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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8회 제6차[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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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월 18일 (화) 10:10


의사일정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


심사된안건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위원장제의)

(증인: 윤종섭, 고광호, 참고인: 박문종, 김유정)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상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제천시의회에서는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의 부진원인을 조사, 규명하므로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속히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2005년 1월 6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4명으로 상세한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들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은 시종일관 원활히 진행되고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증인들이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6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위원장제의)

(증인: 윤종섭, 고광호, 참고인: 박문종, 김유정)

(10시12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 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및 참고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다음 앉아주세요.

다음은 현 문화관광에 근무하는 고광호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증인 맞습니까?

○증인 고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제천시 문화관광과 행정6급 고광호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건설과에 근무하는 박종문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종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박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문종 건설과 하천담당 박문종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현 덕산면에 근무하는 김유정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김유정 예.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유정 덕산면사무소 토목 7급 김유정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비될 때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먼저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위증을 할 때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섭증인과 고광호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윤종섭증인의 선서낭독이 끝난 후 고광호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월 18일.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고광호 고광호.


(참조)

· 피감사공무원선서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순서는 윤종섭증인, 고광호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및 허가, 협약서 체결과 관련된 부분만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 및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분 여러분, 아주 공사다망 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9조에 의해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의회는 제천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원회 말은 제천시민의 말이고 또한 우리제천시민의 의견입니다.

동시에 위원이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 또한 제천시민의 의문이고 생각이라고 판단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인선서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섭과장님께서는 관광개발에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크게는 관광개발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기하고 좀더 크게는 지역에 시민소득 항상을 기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취지에서 관광개발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환 위원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금월봉개발에 있어서는 연간 내방객을 37만 9600명으로 추정했고 또 목적은 관광개발을 하므로서 지역주민 또한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한 제천으로서는 지역발전에 기대되고 또는 국가적으로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부정책에도 결부또는 부합됨으로서 아울러 농특산물을 판매, 고용증대를 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제천시와 민간개발자가 향후 이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울러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죠.

또 두 번째는 금웡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진행하면서 제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의 어려운 시기에 시·군통합이 된 이후에 제천군의 관광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한 4년 동안 관광과장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월봉관광지에 대해서 하나의 최종 결론적으로 현상태에서 성공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쯤으로 답변을 받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1번을 봐주십시오.

○증인 윤종섭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서 증가로다가 여기에서 찾는 대로 해 주시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또 그와 상이하게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거의가 우리가 이것을 진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증인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 사업계획을 윤재학에서 그러니까 주 금월봉에서 수립을 해서 제천시에 제안을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윤재학씨가 최초로 제안한 서류가 지금 현재도 보관중인 것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관광개발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다시 한번 그것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재환 위원 제가…….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환 위원 진행의 묘를 얘기해서 다만 없으면 없다고 하면 있으면 자료를 받으면

○증인 윤종섭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쉽게 말해서 충주댐이 생기면서 그당시에 충주댐에 대해서 관광지개발을 하겠다고 10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6년도에 충청북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는 관광계획을 세우면서 그당시에 금월봉을 신규관광지로 하나의 책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금월봉하고 금수산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이 결국은 96년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을 세우는 전제가 민자부분에 대해서 금월봉에 윤재학이 건이 그당시에 들어 갔는지 그다음에 그직전 소유자인 강창식씨부터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윤재학을 전제로 하고 금월봉을 민자사업을 전제로 하고 벌써 인허가절차가 들어 가는 사항으로 저는 인허가절차가 들어가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재학이 건에 대해서는 금월봉은 벌써부터 권역별 관광계획서부터 조성계획이 되기 전서부터 이런 진행이 되어온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행이 됐으면은 법적절차에 당위성이 인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된 것입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이재환 위원 96년 1월18일 충주호권 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반영이 됐어요.

96년.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래가지고 96년 4월 30일 충주호권 권역별 종합계획이 면적이 축소되는 그때로 인해서 8만 8119평 윤재학이가 하게 된 것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다 거의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더라고 저희들이 될 때이면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아니더라도 뒤에서 다 나오니까 쉽게 가시도록 하자구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제천시에서 윤재학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제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98년 11월 충청북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죠.

○증인 윤종섭 몇 년도요

이재환 위원 98년 12월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98년 5월 29일자로 관광지 지정이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따라서 다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으면은 한번 여기 보면은 참고자료.

○증인 윤종섭 봤습니다.

이재환 위원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관련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이래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 이래 가지고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페이지가 안 나오네요 제천시장 이래 가지고 98년 11월 해 가지고 딱나와 있어요.

날짜 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근거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 맞다고 인정해도 되죠.

○증인 윤종섭 11월달 신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환 위원 맞죠.

○증인 윤종섭

이재환 위원 그래서 참고자료 2번을 봐주주세요.

그러면 98년 11월 사업신청을 해서 98년 12월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월봉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2에 보세요.

○증인 윤종섭 예, 보고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제천시장이고 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으로 공공부분은 30억, 민자는 494억 3500만원 이 내용이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인데 사업시행자로서 제천시장의 권한과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승인조건할 때 사업시행자인 제천시장한테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것을 제가……

이재환 위원 아니 사업시행자로서의 관광지 지구내에 시공서부터 준공까지 관리책임이라든가 다양한 행정적, 어떤 절차적 다양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만 답변해 봐요

○증인 윤종섭 우선 9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일단 승인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절대 준수해야 되고요.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관광지가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그 민자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와 그다음에 시에서 행정적인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사업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그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때에 따라서는 공동책임이 있다 아니면은 윤재학이 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있다 이런 세가지로 분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일반적인 논리로는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책임은 부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참고자료 3번을 봐주세요.

이사업 승인조건에 해소면적이 7만 8219㎡에 대하여 대체조림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행됐어요.

확인을 했거든요 또 농지전용 협의회 협의조건에 이행및 사후관리를 철지히 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제천시장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때 영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천시장이 윤재학이한테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영수를 하게 됩니까?

○증인 윤종섭 영수라는 말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

이재환 위원 만약에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을 내기 위해서는 윤재학이가 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다음 8번 보면은 5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가만 있어요.

지금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넘어가겠어요 참고자료 4번을 봐주십시오.

제천시 고시 제1998-144호 금월봉관광지조성고시에 의하면 사업시행 위치는 금성면 월굴리 산 15-1번지, 사업면적은 8만 8119㎡, 2만6656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 사업기간은 99년에는 2002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5번으로 넘어와요 조성사업 허가 신청서에 관광진흥법 제25조 제4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규 적용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조항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게 전반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증인 윤종섭 그 관계는 그동안 법에 개정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당시에 법이 조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환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선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제25조는 카지노 영업의 영업종료 및 영업법 등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줬다고 맞죠.

인정하시죠.

○증인 윤종섭 아니 이것은 허가신청하는……

이재환 위원 허가를 신청했는데 나중에도 보세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법 몇 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53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53조 3항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윤재학씨가 법인을 구성한 것은 99년 4월 13일인데 이 법인을 구성한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법인을 구성했나요.

○증인 윤종섭 그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의 뭡니까?

관광진흥법상은 하나의 법인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자금이라 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법인을 만들면은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뭐라고 할까 금월봉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월봉 개발비가 일단 당시로서 윤을봉,윤재학,윤재학이 아버지 윤을봉외 2명과 윤재학 소유로 대부분이 되어 있었죠.

○증인 윤종섭 예, 윤재학이가 3필지이고 윤재학……

이재환 위원 조성부지 전체가 아버지 윤을봉과 윤재학이 소유로 전체가 되어 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 소유재산을 주식회사 법인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 당시에 안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봐서는 아주치밀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그 재산 자체를 때에 따라서는 자기소유에 대한 재산권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차차 다 입증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6번을 봐 주세요.

99년 6월 12일 주 금월봉에서 허가신청한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업명은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사업시행지는 금성면 월굴리 45-1번지 산입니다.

또 조성계획 승인면적은 8만 8119㎡,또 사업자명은 주 금월봉 법인 주소는 제천시 서부동 4-1번지 대표이사 윤재학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9년부터 2002년 4년간 총소요 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1단계 34억 9600만원,2단계가 484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당시에 법인주소가 서부동 4-1번지입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월봉 법인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벌써 옮겼는데요 서울로 옮겼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관광개발목적에 지방세수 증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측면은.

○증인 윤종섭 글쎄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이재환 위원 손해도 있을 수 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니까 넘어갑니다.

참고자료 7번을 봐주세요.

이사업 시행의 관련 법규 환경관련법규로 봐서는 금월봉사업 승인에 대한 관련법규가 환경관련법규,관광진흥법,산림법,수도법,지하수법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외에 적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윤종섭 의제처리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8개 법령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우선 빠진 것이 우선 안보이는 것 쉽게도 농지법 같은 것도 빠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증인 윤종섭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없어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당시에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윤종섭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있었죠.

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

이것을 아니면 이때가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서 보여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윤종섭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죠.

여기에서도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분야가 관광진흥법 제25조 3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득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증인 윤종섭 잘못 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잘못 됐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참고자료 전문전문위원 말이죠.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것이라도 있으면 저쪽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공시설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요 30억이죠.

○증인 윤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당시의 부지면적이 1만 4656㎡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전체 면적이 1만 2159㎡입니다. 공공시설이.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1만 4656㎡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억을 지원 42억원을 주고 공공시설 부지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 1만 2159㎡,그러면 당초 계획면적 보다 돈은 12억원을 더 들이고 2497㎡가 줄었다 그것은 평수로 계산했을 때는 몇평이냐 755평입니다.

이 이유가 돈은 왜 많이 들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번답변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최종 등기관계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것은 정확히 면적 기억이 없고요 그것은 이후에 후임자가 등기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건은

그것은 다음 과장님께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게 말이죠.

위원장님 말이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현 관광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은 초창기 제가 할 때 면적하고 이재환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이 왜 다르느냐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돈이 당초에는 우리가 돈이 30억인데 1만 4656㎡ 인데 우리가 12억, 42억원을 줘놓고도 기부채납 면적은

○위원장 유경상 위원님……

이재환 위원 2497㎡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은 755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은 후임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겠고 다른……

○위원장 유경상 주무과장님이 아니고요 우리 고광호 증인이 자리를 하셨는데 실무자이기 때문에 고광호증인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도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고광호 (청취불능)

기부채납 등기완료가 됐습니다.

전체면적이 1만 2159㎡ 당초에 면적에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이재환 위원 1만 2159㎡죠.

○증인 고광호 예.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후에 이게 더 추가된 것입니까?

그후에 확실하게 해야 되요

○위원장 유경상 고광호증인님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재환 위원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경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증인 고광호 2004년 9월 10일자로 추가 했습니다. 3필지……

이재환 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9월 달에 된 것이면은 지금 현재 언제 된 것입니까?

○증인 고광호 이게 9월 10일자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자료제출 언제 받았어요.

확인 좀 해 봐요

며칠 날짜예요 그런데 추가된 되는 날이

○증인 고광호 2004년 9월 10일자입니다.

이재환 위원 이거 제출하면서 더 추가 되고 이렇게 됐네 네,인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일단은 의회로 보내 줘야 됩니까?

안보내줘야 됩니까?

○증인 고광호 보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잘못 됐죠.

○증인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들어 가세요.

그러면은 참고자료 8번을 봐주세요. 과장님.

1단계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은 공공부분에 4억 200만원입니다.

또 민자가 30억 9400만원 합계해서 34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주석에서 보면은 공공부분은 금월봉관광지조성계획에 의거하여 2000년도에 공공자금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만일 2000년도에 공공부분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민자유치사업자인 주 금월봉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재원조달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만들었는지 개발자가 만들었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개발자가 만들었어요.

이재환 위원 개발자가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보면은 금월봉에서 공사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얘기한 것입니까?

금월봉에서 자기가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조금 문구상 조금 혼동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증인 윤종섭 글쎄요

이재환 위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공공자금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만일 2000년도에 공공부분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민자유치사업자인 주 금월봉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말 같다는 말이에요.

시행자가 금월봉에 얘기한 것도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월봉에서 한것이라면은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증인 윤종섭 제 생각은 후 허가자도 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이재환 위원 그러세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 가자고요

문구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참고자료 9번으로 넘어가세요.

주 금월봉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가 서류를 살펴 보면은 2000년 6월 12일 제출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신청서에 대한 복합민원처리 관련서류를 제하고 다른 검토평가한 서류는 없는지…… 이부분에서 뭐 지금 별도로는 없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별도로 평가하거나 들춰본 일은 없죠.

○증인 윤종섭 이 자체는 그 관광진흥법상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각 실과에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각 실과의견을 받아가지고 행정처리한 결과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번에서 보면은 김정유가.

○증인 윤종섭 10번요?

이재환 위원 예.10번에 보세요.

보고자료 지방토목서기 김정유가.

○증인 윤종섭 김유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김유정이가 평가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보면은 524억 3500만원 중 그 1단계 사업만 평가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럼 참고자료 10번요 넘어갑니다.

토목서기가 작성 그런데 결과가 났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 지방토목서기 김유정이가 평가를 넣는데 당초의 계획과 틀린 것 아무것도 없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이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윤재학씨가 조성계획을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제천시가 받아서 검토해서 우리가 충청북도에 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한 것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아까 뒤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에 따른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것은 영수증까지 여기 첨부가 되어 있어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리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허가 신청내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는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했죠.

○증인 윤종섭 그것은 추가 확인해 가지고 한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축산과농지관리계로 알아봤더니 3970만 6240원이라는 그렇게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낸 사실이 있더라고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렇게 넘어가요 참고자료 11번을 보세요.

금월봉대표 윤재학을 금월봉사업 시행허가자로 결정한 심의회 개최실적은 없다고 사무조사 자료를 제출하였음 위의 내용이 사실인지 11번에 한번 보세요.

있죠.

○증인 윤종섭 예, 이 자료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재환 위원 뭐 없으면 없다고만 치면 다시요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48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허가함이라고 했는데 이법의 적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것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48조 조성 사업의 허가가 됩니다.

보면은 법 제5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얻는 자에게 각각 이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업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는 당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조성계획의 접속여부,관광지 등의 자연경관 및 저감여부가 이렇게 해서 관광진흥법 제57조 사업허가 시행규칙등에 나옵니다.

참고자료 12번을 봐주세요. 이사업은 당초 부터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민자 참여방식으로 계획한 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법 53조 2항

○증인 윤종섭 53조 2항요?

이재환 위원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문화관광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는 것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지 사업자로서의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생각을 하세요.

○증인 윤종섭 이것은 기본계획은 문화관광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뭐냐하면은 이사업은 당초부터 개인사유지에 대한 민자 참여방식으로 계획했다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합법적이냐 이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3조 3항에 의해서 적격 판정에 의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필요없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민간사업자 주 금월봉이 관광지를 거기 자기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자기땅이 있어서 사더라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했을 때는 그것이 유효하다 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란 얘기죠.

○증인 윤종섭 당연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계획이……

이재환 위원 아니 허가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하면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허가는 안나는것을허가를 53조 3항에 의거 났어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에 났어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법적하자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절차에 의해서 승인허가가 난 것이지 이 개인 사유에 대한 민자참여로 해서 그냥 법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이 책자에 충청북도에서 발간한 권역별관광계획 96년도 발간한 자료입니다.

392페이지 금월봉을 보면은 토지대상지는100%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서조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단서조항이지 법적조항입니까?

○증인 윤종섭 행정적인 사항은……

이재환 위원 법조항이라고 해도 이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민자참여방식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하나 증명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게 합법적인 것을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적절차없이 있다면은 53조 3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인 사유에 대해서 민자참여방식으로 했다 이것은 어떤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 한 것이지 그방법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뭐냐하면은 법적 절차없이 했지만는 있다면은 53조 3항 금월봉을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세요.

○증인 윤종섭 약간……

이재환 위원 저는 뭐냐하면은 당초 개인사유지라는 것으로 해서 민자참여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법적으로 증명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단지 금월봉관광지에 대해서는 제천군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모든 권역별 관광계획이라 든지 기본계획에서 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윤재학이가 됐든지 장창식이가 됐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금월봉관광지는 사유지100% 인정하는 선상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패원인은 아니죠.

이것 되는 것은 아니죠.

○증인 윤종섭 예,당연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13번 봐주세요.

99년 6월 26일 주 금울봉에서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한 것이 사실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를 한 것은 관련법규에 제대로 적용한 것이지……

○증인 윤종섭 예,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이재환 위원 잘못 됐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나와서 계속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53조 3항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14번을 봐주세요.

금월봉관광지사업 시행허가시 지방토목서기 김유정이 혼자서 전체사업비 524억 3500만원중 34억 9600만원이 사업을 검토한 사실이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맞죠.

담당공무원 혼자서 524억중 34억 9600만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나요

○증인 윤종섭 통상적으로 검토는 과에서 전결로 종합검토 사항은 모든 것을 처리를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실행 공문은 시장님 결재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허가시 주 금월봉의 재정능력이나 사업실적, 시행능력 등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이것은 최초서부터 시행허가가 들어 올 때 서부터 신청이 들어올 때서부터 그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읽어 주셨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사항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2개 조항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조성계획의 저촉여부, 관광지에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여부를 심의하도록 검토해야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시행에 대해서는 단 인정하는 선상에서 우리 토목직 직원이 앉아서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할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담당공무원 혼자서 524억 3500만원중 34억 9600만원의 사업검토를 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지를 묻고 또 과장님께 사업시행허가시 주 금월봉의 재정능력이나 사업실적 수행력 등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김유정씨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질문은 과장님으로부터 사업부서에서 이 전체를 검토하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예,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다면은 있고 없다면은 없다고……

○증인 윤종섭 전체적으로 총 관광지 지정에서 부터 나오는 숫자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류검토를 합니다마는 과장으로서의 결재라인 선상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필요없는 부분은 우리가 체킹을 법에서 나오는 시행령에서 나오는 조성계획에 대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다시말해서 관광진흥법외에 검토사항은 전제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돼요

○증인 윤종섭 그리고 아까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회간접자본법 민간투자법을 자꾸……

이재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없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검토한 사실이 없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의 시행허가시 사업의 규모 등으로 봐서 제천시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면은 질문의 금월봉 조성사업 추진결과를 보면은 제천시 시 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증인 윤종섭 이것은 기 하마 모든 사업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처리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에 거치는 것을 중요시책 결정사항을 거기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사업비를 삭감하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존에 것을 다시 심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재환 위원 심의할 필요는 없다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나중에도 책임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천시 시 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은 제1조 목적은 시정을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제 제3조 결정사항을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각 사항들이 있지만은 두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또 시정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금월봉관광개발사업이 시정에 대한 524억 3500만원이라는 이 대 프로젝트가 시정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포함되지만은 법 시행허가를 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자료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재환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가 아니다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마치 이게 주무과장님하고 금월봉 플러스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누가 이것은 그냥 관광과장님 마음대로 나중에 손익도 계산 안하고 막가도 전혀 의문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과장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증인 윤종섭 이것은 법에서 인정해 줬고 행정적으로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인정해 준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넘어갑니다.

