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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8회 1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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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30일 (화)10:40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10시40분 감사시작)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7일간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기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조사한사항과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과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 2일, 자료정리 1일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미료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7일간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후 집행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실과별 직재순에 따라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수행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6항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선서 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외 2실과, 1직속기관, 2사업소의 과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며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모두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제천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제천시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세정과장 권석규 세정과장 권석규·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각 실과사업소 소속에 업무를 평상시에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감사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사업소에서 자료를 충분히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혹시 없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보완을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감사는 저희들이 시를 위해서 일년동안 일한 업무를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또 그리고 시정이 올바로 시민을 위해서 집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 감사를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숨김없이 지적을 해주시고 질타를 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펼치는데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어서 시정발전에 한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실과직원 모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필을 해 드리고 저희들의 자료제출이나 이런걸 숨김없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일주일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여러가지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과 지적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첫날인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2월 4일과 5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6일에는 다시 미료실과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감사순서는 직재 건재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담당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사업소장이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한 보고를 한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을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진행도중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9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가급적 해당 실과사업소 감사종료 3시간이내에 제출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회의식감사기간인 12월 7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실과사업소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감사실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성열위원장님과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평소 기획감사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업무에 많으신 지도편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계신 5분 담당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덕구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임관순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문영주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석영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권용식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서울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기전에 감사자료가 미흡한 것은 제가 보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서 업무 전반에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은 담당들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중에 순서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취합하다보니 시간관계상 먼저 취합된 것을 앞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보조자료 나눠준거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에 1번하고 6번 7번 보조자료를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14, 24, 25번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1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2002년도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사자료와 결산서상의 수치 불일치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조치계획으로는 감사자료와 결산서상의 수치작성 착오분 즉시 수정후 해명 제출하였고 불용액 과다발생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시 사업장을 현지 실사하는 등 사업계획의 정확한 분석을 하여 적정예산 편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 및 용역설계 심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용역남발 및 용역후 사업시행지연 미추진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치결과로는 기획감사실 13500-1454 2003년도 9월 20일호와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이나미추진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 관리 소홀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치결과로서는 미결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취합하여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또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성예산 풀집행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치결과로는 2004년부터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하여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상한제 도입으로 조례제정등 사회단체보조금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투명성과 또 객관성, 공익성 및 사업계획 실적을 심사하여 합리적 지원절차에 의거 종합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지막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특수시책 관리미흡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치결과로서는 2004년도 제천시 특수시책 선정시 창의성 및 효용성이 높은 사업중심으로 시책을 선정하고 보편화된 업무위주시책과 부진시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두번째입니다.

감사자료 제가 원안 제출한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에 5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90만원, 포상금 40만원, 학술용역비 152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획관리일반운영비는 주요 시책사례집이라던가 각종 유인물 이러한 것들이 절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연구용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풀운영비로서의 집행잔액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역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수당, 일반운영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집 발간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자치법규집 발간은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가 되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완전히 없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서 1억11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2003년도 7월 2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2003년도에는 12건에 대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시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조직을 위한 부서중심 시정평가제 운영, 시정자문연구위원제 운영,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백선 제작 활용, 시정 시책에 대한 네티즌 참여 게시판 운영 다음은 상생시정을 위한 NGO와의 연찬회, 창조적 시정을 위한 아이디어파일 관리 활용, 주요 사업책임전담팀제 운영, 제천시 경제력 추정을 위한 추계, 대외기관 대표와의 정례간담회 개최,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공유, 우리시 살림살이 시민설명회 개최,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상 12건에 대해서 200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입니다.

배경으로서는 산·학·연·관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세미나를 1월 30일날 개최했고 생태도시건설 시민대토론회를 11월 4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은 12월부터 2004년도 1월까지 한바 있습니다.

총 52개단체에 88개사업에 11억 8백만원이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2개 단체에 66개 사업에 5억 1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입니다.

신규직원이 바라본 시정관련 개선대책에 대한 발굴이 되겠습니다.

제출대상은 총 22명이 36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3건을 채택해서 12월 정례회의시에 표창 및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소송수행자 위탁교육을 15명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한바있고 소송업무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청주지방검찰청 주관하에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명 목적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결정이고 2004년도 현재까지 2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폐지 신설 강화등에 대한 심사로서 2004년도에 현재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지급심사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4년도에 1회 개최를 해서 성과금 11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로서 2004년도에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 운영방안 및 투자사업 계획사업으로 2004년도에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입니다.

금년도에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운영방안 및 투자사업 계획사업으로 금년도에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 전문가의 의견 시정반영으로서 금년도에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안 및 규칙안 심의로서금년도에 2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회의참석 현황이나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일곱번째 용역과제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5건에 대해서 용역과제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논문 사례집 발간과 제천시정 경영진단 학술연구용역, 시정평가제 연구용역, 2005년도 제천시 시정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학술연구용역, 제천한방엑스포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그렇게 해서 총 5건에 용역비가 2억8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은 없고 각종 용역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도 없습니다.

