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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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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3.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영 의원 발의)(김꽃임․주영숙․김호경․이성진․김영수․양순경․최상귀․조덕희 의원 발의)

2.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최상귀 의원 발의)(김영수․성명중․홍석용․김호경 의원 발의)

3.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는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영 의원 발의)(김꽃임․주영숙․김호경․이성진․김영수․양순경․최상귀․조덕희 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은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어린이들이 주요 통학로로 이용하는 도로구간 중 도로여건상 등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행취약지역에 대하여 통학로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등하교 교통지도 권고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82호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예, 본 조례안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8개 항목으로 돼 있던 조례를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로 11개 항목으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 발언대에 서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발언대는 마지막으로 선 것 같고요.

홍석용 위원 예, 회기가 이제 마지막 회기…….

○건설과장 연제운 내일 보고의 건이 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늘 정말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돼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지정이 안 된 곳도 지정을 하게 되겠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고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봉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지금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다시 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완공사를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정이 되면 바닥에 도색작업을 하게 되겠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규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거기 차량이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끝나고 나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는 꼭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최상귀 의원 발의)(김영수․성명중․홍석용․김호경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야간에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차량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내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83호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자동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보행자 안전구역이나 최근 급증하는 차량과 더불어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1월부터 6월 현재 우리 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건수를 보면 총 41건에 사망 3명, 부상 41명이며,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보행자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약 39%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보행사망자 중에서 도로횡단 시 사망한 비율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행자 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주간보다 야간에 1.6배 이상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투광기 설치로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야간에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게 함으로써 인지거리 향상으로 횡단보도 사고의 강조효과가 있으며, 보행자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으므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 추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287호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협력 및 슬로시티 공동사업 발굴 추진으로 슬로시티 기본 이념 실현 및 한국슬로시티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회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협의회 규약 내용입니다.

명칭은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은 한국슬로시티 1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한국슬로시티 회원도시간의 상호교류협력, 슬로시티 기본이념 실현 및 한국슬로시티 발전 도모, 슬로시티 회원도시 간 공동관심사항 협의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정기회비로써 연간 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칙안은 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며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87호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284호로 상정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이 조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정비하는 것은 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2017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또,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마쳤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로 상정된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진흥이 추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2017년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84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안번호 2285호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제시 요청사유입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외곽성장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제천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이 절실하고, 과거 행정, 상업, 업무 등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사업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중앙동과 남현동, 교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35만5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 효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작년도 10월부터 과업착수보고회에 이어서 제1차 총괄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11월 29일에는 국토부 제1차 관문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금년들어 3월에는 제2차 총괄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국토부 제2차 관문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6월 달에는 과업 중간보고서에 이어서 도시재생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6월 12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절차입니다.

앞으로 7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8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충청북도에 신청을 해서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재생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이어서 고시가 되면 9월에는 최종 과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단위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는 14개 사업 200억 원이었으나 변경으로 8개 사업에 182억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은 총 14개였으나 8개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천교동지구입니다.

당초 4개 사업으로 되었으나 2020 힐링마을 기반구축과 제천음악영화제 기반구축사업은 2020힐링예술마을 기반구축사업으로 유사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정주환경개선사업과 마을기업 구축은 주민자력형 도시재생 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앙로지구 6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통합하였는데 제천 대학생 행복주택 기반구축사업은 제천미니복합타운 내 행복주택건립사업으로 폐지를 하였고, 두 번째 대학생 창업가게 왁자지껄 사업은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에 따른 중복사업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대학협력디자인하우스와 상인주도활성화센터, 용두천로 보행활성화는 전통시장상생협력혁신사업으로 통합을 하였고, 제천음식특화 제천식신로드사업은 상인주도 제천음식특화가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명동지구는 4개 사업을 2개로 통합을 하였는데 엽연초생산조합 등록문화재 활용 창의유희센터와 열린시민아고라(POA)광장과 1975 향수타운은 원도심 문화거점 육성사업으로 통합을 하였고, 명동교차로 열린교차로는 그대로 명동교차로 열린교차로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지역 3개 지구를 통합할 수 있는 주민제안사업 기획공모와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84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충질의를 위하여 용역사 OCS 조경훈 소장님 참석하였으니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을 보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천복합문화산업단지 연계해서 시민휴게공간조성 이것은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됐고 사업이 확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관련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삭제를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례를 들면 33페이지에 마중물사업해서 동명초교 열린 시민아고라 조성.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 동명초등학교에 대한 아고라 조성 사업은 당초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이것을 창의공간센터와 연계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드웨어사업으로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어넣은 건데요.

김꽃임 위원 그럼 그냥 동명초교 열린 시민 아고라 조성 그리고 대규모 시민휴게공간 조성이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

김꽃임 위원 예, 그 내용이에요. 제 얘기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3∼4군데 연계된 것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찾아서 그렇게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큰 틀에서 주민 분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이렇게 심의를,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나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지금 직원은 도시재생팀이 8명인데요. 정규직은 2명이고, 지금 우진영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더 채용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한 3년 동안 이게 총 5개년 계획이거든요. 지금 2년차인데 앞으로 3년 남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할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정부 정책, 우리 제천시에 공직자 분들이 신정부 정책에 대하여 많이 공부들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동명초등학교 관련해서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신정부정책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재생 이 사업이 뉴딜정책하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조, 5년 동안 50조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공동화되는 제천시의 도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명동하고 남현동 여기 일부분만 구역으로 들어갔지만 시외버스터미널부터 해서 열악한 도심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사업발굴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 제천시와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정책 발굴도 필요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기 위해서 또 본격화되는 사업에 맞춰서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부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공감합니다. 저희로서도 사실 직원의 역량은 사실 개개인은 높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점진 배치할 수 있는 과라든지,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결재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뉴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연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파급사업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 주민공동체활성화방안이 어디나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사업으로 연관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보다 나은 과 체제나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꽃임 위원 예, 당연히 조직개편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확보된 예산이 한 18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또한 새로운 정책과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사업정책발굴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셔야하고 또 이 업무를 하셔야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라든지, 사업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인가, 7월 달에 소폭 지금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팀 같은 것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서는 신정부 정책하고 좀 맞고, 또 지금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제천시 현실을 정확한 진단이 나온 조직개편이 필요해요. 여기에 지금 얼마 안 남으신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조금 더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해주셔서 9월 달부터라든지 해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재진단을 한 이후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중간중간 수정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그랬을 때 원활하게 진행되고 사업기간 내에 끝낼 수 있고 평가를 잘 받으려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력한 조직개편을.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또 건의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과부화도 걸렸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다른 과 업무에서 업무가 많지 않아서 이런 부서가 좀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해요. 우리 제천시가. 우리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런 부분에 적극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조경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 제천복합문화산업단지사업은 시민휴게공간 조성 및 시민 아고라 사업으로 변경하여 표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과단위로의 조직개편이 요구되며, 문화의 거리에는 제천을 대표하거나 유명 소설속의 인물상 등 관람객의 시선과 관람을 집중할 수 있는 포토존, 상징조형물 설치 등도 가미되어야 하겠으며 엽연초와 관련한 프로그램들 중 금연교육장으로 활용방안도 추가로 가미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가의 부설주차장 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주간에도 누구든지 주차가 가능토록 개방하는 시민참여캠페인과 더불어 시장 부분의 주정차 질서계도와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구 가옥밀집한 곳의 빈터, 빈집 등은 새로운 건축물 건축보다 기존 주택가의 생활불편해소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제활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6월 26일 개의하는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경제과장문영주
건설과장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관광레저과장김동학


◯참고인
OCS소장조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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