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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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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집행 사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장규 문화예술과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예술과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입니다.

결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전시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856만 8천 원이 되어 85.7%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문화두레가 첫 시행된 이후 회원단체 공연초청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작년 1회만 파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인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74만 4천 원으로 72.7%로 주요축제전시, 국제공연추진에 대해 우리 과 사업 결정과 비슷하여 출장이 어려워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의병사 책자 발간입니다.

사무관리비 2200만 원에 대해서 발간을 못해서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750만 원 중 집행잔액이 560만 8천 원으로 74.8%인데 이것은 불법개인기 압수물품에 대해서 운반 비용이 적게 나가서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콘텐츠 스토리 창작클러스터사업 전체 4건인데 예산총액이 115억 3522만 7천 원으로 사업 취소로 인해서 전액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사항입니다.

결산서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행사운영비 76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제22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9회 충북 청소년민속예술제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결산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 6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반야월기념관 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 결정액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 및 조치계획입니다.

결산승인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자만료검사와 미이행 사항으로 저희 과 예산은 엽연초 수납취급소 전시 및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것으로 2016년 12월 20일까지 하자보증완료 기간 내에 하자만료검사를 미이행한 건입니다.

다음은 조치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만료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구비,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성인지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문화예술분야 예산 3건 125억 7700만 원 대비 집행실적 28억 6300만 원으로 22%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34쪽 조치계획으로, 이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철회 등으로 집행이 매우 부진하게 된 사항으로 2017년에는 성인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민간위탁금 집행 정산 소홀 건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청풍호반과 제천 일원에서 개최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액 21억 9600만 원에 대한 정산에 있어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유류비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 법인 공용카드와 다른 국민카드로 2016년 6월 30일 주유대를 10만 1천 원 집행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으로 확인결과 사용 국민카드는 법인카드임이 확인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 30일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 2인 21만 6천 원의 지출증빙서 미첨부 사항입니다.

홍보대사 위촉패는 2016년 6월 30일 영화제사무국에 납품되어 7월 12일 기자회견 당시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에게 전달한 건으로 해당 건의 지출증빙서를 보완하였으며, 향후 물품구입 시 철저히 지출증빙서를 구비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협약서상 정산보고기간 미이행입니다.

협약서 제9조에 있어 행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사업비를 정산제출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는 12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약하고 2017년 2월 8일 협약하였는데, 2017년 2월 8일 지연 제출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정산보고기간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으로는, 2016년 9월 9일 140만 원을 후생복지비에서 스태프 선물 구입으로 정관장 15세트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영화제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추석명절 상품구입 건으로 향후에는 명절상품 구입을 지양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국 직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은 법인 총회에 의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총회의 의결 없이 지급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 수당은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총회의결하였는 바, 앞으로는 급여항목을 세분하여 총회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개선과 충실하고 정확한 사업 및 예산집행을 위하여 1회 이상 전반적으로 사업점검 및 예산집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서 169페이지에요. 영상문화 중심도시 건설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에 명시이월된 2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이것은 미디어센터 보수비가 지난 2회 추경 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신청서 52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민간위탁금 정산에 관한 문제인데 정산이 제때 안 이루어지는 사유가 무엇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연말까지 인건비와 여러 가지 집행을 한 후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바로 바로 집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협약서상 정산보고기간 미이행, 협약서 제9조에 위탁사업의 정산은 행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이렇게 예술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계정산 이런 문제에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술분야에서 국제음악화영화제를 어쨌든 지역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면서 이것은 문화적인 접근이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더 큰 것을 보고 가다 이게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국제영화제가 15회로 마무리된 이유도 정산서 제출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가장 큰 사례거든요.

