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0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6일 (목)10:03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04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보고에 있어서 제3회 추경에 있어서 정리 추경이니만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은 63쪽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예술 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문화의 거리 조성에 1억34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부족분을 부담하는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문화의 집 전통체험장 자료제작이 5백만원이 감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문화재 사진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공간활용이 지난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대사 명함 제작 예산과 관광지순환버스 운행 임차료가 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검토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는 인건비는 관광정보센터 건립 안내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관광정보센터가 건립이 미료됨으로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사업재원 변경에 따른 국비가 감되고 도비가 증되겠습니다.

금액은 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사무실 운영비 감도 2176만 6천원이 감되는데 이것도 정보센터가 미료됨에 따라 운영 불가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통역안내원 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중에서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용역에 1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50대 50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이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체촬영 수해복구장 사업비가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부문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에 3억 3400만원이 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 부담분을 3회 추경에 확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내년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이,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 20억원은 사업대상지 미확보 및 장기 추진계획으로 전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사업입니다.

이건 3억 7460만 1천원으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이 이월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덕산 마애불 극락전 시설부대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티 별신제 전수관 건립은 3억 6428만 2천원 이 이월이 되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 4억원과 총괄발주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원호유허비 및 관란정 보수사업 시설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1월1일날 승인된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11억원은 명년도 건립공사 보조금과 내년도에 계상되는 예산과 총괄발주하고 행정협의 추진이 미흡해서 이월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서 산학체험 관광자원 개발용역은 3회 추경에 계상 요청된 사항으로 계상이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계산관광지 국유지 매입비 2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구 지정조성계획 승인이 종결이 돼야만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 사항이 종결이 안되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오티 별신제 전수관 건립 지금 예산이 전부 3억 6400뿐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4억인데 거기에서 설계비가 집행이 됐고 지출이 된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4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8억이면 건물이 완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 설계금액하고 된 사항으로는 마무리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오티별신제가 충청북도 대회에 가서 특상을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금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대상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참석을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5백인가 6백밖에 안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6백만원은 충북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예산이고 거기에서 도비 4천, 국비1600해서 2천만원이 전국대회 출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런데 지금까지 타시군에서 참여한 사례를 보면 국도비 지원만 가지고는 부족했고 증평이나 청주에도 2500 내지 3천만원을 시비로 더 지원해서 출전을 지금까지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렇게 오티 별신제가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전수관을 건립하고 하니까 사실 농촌에서는 어렵습니다.

한두명이 하는 농악도 아니고 여러명이 하는 농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농민들이 힘을 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다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에 학술용역비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용역, 개발용역이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사항은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 관광개발과를 방문을 해서 산악체험관광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사업을 단편적으로 시행하는거 보다는 제천시의 산악자원을 전체를 활용하는 기본자료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방향이 청사진이 나온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더니 5천만원을 국비보조 내시를 해줬습니다.

본예산이 끝난 시점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계상되어 돼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서 내려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국비를 반납되면 차후에 다른 예산을 신청했을 경우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성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197쪽에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거때문에 여러가지 말씀도 많았고 또 얘기도 많이 됐었는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사항은 당초에 다시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섰는데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바뀌면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9억을 계상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과 이 11억 하고 합쳐서 시립도서관에서 발주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4년도 저희가 업무보고시에서는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이 시립도서관 옆에 짓는 걸로 확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들어 와서 사업계획을 따로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야기 됐었습니다.

