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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5회 제3차 본회의(2004.09.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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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9월 18일 (토)10:05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유영화 오늘 방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서부.영천동과 화산동에 계시는 주민대표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회의 방청을 오신데 대하여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몇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7분)

○의장 유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 속에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2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 오다보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제천시정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 시고 방청하여 주신 서부·영천동 주민과 화산동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989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다면평가 및 지방공무원 소양고사의 인사적용 실태에 대하여 공직자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사기에도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되기에 접근하기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듯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이 활성화되며 양질의 시민서비스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제천시는 얼마만큼 충족된 인사운영을 하였는가 또한 하고 있는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다면평가 운영실태와 활용결과에 대하여, 둘째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결과의 인사운영 적용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영화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한문석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도록 계획 되었으나 행자부 교육관계로 사전에 질문하신 김기상의원님과 협의를 하여서 오늘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는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하나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면평가 운영실태와 활용결과, 소양고사결과에 인사운영 적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의 다면평가 운영실태와 활용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는 하향식 단일적 공무원평정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된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동료와 상.하급자의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시 적용하여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2003년 5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 9월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39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다면평가방법은 직렬별 결원수가 결정되면 15명의 평가위원을 동료 및 상.하계급의 일정비율의 위원을 선발하여 구성하고 5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상대평가후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 50%와 다면평가 점수 50%을 합산하여 새로운 순위가 결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진 심사후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면평가점수를 20% 내지 30% 반영하고 있는데에 비하여 우리시에서는 50%의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인사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고사결과 인사운영 적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우수공무원을 발탁 등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소양고사규정 행정자치부 훈련제25호에 의거 매년 1회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는 3위 이내에 입상한 우수자는 도 소양고사에 추천하여 도 소양고사시험에 임하게 하고 있으며 도 입상시 중앙 소양고사에 응시기회가 주어져 성적 우수자는 상급부서로의 전출기회가 주어 져 인재발탁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매년 1회 7급 부문과 8, 9급부문에 대하여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금년까지 7급 부문 287명, 8, 9급부문 278명이 응시하였으며 성적 우수자중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충청북도 전출이 3명, 기타 시군전출이 3명, 본청발탁이 4명 등 인사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각부문별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5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게는 본청 결원시 우선 발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승진정보 등에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연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 입니다.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제천시에 공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다면평가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인사 고가점수를 메기는 상급자가 메기는 순위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어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내부, 외부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공직자 내부에서 서로 상급자가 평가한 사항이 얼마나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다면평가 제도는 공무원 승진제도가 과거부터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인사청탁, 또는 학연, 지연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연구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불이익으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공직사회의 모습을 변혁하기 위해서 도입한 인사제도 인데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38조 5에 보면은 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에 법적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방공무원임용 제38조 5에 임용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현재 다면평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전국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5% 정도 밖에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2004년도에 많이 확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타시군에서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시에서는 그것이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지 않느냐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전국적으로 25% 정도 밖에 하지 않고 있는 현재 다면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면평가가 지금 평가방법에서 직렬별 결원수가 결정이 되면은 15분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15분의 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직급별로 전체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 대상이 승진대상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승진자에 5명까지는 4배수 이내에서 승진자로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5명 이하에서부터는 3배수를 적용해서 합니다.

같은 직급하고 동일 직급하고 인원을 놓고 그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15명을 상급자 5명, 같은 동급자 5명, 하급자 5명 해서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시에서 수립한 2003년도 5월에 수립한 집단 다면평가 내용을 보면은 평가대상 구성을 30명으로 하고 30명이 넘지 않도록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5분의 평가위원으로 하는 것은 좀 다면평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30명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집단 다면평가 실시 계획 이래 가지고 기본방침, 평가 개요, 세부평가 계획 그리고 평가그룹해서 구성기준해 가지고 적정 평가인원은 30명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서별 순으로 같은 그룹으로 설정한다고 이렇게 우리시에서 만들은 지침이 있어요.

지침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우리시에서 다면 평가를 2003년 5월달에 해서 현재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은 7회에 걸쳐서 39명을 승진임용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합하게 추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급 승진을 한 분하셨는데 이 경우 다면 평가가 4급이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누가 평가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4급에서는 4급이 그러니까 5급이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아닙니까?

김기상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4급으로 승진할 적에는 시에서 4급하고, 5급이 동료가 되니까 5급하고, 6급하고 해서 다면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급이 4급으로 승진할 때는 4급에서 인원을 선발하고 5급 동료직원하고 6급 하위직에 직원하고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상위직급은 4급은 어떻게 어느 분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4급은 현재 본청에 국장하고 의회하고 보건소, 기술센터 여기에 4급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것은 다섯명으로 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한명이 선발되어서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급과 6급에서 선발해서 실시를 합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승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천시에서는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50% 그리고 다면 평가를 50%를 합산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후 승진이 되지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그랬을 때 다면평가에 세부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다면평가에는 다섯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시정발전 기여도 해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의 정도나 기여도 등을 평가를 하고 업무적인 실적은 업무추진의 난이도나 중요성, 전문성, 책임성 및 창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인관계 및 봉사정신해서 다섯가지를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승진임용자 후보명부에서 50% 적용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50%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점수가 매겨집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승진후보자 명부는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

김기상 의원 점수가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거기에서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그와 같은 점수를 다면 평가에 의해서 50%를 같은 점수로 해서 점수 맡은 대로 비율로 하면은 50%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합산하면은 다면 평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순위가 근무성적 평정보다 변동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초점은 지금 현재 그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에 세부사항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그런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점수라든가,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그랬을 때 승진임용자 후보명부 5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사권자라든가 인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의 점수가 몇 %가 되느냐 이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현재 교육점수하고 또 근평하고 전부해서 그것은 제가...

김기상 의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점수하고 경력은 자기관리의 몫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그리고 그 기타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몫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그리고 다면평가는 이미 떼어논 부분이고 그랬을 때 집행부의 몫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근무성적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그 점수가 몇 점

김기상 의원 그렇죠.

지금 50% 아닙니까?

5할 인데 만약에 교육에 관해서 1할주고 경력에 관해서 1할 준다고 하면은 도합 2할 아닙니까?

2할은 자기가 관리하는 점수입니다.

나머지 3할 정도는 성적이냐 아니면 이 비율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근무성적 비율하고 근평 비율하고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시는 것 아닙니까?

김기상 의원 자기관리 점수 빼고 인사권자가 줄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지금 40점으로 해 가지고 상위에서부터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기상 의원 40점 그러면 10점이 자기관리 점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아니 여기에서 50%라는 것은 50%라는 것은 전체가 50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점수를 주는데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것이 본인이 관리하는 점수하고 또 근무성적 평정하는 점수하고 해서 전부 50점을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주고 그와 같은 그러면 50점에서부터 쭉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성적순에 의해 가지고

김기상 의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지금 다면평가가 그 시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은 인사권자가 권한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대로 라면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다면평가는 직급별 상·하직급에서 50%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점수도 들어갈 테이고 자기 경력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기 관리점수 빼면은 나머지 부분이 순수한 인사권자가 줄 수 있는 점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렇죠.