이것을 올해도 영화제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포스터도 아주 잘 되었더라고요. 결정이 되고 모든 상황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날마다 더 발전적인 영화제로 가고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섭이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지도를 해주는 입장으로, 간섭이 아니라 중간쯤에 한번쯤은 상황을 보셔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올해도 영화제 전에 예산집행계획을 다 점검하고, 끝난 후에도 바로 점검해서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회계관리만 잘 되고 있으면 70% 이상이 성공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수고하셔서 도비보조금을 2006년에 2회 영화제 때 2억 5천만 원을 처음 받은 후에 11년만에 4억 원으로 인상시킨 것도 큰 성과거든요. 보조금이 많은 것만큼 정산양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과장님 올해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보조금 집행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6회 도민체전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6시 반에 해단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그럼 집행잔액 5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설비는 예비비성격으로 사유발생에 따른 상시집행으로 14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용도로는 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장판 교체 등에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시설비가 명시이월로 5억 2천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을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연도말 집행이 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6쪽, 장애인체육관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시이월로 예산 1억 1400만 원이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연도말로 집행이 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7쪽, 장애인체육관 건립 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예산 1100만 원 중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소모성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처분하였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장비라든가 물품검수 이런 것이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87쪽,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겠으며 예산액 3억 원 중 3억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중 8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용역비 6700만 원과 분묘보상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7쪽, 봉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예산액 3700만 원 중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2017년 전국체전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명시이월로 6천만 원이 대원대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즉 전기조명 교체 공사를 금년도 6월 10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산을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체육시설관리 시설부대비 유지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요금 보상비, 수수료 등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제천축구센터 1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88만 원 발생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89쪽,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조명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집행잔액이 93만 6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제5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가 명시이월되었고 예산액은 7억 9천만 원이며 대행사예산으로 금번 도민체전 개폐회식 등에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90쪽, 제56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정비 시설부대비로 명시이월되었고, 시설비는 29억 4700만 원 중 28억 9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6회 도민체육대회 시에 사용되었으며, 이제 정산에 박차를 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6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용액 50%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아홉 번째 충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12번째 산악자전거 BMX경기장 정비공사 정산 소홀, 14번째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부적정 순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금 확보 소홀이 되겠습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으며 1억 9500만 원의 미수령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를 12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2016회계연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교부결정 이후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폐쇄기 전 자금교부가 되어야 하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의 자금교부 지연으로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결산처리되었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2017년 3월 16일자로 자금이 교부되어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연도폐쇄기 전 자금교부를 적극 대처함은 물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충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충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아직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현재 보조금 반납을 통보하였고 제천경찰서에 수사의뢰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사의뢰 중에 있으며 4월 17일 수사의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보조금 관리 조례, 또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위배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발본색원하여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BMX경기장 정비공사 집행잔액 환수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17년 5월 중 지급된 폐기물처리비 13만 5738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49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제8회 충북도지사배 산악자전거대회와 유사한 건으로 이것도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현재 보조금 반납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천경찰서에 수사의뢰 중인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천시가 모두가 축하를 하고 있으면서 좋은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도 과장님 얼마나 침착하게 천천히 잘 하시는지 이해가 빠릅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에서도 제8회 충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관해서 지적도 받으시고 조치결과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집행입니다.

쉬운 예로 얼마 정도의 목적에 맞게 써라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면, 사업목적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일하는 게 방대하시고 어렵고 초를 다투면서 돌아가고 힘들다 보면 한두 개씩 놓치는 사항도 있지만 예산만큼은 금전적인 것만큼은 단돈 1원이라도 투명하지 않으면 바로 신뢰감이 상실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할 때도 돈 관계를 해 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개인 돈도 소중할 테지만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보조금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안되고 있는 데는 안 되고 있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보조금이 체육진흥과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도도 크십니다.

기여도가 크신 것만큼 보조금 집행 정산에 철저를 기하셔서 더 큰 신뢰도를 확보해서 정말 제천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한 도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모든 과정과 이것은 보고하셔서 서면으로 이해는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조금교부 조건에 합당하게 집행한 후 정산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을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명심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제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받으면 그것을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떠한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보조금을 말 그대로 옛날 사고방식대로 써도 되지 않느냐, 속된 말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도 가져와야 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청인 시청에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명중 위원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도 책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형사 건 정도로 비화가 됐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의 1차적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또 수행하는 단체 종목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명중 위원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직무유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두달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 미흡했던 과정은 담당 과나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산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정산이 미흡했으면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왜 편성하고, 왜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산이 안 됐으면 정산부터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또 내용을 일일이, 엄청난데 내용이 이게 잘못됐으면 사업계획서 받을 때 담당직원이 됐든, 팀장이 현장까지 확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안 되면 확약서라도 받고, 다짐이라도 받고 추가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작년 12월 말까지 정례회 때 의회에 누가 아는 사람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리고 숨기는 것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편성을 했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명중 위원 문제가 됐다면 왜 경찰서에서 손을 대야 합니까?

감사법무 뭐하는 데입니까?

놀고 먹습니까?

그냥 월급주고 있어요? 그것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자체감사 의뢰한 적 있어요? 올해 말고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작년에 없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자체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조목조목해서 여기 보니까 차명계좌 쓴 부분, 허위 인건비 지출 부분,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틀린 부분, 허위로 지출한 부분 다 이것 형사 건입니다.

