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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8회 3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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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2일 (목)10:09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세정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9분 감사시작)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세정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병원에 가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 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의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석규 세정과장 권석규입니다.

2004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 도세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최성홍 시세담당이십니다.

이상학 징수담당이십니다.

이용덕 체납관리담당이십니다.

유흥열 세무조사담당이십니다.

오상록 세입관리담당이십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의회에서 지난해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가지고 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료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두번째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거 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가예산액 3억 900여만원 중에 약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10%인 3500여만원하고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중에 약 24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100만원 예산중에 97만 8천원이 불용됐는데 이거는 도 전산실에서 자동차세 과세자료 전산처리비용을 작년에 시군으로부터 징수를 당초예산보다 적게 징수를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신용카드수납 가맹점수수료가 당초예산액 3천중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당초 예상보다 좀 적었었습니다.

두번째 지방세고지서 봉함기는 당초 2500만원 예산중에 900여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구입을 할때 성능이라던가 가격면에서 당초예산액보다 좀 위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가격에서 우위에 있는걸로 구입을 해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세정과 소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의결 및 시세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인데 2003년도에는 2회 2004년도에도 2회 운영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003년도 1회 2004년도 2회를 운영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운영실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민원인 신청에 의한 건데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민간위탁이 주로 용역프로그램이라던가 장비관리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2003년도 집행내역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400만원 예산에 약 2100만원 집행했었습니다.

월 174만 6천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서버유지 보수비가 960만원 예산에 860만원 집행했고 지방세용 오라클 유지 보수가 360만원 예산에 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은 역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520만원 예산에 월 206만원씩 집행하고 있고 지방세 서버유지보수비가960만원 예산에 현재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용 오라클 유지보수비 이것도 역시 데이터 관리하는 것입니다.

420만원 예산에 300만원 집행했고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거 올해 2003년도에 설치한건데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무료고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해서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요구자료없는 목록은 세정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연도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지방세 과년도분 징수현황입니다.

1번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과년도분 징수가 2003년에는 총 44억 8700만월을 부과해가지고 그중에 체납액이 31억 6900만원 체납되어서 징수율은 29.4%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13억 5500만원에 부과에 체납액이 9억 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33.3%입니다.

그다음에 시세는 31억 3100만원 부과에 채납액이 22억 6400만원으로 징수율은 27.7%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였고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과년도분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총 부과액이 54억 4천중에 체납액이 현재 45억 600만원으로 징수율은 17.2%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결손이 안나타나는데 결손하고 익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하면 징수하면 징수율은 약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8억 3400만원 부과에 체납액이 현재 14억 7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19.8%입니다.

시세가 36억 500만원 부과에 체납액이 30억 3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5.8%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현황입니다.

우선 2003년 회계결산기준으로 2003년도는 총16억 3500여만원 부과에 체납액이 12억 4100만원으로 징수율은 24.1%인데 이중에 한 중간쯤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대부분이 과태료가 차지하는데 11억 3300만원 부과에 현재 체납이 10억 2600만원으로 징수율이 9.5%입니다.

과태료가 세외수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21억 1500만원 부과에 19억 7300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6.7%인데 이것도 역시 중간쯤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18억 1200만원 부과에 체납액이 17억 1600만원으로 징수율은 5.3%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과오납 환불현황입니다.

과오납 환불현황은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부과하는데 합계에 보시면 총 건수로는 113건에 금액으로는 2억 7300여만원을 환불했습니다.

이중에 미 사용감액이라던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등해서 납세의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110건에 2억 6900여만원이고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3건에 345만 3천원입니다.

이거는 과세권자 귀책사유 3건은 착오부과였습니다.

착오부과는 주로 고지서 송출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이 있어서 즉시 환불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시금고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도 12월에 시금고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고수납대행기간까지 해서 일제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거기에 나와 있듯이 첫째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이나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 성명 및 인감 제출하여야 하나 그게 소홀히 되어 가지고 바로 시정을 시켰고 그다음에 직원 배치관계라던가 그다음에 수납 관계서류보관상태, 공과금 수납에 따른 이자수입 지연이체, 시세입금 수납계좌 미개설 또는 혼합사용등 다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정을 시켜가지고 현재 시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시금고 제천시 기여실적입니다.

먼저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입니다.

농협 중앙회 제천시지부에서는 거기 나와 있듯이 남북농업교류사업 제천시 기술협력 과원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한 전동카공급사업 관련 농산물 및 퇴비운반용 소형전동카 공급지원에 7천만원등 총 7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고 또한 아직 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만 끝에서 두 번째줄 경로당 유류 보내기 연말 사랑의 쌀 보내기 행사등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흥은행 제천지점에서는 제천시 체육회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한 장학금 지원으로 현재 6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년 한 1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690만원인데 매년 1100여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편의를 위한 현금 자동인출기를 시내곳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유예 및 조치내용인데 이거는 징수유예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바로 다 부과했습니다.

여섯번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채권확보 내역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일인당 1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먼저 가번 고액체납자 현황은 현재 우리가 총105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백만원부터 5백만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1억원 이상도 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현황이 한사람에 대해서 어떨때는 2건씩하고 그래서 압류가 총 1225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류하고 해서 징수한게 약 38억8700여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번으로 체납자 제재조치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했고 우리가 대상자는 전부 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정지등 관허사업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성실납세자 보상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성실납세자 보상예산이 320만원이었는데 전체 집행하고 잔액은 2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600만원 예산에 현재 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자료작성시 200만원 남아있는데 이거는 종토세에 납부 및 연말 자동차세부과자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쓰면 집행잔액은 없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775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집행했고 2004년도에도 본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아홉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거는 쉽게 하면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21건에 4억 9400만원을 추징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6건에 5억 6400여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6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0번째 재산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우리가 재산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통상 183조 내지 184조에 의해가지고 감면하는데 감면사유는 국가등에 의한 비과세라던가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 과세면제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등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만 921건에 4억 8100여만원을 감면했고 2004년도에는 1만 1514건에 5억 8백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1번째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을 대지로 변경한다던가 답을 대지로 변경한다던가 이와 같이 지목 변경시에는 거기에 따른 지가 가치상승이 일어나므로 거기에 수반해서 취득세라던가 또한 변경등기할때에는 등록세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총 142건에 2728만 4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79건에 2781만 8천원을 부과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2번째 지방세 시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가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로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빼고 시세만입니다.

총 320억원 정도를 부과해서 260억원 정도를 징수했고 체납액이 60억원정도 됩니다.

현재 징수율이 81.3% 나왔습니다.

이중에 현년도가 284억 6500여만원 부과에 체납액이 29억 73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89.6%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은 36억 500여만원 부과해 가지고 체납액이 30억 34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15.8%인데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은 93%정도 되고 연말까지 가면 징수율은현년도는 95%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년도도 30%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서 계속해서 2003년도 것입니다.

2003년도는 총 333억 1600여만원 부과해서 체납액이 35억 53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 현년도분이 301억 8500여만원 부과에 체납액이 12억 8800만원으로 95.7%였습니다.

과년도분이 31억 3100여만원 부과에 체납액이 22억 64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27.7%였습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다번으로 징수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라던가 자동차를 압류했고 또한 전국재산조회등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정보등록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등을 했습니다.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등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다음 13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입니다.

가번 이의신청은 2003년도 11월에 한번 있었고 2004년도에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4번인데 6월달에 있었던 것은 자동차세등 부과처분 취소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인용을 해서 경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이였습니다.

그다음에 7월달 및 8월달에 이의신청한 것은 수산면 하천리에 땅투기 관련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월달에 있는 이의신청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청구는 2003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종합토지세등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어서 이의가 없어서 저희가 기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자금운영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23쪽부터 마지막 33쪽까지 자금운영기록부인데 통상 저희가 자금은 3개월 내지 6개월단위 길게는 1년단위로 주로 환매체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보다 환매체이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환매체로 하고 있고 또한 자금운용을 위해 가지고 일반자금 배정할 때에는 공기의 실적이라던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매월 월에서도 주단위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렇고 그다음에 33페이지에 15번째 세정업무담당자 지역 직급별 현황입니다.

총 51명으로 본청에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17개읍면동에 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료가 조금 미흡하게 만들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쪽에 보면은 지적사항도 좀 바르게 정리가 안됐고 자금운영기록부도 이것도 한눈에쏙 들어오게 어떤 목록이 작성된 뒤에 기록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수치나열이 좀 잘못 됐다고 생각 안들어요?

○세정과장 권석규 네, 앞에 총괄을 하나 한줄로 붙여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보면은 갖춰줄 사항들을 갖춰주지 않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좀 이런 점은 위원님들의 자질을 생각을 안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치 않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는다면 전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하고 3페이지에 보면은 세입예산징수현황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보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자료작성시 연도별 예산액 징수액 증감액 뿐만 아니라 예산대비 예산현액 증가율등을 상세히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9페이지에 징수현황을 보면은 하겠다 다짐한 내용대로 자료가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당장 한권에 만들어 지는 내용중에서도 앞뒤가 이렇게 안맞도록 하니까 결국은 우리 전체 징수자세 자체도 앞 뒤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안가질 수 없죠.

○세정과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잠깐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해명보다 어쨌든 보편적인 시각에서 그런 업무자세가 흐트러졌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는거죠?

이 내용으로서는 그렇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 내용으로서는 그렇습니만 이 자료가 작년하고 제출하는 의회요구된 자료가 틀려가지고 저희가 당초 그렇게 작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요구된 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좀 부적절 했었습니다.

당초 실무선에서 분명 그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럼 본인들이 하겠다는 내용하고 그거를 제대로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요구자료없는 목록해 가지고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책자 및 간행물 발행비 집행내역 근데이거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안내책자 내지 세정과에서 발간되는 인쇄물이 꽤 많을텐데요 예산서에도 그런 예산이 있고 집행 하나도 안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그거 2004년도 현재 발행내역이 없고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2005년도에는 안내책자라도 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는 예산의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발간한게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거 한게 없다?

○세정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세정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이러한 원인발생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세정과장 권석규 네, 금년까지 발행을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발간할려고 별도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이 잘못가면 2005년도 예산심의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신경쓰셔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왜 요구했는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자료요구한 목적이 뭔가 핵심파악을 해서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야만이 향후 추진하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잘못 파악하면 그다음에 가서 곤혹을 치룰 수 있는 소재가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우리 지방세를 담당하면서 세원을 담당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에 세정업무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랄까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지방세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일단 제가 세정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부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평과세 및 또 세원이 누출되는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현재 체납액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어서 체납액 징수를 공평과세 및 체납액 징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징수업무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슨 시책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체납액 징수를 위해가지고 우선 세정과에는 징수팀이나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6개팀을 구분할거 없이 전 팀별로 체납액 고액체납자들은...

김진학 위원 지금 세부사항 말고요.

○세정과장 권석규 그래서 팀별로 업무분장을 했고...

김진학 위원 포괄적으로 330운동인가 하는게 있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 330운동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330은 목표치를 최대한 목표치를 세운건데 일단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지고 그거는 효과로 치면 통상 현년도 징수율 95% 정도까지 보는데...

김진학 위원 현재 그 효과가 크다 작다?

○세정과장 권석규 큽니다. 그거는.

김진학 위원 아주 좋다?

○세정과장 권석규 네, 좋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9페이지 현황으로 봤을때에는 현재 체납액 징수율이 29.4%, 27.7% 이율로 봤을때 업무추진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330에서도 과년도분 징수율을 30%까지 우리가 하겠다 목표를 세운겁니다.

그래서 합계 29.4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30%에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예전보다는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30%까지는 최대한 올려보겠다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년도분 30%라는 것은 상당한 실적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30%에 최대한 넘길려고 하니까.

김진학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목표를 정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목표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치는 낮게 잡는게 통상 예거든요. 그렇다면 목표에 대한 그 이상이 됐어야 만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에 염두를 두시고 과년도분 징수가 이렇게 체납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결손액수가 많아진다는 그런 예측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 결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곧 체납자들로 하여금 뭡니까 부과에 대한 게으름이랄까 이것을 조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특단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330운동이니 이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결손절차는 어떻게 거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결손은 우리가 유형이 다양한데 우선 결손대상이 될수있는게 소멸시효가 지났다거나 아니면 무재산이라던가 행불은 통상적으로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행불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해 가지고 갔다와서는 거기에 대한 복명을 합니다.

가보니까 진짜 어떻더라 이사람들 사정이·

그와같이 복명을 하고 그 복명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손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소멸 시효기간이 얼마 죠?

○세정과장 권석규 5년입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5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세정과장 권석규 근데 5년인데 부동산을 압류를 해논거 그거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단순 5년이 아니고.

김진학 위원 아니, 그거보다는 대개 체납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은 자기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소멸시효를 기다리지 자기명의로 멍청하게 가지고 있어서 소멸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조치 이것도 결손액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무재산이라는 자체도 그런 고의성 내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소재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은 과오납관계가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과오납이 많다는 얘기는 곧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과 또 어떤 행위가 된 해당자들에게 어떤 이해력있는 그런 서한문이나 그런걸 보내는 절차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원인분석은 해놓고 있었고 환불대상자한테 아직까지 서한문이라던가 보낸건 없습니다.

원인분석은 자료 13페이지에...

김진학 위원 물론 그건 뒤에 봤어요.

○세정과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이 납세의무자 귀책사유가 대부분이고 그렇더라도 우리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서한문이라도 보내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오납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온다던가 그럴시에는 저희가 그 내역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우리가 늘 우리가 얘기하기는 관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의 일이기 전에 민의행정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뭔가는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세정업무 자세가 필요한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기 때문에 과오납에 대한 것을 환불해 주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 시정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한다는 면으로 이 과오납 관계를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물론 징수율 관계는 좀 어렵겠지만 좀더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금년도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총 17.2% 가지고는 330운동의 목표달성도 어렵지 않지 않느냐라고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차를 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1페이지에 세외수입 관계요 세외수입 관계에서는 우리가 지난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굉장히 측정하기가 난이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좀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 특히 임대료같은거 이런데 체납은 좀 이상하게 생각들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임대료에 대한 체납자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네, 일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역 체납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의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 위원 현재 체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자세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죠.

그것을 완불시킨 이후에 사용을 허락하거나 혹시 대부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진행중이더라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 결정이 필요한때 아니냐 그래야만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지 그걸로 인해서 타 세외수입 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에는 강하게 하되 특히 평범한 것에는 우리 세정 신뢰차원에서 업무를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거는 부서와 협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17페이지에 보면은 성실납세자 보상관계인데 이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성실납세한 그분에게 본인에게 지급한 겁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요 우리 제천시내에 제 시기에 계속적으로 제대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는 분들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납부기한내 납부자가 프로테이지로 치면 87.8%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번호추첨을 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되신 분한테 이거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 제도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실납세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를 측정을 한다면 얼마만큼 성과가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수치성과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하여간 납부기한내에 납부유도하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기간내에 해서 제대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 아니라도 충분히 그기간내에 다 납부를 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가지고 별도의 방법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자동납부제도 있죠?

그 자동납부제같은 것도 보면 특히 면지역같은데 자동납부를 신청을 할려고 보니까 시에서 확인을 띠어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치면서 누가 자동납부 신청합니까?

그런 것도 좀 쉽게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자동납부제도로 바꿔 달라면 쉽게 바로 바꿔 줄 수 있는 제도.

근데 그걸 안하고 시에서 다시 또 뭐해 가지고 가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귀찮으니까 안하죠. 그러다 보면 잠시 망각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그런 편이한 제도를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체납의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한번 독려할 수 있는 징수 독려할 수 있는 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런 일반보상금에 대한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징수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하나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우리 세정과에 전화를 하시면 우리가 바로 전산처리해 가지고 자동납부가 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전화만 하시면 자동납부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독려반해서 체납액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관계 그거는 18페이지에 체납액징수포상금으로 하고 있고 이 보상금은 그래도 우리가 납기내에 납부하면 매리트를 준다는 것을 대외주민 홍보차원에서 체납되면 걷기가어렵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런 내용을 이런 제도 내용을 현재 세정업무에 대한 홍보자료로 간행물로 발행해서 홍보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압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이거 고지서 뒷면에 이거 같이 찍혀서 나갑니다.

김진학 위원 고지서 뒷면 읽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고지서 나갈때 같이 부기되어서 나갑니다.

김진학 위원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효과가 작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포상금제도 나열된거 제가 못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보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하고 이렇게 강한 조치는 잘했을는지 몰라도 시민들을 설득해서 현장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약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중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TV에도 보니까 무슨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탐문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사례도 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한 방법이나 그렇게 해야지 눈에 보이는 재산을 압류하고 한다면 곧 민과 관에 대한 괴리감만 커질뿐이지 오히려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물론 재산에 대한 것은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좀더 설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정업무 자세로 간다면 이런 포상금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현재 여기 1053명이나 체납이 되어 가지고 고액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반적 조치사항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거나 이런 제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기히 벌써 이것을 결손처리하고자 작심해서 해나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거를 속셈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해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분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개를 한다던가 인터넷에 공개한다던가 해서라도 좀더 이지역에 대한 자기 체면적인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도록끔 유도해 나가는 방법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정보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써 처신할 수 있는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체납징수포상지급현황 관계도 지급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권석규 포상금요?

우리가 이거는 징수포상금은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체납액도 단순히 본인들이 납부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을 보고 징수독려해서 징수독려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0원을 버렸으면 포상금은 많아야 1원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는 현재 포상금 실지 직원들이 가서 걷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예산만 10분의 1 예산만 편성을 한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업무보고에도 보면 체납액 징수했을 때에는 몇% 그걸 했는데 그러한 징수액에 몇%를 지급하는 것외에 좀더 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제도 이것을 만들어야만이 되지 징수한거에 대한 것만 포상하다 보면 평소의 활동을 발묶음 할 수 있는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한 방법으로 좀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좀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면 체납액징수 세원발굴 여기에서 주로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실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납의 내용도 저는 생각하기 에 현재 읍면동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오히려 현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또 현장에 대한 파악이라던가 이것이 대처능력이 좀 늦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액이 늘어나고 현장파악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없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제도도 개선을 해서 다시 읍면동에 징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재배치해서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좀더 민감하게 좀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체납에 대한 대처 또 세원발굴 어떤 현장에 대한 대처능력이 굉장히 의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는 거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인데 주로 주 내용이 말이죠 여기는 기관별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주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좀더 세심하게 해줌으로써 업무추진 자세를 평가하는건데 좀더 이런 것이 자료미흡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 세수목표를 말이죠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우리 시세기준으로 해서 약 303억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금년도 2회추경이 275억정도되기 때문에 한 28억정도 증가되면 10%정도 안팎 그 정도로 10%가 채 안되는 걸로잡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제천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인구가 감소되는 것하고 인구감소율하고 또 중앙에서도 평균 세수증가율을 8.3% 인가요 중앙에서 그렇게 잡고 있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럼 8.3%의 평균증가율을 잡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인구 평균 전국적 증가율에서 우리 인구감소율을 감안한다면 과연 10% 증가 목표잡은 것이 정당합니까?

○세정과장 권석규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 인구관련되는 분야는 세수를 증액을 거의 안했고 주 요인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가 당초에는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 예산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 유가가 상승하고 그여파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도 주행세를 많이 늘려 잡았는데 거기서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데가 담배소비세가 거기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재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행세가 한 60억정도 담배소비세도 한 60억정도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주민세라던가 재산세, 종토세 이와 같은 것은 거의 현년도 수준으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늘어나고 물론 재원관리는 고금리 관리를 하면서 결산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한데 과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세외수입을 넓힐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오히려 항구적이고 지방정부로서 대처할 수 있는 한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근데 현재 세외수입은 지금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약 200억 정도 감해 났거든요.

○세정과장 권석규 순세계잉여금요?

김진학 위원 네.

200억 수준으로 감해났죠.

○세정과장 권석규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을 2005년도 예산에 19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한 200억 정도를 감해났죠.

