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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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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8일 (토)10:02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04년도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제출)

3. 2004년도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5.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기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의사일정 변경은 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08회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제출)

3. 2004년도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기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예비심사 결과를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사회개발비에서 11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이재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6일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으며, 12월 17일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0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중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원, 제천고추시장 이전사업에 따른 기반조성비 9억 9990만 4천원, 실시설계비 2838만원, 부대비 371만 6천원은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상정된 기금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억원이 상정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에서 3억 8500만원이 증이되어서 306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593억으로 되어서 총 3회추경 수정예산액이 36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 지역경제살리기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보조가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행정관리 경상적경비가 잔액이 있어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전산통신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증액이 됩니다.

29페이지 주민지원관리 민간에 대한 보조적 보조에 봉양읍 미당2리 마을회관 건립 시책보전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보건소운영에 일반보전금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 보건소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리비 충령각 난방시설 설치사업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농수산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사과주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원, 왕미정미소 지원시책추진보전금이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업경제관리 잔액은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로건설에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조가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는 잔액 전부 다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예비비도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1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먼저 질의하실 국장, 또는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국장,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사과주스공장하고 왕미정미소 있는데 이것이 농조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술센터내에서 총괄하나요

○위원장 김기상 잠깐만요 질의하실 실과 국장이나 사업소장님을 지명을 민경완위원님이 다 지명하세요.

그래서 민경완위원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셔도 관계 없으니까...

민경완 위원 제가 어느 과에서 건지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상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9페이지 사과주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억 중에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사업내역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것이 금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교부세 3억이 교부되고 시비 2억을 포함해서 5억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산물가공업이기 때문에 유통분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세부사업 내역이 5억 가지고 전체하는 사업이에요.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자부담요?

민경완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6억 5천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했는데 일부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3억 밖에 책정이 안 되는 바람이 5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총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 5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5억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6억 가지고 합니다.

민경완 위원 6억 5천만원 가지고 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위원 사업을 하는 것을 6억 5천만원 사업비가 확실히 들어 가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위원 우리는 보조금만 5억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위원 총 사업이 6억 5천만원이고요 사업내역서를 참고될 수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왕미정미소 거기도 1억 5천만원으로 우리 보조금만 표시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비 표시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이 사실 도비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그것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부담 없이 자담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억 5천만원하고

민경완 위원 1억 5천만원 지원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총사업비는 마을에서 4억 정도 얘기하는데 한 3억 보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50대 50이란 얘기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위원 50대 50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것은 정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도 좀 이 정도는 지원사업이 나와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다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것은 아직 정밀계획서는 작성이 안 되어 있고요

민경완 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 올 정도면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 온것이지 사업내역도 없는데 도비가 내려 온것은 아니 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기본계획만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내역서라도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농업축산과장님은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장님 다른 실과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민경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실과 사업소장님을 모두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 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일괄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 위원님이 일괄 실과 사업소장님을 지명하셔 가지고 일괄 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그런 절차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하실 실과 사업소장님 모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39페이지 농산물 유통에 관리에 민경완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왕미 정미소를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왕미정미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마을공동정미소입니다.

최창규 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마을에서 운영자를 두고서 운영하고 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도비라고 하셨죠.

1억 5천만원이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최창규 위원 시비부담율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사과쥬스가공시설은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사과영농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국도비하고 비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교부세 3억, 시비 2억, 자담이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최창규위원님 더 질의하실 실과사업소가 있으십니까?

