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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8회 4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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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3일 (금)10:10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10시10분 개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12월1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자연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조무연입니다.

환경지도 담당 김형배입니다.

자연보전담당 한을환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조동현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박가훈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정홍택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김승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는 1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15건이 있었습니다.

조치는 15건 모두 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감사대상은 건설폐기물 관리업체 운영사항인데 지적사항은 건설폐기물 업체 감독소홀 주식회사 현진환경은 사업장 주변에 방진막 설치, 묘목 식재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분진 및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4년 6월14일 분진방지를 위해서 방진망 및 파쇄구 시설에 방진덮개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 9월8일 현진이 옥석개발주식회사로 권리 의무 승계가 되는 과정에서 의무승계시 신고시 민원방지대책 제출요구를 강력히 요구를해서 소음억제시설 설치를 더 보완을 해서 완료했고 분진방지를 위해서 사업장 주변에 휀스를 3m 높이의 300m 설치를 완료했고 기존 1차 파쇄 골재를 지속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법사항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소동에 허경술외 253명인데 허경술씨가 사실 다니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제출을 했는데 민원요지는 하소동 청구아파트 인근지역과 하소리 약수터 주변에 가축사육으로 약수터를 출입하는 시민과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관련된게 건축과, 도시개발과, 자연환경과, 농업축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법적인 위법 사실은 없었습니다.

가축먹는거하고 두엄 쌓여있는 것들은 바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대대적인 자연 청정화할동을 전개를 했고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6페이지 동막골 손실보상 자원관리센터 토지 보상관계는 세사람이 민원을 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집상씨는 이주비와 적정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재조사해서 40만원 짜리를 70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재감정을 해서 상황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정문희씨는 비닐하우스가 누락됐다고 해서 재조사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신동에 이미희씨외 1명은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자원관리센터 적극 반대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는 사람인데 이사람은 자원관리센터부지 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철도도 조차장이 넓은데 그 넘어에 하천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자원관리센터 부지내에들어 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도 넣어서 보상해 달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위치상으로도 해 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완고한 답변을 줬습니다.

다음에 각종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둔전골 농로포장이 466m에 5천만원 짜리가 있었고 도화동 농로포장이 360m짜리가 5천만원짜리가 있었고 매립장 토취장 조성이 1식에 3천만원 짜리가 있었고 매립장 하수오염관측정이 4공이 1억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4월달, 5월달, 9월달, 10월달해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은 신동 625번지 일원인데 조성규모는 20만㎡ 이상으로 하는데 매립시설이 15만㎡, 소각시설이 1일 50톤, 음식물처리 1일 20톤, 재활용선별시설 1일 10톤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413억 4천만원 정도가 1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은 자원관리센터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1식, 입찰안내서 1식, 환경영향평가 1식해서 6억 8700만원에 2004년 7월13일부터 2005년 7월12일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시행공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로하고 주식회사 한건기술단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실태입니다.

우리 주로 고암매립장인데 2003년도에 2026만원이었는데 지급이 1710만 6천원 불용이 495만 4천윈이 났습니다.

2004년도에 1918만원을 예산을 작년보다 300만원 덜 세웠습니다만 집행액이 968만 1천원이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덜 되고 있는게 고암매립장을 예산을 작년도에 49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300만원 덜세워서 1620만원을 세웠는데 원수위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안하고 폭기로조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4천원으로 금년도에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건 청풍면에서 올라온 예산들인데 이건 자연환경과에서 청풍면에 재배정해줬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에 맞게 읍면동에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인데 2003년도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에 4636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은 4636만원이 되겠는데 중요한걸로 보면 환경지도자대학이 2기를 했는데 813만 2천원, 아름다운 꽃밭 만들기해서 청전동사무소 주변, 장락동 효자로 일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백일장이 300부를 발간하는데 233만 9천원, 청정제천 21 소식지가 4회를 했는데 4천부해서 372만 3천원, 솔방죽 지표조사가303만 2천원, 찾아가는 환경교실이 640만 3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은 524만 5천원인데 사실상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매립장을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마을을 구리 시하고 단양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자원관리센터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민 실천 공모사업이 407만 6천원으로 청정제천21 사무국 운영이 1632만 5천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입니다.

이건 물 관리기금에 제천환경연합운동하고 YWCA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들입니다.

학생 환경교실 운영 8회를 했고 하천살리기 시민모임을 3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하천살리기 시민모임 수련회를 1회하고 하천생태기행을 3회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에 YWC에서는 환경교육을 1회에 47명, 캠페인을 1회했고 환경정화활동을 1회, 여의도 생태학교 탐사를 1회를 했습니다.

400만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비 집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입니다.

이건 제천시 새마을회인데 탁사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탁사정에 안내겸 봉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사업소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건 고암매립장 매립물 저감대책입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분리 선별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을 해체를 해서 야적하고 비닐은 수거를 해서 아시아에 소각하고 해서 저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6600만원 연간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11월까지가 1억 5199만원이 매각 대금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효과로는 자원절약과 매립장 절감이 되겠고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계기가 되겠고 어려운 시기에 영세민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 사업비 10억 이상 추진사업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인데 추진경위는 기본계획을 2002년도 수립했고 입지 선정 및 결정고시를 2003년 10월28일날 했고 집행방법은 턴키방식으로 하도록 결정이 됐고 보상 물건 조사, 감정평가, 개인별 보상은 200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수로는 95%가 되겠고 면적으로는 85%가 되는 상태인데 한 사람이 산이 큰사람이 가격이 싸다고해서 지금 협의를 안해서 수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입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업계획은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국비가 94억 2백만원이고 도비가 4억 6800만원이, 시비가 314억 7천만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1차 투입이 413억 4천만원이 되겠고 2003년도에 87억 7300만원, 2004년도에 164억 6700만원, 2005년 이후에 161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추진실적은 2003년 6월말까지 타당성 용역 결정 고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 2004년 12월말까지 용역을 하고 2005년도에는 시설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 위생매립장 관리 실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원처리 실적입니다마는 양구터 주민이시청 앞에 1인 시위를 한바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 완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수시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전문용역기관은 주식회사 도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향권 설정을 해서 주민들과 협상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 소독실적 및 소요예산입니다.

소독은 매립장 내부는 물론 하고 주변마을도연막소독 등 파리약 배급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주 4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고 연간 소요액이 9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침출수 오염도 측정 결과 기준치는 별첨을 했습니다.

측정결과 15페이지에 있는데 측정결과는 기준치는 방류수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수, 1차 처리수 이렇게 나와 있고 방류수 기준치로 봐서는 기준치에 모두 합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데 2003년도에는 양만전 농로확포장사업. 도화동 농로확포장을 했고 2004년도에는 둔전골 농로확포장 5천만원 그리고 둔전골 농로 포장 2차 공사가 공사하고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3500만원을 했습니다.

도화1리 농로포장은 5천만원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만전 상수도 시설공사 5천만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9037평 정도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14억 8800만원 이중 국비가 4억 1200, 도비가 5억 3800, 시비가 5억 3800인데 2005년도에는 4억 1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2003년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성방향은 생태공원 자생식물 또 휴식공간 또 관찰학습장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향후에 올해 예산선걸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를 사야 되면 사고 토지 도 사고 기본계획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완벽한 사업은 설계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실태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위탁내용은 계약방법은 우리 제천시 생활쓰레기는 공개경쟁후 계약은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의 간접 노무비 관계가 265만 8156원이 되겠는데 금액이 9569만 3616원을 해서 작업 반장 사이에 1명씩으로 봐서 그렇고 직접노무비는 8억 97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접노무비는 10.66%가 되겠는데 노무비 산정근거는 연간 적용 근무일수는 365일로 했고 산정 근거는 2004년도 생활 폐기물 원가계산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게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인데 지도 감독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감독은 월2회 이상 매립장으로 매립되는거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1년 동안 행정상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는 예산 편성지침상에 근거로 앞에 꺼를 보완하기 위해서 첨부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방법 재활용 형태 비율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은 제천시에 18.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매립되는게 미분리해서 매립되는게 6톤, 재활용되는게 12.5톤 그래서 남은 음식물 7.5톤 정도는 재활용이 7톤 되고 협잡물 발생이 0.5톤 정도 되겠습니다.

음식물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1일 100명 이상 급식소, 125㎡ 이상 식품접객업소는 자가 감면토록 하고 무상으로 가축농가에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제천시에는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단지에 대한 분리수거 필요성 여부입니다.

중간수거용기를 골목에 놓을 경우 주차문제와 설치지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서로 자기 집 앞에 안놓을려고 하고 중간용기가 더럽혀질 경우 관리상 문제점. 겨울에 한파 얼어붙었을 때 동결돼서 부서지는 문제, 배당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이 돼서 단독주택에는 배당식설치는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러나 일반주택지에서도 중간용기를 희망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몇 집이 관리하겠다고 희망을 할 때는 보급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실적입니다.

시설수는 585개소이고 단속 대상 업체는 515개소, 위반업체수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상조치는 22개소에 대해서 배출허가 허용 기준치 초과가 3개소, 비정상처리가 4개소, 자가 측정 미실시가 3개소, 기타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조업정지 3개소, 사용중지 2개소, 폐쇄명령 3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8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위반내용은 조치사항은 23페이지, 24페이지에 상기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것은 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하고 설 연휴에 해이해질 때는 틈타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단속을 하고 4·15총선때 선거를 분위기를 타서 해이해질 때 이럴 때 단속은 강화합니다.

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단속하고 민간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수차례 했습니다만 특별한 단속 내용은 없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건립 추진 실태입니다.

시설 위치는 알고 계시고 매립장 시설은 15만㎡로 했는데 1단계는 5만㎡ 정도만 할 계획을 갖고 여기에 공사비는 648억이 되겠고 소각시설은 1일 50톤에서 백억이 되는데 타시군 예를 보면 백억 이상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23억 4천만원인데 이건 이돈이면 될것 같고 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이10억, 기타설계 감리비는 32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비가 70억이 되겠고 주민지원기금 인센티브가 30억이 돼서 1단계 공사를 413억 4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추계는 연간 예상 운영비는 29억 29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립시설을 1일 3만 5천원 들어 가고 소각시설이 50만원, 음식물자원화가 6만원, 자원화선별시설이 3만 5천원으로 해서 월 연간 29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타 지역 단체에 운영하는 평균 사례를 평균치를 들은 것입니다.

시설규모 결정근거는 2001년도, 2002년도 폐기물량 1일 발생 톤수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이 2002년도를 설명을 드리면 가연성이 32톤, 음식물이 12.8톤, 불연성이59.7톤이 매립된다고 보고 재활용이 15.7톤인데 이중에 앞으로 가연성으로 갈게 지금 매립하고 있는 충주댐 부유물이나 재활용을 더 강화를 했을 때 비닐류를 매립이 소각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 열분해용융, 열분해 가스와 프리즈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적용 용량을 보니까 스토커는 24톤에서 1200톤 1일 이런 규모에 적당하다고 나와 있고 열분해용융은 200톤 이상인데가 적당하다 또 열분해가스는 24톤에서 1200톤이 적당하고 프리즈마는 24톤에서 12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 폐기물은 스토커는 생활폐기물, 열분해용융은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열분해가스는 생활폐기물, 프리즈마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에 합당하다고 하고 적용사례는 스토커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로 국내에 대다수의 스토커를 사용하고 있는 열분해용융은 국내에는 실증이 없고 실증화 실험후에 사용 단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분해가스화가 전남 보성군에 적용을 하고 있고 프리즈마는 국내에는 있습니다.

아마 대덕연구단지에 소규모가 설치돼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스토커는 톤당 2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열분해용융은 톤당 5억 정도되고 가스화는 3억 정도, 프리즈마도 3억 정도 들어 가고 10년간 총 사업비를 공사비와 운영을 합쳐서 보면 스토커가 28억, 열분해용융이333억, 열분해가스가 348억, 프리즈마가 249억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처리방식 및 방출량입니다.

다이옥신류 제어방법은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법과 발생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제어방법과 관련된 서류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발생 방출량인데 시간당 2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해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을 0.1나노g 인데 지금 현재에 전국에 대형쓰레기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은 0.02나노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기준치에 10분의 1 수준이 보통 잘되는데는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량 및 소각대상 2000년도에 인구수는 생략하고 1일 발생량이 138톤, 2001년도에 135톤, 2002년도에 130톤, 2002년도에 135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1일 일인당 발생량은 0.96kg으로 나와 있고 소각시설은 1일 2003년에는 3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93개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설치를 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계를 읍면동에서 받은 집계입니다만 설치비용은 16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설치년도에 따라서 다른게 있고 유지 관리비는 특별하게 유지 관리비를 한게 없기 때문에 7만원선 들어 간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설치 개소수는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물관리기금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46억 8백만원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 사실상 추진부서는 주로 환경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송학하수관거, 제천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또 덕산하수종말처리장, 백운하수종말처리장, 수산하수종말처리장,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마을하수도 운영, 분뇨처리장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까지 환경관리사업소가 되겠고 예술인촌 관계는 문화관광과인데 지금 현재에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단지 조성은 녹지과에서 했고 기 완료단계고 민간단체 수질 안전보존사업은 1350만원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은 1268만원을 자연환경과에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 개울창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대단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댐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금액은 무슨 돈으로 한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남부 5개면인가 댐 지원사업비 주는거 있죠?

그걸 청풍면에서는 이걸로 썼습니다.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리로 재배정해 준겁니다.

박종유 위원 왜 환경과에서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오죠?

여기서 한게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월25일서 10월30일간 5일간 했는데 금액이 그래도....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려는게 빠져서 못갔는데 지금 우리 충주호 주변에 유료낚시터가 많은데 그거때문에 환경과에서 전화받은게 있죠?

낚시꾼들이 아무 데나 용변을 본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전화는 저는 직접 받은게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환경과에 직원들이 받은게 없습니까?

저도 봤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는걸.

그래서 이게 잘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남부 청풍면에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수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허가자는 제천시장이란 말이에요.

한번 허가를 해 주면 5년 주기로 가는데 사실 지금 영세업자들이 유료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충주호가 낚시가 잘 안되요

그래서 지금 유료 낚시터하는 사람들 자체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런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잘된 사업이니까 관내에 유료낚시터를 조사를 해서 화장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군데 나와있는데 한군데로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계속 보니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자원관리센터를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지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환경운동연합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그런 데에서 하여튼 뭐든지 한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지금 이건 환경연합하고는 잘 되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 자원관리센터 조성은 처음 입지 선정단계부터 연합하고 같이 선정도 했고 영향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냐 하면 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것입니까?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죠.

아주 안나온다고 못하잖아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보상이 지급이 되었는데 혹시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데 사실상 고암매립장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기술적인 부서한테 사전에 자세한 검진은 안했지만 그정도 위치면 별 무리는 없다는 구두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유 위원 받고 있어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시간이 시급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건 말이 안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암매립장이 연도 몇년이면 다 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몇 년도면 포화상태다. 그런데 우리시에 재정이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41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를 해서 2007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건 사전에 몇 년도면 포화상태이라는건 미리 알고 있잖아요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할 때는 그런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이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지금 시급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몇 십년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게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이런 추진하는데 단계적으로 너무 시급하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어느 곳을 결정을 할지는 결정을 안했죠?