금년도 398억인데.

○세정과장 권석규 금년도 당초에 120억 잡았습니다.

120억 잡았었고.

김진학 위원 2003년도 결산해서 얼마 나와요?

○세정과장 권석규 결산해서 약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정도.

김진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보고서에는 830억으로 나왔죠.

○세정과장 권석규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에 명시이월라던가 사고이월이라던가 그와 같은거 포함되어서 그런거고.

김진학 위원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석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명시, 사고이월 빼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세원으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거 하고 순세계잉여금 포괄적 액수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세정과장 권석규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잡을때에는 이월사업비 빼고 그 금액을 잡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명시, 사고이월비 빼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한 120억 됐었다.

○세정과장 권석규 2004년이 120억 됐다가 2005년에 현재 100억 추계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보면요 재원은닉으로 평가받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재원은 늘려놓고 우리가 세외수입의 재원은 감했다는 얘기는 관리하기 좋은 재원을 은닉시켰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현재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세정업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료에 대한 부실성 또 체납액에 대한 대처자세의 미흡 또 예산의 방만한 운영, 실행예산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없었다 그 예로서는 예산성립후 30%이상 감한 내역을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다.그 지적을 인정할 수 있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아까 임대료 체납자 사용자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30쪽에 보면 말입니다 예치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치금이 한 1180억 정도에 이자수입 예상이 16억 3600만원이라고 하는 수치가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매월 우리 시세검사하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그래서 이거를 1일, 5일, 10일, 말일자로 해서 시세 잔고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세정과장 권석규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매월 1일, 5일, 10일, 말일자 금년도 전체요?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네.

○세정과장 권석규 1월부터 지금까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1, 5, 10, 말일해서 지출현황도 자료제출로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좀 여러가지 우리 자료가 좀 미진한부분 인정하시죠?

○세정과장 권석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우리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시세중에서 비중이 주행세하고 이제 우리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종합토지세는 전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상승이 됐나요?

○세정과장 권석규 전년도보다... 잠깐만요.

종토세는 전년도보다 약 2004년도가 한 17% 정도 그정도 상승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17%요?

○세정과장 권석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인상폭은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세정과장 권석규 그거는 적용율이 38%에서 41% 약 3%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과표에 대해서 세금부과할때 적용율이·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과표는 결국 지가상승이죠?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어떤 고지서에 명시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세정과장 권석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체납자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화 총무담당입니다.

함건택 시정담당입니다.

진한종 교육인사담당입니다.

이광신 전산담당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오늘 이천종 민방위담당은 극동아파트 비상급수시설 개통식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느라고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건주 전보통신담당은 공무원연찬이 있어 제주도 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첫번째 직급 정원 현원관리에 있어서 직급별 정원 현원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정원 19명이나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이 늦어진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현재 저희시 표준정원은 948명이며 금년도 10월 현재 우리시 정원은 962명이고 보정정원은 976명으로서 현재 14명의 내유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 현원은 942명으로서 2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신규공채시험을 마친 상태로서 금년말에 결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지원관리로서 기술직공무원 증원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의 경우에는 8개 읍면중 금년 10월 현재 7개읍면에 토목 건축직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날 방제인력 보강으로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 또한 금년말까지 전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의 1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행사지원비로서 행정동 조정 및 읍면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예산액의 불용액이 457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보시면 청풍 물태리 정보화시범마을 개관식행사로서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68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역입니다.

정보통신운영으로 정보화교육장 도우미 인부임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청소년연수지원사업의 대학생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수도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40명이 감축되는 바람에 이 또한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였습니다.

네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농촌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집행잔액 173만 5천원 반납하였습니다.

인력동원보상비 103만 3천원도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반납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 구입과 덕산 도전 정보화마을 PC구입, 덕산도전 약초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모두 착공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민간인 해외경비 지출현황입니다.

1번 자치단체 관광인프라 및 문화정책연수로서 강형기교수와 의원 두분, 그리고 민간인 5명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제천시 개발관련 외자투자 협의차 이연덕씨가미국을 갔다왔습니다.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무원부부 해외연수로서 현재 청풍면장 부부가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한중의학발전세미나 관계로 4분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와 북고성군간 영농기술협력사업에 따라서 과수농가 두분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제85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시 유영화 의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을 등정하여 통일의지 결집 및 통일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통 27분이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모두 4건에 3788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천시 지방행정동우회등 6개단체에 6254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중 잔액은 270만원으로 아직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여덟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첫번째 Wide Open 대화실시입니다.

시장님과 직원과의 대화를 표창수상자등 직원과의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에는 제천시 이통장연합회와 금년도 7월 9일날 전 이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정설명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찾아가는 이통장회의도 부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서비스제고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 해소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일 야간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통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재난복구 참여대원에 대한 교육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를 방재기동대로 역할을 제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로 하여금 순찰구역내 재난 위험지구 현황을 읍면동에서 사전 파악하여 수시 순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및 우기철 태풍 경보시에는 순찰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내기공무원 워크샵을 금년도 10월 21일부터 22일 2일간 경기도 가평 한바다 연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래 컴퓨터교실 운영도 주부반, 실버반, 직장인반, 장애인 재활반, 농민반해서 총 114회 15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규공무원 전문화 육성으로 2002년 이후에 임용된 신규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개분야 전문활동 분야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일날 연구주제 발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정통부 산하법인 제천유치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정통부산하법인 6개기관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홉번째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도내역은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여론수렴이 미흡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을 공포한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10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와 제천시인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2003년도 1회, 2004년도 1회 운영하였고 제천시인사위원회는 2003년도에 5회, 금년도에는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제천시인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11번째 용역과제 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준것은 자료관 증축에 따른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암모산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12번째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서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운영, 시장권한의 분산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행정서비스시민평가단 운영은 현재 진행중이며 또 완료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으로서 공무원 표창에 따른 인센티브방안 수립시행으로서 수상자의 선정절차 인센티브 방안을 통한 영예성을 높이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아웃소싱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아웃소싱한 모임은 자치행정자문회를 구성해서 1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내용은 정보통신관련 기관유치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공개여부입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행정정보공개청구가 된 것은 서면신청이 61건, 온라인신청 55건 총 116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중 공개 82건, 부분공개 19건, 비공개 9건, 자료부존재 3건, 취하 3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현황은 서면신청 7건이 있었습니다만 특정인의 영업상 비밀 및 진행중인 사안으로 비공개를 한적이 있습니다.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신청도 2건을 비공개하였습니다.

비공개사유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여성공무원 현황 및 출산현황, 업무공백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공무원은 총 200명으로서 일반직이 170명, 별정직이 11명, 기능직이 19명있습니다.

출산현황 및 업무공백 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14명이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인력지원팀 46명을 지원해서 업무공백을 메꿨습니다.

세번째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인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03년 6월 18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까지 총 2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중 소집이 15회, 서면은 13회 실시하였습니다.

서면심사는 근속 및 우대승진, 대우공무원 선발시 서면심사하였고 나머지는 소집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건입니다.

대상국가 및 인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6개팀 27명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등 유럽 여러 국가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팀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1억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인사고충처리 상담 및 처리현황입니다.

인사고충처리 상담으로써 찾아가는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수는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담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여섯번째 직원자녀 보육위탁료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시청공무원자녀중 5세이하 유아가 인허가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위탁중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위탁료를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909명에 9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15개소로서 정부지원시설이 10개소, 공공시설이 4개소, 민간시설이 1소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실태입니다.

2003년 3/4분기부터 금년 3/4분기까지 총 수질검사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청전동사무소거는 생활용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14개소 수질검사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걸로 나타났습니다.

6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현황입니다.

신백동 극동아파트단지내에 민방위급수시설을 시설공사를 해서 오늘 바로 개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덟번째 민방위 장비구입 및 폐기현황입니다.

2003년도 민방위장비 구입현황은 총 8종에 83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7종에 53점 451만5천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폐기는 없겠습니다.

아홉번째 시청방문 기념품 구입 및 배부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아트타일을 70개 구입해서 현재 69개를 소모하였습니다.

탁상시계도 100개를 구입해서 현재 잔량이 34개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천연염색 넥타이를 100개를 구입해서 다 배부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10번째 공무원 팀별 직무심사와 교육강사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모두 9회에 교육을 실시해서 250만원의 강사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번째 휴양시설 확보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휴양시설은 ES리조트 1구좌, 한화리조트 2구좌, 대명콘도 3구좌, 일성콘도 2구좌가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은 1억5천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실적으로서는 전년도 실적은 총 연간이용 가능일수가 236일중 150명의 직원이 이용하였고 이용일수는 168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이용실적은 연간 이용가능일수가 236일중 82명의 직원이 115일을 이용하였습니다.

콘도 이용기준은 회사별 직영콘도는 전국 어느 곳이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1구좌당 보통 30박기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10일, 여름 겨울 휴가철은 8일, 평일에는 12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국외교류로서 미국 스포켄시 아동미술교류전을 2003년 10월 의병문화재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 사천성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는 중국 하북성 창주시장 일행이 제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 의병문화제 행사기간중 미국 스포켄시부시장 일행이 제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병제 기간중 미국스포켄시 아동미술교류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국내교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 29일날 자매도시 읍면동장 만남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동대문구 선농제를 부시장외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성북구와 5월 11일날 자매결연식을 조인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구민의 날 행사시 부시장외 3명이 동대문 체육관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창의109주년 제천의병제 동대문구에서 8명, 성북구에서 4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동대문 주민대표가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1박2일 동안 각 읍면동 홈스테이를 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제기1동 직능단체장들이 금성면을 방문한바 하였습니다.

백운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동 11월 9일날 동대문구 답십리4동 사무소에서 장터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13번째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로서 전년도10월 2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월악산 약초정보마을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른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그리고 정보이용 환경 구축사업, 기타장비 및 환경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날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 14번째 직장협의회 협의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협의회 일시는 2003년 11월 7일이 되겠습니다.

협의내용은 다면평가제 개선 및 평가결과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면 평가결과 50%를 반영하였고 평가위원을 15명 조성하였으며 평가결과 공개는 문제점이 많아 시행 보류하고 있습니다.

근무중 공무상 사고에 대한 제1 책임한계 고의가 있었습니다.

보험관계자 기타 예산회계 관련법등 종합표를 검토한 수록 시행이 어려움이 보류한 상태입니다.

세번째 일·숙직등 당직비 현실화입니다.

일·숙직비에 1만원을 상향하여 일·숙직비는 3만원, 토요일 숙직비는 5만원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및 정원 재검토입니다.

이사항은 금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하였고 가급적 결원이 없도록 신규직원의 계획적인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사위원 위촉방법 개선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여성위원도 한명 위촉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시립어린이집 보육료 2분의 1을 금년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읍면동사무소 일직폐지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동사무소 일직을 재택 당직으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휴직자의 결원조치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휴식등 3개월이상 직원결원시 인력팀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기술직 수당, 현실성있게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 즉시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0번째 공무상 자가용 사고등에 따른 실비지급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렵고 집행방법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11번째 직협운영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지원요청이 있어서 PC한대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만 인건비등은 지원하기 곤란해서 보류중입니다.

12번째 성과금 지급시기 조정입니다.

이것은 2월달에 지급을 요청했습니다만 직협과 협의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3번째 휴일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 또는 근무일에 대체 휴무실시입니다.

이거는 금년도부터 휴일근무자는 사전에 부서장 결재후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5번째 다면평가 실시현황입니다.

다면평가는 4, 5, 6급 승진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번째 1년이내 보직이동자 현황 및 동일담당내 4년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전보제한대상자 보직이동 현황으로 전보제한 대상자가 전무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부서내 장기근속자 현황으로서 4년이상 장기근무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의무사항은 전문 5건, 서비스 이행기준 9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현황은 모두 43건에 21만 5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지방세 착오부과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번째 제천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홈페이지 부분 개편을 제작하였고 수시로 홈페이지 수록정보를 일제 점검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지역정보화 촉진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랑의 PC전달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무원 PC정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시정을 위한 웹서비스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수록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 일제점검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민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8회 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공무원정보화교육을 6회 414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추진으로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운영은 21개업무에 대해서 신시스템으로 전환을 구축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번째 읍면동 화합 및 기능강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대회를 금년도 7월달에 개최하였고 화합체육행사를 청풍면외 2개소 금년 10월달에 면민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정례회를 격월로 해서 현재 5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읍면동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를 8개소 개최하였습니다.

21번째 국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84페이지 끝으로 한중의학세미나 개최입니다.

전통의학산업센터 설립에 맞추어서 한방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의학세미나를 금년도 11월 23일 청풍 레이크호텔 세미나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번째 요구자료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양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항시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말끔하게 처리를 하시는 관계로 크게 지적할 것은 있습니다만 없습니다만 잘한 것도 많으신데 잘한 것은 덮어두겠습니다.

몇가지 좀 궁금하고 시정되어야 할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요 3페이지밑에 보면 농촌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173만원인가요 반납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이게 20%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저희 농촌지역이 8개 지역이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다운됐기 때문에 173만원 반납이 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8개 읍면만 할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기 용두동이라던가 동현동이라던가 이런데도 농촌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눈 잔액을 반납할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안됐을까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동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량을 늘리던지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당초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계획된 사업만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글쎄 그런거 조금 다시 잘 좀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같으면 더 확보를 해줄수가 있을 것은 반납하지 말고 다소비를 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도전정보화센터 구축하는데요 PC구입도 그렇고 센터구축하는데도 그렇고 어떻게 이월액하고 도급액하고 그렇게 센터구축에는 5만원이 남았네요.

잔액이·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금액이 딱 떨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입찰과정에서 남은 잔액을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것을 더 보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민경완 위원 금액에다가 댓수를 맞춰가지고 더 늘렸다고요? 댓수를·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백얼마 씩 친거네요.120 얼마요?

한 120만원꼴 치였네요.121만원 PC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대당·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구입하는 것은 대당 예산올라올때 보면 150, 160 이렇게 올라오던데 차이가 대당 한 30, 40만원씩 나는 거예요? 이거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거 아닙니다.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다운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그런거 좀 명세표를 첨부를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그리고 그밑에 보면 또 있네요.

민간해외경비·

민간인 해외경비도 일본을 5분이 가셨는데 일본가는데 5명에서 1200만원이면 한 220만원꼴 된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240만원 정도로.

민경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해외여비기준에 의해서 산출한거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하는건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여비규정대로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글쎄 일본같은 경우 몇박 몇 일 무슨 경우인지 몰라도 240만원 정도면 과다 책정된게 아니고 기준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5쪽에요 범죄예방위원회같은 경우 올 해 처음 지원을 해줬죠?

보조금을 근데 정산서같은게 빠져 있네요.보조금 지급된것만 있지 정산서 안들어온게 몇군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것은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경완 위원 사업종료가 아직 안되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그리고 사업종료되면 올해 이게 처음 지급하는데는 다시한번 정산서를 정리되는대로 오는대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39페이지요 특수시책으로 하신건데 이거 무엇보다 모두 일은 좋은 일 같습니다만 특히나 자율방범대를 방재기동대로 역할을 해서 이번에 구상들을 잘하셔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보면 더 활발하게 많이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율방재기동대를 하면서 다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냥·

민경완 위원 지원은 그전하고 똑같은데 기동대역할을 더 시킨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이분들에게 보면은 각 지역구마다 방범대들이 그전처럼 안하고 여러가지 일을 또 의용소방대하고 합작이 되어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는 것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계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올해하고 틀리게 피복비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그거말고 자율방범대쪽에서 더 요청해온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을 요청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 줬는데 내년에는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행사비같은 것은 1회용으로 그분들 화합쪽으로는 좋겠지만 그런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거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40쪽이요 몇가지 안한다고 해놓고 다하네요.

40쪽에 정통부산하 아까 지금까지 여러가지 로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제천유치하는거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서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저희 현재 공공기관유치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 담당했던 담당기관이 정통부 산하기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듣다보니까 진전이 상당히 많이 된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걸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시기가 될때에는 다른데에 뺏기지 않게 잘 좀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52쪽이요 14번에 아웃소싱 추진현황인데 각 과마다 우리 2004년도에 들어 와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우리 시정발전을 많이 시키고 시민들에게 실익이 가게 한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시작했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도 1회 했네요.

그러니까 수인사정도만 하고 실제적인 회의는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없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앞으로 이것이 아웃소싱모임이 필요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아웃소싱모임이 제가봐도 한번씩 대부분 다른 실과도 다 그런데 투자통상실인가 거기만 4회 한번 해봤고 나머지는 1회성 수인사만 하고 말았더라고요.

이런것은 다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시던지 방문을 하던지 해서 그분들 한번씩만 초청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으니까 다들 궁금해 해요.

이런거 그 양반들 오해가 없도록 해서 해체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해체를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53페이지 정보공개, 비공개가 여러건이 있는데 이 비공개, 공개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정보공개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것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여기보면 대충 진행중인 민원사항 그래서 비공개로 해놨는데 이거 하여간 이걸 적정하게 판단들을 잘 하셔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득이 가거나 이런 것은 비공개를 해야되고 이거 적정성을 잘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58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여기서도 일정한 지급기준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유럽, 오스트리아는 일인당 200만원 지원하고 중국, 동남아는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같은 경우에는 10일기준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7박8일 기준으로 해서.

민경완 위원 가는것은 가시는 팀에서 선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팀별로 여행대상국을 선정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20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면 대부분 유럽쪽으로 나갈려고 하는분이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래서 유럽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조정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그것도 혹시나 공무원들간에 누구는 그쪽에 보내주고 누구는 이쪽에 가고하면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래서 그런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되도록 공평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도 불만들없이 확실한 조례라던가 이런것도 없는데 불만들 없이 그런 것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요 민방위급수현황인데 이것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급수시설을·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관리자체는 우리 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민방위급수시설관리를·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에서 합니다.

민경완 위원 민방위팀에서 관리도 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먼저번에 보니까 보건소옆에 주차장옆에 민방위시설있죠? 급수시설·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와서 많이 물을 길러가고 하던데 수질검사는 확실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주위청소라던가 시설물은 누가 관리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그때 지저분하고 그렇던데 조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청결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얼핏 듣기에는 관리를 다시 했다고 하던데 가보니까 우리가 볼때 너무 불결하고 깨져있고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거는 우리 다른 업무소관이겠습니다만 그옆에 보면 콘테이너가 많이 있데요. 해병전우회인가 콘테이너 쭉 있는거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거 관리를 거기에서 같이 좀 그거 누가 하고 있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거는 자율방범대...

민경완 위원 여러가지 콘테이너가 시내복판에 쭉 있는데 가서 점검하시는 길에 점검해서 미관상 좋게 할 수가 없겠어요?

가보니까 콘테니이너...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것도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좀 좋게 처분하고 안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던지 해서 보기 좋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64페이지 콘도이용현황.

이거 보니까 실적이 우리가 236일을 했는데 168일 쓰고 236일에 115일 쓰고 그러니까 50%미만으로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보면은 올해 2004년도 보면 일성콘도같은 경우에는 60일에서 20%밖에 안썼네요.

대명콘도도 30%밖에 안쓰고.

ES같은데는 그럭저럭 썼지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직원들이 이용할 경우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용기준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열흘밖에 사용을 못하고 휴가철에는 8일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일수가.

민경완 위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딱 그거 때문에 그렇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복무에 바쁘다 보니까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 했더니 주말이 안되서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평일날을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평일날 이용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주말로 바꿔 놓을수는 없어요. 평일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회사와의 협약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수는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더구나 일성콘도같은데는 20%밖에 이용을 안하니 이런데는 어떻게 다른데하고 교체를 하던지 좀 이용률이 그래도 최소한 50%이상씩은 되어야지 돈이 안아깝지 돈을 투자해 놓고 이것도 서로 이용할 수 있게 ES리조트 같은데는 모자르고.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이왕에 했으면 이용률이 있게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69페이지 정보마을 있네요.

지금 우리 청풍에도 정보화마을이 있죠?