그전에 내부적으로 해결을 했어야죠. 월급을 털든, 무엇을 하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직무유기맞고요. 담당자 책임이 큽니다.

보통 큰 것 아닙니다.

선출직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플래카드 천개, 만개 붙었을 거야.

이게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공무원의.

나는 책임 없다.

보조금 내줄 때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8월 5일 마무리가 됐으면 10월 5일까지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 언제까지 해결할 테니 시에서 원하는 각서든 뭐든,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감액해서 받더라도 무언가 확실한 서로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50일이 지나도록 무슨 배짱입니까? 거기는.

무엇을 그리고 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과장님 솔직하게 저는 사법부의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제천시 체육계에서 그래도 총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차피 봇물은 터졌습니다. 또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협조 구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협조해 줄 것이고, 다만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해결조건이 전제조건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과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어떠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아무튼 이런 건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사건이 될듯하면 경찰서에도 수사의뢰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직원 감싸기가 아니라 직원들을 한번 더 가르치고 이해시켜 가면서 보조금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체육과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그래도 좀 일할 수 있는 고참직원들을 보내줘도 괜찮겠는데 와보니까 아직도 금방 들어온 9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안타까운 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한, 거듭 말씀 올리지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부를 도려내서, 썩은 부분은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 의지는 대단하신데, 조금 전에 인사문제 맞아요. 인사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인사에 개입한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시장 책임이에요.

인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은 이근규 시장의 몫이고 그분의 역할이지, 책임이고.

이런 문제가 돼서 과장님도 인정했잖아요. 직무유기까지 했는데 행정조치 취한 것이 있습니까?

인사이동되었어요?

자체적으로 건의해서 유능하고 더 일 잘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한 말씀 더 올리면 아무튼 제가 와서 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4월 17일 수사의뢰를 해서, 시에서 수사의뢰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수사가 진행, 거의 두달이 지났는데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좌우지간 제천시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법무팀에서 자체감사를 강력하게 해서 마무리 잘 짓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처음에 3800만 원 올렸잖아요.

전액 위원회에서 삭감했잖아. 당시에 관련자들이 저희들한테 앞으로는 정말 잘 해보겠다, 또 이 산악마라톤이 그때 21회인가? 한 20회 정도 되죠. 우리 제천에 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실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 정산문제를 투명하게 하고, 인사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7월 1일에 인사날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정말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원만하게 되도록 과장님이 잘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이 문제가 된 자전거협회 올해 대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못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가 보고올린 대로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도 한 말씀드리면 행정이 시민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어떠한 오해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또 다른 단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에 계획대로 실시되어야 할 체육대회나 모든 행사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픔을 감수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책임질 사람들은 다 책임 져야 합니다.

2017년도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50% 이상 불용액, 결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과세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 660만 원 예산 중 41만 2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한 사유는 세무조사용 서면조사서 인쇄비용 100만 원 중 제작부수 축소 및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하였으며, 세정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건축물시가반영 차등 감산적용 감정수수료 350만 원은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가 없어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결사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 권고내용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중 6억 5615만 8450원을 결손처분하고 45억 2506만 86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 납기 264건에 2002만 7천 원을 결손처분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2012년 3월 31일 이전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 중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없어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2017년 5월 1일 1271건에 2521만 7480원을 결손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및 결손처분 미이행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1만 7426건에 57억 1300만 원 중에 증가추세에 있으며 재산압류분은 64%인 1만 4517건에 36억 7200만 원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 36%인 2909건 20억 4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5년의 소멸시효 대상인 6028건에 16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시효소멸을 중단시킨 4322건 14억 7100만 원을 제외한 1706건 2억 17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추진하고 부서별 징수부진 사유 분석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한 대책마련을 위해 세외수입특별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토록 하며, 세외수입은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달리 종료 및 근거법령이 다양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 실무자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및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징수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건의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수립 요망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3억 63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이 6억 4400만 원을 제외하여도 미수납액이 53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45억 2500만 원보다 118.9% 높아 조세의 측면에서 대가성 없이 강제징수하는 지방세와 달리 대가성에 부가되는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의 징수를 조세정의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348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6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45억 2천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법 제도적 면에서 세외수입의 근거 법률이 200여 개 종류로 많으나 개별법률에서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공무원 인력부족과 잦은 업무담당의 교체, 법규연찬 미비로 채권확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와 달리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제 이행수단과 근거 규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 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이는 지방재정에 이중적 부담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행자부 지방세외수입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2014년 8월 6일 지침에 근거하여 전담조직 가칭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을 신설하여 세외수입의 부과 납기내 징수는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고 체납이 되면 체납관리팀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징수하면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징수비용 절감, 적기징수로 인한 결손처분 방지, 교부세 페널티 예방 등에서 현 징수체제보다는 월등히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담팀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이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은 행자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침 시달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담팀 신설을 완료하거나 고려 중이며, 제천시의 경우 2016회계 기준 지방세 미수납액보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더 많은 상황으로 지방세징수팀 규모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이 구성되어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은 제천시 전체 조직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인사팀과 지속적인 협의 및 검토를 통해 향후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결산검사보고 자리에서 과장님도 부담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연도별 일반회계 세외수입 이월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는데, 못 받고 있는 징수의 어려움.

