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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8회 7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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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6일 (월)15:13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민지원과, 복지사업과, 보건소)


(15시13분 감사시작)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민지원과, 복지사업과, 보건소)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일과 4일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실시와 더불어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역의 타당성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관계감독의 지도감독 소홀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관련공무원의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미료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및 현장확인시 도출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미료실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사업소를 지명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실과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실과사업소를 지명하는것 보다 제가 3개과만 우선 질의답변코자 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먼저 보충으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좀 봐주실래요.

15쪽에 보면 그게 있어요.

농촌형 복합주민자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쭉 보면 3월 11일날 담당자간담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각 읍면 주무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성과를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운영이·추진성과를·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복합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원 기본 프로그램이 취미교실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공익적인 요소 자치적인 요소 이런것을 더 포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은 꽃길을 가꾼다던지 자치센터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생활개선한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공익적 프로그램과 자치적 프로그램과 또 거기다가 취미교실 등등 이런 여러가지의 성격을 포함한 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기본방향입니다.

이동수 위원 방향인데 즉 추진성과 아닙니까?

추진성과인데 지금 성과가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래서 지금 그밑에서 봉양읍같은 경우에는 요가 및 건강체조교실이 있고 한방무료진료, 생활개선교육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3월 11일에 그렇게 되시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됐건 보건소가 됐건 시립도서관이 됐건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는 안했지만 자치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편을 했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뭐뭐 운영이 된다거나 이게 세부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실래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21쪽 좀 봐주실래요.

21쪽에 보면 주민소득기금 융자대상자선정 이래가지고 있어요.

선정위원회 있죠. 그런데 거기 서면 심의를 6회를 했어요.

이게 금년에 한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금년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해 가지고 14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2억 5천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총 대출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지금 금년은 2억 5천이고 연도별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동수 위원 지금 총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총 대출된 금액은 얼마에요.

연도별로 쭉 나온게 있겠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연도별로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지금 은행에서 전부다 채무하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그럼 86년도하고 91년도것도 은행에서 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시에서 직접 줬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86년도요?

86년도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서.

이동수 위원 그때 당시의 미납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체납된 것이·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먼저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을때 체납이 세사람이라고 보고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연도에 체납이 있는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먼저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86년도 하고 91년도에서 세분에 대해서 3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해준게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직접한거라 이런 얘기에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때 당시에 사항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 자료가 있겠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시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이동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설명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사가 이 도로자체가 농로인가요?

임도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제가 알기는 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산림과에는 임도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면사무소나 산림과에 알아보니까 결국 은 임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농로대장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것을 명확히 챙겨주시고 도로자체가 보니까 2002년도 11월달 2003년도에 사업이 두개 3차에 걸쳐서 포장 및 여러가지 안거라던가 다리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인도냐 여부 또 농로냐 여부서부터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해와가지고 현장도 보셨습니다만 여러해 동안에 걸쳐가지고 공사를 한부분이라 그 부분이 어떤 사업비에서 들어갔고 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편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지만 도로부터 어떤 면이나 마을에서 집약된 사업의 건이 아니고 세계사라고 하는 도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도의원사업비를 받아왔다는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만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마을이나 면사무소에서 집약된 사업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부분은 마을에서 개입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당사자들이 사업비 자담을 들인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 집행해서 어디서 했고라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걸 정리를 해서 자료로 넘겨주시고 문제는 세계사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현재 자기가 목적대로 절을 짓고 하는것이 본 계획대로 가지 않는것이 하나의 흠이고 우리 과장님도 그날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세계사 주지스님은 이걸 매각하고 빠졌어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지금은 매각하고 다른 사람이 와있다는 얘기·

유경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이 어떤 개인적인 로비를 해서 도비라던가 또 시비 이런 사업비를 그보다 더한 사업을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자에게 가가지고 결국은 재산을 땅장사에 불과한 그런 사업장에 우리 많은 사업비가 불과 3차례에 걸쳐서 1억 6백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것이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넘어갈까 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구의 지역에 누구의 의견이라도 들어가지고 도의원께서 필요성을 도에 역설해서 사업비를 얻어와서 결국 시에다 보조해 주는 경우인데 결국 그러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재원투자를 좀 줄이는 이런 효과는 있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다만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한 특정지역에 또한 한사람을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데다 시 재원을 보조를 줄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그당시에 그부분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경상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도의원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체도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어떤 전도금을 이용해서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또다시 어떤 사업을 사업장 변경을 했다가 재투자되는 그런 것이 번복이 됐어요.