청풍에도 그때 PC가 한 150대정도 됐나요?

근데 거기보면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100대이상 PC가 보급됐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저희들 성과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50%이하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번에 덕산에 했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구역에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덕산면하면 고속망을 시골에는 문제가 소재지에서 고속망이 4km인가 들어 가 있죠?

고속망 안깔려있는 마을이 대다수입니다.

시골에·그러니까 인터넷 기기를 갖다가 PC보급을 하는것 보다는 더 급한게 초고속망이 안깔려 있으니까 PC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요.쓰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보화마을 매년 1개소 정도로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나 하게되면 어떤 마을에 어떤 구역에 정해서 쓰던 안쓰던 무조건 PC을 보급할게 아니라 각 마을마다 우선 고속망부터 더 깔아주고 진짜 필요한 PC라는 것은 어떤 보조를 한 50%, 60% 해주고 나머지 자담을 하자 그러면 진짜 필요한 농가들만 PC을 보급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쓰던 안쓰던 무조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 60%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자부담시키고 남는돈가지고 1개면에 고속망이안깔려있는 곳에 더 깔아줬으면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현재 초고속인터넷망이 안깔린데가 저희 제천시에는 10개지역이 있습니다.

봉양읍 공전1리, 3리, 청풍 학현, 백운 재현리, 가정리, 운학1리등, 송학 포전리가 있는데.

민경완 위원 리라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 리에서도 되는데가 있고 거기서부터 벗어난데는 안되고 있더라고요.

마을중간까지 되고 4km 정하니까 좀더 지나니까 외딴집들은 안해줘요.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 고속망을 깔아주는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KT사와...

민경완 위원 그런것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73페이지요 70페이지부터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여지껏 조치한 것이 상당히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대부분 직장협의회에서도 우리 직장을 대표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건의들을 했고 그것을 조치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물론 그것이 기본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제천시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의 모임인데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공감가는거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한두개정도 더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조례안이나 법이나 모든 규칙이 보면 맹점이 상당히 많아요.될수도 있다 아니면 할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될수도 있다 할수도 있다를 안해 줘도 된다 이런 쪽으로 판단들을 하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은 될수도 있다는 되어야 된다.할수도 있다는 해줘도 된다 이런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이런거 건의해서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이런것도 좀 건의해 주시고 그런걸 위에서 끌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16번 보직자 이동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1년 이내에 바뀐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근데 내용을 보면은 본인 희망도 있고 그 부서에 부적격해서 바꾼분도 있고 대충하는 것이 적임자 발탁이 제일 많네요.적임자 발탁해 가지고 1년 이내로 전근 전보들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1년이내에 바꾸기전에 인사처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도 판단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거고 1년이내에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전 인사위원회 그전 인사조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갖다논다고 한것이 결국엔 먼저번에 잘못됐다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것은 간략하게 전보사유를 갖다가 명시해 놨습니다만 대개 전보제한대상자를 갖다가 전보하게 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경완 위원 글쎄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인사라는게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분들은 1년에 4군데, 5군데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거예요.

몇분들 보면·

일년에 서너군데씩 왔다갔다 하는 분이 있는데 아예 그러지 말고 처음에부터 좀더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맡고 계시니까 좀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게 진짜 인사를 하실때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불만도 없고 적재적소에 놓일 수 있게 1년 이내에 바뀌지 않게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끝으로 83페이지 거기 화합행사 지원이 있죠?

이것이 청풍면하고 이렇게 보면 댐지원사업비로 지원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도 의병제행사때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관내에 면이나 동이나 나름대로 화합잔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거기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보다도 할 수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것을 발굴을 해야죠. 발굴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으셔가지고 이것이 보면 여기 시내에서는 시내쪽에서는 물론 큰행사가 의병제고 그렇습니다만 좀 떨어져있는 읍면같은 경우하고는 의병제는 제천의 큰행사 보다는 읍면행사가 가장 으뜸이고 가장 큰행사입니다.

그런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시 화합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 점을 좀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장시간 너무 질문을 오래해서 좀 미안한 감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유경상위원이시지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자치행정과를 다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공무원 채용시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현재 저희들 공무원 채용방법은 시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물론 공채시험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직급이라든가 직능별로 채용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직능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금 인사교류는 복수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그 복수직은 주로 관리직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6급도 복수직에 해당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6급도 복수직에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6급도 복수직,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직이 일반행정 업무에 전무한데 이런 것을 그냥 일반 6급으로 다가 업무를 준다고 하면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적어도 6급 정도가 되면은 공무원 경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수행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행정직 보다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6급 정원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과장님 생각이지만은 어떻든 전문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행정업무에 능통하다고 하면은 별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직능에만 소질이 있고 어떤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자기업무에 부족함이 없는데 과연 행정하고는 무관하게 여러가지 일반행정하고는 무관한 업무를 그동안 없는 그런 직원을 과연 배치를 했을 때 과연 업무를 잘 소화해 내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지금 까지 제가 본 견지로서는 세무직이 일반행정직에 근무한 분도 있고 전번에 보건직 경우에 덕산면에 근무하다가 그만 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직무능력에 본인 스스로 (청취불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소견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경상 위원 일반 세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가 토목건축 이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간호직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보건직이였습니다.

유경상 위원 보건직이 보건행정 쪽에는 맞겠죠.

일반행정하고는 무관한 보직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자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유경상 위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그리고 난시청해소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행정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경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언론기관과 관련이 있는 홍보체육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경상 위원 홍보체육과에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관련부서는 추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홍보계에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유선설치비를 수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주관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서도 북부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풍, 금성, 한수 이런데는 지금 유선이 안들어 가요. 그래서 텔레비전 쪽에 난시청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해결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민경완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이 우리 청풍, 덕산이 들어 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보급대수가 280대 정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예산에 정보화시범마을을 만들기 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실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단 한 가지 지역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사용료 PC사용료 월정액으로 해서 3만원이더라고요 개인으로 따지면은 3만원이 면은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대수를 하실 때 지금 보면은 840만원 정도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유경상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9600만원 정도의 PC사용료가 나가는데 제가 우리국장님 모시고 작년에 정보화교육 때문에 제주도에 가서도 실무진들한테 건의드린 사항입니다마는 PC이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한번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하할 수 있는지.

유경상 위원 통신부쪽에요 그런 얘기를 지난번 덕산 우리정보화마을 준공식때가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드렸는데 아무튼 행정적으로 PC사용료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이용한 것만큼 부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월정액을 정하지 말고 사용한 것만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월정액을 낮춰가지고 어떤 이용자 부담이 덜가는 쪽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사관리의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일선 읍면동 단위에 공직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점심먹고 하시니까 피곤하시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4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 덕산면 도전리 정보화마을하고 연계되는데요 그것하고 그밑에 약초관계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같은 도전리사업입니다.

이동수 위원 다 도전리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이동수 위원 여기 보면은 덕산 도전리사업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온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102대를 그런데 다음 쪽에 쭉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연계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69쪽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이동수 위원 69쪽.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동수 위원 여기 보면은 약초, 양채해 가지고 초고속 통신망 150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당초 계획은 102대 였고요 입찰을 보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48대를 도에서 추가 구입해 준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된것은 명시이월된 것은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102대로 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차이가 났다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을 봐주실래요. 공직자들 해외배낭 연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국하고 유럽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2003년도에 6개 팀이 갔고 2004년도에 8개팀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결과보고서인가 견문보고서에 장단점과 개선실적이라든가 시에서 시정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이 얻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이동수 위원 목적이 결국 그런 쪽으로 가는것 아닙니까?

항시 해외에 연수를 가신다고 하면은 놀러가는 것도 가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견문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이동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시정에 대한 접속되는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팀별로 갔다 오신 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테고 뭘 담아 가지고 왔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시정하고 관련되는 것은 접속해 가지고 개선한 것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배낭수를 갔다 오면은 연수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분야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줘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갔다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은지 아니면은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받는 것까지는 당연한데 그후에 거기에 대한 관리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중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배낭팀이 한 개팀 뿐이 없어요. 유럽쪽으로 선진국으로 많이 갔다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모범공무원들이 갔다 오셨고 그렇다 하면은 시에서 그분들을 관리하셔 가지고 자꾸 아이템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래 가지고 시정에 반영되고 거기에 대해서 진취적인 것이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목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적을 달성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선진지 견문도 보고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학문 이라고 봅니다.

이동수 위원 그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행정적인 것하고 접속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갔다 올적에 거기갔더니 개선할 사항도 있다고 이것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특색있는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받아들여 가지고 전 공직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떠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가서 뭘 배워 가지고 왔다 시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동수 위원 그리고 여기 61쪽 좀 잠깐만 봐주실 래요 여기에 민방위비상급수 수질한 것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동수 위원 여기 보면은 제천 제천농고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제천농고에는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아예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전에 있던 시설을 폐공을 시켰습니다.

이동수 위원 폐공을 시켜서 대체를 안했습니까?

수질이 나빠서 폐공을 시켰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대체방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이동수 위원 그러면 그지역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내용은 제가 잘모르겠고요 우리 민방위 담당이 대신 보충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윤성열 이천종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이천종 민방위담당 이천종입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15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소인데 저희들이 인구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0%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제천농고에서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질이 안좋아서 완전 폐공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또 극동아파트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혀 폐공을 시켜서 수질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계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거리가 극동아파트에 새로 하셨다고 했죠.

○민방위담당 이천종 예.

이동수 위원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기하고 거리가.

○민방위담당 이천종 저희들이 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시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거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동현동이 되죠.

○민방위담당 이천종 예.

이동수 위원 동현동쪽에 지금 아주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백동하고 가깝고 신백동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농고에 없다고 하면은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되어야 되는데 폐공을 하실 때에 이게 없어 지면은 어디다가 다시 시설하겠다든가 대체도 안하시면서 폐공을 했다고 하면은 신백동하고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고 시설이 없고 거기가 나쁜 얘기로 하면은 소외된 지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담당 이천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5개소이지만 거리는 조금 제천농고 부분이 이번에 극동아파트지역에 새로 신설했지만 전체 인구대비에는 전혀 문제없기 때문에 또 전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비둘기아파트라든가 보건소하고 이번에 실시한 극동아파트 지역은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들 차를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인근에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동수 위원 극동아파트지역에 있는 것은 잘 했다고 저희도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구가 크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신백동도 굉장히 개발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하니까 거기도 있던 것이 수질이 나빠가지고 폐공이 됐다고 하면은 당초에 거기도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서 수질이 나빠가지고 폐공을 했다면은 기시 거기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대체를 했으면 했는데 거기를 완전히 도외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담당 이천종 그 지역에 수질이 나쁘게 되면은 인근에도 비슷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극동아파트 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거기는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이동수 위원 신백동 쪽에는 현재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천종 현재로는 130% 이상 확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65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휴양시설 콘도관계 있죠.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콘도가 굉장히 적은 콘도가 있어요.

일성콘도라든가 이런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이동수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한화리조트라든가 대명콘도 같은데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일성콘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각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우리가 계약한 것이 있죠.

회원권을 가지고 어디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아무데나요.

이동수 위원 아무데나 여기가 위치가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일성콘도 경우에는 좀 지은지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이 다른 콘도보다 떨어지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래 보니까 다른데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바꿀 용의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회원권은 양도 양수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용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데는 회원권을 많이 이용하고 일성콘도는 이용안한다고 했을 때 휴가철이 됐건 주말이 됐건 이용을 안하면은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은 이용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면은 2005년도 7월 1일 이후에 된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용율이 왜 저조한가 콘도가 낡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일성콘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용율도 떨어지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시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토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앞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불용도 많이 하고 예산배정 받기가 쉬웠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10% 이상 불용액과 30% 삭감 내역, 현황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계획한 예산운영을 했다 방만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진학 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수시책에 있어서 Wide Open대화 실시는 참 잘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되어야지 잘못 운영이나 혹시 잘못하면은 다른 시각으로 평가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또래 컴퓨터교실 운영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이것도 굉장히 계획자체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신 제천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면은 면지역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면지역에 대한 정보화교육 계획자체는 전체를 봐도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하기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 실질적인 제천시민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으로는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앞으로는 읍면동을 순회해서 하는 교육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2005년도에 제가 지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본위원들이 자료를 제출요구한 핵심파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건건히 짚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는가라는 의미를 파악하셔야 하는데 전체적인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그 핵심을 파악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료제출할 때는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44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시행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운영했는데 이 낱말대로만 한다면은 미성의가 되고 그것을 능력위주라는 낱말을 앞세워서 잘못 운영하면은 측근인사를 능력위주로 선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변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성있게 실익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맹점이 인사적채란 말이에요.

인사적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과연 낫겠느냐 라는 의미에서는 개인적 의사 같아서는 연장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든가 또 벽지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벽지근무자에 대한 어떠한 가점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현재 벽지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점제도라고 해도 여기 내용보면은 본청으로 등용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그렇다라면은 일못한 사람은 벽지로 내쫓기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유능한 직원을 벽지로 보내야지 균등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데 좀더 관리손길이 못미치는 곳에는 유능한 직원을 보내야 되고 관리손길이 가까운데는 좀더 부족한 분이 있어도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오히려 벽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분개할 소재가 생긴다. 그런 소재가 다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안 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가점을 준다는 자체를 본청으로 등용한다는 얘기보다는 좀더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승진같은데도 같은 조금 못미치더라고 연장자를 우선하므로서 후순위인 사람, 젊은 사람들이 좀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감을 함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직원 사기앙양책으로서 바람직 하고 또 나가는 정년퇴임했을 때도 자기 평생 직장감을 가지고 그 직장을 좀더 알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인사적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고령자원칙에 어떤 진급 제도 이런 것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좀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을 의견을 제대로 진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53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정보공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은 민의 시청에 어떤 알려주시오 하는 것은 현재 여기는 중점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맞도록끔 시정전반적인 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공개한 내용을 쭉 보면은 공개원칙에 맞지 않도록끔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것은 전산관리하면서 입력 시킬 당시에 자료부족 하면은 자료보충요구를 해서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개된 것을 각급 회계라든가 재정현황이라든가 공개한 내용을 보세요.

좀더 구체성이 없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런 공개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쉽게 해서 이렇게 하는 공개를 해 주시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시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것 중점보다는 전체의 시정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공개 업무, 전산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녀위탁보육료 지급집행내역보면은 말이죠.

이게 한 9천만원 되는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건의드린 바가 있지만 오히려 자체보육원을 가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본연의 목적에는 달성하는데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 관련된 직을 하는데에 대한 경계분할 그런데는 못 미칠런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의 안전성이랄까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전번에 직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 경제의 분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끔 하고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효과적이냐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관계 있죠.

66페이지요 자매결연 관계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 내용에는 우리 계획예산이라든가 집행예산의 규모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나온 것은 좋습니다.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천시의 기여도랄까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흡족하고 만족한 상태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죠.

만족하게 생각지는 못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분야에는 만족할수 있을런지 몰라도 공적 재원을 활용해서 제천시의 발전적인 파급효과는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생산적인 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끔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국외의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투자여건을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국내의 자매결연같은 경우는 농촌의 홈스테이 운영에 대한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제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은 청풍에 동대문구에 연수원 만든것은 대단히 큰 성과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천의 경제적 내지 그 외의 그런 교류에 대한 성과가 생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끔 자매결연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좋으신 의견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의 관리사항은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직장협의회 협의내용중에요

2번에 구상권청구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직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제안내용이 극히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이 극히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발견될 시에는 거기에 응당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묵과했을 경우에는 좀 나태한 공무원상을 만들수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그래서 검토결과 시행이 불가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기술직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급도 늦을 뿐더러 고생을 많이하는 부서거든요 외근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견실시공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정부패를 방지 할 수 있는 길도 되고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약하면은 결국은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소재를 남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한 어떤 수당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것이 우리 청렴한 공무원상을 만들고 우리 견실시공을 확고히 해서 우리 제천시 발전하는데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시정보상조치내용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사과조의 상품권을 줬다면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해당공무원은 별도의 조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계속 업무를 소홀히 해서 상품권 하나 주고 죄송합니다. 라는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김진학 위원 여기에서 특단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은 보상금 조치내용에 대한 너무 방만한 운영이다 라고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 입장이라면은 해당 공무원에게도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만이 되고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끔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81페이지 정보화촉진 추진과정은요 우리가 정보화마을하고 해 가지고 청풍하고 덕산하고 하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PC공급을 일반에게 해 주면서 공급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PC보급기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정보화마을에 대한 PC지급기준요.

김진학 위원 예, 당시에 정할 당시에 어떠한 기준에서 PC를 보급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그 보급기준하고 또 그보급한 이후에 물론 농촌에 정보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평가가 됩니다.

단 문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얼마 만큼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공급한 만큼 과연 활용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사후관리 체제가 병행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한 PC가 잠자고 있을 소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후관리 책을 강구해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특히 면지역에는 컴퓨터에 대한 컴맹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 해서 금년 농한기를 기해서 농촌에 정보화 교육이 자체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시행할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용의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중에서 직급 정원현원관리에 조치계획에 보시면은 표준정원이 948명이며 2004년 10월 현재 우리시 정원은 962명으로 고정정원이 970명에 14명이 여유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표준정원에서는 저희들이 좀 지금 현재 현원이 962명이니까 6명이 적은 편이네요 그죠.

추가로 새로 뽑은 인원 빼놓고는 그 밑에 보시면은 현원이 940명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야 되는지 모든 업무가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 수기작업하던 것이 전산화작업이 되어서 업무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 확보된 상태인데 인구수는 줄면서 공무원수는 늘어야 되는 입장인지 몇 년 사이에 시군통합이 되고 우리곁을 그동안 공직에 400여명 공직자가 떠났습니다.

갑자기 아픈 마음을 뒤로 한 채 충원을 하다보니까 상대적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 시가 패널티를 받는 것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사무능력이 향상되고 모든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도 날로 많아지고 행정수요도 점점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고 사무혁신 가져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공무원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 꼭 공무원이 느는 것이 좋을지 정원이 아니면 현원대로 해서 끌고 나갔을 때 아직 까지 우리 제천시의 지방여건으로 봐서는 중앙에 교부세나 이런 것은 받기 전에는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한 두 명을 인원을 덜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각종 민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다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런 인원이 있을 때는 임시직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고용하시더라도 가능하면은 우리가 중앙정보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라든가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럴 용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40쪽에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 조치내역 중에 현재 저희들 시에서 금년말까지 금년 4월 이전에 임명됐던 리통장들은 각기 새로 바뀌고 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칙상에도 보면은 임명했는 조건만 있지 선출방법이 없다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면지역에는 어려운 여건사항이 많다 보니까 안하신다는 분들도 많지만 동지역에는 하실려고 하는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한데는 상당히 혼동이 와가지고 일선에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보완책을 써서라도 자격 요건이나 선출기준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막연히 규칙상에 보면은 리통반에 거주하며 주민의 신망이 크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 한 능력이 있는 자로서 리통장이 25세 이상, 반장에는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리통장 임명은 반장이 위촉자는 해 놓고 그안에 보면은 리통장은 마을 총회에서 추천한다 또는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정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선출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심지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마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몸담고 있는 청전동의 경우에는 52개통중에서 18개통이 경합이 되어서 동장님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5~6명이 서로 하겠다 했는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잘못하면 안하지만 못한 결과도 오지 않겠느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한번 일선 읍면동에 확인을 하셔서 불란이 안나고 잘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어제 읍면동장 회의하면서도 사항이 염려되어서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부터 보니까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나은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규칙상에도 개정을 해서 그런 사항을 넣어 놓으시는 것이 앞으로 선거방법이나 선출방법이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종호 위원 만약에 사석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간접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부녀회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간접선거를 할 수 있는, 잘못하면은 이게 지방선거를 치루어 봐도 그렇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그지역마다 골이 패일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저희들도 그점을 가장 염려합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종호 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 우리행정자치부와 전산통신부에서 시행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방금 질문한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컴퓨터를 받아놓고 사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자재분들이 외지에 나가있다 보니까 자재분들이 쓰던 떨어지는 헌 컴퓨터를 갖다놓고 지급한 컴퓨터를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한 일시적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보관리 능력을 교육을 시켜서 계속 할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가설할 때만 교육을 하고 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컴퓨터를 안쓰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자꾸 교육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전에는 잘못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장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 제천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것 같습니다.