최창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및 고추시장 이전 관련의 건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저희가 관광건설국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불승인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더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예, 먼저 저희 소관 문화예술회관에 건립 20억 예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좀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하고 위원여러분들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을 중앙에서 획득해 가지고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부터 상당히 당시로서는 공을 들이고 많은 접촉을 해 가지고 예산성립한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위원여러분들의 걱정과 관심속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지어 가지고 새로이 예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예산승인조서를 내게 되어 가지고 소관국장으로서 또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배경은 문화예술회관이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투자를 소요하는 사업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분하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산이 20억이 추가 내려 온데 대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진행하는데는 나름대로 무리가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게 이것을 명시이월시켜 놓고 그 속에서 그것을 금번에 정리해 가지고 불승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중앙의 예산을 하는 문광부에 여러 가지 예산을 하는데 금방 따와가지고 금방 반납했을 때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고 금년도 사업하는 수준에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여건변동 및 그런 것이 아니면은 거기에 맞게 정리할 것이고 또 정이나 만부득이하게 도저히 새로운 여건변동이라든가 부지에 대한 그런 것이 안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합당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겠다 해서 명시이월한 것이기 때문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고 난처한 어떤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가지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교감과 이해를 듣고 난다음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승인 요청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은 배려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중에도 나왔지만 저희 제천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꼭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있으면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있다면은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어떤 현대감각에 맞게 지역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신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대공간도 좁고 문화예술공간이 대공간, 소공간 여러 가지 관련 현실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시민회관과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데 종합해 가지고 시민들 전체가 하나의 문화예술을 정할 수 있는 센터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이 되고 구상되고 되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부지도 100~200평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평이고 투자도 상당한 많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당위성은 있지만 사업시기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갖고 대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문화예술회관을 했을 때 일단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랄까 장소에 대해 가지고 여론수렴해 가지고 했을 때 구시청사와 동명학교 2개 부지가 검토되어 가지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인데 구시청은 구시청 나름대로 쓸 용도가 있고 앞으로 공공기관이전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얘기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유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시청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명학교 이전 관계는 앞으로 크게 봤을 때 그런 문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론수렴하는데 동명학교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부지에 대한 어떤 학교하고 교감상태가 정리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부지관계를 진행하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당장 문화회관을 급박하게 부지선정하고 설계 들어가고 이러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여건변화가 있는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다른 방향을 정하겠다 그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주셨지만 건립은 공감은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있습니다.

금년도도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은 말입니다.

시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국도비를 감하는 문제 만약에 감했을 때 아까 국장님도 답변주셨지만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저희들이 생각안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금년도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향후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 주셨어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년도 2005년도는 예산이 불승인 나지 않는데면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좀더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투자여건이라든가 예를 들면 문화회관의 지원비율이 파격적으로 자연환경센터같은 것이 국비지원비율이 70~80% 된다 든가 건의도 먼저 추진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을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다 실현가능성이 장기적인 당연히 1~2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것가지고서 한 2~3년내에 투자할 수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 중지를 얻어가지고 실시설계 정도만이라고라도 해 놓고 부지 따놓은 것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여건변화가 지금 현재다른 쪽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될것이다 하는 정도로 좋아지고 금방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여건이 그렇게 불투명한 사항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줘 가지고 더 1년을 지켜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은 다시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사업은 협의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은 국도비를 반납한다면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주신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끝나는 상태이고 몇 년 후나 접근할 사항이고 한번 반납했으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문광부에 관련되는 각각 관광이라든가 시설사업이 있는데 금방 내려 가가지고 반납을 하면은 지금 현재 따왔을 때 그 어렵게 접촉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로비를 했던 분들이 다 포스트 계약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반납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 답답하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집행부 어려움이랄까 고충이 있으니까 우선 명시이월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앞으로 갈 방향으로 정하고 우선 명시이월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윤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윤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20억달라고 하면 20억 주고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줍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안 그렇죠.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예.

이재환 위원 여기에는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어떤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 하는거죠.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당초에 180억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광부에 요청할때 제천시의 기본계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사업비투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부지문제 여러 가지 했을 때 그규모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 내려 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 부결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재환 위원 예결위에서 살렸죠.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불승인 하기 이전에 충분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이 밝혀졌어야 되고 이것도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할 사안이다라는 안일한 것을 가지고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이런 정책가지고 행정펴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원관리센터도 향후 2007년까지 54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시비부담이 얼마 입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한 사업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2단계 사업까지 545억이고 2단계까지 이고

이재환 위원 2007년까지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1단계 2007년으로 413억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545억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전체사업은 1단계 2단계 합쳐가지고 545억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545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비부담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국비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 자체를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있고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느냐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사전에 검증되고 위원회에서 이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답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거제도나 양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추진들 많이 하고 있죠.

