상자 부재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학생근로활동지원 공공운영비 40만 원 중 3만 5천 원 지출로, 이는 학생근로활동 워크숍 참석자 여행자보험료가 저렴하게 산정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중 30만 원 지출로 이는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일동산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집행액이 없으며, 연말연시 성탄트리를 신당교 앞에서 차 없는 거리로 변경설치함에 따라 전기요금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03쪽, 직원후생복지 배상금 예산액 300만 원 중 78만 원 지출로 집행률이 26%입니다.

이는 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임대농기계운영 중 차량파손수선비 피해보상금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기록관운영 재료비 예산액 50만 원 중 집행액이 없으며, 이는 기록물폐기 미실시로 폐기문서용 마대 구입을 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국외교류 기타보상금 1440만 원 중 72만 원 지출로, 이는 자매·우호도시 교환근무가 당초 6개월 3명 중 2명이 3개월 체류하고, 1명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50% 부담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국외교류 민간위탁금 5500만 원은 2015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자매도시인 스포켄시 공원조성이 늦어져 미집행되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사무관리비 4천만 원 중 1605만 6천 원 지출로, 이는 자매도시 공직자초청워크숍이 당초 2회 계획 중 1회 추진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중 542만 9천 원 지출로 국내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교류 행사 및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2016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예산으로 자매결연 연기 등 행사 미추진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국내교류 국내여비 600만 원 중 150만 6천 원 지출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교류 및 벤치마킹 미실시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공직자초청 워크숍 경비집행 부적정으로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4천만 원 중 1605만 6천 원을 지출하면서 자매도시 군산시 공직자 40명을 초청하여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는 39명이 참석하여 정산 시 39명에 대한 소요경비만 지출했어야 하나, 40명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특강료 등 단체소요비용을 제외한 18만 3500원을 회수하라는 조치에 대해 2017년 5월 25일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50쪽, 물품 및 간식비 집행 소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통일역량 강화사업비를 자부담 없이 집행하면서 보조금교부조건과 다른 커피 등 음료수를 7만 7천 원 구입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사업계획에 맞게 정산을 하도록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15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직장어린이집운영 시설비에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계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서 100페이지, 아까 국내교류와 국외교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내교류의 전체 예산액이 81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4477만 8300원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처음에 당초 예산서를 저희들에게 예산편성된 것을 가져오셔서 그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삭감액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 아주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 열정을 보면 이것을 정말 삭감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어떻게든 올라온 예산을 다 승인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교류, 국외교류는 특별히 자매도시간의 서로 협력차원에서 서로 방문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만들고 계시는데, 자매결연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먼 담양까지 가서도 정말 좋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너무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번번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결과물로 결국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결산서의 최종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반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대처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의지표명을 하실 텐데, 이런 사항에서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정말 이해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사업에 최선을 다 안해 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제가 전임자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집행부의 의지가 금년도에 엑스포가 있고 하니까 자매도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매도시도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짝사랑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군산시하고 의회승인을 작년에 받았는데 일정이 안 맞다보니까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생각 같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금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많은 예산이 있는데 금년 것은 올해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자매결연도 실속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포켄시 희망솟대공원 조성이 제천시에서 다 접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일단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불용처리했고, 앞으로 그 사업은 안 하실 계획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것은 결정된 것이 없는데 금년에라도 그쪽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가능한 한 협의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몇 년간 끌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그쪽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연구하든지 하여튼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 추경에 5천만 원 세워놓은 이후로 더 이상 진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솟대를 만드는 작가분이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제천시에 요구하고 면담을 하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정리하실 것이면 그분하고도 딱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일단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예산대비 불용액이 50% 이상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1건으로 결산서 10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마을단체지원 국내여비예산에 120만 원 중 37만 원이 집행되고, 8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우리 시 새마을단체가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어 타 시군으로의 출장횟수가 적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7페이지입니다.

건명은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사업계획서 세부수립요망으로 지정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유류대금 등 사실상의 사용용도로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보조금사업계획 작성 시 지출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연번 4번입니다.

내용은 용두산 산림욕장 야생화단지 유지관리사업의 일원화 권고입니다.

