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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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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농업정책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농업정책과)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결산 중요사항과 집행 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 항목, 예산전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서 24쪽 일반회계 세출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하자만료 검사 미이행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하여야 하나 하자검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만료검사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5쪽에 조치결과입니다.

추후 하자검사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점검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사항 등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인지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성인지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역개발과는 1건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건으로 미집행액은 2017년도 이월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성인지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결산서에 의하여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78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8.1%로 이는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등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예산대비 100%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감독공무원의 여비 등으로 감독공무원이 타 사업과 중복됨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간에 유통산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이 97.5%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사무관리비도 60.2%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에 공예품 공모전 개최 및 견학에 60.7%로 이는 참가자수에 따라서 사용금액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집행잔액 69.5%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에 노사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이 50.2%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에너지이용증진 중에서 재료비가 90.3%로 이는 석유제품품질 민원발생 횟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보조로 전액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수요가 없어서, 다시 말해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중간에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56%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집행률 50% 미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집행잔액 50% 이상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승인신청서에 작성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목별 집행잔액 50% 미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0% 이상 미집행 사업은 52건으로 12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6건, 시설부대비가 24건, 기타 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2016년 집행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4.5% 집행했으며, 미집행사업은 123억 7600만 원으로 92.5%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회 추경애 반영된 사업비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전체 120억 2300만 원 92.8%에 대한 것은 3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확보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미집행됐습니다.

미집행예산은 전액 명시이월돼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도로부분에서 미림청솔아파트 옆 옹벽 보수공사 건 1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장락동소재 미림청솔아파트 옹벽 전도와 침하로 인해서 긴급 보수를 위해서 1억 5800만 원 예비비를 승인 받았습니다.

또 수자원 소하천보수사업 3억 8천만 원은 2016년 7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6군데 긴급복구를 위해서 사용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자만료검사 미이행 건 2건에 대해서는 깊으실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와 제설장비 보관시설 건축공사 2건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도 14일 이내에 하자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16년 12월 30일로 하자점검기간이 만료된 제설장비 보관시설 건축공사와 깊으실 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도래에 따른 점검을 미실시한 바 미실시된 하자점검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15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하자담보기간이 도래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4일 이전에 하자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로 금성면 문화체육행사지원 사업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300만 원을 금성면체육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은행계좌는 보조금 최초지급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혼용해 사용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금성면 문화체육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금성면체육회에서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이자는 산정이 불가하여 금성면체육회 동의를 얻어 2017년 1월 18일 1840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금회 보조사업 시에 보조금 전용계좌를 설정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중 5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156만 원 중 98만 2천원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안전관련단체의 교육여비로써 교육참여 저조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53쪽, 풍수해보험금으로 2천만 원 중 1227만 52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분만큼 지출되는 사항으로 보험가입이 적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 을지연습추진 행사 관련 시설비 중 193만 9천 원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을지연습 이전 타 행사 시에 설치해 놓은 전기시설물을 제차 활용하여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방위시설물 관리 재료비로 2710만 원 중 1687만 400원 집행잔액 발생된 사항은 민방위경보시설 수리비 성격입니다. 고장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하자만료검사 미이행 사항으로 청풍119지역대 증축공사에 대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하자만료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부적정입니다.

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업계획서 외에 포함 돼 있지 않은 기념품을 임의로 집행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재난관리기금 결산 미흡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수정지출계획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풍수해보험이요. 태풍하고 호우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인데요. 이게 지금 한 40% 가까이 지출됐다고 되어있거든요. 2천만 원 예산에.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이렇게 조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우선…….

김꽃임 위원 50% 정도는 자부담이죠? 보험이?

○안전총괄과장 박춘 어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음식 규모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해마다 이 정도밖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우선 일회성, 단기성으로 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당장 피해를 입지 않으면 필요치 않다고, 가입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50% 미집행 내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내역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부대비가 64만 8천 원이 100%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가로변 정비사업과 분배기함 개선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였으나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261쪽에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여비 24만 원이 100% 불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 관련 관외출장여비인데, 사용치 못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지는 모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2억 868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263쪽 제일 하단, 새뜰마을사업 관련 4억 628만 6600원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264쪽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중간에 시설비도 다음연도 로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보고하지 마시고 50% 이상 잔액만 보고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집행된 특별회계에서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자금 확보가 소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도시활력증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11건이 자금 없이 이월액이 7억 93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 사업비 교부결정은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졌으나 보조금 자금은 2016회계연도 폐쇄일까지 시금고로 입금되지 않아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해당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비 및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기준의 20∼30%를 상향하는 50% 이상이 자부담으로 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에 16개 단지에 지원된 내용으로 보면 보조금 대비 자부담이 6억 원으로서 50.3%이며, 2015년도에도 보조금 대비 66.5%가 자부담이 됐고, 2014년도에도 보조금 대비 53.4%가 넘는 자부담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이 공동주택 보조금 전산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지적사항 및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으며, 공동주택에서 관리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 및 행복주택건설 사업비 확보대책 건의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이 27만 6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1억 원이며, 기투자가 203억 9천만 원이고, 2017년도 계획으로 166억 16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하나 미확보액이 6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은 4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4∼2019년까지 6개년 사업입니다.