그런데 그 점수의 전체적으로 50점으로 해 가지고

김기상 의원 전체가 50점인데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30%가 이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30%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인사권자가 인사를 했을 때 그 정실 인사도 될 수 있고 정실에 어긋나는 경우도 됐을 텐데 그랬을 때 인사권자의 권한이 작아질수록 인사권자가 추후 인사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20%에서 30% 적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20%에서 30%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다면평가를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이 다면평가 외에 승진임용자 후보명부에 준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관리 점수 빼면은 나머지 인사권자가 줄 수 있는 점수란 말이에요.

그 점수의 폭이 여유가 좀 더 컸을 때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다면 평가가 만약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인사권자는 책임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잘못 들으시면은 인사권자를 옹호하는 쪽으로 생각 하시겠지만은 다면평가 지금 현재되는 부분들이 50% 과다적용으로 보고서 말씀드리는거 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단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내성적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원할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를 대외적으로 알릴 기회가 적을 뿐더러 또 업무추진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 직원들도 모든 것을 인정하는데 나름대로 상급자하고 관계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편으로 본인이 그 일을 하는데 상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직원들은 다면 평가에서 점수가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면평가할 적에 다면평가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인사부서에서 세세하게 작성해서 다면 평가위원들한테 모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다면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인사담당에서 가지고 있는 제공을 해 가지고 다면평가 위원들한테 제공해서 되도록 되면 공정한 다면 평가가 되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도 공정한 다면평가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가지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권자한테 배수의 추천을 합니다.

배수의 추천을 하면은 승진자의 승진대상 인원의 배수를 추천을 해서 인사권자 되시는 시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평가위원들이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면 평가하기 전에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구성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다면 평가대상자들의 그런 사항을 갖다가서 결국은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번이라도 얼굴 더 본 사람들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평가될 수 있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주관적으로 평가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다면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다소의 문제도 있고 평가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호의적으로 아주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하나의 조치로는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것 한 사람 것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점수를 얻은 한 사람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소지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50%가 좀 많다 라는 여론도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내년에 인사지침을 작성할 적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다면 평가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것은 그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다면평가가 불합리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다면평가를 없앤다는 그런..·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 까지는 공식적으로는 통보가 되지 않고 이 법령이 이전에도 다면평가를 실시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해 나가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비합리적인 운영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사실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자기관리 점수 빼면은 그 몫이 적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평가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다면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다면평가에 대해서 아주 폐지를 하거나 그럴 정도로 결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상 의원 50% 적용하는 우리시의 문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50%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작년부터 7회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검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깊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고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양고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실시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실시목적은 보고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창안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자기 업무분야라든가 기타 시정전반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고 하도록 노력하고 역량있는 분을 우대하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실시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과 변화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을 발탁 등용하기 위함이 공무원 소양고사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법적인 근거는 1999년 5월13일 행정자치부 훈령 제25조에 의거해서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에 훈령 제25조에 의거해서 우리시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제가 지켜지지 아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규정해가지고 개정 1999년 5월13일 행정자치 훈령 제25조에 의거해서 규정이 하달된게 있습니다.

그부분에 제14조에 가면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성적우수자에 대한 거는 본청으로 저희들이 발탁을 하고 있고 도소양고사에 응시기회를 주고 도 소양고사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1, 2, 3위내에 들면 행자부나 이런데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14조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관리 1항에 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 승진 발탁 또는 근무성적 평정시 참작 등 인사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꼭 취해야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에서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응시현황에 보면 1998년 2004년까지 지금 소양고사 응시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278명중에 우수자가42명...

김기상 의원 562명이 응시를 했죠? 그건맞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562명이 응시를 해서 42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훈령에 의해서 적용받은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점에 대해서 적용받은 인원이 한명도 없다고 하셨는데 42명이98년부터 2003년까지 7급하고 8급, 9급해서 45명이 매년 1명씩 우수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본청에서 성적우수자로 선발된 인원이 29명이고 읍면동에 있으면서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42명인데 이 13명중에서 도 본청으로간 사람이 4명이 있고 도에 전출간 직원이 4명이 있고 타 시군에 전출이 3명이 있고 해서 전부 해서 7명이 되고 그 외에 2004년도에는 1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본청에 4명이 우수자로 선발이 됐고 읍면동에서 두명이 우수자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후에 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인사시에는 거기 에도 배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사평가시에나 업무부서를 배정할시나 자료를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은건 이건 허위자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명단까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여기에 보면 자체가 승진요건에 해당될 경우 승진의 우선순위에 발탁할 수 있는 요건인데 승진된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98년부터 2004년도까지 근무평정 반영자도 한분도 안계십니다.

원하는 부서에 전보한게 있는데 도로 전보하신 분이 장기봉씨가 1998년에 도로 전출하셨고 99년에는 어문용씨가 도로 전출하셨고 그리고 2003년에 와서는 전희정씨가 도로 전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분이 도로 전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석종씨하고 최일순씨, 최창영씨는 증평으로 갔는데 증평은 본인이 원해서 간겁니다.

결국은 도로 전출이 세분밖에 안계시고 그리고 본청 발탁도 이시험에서 본청 발탁된거는 그당시에 없었습니다.

99년도에 박철훈씨 한분하고 2004년에 송경순씨 원하는 부서인데 원하는 부서라는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시험을 하면서 1, 2, 3등을 하면서 남들 다른 여가 선용을 할 때 이분들은 그래도 자기 소양을 바쳐가지고 노력을 해서 1, 2, 3등을 했는데 승진우대도 안되고 근무평정도 반영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형식적으로 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는 소양고사시험 우수자를 갖다놓고서 제 나름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소양고사를 봤기 때문에 몇 점을 주고 안주고가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성적에 반영했느냐 안했느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근무평정을 1년에 두번 할 때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챙기느냐 안챙기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반영이 되고 안되고 하는데 우수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적을 가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근무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대번 대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7급에 우수한 성적으로 소양고사에서 입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그것이 그해 그해 바로 적용되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 주어질 때 관리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년 성적우수자가 승진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승진을 하라는게 아니라 근무평점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실과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런걸 챙기도록 하죠

근무성적 평정을 할적에는 지금 까지 성적우수자 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놓고 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상 의원 객관성있는 평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객관성이 있을려면 그러면 소양고사를 봤을 때 이 부분은 몇 점을 더 줘야 된다는거 외에는 객관성이 어디 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소양고사를 어렵게 준비하고 업무에 관계되는 소양고사 아닙니까?