정보화 마을 시작을 해 놓고도 처음에 호응을 받다가 그런 것이 예산지원이 안 따라 가고 컴퓨터가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속도는 빨라지는데 현재 설치된 것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는 잘못하면 허울만 좋은 정보화마을이 아닌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종호 위원 그위에 68페이지에 동대문구 주민대표 제천시 행사체험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3일에서 14일까지 1박2일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하고 보니까 이것이 읍면지역은 맞는지 모르지만 동지역은 전혀 안맞습니다.

전혀 보여 드릴 것도 없고 막연하게 시내에서 숙소관계도 할 때도 마땅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관에 홈스테이를 하라고 했지만 그런 조건이 안맞는 경우에는 여관이 재우고 뭘 보여 드릴 것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읍면쪽으로 해서 실지 가서 보고 우리 농촌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동지역에 배정하다 보니까 시간만 뺏기고 그분들한테 보여 드리지 못하니까 미안한 감만들고 이게 좀 뭔가는 좀 시에서 생각을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해 놓고도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인원배정을 읍면에 하시더라도 보고 와서 우리지역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84쪽에 한중 세미나를 지난 23일날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하셨는데 물론 우리지역이 약초의 고장이고 우리지역을 한방테마를 주제로 하고 한방산업단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이 투자통상실에 서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애초에 자치행정에 섰다가 투통실로...

이종호 위원 투통실로 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옮겨갔습니까?

사업주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가 목적이니까 투통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세미나를 하시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현재 저희들이 집계하지 않고요 한중 민간교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거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아직 정산은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민간협의회에서 추진하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정식적으로 오신분이 아홉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시기에는 부부동반으로 오셨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된 것인지 자비로 해서 여기에 오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집행해서 그분들을 초청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것은 교류추진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갈 때는 저희들 자비를 들여서 가는데 꼭 외국분을 부르면은 체제경비나 모든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더라고요 무슨 저명한 인사나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분이라면은 우리예산을 들여서 모셔서 좋겠지만 전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아무 득이 없거든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민간추진협의회에 넘겼기 때문에 잘모르셔도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시의 어떤 것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것도 생각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도 제대로 활용못하는 입장인데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 불러가지고 접목을 했을 때 득실를 면밀히 따져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지만 확실한 대답을 안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제천시 리통장·반장 임명규칙에 보면은 금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4월 9일 이전에 임명된 리통장은 이번에 대상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임명권을 조례에 보면은 동장님이 갖고 있는데 선출방법은 보면은 리통장은 마을주민 총회가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된데에는 또 리에서는 마을 총회가 있는데 동지역에는 마을총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통별로 투표를 하자니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따나 지금 까지 어떤 우리가 역기능을 배제하고 순기능적으로 리통장을 선출해 가지고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그분들을 이용하자는 차원인데 오히려 거꾸로 마을의 분열만 시키는 결과가 지금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접수받는 과정이니까 이번 기회부터라도 빨리 어떤 선출에 관한 시행규칙을 하달하셔 가지고 그선출이 끝나도 문제가 없게끔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잘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리통장 자격도 그렇습니다.

리통장을 25세 이상, 반장은 20세 이상으로 한다니까 이번에는 추천을 받는다고 하니까 고령자도 70세 이상 넘은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인 목적을 잃지 않나 큰걱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이니까 좋은 시행령을 만들으셔 가지고 이번 기회부터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52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다 공통이 있는 것이지만 시장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보면은 제목만 있고 주관부서만 있고 지금 까지 2004년 4월 1일날 지시 일자가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성과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표창에 따른 인센티브방안 수립시행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립을 했고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현재 수상공무원에 대해서는 3일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3일간 휴가를 몇 명을 보냈고 어떤 표창에서 어떻게 했다는 세세명목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제목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있으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58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지만 공무원해외연수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2003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라고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금년도에 2004년도가 보겠습니다.

총 8개팀에 35명이 지금 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우리 전반기, 하반기 총 계획했던 것이 총 몇 명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위원장 윤성열 전반기에 4팀에 18명 예산은 3600만원, 하반기에 20명 내외해서 3400만원, 그래 가지고 38명을 계획을 해 가지고 7천만원 정도 우리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년도에 하는 것 보면은 8개팀 35명에 거의 1억 2천만원 정도 쓰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자그만치 당초 보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증액한 금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수는 거의 어떤 계획에 대비해서 똑같은데 분석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제가 생각하기 로는 예산을 산출할 때 유럽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80만원인데 예산계상할 때 중국 인원을 많이 책정하다보니까 액수가 실제 액수보다 작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독 오스트리아등에 1인당 200만원 지원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실질적으로 얼마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여기 그냥 계산상으로 보면은 나머지 중국팀 4명을 뺀다고 하면은 31명이 1억 1600만원 썼다면은 무려 1인당 370여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원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외배낭연수는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기계발과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외배낭연수라고 하는 작은 비용가지고 공직자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말만 배낭연수이지 실질적인 배낭연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유럽같은 경우 10박정도하게 되면은 400만원 이상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배낭연수 보냄으로서 200만원정도 지원 해 줌으로서 많은 해외연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해났고 배낭연수라는 배낭자도 빼버리고 순수하게 해외연수라고 하고 원래 당초 계획부터 200만원 책정하지 말고 아까 말씀따나 400만원이 들어 가면은 400만원으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우리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유럽에 10일 이상 체류하느냐 나머지는 저렴하게 우리가 공직자를 많은 인원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똑같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낭연수라는 것은 일반 연수와 틀리듯이 실제 가령 호텔이용할 것을 여관을 이용한다. 든지 여러 가지 아낄 수 있는 경비를 아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말씀따나 유럽팀도 그러면 1인당 20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1인당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나머지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거의 50%는 자부담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유인물에 지원내 역은 총지원액은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플러스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나머지 400만원 정도는 거의 비용을 절감한다 든가 자부담 한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가지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팀별 직무심사와 교육강사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가지만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간쯤 참여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제천시의 발전방향, 맨밑에 국가균형발전에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 연구원 송우경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박동씨 당연히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양반들이 지방 정부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위원장 윤성열 어떤 근거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별급수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강사별 기준이 있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 와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읍면동에 가서 어떤 강의 할 때 읍면동에서 강의료 받아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같은 맥락입니다.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런데 송우경씨하고 박동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정확합니까?

여기 보면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원,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위원장 윤성열 한번 이부분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협의내용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직장협의회 아직 까지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우리공직자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불일치 되어 가지고서 조직간에도 갈등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대다수 시민들은 공무원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공무원 노조의 어떤 노동행위라고 할까요 그에 따른 처벌도 그렇다고 너무 심해서 안 된다고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제천시 아직 까지는 우리가 직장협의회라고 표현할는지 모르지만 그관계로 해서 공무원내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아직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은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문제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또 한 가지 직장협의회 협의내용중에서 분명히 저번에 20일날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우리가 조례를 승인 해 줄 당시에 거기내용중에 몇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분명히 과장님 답변에 7월에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했다고 보고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이 자료에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그것은 사실상 존재는 노조 아닙니까?

저희들은 구두로서 확인한 사항이지 서면으로 어떤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구두로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어떤 것은 직장협의회로 하고 어떤 것은 노동조합으로 합니까?

구분하는 선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실질적인 존재가 노조로 있기 때문에 실체는 인정해 주고 법규상은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직장협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하튼 간에 직장협의회가 우리 공식적인 명칭은 직장협의회이니까 우리집행부와 문제점 발생되는 것, 협의내용, 구두상으로 됐던 문서상으로 됐던간에 협의가 됐다면은 당연히 이행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이행 안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협의된 사항은 대부분이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대부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됐다면은 당연히 하셔야지 대부분 됐다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서와 직장협의회하고 자꾸 간격이 벌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협의할 당시에 완벽하게 협의하실 것은 하시고 안하실 것은 협의하지 말아야지 협의해 놓고서 이행을 안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예,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조치한 결과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 홍완식계장입니다.

계약계 백상현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 정양구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계 장현우계장입니다.

저희 회계과 감사보고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1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중 제일 먼저 2003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지 시책추진비 집행은 예산이 2002년도 저희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500만원이 섰는데 113만 6천원 밖에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다음에서부터 정확한 소요 예산판단으로 예산편성 및 편성된 예산은 적절히 집행토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3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56만원집행을 해서 43만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구시장관사 및 농촌지도소 관리소홀은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사항대로 저희들이 구시장 관사는 오타가 생겼는데 2003년도 9월23일 추석전에 주변환경 청소는 물론 주변정비를 다 실시했고 그리고 구서부동 지도소 건물은 올 2004년 4월 7일 완전히 철거하고 재산, 환경정리를 깨끗하게 완료해 가지고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이 소홀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는 처분재산중에서 구지도소 등 유찰되어 가지고 있는 아직도 다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해야 될 것은 총 미완료 재산이 10건이 넘어왔는데 2003년도, 2004년도 해 가지고 9건은 조치완료하고 한 건 덕산면 테니스장 신축부지는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마지막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 이것은 제일 먼저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집행액이 256만원이고 불용액이 44만원입니다.

이런 경비는 10% 이상 불용액이 되겠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갖다가 받지 않는 30만원을 제할 경우에는 적정히 집행했다고 보겠습니다.

이하 내용도 특별히 불용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금집행 반납현황은 저희들은 도비보조사업이 국유재산 한 건인데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가 책정됐었는데 공고사항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 예산안이 올해로 명시이월된 것은 고암모산동청사 신축비 6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다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휴대폰 문자통보제는 올해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제조 대금을 알려주고 있어 가지고 올해는 10월말까지 940건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회계토론방은 저희들 전자결재란에 공지사항 및 회계실무 사항을 갖다가 교재처럼 편성을 해서 관내직원 상호간 이것을 교재처럼 이용하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 및 인터넷 사항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관련 업무입니다.

이것은 올 6월 28일 홈페이지에 여러번 게재되고 도홈페이지에도 게재된 사항인데 중앙로2가에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한 필지 매각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소유주택에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여러번 반복 진정을 한 민원내용이 되겠솝니다.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 정당하게 처분한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해 가지고 종결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행정심판 사항이 아닌데 민원인들이 행정심판까지 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각하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시청사 매각관련 업무로 해서 올 8월28일날 시홈페이지에 장모씨가 의견을 제시했고 8월 30일날은 김모씨가 빨리 매각을 하라고 하는 뜻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조치를 9월 6일날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렸고 9월7일날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사 용도폐지심의, 공유재산심의, 매매의향서에 대한 심의 그리고 의회에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비굴착 공사입출공고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계약입찰 사항인데 덕산건설에 박광규라고 하는 신기술보유 업체가 자기네 신기술만 입찰자격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당한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신기술 포함하는 것으로 집행해 가지고 적정하게 입찰 및 사업공사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회신을 해 주고 우리는 민원과 관계없이 계약법상 완전히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민원사항 처리현황중에서 저희들이 집단민원 한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까지 대책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은 구 월악 선착장을 당시 계약자들하고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인건비 등 자재비를 못받았다고 해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좀 있다가 나올 테지만 월악선착장이 민사소송에 있는데 저희들이 민사소송 추진과정에서도 이 민원인들이 이러한 대금을 이번 기회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책자 및 간행물 집행내역은 간단한 사항이고 의회감사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억원 이상 200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공사 1억원이상은 모두 82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부터 페이지 11페이지까지 인데 공사 1억원이상 이면은 당연히 충청북도 도로 공개해서 입찰을 붙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쟁 제한으로 전자입찰로 적정하게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산림형질변경지 대집행공사라고 수의계약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형질변경지를 산림훼손지 대집행한 것인데 이것은 산림사업에 대한 대집행은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경쟁입찰로 하되 특별히 특허공법이라 든지 대이행사업 경우 만 몇 건 수의계약을 했을 뿐 다 적법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까지는 2003년도 공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공사 1억원이상 집행사항은 모두 90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내 모두다 입찰을 봤는데 특허공법이라든가 동일한 경쟁처럼 수의 계약이 불가한 것 서너건만 수의계약이 되고 나머지 100% 다 제한경쟁으로 적정히 집행이 됐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물품 3천만원 이상은 이것도 물품은 3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19건을 3천만원 이상 집행을 했는데 이중에서 중소기업 보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은 단체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일반경쟁, 제한경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는 2004년도 3천만원 이상 물품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에는 경쟁입찰로 했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특별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공사수의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306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순수한 의미의 수의계약은 도급금액 예정액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고 견적 입찰이라고 한 것은 도급계약 2천만원 이상은 제천시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반경쟁 견적입찰을 실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계약방법별에 수의계약은 소규모 수의계약이고 2천만원 넘는 것은 관내 전자입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306건이 되겠는데 페이지 30페이지까지가 수록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공사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2004년도 10월말까지 476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급금액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소액으로 2천만원 이상은 제천시관내 전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페이지가 49페이지까지가 공사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1천만원 이상은 2003년도 모두 58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물품 1천만원 이상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대상인데 소액일 경우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되 가급적이면은 단체수의 계약이나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53페이지까지가 2003년도 분이 되고 53페이지서부터 55페이지까지는 올해 물품 1천만원 이상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액 수의계약외 견적입찰은 아까 공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이 되고 단체적 수의 계약은 중소기업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1천만원짜리 이상계약은 2003년도에는 모두 61건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조사 측량용역과 제일 많은 것이 공사폐기물처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사폐기물처리 용역은 제천시내 업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집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용역 1천만원 이상입니다.

올해는 124건을 집행을 하였는데 올해 폐기물처리 용역이 많고 특히 8~9월달부터 시작해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제천용역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액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사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천만원이상 변경금액이고 2회 이상 설계변경한 것을 각공사별로 변경날짜 별로 해 가지고 모두 제출했습니다.

68페이지가 까지가 2003년도 분이고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올해는 변경금액이 1천만원이상 2회 이상 서류변경 건수가 모두 58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관부서에서 당초에 설계 입찰잔액을 갖다가 최대한 도로 다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현황이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네 번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계약체결이후 60일 두달이 경과됐고 거기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등락율이 5% 이상일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주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하자점검은 총 1161개소 점검을 해서 8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사업장별 조치내역은 청소년수련장 극기훈련장 설치공사에 장애물넘기와 쇠줄타기 하자발생한 것은 준공검사가 2003년 10월 15일날 소관부서별로 준공검사가 다 되어서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는 2003년도 하반기 화재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서부터 12월20일까지 1088개소를 부서별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발생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지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전통문화체험장 지붕하고 건축물 누수부분은 올해 연도 겨울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5월 20일날 하자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보수완료했습니다.

75페이지 세 번째 2004년도 상반기 하자점검도 6건이 적발 됐는데 역전시장 아케이드 지붕 판넬부분 누수 등 6건은 올해 9월, 10월, 11월까지 모두 다 하자보수 완료되어서 점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제천시에 차량보유현황은 참고자료 붙였는데 본청, 사업소해 가지고 전부 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별 운행관리 및 유지비 산출내역입니다.

거기보시면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총 32개 차가 있었는데 그중에 총 유류대를 3976만 4천원, 차량 수리비로 3100만원, 자동차세 등 제세 공과금이 856만 9천원이 지출되어서 7969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8페이지까지가 32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004년도 차량별 운행거리 및 유지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유류대가 10개월 동안 4461만 5천원, 수리비가 1700만원, 제세공과금이 10월말까지 1172만원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차량비로 7341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0페이지까지가 32대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사용량표는 81페이지에 다시 뽑았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각 32대 차종별로 운행거리, 그다음에 사용유류 및 사용량을 명기하였습니다.

82페이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말 까지 유류소요 사용량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포함한 청사임대 유무상 총계입니다.

저희들이 9건에 청사를 갖다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9건의 임대면적은 2560㎡이고 임대대상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는 구내식당, 농협 시금고, 조흥은행시금고, 5층에 있는 민주평통사무실을 임대하고 있고 구시청사 의회동 예년 농협 출장소 구시청사분을 유상임대하고 있는 있습니다.

구시청사 후관동에는 제천농협에 창고 및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고 구 영천 2동 청사는 1998년 12월 2일부터 충주 노동사무소에 제천 고용안정센터로 전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의림동 청사는 80.7㎡는 충북 정신지체장애협의회에 유상임대를 하고 있고 나는 머지 부분은 대한 적십자사 충북본부에 무상임대를 올해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솝니다.

아홉 번째 용도폐지 건물유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도폐지 된 건물중에 유지 예산이 소요된 것은 구시청사입니다.

구시청사는 무인경비 용역을 위에 표에는 집계표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10월말 까지 작년에는 매달 20만원씩 무인경비 용역을 했고 올해는 13만원으로 다운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개월 동안 130만원 작년에 140만원해서 27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시장관사는 무인경비 용역을 작년에는 매달 13만원 올해는 9만원씩 해서 무인경비용역비를 작년에는 91만원, 올해 90만원 합해서 181만원 지출하고 공공요금은 전기가 작년에는 매월 1040원, 올해도 기본료 1040원을 계속 지출하고 있고 수도도 끊지 않고 1130원씩을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아파트는 올해 2월달에 홍보체육과에서 육상선수 숙소로 쓰던 것을 용도폐지로 해서 저희과에서 인수를 맡았습니다.

매각을 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서 계속 평상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매달 6만 7천원 정도 두동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열 번째 고암모산동사무소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현황은 건립위치, 건축규모, 사업비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10월 16일까지 완료해서 토지매입비 10월 19일날 완료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축협의를 10월 29일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입찰공고가 마감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 안에 공사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겨울이 공사 중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공사재계를 해서 9월말안에 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합해서 총 용도폐지된 것이 4553필지이고 이중에 임대로 쓰고 있는 것은 22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재산중 임대현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인데 토지는 1446필지에 297만 2470㎡을 임대를 하고 있고 87페이지 건물은 시유재산건물 22동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앞에 청사임대현황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것은 모두 회계과 소관하고 있는 전 건물을 다 뽑았기 때문입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까지 시유재산 회계과 소관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열세번째 구 월악나루 건물관련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재산인데 재산의 위치는 한수면 탄지리 산 75번지 일원이 되고 토지는 들어가는 진입도로변에 4필지 건물은 건설교통부 소유유지위에 한 동이 있습니다.