다음은 본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25페이지와 중복되어서 25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천시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도 30페이지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30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장 지시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장 지시사항 관리는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관련 지역혁신 추진활력화 방안 강구와 인구감소에 따른 특별대책강구, 또한 주요 시책사업 적기추진 기획감사실에서는 3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획감사실 개별 소관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시정평가제 추진현황 및 최종평가 결과입니다.

시정평가제 추진개요는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대상은 44개 부서입니다.

시정평가 용역 현황은 계약일이 4월 16일이고 계약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부서별 전략목표 설정을 위한 면담실시를 2004년도 4월달에 했고 시민만족도 조사실시를 2004년도 11월달에 했고 시정평가 중간보고회를 2004년도 12월중 개최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보고회는 2005년도 2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정평가제 최종평가 결과입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도 7월부터 2004년도 2월 15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5400만원으로 평가결과 상위부서는 본청이 세정과, 기획감사실, 건설과, 회계과, 주민지원과 또 사업소로는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수도사업소 읍면은 봉양읍, 덕산면, 한수면, 동은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저희들이 민선3기 공약사업이 총22건에 사업을 2002년도 10월달에 확정한바 있습니다.

이중 완료가 현재 12건으로 추진중이 9건 중단이 1건 있습니다.

중단 1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경견사업 및 경견법 제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24페이지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시장 지시사항을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실있는 문화체육축제 활성화 방안강구 또 지도연구직 업무연찬 발표회 개최, 정부혁신지방분권관련 지역혁신 추진 활력화방안 강구, 인구감소에 따른 특별대책 강구, 공무원 표창에 따른 인센티브방안 수립 시행, 주요 시책사업 적기추진 이상 6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네번째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시정자문성과는 위원회는 38명으로 구성이 됐고 회의 개최는 3회를 하였고 지역발전심포지엄 개최를 1회한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은 기획행정소위원회 8명, 기업육성소위원회 10명, 문화관광소위원회 12명, 지역개발소위원회 8명이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사항은 회의개최를 2회한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치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총 707만 7천원으로 회의 참석수당과 참석위원에 대한 오·만찬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의 싱크탱크 역할입니다.

성과가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한 제천시 발전방안 제시 하경희위원께서 제천시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발표를 해 주셨고 또 김정훈 위원께서 제천시의 도시건축 문화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시정자문입니다.

기획행정소위원회 5건, 기업육성소위원회 4건, 문화관광소위원회 7건, 지역개발소위원회3건을 자문을 받아서 시정에 접목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시정백서 발간 추진실적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 4년간의 시정추진 성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정백서를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250부로서 소요예산은 1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편집이 완료되어서 인쇄 의뢰중에 있습니다.

배부계획은 2004년도 12월말경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성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를 2004년도 1월 30일날 시청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지역혁신주체간 파트너쉽 형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생태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지난 11월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생태도시로서의 어떠한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생태도시 건설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토론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바이오밸리 기업유치가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기업유치 36개업체가 된바 있습니다.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은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지역발전특구지정 본신청이 되었고 2004년도 12월 제출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집행이 지난 11월 13일에 됐고 정부차원 제천 한방단지 건의를 대통령 방문시 한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건립시기는 2003년도 11월 6일이 되었고 시민의견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한바 있습니다만 시기가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시기가 아니다해서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불투명 상태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는 현공정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사 건립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내장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태백 및 중앙사업입니다만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제천-쌍용간은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서 현재시설공사 착수가 됐고 제천-원주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고 제천-도담간은 시설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앞서 말씀드린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성과로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정부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으로서 제8차 세계화상대회 참여추진을 하고 또 지하철홍보사진 게첨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농산물 판매지원도 27회 2억3천만원을 판매한바 있고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지원한바 있고 또 벚꽃축제등 20여회에 5천여명의 인사들을 관광객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와 주요 사업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노력, 재경공무원 및 출향인사를 관리해서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채무현황 및 원인과 대책입니다.

우리시 채무현황은 연도말 기준 208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9억, 특별회계는 149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47억, 주택특별회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주채무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채무원인은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에 2005년도 채무경감대책은 중앙기금중 연리 5%이상의 채무 114억1200만원 이것을 일반 40억8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3400만원을 저리인 도시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10번째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아직 2004년도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총 398억2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된바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7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20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1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두건에 3억3320만7천원이 지출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0건으로서 6억3769만5천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폭설이나 또 호우피해 복구와 10월달에 있었던 VIP행사관련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집행현황입니다.

