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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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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26일 (금)14: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다가오는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정례회라 생각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진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입니다.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자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는 의사일정의 결정, 조례안 심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월31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 200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00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참조)

· 제108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성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산림녹지행정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박달재자연휴양림의 효율적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비수기 중에는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에 가동률 증대 등을 위하여 3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33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자연휴양림조성관리운영조례안 제7조,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낭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2 휴양림의 위탁관리 신설입니다.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33조의 규정의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은 위탁받은 휴양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 장비, 기타재산을 수탁목적 의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타인에게 전매,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용역 시설물의 신축,개축 등을 해서는 아니되고 필요시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체납해야 한다. 5.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위탁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다음 제3조의 3계약의 취소 등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계약의 취소 등을 위하여 수탁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 5항은 신설입니다.

휴양림 시설의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숲속의 집 등의 시설사용료의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등을 제외한 주중에는 3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하향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0조의 2 예외규정 신설입니다.

위탁관리는 제10조 규정의 적용받지 아니한다.

1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 3 관계규정의 준용이, 이 조례중에서 민간위탁부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상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발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순서가 집행부에 사정상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검토보고 끝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50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1월19일 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달재 자연휴량림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비수기에 시설사용료를 하향조정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휴양림의 위탁관리 제3조의 2,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의 취소 등 제3조의 3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에 30%를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하향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산림법 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 산림법시행규칙제30조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휴양림의 위탁기간,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민간위탁사무의 대상기준 등이 관계법령과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사항입니다.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 제3항 등 관련법규에서 휴양림의 위탁관리를 관련법규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서도 시민의 관리의무와 직접 관계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3항에서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바 비수기에 3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하향조정토록 한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2004년 10월28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박달재자 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서 휴양림을 민간위탁하도록 하는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제명와도 부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조 제7조 등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민간위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등에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법에 휴양림의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도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민간위탁관리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 민간위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3조의 2와 제3조의 3항을 신설을 하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에도 굳이 있는데 이걸 신설을 하실려고 하는건 지금 제천시 박달재 입장료 및 사용료하고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상에 물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관한 민간위탁 관계는 좀더 전문성을 요하고 또 민간사업자에게 산림과 자연 그리고 일반 탐방객들에 대한 다소의 그런 전문상식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창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례의 목적만 말씀하세요.

조례하고 조례의 제명하고 지금 3조 2하고 3조 3항을 거기다 신설을 해야 되는 이유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한말씀 올리면 조례의 목적하고 부합되게 3조의 2하고 3조 3항을 하시는 이유는 굳이 민간위탁을 할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고 또 지금 현 저희들이 다루는 이 조례가 제명하고 조례의 목적하고 여러 가지로 부합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의 목적만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종합으로 판단을 해서 다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거든요

민간위탁관리규정에 의거해서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여기다 신설하는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목적은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런 위탁근거를 두기 위해서 휴양림에 관한 조례에 삽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심의회에서도 일부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에 대한 조례에 이 사항을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제천시 조례가 제천시의 얼굴이 아닌가요?

여러 가지로 봤을때 조례의 제명하고 지금 개정하실려고 하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보고 이 안에는 저희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나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 명시가 없더라구요

다른 관리지침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처음에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죠.

이걸 볼때 이 조례안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명시되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용에서는 입장료 및 사용료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다른 지침서라든가 이런데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해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천시 조례에.

김성진 위원 4조에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가격같은게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별표 1, 2가 명기되어 있지 않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구체적인 가격 이런 거를 저희가 나와 있는걸 기대를 했는데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별표 1, 2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주신거는 기록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우리가 징수조례에는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별표1과 별표2에는 징수내용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지금 명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표1과 2의 내용도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락을 시켰 습니다.

김성진 위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박달재를 운영하면서 이 조례말고는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참고법규 자료에 있습니다만 산림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개정할려고 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저는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이 제3조 적용의 범위내에 휴양림의 위탁관리가 타당한가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타당한가 여쭙고 싶고 전국 시군에서 지금 휴양림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전국에는 94개가 지금 휴양림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전국에 94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저희 시에서 이걸 위탁관리를 줄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말씀입니까?