무슨 식으로 할려는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그것도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하고 현장에도 같이 다니면서 하나의 빈틈없이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환경영향평가는 하게되면 시설의 보완이나 개발제한은 받지만 불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꼭 불허가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행정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질의를 한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유의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18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실태인데 우리 유인물에 보면 3개 업체가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연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가구수가 틀리단 말이에요.

많은 데는 1만 4157가구 적은게 1만 2190가구 청전동에 6동 송학 신담마을해서 어떻게 물량이 일괄 똑같습니까? 660톤이.

물량은 차이가 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건 월간 실제 들어오는건 차이가 나는데요

월간 초과되면 초과된건 돈을 안주고 모자라면 들어 온데로 주고 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에는 비가 오면 빗물이들어 가고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간 계약을 할 때 이 지역을 완벽하게 수거를 하되 늘어나도 그거 이상 안주고 줄어들면 사실 물량대로 주고

박종유 위원 3개 업체에 쓰레기 생활쓰레기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업체마다 다른데 4대있는데 있고 5대 있는데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쓰레기차가 몇 톤차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5톤차입니다.

박종유 위원 월간 660톤이면 하루에?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하루에 1700kg 정도 들어 옵니다.

박종유 위원 하루 22kg 정도 물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들이 하루에 교동에 10통인데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이게 하루에 다 수거를 합니까?

1일 어느 지역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일 수거입니다.

박종유 위원 전량 1일 수거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면단위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면 단위는 면장 책임하에 하는 거고 시내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사실 차가 작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5톤 차가 4대라고 하면 엄청 차가 작지 않나 해서 생활쓰레기 위탁처리하는 건전문 담당이나 직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음식쓰레기처리 실태인데 지금 우리 제천 먼저도 우리가 11월, 12월 두달 동안을 괴산군 어디다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괴산군 돈바이오에.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괴산군 돈바이오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자연을 지금 1일 7톤 정도 나오는데 그걸 적판장에 놨다가 가져갑니다.

1일 7톤 정도됩니다.

그런데 여기 발생량이 18.5톤 이란 말이에요.

이게 1일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1일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7톤 뿐이 안나온다면서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남은 음식물을 미분리해서 들어가는게 매립되고 안된게 6톤으로 보고 재활용이 12.5톤 그래서 7톤이 돈바이로오로 가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이것도 음식물쓰레기도 철저하게 조사를 잘해주셔 가지고 매립이 안되고 될 수 있으면 처리시설이 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건 하고 그런 쪽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2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현황이란 말이에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단속결과는 꼭 있어서가아니라 한번도 없어요.

한군데도 배출업소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시민이 환경과로 해서 고발을 해서 국립공원 월악산에 관공서에 벌과금을 물린 적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안들어와 있어요?

특별단속이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한것만 한거고 수시로 한건 여기에 안넣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다음 장에도 수시로 한 것도 빠졌는데 빠진것까지는 좋은데 특별단속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분기별로 몇 번이라도 특별단속 실적 보다는 분기에 특별단속을 두 번을 한다든지 세번을 한다든지 인원만 단속대상하고 단속업체 수만 있지 한번도 나가 본게 없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단속은 책자로 나와서 연중 단속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거 외에 정기검사고 그외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도나 상부로부터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 든지 검찰에서 합동단속한다든지 이런게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있으면 우리한테 몇월 몇일날 어디 어디 했다는건 나와야 안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현황만 있지 단속은 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단속책자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잘 해 주시고 31페이지에 우리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93개가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이건 연중 그 자리에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건 연중 그 자리에있고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고 우리가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로 남부더라구요

읍면동으로 부서진게 있으면 고치고 관리하도록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일괄 5만원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처음에는 7만원 뒤로 10원, 15만원 짜리가 있고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뒷장으로는 5만원이고 앞으로는 봉양쪽으로는 7만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건 금액을 집행한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현황을 받은 겁니다.

박종유 위원 비용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가 이걸 일괄해서 연간 2천원을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지 어느 화장실에 얼마 써라 어떻게 하라는 그런건 안하거든요

박종유 위원 화장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화장실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깨끗하게 있을 수도 있고 부서질 수 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읍면동에서 총체적으로 잘못된거면 고치면 되지 이 변소에 얼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당식으로 한겁니다.

박종유 위원 청풍쪽에 능강쪽으로 가봤습니다.

현장확인을 가봤을 때 지금은 관광객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화장실이 있으니까 엄청 보기 싫더라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걸 들고 왔다 갔다 놔야 하면 부서지기만 하죠

박종유 위원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낚시터면 낚시하는 사람이

박종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93개에 대한 수거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수거관계는 관리책임자가 알아서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건 사실 환경과에서 수거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환경과에서 안하면 각 읍면동별로 간이화장실이 있는 곳에 청소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관리책임자는 낚시터면 낚시책임자가 하고 그외에는 읍면동에서 알아서 합니다.

박종유 위원 낚시터는 본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외는 읍면동장이 알아서 합니다.

박종유 위원 지나가다 우리가 서서 지적만했지 문을 안열어봤습니다.

지금 엉망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 공문을 띄워 서라도 각 읍면동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깨끗히 정리를 해서 파손이 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정리를 하셔 가지고 특히 제천에는 관광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이미지가 좋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내역에 보면 가로 및 부녀회재활용품 분리 선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다시 한번

이용섭 위원 거기에 추진내용에 보면 가로 및 부녀회 수거재활용품 분리 선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아파트 부녀회에서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잘하고 그래서 잘하는 데는 시상금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어제 현장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깨끗하게 과장님 잘하셨어요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고 현지 인부들이 40명정도 되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용섭 위원 환경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뚜렷히 보였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감사합니다.

이용섭 위원 감사중에 가장 다니면서 기분이 좋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향후 처리를 위해서도 질서 정연하게 잘 정리 정돈을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잘 해놓은거 맞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용섭 위원 정말로 위원님들이 그래서 어제 금일봉 5만원 주신거 아시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님께서 반장한테 줬습니다.

이용섭 위원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고구요

정말 의원이 나가서 금일봉 준거는 처음 같은데 항상 마음이 변치말고 21세기는 환경과 전쟁이라고 하는데 마음 변치말고 제천시의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감사합니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보 제3절 관광건설 내용에 16조에 보면 4조에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5조에 지하수 및 하천수, 호소수 관리, 7조에 청소행정 종합계획 및 수립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 12월2일 어제 남부지역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하고 오는 도중에 덕산면 신월리 성천을 우리가 오염실태를 봤거든요

보고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오염의 원인이 뭡니까?

성천에 대해서.

내용도 과장님 다 아시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성진 위원 신현리 하천 오염 상태 말이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성천은 어느 하천을 가지고 하는건지?

○위원장 이재환 도기에서부터 내려오는거요

소재지를 거쳐서 수산 1구까지 내려가는거요

김성진 위원 거리가 상당히 긴데 하천 전역에 청태가 파랗게 끼었는데 내려서 사진도 몇 카트 찍고 확인한바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오염된 상태를...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정확하게 내용은 잘모르고 물론 농촌지역에는 요새 축산 폐수가 많은 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거기는 소재지가 있으면 소재지에서도 오염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언제 발생이 됐고 진행과정이 어떻고 향후 수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전혀 없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성진 위원 이게 상당히 저도 근래에 하천오염을 여러 군데에서 봤지만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사실상 제가 살던 명지동도 가보면 청태가 말도 못하는데 그게 농촌에서 먹고 살고 돈을 버는게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짐승 먹이는 게 남는 거지 다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규모 이상은 어떤 사업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 조금씩 먹이는 사람은 그냥 방류시키는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농촌에서는 오수정화처리가 없이 가정에 하수도가 하천으로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 교육이라든지 가축 먹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또 규모 이상은 철저한 관리 감독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김성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그러면 농가주택에 가축 기르는데 대해서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크게 제일 큰 원인이고 농사짓는 지역은 질소질은 농사짓는데도 나오는게 있고요

김성진 위원 저희가 농촌에서 우리가 가축에 의해서 오염된다는건 전부터 심각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사전에 예방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 점오염원 관계 또 비점오염원 관계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물이 안나왔는데

김성진 위원 그러면 성천을 과장님께서는 오염실태를 확인을 안하셔 가지고 잘 모르는 데 물론 저도 예전에 백운이 상당히 맑았는데 송어장이나 가축농가때문에 백운천도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가 지금 상당히 수질개선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시에서 어떤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천오염을 그냥 방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방을 위해서 비점오염원 조사라든지 점오염원 조사를 계속해서 저감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번에 현장사무감사에서 성천 하천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십니까?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하천오염에 대해서 각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및 국토 대청결운동인데 과장님께서 볼 때 우리시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락질서라든지 대청결 상태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인지 미흡한 상태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천시 관내에는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걷어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고암매립장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자연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에 국토 대청결캠페인을 몇 번 정도하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건 매월 1회 이상하는데 각 단체에서 별도로 하는게 있고 해서 횟수는 20- 30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과에 있는데 저한테는 지금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걸 정확한 데이타를 내서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 종합계획의 수립지도입니다.

청소행정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시의 종합계획....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청소행정은 지금 가로 환경청소를 새벽부터 하고 있고 또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전화에 의해서 받아서 처리를 계속하고 있고 매월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해서 그건 대청결운동이 국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안가지만 주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몽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과태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연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을 해서 새벽부터 청소원들이 노력을 해서 청소를 해놓으면 오후가 되면 시내라든가 행락지가 지저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를 열심히 해도 우리 시민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계획안에는 시민에 대한 홍보 이것도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시민에 대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건 환경지도자대학을 계속 배출을 해서 시민들 정신교육에 삼고자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산운동을 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현장을 나면서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문화재를 보면 주변이 한눈에 제천시 참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인상을 받도록 환경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제천시가 청소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따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는 참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휴지라든가 종이컵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또 관광지를 접근하다 보면 사방 눈에 띄도록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사유지에 개인들이 공사한데 이런데도 계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아직까지 우리시가 청소행정 종합계획이나 수립지도에 대해서 미흡하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판단을 할 때 그래도 제천시는 타 지역보다는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식 수준은 지금 그래도 옛날 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의식 수준을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에 더 정성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절하를 해서 불쾌하실지 몰라도 제천시 현실이 곳곳이 청소상태는 아직 그렇게 좋지 않다 청결해서 하지 않다 우리가 어제 남부지역을 다녀오면서 위원들끼리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 4개소인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나중에 추경에 확보된거라서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7쪽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 실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전기에 대한 절세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4년도에 상당히 많이 절세가 되었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고암매립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차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사실상 운영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그전에는 약품처리를 해서 그걸했는데 지금 폭기조만 돌리기 때문에 돌리는걸 덜 돌려도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덜 들어 갔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3년도에도 불용액이 494만 7천원인데 금년도에는 더 생기네요. 불용액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렇죠. 금년도에는그래서 300만원을 덜 세웠습니다.

작년도 예산 세울때 그런데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진 위원 2006년도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고암매립장 전화요금이 2003년도에는 우리가 지급액이 72만 8천원입니다.

현재까지 33만원인데 왜 작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일반전화니까 저는 이게 거기서 얼마나 민원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원은 시민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화로 홍보를 해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소홀히 해서 전화요금이 작아진건 아니냐 노파심이 있어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거기는 홍보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대형폐기물 전화를 휴대폰으로 별도로 작년도에 샀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보험료가 작년에는 지급액이 50만 9천원인데 금년에는 12만 9천원입니다.

금년에는 왜 작습니까?

보험료 같은건 연연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10억 이상 추진현황인데 우리가 자원센터에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계획이 이 사업비가 164억 6700만원이죠?

2004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계획대로 추진은 잘되고 있는데 사실상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한 2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에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현재 사업비가 사업비 만큼은 사업을 하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업비만큼 사업을 하지 않았죠. 사업비는 더 왔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비 이상으로 사업을 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프로젝트사업에 비해서 노력이 좀 약하지 않나 마음이 들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완료하신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올해 사실상 토지를 무리없이 다 매입을 했다 는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토지도 그렇고 거기서 반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사람들이 법에 나오는 요구사항도 많은 대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무리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5년도 이월사업부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큰 제목으로 두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200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리업체 감독 소홀이 내용을 보면 (주)현진환경은 사업장 주변에 방진막 설치, 묘목 식재 등으로 인근주민에게 분진 및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방진막 및 소음방지시설이 미비하다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2004년 6월14일날 분진방지막을 위에 사업장 주변 방진막 시설 및 1차 파쇄 골재 방진 덮개 작업 완료해서 작업이 완료됐다고 조치결과를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지금 10월15일자 충청일보하고 한빛일보에 소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났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6월14일날 분진방지를 위해서 모든걸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10월15일날 왜 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실상 현진에 대해서 민원이 매년 있었습니다.

우리도 민원해결때문에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조치사항을 업자도 보니까 조치사항을 하느라고 했어도 사실상 완벽한 그게 못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 4개월만에 또다시 거론이 된다고 하면 이건 관리감독을 안한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당시에는 주민들하고 이런게 민원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합의점을 찾습니다.

어느 정도만 해주시오 하고 요구사항을 해서 합의점 주민들이 합의점 정도로 설치를 한거죠.

김기상 위원 주민의 요구사항대로 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왜 주민이 요구를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해놓고 놔도 나중에 시끄럽다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매년 연례행사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에 주민들하고의 역학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는 매년 그런 일이발생이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는 안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행정조치는 시설을 하라 주민들 요구사항을 하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법적인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6월14일날 완료된 건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떠한 지시를 하라고 그 사항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치한건 없었죠

김기상 위원 6월14일날 완료된 사항하고 그리고 10월15일 이후에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2002년 이전에 건설폐기물규격하고 2002년 이후에 건설폐기물 규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름이 파쇄 규모가 100㎜에서 40㎜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2년 이전에는 100㎜였고 2002년 이후에는 40㎜로 강화됐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건설폐기물을 제방용으로 매립사용이 가능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원래는 가능합니다.

매립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진도 세명대.... 제일 제방용으로 어디든지 복토용 이런게 가능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왜 현진에서 제방용으로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됐을까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게 옛날 규모인데 요새 규모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완벽히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어떠한 문제가 되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현재는 폐기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당시 해놓은거 하고 지금 해놓은거 하고 차이점이죠예를 들어서 그당시 법에 의해서 처리한걸 법의해서 만약 도로 밑에 복토용으로 썼을 경우 에 나중에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그게 그건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건 제방용으로 매립을 하는 건 옛날에 매립을 했으면 문제가 안될거 아닙니까?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에 난건데 그것을 그게 만약에 멀리 딴데서 있었으면 안됐을 겁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괜찮을텐데 공장 주변이다 보니까 금방 나온게 아니냐 그렇게 된거죠

김기상 위원 그게 문제가 안되면 자연환경과에서 그걸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규격때문에 제방용으로 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 옆에 쌓아놓은게 흘러내린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걷어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걷어올리면 모든 행정은 다 끝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일단 이걸 우리가 폐기물로 보느냐 안보느냐 차이점인데

김기상 위원 폐기물로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폐기물로 안봤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뭐로 봅니까?