514평이고 소유권 이전사항은 저희 제천시에서 86년 12월 31일 기부채납을 받았고 기부자는 충주관광선 사주 중앙고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경쟁 입찰에 붙여가지고 2003년4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억 4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보증금을 3400만원을 받고 잔금을 3억 600만원을 남겨둔 것을 2003년 6월 30일 할부 납부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매대금 납부 및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시에서 올해 지난 5월 23일날 매매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

해제한 이유는 분할 납부기간내에 중도금 및 잔금이 완납되지 않았고 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임의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보증금 3400만원으로 위약금으로 시에 귀속조치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2004년 5월 28일 재물손괴 혐의로 계약자를 제천경찰서에 고발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당한 원고가 2004년 6월 29일 제천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응했는데 지난 10월 26일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11월 5일 2차조정 1차 변론기일까지 해 가지고 소송잔금 및 변호사 비용 각자부담, 이자납부 및 공사민원 해결등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다음 두 번 차기 기일이 2004년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집단 대금 못받은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손해보지 않고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연말까지는 13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고 수산 보건지소부터 시작해서 시내 자투리땅해서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15건을 갖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주로 시내에 있는 자투리 땅이 되겠고 특별한 것은 매각규모가 일정 이상되는 주요 재산으로 보는 것은 반드시 시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신월동에 55675㎡는 제천자원조성공사 이주민들 6명한테 이주민 단체한테 공유재산관리 매각승인을 해 가지고 매객을 해 줘가지고 대금을 완납 받은 바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수수료 수입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1년 동안 2만 6690건에 2억 6690만원을 입찰수수료가 수입이 됐고 2004년도에는 3/4분기까지 2억 7천만원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10월분은 2500만 3천원이 2만 5003건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저희과에 해당없는 자료로서 자료를 작성치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면은 불용액 중에서 6700만원정도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까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저희들이 재산 경상적경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총 예산액이 3억 8876만 5천원인데 집행을 3억 2078만 6천원을 해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6797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많은 남은 것은 청사 벙커시유청사연료비가 작년 2003년도에 겨울이 비교적 따뜻하므로 해 가지고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3800만원 절감이 되고 나머지는 것은 10% 범위내에 집행잔액으로 총계는 연료비 절감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연료비 절감해서 절약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한섭 연료비 절감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내용을 아까설명을 주셨는데 구시청사 매각관련해서 10월25일까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시민중에 여러 가지 바람이 의회쪽에서 잘못 처리한양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담당하고 있으니까 설명주실까요

○회계과장 최한섭 구시청사는 당연히 제천시의회에 매각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매각 불승인해 주신 것은 정당한 처사이고 기타 지금 언론 보도 홈페이지 나와 있는 이것은 하나의 홈페이지 게재사항이지 이것도 법적으로 집단여론화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처분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다 아는 공직자분들은 다 알지만은 시내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400병상의 종합병원이 들어오는데 의회쪽에서 잘못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 안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어떤 시민모두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천시의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우리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구매계약 이런 것이 우리 회계과에 주 업무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회계과 계약계에서 하는 업무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용어 자체를 물어보겠습니다.

경쟁 수의계약, 견적입찰 했는데 단체적 수의 계약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단체적 수의계약은 근거법령은 저희들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제6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정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법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진흥청장이 고시한 물품은 단체적인 조합하고 수의 계약을 하도록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협동조합같은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단체적 수의계약입니다.

유경상 위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각 품목별이죠.

가구면 가구,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그렇게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천에 건설업체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우리가 건설업체 관리를 일반건설 업체인지 충청북도에서 전문건설업체는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통해서 응찰하는 업체수를 봤더니 제천시내 적을 둔 종합건설 회사가 58개소 내지 60개소, 그다음에 전문건설이라고 그럽니다.

철근콘크리트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응찰하는 업체수가 최대 102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전문 공사 철근콘크리트가 100개가 넘고 전문종합건설 회사가 60개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역에 업체가 단종 종합해서 많은 업체가 있는데 제한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관내사업이지만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떠한 공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여기에서 제한경쟁이라고 붙인 것은 공사금액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도급액 7천만원 이상은 해당되는 시도로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 경쟁이라고 써붙였는데 대형공사는 충청북도 관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전국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반경쟁입찰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두 건 밖에 없고 그것은 50억원 이상 되면은 전국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원서부터 50억 이하인 공사는 충청북도로 제한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제천시를 포함한 어느 시군에 주소를 두던간에 종합건설회사들이 응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종합건설이 우리 충청북도에 91년만 해도 50여개 미만인데 제천에도 오히려 10년 전에 우리 충청북도 업체수 만큼 늘어 났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이번에 도내종합 종합건설을 뒤져봤더니 450개 업체가 응찰합니다.

450개로로 늘어났습니다. 종합이·

유경상 위원 우리 66페이지 보면은 시발주 공사설계 변경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보면은 2003년도에 78건이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그중에 여기 전체적으로 변경계약금액에서 추가 금액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변경도급액 합계액이 끝에서 맨위에 있는데요 단위가 몽땅 76건에 2003년도에 239억 19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39억원 도급액이 증가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도급액이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당초 계약금액은 76건에 171억 43만원이 있었는데 이중에 239억이 증액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239억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은 또 간혹 보면은 업주에 따른 측에서 어떤 설계변경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예산의 낭비는 없다고 보는지...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재원이 큰 공사일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양여금이라든지 국비재원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면서 알뜰하게 써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집행잔액이 남고 할 경우에 그놈을 몽땅 불용액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남는 것처럼 당해 년도에 보조금 정산에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은 관내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요인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사가 그렇지만 첫 번에 설계 발주할 때 시기가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 특히 수해복구공사처럼 여러 건을 발주하고 났을 경우에 현장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물량이 추가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공정부분에서 지하암반이 나타났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관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회계과 검토를 맡아가지고 1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은 많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기술직들이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아니 회계과에는 저희들은 계약만 합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계약변경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뽑았지만 이것은 공사변경이기 때문에 소관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것에 따라서 계약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소관부서에서 사업변경에 의해서 집행만한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아무튼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72쪽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대부분 대형공사에 따라서 가지고 공기가 계약한 공사기간이 보통 경우 한 6개월 정도 이상되는 공사들입니다.

그렇게 장기간 공사하다 보니까 대부분 익년도, 전년도 연말에 익년도 사업을 공사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계약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또 그동안 주요 설계한 비목 금액이 있습니다.

자재비라든가 주요 비목이 5% 이상 물가가 올랐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자들이 시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따라 가지고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관 감독부서에서 공사추진 현황과 자재비를 정산해 가지고 올렸다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계약변동 해 주므로 해서 증액시켜 주는 것입니다.

조건은 전번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해당되는 품목이 5% 이상 올랐을 때 총괄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 번째요 평동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물가변동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네요 다섯 번째 서곡확포장 공사해 가지고 2억 25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말이에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77쪽 보면은 차량별 유지비 지출내역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은 차량수리비 100만원 이상 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자료주시고, 83쪽 보면은 말입니다.

청사 및 임대현황이 나왔는데 임대면적, 임대기간, 임대자 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유상일 경우에는 금액이 안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액도 명시를 해서 자료요구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보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용도폐지에 대한 재산활용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7월 달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보면은 구 동현동 사무소, 영천 2동 사무소 그 옛날 시장관사, 화산동에 있는 것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우리 제천군 노인회관 저쪽에 보면은 터미널 쪽에 있는 것 기억하시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이런 것이 먼저 자료에 안나왔더라고요

○회계과장 최한섭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동현동사무소는 현 남천동, 현 동사무소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남천동현동, 동현동사무소는 현 남천동현동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계속 쓰고 있고 영청2동 청사는 83쪽에 밑에서 세 번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시장 관사, 구부시장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지금 홍보체육과에서 육상선수숙소로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제천군 노인회관은 그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옛날 청사가 아니고 옛날 제천시에 기부채납된 잡종재산입니다.

임대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구 노인회건물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88페이지에 나옵니다.

88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의림동에 35번지 구 노인회관 점포해 가지고 2층은 박경림이한테 아래층은 음식하고 체육관으로저희들이 임대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누락없이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상 위원 무상임대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무상임대는 관련법규를 좀 자료제출을 할 수 있나요?

무상에 따른 무상임대는 좀 관련법규를 그위에서 자료제출할 수 있는...

○회계과장 최한섭 8번 임대현황에서 임대료하고 무상으로 있는 근거, 자료 보완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월악선착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중도금이 1억 6천만원이 들어 왔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중도금이 1억원이에요.

유경상 위원 1억원이에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진행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주실까요?

○회계과장 최한섭 맨 끝에 90페이지 나와 있듯이 조정을 먼저 판사가 양측을 모아놓고서 조정을 하다가 지난 11월 5일날 1차 변론을 했습니다.

1차 변론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1차변론사항이 잔금 및 체납이자 같은 것을 내고 공사민원이 해결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조건이 못해 가지고 11월8일날 우리측 변호사한테 그렇게 화의를 하지 말고 이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해지 한 것이 소유권을 득하지 않고 건물원형을 변경했고 분할납부 기간내에 3억 4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겨우 1억원을 냈을 뿐이고 그리고 건물을 임의 재보수 했을 뿐더러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노임을 체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화의를 하지 말아라 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것이 12월 3일이나 5일경에 가서 2차 변론이 열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개념은 없지만 시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없도록 변호사를 지휘해 가지고 승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집단민원에도 저희가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 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소를 갖다가 화의라든가 손해 안보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우리 보면은 매매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입찰 경쟁에 대해서 우리 입찰자한테 시가 결국 여러 가지 최인국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우리가 열쇠를 내준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어떠한 중도금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묵인해 준것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집단민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승소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가 유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소송이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해결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간 집행되는 것입니다.

유경상 위원 일반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보면은 용도폐지한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하천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만 도로같은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관리자가 얼마 만큼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이런 사항을 민원해결 차원보다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다 거의 다 행정재산인데 도로라든가 또 소화천, 하천을 갖다 자투리 땅을 용도 폐지한 것을 저희들이 넘겨진 것을 받아가지고 대부계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잡종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위치 불문하고 그 규모가 조그만하고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을 통해 조사를 해 가지고 대부가 안 된 재산은 대부를 권하고 있고 대부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매각을 희망하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현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자투리땅을 대부분 매각신청에 의해서 큰 것은 할 수 없이 일반경쟁입찰에 붙이지만 조그만한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문제가 아니라 재산관리 필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자투리땅 매수원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적정금액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관리좀 잘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경상 위원 회계과에 넘어와 있는 잡종재산은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건설과나 그런 잡종재산들이 용도폐지해야 할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지만은 다진다는 의미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관계는 늘 똑같은 얘기이니까 예산을 알뜰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변경 관계가 의존재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실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그냥 수용만 할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돈을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좀더 민원이 없고 또 견실시공을 유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자체가 본 도급액보다가 변동된 도급액이 더 많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과장님께서 실도급액은 171억이고 2003년도 기준해서요 설계변경해서 239억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변경된 도급액이 실 당시 계약금액 합체된 금액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계약금액 더하기 증감액이 합계가 안나와 있는데...

김진학 위원 실질적인 설계변동된 것은 한 68억 정도 그것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렇게 보셔야지 본 계획 보다 100%이상 증가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대개가 설계변경은 30% 이내에서 수준에서 허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이상으로 답변하시면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설계변경이나 준공검사 필증이나 이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할 당시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좀더 민의적 시정에 동참자로서 생각해 본다면은 해당 읍면동장들의 해당 현장이 포함된 현장 이장들이나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명예감독관과 해당 읍면동장들의 확인을 필히 받아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안하다는 판단 또 준공검사가 확실히 됐다 안됐다 하는 판단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운영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조금 더 민간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사감리라든가 계약법상에 조장 행정차원입니다.

저희들이 법규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준공검사같은 것은 소관책임 공무원들이 그것이 이행이 됐느냐 하면 검사조서라든가 그러한 서면에 의해서 법적으로 확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라든가 본청공사에 대한 감독권이라든가 그런것이 없는 읍면동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까지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죠.

현실성이 민원이 없이 하고 견실시공을 하는 의미에서는 그것을 적용해서 해 볼 가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말이죠.

설계변경에 대해서 후일에 어떻게 보면은 설계변경하는 자체는 당시 설계가 부실했다고 인정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렇죠.

당초에 부실...

김진학 위원 당초에 설계가 완전했다면은 설계변경이 필요 없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렇죠.

김진학 위원 지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확실히 했다면은 설계 변경이 필요없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당시 설계시도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설계계약도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재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설계변경 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한 것이 잘됐다 못됐다 판단에 이르렀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문책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만...

김진학 위원 법리적으로는 어떤 원칙만따질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민의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한내에서 읍면동장들이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현장이 포함때문에 명예감독관의 현장에서도 확실히 설계변경을 인정하고 있는지 준공검사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김진학 위원 법에 없다고 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맞죠.

민의행정입니다. 체제가.

○회계과장 최한섭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김진학 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보기에는 설계변경 자체가 너무 방만했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을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자보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자보수 관계가 어떻게 조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때는 다시 돈을 들여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죠.

책임을 물을 수 없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뒤의 하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최한섭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그 이내에 하자를 발견해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공사에 견실시공 확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끔 유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장감독들도요 기술자가 전문가가 가서 감독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1일 감독할 수 있는 건수나 처리할 수 있는 업무한계상 제대로 현장감독을 못하고 있음도 인정할 수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

김진학 위원 주어진 제도나 법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또 상호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뭔가라는 것을 찾아서 민의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소관사업 부서에서...

김진학 위원 그리고요. 하자 보수를 시키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하자를 발견해 내고 거기에 따른 준공검사도 소관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소관 부서장이 그러면은 현재에 하자 발견된 것은 보수가 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보고서상에 있듯이 2004년도까지 상반기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다 완료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설계변경은 당시의 설계자의 오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하자에 대한 것은 감리의 책임이 있죠.

감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닙니까?

감리는 전문가를 들여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감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전문가 시각에서 제대로 발견치 못했다면은 감리역할에서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일부분은.

○회계과장 최한섭 그런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아니면 제도적으로 당시의 설계자나 설계 오류에 대한 것 감리에 대한 잘못된 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보강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이해 가십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사람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계자체도 현장을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 수 해복구사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를 줍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하천이라든가 세천이라든가 그러니까 100m 짜리 세천에 공사내용이 100m 니까 100m 에 비슷하니까 쭉 복사해 가지고 설계도를 제출했을 경우에 아니다라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공사를 할수도 있죠.

그런 예도 없다는 보장은 없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회계과장 최한섭 ...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데 뭐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공사발주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설계하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든가 공사발주라고 해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설계도서를 붙여가지고 공사발주하는 것은 공사발주하는 공무원들이 그사업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따른 잘못도

김진학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이 어떤 책임를 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회계과장님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확인되어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청내에 각 부서별로 같은 시민을 위한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으로서 서로 그러한 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보강해서 잘못될 수 있는 점을 서로 보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서로 모색해 나가므로서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분위기도 대개 민원이 없는 시정을 이끌 수 있는 한 방편도 되고 견실시공도 되어서 부실공사 방지체계도 기여를 하고 내가 큰 역할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직접적인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넓은 생각으로 이행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관계가 말이죠.

이것도 업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거든요 동계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익년도 물가지수에 발표가 있으면은 그발표된 지수에 의해서 전년도 물가지수를 비교해 가지고 그중에서 20% 입니까?

50% 입니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중요한 등락율이 총계 합해서 5% 이상봐야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개 동계공사중지를 내서 그 이듬해 재시공 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은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철근값이 상승될 소지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이전에 할 수 있는 철근을 확보해 놉니다.

확보해 놓고 그 이듬에 물가상승에 대한 요인을 발생시켜 가지고 대금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익년도 발표된 물가지수를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지체상환금을 내가면서도 공사의 지연시키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에 큰공사같은 그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막아나갈 수 있는 있는 그것이 바로 지역재정을 알뜰한 운영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조정율 자체가 좀 생각보다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은 좀더 우리가 세심하게 지켜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장감독자들이 역할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이드에서 보강해 나갈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의해 가지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들어 왔을 때는 더 세심하게 체킹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임대현황 관계인데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 임대현황을 받아보니까 교육청이나 군부대 같은데에도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것 같은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청사임대 현황만 뽑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김진학 위원 청사만요 대지나 이런 것은 안했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강해 줄 수 있죠.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최한섭 국가기관이나 타기관의...

김진학 위원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현황, 그래서 그중에 보면은 여기에 유무상에 대한 표기만 되어 있고 또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유상일 경우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쾌히 할 수 있도록 끔 자료보강을 해 줄 수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유상은 금액을, 무상은 근거법령을 달아가지고...

김진학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전체를요.

○회계과장 최한섭 공유재산 전체 현황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자료가 부실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다음에 월악선착장 관계요 이것은 이의 신청을 다시해 가지고 끝까지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 업무추진 자세에 찬사를 보냅니다.

단 문제는 지난 민원해결에서도 28명이 임금내지 자재대를 못받은 것은 시에서 지불요청을 해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아직 까지 그 최은숙이란 사람에게 명의 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싸워 온다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무너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안해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계약도 원청에서 하청을 줬을 경우에 하청에서 잘못한 것도 하청이 물론 인부를 기용해서 쓰고 하지만 하청이 잘못했을 때는 원청이 물어주는 사례가 나거든요. 그러한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민원을 하지 않고 소제기를 해서 왔을 때에는 우리가 꼼짝없이 물어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안해 볼 수 없습니다.

좀더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은숙이라는 사람이 우리시에 체납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의적인 사람에게 대처를 할려면은 우리는 그 이상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유경상위원님도 말씀도 하셨는데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말이에요.

지금 75쪽을 잠깐만 봐주세요.

거기 나오면은 결국 하자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붕판넬 부분누수이다. 이렇게 하는 양반들이 결국 시공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중대본부 벽채가 균열, 옥상 누수 이렇게 나오고 2개소가 누수되면서 요구 아닙니까?

전부 별거 아닌것 같아요.

이게 툇마루가 일부 균열갔다 건물천장에 부분누수가 된다 시공업체들이 이런 것까지도 한다고 하면은 업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에 수의 계약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까?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왜냐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가 건물을 짓건 교량을 놓던 나는 비록 인생을 마치고 가더라도 이 건물하나는 나를 대신해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왜정때에 60년전에 70년전에 건물이 지금 까지 붕괴나 균열되지 않는 건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눈가림식같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밥그릇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자기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재산이나 국가에서 돈을 쓰는 것은 그것은 자기네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든지 준공검사만 필하고 나중에 건물이 보존이 오래 가면 안 된다. 빨리 만들어야만이 일거리가 생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재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신력이 떨어진다 무슨 이런 것으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고 하자보증금 예치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대집행까지 합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법상에는 이행이 되는거 거든요 저희들이 이 업체들을 갖다가 회계과 나름대로 연말되면은 분석을 합니다.

우수시공 업체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우수시공 업체를 조금 더주고 특히 하자보수의 발생시킨 업체가 계약대상자명단에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수의 계약은 일체 안주고 당연히 수의계약 안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패널티 주는 것 외에는 계약법상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발견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니까 회계법상 명령을 해 가지고 이행해 가지고 흠이 치유된 거거든요.

물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1400건을 검사해 가지고 그중에 6건 같으면 한 5% 정도 하자가 발견되거든요 이것도 발견 안 되면은 더 성실시공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점검하다 보면은 이런 하자부분이 반드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씩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벌금조인 패널티는 부과해서 계약같은 것에 소외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전부 혈세를 받았건 아니면 국비를 투자했건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내일 모래면 현지 확인도 나갑니다마는 가보면은 한심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자라는 자체는 원단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새옷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초에 원단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보수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하자 보수한 부위는 관례가 수명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하느냐 하면은 도로포장 같은거 다시 거기를 잘라내고 포장을 한다 든가 아니면은 덧방을 씌운다 든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봉양 읍사무소 마당을 포장할 적에 제가 서울을 갔어요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아침에 비가 오거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갔다 오니까 다 끝을 내는데 잘못시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덧방을 씌우니까 누덕누덕하게 되고 사실상 이렇게 된거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 어느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업자로서는 할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돈만 챙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업체는지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의계약도 그렇지만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대상이 됐어도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했을 적에 3순위로 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앞으로 사업을 해도 하자라는 얘기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앞으로 법검토라든가 성실시공하고 공사시공의 품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사산업건설법 같은 것을 개정할 때 더 규제를 강화하도록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중간에 도서구입비에 4차가 있습니다.

그 도서구입에 대해서 시나 홈페이지에 민원사항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서구입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회계과장 최한섭 금년도에 도서구입이 5차 실적은 10월 까지니까 2003년도에는 5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성열 2003년도에 5건한 것 그 5차까지 계약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2003년도 5차까지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위원장 윤성열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옛 월악선착장 건하고 관련해서 먼저 짚겠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사후조치는 나름대로 하시지만 매각부터 중간 과정에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당초 초기에 그렇죠.

초기에 저희들이 관리소홀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다시 5쪽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구청사 매각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언론보도 및 시홈페이지 게재내역에서 조치내역을 보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3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이전에 게재 내용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인데 그후에 보시면은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천시 하수관거 굴착보수공사 입찰공고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떴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답변은 우리 계약담당팀중에서 고관영씨가 제가 보니까 자세하게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구시청사 매각건은 그후에 많은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안했죠.