도서관 쪽에서 세심하게 추진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성진 위원 98쪽 오랜 만에 계산관광지 국유지 매입비 이건 어떤 이유로 매입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관광지구 지정이 되고 관광개발사업 조성계획 승인이 난 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안에 보면 세필지에 대한 건설부땅과 농림수산부땅 2필지 해서 3필지에 2903㎡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다시 사업조성자에게 매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96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문화예술 회관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80억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20억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관광과장님 180억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했던 기본 수치인데 장기 사업으로 방향을 조정하면서 다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실제 향후 에 들어갈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걸 다시 따져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중앙투융자 심의가 요청이 돼야 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최창규 위원 총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순천이나 청주 예술의 전당, 거제 근간에 양산을 갔다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보고 왔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400 이상은 다 들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거제도 같은 경우에 70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아기자기 하게 180억짜리로 지을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450억 짜리를 짓는다고 하면 국비, 도비하고 여러가지 부담율이나 모든 것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180억으로 시작을 하면 국비, 도비 받은거 외에 추가 소요 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그러면 200억 이상은 도 승인사항이고 300억은 문화관광부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마치 여론을 호도를 해서 시의원들은 문화예술에는 문외한처럼 그런 쪽으로 몰고 갈려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안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국비를 도비하고 현재 서있는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창규 위원 반납하시더라도 총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80억짜리 문화예술회관 지어가지고 뭐 할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사업은 명시이월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 안되면 반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117페이지산악체험 관광자원개발 용역을 그동안에 추진하지 못한 경위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003년도에 본예산이 다 짜여진 후에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04년도에 추경에 1회 추경에 요구가 됐었는데 그 사업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런 입장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다시 기획예산 부서로요청을 냈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의회에서 사업성을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봐서 삭감이 된 예산이라고 해서 계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내시된 사항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예산을 받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되고 차제에 제천시 전체 산악 여건을 감안한 용역을 해서 그런 개발 방향을 정하고 그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는 입장에서 다시 계상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 간담회 자료로 드렸었고 서면으로 대체되어 감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기 제출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대상지역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천시 전체의 산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우리 최창규위원님의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180억 예산 실제는 이게 총체적으로 볼 때 예산 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여러가지 정황이나 타 건립 사례를 보면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전부 의존재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원 확보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보실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려움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게 막막하게 본위원회에서 삭감시켜 놓은 것을 예결위에서 성립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소신있게 자신감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니면 이걸 본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도 시키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됐다가 명시이월했다가 사업을 못하면 그때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 향후에 문화회관을 짓는데 국비 확보 문제를 정액지원이 아니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부족분 5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12월부터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도비가 1715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4억 3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1970만원, 매립장 조성해서 총 4억 5천만원을 주변지역 다목적 회관건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는 위에서 시설비에서 삭감한걸 자본적보조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부족분 10억원을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에 5억을 반영을 해서 2005년도 예산은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6억원중 마을 다목적 회관 건립 사업비 3개소 4억 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해서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11억 5천만원은 시설비로 명시이월집행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주변 영향지역 미확정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3개소는 입지 선정시 주민반대 무마를 위해서 반드시 이행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금운용에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제천시 폐기물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설치목적은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에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4년 12월부터 목표액 30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후에 협의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004년도말 현재 출연금 1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적립금 10억으로 기금 집행전까지 최고 금리가 높은 예금에 적립을 해서 금리 증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지금 전체는 우리가 몇 개를 만들게 된거죠?

이번에 50개가 추가되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전체 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각 아파트 마다 100% 배부는 다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갖다놨는데 차에로 올리고 하면 깨지는게 있고 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파트가 있고 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는 다보급이 되어 있고 예비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인데 우리시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전체 금액은 얼마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년에 성과는 어땠습니까?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원래 작년도까지만 해서 kg당 30원이었는데 지금 100원으로 인상조정이 됐고 농업축산과쪽에서 장려금으로 30원씩을 더 주고 해서 13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모아놓으면 수십만원의 공동기금이적립이 되고 해서 농촌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1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풍호에 부산물이 많이 나오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성진 위원 부산물은 어디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청풍호에 나오는 것은 물위에서 건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거기에서 수거를 완전히 해서 토목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재활용은 거기서 팔고 나머지 소각이나 매립용은 우리한테 들어 옵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는 운반해서 매립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자원공사에 앞으로 부산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문하셔 각 소각시설을 앞으로 추후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우리가 소각하게 되면 열 효율이 많이 안나니까 청풍호에 부산물을 같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시 재정으로 같이 쓰게 되면 어떠냐 이런 것을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말씀하셔서 청풍호 부산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의논을 해보셨는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가 공식 서면으로 도 건의를 했고 회의때도 수차 건의를 하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건의를 했더니 거기 부장하고 두사람이 계획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쪽에는 앞으로 소각장이 있지만 소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형파쇄기를 해서 톱밥 만드는 대형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인근 가축농가에 공급을 하겠다 그게 돈도 덜 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도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냐 자기들은 우리시에 소각장에 투자를 해서 같이 소각하자는 걸 그런 식으로 비켜 나가더라구요.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쪽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시설을 용역이 결정된건 아니지만 50톤 짜리를 1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음식물 처리시설을 따로 계획을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소각을 음식물까지 같이 한다면 소각시설이 50톤 정도가 2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 군데 소각장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만약에 소각시설에 1식 50톤 짜리를 시설을 해놨다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런 문제라든가 수자원공사의 부산물을 같이 소각할 때에 대한 예비, 음식물도같이 하게 됐을 경우에 예비를 해서 50톤 짜리를 2식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여러가지 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끝나면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방금 69페이지 동료위원이 김성진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일반보상금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우리가 11억 5천만원에 당초에 섰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지금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연간 집행된게 7천만원 됩니다.

