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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8회 제7차[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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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월 19일 (수) 10:00


의사일정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신문및참고인진술의건


심사된안건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신문및참고인진술의건

(증인:윤종섭, 김흥래, 고광호, 윤재학, 최장백, 참고인: 박문종, 심광보)


(10시 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회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 1월 6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조사대상 사무와 관련되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터 채택된 참고인 1명으로 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들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금월봉 조성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진술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 제7차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관련한증인신문및참고인진술의건

(증인:윤종섭, 김흥래, 고광호, 윤재학, 최장백, 참고인: 박문종, 심광보)

(10시02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증인들에게 몇가지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증인 맞습니까?

○증인 윤종섭 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제천시청 투자통상실 실장 윤종섭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제천시청 시립도서관 관장 김흥래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증인 맞습니까?

○증인 김흥래 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흥래 시립도서관 관장 김흥래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고광호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 증인 맞습니까?

○증인 고광호 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광호 제천시 문화관광과 행정 6급 고광호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주세요.

다음은 주식회사 금월봉 전 대표이사이신 윤재학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학 증인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네.

○위원장 유경상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재학 ******-*******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금월봉 현 대표이사이신 최장백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백 증인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에 근무하는 박문종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참고인 박문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문종 건설과 하천담당 박문종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주민지원과에 근무하는 심광보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증인 심광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광보 제천시청 주민지원과 지역개발과 토목주사 김광보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는 증인에 대한 답변내용이 의문시될지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을 먼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섭 증인, 김흥래 증인, 고광호 증인, 윤재학 증인, 최장백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윤종섭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윤종섭 증인이 선서낭독이 끝나고 나머지 증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종섭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김흥래 제천시 시립도서관 관장 김흥래.

○증인 고광호 제천시 문화관광과 고광호,

○증인 윤재학 윤재학.

○증인 최장백 최장백.


(참조)

· 피감사공무원 및 민간인선서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의 제7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순서는 윤재학 증인, 최장백 증인, 윤종섭, 고광호 증인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학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금월봉 개발 시작단계인 96년도에 금월봉 토지소유자인 장창식씨를 2차 신문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결정하는데 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간사로서 본 위원이 회기에 계속 참석을 하여야 하나 상당히 몸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을 취하는데 시간이 한 10분, 협의를 하는데 한 20분 그래서 3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어제는 사업승인 및 협약서 공공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등기 해지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학, 최장백 증인에게는 전반적인 부분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찬성합니다.

우선 해놓고 얘기해요.

김남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원 위원 30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3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원 위원 부의장님실로 가죠.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사업 조성 사업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학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학 증인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네.

○위원장 유경상 주민등록번호를 간략하게 대주실까요?

○증인 윤재학 ******-*******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주소는?

○증인 윤재학 인천시 남구 관교동 풍림아파트 102동 1304호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지금부터 몇가지 진행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월봉이 생기기전에 참여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증인 윤재학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금월봉 사업을 하기전에 제천온천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고시까지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풀기가 좀 어려워서 그 과정에 금월봉을 만나가지고 금월봉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 연도는 몇년도인가요?

93년도 부터 제가 제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금월봉에 참여한 시기는?

○증인 윤재학 금월봉은 96년도에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금월봉 당초에 매입 시가는 얼마정도 입니까?

○증인 윤재학 지금 정확히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10년 됐는데 지금 한 6억정도 매입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제일 처음에 땅주인이 누구죠?

○증인 윤재학 먼저 주인?

○위원장 유경상 네.

○증인 윤재학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첨단볼링했던 장창식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장창식씨죠?

○증인 윤재학 네.

○위원장 유경상 전체적인 금월봉 전체 부지가 장창식씨 땅은 아니죠?

○증인 윤재학 장창식씨랑 친구분인가 해서 공동명의로 됐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우리 증인께서는 장창식씨 부지외에 다른 필지도 매입한거 사실이죠?

○증인 윤재학 네?

○위원장 유경상 인근 부지를 매입 했잖아요?

○증인 윤재학 아닙니다.

장창식씨와 장창식씨 친구분것만 제가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매입시기에 우리 증인께서는 매입부지를 조금전에 한 7억정도라고 했는데……

○증인 윤재학 6억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6억정도라고 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 땅을 매수인으로서 땅을 잘 샀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증인 윤재학 제가 온천개발을 할려고 수산쪽으로 많이 다니다가 금월봉 바위를 보고 이게 누구것인가 멋있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걸 매입하게 되어서 제가 개발은 맨 처음에는 신경을 안썼고 바위자체가 너무 멋있다 별장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개발까지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래서 땅을 샀는데 결국은 땅을 사가지고 우리 증인께서는 땅을 생각보다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사고 많은 선물을 하셨는데 선물을 주셨더라고.

○증인 윤재학 선물요?

○위원장 유경상 그 땅 매수인에게 우리 증인께서 땅을 잘 샀다고 해서 아주 푸짐한 선물을 줬는데 기억나십니까?

○증인 윤재학 기억나는게 아니고 그런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없다고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윤재학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확실하게 말씀 하십시오.

○증인 윤재학 제가 그분한테 따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장창식씨 한테 제가 어떤 선물을 줬다고요?

○위원장 유경상 기억 안나십니까?

○증인 윤재학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대금을 치루면서 대금도 현금으로 치뤘데요.

○증인 윤재학 현금으로 치뤘어요.

○위원장 유경상 현금으로 수억원되는 것을 현금으로 치뤘는데 땅을 사고 나서 잘 샀다는 답례로 선물도 아주 푸짐한 선물을 줬더라고요.

○증인 윤재학 그런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증인 윤재학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아닙니다.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증인 윤재학 그럼 그분을 대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유경상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증인 윤재학 네.

○위원장 유경상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위증 아닌 위증을 한거예요.

확인을 했어요.

본인 입으로 받았다는 물증을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 윤재학 그렇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네.

○증인 윤재학 저는 그런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경상 혹시 시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증인 윤재학 그런거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계도 안차고 다닙니다.

시계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시계나 자동차.

○증인 윤재학 시계, 자동차요?

그런 사람 좀 대주십시오.

제가 확인 좀 하게.

○위원장 유경상 증인께서는 부인을 하는데 그러면 대질신문에 응하실 수 있죠?

○증인 윤재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이 책임지는 범위내에서 저랑 대질시켜 주십시오.

그분이 위증이면 그분이 감옥가는 각오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유경상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이거는 받은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준 사람이 안줬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 윤재학 주지를 않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유경상 선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마워서 줄 수도 있는건데 지금 결국 우리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받은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윤재학 주고 받고가 커다랗게 의미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분을 대질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유경상 아무튼 여기에 따른 것을 우리 대질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 사업계획을 우리 증인께서 만드셨나요?

○증인 윤재학 제가 이건 시랑 협의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증인 윤재학 총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유경상 네, 총 사업비.

○증인 윤재학 당초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00억정도 300억에서 400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처음에 관광호텔도 있었고 가족호텔, 관광호텔, 휴게소 그런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지금은 조금 축소되어서 나오죠.

○위원장 유경상 본인이 계획서를 만들었다 하면 증인께서는 300억에서 40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증인 윤재학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 유경상 시간이 오래 되어서 잘 모른다?

○증인 윤재학 네.

○위원장 유경상 당초 계획서는 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허가가 나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모든 허가를 득했는데 계획서를 만드신 증인께서 그거를 시간이 오래 됐다고 영 생각이 안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윤재학 300억에서 400억 사이로 제가……

○위원장 유경상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우리 전체적인 여러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우리 증인께서 우리 공공부문 뺀 나머지 490억이라고 하는 민자부분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인 윤재학 490억입니까?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거기에서도 수백억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증인께서 만드신 계획서 자체도 시간이 갔다라고 해서 어떤 수치를 염두에 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갑니다.

그러면 계획대로의 진행과정 지금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증인 윤재학 계획이 300억인지 400억인지 총 규모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유경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민자부분이 490억입니다.

○증인 윤재학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은 맥심엄으로 잡았던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이 조금 바뀐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조금 바뀐 거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이 1억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몇년도 인가요?

○증인 윤재학 정확하게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참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96년도에……

○위원장 유경상 96년도 부지매입하고 98년도예요.

그런 연도를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증인께서 여러가지 사업계획준비를 계획서를 냈는데도 지금 계속 어떤 부인 아닌 부인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가지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 윤재학 위증 개념이 아니고 위원장님 정확한 연도가 생각이 안나는 거죠.

○위원장 유경상 하여튼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증인께서 계획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증인 윤재학 아직까지 진행을 좀 미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 책임이라고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였지만 실제로 진행이 덜 된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안할려고 안한 것은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고 앞으로 잘 될걸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좀 경제논리를 따지면 시간적인 그런 타임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씩 딜레이 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부지매입서부터 보면은 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증인께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행허가를 받은 시기도 보면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인께서 아무런 준비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인 윤재학 아무런 준비없이 대안없이 그말은 조금 제가 좀 억울하고요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노력은 했다?

노력은 했는데 그 성과는 뭡니까?

○증인 윤재학 성과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화된 결과가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월봉 사업이 이 정도 온것도 제 능력으로는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재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전원 대기실로 가서 대기를 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우리 이재환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를 위원회실을 나가서 대기실에서 대기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환 위원님이 제안한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바깥에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시 한번 우리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우리 9월서부터 수개월동안 나름대로 여기 위원님들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세심하게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제천시민이 어떤 궁금사항이나 또 그러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증인 윤재학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증이 되는 범위가 있으면 제가책임을 지겠습니다.

선서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위증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혹시 그 과정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천시가 시행자로 되어 있죠?

시행자입장에서 여러가지 허가 과정에서 또 아니면 우리 금월봉을 탄생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증인에게 여러가지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증인 윤재학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들 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게끔 이렇게 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보면 말입니다 계획서라던가 또 아니면 모든 준비는 우리 증인께서 결국은 개발자로서의 준비를 했다라고 봅니다만 각종 서류를 보면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 많은 어떤 우리 금월봉 증인에게 도움을 준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증인 윤재학 당연히 도와주셨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도와주셨죠.

혹시 지금 이 시기까지 오면서 우리 증인께서 좀 어려웠다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증인 윤재학 어려웠던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필요로 하고 경제적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앞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시나 시의회에서는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사업하는데 좀 어려운 점을 느끼는 것이 애로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여러가지 우리 지금 조항으로 봤을때 증인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데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업에 대한 욕심을 너무 부렸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재학 사업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야 일을 만드는 거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건 사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틀림없이 완결시키고 또 잘 이루어질걸로 믿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물론 우리 증인께서는 열심히 뛰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인정 하시죠?

○증인 윤재학 지금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조만간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기다려야 된다 하는 얘기죠?

○증인 윤재학 네.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그럼 전반적인 사항을 좀 나눠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승인 및 허가에 대해서는 공공기반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 이재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 증인 윤재학씨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참 멀리 서울에서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까지 나와 주신데 대해서 윤재학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윤재학씨에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윤재학씨가 수립하여 제천시에 제안을 했습니까?

○증인 윤재학 네, 제가 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 협의한 기간이 추정을 했을때 언제서부터 언제쯤까지 그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윤재학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일정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재환 위원 연도로만.

연도로 언제쯤 어디 정확한 날짜야 기억할 수 없더라도 언제서 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협의하고 조성계획을 만들기 전까지의.

○증인 윤재학 위원장님이 98년도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98년서 부터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우선 1차적인 것은 문서로다 제천시에 제출을 했습니까?

○증인 윤재학 저희가 용역계획을 맺어서 용역팀으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럼 윤재학씨가 제천시에 제안했고 제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98년 11월 충청북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증인 윤재학 네.

이재환 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 내용이 우선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 법인설립을 했죠?

○증인 윤재학 네.

이재환 위원 당시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총 사업비가 524억 3500만원 공공분에 30억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400억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보세요.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졌으면 당신의 목표를 왜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증인 윤재학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럼 편입용지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아십니까?

○증인 윤재학 저희 부지가 2만 6500평정도.

이재환 위원 8만 8119㎡입니다.

○증인 윤재학 그것이 2만 6천평입니다.

이재환 위원 2만 6656평이죠

○증인 윤재학 2만 65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증인이 바로 바로 이런데 답변할 수 있고 없는 것은 당신의 의지를 그만큼 갖고 있고 애착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한 기억이 항상 머리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증인 윤재학 금월봉에 대한 애착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갖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묻는데.

당신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개발해야 될 때 주식회사 금월봉이 민자로다가 출연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증인 윤재학 애초에 한 400억정도 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환 위원 참 이 양반 아주 이제 보니까 대단히 성의가 대단히 없어요.

944억 3500만원 아닙니까?

○증인 윤재학 전체적인 시설물 들어가는거 말씀입니까?

이재환 위원 당신이 524억 3500만원중에 공공부문 30억빼고 당신이 책임져야될 출연하고 재원 조달해야 될 돈이 전체가 얼마냐 이걸 물은거 아닙니까?

○증인 윤재학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800억이 아니고 4백……

이재환 위원 제가 800억이라고 했습니까?

494억 3500만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윤재학 위원장님은 9백억 말씀하셨어요.

이재환 위원 494억 3500만원 맞아요? 틀려요?

○증인 윤재학 글쎄 그런걸로 생각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죠?

○증인 윤재학 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을 설립한 년도가 99년 4월 13일 맞지 않습니까?

○증인 윤재학 그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종업원수는 5명이고.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증인 윤재학 자본금은 5천만원짜리 법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5천만원짜리 법인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과 당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어떤 부도가 나서 정산을 한다고 하면 당신 재산과 윤을봉이 아버지에 대한 윤을봉이 재산이 여기 소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윤재학 위원장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증인으로 참여를 했지만 저도 나이가50이 넘은 나이고 저희 아버님 윤을봉씨는 여든이 넘으신 나이입니다.

위원님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으로 윤을봉이 윤을봉이 이거는 제가 듣기 싫습니다.

이재환 위원 보세요.

지금 여기 증인한테 묻는 것은 아버지가 윤을봉이기 때문에 윤을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 윤재학 윤을봉씨하면 안됩니까?

이재환 위원 그럼 윤을봉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까?

이게 뭐 큰 문제되는 겁니까?

○증인 윤재학 제가 아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게 듣기 좋지 않습니까?

증인이 지금 현재 당신은 지금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 윤재학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재환 위원 하면 윤을봉이 부르는데 잘못됐습니까?

여든인지 뭔지 나는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봤습니다.

아버지가 윤을봉씨로 그럼 되어 있죠?

○증인 윤재학 맞는데요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개인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서로 협조해서 위원님이나 증인이나 하라고 하셨는데……

이재환 위원 그럼 윤을봉씨라고 하겠습니다.

윤을봉씨 개인재산이 여기에 어떤 재산적 가치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증인 윤재학 윤을봉씨가 왜 여기 거론이 됩니까?

제가 주체로 참여를 했으니까 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윤재학 그럼 말씀하십시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증인으로서 정당한 답변입니까?

○증인 윤재학 아니, 윤을봉씨가 뭘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재환 위원 글쎄 그럼 만약에 재산적 가치로 예를 들어서 재산적 가치로 봤을때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렇게 출연금 5천만원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했어요.

어떤 부도가 났어.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충당하고 그럴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증인 윤재학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재환 위원 보세요.

이거는 대단히 여기에 보면은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증인이.

여기에서는 윤을봉씨 재산이 많고 당신 재산이 많다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증인 윤재학 지금 금월봉 주식회사 법인에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재환 위원 아니, 보세요.

당시 얘기입니다.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99년 4월 13일 분명히 얘기했죠?