인정을 안하시니까, 그러면은 참고자료 15번을 봐주세요.

주 금월봉이 설립년도는 99년 4월 13일 종업원수는 5명이고 자본금을 5천만원입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금월봉이 사업실적은 없다고 본위원회에서 사무조사 자료에 제출을 했는데 이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증인 윤종섭 사무실적…….

이재환 위원 사업실적 여기 참고자료 15번을 봐주세요.

○증인 윤종섭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15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맞죠? 규모는

○증인 윤종섭 지금 금월봉에 대한 4 금월봉에 대한 자료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예,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공공기반시설 4번122-3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증인 윤종섭 122-3은 없는데……

이재환 위원 공공기반 시설로 갖다 줘요.

저쪽에 자료 하나 갖다 줘요 4-122에 3 공공기반시설 4번 이것은 내가 잘못 표시한것 인데 두 번째 질문 금월봉사업 실적이 없다고 제출했는지 이 사실이 맞는지 엉뚱한데 것을 표시한 모양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찾을 동안에.

종업원이 금월봉 주식회사에 종업원이 5명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원, 자본금 5천만원이라는 것은 5명이 5개월 봉급뿐이 안 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524억 3500만원이라는 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판단하시는지……

○증인 윤종섭 이 자본금을 가지고 기업이 됐는지 주식회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 허가를 우리한테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고도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이재환 위원 지원대책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관광지개발에 대한 성공조건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되어도 상관이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인회계사가 제출하는 재무재표같은 것은 과연 이런데에 대한 개발경험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이런것도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이사람이 과연하겠다 이럴 때 만이 또사업실적이 있을 때만이 42억을 갖다가 우리국민의 혈세를 시민을 혈세를 갖다고 퍼붓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고 여기에 갖다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과장님을 당초 부터 성공적으로 일을 할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증인 윤종섭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단순하게 위원님은 자본금에 대해서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재환 위원 어떻게 합니까?

○증인 윤종섭 회사라는 것이 자금능력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페이퍼상에 나오는 것이 결국 525억에 대한 끌어들이겠다고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99년부터 2005년 지금 6년째 입니다.

6년 기다렸으면은 많이 기다렸지 여기에서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지역에서 민자유치가 들어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우리가 행정기관의 노력이라 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행정기관에서 능력부족이나 어떤 협조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못해줘서 국가가 이런 것을 결과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시각이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게 보세요.

얘기를 하세요.

합리적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증인 윤종섭 그러시고요 지금위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고지원이 있었을 때는 그 해당 지자체가 매수청구권 인정한다든지 해지시에 지급 약정한다 이런것 까지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제천시가 잘못 하면은 물어줘야죠.

아니 금월봉이 잘못하면 민사소송 안들어 오겠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렇다면은 위원님이 그런 사고라고 치시면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30어억에 대한 지원을 갖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민간사업자한테 자꾸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제천시 자치단체로서는 계속 베풀어만 줬지 우리가 뭐받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진행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인 윤종섭 저는 관광과장하면서 지역의 메리트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민자유치는 전혀 불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는 공무원이 앉아서 최대의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금월봉을 일해 왔지 그것을 어떤 민간투자촉진법이라는 것은 저도 기본은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엮일 수있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결국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30억이 투자되는 부가가치는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은 관광진흥법이 오히려더 사회간접시설 투자촉진 보다는 낫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재환 위원 낫고 안 나은 것은 우리가 더 걸러 봅시다.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2003년 12월 30일 결산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자고요 자산 총계가 54억 3074만 1344원입니다.

부채총계가 64억 7084만 92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10억 4010만 7916원이 지금 금월봉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서 어떻게 어떤 자본금을 담보로 해서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끌어들일 여력이 없는데요 관광과장님을 자꾸그렇게 답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그러면은 관광과장님은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하리라고 봤어요

지금은 아쉽다 1단계 사업에서 우리가 4억 2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1단계에 대한 민자부분에 대한 부담을 나서 이게 완성되면은 해 줬으면은 만약에 37억 8000만원이라는 이돈은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 이러한 것을 않았을 것을 이러한 답변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안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증인 윤종섭 저는 위원님 15-2을 갖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제가 없을 때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나무라시면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저는 엄연하게 2002년도 4월22일자까지 있었는 사람인데 여기 그것에 대한 앞에 금월봉에 대한 5천만원 자본금에 대한 그징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나무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환 위원 과장님이 2002년……

○증인 윤종섭 2월 제가 98년 3월 10일자에서 2002년 4월 22일까지 있었습니다.

4월 22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4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래도 관광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4-1자료에 의하면 98년 3월 10일 에서 2003년 4월 23일까지 이게 맞는데……

○증인 윤종섭 98년 3월 10일에서 2002년 4월 22일까지 있었고

이재환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에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어느 이 자료가 잘된 거예요

○증인 윤종섭 제가 2002년 7월 20일자로 기획담당관으로 갔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 자료도 제출 자체를 잘못한 것이네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안마지만는 건예요

지금 2003년으로 됐는데

○방청석에서 2002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이재환 위원 만약에 좋습니다.

그것좀 확인을 해 줘요.

만약에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고 윤종섭과장님은 지금 제가 다른 분보다는 좀 사무관중에도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나 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다른 분보다 달리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을 1단계 사업에서 거의 이렇게 보고 이것을 더듬어 가지고 하고 또 두들겨 보고 가자 이런 것도 조언도 하고 그 자리를 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제 질문은 이 자료에 의해서 2003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상의 보증인 윤을봉, 윤재학의 재산내역을 살펴 보면은 토지공시지가가 평가액이 4억 4591만원이고 건물이 5346만 1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에 대해서 인정를 하시는지 16번을 보세요.

○증인 윤종섭 인정하는데요 단지 그것도 제가 어떤 제 재임기간 동안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료에 의하면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봤는데 보시면은……

이재환 위원 우리가 다 조회한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2004년도 종합토지세과세 내역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론 자료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재산내역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만약에 맞다고치면은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는 모르죠.

자료를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당시에 평가한 내역을 말씀하세요.

당시에 윤재학이 윤을봉 재산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증인 윤종섭 그당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시행허가가 나갈 때 자기자본은 12억 7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12억 7500만원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성계획 중앙투융자 심의를 위해서 보고한 내용에 이것이 포함된 것이죠.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시가로 따져봤을 때 이게 약그러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가 계산을 넣으면은 5억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시가로 평가액을 공시지가를 한 3곱 곱해 해 주면은 거의 감정가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이런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체적으로…….

○증인 윤종섭 제가 재산은 지금 그확실하게 내역이라 든가 그내역은 기억이 안나고요 단지 기억이 나는 것은 그당시 통장에 50억이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만 한 것이 아니고 김유정이도 같이 확인했고 그다음에 자기 재산이 최소한 100억은 있다는 전제하에 토지가 됐든지 그런선상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단지 그러니까 유동자금 현금은 50억원은 통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통장으로 50억을 확인했다.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시 통장도 지금 확인도 할 수 있겠네요

○증인 윤종섭 글쎄 그것은……

이재환 위원 통장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내가 위원장한테……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되는 것을 현실시가로 따진다 하면은 3곱을 했을 때 15억 정도 뿐이 윤재학, 윤을봉이 지금 사유토지 및 주택이 이 뿐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재학에 대한 금월봉에 대한 자산총계가 543억 741만 3440원중에서 토지시가가 이것은 그 감정한 가격과 같습니다.

윤재학이가.

47억 5298만 311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산총계 보다 토지시가가 빼고 나면은 이사람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6억 775만 8천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등기 해제해 주고 16억 9천만원 갖다가 근저당 은행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은 13억 뺐어요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윤재학이는 대단히 지금 결산 대차대조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지금 까지 5~6개 업체가 금월봉에 참여를 할려다가 말고 나간 업체에 대한 것은 여기에 추후 계속 나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실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7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이 99년 10월 21일 99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통보내역을 받았습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또 금월봉관광개발사업은 민자유치에 대한 제반 문제 재검토라는 통보를 받았는지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17번에 여기에서 18번 참고자료를 봐 주세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2003년,2000년 3월 10일 99 하반기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요구를 받았던 금월봉관광개발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재심의 의뢰를 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제천시장이 충청북도 지사에게 제출한 것이죠.

의뢰한 것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국도비 및 민자유치 구체 계획에 의하면 99년도 26억, 2000년도 75억원, 2001년도 210억원, 2002년도 213억해서 524억 3500만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18-2을 봅시다.

재원조달 대책을 살펴 보면은 민간자금 494억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계획을 지금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자금 예치라든가 공사이행 증권이라 든가 이런것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494억 3500만원에 대한 자체 금월봉 주식회사에서 부담할 돈을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이외에 연도별로 들어 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증인 윤종섭 이 사항은 99년도, 2000년도 중앙투융자 심사를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2001년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신청해 가지고 제가 직접 중앙에 심의회의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중앙부처에 국장님들 다섯분, 외부기관 전문가 다섯분, 거기에서 제가 참석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았을 때 무엇때문에 받았습니까?

왜 투융자심사를 재요구를 했는지..

○증인 윤종섭 그 당시는 어떻게 됐는지 재심사 관계가 전체적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다시 제가 신청하고 2001년도 중앙투융자 상반기 사업으로 해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하나의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메리트를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의지는 있다고 치면은 중앙에서 논란을 벌릴 사항이 아니다 해서 중앙투융자심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재원조달대책 여기에 보면은 총 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이죠.

맞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공자금은 3억원,

○증인 윤종섭 30억원,

이재환 위원 국비가 15억원,도비 45억원,시비 이렇게 해서 10억 5천만원 그러면 2000년도 국비보조 신청은 99년 2월 문화관광부에 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가 국비가 18억,도비 4억,시비 4억이죠. 맞죠.

당초에는, 신청은 그렇게 했잖아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또 예산집행을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보류한 상태라고요 재심사 요구를 했죠. 문제가 있어서 금월봉 제반계획에 대한 성실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투융자심사 재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완대책을 제천시로 보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재원조달 대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콘도미니어엄 해 가지고 얼마 가족호텔 얼마 얼마 이런 액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공부분에 30억하고 524억 3500만원의 나머지 공공부분 나머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느냐가 재원조달계획이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민간자금이 494억 3500만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 미흡해서 이것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증인 윤종섭 ……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것은 제가 여기에서 안풀리는 것은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제천시로 보냈는데 이런 계획을 일단은 보낸 것이 아니예요 이런 계획 그러니까 즉 지금 내가 얘기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부적인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어디에서 출원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공사이행 보증증권이라 든가 현금예출통장이라 든가 이런 것이라고 나는 혹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이것은 처음에 개발계획과 하나 틀린 부분이 없죠.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달라진 것이 뭐냐 12억 7500만원 이란 자기 자금이 여기에 들어간 것 달라진 것이죠.

○증인 윤종섭 이것은 처음에 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2억 7500만원.

이재환 위원 나는 발견되는 것은 여기에 발견이 되요

○증인 윤종섭 그전부터 들어옵니다.

이 관계는 그전부터 계획에 들어옵니다.

우리 시행허가 내줄 때는 나올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을 내놓은 것이 우리 제천시에서 민자유치에 따른 제반문제점 재검토라고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이런 것을 내놓습니다.

협의이행각서 징구입니다.

이것을 왜 이행각서를 저쪽에서 징구를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사항은 결국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각서라든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관광진흥법상에 얘기하는 합의 이행각서라든가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공부분 30억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제반적인 제도적인 사항만 우리가 징구를 해놓은 사항이지 그리고 이사항이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성공작으로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지 그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과장님 진짜 머리 좋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가 할일이 없어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자인 주 금월봉 대표이자 윤재학이한테 돈 42억 한 5~6년씩 사장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혈세를 거기에 쳐박고 자치단체가 이것을 멍하니 기다리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증인 윤종섭 그것은 현재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에 협의 그러니까 협의이행각서징구를 각서내용에 따로 붙임해 가지고 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각서징구의 목적은 민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의지 확인과 민자유치 애로로 인한 사업추진 지난시 공공투자비 손실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돈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하면은 중앙정부에 문화관광부에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현실을 통감하고 이런 대안을 모색했는데 이 대안을 모색할 정도라면은 재정능력이 금월봉 주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담당 과장님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윤종섭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장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이서류가 그대로 중앙에 투융자심사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됐는데 그래서 이 이행각서를 징구한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이재환 위원 확실히 제가 묻는 대로만 목적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물론 이게 시장이 제출서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직접 서류를 만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시죠.

○증인 윤종섭 예,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죠.

○증인 윤종섭 예.

어차피……

이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은 가만 있어요

사실이라고 인정하시고요 그러면은 99년 12월 14일 그 8-13을 보세요.

○증인 윤종섭 공공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환 위원 이행각서죠.

여기에 보세요.

이행각서는 18-3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18-3 99년 12월 14일 이행각서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업시행지내에 사유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자인 주 금월봉으로 소유권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으며 이후 사업시행이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이 안 될시에는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동사업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포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위원장 유경상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재환 위원 이것은 마저 끝내고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월봉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이것이 이행각서의 전부죠.

그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앙투융자심사에 공공부분에 대한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서 보완서류로서 해 올린 것입니다.

그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99년 12월 14일 이행각서를 왜 징구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이재환위원님이 소속이 되어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그러니까 18억이 30억을 신청했는데 18억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하기 위한 2000년 당초 예산심의 중에 의회에서 민간개발자인 주 금월봉의 재정능력 불량을 사유로 개인명의 토지를 법인인 주 금월봉으로 이전하는 이행각서를 징구한 후에 이를 전제로한 보조예산 18억을 예산승인 하겠다 이렇게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해 준 것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내용은 그렇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공기반시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반 시설입니다.

○증인 윤종섭 22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환 위원 예, 공공기반시설 22번 여기에 보면은 제목은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이행계획 및 각서제출 요청이라고 됐죠.

○증인 윤종섭

이재환 위원 첫째는 지역개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시에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00년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24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잔여 공공시설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1년 확보해야 할 사업비 24억중 2001년 3월 현재 사업의 50%인 12억 100만원의 사업비만이 확보되어 미확보된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해야 금년 사업추진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2001년3월 16일 제천시의회를 대상으로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민자사업이행 담보방안 마련 징구를 해 온바 민자사업 이행각서 및 향후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니 2001년 4월 10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런 이행각서가 2000년 5월 30일 보면 당초 협약체결 당시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결과는 이행각서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그당시 김경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협약서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이재환 위원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아까 그 협약서 때문에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2000년 5월 30일 당초 협약서 작성할 때 이행각서에 대한 자문을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결과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것을 윤재학이도 그렇지만 우리도 중앙투융자 심의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필요없는데 받을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넘어가요 여기에서 24를 보세요.

공공기반시설 24, 윤재학이가 여러분들은 선비같이 생각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여기 제목을 보세요.

금월봉개발사업 이행계획 및 확약서 제출요령에 대한 답변서라고 했습니다.

답변서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귀시 문관이라고 해 가지고 번호나오고 3월 20일로 호로 통보하시는 금월봉관광개발사업은 사업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로 제천시 국고지원금을 통한 금월봉관광지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완료와 병행해서 아래사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이런 놈한테 다가 우리가 42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관광과장님을 이런 답변서를 받아가며 우리제천시자치단체가 그래도 14만 우리가 시민을 거느리고 그래도 공직자가 한 900여명 1천여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의 행정능력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증인 윤종섭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이런 답변서를 보냈지 않아요

○증인 윤종섭 뒤에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이재환 위원 뭐라고 되어있어요.

○증인 윤종섭 인감증명 첨부되어 있고요.

이재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것입니까?

이게

○증인 윤종섭 이런 부분은 지난번 그당시 의회에서 제가 충분히 그당시에 논의가 됐다고 보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환 위원 나는 볼 때 지금 현재 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참 윤을봉이에 대한 참 중앙투융자심사를 무난히 통과해줘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는 중앙투융자심사에 보낸 것은 우리 제천시의회에 의해서 이행각서를 받은 것을 글쎄 이게 공문서위조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윤재학이 얘기도 안들어 보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났잖아요

○증인 윤종섭 아니 윤재학이가 여기 도장를 찍었는데……

이재환 위원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누가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 당초 예산심의중 제천시의회 민간개발자인 주 금월봉의 재정능력 불량을 사유로 지분의 토지에 대한 개인명의 토지를 법인 주 금월봉으로 이전하는 이행각서를 징구후 이를 전제로 보조예산 18억원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의회에서 요구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용도가 여기에 의해서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냅니까?

엄연히 그러면은 이 서류를 중앙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과 취지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선심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윤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공무원이 뭐 윤재학이 하고 뭐가 있다고 선심을 쓰고 합니까?

단지 현행법으로 보면은 모든 민자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에서 그당시 법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소임이라고 보면은 그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법을 이용한 최대한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공무원이

이재환 위원 공무집행 자체가 최대한 법을 이용한 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증인 윤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증인 윤종섭 언제까지나 법이라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이재환 위원 어떻게 이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도 우리가 윤재학이가 소유토지에 대한 즉 금월봉 주식회사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부지 자체도 사유지로 있는 것이 법인이 청산이 되었을 경우에 절대적으로 건드릴 수 없죠.

그러면 공공부분에 대한 확보를 우리가 잘못 했다고 윤재학이 재산 압류할 수 없잖아요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이전을 해놈으로서 우리는 채권확보에 유리한 점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근저당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등기 설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등기 설정한 것하고 3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근저당 설정을 안하고 봐주기식으로 다가 가등기설정을 한 것입니까?