심지어 지역구에 의원님이나 지역의 면장 이런 사업지역에 어떤 일하는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보신 여러가지 문제점 우리 이런것은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보고에 임하시느라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서 주민센터 운영상태를 보고 조금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지역에는 인근지역의 예를 말씀드리면 청전동이나 용두동 또는 인접지역이나 서부영천동같은 인접지역에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되게끔 조절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동지역은 물론 면지역보다 이용인구가 많습니다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에는 이것이 일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수강생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근지역이 서로 프로그램이 틀리게끔 운영해 줬을때 예를 들어 청전동분이 용두동에 가서 서예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수지침을 배운다거나 또 용두동계신 분들이 청전동에 가서 탁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엇갈리게끔 인접지역만큼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주민지원과에서 조절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읍면은 금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더 시행을 해봐야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읍면지역은 거기 현실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정하는게 좋지 않겠나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가까운 분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이용을 하더라도 그쪽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전혀 우선 봉양읍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을 하길래 여쭤봤는데 중앙아파트가 있어서 좀 이용자가 계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것도 안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현실에 맞게끔 농촌 현실에 맞게끔 특히 겨울방학때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프로그램을 다양성을 둬서 이용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의다 프로그램을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각 읍면동마다.

그래서 이런것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강사의 수금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한분이 두세개 갈 수 있는데 시간조절하면 동지역은 가능하지만 면지역까지는 유사한 강사가 가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32만원 정액 그거 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강사료를 받아서 거기서 충당을 해서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면지역에도 우수한 인력이 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지급하는 수강료가지고는 우수한 강사가 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적절하게 한번 주민지원과에서 어차피 금년내로는 고암모산동하고 교동 몇군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는 명칭에 걸맞게 우선 자체적으로 동이나 면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판단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우선 기본입니다.

시에서는 조정역할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문제는 기히 대두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조정이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다행히 시단위의 자치협의회가 생겨서 그러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조정이 가능하시리라 시내동 지역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겠고 농촌지역의 프로그램은 실상으로 취미활동 중심의 이런 것은 그것만으로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자치센터 즉 복합 자치센터로의 그런 공익적 기능을 포함시키는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할거고 그래서 강사수급문제는 저희들이 업무조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봉양읍장님에게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우선 봉양읍같은 경우에는 시설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연초에 영농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에서 무료영화상영을 하는데 DVD시설이나 빔프로젝트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빌려가지고 그쪽에 좀 문화나 이런걸 못느끼는 분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 달라는 읍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적절히 활용이 되지 않는가 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현황중에서 맨위에 부분에 진입로 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거기 청원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포장해 달라는 곳이 1.5km 중에서 550m를 완료시켜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소규모사업중에서 어떤 사업계획 대비해서 이렇게 사업에 완결시키지 않고 미사업하는 곳이 많이 있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것은 제가 청원서에도 나왔지만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던가 사업을 우리가 해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봤을때 그 사업은 연속적으로 어떤 사업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사업의 연속성으로 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자꾸 한번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게 연계가 안되고 누락되고 누락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거나 그런게 우선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민원부분이 취하된 이유는 뭔지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우선 민원부분이 취하된 부분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5km 구간중에서 미포장도로가 550m 상당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은 조금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사찰하나만을 위한 도로라고 이렇게 봤을때 그쪽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대두됐는데 기왕에 도로였는데 그부분이 수해가 났다 수해는 인위적으로 난게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에 어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런 복구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일부 조금 들어갔습니다.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수해부분이 지금은 개량복구가 아니고 일시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부분을 보충을 해주기로 해서 민원은 취하가 된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규모사업도 미료되어서 계속 조금조금씩 떼어가는 식으로 하는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 구간을 다 마치고 이런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하라고 이런 주문이신데 그런 부분은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사업장 다니시면서 그런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미료구간 다른 것은 조사를 할겁니다.

조사를 하되 또 연장이 굉장히 큰 구간을 다 떼어가는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하냐 사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워낙 저희들과에 특성상 소규모사업만 이렇게 하는 과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고 농촌 농로의 현실이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은 조금 맞추기가 어렵고 일단 미료된 구간에 대해서 단 몇m몇m를 떼어가는 이런 부분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이런것은 할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감사를 화장장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에 갔더니 여러가지 현장에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여러가지 현황이라던가 이런것이 저희 자료로줬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준비가 안됐었고 오늘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납골당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좀 여기 여러가지 총 공사비가 얼마고 건축면적이 얼마에다가 납골안치는 몇기나 되는지 이런것을 상세히 뽑아줘야 되는데 이 자료가 없어서 나오지 않아요. 추가자료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설명을 지금 바로 드릴까요?