거제도같은 경우는 약 700억, 양산같은데가 약 500억, 우리 시도 모르긴 해도 적게 들어도 400억, 많게 들면 600억 그정도는 되어야지 원만한 사업이 현재 되는 사업이죠.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4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민경완 위원 누가 봐도 400억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지 그래도 문화회관다운 쓸모있는 문화회관을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사업비 신청할 때 180억가지고 시작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180억에 우리가 20% 보조받으면 36억이죠.

총 받아봐야 36억인데 애초에 우리가 500억 가지고 시작했다면은 100억을 받을 수 있죠.

다시 시작을 할려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승인해서 없애면다행이지만 이것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20억이라고 사용했다면은 결국에는 180억에 대한 36억 밖에 못받게 되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반납할시에 예상되는 기타의 불이익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상되는 문제도 알고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십분 혜량하셔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고추시장 이전 건에 관하여 당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고추시장 이전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해서 이곳까지 넘어와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사죄를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고추시장은 과거에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추시장으로서의 기반을 갖춰 놨었습니다.

이후에 이전관계로 양분되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고추시장이 시장간의 갈등과 양분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판하는 채널같은 것을 것도 상당히 미약해진 상태이고 주변환경에 상당히 지금 열악해 있는 상태입니다.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장 못지 않는 산테미같이 쌓여가지고 작업하는 광경이라든가 중앙고추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에도 상당한 물의를 주고 있는 실정에서 일부 건축을 영구 건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전 상인들이 한군데로 옮겼을 때는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당초에는 105명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추진과정에서 일부 건축 영구건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들로 하여금 주변상황을 이전 반대쪽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물론 아까 어느 정도 감지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연세도 많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재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고추시장을 한꺼번에 지금 현실정에서 단일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승인해 줘서 85% 이상이 응해 주면은 나머지 여기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따라 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계도할 것이며 또 지금 상가건물을 100여동 정도 그분들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물 신축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이번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 고추시장을 통폐합을 하는데 긍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통폐합하므로서 중도매인 또 우리농업인들이 출하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지에서 도매상인들이 들어오기도 편리하고 해서 단일화...

이재환 위원 그것뿐입니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되는 전제 즉 말하자면 전에 저희들이 설명듣기에 통합을 하므로서 서로 경쟁하면서 덜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단일화하므로서 우리가 차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지역경제에 보템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 통합이 이루어 졌습니까? 안 이루어 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통합은 안 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안 됐죠.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추시장을 만약에 바이오밸리있는 곳에 갖다두고 축산물시장 저쪽에 한 군데 갖다두고 또 농산물공영시장 한군데 갖다주고 약초시장 한 군데 갖다주는 것보다 한 군데로 집단시설화해서 통합관리를 했을 때 운영비 자체도 덜 들고 이것이 바로 교통유발도 막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뺏지 않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이런데로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상충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기본구상은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현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추시장 부지관계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요구 왔을 때는 다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법을 준용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은 해 준 실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농축 51240-2344 2003년 7월 1일 뭐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까?

통합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통보해 준 사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있는데 왜 자꾸 재론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추시장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추시장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부지매입은 계약은 2003년 5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8월 14일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7억 8300만원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 매입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자부담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추시장 착공일시는 언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금년도 8월 20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8월 23일날 토공이 착공이 됐습니다.