○증인 윤재학 그래서 법인으로 토지개 들어 갔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개인재산이 법인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증인 윤재학 제천시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해줄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당시 법인으로 들어가게 된건 개인명의로 사업을 끌고가도 되지만 사업의 믿음성을 주고 저희가 처음에 연결이 됐던 삼환기업이랑 계약이 되면서 은행금융권에서 신탁회사……

이재환 위원 이게 모르고 가는게 아니에요. 알고 가자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거는 존중합니다.

억지로 가서는 안되죠.

○증인 윤재학 이재환 위원님 말씀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은 또 시민을 대표해서 알 권리가 있으시고 물어보실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증인 윤재학 법인으로 들어간거요?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적 한계를 우선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답변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증인한테 질문을 하면 증인은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의도가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증인 최장백 토지가 저희 금월봉 법인으로……

이재환 위원 지금은 넘어갔지만 당시로서는 그런 거예요.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다 조사를 해 놓고 증인 채택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도는 차차 지켜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고.

○증인 윤재학 토지가치가 있냐 없냐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은……

이재환 위원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출연금 5천만원 내고 증자된 재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금월봉 편입부지 전체가 조성계획 부지 전체가 윤재학 또한 윤을봉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을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부도가 났다던가 정산을 하면 개인자산은 살 수 있고 법인 5천만원 가지고 처리하면 되죠?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만 답변하시라고.

○증인 윤재학 그래서 어쨌든 법인으로 토지를 넣지 않았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래서 만든 거죠?

○증인 윤재학 네,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한겁니다.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2003년 11월 30일자 결산 대차대조표를 제가보니까 자산총계가 54억 3074만 1344원이고 부채총계가 64억 7084만 926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산총계가 마이너스 10억 4010만 7916억이 적자가 났더라고.

인정하시죠?

○증인 윤재학 네.

이재환 위원 그럼 앉아서 그 자료를 펴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근거를 다찾아놓고 얘기는 하는 거지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답변을 듣는 겁니다.

절차가 그래요.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인정을 하시죠?

증인 인정하십니까?

○증인 윤재학 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6번을 보세요.

협약서상에 보증인 윤을봉, 윤재학이 재산내역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금 이해하세요.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 씨자 붙일려니까 그렇게 잘 안되네요. 촌놈이 되다보니까 그런지……

협약서상 여기 뒤에로 전부 이렇게 보면 차차그런게 나옵니다.

보증인 윤을봉 윤재학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공시지가가 평가액이 4억 4591만원이고 건물이 5346만 1천원이에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환산한건데 그거는 대충 이거 확인된 겁니다.

공시지가예요. 분명히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실 시가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금 증인이 생각할 때 얼마까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증인은?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공시지가에 비해서 3, 9억정도라면 어디든지 대한민국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은 좀 유감스럽게 4억 9937만 1천원으로 되더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법으로 주장한 내용대로라면 이정도 그냥 공시지가대로 추정한 내용이라면 이 4억 9937만 1천원으로 답이 나온거고 여기에서 상법으로 한다면 5억 잡고라도 3×5ꠧ15, 15억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증인 윤재학 인정 안합니다.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됩니까?

이재환 위원 그럼 얘기를 하세요.

단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유동자산 즉 말하자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던가 유가증권 이런 등등이 전체가 또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재산으로 나는 이런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좀 아주 구체적으로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메모를 좀 해 보겠습니다.

○증인 윤재학 메모까지는 저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억 얼마 된다는 거기도 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감정을 해도 시가감정이 있고 개발감정이 있고 또 담보감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근데 위원장님 제가 몰라서……

이재환 위원 말씀하세요.

거기 입장은 거기 입장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확인을 해 나가는 거니까.

○증인 윤재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온천같은 경우도 자세히 조사를 해 오셨는데 이게 제 동의없이도 이게 이렇게 조사가 되는건지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제 재산내역이……

이재환 위원 그거는 우리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월봉 관광개발이 안될 때 단우리가 524억 3500만원이라는 금월봉 관광개발에 대한 대 프로젝트를 안되는 이 개발이 안 되고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셨습니까?

관광개발이 왜 안되느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느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뭐를 협조를 잘 못해서 그런거냐 또 우리 의회가 의무와 책임은 뭐냐 시민은 예를 들어서 참 왜 관광개발이 안되느냐 42억이란 막대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쳐넣어 놓고 99년에서 2005년 약 6년차에 접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동안 왜 안되고 있느냐 왜 이걸 사장시키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무가 뭐냐 제천시 의회는 대의기구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은 알권리가 있고 의회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책임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이해하시죠?

○증인 윤재학 네.

이재환 위원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 이게 오늘 안끝나면 내일 여러분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목표가 우리가 무리한 것은 또 정리를 할겁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라도 무리가 따른다던가 우리가 무리에 의해서 답변을 받는건 난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인데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현실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는 검토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만 항상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까봤습니다.

재산 까봤습니다.

○증인 최장백 근데요 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이재환 위원 그거는 이쪽으로 전해서 답변을 하세요.

뭔지 이쪽으로 전하세요.

내가 그거 까지는 그냥 듣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 속기록에 들어 가는데 증인이 답변하는게 아니라 제 3자가 답변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기할게 있으면 귀뜸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하면 증인이 답변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나중에 어떤 증거자료가 됐을때 증인이 답변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난 몰라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증인 윤재학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왜냐 하면 원래는 증인외에 이거는 좀 때에 따라서 우리는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내버려 둔겁니다.

아니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증인 윤재학 아까 개발감정도 말씀드렸고 시가감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천온천같은 경우는 수산면에 900만평 규모로……

이재환 위원 그 지역에 가깝게 사니까 잘알아요.

○증인 윤재학 잘 아시잖아요.

아시고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따지면 4억인지 얼마인지 제가 생각도 안해 봤고 검토를 안해 봤는데 현재 제 기대치로는 시가감정을 하게 되면 200억에서 300억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본인은 200억에서 300억정도.

이거는 지금 거의 지금 증인으로 되어 있는 거 개인재산에 대한 이거를 조사를 한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겁니다.

지금 우리가 금월봉 편입용지를 지금 조사한내용은 아니다라고 참고를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이거는 법인 금월봉 주 금월봉으로 토지가 이전되어 있어요.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증인 윤재학 과거 얘기를 말씀하시는……

이재환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겠죠?

○증인 윤재학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인정을 하시죠?

인정하시죠?

○증인 윤재학 뭘 인정한다는 겁니까?

이재환 위원 나 참……

○증인 윤재학 4억 얼마라는 거요?

이재환 위원 4억이 공시지가상으로 우리가그거를 포함된게 이렇게 혼동하신거 같은데 여기 시가는 우리가 이거 만약에 차이 하면 1억, 2억도 엄청난 차이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왜냐 하면 여기는 늘 감정원이 와서 감정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위원님은 이 기준을 대충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액수상으로 이런게 큰 문제되냐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목표는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실 시가는 이렇게 되어서 15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윤재학 제 재산내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이재환 위원 네,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평가하고 우리가 계산한 수치상으로는 맞는다고 인정하시죠?

그럼 거기는 이게 300억이다 그건 개인이 주장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죠?

○증인 윤재학 위원님들 주장하신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 제 주장은 제 주장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환 위원 뭐가요?

제 주장은 제 주장하고 내 주장은 내 주장이다?

○증인 윤재학 아니요.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기대치로는 2, 300억정도 된다고 말씀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근거를 꼭 된다는 자료나 이런 것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윤재학 아니죠. 지금 개발감정 개념으로 하니까 완성이 되면 ……

이재환 위원 글쎄 나는 우리는 이거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평가를 자료로 제출을 해줘야 되요.

왜냐 하면 증인이 이런걸 안하면 증인의 뜻이 사장될 수도 있는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300억정도 된다.

그럼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어떤 뭐가 되야죠.

○증인 윤재학 객관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꼭 언제까지 제시를 해줘야 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분명히 내줘야죠.

언제 까지 내주냐는 것을 약속을 받고 싶어요.

○증인 윤재학 그런 시기는 약속을 못드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재환 위원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300억 우리가 보는 15억을 가지고 300억이라는 계산을 지금 하신다면 이문제가 또 이슈가 됩니다.

300억이라는게 이슈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본인의 생각과 틀리는 것은 여기에서 말로라도 입증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윤재학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천이 지금 교통영향평가까지 왔다면 지금 인허가가 다 끝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타 관광지나 온천토지를 비교해 볼때 유추해 보건데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럼 마치 제가 볼때 증인은 땅장사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월봉도 공공부문 기반시설 해 놓고 되든 말든 거기에도 지구지정해서 땅값올려났으니까 자기 소유 땅값 올라간다.

상당히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보겠어요?

그런거 아니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기주의 내 재산 이런 어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우리가 불미스럽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윤재학 죄송하지만 위원님은 제가 능력이 없는 놈이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재환 위원 그 부분도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여기에서 입증을 해야죠.

우리는 왜 안됐느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당신한테 자꾸만 퍼대기를 씌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나는 지금 현재 6년차가 되도록 99년부터 6년차가 되도록 당초계획은 2002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사업으로 해서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됐다 이러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잘못 됐다면 또 내가 잘못됐느냐 누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느냐 우리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증인채택 신문을 하는데 당신은 이런건 의미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거 아닙니까?

○증인 윤재학 그거는 나중에 최장백 사장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건데 저희는 모두에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고 위원님들도 계속 조사를 해 보셨지만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필요할 뿐이지 저희가 못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재산이 한 300억 된다. 그럼 나는 금월봉도 지구지정해서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났고 땅값 올라갔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수산 제천온천 개발에 대한 것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이거만 봐도 이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지금 현재 증인은 어떠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도 안하면서 어떤 땅값을 나는 땅을 미리 사가지고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사업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윤재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제가 제천시와 인연을 맺은지 10년이 넘었는데 13년정도 됐는데 제가 아직 완결을 못 시켰으니까 할말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단일사업으로 제천시를 위해서 어떤 이바지를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글쎄 저는 할말은 있다 이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안되면 안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는데 개발자가 그런 할말이 없겠어요.

그럼 당초에 524억 3500만원중에 지금 99년에 투자될 민자부분이 26억 2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 또 보면 2000년에 56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198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때 이것은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천시에 제출했고 제천시에는 사업자로서 도지사 및 문화관광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내가 이행할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재학 제가 해야 되는게 의무죠.

이재환 위원 근데 지금도 말씀하신 300억이 넘는 이런 재력가로서 왜 이거를 못했습니까?

○증인 윤재학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전에도 핑계인지 모르지만 IMF과정도 겪었고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인이 또 현금이 만약에 300억이 있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 안듣고 착착 했겠죠. 저희 나름대로 삼환기업부터 해서 P/F로 190억……

이재환 위원 보세요.

삼환기업부터 P/F 다 여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보다도 우선 IMF로다가 지금 증인의 재산상 어떤 문제라던가 개발의 이런 것이 있었다 하면 얘기를 해야지 그런걸 입증을 해야지 자꾸만 삼환기업 P/F계약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삼환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몇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엄청 숫자가 6, 7인가 여기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다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했어요.

대전도 갔다 왔어요.

이렇게 까지 우리가 다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런 얘기 자꾸만 해봐야 실제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진실대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IMF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나는 내 재산상에 이런게 있었고 뭐가 있었다 이거 입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36조로 해서 시행되면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1 플러스 1은 2라는 답과 같이 공식과 같이 원인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윤재학 대표이사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IMF에서 어떤 시련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있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뭐냐 답하세요.

○증인 윤재학 지금 경제상황이 제천에 계신 분이나 서울에 사시는 분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경기 자체가 솔직히 아파트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금월봉관광지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능력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경제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이게 아파트 분양업자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분양업자랑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5천만원가지고 5천만원 당신 출연금가지고 여기에 5명인가 6명인가 직원 5명 그냥 그거 밖에 없어요. 지금 재산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 책임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바지만 입은 사람한테 왜 줬느냐 이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은 300억이 넘는 돈이 있다 있으면 여기에서 최초에 99년도에 26억 2500만원 같은 것은 1단계 사업이라도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전혀 전무하다 이거예요.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솔직한 나는 증인이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참 하다 보니까 재력이 여기까지 못 미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안끝납니다.

왜냐 하면 IMF 때문에 그렇다 IMF가 당신 개인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건 없잖아요. 근거를 내놔야지.

그 영향받는거 없다 이거예요.

IMF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럴 때에는 내가 안 될 때에는 증인은 제천시 뭐 때문에 안 된다 도저히 금월봉 관광개발은 대 프로젝트로서 제천시 또한 우리 사업자인 제천시와 개발자인 대표이사 윤재학이 이 증인이 이렇게 우리는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해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휴양시설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우리 제천시는 여기에서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 이런 것으로 공공이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발자로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됐을때 대한 사업계획대로 전무한 상태에서 당신은 IMF를 찾는다 말이에요.

지금 IMF 전부 여기 다 망했습니까?

그럼 IMF로 내가 어떤 영향이 있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얘기하세요.

나는 솔직한 얘기지 이 관광개발이 대단히 나는 이렇게 할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는데 참 이렇게 하니까 안되더라.

내돈 없이는 안되더라.

지금 우리 삼환기업도 가봤습니다.

삼환기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제천시에서 42억 투자했다는게 대단히 크게 가보니까 산도 삐죽삐죽하니 괜찮어.

괜찮은데 보니까 윤재학이가 개발자로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

사업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돈 받을 생각 누구든지 한다 말이에요.

시공사는 돈받을 생각하지.

근데 윤재학이는 단돈 2천만원도 호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돈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할려고 하겠느냐.

당신들이 6,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왜 안됐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공사할려고 하면 서로 할려고 해 돈받을거 생각하니까 안돼.

P/F계약하니까 개발자 크게 가진거 없어.

이런 것을 또 은행에서는 돈을 줄려니까 우선 여기에 시공자가 와서 내돈 다 내놓고 하기가 뭣해 그럼 이런 부담안고 할려고 하겠느냐.

이런 등등 해서 여기에서 털어놓고 현실대로 해야지 이걸 엉뚱하게 자꾸 IMF 찾고 뭐 찾고 IMF가 여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다 왔느냐 IMF와서 안됐으면 나는 어떤 애로가 있었다 이거를 입증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 윤재학 위원님……

이재환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재학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이재환위원님께서 우리 증인에게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파악한 재산보다 윤재학증인께서는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본인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답변중에서 여러 가지 재산평가가액이 2~300억이라고 하는 답해서 확실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윤재학 지금 2~300억이 현찰로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경상 재산가치……

○증인 윤재학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천온천지구도 우리 증인께서 지구지정 받으셨죠.

○증인 윤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거기에 따른 지구지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구내에 부지가 몇 평이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증인 윤재학 제가 93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서 개발이 시작됐고요 제가 제천온천 9만평 제천시장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토지에 제가 1만여평 가지고 있고 인근에 3만여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증인 윤재학 지금 지구고시된 곳에는 1만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것 2 만 3~4천평 되어서 3만 5천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경상 지구내에는 1만평, 지구외에는 2만 5천평, 전체가 3만 5평 정도된다.

○증인 윤재학 예.

○위원장 유경상 지구지정을 받기전에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요.

○증인 윤재학 투자비는 무엇을……

○위원장 유경상 매입금액이

○증인 윤재학 토지 매입금액은 제가 한 10억 이상 온천에 들어간 것으로……

○위원장 유경상 온천에 10억 이상 투자를 했다.

○증인 윤재학 예.

○위원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현 단계에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많은 부가가치가 높아졌는데 10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윤재학 지금은 생각할 수 없고요.