거기에 올해 시상금이 1위는 30만원 2위는 20만원 3위는 15만원으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시상금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양고사를 응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시에 3개 사항하고

김기상 의원 소양고사를 볼 필요없이 소양고사 준비하시는 시간에 차라리 실과장님들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하는게 더 빠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김기상 의원 규정에도 나와 있고 정부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객관성있는 평가가 안되면 차라리 근무 끝난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실과장한테 자주 술이나 사드리고 얼굴이나 보이면 근무성적 평정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지금까지 매년 아까말씀드린 대로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소양고사를 봐서 우수자가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 보면 다 배려를 해서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오해가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실과장이나 국장이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단계에서는 소양고사 우수자를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까지 읍면동에서 소양고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봤는데 다른 사람보다 늦게 본청으로 발탁된다거나 도로 발탁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한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현재 저희들이 1,2, 3위에 대해서 관리하는 명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98년부터 2004년까지 1,2,3위한 42명에 대한 자료를 본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김기상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국가직 사무관은 심사로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국가직 사무관은 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방직은 50%가 시험으로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50%가 시험이고 50%가 심사입니다.

김기상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심사로 되는 분들은 그런데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상당히 차별화 되어 있는데 시험으로 하시는 분이 이번에 4분이 시험응시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교육을 들어 가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들어가 계신데 그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교육을 들어가고 합니다.

김기상 의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두분은 승진되는거 아닙니까?

두분은 아주 공개적인 망신당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저희들이 승진시험은 예나 지금이나 한동안은 승진시험이 없었습니다만 망신이라기 보다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제도에 순응할 수 밖에 없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국가직과 지방직간에 차등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우리시에서는 두분은 승진이 되고 두분은 시험에서 탈락이 됩니다.

두분에 대해서 대책같은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게 발생이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승진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현재 배수에 적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봐서 예비자원으로 확보를 해놨다가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임용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해서 일반적인 행정관리에 의해서 관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근무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제천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깊이 있게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장려할 부분은 장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외부인사와의 면담계획이 11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지금 인사문제 지방산업단지 자원관리센터 등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속되니까 가능하시면 다시 출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성진 의원님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상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시 15명 상급자 5명, 동급자 5명, 하급자 5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시는데 평가위원은 평가심의를 하기 전에 몇 시간전에 결정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결정은 24시간전에 합니다만 통보는 12시간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가 12시간전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12시간내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평가위원이 승진후보자를 평소에 잘 알고 있다면 정실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12시간의 시간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전에 오랜 시간전에 평가위원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12시간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자료를 해 줍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느냐의 질문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점수를 후하게준 위원 한분꺼하고 제일 나쁘게 점수를 준 위원 한분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항목마다 차이를 많이 두지를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너무 호의적이다 아니면 안호의적이다 해서 평가를 바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내용은 우리가 12시간내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알고 있는 분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및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면평가 점수를 20%에서 30%를 반영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시는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 내지 30%를 반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또 타 자치단체는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서에 보면 다면 평가점수를 우리시는 50%을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인사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평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내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다면평가 점수를 20% 30%을 반영하고 근무성적평정을 80%나 70%를 적용하면 순위에 대한 변동이 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거의 좌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50%를 적용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내에 많은 자치단체가 20% 내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를 반영한다고 해서 우리시자체에서 그 평이 아주 투명하고 좋다 이렇게 평하기 에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7월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말까지 더 평가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가 가장 적당한거냐 아니냐는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면 평가점수를 우리시는 50%을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인사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 공무원들이 다면 평가제도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지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다면평가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가 실시된 후에는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습니다만 다면 평가이후에는 그런 인사에 대한 승진에 대한 잡음이 현저히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만 비율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시장님을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론의 소리가 잘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다면평가 제도가 공무원들이 환영만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또 재분석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다면평가 제도를 벌써 여러차례 실시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건 저희들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성진 의원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해보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것는 도식화된 분석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부에서 다면평가가 끝날 때마다 몇 번을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다면평가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고득점점수를 많이 준 사람 적게 준 사람을 빼고 또 간격을 줄이고 하는 것도 그동안의 평가에 의해서 조금씩 고쳐진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러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분석자료가 공식적으로 나온게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자료는 제출해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7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 분석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공무원들한테 서면으로도 받아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정질의와 답변을 심도있게 분석하셨 다면 평가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 더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장시간계속될 것이 전망이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윤성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먼저 제천시정과 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화산동, 서부·영천동 주민여러분 의회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통상실 소관 제천산업단지 추진상황과 자연환경과 소관 자원관리센터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천시의 모든 공직자가 근간에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살기좋은 제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 생각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 가장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천시정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고 있기에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제천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산업단지 35만 7천평 조성공정 및 분양실적은 어떤지요 두 번째로 분양업체 유치추진 상황과 세 번째 제천산업단지 관리소사무소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네 번째 제천산업단지내 지정폐기물 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또 제천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무엇인가 제천시 지역유치투자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천산업단지가 정상가동후 우리 제천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2003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0만㎡ 규모에 사업비가 5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천시 승격이래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에 있어서 타시군에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관리센터 조성에 대한 질문은 먼저 토지 보상 탄원 및 문제점 발생이 무엇인지 또 자원관리 센터내에 음식물처리 시설 및 소각장시설설치 계획은 어떠한 방법인지 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처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암쓰레기매립장 완전포화가 2005년 5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센터가 건립되기 까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시 발전에 중심축이 될 바이오밸리 조성 및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윤성열위원장님이 질의하실 제천바이오밸리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7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만 7천평 조성공정 및 분양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바이오밸리는 제천시 왕암동 14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43억원이 투입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장시설 등 복합기능단지로서 부지 면적 총 35만 7천평을 조성하였으며 9월 현재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4년 12월 단지 지정과 2001년 5월 2일 기공식으로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3년만인 2004년 금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 였습니다마는 정부의 국민임대단지 4만 5천평 조성으로 6개월연장된 금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밸리 매력도면에서 보면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타 산업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 한 평당 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렴하고 3개 국철이 교차되는 등 교통의 요충지이며 각종 도로망이 사통팔달된 그런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부의 전통의약산업센터가 바이오밸리내 설립되므로 해가지고 한방바이오 의약제제 특성화단지로 육성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주거용지 2만 8870평에 대해서는 100% 분양이 됐고요 지원시설 용지5552평 중에서는 85% 분양이 됐고 공장용지는 용지대비 현재 3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9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 기업유치 100%의 목표달성을 정해 가지고 기업유치 홍보강화라든가 맞춤식 기획 출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BT 중심의 제약 특성화단지로서 바이오밸리에 이미지 각인이라 든지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하고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시 최고 40% 까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은 물론 기업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 공무원까지도 건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까지 시멘트중심 산업배후 도시의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 BT, IT 등 바이오산업 투자적격 도시로서의 대전환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분양실적 표는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양업체 추진상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입주 계약 체결한 분양업체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총 35개 업체중 현재 착공완료로 가동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드림 GPS, C&S푸드시스템, 그다음에 한수식품, 진흥사업이 있고요 금년 하반기 착공업체는 8개사가 있습니다.