6억 7천만원이나요 가등기 그사람 나중에 가서 6억 7천만원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내놓으면 우리가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 해 놓고 여기에서 가기는 나중에 일어난 사항이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윤재학이에 대한 대단히 우리가 제천시의회에서 의심을 가지고 다만 우리가 채권확보 차원이라 든가 이런 돈을 18억을 주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이런 한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각서를 징구하게 된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심사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자금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증명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재력을 이런 것으로 답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증인 윤종섭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꼭 의회에서 각서를 징구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투융자심사에 포함이 됐다고해서 저를 나무라시면은 이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서 제천시가 의회가 됐든지 집행부에서 든지 노력을 한 흔적을 중앙투융자심사에 요구를 하는것이죠.

이재환 위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윤재학이 한테 보낼 때는 이런 내용을 해서 보냈는데 각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보냈어야 되는 것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이것 각서답변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99년도 12월 14일자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2001년도 3월 20일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지금.

이재환 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을 그후에 나와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받는 것인지 2001년도 4월 1일날 제출한 것하고 99년도 12월 14일 제출한 것으로 보시고 자꾸 나무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윤종섭 증인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 중에 두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말씀하세요.

○증인 윤종섭 이재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법 적용을 당시에 잘못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령을 점심시간에 봤더니 시에서 적용한 법은 관광진흥법 자체가 1997년 12월 13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금월봉에서 받은 조성계획이 6월 12일자로 접수가 되었는데 6월 26자로 발효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을 맞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거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자료를 위원님께 하나씩 주세요.

○증인 윤종섭 그다음에 또 하나 수정할거는 조금 직전에 점심시간 직전에 이재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2001년 제천시 투융자사업 중앙 심사 의뢰자료에 근거를 해서 18번 그러니까 18-1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 보시면 18에서 18-1 사이에 보면 금월봉관광지 개발 설명자료라고 그밑에 네모에 들어가 있고 제천시라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밑에 203에서 부터 내려온 자료 203, 204 쭉 나와서 아까 이재환 위원님이

이재환 위원 그건 공공시설에 대한 거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아까 이행각서를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제출했는데 첨부했느냐 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203페이지에서부터 이행각서까지는 제가 투융자 심사가서 설명한 자료를 여기 복사를 해 준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단지 근거자료로 투융자 심사의뢰할 때는 이 자료를 넣은 바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중앙 투융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투융자 심사 재상정을 위해서 제천시장으로 부터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2000년 3월 11일 이후를 기해서 그러면 문화관광부로부터 또한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투융자 심사 자체를 지금 재원 조달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충분해서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을 어떻게 처리해서 여기에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해명이 돼야 될걸로 압니다.

○증인 윤종섭 그거는 아까 보시면 검토의견까지는 제천시장 명의로 해서 2000년도 3월달에 제출된 첨부서류 7번 위치도 하고 사진하고 제출이 됐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부분에서 달라진게 뭡니까?

○증인 윤종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설명 자료를 갖고 제가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한……

이재환 위원 여기에 18번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하세요.

관련 99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 요구를 받았어요 그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능강도 이래가지고 보완 수립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하오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낸거 아닙니까?

제천시장에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보완서류로 만드는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2000년 3월 10일날에 재원조달 대책해가지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도에 가서 설명을 했든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든지 설명한 자료라고 하면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나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뭔가 달라진게 있어야지만 투융자 심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당시에 보시면 17-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14번에 보면 충청북도 제천시 금월봉관광지에 대한 재검토에 밑에 민자유치에 대한 제반문제 재검토입니다.

이재환 위원 민자유치에 대한 제반문제 재검토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524억중에 우리가 국비 15억 도비, 시비해가지고 4억 5천만원 시비가 10억 500만원이네요. 그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30억이네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가 제반문제 재검토라고 했으면 이 자체가 뭔가 달라진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투융자 심사가 결격사유없이 하나라도 믿고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믿고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참석한 그때 기억을 되새기면 뭐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금월봉관광지 사업시행자로는 제천시장한테 준겁니다.

그당시에 중앙에서는 기본계획상.

그러기 때문에 제천시장에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결국 제천시장이 민간사업자부터 준 57조 3항에 의해서 줬는데 그렇다면 그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제천시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두가지 제반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제가 답변은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제천시장이 사업에 대한건 책임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것이고 단지 국비 30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기본계획이나 권역별 계획에 다 심사를 맡은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천시장이 의지있게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내려온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제출한 서류근거도 없이 내려온 겁니까?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제출한게 18번을 그대로 제출한겁니다.

이재환 위원 18-2, 18-3,4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18번중에 아까 말씀드린 18-1번 앞에 금월봉관광지 설명자료는 첨부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지참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재환 위원 지참해서 설명한 자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로서는 어떻든 근거자료를 만약에 설명을 했더라도 그자료를 다시 제천시로부터 충청북도나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거라고요.

나중에 돈을 어떻게 이렇게 줬느냐고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증인 윤종섭 그 자리에서 줬고 그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번복을 하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가적으로 대우가 부도가 돼서 대우 김우중 사장이 도망을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중앙투융자심사라는 것이 대우도 그런 것도 다 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책임자인 제천시장이 의지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개진이 됐고 그런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고 오셨는데 제천시로서는 사업 시행자로서 그동안 책임있게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항에서 이재환 위원님이 검토를 현황분석을 해 주시는데 나는 그당시 상황에 들어 가서 현황분석이 이루어져야지 현재 상황에서 자꾸 이루어지면 앞 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당시에 모든 것은 그당시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초에 만약에 보세요.

첫 번에 잘못꿰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윤종섭 물론 그렇죠

그건 이재환 위원님이……

이재환 위원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전체가 얼그러지는거라고

○증인 윤종섭 이재환 위원님이 첫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하는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그렇게 끌어가시는거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온거아닙니까?

첫째는 지금 여기에 보완대책에 대한 거는 보시다시피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 대책에 대한 보완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개발자에 대한 제반문제점 검토라는 것은 재원조달이죠.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부담할려고 하는 494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을 상당히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든 사업장을 출연을 해서 관광개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 방안 이 계획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계속 투자하는 계획은 언제나 계획에 나오는 것이 똑같이 변한게 없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바뀐 것도 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나온게없습니다.

지금 2002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해도 민간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꽤 있죠? 그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나는 2002년도 4월인가로 투자통상실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왜냐 하면 그때까지에 대한 민간자본에 대한 재원조달 자체가 그러면 과장님이 있던 2000년도에도 재원 조달이 제대로 성사되고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재환 위원님이 단추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물론 잘 됐다고 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오늘 특위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그당시 상황에서 공무원이그 직분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 할려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그당시 에 현재에 성공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잖느냐는 논리는 너무나 비약적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현재 그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현실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그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 또 하나는 제천시 관광개발에 대한 일조하고 또한 우리 제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 세수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했을 때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재원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투융자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재원도 조달에 대한 대책을 제천시에 강구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야 되고 2000년에도 그 사업이 본 계획대로 관광과장님이 있을 그당시에도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라도 나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에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재환 위원 위원님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서에 업무에 책임자로 있는데 지금 후임자가 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선의의 책임은 있다고 손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후에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는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시행자에 전적 전부 믿는데 뭐든지 안 되면 제천시에서 투자하고 한다고 중앙정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서 조성계획을 승인을 해 주면서 30억에 대한 사항은 국비를 얘기한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거는 당연하게 해당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30억을 줄 때는 당초에 대 프로젝트인 524억 3500만원이라는 총 사업 규모를 보고 준거지 그렇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규모를 보고 주는데 일단 18억을 주고 나서 돈을 줄려고 보니까 공공부분에 대한 돈을 줄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 자체가 투융자심의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투융자 심의 자체에서 성공요인이 작은데 대한 비중이 컸다는걸 여기에서 입증을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누가 봐도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과 같이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다가 나와서 어느 후임자로서 책임이 있고 그때 그당시 나로서의 책임은 그러면 재원조달에 대한 상당히 의심나는 점이 있었다고 하면 과장님은 대책이나 대안을 충분히 제시를 했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증인 윤종섭 제가 위원님이 저한테 의회에서 준 자료에 보시면 25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제천시가 국고보조금을 전체 못 땄기 때문에 보류되는 상황의 공문이 내려 온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온당한 처사가 아니면 당연하게 민간사업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어디?

○증인 윤종섭 25번이요.

이재환 위원 어디 25번입니까?

우리는 25번이 없네요.

○증인 윤종섭 공공시설인가 거기요

충청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25번에 보시면 그 다음장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자료구요.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는 지방비 직접 및 일부 미확보된 사업으로 충북 제천은 금월봉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칠갑산 도립공원은 청양군은 국고보조금을 민간보조로 집행계획수립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모든 심의를 함에 있어서 중앙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건 제천시에 금월봉에 대해서는 30억은 국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 내부적으로도 거르고 여러 사항들이 많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런게 소중한건지 실질적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환 위원 이건 2001년 5월 16일 온거죠?

○증인 윤종섭 예.

그당시에 의회에서 예산 12억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 전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그 당시에 결론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건 이건 2001년 5월 16일날 한거고 얘기한거는 우리는 2000년 3월 10일날 중앙정부에 이런 얘기를 한 과정을 가지고 이전에 우리는 이런데 대한 것을 미리 과장님은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달라진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게 없단 말이에요.

○증인 윤종섭 달라진게 왜 없습니까?

당연하게 미반려됐을 때 그다음에 서류가 첨부 돼서 올라갔고 그 서류에 의해서 페이퍼에 의해서……

이재환 위원 근거에 없잖아요.

○증인 윤종섭 페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18번이 그당시에 다 올라간 서류가 아닙니까? 우려한거.

단위사업 계획서.

이재환 위원 이게 달라진게 뭡니까?

18번에서 달라진게 뭐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증인 윤종섭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환 위원 나는 최초에 계획하고 달라진게 없기 때문에……

○증인 윤종섭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투융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된 페이퍼이고 또 위원님이 의원생활 하실 때 저한테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아니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을 요구를 할 때는 제가 얘기는 지금 보고한 자료가 당초에 조성계획하고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걸 얘기를 해보세요.

○증인 윤종섭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한걸 가지고 위원님 자꾸 달라진게 뭐냐고 논의를 하시면 중앙투융자 심사자체를 부정하는거 아닙니까?

자체를 내가 자료가 자금 자료를 갖고 있는게 이것만 갖고 못찾아 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나 변화된게 뭐냐 하는 요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인데 여기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이재환 위원 이걸 요구한 궁극적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를 한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왔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대책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이……

○증인 윤종섭 위원님 대책이 안나온 거에 대해서는 내가 못찾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으니까 여기에서 중앙투융자 심사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내가 제출을 못하는걸몇 년 전에 얘기를 해서 자꾸 비교해서 대라고 하면 뭐라고 댑니까?

댈 수가 없죠.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자료를 지금 앞 뒤 분명히 당초에 올렸던

○증인 윤종섭 보류됐을 때 자료하고 새로 내려 왔을 때 다시 2000년에 신청한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발췌를 해보고 추가 제출하겠다고 얘기입니다.

이재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에 윤재학씨나 금월봉(주) 대표이사 윤재학이나 이 사람들을 부르거나 통보를 해서 만약에경우의 얘기입니다.

재원조달 대책을 공문으로 보냈다든지 독촉을 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한게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재원조달대책으로서 우리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 의지 확인과 민자 유치 애로로 인한 사업 추진 재난시 공공투자비 손실에 사전 방지를 위한 이행각서 징구 이거 외에는 의원의 입장으로 더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19번을 보세요.

여기에서 2000년 5월 13일 2000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우리가 얘기했던 그부분에 대한 것이 중앙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중 민자 49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달라진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이행각서 징구외에는 달라진게 없다고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허가에 대한 총괄을 다시 정리하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답변은 짧막하게 간단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근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이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근거법령으로 관광진흥법외에 다른 법은 없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그 법 자체는 저는 적용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당시에 이 법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법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증인 윤종섭 지금에 따져보더라도 그당시에 관광진흥법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사회간접자본법 보다는 관광진흥법 자체를.

이재환 위원 그당시 법으로 관광진흥법이?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거로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자체가 있다고는건 알고 계셨겠네요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알고 계셨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광진흥법만으로 적용시킨 사유는 뭔지 알고는 있었다고 하니까 사유가 뭐냐

○증인 윤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은 주로 대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2천억 내외를 얘기하는 거고

이재환 위원 사회간접자본법이?

○증인 윤종섭 총 사업비가 2천억 내외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또 소규모라고 하 더라도 5천억을 총 사업비……

이재환 위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거는 2천억 이상을?

○증인 윤종섭 2천억 내외 이상이거나 미만이거나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5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고에서 300억 이상 지원이 됐을 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법을 적용하는게 통상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나옵니다.

BTO, BOO 여러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BTO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짓고 사업준 공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사업자한테 넘기고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 BOT방법, BO방법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BLT 방법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증인 윤종섭 6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모든 그 법에 적용받는 것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거지 이런 소규모로하는 관광지에 하는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500억 이하 이런 것은 그 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규명을 지어도 되겠네요

○증인 윤종섭 그당시에 상황 판단하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금월봉 관광개발에 있어서 524억 3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국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은 그러면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근거를 해서 안했다 든가 이런 거냐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세요.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법의 입법의 취지는 관광진흥입니다.

우리시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회간접자본에 정하는 투자의 촉진이 기본이 아닙니다.

모든 법이 입법취지에 맞도록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소임이지 사회간접자본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이지

이재환 위원 나는 그걸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관광진흥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과장님은 그걸 근거로 했고 그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뭐냐하면 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증인 윤종섭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할 수 있죠?

○증인 윤종섭 법내에 나와 있으니까 항목에……

이재환 위원 적용할 수도 있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구구한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99년 1월 20일 개장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보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4항에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6호는 관광지라면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하기는 금월봉사업 추진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적용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또 방금 전에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셨죠?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도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는게 온당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건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죠?

관광진흥법도 적용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적용할 수 있고

○증인 윤종섭 이건 민간투자법은 어디까지나 개별법에서 적용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증인 윤종섭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좋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이 좋다고 선택을 하신거라고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증인 윤종섭 제천시가 제천군이 ……

이재환 위원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자꾸 유도하시면요

이재환 위원 이건 유도가 아니라 관광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관광진흥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관광과장님이 얘기하는건 이 법보다 이 법이 좋아서 채택했다는게 되는데 이법도 그렇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규모 정부 정책이 반영이 됐을 때 사회간접자본 시설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

이재환 위원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금월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재환 위원 이법의 적용 범위는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증인 윤종섭 그건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재환 위원 그건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 관광진흥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자구요.

관광진흥법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이 가장 큰 구조적인 목적이고요

이재환 위원 도와주는 법이죠

○증인 윤종섭 예. 민간투자법은 투자의 촉진입니다.

이재환 위원 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 운용을 위해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부터 조달하고 일정한 범위내에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이익을 창출하는 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증인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지 혹시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나는 관광진흥법이 더 유리 하고 좋기 때문에 했고 또 이것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관광진흥법을 했다고 정리를 해도 되죠?

○증인 윤종섭 위원님 분명히 전제로 까는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천군 당시부터 벌써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을려고 진행을 한 사항을 시군 통합이 되면 당연하게 수용을 그대로 업무 인계인수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지라도 제천군 당시부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준비를 해왔다고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제천군 당시에 금월봉이 최초의 시작이 언제 돼서 장창덕이가 윤재학에게 매매된 이후가 추진이 됐을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그렇죠.

이재환 위원 여기에 보세요.

지금 96년 충주호에 1월 18일 충주호 권역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법규 적용이나 이런게 없고 96년 4월 30일 충주호 권역별 관광계획 면적 축소가 됐고 96년 3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은 84년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했던 걸로……

○증인 윤종섭 글쎄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군 당시부터 검토된 상황이고 시군 통합이 되면서 인수인계를 해서 일련의 권역별 계획이나 환경성 검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했느냐 거는……

이재환 위원 환경성 검토는 이 법 이후에 받은거라는 겁니다.

환경성 검토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겁니까?

○증인 윤종섭 원주에서 한겁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지방환경청에서 한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의 뭘 뜻하느냐 하면 관광과장님이얘기하는건 제천군 시절부터 원래 업무를 계속 인계받아온거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할래도 할 수 없었다는 하나의……

○증인 윤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관광진흥법이 더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걸 택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법 적용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고

○증인 윤종섭 제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조문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조문은 여기 다 나온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월봉사업 추진에 관하여 적용 법규를 검토한바 관광진흥법에 의한 추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두가지 법규중 한 가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가지 다 한몫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것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같죠? 동감이죠?

○증인 윤종섭 이쪽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제천시가 그만큼 지방비의 확보라든지 나중에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건 분명히 제천시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 겁니다.

사후에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나오니까 계속 제가 묻는데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추진시에는 사업자에 대한 검증단계 즉 그 사업을 추진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 또한 동종의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검토심의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없죠? 그러면 관광개발에 있어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은 99년 6월 사업시행허가된 후로 현재까지 공공부분 42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 말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온겁니까?

○증인 윤종섭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유인데 저는 볼 때 지금 다른 점은 저는 얘기하는게 관광진흥법과 또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다른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말씀드리는건 관광진흥법에는 재정능력이 있는지 또는 동종의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을 검토 심의하는 법적근거가 분명히 없다고 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런 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에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진흥법은 심의기구가 없는데 왜 민간유치법은 있느냐는건데 그런건 여기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그 법도 인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내보자는 겁니다.

그 법을 나는 이게 좋아서 과장님은 관광진흥법을 택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좀 부족한 선택이 아니냐고 좋다고 얘기를 민간투자법이 무조건 하고 좋다는게 아니고 논리를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99년 6월부터 사업시행 허가가 된 이후로 공공부분 42억원 예산이 투자된 것 말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이 이유는 뭐냐는걸 관광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이 법의 취지는 그런 심사기구를 안두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기본 뜻은 민지유치법에서 심의기구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서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국가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서 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사항 왜 국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지원하느냐는 문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이재환 위원 나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근거로 논리적으로 근거로 제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걸 부정하신다면 입법취지 로 봤을 때 지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자체를 법제화된걸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부정하고 계신데 나는 여기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는 당위성이 있다는걸말씀을 드리고

○증인 윤종섭 그러면 위원님 만약에 거꾸로 그것이 사회간접자본으로 법 적용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515억 그러면 515억에 대해서 국비를 300억 이상 줄 수 있는 제천시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나는 대책이 안된다는건 뭡니까?