유경상 위원 설명을 지금 설명을 듣는게 아니라 자료를 봐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됐네요.

추가자료는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런 것이 좀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보니까 당초는 우리 사업예산이 한 2, 30억씩 정도의 사업예산을 갖다가 할려다가 국비내시가 덜 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 포함해서 한 10억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생각하기에는 좀 어떤 장례문화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좀 규모있게 갔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너무 졸속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봐서 지적을 주셨지만 주변 여러가지 경관에 따른 여러 가지 조경이라던가 이런것이 지금 따르는게 없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런것도 그럼 우리 2005년도예산에 좀 반영이 됐나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우선 당장은 시설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서있지는 못합니다.

조경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완공사할게 몇가지 더 있습니다.

밖에 있는 눈비가림시설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공사 끝나기전에 남는 금액가지고 설계가능한거 타진하다보니까 내년예산까지는 못 넣었는데 추경에라도 그건 요구해서 계속 공사로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떤 검토를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납골당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몇차에 걸쳐서 했네요.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보충자료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보면은 화장장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내용이 몇가지 있네요.

사업내용이·

이런것도 보면 몇개 사업에 대한 전체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또 농로확포장공사, 소하천정비, 상하수도 설치해서 쭉 왔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연도별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미정사업도 많고.

이 자료는 파악 좀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총괄 내논게 있는데.

유경상 위원 바로 해주시고 과장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만 여러가지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제가 자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납골당을 보러갔는데 납골당에 이런것이 시각적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같이 읽어가면서 좀 부족한 것은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됐고 우리 국고보조에서 저희가 축소된 원인이 어디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아직 듣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는 3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규모도 크게 할려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줄은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세부적으로 챙겨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바라는 사항이라던가 또 아까 말씀드린 시설보완 같은거요 그런것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인데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식당도 불과 몇십평에 몇석 안되는 그런 공간이고 어떠한 유족들이 와가지고 또 아니면 조문객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잠시라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어떤 챙길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떤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유경상 위원 챙길수 있죠?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 납골당 2층에 휴게실이 개장될 때까지 그사이가 불편한것은 그래서 먼저번에 난로나 이런 대책을 다 해봐도 도저히 바깥에 있는 사항이라 좀 힘들고 지금으로서는 당장 근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식당도 좀 좁아서 그렇고 부의장님께서 늘 다니면서 챙기셔가지고 그 문제는 아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시범가족납골묘 설치 예산지원 현황이 자료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다 많이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일정액이 한정되어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는 물론 지침을 따라야 되지만 이런 장례문화에 따른 그런 쪽으로 예산도 좀증액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 2001년-2004년도까지 시범납골묘 설치 나왔는데 이것도 예산액이 얼마가 증액됐는지 이런것이 자료로 나오지 않았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유경상 위원 47페이지인데.

자료가 아주 이렇게 보면 너무...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제가 하여튼 이 자료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유경상 위원 금액이 나와야 되고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많다 적다라고 우리가 어떤 짚어줘야 되는데.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거기 금액보시면 산출내역에 보시면 그냥 개소당 얼마얼마 지원만 나왔지 우리가 실지 지원한 금액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유경상 위원 여러가지 금액이 많다 적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짚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좀 명문화해서 자료를 상세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도별 우리시의 지원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보면은 또 50쪽이 되겠는데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내역해 가지고 2003, 2004년도 나왔어요.

1년에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어떤 누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나왔다고요.

과장님 보시면 알겠어요.