제85회 전국체천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예산성과금제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8조 2에 의해서 지급범위는 일인당 최고 한도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4년도에는 성과금 신청이 두건이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심사해서 두건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성과금채택내역은 수입증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노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경영혁신에 50만원, 지출절약 청내직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성과금 56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14번 예산공개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에 3건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또 예산공개현황은 보조자료 14번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국도비보조신청사업중 30%이상 내시된 사업현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30%미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에 고용촉진훈련, 복지사업과에 지역봉사 참가보상, 다음 38페이지 산림녹지과에 일반 병해충, 건설과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자연환경과에 쓰레기매립장설치 사업, 다음 39페이지에 제천문화의 거리조성에 26.3% 보건소에 기초예방접종사업비 7.5%, 다음 4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지방농촌지도자 육성에 13.8% 농업인 정보화교육에25%, 또한 마늘쪽 분리선별기에 12.4%, 41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7.9%, 보건소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25%, 농업기술센터 소규모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에 14.9%가 내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교통교부세 신청 및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954억4천만원 보통교부세가.특별교부세가 44억200만원 그래서 총액이 998억42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전년대비 약 15.5%가 증가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892억9500만원, 특별교부세가 89억3400만원, 총액이 982억29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약 1.6% 가감이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 및 절차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16조 2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당해년도 기준 과거 2개년을 기본 년도로 해서 향후 2개년을 발전전망치로 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년 동안 투자되는 총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수립절차는 행정자치부 수립지침시달이 연초에 되겠고 자치단체 계획수립이연초에 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4월경, 지방의회 보고 및 행정자치부 제출이 4월경, 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시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때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소계만 각 항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27억1천만원이 계획인데 112억2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297억5200만원인데 384억5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림축수산에 99억600만원인데 121억4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청소·환경, 상하수도, 재해436억8천만원인데 확보가 433억7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업경제·교통이 103억3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이 108억1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도로에 306억3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문화·관광·체육에 119억26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마지막 장에 민방위비에 9억4천만원이 확보된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상급기관, 시자체감사결과 지적 조치내역입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내역이 총 235건으로 시정이 142건, 주의가 92건, 개선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총 95건에 3533만4천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6명, 견책이 1명으로서 총 7명이 신분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견책 1명은 보건소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청구 소홀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번·사무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12억11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46개소로 일인당 소요액이 130만내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2003년도에 저희들이 15개소에 4억11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2004년도에도 10개소에 2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 내년도에 지금 유인물에는 6억원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3억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읍면동 사업소에 사무환경개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제천시가 남다르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많은 공을들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10월 21일날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위헌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문대상 기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회, 중앙공무원교육원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 2회, 한국전산원 4회, 국립산림과학원 3회, 한국가스공사 2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회, 국립공원관리공단 4회, 대한광업진흥공사에 2회, 대한석탄공사 1회, 교통안전공단에 2회, 국립종자관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각1회, 한국산업안전공단 3회, 국립건강보험공단 3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회, 대한주택공사 2회, 한국토지공사에 3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회, 국세공무원교육원에 2회, 법무연수원에 2회,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3회,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에 2회,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에2회 한국국방연구원에 2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1회, 영화진흥위원회에 1회, 철도정보사무소, 철도인력개발원에 2회, 한국예술종합학교 1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회, 국세청전화상담센터 1회, 국방대학교 1회, 국방품질관리소 2회, 정보통신부 4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6회, 국방부 1회, 철도청 1회 그래서 각 방문을 한바있고 기타 활동사항으로는 국회의원회관을 저희들이 2회를 방문했고 균형발전건설교통부에 비상대책위원회 50여명이 방문했고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결의대회가 지난 7월달에 개최한바 있고 추석절 공공기관 유치 홍보활동 전개를 제천IC 일원에서 한바있고 제천시의회에서 6회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침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뻔한일이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유치여건과 논리를 개발해서 향후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이전방침 결정이 발표되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번째 쟁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총 15건에 3174만4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는 5건에 827만6970원, 2004년도에 10건에 2천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제천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70%이상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에 원고의 청구 70%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포상금지급대상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총 그래서 6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지급대상 사건별 요약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자료 2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기획감사실 24번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심의사항을 제가 안건별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4건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2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안 심의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결정으로서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04년도 시정특수시책 선정심의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9건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5번 동영상전광판 수탁자 선정심의가 이것은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삼익전자 공업주식회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28번 연식정구장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입니다.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원안의결된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0번째 2004년 하반기 특수시책 선정입니다.

시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수정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5번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항을 2004년도 1월 27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고 2004년도 5월 20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수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3년도 11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바있고 2004년도 2월달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자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번 행사성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는 2003년도에 1억9천, 2004년도에 9500만원, 투자통상실은 2003년도에 800만원2004년도에 1천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2003년도에 6억 7700만원, 2004년도 5억 5700만원 8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 주민지원과가 3300만원, 2004년도에 990만원으로 총괄은 2003년도에 9억 8백만원 2004년도에 7억 61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약 1억 4700만원이 행사성경비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입니다.

84페이지·사건기록부입니다.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은 기획감사실이 10건, 도시개발과가 4건, 자연환경과가 2건, 투자통상실이 2건, 건설과가 1건회계과가 2건, 문화관광과가 31건으로 총 53건에 대해서 저희들 제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현황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8번으로서 2004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브 내역입니다.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총괄내역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에 약 8억 1700만원 인센티브,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에 3억 9천의 패널티, 그다음에 경상경비 절감에 4천만원 인센티브, 상수도요금현실화가 1억 5700만원이 패널티브, 지방청사관리적정 9800만원이 인세티브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인센티브 총괄내역은 4억 2830만원을 인센티브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행사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시간도 촉박하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했다 하는건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똑같은 답을 들었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도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방법이 있어요.

