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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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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0월 26일 (화)09:4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동수,김성진,이재환,김남원의원발의)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09시45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본위원회로 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06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동수,김성진,이재환,김남원의원발의)

(09시46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성진위원님을 대리하여 이동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조례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위촉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위촉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있어서 구성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제2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위원장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본문에서 ‘우리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로서 의회가 인정한 자’ 라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3호에서 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 ‘이상의 전임교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의원발의로 2002년 9월 27일 조례 제555호로 제정이 된 바 금번 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제정 이후 제3조 구성 조항이 제1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지 못했던 바 금번 제3조 구성 조항과 제4조 위원장의 직무조항과 제5조 위원회 위촉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본 조례개정에 근거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서 활동에 있어 전문지식 함양 및 시민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간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동수간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본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선 이 조례안에 있어서 독립성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다만 제천시의회에 부분적인 당연직이라도 한 둘이라도 감이 되지 않을 때 대한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회사무나 업무에 있어서 알리고 이럴 수 있는 저쪽과의 교량적인 역할 그 내용을 담고 현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종종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속에서 아이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먼저는 의장하고 부의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라고 하면은 결국 의정과 우리 의회가 전 의원들 간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행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하면은 전부 현 의원쪽으로만 부합되고 전직 의원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총망라해서 전직의원이 됐건 현직의원이 됐건관계없이 의정이라든가 폭넓히는 차원에서 만들어 지게 할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4대 입니다마는 3대 의원과 우리 4대 의원 거리를 좀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당연직을 삭제하고 전직 의원들이 위원장도 하시고 부위원장도 하시고 우리의원들도 서로 같이 합류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지 꼭 시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원활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질문요지는 지금 우리가 당연직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전부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직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뭐 누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도 안들어 갔을 경우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러한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 어떤 사무나 업무적인 이런 것을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독립성을 강조하므로서 여기에 어떤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인 운영 우리는 자문받는 것으로 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회를 자문위원회가 다 뚫어지게 읽고 있느냐 아직 까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다소나마 어떤 업무적 또한 사무적인 이런 측면에서 좀 홍보도 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려면은 다소 나마 한둘이라도 의회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15인 이내에서 어떤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의원 한 둘이 가서 다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이런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에는 상임위원장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일반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사는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직을 떠나서 물론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도 물론 개입을 하고 우리가 15명이지만 15명 이내로 했으니까 4명정도는 현의원이 거기에 개입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간사가 사무국장이 자동적으로 사무국장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물론 간사로서의 역할은 의무를 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의원이 꼭 상임위원장이 들어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 아니면 둘은 그래도 여기에 포함시켜야지만이 내가 얘기하던 아까 얘기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그래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줘봐요

○위원장 최창규 이재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들 저번에 5인 중에서 지금 다만 몇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환 위원 몇 명이 아니라 한 둘이라도 위원장이고 다 떠나서 라도 우리 제천시의회 15명내에서 누가 가든지 한 둘은 그래도 일단 들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독립성, 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폭넓게 됐지만은 다만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의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잘못 왜곡 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지에서 참여 위원으로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사무 및 업무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에 있어도 이해시킬 수 있는 이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한 둘이라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누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것을 다 누구든지 여기에 위원으로 한 둘은 들어 갔어야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를 반영시킬 수 있는 또 잘못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저는 이것을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은 15인중에서 당연직을 삭제한 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삭제를 했는데 15인 중에 의원님들이 2명이나 3명이 들어 갈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위원장 최창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의미에 봤을 때 15인 중에서 의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15인중에서 의원님들이 두세분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더 문호를 개방해 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것을 고친 것은 잘하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 입장이 잘못 왜곡 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 현 의원님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환 위원 위원장 잠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그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 정도는...

○위원장 최창규

이재환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창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0시)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고 회의를 마친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단 하나인데 전문위원실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 여직원은 300일 고용이 아닙니다.

280일 고용을 했는데 노동부 감사에서 그렇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일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차, 주차 이것을 지급을 해라 해 가지고 20일 부족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월차, 주차 이것까지 계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111만 8천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을 거친후 10월 27일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하고 곧바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간사이동수
위원윤성열이재환
유경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조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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