김성진 위원 착공할 때 그 허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허가조건을 내세우면서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김성진 위원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 착공할 일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조성지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흙파내기는 거의 95% 이상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까지 조성하는데 투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 갔는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현재 12억 6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고추시장 통합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중앙고추시장하고 화산고추시장 두군데가 단일화하는 것으로 추진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화산고추시장은 전체상가가 몇 호에서 몇 호가 이전에 찬성하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화산동에는 전체가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100%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1 상가수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중앙고추시장은 몇 호에서 해야 몇 호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중앙고추시장은 50호인데 15호만 안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중앙고추시장도 상가는 50호 상가인데 15분만 가지 않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전체 우리가 100%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100% 도장을 상인들한테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중간에 바뀐 동기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난 2002년 8월 1일날 전 고추상인들한테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앙고추시장은 개인 건물 영구건물로 지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높고 앞서 말씀드린 재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일화 시켰을 때 만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얘기하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건물을 보상을 해 줘야 자기네들도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해 줘야만 동의해 주겠다고하고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서는 상당히 목적한 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으로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까지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네,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고추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불승인이 되면은 우리 제천시에서 오는 제천시가 오는 문제점하고 여파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비요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받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뿐더러 또한 지금 상인들이 지금 까지 추진 이 내용을 알고 추진해 온 과정에서의 후속 잡음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소장님께서 이정도로 추진이 됐는데 시의회에 이런 것을 중간보고라도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업무보고시에는 하고 별도로 보고한 예는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도비만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인들의 개인적인 재산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제천시에서 대처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못해 준다. 단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만큼은 우리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고 얘기가 지금 까지 되어 왔습니다마는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측면 공격해 가지고 사항이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제천시에서 부지조성허가 이전에 단일화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단일화가 된 후에 부지조성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허가사항은 당초에 지난해 6월 2일날 허가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불가통보를 6월 21일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허가는 뭐 승인을 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차후에 상인들이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만 있지 법적인 어떤 책임도 우리는 안가져도 됩니까?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법적인 책임이 앞서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여태까지 고추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단일화 할려고 하다가 상충된점 때문에 못했고 지금 부지매입 다하고 기반조성을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 안해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사람들이 앞으로 의욕저하도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상인들이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아직 그 사항까지는 검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진 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환 위원 다시 질의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기상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고추시장 조성 허가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부지조성 허가가 들어간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천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규정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이재환 위원 바로 그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안 된다는 참 여기 통지서까지도 2003년 7월 1일자로 보낸 바도 있고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자기네들 법인에서 자체 조성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정되기 때문에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004년 5월달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우리 관련부서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그 직접적인 의견이 표출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내용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성열 위원 유통단지를 착공을 7월달에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어떻게 7월 달에 했습니까?

제가 왜 이문제를 묻느냐 하면은 통합계획서에 보면은 당위성을 소장님이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50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도비가 10억 시비가 3억 3200만원 이것은 언제 결정이 사업결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도비요구할 때가 언제 입니까?

시가 금년도 몇 월달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10월 11일날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10월 11일날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윤성열 위원 그러면 당연히 조성공사하면서 착공했는데 그후에 이분들이 도비나 시비지원 없이도 착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비시비까지 부담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은 도비부담이라 든가 시비부담 계획서를 세웠어야지 착공후에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요 아까 답변주셨지만 2개 아니 기반사용시설 일부 지원했을 때 상하수도 오수처리 정도 3억 3200만원만 검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착공한 다음에 10월 11일날 통합조성사업계획서에 도비, 시비 이렇게 작성계획서를 올렸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 올렸으면 착공전에 했어야만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성을 봐서 지금 거기 고추시장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것은 올리게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면은 다 도와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것은 아닙니다.

윤성열 위원 이것을 착공하기 전에 이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 이전하는 계획부터 모든 것을 주무부서하고 상의해 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윤성열 위원 했을 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김성진위원님 말씀주셨지만 도비라든가 시비지원 했다가 감해 진다면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검토해서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된 것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날 때 문제점 그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을 당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윤성열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윤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짚었겠지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부담율이 3억이고 도비가 7억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비부담율 3억이 법정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법정기준은 아니고요 지시사항입니다.

민경완 위원 시비를 전액 없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시비 없앨때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부담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비부담을 전혀 안해도 반납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도비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런 경우 가능합니다.

민경완 위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가능합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2시35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 106억 4346만 2천원에다 수정예산 3억 8551만 2천원을 포함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 총 110억 2897만 4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04년도 예산총액은 3,654억 4677만 4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사회개발비에서 115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0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0억 4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원과 제천고추시장 이전사업비 및 부대비 10억 3200만원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1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인하여 새로이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경이 관련법규와 각종 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최창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2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2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기상간사최창규
위원김진학이재환
민경완김성진
윤성열최종섭


○위원아닌 의원
의장유영화
의원이동수김남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최한섭
건설과장 이종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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