그럴려면 자료요구한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작성했을 때에는 전문위원과 사전검토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확실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내용봐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요구한 내용과는 전혀 불부합한 이런 지금 자료제공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중에도 부실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두번째 지적 당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향후 행정사무 감사할 당시에는 이런 일이 추후 발생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료요구한 중에서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은 자료가 안왔죠?

자료제출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사업성 풀예산은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죠.

주민지원과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관리차원에서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요구한 내용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지 명년도 예산내지 추경에 반영할 당시에 예산 배정에 관계된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예산의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해당부에서 명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운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꼭 그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거 보다도 그런 내용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다음 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명료화 된다.

지금 까지 우리 예산 편성한걸 보면 명료화 원칙이나 명시의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답변자료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이 요구자료는 추후로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사항별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걸 작성하다보면 착오가 날 수도 있는데 8페이지 특수시책 한번 보세요.

우리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라는 얘기는 성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성과라는 어휘자체를·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재정투자라던가 기타 주민만족도 이런 것을 전체 총괄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시정에 반영된 결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 자료에 시정에 받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추진경과만 나와 있지 성과는 안나와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과는 전혀 불부합한 그런 자료가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었는지? 예산계획은 얼마였으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안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안 나왔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시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평가할 수 없죠.

여기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도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자세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교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항별로 어떤 공통점이나 이것은 자료미흡에서 지적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지금 시장 지시사항 내용있죠?

24페이지·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천내용이 없어요. 과제만 던져져 있지 과제를 그냥 관리하고 있는건지 그 자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건지 추진한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않는지도 이 내용봐서 파악할 수 없죠.

실장님 이 내용봐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을 좀더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뉴플랜위원회 관계도 성과가 없어요.

결과에 대한 기술이 하나도 없거든요.

추진경위만 나와 있지 성과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지금 미흡하다.

그래서 그 자체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했는지 세미나나 위원회를 했다면 그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만이 그 소요된 예산의 가치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근데 그러한 시정에 반영되고 실천되고 있는 결과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낭비성 아니냐 또 어떤 자기 면피적 아니냐 그런 엉뚱한데로 인식할 수 있도록끔 만든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분명 성과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행정을 다뤄주셔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밑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는 별도로 후일에도 좀더 우리 위원들에게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관계는요 꼭 해야될 사항을 기술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물관리기금 자체 4억5천을 여기에 성과로 꼽았다는 것은 잘못 기술한거죠.

이 DB구축관계는 굉장히 6천명이라는 것은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4억5천 물관리기금 4억5천을 유치했다는 것을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 교부세 4억을 여기 넣었다는 얘기 이거를 성과로 기술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뿐이지 재촉하는 그런 의미는 미흡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10번이요.

그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2003년도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나타납니까?

결산결과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398억 2400만원·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결산보고서에 일반회계만 해도 83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보고에 우리가 공개한 결산보고서 한번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죠?

순세계잉여금은 순차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우선 이월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거든요.

다음 익년도 예산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예산을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결과라고 볼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전자의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전자의 해석으로 하지만 그 운영한 자체는 그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는 내용이나 이것을 보면 여기 398억이란 얘기는 결국은 처리한 내용만 기술한 것 같아요.

전체에 대해서 얼마를 처리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리한 내용만 기술한 것 같아요.

제 판단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처리한거만 기술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할려면 전체 잉여금이 얼마인데 그 처리기준은 뭐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한 처리금액이 얼마이고 나머지는 사업장으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나와야만이 명확한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요 예비비 사용을 예비비를 어떠어떠한 요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화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이중에서 전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요목에 부합하다고 인정이 됩니까? 안되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비비가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제가 여기에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반달곰 배상금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 반달곰 배상금하고 지역혁신 5개년 계획 자체는 의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사전에 의장님한테 양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을 하고 반달곰 배상금 관계는 그런 절차를 이행치 않았거든요. 그죠?

그렇다라면 예비비를 부당 인용한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7월달인가?

김진학 위원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 또 주변에 물어봐도 그런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비비에 대한 사용을 좀 명확히하고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의 혁신관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했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만이 옳은데 우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이것을 미래에 겨냥 해서 우리가 예산을 했다면 그 이상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후일에 그것에 대한 성과는 별도의 성과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예산성과금 지급제 운영 현황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도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좀 이것이 좀더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현재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1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이 내용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예산을 절감 내지 재원발굴에 대한 전체 시공무원들의 의지가 활발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가지 많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좀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부분에 대한 노력이 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앞으로는 좀더 포상금 확보도 좀더 많이 해야 되겠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책에도 기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시재정의 공공재원이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운영할 가치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아웃소싱모임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구를 활용해서 좀더 효과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15번 국도비 보조신청사업 30%이하 내시된 사업현황인데 여기 에 내시에 신청에 율을 보면 전체 합계액에 대해서만 나왔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즉 국도비 신청한 것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자체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는 합계금액에 대한 율을 산정했다는 얘기는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국도비 신청한 금액에 내시된 금액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얼마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신청한 금액에 대한 내시금액...

김진학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얼마가 내시가 됐다.