○증인 윤종섭 법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건설보조금, 융자금, 기관시설 등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지급약정서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위험스러운 법을 가지고 왜 그쪽으로 적용하지 않느냐고 논하는건 너무나 잘못된 얘기냐는 거죠

이재환 위원 문제는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여하간 과장님은 공공부문에서 주든 안주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탕이 뭡니까?

○증인 윤종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만 가지고 되는게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재환이가 금수산을 하나 사놨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주식회사 5천만원을 출연해놓고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만들어서 조성지허가낸다고 신청하면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윤종섭 온당하면 해줘야 되죠.

이재환 위원 온당하다는게 뭡니까?

첫째 온당이라는 가치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증인 윤종섭 그런데 위원님은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자꾸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행정규제에 법령위반입니다.

이재환 위원 나는,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관광진흥법이 훨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나는 이래서 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시비가 법제화 된데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상의를 해서 이 논리성에 대한 것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못된 점을 예를 들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또 이런 서로 다시 재충전해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선택했다는 관광진흥법이 대단히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논리정연하게 당위성을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행정 절차를 판단하기 위해서 민간개발자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사업능력을 검토 절차없이 하는 것보다는 재원조달 능력이 과연 사업에 494억 3500만원 보통 돈이 아닙니다.

보통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어떻게 해서 금월봉 윤재학 주식회사 금월봉 출연금 5천만원 내놓고 사람 5명 갖다 놓고 전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을봉이 재산, 금월봉 조성지구내에 또 개인윤재학 있고 전체가 개인 소유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부도가 나서 재산 청산을 할 때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재정능력에 대한 여기에는 보면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거친 재무재표라든가 이런거까지도 작성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거 하나도 없이 좋다 너 해라는건 누가 봐도 어떤 누가 상상을 해도 국민학교를, 저는 국민학교밖에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거 없이 이런 것이 됐을까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윤종섭 지금 위원님은 사회보편적인걸 따지는데요

모든 것은 민원사무처리를 하나하더라도 관계법에 서류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외의 사항을 이거 더해야 되지 않느냐 저거 더해야 되지 않느냐는건 일반적인 사회보편적인 법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관광진흥법을 가지고 얘기하는건데 그걸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재환 위원 과장님 길어지는데 법 제2조 제1호 4항에 관광진흥법에 6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6호는 관광지라하면 자연적 문화적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 판단하기에는 금월봉사업 추진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적용이 된다고 판단된다는걸 이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증인 윤종섭 그건 제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법에 나온 법 조항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증인 윤종섭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걸……

○증인 윤종섭 위원님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님 식으로 자꾸만 끌어 갈려면 뭐하러 합 니까?

이재환 위원 이거에 대한 반론을 하지요.

○증인 윤종섭 민간투자법은.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와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재환 위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천시에서 사업시행자로서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은 일단 도와주는 법이라고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42억원을 투자된 것이외에는 지금 99년부터 2005년 지금 6년째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무엇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증인 윤종섭 근본적인 것은 윤재학으로 대표자로 하는 (주) 금월봉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맞는 시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천이라는 지역에 열악한 조건에서 들어 오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도 다 포함을 해서 지역민들이 그래도 그 분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금월봉(주)대표이사 윤재학에 대한 사업 의지에 대한 문제 또 시의 의지도 부족하다는 뜻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두 번째는. 그죠?

○증인 윤종섭 그당시 의지는 어째든지 담당과장으로서의 윤종섭을 한정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단지 그당시에 시장님 밑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다시피 성공을 못했다는 씨앗은 당시의 과장으로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처음 에 금월봉이나 교리라든지 진행을 해왔는데 연계선상에서 하나의 현재 상태에서 실패작이 나왔던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의를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원만히 됐을 수도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보면 보니까 부분적으로 책임성은 있지만 이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다는 가질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법 적용범위를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위성을 서로가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되지 않는 문제점 관광개발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한 사업 의지가 적고 시의 의지도 부족했다 또 제천시에 열악한 환경조건도 여기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천시에 대한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관광개발을 할 때 최초에 연간 내방객을 37만 9600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추정근거라든가 기타 호반관광으로서 주위에 월악산과 금월봉, 청풍호, 박달재, 단양 8경 등등을 연계하는 쪽으로 대단히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열악한 환경 제천의 열악한 환경, 시의 의지…… 시의 의지가 나는 그래요. 42억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 일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한치도 못가는 금월봉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재학에게는 글쎄 어떻게 제가 막말을 한다면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결과 밖에 안나왔다고 때에 따라서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본인의 의지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이 사람을 P/F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 부분 이 사람하고 뭘 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위원님들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러면 실례로서 삼환기업같은 경우는 실례로서 이건 1군에 속하는 기업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첫 번에 이러한 사업에 524억 3500만원이라는 대 프로젝트에 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에서 42억을 투자 해줬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일단 덤비는 데 P/F 계약을 해가지고 보니까 첫째는 어떤 시공회사에 재력보다도 시공회사는 언제든지 내가 나중에 여기서 시공을 하고 돈 받을 생각부터 하고 들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데 지금 윤재학을 보니까 단 돈 천만원도 없어서 덜덜 떨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각 업체들의 얘기가 대부분이 그런 식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P/F 계약이 자체가 은행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쳐다 보느냐 사실은 금월봉에 어떤 재무구조 상태 재정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보는데 이걸 검토를 해봤을 때 무조건 하고 이건 안 된다는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돈 받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은행에 돈대고 삼환기업 나는 시공하고 나는 부지대고 사업개발자로서 참여하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될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는 전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하면 내가 빤스만 입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뭔 일을 하느냐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래도 주무 당시 과장님으로서는 필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비봉산이라도 하나 사놓고 내가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5천만원을 출연해 놓고 윤재학하고 똑같이 관광개발할 테니까 국비 42억 주십시오.

이런데 하면 과장님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돈 막 못줄 겁니다.

막 못주는 이유는 저 사람이 과연 이거에 투자 능력이 있느냐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행정적 총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선행된 뒤에야 개발이 시작되고 여기에 공공부문에 42억을 돈을 줘야 되는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보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을 했다면 이런 절차는 전부 검증을 해보고 또 심의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간다 우리는 시 조정위원회도 안거쳤습니다.

이것저것 해도 하나하나해서 심사숙고해 봅니다.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착공을 안해도 민간투자법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해도 해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는 소송에 우리가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건 보상의 의미냐 이런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이나 민간투자법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선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갖추야될 사항들을 우리가 안갖추고 이런 시행절차를 갖추지 않고 했다는데 대한 어떤 책임성 이런데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조금은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이런것도 없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제천시가 어떤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든지 관광개발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문제점이 뭐예요? 청전지하도로 상가시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민간투자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역시 사업자부터 선정해 놓고 일사천리간겁니다.

시행능력 이런것 거짓말로 하고 이런 것을 다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장풍건설 진주지하상가에 가서 90억 공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꾸미고 그런 것들이 행정적 절차 공문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될 이런 사항들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안 되고 일부 못나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조금 조금 차근차근 따지고 넘어갔더라면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업의지가 윤재학이가 꼭 사업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업자의 사업의지 문제가 사업의지 대단히 이 사람 갖고 노력하는 걸로 지금까지 뛰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도 집적 저기도 집적 가서 재판도 받고 지금도 재판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알지만 지금도 재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저기 얼마나 급하면 이리 저리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없는 사람이 아무리 뛴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되는게 아니다 저는 본 위원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결론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학에 대한 사업의지가 결여돼서 그렇다는데 대한 그런게 어떤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평상시에 관광과에 근무를 하면서 그 분이 갖고자 하는 제천시에 제출하는 페이퍼 상에 이행을 스스로 적는 일이 많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민간투자법이 금월봉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최대의 근거법인데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법이란 자체는 근본이 시설 자체를 국가든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전제가. 법 자체의 적용이.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나 민투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본래 목적은 없는 사항인데 자꾸 그 법을 적용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면 심사라든지 법에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적용될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재환 위원 이 법을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증인 윤종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21조에 보면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되어 있고 거기 제1항 제6호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큰 대형 다리를 한다든지 거기서 민간업자한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너가 이런 관광법 개발사업을 부대적으로 주마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민투법이지 본래 목적에 관광진흥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 목적이 관광진흥에 있다고 치면 그게 하는게 아니라 투자촉진을 기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을 하나 니가 해라는 그런 법을 적용하는 거지 위원님은 금월봉관광지가 하나의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관광진흥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재환 위원 보세요.

그 법에 대한 논리성을 우리가 자문받은게 있습니다.

자문받은걸 보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 얘기를 안 들어도 자문받은걸 보면

○증인 윤종섭 그런 논쟁을 위원님하고 여기서 결론이 안날 사항입니다.

나중에 논의를 하시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민투법에 대한 이해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민투법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지금은 관광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사업의지가 지금 개발자가 없다고 하면……

○증인 윤종섭 위원님은 민투법이 맞는 법이라고 민투법에 갔으면 금월봉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업의 전제가 되면서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꼬이는 거지 관광진흥법이 좋은거 있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증인 윤종섭 그런데 왜 자꾸 민투법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진흥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한 반론의 요지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증인 윤종섭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법적 조항에 의해서 .

이재환 위원 금월봉관광지가 42억준거 외에는 6년째 다 됐는데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그건 다 윤종섭이 책임이라고 치고 민투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환 위원 근거는.

○증인 윤종섭 그러면 윤재학이가 2만 6천평을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땅을 뺏을 수 있습니까?

윤재학이 땅을 제천시가 귀속시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재환 위원 제천시가 살 수도 있죠.

○증인 윤종섭 산다고 그러면 윤재학이는.

이재환 위원 사업자를 모집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예하지 말아야죠. 안될 사업을.

○증인 윤종섭 위원님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투자할 의미가 하나도 없죠.

이재환 위원 나쁘다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경상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이나 민간투자법은 법에 대한 논리는 정회후에 법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따지 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다니요.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마무리를 안짓고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검토 자체도 안해보고 이렇게 했다는건 나는 특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때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법이 있는데도 이런걸 적용해 볼 생각 조차 안했다는건 그런거 아닙니까?

법에 대한 취지와 역할이 뭡니까?

법을 지키기 위한거 아닙니까?

어디에도 평등하고 말입니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 제가 민투법에 대한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상위……

이재환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유경상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잠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법규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와 관련한 사업 추진 및 허가부분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내일본 위원회 제7차 회의시 계속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 윤종섭 실장님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자료 준비와 제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관련한 오전 신문 답변에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실장님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는 금월봉관광개발 사업장인 금월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추진경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남원 위원 금월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는 대로 알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제가 98년도 3월 10일자로 관광과장으로 갔구요.

본 업무를 우리 부서에 업무로 있다는걸 알게되면서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김남원 위원 윤종섭 실장님 날짜나 그런거를 여쭙는게 아닙니다.

금월봉 사업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만 대답을 하세요.

금월봉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점토 채취로 인하여 괴암이 토출됨으로써 발견이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96년 4월 충주호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 확정 당시 금월봉 토지 소유는 누구였습니까?

○증인 윤종섭 당시에도 윤재학하고 윤을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96년 4월 충주호 권역별 종합계획 확정 당시 금월봉 토지 소유자가 윤재학, 윤을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증인 윤종섭 그 날짜는 소유권 이전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확인된 장창식씨라는 분이 소유주로 있다가 윤재학씨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당초 금월봉 토지 소유자가 장창식씨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창식씨는 아는 사람입니까?

○증인 윤종섭 모릅니다.

김남원 위원 92년도 우리 시에서 금월봉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그당시에 군 당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96년 1월 18일 종합관광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을 했고 96년 3월 1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및 신청을 했습니다.

96년 4월 30일 권역별 관광종합계획이 확정이됐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때 당시 개발자와 당초 계획부터 협의는 됐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당시에.

김남원 위원 지금 개발자인 윤재학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영 요청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및 신청, 종합계획 확정 이 내용이 협의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그런 협의가 된 전제하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때 금월봉 관광개발에 관한 내용을 윤재학씨와 어느 정도 상의를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벌써 그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서는 행정전체가 관광지 지정절차로 5월 29일날 갔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벌써 제가 가기 전 2월 12일날 국변을 받아가지고 현재에 부지는 8만 8112㎡가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9월 29일날 관광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나눴습니다.

김남원 위원 윤종섭 실장님이 좀전에 그때 당시 금월봉 토지 소유자는 장착식씨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창식씨에게는 관광개발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이루어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소유자는 장창식씨인데 앞서 말한 세가지 사항 종합계획이 확정 될 때까지의 상황을 왜 윤재학씨와 협의를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전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1월달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6월달에 장창식씨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벌써 3월달부터 관광지 권역별 계획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을 보고한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제천시장을 기본으로 해서 관광지 여러 가지 일련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됐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재학씨는 뭐였느냐는 겁니다.

땅 소유자는 장창식씨인데 그때 당시 윤재학씨는 뭐였기 때문에 상의를 했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제가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상의를 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증인 윤종섭 제가 온 날짜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7년 3월 10일자로 이루어진 사항을 어떻게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상의를 했다고.

김남원 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상의를 했다고 대답한건 거짓말입니까?

○증인 윤종섭 상의를 했다고 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김남원 위원 이것부터 그사항은 상의를 했다고 대답을 해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거짓말을 했네요.

○증인 윤종섭 그것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단지 일련의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다는걸 강조를 한거지 98년도 3월 10일자로 관광과장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김남원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상의를 했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증인 윤종섭 그렇다고 해도 위원님 그건 보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3월 10일자 이전에는 관광과장으로 안왔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잘못 대답을 한거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개발에 관한 구상과 계획은 누가 어떻게 한겁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관계자료에 의해서 92년도 7월달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명칭 공모가 됐고 96년도 1월 18일부터 반영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해 4월 31일날 면적이 현재에 있는 8만 8119㎡로 됐고 일련의 절차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 구상을 누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윤종섭 구상은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개발자인 윤재학이 언제 어떻게 토지를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증인 윤종섭 구체적으로 토지 매입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인지 저는 모릅니다.

김남원 위원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도 모릅니다.

김남원 위원 96년 8월 12일날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실장님이 추진한 금월봉 개발 준비 단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확인을 한 결과 실장님이 추진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단계에서 두차례나 사업 협약을 보완하고 해서 체결하고 안전장치로 가등기, 연대 보증 등 우리시에서 윤재학에 한 점은 책임감있게 추진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예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런 가등기나 두차례나 협약을 변경 체결한 점이건 우리시가 유리하게 책임감있게 추진했다고 동감하시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관광진흥법이나 민간자본투자법에 적법했나요?

○증인 윤종섭 법상은 적법했고요

민투법은 적용 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민투법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단지에 대한 내용이 민투법에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금월봉에서는 전체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적용하기가 어렵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은 97년12월 10일부터 99년 2월 18일까지 1년 2개월 환경성 협의 완료,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지정,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후 99년 4월 13일 1개월 뒤에 (주)금월봉이 설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금은 개발자로 (주)금월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5가지는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주)금월봉이 설립되기 이전에 제가 앞에서 말한 5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전체적인 인허가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제천시장이 인허가 절차를 밟은 겁니다.

사업 시행 허가 나가기 전까지는요

김남원 위원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구요.

제가 앞에서 말한 환경성 협의 완료,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이 5가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금월봉이 아니고 금월봉 토지 소유자 윤재학을 상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됩니까?

○증인 윤종섭 예. 안 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후에 2개월 뒤인 99년 2월 16일 1단계 사업 허가가 됐다면 누가 봐도 좀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기에는 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이게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증인 윤종섭 저는 당시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관광지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남원 위원 윤실장님이 관광과장으로 계신 당시에 금월봉 대표 윤재학씨이나 금월봉관계 인사를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증인 윤종섭 98년도 가서 2000년까지 사무실에도 못 들어 오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남원 위원 2000년에 사무실에 들어 오게 했던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몇 번 정도 만났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몇 번정도 만났어요?

○증인 윤종섭 5번에서 10번 정도 만났을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때 당시에 만나서 5번을 만났다고 하고 5번 만나서 만났을 때마다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세요?

○증인 윤종섭 그건 자세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윤종섭 실장님께서는 금월봉관광지 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일반 건 1번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남원 위원 지금 자리에 준비된 자료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협약서 관련입니다.

자료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맞다 아니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31일 금월봉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충청북도로 받았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99년 6월 26일 1단계 사업 시행허가를 (주)금월봉에게 해 준 것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때 당시 금월봉은 부근 토지는 개인 토지였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맞을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맞을 겁니다.

김남원 위원 맞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때 (주)금월봉에서 금월봉개발에 대한 담보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주)금월봉에서 금월봉 개발에 대해서 담보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윤종섭 개인 담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남원 위원 예.

○증인 윤종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99년 10월 21일 중앙투자 심의에서 금월봉 관광지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재검토 통보를 원인이 뭐였습니까?

내용을 기억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관련되어 있는 대로 민자유치 제반 문제 재검토입니다.

김남원 위원 민자유치 재원.

○증인 윤종섭 제반문제 재검토.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99년 12월 14일 이행각서를 징구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증인 윤종섭 6월 30일까지 개인 토지를 (주)금월봉으로 하는 그것이 주였고요.

두 번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시행지내에 있는 사유 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자인 (주)금월봉으로 소유권을 2000년 6월 20일까지 이전을 하겠으며 이후 사업 시행이 허가 내용과 같이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본 사업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에 행사하도록 포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99년 12월 14일 금월봉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이전 각서를 징구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실장님께서는 자료에 2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29일 금월봉 개발 관련 국고보조 질의 회신 내용에서 공공투자비 집행과 관련 민간개발자에 사업이행 보증 방안 여부에 대해서 현황 회계 규정상 민간개발자의 개발추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증권이나 현금 예치 등의 방안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하였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문화관광부에 알아본 내용입니다.

김남원 위원 앞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사료됨이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사료됨을 어떻게?

○증인 윤종섭 인정한다는 얘기죠.