○위원장 유경상 추상적으로 다가.

○증인 윤재학 향후 만약 개발이 된다고 하면 기대 가치는 200억 이상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개발이 될 경우에는 200억 정도 된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월봉관광지에 대해서 총 부지면적이 2만 656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지매입 금액은 약 6억이라고 했습니다.

○증인 윤재학 예.

○위원장 유경상 거기에 따른 우리 지가상승 물론 지구지정은 우리 증인께서 매입한 후에 지구지정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인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재산가치를 평가한다면은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윤재학 금월봉은 제가 법인으로 넘길 때 감정을 받아가지고 45억 정도를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억 이상 가치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경상 법인으로 넘겼을 때 45억이라고.

○증인 윤재학 감정을 해서 제가 넘겼을 때.

○위원장 유경상 감정.

○증인 윤재학 예.

○위원장 유경상 그 보면은 우리 공공기반시설이 그때는 시작단계죠.

○증인 윤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러면 현재로서 공공기반시설이 투자된 후에 여러 가지 지가상승으로 봤을 때는 재산평가를 얼마 정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윤재학 글쎄 지금 뭐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랑 해서 7~80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7~80억, 증인께서 답을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간에 우리 금월봉도 6억짜리 재산이 결국은 인허가를 거쳐서 7~80억재산이 부가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 확실합니까?

○증인 윤재학 제가 비근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금월봉 입구에 있는 토지가 저희는 관광지 지정까지 받고 건축허가까지 받은 토지가 그정도 가치인데 입구에는 50만원 정도 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자연히 나둬도 그이상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가상승이라든가 공시지가가 무려 수백배가 지가상승한 것 알고 계세요.

○증인 윤재학 모르겠습니다.

수백배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수백배가 상승했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1년에 몇 백 %씩 지가가 상승한 것 우리 증인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증인 윤재학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위원장 유경상 여러 가지 지가가 1년에도 1200%씩 증가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발투자를 직접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재력가를 찾아서 함께 개발할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증인 윤재학 개발투자를 직접 하다가 저의 힘이 부족하니까 연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예.

○위원장 유경상 그 직접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사업계획서를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흔적이 안보여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증인께서는 오히려 내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다른 어떤 재력가를 찾아서 어떠한 우리 증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 든가 또 인허가를 받은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앞세워 가지고 재력가를 투자해서 뭔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증인 윤재학 위원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금월봉 대표이사가 최장백 대표니까 그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것은 앞으로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합니까?

○증인 윤재학 저희는 저희 힘과 아울러 은행이라든가 투자자라든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노력은 물론 증인께서 하셨겠죠.

○증인 윤재학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하지만은 아까도 우리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은 결국은 우리 증인께서는 내 재산이 한 2~30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결국은 남의 재산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것 같은데 좀 거기도 동감하시죠.

○증인 윤재학 투자를 하는 방법도 무형 유형의 재산으로 해서 현찰만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인맥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사업상 전략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는 결국은 우리 증인 윤재학씨께서 총 자산이 2~300억정도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 개발투자도 직접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혼자 힘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재력가를 찾아서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단계이다. 이렇게 설명.

○증인 윤재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생각해도 되겠죠?

○증인 윤재학 예.

○위원장 유경상 결국 그래서 결국은 당초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에 의해서 했다라고 아까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당초 사업금액이 민간부분에 투자금액이 490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 자체도 우리 증인께서는 기억을 못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월봉관광지 지구가 지구지정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공적 자금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자금을 내시가 되어 가지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 시설을 시행자인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한 것 맞죠.

○증인 윤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을 그간에 열거된 사항을 증인께서 답을 주셨는데 문제는 계획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그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은 이루어 졌던사항입니다.

확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윤재학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윤재학씨하고 증인하고 지금 현재 대단히 그 어떤 재산적 가치가지고 오전에는 논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안나는 것이 대단히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99년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이 착수되고 원래는 2002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2005년 현재까지 약 6년차에 접어들면서 안 되는데 대한 어떤 이유가 뭐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표이사 윤재학이가 솔직하게 안 되는 것은 나의 한계는 뭐고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것은 뭐냐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안 된데 지금 현재까지 안된 것은 어찌했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증인은 생각을 하시죠.

○증인 윤재학 어떤……

이재환 위원 아 글쎄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답변만 해 주세요.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의회가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알 권리가 있고 우리 대의 기구로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의 대의기구로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감시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인을 앉혀놓고 어떻든 윤재학씨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뭐냐 또 집행부에 미흡했던 것이 뭐냐 이런 등 등을 규명이 되기 전에는 이거 1년이 가도 규명되기 전에는 안끝납니다.

그러면 결론은 증인도 왜라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윤재학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에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최장백 대표이사가 질문시간에..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들어요 우선 우리는 당시에 개발자로서 우리는 사업시행자이고 제천시는, 개발자로서 당초에 참여할 때에 대한 당초의 계획과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의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만 가리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사실 개발자하고 우리하고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규명을 할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현실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물론 증인은 선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위증이 발견되면은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가 있는 있는데 참 지금 와서 이현실에 내가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내가 할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나 사실 해 보니까 사실 돈이 없더라 우리야 솔직한 얘기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해 주는 것손해날 것없어 이래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성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한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하나 더하기는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다. 논리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것이 200억이라고 했다가 300억이라고 재산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그러면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책임있게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있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는 솔직하게 나는 답변으로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해 본겁니다 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묻는 것은 분명히 재판은 증거재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증인한테 묻는 것은 어떤 증거가 없이는 상당히 시민한테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지사지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따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따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시지가하고 여기에서 일어난 보상되는 것 현실지가로 보상하잖아요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고시가 됐으니까 온천지구 고시가 됐으니까 땅값이 올랐다 엄청나게 많다 어떻게 되면은 땅투기꾼이나 다를바가 없다라고 규정지을 수 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거기 땅 내놓는다고 해 가지고 돈 그렇게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덕산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버님이 온천공을 뚫고 왔다 갔다 하고 최영남이 아버지 최 뭐 이런 분들도 내가 다 알아요. 거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현실대로 입각해서 실지가 우리가 증인이 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대로만 본대로 느낀 대로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42억 투자된 것 이것 땅떠지고 갑니까?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대로 가시고 이 부분에 200억, 300억 된다는 얘기는 더 할 얘기 없어요. 현실대로 입각해서 정리를 해 보세요.

○증인 윤재학 200억, 300억은 현금으로 쌓여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치가 그정도 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정도 된다.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증인 윤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넘어갑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다.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신 것 같아 내가 정리하느라고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금월봉관광지조성 편입용지를 지금 현실 시가로는 얼마나 되느냐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은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45억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답하시는 것 같아요.

○증인 윤재학 그렇게 말씀 안드렸고요 제가……

이재환 위원 말씀하세요.

그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증인 윤재학 개인 금월봉 토지로 가지고 있다가 법인으로 넘길 때 감정가격이 45억 정도 됐습니다.

국가에서 공공시설을 한 것이 42억 정도 됐으니까 7~80억 정도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환 위원 7~80억 이것도 그냥 추정한

○증인 윤재학 제 생각입니다.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것도 개인 추정이죠.

○증인 윤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대단히 내가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장창덕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 장창덕씨한테 이거 얼마에 팔았소 하니까 한 3~4억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증인한테 물었을 때는 6~7억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증인 윤재학 6억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환 위원 6억 정도 예 그러면 제가 6억정도 이것도 맞는 말이 여기에 개인 사유토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이런 것들 등 등 해서 경비하고 하면은 저도 거의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단히 좀많이 불었네요 불었어요.

○증인 윤재학 불었다는 것이?

이재환 위원 즉 말하자면은 재산증식이 개인적으로는 됐다.

○증인 윤재학 증식이 됐다고요?

이재환 위원 이것은 산거에 비해서는 이것은 계산상으로 나온 것은 인정하실 부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인정하시죠.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이래 보면은 그게 이제 나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거의 이런 것은 맞아떨어져요 왜냐 하면 천길호씨에 의하면은 엘림산업과 양도양수계약을 할 때 73억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런 정도는 거의 우리 증인이 얘기하시는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 맞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좋아요 이렇게 적립이 되고 지금 현재 금월봉관광개발이 어떻든 6년차가 오더라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은 뭐 200억 300억 추정하고 한 7~80억 이렇게 조성부지만 해도 되는데 그2003년 10월 8일 금월봉 토지 및 지장물을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채권 최고액이 16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뜻 거기 갔을 때 들으니까 찾은 돈은 13억 채권 최고 액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 인정하시죠.

○증인 윤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다만 좀 이런 개인재산도 있고 당초에 계획대로 움직일려고 하는데 다만 아까 얘기된 1단계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라면은 대단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나는 이것 아니라도 개인적인 유동 자산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은 10억도 적자났어요 그죠.

이런 등 등 정황으로 봤을 때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저당을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은 의심해볼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여기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프로젝트 파이넨싱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삼환기업이라든가 기타 등 등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밟아보면은 P/F계약 이것이라고요 증인은 증인 플러스 건설회사 플러스 은행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게 당초 계획은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달려들었더라고요 당초 생각보다는 이대로 됐다는 것은 하나의 돈이 없는 증거라고 봐도 지금 증인은 반박할 수 있는 여기에서 반론제기하든지 인정을 해 보세요.

○증인 최장백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쪽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잠깐만 나와서 얘기를 해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명차원이 아니라 정황으로 이게 안나오면은 의무와 책임이 금월봉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증인 윤재학 먼저 당초 개발할 의지가 좀바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조사를 해 보면은 우리가 바뀐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바뀐 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듣는데……

이재환 위원 바뀐 것은 인정하죠.

○증인 윤재학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이재환 위원 바뀌었어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돈이 없다는 그 증거가 이 정도가 이런 것만 해도 돈이 있으면 왜 내가 모든 차입금을 내가 나누어 먹자고 덤비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에서 증인한테 물어봅니다.

답변주세요.

○증인 윤재학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애초에 금월봉개발할 때 저도 ES 리조트를 벤치마킹을 할려고 했습니다.

ES리조트가 처음에 한 채 두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잡았는데 제가 인정할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환이랑 처음에 삼환기업이랑 첫단추가 잘 키워졌습니다.

결국은 안끼워졌지만 조흥은행 남산지점인가에서 190억까지 다했고 통장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이 삐뚫어 졌는지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 돈도 있어야 되지만은 옆에서 도와서 P/F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끌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 든지 갈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삼환에서 풀 때 잘 풀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여기 까지 5~6군데

이재환 위원 우리가 7~8개인가 전부 파이넨싱 프로젝트 파이넨싱 계약을 전부가 그쪽으로만 증인은 계속 보니까 어디 든지 가도 다 그쪽이에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데 나는 이 답만 받을려고 하는 것은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나는 꼭 이렇게 가는 것 보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이익을 차입금을 노리기 위해서 나는 금월봉관광개발을 할 때는 자선사업하러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윤을 창출하려고 간것이란 말이에요.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갔는데 이게 이런 방법으로 돌려선 것은 결과적으로 당시에 재력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면 재력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 더 해 줘요 속기록에 들어 가도록 해 보자고요 왜 P/F계약쪽으로 갔느냐 하는 것은 묻는거 아니예요

○증인 윤재학 자금 그러니까 영업전략……

이재환 위원 자금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쪽으로 했다

○증인 윤재학 여건도 그렇고 저희가 영업전략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금여건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내가 위험도에 따르면은 돈은 없고 하는데 뭐라도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의도대로 이게 성공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즉 행정사무조사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법이 바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이 방법도 택해 봤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되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이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답하세요.

이것가지고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그냥 현실대로 가가지고 우리는 시민에게 내놓을 때 현실대로 사실은 이러면은 돈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줬느냐 이런 것을 집행부에 솔직하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알리는데는 우리는 현실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행부가 뭐를 잘못했느냐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솔직하게 돈이 없었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증인 윤재학 돈이 많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ES리조트식으로서 얼마 든지 갈 수는 있는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환이랑 P/F를 하면서 저희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단추가 잘못 꿰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돈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증인 윤재학 제천시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되요. 원래는 524억 3500만원이라는 대 우리개발사업,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 제천시로 봐서는 대 프로젝트사업이란 말이에요.

500억 넘는 것은 제천시로서는 이런 공사해 본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공공부분에 당초 계획은 30억을 계상을 했어요.

30억. 우리가 조성계획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개발자 대표이사 주 금월봉에서 부담해야 될것이 494억 35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런 것을 자금조달계획이 연차적으로서 나와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안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상당히 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난처해 지는 것이 또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결론은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사실 할려고 될 줄도 알았지만 사실 이것을 접해 보니까 돈이 들어서 나는 재력이 사실상 없었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안갔느냐 하는 얘기는 돈이 있는데 왜 안갔느냐 여러분 그러면 제천시 갖다놓고 어떤 막말로 오해는 사지 말고 제천시민이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자치단체를 말이에요.

15만 시민를 가진 우리 자치단체 1년에 자치단체 예산이 3천 300~400억이 넘는 엄청난 우리 1년 예산을 쓰는 이런 자치단체가 어떻게 이러한 누구누구에게 조롱을 당했느냐 이것 대단히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윤재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2억분에 대해서……

이재환 위원 42억분은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당연히 줄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줬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은 받을 것 다 받아놓고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뭐 나도 제천시에 어떤 일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언뜻 지금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얘기할려고 하다 말았는데 일조를 우리는 그러면 42억을 줬어요 일조를 했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를 제천시에 일조를 했느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얘기하신적 있죠.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일조를 한 것이 뭡니까?

○증인 윤재학 어떤 제천시 개인 이익도 되지만 제천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시설 부분도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디다 나타나도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멈춰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가는 사항이고 이때가 최장백 사장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재환 위원 앞으로 가는 것은 대안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지금 까지 아닌데에 대한 규명을 하지만 대안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든지 가야지 그냥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든지 가야 되는데 그 대안상에서 우리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대안이 있다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대안에서 나올 것이지만은 우리가 당시 정황은 그리고 앞으로 또 P/F계약을 우리는 기다렸기 때문에 삼환기업에서 이런 대 프로젝트 파이넨싱 계약을 제안한 것이 2003년 아닙니까?

2003년쯤 되나 그런 것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뭡니까?

그 부분도 인정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은 누가 인정해야 되겠어요.

대표이사 증인이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규명이 되어야 되는 얘기예요 되고 넘어가고 그 일련의 이루어졌던 과정을 지금은 하나하나 밟아서 나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증인 윤재학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은 제가 아직 까지 일을 잘못한 것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된 것은 사실이고 향후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천시도 금월봉사업이 망하는 것은 바라지는 않으니까 향후 계획을 확실한 계획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때 참고……

이재환 위원 지금까지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지는 것은 나는 그래요 뭐를 책임을 가지고 지금 책임은 지금 증인이 책임질 일이 제천시의회앞에 있습니까?

없어요. 증인이 제천시앞에 뭐 책임질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단 이 과정에 솔직성은 몰라요. 나는 집행부에서 솔직하니 당시네 이런 것 우리 집행부 골치아퍼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과정은 지금 까지 안 된 것은 솔직담백하게 여기에서 나타내고 또 다음 과정에서 나중에 대안제시는 뭐냐 지금 최장백 대표이사께서 청사진을 내놓고 이렇게 간다. 이것은 우리가 대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에 대한 것은 과거가 잘못됐으면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솔직하게 무엇때문에 안 됐다는 것을 규명을 짓고 나아가서 다음 대안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가자고요 안 돼요.

앞으로 18번 보세요.