골재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허가 보관용 양 이상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허가보관량이 골재를 갖고 한게 아니라 들어 온거가 그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허가보관량이라는게 량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현진같은 경우는 하고 허가보관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초과보관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초과보관량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벌칙을 정해서 합니다.

작년 2003년도에도 한번 벌칙을 적용한게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4년도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초과보관량에 대해서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2004년도에는 초과보관양이 없었으니까요

김기상 위원 그러면 벌칙만 받으면 해결은 끝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렇죠.

벌칙이 과태료를 내든지 영업정지가 되든지 하고 개선을 해야죠

김기상 위원 초과보관량에 대해서는 현진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당시 개선을 다 했죠

김기상 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셨냐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당시에 영업정지를 하고 파쇄를 완료를 했죠.

김기상 위원 정확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물량에 대해서 초과보관량에 대해서 행정조치해서 과징금 5천만원 물고 고발한 부분하고 그 외에...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초과보관량은 5천만원이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얼마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영업정지 1월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그 초과보관량은 파쇄를 해서 정상처리하셨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래서 외부로 방출이 되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방출되고 안된건 모르겠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10월15일 이후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조치결과도, 금년도에 10월 15일 이후에 지도 감독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지도 감독한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계약실태는 어떻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환경미화사하고 청록환경하고 동국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이 됐고 그후로는 계속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3개사에 청소구역대로 청소하는 걸로 대행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최초 계약일이 89년입니까? .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89년 12월23일이 환미화사이고 청록이 90년 1월10일, 동국이 99년6월28일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계약만 했지 만료일은 없죠? 자손대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제재할 수 있는건 없지 않나 봅니다.

김기상 위원 특별한 사항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 사람이 계약사항을 위반한다든지 해서 특별한 하자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당신 그만둬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몇 대를 내려가면서 제천시에서 항상 생활쓰레기는 발생이 되니까 이업체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그 사항은 제재는 입법을 하기 전에는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자연환경과장님은 생활쓰레기 업체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겠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저는 그런 사람들 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가져야 청소행정이 잘 되니까 그렇지만 신문지상에 난것 같이 그런 식으로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생활쓰레기중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에 연간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가 아까 금전적으로요?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예측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측량이 지금 7톤이 많으면 18.5톤인데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18.5톤이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일 18.5톤이면 연간 4천톤 정도 됩니다.

김기상 위원 연간 4천톤 그러면 4천톤이면 월 333톤, 1일 11톤인데 4천톤이면 그러면 반밖에 안되어 있는데 4천톤이면 양이 더 4천톤에 대해서는 양이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경에 쓰레기 매립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18.5톤이면 월 555톤이에요.

그리고 12달 곱하면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있겠죠.

그러나 평균으로 따져서 6660톤이어야 됩니다.

예산을 요청을 하실 때 6660톤을 했어야 되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8.5톤이 다 수거되지 않고

김기상 위원 지금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답변을 저만 듣는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듣고 있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표에서 나오는 게 18.5톤인데 재활용이 12.5톤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12.5톤 다시 한번 해봅시다.

12.5톤이 재활용되면 1일 몇 톤이 발생을 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러면 7톤하고 매립되는걸 수거한다고 하면 13톤 정도 이게 예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13톤 정도가

김기상 위원 1일 13톤 정도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월 평균 390톤 12달이면 4280톤입니다.

얼추 맞추셨는데 예산요구는 4천톤을 하셨잖아요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에 의하면 4천톤으로 되어 있어요.

4천톤이 3개 업체에 배정을 한겁니다.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음식물을 배정한게 아니므로 지역으로 배정했는데요

김기상 위원 지역으로 배정하셨는데 월 계약서에 의거하면 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대행 계약서 해서 갑은 제천시장이고 을은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 이하 을입니다.

그래서 3개 회사가 맞보증을 섰어요.

다른 데에서 보증을 선게 아니고 그래도 됩니까?

피보증업체 환경미화사는 청록환경, 동국환경이었고 비보증업체 청록환경에는 동국환경, 환경미화사가 섰고 피보증업체 동국환경은 환경미화사, 동국환경이 섰는데 이런 보증도 가능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외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안 된다고 보기는 괜찮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렇지만 이게 계약서 제9조에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에 관해서 법이 있을 겁니다.

어느 법이든 법에 준해서 하셨을 테니까 그 법규정을 단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월 계약서에 의거하면 제4조 대행계약물량에 대해서 수집물량이 월200톤으로 한다. 단 월별 계약 물량 초과시 월계약물량의 8%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 200톤이면 어디 한개 업체에 을이라는 3개 회사니까 그런 그러면 3개 회사면 3개 회사에서 200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건 어떤 형태로 분배가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폐기물 일반 생활폐기물로 그런데 초과됐을 때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초과됐을 때는 초과된건 안주고 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다시 종전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월 1일 13톤이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4680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의거하면 연 4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월 333톤입니다.

333톤인데 지금 월 200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톤에 8% 물량만 더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8%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죠

김기상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 운반 계약서가 그러면 형식적인 겁니까?

3개 업체에 봐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

김기상 위원 제가 계약서 카피해 드릴까요? 수집 물량이 월 200톤인데 계약 내용 자체도 수집물량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업체에 봐주기 형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충청북도에서 2004년 6월25일 제천시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경쟁 유도방안 검토라고 해서 검토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이 환경부로부터 생활폐기물이 청소비용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안정적 처리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운반업의 경쟁유도 방안으로 우리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쟁을 시켜가지고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금을 더 배정하기로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김기상 위원 우선 지원한다고 하게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충청북도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런걸 사업비를 우선 배정한다고 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도 3개 업체를 애초에 선정할 때는 경쟁에 의해서 했고 또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정도 규모를 갖고 음식물만을 여러 개업체를 줄 경우에는 사업이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보고 1개 업체 정도주면 합당한데 그러면 경쟁이 안된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경쟁이라는게 뭡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경쟁이 주는 데만 경쟁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데도 경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붙임 공문 내용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경쟁유도방안에 경쟁유인방안에 조례 등에 공개경쟁 제도의 신설을 권고하고 업체 선정시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의한 조항을 두거나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두어서 경쟁에 의한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제도를 둔 경우에 포상금 내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시 경쟁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00억이 넘는 자원관리센터를 당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천시의회에서도 지금 현재에 국고 지원을 더 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문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문까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기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 권고문도 무시하고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은 권고문은 아닙니다.

권고문을 하기전에 일종의 방안입니다.

방안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내라는 공문이고 이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한공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에 예산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검토한대로 하는게 제천시의 경우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게 법령에는 저촉이 전혀 없고 또 청소행정에 대한 청소 용역 결과에 의해서도 비용절감과 서비스질 향상과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여기가 오히려 제천시 경우는 유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한 여기 이 공문에 방안이고 향후에 이게 계획이 돼서 공문으로 지시를 방침을 만들어서 지시를 한다고 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권고 공문은 아닙니다.

권고안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공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와 우리시에 합당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목적으로 하는 비용절감과 서비스질 향상, 안정적인 처리 여기에는 하고 향후에 운영하는데 인센티브 패널티를 줄 수 있는게 어느 한 업체를 주는거 보다는 3개 업체를 줘서 경쟁을 유도 하는게 청소행정하는데는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은 이걸 우수사례로 발췌해도 되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수 사례 발췌는....

김기상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해당 음식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는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상 위원 다 받아놨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말씀하십니까?

국고보조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건데 다 받았다고 하니까 답변이 답답해지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예산 지원에 대해서 크게 자연환경과에서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경쟁을 유도하라고 하니까 경쟁을 음식물을 주면 1개 업체에 줬을 때는 경쟁을 못하지만 운영하는걸 경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3개 업체에 줘서 경쟁을 유도 하겠다고 하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침이 떨어지면 이건 지침에 의한 의견수렴공문입니다.

김기상 위원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서로 맞보증을 서있는데 어떻게 경쟁을 유도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거하고 행정행위 경쟁유도하고는 다르죠

김기상 위원 다를까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수집운반대행업이 맞보증을 섰는데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답자체를 불명확한 대답으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관계는 다음 갱신계약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셨다고 검토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사례는 될 수가 없는건데 잘 하셨다고 하니까 잘한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주식회사 돈바이오하고 대행업이 위수탁 처리업이 계약이 되어 있죠?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1월3일날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돈바이오하고 11월3일날 계약을 하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11월3일날 계약한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운반하는 회사하고 11월3일날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사하고 청록환경하고 동국환경 11월3일날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돈바이오하고는 9월달에 계약을 하셨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9월달에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왜 11월3일날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잘못봤습니다.

김기상 위원 9월달에 계약을 하셨는데 미리돈바이오하고 계약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게 그때에 제천시 예산으로 공동주택 처리하는걸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매립장 자원관리센터 건립 기한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계약을 선점하는 것이 하지 않느냐 아니면 멀리 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때 9월달에 계획을 해서 위탁처리하는 10월달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에 10월달 임시회때 2차 추경에서 성립되었는데 삭감이 되었다가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삭감됐던 거는 이겁니다.

관내 대행업체한테 주는거

김기상 위원 그러면 11월, 12월달은 보관했다가 1월달에 돈바이오로 갑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음식물은 계속 싣고 갑니다.

김기상 위원 싣고 가면서 이 예산은 어디에 서있는 예산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시 예산입니다.

김기상 위원 시에 서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계약기간이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1월30일까지 돈바이오하고 위수탁한다는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셨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예산이 섰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이렇게 할려고 하면 우선 제천시에 음식물류부터 수집 운반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시에서 하죠

김기상 위원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직영으로 사뭇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달에 예산성립된게 임시회에서 성립된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건 대행업체 관내 대행업체 관내 수거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돈바이오하고는 언제서부터 음식물류가 갔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0월달부터 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10월 며칠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1월4일부터 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10월부터 갔다고 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0월부터 계획을 했다고 11월4일부터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9월달에 계약서를 했다고 10월달에 갔다고 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계획은 10월달부터 할려고 했는데 실제 간건 11월4일입니다.

김기상 위원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석연치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10월달에 성립할 때 현재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계약서가 11월3일날 계약됐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은 9월달에 돼서 어느 업체를 우선 2005년 1월 1일부터 해야될 업무가 어느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돈바이오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걸 처리를 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하면 지금 현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반처리업해서 3억이 서 있는데 돈바이오 관계되는 겁니까?

예산서 222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인가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반처리비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돈바이오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돈바이오입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실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기상 위원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기상 위원 222페이지 3억짜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3억이 돈바이오고 그밑에 2억 6천이 수집대행수수료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3억이 괴산에 있는 돈바이오 예산이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에 음식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에 대해서 3개 업체에 4만원씩 2천톤 12월해서 9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9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대행료 지급한게 2001년 8억6900, 2002년도 8억9700 2004년도에는 8억 6200입니다.

그러면 9억6천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져서 이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이 기존 3개 업체에 음식물류 쓰레기가줄어듬으로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3개업체에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이 예산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9억 6천이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가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음식물이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고 사실상 확대 시행이 올해 7월달인가부터 50% 이상 확대 시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업체 선정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김기상 위원 과장님! 9억 6천이라는 것은 대행업체의 수수료인데 현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안줍니다.

그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대행료가 2억 6천이 또 섰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억 2천입니다.

현재에 총 여태까지 준게 8억 9천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12억 2천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3개 업체가 수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이 준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좀 늘어날 겁니다.

김기상 위원 조금 늘어나는게 아니죠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억 했는데 톤당 7만 5천원씩 해서 4천원 되겠습니다.

돈바이오하고 계약한게 얼마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6만 3천원입니다.

김기상 위원 6만 3천원으로 올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7만 5천원이 상정이 되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만 2천원이 상향돼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계약서는 6만 3천원에 계약하고 7만 5천원을 줄려고 하는 거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김기상 위원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줄 수 없으면 7만 5천원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가 6만 5천원이 아닙니까?

제천을 다니면서 한게 6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고암매립장에 돈바이오에서 박스에 집어넣는게 6만 5천원인데 여기서 싣고 괴산까지가서 괴산에서 처리하는게 6만 3천원입니다.

과연 운반비 1만 3천원에서 처리비가 5만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괴산까지 운반비가 1만 3천인데 관내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게 갖다주는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나간 거고 여기는 여러 가지 골목골목 돌아다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김기상 위원 충분히 업체 봐주기입니다.

여기서 괴산까지 수거하는건 6만 5천원이고 처리하는건 6만 3천원이면 예산서는 7만 3천이 4천톤에 3억이 서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계약서상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면 기존 업체를 보호하는거 예산 7만 5천원에서 3억에 대한거 6만 3천원으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6만 3천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예산에 상향조정되면 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6만 3천원이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6만 3천원이 맞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원래 7만 5천원이

김기상 위원 유인된 예산안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7만 5천원이 무슨 돈인가 하면 용역에서 나온 돈입니다.

김기상 위원 용역에서 나온 돈이 계약서를 보면 5월달 계약서를 작성하고 왜 됩니까?

이건 자연환경과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부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해도 추후에 추경에 올리는건 전혀 안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6만 3천원으로 하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양도 어차피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양은 추정이니까 양에 대해서는 제가 확연하게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추정액은 잘못됐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중식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1인 1일 발생량하고 전국 평균 1인 발생량 또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1인 1일 발생량이 나왔는데 전국 평균치가 안나왔습니다.

그것 좀 바로 하실 수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5분, 1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시거나 이러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오전에 이어서 지금 오후 중식을 마치고 까지도 자연환경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현장확인차 고암매립장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이용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암매립장에 대한 앞으로 6~9개월 연장을 위해서 아주 많은 47명이든가 인원을 동원해서 쓰레기 저감대책 또한 고용이 50명 이하로서 고용창출 더 나아서는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서 자연환경과에서 참 정리정돈을 비롯한 열심히 일해 주심에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업체별 위반내역이 조치사항 이래 가지고 우선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말이에요.

대기환경 업소는 약 몇개 됩니까?

수질환경 또한 폐기물 이런 쪽에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는 대기환경이 142개소, 22페이지에 상단에 있습니다.

수질이 111개소, 소음진동이 67개소, 기타 수질오염이 111개소, 폐기물이 154개소, 총 58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위반내용을 보면은 전체가 22건이네요

위반내용이

500여 업체가 전체 합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질, 대기환경, 각종 폐기물이관리 해당한 것이 한 500여 업체가 되는데 적발위반 및 조치사항은 22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자연환경과장님이 업체를 나갔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나는 대다수가 환경기준 원칙에 의해서 다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잘 안되는 데는 우선업체가 영세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 의식수준도 높고 해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은 바로 바로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치는 즉시 즉시 됩니다마는 영세성에서 제일 기인되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원만한 공장 운영하는데에 대한 운영관리비에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전기소모라는 것이 이런 것이 대단히 크고 하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는 대다수 안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송학석재 같은 경우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100㎏가 넘어요.