총 투자계획은 513억 5800만 원이고, 기투자는 40억 7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 244억 9100만 원이 계획으로 되어있으나 83억 33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은 2015년 12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소하천대체 시설물 설치 부지조성 공사에 총공정률이 47.9%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기반시설구축과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도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건설비 지급 및 전망입니다.

도급공사에 359억 7300만 원 중 2017년도 지급할 금액이 101억 8600만 원 확보돼 있으나 64억 3천만 원이 누적된 실적입니다.

용지 분양실적 및 향후 매각 전망입니다.

용지 분양 현황은 총 49필지에 15만 5천㎡이고, 분양완료는 39필지 4만 9천㎡이며, 138억 9천만 원입니다. 미분양은 10개 필지에 10만 5천㎡이며 59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분양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향후 매각전망은 현재 제천지역 부동산 시장의 악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인프라 부족 등 종합적 상황으로 미뤄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지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용지매각 문의 저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잔여용지 장기미분양 발생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건설공사 추진 현황으로 총 4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지하층 터파기 및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골조공사와 마감공사, 부대토목 공사 및 조경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지급 및 전망으로는 총 도급액 462억 2500만 원 중에 2017년도 지급할 금액이 확보는 161억 5800만 원이나 부족한 금액이 32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문제점으로는 2017년도 10월 정도까지는 당초 확보예산 국비 및 기금 등의 재원으로 공사비 충당이 가능하나 11월부터는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2017년도 6월 안에는 미니복합타운 택지용지가 추가 분양돼야 할 시점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건설업체가 선정‧발주되어 공사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미니복합타운의 용지 매각이 별도로 이루어져야함에도 현재 제천지역 부동산 시장 악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용지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여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비 확보에 필수적인 미니복합타운 미분양 용지 매각을 위하여 저희 부서는 물론 관계부서의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용지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용지대금으로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자금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의 전출도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우선 시급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의 자금 전출을 건의하여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미분양용지 매각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 용역비를 전용을 했죠? 예산.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호경 위원 이게 뭐 불가분의 사항이라서 전용한 사항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전용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때 사항이 설계 관련해서 조속하게 공사를 시행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절차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산전용이 됩니까? 법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

김호경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산 전용문제는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고 의결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불가분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예산을 전용할 사항이 생기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작년 2016년도 12월 달에 있었는데, 우리 의회…… 저도 지금 예산 전용된 것에 대해서 처음 봤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고하신 미니복합타운 조성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이요.

이게 지금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공동필지 10필지 이게 미분양되면서 여기에 분양대금 한 600억 원이 들어와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미니복합타운도 조성을 해야 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비로도 써야하는데 지금 10필지가 분양이 안 되면서 자금이 준공하는 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미 확보된 2개 사업이 얼마인 거죠?

올해 필요한 예산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총 15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돼 있는 것 말고 확보할 예산이 150억 원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 지금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한 150억 원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득이한 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미분양 용지에 대한 공동주택용지 하나라도 팔린다면 자금회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10필지가 굉장히 큰 필지이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망하다시피 우리 지금 아파트가, 너무 공공아트가 많이 제천시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전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재정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럼 2회 추경에 분양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 정도와야 합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이게 안 오면 딜레이가 되고 저희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출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일단 미니복합타운 조성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한 64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올해 확보를 해야 하는 예산이 150억 원 정도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64억 원 정도를 제외한 사업비는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일단 만약에 현재 앞으로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준공 때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시급한 금액은 미니복합타운 준공에 대한 한 64억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미분양 전제했을 때는 어차피 64억 원 빼고 한 90 몇 억 원 필요한 거잖아요. 150억 원 중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미니복합타운에 3% 지방채 이자 3억 원을 또 내고 있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여기 지적사항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억 원이 넘게 있으니 일반회계에서 이 미니복합타운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방채도 갚아야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미분양을 전제해서 연차별로 필요한 예산을 해서 자료로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 중에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니복합타운과 제3산업단지 조성 거기에도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정적으로 제천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추경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해요. 10필지에서 1필지만 나가면 몇 십 억 원씩 들어오니까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작년부터 분양을 했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그럼 근 지금 한 1년은 안됐어도 작년 한 10월 달부터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경제성이 있고 메리트가 있다면 다른 큰 그런 업체에서 분명히 분양을 받았을텐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렵고, 제천시에 지금 공공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도 예산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연차별로 해서 행복주택이 2019년도에 끝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올해해서 17년, 18년, 19년해서 3년차 해서 필요한 예산 그리고 거기에 원래는 국민주택기금은 제대로 오겠죠? 국비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일반회계……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공사비를 제천시에서 관 공사로 하면서 공사비를 지출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필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분양가를 나눠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 내용 중 예산불용액 50% 이상 과목에 대하여 보고트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환경오염예방 사무관리비 2710만 원 중 1988만 58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공공운영비 612만 원 중 321만 9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차량 유지비로 신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관리 기타보상금 300만 원 중 26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신문고 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834만 원 중 495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수리․수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자연환경보전사업 공공운영비 30만 원 중 16만 5730원 발생했습니다.