2003년도에 얼마 나가고 2004년도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 이걸 봐서는 모르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2003년 감사자료를 제출할때 일정기간안에 있는 시행한것만 하다보니까 세하의 집이 2003년도에 5억 1900만원, 2004년도에는 7억 이런식으로 예산 집행이 그런쪽에 잔액이 딱딱 맞는거 그거 먼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유경상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것도 전체적인 누계가 나와가지고 일년에 나가는 예산집행되는 내역이 얼마가 나가고 운영비가 얼마해서 연도별로다 딱 집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것이 눈에 안들어오고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산이 적정했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좀 그런것도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걸로 봤을때에는 조금 어떤 자료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좀 어떤 위원님들이 파악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납골당 공사현장을 가보고 제가 느낀것은 현재 우리 시정이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납골당을 확충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선은 화장장에 대한 현재 어떤 것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화장장하고 또 장례예식장 또 납골당 이런것이 종합 연계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거기서 연차별 계획적으로 금차에는 이 납골당 건립 사업으로 얼마를 투입하고 또 그다음에는 예식장은 어떻게 하고 또 진입로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일반대기실 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다른데 하고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경관계도 남달리 좀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계획 공원답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 기회있을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경등 공원 묘원화 하는걸로 치중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선 납골당시설 설계중간에 왔다고 공사에만 급급했던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장례예식장은 좀 수익성사업이다 보니까 사행정을 공행정이 침범할 우려가 있어서 그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주신 모든것에 대해서 조경도 장기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종합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적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선은 감사서 보면 진입로에 대해서도 불편점을 많이 느끼게 되겠고 그안에 들어가서는 너무 주변이 삭막하기 때문에 기존 산림으로만 둘러싸여있지 실질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조경상태는 굉장히 미흡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또 식당이나 이것을 해놓지만 그래도 식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일반 대기인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것이 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납골당에 대한 확충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옳은 인식을 받지 못할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마을에서 땅문제 또 주변마을에서 급하게 해결해 주어야 할 각종 편의시설이라던가 각종 사업문제 이것이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당분간 수년안에 어떤 저거는 힘들지만 종합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 유경상위원님과 김진학위원님이 여러가지 많은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납골당 확충이랬는데 여기 납골당에 대한 여기 자료에 공사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만 쭉 나열하셨다 말이죠.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은 이런걸 묻는게 아니라 이 운영사항의 문제가 어떤게 있느냐 또 과장님 앞으로 이 복지사업과장님으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종사하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장장이나 시립납골당 확충사업에 대한 의의가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선진화된 장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여기 근무자의 운영상 개선해야될 점은 없는지 근무자의 애로사항이나 근무자의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그거 만족할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물론 지금 사업추진중에는 임시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립되는 건물이 유가족 또는 조문객의 대기실이나 휴식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물론 일시에 많이 몰릴때에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먼저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1년 365일 명절도 없이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법정 공휴일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 그사람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던날이 오후 12시가 넘었습니다.

거의 한시가 다 됐는데 그 근무자들 점심은 먹었느냐 했더니 점심은 먹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오후에 일있습니까 그랬더니 얼마전에 또 개장이 한건이 전화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런 문제는 또 다른 공무원들 다 토요일, 일요일 놀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는데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오면 또 시간을 다른 공무원들 다 퇴근했는데 또 연장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앞으로 최소한도 평일은 좀 어렵습니다만 일요일만이라도 예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추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그런식으로 연간 무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무원복무규정대로 하고 그대신 우리 관내 주민들까지 일요일날 오는걸 우리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만은 교대근무 편성해서.

최종섭 위원 먼저 우리 기피현장 또는 환경유해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올려주는 문제가 거론됐다가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 오셨는데 잘 운영하시면서 그런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고맙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 또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화장장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화장장이나 납골당이나 또 자원관리센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지역이기주의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님비현상으로 해서.정말 그 해당지역민들은 정말 그외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을 갖고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우리가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위원장 윤성열 방금전에 우리 최종섭 위원님 질의주셨지만 4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게 협의한 사항도 있고 안한 사항도 있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미정인 상태도 있고 추진중인 상태도 있고 확정된것도 있고.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제가 이거보고 굉장히 의문점이 나서 다시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합의해서 시행해 주겠다하는 사업비가 얼마고 우리가 못해 주겠다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아까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별도...

○위원장 윤성열 지금 여기 나와 있는거 우리한테 보고한거 제가 대충 뽑아봐도 우리가 미정으로 해서 상하수도설치라던가 선사시대박물관 또는 농업박물관유치 또 장학재단 설립 이 세가지만 해도 요구한게 20억, 30억, 30억해서 80억이에요.

이건 미정이다 불가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해줄수 있다는게 여기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에 21억, 농로확포장에 15억, 소하천정비에 10억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위원장 윤성열 또 상하수도 설치에 20억 그거는 금방 미정이라 그랬으니까 빼고요 또 화장장 주변 사유지매입 및 무상임대, 화장장 일대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15억 6천 여기서 우리가 가능하고 2005년 반영 추진예정해서 해준게 얼마냐면 자그마치 46억에다가 15억 6천 더하면 62억이에요.