일진 글로벌, 우리팜 제약, 유유, 한국미트파이, 은강건설, 한연산업, 리리산업 등을 비롯해서 있고 또한 정부출연 기관인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및 위치는 현재 제천시 소유부지 5-0블록이 되겠습니다.

3만평을 금년 4월 30일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산업지원부에 지원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을 받을시 국내기업 입주가 불가한 점, 자칫 현 분양열기에 부응치 못하는 장기 미분양사태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현재 (주)유유에 버금가는 제약회사의 유치노력이 성사될 경우에는 외국인전용단지 지정 신청분은 재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 단지분양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임대가 등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 계획변경확정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입주대책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임대단지 기업유치는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변경확정이 현 폐기물 처리장건과 같이 진행되는 관계로 폐기물 처리장 문제해결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임대지는 바이오 식료품, 의약품 해서 전체 35개 업체를 면적 종업원수를 도표로 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제천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공과 분양의 책임은 현재대행개발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있습니다.

결국 조성공사 준공 처리후에 모든 행정적인 업무인수인계절차 이행후에 우리 시에서 책임관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리소 운영계획은 향후 입주기업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산하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단지내 공공시설물 관리기능을 담당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필요재원은 입주협의회 공동분담 및 일부는 시에서 부담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제천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계획은 전통의약산업센터 건물내에 넣는 것으로 해서 충청북도에 건의한 사항을 도표로 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리사무소는 관리운영을 갖추는 전제하에 인력은 소장 등 전체적으로는 여섯명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400평 정도 규모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사항을 충청북도에 전통의약산업센터내에 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건축비는 제천시 부담 원칙으로 수용되어서 전통의약산업센터 이사회에서 확정만 남겨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자연환경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서에서 투자통상실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난 9월2일 의원간담회시 자연환경과 설명할 때 제가 참석해서 우리 부서입장에서 예측되는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기업유치시 모든 지원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장점으로 실시하던 유치전략과 행정적인 신뢰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하고 두 번째는 본건 이외에 국민임대부지 조성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 등 전체적인 개발계획지연으로 바이오밸리 준공관계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어떤 예상이 되고 세 번째는 입주기업과 약속한 전반적인 준공처리 지연으로 인해 입주기업체들 소유권행사가 이것은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 등으로 자칫 일부 입주기업체에 금융자금 압박 우려가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입주업체가동시 지정폐기물 처리시 시에서 위탁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부서 입장에서는 조속히 본 폐기물처리시설이 해결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순서는 틀렸습니다마는 먼저 정상가동 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개발계획 수립시 본 바이오밸리 조성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당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지내 주거공간 측면에서 보면은 수용인구가 5699명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106세대이고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675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장용지에 들어 가는 고용인구는 1만2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창출소득은 연간이 되겠습니다.

4440억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분석자료는 35개 업체에서 입주업체별 직접 채용계획이 2158명으로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6천명이상으로 최소한 지역내 60% 이상 취업이 보장이 된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기업체별 인력수급은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용에는 1단계가 692명 2005년 이후 채용인원이 1466명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난 9월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5인 이상 고용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따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고 있는데요 제적 1개 업체당 고용창출 인원은 73명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2500명 간접적인 효과는 7천여명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지역도 우리시의 기본적인 발전원동력은 테크노빌과 바이오밸리에 BT, IT 중심의 제조업이 목표치대로 입주하고 정상 가동된다면은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실질적인 동인역할을 할것으로 사료가 되고 인구감소 대책 등 지역현안과제 해결에도 최대의 효자노릇을 하리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심의위원회 이것은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통상 입주 심의위원회라고 지칭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1회에 개최실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주요 기능은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유치업종 적정여부 라든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하수 및 오수시설 등 관련규정상 입주적정 여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요 현재 구성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제3조에 의해서 설립된 제천시 기업유치 투자심의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전체적인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중심 10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2일 구성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위원회 기능상 주요 처리업무 시기 미도래 등으로 본 투자심의위원회는 향후 시기성있게 적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제천시 기업유치 투자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 열악한 기업유치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확실한 투자지원 대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오늘의 바이오밸리 기업유치성과는 한마디로 의회와 공조로 발빠르게 마련한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조례라고 봅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정부,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4월 1일 이후 수도권 소재지방이전 기업 100인 이상이 되며 3년 이상이 해당되는 지방이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도 기초자치단체에 유치기업에 주는 인센티브에 50%를 국고지원하는 등 그런 제도적으로 많은 중앙단위의 기업유치 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그런 조치 결국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 지방이전에 대한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 보상차원에서 우리조례가 제정목적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유치라는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타지자체 보다 경쟁력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험기준에 대한 조속한 조례 개정작업으로 의원님 협조하에 진행코자 합니다.

현재 4가지 지원기준인 시설투자비 고용인력부지 면적 유치업종 각 10%씩해서 최고 40% 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강해 가지고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사항을 한 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세부 50%까지 하는 방안과 바이오밸리 색깔에 더 부합되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유치업종에 따라 특별히 현 1순위 유치업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순위 10%를 15% 내지 20% 까지 상향해서 최고 60% 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보고를 한 후에 조례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투자환경에 중요한 것은 현재 각종 입주업체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선처리후 보완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방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에 발전의 사활은 바이오밸리를 중심축으로 견실한 기업이 유치될 때 지역의 발전은 가능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천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생명체로서 모든 분야에 도시규모에 맞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갖출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업유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천에 가면은 모든 기업하기 좋은 고장 기업하기에 어떤 마음자세가 시에서 갖춰졌다 하는 그런 어떤 구전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성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영화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답변자료가 상세한 부분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몇 객관성 미흡한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바이오밸리 다시말하면 제천산업단지 내에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전통의약산업센터 추진현황과 한방타운을 조성한다는거 하고 에코세라피 추진계획과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말씀하신거 우리 지역에 세명대학교에 한의학과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먼저 전통의약산업센터는 업무보고를 몇번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특화를 시키는 연구소기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제천에 약초가 유명하기 때문에 약초에 대한 내용을 전통의약산업센터라는 명칭을 통해서 제천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에 진행상황은 충청북도에서 부지까지 원래 부지는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통해서 8억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전체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에 건축설계 용역이 충청북도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에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건의한 관리사무소를 거기 포함하는 걸로해서 과업에 부과를 해서 용역발주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한후에 바로 시공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부에 중부권 한방산업단지로 현재 계획상은 바이오밸리 제천IC쪽으로 10만평 정도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건 도 시도별 협의사항이고 시별로 한군데씩 지정해 주는걸로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으로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에 다 확정을 봤고 현재에 그거에 대한 진행관계는 4개 시도가 대전, 충남북, 강원도 4개 시도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한방산업단지가 어떤 모양새 로 갈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준걸가지고 세명대 한의학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어저께는 지역에 계시는 약초농가하고 약초시장번영회의 전체 회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는 우리시에 전체적인 한방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색깔을 충청북도에 제출을 해서 도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제천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에코세라피사업 관계는 아시다시피 용역관계가 완료되어 있어 용역상에 나온 후보지에 대한 검토작업을 과연 어디에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지 왜 그런가 하면 개촉지구라는 상당한 변화사항이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망라해서 빨리 첫삽을 뜰 수 있는 행정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세명대 한의학연구소 내지는 한의학과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는 지자체, 학교, 기업체가 소위 포함하는 일조의 클러스터라고 해서 연계망을 구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범주내에서 우리시가 주축이 되고 학교라든지 참여 기업체가 같이 하지 있는 여건은 현재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계속해서 본 사업 자체가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 한 가지 연계된 질의입니다.