게재에 우리자료에 게재를 안해 주셨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조치내역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25일 의회 변경안 심사까지는 그내용 그대로 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중에 게재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답변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답변치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떻게 해서 답변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더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보면은 시장한테 바란다 하면은 답변이 다 나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짚겠습니다.

10월 29일자 시민의 소리라고 해서 구시청 매각 만장일치 부결 시민들은 의아해 해서 답변이 우리 시집행부에서 한것은 없고 오히려 어홍준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 시청직원 아니죠.

○회계과장 최한섭 시청직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분이 오히려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시민의 소리 맨마지막 부분에 만약에 이런 유사한 안건이지만 제가 좀 읽기가 뭐하지만 읽겠습니다.

다른 것 다 각설하고 이번 구시청사 매각을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부결시킨 의원들에게 다음번에서 낙선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기해 이문제로 또 다른 파장을 예고 하고 있다 강력하게 우리시에 의문을 제시했는데도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 제기가 우리 시장님을 다음 번에 낙선시킨다고 했으면은 답변해 주셨을까요? 안주셨을까요?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홈페이지 제천시에 바란다고 하는 인터넷 거기에 게재가 되고 어떤 개인이 의견을 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에 대한 의무나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은 답변하지만 그 답변을 할 필요성이 없다 든가 답변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답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서의 사안이다. 답변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의회차원이나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질의해 오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련부서에서 답을 못주면은 저희들이 부결시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 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부결시켰다고 담당자가 게재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견은 개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배석하셨죠.

그 부분은 필히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 조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또 왜 약속을 안지키십니까?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답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전체시에 대고 하는 의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올린 것이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안했고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못 드린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천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으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의회 의원님들한테 물은 사항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의회사무국이나 이런데 우리의 뜻을 전해 가지고 의회사무국 쪽에서 대처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대처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국장님하고 틀린 이유가 제천시의회에 바란다고 했으면 당연히 의회차원에서 답변을 줍니다.

그렇지만 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 관할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했고 만약에 시민들도 객관적인 답변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 시의 홈페이지 들어온 것 일일이 다 의회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서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해 주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답변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한다 이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답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 홈페이지는 모든 시민들이나 그것을 보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홈페이지에서 이런 것이 시 홈페이지로 왔는데 답변을 해 드리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을 시가 전체를 해야 된다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회, 집행부 이렇게 나누가지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하여튼 그게 개인적인 사안도 아니고 시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한 의원 또 의회, 집행부 나누어 가지고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도 신중하게 처리했고 고민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방금 전에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소송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가칭 의료법인입니다.

아직 의료법인도도 아니고 개인이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천시에 어떤 매수의향서만 보냈다면 100억이 넘는 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판단없이 진단없이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최소한도 요구하는 것 또는 확실히 됐다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입장에서 개인 재산을 팔고 살 때도 우리가 신중을 기하는데 제천시에서 단일 공유재산으로서는 최대의 최고의 재산이고 제천시민을 관심이 있고 거기에 시장공약까지 걸려있는 공유재산인데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가칭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했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 현재 건의 사실상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숙고하지 못해 가지고 올린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저희 공약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로 봐가지고 매각방향으로 의회승인을 맡을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시 또 판단을 갖다가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그러면 저하고 저희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린데 저희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을 하되 매각을 신중하고 나중에 어떤 그런 하자가 발생치 않게 신중을 기해서 매각을 하자 이런 뜻이지 우리가 매각을 원천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이 국책병원이든, 개인 종합병원이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례 아까 말씀따나 월악선착장 건도 그런 큰재산을 팔면서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지 자꾸 과장님처럼 이런 의견을 주시면은 와전이 또 됩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변경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신중하게 우리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관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용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국환 위생행정담당입니다.

이홍근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지적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과에서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시책사업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불용액조서 분야에 대하여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과다한 예산집행액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하여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과에서는 2003년 및 2004년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 파악 분석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성면 복지회관 분야입니다.

금성면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연계성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보건지소 신축분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므로 금성면 복지회관 이용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된바 또한 2층에는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같이 곁들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성면 복지회관을 같이 쓰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이미 준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읍면보건지소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읍면보건지소의 의료장비보강활성화 계획수립 추진건의로서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와 치료사 배치등 의료장비 보강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읍면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노인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구입예산을 5천만원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시청사 국책병원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구시청사 국책병원 유치사업 추진철저 건의에 의하여 시청사 국책병원 유치사업이 지방거점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우선 노인전문병원 건립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지방거점 공공병원은 정부의 정책결정 및 세부 추진사항이 결정된 다음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57만 1천원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기준액을 저희가 절감했고 작년에 새로 신규로 배차한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가 상당부분 절감이 됨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126만원은 여러 수해에 걸친 행사에서 행사참가인원이 당초보다 조금씩 줄은 사업들이 여러해 거듭 되다보니까 126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감리비 185만 1천원은 공사금액이 절감됨으로써 감리비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은 전년도에 확보해놓은 재고량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소할 수 있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51만 9천원 정도는 한두 사람의 줄고 느는 것에 대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267만 4천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할대상자가 많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약간 발생한 것입니다.

도민걷기운동 기금 1천만원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할 사람을 업자를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는 16쪽에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신규허가 644건등 총 2944건을 처리하였으며 일곱번째 시장공약사업은 17쪽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덟번째 시장지시 사항으로서 2004년도 5월중 업무보고시 지시된 노인전문병원 공사집행 감독관련 총괄 계획수립 보고요망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금년 5월 17일 건축설계나 공사 감독 및 감리방향, 사업비 집행방법등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전문요양병원 추진현황은 그간에 수차례 보고를 올린바 있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축허가가 지금 나서 업자를 지금 선정할 그러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어쨌거나 내년 연말안에는 준공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지소 숙소 증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건축기계하고 전기 두 개 분야로 나눌수가 있는데 금년도 청풍과 수산 숙소에 각각 1실씩해서 증축을 해서 금년 9월 15일에 준공검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세번째 의약품 구입현황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재고현황은 문서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단체 자율지도반 구성운영 및 활동실적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용으로 의원등 지도단속 현황은 점검대상 142개소중 142개소를 총 점검하여 8건의 위헌업소를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조치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88개소를 전량 점검하여 4개의 위반업소를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처분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명예 시민감사활동 조직운영 및 성과는 홍인선등 10명에 대하여 식품감시원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성과는 작년도에 6월부터 말까지 164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는 10군데를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567개 업소를 점검하여 23건의 위반사항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무면허의료 및 의약품 제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아홉번째 단체급식소 위생검사를 위한 점검 및 조치내용입니다.

단체 급식업소는 46개소등 총 63개소로 위생검사 결과 조치내역은 2건에 위반건수를 발견하여 두건 모두 시정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 10번째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지침에 의하면 저희 제천시는 총 34명의 공중보건의가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치과 한명과 현대병원에 일반의과 한명등 2명이 모자라서 32명이 제천시에 현재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방역관련업무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배정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읍면동 방역소독 및 예산집행내역은 총 5753명이 참여하여 예산으로는 3191만 6천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 12번째 의약품 예산집행 현황 및 재고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1억 8436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 현재로서는 2억 312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753만 7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송학지소에 약품비가 워낙 많이 모자라서 추경에 승인해 주신대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연내에 집행해서 내년 연초에 진료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13번째 음식업소 현황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음식업소는 한식 1680개소등 총 2425개소가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총 102개소였습니다만 그간에 영업자 지위승계등으로 2개소가 취소되어 현재는 10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도에서 지원되는 15만 8천원씩 업소당 지원이 되고 있으며 재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시에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1만 36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3쪽 14번째 의료장비 현황 및 구입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하단에 15번째 음식점의 불친절 접수사례 및 처리결과는 두건의 불친절사례를 신고받아 현재 시정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14쪽 16번째 보건지소 운영현황은 시설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용현황은 작년 6월 하반기가 22만 5733명,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가 32만 340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수입현황은 작년도 6월부터 하반기가 2억 7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10월말까지가 1억 95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작년 하반기가 1억 3970만원, 금년도 10월말까지가 3억 15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없는 목록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첫번째 2003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는 공보의 숙소로서 시영아파트에 두명, 주공아파트에 3명해서 2개동을 확보하여 지금 제공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월1회씩 전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시설등 위생해충 구제사업은 228개소의 노인정등에 대하여 방역소독약품을 배정하였고 방역소독도 44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홍보는 식품 취급판매업소 총 24개소에 대하여 적발된 10개업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바가 있습니다.

2004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장내세균 보균검사는 6개소 100명을 계획하였으나 6개소에 대하여 92명을 검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명제 운영은 식품접객업소 149개소에 대하여 172개소는 이건 일부 중복되어서 당초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며 공중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100% 달성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은 국책병원 유치사업으로 구시청사에 노인전문병원같은 국책병원을 유치토록 당초에 공약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병원 특성상 구시청사의 위치가 부적하다는 판단아래 금성면 구룡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연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제가 총예산을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 35억정도.

정확히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30, 40억정도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네, 종사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총 102명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우리 인원에 비해서 인원예산은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제천시민의 보건서비스라던가 의료서비스에 주어진 예산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해당부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우리 구청사 국책병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간에 여러가지 노인전문병원이라던가 그런쪽으로 신경쓰다 보니까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좀 앞으로 여기에 따른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 요약해서 설명을 주실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까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구시청사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병원특성상 적합지 않다는 판단아래 다른 장소를 저희가 물색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만일에 구시청사에 국책병원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소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러한 쪽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이 안되고 그냥 안으로 갖고 있는 공공병원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공공병원이 계획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구시청에 유치하는 것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다른 병원은 특수병원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우리 국책병원이라는 여러가지는 우리 생각대로 추진되지 않는것이 현실인데 얼마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병원 종합병원 유치로 인해서 공유재산 매각이 어떤 우리 의회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 부분을 저희 보건위생과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제 영역을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으로서 답변을 하라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조금전에도 우리 회계과장한테 여러가지 모든 문제가 성사되지 않는 문제를 의회쪽에다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가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일단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시민들은 의회쪽을 어떠한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어떤 승인을 불승인해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대안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하여튼 저희가 보건위생과 입장에서 구시청사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저희쪽으로 키를 넘겨주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소위 아까 말씀드린 지방거점 공공병원 그거 쪽으로 밖에는 탈출구를 해결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에게 보건서비스라던가 의료관계는 저희들 보다는 우리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나 또 그쪽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의회쪽에도 좋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함께 풀어봅시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이 구시청사문제는 비단 의회에 의원님들이나 또 병의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보건위생과나 어디 일부분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제천시 전체가 같이 하나로 되어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노인전문병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여러가지 체계로 이루어졌죠?

거기에 따라서 5월 3일날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신축업무가 수탁계약부를 체결한바 있네요.그런데 보면 15페이지 보면은 요구자료없는 목록에 보면은 민간위탁현황이 없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보면 위탁사항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거는 아직 운영에 대한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축에 대한 것만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뺐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저희 현재로서는 사실상 노인전문병원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가지 계약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 계약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아니고 노인전문병원 건립 건축에 관한 위수탁계약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건축에 대한 위·수탁계약인지 아니면 일단 운영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운영위수탁을 위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가지 운영에 대한 계약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안은 다 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형식상?

어떻게 한꺼번에 보면은 위·수탁자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건물을 짓기 위한 계약만 이루어 졌지 운영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 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좀 이해가 안가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사실상 지금 전례로 봐서 타시군이나 타자치단체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다들 유일하게 단양 인근에 있는 단양을 제외하고 전부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과정을 보면 처음에 아예 운영에 관한 위·수탁까지 한데도 일부 있고 또는 대부분을 보면 저희같이 우선 건립에 관한 위·수탁만 넘겨놓고 나중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본계약인 운영에 관한 위·수탁을 계약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봐도 아직 건립과정에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업자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수탁을 하기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판단아래 본계약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사본있죠?

현재 우리 지금 건물을 신축하기까지의 계약서를 좀 우리 당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위·수탁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상 위원 네.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공증이 되어 있나요?

계약서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공증은 안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보면 이것도 조례에 보면 공증을 필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건 챙기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거 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유경상 위원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말이에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건진료소의 기본현황하고요 보건진료소의 진료현황 또 보건진료소의 예산 및 지원현황을...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진료소부분요?

유경상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현재 자료에 진료소는 빠져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빠져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진료소는 빠져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거 기본현황, 진료현황, 예산현황, 지원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유경상 위원 그리고 대개 우리 농촌지역에는 병의원도 없고 한데가 많이 있는데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따른 좀 보건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질문의 요지를 제가 좀·

유경상 위원 우리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수가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서비스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진료소는 어떠한 측면에서 질문의 말씀이신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골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진료소를 숫자적으로 물량적으로 늘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우리 시골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하드웨어부터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작년에 이미 2개소에 대해서 진료소를 개축을 한바 있고 내년도에 바로 직전에 저희가 우려했던 도비지원 진료소 건축비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비로는 한군데 장선하나만 세워났었는데 월악까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2개소의 진료소를 개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그러한 쪽에서 하드웨어를 좀 현대화시키고 그 이외의 일단은 하드웨어가 어느정도 궤도수준에 올랐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물론 그 이전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을 해서 좀더 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좀더 치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기존 진료소있죠?

기존진료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좀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무튼 좀 여러가지 주어진 예산가지고 우리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무튼 유경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낙후되어서 하드웨어의 개선이 엄청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 입장에서는 매년 최소한 2개소 정도는 개선해 나갈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가용재원 여건상 금년도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매우 아쉽습니다만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 의약품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2003년도 1억 8600만원, 2003년도에 보면은 2억 3100만원이 의약품으로 나갔네요.

예산규모면에서 부족한 감이 안드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읍면지소에 의약품비가 조금 금년에 갑자기 모자라는 현상이 와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거의 받은 것으로 받았습니다만 의약품비 모자라는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러한 예산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간다라고 봅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고 부족한 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쪽 보건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14번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하고 19쪽하고 21쪽하고 관련이 되는건데요 15쪽에 보면은 지출현황이 있어요.

거기보면 총계해 가지고 꼭대기거는 2003년도분이고 밑에거는 2004년도 분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근데 거기 보면은 2003년도 의약품 구입 그쪽에 물품구입, 의료장비 구입, 기타명 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넘겨보면 의약품구입 2003년도 보세요.

이거하고 안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안맞고 물품구입은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이게 어느 것을 가지고 집계를 하신건지 모르겠고 또 그밑에 한번 봅시다.

그밑에 거를 보면 의약품구입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1억 8천이 되겠죠.물품구입, 의료장비 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구입이 맞는데 물품구입이 또 안맞아 들어가고 어느게 맞는건지 난 잘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의약품 구입은 뒤에...

이동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19쪽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1억 6백만원 보건소분이고요...

이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거기 보면 2004년도 계 해가지고 5천만이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2004년요?

이동수 위원 2004년도 계가 그렇죠.

계가 5천만원 아닙니까?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원이에요.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몇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수 위원 20쪽에 보면은 단위가 원입니까? 구입액하고 원이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20쪽이요?

이동수 위원 그렇죠.원이네요.

그럼 2004년도 계를 봅시다.

이게 약품 구입한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거·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 2004년도 약품구입하고는 안맞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약품구입이 1억8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건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거는 1억8천은 본소분하고 지소분하고 합한 것이고요.

이동수 위원 그럼 점점 얘기가 또 달라지네. 2004년도 계는 뭐에요?

500만원 이거는 어디거 입니까?

이게 지소겁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한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분 본소분하고 지소분 15쪽에 있는 것은 본소분하고 지소분을 합한 것이고 19쪽부터 있는 것은 본소분과 지소분에 대한 2003년 2004년을 갈라놓은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합쳐보세요.

맞아 들어가나? 그렇잖아요?

여기 그밑에 보면 2004년도 1억 8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맞아요. 1억 8천·

그거는 보건지소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밑에 계 나와있는 거 1억 8천은 맞는다 말이에요. 그럼 1억 8천 맞다고.

이거는 맞아들어 가는데 그거는 또 안맞고 그래서 어느 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게 맞는지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리고 2003년도 것도 보면은 보건지소니 보건소니 구분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건소 1억 6백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지출대장하고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도 잘 이해가 안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보충자료로 해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거는 저희가 보충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이동수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민이용 현황 이랬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예방접종을 2003년도에는 8천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2500명 밖에 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건교육은 늘었고 방문도 늘고 당뇨병환자도 늘고 그런데 예방접종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그럼 올해 예방접종을 안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사업을 안하셨네요.

물리치료도 늘고 다 늘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만 줄었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올해 예방접종이 지금 작년보다 줄은 것은 올해 인플루환자 접종을 11월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 가지고 숫자가...

이동수 위원 하시긴 하셨는데 계장님 그거 좀 답변해 주실래요?

몇 명이나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 유료가 9천명이고...

○방청석에서 무료가 1만 4480명입니다.

이동수 위원 네,

○방청석에서 무료가 1만 4480명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11월달에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기 안들어 갔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여기 보충자료 주셨으면 다시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주는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는것 같고 우리 여기에 어디 냐면 7쪽 좀 다시 봐 주실래요.

어떻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네요.

거기에 보면 의약품 수불현황 있죠?

재고 잔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재고량이 약품별로다가 그래서 1월서부터 10월까지 재고량이 작년 재고량보다 조금 얼마 차이가 안나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만 수입량한거 하고 쭉보면 작년에 우리가 이월한거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달에 86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단위가 이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정입니다. 알수로·

이동수 위원 알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 내지는 포·

이동수 위원 포로 따지는게 아니고 알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포로되어 있는건 포로 알로 되어 있는건 알로·

이동수 위원 수치를 그렇게 하셨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래서 이 숫자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숫자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유효기간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과정에서 재고량이 이월되는 과정에서 폐기처분으로 넘어간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있다고 보는데 없을 이유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유효기간을 넘겨가지고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왜 그러냐면 예방접종이나 많이 쓰는 것은 그럴리 없겠지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일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 일부 한약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동수 위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폐기한 것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바로 그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근데 작년에 폐기한 것도 아주 순수하게 폐기한 것은 별로 없고 제약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대체 대폐해서 한게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반품 교환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보건소에서 신경을 쓸것이 결국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의약품단속을 나가게 되면 유효기간이 넘어간 것을 단속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만에 하나한 정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이동수 위원 말이 안되죠.

그래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넘었다면 사전에 제약회사하고 협의해서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끔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보는 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4쪽 좀 봐주실래요.

4쪽에 보면 민원사무처리분야 이래가지고 현황 이래가지고 굉장히 폐업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허가를 변경하는 사항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용소를 하다가 다시 업종을 바꾼다던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업종을 바꾸는 경우 에는 허가사항 변경에는 안들어 갑니다.

동종을 가지고 영업 장소 면적을 늘리고 줄인다던지 또는 장소를 이전한다던지 그러한 경우가 여기 들어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을 하던 사람이 폐업을 하고 유흥음식점을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폐업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이런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식품제조하고 이런것은 이 사항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승하는 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영업자 승계·

이동수 위원 승계할때 검증같은거 하십니까?

위생검증 같은거 안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영업자 승계인 경우 에는 그사람이 교육이수를 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승계를 해줍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전에는 검사를 많이 했죠?

지금은 많이 간소화 되어서 그냥 교육만 이수하고 신분관계나 신병관계하고는 관여가 안됩니까?

전염병이라던가 혹시나 만에 하나 피부병이나·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 것은 보건증을...

이동수 위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승을 받습니까?

없는 사람이 받고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없는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이동수 위원 받아가지고 계승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발급을 받아야만이 계승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그안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한달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신고하고 한달이내에·

이동수 위원 유예기간을 둔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한달 둡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업소하고는 별 그런게 없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런 사람들은 되고 말고 막 그냥 계승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계승을 받게 되면 사전에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을 적에 인수를 받고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게 아니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승계를 받는 사람에 관한 것은 사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달이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한달의 여유를 준비할 기간을 주고 나머지 교육이수필증 또는 보건증이라던가 하는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업을 654를 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지위승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폐업한 것이 결국 이리로 넘어간거 아니냐.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거하고 틀립니다.