그럼 이거를 할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정말로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해줄라고 협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내년도 여기 지금 이거는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위에 21억은 이거는 맞는데 21억중에서 우선 보상비만 10억을 세웠습니다.

보상비만·그리고 나머지..·

○위원장 윤성열 내년도 예산 세운거에서.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리고 그밑에 있는 것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전부 1억 5천, 1억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전부 10억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1억 5천짜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위원장 윤성열 또 그밑에 소하천정비가 10억짜리가 1억이고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위원장 윤성열 제가 또 이게 하는게 이거 저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게 그렇고 그럼 좋습니다.

1억 5천, 1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밑에 화장장일대 공원화사업하고 사유지매입 15억 6천원은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어디요?

○위원장 윤성열 거기 밑에 부분에.

그밑에 부분에 중간쯤에 화장장일대 공원화사업 1개소하고 사유지매입 및 무상임대한거 15억 6천만원 맞습니까? 중간부분에.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이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언제 부지매입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거는 지금 당장 몇 년안에 해주겠다는 약조는 해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가서 주민들하고 며칠씩 했던게 맨위에 세건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농로확포장, 소하천 그거고 그밑에 나머지들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려고 매년 예산협의된 내용이 매년 예산전에 주민들과 꼭 예산상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내용이·

그래서 매년 본예산전에 한번씩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정계획을 그 사람들하고 다 해 줄려면...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그럼 내년도 우리가 숙원사업비 토지매입비로 10억하고 나머지 마을농로포장, 확포장 1억씩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그거 내년도 예산 반영시킨거 말고도 그렇다면 한 25억 내지 30억 가까이 더 필요하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걸 협의할때 어떤 민원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협의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 몇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어야지 지금 내년에 우리 한것만 해도 10얼마입니까?

15억 되죠? 1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부분이 한 30억.

정말 우리 납골당 화장장 만드는 사업비만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이게 정말 인근지역에 어떤 주민들과 협의한 사업비만해도 45억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런거 하실때 첫번째부터 협약할때부터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갖고서 그래도 협약을 하셔야지 그럼 나머지 또 내년 30억을 또 투입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 또 세우자면 매년 막대한 예산인데 그런것을 일시에 못해 주더라도 여기에 있는거 아까 말씀따나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협약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이니까 차질없게끔 주민들한테 어떤 일시적으로 무마하는 그런 협약이 안되도록 주무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5억짜리 10억짜리 이런 우리 감사자료 갖고온거 아주 황당했었습니다.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현장 나가서 우리 불편사항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봉양에 보건지소가 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이동수 위원 그게 도서관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당초에 보건지소와 도서관을 같이 복합건물로.

이동수 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지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면적이? 도서관을 빼놓고.

○보건소장 노경호 지소만 지금 전용면적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두분이 계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숙소가 어떻게 원활히 잘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봉양지소는 숙소가 방이 두개로 되어 있는데 혼자 독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반진료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자녀들 둘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숙소에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앙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생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중앙아파트 임대하는게 아니고 거기 보건지소에서 거기 거주하는거 아닙니까? 두분다요?

○보건소장 노경호 한분은 현재 보건지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동수 위원 정확하신가요?

제가 알기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노경호 우리 일반내과선생님이 당초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시내에서 거주했었어요.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그래서 짐이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그 짐을 한꺼번에 하고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중앙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짐을 거기다가 놓고 생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저는 시내에서 거주하던가 거기에서 숙소에서 그냥 생활을 하던가 좌우간 그거는 둘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건물이 여기 보면은 330㎡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100평정도 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고 대지가 1000㎡ 이렇게 되는데 주차장 시설이 잘 안되어 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구조상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게 그렇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거기 개방을 안하고 있죠? 화장실을.

○보건소장 노경호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 조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한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차를 주차시킬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도로에다 직원들이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때도 있겠죠.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주차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초에 목적을 보건지소로 지은 겁니까? 도서관으로 지은겁니까?

그게 97년도에 지은겁니다.

97년도 건물인데 당초에 보건지소냐 아니면 도서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같이 복합건물로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도 아니고 보건지소도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운영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시장이겠죠.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건지소에서 합니까?

도서관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사용하는 전용 면적별로 부분별로 도서관에 사용하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지소에서...