집행은 덜 됐는데 연간 7천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도비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오늘 이 12월 16일입니다.

앞으로 14일 남았는데 지금 폐비닐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해서 밭에 폐비닐을 수거해야 되는데 아직 농민들이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봐도,

그런데 과연 이게 연말까지 수거가 돼서 우리시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걸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느냐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내년으로 넘어갈 수 가 있고 도비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비는 쓰고 시비는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연간 종전 예로 보면 7천만원 정도는 연간 집행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각 마을마다 집단으로 주는건 집단으로 주고 아니면 개인이 많이 모으면 개인이 타가는거고 신청해서 하는대로 됩니다.

꼭 마을에 준다 개인에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우리 행정적인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실상 어제 오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봐야 소량이니까 큰 보탬이 안되니까 개인적으로 동네 단체가 잘 안 되는 동네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고령화 되어 있어서 내년도 농사짓기 위해서 비닐을 걷습니다.

그게 노인네들이 힘에 붙이니까 밭둑가에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게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과에서 자연을 살리는 캠페인을 해서라도 마을마다 공동 폐비닐 수거해놓은걸 도로변으로 모으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서 앞으로 폐비닐로 인해서 장마시에 하수구나 모든 박스들이 그걸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수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 자연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얼마 든지 홍보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지금 시설비로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4억 5천만원이 선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당초 예산에 사업이 섰는데 그당시에 주변정리 사업을 뭐에 쓸려고 4억 5천을 세운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때 마을에서 진입로 공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없으니까 도비를 확보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고 주변 데모하고 이러는 데도 이 사업 계획선걸 가지고 집행은 안했지만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사실상 신청 들어올 때 사리골이나 신동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마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걸 삭감을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억 5천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까도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인가 뭐를 말씀하셨는데 다목적 회관을 짓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된 사항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협의보다도 그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에 서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니 만큼 자연환경과에 환경적으로 잘 된게 아니지 않느냐 왜 당초 예산에 선걸 돈도 많지 않는 사업인데 굳이 명시이월을 시킨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민간자본보조로 될 사업이면 1년씩 끌어가지고 넘어간다는 건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더군다나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명시이월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당초에 우리가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같이 하는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잘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장기간 정례회 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 제3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꽃묘장 무인감시시스템 사용요금이 2백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휴양림 운영, 침구 세탁 및 청소인부임 부족분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전기요금 부족분 1백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 설치 사업비 440만원 삭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동현동수원지 조성사업 비오톱 조성사업 1억5180만원을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1, 2차 사업과 시설부대비해서 14억 7425만 4천원에 대해서 동절기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에 인건비에 청소인부임 지금 현재 청소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때 그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전혀 없구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필요할 때 마다 인부를 구해서.

김성진 위원 필요할 때마다 인부를 구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인부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끝나고 하고 하고 하기 때문 이것에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휴양림 전기요금이 1백만원만 추가됐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지난번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242만 6천원이 부족하더라구요.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나머지 부족분은....