방금 전통 의약산업단지내에 우리 관리소를 거기에 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천산업단지는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에도 별개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산업단지에 처음에부터 어떤 신축부지라든가 운영계획 이런게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큰 산업단지에서 어떻게 의약산업단지센터내에 건물내에 관리사무소가 할 계획을 세웠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당초 목적은 진행 기본계획은 400평 규모에 건물을 짓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부지 바로 연계를 해서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회의실도 같이 쓸 수가 있고 같이 쓸 수 있는건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별개로 쓸 수 있는건 사무실을 별개로 하는 것이 예산 여러 가지 예산 측면도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좋다고 공감을 해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렇다고 보면 건축비는 제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조건에서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라고 해서 수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 그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1개층만사용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할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제천 바이오밸리 관리 사무소의 기능을 넣는 단계에서 향후 시설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충분하게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거용지 분양이 됐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성열 의원 지금 보면 98%가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분양업체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주거용지요?

윤성열 의원 주거용지 부분에 대해서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공용주택부문은 현진 에버빌이라고 그쪽 경기도 내지 강원도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큰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부문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 협의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거용지관계는 개별적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얘기할 수 없고 전체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 한가지 대기업 유치를 상당히 갈망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기존에 유치한 외에도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고 추진과정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유유보다 더큰 부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바이오밸리 전체가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으로서 제약단지로서의 나중에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제약 관련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항시 문을 열어놓고 현 단계에서 들어 올 수 있는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유 이상의 기업이 한군데 오신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명칭 관계는 현재까지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스런 것은 우리가 제천산업단지가 BT중심으로 의약단지 집약화된 단지 전문화된 단지 특색있는 단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유치된 업체나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다고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화 되지 않을까 염려스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을 갖더라도 원래 목적한 대로 목표한 대로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다소 처음에 이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97년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선 3기 들어 오면서 시장님께서 뭔가 색다른 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소재까지 지난번에 만들어서 제약중심의 특성화 단지를 바이오 BT중심으로 단지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일부 기업체가 컨텍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서서히 조금 이미지에 안맞는 기업들은 자꾸 물러서는 단계가 올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제도상에서는 그런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BT중심으로 기업체를 많이 넣고 서서히 그런걸 앞으로는 받지않겠습니다만 기 한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한방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으로 진행을 하면 전체 바이오밸리 단지 가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제천산업단지가 정상가동후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인구 부분만 질의코자 합니다.

수용 인구가 5699명으로 단독주택 106세대, 공동주택 1675세대에 따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상가동하면 이걸갖고 그곳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어떤걸 우려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우리가 지금 정상가동 후에 우리가 다 된다면 전체에 보면 수용인구가5699명, 단독주택이 106세대, 공동주택이1675세대이면 고용인구는 1만 2000명 정도됩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부분이 연간 4440호 정도 짓는다고 기대 예상치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 부분에 수용인구에 따른 주택공급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보는데 그 대책은 갖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5699명은 전체 공공주택지하고 일반주택지에 대한 개별주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 오면 주민의 숫자를 분석한거고

윤성열 의원 그러니까 정상가동하면 1만2000명 정도될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에 그쪽 주거단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물론 거기에 일부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시내에 다른 아파트나 주거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거기에 상당한 부분에 몇 %를 차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100%를 수용하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성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제천시민이 기대하고 있는게 산업단지가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지역주민이나 지역학교 출신자들이 어떤 취업의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거와 연계된 사업장에 개별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에 별도의 바이오밸리 취업창구를 계에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입주 기업체별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취업을 원하는 그런 기업체별로 현재 적극적으로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현재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일단은 기업유치를 성사가 된 사항도 좋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면에서 취업이 됐든지 민원이 봐준다든지 하는 면에서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 현재에 기능대학교나 세명대학교 그다음에 대원과학대를 포함을 해서 인근에 원주, 충주, 영월까지 포함을 해서 다각적으로 여기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현황을 구축을 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대책을 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성열 의원 또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앞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런 상태가 가다보면 입주한 업체 앞으로 몇 년까지 만약에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가동이 안된다면 막대한 지역의 이미지 손실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들의 막대한 손실이 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면서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했고 이거에 따른 환경성 검토는 자연환경과에서 검토가 됐고 전체적인 조성이라든지 분양관계는 투자통상실에서 업무 기능상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은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에 당초에 개발계획에 들어 갈 때 이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용량에 시가 개발계획에 나온거하고 사업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파생되는건데 어찌됐든지 투자 통상실에서는 이런 우려사항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결론적인 사항이고 그런 기한도 당초에 6월말까지 사업 전체완료를 진행을 하다가 정부의 임대 산단이 추가로 지정되므로 해서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지정폐기물에 대한 위탁문제 도시가 당초 에 기업유치할 때 기반시설이나 제반조건을 완료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의회에 협조하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까지 오지 않느냐는 하여튼 지정폐기물 관계는 전반적으로는 제가 실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투자통상실에서 갖고 있는 규정상 조성이라든지 분양 책임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좀 12월말까지는 대책이 돼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유관부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자연환경과나 도시개발과나 제천시에서 최고 어찌보면 중요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죠 아니 글쎄요 적게고 크게고 용량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예측된다고 하면 이 시설물은 이부지는 우리시에서 매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적당한 위탁자한테 공급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산업단지내에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데 원천으로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일반수용자한테 매각을 하고 나니까 경영면에서 용량을 늘리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금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만약에 원천적으로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보면 그런 문제 발생을 안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론적인 얘기인데

윤성열 의원 금방 답변을 주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든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산단에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산단 전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매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했다면 현저히 수월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단지 당시에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노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아쉬운 면으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윤성열 의원 우리가 다른 산업단지 유사한데 다녀봐도 어떤 지정산업폐기물 뿐만 아니라 자체로 나오는 침출수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게 위탁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자체내로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 외에 문제도 발생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거 산업단지 입주를 빠른 시일내에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이 설립이 필요 요건 아닙니까?