이게 그거 뭐나 공공기반시설……

○위원장 유경상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윤재학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님 질문하시고 윤재학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잘못 접어놔 가지고 어떻게 있는지를 잘못해서 대단히 진행상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2001년 4월달에 지금 증인께서 우리 금월봉개발사업 제천시에서 한 것입니다.

금월봉개발사업이행 계획 및 확약서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어요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께요.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귀 시 문관 91700-362 그래 가지고 2001년 3월20일회로 통보하신 금월봉관광개발사업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로서 제천시 국고지원금을 통한 금월봉 관광지에 대한 공공시설 사업완료와 병행해서 아래사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증인 윤재학 예, 보낸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인감 첨부해서 내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282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석장을 더넘기네. 203페이지서부터 봐봐요 지금 282 이래 가지고 금월봉 향후 민자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했잖아요. 거기 282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2001년 민자사업 추진계획 이래서 3월에서 8월까지 상가, 휴게소, 관리사무소, 화장실 건축 설계 및 허가, 콘도미니엄 건축설계 및 허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내용별로 이때 상가 휴게소 1동, 2001년 착공 예정 오수 처리장 건설 병행처리 콘도미니엄 착공예정, 별장 콘도 10동 27 이것을 2001년 실시한다고 분명히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이 각서와 동시에 인정하시죠.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203페이지를 봐봐요 금월봉관광지 민자사업 추진계획 사업비가 얼마예요 61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각서내용대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 됐죠.

○증인 윤재학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결론은 이때는 P/F계약을 할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거란말이에요.

안 된 원인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이 안 된 이유는 당신이 이렇게 각서로 내놨어요. 각서로.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앞에 조금 넘어가 봐요. 277페이지로 그러니까 우리 각서 내용있는 앞에 넘어가 봐요. 찾아줬어요. 거기에 2002년 투자계획은 60억으로 내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제천시에서 증인에게 보낸 하나의 공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민자사업자로서 이사업 2001년 중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하오니 향후 본 확약서에도 불구하고 이 2001년 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금월봉관광지개발협약서 2000년 12월 7일 제천시 주 금월봉 제12조 해약 및 정산기준의 규정을 적용 제천시가 협약의 해약 및 정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주 금월봉대표가 연대보증하여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증인은 이 내용과 같이 변경은 됐지만은 하겠다는 앞의 계획과 아울러서 대단히 여기에 심사숙고해서 답변서를 준것입니다.

그뒤에 보면은 아까 보여 드린 것 있죠.

답변서로 대체해서 이것을 보냈는데 어떻든 당신은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증인 윤재학 예.

이재환 위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증인이 생각하던 이러한 그동안 뭐 콘도 이런 것 첨부해서 그동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 연차별에 대한 이행되지 않는 2001년도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까 등 등 얘기한 것을 비롯해서 이런 정황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왔느냐……

○증인 윤재학 ……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재력이 좀 실지 우리가 개발하는데에는 재정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 못했다 하면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는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돈이 있으면 왜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월봉 42억 투자한데 대해서 이것 도로 가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제천시로 이전해 놨어요 기부채납했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정황을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행정사무조사 안끝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증인 윤재학 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만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유경상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남원위원님 질문하시고 윤재학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먼거리에서 출석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은 본위원이 묻는 말에 맞다. 틀리다.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4월 충주호 권역별 관광개발종합계획 확정 당시에 금월봉 토지소유자는 그때 장창덕씨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장창식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장창식 그 양반이 이름을 두가지로 불러가지고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당초 금월봉 토지소유로 장창식씨는 아는 사이입니까? 토지 매입을 하기 전에……

○증인 윤재학 소개로…… 토지매입전에 몰랐는데 소개로 주인인것을 알았습니다.

김남원 위원 92년도 우리시에서 금월봉 명칭 공모를 했고 96년 1월 18일날 권역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96년 3월 1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및 신청을 했습니다.

96년 4월 30일 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나요?

○증인 윤재학 그것은 저희가 추진해 나간것입니다. 계속.

김남원 위원 증인이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추진해 나간 것이다

○증인 윤재학 제천시와 협조하에 움직인 것입니다. 계획서 다 받고……

김남원 위원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할 때 그안은 어느 쪽에서 잡은 거예요.

○증인 윤재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뭐 항목을……

김남원 위원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고 제목만 말씀드리면 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을 했고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및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 신청서를 넣고 할 때 신청서 안을 어디서 작성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증인 윤재학 제천시에서 협의하에 만들은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증인쪽께서 작성을 했습니까?

○증인 윤재학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권력별 계획도 5년마다 올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참여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김남원 위원 조금전에는 협의하에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증인 윤재학 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했는지 안했는지 생각이 안난다고 해요.

○증인 윤재학 행위를 관청에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남원 위원 이렇게 반년간 신청서를 넣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했는지 시청에서 했는지 이것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이에요.

○증인 윤재학 제천시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올리는 것은 그렇게 올리는데 계획서 안을 누가 잡았느냐 이것이에요.

○증인 윤재학 교육서 안은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와 협의하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협의를 해서 증인이 그것을 작성을 했어요?

아니면은 증인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의견만 얘기해 주고 시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증인 윤재학 양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올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양식에 의해서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재학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개발자인 증인이 언제 어떻게 토지를 매입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재학 96년도에 장창식씨를 통해서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장창식을 통해서 96년 8월 12일날 매입을 한 것은 맞죠.

그런데 그때는 증인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금월봉에 대해서는. 뭐 금월봉 멋있는 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도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남에 땅에다가 이런 반영요청서나 협의 및 신청서 그리고 이게 확정될 때 까지 같이 시하고 추진을 했다면은 증인이 매입할 당시에 날짜는 96년 8월 12일날 했는데 어떤 구상으로 매입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때는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증인 윤재학 그것을 매입하고 나서 제가 하도 경관이 좋아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관청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증인한테 여쭙는 것은 이런 계획서를 신청을 하고 종합 계획이 확정된 뒤에 증인에 그 산을 샀으니까 ……

○증인 윤재학 아닙니다.

그 계획을 모르고요 제가 사고 나서 추진한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제가 추진한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것을 사고 나서 방금 전에본위원이 얘기한 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이나 반영요청서나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및 신청, 그리고 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것이죠.

○증인 윤재학 제가 땅을 확보하고 나서 추진한 된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윤재학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윤재학 무엇을 거짓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이 금월봉관광지를 매입한 것을 방금 전에도 96년 8월 12일날 날짜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96년 8월 12일날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96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4개월전에 남의 땅에 그런 구상을 하고 그땅을 샀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저 땅에 이런 관광개발계획을 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증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증인 윤재학 위원님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김남원 위원 예?

○증인 윤재학 96년 1월~2월사이에요.

김남원 위원 1월 18일날.

○증인 윤재학 국토이용변경이 제가 사기전에 이미……

김남원 위원 변경을 요청했고 또 이용계획변경협의 및 신청을 했고 종합계획을 신청을 했고 변경협의 신청을 했고 4월 30일날 관광개발종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하마 도에서부터 사기전에,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증인이 얘기하기는 그 일은 시하고 나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의 땅을 그렇게 할 정도면은 그때 하마 증인은 저땅에 관광개발을 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윤재학 그러면 장창식씨 먼저 주인의 개발계획을 다알고 있는데 저한테 그것을 넘겼겠습니까?

제가 10년전 얘기지만 생각을 해 보면은 제가 땅을 매입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게 맞아요

○증인 윤재학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땅을 사고 나서 본위원이 앞서서 얘기한 3가지가 추진이 됐다

○증인 윤재학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 문제는 인데 제기억에는……

김남원 위원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거짓말로 말씀을 하셨으면은 다시 여쭙겠습니다.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금월봉관광개발사업이 97년 12월 10일부터 99년 2월 8일까지 1년 2개월 동안에 환경성 협의완료,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지정, 관광지조성계획승인, 국고보조 예산신청 이 5가지가 1년 2개월만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후 1개월 뒤에 주 금월봉을 설립했습니다.

○증인 윤재학 법인을 설립했다고요?

김남원 위원 예.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맞죠?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정황을 미루어 봐서 이 5가지가 1년 2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뒤에 주 금월봉이 설립했다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증인은 이미 우리 시청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국고예산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금월봉 관광개발보다는 국도비를 국비를 보조받는데 거기만 급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견해를 말씀하세요.

○증인 윤재학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국고지원은 개발을 제가 신청을 하고 부수적으로 그런 혜택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은 것이지 국고지원을 목적으로 저희가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뭔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순서가 거꾸로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왜 거꾸로 됐다고 하면은 관광개발법이나 민간투자법이나 여기에 보면은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월봉개발사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전례가 없이 특별한 예로 추진이 됐습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좀 특혜의 의혹이 갑니다.

증인께서 금월봉 관광개발사업 관련 매입전까지는 장창식씨 전 소유자한테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광개발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아까 얘기한 6억짜리 산을 놓고 42억의 상당한 보조금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장창식씨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증인은 장창식씨한테 이런게 보완을 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금월봉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제천시에 관련부서 공무원과 한 몇 차례 정도 만났습니까?

○증인 윤재학 제가 관광과를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몇 차례라고 할 수 없고 수십차례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수십차례 하여튼 수십차례면은 20~30회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100회 이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증인 윤재학 ……

김남원 위원 정확한 몇 회가 아니라도 몇 회 정도 30번 정도, 아니면 40번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윤재학 한 20~30번 정도는 들어 왔을 겁니다.

김남원 위원 20~30번정도 만날 때 많이 워낙 많이 만났으니까 첫 번째는 어떤 용무로 제가 두 번째는 어떤 용무로는 제가 여쭤 볼려고 했는데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증인 부친되시는 윤을봉씨가 우리 제천시를 방문했거나 담당자를 만난 적은 몇 번 정도 있는지……

○증인 윤재학 한번도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어제 우리 전 관광과장 윤종섭증인한테 제가 들을 때는 보증을 설 때 직접 와서 날인을 했다.

○증인 윤재학 직접온 것은 와전된 것이고요 서류를 보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 아버님한테 직접 도장을 찍어서 인감첨부해서 그렇게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고 5번 정도뿐이 안만났다.

○증인 윤재학 누구를요?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을 우리 윤종섭증인은 증인을 5번 정도 5에서 10번 정도 뿐이 못만났다 그리고 오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상당한 횟수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증인이 20~30회를 만났다. 왔다. 이것은 확실하죠?

○증인 윤재학 제가 93년부터 제천을 드나들었으니까 20~30번만 되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이상 20~30회 이상……

○증인 윤재학 과장님을 직접 윤종섭과장님을 직접 뵌것은 몇 번인지 기억 안나지만……

김남원 위원 제가 윤종섭실장만 얘기한 것이 윤종섭실장이나 거기에 관계 직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 왔을 테니까 다 만났을 테니까 30번이상되는 것이죠.

○증인 윤재학 윤종섭과장님만 개별적으로 다섯 번, 열 번 그런 개념은 기억나지 않고요 어떤 제천시는 제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께 본 위원이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협약부분하고 계획변경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참고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천시와 협약을 맺은 사실이있죠?

○증인 윤재학 예,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협약서는 몇 번을 맺었습니까?

우리시하고.

○증인 윤재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 협약서를 한번 맺은 것은 아니죠. 협약서를 몇 번 맺었습니까?

○증인 윤재학 연장 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두 번 맺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두 번 맺은 것이 아니고 세 번을 맺었습니다.

2000년도에 6월에 당초 협약을 맺고 12월에 1차 변경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2차 변경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1차 변경협약서 6조에 보면은 6조 두 번째 항에 보면은 가등기가 해제될 때 까지는 단지 내에 토지 및 지장물 전체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이전행위는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소유권이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행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만약에 가등기가 해지된 현시점에서 주 금월봉에서 금월봉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증인 윤재학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조문에 사전동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증인 윤재학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하셨습니까?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증인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조항 조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재학 6조 2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남원 위원 6조 2항이 됐든지 두 번째, 첫 번째 변경협약서 내용전체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재학 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갑에 사전동의를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김남원 위원 6조 2항을 맨 뒤에만 읽지 말고 다 한번 읽어 보세요.그러면 지금 하신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 읽어보세요.

○증인 윤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만약에 주 금월봉에서 금월봉을 양도해야 할 경우가 부득이 발생했다 하면은 주 금월봉에서 제천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증인 윤재학 받아야죠.

김남원 위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 변경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증인 윤재학 ……

김남원 위원 몇 조 몇 항하고 읽어보세요.

○증인 윤재학 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증인 윤재학 가등기 해제될 때까지는요

김남원 위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인 윤재학 단지내 토지 및 지장물 전체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이전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경우 을은 갑에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본위원이 조문을 해석을 하면은 가등기가 해지될 때 까지는 단지 내의 토지 및 지장물 전체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동의를 받은 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가등기가 해지될 때 까지는 이라는 문구가 들어 갔습니다.

지금 가등기가 해지됐죠.

○증인 윤재학 해지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되어 있는데 제천시에 뭐 하러 동의를 받아요.

○증인 윤재학 아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해 놓은 거죠.

김남원 위원 안전장치가 다 풀렸잖아 지금 현 사항은 6조 두 번째 항목은 전혀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제천시에 민간사업자가 민간개인토지를 가등기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서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 드린 이유는 제천시에서 국고지원을 42억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으로 제가 해 드린 거지 제가 가등기를 전제조건으로……

김남원 위원 증인, 증인 42억을 해 줬던 안해 줬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지금 현시점에서 가등기가 해지된 현시점에서 이 조문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증인은 조금 전에 현 시점에도 제천시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증인의 답변하고 맞지 않습니다.

○증인 윤재학 2000년 12월 협약서의 그 상황에서는 받아야 된다는 그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가등기가 해제된 상황이고요

김남원 위원 협약서는 2000년 12월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인한테 묻기를 만약에 가등기가 해지된 현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시점에서 이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증인 윤재학 그것은 제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2000년도 협약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등기를 풀어주는 상황이고 가등기를 풀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무슨 위원회인가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풀어주게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2차 인가에.

김남원 위원 2000년 10월 26일 금월봉관광지개발 사업관련 사항통보에 대한 문서를 주 금월봉 대표인 증인에게 보냈는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재학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이 기억이 안나니까 참고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에 견출지 22번을 펴보세요.

찾았어요?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받고 나서 이 내용을 증인이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서 2번 동그라미표를 보세요.

관광지조성사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가 용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을 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시행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국 관광지개발이 대부분이 본 경우임 그러나 금번 제천시와 주 금월봉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민간단체 민간인이 매입한 토지에 관광지를 지정하여 공공예산을 투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 임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천시에서 금월봉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주 금월봉에게 엄청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안 드셨어요.

○증인 윤재학 어쨌든 제천시에서 관계자들이 해 주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김남원 위원 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해 주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증인 윤재학 지역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김남원 위원 제천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해 줬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1차 변경협약서 6조에 가등기 해지될 때까지는 이 부분은 당초 협약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것을 넣어달라고 증인이 요구를 했어요.

○증인 윤재학 아닙니다.

제가 왜 자기목을 죄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안전장치는 단지 내에 토지는 이것부터는 안전장치는 되요 그런데 문제는 가등기 해지될 때까지는 이 문구가 들어 가가지고 안전장치는 이것부터 한시적으로 됩니다.

이 협약서라는 것은 금월봉관광개발사업이 다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만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증인이 넣어 달라고 요구를 담당자가 알아서 넣었는지……

○증인 윤재학 제천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불리한 조건을……

김남원 위원 제천시에서 넣어달라고 제천시에서 요구했다

○증인 윤재학 가등기요건도 그때 의회 위원님들이랑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협의를 거쳐서……

김남원 위원 아, 증인 가등기 요건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6조 두 번째 항목에 가등기 해제될 때 까지 제천시 담당자가 넣어달라고 했다.