김성진 위원 지금 현재에 1백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나머지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성진 위원 저번에 감사때 전기요금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길래 보니까 242만 6천원이 부족한데 추경에 1백만원만올라왔더라구요

이건 다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120쪽에 표고재배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능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농가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농가 자부담이 전체660만원입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198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오톱 조성사업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도시내에 유휴지라든가 기타 놀고 있는 땅을 이용을 해서 작은 동식물을 갖다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 가지고 학생들이나 기타 시민들에게 하나의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학생들에게는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사업이 우리 2005년도에는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설치사업 전액 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신청할 때 사업계획과 농림사업자 부담 기준 자체를 알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사업성격이나 이런걸 대단히 검토가 됐다고 하면 전액 삭감을 해서 국도비가 올라가는 반납되는 해야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자제분이 외지에 나가 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서 도저히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만든 민간보조사업이나 산림사업에 있어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걸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저희들도 이것이 반납하기 아까워서 읍면동에 두 번씩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해서 삭감을 한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내년도 사업에 올라 왔습니까? 안 올라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내년에는 확실히 자신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업성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절대적으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걸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50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 농촌개발에 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이 도시개발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이를 농업기반공사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게 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 농림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양지구에 부족분을 신현지구에 잔액 410만 9천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한수지구 사업 부기 정정입니다.

전체 예산 7억 6519만원에 대해서 실제 집행한사업지구별로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봉양지구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감한 4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한수지구에 대해서 마을회관건립과 공동판매장 건립비 4억 1500만원을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부족분 설해대책용 임차료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에 도로건설 자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감액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기정정 사업구간대로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암모산동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조사측량비 감액분하고 분할측량 수수료 3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8백만원 감액분 4620만원을 시설비 공사를 위해서 부족분 계속사업비로4620만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15건 1차사업비 12억 4939만 7천원에 대해서 실제 집행 한 내역을 지구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군도 수해복구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을 실제 집행한 내용대로 변경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신백동 배수펌프장 사업비는 소요용역비 1825만원을 감액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41억 8613만 7천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8건으로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대로 21건을 세부적으로 지구별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당초에는 16건으로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한 내역 52건으로 지구별로 세부내역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쯤에 대사천외 1개소는 금성면구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른 지구에서 감액분을 부족하기 때문에 4197만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1억1138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마골천하고 점재천도 실제 집행한대로 마골천은 4억 5천이 4억 2천만원으로 점재천이 4억 5453만 9천원을 4억 1512만 9천원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1차공사입니다.

14억 4439만 1천원으로서 2차 잔액분 1471만 4천원을 1차에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양삼거리 솔티취입보 수해복구사업외 38건에 대해서 실제 집행내역대로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2차 사업입니다.

수산 상천리 등 3건에 대해서 실제 집행내역대로 변경하고 1471만 4천원 감액분은 1차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먼저 방학-가정간 문화재 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으로서 문화재 발굴 승인후에 발표하도록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38호선 우회도로공사로서 양여금사업이 전반적으로 27%가 감액되기 때문에 82억 2700만원하고 부대비 9백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양여금사업 확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암모산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 878만 2천원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입찰은 실시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집행잔액 4억 5761만 5천원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사업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후에 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기교 보강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3억 8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사항을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전체 521억이 제천시 피해액인데 이중에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155건에 264억 4055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이 75건에 35억 6280만 8천원을 준공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76건에 226억 8030만 6천원입니다.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 준공이 안된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 도로 4건에 대해서 1억97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사고이월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지금 보고드린 재해대책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도로는 우미도로 수해복구 등 9건에 10억5765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중간쯤에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무도천 2공구 수해복구공사 등 하천, 소하천에 53건에 181억 2412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이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도로 수해복구입니다.

중간쯤에 포전도로 수해복구 등 2건에 시도 수해복구입니다.

4억 8749만 2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 잔액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백동 배수펌프장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22억8260만 9천원을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맨하단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도 송학 도화 1리 귀사리 용수로 수해복구 등 10건에 8억 139만 1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중간쯤에 학현 절개지 재해위험해소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한 2건에 3억 2960만원을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우기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으로 농촌개발사업에 9500만원 이 사업은 고명동에 암반관정하고 송한 2리하고 고명동에 소류지 준설사업을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용수로로 변경을 해서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마무리 짓도록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감리비 2125만 8천원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감리비를 집행토록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은 한수 정주권사업외 7건에 10억 4266만원을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봉양지구 암반 관로공사 450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최종 3회 추경에 보조로 변경돼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420만원은 부대비도 같이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마을 특별회계로서 한수문화마을내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절대 공기도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설해대책용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 해는 장비임차료가 많이 들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장비 임차료를 주지 않고 지원받는 장비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해 대책시에는 금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비가 많이 소요 될 때는 일시에 여러 장비 지역 업체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장비가 투입될 때는 일반건설업체라든가 중기업체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는 방활사 확보라든가 이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포크레인 이런걸 임차하는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저희가 설해대책이 끝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업자들한테 피해 주지않토록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209쪽에 저희가 학현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인데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학현 절개지는 학현 아름마을 주 진입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절개지를 깎아볼려고 여러 가지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수해도 두번 발생을 했고 수해복구 사업하고 종합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현재 80% 정 도 시공이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준공할려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감사갈 때 보니까 조금 진입을 하다가 여름에 한번 가서 봤을 때는 공사가 다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일부 구간이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2005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수곡지구 밭기반정비가 몇 년차 들어 가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하면....