세부내용은 용두산 산림욕장 내에 시민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생화단지를 산림욕장과 한방생태숲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공원과로 이관하여 일원화 관리함이 효율적이라는 사항에 대해 산림공원과의 협의결과 야생화단지 내에는 관목이나 초화류 식재 이외에 꽃모식재 및 꽃모관리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꽃모 파종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꽃모 등을 직접 다루고 있는 시민행복과에서 관리함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에 따라 당분간은 시민행복과에서 야생화단지를 관리하고 앞으로 여건변화 등에 따라 관리부서의 일원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6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2만 원은 사례관리사의 관외출장이 적었고, 읍면동 복지위원회 회의 시 참석률이 저조하여 회의수당이 적게 지출되어 6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990만 원은 행려자 구호 및 장의비로 당초 예상보다 발생건수가 적어서 50.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희망나눔콜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1만 4천 원 중 789만 8천 원의 불용액은 콜센터 인터넷전화 설치 예산이었으나 기존의 전화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설치하지 않은 내용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 원은 강저지구 복지관 부지 매입비로 예상부지 감정평가액으로 203만 17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적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250만 원은 순국선열묘역 및 보온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보수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5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 1242만 원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일반예비비 1억 4525만 원은 대출이용자가 없어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강저지구 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부실추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건립부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이후 예산이 수반되는 유사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인건비 지출을 축소하고 사업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검토 후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희망나눔콜센터는 2010년 2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충북지역복지개발회에서 2019년 1월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의거 책정되었으며 위탁기관 만료 전에는 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선정 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현황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증빙자료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 강사수당 지급 시 지출결의서에 강의사실이 확인되도록 강의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확인한 증빙자료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일부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사항 중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체납액 106건 1억 6463만 4천 원 중 5년의 소멸시효대상 22건 6253만 3천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은 문서편집 착오로 인하여 64페이지에 편집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현행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상 결손처분의 규정이 없어 체납액 정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융자자와 보증인에게 독촉안내문 발송 및 출장 독려를 하고 매월 생활안정기금 체납사항을 문자서비스 안내 및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총 37건 26억 1506만 9천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정리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지방세 등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의 부당이득금은 시효기간이 10년으로 결손처분대상은 2007년 이전 체납액 2건의 466만 7천 원입니다.

해당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금분야입니다.

자활기금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강저지구 부지 매입비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부지 매입하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나름대로 구입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지만 굉장히 참 힘들어요.

거기가 개발되는 바람에 거품이 생겨가지고 워낙 땅값은 많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용지하고 청사용지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용지도 다른 용도로 어디 팔 데가 없어. 그래서 청사용지하고 두 군데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토지소유자와 한번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까지 팔려고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주차장용지는 아직도 주택공사 앞으로 되어 있다고, 명의이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주차장용지는 감정평가액하고 거의 수준에 맞는데요.

다른 상업용지가 감정평가액하고 그분이 팔려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커서 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사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청사용지로 예정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다시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강저지구 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천시의 전체적인 인구는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수평이동상황에서는 지금 용두동이 1위이고, 장락동, 청전동, 화산동.

화산동이 계속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의 건립의 필요성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지금 부지를 가지고 어디냐 찾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질을 얼른 미리 조성해서 행정적인 서비스가 나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짝 신경쓰셔서 부지매입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땅이 여기는 안 되고, 땅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땅 매입에 위치가 어디가 됐든, 액수가 어디가 됐든 간에 서둘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저희도 강저지구라는 구체적인 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방향으로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쨌든 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지, 그분들이 갑자기 문화적인 것에 대한 환경실조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보니까 의료급여에 대한 체납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향후 이렇게 조치계획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의료급여에 대한 체납액을 보면 37건에 26억 1506만 9천 원입니다. 상당히 체납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분들이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시효기간을 행여라도 기다리면 안 되고, 그 10년 안에 체납액이 우리 또 자산으로 잡힙니다.

수입자산으로 잡혀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있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법적인 조치가 37건에 26억 원 체납액 중에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9건에 25억 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압류할 재산도 없고요. 주소지에도 없고, 거치추적도 어려운 상태로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거치 자체도 파악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얼마나 됐죠?