○증인 윤재학 가등기는 위원님 매매 계약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팔지도 않는 땅을 제가 죄도 없이 매매계약을 해 드릴 필요는 없는 기죠.

저는 안전장치를 원하는 대로 해 드렸을 뿐입니다.

김남원 위원 안전장치는 당초 협약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협약을 맺으면서 1차 변경 협약을 하면서 가등기 해지될 때 까지라는 조문을 시담당자가 넣어달라고 했다.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제가 가등기 안해 준다고 했습니다. 맨처음에는

김남원 위원 그런데 조문에 이 조문이 들어 간 것은.

○증인 윤재학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담당자 요구에 의해서 넣었다.

○증인 윤재학 사유재산을 뭐하러 가등기를 해 주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해서 넣었다.

지금 6조 2번 조항에 가등기 해지될 때까지라는 조문은 제천시 담당자의 요구에서 넣었다 넣어 달라고 해서 넣었다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맞고요 가등기 해지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풀어준다. 그런 조건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다시 아까 신문하던 쪽을 다시 한번 신문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천시에서 주 금월봉 대표인 증인에게 보낸 그 서류 그 내용은 숙지를 하셨죠.

거기에서 내용중에 앞서서 제가 증인한테 읽어준 내용 관광지조성사업은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을 한 후 민간사업 사업주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시행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증인한테 보낸 이 내용은 이 내용이 확실하죠.

○증인 윤재학 제가 받아본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기억은 잘 안나시겠지만 지금 이 문서를 보면은 생각날 것 아닙니까?

맞죠?

○증인 윤재학 문서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나 금번 제천시와 주 금월봉의 경우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민간인이 매입한 토지에 관광지를 지정하여 공공예산을 투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마찬가지로 맞죠.

두 번째 내용도……

○증인 윤재학 그렇게 써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특수한 경우라면은 특수한 경우라면은 우리시의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 금월봉관광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고 또 우리시에서는 특혜를 준 것이다 라고 봐도 맞습니까?

○증인 윤재학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저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천시에서 제천시 관광과에서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로 추진을 해 줬으니까 이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니예요 증인한테 우리시에서 그렇죠?

○증인 윤재학 저는 생각 안하는데 위원님이……

김남원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증인 윤재학 글쎄 보는 관점에서 도둑놈은 좋다는 사람은 좋고 싫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혜를.

김남원 위원 우리나라에서 없는 특별한 예로 추진을 해 줬는데.

○증인 윤재학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특혜를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증인은 지금 답하셨습니다.

맞죠.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증인은 참고자료 23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견출지 23번입니다.

23번을 참고해서 기억을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10일 제천시에서 금월봉관광개발사업 협약서 안 통보의 문서를 주 금월봉에게 보냈는데 이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재학 ……

김남원 위원 그 문서를 보면은 기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상황이.

○증인 윤재학 그런데 이대로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정이 됐는지 그것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뒤에 내용을 물론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안을 통보받고 증인이 그 당시에 협약서 안을 읽어보긴 했죠.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이 협약서 안 13조 가등기 해지에 단서규정이 있는데 단서규정은 13조가 지금 가등기 해지 갑은 을이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총사업에 대한 공정 이 30% 이상 추진됐다고 판단될 때 본협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그 당시에 이 협약안을 통보받은 것이 지금 증인이 앞에 놓고 있는 협약안이 틀림없습니까?

○증인 윤재학 제 기억에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찍었는지 거기에서 30% 이상 추진됐을 때 가등기에 대한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남원 위원 추가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재학 제천시 무슨 위원회인가에서 인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지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된것 같은데 이것을……

김남원 위원 당시에 증인한테 보낸 1차 변경협약서 안은 이게 맞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윤재학 안은 맞는데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

김남원 위원 협약할 때는 뭐가 좀 붙었다.

○증인 윤재학 붙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거기에서 인정되면은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런식으로 붙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남원 위원 뒤에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단서조항이 상당히 길게 붙었는데 그 단서조항은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단서조항을 붙이자고.

○증인 윤재학 제대로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등기를 풀어줄 수 있는 조건을 제가 마련해 줘야 된다고.

김남원 위원 증인이뒤에 다가 단서조항을 넣자고 제안을 했다.

○증인 윤재학 예. 단서조항은 구체적인 제가 요구한 적은 없고 가등기를 풀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그 얘기가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단서 조항을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재학 가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이 인정이 되면은 가등기를 풀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협의가 됐는데 증인이 요구하니까 우리 공무원은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그자리에서 대답을 해요?

○증인 윤재학 그 자리에서 대답은 안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이 그때 상황인지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꾸 조건을 붙이면 개발사업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어필한 기억 도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협약서 안에는 없는 것이 삽입이 됐는데 요구는 증인이 했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증인 윤재학 협약은 위원님 두 양자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지 협약이 되는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다시 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증인 윤재학 서로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남원 위원 협약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증인이 제천시를 방문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증인한테 가서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어쨌든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윤재학 제가 내려 와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화통화도 좀 했고요.

김남원 위원 만나서 상의도 했고 전화상으로 협의했다.

○증인 윤재학 초안을 주고 받고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남원 위원 협약 당시에 단서조항 들어간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게 보겠습니다.

단 을이 민간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의해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 가죠.

기억나죠?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맞죠?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삽입하는데 증인이 내려 와서 협의를 했었고 또 직원이 올라와서 협의를 한 적도 있고 전화상으로 협의한 것도 있다.

○증인 윤재학 직원이 올라왔는지를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면서 유일하게 금월봉관광개발에 있어서 유일하게 담보장치가 됐던 가등기가 해지가 됐습니다.

○증인 윤재학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단서조항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아무런 금월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주 금월봉한테 아무런 담보력을 가질 수가 없고 이 협약에 상당부분 조항이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맞죠.

○증인 윤재학 저희가 일을 했으니까요 그 사업추진을 이 가등기가 해지된 이유가 삼환기업이랑 P/F약정을 하면서 관리신탁에 관리를 맡기는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관리신탁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그것을 풀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그쪽 가등기가 아니고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약관련된 부분을 마무리 하면서 증인의 일반적인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얘기한 대로 가등기 해지될 때까지라는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이 요구를 해서 넣었고 또 단서조항은 증인 측인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요구를 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이 일반적인 견해로 이것을 판단할 때 이 두가지 다 들어간 것이 증인한테 좀 유리하게 됐죠.

○증인 윤재학 유리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민간사업자가 가등기를 제천시에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등기를 하는 조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가등기를 하는 조항은 다른데 나와 있는데 해지하는 조항, 단서조항 들어 가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단서조항이 들어 가면서 해지도 할 수 있었고.

○증인 윤재학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앞에 나온 될 때 까지 이 내용이 들어 갔기 때문에 가등기가 지금 까지 해지가 되고 또 주 금월봉에서는 제천시한테 어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다 해소가 되고 이런 결과를 낳았으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 증인 쪽에 좀 유리하니까 작성이 됐잖아요

○증인 윤재학 유리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온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단서 조항하고 해지될 때 까지라는 말이 들어 가가지고 반대로 불리해진 것은 없잖아요

○증인 윤재학 그런 것이 있으면 일을 못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데 제천시 이름으로 가등기를 되어 있으면 일을 추진 못하지 않습니까?

가등기를 해지해 달리는 조건도 삽입한 것이고 또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우리시 입장에서 금월봉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하는 대로 이 두가지 조문이 삽입되어서 1차 변경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이 협약에 상당 부분에 기능이 상실이 됐고 우리시에서는 좀 안전장치가 없어졌다 라고 본위원의 입장에서 보는데 그것은 동감하시죠.

○증인 윤재학 협약의 이행조건이 다 충족됐습니다.

협약을 다음에 연장해서 맺게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향후 개발되고 나서 10년 후에 개발이익이 발생되면은 5%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그것외에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해 드릴 만한 것은 것이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이 2차 변경협약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인 윤재학 예.

김남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 변경협약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런 판단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우리시에서 권한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을.

○증인 윤재학 금월봉 사업은 개인뿐만이 아니고 제천시와 협조하여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남원 위원 시에서는 상당 부분 협조를 해 주고 지금 해 준 보다 뭐를 더 해줍니까?

○증인 윤재학 제가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협조하에 끝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협조하에 해야 된다 라고 증인이 얘기했는데 시에서 협조를 안했다고 봅니까?

○증인 윤재학 많이 도와 주셨죠.

도와주셨으니까 여기까지…….

김남원 위원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증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협약을 변경하면서 금월봉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요구하는 대로 해 줬고 또 공공사업 부분을 민간사업부분이 추진이 실적이 없었다 우리는 계속 다 해 줬고 이런 부분이 협조를 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식회사 금월봉측인 증인쪽에서는 뭐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윤재학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개발에 관해서…….

○증인 윤재학 저희 나름대로 몇 십억을 투자해서 기본기초는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이 못 올라갔을 뿐이지 건물의 기초 단계는 다 된 것이고요

아까 이재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김남원 위원 건물의 기초를 다했습니까?

○증인 윤재학 지금 토목공사도 하고 인허가서부터 과정까지는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그부분은 수년전에 몇 번 계속 됐던 것입니다.

증인은 지금 전혀 금월봉관광개발사업하고 해서 사업추진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증인 윤재학 ……

김남원 위원 맞죠?

○증인 윤재학 거의 없다.

김남원 위원 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없죠.

○증인 윤재학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이재환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무능이라는 부분은 금월봉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 이쪽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증인 윤재학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제가 지나 왔니까 증인한테 금월봉관광개발사업 관련한 계획변경 부분은 좀 작은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즉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윤재학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윤재학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윤재학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증인에게 신문한 과정에 제가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도움과 공공사업 부분을 상당히 좀 이렇게 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증인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는지요?

○증인 윤재학 제가 구체적으로 한건 없고요 행정자치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김남원 위원 명칭은 몰라도 되고 행자부.

○증인 윤재학 적격 부적격 심사하는게 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가 두 번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적정으로 해서 국고를 지원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올렸다가 부적격 판정이 됐고 그다음에 적격 판정이 됐는데 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증인이 활동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적격판정이 되도록 활동을 했다

○증인 윤재학 저는 구체적으로 한건 없고요 제천시에서 많이 애를 써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천시에서 증인에게 그렇다면 상당한 협조와 지원을 했다 본 위원이 얘기한게 맞죠?

○증인 윤재학 개인적으로 제생각은 어느 시공무원들도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걸로 믿습니다.

김남원 위원 공적자금 잠깐요.

지금 증인이 물론 공무원들은 자기 시를 위해서 그렇게라고 한것은 방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행정적인 협조나 국도비 예산확보같은 그렇게 노력을 할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 시를 위해서 안됐잖아요. 지금 결과는.

이렇게 한게 우리시를 위해서 되진 않잖아요.

○증인 윤재학 시 발전을 위해서 한거죠.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한거죠.

그럼 제천시 공무원이 어디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도 했지만 앞서서 증인이 대답한대로 증인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진데도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쳤잖아요.

○증인 윤재학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 못됩니다.

김남원 위원 이거 한가지 사항만 공적자금 국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가 국비를 요청을 할때 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증인 윤재학 6억요?

김남원 위원 네, 6억을 요청했는데 문광부에서 12억이 내시가 되어서 지원 됐습니다.

12억이.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와 우리 도에서는 다시 12억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24억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청할때 보다 배가 되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게 하는데에는 좀 노력을 하신게 없어요?

○증인 윤재학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지 증인은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증인 윤재학 별로 제가 움직인건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관계부서에 열심히 해 볼테니까 예산을 달라 아니면 심사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서류를 만드는데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보완을 한다던가 이런 증인의 이런 활동은 전혀 없었어요?

○증인 윤재학 이게 보는 차원에서 다른 건데요 저 개인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김남원 위원 저는 특혜가 아니고 저는 42억을 상당한 돈으로 봅니다.

그 42억이 국도비 시비가 확보되는데 지금까지 앞서서 말씀하신건 증인은 거의 한게 없고 시에서 다했다 그러면 증인은 이런 관광개발사업하고 공적자금을 확보하는데에는 아무런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에도 시에서 다 해 줬다는거 아닙니까?

○증인 윤재학 시에서 도와줬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럼 시에서 증인은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한건 거짓말이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시에서 다 해 주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증인 윤재학 예를 들면 목수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처럼 넓게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서……

김남원 위원 증인 말로만 그렇지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게 전혀 없잖아요.

○증인 윤재학 전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관광개발 사업에 공적자금을 확보하는데 활동한게 전혀 없잖아요.

○증인 윤재학 네, 공공자금 특별히 제가 한일이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은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거기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다.

○증인 윤재학 시에서 법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만큼 도와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김남원 위원 법적 범위내에서 증인이 활동할 수 있잖아요.

관광개발을 위해서.

○증인 윤재학 제가 구체적으로 움직인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본인이 어떤 부분을 내가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활동은 아주 미미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증인은 전혀 노력이 거의 없었고 시에서 전적으로 우리 시의 노력만 가지고 지금까지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에 공공사업이 완료됐다면 증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 나쁜 사람이냐면 다 만들어서 주는걸 어떻게 받기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도 볼수가 있죠?

○증인 윤재학 그건 위원님이 판단하시고요 제가 한말씀 외람되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네.

○증인 윤재학 국고지원관계가 제가 42억을 받아서 제 주머니에 쓴것도 아니고 제천시에있습니다.

대상물권지가 다 있고요 제가 다 기부채납을 했고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누가 돈을 얼마 끌어온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뛰셔가지고 자금을 끌여다 줘야 할 입장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네요.

김남원 위원 염치도 좋네. 증인은 염치도 좋아. 어떻게 내가 자금을 끌어다 줄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말이 나와요?

증인이.

○증인 윤재학 그럼 의원님들은 누구를 위한 의원입니까?

김남원 위원 제천시를 위한 의원이에요.

○증인 윤재학 제천시를 위한 의원님이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관광자금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게 도리 아닙니까?

원칙이요.

김남원 위원 증인이 하는게 있어야 도와주죠?

뭐를 했어요? 관광개발에 대해서.

○증인 윤재학 제가 안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남원 위원 증인이 관광개발에 있어서 1단계사업 기한이 다 만료가 됐어요.

또 협약이 3차 협약기간까지 협약이 다 기한이 끝났어요.

지금 그 안에 계획서대로 나온 사업을 지금 한게 있습니까?

뭐를 했어요?

뭐를 하나 진게 있어요?

○증인 윤재학 제가 안된건 안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조금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한 것은 아주 미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증인이.

○증인 윤재학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김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공적자금 42억 공사를 완료했다 이거는 금월봉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한거 상당히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 지금 증인은 본 위원한테 예산을 더 끌어다 줘야 될 의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염치가 있는 소리예요?

지금 증인이 관광개발에 대해서 한게 뭐가 있어요?

○증인 윤재학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남원 위원 할말 있어요?

○증인 윤재학 네, 할말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네, 할말 해 봐요.

○증인 윤재학 제가 뭘 못한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추진을 다 해 왔는데요.

김남원 위원 다 했다고?

○증인 윤재학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은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은 공공사업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증인은 10%도 못했습니다.

아까 몇십억 그렇게 들인게 있다고 했어요.

들인 흔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인정은 한다고 해요.

인정을 한다고 해도 증인이 해야 될 부분은10%도 안되잖아요.

