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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4.11.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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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20일 (토)12:05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쓰레기처리시설설치국고보조금상향지원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쓰레기처리시설설치국고보조금상향지원건의문채택의건(윤성열, 최창규, 김남원, 이재환의원발의)


(12시05분 개의)

○의장 유영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7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 상임위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건의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2시06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1월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15일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 11월20일 제107회 제천시 임시회 자치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시 개정을 보류했던 사항으로 토요휴무확대에 따른 동절기 퇴근 연장과 연가일수 일부 축소 등 복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이란 명칭을 현대적 감각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처심사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쓰레기처리시설설치국고보조금상향지원건의문채택의건(윤성열, 최창규, 김남원, 이재환의원발의)

(12시14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30%에 머물고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고보조금을 최소 70%까지 상향조정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 환경부 장관님!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데 대하여 15만 제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천시는 1995년 도·농 통합이 된 지역으로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부내륙의 관광호반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청정자원을 지키고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2003년도 향후 5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님비현상을 극복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알려진바 있습니다.

이렇듯 혐오시설이라 인식된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님비현상은 어렵게 극복하였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환경문제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한계를 넘어 범국가적인 환경문제중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님비현상 해소에 앞장서고 정부에서는 국토보존이라는 대명제 아래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확고한 공조체제가 뒷받침 되어야만 원만히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시 특별 국고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2천만 수도권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1아만 8244㎥ 정도의 충주호부유물 발생지역으로서 이를 완전히 수거처리하여야 하고 완벽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한강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시설로 사업을 추진 중인 저희 제천시에는 타 지역에 우선한 특별 국고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도·농통합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광역시에 준한 50% 국고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천시는 95. 1. 1일자로 도·농통합시로서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초시설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6. 9. 16일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중앙부처간 제도개선협의 사항에 의하면 도·농통합시에 대하여는 쓰레기 처리장 설치시 국고지원기준을 광역에 준하여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 기준이 30%로 제한되고 있는바 도·농통합시에 대하여는 96년 내무부에서 시달된 대로 최소 광역시에 준한 국고지원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총사업비 기준을 현실화하여 국고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70%까지 상향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시 사업비의 30%을 국고로 지원 받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입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주민숙원사업비 그리고 토지매입비등을 제외한 순수한 시설사업비의 30%로써 실제 총 사업비로 환산 시 국고지원비율은 20%선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년 총예산의 20%를 상회하는 총사업비 545억원중 국비지원 94억원을 제외한 451억원을 충당하기에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70%선인 382억원 정도는 국고로 지원되어야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현실화된 지원대책을 기대하면서 우리 제천시의원 일동은 15만 제천시민과 함께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2004. 11. 20.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쓰레기처리시설설치국고보조금상향지원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환경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짧은 회기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5일후면 25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시정질문을 다루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전 여론수렴과 자료수집은 물론 연수·연찬을 통하여 의원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연내 알찬 마무리와 설해 등 동절기 재해대책 및 화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계절이므로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권석규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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