김성진 위원 가장 근본적인 취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현재에 민간위탁 휴양림이 증가 추세에 있고 장기적으로도 산림청이나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전환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선정을 빨리 하게 되면 위탁을 전국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민간위탁 사례가 되도록 할것이고 그래서 특히나 저희 수지결산을 볼 때 계속해서 적자운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하나는 관에서 운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에서 좀더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서 보다 탐방객들에게 많은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김성진 위원 결국은 저희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는 가장 큰 여기 이유가 거기 에 있죠?

지금 조성년도가 1990년 9월4일부터 92년도 9월7일까지 조성을 하면서 투자가 24억 89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수입과 지출은 매년 결산을 보시잖아요

어느 정도 적자를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가 조성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조 설명자료를 한부씩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나누어 드린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간부분을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휴양림 관리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수탁자 부담으로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여기에 휴양림의 인력을 산림녹지과에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저희 산림녹지업무에 극대화를 추진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휴양림 운영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협업경영을 위해 구성된 법인 또는 산림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 독농가 임업 휴계자 또는 임업공무원 15년 인자로 구성된 단체 또 휴양시설의 관련이 있는 엄업허가를 받았거나 자격증 소지자, 휴양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양림운영 수지 현황입니다.

2002년에는 총 수입금 1억 6386만 4천원에서 지출이 1억 8750만원에서 2363만 6천원이 적자고 2003년도에는 8774만 8천원이 적자고 2004년 11월15일 현재는 7866만원이 적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약 8천만원 정도 적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 절감을 하면서 관 운영의 한계극복으로 민간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적자라는 것은 단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휴양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장점도 있죠?

저희시가 그죠? 과장님 생각하기에 장점은 뭐가 장점일까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장점은 공무원이 직접 관리 감독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한 우리가 제천 박달재휴양림을 제천을 홍보하는데 메이킹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역시 제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중에 6조 2항에 1을 보게 되면 제천시장이 휴양림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걸 사용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저희가 휴양림에서 공무원이 연찬회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휴양림도 하나의 전략사업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2억 8700만원이 예산이 서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관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시설보완은 해야 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를 보게 되면 박달재 명소화사업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액이 29억 4천만원인데 금년에 2005년도예산이 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달재 명소화 사업하고 우리자연휴양림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박달재 명소화에 대한 차질이나 소홀히 하거나 이런 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업하시는 개인들을 살펴보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확률은 대단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실패하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보여서 그렇지 성공하는 프로는 작거든요

관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얘기를 하면 민간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옛날에 예전에 사회의 흐름하고 지금 흐름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공무원만 해도 대단히 성공했다 영광스러운 분이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 하시거든요

관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들은 가장 이상적인 경영 능력도 갖고 있고 두뇌도 갖고 있는 집단인데 여기에서 한계가 부딪친다면 노력이 작아서 우리가 부딪치는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본인의 영리와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를 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탐방객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좀 달라져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저는 앞으로 의식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사업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관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인보다 앞장서 나가고 있다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가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박달재휴양림만 하더라도 우리 제천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박달재명소화사업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데 자연휴양림도 박달재명소화사업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을 받는 분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제천 홍보 이미지에 대해서 큰 흠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위탁을 주면 모든 지금의 적자보다도 더 많은 적자를 볼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소 염려가 되거든요

저는 박달재명소화사업을 자연휴양림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것이 명소화사업이끝나는 시점까지 최대한 지금 체계로 노력을 해서 가야 하고 명소화사업을 마친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민간위탁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 생각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 내지 시설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거기서 완전히 손을 떼는게 아니라 부서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줌으로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미비하고 좀 우려되는 사항은 계약시에 체결시에 그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제가 한 가지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거기에 하는 업무가 주로 입장료 징수하고 숙박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 시설에 대한 청소라든가 또 이불이나 기구에 대한 세탁 같은 것을 주로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순 노동이 되겠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45명씩 있는거 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무조건 위탁을 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함으로써 저희 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6조 2항에 1 우리 제천시장이 휴양림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는 이때는 앞으로는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위탁을 주게 되면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1년에 공무원의 업무연찬회라든가 공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한 횟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연찬회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몇 차례나 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업무 연찬회는 없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박달재휴양림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제천을 널리 알리고 제천을 위해서 외지에서 노력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용을 하게 하고 그런 횟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제천시를 위해서는 이익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달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적자를 수년간 보다 보니까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산림녹지과에도 사업이 많으시더라구요.