김남원 위원 사료됨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2000년 5월 29일 질의 회신 내용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이건 실무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있어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말씀드린 회신내용의 원본을 16시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할 수 있겠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30일 제천시 자문 변호사 김경일 변호사를 방문 구두자문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자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인 윤종섭 이행각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이전되는 불과하고 오히려 법인으로 이전시 법인 부도시 채권 확보에 불리하지 않느냐 실익은 없다 각서를 썼더라도 구속력이 전체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단지 대안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가등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대안으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필요함 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증인은 자료 3번을 참고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16일 (주)금월봉 대표 윤재학과 제천시장간에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99년 6월 26일 1단계 사업시행허가를 해줬는데 1년 정도 지난후에 협약서를 체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윤종섭 이건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건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시행허가를 해 주고 협약을 1년 후에 했다는 것은 협약전에는 소유주인 윤재학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예요?

왜 협약이 있기 전에 시행허가를 해줬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허가를 해줬으면 협약전에는 모든 조건이 없이 니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동감하세요?

○증인 윤종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허가는 1차 사업 시행허가를 해 주면서 모든 그거에 대한 승인조건을 행정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내용상에.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한다고 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6월 17일 지분에 토지를 가등기를 한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8월 17일 제천시의회에 지분의 토지를 (주)금월봉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추가로 30억에 대한 근저당 내지 가등기를 요구했는데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8월 17일 제천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2000년 8월 17일 의회에서 가등기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2000년 8월 17일 의회에서 가등기를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8월 25일 제천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김경일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번 하단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자문을 요구한건 제천시장에 가등기가 법적으로 정당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사인간에 계약으로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음 다만 손해배상 판정시에서는 재판에 판정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제천시의회에 개인 토지를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토지의 30억원 상당에 근저당 설계 및 가등기 요구에 대해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인간에 계약으로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음. 이 또한 재판의 판결문에 의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음.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아무런 담보 효력이 없는바 법인 대표 또는 토지 소유자의 연대 보증이 바람직함 이 내용입니다.

김남원 위원 소유권 이전으로는 아무런 담보 효력이 없는바 법인 대표 및 토지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바람직한 이 내용도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9월 4일 시의회 금월봉관광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회에서 제기 된 30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 요구에 대하여 소유주의 연대 보증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시의회에서 연대 보증을 위한 재협약 의견을 수용하였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시의회에서 연대 보증을 위한 재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수용했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9월 5일 시의회에 제기된 가등기에 대한 대항력과 관련하여 김경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자문을 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가등기된 부동산도 경매가 가능하다 대항력은 무조건 소멸된다. 저당권 설정도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액을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에 비하여 지나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협정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2000년 12월 7일 (주)금월봉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금월봉 대표 및 토지 소유의 연대 보증 및 일부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조항을 체결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여기에서 일부 문제 조항을 어떻게 개정을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현 토지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제천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 외에 2000년 12월 7일 제1차 변경 협약시에 1차 당초 협약과 다른 점이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지금 제가 내용이 기억나는게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7일 1차 협약 변경 협약서에서 신설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조금전에 읽어드린 사항외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설된 내용과 1차 변경 협약과 당초 협약이 다른 문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2일 현황에서 갑은 을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따른 담보의 제공 등에 이용을 위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내용 앞에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는 이라는 조항이 1차 변경 협약에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조가 해약 및 정상 기준에서 정상 대상 물건은 을이 제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협약에서는 공공시설 및 시설부지를 제외한 을이 시행하는 금월봉 지구내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3조 가등기 해지 부분에서 단서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단 을이 민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의해 제천시 시정조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구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6조 1번에 협약서가 갑의 요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 안에 보면 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안과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다시 자료 4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법률 자문 결과 내역서중 2000년 5월 29일 금월봉 개발관련 국고보조 질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질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공공투자비 집행와 관련하여 민간개발자의 사업 이행보증 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금월봉 전체 부지가 (주)금월봉 대표자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냐는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답변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증인 윤종섭 금월봉 관광지 전체 부지가 (주)금월봉 대표자 및 관계자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금월봉관광지는 당초 조성계획 승인시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국고 플러스 지방비에 대한 공공투자가 가능함 다만 공공사업비 투자는 사전에 관계규정에 의거 부지 매입 또는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후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임 두 번째 질문은 공공투자비 집행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자의 사업 이행보증 방안에 대한 답변은 현황 관계규정상 관광개발 개발추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증권이나 현금예치 등의 방안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29일 제천시에서 문광부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투자비 집행과 관련 민간개발자의 사업 이행보증방안 여부에 대해서 현황 관계 규정상 민간개발자의 개발 추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증권이나 현금 예치 등 방안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여기에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규나 규정 지침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이건 법규에 나오는 사항같으면 사료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문화관광부에 담당자의 의견을 여기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문화관광부에 당시에 담당자는 현정규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당시 문화관광부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개인의 의견을 어떤 회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관련 법규나 규정에 근거해서 내린 답변이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당시에 답변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금 답변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서 원본에 대한 사본을 16시 10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두가지를 4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시가 되었는데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4시 10분까지 세가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자료 제출 받을 시간을 제가 기다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자료라든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3가지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실장님이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99년 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협약을 1년 뒤에 맺은 사유에 대한 내용은 제출이 안 됐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일단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이 협약서 체결한 중간에 왜 1년간에 사이에 안했느냐 하는 것은 근거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페이퍼로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우리가 제출할 수 없고요 현재 단지 현재까지 99년도 6월 26일날 1단계 사업시행 허가가 난후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2000년 6월 16일 거의 1년인데 이것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내용분석한 것은 일단 시행허가가 나가고 난 이후에 공공사업비에 대한 18억원이 결정이 되고 그 후에 24억이 결정이 됩니다마는 공공사업의 범위라든가 민간사업자가 좀더 본 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제천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서를 기해 가지고 본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서가 일련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공투자비에 대한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년간 진행이 된것으로 보고요 그사항, 협약서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허가를 내주면서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뜻에서 1년 후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1년 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시행 허가를 협약전에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년 동안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개발자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허가가 나가면은 당연하게 시행허가의 공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협약서라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서로의 계약관계로 봐서 사업을 어떤 구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수허가자간에 맺는 어떤 협약서이기 때문에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비에 대한 진행사항이 진행되어 오는 것이 결국 끝이 나는 것이……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증인 윤종섭 5월 30일자로 그 이듬해에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그동안에 논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허가를 해 주고 1년 후에 협약을 맺은 이유는 이유라고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는 협약서 체결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협약서를 법규적으로 꼭 협정서를 안맺으면은 시행허가를 못내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김남원 위원 법에 법이 허용하는 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주 금월봉측에 편리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광과장하면서 금월봉만 업무본것도 아니고 저도 실무자를 겸해 가지고 하나의 책임자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당시 상황에서 들어 갔을 때는 상당히 바삐 움직이는 사항이 있었고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물론 행정적으로 의회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있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 배우는 과정 관광개발을 처음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행을 안했다고 치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지 꾸중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협약체결을 해서 하나의 구체화해 보자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큰 의도가 있다 든가 1년후에 사업자를 봐주자는 이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배우는 과정이라면은 배워가면서 사업을 합니까?

○증인 윤종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배워가면서 했다고요 사업추진을.

좋습니다.

2000년 5월 29일 문화관광부에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공문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좀 잘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전통도 공문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권장이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예, 꼭 공문서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좋은 방법이라도 잘한 일은 아니죠.

잘한 일이래요.

○증인 윤종섭 예, 잘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잘했는지 뒤에 가서 봅시다.

증인께서는 자료 5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몇 번이라고 하셨죠.

김남원 위원 자료 5번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출한 추가 자료 1차분 내용중 현행 회계에 회계관리규정검토결과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문화관광과 훈령 제63호에 담보관련 규정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위 규정을 살펴 보면 공공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의 확실성을 위해서 이행보증 증권, 혹은 현금예치 등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모든 행정절차는 기본을 법규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정하는 이상의 이의를 찾고 민간사업자한테 해 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월봉이 유리하면 우리가 불리해 지는 것이고 금월봉이 불리하면 우리가 유리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도 붙일 수 있다 하면은 당연히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금월봉하고 사업 수허가자하고 제천시는 상생의 관계이지 적대 관계는 아닙니다.

분명히 같이 가도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이고 쓰러져도 같이 쓰러지는 것이지 그런 전제하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수허가자를 끌어들인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반응으로 들으면은 애당초 금월봉을 우리 제천시로 끌어들인 자체를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관광개발은 주 금월봉과 제천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쓰러져도 같이 쓰러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 뜻은 뭡니까?

○증인 윤종섭 모든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은 투자의 메리트가 있도록 행정기관, 즉 제천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 국고를 보조 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이 사업의 성공 전제로 해서 같이 풀어가는 전제이지 민자유치를 수허가자로 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적대관계를 갖고 전혀 안맞는다는지 그런것 보다는 조장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자꾸 뭐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타일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생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상생의 관계인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허가해 주고 협조는 해 줘야 되지만은 그게 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금월봉이 쓰러지면 우리도 쓰러져야 되겠네요.

○증인 윤종섭 지금 위원님이 여기에서 담보관계 때문에 보증보험을 얘기하는데 민투법에서는 당연하게 법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관광진흥법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자꾸 금월봉 민간개발자를 엮을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관광진흥차원에서 보면은 다소간 여러가지 민자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것을 같이 풀어가는 그런 선상으로 민자부분을 자꾸 끌어가고 안고 가야지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담보를 하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규제사항에 바람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금월봉과 제천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쓰러져도 같이 쓰러져야 한다고 할 만큼 우리는 금월봉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담보력을 갖는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금월봉이 하자는 대로 앞에서 용어를 쓴것과 같이 죽기 살기로 금월봉을 도와주기만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증인 윤종섭 ES리조트도 마찬가지이고 교리관광지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투통실에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사항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법적사항도 있지만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제공해 주고 성실하게 이행해 주느냐 하는 그런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도 금월봉에 한정해서 그 사람들을 잘봐 주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죽기살기로 금월봉에 협조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월봉사업이 안 되는 이유도 그 당시에 그렇게 금월봉측에 편리만 봐줬기 때문에 금월봉이 안 된다는 것은 조치하지 않고 금월봉이 요구하는 것은 다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윤종섭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이 규정에서 관광진흥법 회계관계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관광진흥법이나 회계규정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 일반민원도 필요없는 부분을 붙여가지고 했을 때는 공무원이 감사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상에 어느 법에 위임하지 않고 한 사항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거기에 어떤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현금예치를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붙인다면은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은 감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증인 윤종섭 상호협약상 인정하는 선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협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증인 윤종섭 협약이라는 것은 어느 법조항에 본인이 수허가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정거래라든가 각종 법령에 위배사항이 됩니다.

법에 갔을 때는 그런 것이 허용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을 검토할 때 법에서 없는 사항을 자꾸 일반론적으로 붙여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자꾸 옭아 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행보증증권이나 현금예치 등의 조건을 협약에 내용으로 넣자라는 제안을 해 봤습니까?

금월봉에.

○증인 윤종섭 그것은 관광진흥법 자체가 국고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제천시에서 최대한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30억이라는 늦게는 42억이 됩니다마는 돈을 따내는 하나의 관광진흥을 위한 제천시의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를 퇴색하기 위해서 까지 법적으로 너 담보있는 것 다 내놔라 이런 것은 바람직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 조건을 붙이면 제천시의 메리트가 없어집니까?

○증인 윤종섭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민투법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유치촉진법도 거의 지금 최근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강원도지사가 땅도 공짜로 주겠다 이런 사항……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강원도 얘기하지 마시고……

○증인 윤종섭 민투법에 근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관광진흥법에 그런 조항은 없죠.

○증인 윤종섭 그것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관광지 보조금 교부 외에 성격이 상이하여 적용 불가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적용불가 판단이 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금월봉은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가지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고 거기에 수허가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타법을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이런 법이 적용됐다 하면은 모르지만은 편리할 때 이렇게 민간업자를 끌어들여 놓고 타법을 적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에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금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문제는 법적조문 해석을 내일까지 앞서서 신문한 이재환위원님이 받아볼 테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이 앞에서 답변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적용을……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적용이 불가하다는 판단.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증인 윤종섭 민투법에 적용은 투자촉진을 통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투법은 입법의 취지 자체가 따라서 여기에 서 얘기하는 그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즉,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사업자를 메리트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월봉은 여기에 해당되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청풍대교를 가설했을 때……

김남원 위원 그 예를 들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도 민간투자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적용 불가 판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투자법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법을 적용하면은 안 된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민투법에는 투자촉진를 위한 어느 대규모 사업을 2000억 내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대해 가지고 13조인가에 나는 부대사업으로 관광지사업내지 관광단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의 논리이지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관광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억 내외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기부채납이라든가 행정기관이 책임질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조하면서 까지 민간사업자가 100% 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금월봉을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금월봉이 우리가 땅을 기술적으로 헌법이 존재하는데 땅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남원 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자꾸 따져묻는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자료에 보면은 2000년 5월 29일날

○증인 윤종섭 몇 페이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남원 위원 자료 5번입니다. 자료5번.

곤란하다는 의견을 답변한 것은 2000년 5월 29일날 현행 회계규정 검토결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은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2001년 1월 15일 문화관광부 훈령63호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29일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2000년 5월달에 했는데 왜 2001년 1월 개정내용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제가 보기에.

○증인 윤종섭 이것은 법적개정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현재 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그동안에 개정사항이 있다고 치면은 당연하게 오늘 날짜라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최후 마지막 제정한 이후에

김남원 위원 실장님 관련법률 개정일이 2001년 1월 29일입니다.

개정된 것은 질문을 할 때 보다가 1년 뒤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8개월후 입니다.

개정날짜가.

○증인 윤종섭 지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남원 위원 예.

○증인 윤종섭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관광진흥법이 하나의 일반적인 논리이지 이것은……

김남원 위원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인 윤종섭 1월 29일날 개정됐든지 후에 개정됐든지 크게 중요하지 안부터고 봅니다.

후에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현재에서 봐서 2001년도 1월 29일날 개정된 법률이다. 하는 것을 경과조치를 써놓은 것뿐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날짜가 2000년 5월 29일 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5월 29일보다 이전 날짜에 개정이라는 표시가 나와야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지 앞으로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날짜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증인 윤종섭 답변한 내용이 2000년도 것을 2001년도 법을 적용했지 않느냐 그말씀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닌가요.

김남원 위원 자료 5번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 그것이 의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여기에서는 현재 관광과에서 위원님들이 묻는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발췌를 해 놨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이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윤종섭이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자료는 아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답변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문광부 답변 인터넷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문화관광부훈령 제17호 98년 1월 16일 이렇게 질의날짜 보다 전에 날짜가 나와 있으면은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날짜 2001년 1월 15일, 2001년 1월 29일 날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답변서와 별개로 5번자료는 그 후에 작성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의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하여튼 이것은 의심까지 가실 것 없고요 어디 까지나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53조인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문화관광부장관 훈령으로 고시로서의 저거를 한 것이고 명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편익시설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것이 날짜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달리 한다고 보지 않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날짜관계를 따지시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근거조항 법령을 다시 발췌해 가지고 경과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 개정되었는지 법령상 다 명기가 됩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또는 지금 현재에 근거법령에 위반이 되고 안 되고 제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 5번의 내용이 금년도에 지금 질문을 했는데 내년도 개정된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은 이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 처음에 제정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훈령이라는 것이 개정이라는 절차가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개정절차를 거치는 날짜를 여기에서 관광과에서 명기를 해 놨던 것 뿐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은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말씀를 하셨어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또 근거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근거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근거를 17시 정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제가 이자료를 확인할 때 까지 한 10분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왜 현행법을 자료에다가 기입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이죠.

실장님 생각에 어떻세요.

○증인 윤종섭 그런데 여기에 이게 위원님이 질문하신 28번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에 대한 현황 규정 서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문에 의도를 인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을 뿐이지……

김남원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참고자료를 잘못 만든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은 것입니다.

이규정에 문제가 있다 위반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이것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잘못 안만들었다면은 제가 따져묻는데 그 당시에 99년 5월 24일 법률을 저한테 제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자료를 잘못 만들은것 맞죠.

○증인 윤종섭 관광과에서 만들은 자료를 저보고……

김남원 위원 아니,관광과에서 만들은 것인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는 잘못 만들은 것으로 보시는지 안보는지……

○증인 윤종섭 위원님의 의도가 그렇다고 보면은 인지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도하고 이 자료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저의 의도라고 했어요.

의도. 저 의도는 아닙니다.

제 의견에 제 판단에 잘못 만들어진 자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본위원이 농사 짓던 촌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누차 설명하는 것은 자료작성을 성실히 안했다 이점을 좀 꼬집는 것이고 실장님이 보기에 이것을 자료를 잘못만들었다는 제 의견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99년도에 법률에 근거를 자료에 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왜 2000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면서 2001년도 현행법에 근거로 작성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좀 잘못한 것이죠.

○증인 윤종섭 ……

김남원 위원 잘못 안한것이래요.

○증인 윤종섭 ……

김남원 위원 모르겠어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런 판단도 안되요.

○증인 윤종섭 ……

김남원 위원 예.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6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참고자료 6번요 2000년 5월 30일 이행각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자료를 보고 그 이행각서 주내용이 금월봉 직원을 소유주 금월봉으로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으며 이후 사업시행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본 사업에 대한 재산권을 그 조항에 사항인데 일단 시에서 질문하는 것은 각서 내용대로 개인명의 이전한다고 못할 때 과연 공공부분 투자에 대한 본 장치가 될 수 있는가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전될 경우 분리한 바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력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바 그 대안으로 전체에 대한 가등기가 바람직함.

이런 의견이였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대안으로 전체 가등기가 바람직 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가등기는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습니까?

○증인 윤종섭 ……

김남원 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김남원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알아본 대로는 가등기는 소유자 다음으로 권리를 가지며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면 소유자 의사에 무관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각서와 그에 따른 매매예약 계약서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료 6번 뒷장에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 가등기라는 안을 법률자문에서 해 줬기 때문에 가등기를 가려면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담보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액을 산정을 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수허가자와 제천시간에 어떤 계약서라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하기는 이행각서와 이행각서에 따른 매매예약 계약서 뒤에 맺어있는 거기에 어떤 차이를 가졌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행각서에 따른 매매예약 관계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행각서와 매매예약서는 이행각서 이행을 위한 매매예약서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이행각서에는 본사업장내에 모든 재산권이라고 했는데 모든 재산권이면은 사업장내에 전체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에 윤재학지분 전부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권이 아니고 윤재학지분 전부는 거기에 반입니다.