지위승계는 그대로 갖고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허가사항 변경하고 관계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은 장소를 그러니까 업소면적을 늘구거나 줄구거나 또는 장소를 다른데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식 주방이라던가 재래식 화장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래가지고 영업을 허가가 나서 그 장소에서 하지만 업종을 바꾸게 될적에는 거기에다 그거 허가를 내주면 안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안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새로 허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허가를 득해야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하는거기 때문에 새로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바로 여쭤보는게 그얘기입니다.

지금 영세업자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정화조는 다 되어야 되는데 정화조시설이 영세업자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상당부분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지금 시내에도 있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안되어 있는데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규격사항에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가지 위생검사를 했을적에 결격사유가 없을적에 허가를 내주고 계승을 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다시 계승해 넘어가고 이런거 아니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 규정은 그러한 유보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위생관리를 고품질의 위생관리를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법에서 또는 규정에서 유보해 놓은 부분을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서 주로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주로 면단위 거의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 관계 때문에 요식업조합장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위생관련하고 만에 하나휴업을 했다가 다시 계승받아서 개업을 하던지 했을적에 그런 공백기간이 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도 혹시 그냥 묵인하는거 아니냐 법적으로다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공무원이 그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일할 공무원은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내보면 유흥업소들이 폐업 휴업해서 많이 문을 닫아놨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그럼 나중에 다른 업종으로 바뀝니다.

그랬을 적에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폐업이 되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는 거의 안하고 세무서에만 휴업을 신고하고 특히 유흥음식점인 경우에 나중에 다시 승계를 한다거나 자기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거나 해서 하는데 거의 휴업했다 재계약하는 경우는 유흥음식점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좀 밀도가 높은 그러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된 그러한 시설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동수 위원 더이상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위생관련해서 강력한 지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변명적 설명을 길게 하면 계속 꼬리가 물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요점에 대한 파악을 하신다하면 파악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김진학 위원 그 예로는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요구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는 내용으로 자료부실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 지도단속현황 조치내역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을 왜 요구했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실적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단속했느냐를 보기 보다는 현재 구시청이 국책병원 유치등 우리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의료기관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조정력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의료서비스 기관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 감독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도 단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실질적인 단속에 대한 실적을 본다기 보다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무언의 부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주에서 지금 단체급식해 가지고 이질문제가 발생한거는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김진학 위원 그리고 9쪽에 맨밑에 보면은집단급식소의 위반건수가 2건인데 주로 위반내용이 뭡니까?

위반내용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실때에는 이런 것을좀 명쾌히 해주시면 보다 좋았고 다음 에 다시 한번 위반내용은 별도로 한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충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시에서 예방적 대처행위를 한것이 있을텐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인근에 충주시에서 집단세균성 이질이 발생을 해서 각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공문만 보내는게 아니라 대개 이질이 물에 의해서 전염되죠.

그렇다면 우리 수도사업소나 이런데 해서 음용수에 대한 검사를 다시 한번 제기한다던가 그러한 우리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위생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당부를 필요한 부서에 다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공문 보낸걸로 만족하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수도사업소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시행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게 아니라 다시 한다던가 해서 좀 현실을 파악하는 파악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용가들이 하도록 되어있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만 하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요구할때에는 듣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맞출려면 그러니까 본인 수용가 책임량외의 것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던가 하는 예산적 수반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웃에서 우리라고 안전지대라고 보장은 못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1페이지에 우리 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방역에 대한 요즘 보면은 동절기 모기성황에 대한 얘기가 많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동절기 모기박멸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제천시에 동절기 취약지 특별히 모기같은 것이 발생될 그런 취약지가 현재로서는 파악된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관심만 갖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행동을 한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관심보다도 지금 현재 얘기 들어보면 지하실이라던가 아파트단지같은데의 지하실같은데 주차장같은데 이런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거기는 민간용역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할 수 있고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할것이 아니라 전체의 시민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거거든요. 보건행정이란 그렇더라면 사전에 지도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는거 하도록끔 명령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할 수 밖에는 없는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으로 주어진 임무외에 우리가 요구할 경우에는 따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김진학 위원 어떤 방법을 하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결국은 예산을 수반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김진학 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조정력이죠.

행정조정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조정력에 대한 최대 발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안이하게 할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방역예산 잔액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 모기박멸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역같은데도 보면은 연막소독을 하기는 자주 하는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철 모기 때문에 많이 애를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방역업무에 좀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시내같은 경우에 지난번 업무보고 할때에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반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골목같은데는 지도자협의회나 이런데 맡겨서 한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자율방범대·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문제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문제점이 많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근데 사실상 저희 시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100% 다 급부행정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쪽에서 본다면 너무 지나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100% 급부행정을 하지 못하고 어느정도 시민의 힘을 협조를 얻어서 적당한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러한 시민의 협조하에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 방역예산 부분을 보면 요 방역소독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설장비유지비라던가 또 방역소독기구의 자원봉사 급식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일원화해서 지금 현재 일반 방역하는 것도 어떤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시행할거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 방역은 용역은 안줍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보건소 직원이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일시인부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두명 채용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일원화라는건 어떤 말씀이신지?

김진학 위원 자율방범대에 맡기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시에서 다 끌어안아라·100% 급부행정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김진학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시에서 급부행정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민에 일부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명세를 뽑아보셔 가지고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가 만약에 방역에 대한 효과적 측면을 따져야지 그냥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의약품예산집행현황 재고현황을 보면 잔액은 3700만원 남아있는데 재고현황은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2004년도 보면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 3753만 7천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그밑에 재고현황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거 연결된 내용 아닙니까?

무슨 약종 뭐외 몇종 이게 남아있어야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남아 있습니다 현재·

김진학 위원 그런데 재고현황에는 없고 금액은 남아있고.

이런 것이 바로 자료부실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7쪽에 4번 보면 재고량이 69만 4599정이 재고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김진학 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료가 잘못되긴 잘못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69만 4599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재고로 나타냈으면 사실상 바람직 했는데 재고는 없다는 이 표현은 좀 부적절했던 표현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 자료 한장으로 본다면 구입단가결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재고는 없는데 돈은 남아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것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지 뭘 그러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7쪽에서 나타나 있는 재고량이 여기에서 나타나 줬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김진학 위원 이 자료가 정확하게 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러니까 7쪽에 있는 현재 69만 4599정이 현재 12쪽 재고현황에 나타나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12번 요목으로 의약품 예산집행현황 및 재고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면 그 제목내에서의 자료가 제대로 되는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걸로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잘못되면 잘못된 자료지 7쪽과 연결하고 합니까?

7쪽을 안봤습니까? 누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자꾸 변명적으로 하지말고 자료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이 있죠. 쭉 이렇게 보면 의약품 구입체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성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연초에 어떠한 약품들을 구입할건지 우선 품목 또는 성분별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당부분을 연초에 한번 구입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구입한 날짜나 이것을 보면 계획성이 없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규칙한 일정에 구입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여기 수회에 걸쳐서 구입한 내역을 보시면 다 상이한 내용들입니다. 사업자체가. 품목별로 틀린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좀 다 상이한 사업에 의해서 구입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제 시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규칙한 날짜에 구입을 했다 하는 것은 계획구매에 대한 것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또 지금 현재 구입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입처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불과 여기 우리한테 납품하고자 입찰 들어오는 회사는 불과 너뎃개 약품회사 밖에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게 조달청 공급업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런데는 서로 사회적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명확히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자료가 부실한 것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중에서 특이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중에서 국도보조액이 집행이 얼마고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국도비보조가 2억 7150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 1598만 1천원에서 151만 9천원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나머지 54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게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억 1598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작성이 잘못되어서 옳은 자료는 2억 6098만1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집행액이 잘못됐죠?

그런 부분봐서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것 같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추진현황 중에서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죠?

작년도 또 내년도에 최고 주요업무중에 하나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업무보고에 최고 먼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신축업무 위·수탁 계약체결뿐이 한게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분명히 우리 처음으로 우리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사업이 첫번째 사업이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걸 우리가 잊고 있고 실행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를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제11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는 협약체결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수탁기간이 선정되면 수탁기간과 협력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또 두 번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3항에는 시장은 수탁기간과 협약 체결했을때는 사무 위탁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건축중에 있고 신축업무 위·수탁계약만 했지만 운영계약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잊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사실 저희도 이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되면서 저희가 그때 그때 판단을 해보면 처음에 저희도 위수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건물이 지어져야 되니까 지어지는 과정에서 일단은 신축에 관한 위수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위수탁 계약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계약내용에 보면 중간에 어떠한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될 경우에는 한시라도 저희 뜻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완성이 되지않은 것을 가지고 완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판단하에서 현재 일단 신축업무가 완성될때까지 현재 상태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수탁계약을 현재 안했다고 해서 운영전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될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발생되지 않지만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위수탁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처음입니다.

이런 위탁사업은 왜냐 하면 이건 자그마치 국도비를 36억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자본적 의존을 해줘가지고 수탁자가 건물을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시 기부채납해 가지고 다시 수탁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큼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노인복지회관 또 종합사회복지회관 이런것은 다 우리 시에서 모든것을 해가지고 수탁계약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계약도 수탁운영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협약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중에 이렇게 했을때 수탁계약만 체결했지 운영계약은 나중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수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이미 다 노인전문병원 처음에 발의가 될때부터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범위내에서 위수탁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시설비외에 다른 운영비를 보조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보조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례에는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결코 그런 조항은 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과장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축업무에 대한 위수탁 체결만 했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런 계약을 하고서 만약에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다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때는 그러니까 저쪽에 수탁자가 신축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적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뜻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계약을 해지하면 위수탁은 신축업무에만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신축과정에서 적당치않은 수탁자라고 판단이 되면 그이후에 운영에 관한 것은 더이상 말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이게 내년 1년정도 준공이 될려면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했으면 준공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될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협약체결을 할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준공이 확실히 예측이 되는 그런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적어도 준공전에 준공이 거의 사실상 예측이 확실하게 확신이 가는 그런 시점에서 현재로서는 운영에 관한 위수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위수탁관계에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행중이지만 우리가 자그마치 자산을 36억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축업무의 위수탁뿐만 아니라 운영계약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왜 그걸 나중에 그럼 아까 말씀따나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준공했을때 어느정도 예상할때 하신다 하는거보다는 처음부터 이거는 당연히 운영계약도 협약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하게 추진한데도 저희가 현재까지 자료수집한데 보면 2, 30%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쪽으로 가다가 막상 그 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가고 있는 수순으로 간데가 상당수 많습니다.

저희가 또 일을 추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만일에 이 사람들이 현재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적당치 않은 수탁자라고 판단이 되면 해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해약된 사람하고 다시 운영에 관한 위수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신축과정에서 해약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수탁대상자로서 파트너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중간에는 아까도 그런 염려는 없지않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우리한테 변경승인 우리한테 내서 시유재산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주는데 거기서 잘못 될거는 극히 드물다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뭐 그게 걱정이고 중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거는 글쎄 아직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다른데서도 그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수도 있으리라고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운영에 관한 위수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준공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처음으로 이루어 지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보다더 신중하고 확고하게 업무를 추진하시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충분히 저희가 고도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집단급식소 두군데 말씀하신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군데는 아세아시멘트공장 구내식당하고 세명고등학교 구내식당 두군데인데 적발된 것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지역보건담당, 다음 박혜숙 건강증진담당, 다음은 정보영 방문보건담당, 다음 은 유재숙 시민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저희 건강관리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보고입니다.

첫번째 암등 질병조기검진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저소득 건강보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이 부진사업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같이 2003년도에는 암등 질병조기검진사업에 목표 2130명에 2936명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확보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확보가 부족하여 주민질병예방사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어 시정조치요구내용으로는 유행성출혈열과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 간염, 헤파박스, 헤팍신등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백신을 확보토록 한 시정요구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2003년 6월 19일 이후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고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예방 접종약품을 지금까지 비축한바 참고로 2004년 12월 백신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염은 534.5㎖ 이거는 성인 일인당 0.5㎖씩 주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62바이알로 이것도 1바이알이 0.5인분, 그러니까 1바이알은 2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바이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2162.5㎖로 이것도 성인일인당 0.5㎖씩 주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513.5㎖ 보유하고 있고 이것도 성인 일인당 0.5㎖ 주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경구용 44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1인 1갑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대로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쪽입니다.

두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중에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24회 계획에 26회 실시하여 108%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은 인력교육 및 훈련, 초등학생 흡연예방프로그램, 중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금연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서류에는 83%가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100%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검진 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교환기 유치발치, 우식병소충전 100%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4쪽입니다.

관절염 및 수중운동교실 운영은 1600명 목표에 1602명을 실시해서 인원 100% 달성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약간 남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100%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004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배회 치매노인 팔찌보급, 치매환자를 위한 가족교육 이것도 97.5%, 90%, 108% 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100% 이상 완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자연결, 정신보건교육 및 훈련 이것도 연말까지는 100%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입니다.

9월 10일날 문화회관에서 참석인원 49명에 영유아를 선발을 한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시상하고 도대회에도 출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주부 체력증진 사업입니다.

인력교육 및 훈련, 방송 및 지면홍보, 운동프로그램 실천, 이론교육, 운동실천자 체력측정 및 혈액검사, 운동프로그램 결과평가는 지금 현재에 10월말까지의 실적이 50%로 며칠전 하반기 평가가 전부 완료되었고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으로 마지막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용역과제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2년도에는 지역사회주민 흡연실태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세명대학교 간호학과에 2100만원을 용역비를 계약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개발 평가분석을 이것도 세명대학교 간호학과에 용역비 2520만원에 계약을 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사업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가정주부를 위한 체력증진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원과학대학교 레져스포츠과에 용역비 297만원을 계약하여 운동프로그램개발 및 사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 결과 및 활용실태입니다.

가정주부 체력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프로그램개발 인력교육 및 훈련, 방송 및 지면홍보, 운동프로그램 실천, 이론교육, 운동실천과 체력측정 및 혈액검사, 운동프로그램 결과평가 이렇게 해서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천한 결과로 금년말까지는 100%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0%이상 모두 달성해서 흡연예방 금연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번째 의료급여자 무료 암점진,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건진,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 저소득층 질병 조기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자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 추진현황은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은 저소득층 암검진 1652명, 척추측만증 검사 1845명 이렇게 해서 2003년도 총 계획에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의료급여암검진은 118%, 저소득층 암검진 86%, 골다공증 검진 100%, 이하 척추측만증 검진 100% 해서 이 사업도 금년에 100% 모두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암등 질병조기발견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상자사후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암검진, 저소득 암검진은 검진을 한결과 위암 5명, 자궁암 2명에게 정밀진단 및 가정방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골다공증 102명은 약물요법을 권장하고 골감소골증 178명은 운동 및 식이요법을 권장한바 있습니다.

질병조기검진은 유소기형자 42명에게 2차검진을 권유한바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 유소기형자 131명에 대해서 정형외과에 의뢰해서 자세교정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내역 문제점 대책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시행시기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초부터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지사로부터 월말경에야 대상자가 통보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공백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한바 있고 또 처방전에 약품 받은 경우 환자의 연령 65세 이상이면서 1만원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이 1200원임을 감안할때 이는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인근의 노인들만 이용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금년말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각 면, 동별로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안내 팜플렛을 돌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 부진사업에 대한 목표를 달성치는 못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요구자료없는 목록사항은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안드리고 눈에 들어오는거 지적만 딱하고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제가 대강 훑어봤습니다만 이게 진짜 제가 이런 얘기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5쪽하고 9쪽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65세이상 노인약제 지원사업 그런데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똑같은 내용인데 이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한 사항이고 마지막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게 중복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집어논 사항입니다.

이동수 위원 똑같은 사업을 이래놓고 제가봤을 적에는 이거 좀 그렇고 3쪽 좀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학교 구강보건운영 이래가지고 이거 100%라는게 얘기가 됩니까?

더 많던지 적던지 그래야지 이거는 탁상식 아닙니까?

이거 2003년도분 아닙니까?

2003년도죠?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 보면 학교구강보건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391명, 1회에 391명, 14회에 391명, 14회에 391명, 16회에 391 또 391 이거 누구 이런 얘기 못합니까?

이거 쭉 보세요.

이거 대상자가 많은데 좀 모자랐다던지 아니면 더 했다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저는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다소 조금 더한 실적은 더 있을지 몰라도.

이동수 위원 더 많다던지 적다던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암만 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날짜가 제가 알기로 이렇게 거짓말해도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서류를 제가 검토하지 않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이거는 더 질문을 안하시기로 했는데...

이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거 특정학교 한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 학년수하고 인원을 딱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하신게 얼마됐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7월 16일자입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 행정조직도에 보면 다른 직원들은 다 바뀌어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은 유경임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유경임과장님은 여기도 되어 있고 남천동현동에도 되어있고 우리 소장님은 밑에 부하직원들 조직도에 명단도 안바꿔 드리고 우리 부하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6개월씩이나 했으면서 한분도 열어본 분이 없어요.

계장님들은 다 맞아요.

이거 좀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내가 갔으면 열어봐야지 유경임과장님 맞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2003년도에 정신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에 26명의 실적이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장애인이 실적이 570명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557명·

민경완 위원 같은 사업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건 횟수고 이건 인원이고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인원 500명, 600명, 20회에 500명 그러니까 2003년도는 숫자가 안나왔어요? 인원은·

이거 어떻게 된게 자료가...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인원은 있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자료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족해요. 비교해 볼수가 없어요.

그리고 흡연도 보면 자료가 어떻게 몇회 몇명 추진실적도 5회인가 했는데 추진실적은 9회 180% 이렇게 해놨죠? 그럼 이거 명수도 19명에서 15명을 했으면 90% 그것도 똑같이 비교를 해났으면 알아보기 쉽겠는데 비율을 180을 했으니까 이게 뭔소리인지 한참 쳐다봤어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거는 횟수로 계산을 해서 이렇습니다만·

민경완 위원 근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금연예방이면 금연사업이면 몇사람이 교육받고 몇사람이 금연교실 프로그램 운영같으면 몇사람이 끊었고 이런게 정확한거지 횟수가 뭔 상관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수로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자료가 어떻게 된건지 작년에금연교실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거는 금연을 한분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원...

민경완 위원 아니 금연교육을 한다는 것은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건데 그럼 교육을 시켰 으면 결과가 몇%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거지 교육만 시키고 말려면 그거 잘 좀 챙겨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65세 약제비가 일인당 1200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1200원 1인·

민경완 위원 먼저번에도 전년도에 1200만원을 일인당 1200원에서 1천명 계산해서 세웠었죠? 만명 세웠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아닙니다.

1천명입니다.

민경완 위원 1천명씩 1200원하면 1200만원 맞어요?

만원씩이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만원.

민경완 위원 그랬다가 못하는 바람에 1천만원은 삭감하고 200만원만 한거죠?

2회 추경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민경완 위원 1200만원씩 지급된 내역이 뭐라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65세이상 본인부담액이 1200원이 65세 이상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부담액에서 1200원을 저희들이 부담한 겁니다.

민경완 위원 65세이상 된분들은 우리가 120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부담하고 그런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민경완 위원 근데 올해 또 2005년도 예산을 세우셨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예산을 그래서 작년보다는 우선 좀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는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많이 대체로 오고 또 멀리 떨어진 분은 택시값도 안된다고 해서...

민경완 위원 일인에 한분 이게 아니라 일년에 몇번을 한 사람이 가도 그건 지급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됩니다.