항상 손이 모자라시고 하겠죠.

이것을 전략적으로 한번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본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휴양림이 그동안에 많이 증설이 됐고 앞으로도 많이 더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민간에 위탁을 함으로써 좀더 아늑하고 부드러운 면을 보여 주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천시민들이 알기로는 우리금년에 2004년도도 적자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박달재휴양림이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다가 2003년2004년은 홍보가 잘되고 또 시민들이 이걸 사용을 할래도 항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야 되고 너무 박달재휴양림이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운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적자폭은 자꾸 커지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박달재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명소화사업이 끝날 때까지라도 개선할 점은 다시 개선을 해서 제천시에서 전략적으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명소화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운영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현 조례안은 원안의 목적과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입법 취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관리규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위탁이 충분하다고 보고 조례의 제명이 즉 조례의 명칭 즉 제명은 그 조례의 고유이름이거든요.

마치 이걸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그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최창규 위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리고 산림법시행령 및 제33조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고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반영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4년 7월16일 전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의 명칭 즉 제명은 그 조례의 고유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건 마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고 신설을 하실려고 하는 제3조의 3과 제3조의 3항은 민간위탁관리규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물론 조례에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도 다소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에 대한 특수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사항을 명기를 해야만 확실하게 위탁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것이 어떤 법령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장시간 똑같은 얘기를 계속 중복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조례에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이건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민간위탁과 또 비수기때 사용료를 하향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보고 궁극적인건 여기에 두고 있는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행 민간위탁에 지금 현행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민간위탁에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에 꼭 이것을 민간위탁에 대한 즉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가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 조례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이런 조례 개정조례안을 낸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제 얘기는 뭔 얘기냐하면 현행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다시말해서 여기에 산림법 32조, 동법시행령33조, 동법시행규칙 30조 등에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건 위원님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모양새 좋지 않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개정조례안에 오늘 심의를 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자금 조례에...

○위원장 이재환 지금 과장님은 이게 어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실려는 것 같은데 이 모양새 나쁘게 꼭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단 문제는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다만 할 수 있는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만 길어지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휴양림 조례상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넣어놔야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고 특히나

○위원장 이재환 없다는게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게 뭡니까?

저희들이 보면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30조만 해도 충분히 있는데 단 지금 조례 개정은 법에 저촉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볼 때는 이런 상위법을 두고도 이 조례를 모양새 나쁘게 여기 다개정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껄끄럽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 주셔야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건도 조례상에 명기를 해야지만 앞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요건은 여기에 보면 30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이런 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탁거부에 대한 의회에서 진단을 해볼려고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다만 언제든지 제천시민이 공감한다고 하면 이건 위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답변 더 없죠?

그냥 더 될 것도 없죠?

제 얘기는 법에 규제사항은 아니니까 넣어놨다는거 아닙니까?

그외에는 답변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자격 요건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위원장 이재환 다른 데서 이런걸 법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니까 넣어놨다 그러나 대단히 모양새 없이 넣어놨다 의회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즉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시간 14시55분,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2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신설은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명과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됨 본 조례안를 개정하지 않고도 제천시 행정사무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산림법 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하므로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창규위원님께서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최창규위원님의 제천시박달재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본 제천시박달재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해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찬성입니다.

제천시 박달재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 제3조를 신설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으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내용신설과 주민 편익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 기금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내용,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내용,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등에 관한 내용,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9월23일부터 20일간 했는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전면개편으로 대비표는 없습니다.