이렇게 이행각서에는 금월봉내에 전체에 대한 권한이지만은 매매예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기에 반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뿐이 없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매예약서 매매예약 계약서 맨 아래 뒷장 맨아래 보면은 윤재학지분 전부 이렇게 했는데 윤재학 지분은 금월봉 단지내에 토지의 반에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매예약 계약서 대로 된다 하더라도 금월봉단지내에 전부가 아닌 반만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매매예약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작성한 것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2000년 6월 16일자가 전체 윤을봉 아버지에 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겠지 전체가 4필지가 아니예요 4필지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 4필지가 지금 위원님 묻는 것은 윤을봉이 것이 있을 때 결국 반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2000년 6월 16일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

김남원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좀 혼동을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이행각서 뒤에 매매예약서가 바로 첨부되는 바람에 제가 연관이 되는 매매예약 계약서로 판단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행각서에서의 권한을 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에 대해서 반을 가지는 쪽으로 다음에 가등기 부분에 가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7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31일 금월봉 협약서상 연대 보증범위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금월봉관광지 개발협약서 제18조 6항에 본 협약에 있어 우리는 주 금월봉대표이사 윤재학과 이사 윤을봉을 을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재정보증 및 일체 사항을 연대 보증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 자문을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인 윤종섭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고요 협약서 상에 모든 의문에 대한 연대 보증인 단 강제집행 문제로 귀결되므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연대 보증으로 보아야 할것임 즉 금월봉과의 사업을 수행하다가 자금부족 등으로 완료를 못했을 경우 연대 보증인 윤재학, 윤을봉이 재정을 동원하여 완료하든가 아니면은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천시가 이를 완료하였으나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금월봉개발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에게 책임이 물은 적은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뭐 어떤 책임을……

김남원 위원 당시에는 금월봉개발에 1단계사업이 추진기간 이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 시기였는데 그때도 지금도 사업추진이 전무하지만은 그당시에도 1단계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인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협약서를 그동안에 변경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인감이라 여기에는 반드시 연대 보증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서는 분명 연대 보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연대 보증이라면은 사업……

○증인 윤종섭 그러시고요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분명히 2004년도 8월 31일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가 있을 때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을……

김남원 위원 지금 그 사업추진이 전무하다는 그 말씀은 물론 실장님한테 실장님이 관광 과장으로 있을 때 일은 아닙니다.

○증인 윤종섭 자문자체가 2004년 8월 31일날 이루어진 사항을 자꾸 저한테 물으시에 자꾸 반복해서 물으시기 때문에요

김남원 위원 제가 이부분을 묻는 것은 자문을 이때받았지만은 그당시에도 1단계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안 되고 있었다면은 보증인에게 왜 이것을 빨리 안하느냐 하는 내용이라 든가 안하는데에 대한 책임을 물은적이 그당시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그당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도 같이 다루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아까도 배우는 과정에서 그랬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제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민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이행사항을 하는데 단지 기간이 조금 늦게 진척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연대 보증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 봤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그런 분위기는 가지고 있었다이렇게……

○증인 윤종섭 예.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접 윤을봉이라는 분은 모시고 오라고 모셔와 가지고 왜 투자를 자재되시는 분이 아버지한테 돈을 못받아 가지고 투자가 않느냐 해 가지고 현지에 모시고 와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두전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구두로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는 것은 실장님이 좀 업무를 너무 소홀히 추진을 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증인 윤종섭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 당신이 그런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결국은 믿지 못하고 투자가 안 된다고 전제로 말한다면은 현장을 보여 주고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무슨 수라도 동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공문상으로 아버지를 데려다가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못하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왜빨리 1단계 빨리 사업을 추진을 안하느냐 그런 추궁이나 독촉 같은 이런 것을 문서로도 하면은 나중에 주 금월봉대표 윤재학 쪽에서 좀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우리가 윤실장님께서는 윤을봉씨를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증인 윤종섭 직접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원 위원 직접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증인 윤종섭 그분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분을 단지 자재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상이지 그분한테 직접 다가가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자재분이 이런 일을 하니까 믿어달라고 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은 안했고요 단지 다녀갔다는 사실은 인지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다녀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직접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으면은 말을 바꾸어서 하면은 간접은 어떤 의견조율이나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윤재학을 통해서……

김남원 위원 간접적으로 윤재학을 통해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했다면은 윤재학이 아버지는 윤을봉씨가 거기에 실장님이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전해 들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장을 보여 줬고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대 보증이라는 그 연대에 의미가 뭡니까?

연대에.

○증인 윤종섭 같이 보증섰다는 의미겠죠.

김남원 위원 어느 정도의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본인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그 점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연대면은 본인하고 똑같은 책임를 가집니다.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안하면은 연대 보증인이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재학과 똑같은 책임에 있어서는 똑같은 책임을 갖는 사람한테 한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연대 보증 체결에 직접 와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연대 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그분이 인감을 같이 동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어야죠.

인감을 첨부했으니까요.

김남원 위원 실장님은 그때도 윤재학이 말이면 껌뻑하고 무조건 믿었네요.

○증인 윤종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윤재학이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솔직하게 여러 가지 저도 관광개발하면서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같은 윤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들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윤재학이라는 말은 껌뻑 죽는 다는 말씀은 그것은 저한테 하실 수가 없죠.

김남원 위원 제가 그말을 한 것이 잘못 한 것입니까?

○증인 윤종섭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십니까?

김남원 위원 왜 실장님은 그당시에 윤재학이 말이면 다 믿었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윤종섭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김남원 위원 관광진흥법에 관광개발자말이라면은

○증인 윤종섭 위원님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까지나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윤종섭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결재라인 선상에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윤종섭이가 개인 윤재학이 놀아나는 그런 풍토로 얘기를 하십니까?

김남원 위원 관광진흥법에 연대 보증인은 인감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런 단순 논리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윤재학이든 윤을봉이라는 어른이 거기에 대해서 윤종섭이가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어떠한 의무고 규정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실장님이 연대 보증을 체결하면서 너무나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돈 42억원이 아니고 단돈 금융회사에 가서 42만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도 보증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은 보증이 안 됩니다.

인감아니라 세상없는 것을 첨부를 해도 직접서명날인하지 않으면은 보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법에서도 직접 보증을 서지 않으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윤을봉씨가 나는 금월봉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증선 일이 없다 나중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왜 일반적인 그런 상식에도 당연히 연대 보증인이면은 직접 와서 날인을 해야 되는데 얼굴 본 일도 없고 협약체결때 온 일도 없이 연대 보증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맞죠.

○증인 윤종섭 위원님 이 사항은 당시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 다루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윤종섭이 개인이 윤재학이가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면면은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모든 시스템에서 다 거를 것을 거르는 상태이고 다시 논의한다고 해 가지고 그사항들을 재론하라고 하면은 저도 기억에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억이 되살리지 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김남원 위원 아실장님저는 지나간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당시에 윤재학씨 아버지되는 같은 연대 보증을 했던 윤을봉씨가 한번에 제천이 오지 않았다면은 연대 보증이 될 수 없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분명히 다녀가신 것은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야기도 모르고 그 이하도 이야기도 모릅니다.

김남원 위원 연대 보증에 날인은 직접 하지 않았어요.

○증인 윤종섭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김남원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연대 보증을 연대 보증서에 윤을봉씨가 서명한 근거가 있으면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도장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도장은 있는데 윤을봉씨가 직접 날인을 했는지……

○증인 윤종섭 그것은 본인이 인감이기 때문에 직접 날인했다고보고요 그것은요

김남원 위원 네, 좋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은 인감이기 때문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고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직접 날인을 했다면은 본위원이 판단하는 연대 보증 협약은 형식이였다 라고 보는 것이 잘못 봤던것 같습니다.

직접 날인을 했는지는 제가 윤을봉씨에게 추후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8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16일 제천시와 주 금월봉에서는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협약서를 작성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증인 윤종섭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단지 본사업을 민간부분, 공공부분이 있고 사업에 어떤 진행을 위해서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해석을 달리 있는 사항이라 든가 다툼이 있는 사항을 명쾌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협약서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법적 근거는 없고 해석을 달리 할 부분이나.

○증인 윤종섭 공공사업이라 든가 민간사업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김남원 위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 협약서가 관광진흥법에 어떻게 관련이 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윤종섭 이것은 어떤 쌍방간에 일종의 협약이고요 잘 이행하겠다고 서로들 다짐하는 법적인 효력이라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잘 이행했다는 다짐에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안전장치는 필요하겠네요.그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꼭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실장님은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실장님은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 53조 3항에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내용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관광진흥법 53조 3항에 내용이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맞으시고요 53조 3항은 관광단지 개발자입니다.

그랬을 때는 대규모로 했을 때에는 법적인 수법에서 협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입니다.

관광단지가 아니고.

김남원 위원 금월봉은 관광지, 단지가 아니라 지라는 얘기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관광지, 우리는 그 주식회사 금월봉과 협약을 맺었는데 법적으로 계약과 협약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매매계약서에서 일반 당사자가 물건을 구매를 청약하고 반대당사자가 물건을 매도를 승낙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협약은 협의하여 약속한다는 뜻으로 특히 국가와 국가, 국가와 단체,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에 사이의 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단체의 경우에 계약을 말한다. 맞는 것것 같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협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협약서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법적구속력은 김경일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은 상당히 있다 손치더라도 아주 축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법적구속력은 있으나 작다, 축소된다. 작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러면은 작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증인 윤종섭 위원님 제 일반적인 제가 이런 경제담당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김남원 위원 기억이 안나든지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증인 윤종섭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안난다고 하셔도 됩니다.

협약체결은 협약이 깨지면은 협약이 깨질 뿐이고 협약내용만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만약에 주 금월봉과 협약은 내용에서 담보력이 협약기간까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잘못한 협약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남원 위원 금월봉하고 협약내용을 보면은 어느 기간까지만 효력을 갖고 금월봉 개발사업은 완료되지 않아도 협약에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실장님한테 뭐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협약기간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금월봉하고 지금 논의하는 이 협약서가.

○증인 윤종섭 저는 그 내용까지 모르고요.

김남원 위원 일반적인 판단에.

○증인 윤종섭 지금 일반적인 판단에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인지를 그것까지는 현재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효력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참고자료 9번을 참고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 제13조 개발업무분담에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아래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갑이 시공한다. 마, 기타 공공시설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공공시설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 앞페이지 맨 아래에 나옵니다.

○증인 윤종섭 이것은 가에서 라항을 제외한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못들었고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협약서 3조를 13조라고 했습니다.

다시 3조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협약서 3조에 개발업무 분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 기타 공공시설 이 기타 공공시설은 무엇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수장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심정, 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정도예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 정도……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기타 공공시설은 기타 공공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화장실, 정수장, 지하수개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참고자료 10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 두 번째 장 제5조 토지소유권 및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을은 사업시행에 앞서 금월봉관광지 소재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소유자 인감 첨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징구완료하고 을은 다음 호의 시설 부지를 갑에게 무상 기부채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제가 있을 때는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제가 떠나온 후에 2003년도 7월 7일자로 된 것으로 관계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당시에는 안 됐고 지금은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금 됐으면은 기부채납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증인 윤종섭 여기 자료는 2003년도 7월 7일자로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토지사용 승낙 및 공공, 다시 묻겠습니다.

공공기반 시설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시에서 끝난 시점은 모르시면은 시작한 부분 날짜만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7월달인가 알고 있습니다.

7월 28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발주가 2000년 7월 28일날.

제가 알고 있는 날짜하고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발주 날짜를 말씀하시니까 시작이 2000년 8월 30일부터 2001년 1월 21까지라고 지하수개발 부분을 말하고 1차분 관광지조성계획을 조성을 2000년 9월 15일부터 2001년9월 26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발주날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는 토지에 공공기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당초에 사용승낙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존치하기 때문에 땅만 있는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등기이전까지는 관계시설물과같이 등기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난 뒤에 이전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앞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협약전에 이행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전에 이행각서는 왜 징구를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전에 왜 이행각서를 징구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이행각서요?

김남원 위원 예, 이행각서, 이행각서를 왜 받았느냐 왜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은 이행각서가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는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면서 최소한 이행각서 정도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집행부에서 그것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마땅하다 이렇게 서로들 얘기됐기 때문에 이행각서를 받았고 이행각서를 받은 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 협약서를 통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징구완료하는 그런 논리를 넣은 것으로……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은 이행각서는……

○증인 윤종섭 99년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남원 위원 잠깐만요 99년 12월 7일날 받았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을 이쪽으로 협약서에 그것을 조항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를 99년 12월 7일 받았기 때문에 2000년에 협약체결 내용을 협약서에 주 내용을 넣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대답을 하셨는데 주 내용을 협약서에 넣은게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확실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에 효력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윤종섭 각서는 어디 까지나 각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절차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법률자문 받은 것을 보면은 모든 사항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가등기라든가 제반절차가 법적인 사항이 이행됐을 때 이행각서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행각서 자체로서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항을 이행할려고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에서 공공기반 시설을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협약체결 이전에 개발자인 주 금월봉 대표한테 각서를 받은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잘 받은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취한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의회가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이행각서를 받을 생각을 안했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당시에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이행각서는 그 문광부에 질의한 내용에도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아마 이행각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을 사업을 추진해야 될 단계였고 그러니까 그 기부채납을 받기전에 이행각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잘 했다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31일 문광부 질문에서 기부채납을 완료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

김남원 위원 맞잖아요 금방 자료 참고자료 4번의 내용입니다.

4번에 앞에서 나왔습니다.

2000년 5월 31일 4번에요 참고자료 4번에 나옵니다.

○증인 윤종섭 그것은 4번 내용이 아닌데……

그것은 위원님 있잖아요 제6조를 보시면은 조성사업촉진조항에 1항에 나옵니다.

그것은 가등기를……

김남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유도선씨 지금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는 토지에는 공공기반 시설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에 견출지에 4번 표시되어 있는데 중간에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 질의에서 2000년 5월 31일 문화관광부질의에서 그 답변 1 하단부에 기부채납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임 나오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제가 드린 부분은 이런 그 답변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이행각서를 썼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잘 이해가 안가세요.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는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자료 4번 답변서에 나오고 여기에 4번 저기 실장님 제 판단에 협약은 되어 있지 않고 협약전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질의 기부채납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은 그 당시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이행각서를 징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이행각서를 징구했다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은 그 이행각서는 금월봉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엄청 중요했습니다.

이행각서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전 사업을 하기 이전에 행해야 될 기부채납을 안하고도 할 수 있었니까 엄청 이행각서는 사전 기부채납 대안으로 엄청 중요한 내용이 였습니다.

그점은 인정하시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31일 문광부에 질의 기부채납을 완료된 후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사용승락서를 징구하고 기부채납에는 왜 사용승낙서에는 징구하고를 삽입하고 기부채납에는 한다라고만 하고 시기를 왜 정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윤종섭 거기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은요 갑의 요구로 세 번째 줄 을이 제공한 단지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가등기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한 후에 사업에 착수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가등기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것은 시한을 두고 일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에 이행각서 징구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용승낙서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징구하고 을은 다음 각호의 시설부지를 갑에게 무상 기부채납한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까지 한다는 것을 왜 기입을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기는 2003년 7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서 언제까지 기부채납을 한다라는 내용을 왜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종섭 6조에 가등기를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토지 부분에 대해서 쌍방간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하겠지만은 일이라는 것이 지장물을 쓰기 때문에 오폐수장시설이라 든가 제반건축물이 들어 가는 것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할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2003년 7월 7일까지 이루어 졌다고 보고요.

김남원 위원 협약서 5조에는 시설부지의 갑에게 무상 기부채납한다 라는 내용의 시기,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사전 기부채납하고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했는데 그 각서의 효력이 전혀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협약서에 17조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면은 17조에 보면은 4번에 본 협약 이전 을이 갑에게 제출한 이행각서는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협약과 동시에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2003년 7월 7일날 해 줬으니 다행이지만은 안해 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실무자가 좀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나 검증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원 위원 조금 묻는 내용이 중간에……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토지 사용 승락 및 무상 기부채납서 사본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상에는 토지 소유자 윤재학이나 윤을봉이나 자필로 이름을 쓰지 않고 도장날인만 했기 때문에 직접 도장을 찍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도장을 찍은건 확실합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직접 도장을 찍은게 확실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리고 공공사업 추진전 기부채납을 완료한후 공공기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그 각서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협약서로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건 잘못한거죠.

○증인 윤종섭 아니죠. 각서에 나오는 사항을 협약에 내는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들고요.

김남원 위원 기부채납을 완료후 공공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했잖아요.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일반적인 공사도 필지의 지번이 확정되고 측량공사에서 확정이 돼야 등기필이 완료되는거지 예정 부지를 해서 등기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걸 토지 사용 승락 및 무상 기부채납서에 제시가 됐고 따라서 사업 시설 완료후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면적이 확정되지 않는 필지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여기 기부채납을 받고 등기 이전 완료할 수 있는게 안되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서의 징구를 했는데 문제는 그 각서에 효력이 기부채납을 받은 2003년 7월7일까지 효력이 유지 됐어야 됩니다.

○증인 윤종섭 위원님 각서에 효력이라는 것이 협약서보다도 상당히 월등이 좋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예.

그렇지만 각서라는 것이 김경일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의 큰 의미가 없다 가등기라든지 제반 절차를 거쳐 보완 서류가 돼야지 되는거지 이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협약에서 제5조에서 이런 사항을 기록을 해서 쌍방간에 서로 신뢰차원에서 교환을 하는 거지 위원님 그건 각서는 협약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협약에서 무효화 시키느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건 아니고 2000년 5월 31일 문화관광부에 질의 답변 내용에 기부채납을 완료한후 공공기반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공공기반 시설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죠?

○증인 윤종섭 그 각서는 99년도 받은 거고요.

김남원 위원 우리는 공공기반시설을 이런 예산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공공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죠?

기부채납을 받지않고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증인 윤종섭 공사 도로난 것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떻게 기부채납을 확정적으로 받아서 등기가 됩니까?

안 되는 사항을 어떻게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까?