그것을 신청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겨냥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전혀 못 미치는 이런 답변서가 됐다는 거예요.실장님 이 자료보고 그렇게 안느껴 집니까?

우선은 위원들이 왜 자료를 요구하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전혀 파악치 않은 동문서답격 답변서가 된겁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으면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 얼마만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금액을 이렇게 율을 내놔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노력에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부족한 것을 시비로 그냥 확보한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즉 그것은 방만한 예산운영이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평가를 안받을려면 확실한 답변서가 되어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끔 자료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별도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인데 17번이요 이거는 의회에 승인을 꼭 맡도록 되어 있죠?

절차를 받더라도 절차에 의한 마지막 단계로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도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승인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먼저번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실장님은 의회승인 절차를 잘 이행했다 이렇게 되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지방재정계획서 의회에 제출일자와 의결일자가 언제입니까?

의회제출일자와 의결일자·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2003년도요?

김진학 위원 2003년, 2004년.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 지방재정계획서 보면 의회의 승인일자가 나와 있을걸요.

몇회차 회의에 상정을 해서 언제 승인을 의결을 받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실장님 2004년도 본예산은 실장님이 안다뤄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없을걸로 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 절차를 불이행했다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김진학 위원 그 절차를 불이행 했을 경우에 결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그 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어차피 흘러간 물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정식의회에 제출된게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분명히 임시회 회기개최 7일전에 재정계획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끔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절차를 아마 불이행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분명히 잘못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때 예산편성현황 보면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연도별 투자계획에 2004년도에 중기지방재정에 나오는 예산을 얼마만큼 금년도에 편성이 됐느냐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의 계획성 운영에 대한 절차를 알기 위해서 했다 그것도 한 목적이 있지만 우선은 중앙재정분담금 사업과 지방재정분담금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재정분담금에 대한 것은 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은 꼭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왜 이것을 약속해 놓고 안주느냐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근데 그걸 보면은 한 예를 제가 볼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계획대비 뭡니까 61억 계획에 87억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예산에서 그만큼 더온건지 또 아니면 지방재정이 더 많이 투입된건지 이것이 불명확하죠? 이 자료로 봐서.

불명확한 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봐서는 중앙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만큼 더 보조가 더 내려 왔다 계획보다 더 내려왔다.

더 내려온거 만큼 예산을 세운거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계획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거 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만이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의 예산배정 편성이것이 명확해 진다 하는 얘기죠.

그외에도 보면은 행사성 내지 지원금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났고 예산이 굉장히 후하게 편성이 됐고 특히 면지역 농촌지역같은데는 굉장히 인색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을 이 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제말이 틀리나 맞나·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좀더 소외된 곳에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또한 계획성있게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끔 지도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향후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가 라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앞으로 예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분명히 요구한 내용을 파악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있죠?

24번요.7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제천시에 발전계획이라던가 사업정책 결정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미비된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또 혼동된 계획을 일원화하는 것 이런 역할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말이죠 당초 자료요구한거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결정 그러니까 낱낱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요구한 자료에 전혀 버금가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보조자료 별도로...

김진학 위원 네, 보조자료로 나중에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대처방안 대처자세가 미흡했다 하는 얘기죠.그 자세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 라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결정이 됐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자체에서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대처를 못하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에 과연 소신있게 대처를 하겠느냐·

어떤 오너의 요구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갈 소지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가 여러가지의 그런 판단자료가 된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 이것도 좀더 규격에 맞도록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6번에 행사성예산지원이 있죠?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지원 합계·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2004년도에 7억 6100만원, 2003년도에 9억 8백만원·

김진학 위원 9억 8백만원, 7억 6100만원 그럼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줄어들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1억 4700만원이 감됐죠.

김진학 위원 그럼 좀더 생산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3년 2004년도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 7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구분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89페이지에 가서 나눠진양 싶었는데 그중에서 79페이지에 나눈 것이 빠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그럼 예를 든다면 제천의병제 2003년도만 하고 2004년도에는 안했다는 얘기냐?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2003년도 계속 뽑고 2004년도 계속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계속 뽑았는데 2004년도에 의병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80페이지 맨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연도별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것을 앞에 홍보체육과와 투자통상실처럼 그렇게 뽑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2003년도 일괄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왜냐 하면 행사성예산 지원관계는 다행스럽게도 2003년보다 2004년도가 감해졌다는 거니까 생산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구나 알뜰 예산 운영할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행사성예산이라는 자체는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만 김진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회의를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김진학 위원 딱 한가지만 조금 할께요.

28번 인센티브와 패널티브 관계있죠?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했으니까 이거 패널티브를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맨 끝에 자료없는 자료 목록있죠?

이것도 사실적으로는 자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고 나온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자료부실에 대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그런거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를 잘 좀 관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이영복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진학위원님이 안하신 중에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중에 시정질문 조치결과중에서 조치계획에 보면 미결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취합하여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분기별로 취합해서 보고한 기억이 없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3페이지 시정질문 조치결과요?

이종호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미결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취합해서 점검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고한 기억이 본위원은 한번도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이거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확인하고 있는건데 의회 보고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반기에 의회 보고있어요.