법이나 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48호 제천시 폐기물처리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1월19일 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운영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3조,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시 가산금 요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규정조례 제4조의 2항, 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제7조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계획수립 제9조, 주민편익시설 이용시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10조, 폐기물 설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보완 및 신설 제11조, 12조, 13, 14조, 15조,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요원의 수당규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169호 2004년 2월9일,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514호 2004년 8월10일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 적용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2조 등에 의거 2004년 9월23일 입법예고하였 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등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설치비용 납부 등에 관하여 관련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것인 바 관련 법률을 적용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지 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금번 개정조례안 제7조 주민지원사업협의에서는 조문의 내용을 보면 주민지원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7조 제2항에서 주민직접사업계획에 지원의 목적, 지원기간,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한바 이에 대한 계획은 시장이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담당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조문의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에서 기능은 어떠한 것이며 그기능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과 현 조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설 또는 보완하는 사항으로 위에 열거한 내용은 물론 기타조문에 대해서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세심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내용중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이 제천에서는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할 수 있는 지역이 고암농공단지 주변하고 앞으로 추진될 신동 동막골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고암농공단지 주변은 지금 몇 ㎡가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 조례중에서 조례에서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1만몇 천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10만㎡면 선정계획 및 결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를 얘기하는건데 여기에 제9조에 보면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에서 30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영외는 30만㎡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례로 정하는게 23조 2호 규정이 조례로 정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는 1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 조례안이 제5조에 조성면적 10만㎡해서 입지 선정계획이란 말이에요.

9조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5조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 주변지역이라고 하는게 그러면 10만㎡입니다.

조례로는 10만㎡ 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김기상 위원 어느 조례로 정했습니까?

지금 이 조례 되기 전에 조례죠.

그러면 10만은 그건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규모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가 10만㎡ 이상일 때 주민폐촉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규정에 준하면 제2항에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 17조 제1항 및 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당해 폐기물업체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결정고시한 지역이 10만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5조에 나오는 10만이거나 소각은 50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영향고시된 지역이 10만이고 주변지역은 영향평가후에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다시말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지역이라고 하는건 규정이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주변지역에 법이나 령에도 있는데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10만㎡ 이상으로 정했고 주변지역은 조례나 령에 있습니다.

그건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주변지역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본 조례안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하시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지역에 폐촉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폐촉법의 적용을 받는게 우리 제천시 조례에는 10만㎡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김기상 위원 10만㎡는 다시말해서 폐기물처리설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신데 주변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를 물어보는데 조성면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러니까 10만㎡ 이상될 때 폐촉법에 의한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주변지역은 법에서는 매립장은 2km 이내 소각장은 300m 이내인데 환경영향조사로 최종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설명하시는데 저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새겨듣겠습니다.

제7조에 주민지원사업 계획협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항 1호 지원목적2호, 지원기간 3호,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제4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제5호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협의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게 7조는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9월말까지는 뭐를 지원을 해서 받아야만 나중에 우리가 시장이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받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령 제27조 1항에 보면 2호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이 1에서 5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령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령에 있는 것을 위에 9월말까지 그것만 넣으면 너무 간단한것 같아서 령에 있는걸 그대로 넣은건데 상위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사실상지역주민협의체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거친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장하고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시장하고 협의를 거친 조례가 되어야지 주민협의체에서 다음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원의 목적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원기간, 연차별 재원출연의 규모 및 조달계획을 과연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이 분들이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몰라도 그만한 행정력이 있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데 이게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결정은 령 제27조에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안넣어도 되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안 해도 되는게 들어가 있으면 집어 넣지 말아야죠.

시민들이 그만큼 이렇게 행정적인 기술능력도 없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실력도 없고 한데 이게 들어가서 이건 결국은 우리시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건데 제가 지금 현재에 고암매립장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어떤분이신가 불러 드릴 테니까 보세요.

위원장으로 윤석표교수님이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세명대 교수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위원으로 최종섭 시위원님하고 최창규 시의원님, 주민대표로 이승윤, 유병호, 박영희, 안효준, 송태순, 이창우 그리고 김미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두분이 윤석표위원장하고 전문가로 김미정 두분이란 말이에요.

두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령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기상 위원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 심의를 왜 합니까?

시민의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에 고암매립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1만 5천㎡입니다.