그런데 오폐수처리시설이 좀 자기 기준이 아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철도나 국도변으로 봤을 때 거기 도로환경으로 봐서 가시권내에 너무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든가 보기에 난이하게 되어서 이런 것을 어떤 뭐 조치하기 이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영세업체 자꾸만 후달그고 자꾸 벌금물리면 그나마도 운영 못합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생각하실 수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거기 어제 현장 나갔을 때 오폐수 관계는 작년도 고발을 당해서 개선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개선원칙에 의한 개선사항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개선사항이고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

국도변이고 철도변이고 하기 때문에 미관에도 신경 써 달라 그리고 조치할 사항들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겠다는 말을 듣고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거기 용량에 비해서 처리기준이 맞고 내에 벽체가 위로 지그재그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도 이것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장담할 수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폐수처리요

○위원장 이재환 예, 폐수처리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침전시키는 방법이 아주 지금 자연환경과장님이 원 기준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만 해줘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저는 그것은 고발사항에 의해서 개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세업자부터

○위원장 이재환 개선한 사항인데 개선한 사항이 지금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럼 그 결과는 제가 확인해서 얘기할께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백운에 참숯 만드는데 이름이 뭐더라 백운 참숯인데 이것 백운참숯이 맞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박달재휴양림.

○위원장 이재환 예, 밑으로 내려 가다가

우측으로 있더라고요 거기가 뭐예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백운 참숯 맞습니다.

24페이지 21번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모종리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24페이지 21번

○위원장 이재환 그게 모종리것 맞아요 이게 백운참숯 입니까?

충주참숯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백운참숯입니다.

업체명은

○위원장 이재환 백운참숯이라고 겉포장이고 전부 백운참숯이라고 해야지 충주참숯이라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하고는 이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것을 환경지도 차원에서 백운참숯으로 하든가 제천참숯으로 바꿔야지 이대로 나둬서는 안 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어떻게 답변 하세요.

자료갖다주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당초 충주참숯이였는데 백운참숯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명의 변경된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포장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충주참숯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지금 아까 모든 환경문제가 배출시설이나 수질개선 차원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영세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런 시설보강을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도 가능하고 융자도 이런 것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도 가능하고 좀 이런 것 좀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량적인 역할을 잘해 주시면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우리환경문제가 치료될 것 같은데 자연환경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우리 업무상에 그런 제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관계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루트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안내정도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렇게 접근을 자꾸만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우선 우리가 처리비용을 줄일려면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생산은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바로 그것이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거죠.

첫째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어떻든 우리 전체 자치단체나 우리 발생시키는 전부 우리제천시 일원이 줄이는데를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을 그렇지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좀 전국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환경과장님 한번...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음식물은 전국에 비해서 조금 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덜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1일 100톤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든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음식물 빈그릇 운동이라고 해서 같이 서명운동도 하고 유인물도 제작배포하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까지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홍보도 많이 했고 125㎡ 이상되는 공문도 수없이 보냈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감량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제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한정된 인원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홍보되고 그러는데 그 어떤 팜프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도 알리고 내가 한번 서울에 가니까 음식물이 일단 국물이 이런 것이 나오면은 조리에 부어 가지고 물을 쭉빼면서 위에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내려 가게 하더라구요 탁탁하니까 양도 줄고 그냥 진것도 물도 없이 되면서 염분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법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천시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덕산가서 그런 얘기해 보면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 이런 것을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제천시 전체가 인원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고 해서 첫째는 줄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말이에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인구는 주는데 어떻게 2003년도는 더많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 발생량이 늘어났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은 생활소비가 다양화되므로 인해서 포장재와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그런 식품을 많이 먹는 그런 관계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기 어려워 지니까 연탄을 Ep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환 2003년도 까지는 연탄변화가 없을텐데요 요즘 와가지고 연탄을 많이 떼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수치가 없어 져가지고 말씀을 못드려 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어떻든 많아지는 것은 첫째는 이런 발생량을 줄이도록 홍보를 안했다는데 우선 염두를 둬주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545억원이 들어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 대한 중간 용역결과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정 21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행정의 능률화를 추구하고 보고서의 적정 및 개선을 기하며 프로그램평가기능을 중시해 주시기 바라며 (청취불능)관련사업이 관련시책과의 분담관계 및 제휴조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것이며 사후관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완화 등이 있어야 되고 지방예산은 이를 책임맡은 자들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기준은 건전성 확보에 두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잘아시는 사항이고 과장님의 각오를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하여튼 우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집행후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조직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도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무실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얘기한 노력 전부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연합 쪽도 좋다고 하고 청정 21에서도 좋다고 해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치 건설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규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연재운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박문종 하천담당입니다.

권용중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춘 재난방제담당입니다.

1페이지 실과사업소 공통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3건을 지적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한수 송계3리 벌뜰연결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설계 부적정 사항은 감액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성천 2공구 수해복구공사 설계부적합하고 2건인데 2건에 대해서 전부 감액 완료조치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이용활용화 사업인데 방지봉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봉을 설치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설치해야 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중에서 농고 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 4km 구간을 2002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이구간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대부분 상가앞에 주차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못했는데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차량 방지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자전거도로 사업인데 자전거가 상호 연결되도록 도로턱을 낮춰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 사항도 금년 11월 5일까지 보도턱을 50개 정도 낮추고 의림공고 진입도로 주변 16개소해서 46개소 정도를 금년에 보도턱을 낮추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페이지에 위림~시곡간 확포장공사에 지방도 접속부분 완만하게 시공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구간은 국지도가 접속구간이 멀리 떨어져서 현재 시공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다가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둔전골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시공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방사면 유실은 조치완료했고 그리고 보공사 배사문쪽도 현지에 맞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도 직각으로 설치됐는데 현지 실정에 맞게 시정을 했고 메쌓기 제방관계도 정화식물에 고사된 것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고명역 입구도로 확장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제천~매포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병행해서 국도 5호선에서 바로 고명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공사를 추진중에 상공부있습니다.

다음은 시곡~시곡간 농어촌도로사업에 배수시설이 불량하다는 내에 대해서는 모터펌프 2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5호선에 대랑동에 성진주유소앞에 중앙분리대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주유소 앞에 중앙분리대를 그린박스로 설치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그린박스보다 안전한 차로 규제봉으로 설치해서 보완완료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천동 4차선도로에 유턴 설치하는 것인데 차선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유턴설치가 불가하고 도로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각종 진정서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유 도로보상 및 농경지 수해 복구 요구사항인데 봉양 명암에 기존 군도에 편입된 토지보상 관계인데 이 사항은 인근 군도사업할 때 병행해서 보상하도록 통보했고 하천공사는 개량복구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인당한약방 주변에 동인당한약방 건물이 되겠는데 이사항도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철회건의 사항인데 이사항도 현지 실장에 맞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구간편입 사유토지 보상문제는 현재 감정을 해서 미불용지로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지동에서 산곡동간 도로확장 구간에 차량진입로개설 이것은 차선확보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군도인데 백운 애련리에 도로노선 선형관계인데 이 사항은 노선변경을 완료했고 보상가 불만에 대해서는 노선변경에 따른 변경안은 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에 탄지~수간간 군도 노선변경건에 대해서는 5년마다 조정하기 때문 전체적인 조정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다음은 덕동리 마을 확장 건의건인데 이것은 덕동리가 입구에 이 사업도 700m 구간을 연차적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명지교차도로에 산곡동간 도로에 기존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주민의견 도로종단계획 고를 낮춰달라는 사항은 의견대로 반영 되어서...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서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이런 것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되도록이면은 내용은 충실하더라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계속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진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맨위에 덕산 월악리 대판계곡 교량설치건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협의요청시에는 허용 행위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관리책임기관이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교량설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 진입도로 확장건의는 이사항도 공업지역 구간까지 600m 정도는 시급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입니다.

5개소에 공사가 되겠는데 대부분 물가변동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섯 번째 각종 명시이월 사업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20건이 되겠습니다.

20건 중에서 대부분 준공이 됐고 맨위에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와 보상문제로 현재 발주를 해서 12월 14일날 입찰을 보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통사고 자전거 구조개선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2년 이상 계속되는 공사 및 용역추진사항입니다.

전체 7개소가 장기 계속공사로 주로 읍면지역시도정비사업하고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명지교차로~산곡동간,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공사 등을 장기계속 공사 2년 이상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곱 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실태입니다.

전체 3개소에 주로 가압장,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가동펌프, 동현과선교 보행열선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한 시설물유지 관리를 위해서 비룡지구 유지 관리사업 등 5건에 1억3560만원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정주권 위탁사업 내용은 한수 덕곡에 저온저장고 설치 등 4개소에 4억 700만원을 위탁 시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금년도 추진중인 농어촌도로사업추진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소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87%의 양여금, 시비 13% 부담으로 39억 3500만원을 가지고 오티~전곡간외 5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는데 오티~전곡간, 장선~구곡, 신현~도전, 도화~학현, 4개 노선은 현재 당초에 보상 등 당초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연내 준공이 어려워서 내년도까지 시공이 되겠고 그밑에 도곡~도곡, 송한~용석은 연내 준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두 번째 하천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하소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저수로 식생호안 990m, 어도설치 2개소, 징검다리설치 2개소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3억 6천만원, 시비 9천만원으로 2003년도 10월 21일날 착공해서 금년 10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소천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교 상하류 측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고수부지 조성을 위해서 산책로조성을 620m 했고 식생지네트를 5745㎡ 그리고 저수호안공에 자연석 쌓기 1013m 하고 식생호안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및 둔덕을 5개소를 6억원의 사업비로 99년 12월 15일날 착공해서 2000년 7월 7일 완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점상 관리 및 과적 차량 단속입니다.

노점상단속은 계속해서 2004년도에도 92회1145건을 단속했고 과적차량 단속은 2003년도2004년도는 1만 112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각 읍면동에 57건을 한 건 신백 두학동에 고명 한천 소류지 신설공사는 농번기 관계로 소류 준설공사를 90% 정도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공사는 100% 준공을 했습니다.

18페이지에 다섯 번째 재난재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이 여름철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 등 12건을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는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시설물 안전관리 점검결과 C급하고 D급 시설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량이 되겠습니다.

C급은 20개소이고 D급이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D급 3개소는 20페이지에 신리대교, 방학교, 도기교 3개소가 있는데 신리대교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교는 현재 공사중에있고 도기교에 대해서는 전체 5억 2천만원이 소요 되는데 1억 3500만원으로 사업비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D급 시설을 해제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여섯 번째 도로점용 관리실태입니다.

도로 영구점용 193건 등 전체 409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조정은 248건으로 해서 징수는 218건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태입니다.

한수면에 정주권사업입니다.

2002년 6월 3일날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도 복개하고 농로, 마을회관, 공동판매장하고 암반관정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착수를 해서 공기부족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 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23건 13억 6548만 3천원을 사업비로 전구간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아홉 번째 시의 시도 도로시설공사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위림~시곡간, 월림~명암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 9월 26일 착수해서 금년 10월 13일 완공을 했습니다.

전체 2344m 구간에 대해서 16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백운~신동간, 애련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2002년 4월 6일날 총괄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준공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1250m을 확포장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29페이지에 방학~가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2002년도 11월 8일날 착수를 해서 금년도에는 교량 3개소를 가설을 했습니다.

잔여사업 구간이 2460m에 포장이 사업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4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6월 17일날 착공해서 금년도에 1600m 구간에 토공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포장공사를 해서 7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위림~시곡간, 팔송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7일날 착수를 해서 내년도 12월 준공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포장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탄지~수산간, 서곡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5월 30일날 총괄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663m 구간에 확포장을 했고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은 11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 군도노선이 기준에 8m 인데 4m로 설계됐기 때문에 8m 폭으로 기준에 맞게끔 설계변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03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보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해서 1960m 구간에 대한 도로폭 2004년말부터 구간을 계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신화예식장에서 신백 초등학교간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3억원의 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3억원, 2004년도에도 3억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2002년에는 이전에는 31.2km를 56억 5300만원의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4km 구간을 시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4km 구간을 11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자전거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소방서~장락간 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1.2km 구간에 보상비를 16억원을 집행을 했고 2003년도에는 7억원, 금년도에는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현재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에는 소방서에서 고암모산인 진입도로까지 연결되도록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남부순환도로인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괄 발주사업으로 착공을 해서 980m 구간에 토공을 했고 계속해서 2004년도에는 28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교량 1개소하고 선택층 포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구간이 L형측구하고 보조기층, 공사가 주공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24억 4800만원이 추가사업, 잔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구간이 960m에 47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3년 12월 30일 착공해서 잔여구간이 포장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말 발주를 해서 전체 구간에 16.1km 구간에 대해서 1753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2년 11월 17일날 완공해서 현재완료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연석형 화단 중앙분리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장락 3거리에서 제천병원 앞까지 6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소나무를 180주를 식재했고 철쭉류를 3만 1311주를 3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 10월 16일날 완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도화낙석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내 게 입니다.

전체 3.8km 구간에 50억원 수해복구 전액 국비사업으로 낙석방지책하고 비탈면포장 및 안전단면을 확보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52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무구렁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운면 방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5일날 착공해서 2003년 12월 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 6700만원이고 사업량은 포장공이 6753m이고 배수공이 2546m 이고 총 급수관로가 2688m를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재원은 2002년도에 6억2400만원, 2003년도에 13억 300만원의 국비80% 지원사업비로 2002년도에 50%, 2003년도에 50%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수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수산면 수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11일날 착공해서 연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 8천만원이고 사업량은 포장공이 7225m, 배수로가 2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20% 공정을 하고 금년에 30% 하고 내년도에는 50% 이렇게 공정의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전 구간을 토공작업을 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까지 같이 해야 통행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 55분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4년도 12월 2일 어제 우리 현장 사무감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첫 번째로 현장을 탄리 수산간 서곡도로 확포장 공사를 가봤습니다.

35쪽에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가서 제가 또 토목 도로공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2005년 예산이 5억 계획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런지...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지금 까지 양여금사업으로 했는데 양여금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부세라든가 교부세 재원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을 시비로 현재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 감사를 나갔지만은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확보를 하신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사업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부탁을 하나드렸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사업시행시 소요되는 자재와 인력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자재와 인력을 우리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이 외지에서 조달하는 것하고 대개 몇 % 정도 됩니까? 현장에서

○건설과장 이종식 지역업체가 시공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거의 소모가 되는데요

김성진 위원 이것은 타지역 업체에서 들어 와서 할 경우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자재하고 인력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관내 장비하고 자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습니다.

김성진 위원 물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지역 자재하고 인부를 써 달라는 부탁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타시에도 그것은 계약 당시에 아마 꼭 부탁을 하면서 아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어제 끝나고 와서 우리 위원들 끼리 토론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관급하고 사급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사급은 주로 골재라든가 사급할 때 뭐뭐가 많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규모가 큰 레미콘 이나 아스콘은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관급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 외에 흄관, 골재 량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시공회사에서 자재를 갖다 쓰다 보니까 우리시 업체에 있는 자재나 인부현황은 과장님께서 알 수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인력은 지역에 현지 인력을 100%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1억 이상되는 현장에서 시공사에서 사급물건에 대한 납품현황을 한번 받고 싶은데 어려우시더라도 부탁을 드릴까요 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1억원 이상 골재라든가 사급부분에 대해서 물량하고 무슨 현장인데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또 물량납품회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정주권개발사업 덕곡리 저온저장고설치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우리농촌에서 적절하게 좋은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우리가 덕곡리 저온저장고 사업은 21쪽에 있습니다.