기간이 몇 년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사무장병원 경우는 아직 2012년 이때, 얼마 안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체납액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과장님 고민이 크시겠지만 소멸시효를, 그래도 시효기간이 있다는 것이 다른 기금보다는 좀 더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되지만 그것만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에 더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저종합사회복지관은 시장공약사업인 것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영수 2015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의 어려움, 노력해 보겠다.

지금 또 그 말하시는데 올해도 넘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못하실 것이면 아예 포기하시고, 지금 말로만 강저종합복지관이 지어져 있어요, 시장님이 계속 다니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일 안 하고 있고.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선정을 하셔서 하나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안고만 있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이 땅값 상승 기대심리가 크고, 저희 감정평가액하고 차액이 너무 커서 토지소유주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접근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저지구가 아니더라도 조금 벗어나더라도 부지매입을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지매입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기간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웃음)

○위원장 김영수 이제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2년 이상을 끌고 오셨기 때문에, 또 해를 넘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똑같은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예산 미집행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시설비 6600만 원 중 6105만 원이 미집행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성친화공원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 11월 말 설계는 완료는 하였으나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야간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운영사업에 기타보상금 400만 원 중 327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야간에 발생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야간에 현장에 출동하는 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6년 출동건수가 11건으로 여성폭력 발생건수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7페이지,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사업 보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2016년 6월에 내시되어 3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명시월하였으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129페이지, 청소년보호육성에 공공운영비 340만 원 중 210만 7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가 많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시설부대비 42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락동에 신축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 공사시설부대비로 감독공무원이 여비 등을 신청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입양장려금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 원 중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천시 입양가정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입양장려금 지원금으로 지난해 입양가정이 한 가정만 있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2만 2천 원도 지원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입양비용지원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40만 원 중 2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양알선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입양건수가 1건만 발생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에 시설부대비 300만 원도 신백아동복지관 증축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감독공무원 여비 등을 미신청하여 전액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키즈라이브러리카페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도 하소아동복지관에 조성한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 공사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감독공무원 여비를 신청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육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중 8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강사수당으로 당초 상하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보육 관련 집합교육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여 강사비가 미집행되었고, 하반기에 실시한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비만 집행되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40만 원 중 1714만 4040원 불용되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영아수 100인 이상의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를 7개 동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3개 동만 기간제근로자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4개 동은 읍면동에 배치한 사회복지 도우미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간제보육어린이집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지원 대상이 국공립 및 법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만 지정되어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141페이지, 0∼2세 담임교사 수당지원 보조에 기타보상금 906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0∼2세 담임교사 수당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국비보조사업인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통합되어 본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 보조에 민간위탁금 90억 2614만 7천 원 중 2940만 원을 2016년 5월 17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자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당초 4월에 보조내시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시 9월로 늦어져 사업시행시기와 맞지 않아 5월부터 시행한 교동 등 3개 동에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성인지 사업추진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성인지예산 총 51개 사업 중 집행률이 71.3%로 부진하며 특히 기능별 부진 분야 중 노인청소년분야 사업비가 18억 4천만 원 중 7억 2620만 원만 지출하여 집행률이 39.5%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적된 사업은 장락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5월에 착공되어 지난해에는 건축 1차분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총 공정률은 70% 정도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추구를 위하여 성인지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열한 번째, 지적사항은 강사료 지급기준 설정 및 강의시간 확인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행사실비보상금 중 강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강사수당지급 본 건은 강사 출근부로 1회 3∼4시간으로 시간당 3만 5천 원으로 계산하여 1일 10만 5천 원에서 1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강의시간을 시간별로 확인한 근거 없이 강사료를 출근부를 근거로 지급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지급은 과목별 운영시간을 지정 운영하여 강사 출근부의 서명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결산검사 시 강사 출근부에 강의시간을 기재하라는 지적이 있어 6월부터 강사 출근부 서식을 정비하여, 강의시간기재란을 추가 정비하여 운영 중이며, 강의수당 지급 시 강의시간을 확인하여 수당산출 등 강사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224만 원 중 187만 9800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건은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지원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 중 9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 장수패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회복지사업보조 1950만원중 117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건은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단기가사서비스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1247만 4천 원 예산 중 647만 4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400만 원 중 2175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수요차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자연장지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만 원 중 2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중 5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잔디깎기 유류구입비 20만 원 미집행분과 자연장지소모품 미구입 잔액분과 골분희석용 흙은 인근 현장에서 적기에 지원받아 사용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088만 원 중 631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건은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 중 1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단 활동비로 도 예산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68만 7천 원 중 750만 3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식사 등과 일상가사지원 청소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715만 원 중 406만 5820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건은 신규 장애등록 및 재판정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04만 4천 원 중 104만 4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건은 언어발달바우처사업으로 2명 계획에 1명 신청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 원 중 3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건은 여성장애인 출산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60만 원 중 36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470만 4천 원 중 350만 4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건은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힘든 상황을 치료도구를 통해 상담하는 사업이나 신청실적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과오납금 등 1500만 원 중 974만 4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영원한 쉼터 봉안당 반환금으로 반환문의 확인은 많으나 실제로 반환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50페이지 15번입니다.