○위원장 유경상 잠깐만요 증인 윤재학씨께서는 질문 요지를 명확히 답을 주셔야 하는데 자꾸 반론만 하시는데 결국은 김 위원님께서 공공부문에서 여러가지 계획대로 사업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개발자로서 증인께서 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된다고요.

○증인 윤재학 시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반론을 제기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김남원 위원 근데 뭐를 다 했다고 얘기해요? 다한게 뭐가 있다고.

10분의 1도 못했는데.

○증인 윤재학 위원님께서 저를 몰염치한 인간으로 몰아가시니까 제가 반론을 한겁니다.

김남원 위원 본 위원한테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사람이지.

내가 몰염치하다고 했어요?

그건 염치가 없이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증인 윤재학 무슨 염치가 없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만큼 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했느냐는 물음에 의원이 예산을 더 확보해다 줘야 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말이 되요?

○증인 윤재학 예로 단양시 예를 들겠습니다.

단양시같은 경우는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자기 돈으로 로비하면서 국고자금을 따올려는 입장인데 국고자금 기존에 따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이해가 덜 간다는 말입니다.

김남원 위원 아니, 증인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으면 뭐를 얻어줄까 하고 노력을 제가 안한다고 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을 본인이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거예요.

그건 맞죠?

○증인 윤재학 염치없는 사람으로는 인정을 안합니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노력을 한게 그것밖에 안돼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이 민자사업 추진부분이 미진한데 대해서 증인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증인 윤재학 제가 죄송함을 표현했습니다.

왜 저를 몰염치한 인간으로 몰고 가십니까?

저도 제가 인정할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이 지금 답변한거는 증인에 대한 책임감 제천의 시에 대해서 증인은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증인 윤재학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에서도 시에서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이 늦었지만 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안됐지만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맞습니다.

○증인 윤재학 네, 맞습니다.

향후 계획은 최장백 대표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금월봉 관광지사업 관련 계획 변경된 부분을 제가 시간을 짧게 잡아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월봉 사업계획 변경은 어떤 사유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잘 기억이 안나시면 좀 찾아주세요.

참고자료 7번 계획변경관련 가로안에 표지에 그렇게 써있는 거 7번을 펴시면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업계획 변경은 어떤 사유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재학 이것도 지금 사업성을 맞추다보니까 변경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릴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완성을 못 시켰으니까요.

김남원 위원 제가 증인한테 완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를 그건 아까 제가 물어본거고 지금은 그걸 묻는게 아니고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을 당초에는 뭐 하여튼 523 얼마 해서 계획을 하다가 4백 얼마로 줄어들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바꿔서 했느냐 이겁니다.

○증인 윤재학 그건 기업체를 접촉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남원 위원 기업체를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윤재학 기업과 P/F라던가 사업계획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김남원 위원 여기에 공사협약을 맺는 업체에서 당초에 그 금액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인 윤재학 그런 것도 그렇지만 계획을 자꾸 수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죠.

김남원 위원 당초에 계획보다 금액대로 해서 118억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근데 118억이 줄은 것은 대충 20%가 넘습니다. 당초보다.

20%가 축소가 되면서 반대로 우리 공공 공적자금 금액은 1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증인 윤재학 네.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좀 투자에 형평에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증인 윤재학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제천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윤재학 관광지?

김남원 위원 지금 말씀드린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시에다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증인 윤재학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겁니다.

김남원 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증인 윤재학 문서로 했는지는 기억은 안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한걸로 기억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하여튼 문서로 했으면 문서로 변경요청한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증인 윤재학 글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했는지……

김남원 위원 문서로 했다면.

제가 보기에 문서로 할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걸 말로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증인 윤재학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이 보기에도 이걸 말로 계획을 이렇게 바꿔 달라고 됐겠어요?

○증인 윤재학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당연히 이렇게 계획을 해 달라고 문서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서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하자라는 요청을 했으니까 그 주된 원인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재학 애초에 계획된 거와 필요에 의해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요청했겠죠.

김남원 위원 증인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쭙는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막연하게 뭐에 어떻게 필요가 있었는지 주식회사 금월봉쪽에서 도급계약업체라던가 여기 협의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증인 윤재학 그건 다 실무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실무진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당초에 사업시한인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사업을 절대분기내에 공기가 부족하므로 2006년까지 늘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동감을 하세요?

○증인 윤재학 그 기간을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김남원 위원 사업계획 변경 시기가 당초 에 99년도에는 2002년까지 사업을 마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06년 까지로 다시 4년이 늘어나가지고 사업기간이 8년이 됐어요.

사업 변경하면서 이때에 사업기한을 늘려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봐집니다.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증인 윤재학 저희가 애초에 계획된 거와 못시키니까 기간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당초에 생각보다 4년 기한은 앉아서 다 까먹었네요. 그렇죠?

○증인 윤재학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김남원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의 사유가 호텔 두동을 감하고 콘도 6동에서 19동으로 늘렸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증인 윤재학 사업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남원 위원 혹시 P/F약정에 관련해서 자금대책 뭐 이런게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증인 윤재학 그런건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이 당시에 정황을 보면 사업시행기한은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면서 사업물량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금액도 118억이 줄었고 사업물량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콘도를 6동에서 19동으로 늘리면서 콘도만 191실에서 240실로 콘도만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콘도에 메리트가 있었지 않았나.

콘도를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묻는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까?

○증인 윤재학 그런 것도 일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남원 위원 일부 이유가 있다.

P/F약정을 협의하면서 관련 도급업체나 금융사나 여기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나요?

○증인 윤재학 그런 제안보다도 서로 협의를 많이 했죠.

김남원 위원 협의를 많이 해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참여하는데에는 이런 조건을 갖춰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 주면 하겠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증인 윤재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한은 따블로 늘어나고 사업비는 118억이 줄고 사업물량은 호텔 두동이 감해 지면서 콘도에서 한 몇실이 더 늘어나는 정도 이렇게 많이 감해 졌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민간부분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것도 맞죠?

민간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

○증인 윤재학 사업성도 맞춰야 되지만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지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된 물량이 다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증인의 얘기에는 사업장이 협소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당초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적에도 사업장은 그 면적이었어요.

그때는 조만한 땅에다 그만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왜 사업계획서를 변경했냐 하니까 지금 증인은 땅이 적어서 말이 안되잖아요.

○증인 윤재학 그때는 저희가 저희 필요에 의해서……

김남원 위원 또 필요에 의해서 하지 말고 열받게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고 해요.

말이 안되잖아요.

○증인 윤재학 필요에 의해서 제천시에 요청을 한겁니다.

김남원 위원 계획을 당초에 세울때도 다 땅은 그만했고 변경할 때에도 땅은 그만합니다.

근데 땅이 협소해서 변경을 했다 이거는……

○증인 윤재학 일부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증인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안을 시행자과 개발자 어느 쪽에서 이걸 작성했습니까?

사업계획 변경안을.

○증인 윤재학 협의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아니, 아까 협의를 했다는 것은 도급계약 업체나 또 금융사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한거고 사업계획이 축소되어서 확정될 때에는 우리 시하고 관계된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시가 그렇게 줄여서는 안된다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협의를 했고 누가 작성을 했냐고요?

○증인 윤재학 제천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려서 제천시가 통과 시켰습니다.

김남원 위원 어느 쪽에서 했느냐고 묻는데 증인은 계속 협의 했다고만 그래. 아까도 협의 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누가 작성을 했느냐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이 사업계획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해준. 이걸 누가 작성했냐고요?

○증인 윤재학 그 계획을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통과됩니까?

어쨌든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금월봉측에서 작성을 해서 일단 기본안은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되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쭙느냐 하면 사업계획안을 잡을 때 우리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사업계획안은 주 금월봉에서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했겠지만 당초에 계획보다 우리 공공부문은 늘어나고 민자는 118억이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으로 그거를 우리시에서 오케이 했다면 담당자가 잘못한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 했으면 거기서 했다고 대답을 하면 되지 맨날 모르면 협의해서 했다.

협의는 당연히 하는거죠.

○증인 윤재학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협의는 했는데 금월봉에서 작성을 했죠?

○증인 윤재학 네.

김남원 위원 끝내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변경목적은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기한 연장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을 했고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고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봐도 되죠?

○증인 윤재학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김남원 위원 이 당시에도 사업기한 연장이나 자금조달 방법은 증인이 얘기한대로 도급계약사나 금융사나 여기에 협의해서 만들었고 또 사업규모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호텔 두동이 줄면서 실수만 몇십실이 늘었으니까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위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거죠?

대답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맞죠?

○증인 윤재학 네.

김남원 위원 우리 속기사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가등기 해제에 관련 건과 성룡건설, A&A건설, 엘림 이 사항을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고 윤재학 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입니다.

윤재학 증인님 건강도 매우 좋지 않으신데 장시간 신문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증인과 현 주식회사 금월봉 최장백 대표이사님 하고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증인 윤재학 지금 저랑 같이 일하게 된게 4, 5년 정도 된걸로 기억합니다.

김성진 위원 현재 금월봉 최장백 대표이사님이 가등기해지 이전부터 금월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증인 윤재학 가등기 해제 이전요?

김성진 위원 네,

○증인 윤재학 이전부터.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도 불편하시고 현재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이신 우리 최장백 대표이사님을 증언대로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우리 윤재학 증인께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현 금월봉 주식회사 최장백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최장백 대표이사님께서 자리해 주십시오.

○증인 윤재학 위원장님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다리가 꼬여가지고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 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장백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최장백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 해제 및 조성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백 증인은 현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님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에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근무는 제가 2001년도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1년도 부터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 관여하셨네요.

증인께서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로 취임하신지가 언제였습니까?

○증인 최장백 2004년 7월 1일자로.

김성진 위원 2004년도 7월 1일자.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02년 8월 28일 삼환기업과 주식회사 금월봉이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공사도급 가계약을 작성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증인께서는 참고하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가등기 해제 금월봉 삼환기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0번입니다.

도급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도급 금액이 312억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312억 1백만원이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가도급 계약서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최장백 가도급이요?

김성진 위원 우리가 삼환기업과 주식회사 금월봉이 공사도급 가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가도급 계약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증인 최장백 공사 업체하고 계약 관계를 논의하다 보면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자금관계를 서로간에 조율하다 보면 대부분 자금관계를 금융권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될 때에는 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건설회사에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런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계약 형태로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삼환기업과 체결한 가도급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제가 저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 봤을 때 유효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사 도급 가계약 조건을 보면 제3조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명 제천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위치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 15-1번지 일대, 대지면적 2만 6656평, 연면적 6102평, 건축계획 평형세대수 빌라형 68세대, 연립형 15세대, 테라스형 66세대, 중복도형 62세대, 합계 21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211세대로.

김성진 위원 네, 합계가 211세대죠.

공사도급 가계약 조건 제14조에 가계약의 변경 및 실효가 있습니다.

1. 관계법규나 정부의 정책사항 변경,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등의 사유로 이 계약조건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갑은 이 가계약은 동 본계약으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불성립이 확정된 시점까지 을이 투입한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가도급 계약이라는 것은 파기된다고 해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장백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 계약 체결하고 가계약 체결하고 어떤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 형태가 되더라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책임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가도급 계약을 해 가지고 파기가 되면 그동안의 손해를 보게 된것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그것도 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가등기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우편물 발송을 02년 9월 16일날 발송하셨고 02년 9월 18일날 제천시청에서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는 우리 참고자료 18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제출한 문서를 보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천시에 제출할 것이며 본 계약 체결후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의 준공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협약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18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3자간 협약서와 대출 확약서 및 책임준공 확약서를 02년 9월 18일에 제출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또한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확약서를 9월 18일까지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제출하였습니까?

○증인 최장백 제출 안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성진 위원 제출 못한 사유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삼환기업에서 그때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게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떤 이런 조건들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는 조건 그대로 통보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차피 공사를 진행할려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 때문에 제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삼환기업에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어떤 여러가지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저희하고 서로 여러가지 문서가 왔다갔다 했었던 사항이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했네요?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본 특별위원회에서 삼환기업과 조흥은행 남산지점을 방문한 결과 국내 도급순위 21위인 삼환준공에서는 책임준공 확약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도급계약서로 갈음하고 책임준공 확약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금월봉에서는 삼환기업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환기업에서는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방문한때.

○증인 최장백 문서상으로 제출요구를 공문으로 보냈던건 아니고요 개발과 직원하고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제천시 입장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표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의지표명은 분명히 받았었고요.

김성진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서류가 아닌 구두로 했을 때 우리 삼환기업에서 지금처럼 우리는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근거자료가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금월봉에서는.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조흥은행 남산지점 그당시 담당자를 우리가 만났을때 P/F협약서의 내용에 책임준공 확약서, 대출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며 제천시가 주 금월봉에서 대출 확약서 제출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조흥은행 담당자에게 대출 확약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요청한 사실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제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려 주셨으면 저도 있다 없다를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텐데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서면으로 주문을 하고 또 서면으로 받아서 이 근거를 비치해 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그게 원칙인데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4자 약정을 맺습니다.

3자가 됐든 4자가 됐든 저희가 4자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약정서에 의해서 여러가지 서로의 요구 사항들이 관철이 됐을 때 약정서 날인을 합니다.

날인을 저희가 했던게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금월봉에서는 문서적으로 그러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 최장백 문서 4자 약정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조흥은행에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 확약서를 요청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그렇게 금월봉측에서 그런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특별조사 위원들이 남산지점을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을 몇 번 다짐해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대출 확약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지금 우리 금월봉측에서도 이러한 서류로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지금 없네요. 그죠?

○증인 최장백 남산지점에 공윤석 지점장일 겁니다.

공윤석 지점장님께서는 그럼 190억 자체가 P/F로 자금이 배정됐었다는 사실도 부인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190억에 대해서 P/F가 일어나지 않았죠.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우리 금월봉에서.

○증인 최장백 저희한테 자금이 넘어오진……

김성진 위원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또 조흥은행 참고자료 19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02년 9월 17일 주식회사 금월봉 삼환기업 조흥은행이 금월봉 관광지 콘도사업에 대해서 P/F약정서를 체결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이 약정서에 대해서 제천시 문화관광과와 P/F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글쎄요, 그때 당시 제가 업무추진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구나 안가지고 상의한 적은 제가 봤을 때 기억이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제천시에서 P/F약정서 특히 삼환기업과 금월봉과 조흥은행 남산지점과 P/F약정서를 맺는거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비중이 있는데 비중있는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우리 제천시 문화관광과와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었느냐.

○증인 최장백 아무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저희가 약정을 맺기전에는 분명히 여기 보면 신탁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탁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가등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그전에 전자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문구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는 협의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김성진 위원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P/F약정서 체결하는데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F약정서에 대한 비중을 두다보니까 우리 금월봉에서는 이러한 비중있는 약정서를 체결하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적어도 중요 직책자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약정서는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 조흥은행이 금월봉 관광지 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업무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글쎄, 목적은 저희 금월봉 입장에서는 공사를 할 목적이였고요 공사를 진행해야 될 목적이였고 삼환기업도 결국 목적은 이 4자약정까지 맺었을 때에는 그쪽에서도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금월봉과 삼환기업과 조흥은행과 나름대로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P/F계약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4조에 사업부지 매입과 신탁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 갑은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금월봉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가등기등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장애의 말소제거 및 관련 처리를 정 다시 말하면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이 대출 실행전까지 완료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께요.