덕곡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우리가 2억 7400만원인데 이게 투자비에 비해서 우리가 저온저장고 토지, 대지 말이죠.

대지면적이 작지 않느냐 왜냐 하면 성숙기에는 상당히 물량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는 대지가 좁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대지를 매입할 때 조금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사업도 금성면, 송학면에 계속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12억 6800만원인데 이게 금성면, 송학면 두군인가가 이렇습니까?

사업이

○건설과장 이종식 예, 두군데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사업이 농촌에는 우리정주 기반확충사업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에도 성공적으로 잘해 주실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송계1리에 새터뜰 용수로설치 공사를 우리가 가봤는데요 용수로에 대한 원래 우리가 설계기준표가 있습니까?

용수로를 어떻게 한다.

○건설과장 이종식 용수로는 관계면적, 논면적에 따라서 물량을 산출해서 단면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송계1리 새터뜰 용수로는 어디에서 설계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 자체 설계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자체설계도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새터뜰 용수로 설치현장에서 느낀 것이 우리가 진입용수로 밑에 하천이 있더라고요 하천이 있는데 이것은 설계당시에 우리가 장마시에 수해 피해 등과 피해우려라든가 주변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용수로에 대한 용도의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변환경에 대한 공사가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을 느꼈거던요 그래서 여기는 장마철에는 특별히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송계1리 새터뜰 용수로는 저희가 볼 때 깊이 하고 폭이 그게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많은 비가 용수로로 직접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가 깊이 하고 폭이 좁은 것이 아니냐 기준치를 여쭤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관계면적으로만 판단부터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수관계도 같이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는 우수도 같이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새터뜰 용수로 설치공사갔을 때는 폭과 깊이가 너무 작다 현장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차후에 용수로 공사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다음에 송계교 가설공사 한수면에 있는 것 이것은 설계업체가 따로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이것은 용역설계 됐습니다.

김성진 위원 용역설계되어 있죠.

이게 한수면은 우리시가 자랑하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지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참작이 좀 작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 설계 당시에 주민여론이라 든가 하천상태라든가 하천환경을 좀 심사숙고하게 참작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주민 여론수렴을 한적이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교량이 국립공원에 맞게끔 아치형이라 든가 특수공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교로 이렇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는데요 송계교를 봤을 때 참 튼튼하게 됐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천상태하고 하천환경에 비해서 다리발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발이 다리에 비해서 튼튼하더라고요 너무 폭이 넓습니다.

집중호우시에서는 하천범람이라 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 옆에 슈퍼에서 저희가 음료수를 한잔 했는데 그 수퍼주인이 비만 오면 걱정되어 가지고 장마철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해 하더라도요 여기가 앞으로는 우리가 교각 설치할 때는 그지방에 맞게끔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계교 그밑으로 하천을 정비는 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하천바닥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것을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제 의논이였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천정리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송계교 가설공사 현장에는 우리가 집중호우시 합수지점이기 때문에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점상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인데 노점상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과장님도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 답변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단속실적이 62회이고 2004년도는 92회 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그래도 어떨 때는 하루에 2회이상 그렇지 않으면 오후 1회 이상한다는데 단속실적이 실지 보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게 합동단속한 횟수를 기재했습니다.

단속반이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합동단속이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횟수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저는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시외버스 앞에 여름에 옥수수장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옥수수를 맛있게 팔기 위해서 밤잠을 안자고 새벽 3~4시되어 가지고 옥수수를 따가지고 쪄서 판매하려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노점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중앙시장이라든가 역전시장이라 든가 서부시장에서 일부 노점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호박 몇 개, 오이 몇 개 이런 것을 차려놓고 노점하는 것을 저는 노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노점상이라도 거의 다가 물건을 떼어다 팝니다.

파는데 좌판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도를 너무 많이 침범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적어도 좌판크기도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지수도 제해 놓고 제가 어제 봤지만 10시부터 11시까지 시내일원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오늘 질문할려고요 우리가 인도위에 물건을 팔고 쌓아놓은 물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대상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매우 많으실줄 알지만은 우리 제천시가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인구 주는 것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사는 사람들이 제천이 아름답고 참 질서가 바로 잡히고 이랬을 경우에 제천을 떠날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요인이 크지만 환경적으로도 살기좋은 제천이라면은 제천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노점상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가 정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재래시장 복개천 앞에 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노점상중에서 얼마나 참 시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까?

단속하느라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지금은 거기 노점상들이 없죠.

다 철수를 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다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나가고 노점상도 일제 정비를 이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고생스럽더라도 설득을 해 가면서라도 우리 시민이 중앙시장이라 역전시장을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노박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고생스럽더라도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차없는 거리라든가 아파트단지 주변에 노점상들이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바구니상들 생계형으로 하는 바구니상들은 좀 단속을 좀 하기 어렵고 해서 그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이라든가 좌판을 설치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는 전부 철수가 됩니다.

돌아서면은 다시 노점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로 중앙시장 주변에 상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원칙을 세워서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21쪽 도로점용 관리실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시장 복개천 부근에 가면은 상인들이 인도에 많이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죠.

과장님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시정질의를 여기에 대해서 한바 있고 항의전화도 여러번 받고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접근할려고 보면은 또 인도로 갈려고 보면은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인돌점령해서 물건을 쌓아 놨는데 우리시에서 굉장히 저도 말씀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지만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점용 관리실태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점용, 일시점용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노점상과 병행해서 같이 상가에서 내놓는 적치물 이런 노상적치물도 계속 종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점용관리실태는 사실 건축허가라든가 이럴 때 도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여기에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노상적치물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에 사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외지에서 제천시를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정리되어야 된다 제가 대표적인 것이 제가 여태껏 말씀을 드려도 상회이름은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개천옆에 중앙시장쪽으로 덕흥상회하고 덕원상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어깨를 펴고 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1~2년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년간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 리모델링해 가지고 변화하는 이시점에 맞추어서 이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제가 무리한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질적인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그러지 않으만은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에서도 법을 지키는 시민들한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한테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강합니다.

이것 아직까지 우리가 노상적치물이라 든가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복개천주변이라 든가 중앙시장은 화단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노상적치물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화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적치물에 대해서도 한번 노점상과 같이 해서 지적해 주신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 하나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 하여튼 4대 의회전에 중앙시장에 인도를 점용해 가지고 노상적치물이라 든가 이것을 꼭 정리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음에 포장마차 숫자가 어제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반갑게 의림대로변에서 화랑예식장 밑에 까지는 포장마차 숫자가 줄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준 원인이 포장마차하시던 분이 점포를 얻어가지고 그안에서 야식판매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반갑고 포장마차도 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결국 영세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시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분들을 하루아침에 제가 철거를 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순리적으로 포장마차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도 우리 제천시에서 용역을 줬던 용역업체 교수님께서 우리 5층 대회의실에서 얘기할 때 우리 제천시 밤거리가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을 들었고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과장님한테 몇 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포장마차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밤거리 풍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포장마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더 고생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차장위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협동으로 같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밤에는 유료주차장위에죠.

유료주차장도 거기도 노상적치물을 돈을 주면서 낮에도 노상 적치물을 놓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나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성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딱 두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송계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은 안드시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공법을 국립공원에 걸맞게 아름답게 미관을 살려서 교량을 설치했으면 하는 당초도 공법 검토를 했었는데 공사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시공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부분은 외형적인 모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 보통 통수량을 계산할 때 몇 미리를 계산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강우량 빈도를 50년 빈도, 30년 빈도 하는데 현재는 국지성 호우가 돌발적인 호우발생으로 해서 50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판단할 통수량을 계산해서 그지역에 산이 전부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수량 계산 보다는 한 20~30% 더 가산해 가지고 다리 높이나 폭을 결정 했었야지 그게 문제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제 생각으로 들고 또 우리가 물이 많이 내려 가는데 그 지역은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빨리 내려 가는데는 다리를 걷고 사람이 들어 가도 수면보다 다리 있는데 위로 물이 뻗쳐 올립니다.

거기가 마치 그런 현상으로 해서 거기 4군데가 다리발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물이 부딪치면서 위로 올라와서 다리로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점이 좀 설계상에 통수량에서 플러스 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암거 공사도 같이 한 것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복개도 같이 한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거기에 그래이팅 설치가 부분적으로만 되고 바로 주택앞인데 안 됐더라도요 그런 점은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래이팅 설치를 해 줬어야지 사고방지나 안전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주택부근에는 우수처리를 위해서 스틸그래이팅이 당초에 설치되어야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비 관계 때문에 그때 같이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화낙석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화낙석은 시공하는데에는 견실시공이 됐다고 판단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구조검토를 해서 암반을 절취를 안하고 환경을 기존상태를 보전하면서 구조상 안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듣고 할 때는 당초 설계는 12m 짜리 스덴 앙카로 바위를 전부 고정하는 것으로 설명을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공은 그렇지 않고 지금 서류상에서 설계변경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시공이 됐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설계는 암이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 낙석 방지를 위해서 록볼트라고 앙카를 설치해서 볼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록볼트 앙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암을 착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이 진동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암이 낙석이 더 생길 우려도 있고 환경개선도 되야 되기 때문에 암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쪽으로 교량형식으로다가 켄트로바식으로 교량으로 도로폭을 확장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켄트로바식으로 지금 도로식으로 도로확장한데 밑에 교량같으면은 다리발이 주기적인 간격으로 있는데 그것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다리교각식으로 다가 죽 연결이 철근도 기초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다 받게끔 교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남원 위원 괜찮을까 도하낙석쪽이 보행자나 차량운행자가 위험이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바위위에 난간에 이런 바위가 있는 것들은 그런것만 살며시들어 내서 그런 것도 제거를 해 줬으면은 보행자나 차량통행자가 불안감이 해소됐겠다 물론 진단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바꿨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사항이 없음은 이것 맞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잘못 됐습니다.

그 공간을 낙석이 되면은 바로 포장까지 안떨어지게끔 강쪽으로 냈고 낙석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불안감은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이

김남원 위원 방지책 보다는 큰바위에 난간에 서있는 바위는 조금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큰바위에 난간을 없앤다고 해서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까 설계변경은 잘못기재한 것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 안 여쭙겠고 요 절개사면에 녹화사업이 조금 제가 보기에 부실하게 시공이 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약간 부분은 잘 풀씨가 발아가 잘되어 가지고 잘 났는데 거의 발아가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장 이종식 녹생토로 했는데 발아가 잘못할 수 있게끔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시키도록 금년에 활착되는 상황을 봐서 활착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보식하도록 녹생토 구간에 전부 활착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자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완벽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있어서요 한 가지 물어보죠.

2002년도까지 양여금이 있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05년도 계획까지 양여금이 없는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국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용섭 위원 국비로다가....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이번에 3.4km를 했죠.

2004년도에 그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 지역에 역전앞에서 세무서 입구까지 했고요 용두교에서 화랑예식장구간, 그 구간했고 동중에서 두학초등학교 구간까지 경계석하고 보도확보해서 자전거도로확보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자전거도로 동중학교에서 서무니까지 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그것하시면서 가로등 문제 가로등 다시 묻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선만 묻어 놨습니다.

이용섭 위원 선묻는데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협의했어요.

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선은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했고요 가로등 지주대 설치는 선에 맞추어서 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 하나하면서도 가로등이면은 도시과 소관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도로를 안짤라도 되겠죠.

이번 같이 하면은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됐죠.

○건설과장 이종식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앞으로는 꼭 그런 방법으로 시설물이나 들어 간다고 하면은 다시 도로를 끊지 않고 되도록 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감사를 나가는데에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강제 일반 공업지역 진입로 확장, 건의사항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이 20m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민원 들어 왔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20m 폭입니다.

이용섭 위원 어제 현장 나갔는데 시급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전체구간보다도 공업지역안까지 600m 구간은 대형차들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들이 시급한 것으로 일부 구간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소천 친자연 하천만들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식재된 갈대나 갯버들이 우기시 유실될 우려가 크죠.

심어놨다고 해도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다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에도 당초에도 시공을 해서 식생이 활착이 안 되어서 유실이 됐었습니다.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커브지점이라 든가 이런데는 당초 보다 높게 시공을 해서 유실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법을 변경을 해서 현지 실정이 맞게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기전에 활착만 제대로 된다면은 유실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신월리 들어가는데는 전에 했던 것은 잘됐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은 똑같은 공법인데 거기에는 활착이 되어서 유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거기 갯버들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떠내려갔죠.

○건설과장 이종식 ...

이용섭 위원 어제 나가서 보니까 갯버들은 하나도

○건설과장 이종식 다시 확인을 시켜 가지고 어제 확인하신 이후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는 있는데 좀 유관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기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백운 방학리 동구렁 밭기반정비 사업에 어제 현장감사를 나갔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제3 공구에 밭기반정비를 하면서 과수원 끝부분에 저수 15m 정도 그 도로포장을 했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맨위에 상단 말씀이십니까?

이용섭 위원 물탱크 있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이용섭 위원 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는 펌프장 배수지 진입을 위한 목적도 되겠고 해서 그부분을 시공한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에 상수원 물탱크가 지역적으로 많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과수원에 사과를 따서 운반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그 논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물탱크를 해 놓고서 자동차로 갖다가 물을 길러다 붓지 않고 그런데 거기다가 시멘트 포장을 했다는 것은 물탱크 때문에 했다는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탱크에 저수탱크 차량으로 물을 길러다 붓는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쪽에 전부 다가 포장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런 경우는 밭기반정비사업에 경작로 포장이 주공정을 포장하다 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이용섭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과수원에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운반시 편리하도록 포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납득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에도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물탱크를 위에 했는데 그것을 어떤 관리차원에서 도로를 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 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내려 오셔가지고 과수원에 T자로 다가 중간에 밭을 또 자르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그것은 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관리사 있는데 옆에 고추밭쪽에 있는 부분을 고추밭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작로를 포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사 앞에는 일부 구간은 농업기반공사 감리 단장이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설계서하고 확실해 보니까 설계서에는 계산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용섭 위원 계산이 안 됐다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도면에는 없는데 설계에는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그밑에 내려 와가지고 공터에다가 2대분 정도의 마당에다가 아스콘 깔았죠?

○건설과장 이종식 ...

이용섭 위원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마당에 공그리친 것 그것도 개인이 했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은 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됐는데 설계서상에 포함이 안 됐다고...

이용섭 위원 T자로 갈라진 부분있지 않아요 고추밭들어 가는 쪽하고 이쪽으로 밭을 복판에 질러가지고 도로포장해 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건물앞에 말고...

이용섭 위원 그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맨 꼭데기 말씀하시는 것말입니까?