○건설과장 이종식 3년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내년까지는 4년차지 어떻게 3년차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기본 설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계속 4년차 연속들어 간다고 하면 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제천시에서 밭기반 정비를 신청을 해놓고 마을에 농로가 한 건도 된게 없다고 하면 건설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마을에 농로포장이 한건도 안된게 있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밭기반 정비를 지금까지는 대상지구를 저희들이 농정심사에서 심의를 해서 제출한걸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역중 한건도 안된 지역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4년차 연속이 들어가면서 도기가 동시에 했는데 도기는 3분의 1도 안하고 말고 계속 한군데 가서 4년차 들어 간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인정해요? 안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당초 조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을 충분하게 당초에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조사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추가 교부 관계로 1억 9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서 국비 5484만 9천원 시비 5484만 9천원해서 1억 9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 공영버스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기 정정으로서 2회 추경에 확보한 건데실질적으로 한대만 하게 되는데 업체에 부담을 해서 두대를 구입을 해서 구입해서 공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주행세 보조금으로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 복구비 전액 5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4억 4452만 8천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 969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 추가 보조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데 지원이 되느냐 하면 수익성이 없는 운행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로 인한 부담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비수익 재정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4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여러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남부권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교통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걸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로 알고 남부권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성진위원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형평은 안맞는 거죠

○교통과장 김평희 이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요

○위원장 이재환 글쎄요. 충주간

○교통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건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그건 벽지노선이고 이건 비수익노선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벽지노선에 대해서 형평이 실질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생활권이 충주 생활권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들어 오는 노선에 대해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일부 한수하고 덕산 주민들에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는 한수하고 인구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거리도 덕산이 더 멉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장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덕산이 더 많습니까? 한수가 더 많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한수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가 얘기 한번 한게 있습니까? 없죠?

○교통과장 김평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85쪽 도시계획 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에서 미불용지 보상비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보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에 현성관앞 서부동 23-9번지 248㎡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 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용지로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정비 시설비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됨에 따라 예산을 계상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72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서 문화재 보호시설 설치 9천만원을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문화재 발굴 사업에 의해서 신석기시대의 집터가 6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유지 관리라든가 문화재에 홍보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제천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 시설을 문화관광과로 이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감액된 9천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비 3억 도비 지원금 3억해서 6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고 이번 3회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10억에 대해서 약 16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최근에 3회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임박해 있고 당초에 계상됐던 6억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중 토지가9필지, 건물 11동에 대해서 분할 지급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포함을 해서 일괄적인 보상 지급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월택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91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로계속 이월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원공업사 도로옆 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 9800의 예산중에서 일부 보상비 지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억 4100은 건물 철거비 내지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협성택시가 이전을 당초에는 금년 11월까지 이전하기로 했는데 신축 건물이 늦어져서 2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민원에 따라 서 내년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월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의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 211쪽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및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추진경위를 간단간단하게 몇 년도에 마무리 공사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2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9페이지에 1400㎡, 건물이 11동 나머지는 광장 조성 1만 3천㎡가 사업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2억 투입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보상비가 그중에서 2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1회 추경에 섰던 6억과 이번 3회 추경에서 다루는 10억이 포함되면 금년도는 16억의 예산이 결정이 됐고 내년 당초 사업비에서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약 26억의 사업비가 내년 당초 예산에 투입될 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을 마무리 짓고 이후 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광장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감정을 다 끝내 놓고 저희들이 회의를 몇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급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보상을 해 준다하면 다소 누락된 부분의 조정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성진 위원 만약에 보상을 먼저 해 주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서도 공기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집을 비우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일단 서둘러서 사업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서둘러서 확보를 해서 단시일내에 2005년도2006년도 짧은 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역 광장이 제천시 관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 하수처리 시설사업비에서 31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비를 실시한 결과 잔액이 남아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촌하수처리 기반사업비는 도비 및 시비 부담금 내역 정정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232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가 임대료인데 상가에서 공가가 두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임대료 수입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1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억 1300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종래의 9.5에서 2003부터 6%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2004년말부터, 그래서 작년도에 9.5%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5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부진한 상태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약금은 비둘기아파트가 20호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 해약이 됐을 때 위약금을 받는데 해약된 사항이 없어서 93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에서 총 감액된 21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중에서 1억 3400여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중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풍 교리 하수처리사업 5억 2535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백운 한샘포지구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한샘포지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민간공동투자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소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부근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편입되는 부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확정되는 단계를 봐서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비 부담금 4211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지방비 부담금 4211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녹조방지사업 금성, 송계사업비 2억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53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160쪽입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녹조방지사업 금성, 송계지역 사업비 2억 4031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송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억 3650만 9천원감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을 감해서 송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중에서 관로매설 건분화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비가 감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16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던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 실시설계비를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부기 정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배수불량시설 농촌 하수도 오수관리사업 하수도 유지 보수 관거 구입 사용 잔액 감했습니다.