6월달에 보고하고 상반기에는 이걸로 갈음하기로·

2003년도분은 보고를 했고 2004년도분은 2005년도초에 보고하는 걸로.

이종호 위원 이것은 또 위원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취합을 해서 미결처리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7쪽에 예산중 10%이상 불용액현황에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부서별 아웃소싱모임 운영에 75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셔서 58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691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계획만 세우고 실지 활용을 안한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이것은 당초예산에750만원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아웃소싱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근데 현재로서는 작년에 추진한 것이 농정과하고 교통과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이걸 예산에 책정을 했다면 적절하게 활용을 해 가지고 아웃소싱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2004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는 세우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이종호 위원 이런 것도 좀 예산에 지금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적절하게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내역에도 보면 거의 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그냥 다 사장을 했거든요. 예산을. 이런 경우 너무 방만하게 예산만 받아논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어떤 제천시정에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동으로 인해서 전부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실 임차료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 또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 100선 제작은 어떤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유에서 봤을때 인터넷을 활용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내용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서울사무소같은거 임차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아파트를 매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썼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것이 좀 예산을 얻고자 했을 때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했던거 거든요.너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중에서 제천시 경쟁력 측정을 위한 GRDP추계를 해서 외부전문기관에용역을 해서 예산이 7천만원 들었거든요.

근데 내용에 추진성과에 보면은 통계청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처음 있는 사례로 매년 계속사업 전제가 아닌 1년단순조사에는 불인정하겠다고 되어 있고 GRDP 대외공포등에 제약이 있고 가시적인 경제발전전략이 도출될 수 없으며 단순한 일년치 GRDP추계자료를 가지고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이렇게 추진성과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한거가 되거든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셨다는데 어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2003년도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확인해서 별도...

이종호 위원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이것을 어떤 중앙기관에서도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라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것은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삭감이 된겁니까?

여기서는 7천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당초 추진계획만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진계획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통계청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취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현재 보관내용을 보면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안된것 같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추진성과에서 사업신청접수가 52개단체 88개사업에 11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해서 42개단체 66개사업을 5억1300만원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0개단체에는 왜 제외가 됐으며 또 지원금이 11억8백만원에서 5억1300만원을 심의를 하게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범위가 시의 소관에 속하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비영리단체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 그런 단체로 못이 박히다 보니까 나머지 11개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리법인이라던가 종교단체, 동호회 이런 것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도에 예산에서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한 풀로 6억을 책정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심의는 올라온게 없어서 확실치는 않겠습니다만 금년같이 5억1300만원 정도만 지원해줘도 예산을 세워놓으신 6억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것은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8월달에 와서 하반기때에도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조례에 그래서 6억이면 저희들이 5억1800만원을 금년도에 했으니까 한 1억정도만 더 있으면 충분하다 싶어서 6억원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이종호 위원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각 단체에서 심미한 금액가지고는 사업하기가 난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시장이나 담당자들이 임의적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확실성이 있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저 개인적으로도 답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이런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근데 저희들이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러한 단체에서도 많은 사람들 이 찾아오고 또 왜 우리도 사회단체인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시 또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1쪽에 시장님 지시사항중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특별대책 강구를 지시하셨는데 이것을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인구감소에 따른 특별대책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 전역에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해서 시장님께서 토론회를 2004년도 3월 22일에 개최했고 인구늘리기시책 주무담당회의를 5월 7일날 했고 인구늘리기 보고회를 각 읍면동 포함해서 1회씩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추진 계획을 시달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얼마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해당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해서 거기에 인구늘리기추진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 시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닌 중소도시가 다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게 없다보니까 대도시로 자꾸 인구집중화 현상이 오고 중소도시는 공동화현상이 오는 일인데 물론 뒤에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기업이나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우선이 되어야 외부의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나 보고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병행을 해서 인구 감소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투자통상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바이오밸리단지가 거기가 공단유치가 거의 다됐고 내년도에는 공장이 신축이 되고 또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특별대책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이나 또 집행부뿐만이 아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우리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전국민의 인식이 되어서 많은 인구가 올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시정평가제 추진현황 및 최종결과 2003년 2004년에 실시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용역비가 5400만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3600만원 들어가서 했습니다만 평가되어 나온 결과를 우리를 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저희들이 시정평가제 추진현황을 개최하게 된 것은 민선자치 제3기로 현재 있는데 지방행정서비스의 양적 팽창과 질적수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로서의 자체 평가보다는 외부용역기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나아가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에서 활용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을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줬을때 이거에 대한 시정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시정에 반영했을때 이것이 효과가 나는 것인데 결과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활용을 안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켜서 우리시가 더 앞서 갈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주요 현안 사업추진 현황중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민의견조사를 8월에서 9월에 하셨다는데 시민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중에서 시민의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의견은 지금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 우리 제천시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180억원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명시이월되어서 또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어떤 예산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불투명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문제도 미리 사전에 하셔서 기 예산확보한 것이 사장 안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30페이지에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민선2기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왔던 사업인데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원건설로 다시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추진도 안되고 있고 어떻게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저도 이거 지형도면 승인고시만 지금 알고 있지 더이상은 제가 자세한 것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내용도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분분한 것이 천남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시청옆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고시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진척이 좀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이게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천시민사회에서는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결정이됐으면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사업자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되는데 전혀 시쪽에서 모션이 없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해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7쪽에 사무환경 개선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12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효성있는 사업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12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12억 정정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의문점이 좀 듭니다.