김기상 위원 11만 8544㎡ 맞습니까? .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이라함은 얼마나 더 확대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은 환경성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은 아직 확정이 법 테두리안에서 고암매립장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성 검토를 안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상 위원 11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부분에서 1항 5호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 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타 시군구의 출연금이건 어떠한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폐기물을 우리시에 서 처리하고자 하는 시군 타시군이 있다면 거기다 출연금을 소각로 건설하는 출연금을 낸다든지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예상되는 타 지역 폐기물이 어떤게... 우리 시군은 지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소각로에 소각을 할려고 할 때 그때 출연금을 내는 거죠? 이 조항을 삭제를 하면 바이오밸리에 쓰레기폐기물매립장에 타시군의 폐기물이 못 들어 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바이오밸리는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이죠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앞으로는 우리시에 들어올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15조에 기금사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조하고 같이 간다고 보는데 11조항 4호에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사업중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을 때 이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민지원체에서 협의체에서 사업 계획 세워가지고 올렸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양이 변할 수도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조금 변할 수도 있죠.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주민협의체에서 그만한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법에 항목이 되어 있어서 그 항목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면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요구를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나 이런걸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겠죠

7조는 불합리한 조항이죠.

지금 답변하시는 그 부분을 7조하고 연관을 시키면 불합리한 7조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쪽 15조하고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7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오도록 하는 조항이고 7조는요 그래서 이쪽 이거는 기금 사용을 이러이러한데 쓰겠습니다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단지 주민이 요구한 사항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포괄적인데 지원목적, 지원기간, 연차별 재원 출연규모 및 방법 여러가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되기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15조하고 연관을 해서 그거는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항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극한으로 얘기를 해서 9월말까지는 계획이 들어 오도록 해야만 우리가 그안에 그걸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제6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이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인데 이거기능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 이런걸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또 기능에 대한거를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항에 전문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전문가는 전문가의 범위와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법에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서 자격요건을 생략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다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게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또 저희가 기능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해 주는게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능에 대한 것도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 조례에서는 불분명한걸 조례로 정한거라든지 분납할 수 있다 해서 4회로 분납하는 걸로 해서 법령에서 불분명하게 한것을 조례에서 분명하게 한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이 법에 의해서 꼭 만들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법령에 조례로 정한다 그러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놔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제가 8조에 보면 이주대책수립 대상하고 나오는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환경성 영향조사가 필요해요.

주민들이 앞서서 얘기한 주민사업계획이나 사실 우리지역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을때 그러면 8조에 법으로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 마을을 이주 안 시켰을때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법을 조례로 만들어 놨을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암매립장에서 이주를 해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주대책이 수립대상까지 조례로 해놨을때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시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면 조례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앞에서 저거한대로 7조와 여러 군데에서 사업체 위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때는 저희가 봤을 때도 무조건 부적당한 곳이란 말이에요.

고암쓰레기매립장은 같은 경우는 인근 반경 몇 km가 될지 몰라도 이 지역 주민을 다 이주해 줄 수 있느냐 시에서 재정이 되느냐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꼭 이주뿐만 아니라 지원관계로 해결할 수가 있고 이주는 직접 영향이 돼야만 이주가 가능하고 직접 영향이 안되면 주민지원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종유 위원 조례로 정해져있으니까 8조에 앞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됐죠? 전국에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그만큼 인센티브를 줬단 말이에요.

조례를 3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선정을 했다구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인근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지가 두군데라고 했죠? 고암하고 자원관리센터하는 곳하고 두군데가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부 반경 몇 km는 아직 안나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나옵니다.

영향지역을 어디까지로 한다는건

박종유 위원 영향평가는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가 용역비라든가 뭐든지 예산이 낭비되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꼭 굳이 이런 사항을 조례로 기재를 해야 되는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데 이법에서 조례로 8조 같은 경우도 령 제21조 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딱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놔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정해놔야 되지만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줘서 자원관리센터를...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리고 고암동에도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데모를 사뭇 했지만 조례를 해서 법적으로 투명하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는건 좋은데 그만한 자치단체에서 재원이 그만큼에 따라 줘야지 재원만 따라 주면 의회에서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관건이란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어려움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은 이미 끝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단말이에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까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0년 동안을 보고 동막에 자원관리센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50년후에 가면을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예산으로 봤을 때 자원관리센터에도 540억이라는 예산이 2007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민불편사항들이 각 읍면동에 고암매립장만 매달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제천시에 예산이 폐기물로만 전부 처리해도 민원이 해결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7조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조 2항같은 경우는 지원의 목적, 지원기간,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 계획, 지역사업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포함한 이런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시장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조에 보면 령 제27조에 보면 시장과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령에 있는 게 삽입이 되었는데 2항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령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환경 제3장 이건 뭐예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27조 3항이 되겠네요.