마지막에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자재지원으로 오수관로를 3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정산내역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는데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서 25만 7천원, 마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서 36만 1천원을 반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547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예술인촌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가 미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 역시 같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송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관로 및 건분화사업에 역시 사업계획 수정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월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부지 매입비 수산 상천리에 대해서 도에 매각 승인 신청을 했으나 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문화마을내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변경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장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 계속비 조서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예술인촌 건설사업에 대해서 두건을 명시이월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댐 건설사업이요?

최창규 위원 아니 예술인촌 건설사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만 저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건 소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녹조방지사업 이게 전액 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건 당초 국고가 지원될 걸로 내시까지 되어 있으나 국고가 오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집행을 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수면 송계 2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연장275m를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금성면 구룡 1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장401m를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고지원은 안됐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고 다만 국고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이 국고 예산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었는데 들어 오지 않은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해놓은 금액이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정부에서 내시까지 해서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을 다른데 돌려서 예를 들어서 더 급한데 정부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비로 하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아마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국고예산을 확보될 계획이었는데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덕산에 성천인가요

하천에 갔을 때 하천이 청태가 무지하게 끼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관련이 있는데 주로 녹조가 일어나는 원인은 생활하수보다는 축산 오폐수가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사를 해서 가정하수의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인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가정집에서 하수만 연결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먹이고 있는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같이 연결을 해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다시 시킨 경우가 있는데 하천이 오염되는 주원인은 생활오수보다는 축산폐수가 대부분입니다.

김성진 위원 덕산에 성천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성천을 비롯해서 하류 지역까지 상당히 심한데 거기는 주변에 농경지에서 질소 비료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고 해서 식수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해서 간이상수도를 한다고 해도 그 대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고 우리가 댐 상류지역 사업으로 해서 덕산에는 하수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책도 없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지 않고요 161쪽에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덕산에 성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가 했다가 예산이 수입이 들어 오지 않은데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170억 3200만원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고정부채 수입 36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토특자금 차환금으로 연리 6%에 해당하는 자금을 3.5%로 차환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 136억 2천만원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억1300만원이 감돼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수익이라든가 공사수익이 전년도보다 부족하게 시행이 돼서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25쪽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2억 1400만원이 감 조정했는데 이건 수입이 줄어듬으로서 지출도 역시 그만큼 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를 집행 잔액으로 감 조정을 했고 26쪽 정수비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급수수익이 9200만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이부분도 거의 집행잔액으로 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감 조정을 했습니다.

31쪽 급수공사비가 2억 4200 감 조정을 했는데 이건 급수수익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3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36억 49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차환이 이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낮은 걸로 차환해서 그거에 대한 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6억 1800만원이고 그뒤 40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담금이 3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것도 역시 36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토특자금 차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 급여비 명세,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장학금 학자금이 2600만원이 감이 있는데 이건 2㏊ 이하의 농업인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전학생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쌀 생산조정제가 감이 되는데 당초 133㏊에서 128㏊로 되었습니다.