김남원 위원 하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증인 윤종섭 모든 일이 현장성이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를 못내면 돌아가서 도로를 내면 그런 것들이 결국 공공용지가 되는 건데 필지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자꾸 왜 사전에 그런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안받고 자꾸 등기를 안내고 하느냐는건데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서를 2001년 1월 20일날 윤을봉하고 윤재학이가 연대 보증을 해서 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현장에서 솔직하게 몇 필지에 몇 번지에 면적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기부채납서를 2000년 며칠날 했다고 얘기한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증인 윤종섭 이거말고 조금 전에 복사한거요

거기 제5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뒀기 때문에 어떤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무상 기부채납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확실한 해당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승락 및 무상 기부채납 상세 면적은 시설 완료후 정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을 하셔야지 그걸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단계에서 등기 이전까지 해오라고 하면 어떻게 임신을 해야 애를 낳을거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가 묻는 말은 이행각서가 효력이 기부채납의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날짜까지 효력이 있어야 된다가 맞느냐 틀리느냐 물었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건 여기에서……

김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답변하시는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약서 안을 당연히 충분한 검토나 법률적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검토를 했어야죠.

○증인 윤종섭 이거는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김남원 위원 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 17조는 검토를 안했잖아요.

17조 네 번째 항은

○증인 윤종섭 지금 위원님이 이행각서라는 법률적인 해석이 협약서보다는 월등하게 낫다는건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제6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묻기를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월봉 개인 토지를 법인명의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과연 공공투자에 대한 담보장치가 될 수 있는가 각서대로 하더라도 당시에 토지가 개인 명의를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고 오히려 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부도시 채권 확보가 불합리한바 실효가 없으며 거기에 대한 가등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가등기를 협약서에서 보완하는 작업인데 위원님은 이행각서가 월등하게 낫다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법률적인 자문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되잖아요.

김남원 위원 월등하게 낫다고가 아니라 이행각서 징구를 잘했다고 봅니다.

또 이행각서 징구는 2000년 5월 31일 문광부 질의내용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받은게 아니냐고 묻는데 제가 협약서 17조를 얘기하기 전에는 실장님이 맞다고 했습니다.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했다고 그거는 잘했다 그렇게 맞다고 하고 그 각서가 기부채납을 받은 시점인 2003년 7월 7일까지 효력을 갖지 못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거는 협약이 같기 때문에 지난번 당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발의해 준 것은 집행부에 얘기를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제가 아까 그건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자체 이행각서는 법률적으로 하니까 가등기로 대행하시오 법률 자문을 나온 거를 협약서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앞서서 질문 내용에 2001년 1월 20일 작성된 토지 사용 승락 및 무상 기부채납서를 윤을봉씨가 직접 인감을 날인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런데 제출된 서류 뒷면에 보면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날짜나 이런게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11월 1일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장은 왜 첨부된 거예요?

○증인 윤종섭 인감증명을 위임장 받아서 한거 아니예요?

이건 윤을봉에 인감증명을 떼기 위해서 윤재학이가 법정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법정대리 인으로서 갖는 사항을 기록한거라고 보고 위임자는 분명히 윤을봉이 한걸로 글씨가 윤재학이가 썼는지 윤을봉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필체는 지금 일반적으로 식별하기에 한사람 필체입니다.

똑같은 필체인데 윤을봉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윤재학씨가 한사람이 작성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증인 윤종섭 글쎄 이런 질문은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필체까지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기억할 수도 없고 서로 주고 가까운 사이에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하면 윤재학인지 윤을봉건지 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답변할 소지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필체에 풍림이라고 쓴 풍림아파트라고 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재학씨가 아버지 윤을봉의 날인을 대신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장님께서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재학씨가 와서 직접 도장을 찍었느냐 날인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계속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실장님은 유리한대로 답변을 하시지 않나 보는데 아까는 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제가 여기 앞에 사항 얘기된거를 제가 전제로 복선으로 깔면서 얘기를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 자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무슨 얘기를 했든지를 현재 상황에서 내 원칙을 갖고 물론 앞에 얘기한게 근거가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재학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원님이 그동안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독려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하고 박계장이 있지만 엄청나게 심하게 나무랄 때는 나무라면서 일을 해왔지 그런것들이 흔적이 없고 녹취가 안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독려를 하고 별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실무 책임자로서 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걸 짐작이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 권한이사업 추진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다뤘다 어떤 충분한 검토나 검증이 없었다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방금 제가 물을 때는 위임장이 있었다면 추정하기에 윤재학씨가 윤을봉씨의 도장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윤을봉이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고 계속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왜 첨부됐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증인 윤종섭 제가 윤을봉이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윤을봉씨가 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자제분한테 빨리 많은 돈을 줘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고 단지 현장에서 나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 과정이 없었다고 했지 윤을봉씨를 인감에 도장찍는거까지 확인하면서 다니는 단계가 아니었구요

김남원 위원 왜 조금 전에는 맞다고 계속 답변을 하셨습니까?

직접 와서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왜 계속 대답을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런 부분을 했다고 치면 계속되는 질의상에서도 나온 얘기일테고 그렇게 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을 했죠. 좋습니다.

잘못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뭐에 대해서 잘못한 겁니까?

김남원 위원 윤을봉씨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고

○증인 윤종섭 나는 기억이 그렇게 안나는데 위원님이 강조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그거는 잘못했죠?

○증인 윤종섭 반복해서 물으시니까 저도 말하는거 아닙니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십니까?

김남원 위원 한번 잘못했다고 대답한거 두 번째씩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까?

○증인 윤종섭 ……

김남원 위원 윤을봉씨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고 앞서서 대답한건 잘못 한거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자료 1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 제8조 개발공사기간은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당초에 협약서 제12조 해약 및 정산 기준이란 1항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직권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2항의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1. 본 협약 및 관계 법령위반으로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본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천시에서 직권으로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12조 1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12조 1항 본 협약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본 협약에 나온 여러 가지 사항이 지켜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거나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을 해서 했을 때는 수허가자가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 위반은 물론 해당이 되고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을이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는 어떤 경우입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 15번에 페이지수로 38페이지에 보면 투융자 심의 보완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 윤종섭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김남원 위원 참고자료 15번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서인데 그 뒤에 죽 넘어가면 10 몇장 정도를 넘어가면 페이지 38페이지에 세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뒷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이건 투융자 심의 보완 서류입니다.

투융자심의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고 그때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찾았어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간개발자 사업 포기 대비 대책 거기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사업 포기 또는 계획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상황이 확정된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때 사업 포기로 규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업을 포기한거로 규정한다고 투융자 심의에 보완서류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더이상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투융자심의 보완서류에 나온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넣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넣을 필요가 없으면 없다 넣는게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이렇게까지 해서 민자사업자를……

김남원 위원 이렇게 해서 민자사업자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증인 윤종섭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괄호해서 보니까 2000년 5월 13일 행자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이 적정 사업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공공사업비 투자근거를 관련하겠다 그게 자료 제출된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공공사업 집행에 앞서 민자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관광지 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어 사전에 우리시에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사업포기시에 대책을 한 것이라고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협약서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협약도 쌍방간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사람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일이 진행이 협약이 돼야지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자꾸 보완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다는건 현재 상태로 판단하기는 이거까지는 넣는다는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투융자 심의에서 부결이 되니까 보완서류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증인 윤종섭 이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민간투융자 심사를 받은게 아닙니다. 이자료는.

김남원 위원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광부에 제출된 보완서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인 윤종섭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행각서를 징구해서 하고 이렇게 하지 하고 있습니다하는걸 구두상의 얘기를 했고 여기 나온 자료는 이런것들이 적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민자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느냐는 내부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고 이것이 어떤 중앙에 투융자 심사에 근거로 제출한건 분명히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이건 38에 나오는건 뭐라고요.

○증인 윤종섭 우리 내부적으로 적정 판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결국 공공투자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기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민간사업자가 사업 중도포기라든지 이런걸 대비해서 가다듬자 공공투자사업이 선행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걸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 가자고 해서 결정된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내기 위한 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남원 위원 이런 내용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포기에 대비해서 대책방안으로는 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왜 협약 내용에는 안 넣었습니까?

○증인 윤종섭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게 가등기가 실제된 재산권 행사에서 1순위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당시에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하면서 여기 이재환 위원님 계십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완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이것이 집행부 혼자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재환 위원님이 더 많이 알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우리가 모르면 묻고 하면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 한 사항이지 이사항을 왜 안넣었느냐는건 뒤에 협약서나 가등기 사항을 다 넣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안 묻겠습니다.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자의 사업 부진이나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에 잣대를 이런 방안으로는 다 검토를 하고 협약서에 안넣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해도 사업이 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에 방안으로 했던 그 내용을 안 넣은게 잘못됐다

○증인 윤종섭 만약에 위원님 거꾸로 금월봉에 성공 스토리가 전개됐다 봤을 때 이 조항은 무의미하잖아요.

김남원 위원 실장님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잡듯이 거기에 검토가 됐는데 여기에 넣지 않았느냐 하는건 그후에 가등기라는 절차나 제반적인 사항을 그당시에 의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은 일반적인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저하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각서나 돈을 꿔준데 대한 어떤 서약서를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몇 월 며칠까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소유한 재산을 돈을 꿔준사람한테 준다는 내용을 넣어 나왔다 하면 만약에 돈을 갚았다면 그런 내용이 다 필요없지 않았느냐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안됐는데 만약에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안전장치나 이런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안은 만약을 대비해서입니다.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이런 내용은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야지 그게 담보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협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지만 협약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건이 다 해지 됐습니다.

아까 말한 17조하고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는 이라는 문구하고 두개가 가등기가 해지되고 난 지금 시점 또 협약이 이루어진 지금 시점에서 모든 협약서에 기능은 다 상실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라는 내용을 6조에 삽입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또 17조를 삽입하면서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건 맞죠?

○증인 윤종섭 2000년 12월 7일자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보면 6조에서 2항에는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는 단지내에 토지 및 지장물 전체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이전은 할 수없으며 부득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김남원 위원 가등기가 해지되고 나서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효력이 전혀 없잖아요.

가등기가 해지 되고 나면. 가등기가 해지되기 전까지만 소유권 이전을 필요할시에 할 수 있고 해지되고는 할 수 없잖아요.

○증인 윤종섭 글쎄 좋으신데요.

자꾸 그 문제를 가등기 해지는 제가 떠나온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루어졌는데 실장님이 그당시에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계실 때.

그러면 누가 넣었습니까?

실무자가 넣었습니까?

계장이 넣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본인이 넣었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넣었습니까?

○증인 윤종섭 우리가 당시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넣었을 테고요

김남원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자문을 받은 내용을.

○증인 윤종섭 그리고 가등기 해지는 13조에 또 나옵니다.

단 을이 가등기를 해지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등기를 해체하도록 보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까지.

김남원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 조항은 가등기를 해지 해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은 전혀 안됐어도 해지해 줄 수 있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없었으면 절대 사업 추진이 없이는 해지가 언제 되지 않습니다.

그 단서조항이 엄청 문제가 됩니다.

○증인 윤종섭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제가 경제담당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경제는 빵점입니다.

계약서를 실무자끼리 앉아서 합니다만 계약서를 하나도 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니가 했느냐 실무자가 했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이 상당히 궁합니다.

김남원 위원 이런 문항을 삽입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 윤종섭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봉급을 타먹는데 기본적으로 할 소임은 다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전개하면서 빈틈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김남원 위원 모르면 자문변호사는 왜 있습니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증인 윤종섭 지금 아까 가등기 하고 위원님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톡 깨놓고 카드 돈조차 찾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만큼 내가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조항을 강제 조항을 넣으면서 어디까지나 협약을 하더라도 관광진흥을 하기 위해서 규제보다는 그래도 평균 법이라는 것이 협약을 포함을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채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협약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제재장치를 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미흡한게 많다 해서 그런 선상에서 보완을 하면서 왔죠.

진짜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안했어라고 질의를 하시면 저는 상당히 답변이 난감합니다.

김남원 위원 개발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건은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또 협약에 있어서 담보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지될 때까지 라는 조항을 넣거나 단서조항을 넣어서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를 지금 실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부분은 저쪽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문을 받았으면서 저쪽을 제한하는 그 조항에는 자문을 안받았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이 조항을 넣으면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조항을 하지 않았고 실무자하고 계장님이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하면서 이 조항 하나하나 문구를 하면서 분명히 법률자문을 받았을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었을 뿐이지 그냥쌍방간에 협약을 체결하는걸 없이 했을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근거를 가져와라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받았을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받았으면 이 부분은 잘못한거죠?

○증인 윤종섭 글쎄 통상적으로 내가 일을 할 때 민자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남원 위원 만약에 안받았다고 하면

○증인 윤종섭 안받았다고 치면 잘못된거죠. 내가 건방지게 일한거죠.

김남원 위원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건방지게 일한거지요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건방지게 일한거죠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약서 관계를 늦더라도 종결을 해야 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저녁식사까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정회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대에 있는 윤종섭 증인께서는 10시부터 지금까지 9시간 이상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내일 증인석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걸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실무를 잘 아는 사람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는게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의사진행발언을 질문자인 김남원위원님 하셨는데 윤종섭 증인께서 9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증인 윤종섭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실무자는 그당시부터 현재까지 고광호씨가 관광과에 계속 있습니다만 고광호씨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내가 책임자로서 그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업무를 물론 몇 시간 있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윤종섭증인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배려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김남원위원님께서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당초에 협약서 제12조 1항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딱 부러지게 규명짓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은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더이상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해약을 했다면 우리시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그 답변에 앞서서 저는 위원님 자료 15번인데요

아까 이 사항 협약서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았는지는 논의가 시장님 결제까지 맡았을 때 기본 원칙에 있습니다.

15번에 보시면 현재 논의되는 협약서에 대한 당초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결제를 맡다보면 앞에 기본원칙에 본 안은 시 고문 변호사 김경일의 자문을 득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못찾았는데 득한걸로 인정을 해 주시고 15번입니다.

옆에 붙여 놓은 자료 15번

김남원 위원 견출지 붙여놓은 15번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죠?

○증인 윤종섭 금월봉관광지 개발 협약서안에 대해서 결제 맡은거 있잖아요

거기 괄호에 기본원칙 해놓고 기본적으로 본안을 가지고 민자사업자와 협약 확정코자 함 이렇게 해놓고 당구장 표시하고 본 안은 김경일 변호사 자문을 득했으며 그렇게 나오는게 있잖아요

김남원 위원 이 내용에는 본안은 시 고문 자문변호사 자문을 득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문을 득하였으면 어떤 방법으로 자문을 득하셨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거는 이 자문 협약서안을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나 그건 자문변호사의 사인을 받는건 아니고 그동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 왔기 때문에 협약서 안을 가지고 가서 더 보완할데 라든지 혹시 우리가 자문을 준 결과가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자문을 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위원님 일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사항도 결국은 현 상태로 보면 더 많은 것을 조금 해서 금월봉이 성공을 위해서 더 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건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자문을 득하였으며 라고 내용에 나오고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협약서 안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다른 자문내용은 구두자문을 한 내용도 답변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등기가 해지 될 때까지 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라는 자문변호사의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김경일변호사한테 그당시에 이 안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다는 서면으로 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건 받아오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협약서를 만들 때 쟁점이 뭐냐 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에 걸쳐서 자문을 해왔습니다.

정식 공문을 가지고 가서 자문에 응해 주십시오해서 갔는데 전체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자문을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을 통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항같고요

김남원 위원 그때 누가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증인 윤종섭 고광호씨가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남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이 협약서 안을 실무 담당자인 고광호씨가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고광호씨한테 발언대에 세우든지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고광씨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김남원 위원님 질문하시고 고광호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고광호 증인께서는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예.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서 안을 먼지 아시죠

○증인 고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안을 고광호씨가 자문 변호사 김경일씨한테 이 안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다고 이렇게 윤실장님이 답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을 때 뭐라고 질문을 했으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증인 고광호 그당시에는 처음 만들은 협약안이기 때문에 협약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김영일변호사한테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더니 이렇면 된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결제를 맡았습니다.

김남원 위원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자문을 구한 것도 질문한 내용 답변한 내용을 다 근거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방 얘기한 가등기가 해지될 때 까지 라는 내용과 12조 을이 제공한 공공시설 및 시설부지를 제외한 을이 시행하는 금월봉 지구내로 바꾼 것과 13조에 단서 조항이 첨부된 것 이 내용은 자문변호사가 이 내용이 어떠하다는게 답변한게 없습니다.

왜 이 중요한 부분은 답변 내용에 없습니까?

○증인 고광호 이게 처음에 사실 99년도에 관광과 99년 9월 25일자로 가서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또 그당시에 김유정씨가 주로 업무를 봤는데 제가 민자업무를 손을 대면서 이걸 협약 부분을 제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안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서 했던 사항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하는 필요한 사항을 넣었는데 이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안을 가지고 전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런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전문적인 실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 다 삽입하면서 이 내용이 법적으로 괜찮겠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증인 고광호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김남원 위원 안물었어도 자문변호사가 이 내용을 보고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는데 맞아요?

○증인 고광호 그 정도로 말씀 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

○증인 고광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당시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변호사가 본 위원이 얘기한 가등기 해지될 때까지 공공시설 및 시설부지를 제외한 시행한 금월봉지구내에 또 13조에서 단서조항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었다고 그때 답변을 했다 이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증인 고광호 그 당시에 이걸 자문을 받았다안 받았다 하는 사항은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문안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는건 받아오라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그건 제가 장담을 못드리겠고 협약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는걸 그런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면 말씀을 여쭤가지고 그런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협약서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답변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고광호 그건 김경일변호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한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증인 고광호 최소한 3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3일이면 1차 특위가 끝나는 날짜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증인 고광호 그러면 20일까지 해서 전체 당초에 했던 협약서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20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고광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노력해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면 20일 14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고광호 14시까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20일 14시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는 사항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그리고 괜찮을 것 같다는 그 사항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여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사항은 100%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협약서 안에 대한 문제 잘못된게 있다든지 이런건 받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문에 근거는 전혀 없는데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답변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20일 14시까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받아올 수 있죠?

○증인 고광호 장담을 못드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답변만은 받을 수 있습니까?

○증인 고광호 글쎄 이거 제일 중요한게 2002년도 이루어진 사항인데 4-5년이 흘러간 사항입니다.