물론 사무환경이 깨끗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시의 현실에 맞는 사업인지?

좀 되돌아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것이 제가 와보니까 2003년도에 본청하고 읍면동을 해서 15개소가 완료가 됐고 또 2004년도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해서 10개소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25개소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병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청에서도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기타 다른 부서에도 보면 굉장히 사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무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제일 필요한 부서는 사실 생활민원과입니다.

일반민원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활민원과인데 사무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좀 일반 민원인들하고 동떨어진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생활민원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일반민원인들 하고 너무 동떨어진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거든요.물론 기타사무실은 환경이 좀 많이 바뀌다보니까 상당히 제가 봐도 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생활민원과의 환경개선사업은 좀더 민원인들하고 근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무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출입문이 지금 저희들 의회에 위원회 사무실 들어오는 문하고 똑같은 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사무환경개선사업하고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큰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출입문도 같이 바꿔준다면 안에 환경개선사업한거하고 같이 맞아들어 가지 않겠는가.

출입문은 나무색깔로 해서 딱딱하게 해놓고 안에만 조금 부드러운 색깔하다 보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이 많이 들고 관이라는 너무 짙은냄새가 나다보니까 그거보다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출입문까지도 좀 교체를 한다면 같이 좀 사무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5년도 사업추진시에는 출입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2003년도에 18억 5천만원, 2004년도에 23억 5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서울사무소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정부예산 확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특별교부세 예산확보에 제일 주력을 하는 것인데 서울사무소장의 주 임무가 또 예산확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 재정과에 또 이동욱서기관이라고 저희들 제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주로 협력을 이루어서 제가 와서도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은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 확보 역할에 많은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실장님 설명에는 서울소의 사무소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아무튼 예산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줄은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여러가지 교부세라던가 중앙예산에 내려오는 것이 우리 예산하고 흡족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인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에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교부세 확보가 세입하고 교부세 내시액하고 한 100억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세입이 덜 내시가 됐는데 이러한 덜 된데서 저희들이 증액교부금을 1회추경에 약 13억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고 재정부족액 지원에 대한 43억 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한 5억5천, 또 도로변 절개지 개량사업에 2억 3천, 수해복구공사비 지원에 6600만원, 매립장 조성사업에 한 20억,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3억 5천만원 또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에 14억, 지역개발사업에 2억, 또 지금 투자통상실에 나오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2억 또 저쪽에 역광장 정비에 10억 또 보훈회관 이쪽 건립에 한 10억정도가 서재관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만 100억이 넘게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교부세가많이 누수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100억 정도가 누락이 됐는데 그이상 내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부족분을 다 확보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확보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시정살림살이인데 반드시 예산하고 결집되는 사항이니 만큼 좀 예산확보에 실장님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같은 질문이겠는데 우리 보면 은 42쪽에 보통교부세 신청 및 교부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2004년도에는 982억 29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총액이 한 1.6% 감했는데 감한 원인은 어디 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이것이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한것이 세입추계를 한 것이 980억으로 했는데 870억이 왔습니다.

870억이 와서 증액교부금이 1회추경에 13억이와가지고 892억 9500만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억정도가 2003년도 보다 내시가 덜 됐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억정도 이상이 왔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추계했던 보통교부세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지금 현재 42페이지에 나온 내역은 당초예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이 어려워 집니다만 우리가 인구가 15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4만도 채 안되는 그런 인구인데 지금 지금 IMF에 우리 공무원 감소가 한 860명 정도까지 내려 갔었죠?

지금 정도는 960명 한 100여명정도 늘었는데 여러가지 인구가 좀 감소되고 각종 교부세라던가 예산이 좀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이 충원되는 느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이것이 2004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그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이제 948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정원이 913명에서 35명이 저희들이 표준정원보다 적게 지금 행자부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인당 저희들이 반입비율이 약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명에 대해서 2300만원 하니까 약 8억 1700만원을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입니다.

유경상 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래서 현재 정원하고 또 틀려지는 것입니다.

유경상 위원 물론 그럴텐데 우리 공무원이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던가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우리 많은 시민들은 그런 우리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무원이 해야 할 그러한 것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생활행정이나 어떤 주민들에 다가가는 그런 근접행정에 역할을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때 앞으로 제천시 산하 전공무원은 생활행정이나 근접행정 이런데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행·재정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시장님이십니다.