5㏊가 줄은건 농지전용이나 이행을 불이행한게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은 백운, 덕산, 수산에 대해서 ㏊당 40만원씩 지원하는데 추가로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영유아 양육비로 당초 계획이 300명에서 237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삭감이 있었고 논 농업직불제도는 당초에 계획이 2810㏊에서 2681㏊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밭에 나가는건 품질인증 농가 15호 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에 농가 도우미 사업인데 이건 30일간 출산한 농촌 임산부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인데 이건 제천시 고추시장 이전의 건인데 이것이 도비가 7억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되면서 6억 3200만원을 시비 부담하는 걸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저희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대로 도에서 비록 6억 3천만원을 시비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계획한대로 3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0억 3200만원으로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이건 도에 도비가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이건 일괄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인데 수출에 대해서 가격에 수출가격의 7%를 보상하는 걸로 사과, 적채, 백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인데 거기 보시면 방역실시 자재비가 8백만원을 세웠는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깍아가지고 자재비로 구입을 했는데 밑에 예방접종시술비는 뭐냐 하면 공수의들이 나가서 주사 놔주는 보상금입니다.

전부 약만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공수의한테 지급하지 않는걸 이번에 재료비로 돌려가지고 동절기에 가금인플루엔자나 소석회를 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농업개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은행 격납시설을 하는 사업비인데 입찰차액이 2600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를 개수해야 되고 이걸 지음으로써 퇴비사가 뜯깁니다.

뒤로 올려서 할려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추가 로 설계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데 묘지 이장비나 측량비까지 집행잔액까지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3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FTA 폐과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복숭아폐원이 6.3㏊입니다. 23농가에,

그래서 ㏊당 43만 4700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 참고사항입니다만 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5천이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성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212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억 3200만원이면 계획대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나머지 부분은 자담을 해야죠

최창규 위원 그러면 토지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토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매입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질문에 앞서 중기지방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고추시장 통합 이전이거든요

신월동 64번지 사업량 2033㎡ 지원비율은 시비 100% 고추시장 통합 이전을 통한 유통체계개선 시장은 통합됐죠?

고추시장 이전 합의는 완료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일부 못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일부라면 점포수가 몇개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제가 지금 파악은 15호 점포 정도로

최창규 위원 전부 다 몇 점포죠?

100 몇 개 입니까?

그러면 시장은 이원화 되겠네요.

이원화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전체 점포가 101개인데요 지금 예상인데 이쪽에 중앙고추시장에 자기 고정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전을 거부하는 실태입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몇 개가 가고 몇 개가 남는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지금은 15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사업성하고는 떨어지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투명한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투명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투융자 심사 받으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게 심의할 때 도비나 국도비를 받는 조건으로 심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좋습니다.

13억 39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되어 있거든요.

13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억 3200만원으로 계획대로 다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남은 자담 부분은 예산 성립이 안됐는데요

최창규 위원 자담은 얼마를 합니까?

3억 얼마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중기지방재정에 지원 비율을 전액 시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70%거든요10억 3천만원이면 시비가 30%이고 지원비율은 법적사항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게 맞는 겁니까?

시비 100%가 맞습니까?

아니면 도비 70%하고 시비 30%가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당초에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계획을 한거고요

최창규 위원 시 사업인데 어떻게 도비를 받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도비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락을 받은 겁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면 보조내시를 10억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했는데 시비는 3억이고 중장기계획은 무시한거죠

그만큼 노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신 건지 처음에는 시설을.... 시설비는 뭐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 전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건 토공하고 길이라든가 포장, 옹벽공사, 기타 부대공사,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거기에 10억이 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그 사람들이 고추시장 분들이 자부담을 얼마나 합니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10억 3200만원

최창규 위원 도비도 우리 제천시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는데 10억 3200만원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머지에 대한게 얼마가 계획이 되어 있느냐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전체사업비는 50억 3400만원입니다.

최창규 위원 앞으로 10억 3200만원이면 더이상의 우리시에서의 지원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지금 계획입니다.

최창규 위원 아까 2억 5천만원은 뭡니까?