○세정과장 원연구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총괄관리하고 해당 실과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관심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주, 충주, 음성, 진천은 전담팀을 신설했거든요.

그리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실 때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추진 노력이 가능하세요? 전담팀 만드는 게.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인사팀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인사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받았습니다.

전담팀이 구성된 데를 보면 초창기에는 25% 정도 징수율이 높고요. 많이 쌓여있던 것을 징수해서 25% 정도 징수율이 높은데, 그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재산압류 이런 것이 세정과에서는 재산압류나 금융 이런 게 쉬운데 각 실과에서는 거의 놓고 있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인력운영상 힘들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힘들다고 바라보고 있다가 체납액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 63억 6350만 2410원인데, 거기에 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해서 2015년에는 44억 6500만 원, 지방세 미수납액이 45억 원 이것을 다 합치면 상당한 돈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교부세 페널티가 19억 2400만 원이거든요.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면 페널티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그 돈을 전부 다 모아보면 중앙부처에 가서 목매지 않아도 될 사업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테마회의에서도 세외수입 전담팀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인력운영상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과에 세무직 1명을 배치한 것으로 우선 보완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징수전담팀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것 솔직히 힘듭니다.

옛날부터 세금을 받으러 나가는 분들은 나타났다 하면 벌벌 떨었거든요. 그분이 나타나서 벌벌 떠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거든,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납세의무는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의무 아니겠어요.

우리가 같이 징수전단팀 신설문제에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양순경 위원 혹시나 5년을 기다리지는 않으시죠.

그분들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5년까지 안 가고 대개 계속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는데요. 없어서 그런데, 5년 넘은 것 같은 경우는 대개 주민세 같은 소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년까지 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결손처분 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방조사와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징수팀에 힘이 더 많이 실리도록 과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남철 회계과장 허남철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회계과 청사관리 용두동주민센터 신축에서 감리비가 예산액 1억 1200만 원에서 452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감리요율조정 집행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정수물품 관리 부적정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일부 조사결과 장부상과 실제상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등 물품관리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정비가 미흡한 부분은 수시로 정수물품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 2016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기 전에 상하반기 두 번 하죠?

○회계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점검 만기 60일 전에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정상적으로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청이 아주 지나친 갑질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소위 하도급업체라든가 하청업체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입찰 때 불리하다, 적격심사할 때 불리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도급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 다행인데, 특히나 하청업체의 문제예요.

하청업체는 거의 불법입니다.

제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100% 이것은 불법이에요.

근로계약서 안 씁니다. 직원도 아니에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결국 그 사람들 책임이 없어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방관자일 뿐 항상 원청에 보고해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럼 원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몇 가지 현장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하자보수 문제만큼은 처음에 A라는 원청이 된다고 가정해서 B라는 업체가 하도급업체를 한다면 원청, 하도급 같이 불러서 이것 분명히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우리가 다 끊어서 하는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이나, 하도급업체, 하청업체 구분을 잘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시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공검사할 때 각 공정별로 건축, 전기, 통신, 토목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세밀하게 봐야 해요. 그냥 도면하고 내역서 가지고 쓱 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라면 운행도 한번 해봐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자보수관리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대형공사 있죠. 우리 제천시라든지, 국가라든가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큰 사업 같은 것은 제 생각에 인터넷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사용자들의.

그래서 우리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 거야, 그 분들이.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시행자는 그쪽으로 연락해서 빨리 AS하도록 그럼 빨리빨리 되고 결과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어느 업체가 했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자보수관리만큼은 인터넷에 공개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예를 들어 기간 내에만이라도 그래야 우리 시가 예산반영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한번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나 준공검사 시에 철저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터넷 의견게시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정보통신과장 김재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0쪽, 예산전용 건입니다.