선결과제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만약에 우리의 계획대로 연내에 착공이 안되고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부 실무부서가 아니라는 원칙론의 얘기는 아니고 일단 투자통상실에서는 조속하게 대책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창이라든지 도내에 있는 문제되는 산업폐기물을 관련해서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어차피 모든 부문에 있어서 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건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체입니다.

입주기업체들한테 무슨 무슨 사항이 다 됐다 다 됐다고 홍보를 하면서 입주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전반적인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사항이고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만 최종단계에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마지막 보루가 시민이라고 보면 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입주기업도 하나의 시민의 차원에서 된다고 보면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성열 의원 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이 될 때 까지 위탁처리를 세워 줘야 될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성열 의원 그문제에 만약에 시기가 자꾸 지연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아주 산업단지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부분을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지구 지정을 사업자를 환수한다든지 법적조치 대응은 시에서 갖고 있지 않은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업무한계 때문에 상당히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법적인 사항전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관계를 지금에 와서 우리 마음대로 일종의 그것을 내놔라 할 수 있는건 현행법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그만큼 계약서상에는 나오는 조항에서 시가 개입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토지 공사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서에 사항은 내용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기록이 안됐다고 보면 강제적으로 땅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런 것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차피 문제해결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문제해결을 해나간다고 보면 조속하게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관련부서인 자연환경과에서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 지원현황이 한건도 없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금을 지원해 준 게요

윤성열 의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03년도 04년도 기업유치투자 조례안 예산 편성도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까지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보시면 공장 등록 완료한 이후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우리 투자통상실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아주 노고가 많고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진사항이 특히 산업단지 관리사무와 지정폐기물 처리장 정상 가동에서 특별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을 위한 각종 인원의 확보 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1등 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 서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윤성열의원님 보충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왕암산업단지가 IT, BT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밸리라고 부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재환 의원 그런데 당초에 왕암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할 때 확정된 것은 우리 왕암산업단지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상 통용되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천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재환 의원 지방산업단지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재환 의원 그것은 자연환경과에서 보고를 하면은 이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칭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명칭변경은 우리가 건교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우리가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지방산업단지라는 전체적인 명칭은 변경을 못한다 단지 기 시에서 이미지 특성상 이름을 붙여가지고 별칭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지침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미지 지침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어렵게 불리는 이름보다 차라리 우리가 왕암산업단지라고 통상 전체가 부르는 개인적으로 합당할 것 같고 이러한 어떤 통용 누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얘기를 계속 사용하고 부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만약에 각실과사업소가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바이오밸리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네 번째 보면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우선 제천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폐기물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행정적인 신뢰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바이오밸리 준공이 불투명해 진다. 세 번째는 입주기업체의 약속이 준공처리 지연으로 인한 금융상 자금지원에 문제가 있다 또 네 번째는 보면은 위탁수수료를 우리 제천시에서 부담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한 문제점은 투자통상실로서의 답변이 명백하게 우리 제천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조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사실상 투자통상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의사진행상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연환경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간담회에서 제천시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잠시 자연환경과장을 이 자리에 모셔주시고 간단한 답변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고용인구가 1만 2천명 이상으로 되고 연간 우리가 창출소득이 4440억원이나 되는 이런데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며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 답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실 질문 답변이 끝나면은 그때 자연환경과장이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이재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환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명칭문제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바이오밸리 왕암산업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시한이 2004년 10월15일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전체 시공계획입니다.

시공준공예정이고 전체사업완료는 금년도말입니다.

김기상 의원 금년도말로 사업연장된 것은 국민산업단지 4만 5천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6개월 연장된 것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김기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완공된 상태아닙니까?

기반공사가 수도고 상·하수도고 그래서 지금 2004년 10월 15일 준공 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15일날 준공이 가능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아까 문제 지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 되고 있는데요 전체 당초 개발계획에 이 계획자체가 지정폐기물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전체 개발계획을 수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공사를 다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요구한 바이오밸리 전체 색깔 자체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고 국민임대 산단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정 하는 전제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10월 15일까지 말입니다.

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 준공처리는 안되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행정적인 절차상 안됩니다.

김기상 의원 폐기물처리장을 빼고는 준공이 안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행정절차상 내용에 어떤 생각이지 그것은 원주환경청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디까지나 제천시는 하나의 협의내지 의사표시 기관이지 전체적인 승인기관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정폐기물과 국민임대부지 조성계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허가를 득을 못했을 경우에 현재까지 기반조성은 100% 완료한 상태에서 2004년 10월 15일날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시공사인 원건설에서 시공이 되어 가지고 미준공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원건설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일단은 원건설이라는 것이 저쪽 우리가 위탁시행 기관으로 지정한 토지 공사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제천시에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현단계에서는 일단 토지 공사하고 문제가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제천시하고도

김기상 의원 일단은 10월 15일날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토지 공사하고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개발계획 자체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로건설을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그동안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설계변경차원에서 했는데 설계변경 자체가 인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처리는 일단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김기상 의원 100% 이미 기반조성 다 했는데 우리시가 잘못했든지 토지 공사가 잘못했든지 10월 15일까지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지체상환금을 물든지 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문제는 개발계획자체에 문제제기로 해 가지고 되는 문제이지 지체상환금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지체상환금은 안 물어도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김기상 의원 확실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니 그것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현재 개발계획 수정상에 어떤 상당한 요인으로 인해서 개발계획 자체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김기상 의원 시공사에 불이익은 안돌아갑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 10월 23일날 준공기념식이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김기상 의원 시민 한마당 축제해 가지고서 그 만약에 준공이 안 됐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그 문제는 충분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이 1억 5천만원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김기상 의원 그 축제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체적으로는 현재 토지 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다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계속 협의단계에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단계는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협의인데 10월15일날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10월23일날 지금 계획 잡혀있는 참여인원 5천명해 가지고 소요 예산 1억5천만원 들여 가지고는 10월23일날 13시에서18시까지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것아닙니까?

시행이 됐다고 하면은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식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우리 통상실에서 계속적으로 빨리 해 주십사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김기상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실적에 대해서 순 공장용지하고 전체 공장용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거기에 국민임대 산단 4만5천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전용 단지가 있고요 그것을 뺀....