이용섭 위원 아니 중간지점,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는 공사에 포함것 된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공사에 포함 됐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방학리를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은 뭔데 정부에서 저렇게 그대로 말 전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 좀 의심스럽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내가 의혹을 남들이 보면은 의혹을 느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못느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주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용섭 위원 문제가 없다.

○건설과장 이종식 경작로 주로 밭과수원 경작로포장을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오해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아니, 그렇게 일부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첫 번째에 할 때 우리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장님 건설과 밭기반조성계로 넘어갔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양여금사업이 교부세사업으로 전환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사업이 양여금법에서 폐지되고,

김기상 위원 폐지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재원만큼 보통교부세로 자치단체에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도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량폭을 넓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하던 사업 계속사업으로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총괄 발주했다 든가 이런 양여금 대상지구에 마무리 사업은 별도로 교부세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기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4년도에 건설사업에서 총 양여금 교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

김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4년도제97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하실 때 양여금이 196억 4300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02회 임시회때 양여금이 181억 860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양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까지는 양여금이 없어지는 관계로 도비, 이 사업하고 국비로 전환된 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김기상 위원 도비? 국비를 제외하고 순수 양여금.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은 내년도에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올해 2004년도.

○건설과장 이종식 2004년도는

김기상 위원 제가 지금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4년도 마지막 양여금은 얼마라는 것 안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도 금년에 한 27% 감되는 것으로...

김기상 위원 27% 감되어서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

김기상 위원 모르시면은 2003년, 2004년도양여금 순수 양여금에 대해서 교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의 국도정비 사업에 국도 38호 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도 38호 우회도로는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 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국도38호선은 당초에 질고개에 바이오밸리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송학면 무도 교차로까지 전체 8.34km를 97년부터 38 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총사업비가 1228억 6900만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 얼마를 확보 하실 수 있습니까? 총계로

○건설과장 이종식 2003년도까지 453억 8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양여금이 254억 7500만원이고 시비가 199억 6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83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0%가 양여금이기 때문에 50억 700만원이고

김기상 위원 50억 7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에서 27%가 감되는거니까

김기상 위원 27% 감이 되면은 올해부터 감이 되는데 양여금이 없어져서 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은 2010년까지 계획하시기에도 좀 어려우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계속 사업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것은 행자부하고 현재협의중에 있는데 이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현재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전환되는데 총괄 발주를 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교부세 확보가 더 쉽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총괄발주를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설계중인 노선으로 해 가지고 총괄 발주노선하고 똑같이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제천시만을 위해서 총괄발주하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 이것을 확보하도록 배려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중인 노선도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김기상 위원 설계중인 것도 같이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확보한 양여금이 순수 이도로에만 다 쓰여졌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2004년도 것은 아직 83억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언제 발주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그것만 가지고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왜 여쭙는가 하면은 2004년도 사업계획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하고 동일입니다.

동일한데 단지 달라진 것은 도로의 길이는 1.4km로 맞는데 폭이 25m에서 20m로 줄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순수한 도로포장폭은 전체 노견까지 해서 25m로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그러면은 2004년도 업무보고는 도로폭이 25m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계획에 25m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25m가 잘못 됐습니까?

20m가.

○건설과장 이종식 포장폭은 20m가 맞습니까?

김기상 위원 2004년도 여태까지 업무보고는 잘못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것은 20m가 맞습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1.4km에 25m로 되어 있어요.

양여금은 아직 안썼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이 사업에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 사업이 전체 저희들이 양여금 삭감분이 정확한 금액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지금 27% 감한 부분 확보됐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확보계획이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계획만 85억을 업무보고에는 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교부세가 38호 목적으로 오는 사업비는 아직 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확정이 안됐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많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38호선 도로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량, 사업위치, 그리고 양여금, 시비, 도비, 국비해서 투입현황과 시공회사, 입찰금액, 시공계약서 이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양여금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에 지금 현재 2003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2개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설치했고 제천농고에서 일부 구간은 상가주민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동의를 구하여 차량방지봉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보도턱 낮추기 시행실적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이두가지에 대해서 추진중인 것은 추진한 부분까지 그리고 완료된 부분은 완료된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동의를 현재 어느 정도 구했기 때문에 방지봉을 설치할려고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도턱 낮추기는 50개 정도를 낮추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림공고 진입도로 16개소하고 해서 전부 46개소를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미실시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전거도로사업비 자재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4억 4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주로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전체적인 것을 일제정비를 해서 정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미실시 지역은 아직 검토안 됐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지역도 주로 턱낮추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봤을 때 자전거도로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 지역은 구릉지이기 때문에 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실지 타봤지만은 상당히 턱이 약간만 있어도 다니기가 나쁘고 그리고 구배가 급한 데는 자전거타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다른데 인근에 상주라든가 경주 이런데는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도 자전거협회라든가 동호회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전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자전거대회도 내년부터 실시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연결이 잘된 부분이 지금 청전동에 km가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 탈 수 있는...

○건설과장 이종식 청전동 사무소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자전거대회를 해서 주로 의림지가는 구간에는 자전거도로를 도로포장면하고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화단 뒤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기존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든가 상가주변, 학교주변에는 이용율이 높은데 이런 구간에 기존 보도 폭을 축소하고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기존보도폭이 좁아져서 보행자를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기본보도 위에 다가 해드톤이라 든가 덧씌우기 시공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총 자전거도로가 38.6km 인데 청전동에서 의림지까지는 몇 km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청전동에서 거기가

김기상 위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

○건설과장 이종식 의림지까지 계속 자전거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게 몇 km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구분해서 시행이 됐는데 중간까지가 1.8km 인가 그렇고 거기에서부터 의림지위에 까지는 800m 정도됩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1.8km하고 800m, 2.6km는 원활하게 우리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 38.6km 중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

김기상 위원 38.6km를 시행했는데 지금 2.6km 밖에 못탑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나머지 구간은 인도위에...

김기상 위원 인도위에 덧 씌어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자전거를 탈려고 하면은 한번 나와서 쭉 갈 수 있는 코스는 2.6km 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구간이 대제중학교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청전교차로에서 대제중학교까지 가는 도로 이런데는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부분은 편리 하게 이용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학생이든 시민이든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또 장애물이 있으면 비켜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리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지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시행때부터 자전거도로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이사항을 계속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당초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내려오면은 덧씌우기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은 전용도로를 설치하든가 별도로 외곽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이라든가 기존 보도턱 낮추기사업 등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다시 검토를 하셔야하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절대적으로 시내 관내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시내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시외지역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청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도로는 전혀 안 되죠.

일반 인도도 없으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신당교에서 조차장간 구조개선 공사하면서 거기는 자전거도로도 좀 다시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하여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앞으로 더 발생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는 계속 될것이니까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시지 마시고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태풍이 오기전에는 몇 % 공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거의 다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성이 나간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기성은 그때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회사에서 순수하게 자체비용으로 다 새로 시설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시공하기 직전에 실지 수해난 부분은 제외하고 자재라든가 징검다리, 어도 설치한 부분 그부분만 감사계하고 현지 실시확인해서 시공한 부분만 기성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완공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회사에서 재투자한 부분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억정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2억정도요 총 공사비가 4억 5천만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4억 5천만원입니다.

김기상 위원 회사는 도급회사는 삼흥종합건설주식회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개산리689-6번지에 있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이회사가 직영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충주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충주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어느 전문건설 업체에서 줬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충주에 시공회사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공회사하고 원 도급회사하고 하도급회사하고 하면 시공계약을 맺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맺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 신고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신고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하도급 계약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연석형 화단중앙분리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석형 화단중앙 분리대 사업이 올해 몇 분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올해는 한게...금년에 안하고 작년 2003년도에 5월 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600m 구간을 완공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올해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올해는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 구간에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소나무 같은 유형으로 현재 설치해 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추진계획에 국도38호선 고암주유소에서 장락교차로, 장락교차로에서 농고앞 그리고 국도 5호선에 시청앞 그리고 대로 1-3 경찰서앞 실시하는 것이고 또 국지도 82호선 영천동에서 남제천 IC 4건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시청에서 신당교간 설계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명지교차로~산곡동간 그구간도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5년도 업무보고에 이게 빠졌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기존공사하고 병행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계속사업인데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사업을 실행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이종식 사고이월 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어요.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공사비로 확보해서 같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존 3억을 장락 3거리에서 고암로타리까지 사업비 출처는 어느 지역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것도 국도38호선 양여금사업으로 그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상 위원 양여금사업으로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양여금을 이리 하셔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접속도로 차원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접속도로차원에서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다른 도로도 국도 38호선 그 사업비로 시행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것은 인근 접속도로는 하고 다른 사업지구는 해당 사업비내에서 38호선 이외 사업비 해당 시청 신당교에서 조차장간 사업비 위험도로개선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고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은 사업비 교부세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국도 38호선 양여금사업에서 타용도로 전환된 사업은 없습니까?

정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일부 있습니다.

보상비를 포함해서...

김기상 위원 일부 있는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건설과 토목직이 건설과에 몇 분이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4명입니다.

김기상 위원 14분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7명입니다.

김기상 위원 17분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17분이시면은 지금 시행중에 토목행정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 150개소 정도 됩니다.

김기상 위원 150개요

1인당 9개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공사감독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해서 중요 공정때는 현지 확실을 해서 견실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감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공사감독을 하시는데 현장에 지도방문은 전혀 못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중요한 철근배합이라던가 기초 확인 중요한 포장공사, 마무리 시공은 입회를 하는데 감독을 하는데 그외에 일반적인 공사추진에는 감독이 상주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현장을 나가면은 과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나가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때 지도 방문할 때 차량이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차량은 대부분 직원이 차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인이 차를 운전해서 갑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김기상 위원 업체에 차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이게 민원이 여러건 들어 왔어요

그래도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전부 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각 현장에서 모든 17분이 다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실러 나와라 시내같은 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시외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현장 소장이나 현장 관리인이 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현장이 안전이라 든가 기타 그런 사항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

김기상 위원 바쁘신 것은 압니다.

17분이 150여개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현장도 있어요.

그리고 방문시에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 업체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체는 감독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말을 못해요 간접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 오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파악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위원장 이재환 잠시만요 김기상위원의 질의를 좀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관계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 25분,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사측량하고 설계측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조사측량은 조사측량 실시설계를 구분을 해서 측량만 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전체적인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조사측량한 후에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행위....

○건설과장 이종식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통상 조사측량업체에서 실시설계도 측량비만 지급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조사측량한 다음에 우리 토목직이 계시는 분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2004년도 수해복구 관련 설계용역을 받아보니까 조사측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원만한 설계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이 충분하다면 실시설계도 같이하면 더 정확한 설계를 분석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측량만 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상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사측량해서 바로 시공으로 들어가는데 추후에 공사 자체가 불량공사가 나올 수 있다는 여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지 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실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사측량은 측량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원 한명이나 두명을 가지고 그리고 실시설계는 설계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그 인원이 4-50명 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4-50명이 전문분야로 나눠서하는거 하고 조사측량에서 직원 한두명이 하는거 하고는 시공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 변경이 조사측량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이 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기상 위원 그래서 현재에 조사측량을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시에 전문가들이 17분이 안계시니까 과다업무니까 힘이든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추후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설계회사 같은경우에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도에서 내줍니까?

시에서 내줍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기술자를 확보를 해서 설계사는 건교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측량업을 하고 있고용역기사는 엔지니어링 기준에 의해서 건교부에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설계 회사를 관리하는 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업은 저희들이 주소관리나 이런 등록만 하고 있고 실제적인 관리 감독은 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제천시에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부서에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측량회사든 설계회사든 자체 사무실을 제천에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도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착수계나 이런거 들어오는건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법적으로는 다 하자가 없는거니까 그런데 사무실이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업체는 결국은 뭡니까?

허가조건에 미비된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 업체를 용역을 줘서 됩니까?

안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실제는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제 규정대로 해오기 때문에 사무실 확인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 확인은 안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무실 확인을 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를 보면 미집행이 230개소나 되거든요.

대로가 2개소, 중로가 2개소, 소로가 223개소입니다.

20년에서 30년 미만도로도 보면 평수로 따져도 7만 3462평이나 되거든요.

과장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힘드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청풍명월의 관광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천시 행정을 보면 예산도 없는 축구장 80억, 문화예술회관 180억 건설과장님한테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면 투자효과의 건전화,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 등 좋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과연 제천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하고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과장님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에 관심과 목소리를 높이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미집행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미집행 도로 230개소는 언제쯤 해소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계획 관리 실태를 조사를 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법 합치 결정 이후에 계속해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구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후에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사업비가 확보되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창규 위원 소방서에서 장락 3거리간 도로를 보면 보상이 10%가 미집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0월 7일날 권기수외 76명이 민원을 냈어요.

장락 주공2단지에서 비행장쪽으로 1차선 도로는 옛 새마을 도로로 장락주공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 증가로 주민통행 및 농작업차량의 통행이 어려으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고 했어요.

집행부의 답변은 소방서에서 장락간 중로 잔여구간 200m는 장락동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면서 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있는 실정이나많은 예산소요로 조기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고암3거리에서 장락 로즈웰아파트 구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까지는 공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발주를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 밑에 보상 10% 남은건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 보상비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비를 소방서 방면부터 주다보니까 고암3거리 쪽은 지급을 못했는데 그 구간도 연차적으로 보상이 지급이 돼서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도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가능합니까?

2005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2007년까지 공사 마무리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지금 구간이 중로 1-7호선은 470m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보상비 남아있는 보상비가 4억 정도면 보상비가 100% 그 구간은 2.8km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시행이 돼야 장락로즈웰아파트에서 200m구간을 시공이 되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서~장락간 도로가선행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까지를 발주를 하셨고 고암3거리에서 200m잔여구간 남은거 위에서부터 하고 밑에서부터 다시해서 중간 부분은 남으로 이런쪽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중간부분이 주로 공원 지역에 산이 재산 보존가치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거기에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 지금 말씀드린 고암3거리에서 470m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한번 검토를 해줘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회신을 고암3거리에서 장락로즈웰아파트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모 교회가 공사를 하시는거 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마치 특혜의 소지가 있는양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걸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추후 자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결과 C급, D급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준공 연도가 34년된 곳이 있는가 하면 20여년 뿐이 안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C급하고 D급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한다면 지금 이쪽에 C급에 15번 한수 미공사 송계교 작년에 다리를 놨습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간게 이걸 가봤는데 1973년 도 벌뜰선 204호선인데 이게 C급이라는게 작년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말이 맞습니까? 서류가,

○건설과장 이종식 이건 A급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거하고 교량이 4개소가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제가 묻는 이유는 관리카드가 있다면 이런식으로 서류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보면 D급에 방학교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다리를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밖에 안되는데 D급 판정을 받아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 교량은 저희들이 안전진단해 보니까 85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교량가설을 해서 노후돼서 당초에 시공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D급으로 되어 가지고재가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34년이된 제천 11 용산불교는 아직도 C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사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거의 다 국도가 아닌 농로란 말이에요.