다시 내시된게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아, 2억 5천만원은 도에서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미당지구 정미소 개수사업비로 내려 왔다고 합니다.

확정이 돼서 오면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다고 한거고 예산에는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여기에는 다시 연관되는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비를 6억 3200만원을 하도록 내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얘기한대로 상하수도 이것만 하는 걸로 해서 3억 3200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13억 3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면 3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고 계획을 한거에 대해서 고추시장 쪽에서 상인분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3억도 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물론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당초부터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투명한 사업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점포도 탈락을 하면 안하신다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초기에는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뒤에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수도는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점포가 100여 점포가 되니 시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최소한 상하수도 정도는 해 주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들었던거 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한 가구도 탈락을 하거나 하면 제천시의 사업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한푼도 못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당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바뀌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 뒤에 이미 부지 정지가 들어가고 점포가 100여개 점포가 생기는데 시에서 저희는 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가정집을 지어도 수도 넣어주고 전기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일개 시장이 옮겨가는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만 인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올렸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6억 3천만원이라는 보조내시에도 불구하고 3억 3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3억도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신다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던 대로 3억도 마저 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지방재정계획도 그때 승인을 해 주시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시비는 일제... 그러니까 개인 법인이 뭐를 하더라도 시비를 안쓰고 도비를 끌어다 국비를 끌어다 넣는건 여의치 않겠다고 시에서 관여를 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욕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3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예산운영 기법이겠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과다지원이라고는 생각 안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실제 돈은 이 돈이 소요가 됩니다.

최창규 위원 앞으로 더이상의 지원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3억 얼마 더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획이 바뀌었으면... 한 점포도 탈락을 하면 안하신다고 처음에 말씀은 그런데 101 점포에서 15개 점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몇 % 입니까?

100분의 15가 탈락하는 거예요.

나머지 안오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현 위치에서 그냥...

최창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성보다는 떨어지네요

15%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맞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일반보상금인데 국비 반납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국비 반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인으로서 경지면적 2㎡ 이하의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에 나가는 지원금인데 고등학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성진 위원 딴 방법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김성진 위원 국비를 반납할려니까 아까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비도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성진 위원 106쪽에 기타보상금 쌀 생산조정제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도 상당히 큰 금액이 국비를 반납을 하는데 어떤 대책은 없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것은 국비는 비도지정이 딱 돼서 내려 오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용이 안됩니다.

김성진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우리가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영유아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건 왜서 이러느냐 하면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른 예를 들면 영세민이나 이런 다른 보조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행정적으로 국비를 반납하게 되니까 반납하시지만 너무 국비 반납이 농촌에 비해서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추시장 문제를 최창규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무리 사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내년 1년간 건축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설비로 부기정정을 해서 방역자재를 구입을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방접종 시술은 약만 사가지고 축산농가에 배부를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부만 해 주고 그후에 투약은 확인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건 축산농가들이 주사는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을 해가지고 공수의들이 나가서 주사를 놔줄 때 공수의한테 소 한 마리에 돼지는 한 마리에 5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의들이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각 농가에 약을 줘서 시술하게 하고 공수의한테 나갈 돈을 절약을 해서 겨울 방역비에 쓰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에 소홀한 점이 따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성진 위원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김성진 위원 충분한 축산농가에 약을 사가지고 배부해 줬으면 접종확인까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지역에 문제가 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감안을 해서라도 예방접종과 방역실시는 예방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고추시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이 만드는건 우리가 이걸 이대로 수용을 할 수 있으되 또 만약에 시비가 부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 고추시장은 모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과 같은 내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어떤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이다 또 시민들이 한군데로 몰리고 전체적인 편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대단히 좋다 그래서 이걸 거기에 그것은 하는 것을 위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요즘에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내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바이오밸리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추시장이 거기 들어 옴으로서 정밀을 요하는데 이런데 대한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는 문제도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투자통상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가 한눈에 공영도매시장을 갈 수는 없으되 약초 황기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 축산물을 비롯한 수산물까지도 통합돼서 관리체계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어느 한곳에 정해놓고 우리가 추단을 못하는건 자기네들이 이렇게 까지는 한다고 하면 마련하는 일부분에 대한 것을 허용하는 쪽도 대단히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후에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에 12월17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최창규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교통과장 김평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축과장 윤종철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