그 내용이 맞죠?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4조 1항에 의하면 언제까지 가등기를 해제하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그때 협의했을 때에는 일단 신탁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등기를 하기 위해서 제출서류를 신탁사에 의뢰를 할때 하기 전까지 그런 요건들이 해지가 되어 있어야지 신탁사에서 신탁이 가능합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사실이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조흥은행에 19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윤재학 대표께서 통장개설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저희가 남산지점 조흥은행에 방문했을때 이 190억원의 대출에 대한 것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대출을 이렇게 할려고 해도 삼환기업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금월봉에서는 190억원의 대출을 받지 못했죠.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약정서 참고자료 2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약정서 제5조 대출약정이 있습니다.

정은 다시 말하면 조흥은행은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조건으로 갑의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사업비의 충당될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여 02년 몇월 몇일까지 갑과 별도 대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서 P/F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금월봉과 조흥은행이 별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이해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조흥은행과 주식회사 금월봉이 별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그거를 대출약정을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되어 있었는데 삼환기업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했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2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약정서 제12조 공사도급계약 및 준공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은 을은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분양율, 민월 및 공사비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사에서 정한 공사기간 이내에 제2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에 대한 목적물을 책임 준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을은 공사이행보증서를 갑에 제출해야 하므로 갑, 병, 정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 보면 삼환기업은 공사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또한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협회나 서울보증회사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입금시켜 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이행증서도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공제조합에서 발행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현물로 예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나 여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모든 서류는 갖춰야 되겠죠.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서울보증회사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기타 현금이나 그걸 갖춰야 되겠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삼환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증인 최장백 본 계약 체결도 못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대출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P/F약정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논리성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일의 편의상 서로간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삼환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이 됐었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반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7, 8명 그리고 나름대로 공윤석 지점장하고 미팅도 많이 갖고 언제쯤 어떻게 대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서로가 다 진행됐던 상황이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또 대출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는 이 P/F약정 자체가 아무 무의미한거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저희가 그래서 삼환에서는 저희는 입장이 서로 다른데 삼환에서는 이유를 달고 빌미를 잡아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해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또 손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자면 삼환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저희는 토지 자체도 금월봉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도 다 냈고 또 그런 비용절차라던가 그동안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부분도 변경 요청해서 저희가 짧은기간내에 최대한 고액을 주고 변경까지 했었고 했던 이런 사항들이 진행된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 참고자료 22번에 있는건데 우리가 참고자료 31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안에 그러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 금월봉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우리 02년 12월 13일 삼환기업 대표이사 손정무씨가 주식회사 금월봉에게 보낸 금월봉 콘도사업 참여 불가통지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31번을 봐 주시면 됩니다.

맨 뒷편에 참고자료 문서가 제일 뒷편에 있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보낸 금월봉 콘도사업 참여 불가통지 문서 있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과 가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02년 8월 28일이며 당초 5개부지 211세대 6102평이였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3. 당사는 지사로 부터 제천 금월봉 콘도의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실시도면을 02년 10월 16일부터 02년 10월 30일까지 접수 도면에 의한 공사비 산정 및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사전 합의없이 당초 5개부지 211세대 6102평에서 8개 부지 262세대 8053평으로 51세대 1951평이 증가됨을 인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삼환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냈을 때에는 이렇게 주장을 한겁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삼환기업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게 이유거든요.

○증인 최장백 이거를 이유로 그쪽에서 빌미를……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과 충분한 합의점이 없이 콘도사업 평수와 부지가 늘어났다 말이에요.

211세대에서 260세대.

○증인 최장백 거기서 이 자체가 늘어난건 그쪽에서 저희 설계사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개발과 직원들하고 같이 이거를 다시 재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증거라기 보다도 저희가 의뢰했던 설계사무소 소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그거에 의거해서 변경했던 겁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삼환기업 대표이사 손정무씨가 주식회사 금월봉 콘도사업 불가통지 문서를 받고 거기에 답변한 문서가 있습니까?

문서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제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회사에 연락을 해서요 그 서류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증인 최장백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최장백 지금 오늘은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가장 삼환기업에서 주식회사 금월봉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가통지를 받고서 금월봉에서 가만 있었을리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근데 지금 제천시에 알고 있기로는 삼환기업이 P/F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등기 해제까지 해 줬거든요. 도급순위 21위니까 믿고 해 줬는데 그 가등기를 해제해 주고 나서 바로 삼환기업은 철수를 합니다.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그렇게 되죠?

○증인 최장백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삼환기업을 당초에 만났을 때에는 저희가 파라다이스란……

김성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상당히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질의하다 보면 이유가 중복되어서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02년 10월 16일부터 02년 10월 30일까지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실시도면을 삼환기업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삼환기업에 제출한 문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증인 최장백 이것도 설계사에서 그쪽에다 보내 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금월봉 콘도사업 참여불가 통지문서를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삼환기업에다 보낸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우리 실시도면을 삼환기업에 제출한 사실 이거를 좀 근거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 줄 수 있나요?

○증인 최장백 일단 실시도면에 대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날짜를 저희가 그때 당시 줬습니다.

날짜를 줘서 며칠까지 삼환에 들어와서 검토가 된다 해서 저희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납품하면서 납품된 내용을 받은게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착오없이 제출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31쪽 제일 뒷편에 있습니다.

02년 12월 27일 삼환기업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금월봉 콘도사업 참여불가 재통지문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콘도사업 참여불가 재통지 내용을 보면 3. 지사와 02년 8월 23일 체결한 도급 가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가계약 해지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당초의 사업계획은 5개 부지 211세대로 초기분양율이 저조하더라도 조흥은행은 P/F대출금 190억원으로 일정시점까지 공사비 회수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여 도급가계약 P/F약정등을 체결한 것입니다.

나. 그러나 02년 10월 15일 지사로 부터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도면을 접수한바 8개 부지 262세대 8053평으로 당초에 비해 32%나 증가되어 전반적인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P/F 대출한도액 증액이 안될 경우에는 공사비 회수가 불확실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02년 12월 5일 조흥은행과 3자 회의시 대출한도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적인 사업참여 불가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유가 안된다라고 반박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그러면 저희가 그런 주장까지 폈습니다. 이게 늘어난 부분이 그렇더라면 그럼 원래대로 원래 계약했던대로 가자라고 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 문서가 있으면 그것도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환기업에서 재통지서를 보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삼환기업은 우리 금월봉사업에 참여를 안한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금월봉 또 성룡건설, A&A건설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주 금월봉, 성룡건설, A&A건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사명이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장소 금성면 월굴리 35-1, 기간 착공후 22개월, 도급액 295억 6400만원, 시행자 주식회사 금월봉 윤재학, 공동시행자 성룡건설 김동균, 계약일자 03년 5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

○증인 최장백 이 내용은 맞는데 저희가 계약한게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현재 3번을 보면 여기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있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우리 윤재학 대표이사님하고 성룡건설하고 갑, 을로 해 가지고 계약한게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데 내용이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검찰하고 경찰서에 저희가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저희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던게 무혐의로 판결이 되어서 성룡건설하고는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인장을 윤재학 대표이사님께서 찍으신게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뻔히 여기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됐냐면 저희가 조사를 받다보니까 제가 앞에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제가 취임형태가 되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건 그겁니다.

제가 가서 도장찍은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의 목적상 계약내용이 이건 한 장밖에 없는데 계약내용에는 분명하게 P/F가 150억이상이 안됐을 때 무효하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님, 우리 공사 도급계약서가 있는 것은 맞죠?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 우리 성룡건설에서 참고자료 4번을 봐주십시오.

주식회사 성룡건설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보낸 입금표가 있습니다.

03년 6월 10일 8천만원 입금, 03년 6월 11일1711만 6천원 입금, 03년 6월 16일 2천만원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A건설사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사명 제천 금월봉 리조트 신축공사, 장소 금성면 월굴리 산 15-1, 도급액 342억 3200만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시행자 주식회사 금월봉 윤재학, 공동 시행자 A&A건설주식회사 곽경배, 계약일 03년 6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공동시행사는 아니고 저희가 도급인이고 저쪽은 수급인입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여기 표준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동시행자 A&A건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증인 최장백 7번입니까?

김성진 위원 네, 7번입니다.

이거는 공동시행자가 수급인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증인님 말씀대로 이 공동시행자가 도급인이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이고 수급인이 A&A건설이죠?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도급인과 수급인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최장백 도급인은 결국은 시행자 입장에서 도급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급인은 시행사에 의해서 건설에 대한 건설사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즉 말해서 지금 위에공사명, 도급액, 계약보증금을 다 기록한 거와 같이 우리 수급인이 도급인의 공사를 대신하는거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대신이라고는 대신은 아니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P/F가 되어서 이런 계약체결을 하게 된겁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맺을 때에는 이 조건이 갖춰지면 제천 금월봉 리조트 신축공사의 모든 것을 A&A건설이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약서가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내용이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급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중 건축규모를 살펴보면 콘도 빌라형68실, 연립형 16실, 테라스형 98실, 중복도형 80실, 합계 262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03년 6월 27일 성룡건설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착공 요청문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사는 03년 5월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 시공사로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2003년 6월 10일자로 8천만원, 동년 6월 11일 1711만 6천원, 동년 6월 16일자로 2천만원, 합계 1억 1711만 6천원을 공사계약 보증금으로 귀 사에 지불하였고 공사 착수를 위해 공사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을 제천시로 부터 교부받아 공사 시공사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시행자인 귀 사가 해당 허가관청인 제천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에 당사에서는 공사진행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사가 03년 6월 30일 까지 착공비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착공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한 인적자원 및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히 발생될 처지오니 2003년 6월 30일까지 착공비를 제출하여 시공사인 당사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기 바라며 만약 요청한 기간내에 착공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귀사의 귀책사유임을 양지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이 내용을 통지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당시 무엇때문에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성룡건설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성룡건설 자체를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성룡건설이라는 회사가 저희 조건에 제반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못 맞추는 회사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가 한국기업평가라던가 어떤 건설업체를 보면 저희가 그쪽에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해서 만약 이 업체가 그정도의 P/F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판단을 합니다.

했을때 성룡건설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시했던게 제2 금융 또는 사채 어떤 그런 쪽으로 자금이 300억정도가 200억정도에서 300억 정도가 확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던 상태여서 저희는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성룡건설하고 공사대금계약서도 했고 성룡건설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보낸 입금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어엿한 사실인데……

○증인 최장백 그거는 제가 요청했던게 일단은 만약에 그 정도의 자금능력이 된다면 저희가 자금을 1억 8천 이렇게 저희는 요청을 안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분양 이쪽에서는 분양을 하겠다고 염남동씨가 공동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 염남동씨같은 사람이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조건들이 수용이 된다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갖출려면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정도 자금을 그럼 먼저 입금을 시켜줘라 했습니다.

그럼 P/F가 완결되면 그때가서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진행중이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성룡건설에서 03년 6월 10일날 8천만원, 03년 6월 11일날 1711만 6천원, 03년 6월 16일날 2천만원을 입금시켜 드렸는데 이것을 다보내줬습니까? 성룡건설로.

○증인 최장백 저희가 위약금까지 해서 1억5천을 건네줬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건 언제 보내줬습니까?

○증인 최장백 입금된 날로 부터 3일인가 경과되어서 보내 줬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2003년 6월 30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날짜가 안맞지 않습니까?

○증인 최장백 근데 제가 문제가 발생됐던게 저는 성룡건설을 제가 직접 접촉했던게 아니고 성룡건설을 잘 안다라는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돈을 그사람한테 돌려줬습니다.

해지를 해라라고 했더니 통보가 왔습니다.

해지 됐다라고 했길래 저는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돈도 돌려줬고 돌려준 근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중간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횡령형태가 된겁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돌려줬지만 성룡건설까지는 입금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구좌번호를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해도 알려주지 않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시인하시죠?

○증인 최장백 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이 당시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성룡건설, A&A건설과 이중계약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최장백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두가지 이유로 저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째는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다는거 하나하고 또는 이중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저희가 혐의없음을 저희가 판정받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성실하게 추진을 할려고 했지만 어차피 성룡건설하고 A&A건설하고 가까운 시간안에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죠?

○증인 최장백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룡건설에제가 가서 직접 내려와서 그 사람들 하고 상의가 되어 가지고 도장을 찍은게 아니고 일을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저희 앞에서 성룡건설을 잘 안다는 사람이 그런 어떤 요식행위를 했던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솔직히 저희가 추신형태가 됐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던 상황이였고 저는 A&A건설은 제가 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성룡건설하고 도급계약서도 엄연히 대표이사 윤재학 대표이사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를 깔끔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중계약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거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1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7번 금월봉 토지에 대한 법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갑구 10번에 금월봉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03년 8월 13일 제1973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가압류 결정 2003 카합 75, 청구금액 금 1억 7711만 6천원, 채권자 성룡건설 산업주식회사 충청남도 청주시 신관동 587-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성룡건설에서 왜 가압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성룡건설 자체에서는 일단은 자기 계약사에 인정을 요구했고요 또 돈을 저희 법인구좌로 보내준 근거로 인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가압류한 것은 사실이죠?

○증인 최장백 네,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1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김위원님.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1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03년 10월 17일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금 16억 9천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금월봉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텔슨상호 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대출은 얼마정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백 증인 실질적인 금액은 13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실질적인 금액이 13억입니까?

○최장백 증인 그리고 이번에 일부를 상환을 10%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이 11억 몇 천만원이 될겁니다.

김성진 위원 10% 상환을 해서, 13억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백 증인 이거 집행을 제가 했던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윤사장님 지시를 받아서 허과장이라고 허과장이 집행으로 했고 집행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 자체가요.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어디에 주로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장백 증인 현장 쪽에 거진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틀림없으시죠?

○최장백 증인 예.

김성진 위원 2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업권 위임각서가 있습니다.

건축사업권 위임각서 갑 (주)금월봉을 성룡건설산업(주) 위 갑이 소유한 건축사업권을 일체를 을에게 위임 각서함. 첨부 1. 건축허가 번호 2002-도시건축과 신축허가 163. 2. 건축허가번호 2002-도시건축과 신축허가 164. 3. 건축허가번호 2002-도시건축과 신축허가 165. 4. 건축허가번호 2002-도시건축과 신축허가 166.5. 건축허가번호 2002-도시건축과 신축허가 167.6. (주)금월봉 인감증명 7. 윤재학인감증명 2003년 8월 7일 주식회사 금월봉 서울시 양촌구 신정동 902-3 401호 대표이사 윤재 성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귀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건축사업권에 성룡건설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사업권 위임각서는 뭡니까?

○증인 최장백 이건 그쪽에서 저희가 성룡건설에서 저희 쪽에 요청했던 그러니까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들어 가서 성룡건설 대표이사를 만나봤는데 그분이주장하는건 자기네들이 300억 정도의 자금을 파이낸스를 일으켜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조건을 제시를 했던 건데 도장을 날인을 안하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면 자금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자금이었습니다.

이자율이 24-5%에 육박하는 자금이었고 저희는 그 자금을 못받겠다 이것은 작성만 되어 있을 뿐이지 도장날인을 안하고 왔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건축사업권 위임각서는 위임각서전까지 갔는데 증인께서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위임각서라고 보십니까?

○증인 최장백 예.

김성진 위원 2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보증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영수증 일금 1억원 상기 금액을 제천시 금월봉 콘도 신축 계약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단 2003년 6월 3일 은행 입금 확인후 효력 발생 2003년 6월 3일 (주)금월봉 회장 이성한

성룡건설산업(주) 귀하라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이 서류를 본적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 회장 이성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계신 이성한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이성한씨를 제가 2003년 2월경에 만났습니다.

어떤분의 소개로 그런데 이 분이 모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대단하고 하다 건설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분한테 제가 저희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회사와 가능할것 같으면 조인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이분하고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분에 의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성룡건설에 서로간에 약속하에 행위들을 하고 나서 일이 불거진 겁니다.