솔방죽 CCTV 통신료 수수료 지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댐부유물질 운반처리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 1억 100만 원 중 527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갈수기로 인한 부유쓰레기 미발생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일반예비비 예산액 8273만 6천 원 중 8273만 6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도시미화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부적정 관련 사항입니다.

내용은 자원관리센터 보조사업자인 새터마을 외 3개 마을에서 경상사업 자본사업 보조금을 1개 은행계좌로 사용했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향후 2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출내역을 명백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 규정을 연찬 숙지하여 관련 법령 준수토록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 집행잔액 이상은 없나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 1건.

(「해당 있다고 나오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6일반회계 세출 부분 결산서 중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된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중간부분입니다.

숲가꾸기 공공운영비로 649만 1960원 잔액 발생은 굴삭기 장비 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 산림보호 기타보상금은 불법 산림훼손신고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172만 원 모두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림청에서 전문진화대 교육이 없어 60만 원 미집행 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일반보상금은 운영매니저 4명 중 2명만 교육 참석으로 138만 66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2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무관리비는 수집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13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94쪽, 산불진화급식비 사무관리비는 산불발생 출동건수가 적어 360만 236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산림병해충방제 감리비는 2회 추경 시 계상되어 107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7쪽, 숲가꾸기 보조사업 공공운영비는 임업장비 활동유지비로 282만 54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8쪽, 산사태현장예방단 공공운영비는 활동차량 및 장비유류대로 182만 992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0쪽,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부대비로 집행잔액이 233만 2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01쪽, 가로수관리 기타보상금은 가로수훼손 신고가 없어 50만 원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도시숲 조성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으로 120만 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03쪽,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산책로정비 임부임으로 산책로 정비 일부를 숲가꾸기 임부로 활용하여 710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 6번으로 2016년 2월 24일 관내 소나무 재선충 발병에 따른 긴급방제비 지원을 위해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2억 7278만 3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24페이지입니다.

하자만료검사 미이행 건으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중부내륙 및 관광메가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하자담보책임 전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최종 만료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부적정으로 두 번째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방법으로 집행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추후 2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을 통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용지 매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고자 금년도에 교동근린공원, 청전제2근린공원, 신백제1어린이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연차별로 시비 예산을 투자하여 도심지에 위치한 장락제1․2공원 토지보상사업비로 2018년도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요청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면적이 5만㎡이어야하나 현재 5만㎡ 이상의 공원은 장락제1․2근린공원, 주포근린공원 등 3개소로 대부분 사유지이며 토지매입비에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고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하므로 민간공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가뭄 때문에 요즘에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늘 비교를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 시민들이 원해서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방향을 그쪽으로 하고 있어도 정말 절실한 부서에서 더 예산팀에, 또 시장님께 건의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부분은 2018년도 당초예산이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50% 이상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정책지원 사무관리비에 1027만 원 예산 중에서 632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예산은 농림축산사업 예산서 제작 및 농어촌개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정심의회 수당에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380만 원 중에서 295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교류자매결연 급식비 및 귀농귀촌박람회 교육 참석여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잔액이 431만 58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예산은 국유재산 및 불법농지측량 수수료로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예산은 단양과 제천의 협력사업으로서 도시민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는데, 본 건 저희들 제천시는 홍보예산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6월 중 감사원 조치결과 전액 반납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311쪽 중간부분에, 청년농산업창업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예산 중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김명섭이라는 분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서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 기타보상금 34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 중 2421만 14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으로써 도비․시비 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시비 추가부담에 대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못자리BANK설치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500만 원 중에서 2억 1천만 원……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1200만 원 예산 중에서 152만 9840원 집행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백운 방학리 큰골사업으로서 명시이월하여 관정개발, 물탱크, 관로설치를 5월 11일 준공 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 5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대설피해 인삼재배시설 농가 긴급복구비지원입니다.