행정정보화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뉴스레터솔루션 구입 예산 5천만 원을, 웹사이트관리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여 뉴스레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뉴스레터시스템은 제천 관련 뉴스를 모아서 신청자 이메일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613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21쪽, 정수물품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2016년 3월 30일 정보통신실에 항온항습기 1대를 대체구입하였으나 정수물품대장에 전산입력 착오로 2대로 등재되었습니다.

회계과로 대장 정정요구를 하였으며, 향후 물품취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먼저 집행잔액의 50% 이상 발생된 과목에 미집행 사유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개발부담금 반환에 과오납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조기납부를 먼저 하신 분들은 조기납부한 일수만큼 시중은행 법정이자 1.25% 조기납부 일자를 계산하여 반환해 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시불로 납부한 사람이 없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기 시립도서관장 박대기입니다.

결산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이 예산액의 50% 이상 항목은 국내여비 신규시책발굴 및 우수도서관 견학 항목으로 시립도서관 신규시책발굴 및 우수도서관 견학 여비 지급으로 세워진 예산이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2016년 전국방방곡곡 테마벤치마킹 사업비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성립 우선집행되어 자체 견학비 184만 1600원의 잔액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으며, 다음은 결산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정수물품 관리 부적정으로 항온항습기 1대가 2대로 착오 중복등록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회계과에 협의하여 이중등록된 물품을 삭제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건강증진 구강지역보건사업 공공운영비 60만 원 중 43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치과의료장비 유지비로 의료장비 고장 시 지출하는 예산으로 장비고장이 적었습니다.

같은 쪽, 건강증진 구강지역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6만 원 중 81만 9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강지역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용이 적어서 식비지출을 예상보다 적게 하였습니다.

386쪽, 건강증진 주민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중 6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부강사 활용으로 지출예정이었으나 내부인력 담당자 등 전문인력이 직접 보건교육과 운동지도를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8쪽, 건강증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 의료 및 구료비 2100만 원 중 1127만 18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징수결정 미흡으로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입에 대하여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징수결정결의 시, 징수결정을 위한 개인별 부과내역서를 첨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나 집계표만 첨부 징수결정하였음, 검사요구사항으로 신용카드 수납 시 카드사별 영수현황을 제출받아 기타수수료 수입 징수결정을 할 시 증지수입 개인별 내역과 신용카드사별 개인별 영수현황을 징수결정결의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카드증지 징수결의 시 개인별 내역 카드사별 영수현황 등을 뒷면에 민원수입, 증지수입을 구분하여 첨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기 보건위생과장 김용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세출예산 5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방역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185만 원 중 364만 9760원을 지출하여, 발생사유는 방역소독장비 유지보수에 대비한 예산으로 유지보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300만 원 중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1건 발생으로 나머지 2건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8537만 원 중 32만 2500원을 지출하여 8504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혈액검사 4종 검사수탁비에 대한 예비비로 확정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비가 지원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진폐환자 지원사업에 따른 경상사업보조비로 예산액 625만 원 전액 미지출로, 잔액발생사유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사용용도와 적합하지 않은 다른 사업비 요구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진료민원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80만 원 중 18만 9400원이 지출되어, 발생사유는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 건 발생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셨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식중독 및 예방관리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2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잔액발생사유는 유해식품차단시스템 설치대상 업소가 선정되었으나 단말기사용이 맞지 않아 설치할 수 없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내역 중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잠복감염 역학조사 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관내 의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잠복감염 역학조사를 위한 긴급방역대책반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로 1억 882만 원 집행결정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다른 예비비 집행소홀 내역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882만 원 지출결정 중 1278만 6천 원을 지출하여 960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2월경 의료기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대응대책을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감염병대응반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 및 원주 등지에서 유사의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취지에 적합하게 요청되고 승인되었으나, 국가에서 국비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비비로 기 승인된 시비재원의 지출이 중단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 요구시 사전 충분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순경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6회계연도에 16건 45억 24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교부결정된 보조사업의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1만 7426건에 57억 1300만 원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결손처분을 포함하여 징수부진 사유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은 2012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되었습니다.

철저한 사업 타당성분석과 예산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조금집행과 보조사업집행 관리에 있어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와 교부조건에 맞게 정산하도록 할 것이며,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을 연찬 숙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행상황 점검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3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보건소장신송희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문화예술과장이장규
체육진흥과장남경주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허남철
정보통신과장김재호
민원지적과장이성종
건강관리과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김용기
시립도서관장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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