저희가 이분한테 1억 5천을 돌려드리라고 건넨거구요.

김성진 위원 계약보증금 영수증에 인감을 (주)금월봉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저희 도장이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 인감도장이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예.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인감도장이 아닌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계약보증금 영수증란에 주식회사 금월봉 인장이 이거 주식회사 금월봉 인감을 하나주시면 되죠.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성룡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있는 인감도 주식회사 금월봉의 인감인지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저희 도장이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이건 자료 3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인감도장이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성룡건설에서 직접 찍은거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제가 알기로는 이성환씨가 본인 임의대로 파가지고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성환씨가 이 도장을 임의대로 파가지고 찍었다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근거는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본보기가 될까봐 이성환 회장을 녹취한게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 회장이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도장까지 날인한건 맞죠?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2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있습니다.

청주지방 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결정 사건 2003 카 75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성룡건설산업주식회사 공주시 신관동 587-2 대표이사 김동균 채무자 주식회사 금월봉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2-3 401호 대표이사 윤재학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청구금액 금 1억 7711만 6천원 이후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담보로 공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8월 13일 재판장 판사어수용 판사 이상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내용은 법원에서도 성룡건설에서 제기한 소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가압류는 어떤 근거만 있으면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성룡건설에 1억 7711만 6천원에 대해서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은 있죠?

○증인 최장백 인편으로 보냈던 사실이 있고 입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결과는 입금시키지 않았죠?

○증인 최장백 예.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3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 민사 원고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균 피고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이돈주 위 당사자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가합 383 이행보증금 반환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1711만 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송사건을 취하하고 청주법원 제천지원 2003카 75 부동산 사건의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함. 위 합의조건이 원만히 이행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합의를 한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초쯤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가압류자체를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공탁을 걸고 가압류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해놓고 나니까 그쪽에서 저희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하면 돈을 돌려달라 그래서 나는 1억 7700이라는 돈을 내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1억 1700은 분명히 받았다 하지만 1억 7700이라는 돈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는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러면 1억 7700이라는 요구하는 금액을 주면 어떤 사항이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쪽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1억 7700에 대한 따블을 달라 3억 5천을 내놓으면 그만 두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공탁을 하면서 합의를 한것은 맞죠?

○최장백 증인 아니죠. 공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송이 이루어졌었고 공탁은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인가 공탁을 건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공탁을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공탁을 걸고 하여간 합의를 본거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그쪽에서 합의보다도 그 먼저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일단락 해결이 난거 아닙니까?

○증인 최장백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하여간 공탁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하여간 해결을 했습니다.

38번을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38번을 보면 성룡건설사업(주) 대표이사 김동균이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증인은 성룡건설에서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된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제가 확인한건 아니고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진정서를 낸건 사실이죠?

○증인 최장백 예.

김성진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증인하고 신문한 결과 우리 성룡건설과 A&A건설와의 이중계약이라든가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의 P/F 계약이 무산됐다든가 성룡건설산업(주)김동균이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까지 냈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사실들을 볼 때 주식회사 금월봉이 자금력 뿐만 아니라 경영력에도 미숙해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장백 인정합니다.

경영미숙도 있었고 인정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금월봉과 엘림산업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3년 3월 10일 작성한 공동사업 참여지분 계약서가 있습니다.

갑은 (주)금월봉 대표 윤재학 을은 엘림산업(주) 박철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 시행지분 참여 계약서 제3조 참여조건을 보면 갑은 49% 을은 51%의 지분과 권한을 갖고 본 사업을 진행키로 한다. 을은 시공사의 선정 및 P/F를 진행하여 본 사업을 진행키로 한다. 3. 을은 본 계약 이후 추후 정산절차시까지 모든 사업비를 지출하여 본 산업을 완료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엘림산업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정릉동에 대주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고아파트를 시공을 했는데 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 시행업체 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네요

○증인 최장백 아닙니다.

건설회사는 아니고 시행사 성격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아파트 분양회사입니까?

○증인 최장백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을 했고 시행사라면 시공사는 별개입니다.

시공사는 어떤 조건에서 공사비만 받고 공사하는게 시공사고 시행사는 전체적인 이익 발생시까지 일에 업무를 관장하는데죠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게 틀림이 없습니까?

○증인 최장백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4조 조건을 보면 갑과 을은 갑의 업무를 상호 협의하여 본 사업을 진행키로 하며 을은 책임지고 본 사업을 완성키로 한다. 1. 사업인허가의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업무 2. 시공사 선정 및 P/F 시공에 따른 공사의 책임관리 감독업무 3. 분양 및 분양금의 운영 및 지출 결의업무 4. 준공 및 입주에 따른 청산업무 5. 펜션, 콘도의 및 운영 용역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상기와 같은 업무가 엘림산업이 하는 업무죠?

○증인 최장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펜션, 콘도에 운영 및 관리 용역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상기 업무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업무가 엘림산업에서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죠?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계약에 따른 이행조건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되는 계약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 공동사업 시행 지분 참여계약서를 보면 주식회사 금월봉과 엘림산업과 큰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공동사업 시행 지분 참여계약서를 보면 대주건설의 참여는 없는데 대주건설 참여는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저희가 사업 시행 양도양수라는 계약을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증인 최장백 같은 날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같은 날?

○증인 최장백 3월 10일자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4년 3월 10일 작성한 사업시행 양도양수계약서가 있는데 맨 뒷장을 보면 갑 사업자 상호 (주)금월봉 승계자 상호 엘림산업(주) 대표 박철웅, 이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 시행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133-1번지 일대에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 사업자 대표 윤재학을 갑이라고 하고 승계자 박철웅, 이돈주를 을이라고 칭하며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 승계자 박철웅, 이돈주라고 되어 있는게 확실하죠?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양도양수 조건에 보면 1. 을은 위 토지 소유권 및 사업 인허가권 지상권 포함 양수의 대금으로 갑에게 일금 73억원중 여신금 13억원을 포함한 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6. 본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시공사 대주건설(주)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며 사업비 전체의 자금 소요 요청서의 제출서류를 각각 제천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제천시의 승인에 득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을은 위 토지 소유권 및 사업인허가권 지상권 포함 양수의 대금으로 갑에게 일금 73억원 여신금 13억원을 포함한 금 원을 지급한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이 자체를 어떤 매매에 형태가 아닌 지분 참여에 의한 그런 맥락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냐는 판단하에 저쪽 업체에서 대주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전제조건이, 그리고 대주내에 금융사가 있고 그 금융사에서 자금을 얼마 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주건설이그 정도 여력은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했던건 73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결국은 저희 금월봉의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게 우리가 승계자 박철웅, 이돈주 입장에서 말씀하더라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게 그런 말씀하겠습니까?

박철웅이나 이돈주 입장에서는 지금 증인께서말씀하신거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제3조를 보면 양도양수 조건에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거하고 우리 박철웅, 이돈주 상대방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씀 안하겠죠? 그죠.

○증인 최장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요.

김성진 위원 4조 지불조건을 보면 1. 계약금은 양도양수 금액의 10%를 계약시 지불하고 2. 중도금은 양도양수 금액의 40%를 2004년 5월 30일 현금으로 지불키로 하고 잔금은 양도양수 금액의 50%를 중도금으로 2개월이내 2004년 6월 30일 시공사의 어음 또는 지급 보증으로 지불하여 대체키로 한다. 4. 단 계약금 지불시 법인 대표자의 명의 변경, 법인사업자 변경 등 토지 소유권 및 사업 인허가권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동의하였다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공증한 서면 및 주주 청원 명부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동시에 을도 갑의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 허가 지상권 포함 양수를 동의하는 결의와 공증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한다. 추후 잔금 지불시 100% 주식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4조에 내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시 주식회사 금월봉은 엘림산업에게 지상권을 포함한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 허가를 양도하고 잔금 지불시 100% 주식을 양도하며 엘림산업은 지상권을 포함한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 허가를 양수하며 법인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증인은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틀림없죠?

○증인 최장백 예.

김성진 위원 증인에게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틀림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더이상 필요없으시겠죠?

이 경우 사업허가권이 엘림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인 최장백 저는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전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제천시에 납득할만한 자료제출과 공사 자체를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자력으로 또는 능력이 이 정도된다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제천시에 충족요건을 맞춰주고 저희가 더 많은 사업 이익이나 여러 가지 발생을 예상하고 이 사업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거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욕심을 버리고 결국은 진짜 능력이 되는 사람 진짜로 갈 수 있는 완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비켜주기로 차리리 저희가 욕심을 버리자는 취지에서 이런 상황을 전개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게 사실이죠?

○증인 최장백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계약서를 04년 3월 10일 두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저희가 세금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의 사업자 입장에서 불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엘림산업에서는 실제적인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을 소유하고 주식회사 금월봉의 법인 명의만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미 주식회사 금월봉은 엘림산업에 모든 걸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최장백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건 이행이 이행됐을 때 결국은 그 조건 이행이라는게 건설사에서 결국은 완성하겠다는 확실한 근거서류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부채부분이라든가 토지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만 명확히만 되면 법인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유치같은 형태 성격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박철웅이나 이돈주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증인 최장백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미 양도양수조건에 의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리부분을 엘림산업에 넘겨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만 금월봉으로서의 법인명의만하고 있는 거죠.

모든 권리는 엘림산업에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천시라든가 주식회사 금월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증인 최장백 그때 상황에서 저희쪽에는 특별한 대안은 솔직히 제시할 수 없었고 결국은 저희도 이 사업을 동참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저도 이 사업이 잘 돼서 저도 성공 보수라든가 제가 나름대로 사업을 이윤추구니까 그쪽에 가고자 하는 욕망은 더 컸습니다.

컸지만 결국은 어느 누군가가 능력되는 사람이 완공할 수 있다는 전제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때문에 제가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엘림산업에서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 사업권 이런거를 엘림산업이 다 소유하고 금월봉에서는 그냥 법인 명의만 주식회사 금월봉이라고 법인 명의만 갖고 있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최장백 유권해석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쪽에 의뢰했던게 그게 아닙니다.

전제조건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서로 간에 약속에 대한 이행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은 계약을 할 때 이행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지금 제3조 양도양수 조건에 내용을 보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은 주식회사 금월봉의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 때 이러한 결론을 금월봉에서는 이미 내렸거든요.

그걸 왜 자꾸 번복을 하십니까?

사실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놓고 지금 주식회사 금월봉 법인 명의만 빌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모든 권한이 엘림산업으로 넘어가는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인 최장백 그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게 아니고 결국은 이행하고자 하는 조건하고 계약에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행이 안됐는데 권리를 넘겨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완료가 되면 엘림산업으로 다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최장백 예.

김성진 위원 1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엘림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조건이 성사가 됐다고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엘림으로 넘어가는 게 확실하죠?

○증인 최장백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잘 알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걸 증인은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표이사입니다.

참고자료 12번을 보면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1. 제천시와의 협약서 내용중 연대 보증인 윤재학, 윤을봉이 보증관계를 잔금 지불 완결시까지 을이 책임하에 을이 명의변경하기로 한다. 5.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공동사업 시행지분 참여계약서는 본 계약에 우선할 수 없고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약될시 자동적으로 파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결국은 특약사항을 저희가 잡았던 이유는 의무에 대해서 이행돼야 할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은 결과입니다.

김성진 위원 틀림없죠? 내용이.

○증인 최장백 예.

김성진 위원 양도양수 계약서가 지분참여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그렇게 약속을 저쪽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만약 이 특약사항이 사실이라면 실제 법적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것은 어느 계약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장백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계약이 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틀림없으시죠?

○증인 최장백 예.

김성진 위원 6. (주)금월봉이 을로부터 차입하는 대금으로 을이 금월봉의 부채 토지 매입비 약 45억원 설계비 7억 2천만원, 감리비 위약금 약 6800만원, 만기차입금 약 13억원, 건설사 공사비 위약금 약 3억원 등 기 발생된 모든 부채를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주)금월봉 부채 정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장시간 증인께서 신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최장백씨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질문하시고 최장백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텔슨상호저축은행에서 13억을 받은 것은 어디에 다 썼는지 확인내역을 알고 있느냐니까 잘모른다고 했습니다.

○증인 최장백 예.

이재환 위원 그걸 내역서가 올라가면 나올 거죠?

○증인 최장백 제가 나름대로 세무서에 신고를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걸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런데 15억 이걸 아까 내가 보니까 가져간 것 같은데 참고자료 15번을 저쪽으로 갖다줘보세요.

2000년 2월 18일 2001년도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을 아까도 얘기한게 12억원을 했는데 24억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돼서 24억원이 왔는지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것 같은데

○증인 최장백 그 사항은 자세히……

이재환 위원 시에서 다해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봐도 되겠네요.

○증인 최장백 제가 그때 당시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서 한건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알고 그러면 참고자료 21번에 나왔던 사항인데 참고자료 21번을 보여줘봐요.

문화관광과에서 금월봉 관광지에서 200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조성내용을 보면 조경부문에 인공폭포 설치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주)금월봉과 제천시가 합의된 사항인지 제천시하고 .

○증인 최장백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금월봉에 윤재학 사장님하고 관계돼서 업무를 시작한데 2002년도 정도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그죠?

○증인 최장백 죄송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31번을 보면 찾았어요?

○증인 최장백 예.

이재환 위원 거기에 31번이 아닌데 이건 사업계획 변경을 보면 시설계획표에 조경 휴게 지내에 수석배치, 인공폭포, 연못, 수석, 잔디광장 등이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월봉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봐야죠?

○증인 최장백 예.

제가 알기로는 조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2002년건데 9월 16일에 보면 금월봉에서 2001년 금월봉 관광지 공공사업계획 조경 건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나요?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에 보면 공공부문에 37번

○증인 최장백 예.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2001년 금월봉관광지공동부문 투자계획에 관리동 사무소는 콘도 설치와 병행해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공동부문 사업비 범위내에서 폭포, 조경시설물 변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도 맞겠네요?

○증인 최장백 예.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검토를 했을 때 시에서 계획된 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사무동 면적이 너무 적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관리사무동에 투자 계획을 다른 쪽에 더 배려를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할 때는 제천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겠죠

○증인 최장백 저희가 요청을

이재환 위원 요청을 했어요?

○증인 최장백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 관리동 사무소를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리동 사무소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제안을 결과적으로는

○증인 최장백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위치도 부정확했고 그래서 위치변경을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금월봉에서 제안을……

○증인 최장백 예.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장백씨 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개발 의지가 개발에 사업의 의지가 주식회사 금월봉의 의지가아니고 아까 윤재학 증인께서 사업참여업체 사업성 의지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고 사업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증인 최장백 사업자 입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현금을 시공비 재원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P/F나 PB나 자금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한다.

○증인 최장백 투자자 뿐만 아니라 계획을 시공사에 의존을 할려는 솔직히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관광지 지구지정이라고 하는 지정을 받았고 또 42억이라고 하는 도로, 오폐수처리장, 화장실, 공공시설 이런 쪽에 기반시설을 시로 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뚜렷한 사업의 의지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사업적 여건속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에 동감을 하죠?

○증인 최장백 예.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리고 이중 계약에 대해서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최장백 예.

○위원장 유경상 그리고 엘림과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죠?

○증인 최장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장백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증인 최장백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오늘 증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인내용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장백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 관광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경상간사김남원
위원이재환김성진


○위원아닌 의원
의장유영화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증인
주 금월봉 전대표이사 윤재학
주 금월봉 대표이사 최장백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방행정6급 고광호


○참고인
하천담당 박문종
지방토목7급 심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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