김기상 의원 그래서 총 공장용지 분양해 가지고 93%를 분양했다고 14만 6천평 중에서 13만5천평을 분양해서 93% 분양됐다고 사실홍보물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공장용지가 22만1천㎡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13만5천평을 분양했으면은 61%밖에 분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꼭 그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숫자개념이 아니고요 외국인 이것은 어디 까지나 외국인전용단지 3만평을 현재 산자부에서 최종확정이 안 된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고 확정이 된 이번에 확정을 시키는 그런 단계이고 그리고 국민임대산단개발계획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4만 5천평이 홀딩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별개를 분양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 분양하는 93% 비율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분양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국민임대부지 4만5천평하고 외국인 전용부지 3만평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별개의 분양입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왕암산업단지 내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산업단지 내에 일반분양공장 용지분양하는 계획하고 국민임대산단 분양하는 계획하고 외국인전용단지 분양하는 계획은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김기상 의원 우리 행정상 달리하고 있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결론적으로는 다 울타리안에 있죠.

김기상 의원 그래서 지금 투자통상실장님은 타부서하고 협조관계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데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0월15일날 단지 준공하셔가지고 23일날 행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통상 규칙상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은 본질문 외 두분만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김성진의원님께서 발언요청이 있었는데 투자통상실장님 양해하시고 답변주시겠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죠.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윤성열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히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5만 7천평 조성공정 및 분양실적에 대하여 기업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 공무원들에게 건당 500만원, 특별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현재 인센티브를 받은 민간인, 공무원이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본 건은 앞으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업유치에 공이 많은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실에 있는 담당계장이 승진을 해서 용두동장으로 나갔고요 현재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체 별로 공무원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치면은 상당한 부분이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업무 소관을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500만원 관계는 받기 곤란한 지경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공무원이 자기부서에 있으면서 자기업무를 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양심상 받을 수는 없고 민간인이 역할을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성진 의원 인센티브 약속은 우리시의 신뢰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 윤성열의원님이나 이재환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9월2일날 자연환경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천바이오밸리 지방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을 그날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우리시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태껏 무엇을 했느냐 우리 각실과마다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대원 인바이오텍 대표자 강형기씨인데 그분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어요.

지금 그 대원 바이오텍에서는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용량확대를 주장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외부폐기물 반입을 불가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통상실장님께는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자연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타협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예.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의장 유영화 이어서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질문드려도 되나요?

○의장 유영화 답변하신 다음에 질문 하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영화 제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윤성열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실 자원관리센터추진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보상의 현황 및 문제발생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부지 고시면적은 77만 2513㎡중매입대상 사유지는 147필지에 47만 4826㎡로 2004년 9월 14일 현재 보상현황은 토지 91필지에 30만 2954㎡ 등 38억 8800만원으로 56%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시유지매각을 조건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유지 매각 결정 여부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국외거주자 및 보상가에 이의가 있는 일부 지주가 있어 보상에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지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60억원을 반영했었는데 토지 감정결과 68억 3700만원으로 8억3700만원이 부족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처리장 및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04년 7월14일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 시설의 기본계획은 쓰레기 성상 조사, 수질 및 대기질측정, 지질조사 등 기본계획 설계와 영향평가를 병행해서 각종 관련자료를 분석을 토대로 처리방식 및 용량결정이 가능하므로 기본배치도 및 처리 방식안이 확정되면은 우리한테 제출되면은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용수거 용기를 공급하여 분리수거를 금년도 5월부터 100%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공급해서 11월부터 분리수거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 분석은 금년 6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결과 시직영시 연간 4억 8300만원, 민간대행시 연간 3억 6300만원이 소요 되어 대항할 경우 1억 2천만원이 예산절감이 예상되어 수거 및 운반을 민간대행으로 할 예정입니다.

처리는 우리시에 자원관리센터에 처리시설을 건립중으로 건립시까지는 타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민간자본유치는 음식물 처리시설민자유치에 대하여 2~3개 업체에서 문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낸 일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민간유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본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는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또 선정과정에 선행과정 수행하느라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각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완료시까지에는 민간업체에 처리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매립장 완전포화가 2005년 5월 예상이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자원관리센터 건립2007년까지 쓰레기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암쓰레기 매립장은 1단계 위생매립장이 1만2600㎡의 면적에 13만 루베의 용량으로 96년부터 98년 12월까지 매립이 완료됐으며 2단계는 위생매립장은 2만 3900㎡의 면적에 28만 6천루베의 용량으로 99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매립할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104루베씩 매립기준으로 조성했으나 쓰레기양이 1일 128루베의 증가로 2003년 9월 산정시 2005년 5월 포화가 예상 됐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매립쓰레기 저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현저히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며 추진내용을 보면은 50여명을 인력 투입으로 반입폐기물 철저한 분리 선별로 재활용율을 높임으로서 매립양을 줄이고 있으며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 해체분리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연성목재는 자원관리센터 완공시 소각할 계획으로 야적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자봉지, 라면봉지, 연질 플라스틱 등 필름류는 가연성 부연료와 아세아시멘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추진하여 2004년 8월말 현재 1일 매립양은 100루베 정도로 환산할 경우 잔여용량이 7만 2351루베로 매립가능기간은 2006년12월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준공시기인 2007년 6월까지는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재활용품의 분리선별이 관건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고 아울러 시민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배포는 물론 홍보 CD를 제작하여 각 읍면동에 관련단체에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매립쓰레기 저감운동에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립장의 사용연한 연장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윤성열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실거죠.

윤성열 위원장님께서는 주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먼저 보충질문하시고 다음에 이재환위원장님한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질문하세요.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우리시에 어떤 숙제중 하나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자연환경과에서 입지 선정을 해서 오늘날 까지 보상 문제까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해가는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몇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 보상에서 이주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주문제만 해결되면 2-3 사람이 지가가 싸다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자식한테 까지 연락을 했는데 아직 협상을 하러 오지 않았는데 그러한 관계도 큰 문제가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윤성열 의원 금번 회기내에 공유재산취득하고 처분에 관해서 이번에 한바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윤성열 의원 자원환경센터에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 선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환경부로부터 국도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국도비를 국비가 지금까지 확보된게 145억 되어 있고 도비가 4억 6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기를 설계가 끝난 다음에 자금을 요청하라 돈을 내려 보내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하고 달라서 국비를 받았으면 그 이자까지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돈을 설계가 끝난 후에 자금을 요청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고 의장님께서도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국비가 30% 지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속적인 건의 결과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적어도 6-70%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50% 정도 지원으로 상향이 될걸로 2005년도는 어렵고 2006년도 정도에 가서 상향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획예산처 쪽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시장, 군수회의에서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해서 지금 그게 2006년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올해다 받고 말았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강력하게 요구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 되면 지금까지 받은걸 소급을 해서 인상된 부분까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지원이 30%인데 30% 이상을 확보하느라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일 중요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처리를 쓰레기를 직매립을 못하도 되어 있어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천시에서는 민간시설로 음식물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타 시군에 처리를 해야 되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그 문제하고 같이 겹쳤지만 재정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처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홍보를 안하고 시행을 안하고 아직 까지 시범지역으로 안하는지 이게 내년 1월 1일 까지 만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해도 부족하고 시행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시가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홍보는 지금 CD제작을 해서 그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는데 홍보는 하고 있고 앞으로 이번 10월달에 집중홍보를 해서 11월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조례에도 지난번에 노란봉투를 쓴다고 해놓고 해서 봉투 제작해서 배급을 하면서 또 그안에도 안내문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11월달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계획에 보면 우선 우리는 단독주택에 음식물 처리방안이 없습니다.