차량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큰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변인데 이렇게 우리 제천 관내에 다리가 지금 과장님 농로나시도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백개 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법정 도로만 파악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 교량은 전체 교량은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카드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걸 관리카드를 한번 제가 건설과에 가서 확인을 해볼테니까 복사해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관리카드를 점검을 해볼테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종유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미콘 몰탈을 몇시간 이내에 타설을 해야 되나요?

어떤 인장강도면에서 적절한 시간내에 타설을 할려면...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시방서에는 규정이 한시간반 이내에

○위원장 이재환 90분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현재에 제천에서 수산, 덕산, 한수까지 갈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원거리는 단양이라든가 충주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90분 이내에 거리가 먼 경우는요

○위원장 이재환 단양도 여의치 않습니다.

충주도 역시 오기는 덕산같은 경우는 단양보다는 충주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략건설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한시간반내에 거의 50% 이상이 타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신지....

○건설과장 이종식 소규모 시설일 경우에는 작업이 단면에 적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90분 이내에 작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런게 한시간반 이내에 타설을 못할 경우에 발생되면 나중에 결론은 예산상 요인으로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강도가 안나오고 수명이 내구연한이 다 못차고 망가질 수도 있다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90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 시방 규정에는 현장 배합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콘크리트 배합을...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생각을 했고 이것도 업무보고에도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부는 이래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사가 나중에 가서는 내구연한을 못채우고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주택을 슬라브를 쳐도 물 새는 이유가 다른데 보다 심한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단체로서는 이런데 대해 대안 제시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레미콘을 업체에서 협회면 협회에서 거의 어떻게 됐는지 레미콘 공장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중간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레미콘 조합이나 이런데 협의를 해서 공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거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이걸 과학적인 분석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러 가지 부산에서 사상에서 한시간이 넘으면 돌려보내구요. 주택을 짓는데 요

내가 그걸 봤어요. 딱 한시간이 되니까 도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아까 건설과장님 얘기하신 한시간 30분전에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한나절 내내도 못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로서는 이런 내구연한을 못채는우는건 결과는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고 보고 또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인지 모르겠네요.

바이오밸리 옆에 토사 채취하는거 있죠

그 허가는 어디서 내주나 건설과 소관은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냐

○건설과장 이종식 골재 채취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바이오밸리 옆에 시멘트 모터를 원료로 마사를 골라가지고 썼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골재 선별작업을 한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거기를 가봤을 때 뭘 느꼈느냐 하면 장석이나 이런걸 해서 시켜서 나오는 굵은건 맞습니다.

강도를 측정했을 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는 레미콘 믹스공장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가서 비비면 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는 일단 허가 규정에 맞아서 허가를 냈다고 하는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우리가 떠다가 우리가 분석이나 검사부서에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전체 시내의 공사가 좋게 앞치마를 두르고 멋지게 가다가 빠질는지 모르지만 수명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레미콘은 공장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압축강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의회에서 할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래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르는 방법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모래가 됩니까?

하천변에서 흙을 해서 가서 보면 모래가 적어도 여기에 흙이 진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점 확인하고 결과 한번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문영계장입니다.

계획담당 안대준계장입니다.

정비담당 전용근계장입니다.

촉진담당 최용한계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공통사항과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민속마을...

○위원장 이재환 잠시만요 도시개발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친환경민속마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설계 시행과 하자보수를 보수를 완료했고 차액을 환수함으로써 계획대로 종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진정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기한동안 접수된 민원은 35건입니다.

건의가 13건, 진정 21건, 심의가 1건으로서 도로개설과 관련된 민원은 9건을 반영처리했고 일부는 진행중이거나 해결하지 못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사업 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건에 대한 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민속마을은 내용이 명시이월돼서 금년 8월1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신백 7통-고암정수간 도로개설사업을 진행을 해서 신백7통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5월4일 준공했고 도시기본계획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댐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내역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째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실태입니다.

친환경민속마을 1차 공사에 대해서 숯가마와 배수구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2번째 민간위탁시설로서는 친환경민속마을 시설에 대해서 상천리 마을에 김용일 대표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위탁관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추진사업중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금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동안에 97년도 이후에 추진됐던 사업은 지난 7월18일 지구지정 고시함으로써 162만평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을 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특히 충주호 주변에서 환경부의 협의를 얻어내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0페이지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한 덕산 재래시장 활성화 모색입니다.

덕산 재래시장내에 도로개설 사업과 연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항공측량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착수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월 국토 및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2007년말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적성평가를 마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까지는 최소한 모든 계획 용역이 끝나도록 장기계획사업으로서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청원, 보은, 옥천, 단양,증평, 각 도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법 규정에 맞춰서 위배되지 않도록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신백7통-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사업은 5월4일 공사를 준공으로서 그동안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해온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국토 4차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광역권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과 12월 지금현재 중앙부처에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2005년 1월과 2월까지는 중앙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우리 시의 사업 내용은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작은 사업까지도 많이 했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대단위 사업만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수정됨으로써 우리시는 뒷장에 있는 골프타운 3백만평 등 20개의 대형사업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 4차 계획이 수정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은 다소수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제천-쌍용간 3800억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은 내년도 2005년도에 시설비 104억을 건교부에서 반영중에 있습니다.

제천-원주 구간은 1조 3690억원을 투자하도록되어 있고 내년도에 32억을 투자해서 기본 및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이어서 마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천-도담간은 내년도 350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철도사업과 관련된 민원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 태백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노선 변경을 금년에 이슈가 돼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입니다.

우선 작년 9월과 11월에 두학동 지역에 주민들이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돼서 금년 1월달에 노선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 주민들이 우회를 시키도록 요구를 해와서 우회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고 송학면 주민들은 작년에도 별도로 당초계획에는 안들어 왔습니다만 수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편입되는 바람에 금년 3월과 7월 몇 가지 주민 설명회와.... 수정하겠습니다.

금년 2월24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마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에 해결하지 않는 문제점은 노선계획을 다시 수정하다 보니까 고명동 세거리 부락 주민들이 일부가 다시 더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측에서 열차 운행의 곤란이라든가 선로용량, 탄약고와의 안전거리, 석회암 지대의 안전성으로 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된 민원으로는 시공사와의 시공과정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금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시공사 대우건설에서 주민과 합의를 원만히 보고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상황입니다.

이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민속마을 운영입니다.

이것도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 6월까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1페이지에 보면 12개 사업은 이미 100% 완료했고2 2페이지에 2004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은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공사는 지금 청전 새터마을 도로 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금년에 종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로 및 보안등 관리상황입니다.

전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8763등에 대한 가로등 설치 및 정비현황은 23페이지에 하단에서 보는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 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캐노피를 설치하고 지하내에 조명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하도의 특수성 때문에 어둡고 해서 청소를 계속 해왔고 또 청년회의소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밝은 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청결이 유지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첫 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친환경마을 때문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적사항으로 물가 변동과 같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됐는데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쪽하고,

너무 과다 설계가 됐다 해서 지금 조치하신걸보니까 정산 변경해서 차액을 94만 5천원을 환수를 하는데 이건 미비한게 있지 않나 저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에서 지적한 종합감사 사항은 저희들이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잘못해서 과소하게 물가변동율을 산출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방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공사 금액에 관해서 어떤 증가나 과대하게 공사비가 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두 번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했고 여기에서 차액에 대해서는 기둥이라든가 일부 도면과 시공이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가액대로 해서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사업 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조서라고 해서 보니까 설계변경이 거의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설계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일부는 용역이 있고 별도로 설계 변경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사업설계 변경을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되면 이해를 하는데 전부 증감이 되었습니다.

한 건도 절감된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남으니까 변경을 해서 다시 예산을 더 주는거 아니냐 사실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사업 설계했을 때는 조사측량도 했을뿐더러 실시설계도 현장가서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친환경마을에 목초액 저장용기, 탈의실 옷장, 기타시설까지 들어갔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탈의실 옷장이 우리 숯가마 창고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해줘야 되는건지 목초액 저장용기도 굳이 시에서 처음 설계에 없다가 다시 예산을 다시 했는지 거기서 남은 돈으로 재투자를 했는지 몰라도 탈의실 옷장이 숯가마 창고에가 있는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목초액 저장용기는 처음에 두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초액이 많이 나오고 이걸 일정기간숙성을 시켜서 제품화해서 파는 기간동안 저장용량을 더 키워야 된다는 현장의견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한거고 탈의실 옷장 문제는 저희들이 일시에 인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떤 부분은 따로 벗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맥심엄 최대 이용 인원에 맞춰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탈의실 안에 들어가면 당초에 했던거 보다 많이 있고 수용을 못하면 지금 창고에 보관된걸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금 15페이지보시면 우리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제천시 사업현황이란 말이에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충북 제천 한수 약초지배단지 2만㎡ 이게 맞는 지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천 덕산으로 기재가 되는걸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황이 사업현황이 중앙회까지 심의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거 아닙니까?

면이 잘못 기재된거 아닙니까?

한수면에 약초재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덕산에서 약초재배를 하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할 때 덕산지역에 20만㎡ 사실 장소를 정한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에 약초농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한건데 다시 한번 지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건 분명히 지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리가 틀렸다면 이해를 하지만 여기만이 아니라 관광과에서도 보면 한수면 탄지리를 청풍면 탄지리로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까지 공문을 올리는게....

그러니까 리까지는 같은 면에서 리는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면이 바뀐다고 하는건 엄청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친환경민속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천마을하고계약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1100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날 어제 보면그 양반들이 장평이라는 회사에서 마을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마을하고는 3800만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구요

거기에 차입금이 17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꼭 계약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당초에 친환경마을을 계획을 할 때는 숯가마 시설을 마을에서 직접운영을 해서 마을주민들의 취직 내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의지있게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적인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초기자본이 상당히 필요한데 동네에서는 초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하겠다는 몇 가지 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주민들이 도저히 하기가 위험하고 만약에 거기서 손실을 내면 손실을 추진위원이나 몇몇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간은 일단은 가장 경영 노하우가 있는 업체 내지는 그런 사람에게 줘서 기술을 장기적으로 전수하자는 의미에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거기에서 지역민이 몇사람이 고용이 돼서 그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배우는 분이 한분도 없더라구.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그 친환경민속마을에 숯가마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상천마을 주민들은 10원 한 장 투자를 안하고 앉아서 연간1700만원 이상되는 수익을 본다는건 잘못된 점이 아닌가 보거든요.

왜냐 앞으로 이 건물이 숯가마고 모든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 노후가 됩니다.

과연 노후가 됐을 때 그 사업을 어떤 쪽에는 수선이나 하자보수가 오래돼서 노후가 되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1차 년도에 3년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만 1-2년 지나가면서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거기에 관계없이 1년에 나오는 소득 몇천만원을 거기에 의존을 해서 그 돈만 받는 재미로 사업 운영한다고 하면 사업 목적 자체도 위배될뿐더러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설명회를 가질 때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재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환경도 보존하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주민들이 소득원을 다시할 수 있는 비용에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입이 구체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앞으로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임대를 더 높일 것인가 직접 시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다른 지역 내지는 그 지역에 재투자할 것인지 하는문제와 주민들이 여기에 그야말로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서 다른 수입원을 연결시켜야 되는가는 연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도 직접 거기에서 나오면 그 이익금 외에 다른 수입원을 창출하는데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는 잘 지켜보시고 사실 1년에 2천여만원이 주민이 이익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과연 주민들이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창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33분, 1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도시개발님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상천 친환경 민속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민속마을 사업은 이제 성과가 나오는걸로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아직 측량은 안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당초에 목적했던 도시민들이 지역에 와서 머무르는 관광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전망이 있다면 성과가 나타난걸로 판단을 하시는가 여쭤봤는데 현장감사를 갔을 때는 운영하고 있는 (주)장평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를 반복 들었거든요.

장평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게 성과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평에서 운영전과 친환경 민속마을에도 그렇지만 그부락에 관광객 내방수가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또 친환경민속마을에서 얼마만큼의 지역 생산물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느냐 그렇게 해서 소득에 기여를 했느냐가 성과를 잣대로 삼아야 되겠다 제가 봐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고 시설면에서도 지난해에 감사때 샤워장에 화장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었고 친환경과 반하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앞에 바로 입구 앞에 숯창고 뒤에 잿덧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잿머더미도 그렇고 지난해에 감사를 갔을 때 노천탕 있죠?

여기는 노천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천탕의 기능을 전혀할 수 없는 정도 방치되어 있었고 숯가마 문을 이렇게 보온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이불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소방관들이 입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천으로 보조문을 해서 똑같은 색깔로 덮든지 울긋불긋하게 이쪽에 철사로 매달아논 이불이 틀리고 저기가 틀리고 한데 제천시에서 운영하는건데 위탁관리하지만, 그런 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숲가마동에 증축이나 그 옆에 콘테너이로 숲 창고를 한 부분 또식당부분을 목재 슬래트로 해서 벽체를 비닐로 둘러놓은 부분은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여러 가지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며칠전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계절이 바뀌면서 동절기로 들어와서 이용객들이 감기를 안 걸리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이불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제천시 상천마을 이런 나름대로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전반적인 시설 전체가 상당히 숲가마 관리 주체가 조잡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서 정상궤도로 올라오는 동안에 지역 브랜드 내지는 숯가마 브랜드를 이미지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직원은 안나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직원은 전혀 안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남원 위원 배치가 안돼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숯가마인 만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조식당 부분이나 이런 것도 건축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숯가마동 앞으로 다른 증측 부분이나 컨테이너가 있는 옆에 창고부분 또 식당부분은 이건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나요

신고나 허가부분....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신고절차를 없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림막 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운영하다 보니까 바람막이가 있어야 돼서 비닐을 두르고 컨테이너 박스는 며칠 안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숯이 많이 나와서 예상외로 판매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 보관 창고가 더 필요하게 되고 현장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 증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용 가설물과 건축물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건축물로 등재를 해야될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재하고 임시용은 임시용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이건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해도 된다. 백이 있으니까 막한거는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또 하는 걸 알고 그냥 놔비둔것도 잘못이죠? 담당부서에서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뒤늦게라도 절차나 공부상에 정리가 돼서 대략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권리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챙겨봐 주시고 부락하고 시하고 위탁계약서 내용에 위탁에 위탁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공유재산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탁받은걸 다시 위탁을 해도 되는 걸로

김남원 위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민속마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금년도 사업중에 기타시설 1식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온수기가 샤워실내에 온수기를 설치를 안했더니 여름에 갑자기 너무 차다고 해서 지하수가 너무차다고 해서 온수기를 임시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긴급 온수기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사업중 모범사례중에 제천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특화사업으로 장평유통단지가 나오는데 이 주관 단체가 주식회사 장평에서 하는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부분은 농산물 물류센터 집배송 센터 및 터미널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이 뻔쩍 띄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에 직윤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은 개별법 화물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투통실에서 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구지정을 받느라고 내용만 좋게 넣어놨다고 볼 수 있네요

주식회사 장평에서 구상하는게 이게 아니라면 농축산물 물류센터 집배송 터미널이 내용적으로 아니라면...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관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어떤 화물의 집배송센터나 제천의 특성이 시멘트 화물 대량 집산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해서 농산물이라 일부다른 품목을 다양화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주요내용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멘트 등에 물류고 농축산물하고 집배송센터 농축산물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주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계획에 농산물 물류센터도 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계획서에 내용이 나온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부지 전체 면적으로는 집배송센터나 터미널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위원장님 받아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무슨 계획서입니까?