27조 3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반은 주변 영향지역 주변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제18조 제1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협의를 해서 시장이 하는거 아닌가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7조요?

○위원장 이재환 예.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협의를 해서 시장이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협의해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시장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틀린거 아닙니까?

내용을 이해하기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래서 7조는...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15분,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1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행정에 경험이 없는 주민이 제2항의 내용을 작성해서 제천시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7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제천시장이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김성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35분 16시4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성진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바 있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럼 김성진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의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폐기물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 주민지원사업계획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중 주민지원사업계획협의 제1항 주민지원협의체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7조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제1항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자연환경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5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자부에 소방 방제청이 금년에 신설되므로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 두가지로 운용이 되다가 재난 및 안전기본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자부에서 충북도를 경유해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의해서 제천시재난관리운용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적립되는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잡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00분의 1로적립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8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74조 1항, 재난 및 안전기본법 기본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구입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의회에 제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안전관리기본법 67조하고 시행령 75조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천시 안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하고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두가지를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로 한 가지로 통합하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표준조례안을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는 자세한 조문내용중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째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100분의 0.2,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1000분의 8, 10분의 0.8인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 1000분의 8이었는데 이걸 통합을 해서 1000분의 1로 이렇게 종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관리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적립액의 100분의 30,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적립금을 100분의 50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00%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0분의 30 이상만 적립하도록 되기 때문에 기금의 운영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 및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법 40조에 의한 대통령령, 법 42조에 강제대피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융자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사항은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려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49호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2004년 11월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을 제2조에서 명시하였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잡수입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는 제천시 지정금고에 관리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제6조, 제7조에 명시하였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예의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와 42조에 규정에 의거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자와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받은 자에 지원하는 임차 비용 융자규모를 명시했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제10조, 11조, 12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41조, 42조, 67조, 6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충청북도 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은 충청북도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적사항은 지방자치법 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에서 그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과 42조 등에 의거2004년 11월15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적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내용을 우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조례 제천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관련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난관리법의 법령연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대한 규정은 2004년 3월11일 법률 제17188호로 일부 개정시 삭제되었으며 2004년 3월11일로 법률 제0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난관리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제정하였던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해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중 장기 예치금액을 누계잔액의 100분의 30이상으로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장기예치금액으로 관리토록 한바 현재 기금의 실제 운영사항과 비교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사용은 관련 법에 규정한 것과 조례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바 현황 조례와 비교해서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2항에서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 금액의 70% 이하로 한바 현행조례 시행규칙에서 필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번 제정되는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법에 근거를 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적립의 근거가 되었던 재난관리법이 폐지 됨에 따라 재난관리운영조례의 제정은 당연한것이며 금번 제정되는 조례는 충청북도 표준조례안과 동일해서 법규적,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재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대책기금의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저희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관리조례 표준안 충청북도 조례안과 특별히 보완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에 맞게끔 특별히 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적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 제천시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대책기금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은 2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기존 재해대책법에는 50% 이상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1억 354만 1천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재해대책기금이 8억 2782만 2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에 5527만 1천원이 적립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 5월27일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3억 3399만 9천원이 적립되면 전체 연말 누계 11억 6182만 1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안 7조를 보게 되면 기금의 임대주택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2항에서 볼 때 총 소요금액이 7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필요 비용이 50% 이내에서 지원되도록 명시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70% 하고 50%로 내려진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융자규모를 확대지원하 기 위해서 20%를 상향조정을 해서 70%까지 융자하도록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건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6조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보완이 됐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보완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종전에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기금의 용도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재해 사전예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리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하고 이중에서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그리고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호정비사업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렇게 7가지 사업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최창규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건설과장 이종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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