수거봉투만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공동주택은 개인용 수거용기를 줘서 각 가정에서 중간용기에 갖다 부어주면 차로 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단독주택의 경우 참 시행하는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시군은 용기를 줘서 하는데도 있고 어떤 시군은 비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용기를 줬을 때 중간용기를 단독주택에는 놓기가 힘이 듭니다.

내집 앞에 갖다 놓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중간용기 놓기가 어렵고 또 내 집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량제봉투 차원에서 종량제봉투에 시간을 정해줘서 저녁에 내놓고 말지 아침에 내놔달라는 부탁의 문구를 넣어서 아침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업무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갔다 온 것을 몇 군데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선진지된 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배출은 개인 용기에 세대별로 한개식 일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지고 배출해 놓으면 냄새도 안날 뿐만 아니라 야간에 동물이 파헤치지 않아가지고 아주 거리가 깨끗하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식으로 용기를 단독주택에 용기를 공급하지 않고 음식물봉투만 한다고 하면 제천 시내에 난리가 날겁니다.

제천 시내 곳곳에 고양이다 개다 많아가지고 오히려 시내 전체가 음식물매립장하고 똑같은 처지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타시군은 개인별 용기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시범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좋겠고 해서 하는데 용기가 세대별로 한개씩만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세대별로 한개씩 플라스틱 용기를 준게 자그만치 27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청주 상당구는 용기 값이 제작한게 6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제천시는 제천 시내만 한다고 해도 적어도 몇 억씩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범지역을 타시군은 1년전부터 연초부터 한 곳이 있고 6개월전부터 한 곳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까지 홍보도 잘 안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과장님 짧지않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시에서 항상 쓰레기 처리비용과 우리시민들이 분담하는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과태료하고 수입과를 뽑아놓은게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손익계산서는 어떻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손익계산서는 28%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지출의....

윤성열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이 되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윤성열 의원 그래서 어떤 시군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강평에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수도사업소도 우리가 수혜자 원칙에서 현실적으로 올려놔야 지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 쓰레기 수거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그만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도 서울 도봉구에는 100% 손익계산서를 맞춰놨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앞으로 자치단체의 기본이 그런건 손익계산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는 시군 형평성을 무시를 못해서 청주나 충주나 제천 형편을 맞춰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일시적인 증가는 어렵고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 한 가지 자원관리센터 조성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쓰레기 소각로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계획은 제천시에서는 어떤 기본방침으로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저희들도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파주, 구리시, 보성 여러 군데 갔다 와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걸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부서에서 도하라는 데가이런 용기업체로서는 성과가 많이 있는 업체 로 알고 있는데 우선 쓰레기의 성상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용량도 50톤규모이지만 거기에서 쓰레기 용량도 결정이 되고 기본계획속에서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서 있었지만 기본계획이제출되면 그때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업자 위치 관계도 기본계획이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측량을 완료했고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대중적인 것인 스토커가 대중적인 것이고 열분해용융이 새로운 기술인데 열분해용융은 8월달에 나오는 건설기술자들 월간지에 보니까 타당성 검토가 덜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그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출하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도 초청을 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자료에 보면 2006년부터 우리가 배출심의를 아주 현격하게 강화시키는 계획이 예고되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윤성열 의원 우리시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실시설계는 금년부터 들어 갈거고 준공시는 2007년 하반기입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있을 때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대로 소각장시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게 스토커 소각로에서 앞으로는 열분해용융 소각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분해로 해서 많이 개발되거나 연구된거는 부족하지만 한참 연구중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시가 2006년에 강화됐을 때는 지금 스토커 소각로는 전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2006년도 강화될걸 대비를 해서 모든 것을 소각로라든가 음식물처리장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저희도 그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해당된 업체도 시설해 놓은 지역도 가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스토커 방식도 우리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의 그것 이상이없습니다.

단지 사업비 관계 문제가 있고 운영비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2007년 7월 이후에 자원관리센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고암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내년도 전반기면 되지 않느냐 해서 관련부서나 과장님 팀원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대책을 엄청나게 잘 실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생매립장에서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재활용 분류하는 인원이 지금 한 40여명 돼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윤성열 의원 그 인원이 모자란다면 더 증원을 시킨다면 쓰레기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얼마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 부분에까지 손을 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쓰레기 절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7년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고암쓰레기매립장에서 걱정없이 우리가 매립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많은 인원이투입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분리한다면 우리 파급효과 기대효과가 만만치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재활용한다면 많은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키고 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쓰레기 절감대책에서 압축포장기를 20억을 주고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축포장기 20억을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라면 2007년까지 인력을 더 동원을 해서 절감대책하는게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재활용 분리를 홍보를 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금년도 8월달 현재 1억을 돌파합니다.

재활용품 판매한 수익금이 일용인부임 사역인부의 3-40% 정도가 다시 환원이 돼서 영세민한테 일자리 창출은 어느 사업보다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걸 쓰레기 매립장를 절감함으로써 매립장 건설비를 따지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연장이 된다면 13억 정도의 효과도 있다고 대략 추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0억 드는 압축포장기를 안 사게 되면 그만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대로 일거리 창출도 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일도 하면서 재활용 선별로 이것을 끼고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현안사항이고 제천시에서 최고 큰 단위사업중에 하나인 자원관리센터 조성에 있어서 입지 선정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지선대과장님 우리 의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감사합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재환위원장님 질문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재환 의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많은 내외 귀빈이 와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답변이 나오는대로 의원여러분께 나누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지선대 과장님 무슨 자료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으로서 금번 회기 이틀 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대변인자로서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열의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생생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발전된 대안들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살맛나는 푸른 제천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회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심사드리며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자석에 자리하신 제천·단양뉴스 양승달실장님을 비롯한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심사하신 조례안안의 심의를 위하여 9월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김기상
이종호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 이영복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세정과장 권석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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