김남원 위원 제천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중특화사업으로 물류단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평유통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요

김남원 위원 예.

조금 더 여쭤보면 농업축산과에서 산지유통센터를 농림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유통센터가 돼도 이게 굳이 필요할지 이게 있는데 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두개씩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적지 안되다가 동시에 두개가 추진되는 경우를 하나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평유통단지에 대해서는 투자 통상실에서 물류유통법에 의한 투자 사업자 선정 및 관계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구체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에서 따로 개발계획을 다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는 이건 주 내용에서는 좋게 서술을 했지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적 규모에서 6㎢로 표시를 해놨는데 환산하면 몇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5만 4천평입니다.

김남원 위원 특화사업중에 농산물 물류센터만 계산하면 몇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장평유통단지가 0.17㎢ 이게 5만 2천평입니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하여튼 이 장평물류단지가 제가 보기에는 농축과에서 신청한 산지유통센터 보다 빨리 계획한거기 때문에 빨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한건 제천 지역 농산물에 유통에 이게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도 챙겨가지고 충실하게 농산물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집배송센터에 터미널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길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2004년 12월2일 어제 현장사무감사를 다녀와서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천 친환경민속마을조성에 대해서 가볼 때하고 어제 저희가 사업장에 갔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많이 발전했다는걸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방배동에서 오신 노부부 두내우분이신데 네분이죠. 그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1박2일이나 2박3일 코스로 한달에 한번씩 꼭 오신다고 하는데 상천민속마을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숯가마에 대해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숯가마 운영 과장님이신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숯가마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지금 전체 7기중 3, 4기만 운영하고 로테이션으로 운영을 하다 숯을 굽고난 후에는 천장이 항상 무너진다고 하더라구요.

무너지는 정도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한쪽이 다 무너졌었죠? 부분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 부분은 저도 숯가마를 짓기전에 명암숯가마를 오랫동안 2-3년동안 다녀봤습니다.

돌아가신 박노인네하고 얘기를 많이 나웠는데 콘크리트로하면 안 무너지고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찜질하게 되면 흙에서 나오는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흙으로 하는데 하면 항상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시 다음에 할 때는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보통 몇 년씩가면 또 그위에 있는 철근까지도 녹아서 부식도가 상당히 빨리옵니다.

전반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은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점토가 제천 점토에는 부적합한 것 같다는 기술자들이 그래서 여주에서 빨간 점토를 많이 구해 왔더라구요.

그걸로 하게 되면 낙석이 덜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남부IC 청풍가다보면 왼쪽으로 숯가마가 있는데 거기 숯가마를 다녀온 적 있는데 상당히 가마를 운영하시는 분이 전문가라고 합니다.

상천에서도 거기와서 여러 가지를 배워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한 내용과 여기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감독은 시에서 계속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감독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위탁사용료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성진 위원 사용료가 1167만 2060원인데 1년 단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1천분의 50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두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성진 위원 제출해 주시고 사용료는 적합합니까? 받는 사용료가,

저희가 18억 5800만원이 들었는데 1천분의 50으로 환산해 보니까 조금 많이 나오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그렇게 투입된 돈에 얼마 이런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임대 기준가를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을 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상천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여기에 건의가 3건이 들어 왔는데 강제동에 사시는 신재효외 5인 또 명동에 이인선외 13인 처리사항을 보면 검토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에 답변요지가 되는지 그내용은 어떻게 해서 충실하게 보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지금하신 그 건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절차와 심의, 공청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가 그러한 계획 입안도 하지 상태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제출한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첫 번째 신재효외 5인은 자동차학원 주변지역에 자연부락마을인데 건폐율이 20%니까 40%로 받을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거고 또 이인선외 13인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부 결정을 해서 회신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는 처리사항만 봐서는 민원인들이 답장을 그래도 충분하게 이 정도는 답장이 됐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데 받는 분한테는 충족감을 주셨습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대개는 면담을 해서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회신문에 함축해서 표현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혹시 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것이 반영이 된다는거냐 약속을 받아내기를 주민들은 원하겠지만 사실은 약속을 해 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건 처리상황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3쪽에 진정문제인데 청전로타리 소나무 식재 철회가 두건이나 진정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훌륭한 소나무를 적절한 장소에 심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진정이 두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경희한의원인데 그 앞에 나무가 서다 보니까 도로에서 간판이 가려지고 해서 옮겨 달라 없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경수로 인해서 피해사항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배려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제가 15쪽입니다.

이건 우리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추진현황인데 주요계획에 제천시에 보면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 기입이 천자를 빼야 되는데 넣어가지고 이건 성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신청을 안했는데 저희가 왕암동 고추시장이 있죠?

고추시장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고추시장은 도시계획 시행인가를 해줘서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용도 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된게 아니라 녹지지역내에서 농산물판매법인에 대해서는 시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고추시장이 바이오밸리 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은 없는가요? 도로 사용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가 분기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고추시장이 본래의 목적은 제천에 있는 시장을 양 시장을 통합한다는 의의가 있는데 그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고추시장은 도시계획으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통합문제 그동안에 오래된 양 시장간에 갈등 이런 요소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완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도 계속 전체가 통합을 하도록 시장 상인들을 유도하고 있고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걸로 압니다.

김성진 위원 통합하지 않으면 본래를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고추시장 쪽에 배려를 해 준게 되고,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시장에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왕암동 도시계획 입안하게된 내용 개요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도시개발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한거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금전 김성진위원과 김남원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중에 제출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8시20분, 1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청풍지방 농촌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해서 총 60억에 30km의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4년 10월말까지 관로 8km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으로 2003년도 충북도 종합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200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미흡으로 조치결과는 행정감사자료를 작성시 사전에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작성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관리동 관리 미흡입니다.

조치결과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배관 표면에 정온전선 및 보온제로 처리 완료했으며 컨테이너 박스 아래부분은 몰탈로 처리하여 동파방지에 조치를 했습니다.

3번은 각종 진정서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2회 이상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덕산 상수도 암반관정 시설공사로 1.2km에 8876만원을 당초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558만원을 증액을 해서 9434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정수장내에 유입되는 유량계 하나를 신설을 했고 포장구간으로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를 노면으로 묻으면서 포장을 일부 감시킨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이 있습니다.

여섯번째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번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 실태입니다.

장곡취수장외 11개소의 정·배수지 전기요금으로 2개 년도에 9억 8천으로 예산으로 현재 6억 4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댐 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연곡 간이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로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758m를 완료했습니다.

부산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2669만원을 투자를 해서 관로 매설 466m, 집수정 1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9번에서 12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사업소 모범사례입니다.

상수도 지방채 상환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냈습니다.

상수도 시설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차입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연 6% 짜리를 이율이 낮은 신규 지역개발기금 연 3.5%로 차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차환 금액은 36억 1900만원이 되겠고 차환시기는 12월중에 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1억 9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비봉산 일대 청풍상수도 확장공사외 15건에 대해서 37억 5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13개소는 공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금성 월림 급배수공사, 송학 무도 급배수 확장 확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 실태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가 58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48개소 총 203개소의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설이 4개소 있으나 대부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덕산면 삼전 간이상수도는 계곡수 지하수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분기에 질산성 질소가 초과했습니다.

2, 3분기는 양호하게 나왔고 조치내용으로는 수원을 계곡수에서 지하수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것을 마을에 직접 방문을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봉양읍 공전 3리 장담 이거는 용천수로 2분기에 알루미늄이 조금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알루미늄은 인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초과할 경우에는 수원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청풍면 대류는 1, 2, 3분기에 질산성 질소가 초과해서 2004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산면 오티리 한길가는 용천수로 3분기에 탁도가 높은 걸로 검출이 되었는데 이건 수원 청소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상이 있을시는 2006년 지방상수도 공급을 병행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파손된 배수지 현황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파손된 배수지 현황은 15개소로 2003년에 6개소, 2004년도에 7개소해서 15개소를 완료를 했고 백운면 원대하고 백운면 화당 1리에 2개소는 예산 부족으로 2005년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유수율이 74.4%, 무수율이 10.7%, 누수률이 14.5%로 재정손실율이 13억 3900만원이고 2002년도에 유수율이73.1%, 무수율이 12.4%, 누수율이 14.4%로재정손실이 18억 9400, 2003에 유수술이 72.4%, 무수율이 12.9%, 누수율이 14.6%로재정손실이 18억 9천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관리실태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2년간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11개소에 8억 6100만원을 7081m를 시공을 했고 2004년도에는 10건에 5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5704m를 시공해서 전체21건에 14억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만785m을 시공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설치후 15년 이상된 노후관 현황입니다.

이거는 도수관이 11.3km, 송수관이 20.8km, 급수관 18.7km로 해서 51.8km가 됩니다.

참고로 제천시 관내 관로 연장이 427.6km로 노후관 비율은 12% 정도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예산은 최근 2년입니다.

14억 8600만원이고 노후관 교체 향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최근 5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장곡취수장 현황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 경위입니다.

96년 9월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에 환경부 업무협의도 해서 환경부 중재도 거쳤고 환경부에서 결론은 영월군과 원만한 협의시까지 보류를 하겠다고 영월군에 광역상수도가 완성시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이었고 영월군에서는 그간에 물 분쟁사태 재발 우려라든가 군민전체의 반대라든가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관광 휴양지 개발에 대한 유명무실화 된다는 이유를 달아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호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보호구역 대상지 실태는 현재에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를 볼때 96년 이후로 별다른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의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영월군 서면 서남마을 개발계획하고, 신천지 관광개발계획을 영월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영월군과 우호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 용석 상수원보호 구역을 해제해줬는데 지속적으로 행정 협의를 통해서 장곡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에서 가정까지 매설에 따른 비용 또는 기준표입니다.

이거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관에서 계량지까지의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라든가 노면상태라든 계량기 구경이라든가 동지역이라든가 면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작성을 못해 드리고 5m하고10m 기준으로 해서 보도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산정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12월2일 저희가 현장사무감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저희가 마침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작업중이었습니다.

작업중에 저희가 느낀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표시판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걸 느꼈구요

우리 공사를 할 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철저하게 공사 몇m 전방부터 안전을 유도하면서 차량이라든가 다른 시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낮인데도 야간전등만 가지고 신호를 보내주더라구요.

이것을 야간에는 전등이 필요하지만 주간에는 안전 깃발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위원님들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안전요원들을 주간에는 수기를 이용하고 야간에는 전등을 이용하는 걸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한 시민들이 우리 관에서 사업 일하는걸 보고 응용을 하거든요

자택에서 공사라든가 모든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인 만큼은 안전상에 철저를 기하고 모범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수면까지 현장확인 감사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 관로가 묻어져 있는데 관로를 묻을 때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계속 매일가서 주재를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한번 두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를 들면 터파기할 때는 감독관이 없을 때는 터파기하고 난 후에 깊이라든가 확인을 해야 되고 관로를 연결할 때도 규격에 의해서 잘 연결이 됐느냐 이상이 없느냐 확인하고 나서 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앞으로 세심하게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산면 오티리 한길가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여기는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위 환경에 비해서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수질검사 실태를 보게 되면 2004년도 1분기 및 2분기는 수질검사에 적합했는데 3분기 검사때는 탁도가 초과됐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성진 위원 탁도가 초과됐에도 불구하고 4분기 분기 수질 검사가 기다린 겁니다.

저는 탁도가 초과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한 분기에 몇번이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수일내라도 이것을 자주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4분기가 지나갔는데에도 불구하고 4분기 도래했죠? 12월달인데 4분기 검사를 안했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지금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3분기에 검사를 해서 탁도가 초과됐으면 3분기때 또 한번 해본다 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이번 4분기에 탁도가더 높게 나오면 내년에는 월별로 한번씩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탁도 4분기 시험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이상없는 걸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성진 위원 이상이 있는데는 계속적으로 관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시가 보유한 간이상수도는 현재에 몇군데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간이상수도는 58개소, 간이급수시설이 145개소해서 전체가 203개소입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 전반적인 관리실태와 운영비를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 실태와 운영비에 대한 현황이 나온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 운영비는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풀로 1억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시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성진 위원 확장사업을 하면 지방상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데는 빠른 시간에 연결할 수 있는 대책과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가 확정되어 나가는 구간은 간이상수도라도 개보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관로를 간이상수도는 PE관이나 이런 관을 쓰는데 THP관으로 바꿔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수산면 오티리 구간에 저희들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해서 관로를 지방상수도 수준에 맞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하여튼 간이상수도 특히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요즘 저희가 시내에서 듣는 소문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문제 수도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거는 덕일아파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진 위원 덕일아파트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덕일아파트에는 수량이 저희들 메인계량기의 수량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수량이 맞지 않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결과가 과거에 아파트를 지을 때 계량기가 상당히 성능이 별로 좋지 않는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한 메인계량기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게 있고 아파트에 달려있는 계량기 자체는 성능도 약하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일부 옥내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하고 그래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차후 조치같은 경우도 다 끝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성진 위원 하소주공아파트 1차 이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지금 하소주공아파트 1차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하소주공아파트 1차는 상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원래 라인이 별도로 들어가서 계량기가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사용료 부과를 해왔던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몇군데 확인을 면밀하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라인이 별도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는 라인에서 상가에 직접 물을 따줘서 이중 부과가 된 실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로따로 관을 연결을 해서 물을 주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관에 같이 연결을 해서 상가에 계량기를 부착해놓고 물값은 상가건 따로 아파트건 따로 해서 상가에물값을 사실은 저희들이 더 받아들인 격이 되어 버렸죠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완전하게 했고 현재는 지역 아파트 관리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저희들이 반환해 줄 수 있는건 현재 자료가 6년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6년치에 대한 거는 반환을 해 주고나머지 부분도 꼭 반환을 받아야 되겠으며 그건 법적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거 관계를 협의를 해보시라고 했고 내년도에는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분리를 해서 시공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시민들이 관에서 하는 일을 믿고 아무 말씀도 없고 한데 이러한 문제가생기면 관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명예가 대단히 실추가 많이 되죠.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시고하소주공아파트 1차에 대한 건과 덕일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질의 및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5일차인 12월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반별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최창규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환경기획담당 조무연
환경지도담당 김형배
자연보전담당 한을환
청소행정담당 박가훈
자원관리담당 정홍택
오수관리담당 김승동
건설기획담당 이윤치
도로시설담당 이정규
도로관리담당 연제운
하천담당 박문종
농촌개발담당 권용중
재난방재담당 박춘
도시행정담당 이문영
도시계획담당 안대준
개발촉진담당 최용환
도시정비담당 정용근
수도행정담당 지용호
급수담당 장흥석
수도시설담당 김태억
운영담당 김범수
시험담당 정현모
간이상수도담당 권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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