민경완 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올해 사업이 겨우 76만원, 31만원 보건지소에 합해서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내년도에 신청한거 보니까 그것도 120만원, 570만원 한 700만원 세웠네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보건지소에는 홍보가 좀 미흡한것 같아서 보건지소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읍면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더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자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민경완 위원 좋은 사업으로 책정해 논건데 올해처럼 사장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장애인들 우리 제천시 관내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49명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49명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민경완 위원 그래요?

정신질환자가 49명밖에 안되요?

우리 제천시에.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아니, 그보다는 더 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등록된 사람만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등록이 안된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걸 남한테 정신질환자니까 남한테 사소한 정신질환자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알리기 싫어하고 이런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밝힐려고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몰라서 한 부분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아는대로 등록을 시키고 있고.

민경완 위원 근데 내용에 보면 4페이지 보면 정신장애인 사례관리를 600명을 해놨는데.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건 연 인원입니다.

민경완 위원 연 인원이요?

49명 등록된 사람들을 연간 60회 40회 이렇게 해서 한것이 연 인원으로 나온 겁니까?

49명을?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민경완 위원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분들을 치료를 하거나 어디 합숙을 시키거나 이렇게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합숙은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인득상 정신과 병원장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분이 한달에 두 번씩 와서 진료를 하고 그분이 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약제도 지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모델정신센터로 저희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기본형인데 내년도에는 모델형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을 아예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하고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분이 아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경완 위원 내년에는 입원을 시킬 계획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물론 입원을 해야되는 환자는 입원을 시키고 거기서 다 입원까지 해서 다 약을 투약하고 관리를 하고 또 소견을 보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산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금년예산에 보시면 별도의 예산안 보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민경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수급일수 초과진료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김진학 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랬죠?

초과진료일수 현황·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김진학 위원 근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왔다면 노인들이니까 여러가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관절도 있고 또 이도 아프고 눈도 어둡고 그러면 그 진료받은 숫자를 전부다 하루씩 진료한 걸로 하거든요.병원에서.

그렇게 보니까 대개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왔다갔다 한달정도만 다녀도 1년 365일 다 까먹는다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많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시 대질로 받고 그런 사례가 많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병원 배불리기 의료지원정책이거든요.

하루 진료를 받으면 하루로 끝내야지 어떻게 여러가지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일수를 그렇게 3일로 보고 4일로 보고 5일로 보고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지도가 되어야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진료일수에 따라서 진료비 보건청구가 되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노인들을 빙자해서 자기들 치부하고자 하는 의식은 절대 고쳐줘야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이건 단속부서하고 해서...

김진학 위원 의견서 써준걸 보면은 이 현황을 뽑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게 바로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내역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참 좋지만 현재 이렇게 홍보가 덜되고 혜택을 봐야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용이 없는거죠. 그래서 좀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 수혜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불쌍한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무료검진한 결과 말이죠 거기 이렇게 보면 율로 봐서는 다 잘 나왔는데 현재 자료내에 보면은 이 검진결과 발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안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한 병자를 발견을 해서 우리가 현재 치료의 길로 현재 다스리고 있는지 그 결과가 안나와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그거는 제가여기 보고서에 표기는 안됐습니다만 제가 말씀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의료급여암검진, 저소득층 암검진은 위암 5명 발견해서 위암 5명과 자궁암 2명을 발견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사후관리책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사후관리책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냐 이게 안나와 있잖아요.이거를...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별도로·

마찬가지로 흡연예방 금연사업 관계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까지 해보니까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효과가 얼마만큼 결과로 나타나 있는지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비율 관계는 얼마던지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좀더 실행성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바꿔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별도로 있는것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내년도에·

김진학 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그렇게 치료하겠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센터를 별도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명색이 특수시책으로 발탁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만큼 특수시책답게 해야만 되고 보건사업관계의 예산은 얼마든지 국비요청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거든요.그래서 시비에 의존할려고 하지말고 그당위성을 주장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수가관계도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죠?

보건진료소관계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분류가 건강관리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는 그거를 안여쭤봤는데 이거참고로 한번 전달하세요.

지금 현재 진료소에 맹점이 진료소에 주사행위를 못하죠? 그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김진학 위원 주사행위를 못하고 또 운영비자체가 거기서 진료비 받은 것을 거기서 자체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진료수가조례가 필요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공공수입은 절차에 의한 세입조치가 되고 필요한 경비는 세출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조직과 마찬가지가 되는거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이제 진료소에서 저희들이 수가를 지정해 주는 것은 물론 진료소별로 자체수입도 올리란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자체적으로 진료수가를 낮추게 된다면 중구난방으로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김진학 위원 어쨌든 지금 설명받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것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근무안식처로 만들기 위해서도 분명한 재절차에 의한 수입과 세출계획에 의한 정상적인 지출절차에 의해서 지원되어야만이 정상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보건위생과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없는 목록 쭉 뒤에 나열한거 보면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없는 자료 여기다 쭉 올려났거든요.

이런 것이 전부다가 보면 명색이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과장님 좀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앞으로는 제가 더욱 검토를 철저히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9분 감사중지)

(19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작성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건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 유무를 검토해서 지출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지적 자료 불성실 작성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 검토해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소홀건에 대해서는 체육관에 대리석 타일이 떨어져 있고 관리소의 계단이 사이가 벌어져서 보수를 요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에서 10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체육광장 주변의 잔디 및 조경관리 미흡건에 대해서는 본건도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전정작업과 식재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초래 본건도 금년도에 30평을 신축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은 2003년도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170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건은 예산절감액 10%와 연료절감 및 공공요금 절감비가 되겠습니다.

3항에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역은 2004년도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용역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 변경과 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아서 정기성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체육관 천정차광막 설치 1500만원은 당초에 1500만원을 갖고 체육관 지붕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연중 본 용도가 TV 녹화할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TV 녹화하는 것이 그리 흔치도 않고 해서 행사시때마다 임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육상용품 구입비 2557만 4천원은 당초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품위를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타견적과 물가정보지등을 활용해서 최저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남게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4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배선공사에 7억 7626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7억 5376만원인데 이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61만 9천원이 됐습니다.

2004년도 6월 7일날 종합운동장 배선공사를 착공을 해서 10월 4일 준공완료 했습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입니다.

야외화장실 신축공사중에 2004년도 9월달에 충청일보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벽체마감공사를 할적에 드라이비트시공법인데 이걸 단열재로 해서 80㎜로 시공을 해야 하나 50㎜공사후에 30㎜ 추가덧붙임 시공을 해서 부실우려가 있다는 보도내용이였습니다.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본공사와 관련된 감리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분히 앙카시공등 보완이 되어서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이 와서 그대로 준공처리 했습니다.

두번째 2003년도 11월 27일자 충청일보에 보도된 사항은 제천체육관 마룻바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보수공사 마룻바닥을 재활용하는 기존에 바닥재를 70%을 부분을 도장질로 마감처리하게 되어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그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 테이핑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용자들이 그럼으로 해서 많은 불편이 있겠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조치내역으로는 기존에 재활용 마룻바닥 사포처리비 1800만원과 집행잔액 2900만원해서 4700만원을 가지고 신규자재로 전체 교체공사를 함으로써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 올림픽스포츠 센터는 2002년도 8월에 민간위탁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같은해 8월 29일 공개모집후에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연간 위탁료 2천만원씩을 받고 2002년도 9월 1일서부터 2005년도 8월 30일까지 3년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개장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은 수영, 헬쓰, 에어로빅, 검도, 태권도, 아쿠아로빅, 스쿼시, 골프등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직원은 현재 총 28명으로서 정규직 두명 계속 코치 14명 용역은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남녀사우나실 배선공사하는데 각 2500만원씩 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8억 470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비용처리된 것이 8억 3500만원 그래서 수입이 1164만 7천원이 이익이 발생했으며 2003년도에는 9500만원,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500만원해서 3년간손익은 1억 2292만 7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라항의 수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연 2회 시설물 및 수영장 수질 관리상태와 보일러실등 취약시설 점검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경미한 사항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예산수반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하고 정구장 추진경위입니다.

본 테니스장은 1996년에 개장을 해서 2회에 걸쳐서 무료로 위탁관리 계약을 하고 있던중에 2002년도 8월달에 재위탁을 해서 현재 2003년도 1월 1일서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재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테니스 3면, 정구 3면, 시민코트 1면해서 7면이고 운영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던지 결산사항은 없고 본 테니스장도 시설물 및 바닥정비 상태등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아웃소싱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모임명은 문화체육시설 발전모임으로서 구성하는 인원은 체육관련 전무급들 또 문화와 관련 된 전무이사님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문등을 해서 개선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항에 특수시책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소에서는 시민휴식 공원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체 8건으로서 공중화장실 신축,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등 체육시설을 총 2억 5200만원을 들여서 10월 현재까지 전체를 다 추진을 했습니다.

9페이지 나항에 문화예술가족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모집인원은 1천명이였습니다.

지금까지 1200명을 모집을 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1회 각종 홍보물을 제공하고 연극뮤지컬등 찾아가는 문화기행을 금년도에 들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요청하신 자료중에서 해당없는 사항은 국도비보조금 반납사항등 쭉 열거한 사항과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광판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전광판은 1998년도 4억5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 전광판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210만원으로서 매달 1100만원씩 11개월 계약을 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제천마라톤대회등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전광판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11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월 지출액 1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는 92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11월 12월분은 집행을 하면 금년도 예산은 전액집행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전광판 운영실적으로는 전국육상대회, 제천마라톤대회등 금년 들어서 8일을 사용하였습니다.

11항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도비 9억, 시비 9억해서 18억을 가지고 전체를 스텐트 보수등 전체를 다 공사를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라인마킹, 전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축공사등 보수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3항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이용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16페이지 2004년도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영은 월 평균 월 회원이 852명, 헬스는 168명, 스쿼시는 61명, 에어로빅 30명등해서 스포츠센터이용에 많은 시민들이 월 평균 1229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은 2004년도에 사우나실 증축공사를 남자사우나실, 여자사우나실해서 총162㎡에 5천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14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임대현황 및 운영일수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은 지금 소상공인, 6.25참전전우회, 바둑문화회관등 보시는 바와 같고 시민회관은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가 지금 유상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유상임대 기준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문화, 시민회관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문화회관은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공부방 2개소가 있고 시민회관은 문화학교, 전시실, 문화의 집, 제천문화원, 소비자고발센터등이 지금 무상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2003년도 문화시설 유료 운영일수 및 수입현황입니다.

운영일수는 전체 77일로 문화회관 71, 시민회관, 야외음악당 그렇습니다.

2003년도 문화시설 무료이용 일수는 문화회관에 54일, 야외음악당에 10일해서 64일을 이용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항 2004년도 문화시설 유료 운영일수 및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회관, 시민회관, 야외음악당해서 전체 130일에 2507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바항에 2004년도 문화시설 무료이용일수 현황은 문화회관, 시민회관, 야외음악당해서 전체7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항에 체육시설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제천시 체육회, 축구협회, 육상연맹, 검도협회, 생활체육협의회 5개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료 운영일수 및 수입현황입니다.

19페이지 아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육관은 26일에 911만8백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003년도에 잔디보식관계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료운영은 못했지만 조깅이라던지 일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항에 2003년도 체육시설 무료 운영일수 현황입니다.

체육관 3일, 운동장 13일해서 16일 무료운영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체육시설 유료운영 일수 및 수입현황입니다.

체육관에는 33일에 1094만 7천원, 제천종합운동장은 5일에 83만원해서 전체 38일에 1177만 7천원을 유료운영을 하였습니다.

무료운영 일수는 체육관에 13일, 운동장에 10일해서 23일입니다.

이상 저희 관리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밤늦게 까지 붙들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제가 질의할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9쪽 좀 봐주실래요.

9쪽이 아니라 6쪽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사항이 나오죠. 최근 3년간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근데 매년 20%씩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6쪽이 아니고 9쪽이 맞네.

9쪽이 아니고 4쪽이 되겠네요.

4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불용액이 3100만원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여기 예산절감 연료비 이랬는데 공공요금 절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봤을적에는 예산편성을 할적에 조금 무리하게 하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정확한 수치산정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 그거 말이에요 체육 차광막 설치하는거 있죠.

이거 사업을 뭘로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안하는 것으로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가 체육관 위에다가 1500만원 들여서 차광막 설치를 하면 행사했을때는 그걸 덮고.

이동수 위원 사업을 결국 안했으면 다른 걸로 바꿨을꺼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냥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동수 위원 삭감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내려오면 명시이월되고 하는 것은 이대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밑메 업무추진 관련 여론보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비트 시공으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앙카로 바꿨습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바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에는 8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50㎜로 공법을 해가지고 저희...

이동수 위원 아니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가 이걸로 해도 된다고 해서 앙카로 바꾼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설계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처음에 50㎜로 했기 때문에 감리가 지적을 했어요.

이동수 위원 지적을 했는데 설계는 감리가 한거는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설계를 감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마음대로 바꾸고 감리가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공사하면 되는데 시공회사에서 80㎜로 하는걸 50㎜로 했기 때문에 감리사가 지적을 했어요.

30㎜ 덧붙임 시공을 한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걸 앙카로 바꿨다면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앙카라는 것이 기존 드라이비트에다 같이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걸 바꿨다면요?

그래도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은 감리를 맡은 건축사에서 그렇게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냥 소장님하고 그냥 시공자하고 합의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일단...

이동수 위원 그럼 이 설계나 이런거 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감리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도 될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아니죠.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지 원칙이고요.

이동수 위원 그렇죠.내가 바로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근데 시공회사가 80㎜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50㎜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아니 시공자체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하고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설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적에는 설계가 잘못됐던지 감리가 잘못됐던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죠.

누가 했던지간에 그러니까 감리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시공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에 준하지 않고 설계변경도 안하고 그냥 막 했다는 겁니다.

감리가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앙카로 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시공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마룻바닥 테이핑 처리한거 있죠?

그것도 지금 사포처리로 바뀌어졌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설계변경을 하셨다면 더이상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내려오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것이 제가 이거는 협약서를 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럼 공증을 했습니까?

안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안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안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쭉 내려오면 그 넘어가서 봅시다.

6쪽에요 결산내역 여기 10월 31일 현재입니까?

손익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자료를 봐서 10월말...

이동수 위원 이게 10월 31일이니까 2개월은 안되어 있다 그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렇게 알고 그밑에 7쪽을 한번 합시다.

위탁관리 계약해서 사용료 무료 이렇게 되어 있죠.

추진경위 한번 봐요. 그밑에 정구장·

그런데 96년도 공판을 21일 위탁관리계약 사용무료 이렇게 했습니다.

위탁관리했죠.

02년 08월 이렇게 해서 땡땡치고 없어요.

공백기간입니다.

재위탁을 했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그 공백기간 그렇죠.

그 공백기간이 나오죠.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02년 8월서부터 아니면 9월서부터 되겠죠.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느냐 이거죠.정구장 관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 관리는 5개월...

이동수 위원 한 5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생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공사가 있었던가 그런걸로 짐작이 되는데.

이동수 위원 그거까지 명시가 안되고 공사를 하셨던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수정을 해서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면은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끝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협약서가 있죠.

맨끝에요 거기보면 사용료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잘 들어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동수 위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죠.

그런데 거기 협약서 끄트머리보면 02년 8월까지 딱 찍혀있어요.

8월 몇일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동수 위원 8월 31일 계약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밑에 위탁자가 갑 제천시장 엄태영씨하고 수탁자가 KBS비즈니스사장 이영철하고 직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8월까지만 되어 있어요.

8월 몇일날 한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8월 30일날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8월 30일이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3조에 보면 계약기간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그러면 이게 4개월인가 5개월은 그냥 KBS비즈니스인가 거기다가 그냥 소장님께서 무상임대를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2002년도 9월 1일서부터 2005년도 8월 30일까지...

이동수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2002년도 8월 이렇게 되어 있고 엄태영시장 직인이 찍혔어요.

그렇죠? 제천시장해서 찍혀있죠.

그리고 그밑에 보면 KBS이영철해서 또 직인이 찍혔다 말이에요.

근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제3조에 보면은 계약기간은 03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문제는 4개월동안 그냥 무상임대를 줬다는 얘기가 여기서 정확히 드러나는데 서류로 봤을적에 소장님께서는 4개월동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은 지금 테니스장 위탁관리입니다.

이동수 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테니스장이 됐건 그러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위원님 보신것은 테니스장 관계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위에 테니스장 8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정구장, 테니스장도 그렇고 전부 스포츠센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짜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그래요.

협약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8월로 되어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9월 1일부터 3년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계약만료일 90일전까지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협약서를 날짜를 명시를 안했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무슨 협약서인가 이거는 또 12월 31일 이렇게 2002년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1일이라고 이것도 31일이 아니고 12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입니다.

이거 소장님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기간동안에 뭐가 생겼다고 하면 소장님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류를 만드셔야 되고 전부다 공증은 안하셨다고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셔야 될겁니다.

그거는 필수조건으로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1쪽에 첫번째 특수시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문화교실 확대 및 무인도서 반납함 및 도서대출예약제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단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추진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첫째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시내지역에 운영하는 것을 읍면지역에 2003년도부터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문화교실 확대 운영 및 도서대출예약제, 무인도서반납함 설치 운영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단에 소외받는 복지시설에 대한 도서대출서비스를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독서코너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최신 도서를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업무추진 관련해서 언론보도된 사항과 관련해서 중요한 앞에 세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에 엘리베이터 설치요망 신청건에 대해서는 건물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려우나 휠체어 리프트를 항시 대기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외의 여성도서관의 휴게실 설치는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의 열람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4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2003년도에 3회2004년도에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통해가지고 도서관의 발전에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해서 제천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2004년도 3월 26일부터 2005년도말까지 위탁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번에 아웃소싱은 그동안 2회 운영을 해서 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이용자 만족도에 조사기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시럽도서관 소관과 관련한 첫번째 사항으로써 어린이도서관 운영현황은 전장에 민간위탁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일 하단에 프로그램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기 36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제천어린이도서관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편성된 어린이도서관 시설보완공사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냉방기는 이미 7월달에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단계에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의병도서현황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병도서는 우리지역이 의병의 고장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실있게 관리 운영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도서구입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는 1억 8700만원, 2004년에 2억 3400만원을 책에 선정에서부터 열람실 배치에 이르기 까지 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일 기준으로 현재 장서는 총 15만1천권 정도 저희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의병자료 관계는 2번과 유사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5번에 대출도서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로 총 약 9만 256명의 대출건수는 18만 4347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을 연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때 일일평균 360명이 750권의 책을 대출하여 나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람자는 제외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한달간 이상 연체된 예를 보게 되면 전체 275명에 약 480권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번에 여성도서관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시내 중심부에는 여성전용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성에 힘입어 가지고 좀 특이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시의 도서관 운영에서 좀더 차별화되는 면을 많은 보강을 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현황은 2003년도, 2004년도 1호차와 2호차를 각각 시내지역 또한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지역으로 해서 아시아시멘트 또한 복지시설인 살레시오의 집, 오지지역인 로뎀청소년학교도 병행 운영을 함으로써 소외받고 어려운 지역에도 독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첨부물에는 저희 어린이도서관 위탁협약안을 첨부하였음을 밝히고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3일, 4일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회의식 감사로 10시에 속개하여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 필요시 추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권석규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도세담당 박문수
시세담당 최성홍
징수담당 이상학
체납관리담당 이용덕
세무조사담당 유흥열
세입관리담당 오상록
총무담당 정광화
시정담당 함건택
교육인사담당 진한종
전산담당 이광신
민방위담당 이천종
경리담당 홍완식
계약담당 백상현
재산관리담당 정양구
청사관리담당 장현우
보건행정담당 윤관섭
예방의약담당 윤용건
위생지도담당 이홍근
지역보건담당 최영희
건강증진담당 박혜숙
방문보건담당 정보영
시민보건담당 유재숙
관리담당(문화체육) 고수환
문화시설담당 유정순
체육시설담당 안승무
관리담당(시립도서관) 홍희표
열람담당 김금태
시설담당 우종남
여성도서관담당 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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