지적건의사항은 물품 및 간식비 집행 소홀입니다.

2번 제천사랑의 집은 36인의 독거가구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무상임대 사용하는 시설로 생활과 취사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시설관리비로 연간 위탁금을 2016년도 1억 8646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에서 민간위탁금 신청계획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반기 당구와 탁구대회를 2회 개최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거주자 수보다 과도한 기념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진행물품 구입 내역을 보면 2016년 6월 21일 상반기 당구·탁구대회 선물 주방타올 100개 30만 원과 2016년 12월 14일 하반기 당구·탁구대회 선물 타올 100개에 4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51페이지 2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프로그램 운영 시 과도한 기념품 구입에 대하여는 제천사랑의 집 원장 변덕수로 시정권고 공문을 시행하여 추후 동일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결산서 150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일자리 운영 취업형-인력파견형 보조사업의 예산액이 2400만 원인데 불용액이 217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노인일자리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일자리 참여자 연령기준은 60세 이상인데 수요처에서 60세보다 조금 더 젊은 분들을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노인일자리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노인일자리 기준의 연령이 몇 세부터로 보는 거예요?

6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모든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정책이 만 65세 이상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연령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죄송합니다. 65세입니다.

양순경 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요즘에는 퇴직자들이 65세도 청년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이게 65세가 맞는가, 70세가 맞는가 이럴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사회적인 노인인구가 이제는 정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운영에 어떻게 하셨길래 2400만 원 중 2100만 원씩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가, 일을 어떤 식으로 하셨으며 어떻게 수요자 조사를 해서 일자리를 안배하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참고로 저희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에는 20자리로 계획이 내려왔는데 2016년도에는 160자리로 대폭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여튼 이때 이루어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50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품 및 간식비 집행 소홀,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운영비 민간위탁금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맞게 지적을 하셨고 집행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을 잘 받아서 조치결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이 상하반기 당구와 탁구대회를 하면서 2회 개최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거주자 수보다 과도한 기념품을 구입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거주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37명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청전동에 위치하고 있죠?

청전동 여기 주변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위치상.

사랑의 집에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는 운영자한테도 가끔씩 현장을 가보면서 주변 분들이 사랑의 집에 이 시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봐라. 지금 어르신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요청도 많이 하고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오픈된 이런 공간으로 같이 사용해 봐라, 모든 시설을 잘 집어넣고 있거든요. 위치도 좋고, 앞에 공원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이곳을 거주자 37명만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여성, 남성 또 비율이 있는데 당구·탁구대회는 평상시에 취미생활로 이어져야지만 대회가 가능한 것인데, 이분들이 이 대회를 하려고 전부 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문제이고, 주변 분들이 들어와서 열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3쪽에 복지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잖아요, 위원회 수당.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위원장 김영수 위원회 수당은 개최하는 목적과 연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하지 않으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수당이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장애인활동보조심의위원 참석수당,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장애인 극복상 및 모범장애인 표창패 제작 이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했는데, 제가 일부에서는 저희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심의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각종 위원회 때문에 기본회의 개최 개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그분들도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계획된 횟수대로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어느 위원회든지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고 갑자기 만들어낼 때 서면으로 하는 경우를 여러 과에서도 지금 보고 있어요.

사전에 위원님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셨으면 그분들에게 역량을 줄 수 있는 계획된 위원회대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보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서 발생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몇 페이지죠?

○위원장 김영수 159쪽 제일 밑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50% 미만이라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장 인건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기간 동안에 지출되지 않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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