이건 이 협약서에 문제점이 있다는걸 이미 문제가 돼서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하면서까지 자문을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실무 담당자가 사업 포기시 대비 대책 방안으로 이미 다 그 부분을 문서로 내용을 넣었으면서 자문 받았을 때 그내용을 얘기 안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자문을 받았다면 하여튼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증인 고광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담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장담을 못하면 자문을 받았다는 지금까지 얘기한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증인 고광호 이게 지금 2002년도 5월달 사항인데.

김남원 위원 고광호씨도 자문 받았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아오기 까지는 받았다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고광호 그때 가서 보여 드렸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검토를 받았다는 그냥 보여만 주고 내용을 안봤으면 검토도 아니잖아요.

검토를 받았다는 것만이라도 답변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증인 고광호 보여 드리고 왔다는 정도 약하게 경미하게 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보여준건 표지만 보여준거예요? 보여줬다는걸 어디까지 보여 줬다는 겁니까?

○증인 고광호 안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봐주십시오하고 보여 주고 바로 회수해서 왔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게 자문 받은 거예요? 보여준거지

○증인 윤종섭 아니 협약서 안에 보면 연필로 보면 복사한걸 보면 자문변호사하고 서로 상의한 내용이 아니예요?

김남원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윤실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협약서안에 9조 10조에 내용이 뒤로 가야 된다 라는 화살표가 두개 나왔습니다.

이 화살표는 자문을 받을 때 해놓은 겁니까?

○증인 고광호 이건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협약서 안에 화살표 연필로 해놓은걸 보면 자문을 받은게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

○증인 고광호 그건 자문 받을 때 그렇게 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니네 하여튼 날짜 시간을 약속을 했으니까 20일 2시까지 받아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광씨한테 질문을 끝났습니다.

고광호씨를 자리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고광호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자문과 관련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은 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건방지게 업무처리를 한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문 근거가 나오지 않을 때 업무를 건방지게 처리한게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리고 페이지에 15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15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제맡는 사항을 제가 거짓말을 써가지고 결제를 맡을 리 만무합니다.

김남원 위원 당연하죠.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본 안은 시 고문 김경일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가등기를 민자사업자가 수용거부할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예산 지원사업비를 반납조치하겠습니다까지 담당부서에서 결의를 다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증인 윤종섭 명기를 안했을 테죠.

김남원 위원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라는 것도 허위로 쓴거죠

○증인 윤종섭 그렇죠.

김남원 위원 근거가 나올 때까지 그건 기다려 보겠습니다.

당초 협약서 12조 1항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결과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미진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우리시 직권으로 해약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시한테 불이익이 옵니까?

○증인 윤종섭 이건 쌍방간에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오는 그런 불리한건 분명히 안할테고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행정적으로 잘 따질 겁니다.

철저하게 쉽게 말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김남원 위원 지금 사업추진을 안하니까 사업을 협약을 해약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협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증인 윤종섭 그건 검토가 있어야 될겁니다.

내가 그당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조항상에 충돌 현상이 안나오는 지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겁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다 이렇게는 답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김남원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협약서가 파기된다면 (주)금월봉에서는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수허가자로서의 소임을 다 못한 걸로 해서 사업 전체를 파기되면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제천시로 옮아가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아무튼 수허가자가 이런 사항을 다 인지를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 입장에서 확실하게 대책이 돼야될 겁니다.

여기 분명히 지금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내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조항 조항을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는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협약서가파기된다면 금월봉 전체에 대한 재산이 수허가자인 제천시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또 논쟁의 소지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

○증인 윤종섭 왜 그러냐 하면 이행각서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월 30일까지 해 주고 2번 사항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위반이 됐다 든지 하는 사항이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 토지를 이행을 안한다고 해서 공공사업비 그당시 30억이니까 30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관광개발을 안했다고 해서 땅을 뺏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협약서를 파기한다고 하면 금월봉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불이익이 있는지 금월봉이 덕이 되는지

○증인 윤종섭 그건 상당히 불리하겠죠

김남원 위원 파기가 되면 상당히 불리하다 어떻게 불리한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윤종섭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수허가자로 허가권이 취소되니까 그거부터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철거가 되고 제천시장이 사업 시행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은 일실을 하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재산상에는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 윤종섭 재산상에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당초 이행서에서도 법적 효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피해가 많죠.

완전히 관광진흥법이 정한 사업 시행 허가자로서의 권한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그 권한을 잃어버리는데 재산상에 어떤 손해가 있느냐……

○증인 윤종섭 그거는 없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협약서를 검토해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제천시에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전체 도로라든지……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재산상에 손해가 없으면 재산상에 손해가 없는지 없으면 재산상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증인 윤종섭 그건 절대 불리하죠.

왜 그런가하면 기반도로, 정수장이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제천시장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쓸려면 그 사항이 풀려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이행을 못하니까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일실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시간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협약을 파기하면 금월봉은 상당히 재산상 득을 볼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13조 가등기 해지 부분입니다.

갑은 을이 관광지 조성 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될 때 까지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 이상 진행됐다고 판단될 때는 본협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협약서에 이렇게 체결된 것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서 증인께서는 참고자료 1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기서 한장을 넘기면 됩니다.

당초 협약서 제17조 부칙 4항 본 협약서 전에 을이 갑에게 제출한 이행각서는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증인 윤종섭 6월 30일까지 두가지 사항인데 6월 30일까지

김남원 위원 6번 뒷장을 참고하세요.

이행각서가 거기 있습니다.

○증인 윤종섭 사업 시행전에 있는 사유 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사업자인 금월봉으로 소유권을 6월 30일까지 이전한다. 두 번째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때는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본 사업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포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내용은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담보장치죠?

○증인 윤종섭 예. 당시 99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100% 수용해서 그당시에 안전장치로 한겁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금월봉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담보장치였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를 본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고 하면 이행각서 내용이 협약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를 본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고 하는 이행각서의 내용이 협약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윤종섭 이 사항이 6월 16일자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면 제5조에서 6월 30일까지 징구 완료하고 이 사항들이 거기 다기재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사항은 그 다음에 제6조에서 조성사업 계속 추진에서도 이런 사항이 가등기를 6월 30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는게 거기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김남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행각서에서 사업시행지내에 있는 사유 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자인 (주)금월봉의 소유권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으며 이행각서에 1번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은 내용은 들어 갔는데 그뒤에 이후 사업시행이 허가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본 사업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포기 하겠음 이 내용은 유일한 담보장치인데요 아세요.

○증인 윤종섭 그사항은요 제가 지금 하기로는 분명히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한 이행각서는 2번 사항을 넣었다손 치더라고 결국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시가 가져올 수 있느냐를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분명히 논의가 될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런 법적사항에 충돌현상이 있는 사항은 여기 협약에서 안넣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사항은 같이 자문을 받은 그걸로봐서 다시 한번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당시 이행각서는 분명히 받았으니까 이행각서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가 안나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고광호씨가 답변을 언제까지 해줬는데 같이 내가 얘기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이행각서를 그당시에만들었다 하더라도 헌법이라든지 제반 사회 형편에 안맞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그래서 협약서에 반영이 안됐다고 보고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근거는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유일한 담보장치였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도 들어 갔어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 사업 이행에 대한 담보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증인 윤종섭 저도 인정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받았으면 당시에 받은 내용을 안받았으면 현 시점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20일 14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가 없었다면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담보장치 안전장치는 가등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던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외에도 담보장치가 있었는지요

가등기 말고.

○증인 윤종섭 이건 13조에 12월 7일날 받은 협약서 내용에 13조 가등기 해제에 단서조항인데 그게 보완이 되는 그당시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합의된 기구에서 심의를 해야 될거 아니냐

김남원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물은게 가등기 말고

○증인 윤종섭 다른 거요?

김남원 위원 다른 데에서 담보장치가 있었느냐

○증인 윤종섭 끄트머리에 보시면 17조 보칙에 6번에 마지막에 보시면 연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17조 보칙 몇 번이요?

○증인 윤종섭 6번이요. 6번은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변호사 자문이 가등기도 결국은 토지 소유자의 연대 보증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지금 보고 계신거는.

○증인 윤종섭 마지막 2차 협약한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7일

○증인 윤종섭 저는 지금 1차 협약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협약서 제17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당초 협약서입니다.

1차 변경 협약서를 실장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초 협약서 17조 보칙에는 6번 사항이 없습니다.

○증인 윤종섭 예.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참고자료 13번입니다.

그렇다면 가등기 말고 그 외에는 전혀 담보 장치나 안전장치가 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증인 윤종섭 법률자문으로는 마지막 가등기를 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연대 보증까지 하라고 해서 마지막 2차 협약때 연대 보증을 한걸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놨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도 그 외에 연대 보증을 말씀하시는데 연대 보증은 협약서 내용이 아니니까 협약서에는 없죠?

○증인 윤종섭 협약서 마지막 2차 협약서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보칙 제7항이요.

김남원 위원 저는 1차 당초 협약서를.

○증인 윤종섭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1차 당초 협약을 할 때 아까 고광호씨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충분하게 했다고 치지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치지만 하다가 보니까 이재환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고

김남원 위원 두 번씩 협약을 변경 체결을 하면서 안전장치나 담보장치를 보완한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건 당초 협약에는 가등기 말고는 전혀 없죠?

○증인 윤종섭 그렇죠.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협약서 내용에서 협약 체결시에 협약 안에 나오는 기본 원칙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명시된 부분이 없어요.

지금 참고자료 15번에 보면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문을 득하였으면 박스안에

○증인 윤종섭 그러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만약에 협약서안을 갖고 어떤 가등기 라는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수용을 거부할 때는 우리가 사업전체를 보류하겠다 공공사업비도 반납조치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 기본원칙에 협약서에 넣었으면 그것도 안전장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등기 괄호 갈고리로 한 부분까지만 보고 그것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는걸로 추진을 했고요

위원님은 이 밑에 부분까지 보류하고 공공사업비를 반납조치하는거까지 넣었으면 안좋겠느냐 하시는데 일단은 앞에 부분까지만 우리가 넣는 걸로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기본원칙이 협약서에삽입되지 않은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자료 14번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28일 문화관광부에 시 의회에 금월봉관광지 개발 관련 참고사항을 보면 서류를 ……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 의회에 금월봉관광지 개발 관련 참고사항을 보고한 서류를 살펴보면 협약서 이행 공증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관계를 김경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어떤 자문내용이었습니까?

참고자료 14번

○증인 윤종섭 거기 보시면 빨간표시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사항은 이행각서가 99년 12월 14일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사업자 약속사항에 집어 넣은 거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12월 14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수차례 당초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촉구를 했다 특히 5월 31일에는 자문변호사를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협약서 이행 법적 구속력을 관계를 협의를 했고 이행각서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한다는 공증을 받더라도 협약서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받아서 가등기가 바람직 하다는 안을 그동안 설명드린 대로 해서 가등기가 협약서 안에 들어 갔고요

단지 6월 1일, 6월 5일 종용을 했는데 그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사유재산까지 침해까지 받으면서 그건 이행각서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에는 강하게 불응을 했다는 사항이 있고 6월 16일에 금월봉 대표 윤재학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사항을 보면 강하게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을 해서 안넣은 건지 이 사항이 법률 자문에 의해서 다른 법에 타 법에 내지는 헌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향후에 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자문변호사에 자문답변에 의해서도 가등기가 바람직 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마찬가지로 가등기가 금월봉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유일한 안전장치였고 담보력을 갖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해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항을 1차 변경 협약에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죠?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럼으로써 가등기 해지는 그후에 실장님이 있기 전에 했지만 해지해 줄 수 있는 조문을 넣은건 과장님이 넣었다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이거는 지금 생각인데요.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결국 민자사업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등기부상에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어느 윤재학이도 결국은 제3의 사업자를 끌고 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어서 민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느냐 추측이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가등기 6조 2항을 넣은 이유는 결국은 가등기로 묶어놨을 때 민자사업은 하는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풀어주면서 결국 뒤에 조항이 나옵니다만 풀어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넣은 것 같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실무자끼리 그 사항을 상황을 떠올려가지고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주)금월봉에서 사유재산까지 받으면서 제천시의 관광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 에는 강하게 불응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2000년 6월 16일(주)금월봉과 제천시장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현재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상 가등기를 제외한 다른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아까 말씀드린 연대 보증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건 연대 보증이고 협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증인 윤종섭 있습니다.

6월 17일 2회 협약때는 있습니다.

2차 협약에 넣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2차 협약이 조금 있다 나옵니다.

아직은 1차 협약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또 실장님은 2차 협약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과 답변이 틀려집니다.

증인은 자료 1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서 안을 보면 본 안은 시 고문변호사 김경일 자문을 득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가등기를 민자사업자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재산 예산지원 사업비를 반납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참고자료 1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25일 제천시 자문변호사 김경일씨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질문중에 제천시가 시행한 금월봉지구내에 개인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것이 이행 담보 방안으로서의 효력이 충분한가를 물어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개인의 연대 보증이 없다면 법인 명의로 가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남원 위원 여기서도 가등기가 바람직 하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가등기는 예정된 조건이 성취될 경우 예정된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알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죠? 가등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증인 윤종섭 일반적인 상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등기라든지 이런 관계는 법적인 사항은 그런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자문을 받으면서 과연 가등기 라는 것이 뭔가 그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항은 잘 기억은 안나고 이 서류를 8월 25일자로 자문을 받은걸 보니까 또 위원님이 읽으신대로 이행 담보방안이 효력이 충분하다고 했을 때 가등기가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2000년 12월 7일 1차변경협약서에 법률적 자문이 없는 가등기 해지 될 때까지 라는 내용에 삽입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김남원 위원 아까 물었는데

○증인 윤종섭 이건 그런 사항에서 하지 않았느냐 누가

김남원 위원 알아요. 이 안을 제가 여쭙는건 혹시 금월봉측 윤재학 이 내용을 삽입하자고 제안을 안했을까?

○증인 윤종섭 그런건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증인 윤종섭 예.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지 어느 조항을 넣어라 마라 그만한 법률적인 상식도 없고 그렇게 진행을 안합니다.

일을 하는데 서로 상의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조문이 들어가면서 금월봉이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주)금월봉측에서 이런 제안을 안했느냐

○증인 윤종섭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봐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느 누가 시켜 가지고 윤종섭이가 시켜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분명히 관광진흥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무진하고 일을 하면서 논의되면서 결국은 가등기가 해지 안됐을 때 민간업자가 메리트를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느냐는 우려사항이고 그걸 아까 약속한대로 무슨 사항이 있었는가 당시 사항을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내일답변을 올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올린거구요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내일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17번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 9월 4일 문화관광부에서 시의회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시의회에서 윤재학외 1인 소유로 되어 있는 금월봉관광지 토지 전체에 대한 (주)금월봉으로 이전하고 30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을 이것이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자료 17번입니다.

17번에서 넘어가면 17-1 표시되어 있는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도 아니고…… 맞습니다. 17-1 중간에 제천시가 요구 대책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았어요?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시의회에서 윤재학외 1인 소유로 되어 있는 금월봉 관광지 토지 전체에 대한 명의를 (주)금월봉으로 이전하고 30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윤재학, 윤을봉으로 소유된 토지를 (주)금월봉으로 명의를 이전할 경우 이전 경비가 3억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종섭 자료에 사실입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윤종섭 그당시 기억은 안나고 자료를 보니까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그당시에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제출을 했습니까?

○증인 윤종섭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사실에 근거했을 테니까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자료는 100% 맞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단지 내가 기억못하는 부분이 30억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밑에 요구대책이나 검토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하는 거지 전체 토지를 (주)금월봉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제가 다 동의를 하고요

김남원 위원 그러면 명의 이전할 경우 3억 2800만원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증인 윤종섭 이건 다 이전을 했습니다.

페이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행이 된 걸로 이행이 됐습니다.

금월봉은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했는데 왜 보고자료에 그 비용이 3억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의회에 얘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사실 얘기를 그대로 한 것 뿐이고.

김남원 위원 제가 개인으로 여쭸는데 틀린 수치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증인 윤종섭 소유권 이전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김남원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이전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윤종섭 금액은 따져보고 한게 아니고 당시 본인이 주장하는걸 갖고 받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4일이 제천시의회에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가 된다는 사항을 얘기한거고 실질적으로 그후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3억 2800이 들어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전을 그 후에 내 기억은 그대로 강행을 하라고 해서 강행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문서로 의회 요구대책에 대한 검토로 문서로 3억 2800만원이 소요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재학씨가 말한 금액이라는 거죠

○증인 윤종섭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남원 위원 금방 윤재학씨가 말했다고

○증인 윤종섭 그렇게 나갔지 않았느냐는 추측이지 위원님은 확실하게 A냐 B냐를 답하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못한다는 것뿐이지 그당시 기억은 그렇다는 겁니다.

윤재학이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약속한거는 약속을 지켜야 될거 아니냐 해서 그후에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분명히 저쪽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록이 됐지 않느냐

김남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당시에 이전비용에 견적을 윤재학씨가 받았다든지

○증인 윤종섭 구두로 했다든지 내일 확인이 될테니까

김남원 위원 아니면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고문변호사의 질문 결과 협약서에 윤재학과 윤을봉에 대한 연대 윤을봉이 연대 보증토록 하여 개인과 법인을 연결 담보 이행을 강제하는 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자문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따라서 가등기가 법인에 대한 개인의 연대 보증이 없이 향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재학외 1인에 대한 연대 보증협약서의 체결하여 담보 건을 확보하는데 담보권을 확보하는 선에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으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예.

김남원 위원 연대 보증협약 체결은 날짜가언제입니까?

○증인 윤종섭 아까 2001년 10월 22일입니다.

김남원 위원 며칠이라구요?

○증인 윤종섭 2000년 12월 7일입니다.

당초가 2000년 6월 16일고 최초가요 최초가 2000년 6월 16일고, 1차 변경이 2000년 12월 7일

김남원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연대 보증 협약체결을 언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윤종섭 그게 12월 7일 했다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자료에서 연대 보증협약서를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종섭 17조 보칙 제6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7일날 협약서.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장시간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관계로 일단 회기 건을 연기하더라도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마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승인 및 협약서 체결 부분에 대한 신문은 내일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경상간사김남원
위원이재환김성진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영화
의원  윤성열박종유
최종섭김기상
최창규이동수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산업건설국장 조동현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증인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방행정6급 고광호


○참고인
하천담당 박문종
지방토목7급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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