255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인삼피해시설 농가에 긴급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강풍피해 긴급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 3050만 1600원 예산을 세워서 강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피해 농가 81농가에 대해서 긴급 예비비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대책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가뭄대책을 위한 도비 긴급지원 1억 200만 원을 시비 50% 부담으로 해서 예비비 결정을 했습니다.

관정 19공 완료했고, 저수지 준설 1개소 증설했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 신청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금 확보 소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농업기반정비사업과 화산동소재지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조치계획으로서는 사업진행 예정기간에 맞춰 예산신청 및 사업비 신청을 하고 앞으로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의 자금을 조기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자만료 검사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청풍면 대류리 취수원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에 용수공급사업으로써 바지선 밑에 수중모터와 저수탱크, 관로정비, 바지선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하자만료검사를 철저히 해서 취수원 개량공사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우리 농민들 애가 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310페이지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인데 단양과 협력사업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특회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인데 총예산 2014∼2016년까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4억2200만 원이고 지방비가 1억 8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양군이 주관해서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 사업자를 추진하는 내용은 농산업인력시스템 구축과 고도화사업, 센터운영 인력채용, 센터건물 리모델링 사업, 센터운영 위탁 등 여기에서 주 사업은 단양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홍보가 저희들에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이것이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시스템 분야별로 사업 배정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액으로 전부 저희들 홍보 예산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사실은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중앙방송이나 큰 방송에 한번 이렇게 하면 거의 뭐 한 1억 원씩 막 되다보니까 홍보를 해서 일거리 참여하는 인원들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예산을 다른 분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조치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감사원 감사에서 금년 6월 초에 공문이 와서 구인구직 도저히 예측이 미흡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감사원 조치는 반납 조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도 건의를 했었고, 아마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 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생산적 일손 돕기 프로그램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라도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희망하는 분들을 연결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연결시키면서 예전에는 무턱대고 그냥 공사로만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하는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천시처럼 자원봉사자들이 풍부한 곳이 별로 없는데 농촌에는 오히려 일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곳에 쓰면 좋았을 텐데 왜 홍보 좀 하시지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한 사람당 6만 원 정도 단가가 결정 돼 있는데 이것 인건비는 다 농가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리고 대신 교통비와 숙박을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비용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농가에서 일손 능력이 없는 분들을 받아서 6만 원씩 줘서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는 지금 자부담 4만 원 중에서 농가부담이 2만 원이고 지원이 2만 원 해서 4만 원 지원됩니다. 그것도 사실 경제과하고 해서 일부는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 인건비가 농가부담이라 사실 수용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과장님께서 농민들과 협의해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진짜 농촌에 일손 돕기에 대해서는 생산적 일손 돕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서 아니면 좀 뭐라고 할까요. 공동체 일원으로 그런 농촌일손돕기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숙달된 그런 것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일손 돕는 전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체나 조직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와서 걸리적거리기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 노동들도 있거든요. 만약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걷어야 한다든가, 일손이 모자라 못 걷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원예를 하는데 있어서 줄을 매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그냥 다수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떤 조직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제천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경제과하고도 사실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일손 돕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요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숙달된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엄청 기본적인 작업 외에는 사실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참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계속 농민들에게 전화를 받아요, 저는. 어떻게 좀 일손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시로 하면 연결을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조직들이 좀 필요하면, 만들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이것은 더 고민해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강풍피해 긴급복구비 지원해서 3051만 6천 원이 지원이 됐는데, 81농가인데 비닐하우스 피해하고 인삼재배시설 농가하고 합쳐서 81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러면 그것을 비닐하우스 피해시설 농가는 몇 가구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그것은 지금 여기 구분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인삼재배시설하고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런데 인삼재배시설농가에 대해서 제천시민만 여기 피해보상을 해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지별로 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성진 지역에 타지에서 와도 농사를 지어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 피해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타지 사람이라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국비로 이것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진 100% 국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 그래서 타지에서 시민이 아니어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원을 해줘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 이성진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별도로.

○위원장 이성진 별도로 제출 안 해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경제과장문영주
건설과장연제운
안전총괄과장박춘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도시미화과장원용식
산림공원과장김승동
농업정책과장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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