이동수 위원 그 내부만 가지고 얘기죠.

그럼 외부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외부를·

○보건소장 노경호 외부는 전반적으로 시유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관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한다던가 이런걸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가지고 얘기입니다.

주차장 활용관계라던가 여러가지 이런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자가 없는 건물로 이렇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관리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서관하고 보건지소하고 마찰도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일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노경호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도서관하고 저희들 보건지소간에 업무협조라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으로 할려면 전체 건물을 도서관으로 쓰던가 아니면 보건진료지소로 쓰던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의사들 계시죠? 두분요.

그 양반들 숙소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제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둘중에 하나는 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도서관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도서관을 철폐시키고 보건지소로 쓰던가 이거를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비사업이죠?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하면·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 4월 30일까지 국비신청해야 되죠?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농특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거기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우선 지금 봉양지소를 보건지소를 어떻게 당장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건지소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봉양보건지소도 연차별로 짓는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걸 당장 지으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편의상 운영하기도 곤란하고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하는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물론 보건지소가 있으면 좋고 깨끗한 환경이라면 다 좋은데 직원들도 불편하고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의 소지만 자꾸 유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천보건소에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102명입니다.

최종섭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60명입니다.

최종섭 위원 나머지는 42명이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군요.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원의 적정한 배치라는 것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업무량이라던지 또 업무의 성격이라던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배치가 되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업무량과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된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102명에 대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했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글쎄요 그거는 단정적으로 배치가 잘되냐 안되냐 하는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안의 환경의 변화 또 업무량의 변화 모든게 감안이 되어서 모든게 판단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102명의 정원과 배치되어 있는 정원이 언제 되어있는 현황입니까?

몇년도에?

○보건소장 노경호 95년도 도농통합되면서 그때 책정된 인원입니다.

최종섭 위원 10년동안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가라는걸 검토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보건소랑 비교를 다해서 그동안에 적정한 인원을 과별이라던지 개별이라던지 지소별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배치인원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보건소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지소에 인력현황을 각 지소별로 또 그렇게 뽑아주셨습니다.

또 보건지소 진료현황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이 다소 틀리는지 몰라도 그 인원의 숫자가 많게는 6배 가깝게 또 적게는 3.5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치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장님이 그간의 10년전의 이 인원을 지금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네.

최종섭 위원 또 엊그저께 우리 소장님 송학보건지소 갔다오셨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최종섭 위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갔다오신 소감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노경호 송학보건지소는 위원님도 보시고 저도 우리같이 다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학보건지소는 송학지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진료소나 똑같이 건물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건물이 협소해서 주민이 이용이 불편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학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그간에 개선하려고 노력은 몇번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고 건물이 협소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보건지소가 다시 신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근무종사자의 숫자하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환경과 그게 보건진료소로 적정한 시설로서의 환경이 아니라 갖고 있는 시설이 보건위생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어떤 청결도나 위생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한번·

○보건소장 노경호 환경이 좀 열악하고 협소해서 주민의 이용이 불편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그간에 지속적인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주민이용이 불편하다던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던지 하는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제가 질문에 대한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새롭게 현대식 보건지소를 지을려면 그것은 당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는 말이죠.

또 본위원이 우리 보건소장님에게도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대기소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가 마련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 비가림을 하고 자기순번을 기다릴만한 공간이 하나 없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만 소장님의 관심만 있으면 최소한도 그런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 지금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이런쪽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돈있으면 건물 잘 지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기간 6개월 아니면 1년동안 그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과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건소장 노경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 얘기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최종섭위원님 질문주셨지만 우리 공중보건의가 지금 저희관내에 32명 있죠?

기혼하고 미혼하고 구분한다면 명몇입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방금전에 이동수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봉양지소·봉양지소에는 한방의하고 의과하고 두명있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아까 말씀따나 왜 기혼자 미혼자를 따지냐면 미혼이야 상관이 없지만 독신이니까 우리 기혼은 식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방한칸 엄청나게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악하신거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도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지소는 그전에 보건지소를 별도로 진 건물이 아니고 도서관과 복합건물을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봉양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개인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하나를 임대를 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보건지소를 지역구 관사로 진다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은 가까운 곳에 아파트도 있고 또 임대를 한다면 비용도 저렴하니까 우리 공중보건의의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용의 있으시죠?

○보건소장 노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넘치는 적극적인 감사활동 결과 7일간에 걸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도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님께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2일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번 임시회의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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