유경상 위원 시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유경상 위원 위원장이신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주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8월달에 와서 그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한 것 중에는 한번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유경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부시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앞으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시장님이 직접 주관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현재 부시장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시장님이 참석하실 수 없는 사유도 있고 또 시장님이 부의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중요한 사항을 결정짓는 이러한 위원회니까 반드시 시장님이 주관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제3조에 보면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서 시달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검토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에 초래되는 사항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여러가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반드시 어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마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7조에 보면 말이에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정위원회의 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서는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지금 현재로서는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경상 위원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이런 사례 있나요?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유경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 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에 편성이라던가 또 모든 사업의 계획이 우리 기획실장님이 따라 주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는데 좀 우리 제천시에 여러가지 예산편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좀 이해못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어떤 확정 내지는 또 예산에 대한 재분배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져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예산에 과다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또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가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시정에 대한 기본계획, 시정의 목적 이런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좀 더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과 또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제천시청에 비젼이나 희망이 제천시 기획실의 업무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은 가장 중점적인게 민선3기 엄태영시장님 오셔서 새롭게 시정을 이끌겠다고 했던 플랜이 뉴제천플랜위원회와 또 아웃소싱에 대한 제도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아웃소싱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뉴제천플랜위원회위원장님이 전부시장님이었던 오원식부시장님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최종섭 위원 그분이 우리 제천시에 플랜위원회하고 관계되어서 몇 번씩 서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2003년도에는 굉장히 그러한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됐었는데 2004년도 금년에는 지금 현재 1회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당초 내년도 업무보고에 뉴제천플랜위원회 위원님들을 재심사해서 전격 교체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려서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시정에 어떤 정책을 접목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또 질높은 시민복지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뉴플랜위원회라는게 새롭게 우리 엄태영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건데 보면 2003년도에 발족되어서 단 일년도 가지 않아서 지금 위원회 한번밖에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내가 볼때 더군다나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천에 희망이 새롭게 시민을 위한 질높은 시정 또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취지하고도 상당히 어긋나요.

왜 이렇게 예산도 세워있고 또 전문가들 38명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했는데 더군다나 소위원회중에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지금 구성도 안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근데 한번도...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아니 20003년도에 소위원회 활동을 2회 한바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2004년도에 한번도 없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2004년도 한번도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글쎄 그러면 이 지금 취지와 목적이 전혀 우리 주요업무에 2003년도 주요 업무의 첫페이지지 2004년도 주요 업무에 첫페이지 두페이지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시도도 하지 않고 지금 용두사미격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제천시정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신뢰할 수 없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않으면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도 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약 한 1120만원정도인가 그런 정도를 세워났어요.

금년도 예산 집행한거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해서 480만원 지출이 됐고 식대해서 한 반정도 썼는데 지금 예산을 절약하느라고 한건지 아니면 잘못하면 기획실장님이 직무유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뉴제천플랜위원회 위원구성이 굉장히 저명인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계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을 소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제천플랜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을 장시간 불참하거나 어떤 우리 위원회 구성에 성격에 맞지 않는 분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일단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이분들의 능력은 다 집행부에서 위촉됐기 때문에 능력을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위촉해 놓고 이 분들의 능력에 대한 테스트도 한번 해보지 않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위원을 바꿔야 된다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기획실장님이 새롭게 의욕을 갖고 뉴플랜위원회의 운영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하실때 정말 이 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고 또 제가 여기 어떤 분에 대한 것을 거명하는게 아니라 실제는 이 지역의 제천시정이나 제천시민하고 전혀 무관한 분이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분이 또 지금 상당한 몇분은 현재 명단에 있는 직하고 그직이 아닌 사람도 있고 또 거주지를 벗어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선임하셔서 정말로 민선3기 엄태영시장님이 잘 성공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정책개발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우리 위원회가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한가지만 딱 여쭤볼께요.

굉장히 고달프신것도 같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33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내용에 보면 말이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2건이 있고 금년도에는 10건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이동수 위원 쭉 내려오다 보면 세 번째로 농작물, 농업시설 복구 이렇게 나온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원예 시설복구 인삼하고 버섯 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아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이동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그러면 당초에 지출결정액을 잘못하신거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지출결정을 1억8600만원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농작물이나 농업시설 복구를 위한 확인을 해보니까 62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가 실제 나중에 지출할려고 보니까 이렇게 집행을 안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지출결정 할적에 잘못된거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니라 돈가지고 줄려고 보니까 안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런 것은 잔액에 대해서 어떤 부서서류 기타 등등 해서 개인이 포기한 사항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아니 돈을 줄려는데 포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그런 사항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결정에 까지 행정적으로 딱 주겠다고 못을 박아났는데 주는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도있게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쭉 내려오면 서리피해 및 호우피해 이렇게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이동수 위원 거기 밑에 내려오면 또 있죠?

근데 거기도 버섯 1동 또 있어요.

거기 잡혀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이동수 위원 거기보면 비닐하우스가 또 3동 또 잡혀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또 1300만원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거보면 피해가 6월 호우피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서리피해는 언제 된겁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서리피해..·

이동수 위원 그래서 또 역시 그것도 유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6월 이후에 또 서리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박피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서리피해라 그래 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예비비로 지출할려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 가지고 1400만원 절감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론 지금 실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오시기전에 사안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류 만들적에 좀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실장님 오시기 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이동수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이동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 본위원회 9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보다도 저번에 김진학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는 답변 주셨다시피 그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세정과장 권석규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기획담당 이상천
예산담당 강덕구
감사담당 임관순
의회법무담당 최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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